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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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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27일(월)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물품관리실태조사요구의건
  6. 5. 물품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익태의원외12명 발의)
  5. 4. 물품관리실태조사요구의건(정복수의원외10명 발의)
  6. 5. 물품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연식의원외7명 발의)
  7. 6.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해동   
·의회사무국장 박해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박상호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조익태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수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 실태조사 요구의 안이 발의되었으며, 장연식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물품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1995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3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낙안면 이환용 의원, 별량면 김창인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익태의원외12명 발의) 

(10시1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을 발의한 조익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익태   
·조익태 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읍. 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적십자회비 징수, 재정확충 방안, 남도 합숙 입사대상 선발 과정에서 홍보 미흡, 시영도축장 운영관리 문제점, 농어촌 발전계획, 건축민원 실무자 부족에 대한 대책, 도심지역 노점상 단속 및 도로 무단점용과태료 부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문제점, 시청 이전계획 및 대책,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문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김문식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읍. 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라고 하셨는데 동 지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추가해서 넣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예 박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읍. 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 조사에 관해서는 동 지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익태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봅니다.
○의장 강영진   
·김문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김문식   
·예
○의장 강영진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물품관리실태조사요구의건(정복수의원외10명 발의) 

(10시16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물품관리 실태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을 발의한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입니다.
·물품관리 실태조사 요구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통합 순천시가 설치됨에 따라 종전 양 시. 구의 정확한 인계 인수사항 및 적정한 배분 상태 등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관리 불용 실태를 조사하여 정수물품에 대한 계획적인 취득, 경제적 사용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3회 이후 폐회 중에 조사활동을 하고자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물품관리 실태조사 요구의 건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물품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연식의원외7명 발의) 

(10시2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5항 물품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건을 발의한 장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물품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결된 물품관리실태조사 요구에 따라 제안설명도 언급되었습니다만 통합 순천시 설치에 따른 종전의 양 시. 군 물품의 정확한 인계 인수 사항 및 적정한 배분 상태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0명으로 하고, 조사 계획서에 의하여 활동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물품 관리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익태 의원, 장연식 의원, 김인승 의원, 정복수 의원, 김용출 의원, 장항모 의원, 이득연 의원, 장승호 의원, 서재평 의원, 이재학 의원 이상 10명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물품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은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6.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 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 이후 통합 순천시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활동에 힘입어서 순탄하게 광양만 권의 중추 도시로서의 발전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2월 24일 의회에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시. 군 통합으로 인해 직제가 신설 또는 변경됨에 따라 예산 과목 및 예산안 조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등 세입 액 증가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였고, 당면한 필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68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9.1%에서 30.4%로 1.3%가 상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114억 원이 증가된 1,3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가된 360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입수입에서 51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5억 원, 지방 양여금에서 26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32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억 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 5,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5억 5,0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8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뭄극복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에 5 억 원, 농어촌 하수정비사업비에 24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설비에 24억 원, 관광개발 용역 비에 1억 억 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실. 과. 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비와 가뭄대책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비를 미쳐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읍. 면. 동 순시 시 건의된 사업 및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부득이 일부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에 본 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복수 의원, 조익태 의원, 김용출 의원, 장항모 의원, 박상호 의원, 정지봉 의원, 안세찬 의원, 김귀용 의원 이상 8명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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