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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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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9일(목) 16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물품관리실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시행 심사 결과보고
  4. 3.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
  5. 4.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상수도 원수 확보 및 주암댐 수자원 관리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15. 14. 가뭄극복을 위한 도민체전 일정 조정 건의안
  16. 15.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물품관리실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물품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제출)
  3. 2.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시행 심사 결과보고(공동주택쓰레기종량제시행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3.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6. 5.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7. 6.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8. 7.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9.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10. 9.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11. 10.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12. 11.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3. 12.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공동주택쓰레기종량제시행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13. 순천시 상수도 원수 확보 및 주암댐 수자원 관리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서재평 의원외 26명 발의)
  15. 14. 가뭄극복을 위한 도민체전 일정 조정 건의안(정지봉 의원외 26명 발의)
  16. 15.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해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1차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6일 물품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물품관리실태 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시행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시행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9일 서재평 의원외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상수도 원수확보 및 주암댐 수자원 관리정책 개선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정지봉 의원외 26명의 의원으로부터 가뭄극복을 위한 도민체전 일정 조정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물품관리실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물품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6시0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물품관리실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물품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정복수   
·물품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복수 의원입니다.
·물품관리실태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순천시의 출범으로 종전 양 시.군 물품의 정확한 인계인수 사항 및 적정한 배분상태 등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관리와 불용처분 실태를 조사하여 물품의 계획적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므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순천시 각 실.과 및 출장소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조사 범위나 조사 방법 등은 별도로 제출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관리실태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고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시행 심사 결과보고(공동주택쓰레기종량제시행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시0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시행 심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쓰레기종량제시행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호
·공동주택쓰레기종량제시행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호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시행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함에 있어 그간 순천시에서는 일반주택에 한해서 시행하고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와의 계약관계로 '96년 6월 30일까지 종량제 실시가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초기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찾기 위하여 지난 '95년 1월 20일 제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1차 위원회에서 특위 의사일정과 타시 방문계획 등 특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했던 통합시 쓰레기 종량제 실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를 방문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 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등 상호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지난 2월15일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본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종량제 시행에 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수거 현장과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및 대행업체인 백진환경의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한 바가 있으며 2월 22일 4차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행업체와의 계약 조건, 판매 대금, 납부 방법 등을 심도있게 토의 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타시 방문 견학 및 시민 공청회 개최, 관련부서 질의답변과 업체 방문 등 다각적인 심사 결과 효율적인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시행을 위하여 '95년 3월 30일까지 공동주택 주민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공동주택에서도 '95년 4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처리비용에 대한 보존비용은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40%를 적용하되 주민등록상 인구수로 매 분기별 지급하며 '95년도 대행사업비 소요액 4억6,100만원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중 일부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에 따라 현행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를 시민 편의위주 측면에서 개정하도록 검토한 바, 쓰레기 봉투를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인 지정을 완화하고 봉투 판매에는 판매대금을 미리 시금고에 납부한 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를 위해서 현행 조례규칙 제3항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례 문구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공동주택 허가시 공동주택 부관 사항으로 자체 소각장 시설과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고속 발효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겠으며 두번째로 순천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의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효과적인 종량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다량 배출업소 48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격 업체는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네번째로, 장기적으로 현대 행정추세에 비추어 쓰레기 수거 처리업무는 과감히 민간 대행업체로 전환하여 처리비용 등을 절감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모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재활용품 수집함을 종류별로 비치하여 분리수거가 보다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을 많이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여섯번째로, 종량제 봉투 규격을 현실에 맞게 제작 공급하여 큰 용량의 봉투가 쓰레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 봉투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 투기자를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 종량제 시행에 대한 지속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종량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주관하고 시민을 계도하는 행정기관에서 아직까지도 종량제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시청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세환경의 협조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고속 발효기 2대를 지난 2월 18일 시청 구내식당과 생목 현대아파트 단지에 설치하여 현재 시범 실시중에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 발생량이 줄어들어 주민 반응이 좋을 경우 순천시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확대 권장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현재 읍.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연차적으로 폐쇄하고 왕조동에 위치한 순천시 일반폐기물매립장으로 통합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해룡면 상삼지구 일반폐기물을 해룡면 신성소재 매립장까지 약 4Km를 운반 처리했던 것을 가까운 왕조동 매립장에 처리케 하므로써 주민 피해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또는 검토해야 할 사항등에 대해서는 시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적극 활용하여 순천시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시범도시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시민 공청회를 거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4.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5.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6.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7.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9.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10.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제출) 
11.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2.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공동주택쓰레기종량제시행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시1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 제4항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 장승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 장승호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추진상황에 관한 중간보고 및 9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월 1일 출범한 통합 순천시 조례중 불합리하고 미비한점을 보완하고 방대한 규모의 행정조직을 일제 점검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 및 인력을 조정 배치하므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에 기여하고자 7명의 위원이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및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기초로 해서 그 동안 일곱차례의 회의에서 신중하고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순천시 조직은 통합전 양 시.군의 기구와 정원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오는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 실시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를 대비해서 간소하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목표로 부서별 기능 배분과 업무량의 적정성, 기구설치 요건의 적합성과 규모의 적정성, 부서별 인력 배분의 균형성, 합리성 등에 역점을 두고 진단하였던 바, 2000년대 순천시 행정조직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참고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릴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정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순천시조례 139건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던 바 통합에 따라 고쳐야 할 부분, 불합리한 용어, 현실과 맞지않는 조항 등의 사유로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 등 9건의 조례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과 건축조례개정안 등 2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검토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것이고 나머지 7건은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발의 제출된 것으로 중요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천시건축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 제18조 제10호 창고시설의 경우 통합전 승주군 조례에 의하면 종전 승주군 지역의 일반주거 지역에서는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통합 순천시 건축조례상으로는 200㎡이하로 제한됨에 따라서 읍.면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종전과 같이 읍.면지역의 창고시설 면적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고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은 제17조 봉투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 방법에 있어서 현행 후불제에 따른 번거로움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선불제로 바꾸는 것과 부칙 경과규정의 개정과 용어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며 순천시세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76조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15조 제1항 주민세 균등할 세액을 인상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례안은 주로 불합리한 용어정비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와 관련하여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례 한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94년 12월 20일 지방세법 제176조의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액이 인상 조정되었음에도 관계 부서에서는 시세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도 않은채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지방세법만을 근거로 인상된 세액을 계상하였음은 행정의 선후가 도치되었고 무사안일한 행정 자세의 일환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 조사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발의하여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중 시세조례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이와 연관된 조례도 즉시 개정되도록 보다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과 제안설명 드린 7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계 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들었고 또한 위원들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이와같이 의결하였던 바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10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직진단 최종안과 각종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순천시 상수도 원수 확보 및 주암댐 수자원 관리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서재평 의원외 26명 발의) 
14. 가뭄극복을 위한 도민체전 일정 조정 건의안(정지봉 의원외 26명 발의) 

(16시26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상수도 원수 확보 및 주암댐 수자원 관리정책 개선 촉구결의안, 제14항 가뭄극복을 위한 도민체전 일정 조정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재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재평   
·서재평 의원입니다.
·순천시 상수도 원수 확보 및 주암댐 수자원 관리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군 통합으로 전남 제1의 도시로 부상한 순천시는 인근 율촌공단의 조성 등으로 유입인구의 급증과 도시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급수인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상수도 원수 확보 대책이 시급한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수자원 관리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결의안 본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결의문, 순천시 상수도 원수 확보 및 주암댐 수자원 관리정책 개선 촉구.
·우리 순천시는 주암댐이 관내에 위치함에 따른 각종 부담과 시민 생활상의 불편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보상이나 혜택을 받기는 커녕 타지역과 같은 수준의 원수대금을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원수량조차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으로 급수지역이 늘어나고 율촌공단 조성 등으로 유입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급수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현재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상수도 원수량은 1일 71,000여톤 (주암댐 64,000톤, 자체 7,000톤)에 불과하며 앞으로 1∼2년내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2011년까지는 급수 인구가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1일 17만여톤의 용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금부터 상수도 원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주암댐 계통 원수배분 계획상 순천시에 공급하는 원수량은 1일 64,000톤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데 자립도 30%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막대한 시설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고 총 저수량 7억톤의 풍부한 수원을 가진 순천시 관내에 있는 주암댐에서 1일 140여만톤의 용수를 순천을 비롯한 광주, 목포, 여수 등지에 공급하고 심지어는 영산강 하천유지용으로 1일 15만톤을 공급하면서까지 정작 댐이 위치한 순천시에는 인구가 적은 여수시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고 추가 배분하지 않음은 시민의 정서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댐을 막지 않고도 이사천 등에 흐르는 자연 수원만으로도 시민들에게 공급할 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순천시로부터 원수대금을 받는 것과 주암댐이 위치하므로서 각종 행정적인 부담과 시민 재산권 행사상의 제약, 그리고 냉수와 안개로 인하여 입고있는 피해에 대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취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25만 시민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25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순천시 의회는 이와같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수자원 관리정책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주암댐에서 순천시에 공급하는 원수대금은 무상으로 할 것.
·2. 목표년도 2011년까지 소요 생활용수 부족량 17만톤을 추가 배분할 것.
·3. 원수 판매대금에 부가금 제도 마련 등으로 순천시와 피해 시민들에게 환원할 것.
·1995. 3. 9.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정지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 의원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도민체전 일정 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겨울 가뭄으로 식수는 물론 농업.공업용수 물 부족 등으로 오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도민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오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인 금년의 도민체전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 도민체전의 의의와 그 효과에 부응하고 현재 도민이 겪고 있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도민체전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전라남도지사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가뭄 극복을 위한 도민체전 일정 조정 요망.
·지난해부터 계속된 겨울 가뭄은 우리가 음용하는 식수는 물론 농업.공업용수 등 물 부족현상을 가져와 일상생활의 불편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는 그 피해가 더욱 심하여 주민의 식수가 고갈된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는 제한급수 지역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영농을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개발, 저수지와 논물 가두기 등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일부 공장의 조업이 축소 내지 중단되므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가뭄 극복을 위해 각종 절수 시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원천적인 수원부족과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그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도민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금년의 도민체전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는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여수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주최시는 물론 각 시.군에서는 도민체전 참가를 위해 선수 선발 등 행.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지기 위한 도민체전의 의의와 그 효과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제34회 도민체전을 가뭄이 어느정도 해소된 이후에 개최하므로서 슬기롭게 가뭄을 이겨낸 전남 도민의 진정한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도민을 위한 도민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제34회 전남 도민체전 일정을 연기 내지 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3. 9.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이상 두 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은 전 의원이 발의하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시3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5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세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세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세찬 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동안 8명의 위원이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였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순천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1,328억5,574만1,000원, 특별회계 360억952만8,000원으로 총 1,688억6,526만9,000원이었던 바, 심의 과정에서 일반회계중 사용료 수입 5,778만원을 감한 결과 예산 총규모는 1,688억748만9,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서는 의회비에서 628만2,000원, 일반행정비에서 3억5,749만7,000원, 사회복지비에서 1,972만1,000원, 산업경제비에서 5,761만2,000원, 지역개발비에서 4,674만6,000원, 문화체육비에서 1억3,391만원 등 총 6억2,176만8,000원을 삭감하여 일선 읍.면.동 행정장비 보강에 4,490만원, 일용인부임 미계상액 705만5,000원, 현충탑 보수비에 4,045만원,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에 960만원 등에 1억70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나머지 4억5,694만2,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1,010만2,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157만5,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의 특례규정에 따라 종전의 순천시와 승주군에서 확정된 예산을 합편한 통합시의 예산을 처음으로 조정하는 것인만큼 통합 순천시의 단기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2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과다 계상된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생활관련사업에 투자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기준의 부적정 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농어촌 도로정비 실시설계비를 비롯하여 요율이나 기준사업비 적용 착오로 과다 계상된 사례가 21건이나 발생되었고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각양각색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용기준을 준수하여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고 둘째,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필요조치 불이행 입니다.
·중요 재산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승인 또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 필요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 제출한 사례가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는 바,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편성의 부적합성 입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누락없이 편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승주출장소장 등의 정액업무 추진비가 편성과정에서 누락되었고 지적과 일용인부 인건비가 일부 계상되지 않았으며 예산서 내용중 산출기초가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는 사례가 상당 부분 적출되었는 바, 앞으로 예산안을 비롯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부서간 불균형 입니다.
·예산은 각 부서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초과근무 수당이나 여비 등 관서운영 경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므로서 일부 부서에서는 과다 편성된 사례가 있고 특히 민원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일선 행정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됨에도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본청의 행정장비 취득사업비는 계상하면서도 읍.면.동의 복사기 등 행정장비 보강사업비는 전혀 계상되지 않음은 시민 편익위주 행정을 도외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바 본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체가 시급한 노후 복사기 등 대체취득 승인된 장비 18대 구입비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일선 행정장비 강화에 보다 많은 배려가 요청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보상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 3,523만원은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간에 균형을 맞춰 동일 수준으로 혜택을 입도록 형평을 유지해야 하겠고 청소년 복지 민간자본 이전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 600만원은 당초 계획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도록 조정하고 문화예술 진흥 민간경상보조 제2회 낙안민속문화축제 행사비 3,000만원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된 추진체를 구성하여 범 시민적인 축제행사가 되도록 사전에 치밀한 행사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관계 부서에서는 종전의 시.군민의 날, 팔마 문화제, 인양제 등을 총 망라한 순천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행사 내지는 축제행사를 개최하여 이의 일환으로 낙안민속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문화예술 진흥, 연구개발, 관광개발 사업 용역비 1억원은 조계산권과 임란 3대 유적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 개발하여 관광 순천의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하되 현재 월등면 농선리 162-2번지외 2필지에 위탁 관리중인 벚꽃나무 1,900본을 관광지 가로변에 식재하는 계획도 포함되도록 과업지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반회계중 반상회 건의사업비 7,000만원은 제출된 예산서에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지 않고 총액만 표기되었는 바, 포괄적성격의 사업비 계상을 지향하고 있는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삭감하였으나 세부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제2회 추경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중 황전 용림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관련 예산 1억253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않은 사유로 삭감하였으나 차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바쁜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 4,900만원, 사회복지비에 5,005만원, 지역개발비에 799만6,000원, 예비비에 4억5,694만2,000원 등 총 5억6,360만6,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억1,010만2,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 1,570만5,000원 등 총 1억2,067만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의결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7일부터 11일간 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에 통합시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현충탑 주변 정비사업비 및 읍.면.동 비품구입비 등을 증액시켜 주시므로서 원활한 시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비와 관광개발 용역비 등을 대부분 원안 통과시켜 주시므로서 통합 순천시 발전을 가속화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와 시정의 장기발전을 기하고 주민의 수혜도를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2월 27일부터 11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확정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와 지역 현안사항으로 대두되는 상수도 원수 확보 결의안과 날로 심해지는 가뭄 극복을 위해 금년도 도민체전 연기 건의안 채택 등 어느 임시회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주현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 또는 개선시켜 주시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랜 겨울 가뭄으로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가뭄극복 대책계획을 수립하셔서 식수는 물론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개회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는 6월 27일 실시 예정인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공무원 개개인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정한 중립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완전하고 깨끗한 지방자치제가 개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정성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순천시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제시하는 정책이 왕왕 누락되고 있어 시장의 지휘 감독권에 누수가 생기고 있지 않은가 우려됩니다.
·여러분은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 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직무상의 지시사항이 위법 부당하지 않는한 성실하게 보필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검토해 보면 '95년도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지방양여금은 '94년도 결정분의 98%만 계상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지시대로 계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장에게 몇 가지 요구 드립니다.
·첫째, 기획계, 예산계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과 일용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기구와 정원 규칙에도 없는 시정발전기획단을 상당기간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체하고 여기에 배치된 인력을 실제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격무부서로 임명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임시회기 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올리며 다음 임시회를 대비한 정성어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 올립니다.
·11일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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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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