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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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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3월 19일(화) 11시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채 발행 계획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지방채 발행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개의)

○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지방채 발행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순천시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담당관 김홍래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달 22일에 농수산부장관님께서 전남 지방의 가뭄의 심각성을 살펴보시기 위해 본도에 오셨습니다.
·그때 전라남도의 가뭄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시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음에 국비로 대체해 줄테니까 우선 시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뒤에 전라남도에 약 350공 105억원이 배정 되었는데 그중에서 순천시가 24공의 7억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주요내용은 우리 시가 전라남도 350공중에서 우리시가 24공으로 7억2,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그 조건으로 차입처는 농협의 9% 우대자금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일시상환이 되어 국비 보조금으로 해서 대체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 기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부의 승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이 관계를 기채해서 가뭄대책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채발행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발행계획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중 제안이유는 당초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개정내용 심의에 대한 제안사유가 첨부되어 배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릴 것을 사과말씀드리며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연가일수 개정인데 3월이상 6월미만은 3일을 4일로,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을 10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을 16일로, 6년이상 23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정치적 행위에 관한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내무부 표준안에 의하여 관계법령집은 대통령령 제14825호 공무원 복무규정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정하고, 내용에 가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항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장 근무시간입니다.
·제13조 근무시간은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것은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그렇게 변경하고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입니다.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자구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8조 연가일수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항,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규정을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로 근속기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하였습니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는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이것을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항은 공무상 제18조 이것이 근속기간별 연가일수입니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연가보상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0조에 연가일수의 삽입입니다.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삽입한다 이 조항을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라고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제21조 병가는 현행과 같으나 후단을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가입니다.
·제22조 공가는 말미에 '참가하려 할때'를 '참가할 때'로 정확히 구분을 하였고 개정안 5호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6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를 신설했고 7호는 현행 5호와 같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결혼, 기타 경조사 휴가를 경조사 휴가로 자구수정을 하였고, 출산전.후 휴가를 출산휴가로 다음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다음 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휴가를 수업휴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상훈이나 표창, 모범에 의한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어구 및 용어를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항 4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다음 6항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10일간을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6항입니다.
·선박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은 6항을 7항으로 하면서 휴가를 승선휴가로 개정하였고, 현행 7항은 8항으로 개정하면서 퇴직예정일 3월이전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퇴직 준비 휴가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6조 겸직휴가입니다.
·이것은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영리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28조부터는 신설된 조항으로써 정치적 행위입니다. 
·1항 법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호,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호,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호,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2항은 제1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호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허가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호 정당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호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 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장, 완장, 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 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올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3호 '96지방채발행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방채발행 승인은 96년 3월 7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항구적인 용수개발 사업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 제12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14825호로 95년 12월 14일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준한 것인데 검토의견으로는 공직사회의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안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의제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의사일정 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택종 위원
○ 위원   정택종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농업우대자금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렇습니다.
○ 위원   정택종
·연 이율이 9%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는 누가 부담합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이자도 국고에서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택종
·그러면 원리금 합해서 보조가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렇습니다.
○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동백
·우리시가 전라남도 350공중에서 24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 비율로 봐서 많이 배정된 셈입니까?
·순천은 면적도 넓고 농촌의 비율로 봐서 24공이면 우대해준 셈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큰 우대는 아니지만 평균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종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연간 공휴일은 몇일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최성룡
·일요일 포함해서 67일입니다.
○ 위원   정택종
·그러면 연가일수는 거기에 포함이 되겠군요.
·일요일은 연가일수에 해당이 됩니까? 제외됩니까? 
○ 총무과장   최성룡
·제외됩니다.
○ 위원   정택종
·그러면 일요일이 연가에 포함된다면 12일이 되겠군요. 
·예를 들어 1년이상 2년미만이 10일로 되어 있는데 10일동안 공휴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일요일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우리가 보통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성룡
·10일경우 10일내에 일요일이 포함되었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택종
·예 
○ 총무과장   최성룡
·그것은 포함을 안시킵니다.
○ 위원   정택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지난번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 몇일 날짜로 발송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성룡
·3월 5일자입니다. 
○ 위원   이홍제
·의회에서 3월 8일로 접수해서 저희들이 3월 9일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내용을 보면 아까도 사과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근 10일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10일간의 여유가 있으면서 오늘 제안설명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안이유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과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포된 유인물을 거둬다가 다시 그 잘못된 제안이유를 삽입해서 유예토록 하는 것이 최대한의 집행부 예의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구두적으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이유로 여기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의 개정에 따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 그 내용을 심의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 서류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님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오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동안 10일간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잘못되었다라고 구두로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성룡
·명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득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96년 금년도 휴일이 67일이라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연가일수를 더준다는 것인데 연가휴일 전체로 봤을때 몇일이나 되는 것인지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최성룡
·예를 들어 3월이상 6월미만 근무한 사람은 4회까지 연가를 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 위원   이득연
·그러면 종전보다 휴일을 더 많이 주는 경우 전체적인 업무에 별로 지장이 없을까요?
○ 총무과장   최성룡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는 3월 21일 10시 제3차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예산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의 반영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들은 다음 기획실, 총무국 환경위생국, 사업소 순으로 하되 정책개발실과 시민봉사실 및 기획실 소관 홍보담당관은 형편에 의하여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담당관 김홍래입니다.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511억7,700만원입니다만 국가 내국세의 결산결과 금액에 따라서 최종확정된 것이 568억3,7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억6,000만원이 교부세가 늘었고, 자원봉사센타 시범운영에 따른 시비 5,000만원을 부담하면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내시하였기 때문에 5,000만원이 늘었고,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특별교부세가 1,200만원, 다음 작년에 20억중에서 10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고 10억은 국가교부세로 지원해 주도록 해서 이번에 10억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늘어난 금액이 지방교부세가 67억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3쪽,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도 지방양여금법과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부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사업이 당초 33억이었습니다만 40억으로 늘어나서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의 시내에 있는 시.도 정비사업도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7억4,000만원,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4억2,727만 5,000원, 다음 하수도관 정비사업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변경에 의해서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늘어난 것이 7억9,300만원 이것은 송광 간이하수처리시설과 외서, 상사의 것이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간이오수처리 시설이 감된 것이 131만3,000원, 다음 지역개발 사업비가 135만1,868만원 그래서 양여금이 늘어난 것이 24억9,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입니다.
·27쪽, 거기에는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에서 감된 것도 있고 증된 것도 있어서 총 늘어난 것이 14억8,600만원 국고보조금이 늘어났고, 다음 31쪽에 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 10억1,195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총액이 늘어난 것이 24억9,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오전에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암반관정 24공에 대한 기채 7억2,000만원을 이번에 지방채 수입으로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세입분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세서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지방세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로 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청소년수련소에서 본예산에 누락된 식당사용료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4,5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입니다.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인상으로 동 지역은 3억5,052만원, 읍.면지역은 38억36만4,000원이 증이 되어 3억8,88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으로써 농지전용 부담금에 따른 교부금이 6,470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는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26억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원인자부담이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4억 5,1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95년 세입 미계상으로 1억3,733만원, 다음 부랑인시설 안전위해시설 보수비로 국.도비가 4,966만원, 94년도 이월 도시계획도로사업 편입 미집행액 1억5,756만4,000원, 순잉여금이 8억1,243만6,000원으로 26억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주암댐 다목적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부담금과 주민숙원 부담금으로 7개 시 군에서 4억3,785만2,000원이 부담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반부담금입니다.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것 1억1,162만4,000원,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3억 4,918만8,000원으로 해서 4억6,081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변상금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훼손변상금으로 1년에 50건으로 보고 1,5000만원, 가로화단 훼손 변상금으로 2개소로 봐서 700만원 그래서 2,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스포츠교실, 주부교실,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데 수입의 증대에 따른 계획으로 당초 월 70만원이 90만원 그래서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부교실이 당초에 60만원에서 월 130만원으로 840만원, 컴퓨터교실이 당초 100만원인데 110만원으로 되어서 120만원 그래서 계가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추경 세입목표는 당초 예산에 141억6,422만원인데 40억4,15만2,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222억437만6,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상 세외수입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정영식 위원
○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14쪽에 일반부담금에 현대자동차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성식
·부대위에 올라간 부분에 있습니다. 
○ 위원   정영식
·그러면 그위에 성가롤로 병원은 부담금이 아직 부과대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성식
·성가롤로 병원은 아직 완공이 안되어 있어서 완공후에 합니다. 
○ 위원   정영식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 40억4,015만2,000원인데 여기에 내력별로 근거가 있어서 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연중에 세입으로 다 들어올거죠.
○ 세무과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 위원   정욱조
·이 세입이 100%가 다 완료가 됩니까? 
○ 세무과장   이성식
·전부 100%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 위원   정욱조
·세입을 잡은 것도 좋은데 달관적으로 산출하는 것 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만일에 세입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엇으로 결함을 채우실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성식
·지금까지 세외수입으로 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목표액은 다 완료 했습니다. 
○ 위원   정욱조
·목표액은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죠?
○ 세무과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경비가 있으면 그 설명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담당관 김홍래입니다. 
·49쪽은 법정경비로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른 증감계상 사항입니다.
·50쪽, 51쪽, 5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2쪽 중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말미에 보면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사업 추진에 따른 특수시책 활동비를 이번에 추경에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께서도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 국고 지원사업으로 위해서 앞으로 활동비, 그리고 앞으로 부시장님도 중앙에 두세번 올라다니면서 로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도민체전 관계 다음 앞으로 우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21계획이라든지 이런 추진에 따른 일반적인 특수활동비를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2쪽 밑에도 기구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53쪽도 마찬가지이고, 54쪽도 밑에 부서운영도 기구개편에 따른 증감사항이고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에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 4실에서 6실로 추가된 것이고 일반부서도 역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투자유치담당관실로 34부에서 36부로 2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 국제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계가 하나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일부 사무적인 용품비랄지 그런것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보면 1,500만원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광고 홍보비, 상표등록 및 월력표등 5종 제작에 2,000만원 해서 3,500만원으로 금년에 우리 시에서 농어민역점시책으로 간척지쌀 브랜드화 계획을 역점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통제기획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맡고 그외에 시비랄지 병충해, 유통구조 개선이랄지 이런 사항은 농촌지도소나 농정국에서 분야별로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검토때 그 부서에서 분야별로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나오겠습니다.
·다음 55쪽 제일 말미에도 대외협력계가 새로 생김으로써 기존에 없는 것이 이번에 조금씩 기본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그위에 급량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척지 브랜드사업에 따른 야간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기구개편에 따라 대외협력계가 생김으로 그 업무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57쪽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연초에 시민을 상대로 시정보고회를 저희들이 단체별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부족된 예산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상표 공모보상금을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통합에 따른 책장구입입니다.
·현재 통합이 되면서 구 승주군에 있는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여기에 통합을 못시켰습니다. 
·4층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거기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터서 자료를 옮겨서 통합을 할 계획으로 책장구입비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쪽 중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간척지 쌀 브랜드화사업 이벤트 행사비가 농사를 지으면서 단계별로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8쪽 말미에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는가 심사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결과 보고서의 유인물대 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서 작성비로 300만원, 심사평가분석 결과보고서를 2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심사평가분석에 따른 일반적인 수용비가 1,8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런 사항들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심사평가에 따른 우수기관에 따른 포상금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보상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임차료입니다. 
·종합행정추진 임차료가 당초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00만원가지고 도저히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차량임차료랄지 장비임차같은 경우가 있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말미에 공무원 해외배낭 여비경비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가 30명을 금년에 적임자를 색출해서 배낭여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된 7,500만원 배낭여행 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61쪽은 경영사업단 소관이고 75쪽 제일 말미에 보상금 6,80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배상금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200만원인데 1억1,000만원으로 6,8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욱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51쪽을 보면 특수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전례에 없었던 사항으로 100%를 특수활동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특수활동비를 추경에 다시 넣어서 예산에 편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당초 예산에는 기준경비를 계상했고..... 
○ 위원   정욱조
·이 앞번에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수활동비를 일제 올리지 않기로 하고 100% 계상해 주었는데 다시 특수활동비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하다가 보니까.....
○ 위원   정욱조
·이 앞에 100% 세워준 것으로 해야지요. 
·예산을 짤때 기획실에서 심사숙고하셔야지요. 
·이런 사항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의결기관을 너무 무시한 것이고, 아까 기본경비에도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실.과.소가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가 늘었다는 말인데 또 54쪽을 보면 일반수용비해 가지고 신문구독료로 특수부서로 해서 실이 늘었다고 했는데 저번에 조직개편을 할때 분명히 실이 늘었으면 과가 줄고 해서 똑같은 위치이지 절대 더 증가해서 나간 기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이 더 늘었다고 해서 신문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그런 곳은 저번에 검토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투자유치관계 이런 곳은 늘었기 때문에 한부씩해서 두부가 늘어난 것입니다.
○ 위원   정욱조
·그리고 본 위원이 볼때 기획실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각 실.과에서 요구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저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정욱조
·요구가 되었다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요구한 대로 다 해줍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거기서 축조심의를 해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정욱조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획실장으로써 각 실.과.소의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분명히 특수활동비를 본예산에 했을때 본예산에 특수활동비를 전례에 없는 100%를 해주었는데 다시 또 특수활동비가 올라온 자체며 또 아까 실도 늘어서 신문부수를 늘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물론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실장님도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52P입니다.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사업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52P와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광고홍보, 순천만 간척지에 대한 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서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 기획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상표를 주관하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통제.총괄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그외에 실시하는 농협.농정국.농촌지도소에 세부적으로 업무추진 한계를 나누어 가지고 분담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예산이 검토된 내용입니다. 
○ 위원   이홍제
·그런데 순천만 간척지쌀 예산이 7군데 서서 총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무위 축조심의 과정에서 다루어 질것으로 압니다만 광고 홍보.등록등 보통 단위가 1,000만원이 넘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추진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전부해서 약 1억1,000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촌지도소, 농정국..... 
○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내용에 짚어 넣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1억3,000만원이나 1억2,000만원을 한곳에 넣어버리지 이것을 갈라 놓으니까 혼선만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홍래
·집행부서별로 과목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는 별량,해룡,인안에서 일년에 30만가마니가 생산된 쌀을 갖다가 고품질화시켜서 고품질화된 만큼 우리가 생산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받자는 것이 주목적인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량면 출신으로서,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두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광고 홍보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광고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화된 것이 있다면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홍래
·다양하게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정영식
·구체적인 것이 나와있지 않은데 어떻게 1,500만원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57P에 보면 순천만 간척지쌀 상표공모 보상금에 상표를 하나 하는데 5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50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회사나 대단한 상표를 선정했을 때도 1등이 보통 100만원입니다.
·다음 2등은 50만원이고 합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상표공모 보상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1등을 얼마를 줄려고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현상공모를 하면 다른 업무추진 시책도 보면 공모를 하면 최하로 들어가는 것이 5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적용해서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   정영식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축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에서 예산계로 올라온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계에서도 그나름대로 축조하고 심의하고 웃분들게 결재를 받고 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 주무과에서는 얼마가 올라와서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가 싶습니다.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예산계로 올라옵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렇치 않습니다. 
·이것도 당초 순천대학교 교수들이 필요경비를 산출해서 두번,세번 나온 것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검토해서 축조해서 한 것중에 저희들이 다시 축조해서 검토해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축조해서 검토한 것이 500만원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50만원이나 광고비까지 합해도 200만원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500만원까지 왔다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별량쌀, 인안쌀, 해룡쌀을 볼때 쌀 1가마니를 10만원 잡더라도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몇가마니가 없어져 버립니까? 
·이 쌀을 상품화시키는데 ..... 
○ 기획담당관   김홍래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정영식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0만원을 잡고 10가마니면 100만원이 아닙니까? 
·100가마니면 1,000만원, 1억이면 1,100가마니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실지로 말이 안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P 배상금이 있는데 배상금 부분에 있어서 어느부분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소유권 분쟁관계로 재판한 사항인데 도로내에 사유지가 들어있는 사항들입니다.
·거의 10년, 20년에 걸쳐서 사용해 온것인데 이것을 소송제기해서 저희들이 고법까지 가고 해서 해지된 내용에 대해서 판결문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변호사의 소송 사례비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것이 아닙니다. 
○ 위원   정영식
·그러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보상금입니다.
·재사유가 편입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몇년간의 이 자랄지 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위원   정영식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보상금이 될련지 몰라도 산출기초에 가서는 포상금 이라고 부기를 했단 말입니다. 
·포상금이라하면 무엇을 잘했을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상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곳에 한 것이고, 잘못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59P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홍래
·여기는 잘된 부서에 대한 상금입니다.
○ 위원   정영식
·무엇을 평가해서 포상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시정 전반에 대한 시책평가입니다. 
○ 위원   정영식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포상을 해야 되겠지만 포상을 안하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꼭 현금으로 주어야만 일을 합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행정을 추진하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 위원   정영식
·돈을 주어야지 경쟁의식이 있고 그것을 그 부서의 인사같은 것으로 돈되지 않는 부분에 포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포상비가 상당히 올라옵니다.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75P에 보면 민사소송 패소사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현재 두건입니다. 
○ 위원   최종일
·부당이득금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 주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다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최종일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치 않는데요.
·부당이득금을 징수해서 소송이 걸린 것은 이렇게 안되어 있을텐데요.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을 받아서 다시 반환조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잘모르시면 택지개발할때 부당이득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재판해서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 보셔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
○ 기획담당관   김홍래
·이것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유지내의 도로를 저희들이 진것에 대한 평가액 프러스 그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판결문에 나온 그에 대한 보상금액입니다. 
○ 위원   최종일
·아니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것이 한두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획담당관이 얼른 답변하기가 곤란할테니까 민사소송에 대한 패소 내력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홍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서정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55P에 국제도시교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양 도시 시기제작, 안내서 제작 그리고 56P에 국내여비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교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으로써는 전혀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먼저 돈부터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렇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일본과 중국하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시를 골라 상호교류하면서 모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서정열
·그런데 일의 순서상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시기제작을 한다랄지 안내 서제작같은 것은 교류의 확약이 되고 나서 이런것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관끼리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류의 핵심은 민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교류라는 것은 공존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취지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이 불쑥 예산만 내밀었는데 이런 자세는 의안에서 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따러가는데 있어서 집행부만 조용히 갔다와서 자랑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 누구만 순천을 생각하고 누구만 순천을 발전시켜야 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라는 곳이 그런 면에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격리해서 시 발전을 이룩하고 공존된 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김홍래
·방금 말씀하신 국제교류관계 예산에 대해서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각종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수집이 다 끝나면 하반기에 민간단체와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집행편성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서정열
·이런 항목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라든지 어떤 형태로라도 교감형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 기획담당관   김홍래
·알겠습니다.
○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종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개략적으로 보고 신중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보면 본예산이 확정되어 4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치시대의 행정기관의 예산을 수립과정을 살펴볼때 추경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본예산을 한번 세우면 세입부분에 어떤 수입이 있어도 지출 부분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립이 되어 가지고 자립기여도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립이 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무조건 세입이 되면 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타평균의 원리에서 보면 공대공으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이전에 세입부분은 전부 세출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정욱조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세출을 낮추기 위해서 별 항목에 넣어서 맞추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추가된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추경이 있는데 1차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것도 확정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정안이니까 예를 들어 교부금이다, 양여금이다, 보조금은 확정된 금액일지라도 다른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부분의 세입은 확정이 아닙니다.
·추경 수입을 가지고 전부 기획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세출부분이 확정이 되면 수익부분이 아닌데에도 세출을 시키는 것이 행정기관은 현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을 1차 추경에 세입부분인 추정안으로 잡지 마시고 확실하게 세입이 들어왔을 때 다음 추경아니면 정리추경때 그 세입부분에 확정된 부분을 세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기획담당관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시장 특수활동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질의가 나오게 되었냐하면 거기에서 사전에 시장에 대한 시책사업비를 위원장 책장에 이미 올라와서 위원장과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안되어 있으니까 질의가 나온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기획실장 모두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 몰라서 그랬는데 이 자리에 앉은 위원장이 매우 불쾌한데 그런 성의가 없이 어떻게 시책사업비를 건질려고 합니까?
·그런것은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정수
·감사담당관 장정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86P입니다. 
·86P, 87P까지는 법정기준 경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88P 국내여비입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 실태점검 여비와 제보민원처리 활동여비, 공약사항, 시정시책 특별감사 추진여비로 990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입니다. 
·저희 실 소관은 76P부터입니다.
·76P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78P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전용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읍.면.동에 일반팩스기가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신고랄지 접수처리 및 민원처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배부용 모사전송기가 노후분이 3군데가 있습니다. 
·승주읍과 해룡면, 왕조동이 있는데 3군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프린터 구입인데 현재 A4용 프린터를 구입하고 있는데 전 실.과.소에 B4이상의 프린터가 기종이 없습니다. 
·해서 당초 예산에 24대를 계상해서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도 저희들이 16대를 더 계상 하였습니다. 
·전 실.과.소에 한대씩은 배부하여야겠기에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빔프로젝트 구입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종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500배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으로 해서 많은 다중시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구입니다.
·해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시가 1차적으로 국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내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공문으로 지시가 된 바있고 50%는 시비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건교부에서 별도지시에 의해서 내무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저희시로 지침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120장에 걸친 1/1000지도를 제작하는 3억5,000만원이 소요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현재 본청과 읍.면.동에는 95년 7월달에 행정 일제전화 및 행정방송시설을 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와 사업단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11개소를 1개소에 100만원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분이 발생해서 160만원으로 계상을 상향조정했고 약 98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전화 증설에 따른 교환기 보강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800회선이 있습니다. 
·0번부터 799번까지 있는데 포화상태가 되어 앞으로는 새로운 회선을 증설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게 되면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79쪽에 물론 도비보조가 된다니까 시비확보를 하게 되는데 도비보조금 내 
 시가 된후에 예산편성을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도비 보조금가 아직 내시가 안되었다면서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공문지시로 되어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억7,500만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원한 돈이지 도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시비를 50% 확보하라는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한국국립지리원에서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79쪽에 지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지도 하나만드는데 3억5,000만원이나 드네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120장을 만들게 됩니다. 
·전체 순천시를 놓고 1/1000지도를 120부를 만드는데 이것은 지리원에서 별도로 만드는데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컴퓨터화해서 전산화해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행정이라든지 큰 대형사고를 사전예방조치로 해서 국가정책상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입니다. 
·16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은 직원 인원증가에 따른 수당증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국 서무에서 과로 이관되는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시립예술단 공연 악보 및 각본제작, 시립예술단 공연홍보 팜플렛 및 포스터제작입니다. 
·시립예술단이 3개단체가 있는데 1년에 2회씩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2종해서 36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보상금난에서 시립극단 연기연습 보상인데 96만원인데 상임단원은 1년에 한차례씩 서울전문연극단에 보내서 연기수련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팔마고수대회 개최 보조는 매년 팔마고수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전국 단위 장관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팔마문화재 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격상시키기 위해서 2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관광지, 문화재 그림 순회전시회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관광지 명승지 문화재 그림을 32점을 확보 했습니다. 
·대상이 낙안민속축제랄지 시민의 날 행사때에 이 그림을 전시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민합창 경연대회는 어린이합창단이 출전을 5월중에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는 3개 단체에게 매월 10만원씩 12개월해서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립극단 정기공연 개최 경비보조와 연수훈련비 보조는 과목 변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보조 여기는 7개단체에 150만원해서 1,050만원은 순천에 문화예술 7대단체가 있습니다만 회원은 약 500여명됩니다. 
·이 500여명 뿐만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시를 선양하는 공연이나 경연대회에 참가했을 때 수시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순천풍물 그림 전시회 2,000만원은 작년도에는 명승지를 해서 관내 작가분들이 22점을 그려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풍물예산 민속생활에 대한 그림을 이분들로 하여금 그리도록 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미술전시관을 만들때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67쪽에 '96 문화의 해 기념 역점 사업입니다. 
·금년은 문화의 해로 지정되어 여러가지 관련예술단체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5개 분야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시에서 최소한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확보를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재조명 심포지옴과 고대, 근대, 현대문학 집대성, 즉 우리 순천지역의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집대성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석문집은 비석이나 현판, 바위등에 우리 지방에 새겨져 있는 문자를 탁본해서 이것을 편집, 번역해서 출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68쪽, 169쪽은 전부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70쪽에 율봉서원, 육충사 보수도 설계비가 부족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낙안읍성 주차장 배수로는 당초에는 86미터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실지 실측을 해보니까 73미터가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관광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광불편신고 엽서함을 약 50개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순천 안내 판넬 제작은 순천역이나 터미날 이런 주요 요소에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 겨울 사시사철의 사진을 판넬로 제작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관광지조성 기본계획수립 기본용역비 1개지구 20만평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순천시 관광종합계획에 관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역이 6월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정도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끝나면 지구별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시 세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토개발계획 표준편성 기준을 보면 20만평 기준은 3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최소한의 경비로 약 1억정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기본종합계획이 끝나면 개별관광지 개발계획을 한개지구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는가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393P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어야 할 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약 70개소 정도를 관광지 개발계획지구 후보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여러가지 제한을 받지 않고 형평에 의해서 가장 상위점수를 받는 곳 개발가능한 곳 한곳 정도는 금년에 지구별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를 할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해서 해야죠. 
·그것이 6월내에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 위원   정영식
·그러면 용역회사는 어느정도.....
○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고 어느 지역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면 용역회사를 결정합니다. 
○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득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170쪽에 낙안읍성 주차장 배수로 공사에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차장을위한 공사라면 이해가 가는데 주차장에 물이 좀 있으면 어째서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옆으로 다른 토지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듬으로써 다른 농경지나 토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86미터만 하면 될것으로 보았는데 정확하게 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지사정을 정확히 조사해 보니까 약 73미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정영식
·주차장부지에 위에 석분으로 깔아놓았는데 거기에 배수로 친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주차장을 포장을 해버려야지 항구적이 되는데 석분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강우량이 오면 밀려내려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포장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약 2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를 해서 일시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두번다시 손을 안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166쪽입니다. 
·순천풍물 그림전시회라고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전시회를 어느 시기로 잡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이 시기는 예산을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시면 3월부터 바로 시작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철수
·이왕 할려면 낙안민속축제할 때 거기에 맞추면 어떻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때도 하고요 우리가 사시사철 풍경이 다르니까 이번에는 주로 우리 생활 과 관련된 민속풍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관광일반 계획을 6월달경에 용역이 맞추어 나온다고 했는데 세부 권역별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연구할 때는 개별화와 일반화가 서로 연관된 속에서 연구가 될때 합리적인 것이지 분리되어 할때는 상호상충된 면이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2, 제3의 용역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다시 수정보완해야 한다라든지 하는 측면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되고 지금 현재 관광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방화시대에 들어가 각 지역에 굉장히 뛰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늦고 이런 절차때문에 정체된 것이 아니냐하고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빠른 시간내에 이런 계획들이 기본계획이니까 빨리 완성이 되어 실천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이 된다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싸다, 그래서 빨리 집행이 되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타 지역에게 선점당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관광문화정책을 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점을 이해하셔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명심 하겠습니다. 
·서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기본계획을 하면 바로 지구별 계획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원체 한군데만 하더라도 몇억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가능한 지역 한군데라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이번에 1억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쪽 문화예술행사 추진보조에 7개단체라고 했는데 7개 단체가 나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예.
·여기서는 예시로 7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예총산하에 7개 단체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 보조도 3개단체인데 여기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여기는 성인합창단, 어린이합창단, 극단 이렇게 3단체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그런데 이것은 풀보조비 성격으로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다시 잡아서 보조를 해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 운영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7개단체에 대한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P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변동등으로 조정분 793만8,000원이 삭감되고 정책개발실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추산분 206만 6,000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합계 588만2,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추산분 359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91P입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정책보좌관 4명에 대한 1인당 10만원씩 11개 월 440만원이며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 총무국 소관 과별조정에 대한 조정분으로 당초 8개과에서 1월 직제개편으로 4개과로 조정이 된 사항으로 직급보조 역시 정원변동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92P도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93P입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역시 정원변동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감액조치하였고 부서운영추진비 역시 총무국 소관 과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하단에 정책보좌관실 4명에 대한 직책급 및 직급보조위원, 정책보좌관실 운영비 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설부서인 정책개발실과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추산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95P입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월 10만원씩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추산분으로 국별로 가감조정이 되어 60만원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원변동에 따라 조정된 1억4,735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96P입니다. 
·여기도 역시 정원변동으로 인한 조정사항입니다.
·97P, 관서당경비입니다.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조정된 사회진흥과, 징수, 시민, 문화관광과, 일부 집행부서를 제외한 잔여경비를 삭감조정하여 4,162만1,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98P입니다. 
·국제도시 교류 업무 기획담당관실 이관으로 그에 따른 수용비를 기획관리예산으로 110만원으로 과목조정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상품권 지급에 따른 봉투제작비를 40만원 계상하고 의전용 화분, 탁자등 소모품 구입비 부족으로 18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급량비로 비서실 직원들 특근에 따른 급식비 1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9P입니다. 
·국내여비로 의전수행 여비가 당초 622만원에서 부족해서 311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인사 기구표의 수요처가 증가가 되어 기구표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과 자치단체 단위사무 총람 책자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제작 100만원, 공무원교육하는데 아취 제작비로 30만원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자질향상과 1인 1외국어 추진운동의 일환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전문육성을 도모코자 이에 따른 위탁비 강사수당을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인사통계 관련 각종 합동작업에 따른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334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1P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여 오던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이 연금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96년 1년동안 50명을 예상해서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전문행정의 육성을 위해서 각종 공무원교육 과정에서 성적우수자를 표창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자질향상으로 도모하고자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5P,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125P부터 131P상단까지는 기존 사회진흥과 업무 생활개혁, 국민운동, 자연 보호, 국토대청결운동, 새마을교육업무가 총무과로 사무분장이 조정됨으로써 과목조정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31P 시설비입니다. 
·왕조동 이동민원실에 방범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보완상 취약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보완사고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새마을교육업무와 사회진흥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과목조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P, 체육진흥관리입니다.
·96년도 시청 직장실업 정구팀 육성 보상금입니다. 
·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직원 500인이상 기관단체 직장운동경기 또는 체육동호인들이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94년 1월 1일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정구팀 급여 및 기본수당 인상분 1,340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1P 역시 같은 사항입니다.
·182P입니다.
·도민체전 소요예산을 실질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다시 과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 체육회 주관아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관리 및 집행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하고 동시에 도민체전의 특수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운영 제한의 시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도민체전 소요예산비 5억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1,964만8,000원을 제외한 당초 예산액 3억8,335만2,000원중 일반수용비의 5과목에 대해서 2억8,345만9,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인 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해서 체전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반수용비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P입니다.
·축등설치외 49건은 1억1,759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조정되고 종합안내책자 제작은 당초 3,000부를 발간할 계획이나 단가감액 및 추가발간에 따른 제작비 계산결과 189만원의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체전상황실 상황판 제작은 당초 단가가 낮고 실용적이지 못해서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실용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전예보판은 당초 시청 현관에 입간판으로 할려고 했으나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체전분위기를 높이고 홍보의 효율성이 없어서 정문으로 변경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30만원 소요해서 계상했고, 복사기 유지비 및 체전 상황실 사무용품비 3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4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 및 펙스밀리 사용요금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송달료는 총무과에서 경기장 기록전산시스템 전기가설비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자 298만8,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85P도 같은 내용으로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186P입니다.
·임차료 전액은 민간경상보조 과목조정으로 하고자 감액을 하였고, 체전상황실 야간근무시 난방연료비로 70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여비는 체전재료 수집과 도와 업무협조를 위한 출장여비 3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7P입니다. 
·보상금이 시.군대항 노래자랑 입상자 보상외 19건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188P도 마찬가지고 189P도 전부 감액조정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190P까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집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과목을 조정 하였습니다.
·191P입니다.
·앞에서 과목조정된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풍물시장 정비외 4건에 2,279만3,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시킨 사항입니다. 
·192P입니다.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도색, 성화대 보수를 감액시키고 수영장 경기시설 600만원은 시범종목인 수영경기장의 부대시설을 하고 팔마경기장 벽체 및 본부석 도색 1,900만원은 전문인을 동원하여 완벽한 시공을 위해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93P입니다. 
·각 보조경기장의 주차시설 주차라인 설치비 40만원과 개회식 당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팔마경기장 야구장부지 정비작업 및 채석깔기 주차시설 확충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통 구입에 303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해서 사용하고자 감시 켰고, 상황실운영 난로구입으로 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94P입니다.
·순천시 체육회 정액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액보조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금은 2,000만원, 민선시대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으로 좀더 가치있게 시작하기 위해서 도민화합과 스포츠 확산을 위해서 체전운영비로 별도 보조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어린이체능교실외 4개교실의 운영을 위한 체육기금 보조시책사업으로 기금 50%, 시비 50%해서 3,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4P입니다.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 840만원을 전문체육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육성지원금을 보조해서 생활체육 확산을 주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5P입니다. 
·일반행정 읍.면.동예산입니다. 
·관서당경비로써 승주읍 해룡면 서면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경보설치시까지 당직을 해야 하는데 1사람만 계상이 되어 일.숙직수당 123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8P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읍.면.동장에 대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당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잘못 계상되어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59P입니다.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지서 출력용 OCR 프린터기가 헤드구입비가 1,6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년에 두개씩 소요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794만원은 당초 예산과목에서 잘못되어 조정되어 과목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감액조치를 시켰고, 자산취득비는 조곡동과 해룡 면사무소 냉.난방기 두대와 예취기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주읍 사무소의 민원대가 높아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있고 해서 12개를 계상했고, 중앙동사무소에 소각로를 한대 구입해서 보완문서 소각에 사용 하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15만6,000원을 감해서 시비에 대처한 내용이고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으로 과목조정된 1,793만원과 상삼출장소와 이동민원실 사기 구연단 시비용역비 1,7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혼선이 오기 때문에 우선 89쪽부터 101쪽까지만 질의하실 건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질의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실 업무추진비등 여러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제14회 임시회때 정책보좌관들의 활용방안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들어왔습니다. 
○ 총무과장   최성룡
·죄송합니다.
·다 됐습니다. 
·시장님이 부재중이어서 결재가 나면 오늘중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서정열
·그래서 그 경험을 시정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 위원   정영식
·정책보좌관 부분에 91P에 기관운영비가 있고, 93P밑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3군데정도 있는데 한분이 한달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103만원이 나가네요.
○ 총무과장   최성룡
·그것이 4급 공무원들의 정액금액입니다.
○ 위원   정영식
·그러면 정책보좌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독립기관장도 아니고 그렇다면 소일거리도 없으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이렇게 예산편성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성룡
·생각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의무경비 지침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과제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1쪽까지는 질의답변을 마친 것으로 하고 다음 125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열 위원
○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126P에 시민대학운영 화합행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에 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우려하면서도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화합행사비라고 해서 1명당 만원씩 3,000명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127P 시설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성룡
·당시 그 예산이 저희들에게 과목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40쪽에서 19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이홍제 위원
○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민간경상적 보조를 보면 순천시 체육회 정액보조 480만원과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 시체육회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431쪽을 보면 체육회에 6,0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시 체육회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6,000만원을 계상해줄때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6,000만원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9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시 체육회에 이렇게 예산을 안주었습니다.
·한데 또 여기에 2,000만원의 예산이 또 상정이 되어 있고 본예산 431쪽을 보면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지원해서 8,000만원, 체육회 지원 6,0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계상해도 될까요? 
○ 총무과장   최성룡
·출전비 보상 8,000만원은 사실상 출전선수들의 지원금이고 6,000만원은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을 운영하다보면 6,000만원가지고는 빠듯합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이 있어서 2,000만원을 더 요구 했습니다. 
·금년에는 손님도 더 많이 올것같고 선처해 주십시오.
○ 위원   이홍제
·95년도 순천시 체육회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본예산 심의할때 6,000만원을 원안대로 해주었는데요. 
○ 총무과장   최성룡
·95년도에도 6,000만원 맞추어서 나갔습니다.
○ 위원   이홍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191P 도민체전 지원비가 처음에 정했던 것보다 도지원비나 시도 3배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규모가 갑자기 어마어마해진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성룡
·아닙니다.
·그 5억내에서 과목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감액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각 목에 의해 예산내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340쪽에서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P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관서당운영비가 당초에 국으로 되었던 것이 과로 쪼개다보니까 저희과에서 20만원씩 9개월에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가 내무부에서 1년에 두번씩 실시하는 세무공무원 체납관계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당초 30명으로 계상했는데 43명으로 확대가 되어 13명분에 대해 149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154쪽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실.과에 소관되는 것 9개월분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동차정비점검인데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녀상담소와 상수도에 소관되는 차를 회계과로 다시 환원 되었습니다.
·다시 증액됨에 따라서 검사료, 점검료 추가료 138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도비지출 예산서 지출계산서 양식 및 서식 인쇄를 여러가지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123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두대가 저희과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해서 81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동차수리비 3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300만원을 풀 계상해서 저희 과 모든 시청 전체에 재산취급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직제변경으로 정책보좌 관실 또는 투자유치담당관실 책상을 새로 구입해주고 바닥이 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변경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실과별로 책상이 많이 낡았고 의자도 많이 낡았고 회계과에 봉급을 1,500명이상 관리하다보니까 봉급관리 프린터기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용비 계상인데 본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16만5,000원을 계상했고, 본청 정화조 수거료는 우리 정화조가 후정에 있는데 당초 시설할때 300명 정도밖에 시설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800명, 1000여명에 가깝기 때문에 자꾸 오바되고 고장나고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전기설비 정기안전점검을 금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냉.난방 펜코일구입은 사실 현재 수도과 구이층에 있는 정책개발실이 거기에 필요한 펜코일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통풍도 잘안되고 해서 펜코일을 더 증가하고 몇군데 교체할려고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카드제작, 전산용지 구입입니다. 
·금년에는 국공유재산 마지막 모든 등기를 하는 해로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마지막 등기를 하는 해로 출장도 많이 있고 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여 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도서구입비 계상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카드 또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캐비넷을 하나 구입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유재산 입력 인부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지원해서 56일간 인부임을 쓰도록 해서 계상을 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프린트 구입을 하라고 해서 250만원 도비지원으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해룡면사무소입니다. 
·해룡면사무소를 91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그당시 직원이 27명이었는데 현재 41명으로 늘어나서 도저히 현재 사무실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대해서 아래층 20평, 위층 20평해서 40평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178만원 기본설계비와 다음 페이지에 실시설계 용역비 28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본청 비상발전시설 설치인데 당초 예산때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 발전기를 확보하는데 2,500㎾를 확보해야 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2,0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시면 구입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하수처리장 내부시설에 필요한 설치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 본청 방열기 중앙통제를 위한 전기공사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필요한 감리비가 있는데 그것이 계별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총 177개인데 117개는 본부 보일러실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60개는 잘 통제가 안되어서 퇴근할때 끄지 않고 가서 밤새도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서 스위치를 끌 수 있도록 전기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면, 동 자동경보기 설치입니다. 
·낙안읍성과 수련소, 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4개소와 승주읍, 서면, 해룡 3개 읍,면과 왕조동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약 1,480만원 자동경비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지내 구건물 철거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동순천역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사실 부지는 시것인데 경찰서 새로 건물을 지어놓고 이사를 하는데 그 철거비가 없다고 우리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청 실.과 전열기 전기공사입니다.
·이것도 실.과에 필요한 각 전열기가 계별로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을 하다가 끄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퇴청자가 스위치만 하나 눌리면 그 과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해룡면사무소 증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층 40평에 대한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사무소 신축 부족분인데 저희들이 총 5억7,349만1,000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5억3,871만9,000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477만2,000원이 부족입니다.
·부족분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해룡면사무소 72만9,000원, 감리비 250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의원 개원초에 동위원들이 면 지역을 순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해룡면사무소가 상당히 커서 시청으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부족한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규
·사실 부지는 한 2,000여평입니다만 면 사무소는 사실 좁습니다.
○ 위원   서정열
·그런데 증축이 40평이나 필요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규
·예.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만 2층 회의실에 2개의 계를 만들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20평, 2층에 20평해서 40평을 만들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서정열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과 의견도 참작해서 해보기로 하고요. 
○ 회계과장   최학규
·지난번에도 한위원님이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 위원   서정열
·다음 161P 시설비에서 두번째 서면하수처리장 내부보수 및 담장설치 정확하게 여기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록에 남지 않도록 별도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 위원   서정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연식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한 불쾌감을 드렸고 심지어는 의회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차량등록소가 그리 가도록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실줄알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절차가 여의치 않아서 현재 중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갈 여지가 있어서 부득이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사실공사를 하는 업자로써 그런 촉구도 받고 어딘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하더라도 공무원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리며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정열
·이에 대한 승인여부는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러면 고의적으로 이 항목의 제목을 꾸민 것이죠. 
○ 회계과장   최학규
·고의적인 것은 아니죠.
·그 장소는 그쪽이 맞죠. 
·담장설치도 맞고..... 
○ 위원   서정열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
·담장설치가 어디이며 말 그대로 내부보수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의적 말을 꾸민것이죠. 
○ 회계과장   최학규
·여기가 서면 하수처리장이 아닙니까? 
·건물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는 아닙니다.
○ 위원   서정열
·방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여러가지 형편상 그대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부러 꾸민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 위원   서정열
·일부러 꾸미지 않았으면 사실 그대로 쓰지 왜 이렇게 써놓았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규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 위원   서정열
·무슨 사실이에요. 
·담장설치 어디를 하며 하수처리장 어디를 내부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규
·하수처리장 사무실 내부수리가 아닙니까? 
○ 위원   서정열
·무엇을 위한..... 
·지금 고의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규
·고의는 아닙니다. 
○ 위원   서정열
·그러면 실수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규
·서위원님 건물이름은 맞지 않습니까? 
○ 위원   서정열
·사실 내용의 표시를 적당하게 꾸민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시인하시라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차종은
·하수처리장으로 명기한 것은 사실 차량등록사업소 위치가 장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고친다라는 명시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거기가 구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정열
·우리 위원들이 알지 못하고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에서 넘어 가도록 하기 위한 고의적인 표시가 아닙니까? 
○ 총무국장   차종은
·절대 고의는 아닙니다.
○ 위원   서정열
·그러면 뭡니까? 
○ 총무국장   차종은
·그러니까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그 명칭을 붙여서 내부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서정열
·하수처리장 내부수리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쓰기 위한 내부수리가 아닙니까?
·목적전용을 다른 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표시가 안되는거죠. 
○ 총무국장   차종은
·등록사업소로 사무소를 활용할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가 장천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   서정열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보수라는 것은 보강하는 것이고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의 공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 총무국장   차종은
·공사명칭은 맞지 않습니까?
·내부수리이고 담장설치를 하는 것이고, 다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민원실에 있는데 .....
○ 위원   서정열
·그런 상황설명은 놔두고 이 표시를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누가보든지 차량등록사업소로 하기 위한 여러가지 그런 목적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누가 이 글을 읽어보고 알겠습니까?
·글이라는 것은 그 글을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차량등록사업소 임시사무소로 쓰기 위한 그런 공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것을 갖고, 말이라는 것은 글을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국장께서는 언어표시 능력이 아주 기준미달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차종은
·왜 하수종말처리장 내부수리라고 했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내부수리라고 하면..... 
○ 위원   서정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차종은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명시한대로 이렇게 밖에 표현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   서정열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 
○ 총무국장   차종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 위원   서정열
·의도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죠. 
○ 위원장   장연식
·잠깐만요!
○ 위원   서정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안하실랍니까?
○ 총무국장   차종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장연식
·서정열 위원님! 
·위원장 말도 들어주십시오.
○ 위원   서정열
·지금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 위원장   장연식
·이 문구자체는 수리이기 때문에..... 
·그 시인자체를 여기서 받을 필요는 없어요. 
○ 위원   서정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의회 경시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서정열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로 올라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서정열 위원님! 
·시장 어디에 다가 용돈 이렇게 표시해서 예산서가 올라올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서의 시설비나 목을 .....
○ 위원   서정열
·시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시인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거부를 합니까? 
○ 위원장   장연식
·회의장안에서 그렇게 큰소리 칠 것은 없고 될수 있으면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말을 하면 좀 따라주셔야지.
○ 위원   서정열
·따라주어도 우리가 사실 그대로가 되어 있어야지 따라주고 그러는 것이지 
○ 위원장   장연식
·그러니까 이 예산서 심의는 현재 이 문구를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정영식
·물론 집행부에서는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같습니다만 서위원의 말씀에 대해 차라리 시인을 하고 여기서 얼버부리는 것 보다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같은데 문제는 심의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결과는 우리 위원들이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루어 질테니까 시인까지는 받기가 뭐하니까 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합시다.
○ 위원   서정열
·상황을 몰라서 얼버부린 식으로 회의를 하십니까?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차종은
·예산서의 문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서정열
·우리 시민 입장에서 상황을 접근하는데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2단, 3단의 반대개념을 갖고 물론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간단한 것같지만 위원 나름대로는 복합적이고 함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가 중요한데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차종은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 위원장   장연식
·국장님!
·회의진행을 위해 서정열 위원이나 국장님이나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그 산출근거까지 설명하고 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세세한 것까지는 설명을 안듣고 의문난 사항만 질의를 하는 것인데 행정 편의상 지금까지 예산 산출을 해서 저희들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지금까지 이렇게 의회까지 제출해 주시고 있는데 아까 충분하게 문구자체를 시인하느냐 안되느냐는 접어두고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관계된 예산이다라는 것을 다른 위원들에게 충분히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꼭 틀리니 맞니하는 것을 따질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른 위원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으로 숙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진도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정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에 대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차후 다른 각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그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다음 사업소, 면, 동 자동경보기 설치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자동경보기가 해당된 것으로 나왔는데 차량등록 사업소라는 것이 의회에서 정식 승인절차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앞서는 행정, 독단적인 행정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불필요한 예산이죠.
○ 회계과장   최학규
·예.
·거기는 삭감해 주십시오.
○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 위원   박종효
·중복된 질의가 될련지 몰라도 축조심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의원 30명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시회의때 시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행정은 적법성을 꼭 고려해서 집행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따져서 유도리있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인이 인.허가를 접수해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과연 시에서 효율성있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30명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여러가지로 시 의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부의 시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예산서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 위원   정영식
·해룡면사무소 증축부분에 아까 직원이 41명이라서 직원이 많아서 좁은 것입니까? 민원이 많아서 좁은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규
·면사무소가 좁습니다. 
○ 위원   정영식
·금당지역 해룡 상삼출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으니까 차라리 거기 출장소쪽에 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최학규
·해룡 이동사무실은 간단한 주민의 필요한 민원서류를 해결해 주는 곳이고 기본적인 해룡면사무소는 행정을 보는데 이 건물을 91년에 지었는데 3,4년 사이에 직원이 40명으로 불었습니다. 
○ 위원   정영식
·직원 40명이 상삼출장소 직원까지 포함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상삼출장소 쪽을 동사무소로 승격하는 것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강구해 보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규
·그래서 지금 도저히 아래층에서는 좁아서 민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개 계를 위층으로 올렸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위원님도 자꾸 이야기하신 내용이고 해룡면장으로부터 자꾸 건의를 받은 것입니다. 
○ 위원   정영식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경보기가 있는데 자동경보기만 설치해 놓고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설치 유지비는 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계상이 됩니다. 
·우리는 시설만 해줍니다.
○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 위원   이득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기때 제가 해룡면사무소를 방문한적이 있는데 그때 면장님께서 청사가 크고 좋아서 시청보다 더 크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좁다고 하시는데 북쪽으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보더라도 거기는 건물이 크고 좋고 더욱이 2층에를 가보니까 면장실만 큰곳이 비어있고 한데 좁다고 하니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 회계과장   최학규
·옆에 있는 큰건물은 주민들이 모든 새마을부녀단체에서 복지를 운영하고 있고 본체는 사실 행정만 보는 사무실입니다. 
·2층에는 면장실과 회의실이 있고 밑에서만 직원들이 사무를 볼려고 하니까 좁아서 2층을 2개 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증축할려고 합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그 내부는 좁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됐습니다.
·이정도로 하면 충분히 숙지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예산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그 부분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서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감사장에서 해야될 사항들이 예산 축조심의과정에서 나오는데 이점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앞으로 질의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분명히 저지를 시킬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숙지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443쪽부터입니다. 
·443쪽 수당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상황실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도 금년 1월부터 쭉 시행하고 있고 또 이 예산은 1,2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850만원만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 국 서무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과로 분산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는 민방위대원 교육용 교재를 저희들이 매년 제작합니다.
·실지 5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재난관리 기록보존 카메라구입이 30만원, 이 30만원 가지고는 카메라를 살수 없는 예산입니다만 30만원을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실 운영에 따른 난로구입비 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계에서 인원수 변경에 따른 시비 56만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교부세가 1,2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1,400만원, 시비 1,4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인명구조 에어백구입에 따른 도비가 감액이 되어 시비도 감액이 되어 26만7,000원 감 시켰습니다.
·447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기본 민방위업무에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이랄지 상황실 체계도 제작 다음 각종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카드 제작, 재난위험시설 표지판, 홍보물 제작등 일반수용비를 최소의 경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 기록보존등에 필요한 필림등의 구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안전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임원보상여비를 2회정도 회의를 할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재난관리상황실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365일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급식비와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0일간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장비랄지 특수장비, 이런것을 임차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사고시 응급복구 물자구입입니다.
·비상전등을 비롯해서 각종 재난사고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재난업무가 이제 태동이 되어 내무부, 도에서 굉장히 합동집무 또는 상호 호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따른 관외여비를 최소의 경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입니다. 
·570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570개의 재난관리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민가에 대한 교육참석 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로여비입니다. 
·국비가 15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시비를 15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가 잘되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심의축조를 하는 과정에서 차분하고 빠른 시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환경보호과장 조동순입니다. 
·223P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는 위생환경국 주무과이고 지난번 조직개편때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상수원보호 업무가 저희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수도특별회계에서 조정해낸 예산이 주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환경위생국 직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227P입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환경위생국 총괄적인 경비계상이 7,186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에 따른 수수료와 독촉장 유인등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원보호업무에 관계되는 수용비 전용한 부분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33만1,000원도 상수원보호 업무 예산이 전용된 것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0P 임차료 역시 상수원 보호업무용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1P 재료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채수병구입이 275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지도검사 감시요원 인부임, 기름방제 장비구입등 역시 수도특별회계에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232P, 여비입니다.
·순천만 어장피해 배상소송 수행여비등 613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상금 역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등 상수원보호업무 예산을 수도특별회계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예산 역시 상수원특별회계에서 조정된 예산들입니다. 
·234P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주암댐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30%와 주암댐상수원 수혜기관 출연금 70%로 금년에 주암면 용림마을 이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53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는 그 일부분으로 5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5P,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역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조정된 것입니다만 수자원공사 지원을 받아서 1억1,162만4,000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것을 주암댐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생활환경 조성사업등 9,521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6P, 자체단체 대행사업비 주암댐 주변 육성교육 기자재 구입은 주암댐 주변 초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862만4,000원을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이종하
·위생과장 이종하입니다. 
·221P입니다.
·수당과 일반업무 추진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22P입니다.
·옹달샘 안내문 게시판 제작이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옹달샘 약수터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를 8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질검사 결과라든지 또는 사용상 주의사항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게시해야 하는데 현재 2개소만 게시되어 있고 나머지 6개소가 아직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안내판 6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 위생과장   이종하
·현재 우리 시에서 8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금곡동 뒷골 약수터가 있고, 용당동에 망북약수터가 있고, 봉화산 체육공원 약수터, 봉화산 중턱에 약수터가 있고, 남산탑에 있고, 남산 중턱에 옹달샘, 남정 가장골에 있는 곳과 가곡동 시영아파트에 있는 것 이렇게 8개소입니다. 
○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P 환경정리원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국 서무과에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39P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원 모자구입은 저희들이 지난 3월 14일날 명예감시원 80명을 위촉하고 거기에 모자를 3개씩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모자는 편성이 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약품구입은 송광면 신곡천 오수정화시설에 투입할 종균제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도로특별청소 환경정리원 보상인데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순천대와 공전대가 매월 반복되는 데모를 하기 때문에 월 평균 2회 정도 데모가 끝나면 야간을 이용해서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환경정리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해서 격려비라도 주었으면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예산에 청소차량 5대분이 대.폐차 구입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퇴비화 발효기 2개 구입비도 약 100만원씩 부족해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 작년 12월달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서면 매립장 소각로를 서면 청소년수련소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신곡천 오수정화시설 오수관 교체공사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총 112명의 30세대에서 나오는 오.폐수시설을 신곡천의 오수정화시설에서 관리해 가지고 주암호에 다가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각 상가나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양보다는 정화시설로 들어가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관이 누수되고 있어서 800미터중에 600미터의 관을 교체해서 주암호가 깨끗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 5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승주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주민원출장소장   김도훈
·승주민원출장소장 김도훈입니다. 
·승주민원출장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P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구축소에 따른 인건비,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2억4,075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내력은 생략 하겠습니다.
·134P입니다.
·204목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4,684만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136P입니다.
·205목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및 시책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17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137P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7 후생복리비입니다. 
·8,638만7,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139P입니다.
·202목 관서당경비 2,187만원을 감하였고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140P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관서 신문대 42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복사기유지비 8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복사기 토너구입비 62만7,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지적도 보호대 구입비로 당초 300매가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200매를 더해서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는 팩스용지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팩스 2대 유지비 2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1P입니다.
·지적도 수치지적사무 용지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자동차세 18만7,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보험료 26만4,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직원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료비입니다.
·10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302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동산등기해태 관외거주자 사실조사 여비로 172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복사기가 두대있는데 한대가 91년도 구입한 복사기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기에 교체용으로 한대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입니다. 
·19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전체 10억3,700만원인데 직제개편으로 842만8,000원이 감되어 10억2,800만원입니다.
·봉급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장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업무추진비 역시 전부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98쪽, 복리후생비 역시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99쪽, 관서운영비 여기에서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에서 주부교실 운영비에 따른 이젤 그림그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판넬 해서 38만원이 꼭 필요해서 계상하였고, 다음 현수막과 작품전시회 홍보물등이 필요해서 19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이용 안내표지판이 필요해서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강사 운영수당이 월 28만원씩 받는데 이것이 시간당 3만원씩했는데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42만원씩해서 648만원을 증액하였고, 컴퓨터강사 역시 하루에 3회씩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고, 배드민턴 코치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201P입니다.
·컴퓨터교실 컴퓨터가 286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되고 새로운 586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얻어서 이번에 한대만 되었는데 이것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옛날것이 있다고 해서 전부 오지않기 때문에 새로운 586으로 구입을 해서 먼저번에는 60명까지 있다가 지금 20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캐비넷 4대가 더 필요해서 1대에서 4대로 증했고, 식당의 탁자가 80명밖에 못앉아서 10각을 더 증해야 되겠다해서 의자와 함께 350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교실에 흑판이 꼭 필요해서 하나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P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장공사나 TV중계석 기자대, 정구장 의자설치를 전부 감해서 방송시설을 지금 1,1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것이 현재 임차료로 해서 한번 빌려쓰는데 800만원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시민의 날과 도민체전 두번에 1,6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앰프출력을 현재 500W인데 이것을 5KW로 증가를 시키고 기타 케이블선이 전부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서울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감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자면 1억5,000만원이 드는데 3,000만원이면 하겠다해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꼭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입니다. 
·예산서 244쪽입니다.
·244쪽부터 247쪽까지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자동차보험료가 당초 예산에 적게 계상이 되어 이번에 34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유지비에 있어서 사업소 건물 법정경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 이번에 유지비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 밑에 원심분리기 수선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4년 당시에 상당한 고가품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 고장이 나서 방치를 했습니다
·지금 싯가로 따진다면 구입도 불가능할 뿐아니라 7,8천만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하면 재생능력을 발휘할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전처리시설에 꼭 원심분리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선해서 활용하고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후배관 교체 및 써포트설치는 지금 현재 관들이 일부 지하로 매설이 되어 15년 지나다보니까 거의 노후가 되어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관만 지상으로 올려서 보온조치를 해서 항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시설교체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시설비에 소형탈수기 한대가 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사업소에 탈수기가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장날 경우는 분뇨를 수거 못하는 사례가 생겨서 예비로 한대를 살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소화조라고 해서 종전에 혐기성시설때 썼던 큰탱크가 900톤짜리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려고 했더니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연구한 결과 그 용역비를 가지고 차라리 기계를 사면 시설보강도 되고 저희들이 자체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의 효과를 얻을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처리장 옹벽설치는 뒷쪽 처리장에 절개지가 약 90도각도로 되어 있으면서 높은데는 15미터까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낙석발생이 되고 있는데 당초 시설할때 낙석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빙기에 자꾸 돌이 굴러내려와서 시설물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1,800만원을 들여서 그 뒷쪽을 전부 옹벽처리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당초 예산에 빠졌던 것 이번에 3억5,000만원인데 전체시설비에 대한 0.63%인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 특별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249P 시설비에 소형탈수기 제조구입비 9,000만원과 처리장 용벽설치비 1개소에 1,800만원인데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는 지난번에도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번에도 전처리시설 보강공사 여과기설치에 1억5,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시설비, 부대비로 많이 해야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설한지가 많게는 20년, 적게는 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시설이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투자가 비일비재하게 올라가가지고 실지 돈만 많이 들지 사실 가서보면 그렇게 개선된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탈수기가 한대밖에 없어서 그것이 전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이 나버리게 되면 올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은 소형탈수기입니다.
·비싼것은 2억까지 갑니다만 이것은 80톤짜리로 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용 또는 지금은 80톤짜리인데 앞으로는 120톤, 200톤으로 용량이 늘어납니다. 
·다음 옹벽설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시설할 때 콘크리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절개를 해서 발파를 해서 놔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굵은 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예로 농축조 다리쪽에 암반이 쳐버려서 저희들이 100톤까지가 위험해서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감안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백 위원
○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248P 원심분리기 수선관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러면 그동안 원심분리기를 방치했을 때는 어떤 기구로 대행업무를 하셨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원심분리기가 지금은 액상부식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당초 호기성일때 썼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호기성이 액상부식법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해 두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중간단계에서 원심분리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때 이것을 빼서 고쳐서 거기에 다가 조립해서 링크하는 식으로 그렇게 쓸려고 합니다. 
·이것은 순 수입품인데 국산제작은 불가능하고 산다고 하면 7,8천만원한다고 합니다. 
○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지자
·시립도서관장 김지자입니다. 
·205P입니다.
·수당난은 생략을 하고 일반수용비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청소수수료가 1년에 2회정도해야 하는데 4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 206P입니다.
·폐기물관리법 19조 3항에 보면 정화조는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정화조 오물수거료를 계상하였는데 삭감이 되어 이번에 80㎘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1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조명기구가 현재 노후가 되어 형광등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시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80개소가 됩니다.
·이것이 720만원인데 각 열람실마다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별관은 어느정도 괜찮은데 본관은 도색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771㎡에 2,262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가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낡고 더럽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방학때 활용하고 일반 시민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어 우선 세면기는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된 바닥타일과 변기교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장소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고쳐가면서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주면 많은 시민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문화활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 소화전에 펌프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소방서와 관련해서 펌프를 교체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열람실마다 책상과 의자가 너무 오래된 것이 많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책상은 6명이 앉을 수 있는 열람식 책상이 1조라고 하는데 40조가 1,200만원이고 의자가 240명이 앉을 수 있는 것에 2,1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조명기구를 전자식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본예산때 조명기구 80개소를 해야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조명기구를 교체한다고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지자
·그런데 이 형광등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 시력을 버려버립니다. 
○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때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3,4백만원 가까이 돈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전부 버려야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지자
·버린것이 아니고 노후된 것만 교체할려고 합니다. 
·새것은 그대로 쓸랍니다.
○ 위원장   장연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의때 충분히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P입니다.
·인건비는 96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원이 53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약 2,600만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따른 소관이기 때문에 213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P 피복비 145만7,000원은 하절기 방역기간동안에 특히 읍.면에 인력이 없고 해서 그분들 피복을 구입해서 주고 싶어서 145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계방역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230만원 올렸고 읍.면.동에 자율방역기를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4P입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을 8,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총 8,7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96년도 본예산에 약 4,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촌 오지마을 특별방역 소독실시를 위해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농촌에 노령화 인구추세에 의해서 방역소독 인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방역소독 인부임을 계상했고, 취약지 순회방역 소독을 저희 보건소에 인력지원을 위해 방역소독 인부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5,40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216P입니다.
·국내여비는 458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17P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및 자율방역단 발대식 참석보상비로 180만원 올렸고, 다음 병리검사용 전자저울을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뇌염 예방접종 약품은 도비 보조가 있어서 목표가 약간 수정되었기 때문에 3,636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기타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다음 219P입니다. 
·나정착촌 외서면 한독농원 수용시설 생계비지원으로 18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부인암 검진은 목표가 조정이 되어 감을 하였습니다. 
·220P 생보자 성인병검진도 도 목표조정이 있어서 감을 했고, 의료보험환자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36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209P에 취임을 언제하셨죠.
○ 보건소장   서초웅
·1월 27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 위원   서정열
·그러면 봉급계산이 12월이 아니고 11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초웅
·2월부터 순천시에서 봉급을 받게 됩니다. 
○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승주보건지소 소장님이 계약소장이시죠. 
○ 보건소장   서초웅
·예. 계약전문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그런데 왜 봉급으로 올라왔습니까? 
○ 보건소장   서초웅
·기타직보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거기에 대한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산출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215P 기타운영비에 의료보호환자 진료해가지고 노루모액외 99종 지난번에 본예산때 500만원을 해주었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합니까? 
○ 보건소장   서초웅
·작년과 대비해서 약간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500만원 더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이홍제
·다음 농촌 오지마을 특별방역실시 해가지고 1,700만원이 되는데 보면은 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오지마을과 경노당관계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초웅
·경노당은 현재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171P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P부터 173P까지는 인원변동에 따른 일상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4P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협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중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초청공연 보상금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한다고 해서 4회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 위원   정영식
·보상금에서 초청공연을 분기별로 1회씩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
·1/4분기 프로그램은 여성극 황진이로 해서 4월 20일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1회이상 그때그때 시기별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식
·1년에 4번이니까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닌 다른 일반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해버리면 혹시 중복이 되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4번 프로그램을 먼저 선정해놓은 것이 효과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빗나간듯 합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장소 협소때문에 대작공연이 불가능하다랄지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주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데 적어도 그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술회관을 증축해본다든지 이전하는 등등의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이 이번에는 올라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진 것이 본위원으로 섭섭하거든요. 
·차후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쪽으로 예산도 곁들여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
·지적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P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251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소각장 대기 자가측정 수수료를 130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염화수소는 특정유해물질이라 월 2회이상을 검사하도록 대기환경보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종에 대한 검사가 2,500원부터 13,000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내서 92,000원으로 24회로 해보니까 130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송풍기가 3대가 있는데 이 벨트를 예비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탈수기, 다이아 후램은 탈수기 펌프를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이것을 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송콘베어 바겟 구입입니다. 
·이것은 소각장에 소각로에서 나온 재를 바깥으로 이송하는 콘베어입니다.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2P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압 전류발생기 전기측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환경미화요원이 쉴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건축기자재로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미화요원들에게 좋은 대기실을 마련해 주고자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252P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요원 대기실 콘테이너 구입에 관한 사항인데 본위원이 연초에도 들러보고 했을때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할수 있는 복지시설을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보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콘테이너를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다 충당이 되는지 그리고 차제 악취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바닥에 놓이게 된 콘테이너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다리화해서 위로 올려서 원두막식으로 어떤 장치를 한 다랄지 그런식으로 광활한 나대지에 햇빛이 비치면 피할 곳이 없고 혹한기에는 그것을 막을 아무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왕에 복지에 신경을 쓰신다면 좀더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저희들도 청사를 신축해서 전직원이 편안하게 복지증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 관계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입구에 계량대에도 대기실이 있는데 그 대기실도 소각장에 있는 일부 미화요원만 사용하고 100m떨어져 있는 매립장에 있는 인부임들이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쓰레기가 차오르면 차오른 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하고 싶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안읍성관리소장   조성남
·낙안읍성관리소장 조성남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 소관 175P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직이 보건직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수당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금년도에 신규로 이륜차를 구입했는데 이륜차의 책임보험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저희 읍성내에 공동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지하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갈수기가 되면 모래가 올라와가지고 잦은 모타 고장이 납니다. 
·모타수선비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P입니다. 
·보상금, 민속마을 고풍화사업으로 초가지붕이나 담장에 호박이나 박을 올리도록 식재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할까하고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 개소 당시에 전자복사기와 TV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읍성내에는 타관서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가 고장나면 면사무소까지 가야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 낙안읍성 매표소등 3개 사업으로 513만3,000원을 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내력이 있습니다. 
·임경업장군 비각등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가 부족해 가지고 현재 민가신축은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에 따른 설계비를 계상해서 약 259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7P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을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지난번에 빠져가지고 계상했던 19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입니다. 
·29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기능직이 한사람 감되어 계상 했습니다. 
·299쪽, 30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01쪽에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청소년수련소 식당운영인데 당초 누락분이 되어 2,000원이나 1,500원을 받으면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출로서 전체 합해서 운영비가 4,175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자동스크린막 제작구입인데 당초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착오로 해서 2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저희 수련소에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야외캠프파이어장의 무대가 아주 좋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절감해서 300만원정도 최소화해서 무대를 설치해볼까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한규만
·홍보담당관 한규만입니다.
·80P 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 기획실에 총괄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각 실.과.소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시민회관을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예술회관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1P입니다.
·시책추진 보도수수료 공보료가 기정예산에 1,00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약 1,000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약 2,400만원인데 약 400만원정도 적습니다.
·순천소식지는 매월 10,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 순회교육용 소책자는 우리 순천시가 문화유적도 많고 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순천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제작하는데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잘아시다시피 22일 우리 순천시에서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프랭카드 제작을 하였습니다.
·82P에 노래자랑하는데 피아노 조율비로 10만원, 소품에서 약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팩스가 증대가 되어 120만원을 계상했고, 감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급량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83P입니다.
·시정홍보추진 급식비로 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KBS노래자랑 질서계도요원 70만원 이것은 도시락으로 1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는 감되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주요시책 홍보활동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향토사 교육강사로 이 강사는 전직교사나 향토사학가를 위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가 저희 순천시에서 개최되는데 광주에 있는 지방사 기자들이 약 50명정도 오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고 순천편 노래자랑을 하는데 도시락으로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85P입니다.
·현재 시.의정홍보 VTR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달에 한번정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20일 간격으로 제작해서 홍보할까 합니다.
·그래서 6회분을 더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나머지 민간위탁금은 감되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6년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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