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3월 21일(목)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96 제1회 추경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
  3. 2.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순천시장 제출)' data-item='1'>1. '96 제1회 추경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박광호 의원외 22인 발의)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장 제출)'>1. '96 제1회 추경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6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축조심의를 거의 끝냈습니다만 한가지 내무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지않고 미비된 점을 오늘 보완하기 위한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제2차 본 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결의하는데 그 전에 어제 미비되었던 한건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심의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P 시설비에서 서면 하수처리장 내부보수 및 담장설치 250만원에 대한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 설치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두가지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종합해서 처리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어제 여러가지 그 동안의 하자발생 관계라든가 행정불신 초래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가부간의 양자택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려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서 고쳐서 할려는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단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본청에 좁게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임시적으로 사무만 거기에서 보게 하자는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의사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 임시적으로 하자는 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도저히 어제도 결말이 안난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결말이 안났을 때는 찬반 양론에 대해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수 찬반이라든가 아니면 비밀 찬반관계 양자로 되어 있는데 체면관계도 있으니까 제 의견은 여기에서 비밀 찬반론을 제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연식 
·우선 한쪽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이 불심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자체 분규가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합의점을 도출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아니면 정욱조위원 발언에 대한 동의 재창을 해 주시면 전체 그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보고 시행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하시고 없으면 재창, 삼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영도 
·결과적으로 보면 동의입니다만 명분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차량등록사업소가 나왔을 그때 모든 것을 결말 지었어야 합니다. 
·결말을 짓지 않고 그때 넘겨주고 2차, 지금 3차에 와서 손댄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뒤에 물러설 수 없는 자리까지 물러서서 나와 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온 책임은 집행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반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장연식 
·네, 김인승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앞에 도지사 허가를 두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장연식 
·조례에 한해서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로는 올라오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논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있는 부분이니까 각자 개인 의견으로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열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정열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계속 발언이 된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제할려고 했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잠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를 생각하고 또 애국심에 불타서 진지하게 어느 도시 못지않게 시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들을 보면서 저는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시 의회를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견해의 차이때문에 다소간의 토론도 우리에게는 늘 있어온 것이 사실이고 그 토론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자 하는 진통이었기에 다소간의 마음의 갈등까지라도 감내하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 자체를 원망해 본적도 없습니다. 
·묵묵히 그저 참고 제 소임을 다해 왔을 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오늘 이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두번 부결시키고 오늘 세번째 올라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방금 전에 한 위원께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두번만에 한정해서 된 책임이 아니라 8개월 동안의 우리 의회가 자기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데 대해서 우리 의회는 정말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의회의 상황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다시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결처리를 하면서 그리고 식사자리에서까지 마치 무릉도원에 결의하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이것은 집행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또 의회가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25만의 순천시 행정을 당장 즉흥적으로 몇가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큰 혼란을 초래하고 만다, 정당한 절차를 항상 거쳐 서 해야만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가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가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더이상 안되겠다 하는 만장일치의 결의 분위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여러가지 분위기가 일신되면서 간담회 등 해서 이 상황으로 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긍지를 그동안 느껴왔던 한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에 대한 서글픔을 솔직히 저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그제 계속 토론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의 충정어린 충고도 저는 귀담아 들으면서 다시한번 제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재고해 보고 재삼 사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번 이 사안이 만약에 꺾인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원칙이 완전히 혼돈의 상황으로 들어 간다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다면 제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충정어린 노력을 시정질의 등 차후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합법적으로 저는 계속해 나갈 것을 마음속 굳게 굳게 다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위원들께서 이것 저것 많이 걱정도 하고 그런 충심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원칙은 저는 진심이 어디인가 이것만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른 것은 다 빼고 예산안을 왜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몰랐다면 모릅니다만 알고서 이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영영 회복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또 어제 제가 알고있는 몇몇 시청의 공무원들이랄지 또 시민들 몇몇이랄지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소문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리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점까지 생각하셔서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해서 저도 그런 방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네, 이홍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위원이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전체의 비밀투표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하기 전에 다시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서로 조율을 해서 우리가 꼭 어떤 투표나 또 거수를 통해서 찬반을 결정하기 전에 다시한번 우리 내무위원들이 심도있게 다시 조율을 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그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여러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속기사가 없을 때 말은 좋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속기록에 많이 등재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은 버릴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토론이나 좌담이나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런 토론을 다시 할 수 있는 붐이 조성된다면 토론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정욱조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방금 서정열 위원의 시 행정에 대한 애정어린 애착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사항 너무 감명깊게 알고 또 듣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는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일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여태껏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대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결정을 지어야 될 이 사항에서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말이 날 수가 없어요. 
·답이라는 것은 두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정하고 더이상 끌고갈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찬반으로 결정짓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찬반으로 결정짓자는 의견이 종합적입니까? 
·네, 박종효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종효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집행부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지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의회가 반성해 볼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쪽에 쟁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까지는 선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문제를 다시한번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거수를 하자, 비밀투표를 하자, 여러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심도있게 서로 토론을 해서 중지를 모아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네, 박광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물론 선배님께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상 25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표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고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장 후배인 저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어디 집행부에서 선집행하고 근거도 없는 조례, 조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집행을 이렇게 2,5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을 분위기에 따라서. 
○ 위원장   장연식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각자 반대나 찬성토론을 하다보면 우리 위원들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 위원   정욱조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네, 정욱조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욱조 
·이 사안을 저번에도 본 위원이 발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다라고 해서 끝까지 밑을 볼려면 제가 저번에 대두시켜서 말씀드렸던 그동안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또 예산을 선집행해서 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되면 안되는대로 끝까지 책임추궁을 해서 결과까지 봐야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만약에 안되어서 이번에 예산통과를 안하고 과감하게 밀고 나갈려면 2,500만원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시키고 또 행정불신에 대한 잘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까지 시킬려면 안되는 쪽으로 조치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알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격해져서 분위기가 위원들 상호간에 어려운 사항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투표하도록 하자 했으니까 그 투표방법을 비밀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결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과반수 원칙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확실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과정을 가지고 2차, 3차, 4차 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명확히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연식 
·네, 정영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정욱조 위원님이 여러가지 입장과 처지가 있으니까 비밀투표로 하자 그 발언에 대해서 이홍제 위원, 임동백 위원, 본 위원이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과반수나 다수결원칙에 대해서 다수결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비밀투표로 하되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최종일 
·거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비밀투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 되었든 반대가 되었든 서로 각자 개인적인 소신이 있든 여러가지 사항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의 부분에 대한 것은 각자 위원들이 아까 서정열 위원 말씀대로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벗어나서는 모든 것이 우리 내무위원 자체만큼이라도 화목한 분위기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대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 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 6, 반대가 7, 기권이 1입니다. 
·그러면 정족수 14명중 찬성 6, 반대 7, 무효, 기권이니까 무효죠. 
·서면 하수처리장 내부보수 및 담장설치에 대한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예산심의로 들어가는데 어제 사안중에 한가지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생활체육회, 의장단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원을 안해 주도록 했는데 어제 의장에게 물어보니까 생활체육회 참석여비를 안해줘도 정액보조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시는 시장 판공비에 대한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예결위로 심사부분을 넘기는 것으로 결정하면 심의 축조부분에 대한 것은 전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정욱조 
·특별활동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길 것 없이 여기서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연식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사항이었더라도 일단은 예결위에서 할 일이 없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만큼이라도 예결위에서 축조심의 하도록. 
○ 위원   정욱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할 수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했다고 전적으로 이것으로 다 통과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특별판공비를 저번 본예산에서 할 때 100% 해주되 차후에 절대 올리지 마라, 또 원안도 한꺼번에 쓰지 말고 예산 분기별 배정에 의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무시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제 개인적인 인기발언이 아니라 예산 수정동의안까지 낼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연식 
·네, 김인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인승 
·정택종 위원께서 앞에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연식 
·네, 정택종 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택종 
·별량면 간척지 쌀 브랜드 사업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를 시책추진비라고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얘기이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전례에 준해서 그렇게 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특위로 넘겨서 심의를 하더라도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전례를 무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톤을 높여서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한다는 것보다는 예결특위에도 내무분과 위원들이 다섯분 계시고 산건위 네분으로 9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분 내무위원들이 특위에서 위원장과 협의해서 그 문제를 토론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연식 
·네, 임동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임동백 
·특위에서 변동이 되더라도 일단 내무위에서는 인정을 안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장연식 
·네, 이홍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61P 방금 서면 하수처리장 내부 보수 및 담장설치 2,500만원이 삭감되면 그 밑에 사업소 면,동 차량 경보기 설치가 800만원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200만원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0P 우리 농산물 생산판매 전략 책자 제작을 500만원 제하면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제작을 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과에 있는 간척지 명산물단지 육성 홍보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전혀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토론을 합니다. 
·또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면 나중에 복잡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예결특위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정택종 
·정확하게 파악이 된 사항입니까? 
○ 위원   이홍제 
·그러면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 볼까요? 
○ 위원장   장연식 
·됐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심의 축조는 했는데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통과를 해준 것으로 하면 삭감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전체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양해가 된 것으로 통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 조정한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1억3,903만4,000원, 사회개발비 2,000만원 합계 1억5,903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 제15호로 3월 18일 박광호 의원외 22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박광호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박광호 의원외 22인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제출한 박광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 제안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유로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통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정회)

(17시50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깊이있는 조례안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다음 일정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6년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