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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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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3월 20일(수)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

  1. 심사된안건
  2. (순천시장 제출)' data-item='1'>1.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순천시장 제출)'>1.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정책개발실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지난 1월 22일자로 발족이 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경상비를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68P입니다.
·인건비 과목에 저희 정책개발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2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직급 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 1,5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P입니다.
·특수활동비 과목으로 그린순천21 추진을 위한 활동비 열린 시정을 위한 활동비, 현안사업 유치활동 추진비해서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서 정책개발실 직원들의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등해서 3,737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P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 경비입니다.
·그래서 급량비나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1,18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P부터 74P까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에 우리 농산물 생산판매 전략책자 제작외 7종으로 2,751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순천 21 연구위원회 워크샵 참여강사 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들 급량비로 9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28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 과목에 그린순천 21 자료수집 여비 등 6개 분야 국내여비로 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P입니다.
·보상비 과목입니다.
·종합사회대학원 운영을 일선 행정조직 운영으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총무과로 9,000만원 이관 하였습니다.
·나머지 농업경제 분야 정책세미나 민간인 참석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434만4,000원이 감액입니다.
·74P입니다.
·앞에서 7,434만4,000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린순천 21 추진 문헌조사 보상금으로 10만원, 그린순천 21 추진 자료수집 여비보상으로 4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포상금으로 200만원, 시정연구모임 우수논문 표창에 100만원해서 300만원 포상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카메라구입등으로 1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P입니다.
·민간이전 과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로칼 어젠다 21 사업추진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7,400만원을 계상해서 총 9,400만원을 보조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 그린순천21 예산 추경설명 자료를 좀더 자세하게 수록을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유인물을 보시고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정욱조 위원 
○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70P에 관서당경비가 본예산에 안섰습니까?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정책개발실이 지난 1월 22일자로 정식기구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경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이 됩니다.
·저희 정책개발실 직원 공동경비는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욱조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우리농산물 생산판매 전략 책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면 무슨 책자가 자꾸 나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순천 홍보지가 순전히 더블이 되어 나오던데 일관성이 있게 하나로 통일시켜서 복합적으로 해야만 시 재정도 절약이 되고 경제원리원칙에 의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책자에 다가 너무 낭비를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들이 농업경제국과 중복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 하겠습니다.
○ 위원   정욱조 
·73P에 종합사회대학원 운영이 애시당초 정책개발실에서 개발해서 시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런데 불과 몇개월도 안되어서 일선행정 조직운영으로 바꾸어가지고 일관성없게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정책개발실로 9,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세워진 것같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가 집행부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로 이 예산을 넘기면서 그 업무자체를 전부 총무과에서 추진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 위원   정욱조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에 지적한 사항이 정책실에서 하면 기획실에서도 모든 것을 똑같은 업무만 분담해서 하면 될 것인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항상 이원화도 되고 여러가지 행정면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염려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대학원을 정책실에서 일관성있게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3,000명이나 동원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이 벌써 3월달입니다.
·그러면 금년이 9월밖에 안남았다는 것인데 주민들을 어떻게 동원해 가지고 3,000명을 교육시킬련지는 몰라도 동원이 안되면 큰문제가 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잠깐 시민대학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시민, 공무원, 기관단체에서 3,000명을 교육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총선과 5월달에 있을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기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 15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6기를 상반기중에 마치고 나머지 9기는 하반기에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 위원   정욱조 
·동원 관계에 있어서도 인원을 잘 배정해서 자의에 의해서 나와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면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강제성이 되어 있거나 면에 할당식으로 해서 인원을 동원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명심 하겠습니다.
○ 위원   정욱조 
·그리고 그린순천21을 보면 각 도시에서 그린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린이라는 것 보다는 푸른 순천이라든지로 해야지요.
·열린시정이라 함은 시민들이 알아먹게 해야지 자꾸 로칼어젠다 이것도 보면 영어표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옆에 시민들이 알수 있게끔 써주고 그래야지 순전히 영어로 표기만 해서 시민들이 잘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칼어젠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런점을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집합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린순천21이라는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직할시이상으로 해서 다섯개 시가 환경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도시로는 안산시와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순천 21, 푸른순천 21 어떻게 타이틀을 할것인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린순천 21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다소 시민들한테는 생소한 느낌이 들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시민들 의식에 정착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거창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경비도 많이들겠죠.
·하지만 순전히 그 타이틀로 해서 시 재원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고 처음 시작인데 정착단계에서부터 너무 과대하게 벌려서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좀더 생산적이고 주민의 숙원사업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으로 예산이 일관성있게 짜여져야 하는데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자체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임동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방금 지적한 바있는 73P 종합사회대학원 운영 관계 지난번 예산이 올라왔을때 제가 주로 종합사회대학원 운영 관계를 1박2일 코스로 3,000명을 갑작스럽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커리큐럼같은 것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교육계획을 완전히 수립한 다음 예산을 상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예결위원회에서 100%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커리큐럼같은 것 교과내용같은 것 1박2일로 하는데 대학 4년을 다녀도 대학과정을 제대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데 1박2일 코스에 종합사회대학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교육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 조금 사전에 계획된 것이 있으면 유인물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대학원이라고 거창스런 타이틀을 붙였는데 시민대학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대학이라는 명칭은 1박2일 코스이지만 시민들의 구심점을 마련해서 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고 1박2일 코스에 맞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개발을해서 그 교육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교육을 시민대학이라고 시켜놓고 필요없는 교육이지 않느냐하는 평가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임동백 
·교육은 어디까지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1박2일 코스에 시민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과내용이 나올련지 싶어서 기왕이면 대학이라는 타이틀외에 좋은 타이틀을 없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왕 결정이 되었다면 하기는 하되 이 다음에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이영도 위원 
○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75P에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과목에 2,000만원이 계상되고 이번 추경에 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4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국 운영비로 1,35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사무국의 운영비 또는 그린순천 21의 마크, 상징사업을 하는 경비, 또는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공공요금, 사무국 경상비로 1,350만원과 다음 연구위원회가 있는데 연구위원회의 연구비로 1,750만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0개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농업분과, 경제분과, 문화유적분과, 교육사회분과, 문화예술분과, 교통분과, 도시계획분과, 환경분과, 정보분과, 행정제도개선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별 연구위원회들의 연구비로 1,75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홍보비에서 1,300만원입니다.
·국제교류단체 가입비, 국제회의 참석여비, 통역료, 번역료등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연구활동 지원비입니다.
·800만원 계획하고 있는데 호수나 하천, 산들의 생태연구 및 개선하는데 지원경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대과제 세미나 지원비도 2,000만원입니다.
·연구위원들 워크삽 세미나 개최경비로 2,0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자료구입 및 조사비로 2,200만원입니다.
·지역의 행동책자 제작, 지역행동계획 관련 문헌구입, 종합보고서 작성, 자료구입, 자료복사비, 국내외 문헌조사, 현장답사 및 조사비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서정열 위원 
○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열린시정 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열린시정 추진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열린시정은 민선자치시대의 시정목표입니다.
·그래서 열린시정 추진에서는 많은 시민들과의 대화 또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시정홍보,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그런데 소요되는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서정열 
·누가하는 것입니까?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 정책개발실 또는 정책개발실을 관정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같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 위원   서정열 
·현장으로 직접 뛰어가서요.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열린시정 추진이라고 하면 현장이라기 보다 활동비입니다.
○ 위원   서정열 
·열린시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일이 뛰어다닌다고 해서 열린시정입니까? 
·임금님이 현장에 다닌다고 해서 열린시정입니까?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현장을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열린시정에 대해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정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 위원   서정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제도 어떤 일부 질문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집행부측이 독선내지는 독규, 독단의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우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도 열려서 대화를 할려는 자세가 없이 시민하고만 직접 손잡고 다니고 해서 그것이 열린시정이다, 얼굴만 잠깐 내비친다고 해서 열린시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진정한 입장에서 마음을 열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의원들도 열린시정 좋아합니다.
·열린시대에 공개행정해야죠.
·이런 등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적할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책을 정책실에서 개발해 간다는 것은 기대치하고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70P 제일 밑에 동천, 옥천 하천가꾸기 책자제작이 있습니다.
·동천 옥천 가꾼다는 것이 책자제작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동천, 옥천을 그린순천 21과 연계해서 정비를 하자면 우선 생태계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에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동천, 옥천과 관련된 또는 주암호나 상사호와 관련된 연구논문이 있으면 그것을 책자화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저희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할 계획입니다.
○ 위원   서정열 
·저쪽 옥천가꾸기를 보면 아예 물 자체가 말라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시책을 개발하는 접근법이 상당히 너무 안이하지 않습니까?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금년에 특히 옥천이 매말라서 시민정서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에서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옥천이 순천시민의 정서에 함양될 수 있도록 유지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서정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어떤 시책을 교통행정과장을 담당하실때 하상 고수부지쪽 광양삼거리쪽에 차가 밀리는 것을 그쪽으로 빼겠다고 제안해서 본위원과 의견상충이 된적이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상당히 환경의식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강하게 받았는데 오늘날에 있어 위치변동이 되어 이런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적어도 동천, 옥천 가꾸기가 다른 근본적인 상황이 같이 되면서 그 일환으로 이 상황이 나왔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근본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없이 동천, 옥천 가꾸기의 슬로건으로 내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 책자를 제작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진지한 접근자세가 아쉽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정말로 동천, 옥천 가꾸기 위한 세부적인 시책개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것을 도외시한채 책자만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낭비예산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하나의 동천, 옥천을 가꾼다, 그린순천 21의 가장 가시적인 사업은 동천, 옥천을 정비해내고 봉화산, 죽도봉 공원을 녹화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가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이 틀렸다고 할수 있지 동천, 옥천 가꾸기 책자를 제작한다는 것도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정정해 나가겠습니다만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한 그리고 생태계를 연구해 놓은 논문을 체계적으로 동천과 옥천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책자를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정열 
·정책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정책실에 대한 애정을 누구 못지 않게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면서 그동안 다른 위원들이 상당히 우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자신도 그런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 상당부문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우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고 긍정하고 싶기 때문에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쭉 뒷받침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 그런 식의 정책개발이라면 굳이 정책개발실을 따로 둘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일반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조그마한 정책개발같은 것은 더 잘합니다.
·특별부서를 만들어 설치해야 될 이유가 타당한 그런 특기할만한 정책개발이 안보이고 있다, 조짐조차도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의견들이 주변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가일층 노력을 해서 이 우려가 사실로 들어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 정책개발실 직원들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고있다고는 하지만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지몰라도 직제설치가 잘된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득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모두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어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간단한 예로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이벤트화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도 예산이 1억1,000만원정도 소비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70P에 보면 또 우리농산물 생산판매 전략책자를 만든다고 하니 이중삼중으로 된 것같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 순천시에서 10대전략 농산물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감이나 순천에서 주산하는 오이, 품질이 좋다고 평가받고 경쟁력이 있는 가지나 오이등으로 해서 10대 전략적인 농산물을 정했습니다.
·이 10대전략 농산물이 수도권에 가서 중간도매상들이 있는데 중간도매상들도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어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5,000부를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이득연 
·다음 71P를 보면 그린순천 21사업으로 해서 민간인 제공 홍보물 제작을 또 하는데 이런식으로 책자만 배포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홍보만하고 마는 것인가 이런 점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72쪽과 74쪽에 있는 여비를 그린순천 21 추진 자료수집 여비보상과 그냥 추진은 빼버리고 자료수집 여비가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여비를 따로 잡았는가 몰라도 같이 여비에 잡아야 하는데 여비에 잡아놓고 보상금에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잡았는데 이왕에 계상할려면 한곳에 계상해서 이해가 쉽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와 보상금을 따로 나누어서 계상하신다면 위원회 자체에서 볼때 좋지 않다고 봅니다.
○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72P의 여비나 74P 보상금은 하나의 목적에 따른 여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몫은 국내여비 과목에 계상하고 민간인 몫은 보상금 목에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P입니다.
·115P부터 119P까지는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조정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20P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호적부 및 제적부 보관용 바인다 구입비입니다.
·여기에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900만원이었는데 우리 시와 읍.면 포함해서 모두 바인다가 2,000조가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1,000조분만 계상이 되어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저희 시민과에 포함된 예산이어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다음 121P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수용비를 2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는 비닐접착용으로 되어 시.읍.면.동에 배정이 됩니다.
·읍.면 역시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비 150만원, 시민봉사실 현황판 제작을 하기 위해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일근무제 홍보판 제작에 대해서 180만원 계상했고, 시 본청 민원실에 오디오구입에 따른 설치비 5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시 자재구입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입자 축하 서한문 발송에 따른 우송료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지에 전입자에 대해서 시장님 축하서한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입니다.
·다음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하이텔 일반정보 이용료가 1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22P입니다.
·역시 급량비 차량등록소와 시민과간에 사업비 조정입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작성에 따른 급식비 4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차량등록소와의 사업비 조정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 자체평가로 2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담당 실무교육 여비로 23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3P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발급 기자재구입비인데 우리 시 본청에서는 주민등록 직결민원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발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재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등록등.초본을 우리 시 본청에서도 읍.면.동과 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민원실 설치용 오디오 구입입니다.
·아까 앞에는 설치비였고 여기는 오디오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갱신 전자시스템 기자재 구입비로 3,6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로 호적편제용 전동타자기 구입입니다.
·호적편람하는데 꼭 필요한데 지금 쓰고 있는것이 너무 노후되어 사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발급 물품구입으로 역시 부속기자재입니다.
·160만원과 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4P인데 주민등록증 갱신 전자시스템 기자재구입인데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에는 제시하는데만 사용하는데 앞으로 주민등록증 갱신이 되면 전자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를 해당기관에 제시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면허관계 각종 자료가 거기서 충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주민등록증 갱신 전자시스템 기자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기자재 일부부으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기자재입니다.
·거기에 1,6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득연 위원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 기구가 전산화가 되어 물론 전산화가 되면 돈도 많이 들고 모든 점에 있어서 편리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의 인원수는 그대로 있게 됩니까? 줄어듭니까? 
○ 시민과장   송종일 
·인원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민원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즉시즉시 처리하겠지만 그만큼 입력을 시켜야 하고 인력이 더 소요됩니다.
·만일 기자재가 없다면 현 인력보다 두배, 세배가 더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이득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이홍제 위원 
○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121P 전일근무제 홍보판 제작과 그밑에 전입자 축하서한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가 있습니다.
·전일근무제 홍보판 제작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을 통해서 반상회나 각 27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8개소에 어떻게 만들어 세울 계획입니까? 
○ 시민과장   송종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판 제작 이유는 지금까지 신문과 방송, 또 전단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홍보에 그치고 하기 때문에 그당시에 잠깐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속성있게 홍보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터미널이나 순천역, 여수공항, 각 읍.면.동사무소등 사람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곳에 첨부함으로써 수시하는 홍보를 하지 않고라도 판을 붙임으로써 24시간 내내 홍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이홍제 
·다음 전일근무제는 순천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 시민과장   송종일 
·이것이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올투제도라고 해서 그전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출근시간이 9시인데 한시간전인 8시에 출근합니다.
·우리시는 독특하게 여천공단과 광양제철 배후도시로써 종업원들이 순천에 와서 많이 삽니다.
·그런분들이 출근하면서 시청에 들렀다가 신청을 하고 또 자기 근무지에 9시에 출근할 수 있는 한시간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먼저 아침 일찍 와서 신청을 하고 창구직결 민원을 띄어 가고 또 오후에는 두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퇴근시간이 6시이지만 우리 시만 8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공단에서 6시에 퇴근해서 오면 보통 7시에 도착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8시까지 근무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창구직결 민원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만하는 특수사업입니다.
○ 위원   이홍제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시민과장   송종일 
·작년 10월부터 시험적으로 하다가 11월, 12월에 본격적으로 하다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아침 8시에 오면 민원을 볼수 있고 오후 8시에 와도 
 민원을 볼수 있다는 말씀이죠.
○ 시민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 위원   이홍제 
·그리고 전입자 축하서한문이라고 했는데 읍.면.동에 송부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오는 전입자입니까? 
○ 시민과장   송종일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자에 한해서 축하서한문을 보냅니다.
·우리 시로 새로 오신 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써 축하를 드리고 환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민원안내 책자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홍제 
·그러면 몇개월동안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고흥이나 여수나 다른데에서 우리 순천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축하서한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 시민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 위원   이홍제 
·다음 124P를 보면 항상 주민등록갱신 전자시스템 기자재구입이 있고, 연구 개발비라고 그밑에 있는데 이것은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 시민과장   송종일 
·예산항목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재구입입니다.
·전자조직운영을 위한 컴퓨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 
 어의 프로그램제작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입력시키는 기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프로그램을 제작할려면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다만 예산항목에 연구개발비로 들어있습니다.
·연구를 해야 프로그램제작이 되니까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제 위원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은 본시청에 전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과장   송종일 
·전산실이 있다 할지라도 시민과에서 주민등록증이 앞으로는 모든 자격증까지 전자주민등록증에 기록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전체가 내년 7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현재 은행에서 온라인쓸때보면 전국 온라인망이 형성되는 것과 같이 주민등록증도 그러한 형태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자격증이라든지 그런것이 주민등록증에 입력이 되어 타지역의 기관에 가서도 그것만 보이면.....
○ 위원   서정열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전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 기관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력비용의 절감효과랄지 또는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랄지 전산화행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사업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청의 전산화 작업이 전산통계실에서 추진되는 상황이 
 따로 있고 시민과에서 추진된 사항이 따로 있는 것 보다는 협조체제가 되어서 할때 보다 합리적인 전산화행정 작업추진 과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원화가 되면 예산이나 기능 여러가지 측면에서 낭비요인이 발생하거든요 
○ 시민과장   송종일 
·연구개발비 1,680만원은 내무부에서 정해서 시달된 내무부지침에 의해 기자재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부분에 속합니다.
·전자주민등록카드 제작하는데 기자재에 포함이 됩니다.
○ 위원   서정열 
·중앙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시민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연구개발비에 기자재구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목이 연구개발비로 되면 시장이 결재사항으로 해서 다른 곳에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실제로 그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비로 되면 그 목적외로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서를 유인을 이렇게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 시민과장   송종일 
·예산서 지침에 전산조직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비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지침서와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P와 124P에 있는 전산시스템 이름으로 자꾸 중복이 되어 있는데 가격도 틀리고 예를 들어 전산시스템 기자재 구입이 130만원짜리가 28대, 뒤에 보면 주민등록갱신 전자시스템 기자재 구입이 55만원짜리가 28대, 보조기억장치가 50만원짜리가 28대, 앞에 구입한 전산시스템 기자재에 따른 것인지 따로 된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송종일 
·123P에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발급 기자재구입은 전국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이 전국적으로 온라인되어 있는데 지금 시 본청에는 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 본청 민원실에서는.....
○ 위원장   장연식 
·그것은 알겠는데 123P와 124P에 있는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 시민과장   송종일 
·완전히 틀립니다.
○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124P에 있는 주민등록증 갱신 전자시스템 기자재와 123P에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발급 기자재가 틀리냐는 것입니다.
○ 시민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그렇다면 물품구입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생활민원과장 박홍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1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전의 사회진흥과가 해체가 되고 생활민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생활민원과와 총무과로 사무가 이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조정이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생활민원과 소관은 신설과로 10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만원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로 도의 시범마을육성 사례집 발간이라든지 '96 생활개혁 홍보물제작등은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예산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생활개혁과 국민운동 관련은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 감액조정이 된 것입니다.
·중간에 생활민원 및 달리는 민원실 운영 기록보존으로 해서 사진대 72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현수막도 42만원, 달리는 민원실 홍보물 제작으로 125만원, 생활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신고 엽서제작에 3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생활불편사항 신고센터 안내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10만원, 달리는 민원실 운영 기록보존에 37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신설된 자원봉사계에 복사기유지비 40만원, 수선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원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자원봉사계가 신설된 곳은 내무부에서 전국 20개 도시를 자원봉사 시범도시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북도에서 우리 순천시만 자원봉사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저희 생활민원과에 자원봉사계가 신설이 되었고, 신설된 업소에 시범사업 운영비로 내무부에서 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5,000만원을 더해서 1억의 시범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교부된 교부세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합해서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관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05쪽, 공공요금으로 우편료 72만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지도 강사수당 56만원, 달리는 민원실 공무원의 피복비 21만4,000원 생활민원처리 특근급식비 125만원과 이동민원실 추진 특근급식비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달리는 민원실 차에 부착되어 있는 무전기 검사수수료와 수리비에 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를 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 자원봉사센타 요원을 행정요원 한사람, 전산요원 한사람, 두사람을 자원봉사센타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사람분만 457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취약지 도시환경정비 사업비로 인부임 1,632만원과 페인트등 재료대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는 역시 새마을교육 인솔여비로 총무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07쪽, 생활민원처리 추진여비로 135만원, 달리는 민원실 운영 추진여비로 135만원, 다음 자원봉사활동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로 해서 5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전부 조정이 되어 총무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108쪽 여기도 전부 이관된 예산이고 중간에 민원상담원 112만5,000원과 민원상담원 경비지원 90만원 이것은 현재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동 우회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이 집행은 시민과에서 집행이 됩니다.
·다음 자원봉사요원 교육에 따른 급량비 및 교통비로 해서 140만원,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위원회 운영비 750만원, 109쪽에 우수봉사자 시상금으로 해서 25만원, 실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일 점심값 5,000원과 교통비 2,000원씩해서 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대회 참가여비로 전국대회와 도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 여비로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단체 참석보상금 100만원, 자원봉사 운영위원 급량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달리는 민원실 운영을 위한 카메라와 녹음기 각각 한대씩해서 55만원,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해서 프린터, 캐비넷, 책상, 의자해서 3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11쪽, 사업예산입니다.
·이 페이지 전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 삭감된 예산입니다.
·112P,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비와 실지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가내시올때는 도비가 1억이 지원될 것으로 가내시가 되었는데 아직 확정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결정이 되면 집행될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1억을 계상해서 2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국민독서 경진대회와 지도자대회 예산 역시 총무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민원상담원 운영에 따른 행정동우회 보조 역시 270만원이 한달에 30만원씩 작년과 똑같이 서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민원상담원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정동우회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집행이 됩니다.
·제일 밑에 낙안창녕 농로포장공사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22만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현재 시내에 있는 지정게시대 보수로 400만원, 벽보판 보수로 245만원,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담장정비 및 도색비로 3,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5개소 증설비 1,500만원, 다음 자원봉사운영 전화가설비 21만원, 상사호주변 낙석방지 철망을 활용한 넝쿨장미 식재비로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405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15억에 대한 부대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심의후에 20억을 추가하면서 35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대비 추가비용 4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역시 새마을교육 위탁금으로 총무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자연보호활동 기록보존으로 해서 자연보호예산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연보호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부조정이 되고 제일 밑에 행락지 질서확립만 저희과에서 추진합니다.
·행락지 질서확립 기록보존에 따른 경비 253만원, 뒷쪽에 335쪽에 나와있는 기록보존 경비 253만원만 저희과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행락지 의자라든지 휴지통 이런 편익시설 보수비로 해서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임차료로 10만원은 총무과로 조정이 되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인공폭포 지하관정 보수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서면 선평삼거리에 있는 인공폭포 관정을 보수해서 도민체전 기간때부터 활용하기 위해서 보수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6쪽에 나와있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운동 관련 예산 전 페이지가 다 이관되어 삭감된 내용입니다.
·337쪽에도 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임차료에 노변꽃길조성 꽃묘수송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도 종전에 전국토 공원화사업이라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 사업명칭이 꽃나무 사랑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노변꽃길조성과 꽃묘수송 차량 임차료가 일부 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시비도 조정을 해서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338쪽에 소공원 가로화단 꽃길관리용 예취기 유지비, 꽃길조성 및 유지비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관리비 전부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도 역시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39쪽에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이것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금액을 증감 조정을 시켰습니다.
·밑에 시설비 역시 오지개발사업비 3개면 15개 사업장인데 이것도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 재원변경에 따른 증감을 시켰습니다.
·340쪽, 가로화단조성, 오지개발 시설부대비 이것도 역시 앞에 기본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증감을 시킨 것입니다.
·341쪽에 시설비로 가로화단 훼손지 복구비 700만원, 현수막 게시대 4군데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로화단 훼손지 복구는 지난번에 유조차가 해룡면에서 전복이 되어 불이 나면서 조성해 놓은 화단을 손실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변상금 700만원을 수입해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53쪽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입니다.
·95년도 도.농 통합기념 정자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10억을 기채한 바 있는데 기채한 10억의 원금과 이자 4,487만원을 계상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이홍제 위원 
○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106P에 보면 생활민원 현장처리가 있습니다.
·민원현장 처리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기구가 개편되면서 저희과에 이동민원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동민원계에서는 달리는 민원실이라고 해서 전용차량을 가지고 매일 시내는 물론 오지벽지를 위주로 해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방문해서 현장에서 즉시 수리를 해야 할 사항들이 더러 나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현지에 급히 교통을 방해하는 시설이 있다든지 해서 현장에서 치워야 할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관과에 연락해서 그것을 수선하도록 조치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동민원계장을 전도작업 출납원으로 임명해서 현장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 100만원씩 30건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요구는 1억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만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이홍제 
·그리고 108P에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위원회 운영, 109P 자원봉사 활동 보상,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다음 106P에도 자원봉사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기존에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죠.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예.
○ 위원   이홍제 
·그런데 109P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을 3,000만원 교통비 1,200만원 또 그뒤에 보면 자원봉사운영에 지역봉사위원 500만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서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대회라든가 활동보상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다고 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금까지는 각종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해보아서 효과를 측정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보면 운영방안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개발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우수한 단체에서 연구개발해 놓은 프로그램도 입수해야 되고 운영방안도 강구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그 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쳐야 할 곳을 찾아가서 봉사를 해줌으로써 우리 행정력 인력도 절감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앞으로 절감이 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센타를 시에서 직영을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기존 봉사단체에 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타를 바로 우리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실지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자원 봉사계에서 행정만 지원하기로 하고 봉사센타를 설치운영할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의한 1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질적인 봉사자들한테 운영하는 것은 5,000만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센타설치라든지 기계구입비, 프로그램 개발 비 이런것들에 대해서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 위원   이홍제 
·과거에는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활용을 했는데 정부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 자원봉사자들도 그에 대한 급량비, 교통비, 참가여비를 주라는 지침 이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여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만 계상했고,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차비도 없이 밥도 안주고 하면 사실상 해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한테는 최소한 실비는 제공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점심대 5,000원과 교통비 2,000원으로 일인당 7,0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이홍제 
·다음 113P입니다.
·낙안창녕 농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인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 설계할 수 없습니까?
·꼭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기존에 토목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이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급적 제가 이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힘과 기술로 설계를 할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사업이 일시에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외주를 해야 하겠다 싶어서 외주를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홍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민원과에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직 공무원이 없다보니까 일선 읍.면.동에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9P를 보면 오지개발 사업에 관계된 사항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되어 내부 설계라든가 용역 수의계약을 우리 시청에서 용도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설계를 해서 시행까지 한 것을 보면 그 과정이 그 지역주민들과 당초 사업이 선정될 때와 지금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을 할때는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될줄로 믿습니다만 현재 오지개발이 작년도에나 금년도에 3개 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오지개발을 추진하는 부서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조속히 확보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확보되리라 봅니다만 오지개발사업중에 일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를 해야되고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각 해당 읍.면별로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득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105쪽을 보면 달리는 민원실 피복관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옷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이 옷을 입으라고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민원계가 우리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신설부서에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작업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규격의 작업복을 만들어 입혀서 현장에 내보기 위해 42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절반인 21만4,000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득연 
·다음은 108쪽에 민원상담원에 대해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예산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근무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삭감을 안할 예산인데 삭감을 했으니까 1회 추경때 틀림없이 해주신다고 같이 공감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시민과에서 자기 버려두고 두분이 나오셔서 고생을 해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일해주신 것은 우리 직원들 몇사람 몫을 해준다고 제가 여러차례 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나와서 일을 해주십사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예산이 계상되면 나와서 해주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치만 계상 했습니다.
○ 위원   이득연 
·다음 109P에 자원봉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대에 와서는 교육부와의 관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진학을 하는데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점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지원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득연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1쪽을 보면 여수길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보상금 700만원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상금을 700만원 받는다면 그 이상 무슨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그 받은 것을 수입잡아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106P 생활민원 현장처리로 달리는 민원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1억을 요구해서 기획실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계상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지금보면 완전히 개선장군같이 TV에 나왔단 말입니다.
·달리는 민원실 발대식할때 TV에 기가막히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요한 것 한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달리는 민원실을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도 계신 것같은데 제가 두어달 오지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기구였고 잘 설치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외서면 대전마을이라는 18호정도밖에 살고 있는 않는 벽지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가로등 6등이 있는데 3등은 불이 오고 3등은 불이 안온지가 거기에 사는 노인 얘기로 석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왜 수리를 해주라고 면에 연락을 안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 위원   정영식 
·과장님! 됐습니다.
·달리는 민원실에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해야만 가로등이 고쳐지고 그러면 외서면 직원들은 무엇을 한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외서 뿐만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다녔습니다만 사실 일선직원들만 가지고는 구석구석하기가 힘듭니다.
○ 위원   정영식 
·저는 이것이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봉사적인 자세로 하는 사람들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될 사람들이 TV에 무슨 개선장군같이.....
·그리고 시청직원들도 양쪽으로 서가지고 박수치고.....
·가로등을 고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면 직원들이 해도 됩니다.
·그만큼 시의원님들이 모이면 달리는 민원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큰성과를 거두었다라는 말을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없다는 자체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지금은 초기단계이지 않습니까? 
○ 위원   정영식 
·그것은 차제에 오늘은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물어볼 기회가 있으니까 접어 
 두고 지금 송광면에서 5명정도 오셨는데 부끄럽습니다.
·여기 송광면에서 오신 분들이 달리는 민원실에서 혜택을 봤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 이홍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계시는 송광분들이 와서 계시지만 농로설계비를 계상했다는 자체가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끄럽습니다.
·구축물도 아니고 농로를 설계비에 계상했다는 자체가 너무 어색스럽습니다 
·아까 업무량이 많다고 하시지만 말입니다.
·저도 토목학을 공부 했습니다.
·농로라면 도면 두장이나 그리면 될 것입니다.
·도면 두장 그리는데 228만원이나 계상했다는 자체가 .....
·물론 여기에서 계상을 안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토목직이 한사람 가지고 많은 물량을 설계한다는 자체가.....
○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구축물 다리나 건물같은 것은 외주를 해도 괜찮은데 농로같은 것은 두장이나 석장정도 도면을 그리면 될텐데.....
·송광면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차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P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도비가 삭감되었으니까 시비를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도에서 어느정도 내시를 받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도비를 보조내시해줄때 처음에는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 위원   정영식 
·가내시가 확정내시가 되도록 로비를 안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그러니까 도비를 1억 주기로 한 것을 4,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 위원   정영식 
·당초에 1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1억을 받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도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버리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노력의 흔적이 어떻게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도 예산이니까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 위원   정영식 
·가능한 노력을 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노력을 했겠죠.
○ 위원   정영식 
·필요할때 없어지면 그만이면 예산자체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1억을 내시받았으면 확정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그것을 시.군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도에서 도예산을 확보할때 가령 10억을 확보해서 10개 시.군당 1억씩을 줄란다 했는데 도에서 도의원들이 깍아버리면 실무자들도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확보를 못하면 어쩔수 없이 시.군에 줄 것을 깍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영식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노력은 합니다.
○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고 오후에 축조심의에 들어가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선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서정열 위원 
○ 위원   서정열 
·위원장님의 당부말씀도 계셨는데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삼산동 서정열 위원입니다.
·세번째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때그때 일이 있을때 자원해서 오는 사람 
 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자원봉사단을 유지관리하는 것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그 봉사자들도 기능별로 해야 합니다.
·자기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봉사실적같은 것을 따져서 병원에 가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 또 SOS마을등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가령 오랜기간동안 할 사람도 있고 단기간을 끝날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 위원   서정열 
·그런데 상설 여러가지 시설관리 유지비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자원봉사센타는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서정열 
·그러면 무슨 상사쪽에 장미식재하는데 100만원씩해서 7군데에 700만원이 들고 이런 등등 또 쓰레기처리는 것 또 노변하는 것 풀베기 인부임같은 것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원봉사의 입장에서 할 수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사실상 노무를 시킨다는 것은 노무를 원하는 봉사자도 있을 것입니다만 풀베기라든지 풀매기 이런 것은 여성자원봉사요원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른 봉사자들은 노역을 시킨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서정열 
·노동이 천한 것이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천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   서정열 
·행정의 유도자세가 현재 민과 관이 잘 융합되어 시 행정이 집행되어 나갈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관이 돈을 가지고 민을 갖고 유린하는 상태에서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장미식재같은 것을 따로 인부임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장미식재는 낙석방지용 철망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 흙도 넣고 꽃도 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서정열 
·그러니까 그런것은 본 위원이 볼때 낭비성 비용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앞으로 비용을 절감하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 위원   서정열 
·가로화단도 보니까 상당히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같습니다 
·꽃길화단 조성같은 것이.....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토 공원화사업이 금년부터는 꽃나무사랑 운동으로 중앙에서부터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 이것은 인센티브제 평가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꽃나무사랑 운동을 비롯해서 10가지 항목에 심사대상이 됩니다.
○ 위원   서정열 
·그런것은 알겠는데 이 심사를 하는데 돈을 들여 어거지행정으로 끌것이 아니라 그런것이야말로 봉사에 의해서 우리 마을앞에 있는 화단을 우리손으로 가꾸어서 우리가 키워나가야 하는데 그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시청직원이 가서 물을 주면 살고 안주면 죽는 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처음 조성할때부터 우리마을 화단은 우리가 가꾸었다는 자원봉사적인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유도가 안되냐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자원봉사활동을 활력있게 할려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건 안했건간에 그런 취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올바로 살려야지 건수채우는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지 행정에서 자원봉사체제로 시의 여러가지 행정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배제하고 무슨 센타운영이니 그런 자금을 갖다가 몽땅 넣어서 낭비성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가 느낄때는 자원봉사 실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정영식 위원이 달리는 민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행정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닙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선행정 공무원들이 시장직할 암행어사격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해주어 버리는데 일선 면직원이나 동직원이 나가서 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식의 즉흥적이고 인기위주의 행정이야말로 본청자체 시장자체부터 제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고.....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시행 2개월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합니다만 점차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 위원   서정열 
·25만시민을 2,000명이상의 공무원들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황도 공무원들만 제대로 움직여주면 어디 빠진곳이 없습니다.
·조직관리를 제대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앞으로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 위원   서정열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고의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04쪽과 341쪽 현수막 게시대가 한군데가 5개, 한군데는 4개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동보와 면보를 나눈 게시대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면 한군데에 몰아서 기재를 해야 하는데 예산가인을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당초에 현수막 게시대가 신도심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심지역에 5개를 해놓고 보니까 읍.면에 꼭 필요한 곳이 4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넣다보니까 한꺼번에 안되고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예산서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나중에 혼선이 오게되면 안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이득연 위원 
○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현수막이라는 것은 옆으로 걸어놓은 것이 현수막인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대가 필요할까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걸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꼭 게시판을 제작해야 하나요.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법원가시면서 북국민학교있는 곳이나 아래장이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게시대라 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설치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가 아니면 어느지역에도 걸수 없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예.서정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서정열 
·113P에 보면 민원상담원 운영에 따른 행정동우회 보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조직개편할 당시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아서 감원 감축하는 방향으로 한다해서 이런 안내요원도 따로 경비를 들일 필요없이 기존에 넘쳐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계상을 해주어야 겠다고 그때 다짐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서정열 
·언제 다짐을 했어요.
·조직개편 당시에 이 문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연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과정에서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식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영식 
·114P에 이득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1조에 300만원씩인데 재료가 무엇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철제입니다.
○ 위원   정영식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때 현수막 달곳이 없어서 전봇대 두개를 이용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두개해서 얼마들었냐하면 45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까지 4개를 한곳에 걸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영구적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이 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사람이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까지 만들어져야 되고.....
○ 위원장   장연식 
·정영식 위원님! 
·이 문제도 축조심의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아마 불법광고물 단속때문에 아마 현수막 게시대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처리를 한 것 즉 이동민원계에서 했던 것의 사업내력과 사례집, 다음 잘못하면 이동민원계에 예산편성이 집중지원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사업계획서 부분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알고 예산지원을 해주든지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와 내력서를 축조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50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P입니다.
·부서운영 기준경비가 도시계획국에서 시민봉사실로 이체가 되어 1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지가조사 현수막 및 도면제작, 조사후 편철 바인다구입으로 25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에 장기사용 마모방지를 위한 지적보호대 교체로 해서 43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래 저희 지적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910년대 토지경제적 가치가 낮을 때 소축적 임야지역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지금은 실화과정에서 도시팽창때문에 잦은 토지이동으로 인한 분할이동 경유로 해서 식별이 곤란한 지역을 대축척으로 변경등록하는 측량수수료에서 동과 읍.면에서 90필지 882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하천 구거등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측량을 해서 사용료 부과 적정을 기하고 국.공유 점사용료 미부과된 것은 징수하는 현황측량 수수료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서 이번에 다소 예산을 투입해 놓으면 앞으로 장기간 현황측량에 의한 점.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읍.면에 배치해야 할 지적도면이 모든 토지행정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비치해야 할 도면이 낡고 헐어서 읍.면에 지적도 두본을 제작해서 배치할랍니다.
·그것을 6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도면과 대장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 재정 형편상 대장 두본은 이번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읍.면에 위치한 건축물관리대장을 토지와 건축물을 일원화시키자는 지시가 있어서 전국 일제히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 본청에서 하고 읍.면것을 할려고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다와 대장 서식해서 4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도면정리, 국.공유재산 점현황조사, 축적변경 작업등에 필요한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인부임은 읍.면.동에 사역하고 있는 인부임으로 종전에 81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4명을 증원해서 85명으로 2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개발부담금 관외분 체납액 징수, 지번변경 사업추진, 법령개정에 따른 교육참석, 과태료 징수등으로 478만원 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업무추진에 따른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관할 수 있는 경납대 제작으로 600만원, 종전에 세부측량때부터 관리하여 오던 부책보관대 경납대 770만원, 다음 측량원도 보관함 제작으로 200만원해서 1,5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실지적으로 시민의 재산관리 편익도모와 아울러 재산권보호등 토지관리, 지가산정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최목기 
·복지과장 최목기입니다.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P입니다.
·255P부터 261P까지는 조직진단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이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P입니다.
·국내여비로 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인솔 공무원 여비입니다.
·이것은 57만6,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나주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명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특수성이 있고 경기장은 5개소이고 경기종목은 17개 종목입니다만 장애인들을 일일이 보호하고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63P입니다.
·보상금인데 국경일 애국지사 위문격려입니다.
·이것은 보훈지청의 요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애국지사가 5명이 있는데 삼일절이라든가 광복절, 추석에 이분들을 위문격려하고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보훈가족위문 이것도 역시 현충일 저소득 보훈가정 80명을 위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이라든지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밑에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것은 과목이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64P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도 과목조정입니다.
·다음 낙안읍성 독립운동 기념비 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부랑인시설 안전위해 시설물보수 이것도 역시 국비 50%, 시비 50%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5P입니다.
·민강경상보조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순천지부를 비롯해서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개 단체가 400만원씩 1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편성지침에 6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시설비 밑에 인선요양원 지하수개발이라든지 낙안읍성 독립기념비 정비사업 이것도 과목조정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266P입니다.
·일반수용비 재해비축물자 보관대 제작입니다.
·저희 시에 재해비축물자가 담요라든지 가스렌지등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류별로 보관대라든지 보관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도 위민이웃돕기 생계곤란자 생활부조제 보상인데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료비로 해서 집행을 할려고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밑에 거택보호자 가옥 수선비입니다.
·거택보호자라든지 그런 저소득층 가정의 변소라든지 부엌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2,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7P입니다.
·구료비는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증액 1억800만원 계상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구료비 300만원을 감해서 구료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268P입니다.
·수당 이것도 과목조정에 따른 것이므로 생략하고, 시립공원묘지 매장 인부임 3명입니다만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2,74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9P부터 272P는 과목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P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기념품이라든지 수건, 도시락등을 제공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중추절 경로당 위문으로 해서 230개소에 6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밑에 노인대학 강사수당 2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대학은 노인회 순천지회와 제일교회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강사는 대학교수라든지 국악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비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이것도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밑에도 과목조정된 내용입니다.
·274P부터 278P까지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 신규 내지 변경된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P입니다.
·저전어린이 놀이터 파로라 설치 이것도 과목조정으로 생략하고 경로당 신축비는 당초 경로당 두동에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한 동당 4,6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4,2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0P입니다.
·290P부터 297P까지 과목이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97P 의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당초 착오로 해서 여비인데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218만6,000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감해서 국내여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정욱조 위원 
○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266P를 보면 재해비축물자 보관함 제작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해비축물자를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 복지과장   최목기 
·시청 수도과 옆에 보관 했었습니다.
○ 위원   정욱조 
·그러면 계속 거기에 보관해도 되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최목기 
·지금은 경기장으로 옮겼습니다.
○ 위원   정욱조 
·그러면 거기에는 창고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 위원   정욱조 
·그러면 거기에 옮겼는데 비축물자 보관함을 새로 짜서 한다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최목기 
·현재 땅에 놓고 할수 없기 때문에 보관함을 제작할려면 제작하고 보관대 밑에.......
○ 위원   정욱조 
·다음 거택보호자 가옥 수선비가 있는데 농어촌생활 개선사업 관계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나가고, 생활민원처리과에서도 변소개량이나 주택개량으로 해서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이중으로 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그런 곳은 재지원이 안되도록 유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280P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280P는 저희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조정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281P까지 조정예산입니다.
·282P에 올해 신설과로 해서 세계화를 위한 여성 글짓기대회를 한번 하고 싶어서 심사위원 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여성 글짓기대회 자료비로 해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284P는 조정예산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글짓기대회 시상금으로 장원상 1명에 30만원, 차상 2명에 40만원, 차차상 2명에 20만원, 장려상 3명에 15만원, 참가상에 그날 여성들이 많이 참석이 됩니다.
·1인에 3만원씩해서 190명정도로 해서 57만원 세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조리대 1,200만원, 가스오븐 10조에 1,000만원, 전시대 200만원, 찬장 400만원, 교육용 책상 구입비로 200만원, 회의용 의자로 200만원 총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87P도 조정예산입니다.
·288P, 현재 여성문화회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해서 일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도나 신축회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협소해서 현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으로 해서 현재 여성문화회관 3층, 4층, 2층 반 증축으로 기본 설계비로 1,08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로 1,739만6,000원을 세웠고, 증축부분 시설비로 해서 8억3,23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공사비로 단지포장으로 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으로 2,000만원, 대문설치비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74만6,000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1,514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모두 9억4,969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초는 4층까지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작년에 2층 일부만 세우고 현재 신축을 못하고 있는데 2층 일부와 3층, 4층 모두 짓게 되면 3층은 모두 133평정도이고 4층도 133평정도이고 2층은 82평정도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봐주실 것은 현재 문화회관으로 해서 신축을 올려서 현재 우리 청사가 좁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청사를 지을때까지는 다용도 청사건물로 쓰시고 나중에 새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가실때는 현재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천여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정택종 위원 
○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당초 설계가 몇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4층까지 기초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택종 
·기초설계만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거죠.
○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예.
·4층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   정택종 
·어째서 단층설계가 났는데 4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한 것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작년에 예산만 많이 확보되었으면 4층까지 건립을 했을텐데 작년도 저희 시 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현재 예산관계상 1층과 2층 일부만 지어져 있습니다.
○ 위원   정택종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으면 설계를 4층까지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어 올라가든지 해야지 당초 설계는 기초만 4층까지 해놓고 2층만 지었다는 것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렇습니다.
·2층도 일부밖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정택종 
·그러면 설계가 2층 일부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렇습니다.
○ 위원   정택종 
·그러면 지금 증축한다면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다시 설계를 해야죠.
○ 위원   정택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때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8시00분 속개)

○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6년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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