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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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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0일(화) 10시 00분


  1. 1. 의사일정결정권
  2.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권
  3.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권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9회 임시회를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은 사전에 간사와 협의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6년 9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2항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산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예산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방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설명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들은 다음 정책개발실, 시민봉사실, 기획실, 총무국, 환경위생국, 사업소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먼저 지방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금년도 예산액이 265억1,805만4,000원으로 금년에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18억6,055만6,000원이 증가되어 총 283억7,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입니다.
·보통세가 13억8,855만6,000원이 증액되어 252억6,7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용으로서는 법인균등할중 당초에 3,000명으로 계상하였으나 개인사업자가 작년에는 3,600만원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4,8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약간 감소되어 4,2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당초에는 7.5%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10%로 세율이 상향조정됨으로써 7억1,820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7,555만6,000원이 증되어 43억2,8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신규 과세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재산세는 1억5,300만원이 증되어 22억5,000만원이 되겠고 자동차세는 5억6,000만원이 증되어 7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으로써 재산세 증가에 따라서 2억7,200만원이 증되어 22억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입입니다.
·세무과에서 읍면동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 징수한 결과 보통세 1억9,200만원과 목적세 800만원이 증되어 총 2억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총 222억437만2,000원인데 135억9,580만2,000원이 증되어서 358억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수입은 19억4,406만원이 증되어 141억2,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입니다.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을 작년연말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사용료가 인상됨으로 해서 남부시장은 4,242만원이 증되고 북부시장은 2,504만4,000원이 증되어 총 6,746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8,2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사용료입니다.
·소, 돼지 도축물량 증가로 4,686만원이 증되어 3억1,968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 시설물 사용료입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예식장, 결혼예복 등해서 1,285만8,000원이 증되어 소극장 식당 사용료 등 합해서 증 되었으며, 다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술회관 유료 계획공연 횟수가 감소되고 무료공연 회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4,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714만2,000원이 감되어 2억4,7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보건소 관공업수입 5,695만8,000원 증액과 그 증액내용을 보면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360만원이 증 되고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가 3,4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180만원, 건강진단 인원수 감소로 574만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간기능검사 인원수 증가로 80만원이 증 되고, 수질검사 건수증가로 74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수 건수증가로 825만원, 수두예방 접종은 인원수 감소로 7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승주보건소 승주지소입니다.
·의료보험환자 진료 건수 증가로 960만원, 일반의료보호환자 진료 건수 증가로 264만원, 치과 의료보호 환자 진료건수 증가로 72,000원, 치과 의료보험 환자 진료건수 증가로 9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695만8,000원 증해서 3억1,0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 처리증가로 인해서 8,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7,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지방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취득세 증가로 인해서 9,3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5억1,01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면허세는 2,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520만원이 증 되어 총 6억5,113만6,000원이 증 되어 73억5,1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60만원이 증 되었고, 다음 페이지 주암댐 주변 유휴지 위탁관리 징수교부금으로 136만4,000원이 증 되어 총 496만4,000원의 증액으로 1억1,316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일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10억6,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6억5,174만2,000원이 증액되어 216억7,4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8억8,36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3억7,705만4,000원, 도비 사용잔액이 8,841만5,000원 해서 총 이월금으로 103억4,915만4,000원이 증 되어 179억5,71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95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올 경우 차입한 토지구획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를 경유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6,5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잡수입입니다.
·6억5,258만8,000원을 증액해서 14억7,6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비산먼지 과태료가 500만원이 증되고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585만5,000원, 녹지과에서 산립법 위반과태료가 395만원으로 총 1,408만5,000원을 증액해서 2억5,120만5,000원입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민홍보용 신문대 환수금 서울신문 외 6종인데 184만원, 총무과에서 공무원 임대주택 전세금 반환금, 여농주택 전세금 반환금, 선거인 명부 사본대 등 4,964만9,000원, 다음은 회계과로 각종 공사 준공도과 지체상금 60여건 해서 5,400만원, 다음 산림녹지과에서 임도신설 자력부담금 5,993만2,000원, 임도보수 자력부담금으로 156만2,000원, 다음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예치금이 4억6,9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외국어 교실 일어를 해서 180만원 등 해서 총 6억3,778만3,000원이 증 되어 12억318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보통세와 세외수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지원되어 온 세입이 64.5%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34.6%인데 우리 지방세중 작년에 결손처분된 것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작년 결손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1억1,100만원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결손처분될 것을 계상했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36억입니다.
○위원 정욱조   
·36억이면 여기에 다 계상된 것이죠.
○세무과장 이성식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은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체납액은 계상하지 않고 징수한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다면 주민세가 내가 작년 것을 보았는데 소득할을 보니까 작년에 7.5%에서 10%로 늘었는데 작년에 7.5%와 균등할이 되었습니다.
·균등할은 금년에 5만원*2,147개소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보면 2,900개소였습니다.
·2,900개소이면 853이라는 숫자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법인균등할은 법인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가 작년에는 3,600만원이상일때는 일반사업자도 법인과 같이 5만원 부과를 했는데 금년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4,800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세입이 자꾸 올라가야지 세입이 줄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잘못잡았습니다.
·이 내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입이 작년에 1억8,850만원인데 금년에 1억735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할을 보시면 작년에는 7.5%이고 금년은 10%인데 작년에 부과한 것이 32억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2억1,7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이것은 지금 9월말 현재입니다.
○위원 정욱조   
·9월말 현재라하더라도 과표를 보면 작년의 경우 439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41억1,700만원은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이것은 과표를 올릴 수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올릴 수는 없는데 절대 세수가 증대되었으면 증대되었지 이렇게 줄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하여튼 12월말까지 봐야되지 않습니까?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그 차액을 진상규명을 자료로 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물론 그때가면 결산정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확정은 아니었겠지만 물론 남아서 추경에 계상한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이앞 추경에 계상해서 어느한도까지는 예상을 추측해서 그 안에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빨리 예산에 계상했으면 사업을 책정했으면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가 있지 않을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그것이 2월말까지 연도폐쇄가 되어서 1, 2월달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압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많이 남겨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효과적으로 할려면 그 안에 계상해서 사업을 일찍이 시작하면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46p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거기 현재 360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것이 초등학교 등 원만한 곳은 개선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교부금이 너무 적지 않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제가 몇마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세액을 잡지 않고 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아까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 상당부분 너무 세무과장이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안 넘겨주다 보니까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실지 추경이라는 자체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추경이란 것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다른 행정부서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원래는 추경이 없어야 맞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산을 세입부서와 세출부서와 맞추면 추경을 1회 추경, 2회 추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아까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을 사전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고루 분배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균등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부서에서 물론 가용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겠지만 이런 예측부분은 충분히 예산부서에 넘길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잘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점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담당관 김홍래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난 1회 추경까지 해서 578억9,900만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2억3,800만원이 증되어 총액은 581억3,700만원입니다.
·증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센타 시범운영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당초 특별교부세를 주기로 되었는데 그것이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역시 특별교부세로 교부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보조금으로 전환됨으로 1,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억이 증액되어 5,000만원과 1,200만원과 6,200만원을 가감조정하니까 2억3,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총 교부세는 581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57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국비, 도비 합해서 1회 추경까지 해서 423억7,112만7,000원인데 이번에 12억9,419만9,000원이 증 되어 정부에서 436억6,5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1억1,84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력을 보면 문화체육부 소관이 문화재 보존관리 보수로 해서 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푸른음악회 개최 사업비 보조는 시민의날 행사때 MBC에서 주관하고 있는 푸른음악회 관계를 문화체육부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3,000만원을 부담해서 6,000만원으로 행사를 하게끔 3,000만원이 국비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부 소관은 1건에 960만원인데 환경살리기 활동캠프 및 전통문화축제 한마당수련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결손가정들 전부 군에서 선처를 해서 청소년수련소에서 수련회 활동을 하는데 침식비 관계를 보조해서 960만원입니다.
·다음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1,149명에서 1,038명으로 감되어 6,105만원이 감된 것을 비롯해서 그 밑으로 5건에 3,607만3,000원이 농림수산부 소관에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 59쪽 보건사회부 소관입니다.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을 비롯해서 11건인데 장비보강은 보조금 교부 변경으로 인해 265만원이 감 되어 밑에 증된 부분과 감된 부분을 조정한 결과 11건에 보건사회부 소관은 2,009만5,000원이 국비보조금으로 증 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오지, 도서교통지원 공영버스 운영의 사업계획으로 한 1,800만원이 신규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병해충제 예찰조사원이 당초 1명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감으로 인해서 279만8,000원이 감되어 8건에 대해 감 또는 증된 부분을 조정하니까 377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1회 추경까지 209억9,642만4,000원인데 이번에 11억7,571만9,000원이 증 되어 221억7,214만3,000원입니다.
·내무국 소관이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13건에 6억6,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63쪽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살리기 활동캠프 및 전통문화 축제한마당 활동수련이 아까 국비에서 9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도비, 국비 1,920만원이 환경부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소관이 2건이 3,1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이것도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 되어 1,302만1,000원을 비롯해서 12건에 7,214만6,000원이 가정복지국 소관이 증 되었습니다.
·64쪽, 농정국 소관입니다.
·농협공제로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523만3,000원 감을 비롯해서 29건에 4억3,652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67쪽,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당초 7명이었는데 6명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한 명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554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아까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준다고 했다가 보조금으로 변경된 1,165만원을 비롯해서 5건에 3,532만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회부 소관입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100만원을 비롯해서 7건에 총액이 83만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감조정을 하니까 11억7,57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염려하고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국비를 얼마받아오느냐 이것이 선결문제인데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1억1,848만원이 증 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요청사업중에서 국고지원 사업이 총 토탈해서 436억6,536만6,000원이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예
○위원 정욱조   
·몇%를 받아야 신청사업중에 얼마를 받은 셈입니까?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 것중에 총 신청액의 몇%를 받아온 셈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저희들이 굵은 사업만 관리하고 있고 세부적인 600만원은....
○위원 정욱조   
·세부적인 것은 놔 두고라도 총 토탈은 알고 있어야죠.
·총 국고보조사업을 순천시에서 신청한 것이 얼마를 보조신청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에 확보된 것이 436억6,536만6,000원인데 이것이 총 신청액수에 몇%를 확보한 셈이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53P 지방교부세중 조곡동 천주교 도로개설공사 돈이 어떤 명목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로 들어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이 관계는 부시장님께서 내무부에 근무하고 오신 연륜이 있어서 그 밑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에게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사업할 것이 있으니까 5억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내게 되었는데 3억이 지원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부여해서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곡동 천주교 도로개설공사가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번에 그것을 지목해서 올렸는데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금 통합되어서 1년이 되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순천에서 연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로 따로 내무부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가끔 2건 내지 3건 정도이고 또 내무부에서 재원이 있을 때는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완결위주의 사업을 선택해서 사업계획을 내는데 그렇게 사업계획을 내도 50%정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지방교부세는 95년도에 비해 96년에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연간 통합지역에는 150억이 자원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억이 남은 것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동안 150억이 남아서 지역개발에 투자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 관계는 교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사안별로 정책적으로 위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이홍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지방교부세라를 내무부로부터 많이 받아와야 우리 지역개발에 재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많이 로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지역이 아닌 군이나 우리가 똑같이 지방교부세를 동일하게 받는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에서 통합되면 150억정도 이익이 발생하니까 지방교부세를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내무부나 전방에 있는 읍면동은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우리 순천에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과연 1년동안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모르고 있고 의회 의원들도 과연 1년동안 통합해서 얼마만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와 또 특별교부세가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빼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95년도에 들어온 것이 2건 들어왔는데 원창-쌍지간 도로포장에 5억을 받아 썼고 다음 동천 맑으물 가꾸기로 2억을 받아 7억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특별교부세 관계에 대해 사정하기 위해 내무부에 가셨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행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세출부분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는데 집행부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은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동이나 읍면에는 천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1, 2천만원은 돈이 아니고 억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특정인이 부탁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에 예산투자를 집중적으로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본 회의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세출면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숫자 맞추기 예산편성을 해 놓은 뭐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이익이 가도록 연구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도 사업명시가 되어 내려와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여기에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도에서 도비보조를 했을 때 어느 사업 말하자면 위험물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내렸으면 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보조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를 운영해야 하느냐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의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예산서를 그대로 추진해 주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전부 명시가 되어 내려와서 보조금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지역의 어느 분야에 사업이 들어오니까 좋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명시가 되어 사업분야가 명시된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 보조금을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위에서 현지에 맞게 적절하게 쓰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보조금 명시를 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알고 건의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관계법규에도 보조목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목적은 명시가 되어 있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어느 마을 무슨 그런 것까지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서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도에 내줄때는 만약 솔깍지벌레방제라고 보조가 되면 제일 먼저 솔깍지벌레방제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환경개선같은 사업은 물량만 나오니까 여기에서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까지 결정해서 목적, 물량까지만 해서 내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농로라든지 노인정 이런 것까지 명시가 되어 보조금이 내려와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서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홍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으로 정책개발실 순입니다만 정책개발실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다음 일정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시민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시민봉사실장 조대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연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시민과장이 교육출장인 관계로 시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151P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죄송합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나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151P부터 157P까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이랄지 기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적 경비인 158P입니다.
·일반수용비중 378만5,000원중 시민만남의 장 시설 보수 보강수용비 120만원과 시민건강상담소 혈당측정 스틱구입비 82만5,000원과 팩스민원 전국 확대발급에 따른 토너 및 용지구입비 176만원입니다.
·이번에 9월 2일자로 팩스민원이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취급이 되고 팩스로 여기에 앉아서 서울에 있는 어느 동에 있는 호적이라도 여기에서 신청하면 바로 팩스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원확대 발급에 따른 지방간 합의시외요금이 상당히 되어서 약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P 상단에 피복비 민원창구 여직원 3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복피복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이번 여름에 여직원 하복비는 7만원정도 주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시민과 업무가 국 서무까지 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들어서 10 대민원행정 팩스민원 전국확대에 따른 업무가 분장이 되어 매일 야근을 하지 않으면 그 수요에 감당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은 10대 민원행정 추진비, 호적 및 제적부 보관 바인다 작업, 팩스민원 전국확대 발급추진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화분 임대계약에 잔여금 반납 삭감액이 19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호적등본 발급 등 재증명발부 280일 인부 법정경비 8.9%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10민원행정쇄신 업무추진 읍면지도 교육 합동집무 여비입니다.
·다음 전국민원확대 발급에 따른 본청 및 읍면동 팩스단말기 구입비 2,793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팩스가 지도팩스로 활용되기 때문에 한 대로써는 도저히 충당하지 못하고 전국민원확대실시에 따른 9월 2일부터 소요가 되어 증액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등록등· 초본을 본청에서 취급함에 따른 레이져프린터 구입비로 현재 사용중인 것은 93년도에 구입하여 작은 고장으로 등·초본 발급에 지장이 있어서 신규로 대처하도록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1P 호적정리용 단말기에 부착된 프린터구입비 50만원과 PC통신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신청에 따른 시·읍면동 모뎀구입비 900만원입니다.
·시민만남의 장 설치에 따른 응접셑트 1조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민원확대 발급에 따른 전용 시·읍면동 프린터기 구입비로 4,500만원, 다음 전국 팩스민원 확대로 인한 기존회선으로써는 부족하므로 전용회선의 증설이 불가피하므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9월 2일부터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한 프린트랄지 팩스를 구입하는 추경예산입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159P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으로 191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현재 여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31명만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아침에도 모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서비스개선 문제관계 때문에 근무복 착용에 대해서 지적도 했는데 민원창구에서 짙은 옷을 입고 명찰도 안 달고 있더라는 지적을 하더군요.
·특히 민원창구는 시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물론 잘하실 줄 믿습니다만 이런데는 근무복을 입혀서 9시부터 끝나는 퇴근시간까지라도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민봉사실장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번이상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민원창구에 실과에 청소가 안 되어서 불결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특히 민원부서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주 1회정도는 말끔히 청소도 해 주시고 주위를 단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앞으로 모든 방면에 청결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158P 시민만남의 장을 설치하신다 라고 했는데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저의 민원실 창구는 당겨서 좁게 하고 주민들이 와서 대기하는 장소라든지 나무밑에랄지 이런 사이드를 넓게 해서 메모지통이랄지 수석, 분재 이런 것을 기증받아서 거기에 놔 두고 모든 시민들이 다방에 갈 것이 아니라 여기와서 만나기도 하고 이용해 주십사 만남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장소라고 표시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분재좌대랄지 진열대가 부족해서 예산에 요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직원들 사무실을 당기면 안 좁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안 좁습니다.
·현재 많이 좁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나감으로 해서 행정을 보는 장소는 좁히고 주민이 대기하는 장소는 넓혔습니다.
○위원 김인승   
·더이상 좁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그대로 이용합니다.
·현재 많이 좁힌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161P 민원대기실 민원행정 응접셑트와 연계가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물론 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만 응접셑트 1조에 수석, 분재 진열대 20개를 놓고 하면 상당히 좁아집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김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수석좌대는 민원실 창구옆에 빙돌아가면서 진열하고 여기는 대기실에 응접셑트를 놓겠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수석, 분재 이런 것은 기증받는다는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158P에 김인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시민봉사실이 상당히 협소한데 만남의 장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운데 수석이나 분재를 기증받아서 좌대같은 것을 구입해서 진열하겠다라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인근 광양시 시민봉사실을 가보면 1년내내 꽃이 있습니다.
·한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대랄지 그런데에 드문드문 놔 두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과장에게 물어 보았더니 한달에 20만원정도 꽃관리비가 든다고 합니다.
·보통 꽃이 호접란과 잼파리같은 것으로 1년내내 있으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더군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시간을 즐길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예산을 요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그것을 바로 꽃집과 연계가 되니까 꽃도 진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다음 161P 팩스민원 발급에 따른 프린터 구입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30개에 4,500만원인데 프린트 기종이 무엇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기종과 용량....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그것은 카다로그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생활민원과장 박홍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35쪽도 과목조정으로 감한 것이고 136쪽이고 삭감이고 137쪽에 여비입니다.
·여기 자원봉사 관련경비를 전부 이장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세입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도비 보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넘어가서 여기에서는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비가 증액되어 있는 것이 달리는 민원실 운영추진 여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익토지 이전등기 추진여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8쪽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 예산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삭감입니다.
·13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체취득 품목입니다.
·140쪽도 인부임 일반사업에서 조정이 될 것이고 141쪽 일반수용비 이것은 아까 자원봉사 일반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바꾸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142쪽, 14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4쪽 여비보상금도 똑같이 삭감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145쪽도 마찬가지이고, 146쪽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전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자체 사업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도비보조사업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계상되었는데도 도비보조가 삭감이 되고 시 자체사업으로 1억만 가지고 계상하였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별량 거차 당산정비 그리고 상사 쌍지 농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147쪽, 위에 부대비는 역시 자체사업으로 옮기면서 삭감이 되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자원봉사센타 운영 물품으로 캐비넷 외 책상, 의자 구입비입니다.
·148쪽, 실시설계비 동 생활행정 개선사업비 동장 포괄사업 40건 실시설계비 2,371만2,000원, 거낭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비 434만원, 별량 석현에서 무림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430만원 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생활환경개선 사업이나 동장 포괄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동에 토목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데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각 과의 토목직 직원들을 한동씩 맡겨서 설계를 하게 하였는데 자기들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협조가 극히 소극적이고 사업추진이 안 되어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외부발주 설계비를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장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무부에서 7억을 계상함으로서 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읍장도 6,000만원인데 4,0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이 올라 있고, 면장도 5,000만원인데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2,000만원씩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4,000만원인데 3,000만원씩만 계상되어 1,000만원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별량 거차마을 당산정비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3,50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순수한 시비로 하게된 승주 유평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량 석현에서 무림간 도로확포장 공사 발주되어 있고 월등 유평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월등 운월 병운마을 정자건립비 2,000만원, 승주 학구 농로포장 1,000만원, 주암면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0쪽 시설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및 건강한 국토건설사업 시설부대비 6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3,500만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일단 여긱까지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148P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외부에 의뢰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공무원들이 해 놓고 왜 외부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는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설계비로 설계용품대로 4.34%로 계산해서 43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 밑에 시설비에 시장의 예산비중이 7억으로 계상했는데 4억5,000원에서 7억으로 올랐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4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내력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149P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제가 1개면을 꼬집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산을 세울때는 균형을 맞추어서 편성해야 합니다.
·얼른봐서 월등은 우리가 볼 때 승주군 11개 읍면에 순천시까지 있는데 여기는 산간오지까지 농로까지 한 곳은 월등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월등 농로포장에 1,000만원, 정자건립도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정자건립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읍면에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자건립이 계상되어 있고, 이렇게 한 것은 누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편파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주암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지역개발이라는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역개발사업이지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복다농로 사업입니다.
·집단민원 대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복다농로 사업개설이라든지 사업을 명시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원들 의심이 가게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병운마을 정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자건립은 시·군 통합 기념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 일체 정자건립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운마을은 지난 5월 20일 밤부터 5월 21일 새벽까지 갑작스런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념사업은 아닙니다만 정자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잘못되었구나 해서 감사실에 의뢰해서 조사까지 펼친바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한 결과 그 인근에 있는 축사의 사료급여기라든지 이런 것이 30미터정도 날아가 버리고 정자가 쓰러지고 해서 그 지역에 강한 돌풍이 불어서 불가피한 재해였다 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그 마을 노인 20여명이 저도 그 현장에 가 보았는데 아주 목메이고 안타깝게 우리 산골에 사는 노인들 놀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없는 돈에 주민들이 1,000여만원을 거두어서 부지를 확보해서 지은 것인데 그것이 넘어갔다고 안타깝게 목매인 호소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집단적으로 건의를 해 와서 우리 놀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복원해 주십사라고 하는 딱한 하소연 때문에 불가피 이것 하나는 복구를 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복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안타까운 사정같은 것은 많이 있죠.
·안타깝게 하소연하면 다 해주어야 하겠네요.
·정자건립을 배제시키기로 했는데 이번에 해 주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또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150P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80만원 계상되었는데 0.72의 요율적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인승   
·계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총액을 10억미만으로 계산하면 0.63인데 이것이 총액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계별로 쪼개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 하위로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의 편성 시설비 관계는 어떤 목이 선정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목매인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와서 시장께 말하면 앞으로 또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 뒤에 타 회계전출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거차마을 도비 3,500만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하고 일반회계 되어 있던 3,500만원을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내무지침에서 된 금액이 아니죠.
·원래 없죠.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자건립은 배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농촌지역에서는 정자가 아주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해야지 물론 특별한 사항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있으니까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남은 부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34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정부노임단가 조정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7P 하단부터 348P까지는 인공폭포가 있다가 없어져서 인공폭포 관계예산을 전부 삭감시킨 것입니다.
·349P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것은 모두 도비보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350P까지 마찬가지입니다.
·463P 마지막으로 국내차입금 이자인데 정자가 또 나오는데 도농통합기념 정자건립사업 차입금 이자가 74만원이 부족해서 이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10억 원금 전액 상환하고 3일인가 초과가 되었는데 이자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347P 인공폭포로 인해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시켰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본 예산에 계상할 때 인공폭포가 도로가 나서 없어질 것을 아니까 뭐하러 세우냐는 것입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작년 11월까지는 거기가 철거대상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편입부지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좀더 깊이있게 이리국도청이랄지 관계기관간에 코이네이션이 이루어졌으면 되는 것이지 4월달에 갑자기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고 그때가서 안 쓰면 반납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리국도청에서도 미리 1년전에나 계획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물론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쪽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인공폭포 부지를 도로국도관리청에서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저희들 요구액이 3억4,700만원인데 아직 입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통지가 당초 8월말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그제 금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조금 늦어져서 그런다고 15일까지는 통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기본투자액에 대해서 손해는 안 보고 철거보상하는데 다소 이익이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이익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새로 우리는 투자액을 가지고 계상한 것이 아니라 그 규모로 시설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상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접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P를 봐 주십시오.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읍면동 담당직원 선진지 견학 복리후생비를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아주 호황기에 분기별로 토지측정 지가선정을 하는데 엄청난 금액을 걷고 해서 이런 선진지 비교견학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정수수료 300만원, 장을 넘겨서 토지대장 부본작성 용지구입비 210만원, 특히 읍면지역은 7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관리해온 건축물대장이 토지와 건물의 창구일원화에 따라 행정쇄신위원이 지시해서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건축물 바인다구입 490만원, 그 아래 읍면동에 비치한 토지대장 등본 바인다 5,132만원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수용비로 7,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P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조작업, 경지정리지구 확정측량 검사, 건축물에 대한 변경정리 급량비 1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인건비 증액분 78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획정리 확정측량 검사여비 60만원, 건축물신고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유공민간인 포상금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서세단기 40만원과 지적관련 지적중개민원 처리용 팩스구입에 250만원 계상했는데 이 팩스가 내용연수가 오래되어 교체입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아울러 토지관련 각종 민원처리의 공구 보존관리와 장비개선 등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341P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구체적으로 몇일간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읍면동 직원 27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은 2박3일정도이면 모자랄 것 같은데 예산에 맞추어서 1박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조금 많다고 봅니다.
·510만원까지는 안 든다고 보는데요.
○지적과장 우임현   
·지난번에 도에서도 견학이 아니라 선진지 기술을 보는 것인데....
○위원 정영식   
·몇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지적과장 우임현   
·당초 계산하기로는 3박4일정도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2박 3일정도 해야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식   
·출장비가 나오죠.
○지적과장 우임현   
·출장비가 없이 이 돈으로 갑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342P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다구입 그리고 343P 읍면동 토지대장 부본바인다 구입해서 약 5,500만원 이상이 든 것 같은데 342P에 건축물대장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바인다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읍면동 토지대장 부본바인다 샘플을 이따가 정회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금방 박광호 위원 지적했습니다만 342P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다구입의 선정을 보면 500권을 구입할때는 단가가 7,000원인데 1,200권에 7,5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구입할수록 단가가 싸져야 하는데 적게 구입한 것보다 많이 구입한 단가가 비싼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것은 건축물대장 규격이 더 큽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바인다는 약간 적어서 차이가 납니다.
·읍면에 있는 건축물대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단가가 더 높습니다.
·샘플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345P 보상금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유공민간인 포상이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들이 우리시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역에 대표적인 분들이 오셔서 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3분정도 5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해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복지과장 최목기입니다.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P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80만원 계상했는데 종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사회과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때 그것을 각 과에 계상시키면서 복지과 업무추진비 4개월분이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수용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국비 400만원, 도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곡동 소재 애향지적보도소 보일러 설치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국순례 행사비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시 관내에 가서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애향 상의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 등이 있는데 이분들의 전방 호국순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조금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하였습니다.
·298P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부서전달 인건비인데 이것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립공설묘지 관리인부임 역시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01P 여성정책과 인부임 추산분입니다.
·여성정책과 직원 1명의 인부임이 예산 누락되어 복지과 예산에서 추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46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경로위안잔치 장려금으로 30만원씩 5개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민원용 난로구입인데 연화장에 난로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난로 한 대에 40만원 계상했고, 다음 보상금에 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 대상이 당초 2명이었는데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으로 116만8,000원을 계상했고, 노령수당은 2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당초는 1,574명이었는데 486명이 늘어서 2,088명입니다.
·참고로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80세이상은 월 5만원, 70세부터 79세까지는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3P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 8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는 경로당이 179개소였습니다만 56개소가 늘어서 235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로 연 17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족액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역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179개소에서 늘어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액이 많은 것은 중앙난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1,2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부담비율이 당초는 10%를 부담하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시설비의 5%만 부담하라고 해서 5%의 갭이 생겨서 5%를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304P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세탁기인데 과목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국비와 시비 530만원 감하고 과목조정되어 자체 시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은 20,095명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월 버스표 12매 기준으로 버스표 420원할 때 12매을 기준으로 5,040원씩을 지급했습니다만 시내버스요금이 5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00원씩 계상해서 부족분 8,68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안부 살피기 이것도 37만4,000원 계상했고, 부자가정 확대지원 사업아동양육비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에 도비가 54만7,000원 보조내시가 와서 우리시에서도 50% 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P 민간자본이전에 승주읍 택촌 경로당 신축비 이것은 순수 도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5,000만원 계상했고, 여기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데 시설비에 가서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운영 사업비입니다.
·1일 만원씩 해서 1,500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90년도부터 우리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하천정화라든지 노인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월 만원씩 받아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경로당신축 설계비 193만2,000원 계상했고, 시설비중에서 경로당 신축 1개소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총 풍덕, 서면, 대평, 남제 4개동에서 경노당 신축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그것을 4개소를 다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재원관계로 1개소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95년, 96년부터 시정보고회시 계속 풍덕동에서 경로당신축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는 풍덕동 경로당을 신축하고 나머지 3개 경로당은 97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시설부대비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P입니다.
·역시 경로당 1개소 신축 감리비 169만2,000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로원 세탁기 구입에 따른 265만원, 국비 265만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와 있어서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65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암 귀호 경로당 신축비 부족액 보조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총 사업비가 8,500만원인데 교포가 6,500만원을 기탁하고 자기 마을 자체에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1,5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P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소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국비보조변경 내시가 있어서 200만원을 감 시켰고, 다음 인재육성기금 출현입니다.
·지난번 순천시인재육성기금조례가 승인이 되어 매년 7,000만원씩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P 보육업무 보조 일용인부임입니다.
·99일간 17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지금 아동청소년계 업무가 보육시설 업무가 약 10개정도 증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1명이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업무처리를 못하고 해서 우선 일용인부임 약 3개월분으로 1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소년가장 보호비입니다.
·96년 3/4분기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국도비 2,700만원이 사실상 변경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변경내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보호가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우선 시비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가 보조변경내시가 오면 우리 시비 2,700만원을 삭감조치하겠습니다.
·314P 보상금에 있어서 가정의달 시설위문 이것은 총액에서 16,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 풍덕어린이집 에어콘 구입입니다.
·500만원 1개소를 계상했는데 풍덕어린이집은 아동을 102명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스레트지붕으로 천장이 낮고 해서 하절기에 아주 더워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일자리제도 운영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5P 토지매입비입니다.
·서면 공단주변에 공립보육시설인 강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청어린이집을 신축할려고 합니다만 그 부지가 없어서 신축부지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297P 민간경상보조 호국순례 행사비 300만원이 어느 단체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몰군경이랄지 보훈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다음 314P 풍덕 공립보육시설 에어콘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장이 누구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자세히는 모르고 여자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위원 정영식   
·노인일자리제도가 있는데 노인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당을 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각 동에서 이 분들이 나오면 이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천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시간을 봐서 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4, 5년전인가 황금택 한의원 원장이 독지가 2명정도가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루에 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안 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돈만 없애버리지 쓰레기같은 것은 줍지 않고 한바퀴만 돌고 맙니다.
·노인들에게 탓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시행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301P 보상금 관계인데 경로잔치 위안잔치행사 장려금으로 5개소에 30만원씩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순천에 전체 경로당이 235개인데 이 5개소 책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것은 각 읍면동같은 곳에서 체육대회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지원요청이 옵니다.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칭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식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조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에어콘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시내 공립보육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5군데입니다.
·그래서 5군데 모두 올렸는데 워낙 액수가 커서 재원이 크고 아까 경로당 같이 1개소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동백   
·거기가 제일 절실한 곳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예, 102명이나 있고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고 천장이 낮다고 합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315P 강청어린이집의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 토지를 5,000만원 들여서 구입하고 나면 집을 지어주어야 할 것인데 신축할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요.
○복지과장 최목기   
·이것은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 국·도비, 시비해서 1억6,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다마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신축가능합니다.
○위원 이득연   
·다음 노인수당에 있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노인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복지과장 최목기   
·1,573명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이 노인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생보자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각 동에서 생보자중에서 재산이 있거나 하면 제외시켜버리고 수시로 변동은 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A라는 노인이 있을 때 그분에 총 한달에 수령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거택보호자의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재산정도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한 7만2, 3천원에서 10만원 그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세부터 79세까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월 3만원씩 주고 80세이상이 되면 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교통비도 포함이 됩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교통비는 따로 지급합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305P를 보면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6,000만원에 3.22 비율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까지는 5.19이고 1억원까지는 5.43인데 3.22를 적용해서 과연 실시설계비가 적용될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 정욱조   
·절감도 좋지만 기준을 마음대로 책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신축 1개소라고 했는데 신축할 장소를 명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305P에 경로당 신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00만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로당 하나를 신축할 때 과거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신축하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단가계상을 할때 평당 3평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말씀하셨는데 경노당 신축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에 상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그쪽이 산건위쪽이 되어서 상당히 죄송한데 주암 기로에는 제일교포가 돈을 주고 동네에서 돈을 걸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에서 주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시가 지었느냐 제일교포가 지었느냐 해서 애매한데 이런 지원은 지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정 신축하는데 무조건 거대하게 지었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쪽 위원님들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잘못하면 선례가 되니까 예산편성에서 어느쪽에서는 주고 어느쪽은 안 주고 할수 없으니까 좀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만 여성정책과 부분을 끝낸다음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7P부터 311P까지 저희 소관입니다.
·307P는 인건비로 생략하고 나머지 페이지는 국도비 지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1P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월동비 지급비 365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당초 본 예산에 한세대당 월동비로 3만원씩 200세대를 계상했는데 122세대의 모자가정이 늘어나서 부족분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발와병 모자가정 생계비 보상은 당초 본 예산에 20명 계상했는데 하반기에는 10명을 예상해서 1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가정 세대주 설날, 중추절 부식지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346만5,000원을 세웠는데 모자가정이 늘어서 추석과 연말해서 2회분을 29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로 여성단체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으로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17단체에 30만원씩 51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311P 민간경상보조에서 30만원씩 17개 단체에 1회해서 510만원 요구했는데 여성단체가 순천에 많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현재 자유연맹이랄지 유권자연맹단체도 포함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승주군에 여성해방대원들도 안 들어가 있고 현재 구성된 곳이 17개인데 사실은 20단체입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해서 30만원씩 예산에는 계상했는데 가을에 순천시 전 여성들이 단체별로 체육대회가 있고 행사가 많이 있어서 단체별로 3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것으로 여성을 단합시켜야 합니다.
○위원 박종효   
·17개 단체 명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311P 액수는 많지 않지만 돌발와병 모자가정 생계비 보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몇 명에게 주었으며 앞으로는 얼마를 주겠으며 현재 20명으로 기정에 되어 있는데 20명을 다 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몇 명을 했는지 그 실적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20명분을 당초에 세워서 한세대당 10만원씩 세웠는데 거기는 상반기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전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갑자기 아픈 모자세대가 있을때는 지원금이 없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20명 전체로 나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예
○위원 정영식   
·모자가정 세대주 설날, 중추절 부식지원에 있어서 선물로 주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것은 주는데 본인들이 직접 와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갖다줍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제가 직접 읍면에 나갑니다.
·나가서 읍면부인 것은 면장님께 의뢰하고 이번 기회에 전부 방문해서 그집 생활실태도 조사하고 애로도 들을겸 제가 직접 일일이 방문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 다음 여성단체 목적사업추진에 따른 보상으로 510만원 계상한 것 가을에 여성단체 회원들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비로 하기 위해서 510만원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전부는 줄수 없지만 체육대회를 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400만원 되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일부 액수는 가지고 있다가 여성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할때 다만 10만원이라도 가지고 참석해야 하는 돈입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담당관 김홍래입니다.
·84쪽부터입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86쪽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각 기관에 공통적인 것은 기획실 관서당경비에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관보구독료가 있는데 단가인상이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된 분 420만원을 계상했고, 신문구독료가 당초 4실에서 정책개발실이 늘고 단가인상으로인해 259만8,000원이 특수부서에서 계상되었고, 일반부서는 6부가 증가되고 단가가 7,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부 증가된 것은 정책개발실과 실·국장실에 신문이 한부씩 덜 들어가기 때문에 6부가 증가되어서 74만4,000원입니다.
·밑에 21만원은 국내여비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간척지쌀 상표등록 및 월력표등 5종 제작 2,000만원은 농업경제국 농산물유통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 그리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다음 시장 취임 1주년 홍보 리플렛제작으로 88쪽 벤치마킹 추진이랄지 홍보자료 제작 수용비로 계상하고 2,000만원 넘기고 가감조정하니까 406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8쪽 재료비인데 종전에 승주군에 있는 자료실에 있는 책을 못옮겨 오다가 4층에 시 자료와 군 자료를 통합해서 지난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종전에 1,360권이 있었고 군에 2,924권이 있었는데 4,284권을 십진법에 의해서 분류해서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정리하면서 인부임 일부 들어간 것과 다음 자료실은 자료를 관리할려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부 125일분 계상해서 1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종전에 검토가 안 되었던 시청사 이전자료 수집을 비롯해서 벤치마킹이랄지 주요 업무는 현지에 다니면서 심사평가를 해야 되는 그에 대한 여비 6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중간에 보상금은 공청회를 두 번하면서 토론자로 초청해온 분 10명에 대해서 수당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층별로 해서 민선자치 1주년 시정보고회를 농정국 소관은 제2청사에서 총무과에서 기획실 3군에서 분담해서 했는데 초청해서 시정보고회를 한 간담회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인데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은 당초 예산에 700만원 썼습니다만 지침상 10만원이상의 도시에서는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50만원이 덜계상되어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관계는 95년도부터 우리시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일부는 다 되어 있고 50%이상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만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0%에 해당되는 2억5,600만원중에서 1억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현지사업평가에 따른 현지심사평가 여비로 80만원 계상했고 다음 91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3쪽 하단에 관서당경비로 당초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거의 집행이 되어 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운영수당인데 당초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누락되어 조례에 의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16만원 관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 야근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기름을 갖다가 쓰기 위해 계상한 것이고, 재료비는 내년도 예산, 정리추경 관계해서 90일간 보조인부를 쓰기 위해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외여비인데 당초 5,000만원에다가 배낭여행여비 7,5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외연수비가 현재 다 집행이 되고 약 3,000여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집행을 도계획에 의해서 소요액이 8,000만원이 되어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는 예산편성지침상 2억8,4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하고 남은 것 2,000만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1억을 더 계상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준상 8,400만원을 더 계상하지 않고 2억원을 가지고 운영할려고 1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일반수용비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이 당초 예산에 8월분만 썼는데 1개월에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이 1,1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민사소송 패소사건에 대한 배상금 판결문에 의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당초 1억1,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이 두건은 패소했고 한건은 항소심에 있고 한건은 순천지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거기에 소요될 배상금이 증가할 것 같아서 8,000만원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합해서 금년 예상되는 예산은 1억9,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93쪽을 보시면 시장취임 1주년 홍보 리후렛제작이 있는데 시장 취임 1주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홍보 리후렛을 제작한다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이것은 당초 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일종에 홍보이지 않습니까?
·홍보리후렛을 취임 1주년이 지난 후에 이제야 계상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써 버리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반상회 회보로서 각호마다 한부씩 들어갔는데 기존예산서에 저희들이 썼습니다.
○위원 정욱조   
·먼저 써 버리고 이제야 계상한 것이죠.
·원칙은 예산성립전 승인은 맡아야 합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렇습니다.
·성립된 집행은 보조금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성립전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것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뒤에 또 시장취임 1주년 시정보고서가 또 있군요.
·다음 벤치마킹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 우수한 기술을 자기사업에 자기기관에 유치해서 받아들여 보급시키는 것인데 그 벤치마킹을 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지금 선진지에서 자료를 전부 수집해다가 실과별로 과제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실과별로 과제를 부여한 관계지만 그 실적을 봐서는 제작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통합추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어느 부서에 선진지의 자료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각 과별로 1건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정욱조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술을 습득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예산에는 별로 낭비시키지 않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93쪽을 보면 관서당경비로 여비가 서 있는데 이 앞에 여비가 다 결정되어 관서당경비는 저번에 실과별로 기준에 의해서 다 비율에 의해서 다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추경에 관서당경비를 넣는다는 것은 타 실과소에도 관서당경비를 할려면 추경에 더 세워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볼 때 기획실은 예산편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실과만 계상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김홍래   
·저희 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조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산하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별로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풀로 계상된 일부가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정욱조   
·타 실과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우리과에서도 쓸 경우도 있고 타 실과에 쓸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과에서 선진지 견학관계로 상반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가령 관서당경비를 이 앞에 각 실과소별로 해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를 본 예산에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풀로 했다면 좋은데 그러한 사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5쪽에 사회단체 풀보조비가 있는데 그것을 기정에 1억을 세웠다가 지금 2,000만원 남았는데 지금이 9월달인데 10월, 11월, 12월 석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1억을 계상한다면 과액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도 이것도 감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전년에 비해서 사용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통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데 예산편성 기준에는 2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감할때는 절감을 해야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예
○위원 이홍제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고 새롭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일반수용비와 시설비는 너무나 편차가 납니다.
·왜냐하면 당초 9,000만원정도 해 놓고 실질적으로 1천몇백만원 까 버리고 또 일반수용비도 계획했다가 2,000만원해서 삭감하고 다른데로 옮기고 실질적으로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 예산편성이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어느정도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의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벤치마킹에 대해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500명의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외래어 사용을 확실히 풀어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한 보상금이라든가 일반수용비는 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수용비나 시설비를 예산편성해 놓고 다시 삭감을 했다가 또 증액했다가 지금 예산서 내용을 보면 그런 사례가 각 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책임있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89P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청사 이전후보지 선정공청회 토론자 참석수당 300만원은 선집행하고 확보할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존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지급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앞으로 또 공청회할 계획은 없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예
○위원 정영식   
·다음 그 밑에 민선자치 1주년 이것도 선집행한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말씀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이 앞 의회행사했을 때 선집행 관계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행정부에서 이런 선집행이 틀림없이 민선자치시대에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그런 선집행을 해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구책을 우리는 했는데 행정부에서는 전혀 의회에서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예산을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칼질을 할 것으로 예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의회의 예산승인을 통과하지 않고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칼질을 하겠습니다.
·94쪽에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내력서를 어떻게 해서 또 8,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야 하는가의 내력서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풀보조의 사용내력서, 다음 로칼아젠다 사업추진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의 여기에 대한 내력, 그리고 LG성공학교 민간기업 위탁교육비 이것은 이미 LG에 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아침에 서서 소리나 지르고 있는 이런 선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35명 위탁교육시킨 공무원들 신상명세서라든지 이런 것의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오늘중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규만   
·홍보담당관 한규만입니다.
·11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민원실에 배치해 놓은 연합잡지책이 있는데 단가가 인상되어 있어 인상분에 대한 추가요구액입니다.
·밑에 출향인사 송부용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순천소식지 제작에 따른 400만원 정도 부족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책자로 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월 평균 약 63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신문형태로 바꾸고 보니까 약 1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책자로 계속 발행했을 경우 이번에 약 2,000만원이상 요구해야 하는데 신문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신문대가 4월부터 5월사이에 약 1,000원정도 올렸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인상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11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114쪽 복사기 유지비가 홍보실에 실보유대수는 두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한 대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레이져토너는 5대가 있는데 한 대분만 계상되어 있어서 추가분을 계상했고, 레이져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0만4,000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재료비는 저희과에 일용인부임 직원이 있는데 단가인상이 되어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국내여비는 공보처 주관으로 해서 전방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두명이 다녀왔고, 10월중에 두명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4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기정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1,0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보처 주관 산업시찰 여비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보처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시민이 한명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6만원 소요가 되었고 다음은 순천소식에 관련된 경비인데 지금 신문형태로 만들고 보니까 시정소식보다는 시민이 투고한 것도 실어서 시민과 같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고자에 대해서 금액이 적지만 3만원 범위내에서 보상할까 합니다.
·그 보상금으로 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으로 만들다보니까 우리가 전문인력이 없어서 편집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수보상금으로 50만원, 다음 27개 읍면동에서 명예기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명예기자가 모집이 되면 이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주기 위해서 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보상금입니다.
·시정홍보자료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시정소식이나 시 의정소식을 홍보하는데 각 실과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홍보실적으로 따져서 연말경에 포상제로 한번 해 볼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복사기가 저희과에 있는 것이 88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한 대 대체취득할까 합니다.
·다음 녹화기 86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녹화기도 이번에 살까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신문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편집용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컴퓨터가 타 시의 편집실에 알아보니까 매킨토시라고 해서 약 1,400만원의 컴퓨터가 있어야 신문제작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 500만원 그 밑에 스캐너, 프린트기, 소프트웨어 이 액수를 보태면 총액이 1,400만원인데 실비만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을 한 대 요구했는데 저희과에 기존 카메라는 3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35미리 찍는 사진이고 120미리를 찍는 사진은 현관에 들어오면 홍보용 사진이 있는데 그 필림으로 제작되는 사진기를 구입할까 합니다.
·다음 소형카메라 이것은 현재 홍보실에 있는 것은 기계식이기 때문에 자동카메라로 해서 수시로 누구나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시 행사에 사진을 찍게 하기 위해서 자동카메라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판독기가 홍보실에 없어서 판독기 100만원 계상했고, 촬영사다리 한 대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의정홍보 VTR제작 촬영편집기가 월 제작해 놓고 보니까 7편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6편을 제작할 것으로 보고 남은 예산 1,800만원은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시정홍보 대행에 따른 추진사업비 보조 이것이 KBS 녹화 TV방송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단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줄까 합니다.
·시설비에 가서 지방기자실 CCTV로 의회가 열리면 기자실에서 앉아서도 볼수 있도록 CCTV설치비 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116P 물품구입비를 보면 순천시장 소식편집용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스캐너와 프린터기, 소프트웨어 이 3가지만 구입을 하면 앞으로 시정소식지를 자체 발간할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한규만   
·이것이 매킨토시 컴퓨터에 달려있는 부속품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매킨토시 컴퓨터와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한 셑트가 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이것만 구입하면 된다는 말이죠.
○홍보담당관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120미리짜리를 찍는데 카메라 한 대에 4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꼭 필요할까요.
○홍보담당관 한규만   
·현재 사진기는 35미리 조그만 필림으로 사용하는데 이 사진기는 120미리이기 때문에 시청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좌측편에 큰 사진을 찍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은 시장이 민간인에 대한 표창이나 감사장을 줄 때 공보실에서 사진을 많이 찍죠.
○홍보담당관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사진을 찍으면 본인들에게 줍니까?
○홍보담당관 한규만   
·일반인 같으면 우송을 해 주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117P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시정홍보에 따른 추진사업비 500만원이 서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규만   
·KBS가 우리 지역뉴스를 아침 7시대와 9시 뉴스대에 우리 순천시 소식을 알리는 시간대에 각각 1분 30초밖에 할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방송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방송국을 서울서 중앙방송국과 연계해서 여수방송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순천방송국으로 승격해 주라 그것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앞장설 수는 없고 각 단체에서 모임을 몇차례 가졌는데 그에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전산통계담당관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105P 일용인부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106P 상단에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도 생략하고, 하단에 팩스 수신용지를 구입해서 도·시군간 시와 읍면동간 팩스연락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840만원 계상해서 구입해 사용했습니다만 부족해서 8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년도 순천시 통계연보 발간비용인데 95년도 광주 고려사에서 850만원을 들여서 발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업체에 이 내용을 주어 지역업체에서 발간하도록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만원이 들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07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민등록전·출입 통합관리 회선사용료인데 당초 1,931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시와 데이콘이 계약되어 있는데 회선사용료가 당초 13,340원 단가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6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은 2,4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만 저희들이 회선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임대에 따른 보험료인데 현재 주전산기가 3억1,900만원자리인데 이것의 보험료가 140만원입니다.
·다음 일제지령전화와 행정방송망 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은 한국통신과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와 사업소, 읍면동간 회선사용료로 3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전산교육 강사수당 특수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무료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다른 강사수당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운영 전산업무 특근 급식비인데 통계전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전산기 운영을 위해서 특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근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임차인데 아까 말씀드린 3억1,900만원짜리 임차료가 1회에 1,744만9,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실과소, 읍면동 자동식 전화기 유지비를 당초 50%만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100%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팩스유지비로 당초 40%만 계상하였습니다만 100%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컴퓨터 낙뢰피해 예방을 위해서 예비용으로 3대를 더 구입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장 CD드라이버 장착을 위해서 4대를 구입하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주전산기 전산입력 임시고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109P 보상금으로 행정전산화 추진위원 전산우수기간 우수사례 발굴견학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대학교수가 6명,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데이콤이라든지 우수전산기관에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를 당초 저희들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입찰해 놓고 보니까 110만3,94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산실 보안관리용 문서세단기인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만 보안관리를 위해서 문서세단기를 한 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빔프로젝트는 당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입찰해 놓고 보니까 1,327만7,000원에 낙찰되어 127만원 감 시켰습니다.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인데 이것도 역시 250만원에 40대를 구입할 것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해 놓고 보니까 150만원으로 67대를 구입하기 위해 5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110P 민간경상보조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지원을 지역정보센타에 3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당초 3,200만원이 들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완료해 놓고 보니까 2,695만원이 들어서 505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통신시설장비 이설공사입니다.
·청사신축이라든지 보수를 할 경우 사업소나 읍면동에 이설공사비인데 1,000만원정도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20번 전화수용시설인데 당초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2,700만원을 감하고 120번 전화 청약의 시설에 드는 돈 300만원을 남겨 두었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설치 근거리 통신망 구축공사입니다.
·당초 5,000만원을 들여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할려고 했습니다만 청사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감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컴퓨터통신망 연결 일반전화 설치입니다.
·7회선으로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일반팩스 전화가입으로 시민과와 읍면도 30회선인데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111P 민원일반 팩스 전화가입으로 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오전에 시민과에서 161P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도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새로 설치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161P것은 시민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설치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정영식   
·이것은 각 실과별로 코디네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 송신을 같이 하자고 하면 될텐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만약 계상해 주신다면 한군데에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108P를 보면 주전산기 데이콤 임차가 있고 111P 주전산기 설치근거리 통신망 구축공사지를 삭감시켰는데 주전산거리는 것이 어떻게 생겨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주전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1,900만원짜리인데 저도 전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위원 이홍제   
·그러면 매년 1년마다 임대해서 1,744만9,000원을 임차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분기별로 1회씩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3회 지급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새로 구입하든지 해 버려야지 분기별로 계속 주어서 시비를 계상낭비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5년동안 임대가 끝난 다음에 3억1,900만원짜리를 10%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답니다.
○위원 이홍제   
·당초 계획에 통신망 구축공사를 할려고 계획해서 세웠는데 그것을 삭감하여 버리고...
○기획실장 이창용   
·그것은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07P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회선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는 13,340원, 경정에는 67,000원 해서 많은 격차가 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제가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이 당초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회선간 부과내역이 평균 얼마냐고 했더니 접속료가 10,157원, 기본료가 82,585원, 설치비가 2,100원, 전송료가 24,371원, 부과이용료가 18,367원 그렇게 해서 평균 부과내역이 123,475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설명을 못드릴 것 같아서 무슨 질문이 나오면 전산계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계장이 단상에서 답변을 할 수는 없고 박광호 위원님 정회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순서입니다만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왜람됩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107쪽에 있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리는 19회 임시회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듣는 공식적인 내무위원회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질문하였지만 발언대에선 주무실장께서는 발언을 못하고 전문성이 있는 계장에게 사석에서 발언을 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식적인 회의인만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다시한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이 알아듣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석에서 마치 저 개인이 들어라는 것인 마냥 회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석이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광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알수 있도록 정회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계장이 증인을 설수 없는 상황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담당관께서 교육중에 있고 그 분이 교육을 끝나고 질의답변하자면 임시회 기간이 다 끝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박광호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타 위원들이 이 부분을 꼭 들어야 한다고 이의가 있을시는 본 위원장이 수락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박광호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알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시면 재거론해서 문화관광담당과 소관을 하기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꼭 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내무위원회에서 방금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개인 사석에서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 김인승   
·그것이 아니고 계장은 답변대에 설수 없기 때문에 계장의 설명을 들을려면 정회를 하고 듣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연식   
·이 부분은 원칙으로는 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기획실장이 나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이 전체 위원이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같으면 모르지만 박광호 위원이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때 이 부분이 의심난 부분이 있다고 할때 그때가서 의견제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해서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앞으로 이 위원회가 열릴 때 발언권을 얻지 않은 위원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인승   
·계장님이 서면으로 해서 답변했으면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연식   
·기획실장 충분히 숙지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회선사용료는 사용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회선사용료를 계상하면서 13,340원씩 계상했습니다만 13,340원이 잘못 계상되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은 2,400만원인데 현재 480만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900만원을 더 계상해 주십사 하는 설명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기정과 경정에 나타나는 편차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관련부서에 관한 부분에 답변을 하고자 해서 발언대에 섰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숙지해서 답변을 끝까지 할수 있도록 숙지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이어서 문화관광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P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2P 상단에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입니다.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으로 당초 2대였습니다만 프린터기 1대를 더 구입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토너 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레이져프린터 드럼 구입으로 이것도 역시 당초 2대였습니다만 3대로 프린터기가 늘어나서 1대에 대한 드럼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행사 추진 기록보존으로 비디오 제작을 5차례 250만원, 필림 구입을 1,800원씩 40 통해서 72,000원, 사진인화 5*7 10만원 이것은 공연이나 전시행사, 민속놀이 등의 기록보존용으로 보존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피아노 조율입니다.
·공연장과 연습실에 있는 피아노가 두 대 있는데 조율을 위해서 성인합창단 32만원, 소년소녀합창단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프래카드 제작은 8만원씩 해서 3개단체에 2회씩 해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시립합창단 지휘자 단복제작으로 지휘자를 금년 4월자로 재위촉하였습니다만 지휘자에 대한 하복과 춘추복 두벌에 대한 단복을 계상하여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P 급량비로 문화예술진흥 여비 급식비 야근을 많이 하고 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지역단위 문화예술행사 자료수집입니다.
·지역별로 대표적인 향토축제 등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있는 지역을 비교견학을 통해서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을 한차원 높이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와 지원입니다.
·시립예술단 각종 문화행사의 참가를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시립합창단 상임단무장 호봉 송급금입니다.
·9급상당 4호봉인데 5호봉으로 1호봉이 올랐기 때문에 호봉 승급분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상임단원 3명이 있는데 3호봉에서 4호봉으로 1호봉이 올랐기 때문에 호봉 조정분입니다.
·다음 시립극단 상임단원 이것 역시 호봉 승급금으로 9급 상당 5호봉에서 6호봉이 1명, 9급상봉 1호봉에서 2호봉에서 2명이 승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립극단 순회방문 공연보상입니다.
·이것은 단체의 보조금 성격으로 극단에 보조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400만원은 감 하였습니다.
·시민의 상 시상품 제작은 금메달 37.5그램 10돈 기준으로 해서 5개 분야에 1명에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도 문예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금년도 우리시에서 도 문예 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약 22건에 3,8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우리시에서 500만원정도 출연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가 노후되고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해서 1대를 350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음반비디오 유통업 단속용 조도측정기를 구입해서 음반, 비디오 감상실이나 사설로 유통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하기 위해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입니다.
·푸른 음악회 개최 사업비 보조로 국비 보조사업인데 3,000만원이 문화체육부로부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3,000만원 계상해서 6,000만원으로 시민의 날 전야제행사로 푸른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팔마 고수대회 개최입니다.
·제8회 팔마고수대회를 개최하는데 장관상을 유치해서 품격을 높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총 2,970만원입니다만 도 문예진흥기금으로 400만원이 기 문화원에 와 있고 행사비로 500만원, 다음 자체부담 770만원을 하고 부족된 예산 1,300만원을 시비로 보조해 줄까 하고 계상하였습니다.
·국악교실 운영입니다.
·국악 창에 대한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기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학의 해를 기념하는 금석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들여서 발간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이 200권이었는데 추진하고 보니까 약 500권 정도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더 계상해서 금석문집을 발간하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합창 경연대회 보조인데 금년도 8월 5일날 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10월에 강릉에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보조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악협회 농악교실 운영 보조로 12월달에 실시할 예정으로 500만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추진보조로 미술전과 문학행사 등에 대한 개최사업비를 1,200만원 계상해서 보조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7회 전국 사진공모전 보조로 사진협의회 주관으로 합니다만 시장상을 시에서 배려해 주시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장상 시상금 보조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극단 순회방문 공연보조로 이것은 시립극단의 보조후에 정산을 받도록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시립 연향도서관 신축 감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건축비 요율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옵니다만 총 4,827만1,000원이 감리비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410만8,000원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확보된 금액 3,416만3,000원을 이번에 확보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P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은 선암사를 분기사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타시도 문화재 보수관리 추진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비로 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낙안읍성 복원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다시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성리성 복원 미사업비 402만5,000원도 조정해서 토지매입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성리성 보수인데 신성리성에 대한 96년도 보수지침이 성내의 사유토지 매입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시달된 것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조정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비 9,000만원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223P에 보면 이 내용이 다옵니다.
·상당히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223P에 보면 신성리성 보수로 해서 중간에 나오는데 국비 9,000만원과 도비 1,928만6,000원, 시비 1739만5,000원이 나옵니다만 전액을 삭감해서 202P에 있는 신성리성 토지매입비로 국비 9,000만원과 도비 1,928만6,000원과 시비 1,7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복원사업비로 1억6,415만4,000원으로 국비가 1억1,900만원, 도비가 2,550만원, 시비가 1,965만4,000원입니다만 이것도 전액 삭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성리성 보수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성리는 토지매입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편 설치비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만 국비가 100만원, 도비 50만원,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 50만원을 계상해서 총 200만원 계상해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입니다.
·낙안읍성 자료관 전시시설 사업비로 낙안읍성에 대한 자료관 전시시설은 총 사업비가 6억1,070만원이 듭니다.
·그중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순천문화원에 직접 1억원을 교부하고 예산에 나와있는 5억1,070만원을 편성해서 문화원에 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줄려고 합니다.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1억5,750만원, 시비가 3억1,820만원입니다만 시비는 225P와 226P, 227P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25P에 하단부에 실서설계비가 858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23P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옮겼고, 226P에 낙안읍성 유물전시관 시설해 가지고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 3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23P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27P에 시설부대비에 낙안읍성 유물전시관은 216만원입니다만 223P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24P입니다.
·낙안읍성 복원으로 낙안읍성 복원은 방금 227P 시설비에 보면 낙안읍성 복원사업비가 1억6,415만4,000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억2,000만원을 국비가 8,400만원, 도비가 1,800, 시비 1,800만원을 낙안읍성 복원 초가지붕잇기로 낙안읍성보존회에 보조시행할 계획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정헌제 실시설계를 위한 101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정헌제 보수비를 도비가 1,0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들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입니다.
·송광사 성보곽 내부전시 시설을 위해서 도에서 1억, 시에서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림사 대웅전 복원비로 도비 1억, 시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송청 서원 담장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입니다.
·낙안읍성 유물전시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58만원을 감해서 223P 자본이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26P 토지매입비로 낙안읍성 토지매입비를 당초 ㎡당 30,250원을 계상해서 2억4,99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당 17,000원에 감정이 되어서 1억4,048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1억949만8,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낙안읍성내 전시관 시설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3억을 감해서 223P 민간자본이전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충렬사 보수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서원도 당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7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무사 강당보수 사업비로 당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3,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낙안읍성 유물전시관 시설부대비 21만6,000원 감해서 223P 자본이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육충사 보수를 위한 시설부대비는 21만6,000원 감 했습니다.
·율봉 서원 보수를 위한 시설부대비 역시 32만4,000원도 역시 기정예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1P관광및국제교류입니다.
·내년도에 관광 순천 카렌다를 제작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카렌다는 정책개발실에서 제작했습니다만 스폰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남도음식축제 대학생 풍물놀이행사 홍보 팜플렛을 만부를 제작할 경우 50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사진 전시용 액자를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각종 행사시 전시를 해서 우리 순천에 관광명소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를 제작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량비로 남도 음식축제와 풍물놀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 남도음식 대축제 협의를 위해서 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별 관광지 개발 추진자료를 수집해서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관광사진 전시회 민간 출품자에 대한 보상을 당초 15만원씩 해서 5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액이 적다고 해서 20만원씩 해서 5점을 계상하고 보니까 25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순천 홍보 추진을 위한 보상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외국인 관광통역원이 5명으로 명예통역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만 관광안내를 위한 보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3P 시설비로 관광 홍보안내판 제작설치입니다.
·주암휴게소에 신축으로 도시계획이용계획에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순천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225P 민간자본이전에 송청 서원 담장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어느 읍면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별량 동성내에 있는 송청서원입니다.
·여기에 담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답니다.
○위원 박종효   
·전번에 내무위원회 민원으로 제출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216P 시민의 상 시상품 제작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상 시상품 제작은 본 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8P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푸른음악회 개최 사업비 보조 이것은 국비죠.
○기획실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국비만 서 있고 시민의 날 행사를 1억4,500만원인가 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시 시비로 푸른음악회 개최 사업비 보조비로 추경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푸른음악회 개최사업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국비가 3,000만원하고 우리가 총 1억4천 얼마인가 해서 옥내행사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 문화행사관계는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루자고 지난번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3,000만원 요구해서 물어본 것이고 다음 226P 시설비가 있는데 충렬사 보수라든가, 옥천서원 보수라든가 충렬사 강당보수는 당초 본 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러면 그 돈에 맞추어서 보수를 해야지 그것이 모자라다고 해서 계속 추경에 세워줄 것입니까?
·예산절감을 해야지
○기획실장 이창용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모자란다고 요청이 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 다음 413P 시설비 관광홍보 안내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주암휴게소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광홍보판 안내도 좋습니다만 혹시 기획실장님이 구례와 순천 경계지역인 구례역전을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가 보았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구례 관광안내표는 순천 관광안내표의 3, 4배입니다.
·우리땅에 엄청나게 크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곳의 대순천 통합 관광판을 좀 크게 제작해야지요.
·이런 휴게소같은 데는 도로공사에서 안 해 줍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관광안내판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 인접 시군과 경계된 곳은 기왕이면 우리 전남 제일의 도시하면서 그런 것은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례도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관광안내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땅에 크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내판은 구례 관광안내판의 절반도 못되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계지점에 순천을 홍보하고 다음 국도 17호선이라든가 광주선에서 곡성의 경계, 여천의 경계 그 표시가 아직도 순천이 아니고 승주군으로 표시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순천시라고 지명을 바꾸든가 해야지요.
·안내판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순천을 홍보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218쪽에 전국합창 경연대회 참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여기가 우리 합창단이 있는데 금년 8월 5일날....
○위원 박광호   
·시립합창단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어머니 합창단입니다.
·금년 8월 5일날 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날 강릉에서 전국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할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411쪽, 412쪽에 남도음식대축제 관련 지원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도음식대축제가 주관을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주관은 도에서 합니다만 남도음식축제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풍물놀이 축제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이벤트 행사 준비를 위해서....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도음식대축제 같은 경우를 보면 고생은 우리시에서 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된 동시에 생색은 도에서 다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고 덧붙여서 기획실장께서 서 계시니까 황전이 순천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순천입니다.
○위원 박광호   
·승주읍도 순천이죠.
○기획실장 이창용   
·예
○위원 박광호   
·와서도 순천이고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만 거기를 한번 가 보십시오.
·통합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길거리에서 새로온 사람은 이정표를 보고 우리 순천의 모든 시내의 방향을 잡을 수 밖에 없는데 황전에도 이정표가 순천해 가지고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외서에도 순천해 가지고 방향이 되어 있고 옛날 통합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통합한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있습니까?
·거기는 순천이 아니고 여기만 순천입니까?
·외지에서 들어왔을 때 무념의 상태에서 그 이정표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같은 경우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위원 박광호   
·지금 순천시 전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P에 문화예술행사 전시 공연 추진보조해서 400만원씩 3회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행사도 본 예산에 다 서 있는데 추경에 앞으로 3회를 4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누구를 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문화예술단체에 줍니다.
○위원 이홍제   
·지난번 본 예산에 문화예술단체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회를 한다면 지금이 9월달이니까 이것을 먼저 해 버리고 다시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10월달부터 할 것을 주는 것인지....
○기획실장 이창용   
·아닙니다.
·미술전과 문화행사를 앞으로 3회를 할 계획으로 문화예술단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려고 합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문화예술행사 같은 것은 돈을 줄 때 한번 주면 어떤 단체에 대해 선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213P 시립합창단 지휘자 단복을 제작해 주는데 이것도 금년도 처음으로 해 주는데 이것을 꼭 해주어야 합니까?
·자기가 해 입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시립합창단 지휘자 단복정도는 저희들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4월 1일자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송경운씨라고 교체가 되었는데 단복 한 벌과 춘추복 정도는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몇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팔마고수대회 국악교실 뒤에 보면 국악협회 농악교실, 문화재행사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96년도 관변단체 민간단체 예산지원 내력을 보면 96년도 3월 2일과 5월 6일날 국악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악의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시내에 국악인이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풀보조비가 세워진 것에 2,000만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더 계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가야 될 단체는 하나도 안 나가고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풀보조로 예산지침서를 어기면서 풀보조를 집행하고 나서 모자란다고 여기에 다시 계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과 아까 수입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12회 공연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몇회인가 해서 4천몇백만원인가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예술행사 전시공연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계획했던 공연은 유치하지 못하고 보조나가는 것은 계속 유지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없어버려야죠.
○기획실장 이창용   
·문화예술회관과 민간단체와 병행해서 교대로 해서....
○위원장 장연식   
·교대로 하더라도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지원을 주는 것으로만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일 위원이나 박광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안을 제시한 부분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 국비가 시설비로 내 놓은 것을 순천시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내무부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문화체육부나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왜 질문하냐하면 다른 부분은 아까 향림사나 송광사나 자체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적 자본보조를 줌으로써 3억짜리 공사면 4억을 하니까 가능한데 한가지 의심점이 있습니다.
·223P 낙안읍성 자료전시실 사업비를 민간적 자본보조를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문화원에 주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낙안읍성 자료전시관 시설비로 1억을 문화원으로 바로 주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문화원에서 전시실을 어떻게 하라고 이전을 해 줍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하나의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면 자기들이 문화체육부에서 받은 1억하고 저희 시에서 국도비, 시비 조정해 준 것 5억1,000만원 해서 6억1,070만원에 입찰을 붙여서....
○위원장 장연식   
·민간적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입찰을 시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문화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연식   
·민간적 자본보조로 예산을 주어놓고 입찰을 붙인다면 말이 안 맞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로 주었을 때 입찰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시행해도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목을 변경해서 만들어준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때 지적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시비를 투자하면서 시 자차에서 추진해서 좋은 전시실을 만들도록 해야지 5억 이전은 민간적 자본보조로 이전을 시켜요.
·이 부분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P 시설비 충무사 옥천서원, 충렬사 이 부분은 여기하고 있는 업자와 내력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찰계획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분리발주합니까 아니면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모자란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시행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 세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시행은 아직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실시설계한 내력서 3개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412P 관광순천 홍보추진 보상비를 어디에 지급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저희 시 관광통역 명예통역원으로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보상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아까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신 산출근거에 의한 통역원 1인당 얼마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기획실장 이창용   
·그리고 지금 관광안내원을 현재 20명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자꾸 변태되는 예산부분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P입니다.
·정부노임단가 조정분으로 126P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126P 중간에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입니다.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693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역시 반송 우편료가 청소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부족해서 189만원 계상했습니다.
·127P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정년퇴직 공무원 기념패 제작이 당초 30명에서 35명이 되어 늘었기 때문에 50만원이 부족하고 따라서 문서관리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고무인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밀문서 반출대 제작이 전체 노후되어 다시 계상했습니다.
·친절봉사상 부상패로 10개 150만원 계상했고, 전화친절히 받자는 스티커를 제작하도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 교양비디오테이프 구입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P 본청 직원용 상조물 천막이라든지 조기, 향료, 촛대가 없어서 27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시청을 방문객에 따른 시정홍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소양 교육용 교양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의전수행여비인데 시장실, 부시장실에 당초 중앙단위라든가 회의가 많아져서 수행여비로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P 정년퇴직자가 30명 해서 35명으로 늘어서 보상금, 정년퇴임 공무원 가족보상에 따른 것이 부족해서 14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저희 총무과의 고속복사기가 92년 5월 18일날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도 넘고 아주 노후가 되어 금년 9월 5일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체취득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P 일반수용비입니다.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했고, 지방고시 합격자가 지금 초임관리자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신임관리자과장 위탁연수비가 3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임관리자과장 교육대상자 교육부담금이 26만4,000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와 프린터 현상기에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P 직원숫자가 많다 보니까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할 것이 많이 있는데 급량비가 부족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시·군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자료수집을 위해서 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연금부담금등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부담금이 연금부담금 1,281만8,000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6,764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직원들의 승급이나 승급에 따라서 보수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확보가 되고 전체 공무원들의 5억4,000만원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봉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65/1000로 계산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이것은 남은 금액은 정기추경시의 정산해서 계상됩니다.
·132p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가 부족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 예상보다 늘었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복무상 과로로 순직한다든가 공무상으로 출장중에서 부상자들의 공무원들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1,557만4,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1년전에 총무처에서 고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인원도 확정이 안 되고 학비 인상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정확하게 할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95년도보다 25%를 증가한 것입니다.
·133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타 공공기관 교육비 부담금입니다.
·150만원이 부족한데 일어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의 교육교재대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총무과장님! 편의상 여기까지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것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131p 연금부담금은 원래 95년 12월 29일 중앙정부가 연금부담법을 개정했죠.
○총무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애매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원래는 거기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공무원연금법과 연금법 시행령에 당초 연금법이 생긴 것이 60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당시는 2.3%를 부담했는데 69년 1월 1일자로 부담금이 3.5%로 늘었고 70년 1월 1일자로 5.5%로 늘었는데 95년 12월 29일자로 7.5%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7.5%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6.5%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원래는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상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꼭 지방단체 공무원들의 출연금으로 후생사업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물론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사나 상임이사를 국가에서 임명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행정부에서 항상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방단체에는 돈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연금관계도 개선을 한다거나 해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 132p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도 그 내용이 비슷하죠.
○총무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이 앞에 광주시의 의원이 부담금 현행인원이 아닌 정원인원으로 부담금을 주었는데 순천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총무과장 최성룡   
·현원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광주시의 의원이 현인원이 아닌 정원의 인원으로 부담금을 산출해서 공무원연금단지에 부담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정산이 다 됩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27쪽에 전화예절 스티카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전화에 다가 전화친절히 받기 스티카를 만들어서 붙일려고 합니다.
·과거에 했습니다만 너무나 노후되고 지워져서 깨끗하게 다시 제작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128쪽에 시정홍보용 물품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저희 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사실상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시에 가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용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은 확정을 아직 안 지었습니다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까지 보면 홍보지랄지 기타 여러 가지가 수집이 되어서 내방객들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있는 홍보지가 몇종류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진 것이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소개, 시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것과 아울러서 물품을 구입해서 추가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연결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162P입니다.
·리통장자녀 중·고등학생 장학금지급입니다.
·이것은 학교 공납금이 인상된 분과 리통장들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306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인데 시민대학 운영에 따른 행사비 수용비를 600만원을 감 시켜서 다음 페이지 강사수당으로 조정할까 합니다.
·다음 학교폭력추방 운동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피켓이라든가 모자, 어깨띠, 리본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방금 162P에서 600만원을 감 시켜서 시민대학 운영 강사료로 조정하겠습니다.
·급량비는 학교폭력취약지 야간순찰대 점검 및 상황근무 특근매식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읍면동에도 늦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시까지 사무실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데 1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대학생 부업알선 기념품 구입인데 이것은 감액처리하겠습니다.
·164P 여론모니터요원 회의참석 보상도 100만원 이것도 시책경영에 따라서 감 시키고 오지마을 간담회 참석자 보상도 150만원 감액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야간순찰대 운영에 따른 3,965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지금 현재 13개동에서 하루에 5명씩 아주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5,000원씩 저녁 차 값이라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165P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5년도 준범죄없는 마을숙원사업비로 월등, 월림, 섬계 이것은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새마을교육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중앙과 남부연수원에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부족해서 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P 민간경상보조에서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지금까지 군부대라든가 경찰기동대 위문하고 격려했습니다만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경찰기동대라든가 한총련 사건으로 해서 상주를 106개 중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려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241P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보조입니다.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에 따른 도비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77회 전국체전 도 대표선수 학교지원도 도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P 민간경상보조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배구, 정구, 양궁, 당초 예산에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5년도 지원액 350만원으로는 훨씬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향정 사대 관람석 및 바람막이 조립식건물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월 하순에 추계 승단대회라든가 앞으로 많은 행사가 인향정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계상을 했습니다.
·247P입니다.
·민간적경상보조입니다.
·제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비입니다.
·이것은 개도 100주년을 맞이해서 10월 17일부터 2일간 여수에서 개최되는데 저희들 시에서 13개 종목에 13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길거리 농구대를 24개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해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162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시민대학 운영을 3,000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저번 시장한테 시정질의를 할때 시장이 분명히 3,000명을 다하지 않고 1,000명이 되었건 1,500명이 되었건 모험적으로 해 보아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정말 효과적인 교육이었다고 평가가 되었을 때 내년에 가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라고 수용하겠다 라고 시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3,000명을 그대로 해서 만원씩 해서 3,000만원으로 해 놓고 그중 단가만 조정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인원수는 지금 현재 10월 17일부터 계획을 해 놓고 있는 것이 2,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시장이 분명히 수용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회의록을 가져와 볼까요.
○총무과장 최성룡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0월달에 해야 될 것이 2,300명으로 정확하게 계획이 서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연말까지 나머지 인원을 교육을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가지고는 이야기 할 수 없고 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는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내용을 축소해서 하겠다 라고 시장님이 확답을 했다라니까요.
○총무과장 최성룡   
·부기상 3,000명이라고 된 것은....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3,000명을 다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실천의지를 밝혔으면 그대로 해서 다시 교육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예산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163족에 시민대학 강사료가 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인력개발연구소에 의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힘으로 저명인사를 초청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강사진을 소개했다면 주민들 참석자들도 설명이 클 것 같아서 아주 이름있는 교수들을 모시기 때문에 강사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강사를 자질있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더 필요하겠다 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강사료가 우리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164쪽을 보시면 학교폭력취약지 야간순찰대 운영이라고 해서 3,96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요즘 야간순찰대 조직해서 나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성룡   
·예
○위원 이득연   
·왜 인원이 65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하루에 한 개동에 5명씩 65명입니다.
○위원 이득연   
·읍면동이 13개가 더 되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현재 시내동 13개동만 하고 있습니다.
·용수동이나 인안동 같은 곳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다음 방역협의회 운영비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금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교육훈련 지원과 전투경찰도 지원하고 설날 군경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창설기념 위문도 하고 지금 저희들에게 전투경찰대가 주둔되어 있어 지원했는데 상반기에 지출하다보니까 하반기에도 추석이나 독수리훈련, 연말에 군부대 전투경찰들 위문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247P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라남도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비 지원으로 13개 종목에 130명이 참가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129쪽에 자산취득비 고속복사기 구입에 이것은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물론 노후화되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247쪽에 시설비로 길거리 농구대가 있는데 120만원에 24개 읍면동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7개 읍면동인데 24개 읍면동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개 읍면동에 설치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467-3P 부터입니다.
·기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467-4P관서당경비입니다.
·기타수당이 약간 부족해서 13만5,000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67-5P에 통리장 수당입니다.
·이것은 통장이 12명, 반장이 10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반장활동비가 연2회 주던 것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467-6P 일반수용비입니다.
·읍면동 일반업무용 및 민원실 복사용지 구입하는데 1,458만원을 계상했고, 읍면동 게시판 제작과 보수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풍덕, 장천동 새로지은 3개동입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신청사의 커튼설치가 600만원, 사무실 안내표찰도 신청사에 하는데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읍면동의 전기사용료가 부족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7P 급량비입니다.
·민원업무 연장처리에 따른 퇴근외식비가 읍면동에 부족하기 때문에 1,609만2,000원을 계상했고, 서면, 풍덕, 장천동 옥외앰프를 수선하고 새로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신축청사를 이설하는데 432만원이 소요되고 다음 냉난방기 보수에 200만원이 부족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삼산동에 에어콘을 새로 신규구입하는데 250만원, 용수, 행금동이 복사기가 노후되어 도저히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두 대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8P 용수동에 모터싸이클이 고장나서 240만원을 계상했고, 문서세단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별량과 풍덕동에 카메라가 노후되어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룡, 서면, 장천, 왕조에 주민등록카드 보관함을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삼출장소 이전에 따른 이동용 민원대를 구입하는데 400만원, 서면과 장천동에 숙직실 장롱구입하는데 80만원 계상했고, 풍덕, 장천 민원서류 비치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광, 서면, 영옥, 풍덕 4개동의 회의실 접의자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9P입니다.
·읍면동 사무용품 집기 책상, 의자, 캐비넷이 부족하고 교체해야 할 것이 있어서 8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중앙집중기식 보일러, 냉난방기를 청소하는데 낙안, 황천, 월등 1회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주암면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상삼출장소 이전에 따른 분전기가 설치가 안 되어 설치하는데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동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180쪽부터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2P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작성 및 부과자료 전산입력을 당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해서 12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오납 환부정리 업무추진 급식비가 없어서 5개월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무과에 있는 종합전산망 웨크스테이션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86만9,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여기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여비입니다.
·관외법인 과세자료 조사를 당초 128만원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28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정 전산망 운용요령 교육여비가 없어서 46만1,000원을 올렸습니다.
·읍면동 지방세정 전산망 점검 및 업무지도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탈루세원 조사실적 포상금이 당초 500만원 세워졌는데 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탈루세원 조사실적 포상금이 당초 300만원인데 부족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읍면동 취득세 숨은 세원발굴 포상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지방세 종합전산망 모뎀구입입니다.
·이것은 집합형 2개, 외장형 2개를 사서 비치할랍니다.
·저번에 모뎀이 고장나서 5시간동안 고치느라 허비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해서 예비로 사 놔야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동 상사업비로 1억을 올렸습니다.
·체납액이 4억이상 7개 읍면중 2개 읍면동에 4,500만원, 4억이하 6개읍면에 2개 읍면동에 3,300만원, 1억이하 13개 읍면동 2개 읍면동에 2,200만원 4억이상된 곳은 1등이 2,500만원, 2등이 2,000만원, 4억이하는 1등이 1,800만원, 2등이 1,500만원, 1억이하는 1등이 1,200만원, 2등이 1,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상이 되어야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이중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열심히 체납을 받으면 이런 상사업이 온다라는 관점에서 올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읍면동직원들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징수관리로 여기도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9쪽 급량비입니다.
·지방세입 수납 정리작업을 하는데 당초 360만원이 섰습니다만 모자라서 144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징수 읍면동 합동단속반에게 당초 360만원이었습니다만 180만원을 올려서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기타인데 여기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인데 밑에 세외수입 전산인부가 120일간 한 사람을 당초 세정관리에서 세 사람을 감하고 세외수입계로 120일간 한 사람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지방세 세입결산 합동작업에 당초 46만1,000원을 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2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관외분 지방세 체납액징수 여비를 1,86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광주나 서울, 부산 체납액을 받으러 가는데 여비가 없어서 자기 여비를 가지고 갈수는 없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당초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도 모자라서 24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당초 100만원이었는데 모자라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지로 돈을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세원발굴을 위해서 포상금에 675만원을 썼다는데 그만큼 세원발굴한 예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금년도 세원발굴한 내용은 안 나가는데 95년 이전의 물건에서 빠져버린 것이 본인이 자납을 해야 할텐데 안한 것 빠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서 조사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세원발굴한 것은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인승   
·얼마나 받았는데 675만원이나 나갔냐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그 액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86쪽을 보면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동 상사업비로 1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지금 저희들 체납액이 연중 4억이상된 읍면동이 7개 읍면동이 있고 4억이하 1억이상이 6개 읍면동이 있고 1억이하가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27개 읍면동을 전체로 1, 2등을 하면 불공평할 것 같아서 체납액 구분을 했습니다.
·많은 곳은 좀더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고 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언제부터인가 공무원들이 상금이나 어떤 혜택 즉 반대급부를 바라보고 뛰는 조직이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무엇을 주어야 움직이는 조직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속된 말로 다된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라할지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반대급부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위에서부터 해 주어야 할 소지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공직자가 체납세나 체납세징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뛰는 것은 공직자가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작년까지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기가 불황으로 인해서 부도가 많이 나고 체납세 걷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10번을 가도 받기가 힘들고 사실 읍면동에서 전 직원을 풀가동해서 하기 때문에 고생한다라는 차원에서 상으로 사업을 주면 사업도 되고 읍면동장들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봐라 여러분들이 세금을 잘 내 주니까 상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한 부분으로 자기 지역에 이익이 심어진다고 하는 것은 방향측면에서 조금 모순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혜택이나 반대급부를 바라보고 뛰는 조직이라면 그것은 소망스럽지 못한 조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물론 박위원님 말씀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바래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으로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208-1P에 세외수입 전산처리 인부임 세정관리 조정해 가지고 17,800*120로 213만6,000원의 전산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전산인부임이 아니라 일반인부임입니다.
·앞으로 쓸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이것을 쓸때는 총무 인사부서에 같이 합의해서 쓴 것입니까? 세무과에서 그냥 쓴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우리는 예산지출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조직진단에 의해서 사람을 자꾸 줄여야하는데 이 사람을 지금은 3개월만 쓴다고 했지만 내녀에도 또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그래서 저희들이 280일 3명을 감축하고 세외수입이 체납세 정리를 해야 되고 해서 필요해서 쓴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진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숫자를 자꾸 줄여나가고 아니면 자연감소를 해야 하는데 자꾸 세외수입에서 전산처리인부임으로 3개월을 쓰면 이 사람 내년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또 써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에 와서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일용직이나 정직원이나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거나 세무과 증원요구를 해 주어야지 새로운 사람을 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딴 업무와 틀려서 거기에 숙달되고 고정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208-1쪽을 보면 포상금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해 가지고 그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이것은 상반기에 기정으로 집행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또 하반기에 집행할려고 보니까 모자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포상해 준 사람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계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세외수입이 현재 엄청나게 세원이 누락된 것을 발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예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고속도가 되었건 철도나 하천에 무단점용을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사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징수해도 엄청난 세원이 발굴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저도 해당과 계장들을 어그제께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지방세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세원을 확보할려면 세외수입 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187P입니다.
·본청 직원급여는 44억8,636만1,000원과 상여금 21억7,347만8,000원 총 66억5,900만원을 감해서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각 직제별로 실국별로 조정했고 또한 이번에 승진과 각 기능직까지 호봉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3억9,00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P도 마찬가지로 본청 직원 정액수당을 10억5,900만원인데 이것을 감하고 각 실국별로 조정하면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등으로 구분해서 조정했고, 여기에 따라서 승급과 승진에 따라서 부족분 1억4,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00P도 회계과 문서전달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 조정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2P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지출하고 240만8,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인부임에 대하 단가인상으로 인해 부족분 3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인승 중형버스 구입인데 저희들 차가 당초 25인승이 89년 3월 17일 구입해서 지금 6년에서 약 6개월간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시내에서는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장거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25인승은 많이 타고 했을때는 부족하고 해서 35인승으로 교체해서 편리하게 장거리도 탈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교체승인이 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04P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이번에 70필지가 증가되기 때문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용 및 화장실 용품구입으로 부족분 92만원입니다.
·다음 방향장치 디펜스 설치인데 이것은 화장실의 악취제거입니다.
·25천원씩 16개를 설치하는데 40만원, 방향제는 악취제거의 약품구입으로 64만원으로 다음 물비누 디스펜서 설치인데 비누로 설치했더니 안 좋아서 물비누로 설치하기 위해 21만2,000원을 계상했고 비누도 한박스에 3만원 해서 금년 쓸 것을 8박스 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보존 이전등기 수수료를 2,468필지인데 사실 금년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총 10,808필지의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순천시가 부진한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모든 추진이 부진해서 종합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부진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1월까지는 완료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등기이전 수수료가 부족해서 2,9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서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하는데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미입주관사 전기료 및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간부급들이 사는 관사입니다만 두 관사가 비어 있습니다.
·살고 있는 관사에서는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전기료 및 관리요금을 다 지불했는데 비어있는 곳은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도시가스 요금인데 작년보다 루베당 9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 시 청사가 펜코일 냉난방시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도 증대되었고 청소과가 새로 신축이 되었고 발간실 전산교육실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사용력이 되기 때문에 1,680만원이 추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기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사무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무집기가 실과별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540만원을 전기료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인데 상삼파출소 및 부영아파트 관사임대료 인상입니다.
·당초에는 부영아파트 관사 임대료 계상했는데 농협 출장소 회의실 2층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20평인데 50평으로 옮기면서 48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호관사 등 유류대가 부족해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생략하고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이 합동집무도 많고 회의도 금년말로 완결짓기 위해서 회의가 많아 여비가 부족해서 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P 저전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저전동 사무소가 비좁고 해서 신축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과 지상 2층으로 약 270평의 규모로 지을려고 합니다.
·거기에 설계비가 728만원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로 1,23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준 뒤 설계한다면 연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본청 실과에 있는 전열기 전기공사인데 저희들이 650만원으로 마무리 짓고 1,900만원이 남아있어 감 했습니다.
·다음 황전면사무소 외벽보수를 2,700만원 계상해서 1,200만원에 마치고 1,4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황전면사무소 부지가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90만원을 감하고 부지포장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204P 공유재산 이전비에 2,961만6,000원이 책정되었는데 통합되기 전의 승주군에 각 유상각을 많이 지었죠.
○회계과장 최학규   
·예
○위원 이득연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133동일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런데 유상각을 지어서 이전을 안 해서 개인적으로 되어 말썽이 많다고 하는데 이 이전등기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도로나 농로들어가는 것도 포함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농로나 도로도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은 재정원의 국공유재산인데 재정원에 속한 국가에 속한 모든 전답, 임야 및 건설부 소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 국가로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 순천 다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 생활민원과에 속한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미등기가 138필지인가 도지시로 나와 있는데 그 미등기된 것은 생활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것을 빨리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최학규   
·그래야죠.
·그리고 그 사항은 생활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잡종지로 환원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옴으로써 우리가 관리합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입니다.
·455쪽 일반수용비로 가로기로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기가 장시간 사용과 매연 등으로 인해 퇴색이 되어 최소의 수량을 확보해서 새깃발로 게양하기 위해 최소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가 약 20여종 됩니다만 지금까지 유지비가 없어서 장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유지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국내여비는 민방공 경보시설 싸이렌시설을 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필요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우리 일반회계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시설 안전점검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최소의 이러한 장비정도는 구입해서 항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지시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취약지 방독면 구입은 국도비변경에 따른 부기변경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교부세와 도비가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맨밑에 노후경보싸이렌 교체시설은 시청 옥상과 보해산업에 경보싸이렌이 노후가 되어 국비 900만원이 지원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458쪽 방독면구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부기를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안전점검 장비구입입니다.
·콘크리트 수미트 테스트 햄머와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균열측정기, 철근 탐상기 등 이런 장비는 도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장비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일반수용비는 매년 2회 긴급구조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프랭카드, 화재발화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연막탄, 상황판, 재난관리 유공민간인 표창, 안전점검 홍보 리후렛 안전재난과 관련된 소요예산을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당초 16명이었는데 26명으로 위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급량비는 당초 2명으로 계상했는데 1명으로 상황실 근무요원을 근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재료비 역시 재난관련 장비와 관련된 수질오염 소독제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이런 약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라고 해서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 지도공무원 연수교육이랄지 재난관리 및 시설안전 세미나 참석에 최소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과 예산은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들입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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