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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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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8일(수) 10시 20분


  1. 의사일정
  2.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순국의사박항래동상건립에대한청원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3. 2. 순국의사박항래동상건립에대한청원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9회 임시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1일 순천시 상삼면 마룡리 219번지 박동원외 111명으로부터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어 96년 8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9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8일 본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19회 임시회 제6차,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는 다루었던 의안 제48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주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에 대하 청원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의안번호 55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증가와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사무실과 주차공간 확보가 용의한 지역으로 저전동사무소 이전 신축 및 조례운동어린이공원입니다.
·예정지 용지수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취득은 저전동사무소 신축이전은 지난번 893㎡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토지매입 관계입니다.
·토지매입 관계는 조례운동어린이공원 예정지 용지수매입니다.
·거기가 총 2,310㎡인데 우리 시유지가 5필지에 들어갑니다.
·내용은 조례 1,391 전 350㎡와 동 1,385의 9 답 975㎡, 동 1,391의 5 대지 231㎡, 동 1,393-4 도로 7㎡, 동 1,393-9 전 0.5㎡해서 총 1,563㎡가 우리 시유지로 사 들어야 합니다.
·추정예산은 3억7,524만원입니다.
·금년에 일부를 사 들이고 명년까지 사 들일 계획입니다.
·다음 장 집행부 의견입니다.
·저전동사무소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운동공원 예정지는 1987년 2월 19일 어린이공원으로 전남 고시 25호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유재산 5필지 및 국공유재산 11필지를 확보해야 그 목적수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조성예정지 용지인 시유재산 5필지를 매수하고 국공유재산은 교환 및 양여교섭하여 용지확보후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해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제4조 및 제5조의 관계에 대해서 법령에 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하였습니다.
·8월 26일날 제6차 의안심의를 해서 저전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관한 계획안을 확정지었고, 96년 9월 17일 제7차 의안 제113호에 의해서 조례운동공원예정지 용지매수 계획안 심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확정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의안 제55호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수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정안은 조례운동공원 예정지로 87년 2월 19일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고시 내린 지역으로 본 사유재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의제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제안한 조례운동공원 예정지 용지매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요구하고 순천시 관내의 공원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대략 %정도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12∼13%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호   
·그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우리 순천시에 보면 과거에는 구도심 지역에 많은 인구가 편집되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85년이후 아파트문화가 발전하면서 연향동, 조례동, 금당지구, 해룡면 일부에서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현재 주거인구가 약 8마2,000여명이 주거하고 있는바 이곳에서의 다수 인구가 주거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채 부족한 형편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운동공원 예정지 용지매수의 건을 본 위원이 보면서 도시공원법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에 합치된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곳에 공원예정지를 언제 계획을 했었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87년 2월 19일 도 고시 25호 승인을 얻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87년부터 근교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해서 시청에 요구하고 하다가 91년도에 정식민원을 통해서 5,522호로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동 관내 1,391-1외 2필지를 공원조성에 대한 요청서를 냈는데 그 당시 시장의 답변은 이 곳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지역이므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매수를 하여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이후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이제야 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운동공원 예정지 주변으로 새로운 도로가 계통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도로가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입구에서부터 공고뒤로 계획되어 있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지만 공사추진 여부가 공원조성과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아야만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5필지입니다.
○위원 박광호   
·5필지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대략 1,563㎡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중에서 토지주가 몇분이죠.
○회계과장 최학규   
·5사람입니다.
○위원 박광호   
·5분중에서 토지매입이 전체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토지주도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은 도시공원 주무과에서 도시과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수요구된 면적만 승인받기 때문에 요구된 면적만 저희들이 제안하였습니다.
○위원 박광호   
·우리 시에서는 다수 공공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소수 개인의 시민의 권리인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안에 들어가는 5필지중에서 전체가 들어가는 부분 자투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도시계획 수립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개인의 자투리땅같은 부분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더 심도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순국의사박항래동상건립에대한청원의건 

(11시00분)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국의사박항래동상건립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개위원은 남종곤 위원입니다만 회의진행 요령은 청원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남종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협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청원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서 내용은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청원인은 순천시 상사면 마룡리 219번지 박동헌외 111명입니다.
·청원요지는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과 옥천교 개축개설 공사를 계기로 교각 상판옆에 연자루에 기록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 박항래 순국의사에 대한 청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의 규정 독립운동 기념사업은 국가보훈처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할 국가사무로써 국가에 이첩하여 처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순국의사는 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우리고장에서 출생하고 구연자루 옥천교 부근입니다.
·의거활동을 하였으므로 옥천교 가설공사를 계기로 공사시행자인 순천시장이 검토시행토록 의견서 채택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일 오전 10시에 심도있는 의견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일 간담회가 있으므로 오늘 여기서 의견서를 만들어 작성해서 모든 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본 회의로 넘겨야 한는데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남종곤 위원이 청원하신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해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순수한 정신을 되새기게 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건국이념에서도 3.1운동의 독립자주정신을 이어 받아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설립되게 되었다 라는 그런 국가의 정신의 뿌리 근원입니다.
·다른 4.19이니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통일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남과 북을 통틀어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독재정권하에서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세력과 대치되면서 탄압의 대상으로 되어 그동안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날에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 삼일절 낙안에서의 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시 시장은 도지시가 주관하는 나주에 있는 3.1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 아주 초라한 기념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확인하고 사실들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 나주와 낙안 두군데가 버금갈 정도로 위대한 조상들의 업적이 담겨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념이 옛날 국민학교 한쪽 귀퉁이에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의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높게 거양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장님을 현장까지 같이 가서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 뒤에 박항래의사에 대해 남종곤 위원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습니다만 그런 정신을 오늘날 대민간의 측면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정신을 이어받는데 있는 것인만큼 너무 형식에 급급해서 거기에 동상을 건립한다, 이런 형식에 치우친다 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종곤 위원께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시에서 안 해 주고 의원들이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민간인들이 자발적 정신에 의해서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공청회도 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절차를 거친 그 과정이 시민들에게 정신을 심어주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열한 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 동상을 건립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주 모양도 좋고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지 돈이 아깝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건립형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거든요.
·좀더 합리적이고 우리 뜻에 맞는 형태도 갖출겸 해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공청회랄지 의견수렴과정,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이런 것까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다음 낙안에 있는 3.1운동 상황이 함께 종합검토된 상황에서 이일이 처리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연식   
·서정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부와도 아침에 조율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 의회에 청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청원의 건은 1주일 이내로 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시켜서 시에서 이관시켜서 아까 옥천교라고 명명해 났기 때문에 시장에게 이관하고 추후 그 부분을 시에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했을 때 아까 서정열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의견을 그쪽에서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청원서가 올라오면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 충분히 전달되도록 집행부에 서류로서는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접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회시간에 순국의사 박항래 동상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 여러분 의견에 의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본 회기에는 유보를 하고 청원서 처리기간이 있으므로 중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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