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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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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6일(월)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6년 9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44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주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의안번호 44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계, 해양오염방지계, 공업가스계 등을 신설토록 승인되었기에 설치되는 계의 신규업무를 추가하고 안전지도계와 상계되어 폐지된 대외협력담당 분장사무를 총무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중 신규업무 신설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지역안전 관련 계획 종합수립 시행,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지도 등 7건을 분장했고,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제를 신설하여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추진, 오염원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 해양오염 예방 및 적조예찰 등 11건을 추가로 분장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공업가스계를 신설하여 가스안전관리 게획 수립, 가스업체안전점검, 사후관리,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관련 업무 등 12건을 분장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업무의 조정은 상계되어 폐지된 기획담당관실 대외협력담당 분장사무인 외국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대외협력담당을 상계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설치하고 환경보호과에 상수원보호계를 상계해서 환경보호과 해양오염방지계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공업가스계를 지역경제과 공업가스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설치토록 승인된 기구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조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전남도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과 전라남도 해양오염 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 지침에 의하고 96년 8월 27일 순천시조례 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 기획실 제9항에 광역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17항은 해외업무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6조 총무국에 20항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에 관한업무, 23항 광역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를 신설코자 하며, 제6조 15호 지역안전 관련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22항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환경위생국 업무에 11항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추진, 12항부터 20항, 21항에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감독 업무를 신설하고 제8조 농업경제국 업무에 15항 가스안전 관리계획 수립, 26호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유해방지 조치 명령업무를 신설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구승인에 따른 정원과 부동산의 효율적인 등록관리와 주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한 자료제공 및 공동활용을 목표로 부동산 등록업무 전담인력이 지적과로 배치됨에 따라 이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중 기관별 정원조정은 승주출장소 한시정원인 세무7급 1명과 타면과 인구 등을 비교해 볼 때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승주읍의 행정+농업 7명 1명을 감원하고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환경보호과의 계 신설에 따른 정원 각각 1명을 증원하고 지적과 부동산등록 전담 인력을 건축 8급 1명을 증원토록 해서 당초 595명에서 본청 정원을 59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승인정원 내역은 안전지도계에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양오염방지계에 4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공업가스계에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승주출장소, 승주읍과 상호 조정된 인원 이외의 정원은 과내에서 또는 실과별로 상계 조정되었습니다.
·읍면동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집행기관 의견입니다.
·신설토록 승인된 3개 계와 관련 정원과 부동산 등록업무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 한시정원 상계조정 원칙과 지급 직렬별 균형성 및 정원책정의 상대적 비교 등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기구설치 근거는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과 전라남도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 지침에 의해서 시행했고, 기관별 정원조정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5조 제5항에 의해서 처리되었습니다.
·96년 8월 27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본청 595명을 598명으로 출장소 15명을 14명으로 읍면동 555명을 55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6호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어 현행 부녀상담원이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6호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법령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 및 부칙 제5조에 해당됩니다.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8월 27일 거쳤습니다.
·다음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은 제3조 6호부터 상담원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6항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의안번호 48호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전동사무소는 건물면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물구조상 더 이상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꽉 차있는 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전혀없는 상황으로 민원인과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까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면적과 주차공간 확보가 용의하고 지역주민의 이용에도 편리한 저전동 놀이터인 238번지로 이전신축코자 함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저전경노당을 철거후 저전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측하여 활용토록 하고 기존 저전동사무소는 본청 및 사업소의 사무소로 사용하거나 자연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저전동사무소 신축 이전이고 위치는 저전동 238번지 대지 824.1㎡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이고 연면적은 893㎡이고 지상2층입니다.
·사업비는 5억9,160만6,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명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현 저전동사무소의 대지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므로 증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전동 경노당으로 신축이전할 경우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주관과에서는 그쪽으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4번째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9,116만6,000원입니다.
·기채가 2억이고 시비가 3억9,116만6,000원입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조사 설계비 768만원과 실시설계비 1,235만6,000원은 금후 추경에 계상해서 승인이 되면 연말 정기추경때 예산확보해서 명년 6월까지는 신축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개정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44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설치토록 승인된 제출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 제45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3개 계를 신설토록 승인된 본 조례안은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안으로 부동산 등록업무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한시정원을 상계 조정으로 제출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46호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 및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현행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48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무실과 주차공간 확보가 용의한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본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의제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이 주요내용 신규업무 신설관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신설된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과 오염원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 해양오염 예방 및 적조예찰 이 업무를 이 앞에는 어디서 맡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이 앞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해양오염이 생겼을 때는 어디서 관할하였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해양오염 방지가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서 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관장하는데가 없었습니다.
·사실 해양오염 방지업무가 업무량이 적다보니까 없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 앞에 이 업무를 분장해서 어느과에서 했든간에 이 업무는 맡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어서 이제야 새로 생겼다는 말인데 그러면 신설된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이 업무를 분장한다는데 말인데 업무가 폭주하거나 해서 착오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그래서 인력도 한사람 더 늘리고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그로인한 인원을 상계되어 읍면동 3명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본청을 한사람 증원시켰기 때문에 하등의 증원관계는 없죠.
○총무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 제44호 환경보호과 해양오염방지계 신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설코자 하는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는 사무분장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그야말로 상당히 방대합니다.
·기존 상수원보호계 업무에 해양오염방지계 업무를 프러스시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맞습니다.
○위원 박광호   
·계 업무자체는 그대로인데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프러스시켜놓고 계 명칭만 바꾼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린순천 21이다 뭐다 떠들썩하게 장만 벌려놓았지 실제로 환경정책을 위반하고 반영할 부서가 그야말로 확대되기는커녕 줄어드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계 업무는 그대로 따라오면서 해양오염 방지계 업무를 프러스 시켜놓고 계 명칭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업무자체가 사무분장표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계 업무가 더 많습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계는 1999년 12월 30일까지 정리되어야 할 한시기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계입니다.
·2국 6과 24계가 99년 12월 30일까지 정리해야 할 기구입니다.
·그러나 해양오염방지계는 중앙에서부터 승인이 되어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명칭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저희 실정으로는 현재 어쩔 수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2차 조직진단을 현재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계 업무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조직진단때 그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건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과중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중에 계 명칭이 전국적인 통일사안이므로 일치시켜 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통합시에 아픔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 즉 목포나 여수, 여천, 광양,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진도 등 여러 가지 시군에서는 이것이 단독적으로 해양오염방지계 업무만 고유적으로 신설하는 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시라고 해서 지침에 보니까 합치해서 오히려 상수원보호계 업무분장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명칭이 당연히 업무분장표에 나타난 과중한 업무분장이 있는 방향으로 명칭을 잡아주어야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물론 취지는 충분히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른 시에서는 하나씩 늘어난 것이고 저희는 한시기구를 상계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반발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 상수원업무가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고 내무부와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이 과중한 업무는 다시 직제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의안 제44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주요 업무를 신설했는데 한시기구를 계로 바꾸었죠.
○총무과장 최성룡   
·한시기구를 없애고 새로 승인된 기구를 설치했죠.
○위원 이홍제   
·그러면 앞으로 순천시조직정비를 집행부에서 새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현재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사실 집행부가 너무 비대합니다.
·한시적인 기구가 연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어느 과에는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느과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일손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지도계 신설은 계장을 행정직과 건축직을 직렬로 합니까? 행정직으로 배치합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복수직렬입니다.
○위원 이홍제   
·보통 건축직이나 토목직 실질적으로 행정직보다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복수직렬이라도 이런 계에 건축직에 대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사기앙양할 수 있는 인사방침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앞으로 한시적인 기구 그것도 인원을 대폭 삭감시키고 통폐합을 해서 조직정비를 서로 구상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현재 각 실과소에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읍면에도 보면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죠.
○총무과장 최성룡   
·100%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통합하면서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에 건축직이 없어서 민원에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인사부서에서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수원보호계 업무 분장을 기축으로 해양오염방지계로 넘길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예
○위원장 장연식   
·아까 박광호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 업무가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현재 상수원보호계에서 분장하고 있는 업무를 수도사업소로 이동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의견을 받아서 다시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경노당이라고 하면 주로 노인들이 계시는 곳인데 여기에 2층으로 신축해서 경노당을 이층으로 증축해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노인들이 이층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검토했습니다.
·2층을 완경사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저전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이유에 지역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공간이 없고 해서 이전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현 사무소 부지를 매각 또는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 최종일 위원 말씀대로 경노당을 이층에 둘 것이 아니라 현재 저전동사무소를 경노당으로 바꾸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전동사무소를 경노당으로 쓰기에는 너무 큽니다.
·거기는 편리하게 지어주고 우리 재산은 잘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정영식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남자경노당과 부인경노당이 있는데 부인경노당에서는 장구나 북을 치면서 놀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저전동사무소에는 인근에 주거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서는 부인경노당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약 6억정도 신축하는데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노당 2층 신축비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같이 포함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예산에 편성해서 경노당 지은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목을 잡아서 해야지 공유재산에 다가 목을 잡아서 하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전동사무소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연식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둔다랄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이전하여 신축하면 그 이전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경노당 사업비와 같이 되었다라면 그 내력서를 한부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6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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