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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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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7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3. 2. 생목시영아파트3차예정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생목시영아파트3차예정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생목시영아파트3차예정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생목시영아파트3차예정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 순천시 국토이용 계획상 5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개 지역은 적색표시로 된 순천시와 황전, 승주, 주암, 낙안, 별량, 해룡 일부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만 이 부위들이 준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준도시 지역에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제안설명 드린 것은 준도시지역 내의 취락지구에 대한 조례 제정입니다.
·그리고 초록으로 된 곳이 농림지역입니다.
·노랑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암댐, 조계산, 상사, 순천만 일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933㎢중에서 국토이용 계획상으로 보면 이렇게 5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된 것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가 2개 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상 취락지구와 도시계획상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취락지구는 거기를 자연취락지구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준도시 지역내의 취락지구가 순천시에 45개 마을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취락지구 45개가 '79년부터 '94년까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5개 취락마을을 승주읍에 2개소, 주암에 2개소, 송광에 4개소, 외서에 1개소, 낙안에 7개소, 별량에 14개소, 상사에 4개소, 해룡에 7개소, 서면에 2개소, 월등에 1개소, 황전에 1개소 해서 45개 취락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시행령 제11조 5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구역 밖의 국토이용관리 계획으로 적용을 받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준도시 지역안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계획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골자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개발계획 기간은 10년후 장기 전망을 보고 수립하되 5년내에 개발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 개발계획의 규정입니다.
·용도구획의 계획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는 단독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업지는 주거면적은 5∼10% 범위내로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공업지는 농촌형 공장을 입지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녹지는 소공원이나 시설녹지로 계획을 해서 취락지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용도를 계획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가구 계획인데 이것은 브럭입니다.
·장변은 100m∼200m, 단변은 35m∼50m로 하고 취락규모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도로계획은 도로율은 20%이상 27% 범위내에서 하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며 노선은 지형과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토록 했습니다.
·시설물 설치입니다.
·공공시설 용지 등 공급시설을 지역특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배치토록 했습니다.
·제4조 계획의 수립입니다.
·개발계획은 시장이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시보에 결정 고시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행위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용도구역 안에서 할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과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과와 협의를 했는데 주택과에서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아래 사항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조례제정안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제정안은 작성해서 조례안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96년 8월 27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결과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생목 시영아파트 3차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먼저 생목 시영아파트 3차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공동주택 경기가 극히 침체되어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시영아파트 건립시 미분양 세대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현재 우리시 '96년 7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300세대가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건립할 때는 약 115억2,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미분양이 예상되므로 인해 재원의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보시는 바와같이 부지의 상태가 정방향이 아니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의 형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시영아파트를 건립한 다음에 민원을 접수한 것이 예를 들어서 가곡같은 경우는 약 580회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을 축소하고자 지난번에 확보했던 '90년에 금호측과 공동개발을 하기로 해서 협약을 했었습니다만 금호측에서도 진입로 확보라든가 또는 대지형태의 부정형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다 해서 그것을 '93년도에 계획을 취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안의 용도를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관리계획안에 매각하겠다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쪽에 칠해진 부분이 시영아파트 건립 예상 후보지입니다.
·시청쪽에서 생목동 고갯길로 해서 올라가서 이쪽에 당산나무가 있고 우측에가 현대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목동 현대아파트에서 이수중학교 입구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고 여기는 조곡동 금호아파트에서 조곡동 철도관사 쪽으로 올라오는 곳입니다.
·봉화산 공원을 끼고 측면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는 위치인데 좌우 양쪽에 날개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호측에서 확보했던 대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같이 이 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확보가 사실상 거의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이쪽이 상당히 고저차를 나타내고 있는 경사지이고 윗 상단부분은 평평한 부분입니다.
·이 부지 자체는 평평한 부분이고 여기에서부터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경계가 한계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 도로는 나 있습니다만 진입로 확보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느 한 바운더리 내에서 개인 소유땅을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만 전면이 약 20호 정도의 주택이 있고 상가가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상태가 어렵고 더 이상 더 가지고 있어도 효용가치도 없고 해서 이번에 매각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저희 담당과 의견으로써는 정부 200만호 건립계획에 따른 시영아파트 건립계획 물량은 조례지구로 변경해서 기 추진했으므로 현재 확보된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1,300여 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고 앞으로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는 상당한 예산 확보라든가 부채의 짐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고 또 거기가 암반층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민원야기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 건립으로써는 상당히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용도폐지한 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먼저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는데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가장 민감한 행위제한 규정에서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60㎡이상,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순천시건축조례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80㎡이상,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3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 행위제한에 있어 순천시건축조례와 일치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적율 등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본 조례제정안, 순천시건축조례와 병행해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목 시영아파트 3차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1번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95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안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듯이 현재 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안에관한조례안과 순천시건축조례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치시키면서 함께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만 해서 오히려 잘못하면 형평성의 원칙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의할 때 주택과에서 건폐율과 용적율, 건축물 내에서 할수 있는 종류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건축조례가 상위법에 더 규제를 시켜 놓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본 조례안도 상위법보다 더 강하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더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우리도 건축조례와 건축법시행령 제65조 1항 2호의 규정을 보면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종류 이런 것은 전부 그때 그때 건축조례가 바뀌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할수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일단 제정을 해 놓고 나중에 건축조례 다시 개정할 때 한꺼번에 개정하자는 말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필요한 것은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별도로 도시계획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때 주민들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조례로는 규제를 받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순천시에서는 45개 취락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개소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수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수립된 후에 규제를 받는 말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몇마디 묻겠는데 준도시 안의 취락지구 개발계획과 현 도시개발계획이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2개를 1개로 묶어서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고 준도시나 도시지역이라면 주민이 알아 듣기에 어디는 되는 것이고 어디는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일지를 볼수 없는지, 또 준도시의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공업지구가 있고 상업지구, 녹지 등이 있는데 형질변경을 않더라도 건폐율에 대해서 20%이상이 항상 되는지 또 대지에 한해서 예치금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복잡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시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주무과 문제가 아니라 옆의 과와 협의관계가 있어서 상당한 의견이 상충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해서 단일화 시킬 수는 없는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도 순천시 전 933㎢에 대해 국토이용계획상 5개 지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치를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으로 일치를 시켜라, 그런데 전체의 면적을 도시계획으로 해 버리면 이런 농촌지역은 굉장히 행위제한을 받고 주민들은 더 불편합니다.
·그것도 중앙이나 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일부에서는 안동같은 경우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큽니다.
·1500㎢가 됩니다.
·그때 도시 기본계획을 하면서 전 구역을 도시화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 가서 작년에 12월에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은 안 된다. 전구역을 도시화 시켜 버렸을 때는 전부 도시계획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만 그러니까 면단위 면 소재지, 이런 구역만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해라, 그 나머지는 그 상태대로 놔 두고 단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도로나 이런 것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습니다.
·두번째로 이위원님께서는 도시지역 내에서 형질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준도시 지역으로 도시지역 밖입니다.
·도시지역 밖 준도시지역 내의 취락지구에 대해서 집단취락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하나의 소규모 도시계획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형질 변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녹지지역을 대지화 할 때는 형질변경을 않하고도.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여기는 형질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형질변경은 도시지역 구역내에서 이뤄집니다.
○위원 이중구   
·건축을 하고자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능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금은 국토이용관리법상 60%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녹지지역이라는 것이 준농림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이번에 하는 곳은 녹지지역이 빠진다는 말이예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이번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주거지, 공업지, 상업지, 녹지로 합니다.
·그런데 녹지는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녹지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농지나 이런 곳은 녹지로 못넣게 했습니다.
·단 녹지라는 것은 마을내에 소규모 공원 또 큰 도로가 간선도로가 갔을 때 시설녹지 이러한 녹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임야가 많지 않습니까?
·임야가 많아서 국가에서 생산녹지보다 임야를 개간해서 주택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방향 잡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농촌이 산지에 있을 수도 있고 논에서 개발해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논은 생산적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임야에 한해서 집은 짓는다는데 임야에 한해서 집을 지을 때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그때 형질변경을 않고도 대지로 할수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형질변경 사항이 아니고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준개발지역 내에 가서 새로 포함이 된다는 말이예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가능한데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45개 마을중에서 기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이 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필요합니다만 개발계획을 다 수립했을 때 그때 규제를 받게 됩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큰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말고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어느 지역에 댐을 건설할때는 집단 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 집단이주를 할때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계획이 세워진다면 A라는 마을이 어디로 간다면 조례가 있을 경우 그 조례에 의해서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지역주민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빨리 할려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합니다.
○위원 한창효   
·45개 마을에 포함된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익과 불이익이 있을 것인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금은 이익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조례제정을 하고 개괄 수립이 된 다음에 그때 취락마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농촌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의 뜻을 상당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주민의 뜻을 수렴한다는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20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다 반영해서 시장이 시보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데 도시계획 문제가 입법예고를 해도 의견 제출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건설 종합계획에 현재 45개 지역의 개발계획이 어느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45개 마을이 유인물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산, 이읍은 이주단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면적이 전부 국토이용관리 계획으로 '79년도부터 '94년까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준도시 지역안 취락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45개소 중에서 5개소는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 5개소를 보면 봉산, 이읍, 홀산, 용계, 서면 문화마을인데 거기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완료된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조례안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조례안은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건축물의 용적율이 나왔어요.
·5개소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우리 조례개정안 제일 뒤에 보면 부칙 2항이 있습니다.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취락지역 개발계획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 당시에 주거지에 대해서 60%가 못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경과조치로 해서 모든 것을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니까 본 조례안과 똑같은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생목 시영아파트 3차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생목동 시영아파트 3차 예정부지 매각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 특별히 매각할 때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매각할 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년도 '97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용도를 폐지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분할 계획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본 위원은 그쪽 지역출신 위원으로써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예측되는데 그 지역출신 위원으로써 만약 용도폐지에 의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시 부지를 매각하므로써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정영태   
·시 부지를 매각해서 용도 자체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혹시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 할때 예상되는 의견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순천시 관내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의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여유적인 부지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현재 순천시에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공간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틀림없이 공동주택이 들어설텐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교통이 유발되고 민원이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또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왜 이런 땅을 샀습니까?
·제시안대로 첫째,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그 부지의 모양 형태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제안설명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쪽 좌우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금호측에서 땅을 사서 저희들 순천시하고 금호하고 공동개발을 하기로 협약을 했었는데 금호측에서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결국 시에서 당했군요.
○주택과장 임태영   
·시에서 당했다기 보다.
○위원 정영태   
·7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90년 6월 30일 당시 매입가격이 7억4,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런 돈을 주고 사면서 진입로랄지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지 않고 기업체에서 하자라고 하니까 했다가 안 하니까 또 당하고 그랬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아닙니다.
·당초 금호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서 총 계획안까지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가설계까지도 작성이 되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부지 형태를 잘 아시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부지를 진입할려면 상당히 당산나무쪽에 있는 쪽으로 진입로가 나와야 할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서 땅을 매입할려고 보니까 매입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약 2년여동안 추진을 하다가 결국 불가능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95년도 세출예산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용도폐지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매각 계획안을 세우게 된 것이죠.
○위원 정영태   
·그러면 세입세출 주택특별회계법에서 최인규 검사위원께서 처리하는데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모토로 두고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리계획안을 세우고 매각 계획안을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매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각으로 해서 엄청난 민원발생이 예측된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도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이러한 부지를 꼭 매각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시에서는 돈이 중요하다, 돈도 중요하지만 시민도 중요하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거기가 만약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조망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조망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시민다리에서 봤을 때 중앙하이츠가 죽도봉산을 못보게 한다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쪽에 그런 식으로 갑니까?
·최대한 자연과 녹지시설이랄지 그런 시설은 보호해 주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매각할 수 없다 이것은 시민을 보호해 줘야 한다, 정서적으로라도 보호해 줘야 한다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해 가는 핵의 축으로 그런 것을 유도해 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명확관화해요.
·그 앞에 있는 집들뿐만 아니라 현재 1차 생목현대아파트 거기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물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그러한 공동주택 거기 위치가 아니라 금당지구에 택지개발을 해 놓았는데도 인근에서 먼지가 난다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민원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위원 정영태   
·그런데 민원도 민원이지만 근본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도로의 교통량까지도 해 봐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 물론 여기에서 할 단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거기에 1,000평당 100세대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8,000평이면 800세대가 들어서는데 거기는 엄청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 그것도 발생소지가 크다 두 번째, 교통혼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왜 시에서 매입당시 할 때 이렇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매입 당시에는 금호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그쪽에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고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자에게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초 공동주택을 짓고자 했던 목적 부지에 사업 주체가 시냐 아니면 개인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동주택이 거기에 들어설 것이다. 물론 공사를 하면서 예상되는 먼지나 소음, 또 암발파로 인한 관계 등등 해서 민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답답한 것은 이것이 순천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통합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왜 그때 통합 당시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저도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얼마든지 여건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여건 상황속에서도 다할 필요가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현재 도농 통합은 되어 있지만 첫째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형태가 실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행태가 과거 도시계획이 그대로 묶여져 있는 상태이고 현재 기본계획 개발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적으로 장기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동 운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 도시계획의 범위안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했을 때 민원발생이 예측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질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민원은 생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 민원을 예측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단계는 매각을 할려는 단계이고 매각 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팔지 말라는 말이예요.
·확실한 자신이 있으면 매각을 하고.
○주택과장 임태영   
·지금 그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정영태   
·아니죠, 일을 꼭 고정관념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각이 선이지 민원은 후라는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역설적으로 보면 압니다.
·왜, 이미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알려는 제안설명에도 민원발생이 예측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 예측된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팔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꼭 고정적으로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매각은 하되 했을 경우에 이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만 발생하는 것이예요.
·돈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도 중요하다니까요.
○주택과장 임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당시 이 자료에 보면 2,491평을 과업자 또는 평가액으로써 '96년 11월에 매각했을 때 7억8,200만원정도 되죠?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96년 11월에 매각했을 경우에.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정을 했던 금액입니다.
○위원 정영태   
·이런 것들도 자료가 예를 들어서 '90년 6월 30일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 10%만 하더라도 약 4억4,000만원 이자만 은행에 놔 두더라도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로 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약 4,000만원 정도만 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겠습니까?
·매각을 할려면 감정평가를 두군데 이상 맡깁니다.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최소 평당 30만원부터 최고는 50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공시지가로 자료를 제시해야지 다르게 제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태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실한 것은 어떻든 간에 거기에 민원발생이 예측된다는 것이 제안설명에서도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예측되는데 그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매각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야에서도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주민을 무시한다 그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매각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여수에선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아파트를 하면서 먼저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사업 승인을 내준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각이라는 것은 다 서로가 아는 사실이고 민원이 발생할 것도 다 안다는 말이예요.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알면서도 꼭 매각을 해야 되냐 그 말이예요.
○주택과장 임태영   
·관리계획안은 매각할려는 계획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공동주택 용지를 판매를 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업계획 승인을 할때 계획안을 가지고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상태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 그리고 교통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하는 것을 거쳐서 편리성을 도모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 쪽의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현대아파트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고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꼭 도시 중심에 아파트를 건립해야 되며 또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민원이 확실하게 예측되어 지는데 그것을 시에서 업자에게 팔아야 되는가, 매각을 해야 되는가?
○주택과장 임태영   
·개인에게 팔아서는.
○위원 정영태   
·안 팔고 놔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위원 정영태   
·시 재산을 꼭 팔아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조례안을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듣기로는 지상보도에 의하면 목포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망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위배가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목포 유달산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차제에 순천시는 꼭 봉화산 주변으로 해서 벨트를 형성하듯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해 준다는 말이예요.
·가만 놔 두면 솔직히 나머지 땅들은 순천시를 위해서 순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제가 뭐라고 판단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 시에서 얼마씩이나 주고 매입을 했습니까?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평당으로 계산하면 30만원 정도로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판매 예상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약 10억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살때는 30만원 정도로 샀는데 팔때는 얼마씩이나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평당 40만원 선에서 45만원 선까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10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가 얼마였으며 취득가액은 평당 얼마이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공시지가와 시가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땅을 사 들여서 공원화 하고 심혈을 기해서 편익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등등 문제가 많아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데 아까 정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둠으로 해서 매각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시유지를 더 확장하는 입장인데 매각을 하지 않고 공원화 해서 시민들의 그 체육시설로 이용한다든가 다른 구상을 하는 계획안을 만들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저희시에서도 많은 땅을 확보해서 시내에도 땅을 확보해서 공원관리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죠.
·현재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의 뜻은 감사한 지적이고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와 현 시세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7억4,000만원정도의 금액이 그때 거의 국유지를 매입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거의 금액이 같은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국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가격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현재 시가로는 많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도로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후면에는 20만원, 25만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으로 봤을 때 평당 가격으로 생각했을 때 전면에는 40만원부터 후면은 20만원선까지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가격은 약 10억원정도 수입을 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당초 우리가 샀을때보다 약 2억6,000만원정도 상승된 가격이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를 공원으로 관리계획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 말씀이고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가 주택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공원화 해서 만들어 놨을 때 현재 주변에 좌우에 개인소유 부지가 되죠.
○위원 조용훈   
·국유지를 매입했을 지라도 취득했을 당시는 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전에 그 계획아래 매입했을 것이 아닙니까?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팔았다 그것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매각했을 때 사유재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사유자는 권리제한 행위를 풀려고 갖은 애를 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우리 시에서 시행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민원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것을 매각해서 뒤에 일어나는 제반 민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면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현재 시에서 그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그 아파트 업자는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형상으로 봤을 때 시가 매각을 해 줘야 아파트 업자가 사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저희 시 유부지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노른자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결정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만약 시에서 매각을 했을 때 나중에 역으로 아파트 건설에 대한 신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해 줘야 하겠군요.
○주택과장 임태영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고 건축법은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 공동주택에는 사전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심의위원입니다만 나중에 여러 가지 잘못했을 때는 시가 땅을 팔고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고 허가를 안내줄 때는 자승자박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전심사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심도있는 토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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