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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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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9일(목) 09시 38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3. 2. 생목시영아파트3차예정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생목시영아파트3차예정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09시38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생목시영아파트3차예정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09시39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생목시영아파트3차예정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세건에 대하여 9월 16일, 17일, 18일 3차에 걸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위원 여러분과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듭하여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은 새로운 조례개정안으로써 관계법령, 조례 등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생목 시영아파트 3차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축조심의시 찬반 양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생목동 시영아파트 매각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산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찬성합니다만 현재 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순천 21이랄지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꿔나간다는 측면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영아파트 부지를 아파트 업자들에게 매각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아파트 건설 허가를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고 또한 그 장소에 아파트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봉화산의 조망권을 가리는 결과 또한 그 아파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공해문제까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을 차라리 약간 재산상의 불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공원지역으로써 용도변경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로써 올바른 판단이지 않는가 해서 매각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찬성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네, 한창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96년 결산검사위원이신 정영식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그런 시 자산을 묶어놓고 처리를 못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천시에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것을 매각해서 활용을 해서 재정이 열악한 농촌 등에 투자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 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동안에 우리순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은 대부분 산을 끼는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도시현상에서 쾌적한 주택을 보급하는데도 자연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물론 훼손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같은 희생이 없이 국가건설이나 도시건설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에 관한 본인의 각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이나 시 재정자립을 위해서 아픔이 있더라도 해 주는 쪽이 좋다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월요일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시영아파트 예정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현지에 가 봤습니다.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더니 지역 발전적인 차원에서는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이 걱정하셨다고 해서 그것까지 제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일이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어느 세월에 우리 지역이 발전 되느냐,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찬성토론, 반대토론하신 위원님들의 원칙론적인 것은 찬성합니다.
·이상한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측면 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측면 어느것에 우선을 둘 것이냐가 문제인데 물론 순천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하지만 그 차원을 떠나고 약 1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물론 다른 환경측면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을 이상하게 찢어 나누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그 지역의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든지 할수 있도록 어떤 조건부로 매각승인을 해 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토론하실 위원 네, 남종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남종곤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난상토론을 해서 뒤에 결정을 짓도록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정회를 꼭 거쳐야 됩니까?
·바로 의결하죠.
·네, 정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찬반 논란에 대해서 몇분들이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구 위원이신 정영태 위원 말씀을 종합해서 찬반양론의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지역구 위원 정영태 위원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좋습니다.
·그러면 정영태 위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정영태   
·네, 방금 남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해서 잠깐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그러면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9분 정회)

(09시54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각 찬반 토론도 들었고 지역구 위원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찬반 위원이 있었으므로 표결 절차를 거쳐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덕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거의 대다수 위원들이 찬성쪽으로 다 의견이 집약된 것 같은데 우리가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벌 이러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이 의회에 의결시 행위하는 것은 허용되지도 않고 법률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과장을 주위를 환기시킨다고 해야 될까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내일 본 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면서 위원장이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안세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이 부분은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그런 단서조항은 우리가 의결하면서 의견서를 넘기면 되니까 빨리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이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 기립으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장항모   
·거수로 할까요?
○위원 안세찬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그러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자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하자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써 본 안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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