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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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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8일(월) 10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17명 계십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6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이 여러명일 경우는 일괄질문을 하고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본 질문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이중구의원입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조기시행과 부실방지 대책에 대하여 우리시의 공사의 실태를 보면 당초에 시에 반영된 사업이 빨라야 4월에 발주를 함으로 상반기가 지날 때까지 설계조차 못하는가 하면, 현장여건과 맞지 않은 설계를 하여 도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하중을 못이겨 노면이 파손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한 설계 또는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기술인력의 부족과 운영의 미숙으로 적기에 발주, 적기에 시공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건설, 교통, 환경위생, 민원봉사실에서 총 656건에 그 금액은 732억원중 연말이 다 되는데도 현재 미발주한 공사건수가 130건인데, 차가운 동절기에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발생치 않을까 우려되며, 주민 숙원사업이 명년으로 이월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시 기술인력을 조사해 본 결과 건설국은 22명이 251건의 공사를 시행하므로써 1인당 11건을 담당하고, 환경위생국은 10명이 65건으로 1인당 7건, 시민봉사실은 직원 2명에 무려 340건으로 1인당 170건을 담당하고 있으나, 계장을 제외한 실지 공사 감독 인원은 22명으로 1인당 30건을 조사, 측량, 설계, 시공, 감독하여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국간에 기술인력 배치가 균형이 맞지 않아 제고가 요청되며, 전반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인력 부족, 불합리한 조직과 비능률적인 운영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의 경우 7급직원이 측량에서 준공, 검사까지 일괄처리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도와 같이 조직을 정비해서 기술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아울러 우리나라 하수처리 기술은 이제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년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기술분야는 해당 직종으로 보하여야 된다고 보며, 또한 기술직은 토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영면에도 기술업무보다는 일반업무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적기발주,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칭 측량설계팀을 구성해서 사안별로 능동적으로 운영해서 설계의 내실을 기하고, 적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부시장 문덕형입니다.
·이중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조기시행과 부실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우리시 건설행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사려깊게 염려하여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건설공사에 공사착공 지연과 많은 공사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관례적인 사항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은 중요구조물공사나 설계물량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건설공사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조사하고 설계, 감독, 민원업무처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직공무원 1인당 평균 20여건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공사발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다른 시보다 어려운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99년까지 85명의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기술직공무원의 충원.증원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상황으로 볼 때 장차 인구증가와 또 가구도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기술인력 증원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직 증원은 억제하고 기술직 위주로 증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축, 행정·토목 복수직이 30여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직이 이 자리를 먹고 있는데 복수직 자리가 결원이 생겼을 때는 기술직 위주로 충원해서 이런 문제에 대처해 가고 또 나름대로 기술직 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술직 과도 과장이 기술직이 되어 있는 과도 신설해서 이런 문제에 대처해 가면서 또한 지금과 같이 인력과 기구 개편할 때마다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가지 제한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 실정에 맞도록 직제나 기구 정원에 관한 권한이 우리 시로 이양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서 측량.설계팀을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 설계 용역회사에 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하고 있는 사업이 300여건이 넘습니다.
·대강 액수로 치면 5억 이하의 사업은 설계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300여건이나 되는 사업을 합동.설계.조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 기간도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발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부터 한 번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행정을 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중구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이중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중구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은 행정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정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열   
·서정열의원입니다.
·지혜를 모아 미래로 나아가자는 순천입니다.
·오늘의 이 시정질의도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내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철야작업도 아끼지 않는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복지를 위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각별히 장애인들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휴일도 스스로 반납하며 해당부서도 아니면서 며칠을 자료 챙기느라 진땀을 흘리신 회계과 모계장님!
·그리고 향림사 조비골에 있는 산장 등 선의의 불법영업으로 매년 벌금을 물어야 되는 고충을 말끔히 해결하신 위생과장님!
·어느 해 보다도 문화예술의 도시 순천의 가능성을 실천하신 문화관광담당관을 비롯한 여러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가운데 전남 제1의 행정 전산화작업을 진행하셔온 전산실 관계자 여러분!
·서울까지 몸소 올라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뛰더니 드디어 20대 1의 타경쟁 지역을 물리치고 보건복지부 예산을 따내고 금상첨화로 모민간기업가로부터 국내 최고의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거의 확약 단계까지 이끌어 내신 시장님!
·이런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 제일의 순천을 위해 몇가지 묻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광양만권의 진주권 포함 계획의도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청와대, 신한국당, 주무부서인 건교부 등의 회신을 보면 실천에 있어 상당히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히 율촌 2공단의 지방공단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대제철의 타지역 입지선정 가능성까지 암암리에 조장한 듯한 국가 횡포 인상을 강하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천공단의 경우 1조2,000억원의 국가세금을 가져가면서 공단의 가로등 전구 하나도 여천시 돈으로 하게 하는 그래서 죽음의 땅 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국가 권력의 또 다른 횡포임이 분명합니다.
·2공단이 지정되어야 광양항의 준설로 1억㎡ 처리가 용이해져 항구로서 기능이 가능해지는데 부산가덕도보다 기능을 못하게 해서 늦추기 위한 술책이란 주장도 여러 군데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개발에 순천이 상당히 발전전략의 기틀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즉 전남동부의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써 동부6군 자치단체가 연계투쟁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정광역협의체가 절실한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아가 시청내 전담부서 설치, 이 지역 의회간 협의체 및 민간협의체도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의회나 민간협의체가 동부권에 광역적으로 가동해서 행정협의체와 보조를 맞춘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이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의지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한 일주일전 광양시장님을 단독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 여러 가지 유익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분 말씀이 개별업체간 환경지도 수치는 법 허용치 이내이겠으나 이런 개별공장이 밀집될 수 밖에 없는 광양만 전체의 종합환경지표는 정주공간으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구광양이 자연스레 주거지역이 될 것이라며 제철에서부터 다리를 건설하여 컨테이너 부두도로와 연결시키고 이를 초남공단으로 이어 세풍으로 다리를 건설하여 교통망을 98년까지 확충함으로써 즉 국도 2호선 건설을 확충해서 3∼5년후 밀어닥칠 인구이동을 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룡면사무소까지 도로망이 자연스레 연결되는데 하루 2,000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고 율촌공단 차까지 더 증가하여 폭주가 더 증가될 국도 17호선을 통한 순천으로의 유입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도로를 이어 받아 여상고앞 도로처럼 동천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상사 주변도로와 연결시켜 승주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이어준다면 광양제출에서부터 율촌해룡공단의 모든 인력의 순천으로의 유입이 훨씬 원활해져 바야흐로 이 도로망 확충은 광양만권 개발이익 흡수차원에서 절대적이라 하겠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가 97년부터 시작되는데 따른 인력수급상 해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해양학과 설치 및 전문대 등이 필수적인데 이런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시장의 복안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교육도시다운 교육도시를 명실상부하게 이룩하고 광양만권의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가기 위한 첫째번 절실한 요소인 다양한 교육욕구충족을 위한 여러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교육도시라는 순천이 전남 제일의 도시라는 순천이, 다른 곳에 다 있는 예술고, 과학고, 외국어고, 필연적으로 밀어닥칠 환경을 대비할 수 있는 대학의 환경관련학과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교육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살고 싶은 순천이 되겠어요.
·이런 학교 유치가 안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런 학교유치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지시대에 접어들면서 복지수요 계층이 다양해졌습니다.
·예산에 있어 국가나 도의 평균치 4%와 4.7%를 넘어서는 예산편성으로 96년에 127억6,500만원을 편성 운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에 있어서는 아직도 확충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편성도 더 증액하고 적정인원을 관련부서에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며 특히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실업대책 및 산업재해 및 결손가정 등의 다양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바탕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문화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라 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합니다.
·문화를 호흡하기 위해서 파리에도 가고 북극의 얼음집에도 갑니다.
·100년, 200년후 우리가 가꾼 오늘의 문화가 즉 지금의 순천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다음 세기를 이끌어갈 순천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 개발 목표로 삼는 것 까지는 용케도 잘 일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책이 서 있질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순천을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가꾸기 위한 모임체 결성과 소위 문화조례를 준비중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 동참함은 물론 시민축제 등도 이런 쪽으로 더 강화해 갈 용의는 없는가 여덟 번째로 묻습니다.
·교육도시, 문화도시라면 당연히 있어야할 청년문화가 없습니다.
·어른 중심의 소비와 향락의 분위기가 팽배할 뿐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장소에 넘나들며 퇴폐화되어 갑니다.
·기성인들은 이런 청년들을 통제하고, 비판하고, 억압하려 들며 청년들은 여지없이 대항하고, 반항하며 급기야 세대간 갈등이 일어나 사회불안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를 일구어갈 복안이 있으면 시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청 이전 후보지, 농산물도매센터, 해룡율촌 등의 공단조성 등이 말해주듯이 남부의 도약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해룡면사무소에서 동천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 상사호 주변도로를 지나 승주읍으로 이어진 도로망이 정비 확충된다면 낙안, 외서, 송광, 선암사 등의 서부권도 관광 및 전원택지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럴 때 북부권 즉 서면, 황전 등이 소외됩니다.
·이런 형편을 감안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또 다른 고속도로를 통한 광양권과 경남서부 및 광주 등지의 유입을 촉진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면 등지의 개발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면공단을 새로 조성된 해룡공단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을 시도했던 것으로 신문보도에서 알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와 더불어 교도소 이주도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새로 조성되는 서면쪽에 버스종합터미널을 건설해야 시내교통체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북구권 개발을 촉진하는 등 매우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서 도립병원과 군부대 이전, 북부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및 승주읍 2청사 활용을 통한 승주읍권 경제 진작 실태도 곁들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하기로 의회서 동의를 받은 생목동 시영아파트 부지는 가공동 시영아파트 사업 이익금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공간 확보를 생존적 차원에서 시행했던 사업이 시영아파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익금은 서민을 위한 또다른 서민아파트 사업에 투자되면 모르겠으나 토지판매대금이 시에 환수되어 다른 목적에 쓰여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경로당도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껏 분양이 안된 상가2층을 경로당으로 증여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기성 행정에 치중해서는 안된다고 지난 시정질의 때 권고하면서 시정을 구상하고 연구할 시간을 갖기를 바랬습니다만 본 의원 느낌으로는 개선의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날 등을 지나고 심한 몸살에 정상적인 출근도 못했던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행사에 축사하는 식의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개발지향형 행정이 안되면 최소한 민생행정이라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향림현대아파트 계곡, 용당천, 경찰서앞 천에 차 있는 잡초제거가 안되고 용당교의 중앙선이 5m정도 빗나가 있으니 시민의 생명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삼산동에서 발차하는 20여기 노선을 1개만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어 인구가 더 밀집된 향림현대아파트에서 발차하도록 하자고 수차 촉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풍덕동 한신아파트앞 다리는 도로와 거의 60도의 굴곡을 이루어 다리 밑으로 차가 떨어져 많은 인명손실이 있었지만 대충의 조치만 가한 채 계속 방치되고 있으며 순천경찰서 뒤 계림아파트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아파트 자체 소유권이 상실될 위기에서 시장과의 수차에 걸친 대화요청도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위 민원실을 좀 달려와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광양삼거리의 그 많은 통행량 집중지역 차선이 2년전 더위로 아스팔트가 녹아 엿가락처럼 제기능을 상실한 채 여지껏 방치되고 있으며 광양 풍전주유소앞 뉴코아 앞 등에 가스관 설치로 도로가 몇 달이 지나도록 파헤쳐져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앞은 매산고, 여고, 남녀중학교가 있어 6, 7천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단선에 보도도 없이 그래 가지고 차에 다리를 바쳐가며 이리저리 떠밀리다 싶이 등교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도립병원 담장을 2∼3m만 들이밀면 그 많은 학생의 안전이 해결됩니다.
·당장에라도 도의 양해만 받아내면 다른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에 낯뜨거운 영화포스터 등의 단속도 별로입니다.
·이런 민생행정에 더 많은 노력을 각별히 부탁합니다.
·행사참여 위주의 시정을 자제하고 땀흘려 연구하고 생활현장에서 고민하는 시장이 되시기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는 호남은 순천이라는 사실, 우리 헌법의 정신모체인 3.1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다 옥살이를 줄줄이 해가지고 옥에서 죽어간 자랑스런 우리 지역 조상의 얼을 오늘에 되새겨 민족을 지도해 나아갈 순천 건설을 위한 구상에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하고 있는지 기획실장께 묻습니다.
·기획예산이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그 비율과 전년도에 비한 비교까지 해주시고 당장 수치가 어려우면 서면 답변바랍니다.
·생산성 예산비율이 전년도 47.7%에서 52.3% 970억9,000만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확인해 주시고 금년 생산성 예산비율 예정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순천시정의 참모로써의 역할은 관리형보다는 변화를 선도하는 발전형 능동적 참모여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의 능동적 창조 즉 민자유치 사업의지 등을 곁들여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질문과 중복됩니다만 광양만권 개발이익 흡수기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하십시오.
·다음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일하는 공직자상을 통해 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것이 시장의 취임초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분위기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겠지만 눈치보기, 시간 때우기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분위기가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관에 안내원 몇 명 세워진 것 외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민원처리도 까다롭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사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해봐야 인사때 보면 다른 요인에 의한 인사분위기라는 거예요.
·학연, 지연, 선거연 등 정실성이 짙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소감을 인사원칙을 밝히면서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인사원칙 한가지 제시하니까 이에 대한 소감도 같이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가 될려면 가장 경제적인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순천의 경쟁력이 됩니다.
·경제원칙을 인사원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의 원칙이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즉 각 부서가 전년에 비해서 인원, 경비, 시간, 각종 자원 등의 비용을 최소로 실현했는가 이것이 점수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서비스를 창조했는가 항목을 정해 점수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하고 나머지 20점은 생산성 창출에서 점수를 주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리부서는 생산성이 0이기 때문에 공영사업소나 이익을 창출하는 일선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지요.
·곧 진급하려면 생산을 창출하는 힘든 부서에 서로 가게 되고 일하는 공무원들 일하는 맛이 제대로 날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3분께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 방성룡입니다.
·여러가지로 시정 전반에 관해서 폭넓고 많은 우려섞인 시정질문을 하여주신 서정열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민선시장으로 시정의 선의의 관리자로써 책임을 맡은 이후 상당히 민생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순천시의 주변여건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치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경쟁적인 사회를 우리 순천시가 살아가면서 순천시의 시책도 차별화적인 시책이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순천시를 기존의 주변여건의 이익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광양만권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흡수해서 우리 순천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또 순천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점인 교육도시로써의 위상을 어떻게 더 심도있게 정립해 나갈 것이냐 또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여건을 잘 보전하고 관광여건을 잘 보존해서 앞으로 21세기에 관광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냐 등의 몇가지 차별화시책을 추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정열의원께서 그러한 시책 전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광양만권 개발에 능동적 대처 및 자치단체간의 연대투쟁의 노력이 없느냐 우리 순천시로 봐서도 분명히 광양만권의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의 중심사업체인 광양제철과 또 광양만권에 개발보다 율촌공단에 들어설 현대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실팀으로 하여금 광양제철에 일정 인사부서와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고 현대쪽으로는 건설국에서 의사통로를 개설해 놓고 수시로 그쪽 정보를 입수해서 순천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협의체는 동부권의 광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광역협의체가 200회 열리고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협의체는 활성화되도록 순천시가 전남제의 도시, 전남동부권의 제1의 도시답게 주도적으로 그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의회 및 민간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것은 대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 상공인, 집행부에서도 참여해서 광양만권의 이익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민간협의체 구성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광양만권의 개발이익을 적재적소로 흡수하기 위해서 도로망확충에 신경을 써 달라는 질의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기존 국도 17호선 여수에서 서울까지 가는 국도 17호선 노선 변경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실시설계 용역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국도 17호선이 변경되면 시내중심권의 교통체증 해소 및 율촌공단의 물류이동을 순천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국도 2호선 방금 서정열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세풍에서부터 여상고 쪽으로 이어지는 해룡면사무소 앞을 통해서 여상고 쪽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시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순천시에서 건교부에 제의해서 국도 2호선의 변경 목포에서 부산가는 길 변경을 요청해 놓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국도 2호선의 변경은 앞으로 벌교 쪽에서 오다가 별량부근에서 해룡면사무소 앞을 지나서 광양 세풍 쪽으로 넘어가는 노선변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로 봐서도 율촌만,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충은 국도 17호선과 국도 2호선의 노선변경으로서 충분히 개발이익을 순천 쪽으로 흡수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는 순천시가 교육도시로써의 위상정립을 해나가면서 어떠한 노력을 해나고 있느냐 적어도 해양학과나 예술고,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의 유치 노력도 없이 어떻게 교육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지로 학과의 설치나 고등학교의 유치문제는 시 당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과설치 문제는 순천대학교 당국과 협의하고 각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각종 예술고나 과학고, 외국어고 유치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원회의 구상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순천시도 복지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배정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정열의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복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앞으로 시정에 있어서 많은 복지부분이 예산배정 및 신경을 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한가지 청년문화를 일구어 나갈 복안이 없겠는가 앞으로 미래 순천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관심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가는 제 자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청년문화를 일구어 나갈 복안으로 내년 5월달에 동부6군 4시 4군 모두가 참여하는 그래서 제1의 대회를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예술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놀이마당을 만들어 주고 그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청소년예술제를 구상하고 있고 또 순천시의 축제로써 팔마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 팔마문화제를 종합적인 예술축제로 가꾸어 나가서 순천시민의 날 행사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팔마문화제 행사중에 시민의 날 행사를 포함시키고 또 순천대학교의 축제인 향림제도 팔마문화제 일환으로 추진해 봄으로써 팔마문화제가 순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가꾸어 나가고 그 속에 청소년문화예술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는 것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개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도시발전의 계획이 방향이 신도심쪽, 남쪽, 동쪽으로 개발의 축이 변해감으로써 북부권 개발이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첫 번째 서면공단의 활용방안입니다.
·해룡공단을 추진중에 있는데 서면공단의 입주업체들과 만약에 새로운 공단이 조성되었으면 이주할 의사가 있느냐고 협의를 거쳐서 이주확인 의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룡공단이 조성되어진다면 그곳에 서면공단의 입주업체를 이주시키고 서면공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군부대 연대본부가 있는 자리, 5대대 자리를 합해서 군부대 이전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이전할 것인가 입지선정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가 이전해 나가고 또 나중에 어느 시점인가는 확실히 확약할 수 없습니다만 서면공단에 이용계획이 생기면 아마 북부권의 활성화 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도소 이전 문제는 제가 전임 교도소장과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도소 측에서 법원검찰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또는 교도소는 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등 등의 이유를 들어서 교도소 자체로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는 상당히 추진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만약에 경우 순천교도소 차원에서 그런 이전 검토가 없다면 법무부에 두드려서라도 교도소 이전문제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행정을 지향하고 민생행정에 열중을 해주라는 애정어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의 관리자로서 제1업무가 민생행정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제1업무로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향림천의 깨끗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매산학교 들어가는 길의 비좁음이라든지 용당교 입구의 중앙선이 잘못되었다든지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민생행정의 철저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이 민생행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은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으로써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은 선출식 시장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화합,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선진시민의식을 창조해 나가는 것도 시장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시민과 접함으로써 시민과 새로운 시민문화, 시민의식을 형성해 가는 것도 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어 앞으로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겠습니다만 시장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것도 시장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드리고 앞으로 민생행정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전문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욱더 노력하도록 시정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서정열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실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내용이 자기가 소관되어 있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서정열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서정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 편성 문제입니다.
·기획과 예산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시에서 기 수립·운영중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계획재정의 운영으로 합리적인 시정 추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재원조달과 배분의 합리화, 사업부문별 재원 배분수준 책정, 중기가용재원의 판단을 통하여 시정의 체계적 운영과 일관성 있는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의 방향과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반영 비율은 80% 정도 반영이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생산성 예산 비율은 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입니다만 '97년도 예산비율은 예산 편성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민자유치 사업은 현재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민자유치를 위해서 의회와 협의중입니다만 이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또 순천랜드 조성 등 15개 사업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광양만권 개발이익 흡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중이거나 생각중인 것은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중첩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도로망을 확충해서 광양만권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 17호선과 국도 2호선의 도로를 광양만권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도로망을 광양만권과 연결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택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므로써 정주공간을 계속 제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당 왕지지구 택지개발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인구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교육도시로써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는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화유적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특성있게 개발해서 경쟁력있게 키워나감으로써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가꿔 나가도록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광양만권이 국제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 그 중심도시인 순천이 국제도시로써의 기반을 갖춰 국제업무에 대한 종합서비스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섯째로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환경생태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서정열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서정열의원님께서 인사행정의 깊은 관심과 인사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에게 만족을 다 주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쟁원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발탁인사를 점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즉,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라든가 각종 교육 수료후의 성적이 우수한 자 그리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을 세운 자 등을 승진 또는 본청에 우선적으로 전입을 해 줌으로써 경쟁원리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사원칙에서 승진인사는 승진배수에 포함된 자 중에서 창의력이나 성실성, 숙련도, 경력, 시정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보 인사시에도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과 개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정열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인사원칙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행 인사법규라든가 제도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서정열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이재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순서는 이재학의원님이 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금 부시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님과 같이 문화예술회관에 가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학의원님과 정욱조의원님의 질문순서를.
○의원 이재학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만 뒤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좋습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의원입니다.
·광양삼거리 교통난 해소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각 읍면동 순방시 광양삼거리 교통난 해소책에 대하여 건의한 바, 용역중이오니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결한다고 시민과 약속한 사항인데 약속한지 어언간 1년반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은 용역을 의뢰하였다면 어느 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중 앞 현대아파트 입구 고갯길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도2호선 이수중앞 4차선은 직선시야 몇m가 되지 않은 보기에도 흉한 사고다발지역입니다.
·본공사 시행시 지역주민 소수의 반대로 어렵게 시행한 4차선이 고갯길을 만들기에 당시 본인이 예를들어 옛날 들판 가운데 세운 남국민학교나 근년에 세운 삼산중학교 입구는 계단이고, 차량은 회전하여 출입하고 있고 이수중학교 역시 입구는 계단, 차량은 현대아파트 입구로 회전하여야 한다고 시장에게 건의하였던 바, 당시 강운태시장 회신내용인즉 공법상 불가능하다는 회신과 동시에 직선시야 몇m가 보이지 않는 사고 다발지역으로 공사를 마무리지어 요사이는 하루에도 3, 4건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마의 고갯길이 순천시내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내 고지대의 수돗물 공급현황 및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과 고지대 자체 가압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계약도 계약이 잘못되었으면 민법상 무효인데 하물며 지역주민과 시장과의 계약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백지화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천동 수원지에서 물공급하던 시절의 계약을 시민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고지대 남정동 정수장을 개설하고도 옛날 잘못된 계약을 핑계삼아 고지대 아닌 지역을 고지대로 방치하고 현재까지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양삼거리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삼거리는 순천시의 구도심권과 순천시의 신도심권 더 나아가서, 광양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간선도로의 지점입니다.
·순천시로 봐서는 교통체증 해결의 제일 문제된 지역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순천시내의 원활한 교통을 운영키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순천시청사 후보지와 연계되어서 지난번에 이 용역을 일단 발표했다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후보지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난 8월에 용역실시를 재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 30일까지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참작해서 광양삼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의 생각으로는 그 현 위치에 입체교차로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해서 광양삼거리의 건널목이 개량지구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입체교차로화 하기 위해서는 약 5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50억원중 순천시가 25억원을 부담하면 철도청에서 25억원을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추진할 수 있겠다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로 봐서는 올 연말까지 해서 도시기본 정비계획 용역안이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순천시에서의 25억원 예산 투자 가능성의 여부 등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순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체도로화 한다 할지라도 2차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양만권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광양쪽으로의 교통량이 대폭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광양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연결시키는데는 현재로 봐서 광양삼거리, 여상고 앞 순환도로, 앞으로 삼산로가 완성되면 삼산로로부터 뉴코아 앞으로의 거리 등 있겠습니다만 항구적으로는 봉화산 터널을 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난번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줬고 현재 의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승인해 주셔서 봉화산터널 축조가 된다면 또한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광양삼거리의 교통체증이 좀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올 12월까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완성된다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학   
·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이재학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부지로 인해서 연기가 된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순천시청부지는 대상지역이 외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지 마시고 먼저 이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성룡   
·광양삼거리의 문제와 시청 청사가 어디로 들어서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라도 시청사를 중심으로 한 순천시 전체의 교통체계를 펴야 하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광양삼거리의 체증해소가 연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후보지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용역을 재계약 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 연말 안으로는 그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계획을 참작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거기가 입체교차로화 되어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청과의 협의가 있어야 했는데 이 협의는 끝났습니다.
·철도청에서 50억원이 드는데 25억원을 순천시에서 부담하면 개량지구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할 용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예산문제 등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재학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시장 당선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대화광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들을 연초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안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문 더 있습니까?
○의원 이재학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목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양가는 도로를 좀 높이면 이수중학교나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이 용이하고 또 낮추면 광양가는 도로는 개량이 됩니다만 양 도로와 연결이 불량하고 해서 할 수 없이 시공을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41건이나 거기에 났습니다.
·그 동안에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신호기 설치를 요구해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고갯길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면 큰 차가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할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미끄럽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나지 않느냐는 이유로 부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그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미끄러진다고 하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서라도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가 되어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학   
·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이재학   
·국장님 답변은 교통신호 체계로 개선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교통신호체계로 개선을 하고 거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고 또 표지판을 설치해서 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의원 이재학   
·그러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서 10m 전방이 안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개 경사가 짧은 구간에 경사가 너무 급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낮추게 되면 이수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도로하고 생목동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와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또 불량해집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재학   
·현재 현대아파트 입구와 이수중학교 입구는 거리상으로 약 20m 되는데 이수중학교 입구가 사정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본 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들판 가운데 국민학교를 지었던 남국민학교도 입구는 계단이고 근년에 지은 삼산중학교도 입구는 계단입니다.
·차량은 뒤로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이 순천시에 재직중이었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차량은 현대아파트 입구로 돌아서 들어가도 가능하고 학교 입구는 계단으로 하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40몇건의 사고는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사항의 사고건수이고 쌍방이 합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하루아침에 세 건도 터집니다.
·앞으로 순천시의 교통을 염려했을 때는 좀 무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과감이 연구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이재학의원께서 질의하신 순천시내 고지대 수돗물 공급 현황 및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과 고지대 자체 가압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지대 수돗물 공급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고지대 자연부락은 1개 면, 7개 동에 1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6개 동 11개 지역, 1,843가구에 7,500명이고 '96년도에 2개 지역 118가구 41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수도시설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고지대 마을중 4개 지역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마을 자체에서 가압장 운영 및 시설부지를 해결하고 수돗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가압장 운영사항입니다.
·가압장을 이용해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지역중 마을 자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2개 지역으로 조곡동 재경골과 저전동 갈마골이며, '96년도 현재 추진중인 2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 자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가압장 운영관리와 시설부지를 자체 해결하겠으니 수돗물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시비를 투자해서 상수도 시설공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완공된 관리권은 마을 자체 관리운영위원회에 인계를 해서 전기료 등을 부담, 관리 운영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학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이재학   
·현재 자체 가압장 운영하는 곳 중에서 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곳이 네 군데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네.
○의원 이재학   
·같은 시내권인데 어느 지역은 가압장을 시에서 운영해 주고 어느 지역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가, 본 의원이 찾아 뵙고 물어 봤더니 당초에 급수 당시 계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같은 순천시내 시민으로서 같은 수돗물을 먹고 살면서 어느 지역은 톤당 수도료가 비싸고 어느 지역은 싸게 공급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압장을 어떤 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지역은 자체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냐는 질의 같은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시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시설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냥 급수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우리가 급수공급을 하던 중에 그 라인에서 급수인구가 늘어나고 급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압이 약해서 종전에 수도공급이 잘 되던 곳이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가압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당초 급수구역이 아닌 고지대는 도저히 저희들 자체로 공급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곳은 가압장 시설을 해서 수돗물을 공급해 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배수지 부지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 곳은 별도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자체운영관리를 하기로 저희들과 약정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한 지역입니다.
○의원 이재학   
·서울시에서도 고지대는 주민의 부담으로 운영해서 수돗물을 먹고 있었는데 민선이후 서울시도 모든 시민이 먹는 물은 똑같은 가격에 먹어야 되지 않냐 라는 뜻에서 그 조례를 폐지했다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저희들도 전라남도 각 시·군을 알아봤습니다만 전라남도에는 현재 고지대 가압시설이 있는 지구는 가압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85년도에 가압장 관리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뜻으로 가압료 받는 것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학   
·서울시 같은 업무량이 폭주한 지역에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물값을 주고 물을 먹고 있는데 왜 순천만 받고 계시냐는 점을 짚고 싶고 가압장 시설 당시 옥천정수지에서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가압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남정동 고지대에 있는 가압장을 시설해서 그보다 더 높은 지역까지 물이 공급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가압장 시설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압장에 전기료를 지역 주민이 물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회계 자체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요금을 징수해서 그 상수도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계관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도 저희들 의무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타산도 저희들이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말 현재 공기업회계 부채가 원금이 87억5,000만원이고 이자가 35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내의 전가압장을 우리 시에서 운영할 경우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약 2억4,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공기업회계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사실상 공기업회계 운영의 특성상 시에서 만약 인수를 할 경우에는 연간 유지비 등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관계가 검토되고 또 조례관계가 조정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보완이 된다면 저희들 시에서 인수해서 유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의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의원님 보충질문에 이재학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이재학   
·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정욱조   
·정욱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접하고 또 보고 듣고 실질적으로 체험한 바에 의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생활용수로 현재 개발해 놓은 곳이 몇 개소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19개소입니다.
○의원 정욱조   
·'94년도에 19개소를 설치해 놓고 아직까지 집수정으로.
○의원 이재학   
·의장! 본의원의 질문과 거리가 먼 사항은 별개로 취급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시간 아닙니까?
○의원 안세찬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의원 안세찬   
·보충질문도 그 분과에 의원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래서 이재학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의장 장승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개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문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께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 혼자 결정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욱조의원님을 같은 소관상임위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발언권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질문내용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알았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재학의원 나오셔서 부시장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본 시 교통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94년 9월 24일 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93년도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에 의하면, 총 69건의 교통사고 발생, 82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역 로타리, 유통센타 로타리, 남파 로타리 등 이상 3개 지점이 전라남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1, 2, 3위를 독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94년 1월 1일 제123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 지적한 바, 당시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국장의 답변으로 '94년 11월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방안으로 역전 로타리, 유통센타 로타리, 의료원 로타리 신호등 체계로 개선한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또 용역비 4,080만원을 투자하여 금호엔지니어링에게 순천시 사고 다발지점 교통운영 개선사업의 개선책을 의뢰하여 '95년 10월 22일 실시설계를 납부받아 사업 추진중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96년 2월 22일 제14회 임시회의시 '96년 시정업무 보고시에도 사업비가 3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5,000만원이 미확보 되었다고 1차 추경시 원활한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던 사항인데 어찌하여 '96년 제2회 추경시 7,000만원 삭감을 요구하면서까지 사업이 부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가,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전임과장시부터 시정하여야 한다고 지적된 사례를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보예식장앞 신호체계는 역전에서 시내로 진입시 좌회전 신호와 직진신호가 동시에 작동치 아니하여 교통의 혼잡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하였던 사항이고 둘째, 철도운동장앞 신호체계는 철도운동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광양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작동함으로써 접촉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금월 13일 12시 30분에도 2대의 승용차가 서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멱살을 잡고 백주에 대로에서 난투극을 벌인 사항을 본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보았던 사항입니다.
·셋째, 여수방면 4차선 보해산업앞 도로에는 110m 간격도 채 못된 거리에 신호등이 세곳이 설치되어 순천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시민이나 외지에서 순천역을 거쳐 그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로부터 순천의 교통행정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양삼거리의 경우, 동순천 쪽에서 역전쪽으로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삼거리 교통이 엉망이 된다고 본 의원뿐 아니라 개인택시 조합 등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 노선만을 일방통행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건의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참고하시면서 들어 주십시오.
  (사진 제시)
·다섯째, 역전 시외버스 정류소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면 안된다고 교통을 혼잡케 하고 있다고 수차 단속을 요구하였던 사항인데도 단속을 하여도 계속 정차를 일삼는지 그렇지 않으면 봐주기를 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30분간 7대의 차량이 통과하였는데 다섯 대는 서고 두 대는 그냥 지나가는데 한 대는 777번 직행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고 한 대는 내릴 사람이 없어서 안 내린 것으로 압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개선하여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이재학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역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역전, 유통센타, 남파, 의료원로타리 등 4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4개소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에 금호엔지니어링에 로타리 개선사업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 10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개소 로타리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용역 결과 약 12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2억원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사정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역전 로타리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순천 철도청과 역전 광장 사용을 협의했습니다.
·그때 이의원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순천역장으로부터 폭 2m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서 역전앞 교통체계를 어떤 식으로 세웠냐면 시내에서 역전으로 들어가는데 좌회전을 하지 않고 보해소주공장 앞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m 폭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순천철도청에서 더 많은 폭의 면적을 할애해 줘야만이 로타리 개선 교통체계가 잡힐 수 있다 해서 순천철도청에 더 양보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한가지 있고 또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네 지역 모두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전 로타리가 110건, 유통센타 로타리가 153건입니다.
·금년도 어제까지 금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도 역전로타리가 18건, 유통센타가 41건입니다.
·그래서 유통센타의 교통사고가 훨씬 많고 우선순위로 봐서 유통센타를 먼저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유통센타를 로타리 개선사업의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용역회사와 또 심의를 거쳤습니다.
·현지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유통센타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역전 로타리를 순천 철도청과 협의를 더 해서 더 큰 폭을 할애 받아간 다음에 추진을 하기 위해 역전 로타리 사업은 뒤로 돌려 놓았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보예식장 앞 신호체계 또 철도운동장 신호체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보해양조장 앞 신호는 연속적으로 3개를 설치해 놓고 있는 것도 저도 문제가 있다고 진즉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경찰서에 문제 재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에서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우리시 의회에서도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운수회사, 시청 등에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의 불합리한 교통체계는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함께 전부 파악을 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고 또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에 각별히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 시내버스 아까 사진에 불법 정차하는 문제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을 분명히 솔직하게 시인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질서를 잡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학   
·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이재학   
·조금전에 답변해 주신 사항들이 '94년부터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3년간 하나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상태에서 본의원이 일부러 부시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을 잘 추진시킨다고 해서, 직원들을 잘 다룬다고 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93년도 감사자료에 지적된 사항에 '94년부터 한다는 사업이 작년에 2억2,000만원 명시이월, 금년 2회 추경에 7,000만원 삭감, 일을 하려는 것인지 안 할려는 것인지 본 의원이 의심이 가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현재의 담당과장인 오과장이 아니고 그전 김과장이 있을 때부터 이런 사항은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찾아가서 수차 건의한 사항입니다.
·앉아서 메모합니다.
·오과장님도 얘기하니까 또 앉아서 메모했어요.
·광양삼거리, 시장님과 문맥이 통하는 사항입니다만 둑실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일방통행을 시켜버리면 역전에서 둑실만 가고 둑실에서 역전으로 못오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저를 욕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 사업이 아니고 순천시내 사업입니다.
·둑실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머리를 들이대면 아침으로 출근시간에 엉망이 됩니다.
·거기 일방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도 거기에 대한 답은 전임과장이나 현재과장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본 의원이 직접 느낀 사항이 아니고 순천개인택시협회 협회장이 제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것이 지역의 사항이 아닙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시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문덕형   
·저도 이의원님이 저한테 이 사항을 질의하신 깊은 뜻을 헤아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또 다른 기관과 예산상 여러 가지 뒷받침을 받아야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순천으로 봐서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우리 순천이 그야말로 시내 교통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다.
·여기가 쾌적한 전원,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순천이 이런 시내 교통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고 더 많이 정체된다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3년 동안 '93년부터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95년에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상식 수준에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고 용역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아직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금년에 약 3억원 했어도 앞으로 1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까 의회에서도 교통체계 개선이나 교통사고 관련 개선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이재학   
·작년 11월 9일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이 10월 말입니다.
·현재까지 한 건도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의 삭감 요구한 사항 알고 계셨어요?
○부시장 문덕형   
·이것을 유통센타 액수와 맞추다 보니까
○의원 이재학   
·돈을 더 요구해서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해야지 돈 2억2,000만원 세웠는데 1억5,000만원 필요하고 7,000만원 필요없다고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일을 안할려는 사항 아닙니까?
○부시장 문덕형   
·죄송합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욱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의원입니다.
·먼저 '96 시정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순천21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우리의 각 지방정부에서 지방의제21, LOCAL Agenda21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써 그 기본윤리를 보면 1992년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의 국제협약의 체결과 더불어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리우선언과 의제21 Agenda21이 채택되므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여개국이 앞으로 도시개발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인간정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의지의 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여 우리 순천시에서도 지난 96년 2월 14일 시청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하게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 결성식을 갖고 결성식 및 시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곧 내일이라도 당장 순천시가 달라질 것 같이 추진하더니 오늘 현실에 이르러 본 의원이 추진실적을 진단해본 결과 사회의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된데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세부적인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그린순천21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 만큼 지역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를 토대로 추진하여 실천의 당사자들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곳에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실천의 목표와 수단을 정하는 것이 그린순천21의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순천시 행정부가 주도가 되어 계획안을 준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인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써 본 의원이 연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나치게 종합적이고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까지 포함되어 추상적이고 행동계획만 마련되어 있지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의 실행정도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환류시켜 나갈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지 않는 등 대체적으로 형식적이고 내실 없는 그린순천21이 추진되어 용두사미격으로 되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정책개발실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순천21 추진을 위한 예산기금은 순천시와 기업체 그리고 시민이 각각 6 : 3 : 1의 비율에 의한 기금으로 운영토록 지난 결산총회시 결의를 보았다는데 그린순천21 예산편성액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 8,655만원중 시지원 예산이 8,000만원 협의회 조성액이 655만원으로 총예산액의 약 0.8%에 해당한 금액으로 92%가 시민의 혈세인 시예산으로써 당초 결성총회시 운영예산계획과 착오가 발생한데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본 의원이 예산집행사항을 검토한 결과 96년 5월 20일 각 연구분과별로 10개분과에 연구비로 1개분과당 백만원씩 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96년이 불과 2개월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도 3개 분과는 지금까지 한 장의 연구보고서도 없고 몇 개분과를 제외하고는 몇장의 연구보고서로 형식에 그쳐 어렵고 선량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사실에 대하여 정책실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그린순천21 각종 추진모임을 갖임에 있어 순천시청 상황실이나 순천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등 공공장소가 많이 있음에도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순천로얄호텔에서 7회 유심천에서 9회의 모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로얄호텔에서 모임을 갖어야 그린순천21이 잘 될 것인가? 유심천에서 모임을 갖어야만 그린순천21이 잘 될 것인가?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매서운 시선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항이라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정책개발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4년도 인천직할시 북구청에서 발생한 초대형의 지방세 부정사건이 구조적 비리사건으로 지목되면서 전 사회에 충격을 가져다 주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당성과 그것에 유래하는 과세권에도 위기가 초래되어 무분별한 과세항의와 납세거부로 행정의 공백현상의 불신현상이 팽배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관련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업무를 불신하는 사태가 있었던 일이 아직도 시민들의 뇌리에 살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재정 수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지방수입의 항목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나누어 보면 그 비중은 대략 40% 내외에 달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지방재정 수입의 의존도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탈세와 조세 횡령의 방지 세목과 세율의 조정, 세무행정의 과학화등 지방세 체계의 건실한 운영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세금을 부과할 때는 정확하고 공평하고 중복과세 및 부과착오가 없어야 시민들이 행정을 신임하고 조세저항도 없이 납세를 잘할 것인데 본 의원이 시민들과 접하면서 세무민원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 '94, '95년도에 이의신청을 하여 과세자료를 수정하였음에도 '96 금년에도 수정되지 않고 계속 중복과세가 되어 부과착오를 일으킴으로써 시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불신을 초래한데 대하여 세무과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 부과착오된 세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합토지세등 세금부과 수정자료를 읍.면에서는 정확하게 시 본청으로 보고 완료했다고 하는데 시 본청 세무과에서는 읍.면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되어서 수정자료를 안받았다고 서로 핑퐁을 치며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인지 책임한계를 밝혀 주시고 행정하자를 발생케 한 관계공무원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세무과장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행복추구권 일명 프라이버시권이 있는데 과세대상자도 아닌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행정기관에 민원인이 수차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민원인이 마치 고질체납자로 오인받을 정도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로 민원인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경우 형법 제307조2항의 해당사항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정책개발실장 김영래입니다.
·정욱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행정의 종합적이고도 최상위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순천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순천21은 한마디로 순천시를 개발하되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같이 환경복구비용을 이중삼중으로 투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현재의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시의 환경이 지속 가능하도록 오염과 훼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시정해 나가고자 하는 시민, 행정, 기업 모두의 실천약속이자 지역사회의 기본적 성격의 종합행정 계획입니다.
·이 동을 전개하기 위해 추진주체가 되는 그린순천21 협의회를 지난 2월 14일 결성하였으며 이 추진협의회 성격상 가능하면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시의회 의원, 각급기관 단체, 시민단체, 기업체등 284명의 대표가 참여하는 범시민적 조직체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린순천21의 추진단계별 운영계획은 95년을 도입단계, 96년을 지표설정 및 홍보단계, 오는 2016년까지를 적용단계, 2016년부터는 발전 및 보완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추진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순천시 위상을 대내외에 알라는 행사 사업의 방향설정을 하는 포함 및 심포지엄,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홍보, 그리고 환경보존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교육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지표설정 및 홍보추진 사항중 대표적인 것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위원회의 지표설정 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10개분과에 21개 과제를 가지고 지표를 설정하는 일에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변호사등 3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식의 사회화 등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거의 실비로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표에 대한 자료는 경제, 농업, 문화분과를 비롯한 8개 분과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교육, 사회, 복지, 도시 2개분과는 업무성격상 상당한 자료와 시간이 요구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중 문화예술분과는 우선 요약성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본 지표설정 작업은 행정통제나 기타 학술자료 등의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각 분과마다 연구의 깊이와 분량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최근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주재한 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 순천시가 발표한 그린순천21의 발표자료를 일부 지방신문에서 10월 26일자 십단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별첨 보고서에 있습니다.
·순천시 추진상황이 타 시.군의 모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몇가지 특별히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자면 박광호의원 발의로 마련한 환경기본조례 제정, 순천환경선언문 제정을 비롯하여 순천시의 쾌적한 환경을 이미지화한 그린순천마크와 로고제정, 범시민 꽃나무사람 운동, 자연하천의 유지수확보 사업을 비롯한 환경모범 읍면동가꾸기, 가정과 직장마다 환경보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3가지 그린실천운동들이며 이 사업들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가시적인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린순천21 시책을 추진한 뒤 8개월이 지난 지금 환경분야의 가시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짧은 기간이다 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종 연구사업을 통하여 공무원이나 시민,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역점을 둔 홍보, 시민교육 등을 통하여 초등학생으로부터 일반시민과 시민단체들이 그린순천21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봉사단체에서도 그린클럽을 결성하는 등 그동안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시민들이나 그린순천21 관계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린순천21의 자금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린순천21의 추진예산은 동 협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여성단체 대표, 변호사, 농어업경영인 대표 각계각층의 대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집행 계획을 승인하고 민간인 3명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무국에서 상임위원장과 상임의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과목은 사무국 운영비, 연구분과 운영비, 자료조사 및 자료구입비, 심포지엄 경비, 국제홍보 준비, 회의 및 행사비, 홍보 및 예비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시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대회모임에서 보고하고 확인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있어서 당초 시지원 60%, 기업부담 30%, 시민 10%를 부담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기부금 금지규정에 의하여 시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기대할 수 없고 현재는 시의 지원금과 협의회 위원들의 일부 광고협찬으로 그린순천21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완료 즉시 정산보고를 받아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시 집행내력을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분과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유심천이나 로얄호텔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관심있는 시민들의 비난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회모임과 연구분과모임으로 명명했습니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침식사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불필요하다할 정도로 모임의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설정했고 또 그곳은 의자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식사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부담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심있는 시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이점 또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정욱조   
·정책개발실장은 본 시책이 추상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이 안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추상적이다 라는 것보다는 미래의 우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욱조   
·연구보고서를 본 의원이 보니까 내실이 안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상적이고 내실없게 된 이 사항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지금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지표는 하나의 그분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행정지표가 집행부의 지표와 대입이 되어 새로운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추진협의위원회에 위촉한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아까 말씀드린 284명중에서 연구분과위원으로 3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284명입니다.
○의원 정욱조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총 309명으로 고문이 6명, 협의회 위원이 118명, 상임위원이 22명, 연구위원이 29명, 지원예산위원이 107명, 간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당초 2월 14일 출범당시에 284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자료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위원들이 그린순천21에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금년은 주로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분과위원별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의하는 것을 보고 모임을 가지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 위원의 명칭만 갖고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3분의 1은 됩니다.
·시인하시죠.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예.
○의원 정욱조   
·명단만 가지고 있고 참여도 하지 않는다면 뭐할려고 위원으로 조성해 놓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참여 유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게 열의가 없고 성의가 없는 사람들은 위원명단에서 빼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린순천21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애시당초 결산총회에서 60%, 30%, 10% 그러니까 6 : 3 : 1의 비율로 예산운용하기로 했는데 90% 전체를 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7,000만원을 세웠고 제2추경에 1,000만원을 세워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다면 당초에 것을 수정해서 기금을 못 걷게 하면 별도로 처리해야죠.
·그리고 기금을 모을 것이 아니라 309명의 위원들이 9원씩만 하더라도 2,700만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식의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모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1개분과당 100만원씩 1,000만원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연구보고서 한 장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2개 분과만.....
○의원 정욱조   
·3개분과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자료도 요구해서 며칠만에 받은줄 압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기가 전문분야에서 협의를 해서 연구보고서 하나 정도는 작성했어야죠.
·벌써 5개월여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과별로 자료확보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연구보고서를 못내놓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앞으로 금년이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 동안 자료를 다 만들어서 내놓겠다 라는 것이죠.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 15일까지는 모든 지표를 완료하고 금년내에 번역작업을 해서.....
○의원 정욱조   
·그러면 11월 15일까지 완료해서 본 의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리고 아까 모임을 가질 때 로얄호텔이니 유심천이니 분과별로 밥먹기 좋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눈은 바람직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목이야 어떻든 꼭 로얄호텔에서 모임을 가져야 되고 유심천에서 밥을 먹어야 합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정의원님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대학교수들이 1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납니다.
·그 바쁜시간을 아침먹는 시간을 이용해서 모이자고 양해를 구했고 또 일반음식점에 가면 그 시간에 가서 마음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장소설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5명, 7명, 8명 해 가지고 이것이 모임입니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연구분과모임은 연구팀장 10명이 대상입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10명중 5명이면 50%만 참여하는군요.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분들이 개인사정이 있으면 참석을 못할 수도 있겠죠.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은 이 그린순천21 관계는 본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까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 실행정도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환류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정욱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착오부과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착오가 발생되고 있는 이유는 일부 소유권 변동사항을 시간에 쫓겨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한채 전산과세 기초자료를 내무부에 올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전산정리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1994년 10월부터 1994년까지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변동사항들을 94년도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당시 실무자들이 전산정리를 미처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38만여건에 해당하는 과세기초자료들을 야간작업을 하면서까지 꼼꼼이 정리한다고 했습니다만 전산입력에 따른 인력부족과 96년 4월 29일부터 96년 6월 1일까지 잇달아 계속된 도와 감사원감사 수감 때문에 지방세 업무가 일시 마비된 상태에서 방대한 양의 과세기초 자료를 누락없이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관계로 착오부과 건수가 상당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담당 주무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 분으로 잘못 부과된 건들은 즉시 수정조치하여 이미 변경고지를 완료하였으며 전산정리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과세기초자료를 0기준 상태에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1차로 1997년 1월 30일까지 토지전산망 전필지를 데이터를 소전산실에서 출력요구하여 필지별 대사작업을 마친 다음 2차로 97년 3월중에 소유자공람계획에 들어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써 과세기초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정욱조   
·방금 세무과장께서 세금의 중복성 및 부과착오가 된 사항을 시인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중복부과된 사항을 앞으로 0기준 상태에서 계획을 전면조정해서 다시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 계획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명년 3월말까지 할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내년 3월말까지 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착오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착오된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딴 사람 것이 잘못부과된 것은 그 사람에게 추가부과를 하였습니다.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이 부과착오된 것을 받아온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착오된 금액은 정정해서 하신다는데 본 의원이 느낀바로는 면에서 수정자료를 해가지고 시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정보고된 자료를 원디스크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그때 고지서 한 장 가지고 오면 임시응변식으로 그때만 고쳐서 주고 본디스크를 고치지 않으니까 착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디스켓에 입력할 때 수정자료를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전국을 통합하면서 하다 보니까 수정자료 입력이 지어져버리고 그전에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0기준에서 한다는 것은 모든 수정작업을 해서 새로 다 입력을 해서 새로 보낼려고 합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그 계획서는 언제까지 서면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11월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리고 세수 부과자료 수정자료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본 의원이 세무과에 가니까 세무과에서는 읍면에서 수정자료가 잘못 올라와서 아직 안되고 있다고 하고 읍면에 가보니까 읍면에서는 분명히 해서 보고했습니다 라고 본 의원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그것은 면에나 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안해버린 사항도 아니고 면에서는 발송을 했는데 중간에 그 공문은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다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할려고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정욱조   
·공문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무가 강화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어디 갑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그것이 94년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등기가 변경이 되면 읍면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을 95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7개 읍면은 읍면으로 가고 4개면만 시로 바로 옵니다.
·그래서 4개면은 안 받고 저희들이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좋습니다.
·이 사항은 누가 잘못했는가 감사를 철저히 하여 한계를 분명히 해서 잘못된 점은 응분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하셨는데 아무 과세자료가 없는 사람한테 과세를 해서 더군다나 한 두 번도 아니고 누차 시정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을 내고 하는데 체납세가 계속 있어서 세금 잘 낸 사람이 고질체납자로 되었습니다.
·개인한테 명예를 훼손시킨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동천하류 하동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순천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대밭으로 덮여있는 대대는 순천시민의 정서적 공간이기도 하며 관광자원입니다.
·또한 갈대가 자라고 있는 단위면적당 생물의 수가 가장 많아 생물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어패류의 산란장이며 양육장입니다.
·서울시립대 이경재교수는 갯벌은 어머님의 자궁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 갯벌이며 갈대와 갯벌은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질소와 인산염 등의 유기물을 분해하는 뛰어난 자연정화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 정동양교수는 갈대 5㎡가 100ℓ의 생활오수를 정화시킬 수 있으며 갈대뿌리가 1차 정화를 하면 모래와 자갈이 2차 정화가 되는 갈대와 모래를 이용한 천혜의 자연정화 방법을 독일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염된 시하호의 정화를 위해 환경처에서는 갈대를 심는다고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습지보존을 위해 람사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며 순천만은 환경처가 지정한 6대 청정갯벌로 손꼽고 있는 곳입니다.
·갯벌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자연환경입니다.
·그리고 갯벌훼손으로 인하여 파급되는 환경파괴는 더욱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골재채취등 습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법률로 금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환경처에서는 순천만을 습지보호지구로 선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순천만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만의 갯벌에 어떤 희귀한 동식물이 살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는 골재채취에 앞서 갯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환경성 검토와 수치모형 실험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한 순천시장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천시장께서는 6.27선거에서 개발에서 환경까지를 원한다면 방성룡, 가꾸는 환경정책을 펼칠 새로운 환경파수꾼 그가 바로 방성룡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거홍보물에 적혀있습니다.
·이렇듯 순천시장께서는 선거공약에 맞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그린순천21을 구상 8,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훌륭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터어키 이스탄불을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문 순천시를 환경표본도시로 가꾸겠다고 힘차게 외치시어 순천시의 위상을 세계 방방곡곡에 휘날리셨습니다.
·또한 년회비 300만원이 소요되는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에 가입을 순천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4월 1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그린순천21의 첫 번째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 심포지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하천 심포지엄이었으며 주 내용은 자연형 하천만들기와 자연형 하천정비기법, 도시하천의 효율적 활용방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이웃나라인 일본까지도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에서는 한강종합개발의 문제점 및 골재채취의 위험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순천은 어떤 형태로든간 자연형 하천을 유지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환경표본 도시의 하천으로 만들자 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순천시장은 동천하류 골재채취 사업허가를 조금도 줄이지 않은 업자요구 사항 전체를 허가하였습니다.
·순천시장은 자연형 하천만들기와 환경보존을 위한 친환경적 의지를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순천시장의 골재채취 허가가 매우 반환경적이며 순천시장이 펼치고 있는 그린순천21 목적과 순천시환경조례의 취지, 순천시 환경선언문의 뜻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기에 다음 몇가지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성룡 순천시장은 그 어떤 자치단체장보다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장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환경적인 갈대밭과 모래채취를 하도록 허가한 행정이 그린순천21의 목적과 순천시환경조례 취지, 순천시 환경선언문의 뜻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시민단체, 교수, 뜻있는 시민들께서는 동천하도하류정비를 가능한 한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을 관선인 김주현시장께서도 가능한 허가하지 않을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의 시장, 환경시장께서는 골재채취 사업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너무 쉽게 허가해 줌으로써 관선시장보다도 친환경적이지 못한 민선시장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들과 비판의 소리를 같이 하면서 어제는 그린순천21, 오늘은 갈대밭과 모래채취, 도대체 동천하류에 대한 순천시장의 철학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정확한 환경적 검토와 역학적 조사를 한 후 골재채취사업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에도 동천하류에서 골재채취를 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생태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없이 대진실업 대표인 신영호씨의 진정서에 의하여 업자를 먼저 선정한 것은 행정의 오류이며 특혜의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네째, 본 사업은 골재채취가 목적인 사업입니까? 하도정비가 목적인 사업입니까?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 그림을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하도정비가 목적인 사업이었다면 그림처럼 “나”부분만을 골재채취를 하도록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하도정비를 핑계삼은 골재채취사업이었기 때문에 대진실업이 요구한 사업전체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을 바로 호수로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모를까 무슨 홍수방지를 위해 4만평의 갈대밭을 파헤쳐야 합니까?
·꼭 하도정비가 목적인 사업이었고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가”지역의 김씨문답을 매수하여 하도정비를 하든가 물의 흐름이 막힌 “다”지역을 정비해야 함에도 상류나 하류가 아닌 중간을 하도정비한다면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순천시는 당초 사업자 선정 공고조건에서는 분명하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에도 아무런 공고조건의 변경없이 94년 12월 29일 대진실업으로부터 환경평가서가 아닌 환경성검토서로 대체하였습니다.
·따라서 또한 순천시는 당초 공고조건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방신문사 2개사에 공고하였을 뿐 동법 시행령 제4조 4항 소정의 주민의견 수렴 제출시기 및 방법은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 허가는 공고조건의 임의변경과 당초 공고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당연히 사업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3차 검토의견과 여수수산대학교 토목학과 이문옥교수가 갯벌의 정화능력이 골재채취로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도 없이 특히 순천시는 95년 2월 14일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의 환경성검토 보고서를 작성, 9가지의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대진실업측에서는 1, 2, 3항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었으나 4, 5, 6, 7, 8, 9항에 대한 보완대책도 없이 수치모형의 실험만으로 환경성검토가 타당하다고 완결 지은 것은 부당한 환경성검토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본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 22조에 의한 허가이므로 동법 제22조3항, 동법 시행령 27조1항에 의하면 골재채취 허가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골재채취 허가는 주변이 간척지이므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과 그 유역이므로 제4호 그리고 10호를 11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규정에 위반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바랍니다.
·여덟째, 부산 수산대학교 김모교수와 최모 한의사의 말에 의하면 갈대뿌리는 만병통치약이며 성인병에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골재채취현장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벌써부터 갯벌을 요구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순천만의 갯벌은 매우 양질의 진흙이어서 ㎡당 8, 9만원을 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업허가서에는 갈대뿌리와 갯벌의 처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이 대진실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행정의 착오인지 답변바랍니다.
·만약 대진실업이 갈대뿌리와 갯벌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홉째, 순천시는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목적을 홍수조절기능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상사댐 완공이후 홍수가 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며 순천만의 만조와 홍수관계 등 이에 대한 구체적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10번째, 현재에도 사업자인 대진실업은 사업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의 책임을 물어 즉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답변바랍니다.
·시장의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기 위하여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침전지의 허가구역은 강둑 안쪽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본다면 바로 침전지의 위치는 1차, 2차, 3차 폭 20미터내 길이 40미터, 깊이 2미터의 규격으로 이 강둑 안쪽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방조제인 인안방조제에는 그 어떤 형태로든 보호되어야 함에도 인안방조제를 이용한 침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허가의 조건과 지금 현재 직업위치는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진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갯벌과 탁수가 전혀 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천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4일과 26일 2번을 방문했을 때 두 번 다 똑같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시험채취를 하고 있는 곳은 작업허가구역이 아닙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주민요구에 의하여 뱃길을 뜨기 위한다고는 하나 주민요구만 있으면 시장이 허가하지 않는 곳에서도 마음대로 갯벌과 모래를 채취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4일 밤 9시에는 야간작업이 계속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험채취중이라도 할지라도 일몰 후에도 작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은 답변바랍니다.
·이상 10가지의 질문에서와 같이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허가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있는 환경적 철학으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질문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차분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동천 하도정비 사업에 대해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으로서 우리 순천시를 자치화시대에 즈음해서 타자치단체와 차별화의 시책이 어떤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그린순천21 사업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그러한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어떠한 자치단체보다 넓은 면적을 소유하였고 또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꿔서 미래사회에서도 또 우리 후손들도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천시 자연조건을 가꿔 나가자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로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 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시책에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동천 하도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갈대밭을 없애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동천 하도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번 허가를 하면서 소신껏 그 사업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허가를 했습니다.
·행정을 결정하면서 단 10여개월 되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행정을 결정하는데는 꼭 수혜자가 있다면 즉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다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 내지는 측면도 있어서 행정의 결정 하나 하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천 하도정비 사업을 해달라는 그 지역 주민의 농경지 소유자 또는 거주민의 많은 요구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저 자신은 그곳에 갈대밭을 하나 없애는 것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갈대밭을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60년대 우리 순천지역에 홍수가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수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고 더불어서 갈대밭이 있는 동천의 하류를 친수 환경으로 가꿔 나가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굳은 신념이 있어서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 자신은 동천, 옥천, 석현천, 이사천을 포함한 우리 순천 전시가지 수계 21.4㎞에 달하는 수계를 어떻게 친수공간으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동천 하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친수공간으로써 지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을 깨끗이 불식시키는 친수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는 제 의지를 이곳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지금 갈대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오폐수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많은 물이 불어났을 때 홍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런 치수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곳을 잘 개발해서 친수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소신을 갖고 이번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세분의 시장 전부터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사업자 선정까지 끝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선시장 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죽 절차를 진행시켜 왔고 지금 와서는 어느정도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은 문제를 검토해 보고 고심도 해봤고 또 그 동천의 하류를 어떻게 앞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소신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가면서 많은 부대조건을 달았고 또 사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조건에 제시한 것과 같은 지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거기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면 하시라도 허가를 철회할 용의는 있습니다.
·동천 하류에서 어떤 업자를 먼저 선정한 것은 행정의 오류이며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항 및 제26조에 의해서 사업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나중에 알아본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훈령 299호에 의해서 환경성영향평가 검토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네번째, 상·하류 퇴적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서 사업을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계획될 당시가 순천과 승주가 통합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상류는 김씨문중의 사유지이고 하류는 승주지역입니다.
·따라서 상류지역은 순천시에서 사업시행 구역으로 관여할 바가 아니고 상류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시유지인 갈대밭부터 사업 선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제3차 검토 의견과 여수 수산대학교 해양토목학과 이문옥교수가 갯벌의 정화능력이 골재채취로 악화될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없이 수치모형 실험만으로 환경성 검토가 타당하다고 완결지은 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갯벌은 정화능력, 습지로써의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 부양의 생태계이며 생물학적, 수량적 그리고 경제적 외에도 매우 중요하며 홍수와 한발을 조정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본 사업지구는 감조하천인 하천구역이며 순천만이 갯벌지역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치 실험은 준설기 채취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유물이 해수유동에 의하여 행여 하류 순천만 양식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수치실험을 한 것입니다.
·또 동천 하류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목적을 홍수 조절기능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상사댐 완공이후 홍수가 난 적이 있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으면 답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동천 하도정비 사업의 목적은 홍수 조절입니다.
·그러나 상사 조절지댐으로 인한 홍수량 등을 재검토하는 등 역학조사를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본 사업지구는 전라남도가 관리청인 준용하천으로써 '90년 동천하천 기본계획 수립시 이미 상사조절지댐 설치를 감안하고 계획을 했으며 지난 '62년에도 우리시 대홍수시 상사 이사천 계통의 수량보다 동천수계 수량이 많아서 현 동외동 간이비행장 입구 제방과 풍덕동 중앙교 하단제방이 붕괴되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다목적댐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강우로 인하여 수량을 방류시에는 많은 유량이 일시에 하천에 유입된다는 것을 우리는 댐이 많은 한강 수계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여덟번째, 갈대 뿌리와 갯벌의 진흙 처리계획이 사업허가서의 어떤 부분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고 사업자가 이 부분을 매매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갈대 뿌리와 더불어 갯벌의 진흙처리 계획은 허가시 조건사항으로 잔토에 대하여 처리계획서를 착공계 제출시 첨부토록 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할 때 그간 이용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며 매매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 자신 아는 바가 없고 만약 약용 및 기타 경제성이 있는 상품으로 갈대가 된다면 별도 계획을 수립,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장으로서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미비한 부분이나 좀더 자세한 부분이 있다면 안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제가 두가지만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첫번째, 시장께서는 갈대밭도 문제이지만 직강하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대밭 하나 없애는 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것보다도 직강하화사업 자체도 오히려 그린순천21 심포지움에서도 얘기되었듯이 직강하사업은 홍수조절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특히 자연형 하천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그런 생각 자체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느냐?
·그린순천21에서 추구하는 것과 시장이 생각하는 직강하 사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1.4㎞의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러한 용역이 끝난 후에 거기에 대한 사업허가를 해줘도 되고 또한 습지 보호지역이니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이 연속성으로써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기본조례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했음에도 너무 급하게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른 실무과장님께 하겠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가지만 시장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보면 허가신청서 자체가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천 하도정비에서 하고 있는 골재채취는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방조제로부터 1㎞ 이내에서는 할 수 없다, 배수관문으로부터 1㎞ 이내, 이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러한 골재채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시장께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저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세분의 자문을 구해서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골재채취법에 의한 허가였다고 생각되면 이 허가 자체는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미비한 점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고, 용역을 주면서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지 사전에 시급한 결정을 했느냐?
·또 직강하공사를 하면서 자연흐름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환경보전적인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친환경적인 시책이 되겠지만 또 인위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 시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동천하류부분만큼은 우리가 원형보존보다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환경보전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용역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결정을 내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정이 꼭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사업하는데 시행착오가 있으면 분명히 시정을 해 나가면서 하겠고 이왕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나 또 의원님들이나 각 시민 환경단체에서 좀더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신다면 분명 동천의 하류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환경파괴적인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치수문제, 홍수문제, 수량의 조절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 친환경적인 모범 시범지구로 조성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전문가 그룹과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친수공간으로 완성하는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때는 환경 테마공원을 만들겠다, 해양 테마공원을 만들겠다 또 파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지로 제가 해양 테마공원을 만든다는 곳은 그 위치가 아니고 아래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해양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했다가 갈대밭을 없앤다 하는 것은.
○의원 안세찬   
·시장님! 해양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했으면 꼭 그 위치는 아닐지라도 그 갈대가 조화가 이뤄지는 해양 테마공원이 되어야지 갈대도 없는 갯벌에 해양 테마공원만 만든다는 것보다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주변적 환경이 훨씬더 중요한 것인데 갈대밭이 약 10만평이라고 합니다. 10만평 중에서 약 4만평을 파헤치면 실지 순천만 대대의 갈대밭은 거의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 가까이 없어지니까요.
·자꾸 시장님께서는 치수관계를 강조하시는데 실지 저도 상사댐이나 나름대로 표면적인 조사를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정말 갈대밭을 없애야지 치수의 기능이 있는가 이런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이 결정되어야지 만에 하나 현재 사업지구를 많이 파내고 흡수가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만조시나 이럴 때는 바닷물이 더 많이 밀고 올라오고 오히려 홍수시 민물의 흐름을 막는 역기능이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암댐관리소에 알아본 결과 상사댐이 108.5㎡ 이상씩 방류한답니다.
·그리고 무려 2천만톤의 담수능력이 있고 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만 상사댐의 물이 차면 다시 주암댐으로 역류, 도수터널을 통해서 역류한답니다.
·그런 완벽한 홍수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사댐이랍니다.
·지금 상사댐 만들어진 이후 상사댐에서 주암댐으로 물을 역류시킨 것이 2∼3번 있었답니다.
·이렇듯 완벽한 상사댐의 홍수조절이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치수기능을 강조하시는데 실지 순천시민이나 순천시 의원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저 위치가 과연 하도정비를 위한 골재채취 사업인가, 정말 골재채취를 위한 하도정비의 명분을 줬던 사업인가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법적인 문제는 조금의 하자라도 발견시에는 즉각 허가취소를 할 용의가 있으시죠?
○시장 방성룡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언제라도 허가를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면 현재 사업허가 신청서의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방조제라는 것은 하천쪽만 하더라도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에 소나 염소를 방목할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방조제인 인안방조제를 침전지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조제의 둑에 엄청난 하중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법뿐만 아니라 방조제관리법에 의해서도 엄청난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그런 하자가 있을 때는 즉각 허가취소가 되어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대밭과 순천만이 어우러진 그리고 치수기능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훌륭한 지대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을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네, 알겠습니다.
·침전지 문제는 별도로 배출시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 환경지도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지 한쪽면이 방조제로 이용하고 있어서 안전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은 현지 확인토록 해서 그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부분, 꼭 직강하공사가 홍수문제로 연결시키느냐 하는데 저 자신은 처음에 시장에 취임하면서 저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것은 직강하공사, 홍수우려 문제로 연결을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죽 동천도 보고 이사천을 보고 또 많은 수계를 보는데 물이 옛날보다 굉장히 적어집니다.
·옛날에 철철 넘쳤던 냇가가 지금은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옛날보다 물이 많이 없어지느냐 물을 필요로 하는 산의 나무들도 많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비가 와도 나무들이 많이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골짜기에서 냇가로 오는 물들이 적게 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홍수염려는 옛날보다 훨씬 없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의 경우 일시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을 때 동천하류 둑이 무너진다 그래서 농경지의 침수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직강하공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분명히 골재채취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 안세찬   
·시장님께서는 자꾸 직강하 사업을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직강하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그림에서처럼 그 지역만 하면 되지 4만평이나 되는 연못을 팔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 방성룡   
·아까 도면을 주십시오.
○의원 안세찬   
·그리고 아까 하류부분이 승주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통합된 지가 언제입니까?
○의원 안세찬   
·사업예정지구가 그때 정해져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사업예정지구를 바꾸고 공고조건을 바꿔야죠.
·그러면 시장님, 실제 강폭이 좁은 곳은 김씨문중답이 있는 곳이 더 좁습니다.
·그렇죠?
○시장 방성룡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면 제시)
○의원 안세찬   
·그렇죠, 그런데 밑에도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에가 좁고 밑이 좁은데.
○시장 방성룡   
·이곳이 해룡천에서 옵니다.
·원래 이쪽이 우리가 직강하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니까 갈대가 정화작용을 하고 정말 시민의 정서적 공간으로 한다면 조금이라도 시장께서 그린순천21을 추진하는 환경시장이라고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줄이는 의지를 보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 직강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허가하고 나머지 구역은 갈대와 대대의 강물이 어루어지는 친환경적인 곳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방성룡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사전에 처음 사업이 구상되어질 때부터 사업예정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없이 예정지역으로 된 지역을 그대로 허가해 줬던 것은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사실은 철저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김주현 전임시장과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김주현 시장께서도 가급적 안내주실려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지시를 계속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하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만 김주현 시장께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자꾸 끌었습니다.
·설령 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행정심판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께서도 마지막까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막고 여기에 대한 갯벌이랄지 유수의 흐름 이런 역학적 조사를 더 깊이있게 했었으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지금도 물론 잘 하십니다만, 더 훌륭하신 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 방성룡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이것이 마지막 행정심판으로 갔을 때 어떨 것이냐 그것도 검토를 안해본 바 아닙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에게 이 사실이 이러 이렇게 되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만약에 행정심판으로 제기되었을 경우에 우리 순천시가 어떻겠는가 라는 것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상당히 시에 불리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준 것을 저도 참작을 했습니다.
○의원 안세찬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랄지 순천시에서 자꾸 환경오염 대책에 대한 저감보완지시를 자료에 의하면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대진실업의 허가서에 의하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일부 육상 및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오염물질의 배출이 일시적이고 배출량도 비교적 미량이므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저감대책 방안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일부 하천실정의 훼손이 불가피하나 사업 완료후 자연적으로 회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저감대책 방안이란 얘기예요.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된다는 말로 이것이 저감대책 방안인데 이런 방식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자체가 여기에서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말 저감대책 방안을 연구해서 다시 올려라라고 시장님이 지시하면 대진실업에서 다시 해야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회생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놔둔다, 이것이 환경오염 저감대책입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보완했으면 지금 허가를 안내주고도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고 또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같이 풀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시장 방성룡   
·알겠습니다.
·안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지시를 하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법에 저촉된 사항이 있다면 허가를 철회할 용의는 있습니다.
·기왕 허가가 나갔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허가가 나간다면 시장의 의지로서 분명히 동천의 하류는 갈대의 자연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 이상, 훼손된 부분을 다시 친환경적인 부분도 가꿔나가겠다는 제 의지도 말씀드립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면 시장님! “가”지역이나 “다”지역도 본 의원이 제시한 그림에 의하면 “가” 지역이나 “다”지역도 향후 직강하 공사를 실시할 것입니까?
○시장 방성룡   
·“나”지역입니까?
○의원 안세찬   
·“나”지역은 이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가”지역이나 “다”지역도 직강하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시장 방성룡   
·네, “가”지역은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물론 하셔도 좋습니다만 “가”지역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방성룡   
·“나”지역을 하면서 발견되었던 문제점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 가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종옥의원 질문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운 안세찬   
·네.
○의장 장승호   
·네, 정종옥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옥   
·정종옥의원입니다.
·제가 인안동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참 민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안세찬의원이 시장에게 질의할 때까지는 무엇을 했느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의아심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 몇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도정비 촉구 진정서를 낸 의원이 정종옥, 대평동 김덕규의원, 조정섭의원, 도사 남순천조합장 이렇게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시장님께 촉구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업자, 대진실업의 돈벌이를 위해서 촉구 진정서를 낸 것이 아니고 수년간 '60년대부터 자라고 농사를 지으면서 물 때문에 도사가 망조가 든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비가 100㎜만 온다 하더라도 남순천에서 경영하는 하우스들이 물빠짐이 안돼서 망조가 든 일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도사 녹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44,000평의 하우스들이 1년 매출액 150억∼200억의 생산성에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하도정비를 한다니까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대대 갈대밭을 파헤친다니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들은 그 사람들과 상반된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마 시장님은 안세찬의원 질문을 받고 흥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도정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치수냐, 환경이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냐?
·그러면 대부분의 시내 사람들이야 안 겪어본 분들은 환경을 더 중요시하겠죠.
·모처럼 시내 복잡한 거리에 살다가 대대 앞에 차를 대고 인안동을 죽 지나보면 갈대가 가을바람에 팔락이고 있으면 참 보기 좋죠.
·눈 즐겁고 마음 시원하고, 그러니까 환경을 물론 즐기겠죠.
·그러나 이 환경은 도사지구를 침해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해룡면 월전, 농조에서 78억이라는 돈을 농발연에서 농수산부에.
○의원 안세찬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정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 질문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시든가 아니면 발언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정종옥   
·알았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원 정종옥   
·네, 그렇다면 안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해룡면 농조에서 78억원이라는 돈을 구입해서 '96년도에 30억원이라는 돈으로 월전 앞에서 S자로 된 고랑을 직강공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도정비가 안되면 그 돈 30억원하고 기한까지 78억원이라는 돈을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예요.
·농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 돈인데 하도정비를 꼭 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이 하도정비를 하므로써 해룡면에 정부에서 받은 78억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아까 가, 나, 다에서 왜 “나”만 하냐?
·첫째, 원칙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지구부터 50m면 50m를 뚫어서 올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서부터 50m면 50m로 직강으로 강을 내면서 하고 김씨 문중답은 '60년대 김동윤의원이 시의원 시절에 도청에 가서 공유수면 허가를 얻어서 김씨문답 450마지기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참 멋진 얘기를 듣고 김씨 문중에 기여를 한 분인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 그 사람이 역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식량이 부족하고 정부 시책이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수문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도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순천시에서는 3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농수산부에라도 얘기를 해서 양여금으로 지원받아 사든지 정부차원에서 도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지역에서 “나”지역까지 아마 치수를 위해서 직강공사를 해야 되리라 믿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나”지역보다 “다”지역으로부터 50m가 되었든 100m가 되었던 넓이를 치고 올라오는 것이 순리인데 왜 “다”지역은 놔두고 중간에 “나”지역 공사를 허가했는가 이런 점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기왕이면 “다”지역부터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전 시민이 가서 보더라도 순천시장 하도정비 멋있게 했다, 중간에만 안세찬의원 말대로 하면 안되고 “다”지역부터, 밑에서부터 정리를 해서 올라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방성룡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이 사업을 볼 때 제가 치수문제 홍수문제로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절대 이 사업은 하도정비사업이지 골재채취사업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제 자신이 그린순천21을 강조하고 순천시의 환경을 잘 보존해 나가자는 환경시책을 펴 나가면서, 시내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사 사람들은 물이 넘침으로써 생존에 관계된 문제일지 몰라도 또 갈대밭이 있음으로써 순천시민이 가면 마음에 포근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그런 환경보조적인 측면도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직강하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파손되는 환경적인 차원 문제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환경 테마공원을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없애면 효과를 얼마나 발생시키겠느냐 했듯이 여기에 환경 파괴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를 복원해 나가는 환경치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여기는 승주지역입니다.
·여기는 통합되기 전에 승주지역입니다.
○의원 정종옥   
·아니, 커브 돌아가는 곳이 대대쪽으로 뻗었는데 어째서 승주지역이예요?
○시장 방성룡   
·다시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보고를 받기는 승주지역입니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유지가 있는 이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정종옥   
·승주지역이라면 이해가 안갑니다.
○시장 방성룡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답변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정종옥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네.
○의장 장승호   
·네, 박상호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는데 안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의원 안세찬   
·네, 동의합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지금 시장의 답변에서 본 질의와 보충질의 답변에서 “다”지역은 승주지역이기 때문에 “나”지역을 허가했다고 하지만 허가된 시점이 통합된 뒤인 '96년이고 또한 하도정비 사업의 기본이라는 것은 하류부터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 저 지역을 책임하고 있는 실무자도 역시 하류부터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나”지역을 허가해 줬을 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심의했었고 산건 위에서 현장 방문시 본 의원의 질문에도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의원님 질문이나 순천시의 환경단체에서 염려하고 있는 “나”지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순천만 오염문제라든지 생활하수로 인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안세찬의원도 질의를 한 핵심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골재채취법에 의해 가는 것보다는 하도정비사업의 일환이라면 “다”지역부터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방성룡   
·제가 허가를 해준 시점은 골재채취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전단계로써 사업예정지구를 정해서 선정절차는 이뤄져 버렸습니다.
·그 때 사업지구를 어디로 예정했냐면 이 두 군데로 예정을 했습니다.
·이 두 군데 사업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수받기는 이 사업 예정지구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단계는 끝나고 또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까지도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 골재채취 허가가 안 났는데도 사업자를 먼저 선정했느냐 그것은 문제가 복잡합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규모는 사업비가 적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에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만으로 해도 좋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환경성 검토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은 어느 지역의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사업 예정지구는 이 2개로 저번에 정해져서 사업시행은 대진실업에서 한다는 사업자 선정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자에게 직강하 공사 하도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골재채취 허가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으로 골재채취를 하라고 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허가 만료일을 스스로 연장을 했었죠?
·그 이유는 거꾸로 말해서 충분히 시장과 사업시행자의 협의가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골재채취법에 의해 “나”지역 허가를 하는 것보다는 하도정비사업이라는 의미에서 “다”지역부터 시작하고 “나”지역도 역시 계속하자, 예산과 여러 가지 하도정비 사업에 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원제기를 하니까 그것을 해소시키는 여유기간만을 주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그런 충분한 여유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거 전 시장이, 그때 당시에 승주지역이라고 통합 전이었다, 사업예정지구다 하지만 골재채취법이 아닌 하도정비 사업으로만 해도 “다”지역부터 “나”지역까지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죠.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허가 만료일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하면 진다, 엄청난 시의 예산을 손해배상금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한다고 했지만 충분히 사업시행자와 그 정도의 협의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다”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말입니까?
○의원 박상호   
·“나”지역이 당초 허가 만료일이 지났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 거의 100% 시에서 지는 것이 예상됐었죠?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법적인 허가만료일을 사업시행자가 연장을 시켰어요. 철회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민원인과 시, 사업시행자와 그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때 골재채취법에 준해서 사업허가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예정자가 그 정도 여유와 협의기간을 두었을 때 하도정비 사업으로 “다”지역부터 하는 협의조정이 가능했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꼭 허가를 준할 것이 아니라 하도정비사업으로 해서 “다”지역부터 해도 가능했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시장 방성룡   
·사업시행자가 “나”지역을 취소한다는 의사표명을 해본 적이 없었고 “다”지역부터 해보겠다는 의사표명도 없었습니다.
○의원 박상호   
·표명은 없었지만 협의는 할 수 있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혹도 받지 않고 결국 “다”지역, “나”지역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장 방성룡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건의를 못해 봤습니다.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의원 안세찬   
·의장님!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하고 4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속개할 때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세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과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5번째 권고조건 임의변경 사항입니다.
·순천시는 당초 사업자선정 공고에서 분명히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조건 변경없이 해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미 입법이 예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권고조건이 변경될 수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권고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권고조건 임의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94년도에 지역고시가 되어 있어서 승인이 난 직후입니다.
·저희들이 고시 난 후에 골재채취 사업허가를 저희 시가 하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어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어장에 미치는 영향, 인근 주민이나 농경지, 하천의 공장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사실은 관계하천 영향평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의원께서 계속 지적하신 영향을 우려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마치 어느 규정 규모는 결정이 안되었지만 환경기본정책법 예고를 했을 때 하천골재채취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될 수 없다는 문안이 예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 12월 달에 예고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안이 삭제되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안만 있지 통과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무총리령 299호로 해서 환경성검토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상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이라도 해야 된다는 권고조건에 위배되지만 법에는 없는 것을 권고해서 훈령에 관계된 것이라서 목적 임무수행을 약간 변경했던 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그래도 일단 권고조건에 되어 있으면 권고조건을 다시 변경하는 공고를 해야죠.
·임의로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 때문에 환경부나 지방환경관청에 실무자가 가서 직접 대화를 했던 바 환경성영향 검토로 해도 이상 없다.
·당초에 권고조건이 무리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와서 환경성검토로 했습니다만 실지 자세한 내용을 보면 검토로만 되어 있지 실지로는 환경성검토로 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예
○의원 안세찬   
·그때 권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예
○의원 안세찬   
·몇월달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94년 9월 7일날 환경영향평가 초안공고를 하고 공람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지방신문지에 공고를 하고 공고 3일간 했지만 아무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를 보면 생물상 허위기재가 된 것이 드러났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안세찬   
·도롱뇽이나 안락용등 사업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상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92년 본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생물상과 환경영향을 전혀 조사하지도 않은 채 '92년도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환경영향성 검토도 전혀 정확한 진실성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썼다 라는 것이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이 검사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또 검토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를 지방환경관리청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 가닥가닥까지 깊이 있게 하지 않고 환경관리청에서 지시 온 것을 다시 보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보완한 것이 2년여 걸려서 보완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보완이 되었는데 9가지 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 2, 3항만 있지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진실업에서는 보완 조치도 없이 시에서 묵인했는가 몰라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환경성검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허가조건에 상당히 명기를 했습니다.
·44가지 정도 허가조건에 환경분야, 도로 운반분야 여러 가지 허가조건에 명기를 해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나타난다든지 또 지장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처분조치를 할려고 조건에 명기를 시켰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런 영향성검토도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여기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환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바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환경전문업체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다음 일곱 번째 동 골재채취허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사업허가 신청서에 보면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주셨죠.
○건설과장 김연수   
·예
○의원 안세찬   
·그러면 이 골재채취 허가 자체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의한 허가이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예.
○의원 안세찬   
·그런데 본 골재채취 지역은 주변이 간척지이므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과 그 유역이므로 제4호의 위반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다근처이고 육성의 수면이므로 제8호의 규정을 받고 하구 물막이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1㎞이내 지역으로 법 제10호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방조제인 인안방조제이며 배수관문이기 때문에 1㎞ 이내에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24일 갯벌 속에 들어가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해 본 결과 불과 80미터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100미터도 안되었습니다.
·이런 위반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면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원인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법에 위배되었다면 당연히 허가취소를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동기는 하천에 관한 골재채취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인근의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것은 동천지역입니다.
·저도 법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했던 것은 하천내 구역으로 봤던 것이고.....
○의원 안세찬   
·거기는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기 인안동 간척지가 농지개량시설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지개량시설이기 때문에 그 유역으로부터 1㎞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제한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해서 거기를 농지개량시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연수   
·농지개량시설이라고 하면 방조제 구역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해서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의원 안세찬   
·본 의원이 산업과 실무자에게 알아보았습니다.
·농지개량시설이냐 아니냐 라고 확인한 결과 농지개량시설이라고 시 관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 하천제방으로 볼 것이냐 방조제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당초 인안방조제로 해놓은 것은 사실 하천구역내는 방조제시설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천변경사업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제 사업계획을 해서 하천구역까지 방조제 시설을 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면 현재 거기가 방조제가 아니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거기는 하천제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면 국가 인안방조제 사업비로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가사업비로 한 것이 시가 그 당시 거기까지 연결을 못시켜주기 때문에 방조제 사업비로 해서 연장했던 것이지 실지 하천구역내는 하천제방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동천정비계획에도 동천정비를 하도록 제방계획서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면 현재 그 밑에 작업지역 밑에 방조제도 동천방조제입니까?
·해면이 와 닿아 있는 데에도.....
○건설과장 김연수   
·아니죠.
○의원 안세찬   
·거기는 국가방조제죠.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동천구역이라고 하면 기계설비 해 놓은 곳 병목이 되는 지점까지가 동천입니다.
·해창 용두머리 있는 곳까지가 하천이고 그 밑은 바다고 여기를 보면 이 부분이 동천이고 여기는 해면입니다.
○의원 안세찬   
·그렇기는 한데 해면으로부터 작업지역까지 1㎞가 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해면지역까지는 작업지역과 관계가 없죠.
○의원 안세찬   
·그것이 아니고 그쪽까지가 동천이니까 그 밑으로는 해면방조제 지역인 인안방조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인안방조제로부터 1㎞가 떨어져야 하는데 1㎞가 떨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제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불과 400미터도 안됩니다.
·현재 작업장으로부터 인안방조제까지 그렇다면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사업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저도 변호사 3분의 자문을 구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행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법적인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법적인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서 거기에 위반되었을 때는 즉각 허가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죠.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작업지역 고시를 당초 관할 밑에 지역은 승주군이고 한쪽은 해안이 걸쳐있고 사실 지역고시를 할 때 예정지가 이렇다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하천준설하면서 부산물 채취를 하겠다 라는 사업지구 예정지 고시를 할 때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복합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도의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깊이까지는 승인이 안된 지역이라서 관계법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니까 관계법에 위배가 되었을 때는 허가취소가 되어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고시승인지역이라서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있더라도 타법에 준하면....
○의원 안세찬   
·이 골재채취 허가자체를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서 해주었는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을 어긴 허가를 내주었다니까요.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고 허가가 되었다면.....
○건설과장 김연수   
·관계법과 협의사항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시장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허가취소가 마땅하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법에 위반되었다면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제가 검토하고 싶은 사항은 이 법이 있더라도 타법은 이 법에 의해서 고려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협의체에 의한 것을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의원 안세찬   
·타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골재채취법 적용을 받아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골재채취법의 허가를 받는데 모법인 하천법에 의해서.....
○의원 안세찬   
·하천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하천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가를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어야죠.
·그러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골재채취법 자체가 기존에 하천법 관리규정을 준용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의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허가취소 할려면 고려해야 한다는 사항도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에 대한 것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1,000㎡ 이하에서는 어떠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 군수의 허락을 맡아 골재채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위반시는 허가취소할 것이죠.
·시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요.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박광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시.군 행정순위에 관한 순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남 제1의 도시입니다.
·인구와 면적, 예산, 문화재등 제반 규모면에서도 명실공히 전남 제1의 지방 자치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 제1의 도시는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시에 내부적 구호일뿐, 현실적으로 전라남도 행정순위가 조정되고 있지 않음은 전 시민의 아쉬움과 더불어서 순천시 행정에 대한 부재라 지적치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순위란 단순히 자치단체명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해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점을 살펴보면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행정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내 공무원 인사문제, 시민의 자긍심 문제, 예산배정문제, 정당.사회단체 내에서의 자치제명의 배열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 등이 수반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관광순천을 비롯한 21세기 방송과 홍보의 시대에 있어서 전남 제1의 도시라는 공식상표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높은 가치의 공식상표를 확립치 못한 행정노력 부재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한 강한 질타와 더불어 향후 계획에 관해서 소신있는 부시장의 답변바랍니다.
·다음 동천, 옥천의 수질관리 및 친수공간 확보에 관한 환경마인드에 대해서 환경위생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하천의 개념이 제방에 콘크리트 둑을 쌓고 재난방제에 목적을 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평상시 쉽게 접하고, 더 나아가 이용까지 하는 친수공간으로 점차 그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야 셋강이 산다”라는 말처럼 이제 정부에서도 물을 다스린다는 치수개념에서 이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수개념으로 개발계획을 수정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종합개발은 수질관리와 하천정비의 바이블로 인식되었으나, 불과 10여년 만에 심각한 생태적 또는 친환경적 정책에 배치된다 하여 전면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순천시도 변화해야 합니다.
·도심을 흐르는 동천의 환경 및 제반계획이 시민 생활 속에 스며드는 다원 자연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껏 동천, 옥천은 환경개념에서 본다면 방치된 지대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십만 평에 이르는 동천, 옥천의 친수공간 확보 방안 및 수질관리에 관한 환경마인드에 관해서 환경위생국장의 답변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금년 3, 5, 7, 9월에 각각 실시한 순천만 유입 수질조사 내용을 보면 주암댐 인근 유입지천을 비롯한 동천, 이사천, 해룡천, 별량천등 각 하천의 포인트별 수질조사 산출지가 환경정책 기본법에 기초하는 PH, BOD, SS, MPN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특히나 오천등 홍두지점, 구암교 지점, 용당교 지점 등은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수질하천 기준”에 명시한 바대로 심각한 수질보전 체계상의 부실이라 생각되며 오염호수로 전락한 조례저수지의 심각한 녹조현상등 순천시 관내의 총체적 수질보전 대책에 관해서 환경위생국장의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부시장 문덕형입니다.
·박광호의원께서 순천시의 전라남도가 사용하는 시군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시정을 촉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5년 1월 1일자로 통합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인구.면적 모든 면에서 전라남도 시군중 제일 큰 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시군 행정순위를 관행대로 여전히 목포, 여수, 순천 이런 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님은 말할 것도 없이 도 관계자 뿐아니라 우리 순천 출신 도의원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도와 내무부에 시군행정 순서에 대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별로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순천이 4, 5위쯤 되면서 2, 3위쯤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명실상부하게 전라남도 제1의 도시가 대외적으로 순천부터 나가야지 다른 곳부터 나가면 불합리하니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에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군순서라는 것은 참고로 옛날에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위는 인구.면적 상관없이 도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광산부터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광산, 담양, 곡성, 구례, 광양, 승주, 여천, 고흥 이런 식으로 시계방향을 했습니다.
·다만 시만 인구순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목포, 여수, 순천 옛날 4개 시였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광주가 떨어져 나가면서 목포가 물론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제1도시가 되었습니다.
·목포가 제1도시가 되고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인구나 면적면에서 바꾸어졌습니다만 옛날같이 인구순서대로 시의 순서를 메긴다고 하면 현재 전라남도 순서가 다 바꾸어져야 합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쓰고 있는 순서는 목포, 여수, 순천 다음에 나주, 여천, 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인구순서로 한다면 순천, 목포, 여수, 다음에 광양이 와야 합니다.
·광양이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인구가 15만이므로 4번째로 와야 하고 다음 나주, 여천 이런 순서로 전체 순서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내무부가 이것은 법의 근거도 없는 것이고 도 단위에서 행정편의상 쓰는 것인데 내무부는 도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이고 도에서는 목포가 통합되면 그때 가서 또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실상을 보고드리고 어쨌든 나머지 순서야 그렇다 하더라도 제1도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라남도하면 순천부터 순천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시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타도에도 반드시 알려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도에 계속 촉구하겠고 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부시장께서는 마치 대답중에 변명과 회피성으로 일관하는데 본 의원이 느낄 때는 마치 도지사가 도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순위를 조정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뒤따른다 라는 도지사의 답변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어찌보면 단순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행정순위란 과연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도지사 답변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실제로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순천출신 도의원에게 문의를 해보아도 부시장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 라는 사항은 확인 가능합니다.
·도에서 시군순서는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써 왔습니다.
·시는 인구순서로 했고 군은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이 되어버린 광양군과 승주군은 시.군순서에서 빠져 있습니다만 빠져있는 상태로 옛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법 규정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개정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편의상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쓰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1도시만큼은 분명히 순서대로 되어야 한다.
·4, 5위쯤 가는 순서라면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제일 큰 도시는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물론 우리 시민에게 주는 자긍심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대외적으로 분명히 전라남도는 순천이 제일 큰 시다 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나기 위해서 저희 시가 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순천이 제1도시다 라는 것을 지금도 통합되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얘기해도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의원 박광호   
·행정순위에 관한 정의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그래서 업무상 도에서 정한 것입니다.
○의원 박광호   
·그러나 도에서 편의상 업무상 행정순위를 정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파급효과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루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과 조건이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생떼가 되겠지만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어 있는 마당에 이것을 놓치기란 더욱이 지금은 지방자치에서의 중요한 상품가치를 놓고 볼 때 전남 제1도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어떠한 활동 내역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의원들에게 얼마만큼 접촉을 하고 밖으로 어떻게 활동을 펼치셨는가 몰라도 그동안 도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죠.
○부시장 문덕형   
·공식적인 공문으로는 안보냈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것이 구두로 쉽게될 일입니까?
○부시장 문덕형   
·공문을 보내서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또 집행부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느냐 해서 우선 도 집행부 간부들에게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 출신 도의원님들이 힘을 쓰면 더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해서.....
○의원 박광호   
·이것은 공식화하고 시 입장에서 공식문서 전달하고 또 주제넘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건의하고 찾아가고 교섭하고 하는 3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부시장 문덕형   
·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공식화해서 공문으로도 도에 촉구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우리 순천시에 이 부분이 조정될 것 같으면, 유.무형의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단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질문계십니까?
·예. 정영식의원님
·박광호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박광호   
·예
○의장 장승호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원 정영식   
·정영식의원입니다.
·박광호의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인데 구두상으로만 독려를 하고 서면상으로는 공문화시켜서 요구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한달에 한 번 정도 도에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우리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시장, 부시장님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행정순위별로 앉아있더군요.
·저희들은 통합당시에 순천이 전남의 제1도시가 된다고 해서 목포시장자리에 순천시장이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TV 볼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런 핑계를 대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회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상해서 못 올라가겠다, 그리고 올라가면 시민들이나 시의회, 집행부에서 난리를 친다, 바꿔주기 전까지는 안 올라가겠다 라고 내비춰보십시오.
·그럴 자신 있습니까?
·뭐하러 올라가서 사정하고 앉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까?
·통합되어서 제1의 도시라고 하면 당연히 그 몫을 차지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부시장 문덕형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같이 노력합시다.
·이것은 정영식의원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항상 시군서열을 정할 때마다 저나 시장님이 불만을 느끼고 있고 회의할 때마다 얘기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추진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박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 수질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 동천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을 제외한 나머지 수소이온농도랄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랄지 부유물질에 관한 하천수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 확보에 대한 환경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 친수공간으로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천주변 공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저수지등 순천만유입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저수지 물은 주변 생활용수와 농경지로부터 유입된 질소와 인성분의 증가로 부영화현상이 발생되어 이에 따른 방지대책은 농지개량조합과 합의하여 가두리양식장을 철저하고 현재 저수지에 있는 물을 방류하고 저수지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후 담수하여 관리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관내 폐수배출업소 187개소 유독물 판매업소 11개소, 지정물 폐기물배출업소 210개소등 총 408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업소 3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결과 해룡천, 이사천, 별량천 등의 하천수질 검사를 실시한 바 일부 항목 대장균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하천수로써의 수질이 양호합니다.
·앞으로 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인한 순천만 수질오염 예방은 현재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됨으로써 획기적인 수질보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국장께서 지난 임시회 답변시에 각종 지천, 하천에 있어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활동사항에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이 방금 수질보전을 위해서 3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수질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수질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기준을 초과한 15개 업체와 무허가배출업소 1개업소, 폐수무단방류 3개소, 폐수시설 부적정 운영 1개소, 자가측정미이행 9개소 이렇게 모두 30개소를 처리해서 두가지 일을 병행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답변하실 때 하천수질이 양호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대장균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은 양호합니다.
○위원 박광호   
·대장균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양호합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현재 수질로써는 양호한 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양호한 것이 아니라 양호한 편이다 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예
·저희들이 수질기준검사 결과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통계수치에 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는 수치를 믿을 수 밖에 없지만 본 의원은 격월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두지점 같은 경우 3, 5, 7, 9월에 평균을 내보면 COD같은 경우 902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질관리가 양호한 편이다 라고 답변하신 내용과 전면 배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박의원님이 수질을 검사하는 지점과 저희들이 검사하는 지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검사한 지점은 저희들 검사가 되지 않았고 검사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은데서 물을 뜨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이 동천, 이사천, 해룡천 중간지점을 했는데 홍두나 이 지점과 거리가 멉니다.
·다시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홍두지점이나 홍내교 같은 경우는 동천에서 하류지점이니까 하류지역이 총체적으로 잘 조사가 되어야 수질관리 총체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이지 위에서 뜨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은 하류를 한 것이 아니라 시내 중심부를 떠서 평균지점에서 떠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포인트를 한군데로만 잡아서는 안되고 지점마다 잡아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골프장에 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골프장 방출수에 관한 수질관리는 맹독성 농약함유량 문제 부분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골프장 방출수 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천만 해수면에 이르기까지 어류 또는 생태계적 차원에서 큰 지각변동이 지금까지 나타났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듯이 이 문제와 더불어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수질관리를 지난번 임시회때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골프장내 농약중독성 여부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농약중독성 여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매월 도에서 물을 떠다가 검열하고 있고 그 밑에 방류수인 별량천에서는 매월 저희들이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5월달에 별량천을 했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대장균만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조사일시와 그동안 횟수와 항목 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별량면 5월달, 7월달, 6월달에 했습니다.
·최근에 했던 9월달 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정지구 PH7.4, DO6.1, BOD1.3, SOS9.3, 대장균이 2,400입니다.
○위원 박광호   
·몇개 항목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5개 항목입니다.
○위원 박광호   
·5개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맹독성 농약검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맹독성 농약검출을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 자리에서 분명히 조사해서 본 의원 앞에 그리고 순천시의회 앞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 못한다고 해야지 5개, 항목 가지고 도 핑계대고 합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때도 조사는 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도하고 절충해서.....
○위원 박광호   
·도 관할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깊게 연구하고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연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의사당에서 한 번 약속한 일은 담당실과장들은 분명히 이행을 해야 합니다.
·국장께서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맹독성 농약검출에 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죄송합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우리 의원은 누구를 보고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까?
·다시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맹독성 농약검출에 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언제까지 해주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도와 절충해서 11월 5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자꾸 도한테 미룹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왜냐하면 골프장내의 것은 도의 권한이고 밖에 것은 하지만 저희 실무진도 시의 검사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골프장 안에서 저수지 내에서의 물의 채수는 할 수 없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농약성분 검사는 여기서 못하니까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골프장에서 나오는 방출수 라인에서 채수를 직접 하셔서 국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채수를 두군데에서 하셔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소문내지 말고, 소문을 내면 조치를 해버리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저수지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저수지는 저수지라는 기능보다는 도심 속의 호수로써의 기능이 더 크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조례저수지가 58,000평에 달하는 거대한 오염호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해 보면 관리기준치를 훨씬 상외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신도심 도로변에 위치한 곳이 심각한 녹조현상의 발생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을 물을 두었는데 저 탁자 위에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오른쪽 자료제시)
·지금 파란 것이 조례저수지 원수입니다.
·저것은 물의 색깔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녹조현상이 발생해서 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이 저수지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를 관리합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로써는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저수지에 대한 물을 빼서 증설을 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폐쇄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도 아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물이라도 빼서 우선 냄새도 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파트 인근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용수랄지 농업용수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하다 보니까 그 사항을 저희들이 금년 10월 초순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 초순에 인근 주민들이 말씀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저것이 여름부터 녹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대안제시도 못하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수지 관리부서가 달라서 협의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저수지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 물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절충해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국장님 저기 샘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샘플은 슬라그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모대학교 모교수님께서 약 일주일정도를 연구해서 본 의회에 나왔는데 원수가 완전히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파란물입니다.
·저것을 슬라그기법을 도입했을 때 지금 하얗게 보인 물 있죠.
·3차 원수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파란물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하얗게 된 물은 마셔도 된답니다.
·그 정도로 물을 살려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에 조례저수지 뿐만 아니고 주암호 여타 호수에 이르기까지 저러한 기법이 적극적으로 시에서 연구검토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교수에게 자문을 받도록 해서 소요경비랄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소요경비는 없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저수지가 지금까지 방치가 되었는데 이 방치한 부분이 조례저수지를 폐쇄하기 위해서 오염을 유도해가면서 폐쇄해 가기 위한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방치하지 않았는가 즉 고의적인 방치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물을 방류해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속셈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만 다 빼라고 절충을 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물을 빼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도시미관에 도움이 된다고 아까부터 물을 빼버린다고 합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지금까지 절충을 그렇게 해왔는데 박의원님 물을 가져와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샘플을 가져오셨으니까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아 그 방법이 좋으면 돈이 안들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야죠.
○위원 박광호   
·도시미관을 고려하면서 도심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8만이 주거하는 신도심지역에 어떻게 보면 저수지라는 기능보다는 도심 호수로써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뺐을 경우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무튼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시민의 봉사자로써 적극적인 행정 연구와 아울러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긴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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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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