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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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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1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4. 3.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
  5.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7지방채발행계획안
  7. 6.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8. '9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 9. '97세입·세출예산안
  11. 10. 도농복합형태의시에대한특별지원촉구건의안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3. 2.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발의)
  4. 3.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5.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97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제출)
  7. 6.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8. 7.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9. 8. '9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0. 9. '97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제출)
  11. 10. 도농복합형태의시에대한특별지원촉구건의안(남종곤의원외25인발의)
  12.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 12월 19일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되었고, 1996년 12월 16일 남종곤의원외 25인의 의원으로부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다음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6년 12월 20일 안세찬의원외 2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 11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96년 12월 3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6년 12월 6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2월 12일 '97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6년 12월 13일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96년 12월 17일 '97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등 이상 5건이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6년 12월 20일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1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6년 12월 9일 동천하류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6년 12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 '97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5 세입·세출결산 및 '95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96년 12월 7일 및 '96년 12월 9일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96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음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7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6년 12월 13일 및 12월 1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수정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96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장승호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장승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시장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되었거나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불용대상사업 삭감등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139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53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1,185억8,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3억5,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58억300만원, 세외수입이 22억8,700만원과 지방교부세가 1억9,100만원, 보조금이 12억9,700만원, 지방채 2억원등 총 98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2억6,000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8,200만원등 21억3,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택지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7억5,200만원등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억7,100만원등 86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4억9,9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 등은 가급적 예산계상을 지향하고 필수불가결한 기준경비 부족분과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 등에 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주요사업은 저전동사무소 신축공사에 6억3,000만원, 승주, 낙안, 주암, 황전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3억4,200만원,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두지에서 쓰레기매립장간 농로확포장 공사비 9,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 1억6,200만원, 낙안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4,300만원등 총 19억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22억1,7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발의) 

(10시11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창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효의원입니다.
·시내버스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위상에 걸맞는 시내버스운행 체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 체계 실태를 확인조사하여 잘못된 여러 가지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난 11월 1일 제20차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조사활동에 임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주요성과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순천교통, 동신교통 양회사 대표와 합의가 되었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타코시스템 설치는 순천교통은 완료되었고, 동신교통은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나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내버스 운영사항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메인컴퓨터시설을 집행부 주관과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버스시간표를 전 승강장에 부착하도록 하였고, 승차권 환급수수료 징수부실과 운영의 부적정을 지적하여 앞으로 시정토록 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공동배차제 실시 건은 양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워낙 크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이루어 내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내버스 양 회사 대표와 협의결과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타코메타 설치와 이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협의조정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실행으로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 부득히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공동배차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본 특위에 제출하였으나 아직도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한 업무추진을 계속 시정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97년 2월 28일까지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운영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동천하류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조사 특별위원회조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종곤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종곤   
·동천하류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종곤의원입니다.
·동천하류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0일 순천시장이 대진실업에 허가한 동천하류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은 환경문제 및 수해예방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찬반논란이 제기되어 본 사업허가의 타당성과 허가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도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 나가고 나아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 1일 제20차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조사특별위원호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는 '96년 11월 11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간사선님과 본 조사특위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작성하고 '96년 11월 12일 2차 위원회에서는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갈대밭 생태계 조사전문가인 조류계학자 한국교원대 김수일교수외 3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조사활동을 벌렸으며, '96년 11월 19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인 건설과장의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대진실업 대표 신용호씨와 본 사업의 시행의 찬성편인 남순천농협장 채대홍씨의 의견과 반대입장에 있는 순천만 지키기 시민모임의 서관식씨 입장을 들었습니다.
·또한 허가의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조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조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골재채취사업의 허가에 따른 미비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고조건에는 원석대금 4억6,320만6,740원을 일시에 전액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에는 선수금 30%를 내고 다음 3회에 걸쳐 원석대금이 23.4%씩 불할납부토록 하였고, 둘째, 당초 공고안에는 하상정비 복구 예치금을 원석대금의 40%인 1억8,528만2,696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조건에는 원석대금의 30%인 1억3,896만2,022원을 예치하도록 하여 공고조건과 허가조건이 상이합니다.
·세째, 하도정비가 목적이라면 김씨 문답중 필요한 지역만 하거나 하류지역부터 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중간지점부터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목적의 필요성에 의문이 가고, 넷째, 민간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하면서부터 사업이 이루어져 모든 허가사항이 특정인을 정해놓고 절차가 이루어져 특혜의 의혹이 짙으며, 다섯째, 허가조건에 맞으면 조속히 허가를 해주어야 하나 '9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여 동안에 걸쳐 사업허가가 이루어져 행정의 신뢰성 제로로 주민에게 의혹을 주고 있고, 여섯째 '94년 8월 3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아 '94년 9월 7일 환경영향평가서 공고서를 냈으며 약식평가인 수치모형검토만을 거친 채 허가한 것은 공고조건과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법성을 기하지 못했으며, 일곱째, '95년 2월 21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요청하여 전문적인 환경성 검토사항으로 검토할 수 없다고 하자 수치모형 실험으로 대처하여 허가한 사항은 업자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구심이 짙고, 여덟 번째, '93년 11월 25일 당초 추첨자 5명중 3명이 무자격자인데도 무자격자를 등록받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결여라는 특혜의혹이 짙게 되는 등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다음 본특위 성과로는 '96년 11월 16일부터 '96년 11월 20일까지 5일간 조류계 학자인 한국교원대 김수일 교수등 4인을 초청하여 순천만 갈대밭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국내 국제 희귀조류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 한 마리, 두루미 4마리, 흑두루미 59마리, 저어새 한 마리등 총 10여종에 이르는 조류가 발견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KBS중앙방송 9시뉴스 보도와 중앙, 지방신문등 6회에 걸쳐 보도됨으로써 순천만의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내외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의견서를 낭독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견
·'93년 11월부터 3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동천하류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이 순천만의 싱태계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없이 4만여평의 갈대를 제거하고 오랜 세월동안 자연적으로 쌓여진 동식물 먹이사슬 모태가 되는 갯벌을 파괴하여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허가는 지방재정을 단기적으로 도모하고 너무나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96년 9월 7일 허가를 해줌으로써 그동안 순천만의 생태, 환경문제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의 찬반논란이 제기되어 허가과정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하도정비사업보다는 골재채취사업에 비중을 두었고, 일부 사항이 공고조건과 허가조건이 상이하여 특정인을 정해놓고 절차가 이루어져 특혜의혹이 증폭되었고 특히 순천만의 자연환경에 대한 충분한 생태계조사를 하지 않고 허가된 것은 매우 잘못된 사항임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특별히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당초 사업이 목적대로 골재채취사업보다는 하도정비에 중점을 두어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대홍수시 인근 농경지등 시민 재산피해 예방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진정한 하도정비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순천만은 국제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미래세대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제습지보존지구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현재 서식하고 있는 조류만도 천연기념물인 황새와 저어새, 개두루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50여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연파괴행위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의 허가조건을 엄격히 지키도록 지도감독하고 허가조건을 한부분이라도 어겼을때는 즉각 허가취소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동천하류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조사 결과보고서가 본의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동천하류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는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결과보고서는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사업시행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97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제출) 
6.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열   
·내무위원회 서정열의원입니다.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깊이있는 심사로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개발실의 존속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항 제1호중 단서규정 다만 정책개발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운영성과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 존치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이고,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을 위하여 부족재원에 대하여 저리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97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협소하고 노후된 별량면사무소 신축을 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구서면사무소와 저전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며, 불용재산인 광양급수장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3건에 대하여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개발실의 한시기한이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존속시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예산안 제출후인 12월 7일 제출되었고, 또한 정책개발실의 추진업무를 보면 고급인력 10명이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짜맞추기를 잡다한 업무에 치중하여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였으며, 타실과소의 업무간섭 등으로 주관부서의 업무추진에 차질을 갖게 한 반면 실질적인 본연의 정책개발에는 미온적이었으므로 앞으로 각 실과소의 업무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소수의견으로는 정책개발실의 분장사무를 순수한 자체 정책개발 업무로 축소조정하고 또한 정책개발실을 기획실내로의 조정안도 검토하라는 의견이었으며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어긋나며, '97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관리계획을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나 예산안 심사중인 12월 12일 제출됨은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차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8. '9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7항 '95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9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종곤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종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종곤의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액이 2,193억4,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247억2,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39억1,900만원이고, 나머지 607억9,600만원은 이월되었고, 예비비는 총 일반회계 83억5,700만원중 7억7,600만원, 특별회계 1억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심사한 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는 먼저 예비비 지출내력등 주암농공단지조성 상환이자, 가뭄극복을 위한 양수시설 설치사업과 논물가두기 시범지구 조성사업 등은 예산편성시 예측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세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95년도 지방세부분 예산현액이 280억7,500만원이나 95년 실수납액이 292억7,7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을 12억200만원이나 과소계상하여 지방재정 운영을 소홀히 한점과 95년 5월 31일 농지세 11만6,000원과 95년 7월 11일 기부금 수입 605만2,000만원 등이 징수결정되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등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276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음은 세입추계의 적정성이 결여되었으며 세출부분에는 청소작업관리 시설비 1,300만원, 문화예술진흥 연구개발비 1,000만원, 향토유적관리 유물수집 보상금 500만원등은 94년도에 명시이월하여 95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은 13억9,600만원을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함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도시계획관리 실시설계비 2억3,400만원, 정주권생활 실시설계비 2,200만원, 도시재개발 시설비 2,000만원등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징수결정액 15억5,600만원중 7억1,600만원을 회수하여 46%밖에 징수하지 못하여 미수액 징수대책을 촉구하며 이상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만큼 본의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95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97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사4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9항 '97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득연의원입니다.
·본 예산은 제2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자체심사와 관계 실국장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축조심의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기준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였는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도시와 농촌간의 재원배분의 형평성,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는지 또한 동일목적을 위한 경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중복 계상되었는지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사업부대비 등의 적합한 요율적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심의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도 공사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경비에 있어서 기준요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국도비와 시비의 배분이 변경되었는데도 당초대로 계상하는등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둘째, 관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의 중복 및 과다계상 등이 많았고, 셋째, 상수도특별회계중 중앙에서 승인되지 않은 재특자금 융자금 20억원을 세입·세출에 계상하였으며, 넷째, 관서당여비와 일반 국내여비를 이중으로 계상된 사례, 다섯째, 읍면동에서 필요한 경상적경비 일부는 읍면동에 계상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본청에 계상하여 자칫 읍면동을 빙자한 본청 예산계상의 일환으로 앞으로 집행에 있어 실제 읍면동에 전도될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섯째, 기채승인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일곱째, 조례가 승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입·세출에 예산을 계상,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등 적법성을 기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반면 일반수용비의 소모성경비인 현수막이나 필림, 복사용지 구입 등 16종에 대해 기준단가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통일성을 기해 예산을 편성한 점은 대단히 잘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시는 예산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의 집행시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 사업선정 및 집행토록 하여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총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하여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억709만7,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25억6,641만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8억, 강변로 개설사업에 16억, 나머지 3억709만7,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에 20억을 각각 삭감하고, 나머지 5억6,641만7,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본 건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원회, 의원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 정종옥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문내용입니까?
○의원 정종옥   
·예
○의장 장승호   
·이득연의원 나오십시오.
○의장 장승호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종옥   
·농어촌주거환경개선비 구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 30억, 동지역이라 해서 5억으로 예산집행하여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는데 합계 35억이라는 금액이 어떤 명분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결위 위원장이신 이득연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정종옥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던 순천시장이 그 목적성에 대해 답변을 해야지 예결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적정성만 물어봐야지 편성 이유는 순천시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사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정종옥의원의 질문내용은 편성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인과정에서의 어떤 고려부분....
○의원 정종옥   
·승인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원 박상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 장승호   
·간사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정종옥   
·예결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면 예결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정의원의 답변요지가 27억의 삭감액에 대해서 배분과정에서 잘못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의원 정종옥   
·본 예산 읍면지역에 30억, 시 동지역에 5억 합계 35억이라는 돈을....
○의원 정영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영식   
·질의자와 답변자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므로 잠깐 정회를 해서 서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장 장승호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연의원 나오셔서 정종옥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정종옥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에 행정상 시와 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통합된 군지역 벽지주민들의 처음에 약속했던 점에서 아직도 소외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규제감이 커지고 있는 이때 농어촌벽지주민의 생활환경개선비로 읍면지역에 30억과 동지역에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특위에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확정되지 않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농어촌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의원 정종옥   
·정종옥의원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순천시가 승주군과 통합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균형발전하는 차원에서 시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배려가 있는 줄은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균형발전의 차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에 커다란 일이 많지만 일을 줄여서라도 앞으로 농촌지역도 도시 못지않게 살아야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 막대한 돈을 예산편상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동지역에 5억을 했다는데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책정했는가 최소한 그 정도는 어떤 확고부동한 제시가 있어야 본 의원들도 의심이 안갈텐데 이런 점이 궁금했고 명년도는 '98년도 예산은 어떤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실련지 몰라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각성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득연   
·아울러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지역에 5억이라는 돈이 확정되어 있지만 분배식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해서, 시지만 변두리 동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할당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장연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장연식   
·장연식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이신 이득연의원이 개인의견을 밝히셨는데 편성은 행정부, 예산조율은 의회에서 하고 나머지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 정종옥 의원이 예결위원장에게 질의한 사항은 실지적으로 조서를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되는데 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에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현안사업을 누락, 편성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의원님들이 그러한 내용도 모르고 질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장연식의원의 발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7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짧은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 의회에서 예산심의한 결과 증액동의 요구한 일반회계 제출예산중 일반행정비의 읍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비에 8억원, 사회개발비 강변도로와 남부우회도로 접속개설 공사비 16억원, 예비비에 3억700만원등 27억700만원과 특별회계중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 4,0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2억6,4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9,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억6,900만원등 총 32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며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97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97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97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1회 정기회 기간동안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등 각종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여 주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시민이 예산을 부담하는 만큼 유용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몇가지 예결위원장께서 지적하여 주신 미비점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참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몇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금번 발생한 우리 청내의 직원들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 시정을 책임 맡고 있는 책임자로써 대단히 유감스러운 면을 금치 못하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산하직원 전체 도덕성을 회복하고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재창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더욱더 공무원이 깨끗해지고 나아가서는 시정발전에 더욱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공무원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질책도 해주시고 협조도 해주셨습니다만 향후 앞으로도 순천시 의회와 집행부는 순천시정을 이끌어가는 양수레바퀴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질책과 협조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때로는 밤 늦게까지 때로는 현장을 직접하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며 '97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 도농복합형태의시에대한특별지원촉구건의안(남종곤의원외25인발의) 

(11시1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제어 제10항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이홍제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내무위원회 이홍제의원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3일 제정 공포된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도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의 통합을 주축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후속조치로 통합된 군 지역에 대한 각종 혜택과 개발지원을 위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온 지금까지 시행령마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통합의 실이익이 오히려 반감되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바 본 건의안은 이러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농통합형태의 시에 대한 정부 특별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촉구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촉구건의안
·지난 30년간 총략적 고도성장 위주의 거점 전략정책으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균형적인 경제성장으로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등의 생활환경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열악하여 전체국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크게 미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인구의 지방정착화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방중소도시와 주변도 농어촌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어 공동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도·농통합을 단행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관할구역안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과 낙후지역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출범한지 2년이나 다 된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위한 시행령마저 제정되지 않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농어촌지역주민이 느끼는 통합후 만족도는 통합이전보다 못다한 여론이 팽배해 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지원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특별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된 동법 시행령을 조기에 제정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지원확대 및 특별교부세의 배분등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농어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화와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농통합의 취지에 부응하고 대국민과의 약속이행으로 정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6. 12. 21
·순천시의회 의원활동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촉구건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내무부등 관련부서와 각 정당에 건의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96년 12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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