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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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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27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 제출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97년 3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창효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7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발의 및 제출 그리고 회부사항입니다. '97년 3월 10일과 3월 17일 이재학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7년 3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7년 3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향토유적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등 이상 3건이 제출되어 3월 10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7년 3월 1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7. 채무부담 행위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회 임시회는 1997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장천동 박상호 의원과 중앙동 정택종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7년 3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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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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