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8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학 의원 외 9명 발의)
  3.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학 의원 외 9명 발의)
  4.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부의장 조길현 의원입니다.
·장승호 의장께서 전남동부지역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본 의원이 사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안건 회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학 의원 외 9명 발의) 
2.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학 의원 외 9명 발의) 

(14시03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10일과 3월 17일에 정욱조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별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위 개념인 규칙에 의하여 상위개념의 조례 내용이 달라지는 모순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내여비 중 숙박비 및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단가를 현실화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9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옥   
·내무위원회 정종옥 의원입니다.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축조심의를 거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농촌 건설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정하여 한 시민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았으며, 준칙안은 '97년 1월 15일에 접수되었으나 개정안은 '97년 3월 10일에 의회에 회부되기까지 2개월 이상 집행부에서 계류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권익과 직결된 사항들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써 보다 많음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잇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의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제6조 제4항을 제10조 준용규정 조항으로 대체하였으며, 제7조 제2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열거되어 법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수정하였으며, 기타 중복된 문구나 일부 경미한 자구를 문맥에 맞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4시15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내무위원회 한창효 의원입니다.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 향토유적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중에 아직도 고질적인 행정편의주의와 소신 없는 행정의 추진 사례가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97년도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의 경우 경지정리사업과 하천 개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나 전액 도비 채무부담 사업인 하천 개수사업비 9억6,5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공법상의 계약조차도 체결하지 않았고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지난해 11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음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일 뿐만 아니라 시공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방문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보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던 주식회사 순천축산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된 시영 간이도축장 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는 8,842㎡, 건물 1,367㎡, 기계·기구는 폐수처리 시설 등 14종입니다. 총 재산 평가액은 7억8,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순천축산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