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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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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13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장승호 의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17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있게 될 근검절약 범시민 결의대회 행사관계로 두분 의원의 질문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이 여러 명이 경우는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 직제 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에 소관상임위원회 소속의원으로 본 질문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정섭   
·조정섭 의원입니다.
·민원서비스에 관하여 시민봉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핵심은 서비스입니다. 과거와 같은 관치행정과 상의하달 식 행정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늘어나는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공개, 비리구조의 척결,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으로 시민에게 사랑 받고 주민이 만족해하는 서비스 행정을 전개하겠다."라고 방성룡 시장께서 지난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당시 시민에게 공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조직을 시민위주로 전환하고 달리는 민원실,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 시행, 민원후견인제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정책개발실 주관으로 수천 시 전 세대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9,899명중 91%가 친절하고 만족한다고 답변하여 민원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등, 상·하수도, 도로파손 등 생활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2년이 다된 지금가지도 무책입하고 무사안일한 공직자들이 있어 실제로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행정 및 민원서비스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의 운영입니다. 민선시장 출범직후인 지난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는 광양·여천공단 출·퇴근 근로자 및 농어촌주민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2시간까지 연장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시책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도에 처리한 민원은 시 본청이 489건으로 1일 평균 1.6건에 불과하고 읍면동은 5,283건으로 1개 읍면동 당 1일 평균 0.6건이며, '97년 1/4분기동안 처리한 민원은 본 청이 72건으로 1일 평균 0.7건, 읍면동이 1,581건으로 1일 평균 0.6건 정도 처리되고 있어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민원연장처리제 등을 정착시켜 행정서비스를 은행수준
까지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방성룡 시장께서 시정보고 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의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현지 확인 또는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탄력근무자는 8시까지 출근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해야 하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퇴근 후 2시간 연장근무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원처리 실태를 시민봉사실장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강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 1시간 전부터 퇴근 후 2시간까지 연장해서 민원을 발급하여 준다고 홍보해 놓고 탄력근무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일과시간에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매일 민원처리를 위해 본 청 4명, 읍면동 29명이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면서 민원실 전체에 전등을 환하게 밝혀 놓고 있어 범국가적으로 추진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도 역행하고 있어 이러한 실효성 없는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봉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 상가, 뒷골목, 농어촌마을 등 생활현장에 대한 방문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만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달리는 민원실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마을 가로 및 보안등, 도심의 도로 및 보도파손 등 생활민원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민원 처리실태는 전보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 불편사항을 읍면 동사무소나 주관 실·과에 신고하거나 반상회에서 건의하면 대체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었고 처리여부 및 결과를 통보해주었는데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시민들의 여론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달리는 민원실 운영으로 처리한 생활민원은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도로, 상·하수도 등 민원분야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1건당 평균 처리소요일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리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더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조정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실효성 없는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 폐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1일부터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광양제철이나 여천공단 출퇴근 근로자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도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을 더 연장하여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섭 의원님께서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를 부실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교육과 현지확인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 폐지에 민원제도가 없었습니다.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팩스 민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민원인이 가장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에서 누구나 쉽게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어 팩스민원 발급제도가 이전보다 탄력근무 시간에 민원처리 건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현재 20종류의 팩스민원 발급에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195종으로 확대 또 발급됩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탄력근무 시간의 민원처리 건수가 더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민원 처리실적 내실 있는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달리는 민원실을 '96년 1월 3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96년도에는 716건, '97년 4월말까지는 198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 분야 53건, 환경청소분야 80건,. 상하수도 10건, 가로등 즉 보안등으로 7건, 불법 광고물 등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장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그 현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보수 등은 약 2일도 걸리고 늦게는 5일도 걸려서 평균 3일이 소요되고 또한 예산이 많은 것은 국도변 인도설치, 도로 확·포장 공사, 하수구 개·보수 등은 2∼4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민원이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 시민과 접촉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어려운 사항은 처리대안을 제시하였을 때 공무원들이 정말 변하였다는 시민들의 격려가 있었을 때 참으로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워낙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어느 시·군보다 많아서 시민들의 기대욕구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민원행정 시책들은 민선자치시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일시적인 시책으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리는 민원실은 조정섭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더욱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처리하고 주민들의 편에서 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조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실·과·소 및 읍·면·동 그리고 시장이하 실·국장 간부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리는 민원실을 타고 현지에 나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민 불편사항들도 있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기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 주고 신고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44개 자연마을 중 340여개 오지마을을 순회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내 취약지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현장에서 폭넓게 청취하고 수렴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조정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정섭   
·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하십시오.
○의원 조정섭   
·첫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 승패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와 행정서비스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출범과 더불어 겉으로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서비스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직 속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의식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시민봉사실장께서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 운영실태에 대하여 아침 일찍 또는 퇴근 후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민원서비스 탄력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근무자세 그리고 처리실태는 어떠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조정섭 의원님께서 첫째, 저에게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 운영실태를 아침 일찍이나 저녁 오후 늦게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 실시 초에는 시장이나 국장이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도 출장 시 읍·면·동에 나가면 오늘 저녁에 탄력근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전화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만일에 탄력근무제를 운영하지 않는 읍면동이 있었다면 앞으로 읍·면·동장을 통해서 또는 총무계장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고 현지 지도·감독을 해서 신뢰받는 서비스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정섭   
·두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보고를 통해 아침 8시부터 오후8시까지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고 시민에게 통보해 놓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아침 8시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했는데 문조차 열어놓지 않았을 때 민원인이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 시정에 대한 주민의 불편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신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방금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를 확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소신있는 대책을 밝혀 주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원공무원들은 타공무원보다 더 근무하고 더 고생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기별로 자율평가제를 또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10대 수칙을 책상 우측에 붙여놓고 제가 매일 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민원담당공무원이 잘못한가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근무제나 교육을 어느 공무원보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실한 공무원들이 한·두명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공무원들은 반복교육을 실시해서라도 반드시 친절하고 꼭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조정섭   
·달리는 민원실이 340여개 오지마을을 순회 방문하였다고 했는데 마을에 방문해서 뭣합니까?
·방문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농촌마을에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어 보안등 전구촉이 떨어져 전구를 갈아 끼우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시내 곳곳에 보도블럭이나 하수구가 파손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과거 관선시장 때에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상설 운영하여 대체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달리는 민원실까지 본시에서는 운영하면서 생활민원이 이렇게 방치되고 늑장 처리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사실 조정섭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농촌의 보안등이 자주 고장납니다. 그리고 시내 보도블럭이나 하수구가 많이 파손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실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민원실도 그 즉시 발견되면 관계실과에 연락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11.400여개 됩니다. 1개 읍·면·동에 2개씩만 고장이 나도 약 60개정도 됩니다. 이것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올라가서 고장을 수리하면 되는데 고장나는 가로등도 신고하면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처리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가로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약 11,400여개 가로등을 어떻게 효율적 관리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것을 건설과에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민원탄력근무제에 대한 복무자세 그리고 달리는 민원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고 민원탄력근무제는 팩스민원이 있으면 검토해서 폐지하는 방안도 연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민원실만큼은 더 강화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일할 것을 맹세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조정섭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전 직원 민원안내 요원화 또는 민원후견인제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정말 친절하다.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소리가 시민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장께서는 27만 순천시민의 높은 소리와 민원처리업무를 담당, 불철주야 고생하고 임직원 전원이 연장근무를 하는데 수고하는지 알고 있으나 시민의 공복으로서 나의 책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후철   
·장후철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하수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댐 상류 지역인 승주, 송광, 외서 3개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무려 42억4,900만원이나 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4호에는 둘이 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수자원공사가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자원공사가 공사비 부담을 기피하고 있는데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 시 전임과장은 답변을 통해서 수혜지역의 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것을 추진한다고 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긍정적인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실적이 있으시다 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순천시 산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체면적의 70%나 되는 63,377㏊나 되는 광활한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산림법 자체가 녹화산림법이었으나 '97년부터는 경영산림법으로 바뀌어져 21세기를 대비한 산림개발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녹지과장은 우리 순천시의 중장기개발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산림청에서는 임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른 규칙이나 시행령을 제정할려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장은 산주의 입장에서 개발에 따른 불편 부당한 규제를 건의하여 법의 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에 따른 규제의 불편 부당한 사례를 지적하여 주시고 1999년부터는 임업개발촉진기구 개발비로 2,000억을 확보하여 전국을 4∼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임업개발촉진 시범 지구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을 산림청에서 세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내버스 운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중학생 13,898명, 고등학생 16,366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96년까지는 정규시간 이외의 자율학습은 불법으로 인정하는 교육부의 방침 하에서도 우리 순천권만은 많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였으나 '97학년도부터 자율학습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교육부 방침이 정해져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오후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본다면 시내권은 별 문제가 없으나 시 외곽 지역은 승주방면 9시 30분, 상사·낙안 방면 8시, 주암방면 8시, 별량방면 10시, 율촌방면 10시, 황전·월등 방면이 9시 등으로 거의 모든 막차운행시간이 학교의 자율학습 시간과 맞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뿐더러 경제적인 부담도 많은 실정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은 시내버스 회사와 절충하여 막차 운행시간을 자율학습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장 운행하게 하여 줄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먼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장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주·송광·외서 3개 지역 하수종말 처리시설 시비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3개 지구 사업현황과 시비부담의 문제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용량 1일 25,000톤에 총사업비 103억3,200만원에 대한 양여금 54억7,600만원, 도비 24억2,800만원, 시비 24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5년말 착공하여 현재 공정 46%입니다. 송광 이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용량 1일 300톤에 총사업비 32억400만원에 대한 양여금 22억4,300만원, 도비 4억8,100만원, 시비 4억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말 착공하여 '98년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와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용량 1일 650톤에 총사업비 11억4,800만원에 대한 양여금 8억400만원과 도비 1억7,200만원, 시비 1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 착공해서 '98년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송광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지침에 의거, 전라남도의 도비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으나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2개년간 2억8,900만원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비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저희 시는 주암댐 및 상사댐 건설로 인구와 농토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고지원 교부세 및 세수의 격감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으나 주암호 및 상사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사업자의 책무규정에 의거 오·폐수의 배출원인자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방양여금법의 규정에 의한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송광·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세부추진 지침에 의해서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 관리자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4회에 걸쳐 댐 주변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건설 및 운영관리 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교통부 의견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4호의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댐 상류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의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건설 및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건설비용 부담은 제반 여건상 불가하다는 의견통보를 '97년 3월 4일자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1월 18일 주암호 수질보전대책 협의회 시 수혜 시·군에서 '96년 이후 총사업비 428억 중 시·군비 91억원의 분담안에 대해서 전라남도 외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시 분담안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을 한 바 있으며, '97년 4월 17일 주암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의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분담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각 시·군에 대한 이에 대한 공동관심이 저조해서 현재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혜자부담원칙이 관철되도록 저희들이 각 시·군과 협의를 하고 도당국과 적극 협의를 해서 분담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장후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후철   
·네, '97년도 지방비 부담액 20억을 삭감했습니다. 아십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후철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해서 '97년도 사업비 20억을 삭감한 사례가 있고 보성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케 해서 처음에는 지방비를 부담한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을 하도록 협약이 된 후 지방비를 내놔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보성군이 이 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손해를 보고있는데 돈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거기에서 들고 나온 것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으로 법 해석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순천시가 부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4항을 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다목적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게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세워서 우리는 지방비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그렇게 아마 결말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만이 유독 지방비를 꼬박꼬박 부담해 가면서 하수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양여금이나 국고만 가지고 시설하고 정 그쪽에서 말을 안 들어 줄 때는 시비부담금 공사를 축소시켜서라도, 지연시켜서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3월 4일자 통보 받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지역 의원님들과 또 건설부 관계자를 방문해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에 대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장후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알겠습니다.
○의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장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내버스 169대가 75개 노선을 아침 5시 50분부터 저녁 11시까지 1일 왕복 1,504회를 시 전역에 걸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서민계층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대중교통수단으로써 통합 이후 읍·면 지역에 시내버스 운행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주민 욕구충족을 위해 그 동안 노선 신설 17개 노선, 경유지 변경 15개 노선, 기 종점 연장 21개 노선 등 총 53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를 이용한 오지지역 주민들이 도심지역의 산지농산물 직송 및 적기출하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학생들의 자가통학으로 인한 가게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통합순천시민으로서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을 갖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 지역에서 시내권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은 밤 10시경이 되고 시내버스의 마지막 운행시간은 방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내권 출발이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되어 있어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아침 5시 5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승주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순천역에서 제2청사까지 왕복 소요시간은 2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운행시간인 밤 9시 30분 시내버스가 승주 제2청사까지 갔다가 귀로하고 차고지에 입고하면 밤 11시 이후가 되어 막차를 증회 운행시킬 경우 운전기사들의 근로협약 조건과 맞지 않아서 노사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시간초과로 인한 운전기사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등 제반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시내버스 운행할 경우 그 동안 당해 시간대에 그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은 또 다른 불편이 초래되어 상대적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해서 한정된 차량으로 날로 늘어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안이 승인되면 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증차 등 방법을 모색하여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장후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후철   
·네, 있습니다. 순천의 순고를 중심으로 한 교육권 내에서는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학습을 법적으로 못하게 한 시절에도 순천권만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교육비 절감이라 해서 교육부 방침이 자율학습을 법적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실업계 학교가지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에 대해서는 교통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라고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극소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입니다. 10시에 끝나면 10시에 출발하는 차를 타지 못합니다. 10시 20분, 10시 30분에만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방면별로 많지도 않고 4∼5개 방면입니다. 4∼5대만 그 시간대를 맞춰준다면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사항이 아주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아마 이 문제는 과장의 힘만으로도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력과 시민이 합동해서 이 문제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안이 5월중 도에 심의 제출이 됩니다. 도에서 심의가 끝나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도시교통 기본계획에 보면 증차요인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시간대만큼은 증차를 해서라도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대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증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후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산림녹지과장 이형만입니다.
·장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순천시 산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산림면적은 63,377㏊이고 이중 보전임지가 44,848㏊, 준보전임지가 18,529㏊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세기를 대비한 순천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개발을 위해서 21세기형 임업 기본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재생산 자급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은 적은 나무 위주의 조림에서 큰 나무 위주의 조림으로 전환하고 있고 지금까지 개설한 비포장 임도를 포장임도로 전환하여 각종 산림사업의 기반조성을 물론 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망 역할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으며, 열악한 산지여건으로 산주들은 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임업기계 및 장비를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들 사업들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국·도비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97년부터 2010년까지 조림 및 육림은 12,296㏊이고 300㎞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임업진흥촉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 산주들의 입장에서 개발에 따른 불편 부당한 규제를 건의할 의향과 개발에 따른 불편 부당한 사례를 지적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5호로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사유림의 효율적인 경영방안과 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지원시책 등입니다.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주들의 입장에서 개발에 따른 불편 부당한 규제가 없도록 규제사례를 사전에 일일이 조사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코자 합니다.
·끝으로 임업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청에서는 '99년부터 임업개발촉진지구를 촉진지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을 4∼5개 권역으로 나눠 임업개발촉진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 세부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임업진흥 촉진지역이 29,611㏊로 전체 산림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순천시가 임업개발 촉진지구로 선정되어 많은 개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산림청에 적극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장후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후철   
·네, 경영산림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산지에서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영산림법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의원 장후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산림법이 상당한 악법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가령 산에 나무를 심게는 해줍니다. 지금까지 산림에 유실수를 심는데는 상당한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대폭 완화될 것 같습니다만 기존의 산림법으로 보면 가령 유실수를 심었을 경우 장기적으로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산림법에서는 기반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나무만 베어내고 나무 심을 자리만 구덩이를 파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법이 됩니다. 범법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는 꼭 시정을 해서 관리와 수확기에 염두에 두셔서 그런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번에 시행령이나 규칙을 정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각 부서별로 과장 5명이 순천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을 만나 뵙고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임업개발비로 2,000억원 '99년부터 전국에 4∼5군데, 전남이나 권역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남이라고 한다면 순천시, 이런 식으로 4∼5군데에 2,000억을 2∼3년 내에 집중투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남 혜택입니다. 순천에서 가만히 있어도 임업개발시범지구로 지정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순천시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임업개발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사전에 대비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99년도에 다른 지역으로 선정되어 버렸을 때 왜 우리 순천시는 안되었는가? 최하지구로 선정되었을 때는 400∼500억이 최하금액으로 지원될 것으로 압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과장께서 이 일만 해내신다면 영원히 우리 순천시에 길이 남으실 것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주민들이 유실수 식재를 해서 관리하는데 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산림법이 완전히 규제의 산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자기 임야로 할지라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또 손을 댔다면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산촌을 개발하는데, 법도 물론 개정이 되어 많이 완화가 되었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업개발 시범지구 선정에 대해서는 끝에 보고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대로 과 직원은 물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범지구가 되어서 많은 국비를 지원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장후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실수 식재에도 문제가 있지만 산림을 개발하는데는 작업로나 개인들이 그 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임도를 낼려고 하는데 허가가 잘 안나옵니다.
·또 이번에 특히 건의해야할 사항이 임도나 작업도로 개설했을 때는 행정적으로라도 적극 지원을 해서 우선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도로를 내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도 마음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순천시 자체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조길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장후철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장후철   
·안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7년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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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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