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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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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15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13일에 이어 오늘은 6분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성룡 시장님과 산하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순천시 서면 지역주민이 선택하여 준 대표자로서 어느 일부지역이나 일부 시민들의 편중에서가 아니고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접하고 민의를 수렴한 결과에 의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사심 없이 공정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의 목적과 필요성을 보면 전남동부지역의 유통중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도시발전을 물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통합된 순천시의 사회·경제적 통합과 지역주민의 심리적 융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순천대학 농업과학 연구팀에 용역 의뢰하여 확정추진하고 있는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선정 입지를 보면 목적과 필요성에 적합하지 않고 불합리하고 비 경영적인 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입지는 효율적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지역의 유통중심시장 지역이어야 함에도 우리 시의 인근지역인 화순, 곡성, 고흥, 보성, 구레 지역으로 보나 우리시의 농산물 생산지인 읍·면 지역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남부로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시정방침의 하나인 고른 개발 차원에서도 역행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각종 농수산물 유통이 원활하고 산지로부터 물량반입이 용이하고 주 상거래지역인 서울 가락시장, 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수원·청주·천안·전주·울산·창원시장 등 직송에 편리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생산자나 소비자나 상인들에게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여수-순천간 교통량 조사 결과 '95년도에 시간당 1,362대였던 것이 '96년도에는 시간당 1,872대로 37.4%가 증가되었으며, 1분당 평균 32대, 2초당 평균 1대가 통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후 해룡지방산업공단에 현대강관 냉연공장이 기공되었고 앞으로 제1·제2산업공단이 조성되면 말 할 수 없는 교통사각지대가 되어 교통체증이 심화됨은 물론 농수산물 유통에 시간이 지연되어 피해가 극심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이에 따른 대책을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은 지방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며 재정수요는 곧 행정수요이며 이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의 확보와 관리가 재정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8.6%로 재정의 규모가 아주 빈약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실정으로 경영행정적인 측면에서 순천시 재정형편과 투자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을 이끌어 가야할 형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영기법 원리상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경영의 원리임에도 순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에 있어 사업비가 수십억원이 더 드는 곳에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그 사유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추진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22,856평은 전체가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법 제30조에 의거 지정된 곳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WTO체제가 출범한 지 오래되어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였으며 우리나라가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고 점차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촌실정은 날로 피폐화 되고 노령화되고 사양화되어 휴경 면적이 늘어나 이제 농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순천시 농업인구는 15,000여 농가에 54,000여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2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자급자족을 29.1%에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막대한 국·도비를 투자하여 경지정리 사업으로 농지를 조성해 놓은 해룡·월전·성산 지역에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부지로 확정한 것은 국가적으로 국비를 손실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농업의 기본적인 기능에도 역행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용지 매입가격 문제입니다.
·지난 '96년 5월 27일 공영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설명회를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 용역 팀이 발표할 때나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시정보고 시 토지 한 평당 15만원씩에 매수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서 본 의원이 과연 해룡면 월전 성산지구 땅을 평당 15만원씩에 매입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시하고 본 의원이 강력히 항의한 바도 있었는데 과연 오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2월 17일 관계 부서에서 업무추진 보고 시 잠정가격을 보면 평당 24만원씩 매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애시당초부터 해룡면 원전 성산지구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들을 기만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평당 24만원씩 매입할 경우 당초 책정금액보다 20억5,7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므로써 시민들의 의혹이 팽배하여지고 있는 실정인 바, 여기에 대한 대책과 시민들을 기만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지구는 수침지구요 저지대로써 지난 4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현지를 방문한 결과 평균 2.5m의 높이로 성토를 해야할 지구로써 사업비가 상상외로 추가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로 보았을 때 이번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입지선정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뜻 있는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팽배하여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잘못된 주요 원인은 당초 순천시 건설종합계획을 3억8,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완료하여 순천시장이 '96년 3월 20일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도에서 승인되지 않고 계류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용역도 순천시 건설종합계획을 용역한 전문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어야 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적재적소에 입지가 선정되었을 텐데 '95년 9월 5일 순천대학교 농업과학 연구팀에 6,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용역을 맡겼으며, 용역상 과업지시서를 보면 인구전망, 도로 및 교통체제, 교통환경, 물량 반출입 등을 고려한 적정위치 선정이라고하여 위치 선정권한까지 부여하므로써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곳에 입지가 선정된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도 '94년 8월 16일부터 시작한 것이 2년 8개월이란 긴 기간에도 아직까지 사업착공조차 못하고 사업지연은 물론 무수한 행정력을 낭비한 상황이 되었으며 현재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및 국토이용 계획 승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지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관계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지역에 가로등이 3,312등, 보안등이 8,115등 총 11,427등이 설치되었으며, 우리시가 날로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되므로써 가로·보안등 설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보안등은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주고 범죄행위도 감소해주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가로·보안등이 고장이 빈번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그 지역에 우범의 온상이 되고 시 예산의 낭비는 물론 민원이 다발 되어 막대한 행정력을 빼앗기는 주요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보수체계를 보면 시에서 예산편성 확보하여 각 읍·면·동에 보수비를 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가로·보안등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에 신고하면 읍·면·도에서는 지정사업체에 연락하여 보수토록 하므로써 보수하는데 2∼3주는 보통이고 읍·면·동에 부수비가 부족할 경우는 2∼3개월이 다되도록 부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민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보아 가로·보안등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보안등 보수비로 1억495만원, 신설비로 8,035만원, 선로보수비로 2,700만원, 총 2억1,23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읍면동에 배정, 지정사업체에게 의뢰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개편시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전기직 6명만 채용하여 3개 파트로 읍·면·동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 순회관리 보수 처리한다면 서민생활의 불편과 민원해소는 물론 행정력 소모도 감소하고 예산도 절감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따라서 운영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보상관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법 제2조 제2항 가목을 보면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 물의 흐름에 미치는 부분으로써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르는 행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고 게기되어 있으며, 동항 다목을 보면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써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구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 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하천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는 직할 하천이 45필지에 12,523평, 준용 및 소하천이 1,247필지에 229,508평 총 1,292필지에 242,031평으로 그중 직할하천 38필지에 11,596평만 보상되고 준용 및 소하천은 한 평도 보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하천부지 내 개인 편입토지 현황을 자료요구 하였던 바, 주무관계 부서에서는 각 하천별 소유자별 하천부지 편입면적 및 이용상황은 예산을 확보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작성 가능하나 조사된 자료가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하천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을 보면 토지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당해 지역의 시·군·구·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 일반인에게 열람시켜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인별 보상은커녕 기초자료인 하천편입 부지 내 개인별 현황 측량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무고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도 어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항변할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로써 행정당국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하루속히 상부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어렵고 불우한 국민의 편에서 하천 편입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건설국장께서는 하천 편입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조사 측량 현황과 보상은 어떻게 조치 완료할 것인가? 실행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답변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 및 추경예산 심의로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정욱조 의원님께서 순천시공영도매시장 건설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공영도매시장 건설이 어찌 지역적으로 남부에 치우쳐서 선정되었는가?
·두 번째, 그 지역은 교통의 사각지대로 향후 교통의 체증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세번째,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에 어찌 입지선정이 되었는가?
·네번째,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인데 그 지역에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다섯 번째, 토지매입 가격이 평당 15만원으로 이야기했는데 24만원으로 계획된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그 지역이 저지대여서 성토비 등의 사업비가 많이 들 수 있는 장소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해룡면 월정지구에 공영도매시장의 입지선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95년도 1월1일자로 도·농 통합이 이뤄진 이후 전남의 제1도시 또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써 앞으로 농·수·축산물의 유통에도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되는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94년도부터 경실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순천지역에 전남 동부권의 농·수·축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역설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 순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에 순천대 농업과학연구소와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그 관리운용 방안에 대한 영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한 바가 있는데 그 기준은 첫 번째가 충분한 용지확보의 가능성과 지가수준 및 부지의 경제적 여건을 따져주고 두 번째, 유통상의 효율성과 교통의 편의성을 따지고 세 번째, 순천시 장기적인 발전과 연계해서 그 지점을 선정하고 네 번째, 시장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역점을 둬서 입지를 선정해 주십사하는 과업지침을 주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6곳 정도가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그 가운데 해룡면 월전지구가 전남 동부권 시·군의이용률이 높고 앞으로 그 사업성을 고려할 때 시장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아마 해룡면 월전지구로 사업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순천대 주관 설명회에서 해룡면 월전지구로 발표가 되어서 도매시장에 편입된 토지 22,856평에 대하여 금년 2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전지구가 교통 사각지대로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월전지구는 순천, 여수간의 국도 변에 위치하고 율촌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증가되리라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수산물 반출입 차량이 교통이 한적한 쾌적시간대에 반출입이 예상되어지고 특히 그 지점은 시가지의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나 국도 2호선, 국도 17호선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WTO 체제하에서 농수산물의 유통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수출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겠는데 해외수출을 할 때 수출에 대비해서 인근의 광양항이라든지, 여수항, 율촌항 또는 비행기로 물건을 수출한다 했을 때는 여수공항이 인근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출량의 반출입에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욱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지역의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대비해서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설계 시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된 지역으로 입지 선정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해룡 월정지구는 타 후보지 6곳에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토지매입비가 높은 곳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타 공사비 상수도, 하수도 등의 타 공사비의 시설은 양호해서 총사업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 계획상의 부지 29,000여 평을 22,000여 평으로 줄이고 건물도 9,500여 평에서 8,000여 평으로 각각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되어 이중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고 지방비 부담 중에서 15%는 도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중 15%중에서 3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15억원은 도비로 충당되도록 계속 도에 건의할 것이고 나머지 순천시비 부담은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에서 연리 3%로 차입해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진흥지역에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입지선정을 하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농수산부에 올라가서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건의하면서 순천시 전체 건설계획 및 지적도를 가져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순천시의 발전 추세를 봤을 때 해룡면 월전리 일대, 성산리 일대가 꼭 농지로써 보존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순천시 입장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 지역은 우리 순천시의 발전추세를 봤을 때 농지로써 존치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되어서 그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농림부로부터 5월 초순에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토지매입 가격이 평당 15만원을 설계 시 시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지금 24만원으로 계획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순천시로써는 토지매입 가격을 평당 24만원으로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우리가 당초면적을 29,615평으로 계산했을 때의 토지매입비 계산을 55억2,00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이것이 22,856평으로 변경된 입장에 있어서 과거의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예산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24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에서는 아직까지 토지매입가격을 평당 얼마로 계획한 바는 없고 현재 2곳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토지지가 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2곳의 감정평가 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삼을 예정으로 현재 3월 31일자로 해서 한국감정원과 세한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왜 그러면 당초면적에서 줄어들면서 토지매입 가격의 예산에 변경치 않았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순천시로 봤을 때는 전체 사업비의 삭감을 우려했기 때문이고 또 그에 따른 국도비의 삭감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지매입 가격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월전지구가 저지대여서 앞으로 토목공사하는데 성토비 등 많은 사업비가 따르지 않을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상 입지선정 하는데 네 가지 정도의 사업지침을 정해서 용역을 체결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지침을 정확하게 완전무결하게 충족시키는 지점을 찾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입지선정의 네 가지 기준을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충족한다고 봤을 때 해룡면 월전지구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 지대가 저지대여서 실지로 성토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근의 토취장을 선정하므로써 우리가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정욱조 의원님께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시장인 저에게 질문한 사항을 답을 했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욱조   
·공영도매시장 위치가 남부로 치우쳐 있는 것을 시장님 공감하시죠?
○시장 방성룡   
·네, 순천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부로 치우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의원 정욱조   
·시장님께서는 통합 순천시의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 후 시정방침의 하나로 고른 개발을 정하셨죠?
○시장 방성룡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런데 오늘의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연향, 왕조 남부지역에 편중된 개발을 하므로써 순천시 인구의 3분의1이 밀집되어 도시 과밀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가 하면 중앙동이나 행금동, 풍덕동이나 남제동의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설치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소방도로 사업마저 이뤄지지 않아서 무고한 시민들이 건축도 할 수 없고 세금만 꼬박 꼬박 내고 피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방침인 고른 개발에도 역행된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제가 시정방침의 하나로써 순천시가 도·농 통합지구로써 도시와 농촌지역 또 도시지역에서도 신흥 개발지역과 구 도심권 간의 고른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저의 지정방침에 충실하도록 시정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론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시 중심부의 소방도로 말씀도 하셨는데 일제시대부터 계획된 소방도로가 아직 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압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만 동산약국 앞에 도로를 넓히면서도 만약 사업비가 10억이라면 보상비가 9억이고 실지 공사비는 1억에 불과한.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고른 개발 차원에서 너무 남부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편중되지 않게 개발에 힘써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장 방성룡   
·그런 개발은 앞으로 시정에 중점을 두면서 하겠습니다만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선정에 있어서도 입지선정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장을 해서 빨리 활성화 할 것인가?
·또 유통상의 효율성, 교통의 편의성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현 위치에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할 경우 여수, 순천산 국도 17호선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농수산물 유통에 어려움이 많고 또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는 것은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시장 방성룡   
·앞으로 국도 17호선과 국도 2호선의 변경을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도 17호선과 국도 2호선의 교차지점이 되리라 생각되어 오히려 동부권 각 시·군이 접근하기에 훨씬 용이한 지점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시장님은 교통량이 증폭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는 말입니까?
○시장 방성룡   
·교통량은 증폭되리라 예상됩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다면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에 앞서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업시행부터 하고 교통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어떤 것이 절차상 정답입니까?
○시장 방성룡   
·우선 사업지 선정이 되었으면 실시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죠. 만에 하나 교통영향평가를 해보고 후에 불가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에 하나 교통영향평가를 해보고 이곳은 교통이 복잡해서 위치 상 안 된다고 판정이 났을 때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옮길 것입니까?
○시장 방성룡   
·다시 옮기는 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은 절차상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만 정당한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는 모순된 행정을 현재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경영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시가 적게 들고 생산자나 소비자나 유통업자가 편리한 곳에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치로 별로 못하고 사업비가 수십억이 더 드는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시장 방성룡   
·이왕이면 사업비가 적게 들고 교통이 용이한 곳이 좋죠.
○의원 정욱조   
·그런데 왜 다른데 사업비도 적게 들고 위치도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위치도 별로 안 좋은데 선정을 했냐는 것입니다.
○시장 방성룡   
·그것은 용역결과에서 우리가 입지선정 기준을 충분한 용지확보 가능성 및 부지의 경제적 여건도 있고 또 유통의 효율성 또 교통의 편의성 또는 시장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등 여러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데.
○의원 정욱조   
·공영도매시장 입지를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방성룡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 승인까지 해줬고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니까.
○의원 정욱조   
·의회에서 승인했다는데 모든 것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면 안될 것입니다.
·직언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가지면서 직언을 안 받아 들여서 이 모양입니다.
·본 의원이 양심적으로 판단한 결과 시장님은 정말 현명하시고 마음도 선량하신 분입니다.
·그런 시장님은 견해는 당초 그 위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순천대학 용역 팀에서 위치 선정하고 보니까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자니 순천대학 용역 팀에서 용역비 6,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냐고 질타할 것이고 또 공영도매시장 위치선정을 위해 해룡면 추진위원회가 18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항의하면 참 골치 아프고 그래서 님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님이 울고, 에라 모르겠다 해서 순천대학 용역 팀이 선정한 곳으로 밀어 부친 것이 아닙니까?
○시장 방성룡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소신 있게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책임자로서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용역 팀에게 설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용역을 줬냐면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결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장소선정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부지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상 농업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국도비를 투입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선량한 농민들은 집 한 채만 지을려고 해도 온갖 법규를 빙자해서 사실 꼼짝도 못합니다.
·수많은 국도비를 투자해서 경지 정리한 지구에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성룡   
·농지전용지구에 그런 도매시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입지선정의 요건을 따져봤을 때 전문가로 하여금 그 지점이 도매시장이 들어설 자리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으로 봐서는 그 지점에 도매시장을 건립할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앞으로 순천시의 도시발전 추세를 봤을 때 해룡면 일대가 꼭 농지로써 남아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시에서 아무리 농지로써 보존을 해 나갈려고 한다 해도 지주들의 이익에 상반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농수산부에 올라가서도 상당한 설득과정을 거쳐서 농지전용허가를 득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시장님이 갖은 고생을 하시면서 그곳에 하기 위해서 도에도 올라가고 농수산부에도 올라가는 그런 실태가 나왔어요.
·그곳에 하지 않고 다른 데에 했으면 그런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진즉 승인이 나서 착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팀이 발표할 때나 집행부 측에서 시정보고 시에 토지 1평당 15만원씩에 살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었어요.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방성룡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런데 용지를 현재는 얼마에 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성룡   
·그러한 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욱조 의원님께서 토지매입 가격 예산과 건립할려는 부지를 나눠보니까 약 24만원정도 된다고.
○의원 정욱조   
·24만원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 번에 업무보고 시 평당 24만원씩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담당자가 해룡에서 15만원에 살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안됩니다. 17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발표는 24만원이라고 행정부에서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254만원 아니라 30만원 달라고 해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시장 방성룡   
·집행부에서 발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보고서가 거짓말입니까?
·여기에 근거서류로 가져온 것입니다.
·46필지에 22만860평, 추정금 예상으로 해서 평당 24만원 나와 있어요.
○시장 방성룡   
·그것은 담당직원에게 질책을 했습니다만 29,000여 평을 예상했을 때의 토지매입비로 현재 부지규모가 축소되어 22,000여 평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토지매입비도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없었던 것은 총 사업비 국비보조, 도비보조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 규모가 들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놔둔 입장입니다.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15만원씩 나와서 발표할 때 얘기했습니다.
·순천대학교 농업과학 연구팀에게 당신들이 과연 15만원씩에 해룡면 월전리 땅을 살 수 있느냐고 강력히 항의했어요.
·그때 근거가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24만원씩에 사면 사업비가 22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발표를 이렇게 했으면 토지를 더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 24만원이 나버리니까 옳다 됐다 해서 현지사람들이 더 받을 려고 합니다.
·더 두고 보십시오만 토지 매수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현지주민과의 타협을 보면서 용지매입을 하겠습니다만 시 방침이나 원칙이 토질평가사들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감정평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전에 집행부에 있으면서 감정평가사를 많이 상대하고 추진해 봤습니다만 공시지가에서 2배 이상 플러스가 크게 못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룡 월전지구의 공시지가가 7만원∼9만원 선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2×9=18이면 1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했을 때는 복잡합니다.
·시장님 잘 대처하십시오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각종 허가승인, 농업진흥지역 변경이라든가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시장 방성룡   
·농업진흥지역 변경은 현재 끝났습니다.
○의원 정욱조   
·엊그제 허가가 안 났다고 근거서류를 안 줬어요.
○시장 방성룡   
·5월에 농림부에서 허가를 득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그 서류를 내일까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방성룡   
·네, 제시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어떻습니까?
○시장 방성룡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할 예정입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시장 방성룡   
·저희들이 계획하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현 위치에서 최대한도의 교통혼잡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현 사업지에서 최대한도의 교통 혼잡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더라도 절차상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 애시당초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팀이나 집행부에서 해룡면 월전 성산지구에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15만원으로 해야만 옳다 하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했던 것은 사실 지금 와서 시민을 기만한 사항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해명할 것입니까?
○시장 방성룡   
·절대 24만원으로 평당 매입가격을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 방성룡   
·시장 입장에서 그 담당자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후세에 시민들이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을 해룡면 월전 성산지구에 건설함으로써 사업지연은 물론 무수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후회하고 지탄의 여론이 팽배해졌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장 방성룡   
·후세에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고 아, 그곳이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인 도매시장 건설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진지하게 힘주어 역설하는 것은 후세에 시민들이 과연 그때 정욱조 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을 때 나는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을 해룡면 월전 성산 지역에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써 여기에 반대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싸웠노라고 떳떳하게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공영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정욱조 의원님께서 읍·면·동 보안등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가로·보안등 관리 보수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아울러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 관내 읍면동의 조명 등 시설은 현재 11,427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가로등이 3,312등, 보안등이 8,115등입니다.
·보수기능 인력은 전기직과 기능직을 합해서 총 3명이 하고 있고 고소 작업차 기사 1명해서 전부 4명이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시 직영 보수사업비는 총 2,251건에 4,865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가로등의 소모성 부품인 램프, 안정기 등은 시 직영 보수 받아 교체·수리하고 반영구 시설인 지하선로나 가로등 주 그리고 점멸기함 등은 자체 기술적인 설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은 유지 보수사업비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 교부하여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첫째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은 광활합니다만 행정구역이 통합 전 4명으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둘째, 읍면동 관리 보안등이 면 지역은 현재 전기공사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보수가 2∼3개월 지적하신 대로 지연되어서 시민생활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정규직 6명으로 자체 보수반을 편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 비교해 본 결과 자체 인력의 증원을 하는 것보다는 업체 위탁보수시 약 22%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직영을 할 때는 4,865만원정도 들고 위탁을 할 때는 3,8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약 22%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을 약 4개 권역으로 묶어서 가로·보안등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 보안등 관리에 관한 보수계획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안등 관리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문제로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읍면동 소재 미점 등 가로등도 신속히 보수토록 해서 밝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등불이라는 것은 실감하고 계시죠?
○부시장 이관종   
·네
○의원 정욱조   
·이렇게 필요한 가로·보안등의 고장이 빈번해서 민원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관종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대로 행정력을 감소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란 말씀이죠?
○부시장 이관종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언제, 어떻게 개선체계를 할 것입니까?
○부시장 이관종   
·비교 안이 되어 있어서 우선 이것은 시 계획으로 비교 검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빨리 자체 계획안으로 확정시키고 그에 따른 위탁계약의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약 2개월 정도 걸리면 끝날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위탁업체도 좋은데 위탁업체를 해서 사업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즉각즉각 고쳐줄 수 있는 사항만 이뤄져도 민원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런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서를 언제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비교 검토서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는 2개월 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계획안 하나 작성하는데 2개월이 걸립니까?
○부시장 이관종   
·현재 업체 선정하는.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 시, 앞으로 가로·보안등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순천시가 2,000년도 50만 인구가 되었을 때 지금의 몇 배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1개 계로 약 6명 정도는 확보를 해서 아까 본 의원이 말한 대로 3개 파트별로 해서 다 보수해 버리면 즉각즉각 보수하니까 민원이 나올 리가 없어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시장 이관종   
·그 안도 최종 확정시에 아울러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 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정욱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내 사유토지 보상지연과 조사측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천이 직할 하천 2개소, 준용하천 54개소, 소하천이 264개소로 총 320개소에 964㎞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총 3,333필지에 1,600만㎡가 있고 이중에 사유토지는 1,460필지에 100만㎡, 약 33만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하천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약 6.35에 해당되는 많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부 소관 직할 하천은 '84년도에 하천법이 개정되어 '86년부터 '95년까지 10년에 걸쳐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 중 우리 시 지역은 '96년까지 해서 요구한 사항은 전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45필지 중에서 38필지만 보상되고 나머지 7필지가 보상되지 않은 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하천법상 준용하천이라든지 소하천 같은 것은 하천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는 하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기 편입된 토지 보상은 현재로써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법개정 등 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바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불만이 많이 노출되어서 도내 552개 준용하천, 약 23만평에 대한 보상비 150억원의 지원과 건설교통부의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개정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준용하천의 편입토지 보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타법에 의한, 말하자면 개발제한 구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타법에 의한 규제사유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직할하천, 지방하천의 보상이 완료된 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측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입토지 보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측량을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아려운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준용하천 편입토지 보상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고 보상근거가 마련되면 하천편입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타 시·군에 우선해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개인 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서 제방안에 편입되었을 때는 하천으로 하고 또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의원 정욱조   
·그렇다면 이렇게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토지는 법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현재 시공을 하는 하천을 개수한 하천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해주는데 옛날의 기와 하천이 되어 있는 지역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정욱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천 제방은 다 끝났는데 개인소유 토지가 하천안에 가령 1000평이 물려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소유권도 자기에게 있고 또 등기도 있고 또 세금도 내고 있어요. 거기에 밭을 일굴 경우 무엇으로 제지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 법상 하천 기능수행을 위한 하천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니까 기능수행을 기능수행이고 제방안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개인이 밭을 일구고 있어요.
·국유로 했을 때는 하천이 되고 그렇지 않고 개인소유로 세금까지 내고 등기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개인토지라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하천 내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이용하는데는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기능수행에 지장이 있는 행위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유수에 지장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경작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몇년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룡천이 하천 구베가 약 1/2000로써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상류가 퇴적이 되곤 해서 저희가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하지 않으면 상류지역이 침수되거나 하천기능을 발휘하기 못할 때 그때는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하죠.
·그러나 현 상태대로 유지되었을 때 하천기능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할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합니다.
○의원 정욱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방이 다 하천사업으로 완료한 것으로 밭을 경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수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밭으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형질을 변경해서 거기에 토사를 적치하거나 돋워 올리는 행위는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토사를 적치해서 밭을 만들 수 있죠.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무슨 법으로 제지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도 있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보상해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희들이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하천법을 보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고 또 그것이 비단 우리시민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아까 그런 타법에 의한 규제사유 토지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원 정욱조   
·보상관계로 도에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의원 정욱조   
·현재 순천시 하천사용료가 얼마나 징수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하천사용료를 징수해서 교부를 받으면 어느 정도 하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하천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해서 하천부지로 편입되었을 경우 시장은 당해 토지에 대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초자료도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내놓겠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왜 기초자료 조사를 안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전체적인 조사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그런 수입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우선 하천개수가 필요한 지역부터.
○의원 정욱조   
·아니, 기초자료 조사부터 안됐다니까요.
·기초자료부터 조사해서 하나씩이라도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안됐을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몇차년도로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기초 자료 조사가 나와 야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보상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기초 자료 조사를 할려면.
○의원 정욱조   
·측량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측량은 폐천부지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해서 폐천부지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써지느냐면 물론, 명확히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하천 개수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개수사업도 개수사업이지만 개인별 보상이 언젠가는 이뤄져야 됩니다.
·이뤄져야만 시민들에게 피해도 안주고, 세금을 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정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일층 저희들이 노력해서 빨리 보상근거가 마련되고 소요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것을 위해서 조사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착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계획서를 언제까지 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타군 사례도 보고 관련근거도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해야되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오각성을 해서 하루속히 하천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 자료조사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또 상부에 보상비를 요청해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용훈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원 조용훈   
·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조용훈   
·조용훈 의원입니다.
·농지가 하천으로, 하천이 농지로 이 문제는 언젠가 결론을 내야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지 수가 1필지, 2필지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언제쯤 해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98년도에 아마 특별조치법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언제쯤 만들어지겠습니까?
·계속 내년, 내년, 할 것인지 아니면 '98년도에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서 일괄 하천이 불하되고 정리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폐천부지가 되면 즉시 지방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도 불하를 하고 있고 보상문제는 전국적으로 하천 내 편입된 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언제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만 건교부와 전화통화를 해보면 명년 아니면 그 다음해까지는 만들어지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의원 조용훈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연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정욱조 의원님 보충질의에 조용훈 의원님이 보충질의 있다고 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회의 위상을 의회의 권한을 너무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도의를 구하지 않도록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못을 박았고 또 의정보감에 보면 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장님이 회의진행상 문제점이 되거나 회의장 소란사항이 있을 때는 저지를 해도 되지만 발언권을 다른 의원에게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 자체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느 회의규칙이라든가 전혀 없는 사항을 자꾸 순천시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첫날 자리를 비었습니다만 장후철 의원의 질문에 이중구 의원이 물론 내무위원이 산건위원 질문은 서로 하지 않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에서도 의회 자체적으로 의원들끼리 볼성사나운 일인데 이런 진행사항이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그 부분은 본 의장이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연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진행상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 질문자 아닌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 할 때는 본 질문자의 동의를 구해서 하자고 전번 간담회 때 정리가 된 것으로 해석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님에 한한다.
·그리고 어떤 질문의 사안이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에 해당된 t안에 대해서는 또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의규칙상 나온 것이 아니지만 전번 간담회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따르고 본질문자의 동의를 얻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했을 때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너무 보충질문자가 많았을 때는 워낙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간담회 때 정리했던 범이 내에서 매끄럽게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농민의 아들 한창효 의원입니다.
·톨스토이는 유명한 반민주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민주주의를 배격한 근거는 간단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독재자 아래에서는 독재자와 그 언저리 인간들만 부패하고 말지만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는 사회 전체가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주화 도정에 오른 지가 한참 되는 우리 사회 실상을 눈여겨보노라면 톨스토이의 그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힘있는 위정자들은 소인배들의 과역에서 발생하는 명문 없는 하찮은 일에 놀아나 그것을 인위적으로 악용하고 그 뜻에 따르지 않는 소신 있는 젊은이들을 짓밟는 작태를 민주세력이라는 미명아래 그들의 이기적 행위가 정당하게 포장되어 그들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는 톨스토이가 우려한 사회전체가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슬퍼했던 것이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정국에 놓여있고 선량한 이 땅의 농민들은 몇 조, 몇 천억 소리에 기가 막혀 불안과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
·21세기를 준비하고 선진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민대학 및 팔마학당의 그 취지와 뜻은 좋지만 일손 부족에 안타까워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무시한 채 억지로 동원에 잘 배운자들이 필요한 고차원적인 강의나 하며 선량한 농민들은 숫자 채우기에 들러리나 시키는 전시행정은 이 시점에서 제고해보고 시민의 혈세를 아껴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해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야하는 순천시 8만 농민들에게 늦게나마 새로운 배움의 장을 위해 농한기를 이용해 농민대학이나 농민학당을 만들어 허탈해 하는 농민들이 공허한 가슴을 채워주면 좋겠다고 농민의 아들인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민의 아들인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 때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7개 분야 총 26건에 대해서 시책별로 각 실과소에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대부분 잘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 26건 중의 하나인 해룡공단 착공은 임기내의 완료가 불확실한 것이 명약관하 한데 왜 하필 축복 받는 땅의 주인이라고 긍지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선량한 해룡면 구상농민들에게 그 꿈이 피워보기도 전에 족쇄를 채워 이토록 고통을 받게 하는지의 이유와 해룡공단 개발조성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하루빨리 계획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족쇄를 풀어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이나 주민들의 생각이 위락시설 지구로 어느 지역보다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시의 부족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채 실태를 살펴보면 '96년도 이전에 지방채가 46건, 216억이며, '96년에는 1건에 10억원으로 우리 시 재정에 약 8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시 재정형편상 지방채 상환이 다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약정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텐데 이로 인해 재정부담으로 지역개발 사업 등 추진함에 문제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총괄적인 지방채 현황과 앞으로의 상환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입니다.
·조금 전 한창효 의원님께서 팔마학당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해룡공단의 조성 및 추진사항 이것이 좀 가능성이 
미비하다면 공단지정을 해제할 용의가 없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팔마학당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선진의식 함양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하는데 중요시 하다고 생각되어서 시민들의 의식교육 차원에서 96년도에 청소년 수련소에서 시민대학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한 2,400여명의 시민들이 수강을 해서 그 반응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시민대학의 운영을 교훈 삼아서 올해는 KBS와 공동주최로 해서, KBS와 공동주최로 한 의도는 KBS가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서 KBS와 공동주최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10회에 걸쳐 올해 팔마학당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도 10회의 강좌에 대해 2회의 강좌는 농업분야에 대한 강좌로 개강했습니다.
·올해도 4월달부터 10회에 걸친 팔마학당 운영에서 2회는 농업분야에 대한 강좌를 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효 의원께서 여기에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또는 선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니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러한 좋은 기회를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러한 팔마학당의 개설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인원 동원의 면에서 비자발적인 동원이 되었다면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시가 순천대학 농과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작년에도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 하에 8,000만원의 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순천대학이 순천시의 인구 중 농민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산·관·학 협동체제를 계속 유지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한창효 의원께서 각 농민들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할 용의 없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 또는 강사를 모시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이러한 순천대학에 있어서 지금 순천대학에서 농업경영자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차라리 팔마학당에서 농민강좌 개설에 충당되는 강사료 등등을 농민을 위한 경영자 과정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업경영자 과정에 참여해서 농업에 유용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써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은 제가 총 26건을 공약했습니다.
·그 동안 두건 순천역 이전문제와 삼림욕장 건설 문제가 전혀 손대지 못한 상태이고 나머지 24건 중에 두건은 합리적인 조직개편 방안과 농어촌 버스노선 개선문제 등을 어느 정도 이행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건은 현재 지금까지 해서 1,9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해룡공단은 우리 순천시의 주변여건 개발 변화와 가장 밀접한 저의 사업입니다.
·현재 순천시가 광양만권 개발되어지고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3천여 만평의 공업벨트화가 조성될 예정이고 현재 제1공단이 조성되어지고 있고 거기에 현대관광이 들어서고 있고, 순천 주변이 공단화 공업벨트화 되어 감에 따라서 거기에 입주되는 여러 공장들을 우리 순천시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해룡공단을 한 100만평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선 30만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23일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서 '96년 8월 28일 전남도에 지정신청을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지정을 위해서 주민공람 공고 및 중앙과의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 자신이 공단은 분명히 의지로써 순천의 주변여건이 공업벨트화에 있기 때문에 그 공업벨트화가 되는 개발이익을 순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룡공단의 조성은 필요 불가결한 사업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변경을 물으셨는데 시장은 해룡공단의 조성은 필요 불가결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해룡공단 지정되면 그 사업시행은 대행개발이나 민간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후에 예정대로라면 '98년도 상반기 중에는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가 공단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순천시의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분양의 원칙은 조성 원가분양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로 봐서는 개발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행개발이나 민간업자로 하여금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한창효   
·시장께서는 해룡도매시장 관계로 정욱조 의원께서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해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고통을 준 것 같아서 그만 보충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현황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채는 '96년말 현재 44건에 2,160억1,700만원으로 원금이 165억8,500만원, 이자가 50억5,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것이 25건에 89억3,200만원, 특별회계가 21건에 126억8,5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해서 설명 드리자면 일반회계 채무 중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에 따른 IBRD 차관사업으로 가져온 채무상환 잔액이 1억5,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사업비 36억3,000만원, '96 가뭄대책 사업 시 암반 관정개발비 7억3,300만원, 그리고 인제천 복개 및 도로개설 등 4건에 29억7,300만원, 읍면동 청사신축시 17건 14억3,700만원으로 총 25건 8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채무는 승주 하수도시설 사업비에 1억6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급배수관 시설사업비 20건에 125억7,9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우리시의 채무 수준은 지방채 관리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채 한도액이 예산액의 20%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236억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에 평균 채무가 1개 단체가 140억에 비한다면 우리시는 89억원으로 채무율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전남도내 시군 중에서도 지방채가 많은 순서로 했을 때는 16번째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다음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 25건에 89억3,200만원 중에서 '97년도에 13억7,200만원을 상환하고 '98년도 이후에 75억6,000만원을 균등상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채무는 36억원으로 3% 저리자금으로 완공 후에 입주자들 사용료 수입으로 3년거치 후에 7년 간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6년도에 시행한 가뭄대책 사업비 7억3,300만원은 전액 금년에 국고로 보조가 되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시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IBRD차관부 1억600만원으로 '96년까지 상환이 완료되며 읍면동 청사신축 시 채무가 발생한 14억3,700만원은 연리 3% 저리자금으로 2006년까지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천 복개도로 채무는 29억7,300만원으로 연리 이것도 5.5%의 저리자금으로 2007년까지 분할상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5년 간 평균 가용재원을 분석해보면 약 290억 정도 됩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상환하는데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도 승주 하수도시설 사업비 1억600만원은 15년에 걸쳐서 연리 5%로 특별회계 재원에서 상환되게 되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는 채무 125억7,900만원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비로 8년에서 15년 간 수용자 부담과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재원은 그다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의원님 염려하신 지방채는 앞으로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채무증가에 비해 예산액의 신장 폭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한창효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21세기 광역순천을 대비하는 건설종합계획에 관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작금의 세계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동시 추구의 페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친환경적 미래 도시건설 계획이야말로 당연한 시의 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건설 계획에 있어서도 순천시 장기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건설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도시구축, 인본주의적 주거지 개발개념, 인본주의적 도시교통설정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로칼에이젠다 21을 통해서 세계 도시에 공표한 우리 순천시의 건설 기본개념의 축일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지 못한 행정가는 행정가로써 죄악의 죄를 낳는 범죄자라고 까지 외친 영국의 토니블레어처럼 새로운 순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재정확보 방안과 구상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지공급과 개발에 있어서도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형태 녹화시스템, 경사순용형 주거안배를 가미한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기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 밝혀 주시고, 여수, 여천, 광양, 순천을 연계한 도시형 경전철망 구상과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 계획에 관한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천혜의 갯벌과 갈대숲을 지닌 순천만 생태공원화 사업 등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본시만이 가진 독특한 사업추진에 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정책과 공급체계 문제점에 관해서 환경위생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의 급수체계를 보면 취수원에서 급수정으로, 급수정에서 정수장으로, 정수장에서 급수관으로, 급수관에서 저수조로, 저수조에서 각 가정의 급수전으로 연계되는 수도급수 경로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도법시행령 제8조 등 취수원에서 가정의 급수전에 이르기까지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법규상의 준행 여부와 급수공급조정 및 시설유지 관리상에 관한 그간의 노력과 의지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돗물은 현재 33,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아파트와 일반주택에서 다수의 시민이 매일 공급받고 있는 현실임을 살펴 볼 때 용수공급의 국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당위 계획과 연계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각종 도시확장과 개발을 고려한 용수공급 계획과 장래 수요량을 고려한 기존 시설의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남정 정수장을 비롯한 양질의 원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수도법 제21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실태와 수도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정책과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 환경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하수관로망의 부실로 인해서 지하로 새어나가는 오폐수의 양이 20%대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말처리장 공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차입관로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순천시 역시 현재의 공정대로 진행할 시에 따른 연결관로망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천관로 조사결과 ㎞당 30군데 이상이 파손 또는 접합불량으로 나타났음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고, 본 동촌 기존관로의 활용 시에 나타날 문제점과 총 사업비 890여억원이 투자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관리 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문화 창달을 위한 교통행정의 주안점은 무엇이며, 주차장법 제7조 제12항, 제8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기 조성된 유료주차장 관리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지의 신호체계상에 나타나는 개선방안과 아울러 일반 통행료의 선정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과 친수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의 하천 개념이 재난방제에 목적으로 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쉽게 접하고 애용하는 친수공간으로 점차 그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야 샛강이 산다라는 말처럼 이제 정부에서도 물을 다스린다는 치수개념에서 이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수 개념으로 개발계획을 수정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종합개발은 하천정비의 바이블로 인식되었으나 불과 10여년 만에 하천건설 기법과 정책에 대치된다하여 전면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순천시도 변화해야 합니다.
·도심을 흐르는 동천의 조성관리 및 제반계획이 시민 생활 속에 스며드는 다원자연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껏 동천, 옥천은 친수공간 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방치된 지대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만평에 이르는 동천, 옥천의 친수공간 확보 방안 및 하천관리에 관한 건설마인드에 관해서 건설교통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만 박광호 의원 질문하실 분이 3분입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2시에 여수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만 드리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 건설종합계획과 관련하여 4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차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종합계획에 대해서 소신을 물으시면서 재정확보 방안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수립한 우리시의 건설종합계획은 그 수립배경이 순천시와 승주군이 45년 만에 다시 통합됨에 따라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계획의 성격은 전국 건설종합계획 및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 등을 상위계획으로 하는 도 농 복합형태의 시 건설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계획은 지난 ’96년 2월에 확정하여 3월 달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만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정계획과 광양만권 개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계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의 수요는 93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17조2,41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조7,074억으로 21.5%, 도비가 8,104억 4.7%, 시비가 8,427억 4.7%, 민간부분 기타가 11조8,8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계획이 승인 시행될 경우 무리 없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택지공급과 개발에 있어서도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도 의원님의 견해와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현재 광양만권 개발의 중심도시로서 공업단지조성,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다른 도시보다 환경재해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등에 있어서도 가급적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사순응형 주거안배 등을 고려하는 등 환경친화형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세 째로, 여수, 광양, 순천을 연계한 도시형 경전철망 구상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소신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건설종합계획 중에 철도계획에 의하면 전라선과 경전선은 복선화 하되 현재 시내를 관통하는 일부 구간은 시외로 이전하고 서면 선평부터 해룡 평화간은 도시 순환전철로 활용토록 하고 교육 연구단지로부터 순천 도심 그리고 여천, 순천, 광양으로 이어지는 도시 순환전철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광역행정 내지 광역경제권내의 광역 교통망 체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까지 완료할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기능별, 권역별로 적정 배치토록 함은 물론 풍치지구랄지 미관지구랄지 지구지정과 건축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 고도제한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천혜의 갯벌과 갈대 숲을 지닌 순천만 생태공원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순천만 생태공원화 사업에 관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바 없습니다만 이 문제 또한 우리시의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근 순천만 생태공원화 팀을 구성한 바 있고, 5월 16일 내일 시청 상황실에서 순천만 생태공원사업 운영방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순천만의 갈대 숲 보존은 물론 희귀 조류 보호와 전국적인 순천만 축제 등 이벤트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예.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준비한 부분들이 마음이 쫓기고 시간에 쫓기다보니 동료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에 의해 간략하게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건설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 순천시의 모든 부분을 그려갈 밑그림이고 이러한 부분을 축으로 해서 도시발전이 기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적 도시개발, 인본주의적 도시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는 쉽고 구호로는 참 너무나 멋진 구호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기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과도 같은 지혜가 합치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가 말씀하신 총체적인 부분을 구상하실 부시장께서는 과연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임기동안 어떤 부분을 노력을 가미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저희들 지금 현재 행정은 법의 집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적어도 21세기를 향한 지역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보존에서부터 모든 복지시책의 추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린순천21 계획도 시장께서 민선시장님으로써 하나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하나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영원히 남기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제시한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복지증진이 제1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 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쟁점으로 해서 하나의 지역주민의 복지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또 한가지 지금 순천시에 금년도 아파트 추진이 많은데 문제는 아파트지구에 있어서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건위원회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과연 순천시에 있어서의 조망권 문제 스카이라인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도 금년도에 9천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올라갑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획이 없다보니까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이고 기 허가가 나갔을 경우 다음 계획이 위반된 뒤에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 의원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스카이라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아파트 사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저희들 스카이라인 문제 봉화산을 주축으로 자연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법상 지역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구지정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구지정과 아울러 현재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도제한을 하는 문제 등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인근 목포시랄지 전주시랄지 여타 도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 부분을 여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늦습니다.
·환경친화형 도시를 주창하면서 이런 부분이 늦다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막막합니다.
○부시장 이관종   
·다른 도시의 예를 비교 검토하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조례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2010년 정도가 되면 순천시 교통권역의 자동차가 약 22만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화물 물동량이 1일 12만톤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통행량 예측이 약 83만명 정도 추정이 되고 다음 중요한 교통용량 초과 예측 년도가 2005년 정도면 200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그러한 검토가 있습니다.
·이 부분 등을 놓고 본 의원은 장차에 아까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수, 여천, 광양, 순천을 연계한 모든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도시형 경전철망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다른 지자체와 어떠한 부분으로 협력하고 구상할 것인지…
○부시장 이관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광역행정 차원에서 현재 저희 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양만권이 하나의 물적 인적 하나의 교류는 상당히 활발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전철망에 설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광역행정 차원에서 관계된 시 군과 협의를 해가면서 그러한 비용 분담 문제도 논의해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이런 부분은 광역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에도 여순권 광역행정협의회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시장 이관종   
·모르겠습니다.
·시 군의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 박광호   
·자문을 충분히 듣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알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박광호 의원께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로 많이 줄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박광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법규상 준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수원으로부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다섯 가지를 철저히 지도 단속한 결과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는 상수원관리규칙에 의거 상수원별 매월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수관리는 매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구분하여 음용수로 절대 안전한 수돗물만을 공급하고 정수장에서 수질은 안전하나 가정의 급수전에서 수질오염을 우려하여 매월 각 가정 수도전을 지역별로 25개소를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써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과 연계한 장래 용수수요량과 기존 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 종합 중·장기계획을 수립, 2011년도 우리시가 필요한 용수수요량과 기존 시설의 확충방안은 2011년도 우리시가 추가로 필요한 하루 용수는 15만 3,000톤이며 이중 2005년을 기준으로 용수수요량은 51,000톤을 잠정 배분 받았습니다.
·2005년 이 후에 필요한 용수는 2004년에 완공 예정인 적성댐 완공 이 후 주암댐 계통에서 공급  받도록 조치하겠으며, 기존 시설의 확충방안은 현재 1일 시설용량 99,000톤을 2006년까지 사업비 593억원을 투자하여 17만5,000톤의 정수장을 추가로 확충, 2016년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1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저수조 121개소 중 42개 시설은 청소를 완료하였으나’97년 4월 3일 일제 점검한 바, 관리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이 노후 된 저수조 22개소에 대하여 시정 및 시설 개수토록 행정지시 하였으며 나머지 97개 시설은 6월말까지 저수조 청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수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조치된 사항은 없으나 ’97년부터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기존관로의 활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과 총사업비 890억원의 투자별 하수종말처리공사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의 기존 찻집관로는 ’85년 동천 정화사업에 의해 매설된 찻집관거로써 관로연장은 13㎞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일부 맨홀 접합부분의 누수로 오수의 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특히 지하수 유입으로 하수의 BOD와 SS부유물질 즉, 농도가 저하되어 하수처리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환경부 기술지원을 받아 CCTV 검사를 ’98년 3월 3일부터 5월달에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중요한 시설물이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리 및 시공회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연1회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찻집관거는 하수업무의 처리지침에 의거 육안검사, 수밀시험, ,CCTV검사 등을 실시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밀성 있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네,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 부분에 대해서 취수로부터 정수, 배수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이 생산되기까지 최초의 업무인 취수원에서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첫 번째로 정수약품 투입 및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정수 수도전수 수질검사 분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전년 ’96년도 정수약품 투입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정수약품에 이산화염소가 투입되었습니까? 안됐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정수약품은 황산동과 염소.
○의원 박광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산화염소를 투입했는가? 안 했는가?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투입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투입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산건 위에서 안 했다고 했는데 자료제출 목록 여기를 보면 투입했습니다.
·그 이산화염소 부분이 투입되면 독소로 변질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청색증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학계의 연구가 있었고 국회 환경 위에서 문제가 되어 상당히 이 부분을 고려하라 즉 다시 말해서 투입한은 것을 자제하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연초 업무 보고시 이산화염소 투입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투입이 되었어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검토해서 될 일입니까? 전년도에 투입이 되었어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현재까지 투입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의원 박광호   
·투입이 됐다니까요.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약품 통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박광호   
·됐습니다.
·정수약품에 이산화염소가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예요.
·두 번째, 수돗물 원수 확보 시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장균 군수가 5,000이상을 상회하는 수질은 원수확보에서 자격 미달입니다.
·1·2·3등급에서 3등 급수에도 미달되는 즉,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원수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환경정책기본법 수질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96년 6월, 7월 이사천에서의 원수 확보 시 대장균 군수 수질테이타가 5,000NPN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노선입니다.
·또 와룡수원지가 5,000입니다.
·그리고 승주가 또 4,900입니다.
·이 부분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수치도 저는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환경정책기본법의 마지노선이 되다 보니까 수치를 5,000으로 맞춰 준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에 맞춰준 것이 예요.
·이런 부분에 의한 원수확보가 되어야 하겠냐는 말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대장균은 정수장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원수를 검사하는 것은 5,000으로 알고 받고있습니다만 그 양에 대해서는 정수장에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소독이 되더라도 정해진.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 원수가 최소상한선 이상이면 이야기를 하는데 상한선 마지노선에 들어온 것을 상수원 수자원개발공사에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또 이사천에서 들어오는 것을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소독과 정수부분이 완벽하다고 해서 원수부분에서의 대장균 군수 5,000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수부분에 대당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수질보전 관리가 잘 되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노력과 과정을 거쳐서 시에서는 매월 홍보를 이렇게 합니다.
·순천 수돗물 안전도 합격, 이런 식으로 매월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면 아주 좋은 물로 알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압니다.
·대장균군 음성, 일반세균 음성, 질산소 질소 0.6∼0.9 등으로 압니다.
·그러나 천만예요.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물이 취수원에서 정수가 되어서 수도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수도전에서는 이 수치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이 수치로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 수치는 검사수치입니다.
○의원 박광호   
·그렇죠.
·그렇지만 최종수질 수치를 게시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최종 수치라면 가정에 나오는 수치인데 지역별로 25개소에 나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수치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쉽게 얘기해서 출발수와 가정에 도착되는 도착수, 수도전에서의 수질차이가 왜 발생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어려운 물을 원수로 채택해서 소독하고 정수해서 이것을 보낸단 말입니다.
·보냈을 때 왜 시민들은 이러한 수치의 수질을 음수 할 수 없냐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 관이 67㎞가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 속에서 그 동안 녹이 슬고 잔재물이 쌓여서 나오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외 최근에 시설한 것으로는 원정소장에서 나온 물이나 가정에서 검사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다만 노후관에서 나오는 물만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문제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수조 관리에 있습니다.
·이 저수조가 공동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전부 저수조가 해당되는데 저수조 관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관리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을 근거로 해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 테이타입니다.
·저수조 또는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의 조사분석 결과 문제는 저수조인데 이 저수조에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물이 시민들이 음수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저수조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에서는 이행치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석결과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잔류 염소가 낮아서 세균수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균수가 과다하게 나옵니다.
·저수조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수조 관리라는 것은 바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법에 근거해서 잘 해 줘야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79개소라도 아직 저희들 관내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6월말까지는 완전히 정비하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의원 박광호   
·본 의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수조 부분의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수조 안에서 오염된 것 보세요.
·이렇게 시커멓게 흙탕물처럼 되다보니 이 물이 아무리 정수장에서 양질의 물을 보낸다한들 제대로 수도꼭지에서 받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시인합니다.
○의원 박광호   
·이것 보십시오. 이것을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도 박의원님 말씀을 시인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할려고 수차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이런 부실관리 부분을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잘못된 79개소에 대해서는 6월에 일제 점검을 해서 지난 4월에 점검을 해서 행정지시를 했으니까 6월에 다시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시키고 또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촉구뿐만이 아니라 세부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그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러니까 총체적인 수돗물이 정수장을 거쳐서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부분은 시내권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지역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지역은 약 210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5만명정도 시민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0%이상이 계곡수나 하천수나 지하수를 이용해서 간이상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90%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수원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오염에 노출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내권의 수돗물은 40개 이상의 항목을 수질조사를 하면서도 똑같은 순천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읍면지역의 간이상수원은 불과 5∼6개 종목밖에 검사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냄새나 물의 색깔이나 물의 맛을 보고 판별하는 기초조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하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약 304개소가 있습니다.
·304개소에 대해서 매년 1회씩 그것을 검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검사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간이상수도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계속 검사해 왔는데 앞으로 저희 실무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째서 이 항목이 이렇게 적게 하느냐? 최소한 14가지를 한다든지 40가지를 못하면 절반이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는 소독방법도 정수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최소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항목을 검사하도록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수질조사, 시내권은 40개 이상 항목, 시외권은 8개 항목정도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로망 문제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현장공사가 몸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관로망이 바로 지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결관로망이 약 32㎞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하 하수관공사를 시공할 때 외에는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CCTV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CCTV는 리모콘으로 해서 전체를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마치 병원에 가면 우리가 위투시 위내시경 들여다보듯이 하수관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천관로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약 1㎞정도의 30군데, 40군데 정도의 접촉불량 또는 파손부분이 나왔습니다.
·컬러로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관리도 부실해져 왔고 또 그렇게 형편없는 관로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9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관로에서 20%이상이 새버립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지도 못하고 그 오·폐수가 지하로 새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동천관로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동천 하수관계는 저희들이 13㎞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정비가 불량한 곳을 CCTV를 촬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환경부에 신청해달라,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원제의를 해서 거기에서 부실공사 지구가 나타난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환경부에 명년 4∼5월 사이에 CCTV를 검사하도록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나온 사업비는 환경부 국비지원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대처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에 보면 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순천만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간이 클리닝 장치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1차적인 기초적인 여과가 되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연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과 본 의원의 본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복되는 부분을 실무선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이 안나온 부분은 내일 다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현재 차집관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문제점은 과거 기존선로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겠습니다.
·국장님!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안전검사 의뢰서 받아 보셨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받아봤습니다.
○의원 장연식   
·언제 받아봤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3월에 받았습니다.
○의원 장연식   
·아니죠. ’97년 1월 7일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100억 공사 이상이 되었을 때는 해 년마다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의원 장연식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약 800억 공사 중에 처음 실시한 안전도 건사인데 그 안전도 검사 자체에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문제성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한 내용을 보면 거의 겉면에 들어간 부분만 안전도 검사를 했지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돌출 되어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전문용어가 나온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 검사 책을 보셨다니까 자료가 있을 줄로 봅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유입관거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띠장을 잘못 했거나 버팀목을 잘못 설치했다든지 띠장이 직각으로 되어야 하는데 버팀목으로 되었다든지 말하자면 브레켓은 띠장과 버팀목을 지지해 주기 위한 것인데 전혀 설치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설치하라고 했는데 감독일지를 보니까 재실 시 공문이 내려간 적도 전혀 없고 재실시 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안전도 검사를 해왔지만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결과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것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보니까 폭기조 부분쪽과 뒷면 유입관로쪽을 본 의원이 둘러보니까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의회에서 갔을 때까지도 상황변화가 없었어요.
·그것은 소화조 안전난간 미설치로 아주 조그마한 부분인데도 안되었습니다.
·소화조의 4니 안전난간 설치상태 미흡, 폭기조 부분은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이음처리부분 미흡, 녹 제거, 일지를 보니까 철근의 녹을 제거해서 재시공하도록 사업소에 지시했는데 그 후의 조치사항이 안나왔습니다.
·또 품질 면에서 검사시험을 한번도 안한 것이 있습니다.
·검사 시험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17조 4항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당 현장은 점검을 ’97년 1월 7일 현재 미실시 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관리시험도 횟수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포괄적으로 질문 할테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광호 의원이 중간중간 잘못 되었다고 했는데 그 잘못된 것이 시공상태 점검을 해서 균열, 백화, 유입관거 등에 대해 잘못 되었는데 내일 지적하겠습니다만 균열 및 백화는 건조수축, 즉 특성상 클리프, 건조수축, 온도변화 등에 발생되는 기형이 유발될 수 있으며, 특히 건조수축과 온도에 의한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며 기형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것을 조심해 달라고 여기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감리자 일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전혀 내려온 바도 없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한번도 이런 해당사항을 요구했는데 본 의원에게 안 왔습니다.
·폭기조 같은 것도 “부식이 되어 적극적이 보호관리가 요구됨, 철근이 부식되어” 라고 했어요.
·안전도 검사실험이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견고할 것이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사항을 해줘야 하는데 처음에 조금 해두었습니다.
·동천 유입관거 실시설계 시 지반조사 미흡으로 직접 기초설계는 되었으나 지지대 확보가 불가능하여 PC파이프로 변경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지반조사도 안 했어요.
·본 의원이 가져온 것이 토지조사 의뢰서가 있어요.
·토지조사 의뢰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봐왔는지 안 봐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내일 본 의원이 질문사항을 몇 가지 줄이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계장님들이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서 수압실험을 국장님께서 수밀시험으로 답변하셨는데 순천 하수종말처리 시공서를 보면 특별시방서가 있습니다.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별시방서에는 수밀시험은 콘크리트를 해서 거기에 물이 많아서 수밀현상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해서 나중에 방수처리 하는데 수밀부분이 구멍나는 것을 막기 위한 실험입니다.
○의원 박상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연식 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박광호 의원님의 원 질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하수정책과 수도정책에 관한 것으로 내일 원 질문이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일 원 질문 때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의원 장연식   
·좀 전에 박광호 의원님이 찻집관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본 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박광호 의원과 사전 합의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한다고 얘기되었습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박광호 의원의 본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분명히 차집관로 부분이 1㎞반경에서 상당부분 미흡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차집관로 부분을 질문한 것입니다.
○의장 장승호   
·좋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보충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도 검사까지 의뢰한 지역에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시방서를 숙지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감독관들이 시방서조차 숙지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어를 빼고 답변을 해주시면 오늘 부족한 답변은 내일 본 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방금 장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 일지와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서면보다는 내일 본 질문이 있으니까 내일 본 질문 때까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보충질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점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오늘 시정질문이 끝난 뒤에 본 의원에게 오면 조사한 보충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보충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문화 창달을 위한 교통행정의 추진방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4월말 차량등록 대수는 51,500대로써 이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노상, 노외 주차장 합해서 834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 유료주차장에서 징수하고 있는 주차요금은 30분을 기준으로 500원씩 징수하고 있고 이 금액은 타 시·군과 동등한 수준으로써 관리비용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서 결코 비싼 요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단 5분만 초과해도 1시간 요금은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맡겨둔 차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 통합과 광양컨테이너 부두라든지 율촌 산업단지 건설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최근 시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는 급증하는 반면에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교통시설 관리체계의 이원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대처능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교통신호체계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나 교통량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 전역에 설치된 64개소의 신호기가 일률적으로 신호주기 입력방식으로 작동되고 있고 시민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신호 체계 및 광역 교통정보센타 등을 도입, 시행하여야 하지만 이것은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약 68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별로 교통체증 예상지역에 교통경찰관이 신호주기 조정이나 아니면 수신호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현재 교통여건상 이면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주차시설 확충, 도로여건에 따른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이면도로의 횡단보도 설치, 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구교통 개선사업이 우리시의 실정으로 보아 아주 좋은 제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안과제로 삼고 선지지 견학과 전문업체 용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과 친수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발전으로 도시환경은 점차 악화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은 좀 더 쾌적한 도시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도시발전과 환경보존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하천정비사업하면 치수나 이수에만 치중한 결과, 갈수기에는 건천화로 인해서 자연상태계가 파괴되고 생활폐수로 인해서 하천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천을 살리기 위해서 ’85년부터 ’96년까지 대략 사업비가 480억원을 투자해서 차집관거나 저수로 정비, 호안정비, 지수보 등을 설치한 결과 현재 하천의 수질은 상당히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해서 옛 모습을 살린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하천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천을 중심으로 옥천, 서천, 석현천 4개 도심권 하천 21㎞를 대상으로 해서 올 6월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천 환경 살리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작년 9월 하천현황 및 하천 수질오염은 조사를 마치고 작년 11월에는 구상보고 회를 실시했으며, 금년 3월 12일에는 학계 전문교수나 시의원님들, 시민단체, 시간부 공무원 등 약 40여명을 모시고 하천환경경정비 기본계획 보고 회를 개최한 결과 대체적으로 긍적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는 5월 20일에는 시청 회의실에서 본 계획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고견을 주신다면 계획수립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어집니다.
·하천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목적은 치수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고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변 공간정비와 자연성 회복구간 두 번째, 하천둔치의 적극적 이용구간 세 번째, 하천생태계 보존구간 등으로 크게 3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소공원, 운동시설, 휴식시설, 주차장 등 모든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 올해부터 기본계획에 맞춰서 풍덕보 아래 둔치 약 5,000평의 
꽃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유지수를 위한 펌프장 설치는 완료했습니다만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앞 석현천 500M를 자연형 하천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하천 내 모든 구조물은 가급적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양하고 자연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공법으로 어도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 하천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네, 보충 질문에 앞서서 의회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각종 구상과 대안제시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동천 환경정비에 관한 부분을 밝혀달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대단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회에 대한 의지이고 자세라고 보는데 동천 환경정비 계획을 밝혀달라니까 종이 한 장 딱 올라왔어요.
·이것이 계획입니까?
·추진방향해서 약 20자정도 쓰여있고 사업효과해서 약15자 정도 적혀있습니다.
·이 종이가 아까 와요. A4용지가 아까 와요.
·이것이 의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의회의 발전이 있고 우리시의 발전이 있습니까?
·연구하고자 올려주라는 것 이예요. 정식 의장님 서명 받아서.
·복도에서 만나서 주라고 해도 이렇게 안주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식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박의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 그렇게 불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네, 앞으로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면서 이 책자는 아까 말씀하신 반대로 하천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국장님이나 저나 하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는 공감하는 사항이므로 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관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어디에 줬고 총 예산은 얼마정도에 발주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가 암기를 못하겠는데 별도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의원 박광호   
·메모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물론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할 시설물들이 자연상태 공간, 농구장, 족구장, 자전거도로, 체력단련시설, 소운동장, 화훼단지, 야외무대, 등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상적인 그림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 순천시의 재정형편이나 여건 모든 부분에 맞춰서 우리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입혀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가나 여타 도시에서 그야말로 좋은 부분만 골라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따르는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결과가 과연 효과적인 용역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본 용역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20일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또 그 날은 환경분야, 생태계 분야, 하천분야 각 분야 또 사회단체 전문가로 하여금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날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결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진 안이 확정적인 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 개인적인 의견도 한강 같은 큰 하천은 모르지만 불과 100여M되는 하천에 그런 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전문가가 오면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의원 박광호   
·우리 것에 맞는, 우리 시 형편에 맞는 부분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소위 교통행정과를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명 고통행정과라 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많다고 해서 교통행정과를 고통행정과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시 관내의 택시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부르는 사항은 동의가 시에서 된 것으로 알고 부르겠습니다.
·별량에서 시내권까지 요금을 시에서는 7,000∼8,000원으로 책정해 줬고 상사에서는 시내까지 5,000원∼6,000원까지 확정해 주셨고 또 낙안에서는 시내로 올 때 15,000∼20,000원으로 요금을 정해 주셨고 송광에서는 25,000∼30,000원으로 택시요금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언제 시에서 책정해 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희들 본래 통합지침에 의하면 사업구역이 하나이기 때문에 미터요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미터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인원이 없는 읍·면지역에 가는 택시들이 변칙해서 요금을 현재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점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의원 박광호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에서 정해준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아닙니다.
○의원 박광호   
·그래요? 안정해졌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의원 박광호   
·본 의원은 정해준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동차운송사업법이나 시행령 제3조 1항 이런 부분을 보면서 순천시는 참 특이한 교통행정을 갖고 있구나, 거기에 보면 당연히 모든 운송 부분은 미터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의원 박광호   
·지금 공공연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래서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매일 단속을 해서 처벌하기는 사실 인력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가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일정한 선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중에 있고 일부 통합 시·군에서는 이것을 양성화 시켜서 별량에서 순천 오는데 7,000∼8,000원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미터기를 적용해 보니까 5,000원이라고 했을 때 약 20% 가산금이나 30% 가산하면 어떠냐? 하는 적정수준을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법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입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동안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의원 박광호   
·그리고 노상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앞으로의 확충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택지개발을 했을 때 주차용지로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최대로.
○의원 박광호   
·그러니까 현재 요금을 받고 주차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 개인적인 노상 유료주차장 확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주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방안으로는 공공용 주차용지를 많이 확보하고 또 기타 건축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의원 박광호   
·지금 중앙에도 노상에 있는 주차장을 되도록 이면 억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해라. 주차시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앞으로의 확충계획이 있어서 다른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정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열   
·네, 방금 박광호 의원께서 질의 중에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의회의 답변자세 또는 제출자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께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것은 타성화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있고 개탄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충분한 조치가 국장의 선이 아니라 시장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께서는 우리 시 등록차량 대수가 51,500대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제 바야흐로 과학행정이라는 것을 외치고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이 차량 보유대수만큼의 적정한 주차장 공간이 어느 정도 수치로 계상되어 있고 또 도로면적은 어느 정도의 수치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있는지에 대한 것이 과학적이고 행정의 증거로써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원 서정열   
·그렇죠? 바로 이것이 본 의원이 앞으로 질의하면서도 얘기할 것입니다만 전부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수치의 주차공간 내지는 도로 면적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가야 하는가하는 것이 과학행정이고 책임행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보완하고 행정체계를, 특히 교통행정과가 고생이 많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행정 하는 자세를 이 차제에 바꿔야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객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까지 유도되어 아마 효과적인 행정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나 도로율을 우리시의 규모에 맞춰서 확보할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근거로 해서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보충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지난 96년 12월 26일 제 182회 임시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개정노동관계법에 의해서 10년 전 6월 항쟁이후 각계각층의 최대 인원이 참여한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계약철폐 요구와 법원에서조차 위헌결정이 내려져 전국은 혼란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급기야 노동계 파업 사태에 따른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청와대 영수회담을 개최해서 국회에서 개정노동법에 대해 전면 재개정하기로 최종 수습안이 제시되었는데에도 불굴하고 순천시에서는 예고된 일정을 이유로 “개정노동법 과연 악법”인가라는 순천시에서 제작한 교재를 이용해서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노동법에 대하여 국제노동관련 기구와 외국언론의 항의와 비난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으며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교육시킨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천시가 지양하는 앞서가는 민선자치행정의 현주소입니까?
·아니면 민의의 바탕을 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앙지침에나 지시에 맹목적으로 시행하려는 과거 관선시대 행정형태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자치행정에 대한 과감한 의식전환을 엄중 촉구하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대여사업기금에 대하여 시민봉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13,30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의 사유로 인해서 생업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생활안정을 위해 14억원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그동안 생활보호자의 자립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동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에 의하면 총 68세대에 4억7,600만원의 지원 계획에 비해 융자실적은 38%인 26세대 1억8,2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인바, 이는 홍보 미흡 및 비현실적인 규정과 또한 본 기금 조성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남으로 세대당 700만원의 현행 융자한도액과 상하반기로 제한 지원하는 현 제도 등을 보완하여 융자한도액의 상향조정 및 필요시 수시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액 상환시기 등을 전면 재조정하여 영세민에 대한 융자혜택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봉사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하여 월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조성한 저소득층 주택임차보증금 대여사업기금은 지난 94년 11월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 도비 3,500만원과 시비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조성, 1회성으로 융자별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동 사업기금의 사후 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양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므로 저소득층 주택임차보증금 대여사업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통합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민봉사실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생활보호자 책정기준과 절차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1/4분기 분석평가 결과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을 포함하여 수정변경 된 사업과 시기 미도래 및 사업부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사업별로 그 사유와 보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총 170건에 226억원이 발생한 반면 9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총 235건에 45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문제점 및 재원분배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기획실장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현실화 및 운영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박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14억1,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5세대에 융자하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5억8,800여 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6월에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바로 융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자금은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고 연리 5%에서 약 7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문보도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적극 노력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융자한도액이 적고 반면 자기 부담이 많아져서 융자를 꺼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또 융자를 받고자해도 보증인을 못 세워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생활보호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융자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연대보증인 2인 이상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 조례에는 재산이 있는 자만이 재정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로소득 즉 봉급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기준을 포함시켜 이분도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음은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보증인에 대하여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조례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통합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주택임대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금은 8,500만원인데 12세대에 융자하고 현재 잔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금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융자하고 2년 거치를 원칙으로 하나 한번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방법, 융자한도액 그 취지와 목적이 비슷하므로 두 기금과 조례를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생활보호자에게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만 생활보호자에게 전세금을 융자할 때는 보증인이 없이 그 전세권을 보증을 잡고 설정해서 검토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생활보호자 책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생활보호자는 1종, 2종합해서 모두 5,434세대에 13,358명이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1종은 재산액이 세대당 2,600만원이하 1인 월소득이 21만원인자이며, 2종은 재산액이 2,800만원이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2만원 이하입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65세 이상 노약자나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또는 폐질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절차는 정기와 수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책정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간 조사해서 12월말까지 확정을 짓고 당해 년 1월 1일부터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신청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인이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그 사람의 생활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생활보호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합당한 시장에게 보고합니다.
·시에서 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본인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생활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실질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법적 기일 내에서 너무 촉박하는 것이 있어서 한 두건은 다소 소홀하게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성 있는 생활보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 신속을 기하고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예.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생활보호자 책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셨는데 원래 규정상으로는 수시 책정이 14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예.
○의원 박상호   
·그런데 시민봉사실장의 답변에서는 한 두건이 좀 늦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을 책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정조정위원 자체가 3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분야, 건설분야, 지역방위분야, 보건분야, 법률분야 이런 분들이 생활보호자를 책정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 후 신속하게 심사 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주요시책사업과 5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사업부진과 수정변경 된 사업 및 시기 미도래로 판정된 사유와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는 순천시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한 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평가대상 사업은 주요시책과 사업 8개 분야에 33개 사업, 245건 과 5억 이상 주요사업 35건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주요시책과 사업 245건 중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199건, 부진사업이 23건, 계획변경이 2건, 시기 미도래가 21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진사업 23건은 업무추진 미흡이 8건, 추진계획 미흡이 8건, 시기 부적정이 2건, 민원발생으로 인한 것이 2건, 중앙부서와 도와의 협의지연이 3건입니다.
·또한 계획변경 2건은 사업추진에 따른 부서의 변경과 중앙부처의 자문결과에 따른 사업규모와 내용이 변경된 것이며, 시기 미도래 사업 25건은 애당초부터 사업추진계획상 추진시기가 1/4분기 이후에 추진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시기가 도래함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억원 이상 주요건설사업 35건은 정상추진이 17건, 부진이 4건, 시기 미도래로 14건이 있습니다.
·부진사업 4건은 편입토지 미협의나 공사지연이 1건, 일부 부적시공이 1건,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연이 2건입니다.
·시기미도래 사업 14건은 현재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중인 것이 4건, 설계를 마치고 발주중에 있는 것이 2건, 다음 설계 준비중에 있는 것이 8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매분기 심사분석 평가보고회를 운영하고 심사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합니다만 첫째로 실과소의 자체평가를 통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직접 점검토록하고, 또 부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상설평가반에 의한 심사평가 결과와 개선할 사항을 실과소에 종합하여 홍보하고 정상추진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평가결과 각종 사업의 부진사항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월 하순부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독려하고 또한 문제점과 보완지시와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현장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확인을 확장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된 사업은 실무적으로 감사과 직원들로 하여금 파악하여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심사평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실과소장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늘어나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의 그 원인과 문제점 및 근본적인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 40조 제 1·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 연도까지 사용하는 명시이월이 있고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비와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먼저 ’95년도와 ’96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총 170건에 226억5,7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70건에 82억6,000만원, 사고이월이 100건에 142억9,700만원이며,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것은 235건에 452억3,300만원, 이 중 명시이월이 95건에 106억1,300만원, 사고이월이 140건에 346억2,000만원으로 96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건수가 전년 대비하여 38.2%나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배가 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이월사업 발생원인별로 분석해보았더니 공사기간 부족이 65건에 109억2,200만원, 준공 미도래가 56건에 116억3,300만원, 국도비 추가 내시분이 41건에 42억1,600만원,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 28건에 158억5,600만원으로 그밖에 기타 계획변경 등으로 45건에 26억6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편성시 의회의결을 얻어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사고이월 사유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하더라도 그 동안 집행부의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이나 공사기간이 장기소요 되어 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한 1회 추경부터 3회 추경까지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이 하반기에 완료를 못하고 또 국도비가 추가로 보조되어서 대부분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건수가 총 76%나 됩니다.
·180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 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이월건수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60여건이 증가가 되었는데 68건이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연중 집행토록 되어 있는 시장, 읍면동장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하반기 이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연도중이나 하반기에 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이 증가되더라도 계속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적극 지양하고 부득이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는 연도 내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그 다음 본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 협조를 당부하고 금년도에 계상된 사업은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읍면동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도 상반기 중에는 발주가 가능하도록 조기에 비도를 확정토록 하고 토목기술직 공무원들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의 조기측량 설계반을 계속 가동하여서 모든 사업이 상반기 중에는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예.
·연초에 주요업무를 선정할 때 기획실장이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이 직접 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의원 박상호   
·실과에서 받으면 그것이 주요업무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예.
○의원 박상호   
·지난 96년도에 주요업무심사 평가결과 사업 부진사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계획이 97년도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지 못했다고 해서 97년도 주요업무 사업에는 빠졌는데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이월사업은 전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되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완성하지 못한 사업도 다음 연도에 반듯이 이월이 되어서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 박상호   
·주요사업 심사 평가할 때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기획실장 전결사항이 있고 자체적으로 할 때는 실과소장에게 있죠.
○기획실장 양규열   
·예.
○의원 박상호   
·그래서 주요사업 심사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과거의 목표랄지 기본방향이‥‥
·기본방향을 보면 서류상의 형식적인 관선평가를 지향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종합평가를 한다고 했죠.
○기획실장 양규열   
·예.
○의원 박상호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각 실과단위로 1차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를 기획실에 통보하면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실무자들이 평가를 하고 사실상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인력관계도 있고 당면업무가 바쁘다보면 실제로 현장확인을 다 못합니다.
○의원 박상호   
·올해 1/4분기 심사평가는 전체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서면으로 평가는 전체 했고, 현장은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예를 들어 시정에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한 5억 이상 사업이랄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장이 직접 평가하고 감사과에서도 일부 나가고 또 확인평가나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내보내서 사전에 일부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97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할 때 총 25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의 자체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열   
·예.
·자체평가에 맡겨두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나 시군의 사업을 평가해 놓으면 100건 이하입니다.
·심사평가의 대상을 …
·그런데 저희 시는 많은 사업으로 평가항목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종합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 이번에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실과소에서 자체평가 결과 부재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이 4건 있었고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결과가 24건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결과 자체에서 실과소장 책임 하에 평가 결과한 내용이 4건인데 24건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24건이 부진사업으로 판정되었다고 했죠?
○기획실장 양규열   
·예.
○의원 박상호   
·자체평가 결과에는 4건이 있는데‥‥
○기획실장 양규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체평가 시는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들이 평가한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되었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과장하게 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종합 평가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그 진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면 상으로 확인하더라도 평가가 다른 분야는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래서 4건에서 24건으로 증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기획실장 양규열   
·예.
○의원 박상호   
·예를 들어 1/4분기 때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들어있는데 부진사유가 뭐냐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의견 통보지연으로 부진 되었다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지난 2월 24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의견 통보 지연으로 도시기분계획이 부진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3월 30일 기준이죠.
○기획실장 양규열   
·그렇습니다.
·의회의 통부 지연을 사유로 돌려는 것이 아니고 세부사항은 다시 실무 부서에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의원 박상호   
·부진사유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사업부진중에 하나가 의회 의견 통보지연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지 못해 사업중지로 추진진도가 20%에 머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당초에는 3월말 안에 자문까지 받을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마 의회의 의견을 얻지 못해서 3월까지 마무리짓지 못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 박상호   
·의회 의견은 2월 24일날 집행부로 통보가 되었는데도 불고하고 그 지연을 사유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시책평가죠.
○기획실장 양규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 96년도 심사평가 결과 유일하게 의회에 지원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실적 100%로 했습니다.
·물론 계획은 질문한 자체에 있지만 이 평가기준을 답변 자체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의회에서 지적했다든지 시정하라고 개선사항을 보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질문하고 답변한 자체로 실적을 올린 것입니까?
·정상추진 판정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 다음에 1/4분기 실적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좋은 식단제 정착이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식단제를 언제 추진했는데 인근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겨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홍보단계에 있는데 우수사례로 좋은 식단제를 정착했다고 되어 있으며 어떤 사유로 해서 사업평가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또 하나 공무원 제안제도운영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보면 1/4분기에는 제안 모집기간입니다.
·모집기간인데 제도 운영 해 가지고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었다고 해서 5가지 우수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식단제도 추진에 따른 단계에 있는데 정착을 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사례로 각 실과와 기획실과의 업무협조가 서로 안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6년 3/4분기에서도 실과소에서는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업으로 7건을 판정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실질적으로 문서만 보고 분석 평가한 결과 34건을 부진사업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부진사항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기준을 봐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다 더 정확한 평가가 되도록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 정착이 좋은 사례로 판정된 것은 완료해서 좋은 사항으로 잘된 사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의 진도에 따라서 그 때 당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발굴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박상호   
·계획만 세워도 우수사례로 된다라는 말이죠.
○기획실장 양규열   
·예.
·연중 추진해야할 사항이 계획자체가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이 앞으로 2/4분기나 3/4분기에 가서…
○의원 박상호   
·그러한 계획들은 우수사례로 한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총 250건 중에 사례 중에서 단지 전시행정의 차원으로 이것이 무슨 정착입니까?
·추진 자체가 좋다고 그래야죠.
·다음 1/4분기 주요시책 부진사업 판정결과 23건이 부진사업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그 중 업무추진과 추진계획이 미흡한 것이 16건으로 전체 70%가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지난 96년 3/4분기 주요시책 부진사업에서 79%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실과소에서 추진계획이 미흡하다든지 업무추진 미흡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1/4분기 결과에 따라서는 16건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23건 중에서 16건이면 약 70%입니다.
·이 70%가 아직까지 실과소에서 업무와 추진계획이 미흡한 사유가 되냐 이 말이죠.
·이러한 사유는 매 분기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서류 상으로 미비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열   
·업무처리 능력도 있겠습니다만 추진절차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분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잘못 되었다라든...
○의원 박상호   
·그리고 기획실장 답변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1/4분기 분석평가 결과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부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건수나 알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것도 보완대책을 서면으로 시정질의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고 미흡하면 시정질의 기간 중에 별도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자체사업에서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안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는 진짜로 추경예산을 안 하실 겁니까?
○의원 박상호   
·지금까지 추경은 연3회가 거의 관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도 지양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해서 관계 부서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관계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소죠?
○기획실장 양규열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면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에 협조해 주는 것이 기획실의 기능입니까?
·사고이월 사업이 근 220억에서 45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사고이월 사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획실에서 종합평가를 했던 총평에도 보면 계속사업의 경우 대부분 '96년도 사업을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해서 금년 말에 사고이월 될 우려가 많다라고 자체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것을 서면으로 시정질의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알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인승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설정 및 대책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리의 시대에서 경영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시대에 있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임명직이기 때문에 지역 내 살림이나 주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에는 한계가 있었고 모든 사업 등이 중앙정부의 지시와 허가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 거의 태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현 단체장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모든 사업을 설정, 처리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지만 우리지역 출신인 현 시장은 임명직 단체장보다는 비교적 상세히 주민의 욕구와 불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설정을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지역을 위해 어느 한 특정지역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과 주민이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장기 미 집행 시설 현황에 의하면 구 도심에 총연장 16,187m 중대로와 중로를 제외한 11,128m의 소로가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만 신 도심 발전 지향적 생각만 하게 된다면 구 도심은 영원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공사 주거환경사업 중 불량주택 재건축 추진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를 우리 시에 유치할 계획은 세웠는지에 대해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공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중심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주택의 배치가 무질서하거나 주택가 형성이 오래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구조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중인 광주, 목포, 순천 등 광주 전남의 주요도시권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 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공동주택지로 개발되는 사업지구내 국·공유지가 무상 양여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노력 검토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획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중시설 외곽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공용정류장, 순천교통, 남부시장 등 도심권 교통체증 유발시설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교통량 분산효과 및 구도심의 기존도로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종합고속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고속도로 게이트 인접지역으로 시설해 유치할 경우, 대형차량의 시내 접근을 막을 수 있어 도시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며 신·구 도심 균형발전에도 일조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 부지확충과 군부대시설 외곽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 팔마운동장 주변이 체육시설 지구 중 입구 왼편지역은 보조경기장으로 운동장 뒤편쪽 야구장 부지의 토지를 매입해 일대를 전문 체육시설 단지로 조성, 체육공원 겸 운동시설 지구로 개발하여 광양만권 동부지역의 체육시설 중심권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라며, 다음 도심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원 앞 모 부대와 변두리 모 대대 등 군사시설 지역을 외곽지역으로 이설 해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시민 일상생활의 편의제공과 신·구 도심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계획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없었다면 공동으로 군부대시설 이전대책위를 구성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 방성룡입니다.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설정 및 그 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문제는 도·농 통합도시라는 면에서 또 신흥 변화가 심히 오는 곳이라는 점에서 구 도심권과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신 도심권 또 농촌지역권과 도시지역권간의 균형개발, 고른 개발을 해 나가자는 것이 시장의 시정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순천시는 동천을 중심으로 L자 형 도시발전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90년도 초부터 동부 도심지 즉, 연향, 조례권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 도심 구축이 확산되어졌고 지금은 봉화산을 중심으로 U자형 도시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 도심권과 신 도심권의 어떤 도시의 기능을 부여해서 도시 발전을 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자신을 구 도심에 있어서는 교육, 문화 또는 관리의 기능 등의 정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순천시의 역사와 전통의 냄새를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보존해 갈 수 있는 지역으로써의 구 도심 지역으로 도시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 도심은 유통, 금융, 정보 또는 서비스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배후 적인 기능으로써, 즉 동적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유입해 들어오는 인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의 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렇게 신 도심지역의 개발 확산 가운데 대비해서 구 도심권의 개발이 침체되어지는 느낌이 없지만은 않기 때문에 북부지역은 고속도로와 국도 17호선이 연해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재 해룡공단 조성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순천공단의 해룡공단을 조성하면 순천공단의 입주공장들을 해룡공단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그곳에 상업 내지는 유통시설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경남기업과 민자유치사업으로써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구도심지와 신 도심권의 교통체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구 도심과 신 도심이 자연발생적으로 조화롭게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도로망 체계를 확보해 줌으로써 민간부분에서도 조화롭게 구 도심지역과 신 도심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구 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새롭게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또 사회 간접시설 및 학교, 문화시설 등의 위치가 한꺼번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개발을 해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승   
·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인승   
·시장님에게 답변을 두 가지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을 하자면 우선 방향설정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신·구도심의 상호간 역할 관계를 구상하시고 거기에 대해 한쪽은 정적이고 한쪽은 동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정적과 동적인 방향설정을 했으면 개발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무슨 식으로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둘 있는데 일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루에 세끼를 주고 하나는 하루에 두끼밖에 안 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힘이 없어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를 한가지 더 들겠습니다만 용수동 주민들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정책이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인구수도 줄어들고 상당히 주민들 사는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대안을 시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그쪽이나 개인적인 동 이름을 대서 안됐습니다만 영옥동이나 행금동이라든지 매곡동 일부나 장천동 이런 곳을 보면 조그마한 20평, 30평짜리 집들이 난림 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현재 의원들과의 약속은 30%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곳은 100년을 가도 30% 기부체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건이라도 이런 곳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시책을 펴줬으면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방성룡   
·일종의 도시가 여러 도시계획법상의 여러 가지 위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용수동 공원묘지 개장 여부, 위치 여부를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리면서도 어느 지역에 불이익 시설 내지는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또는 지역개발이 늦어진다든지, 타지역이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 적으로 이익을 본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는 그 주민의 그 지역의 발전을 유도시키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금을 그런 손해보는 지역에 재투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어느 시 지역이 도시계획법 등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주는 시정을 펴도록 노력하겠고 이번에 우리 순천시 도시건설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도시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질텐데 아까 김인승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구 도심권에 그래도 11.00m이상의 소로가 아직도 계획만 되어있지 미 개설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 재정비 때 과감히 해제를 해서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도록 과업지시는 내려놓고 있습니다.
○의원 김인승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보충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공사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불량주택 재건축 추진 시범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목포시 대성동이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약 500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재개발을 하는 동안에 영세민들이 사는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대상지를 한번 조사하고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본 사업의 유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체증 유발시설 시 외곽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80년도까지는 시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조성되어 왔습니다만 '90년도 접어들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시·군 통합 등 주변여건 변화로 연향, 조례 금당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시가지 분포가 신 도심과 구 도심권으로 분산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봉화산 터널공사와 강변로 개설공사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우리 시에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망이 형성되어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 교통체증 유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다중이용 집합시설물 즉, 예식장이나 대형유통센타, 여객터미널, 순천역 등은 구 도심권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추세가 예식장이나 대형유통센타, 백화점 등이 시외곽과 신 도심권 등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고 또한 일부 관공서도 이전을 하였거나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 현안사항인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순천역 이전은 순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관련된 기관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화물 수송차량의 시내 진입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복합화물터미널을 시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 과다와 도시 기본계획이 미 확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광양 컨테이너 부두 공사 완공과 율촌공단 조성에 따른 물동량의 수송 수요를 판단하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종합운동장 1개소와 실내체육관 2개소, 올림픽기념생활관,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등으로 체육시설이 시민의 욕구충족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래 광양만권 중추도시로써 시민의 체력증진을 물론 건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 기본계획에 연향동 팔마경기장 주변을 종합운동시설지구로 기 지정한 바 있고 순천만 주변의 해룡면과 별량면에 청소년수련시설과 해양스포츠 센타를 조성코자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팔마경기장 주변의 종합경기장 시설지구는 향후 야구장, 궁도장, 보조경기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 관리하고 있으며, 부족한 체육시설은 '98년부터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욕구에 충족하고 전남동부권의 스포츠 센타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시설 외곽지 이전계획입니다.
·우리 시 석현동과 조례동에 군부대가 오랫동안 위치해서 도시발전의 저해는 물론 시민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국방부 등 군관련 기관에 13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건의했습니다만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2월 6일 다시 국방부와 31사단에 이전을 건의했고 또 작년 3월 14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국방부를 방문하여 건의를 해서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와 31사단에 이전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가 '97년도 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1사단에서 군사시설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 및 지방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토지매입 등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착오 방지에 조기에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행정적 지원을 위한 군부대 이전 사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승   
·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인승   
·처음에 답변하신 주택공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6년 5월 30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분명히 광주시와 목포, 순천을 삽입해서 작년에 본 의원이 신문을 오려놓았습니다만 목포, 순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순천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현황조사는 했습니다.
○의원 김인승   
·아까 재개발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순천은 인구 때문에 재개발지역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그렇습니다.
·100만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 김인승   
·여기에 보면 재건축이라고 했지 재개발지역은 안나왔습니다.
·재개발지역이 아닙니다.
·이 신문 안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신문은 못 봤습니다.
○의원 김인승   
·못 보셨죠? 재개발지역이 아니고 재건축 추진, 본 의원이 질문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시내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주택 배치가 무질서하고 열악한 조건을 갖춘 곳이 순천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시내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동외동이랄지 행금동이랄지 영옥동은 도시 중심권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안보여 줬으니까 조사해 볼 수 없었겠죠.
·앞으로 조사해서 유치활동을 해 보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상지를 전부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주택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규모로 희망하는지를 조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교통체증시설 외곽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고속버스터미널과 방금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공용정류장을 통합, 고속버스정류장으로 만들어서 본 의원이 제시했지만 어차피 고속버스는 그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은 아마 민자유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앞으로 광양, 여천, 여수에서 물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민자사업이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인접지역으로 시설은 유치하시면 시내에 고속버스. 일반버스, 대형화물차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도심의 좁은 길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아까 순천역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순천역의 조건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것, 터미널이나 순천교통도 역전에 있으면서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을 계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순천공단이 해룡공단으로 이전이 되면 그 지역에 유통, 상업, 주거기능을 넣어서 북부지방의 활성화도 하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군부대시설 이전관계는 현재 하고 계신다니까 보충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설지구로만 묶어 놓고 매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지가상승이 되어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쪽 땅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시·군에서 야구장 같은 운동시설을 할려고 우리보다 먼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 생긴다면 국비를 받아야 하니까 우리 순천에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야겠는데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가 그것을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언급을 할 수가 있으나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인승   
·그러면 그것을 시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의원 김인승   
·이것은 도시계획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도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그때까지 토지를 활용해서 개발함으로써 나중에 체육시설지구로 개발할 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인승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분과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장과 타협을 해서 서면으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보충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득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이득연 의원입니다.
·주암댐 용수공급 중단에 대한 항구대책을 환경위생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등 5개 시·군에 상사조절지댐에서 공급되는 용수관로상에 사고 발생시 각 지역별로 제수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즉시 사고가 난 지역에만 원수공급을 중단하고 사고지점을 보수하여야 함에도 전남동부권 5개 시·군 전지역에 걸쳐 용수공급을 중단함으로써 5개 시·군 전 주민이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잘못을 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원수공급자인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졸속 물 관리정책을 개선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내 소공원, 체육시설 설치 및 시민 활용방안에 대하여 농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개설된 소공원은 몇 개소나 되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설된 공원을 시민들이 체육과정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천시 도시계획도로의 연차별 개설계획수립 및 재원대책은 무엇이며 도시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물을 시장 직접 시행여부 용의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도시계획도로 중 전체 노선수와 연장수치는 얼마이고 그리고 지금 까지 개설이 완료된 노선수와 연장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수립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개설하는데 요재원 확보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시설물 중 도로안내 표시판, 차선도색, 신호등 등을 우리 시의 경우 경찰성에 소요자금을 전도해서 경찰서장이 시행하고 있는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어떤 근거에 의거 경찰서에 전도 시행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시장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경찰서에 전도하여 시행하려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를 고루 발전시킨다는 시장의 정책을 보면서 신도심지의 주민통행로를 보고 원래 우리시의 복판이고 동시에 중심지인 도립의료원과 남교 사이는 전시를 반으로 갈라놓은 실정입니다.
·이곳을 지하도가 아닌 지하상가를 설치하여 그곳으로 다니라고 발을 묶어 놓고 있으니 노약자나 임산부 그리고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전거는 물론 상설시장이 있는 중앙시장도 갈 수 없고 은행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물론 갈 수는 있죠.
·돌아서 가야되고 시민의 의식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10명중에서 9명은 위험한 차 사이를 비켜서 지나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수만명의 주민과 양쪽의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데 시장과 국장은 알고 있는지, 연구할 용의는 느끼고 항의도 해봤지만 통하지 않고 우리 전 시민 서쪽과 동쪽을 완전히 갈라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이득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물이 공급된 이후로 관로상 문제로 지금까지 매년 한 두 차례씩 원수가 중단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수 차례 수자원공사 측에 개선토록 항구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수공급 관리자인 수자원공사 여천수도사업소 측은 송수관로상의 제수변 차단시 수압상승으로 관로파열이 우려되어 부득이 취수장 가동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5개 시·군 전지역의 원수공급 중단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현재 광양 2단계 복선화사업을 98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완료 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용수공급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 외에는 특별한 대안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 여천수도사업소 측의 얘기입니다.
·복선화사업 완료 이전에 용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원수를 공급받아 급수 중단지역과 시간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두 차례 관내에서도 중단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자체수원과 정수장에 물을 받아서 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득연   
·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이득연   
·평소 느끼고 곤욕을 당하면서 주민과 마찰이 오는 민원발생 건수가 5∼6건씩 발생하는데 우리 동뿐 아니라 타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면서 예를 들면 50년 전 해방되기 전 왜정시대에 시를 바둑판같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 후 우리 시에 맞도록 도로가 얼마나 많이 변해 버렸습니까?
·그때 도시계획은 그대로 두고 변했으니 민원이 수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국가적인 입장, 시 차원에서 타결해야 되겠는데 수없이 주민과 같이 항의도 해보았지만 시원한 답변은 없습니다.
·물론 빈약한 시의 재정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면 돈 안드는 계획선, 즉 옥천동 120-6번지 최산성씨 경우는 뒤로 길이 크게 나 버렸으니 해제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점에 대하여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급수중단 사태가 두 번 있었다는데 우리 시에 하루 급수중단 사태로 인해 손해액이 하루 얼마나 되는지 산정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완전중단은 아직까지 없었고 고지대 일부에서 중단이 있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고지대에서 약 한 시간정도 물이 중단된 일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의원 이득연   
·그러면 우리 시에 급수중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응급대책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미리 물을 받아두었다가 중단되었을 때 원수 공급한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 약 11,000톤의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정수장에서 약 7,000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당 약 3,000톤 정도 시내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아니면 문제점 없이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의원 이득연   
·주암댐 지원사업 부담금이 1억2,4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의원 이득연   
·이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수혜자 부담금이 5개 시·군과 광주시 여기에서 받아온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96년도에 5억7,000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의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보충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업경제국장 박갑순입니다.
·이득연 의원님께서 시내 도시공원이 몇 개소나 조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한 조성된 공원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정서함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대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리시의 도시공원은 69개소로 그 중 도시자연공원이 7개소, 근린공원이 12개소, 어린이 공원이 49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 32개소, 묘지공원 1개소해서 36개소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 5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가정에서는 아담한 정원이 있어야 되고 또 도시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잘 가꿔져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내의 공원을 둘러보면 나무도 빈약하고 시설도 빈약합니다.
·특히나 연향지구나 금당 택지지구 근방에는 옛날에 그 사업을 조성한데 대해서 한 업체에서 만들어서 기증을 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인수받은 지 약 5∼6년 됩니다만 나무도 적게 심어지고 시설도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이 공원관리에 다소 소홀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 봄부터 관리에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등나무로 올릴 수 있는 타고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등나무는 올라가지 않고 석가래가 썩어서 내려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분야를 보수하고 등나무를 약 100여주 사다가 금년에 모두 심었습니다.
·우선은 등나무보다 다른 좋은 나무가 많이 서있어야 하겠는데 일시에 짧은 시간에 그 공원에 여름이 오면 녹음을 만들어 주민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늘을 만들어 줄려면 등나무를 올려줘야 되겠다 해서 직경 5㎝이상 되는 큰 것을 한곳에 4주씩 심고 퇴비까지 비료를 해서 울리고 또한 다른 나무에는 비료도 하고 전정도 하고 제초도 하므로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실이나 또는 음료대 등이 폐쇄되고 어린이 놀이기구가 고장이 나서 애들이 노는데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올 봄 4월까지 이를 나름대로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나머지 약 50% 되는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는 것이, 내일 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어렵고 급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점진적으로 1년에 하나씩이라도 공원조성을 앞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이득연 의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조성된 공원에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정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대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해야됩니다만 도시공원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나무가 상하거나 시설물이 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봉이나 그네, 시소, 평행봉 이런 것은 좁은 공간에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의 여건을 봐서 우리 주민의 체력증진을 쓸 수 있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에는 다소 이런 것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좁아서 이런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부문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공원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득연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이득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계획 도로 연차별 개설계획 수립여부 또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시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읍면 지역을 포함해서 6개 도시계획구역으로 면적은 약 130㎢로써 우리 시 행정구역의 15%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중 시가화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각 생활권별로 교통의 집산 기능과 택지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로, 중로, 대로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시 외곽지역, 녹지지역은 간선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총 1,387개 노선에 465㎞이고 면적은 약 6.7㎢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422개 노선에 148㎞를 개설 완료해서 개설율을 37%정도입니다.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를 모두 개설하려면 약 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단시일 내에 모두 개설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역시 예산 뒷받침이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간선도로는 양여금을 최대한 지원 받아 시행하고 소방도로에 해당되는 소로는 시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의회의 내규에 따라 도로편입 부지의 30%이상을 기부체납한 지역을 우선해서 개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비지원과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결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있는 소방도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은 계획에서 제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설치현황과 '9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신호기와 안전표지 설치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04조에는 시장의 권한 일부를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신호등의 설치, 관리, 유지·보수는 경찰서에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4일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경찰관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소요판단, 설치 후, 운영만을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유지 보수업무는 지자체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관내 도로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지역과 지역주민의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심의결과, 가결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 설치하고 또한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건의사항 등 민원폭주와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따른 전문인력이 갑자기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설치현황과 '97년도 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호기 100개소, 즉 신호등이 64개소이고 경보 등이 36개소로 합해서 100개소가 있고 1,634개소의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 본예산이 반영된 1억원으로 생목동 현대아파트 입구, 동산약국 4거리, 조례동 이동통신 앞 4거리, 인안동 인덕마을 앞 등 4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96년도에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되었거나 본예산에 미 반영된 5개소, 서면공단 입구라든지 덕월동 우성아파트와 공전 입구, 광양삼거리, 순천대학교 앞, 서면 학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1억2,5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앞의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더니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너무 가깝지 않느냐? 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지침 제7조 횡단보도 설치 장소입니다.
·육교나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단 거리제한 없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설치문제는 다시 한번 5월중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재 상정을 해보고 거기에서 가결될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득연   
·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이득연   
·방금 지하도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하도가 아니고 지하상가입니다.
·사람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하상가로 통행할 때  내려오는 계단수가 무려 100계단이 넘습니다.
·그 거리는 8층 아파트 올라가는 거리로 본 의원이 올라가 봤습니다.
·들어갔다 나올려면 8층 아파트를 올라가는 거리예요.
·그것이 어떻게 지하도로라고 합니까? 지하도가 아니라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몇 번이나 지하상가를 내려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지하도가 지하상가로 8층 아파트를 올라가는 거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하도라고 합니까?
·어느 시민이 거기를 다닐려고 하겠습니까?
·안다닐려고 꾀를 부리고 차를 피해서 위험하게 갈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아래 남교쪽으로 내려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민의식이 그렇게 좋지 못한 형편에서 누가 그곳으로 다닐려고 하겠습니까? 안다닐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왔는데 지역주민의 400명에 대한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영옥동, 행금동 일대 주민의 진정서를 받아서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관계당국과 타협해 보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평소 느끼고 곤욕을 당하면서 주민과 마찰이 오는 민원발생 건수가 5∼6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동뿐만 아니라 타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50년 전 해방되기 전에 왜정시대에 시를 바둑판같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 후 우리 시에 알맞게 도로가 대로가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남교 앞에서 상사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개설되었고 그 법원 앞에서 금곡동 올라가는 도로도 개설되었고 도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때 도시계획을 두고 지금도 도로가 변했으니 민원이 수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을 국가적인 입장, 시 차원에서 타결해야 되겠는데 수없이 주민과 같이 항의도 해봤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은 없습니다.
·물론 취약한 시의 재정을 잘 압니다. 그러면 돈 안 드는 계획선 즉, 옥천동 120-6번지 최한성씨의 경우는 뒤로 복개도로 해서 확장도로가 크게 나버리기 때문에 단 두 집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계획에 걸려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본 의원에게 이의를 달고 왔어요.
·이런 일은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인데 이점에 대해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앞의 도로가 지하도가 아니라 지하상가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도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노약자도 다니는데 분명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이 요구한대로 아무렇게나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도 극히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층 분석을 해서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사항인데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시가지 지역은 도시계획선만 긁어 놓았지 집행을 안 해서 엄청나게 불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로는 도시계획 관련 민원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은 특히 해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보충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몇 분께서 공무로 자리를 같이 못 하신 분이 계십니다.
·내일은 전원이 참여를 해서 진지한 회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7년 5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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