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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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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16일(금) 10시 00분


  1. 2. 의사일정변경의건
  2.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4.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7분의 질문을 하겠으며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식   
·정영식의원입니다.
·오늘 민선시장 두 해 동안을 지켜보았던 시정과 평소의 소신으로 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탄 없이 지적하고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사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재론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고 시·군 통합 및 도시발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동부권의 중추적인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과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여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95년 3월 2일부터 시청사후보지 문제가 수차와 공청회 과정에서 관심 있는 시민들과 집행부와 의회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린 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에 시장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 시 청사 이전 문제에 당위성을 호소하며 마지막 과정인 몇 군데 선정된 위치에서 어느 곳으로 어떠한 방법에 동의를 구하려는 절차만 남았으므로 년 내에 결정하겠노라고 이 자리에서 확약하여 놓고 불과 몇 개월 후 지난 연말에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몇 가지 이유로 시청사 후보지 선정문제를 유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유보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며 집행부에서 제시한 유보안의 네 가지 사유는 시대적으로나 논리면이나 명분론에서 매우 미약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공감을 이루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혹 시장에게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향후 시장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산술하는 태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간 거론되는 지역 중 탈락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으로 인하여 차후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선정시기를 유보하고 있다고 뜻 있는 시민들과 더불어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 제출된 자료에 명시된 네 가지 유보안에 이유 있음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청사이전 재원을 충당하기에 불가능하다는 점은 물론 택지개발해서 부지 2만평과 22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란 매우 불가능합니다.
·이 가능성이 없는 명분이 명분입니까?
·생각하여 보십시오.
·어느 지역을 택지개발해서 한 개발지역에서 부지비 22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겠는가 말입니다.
·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내용으로 이제 와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점은 한 낮 미봉책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재원은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적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은 집행부에 본 의원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로써 봉화산 터널이 더 급합니까? 시청 위치선정이 더 급합니까?
·절실을 요하지는 않는 봉화산 터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채무행위까지 도입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셋 째, 국내 경제여건 우리 시 경계여건, 또한 택지미분양 부분은 설득력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시장! 이 나라 경제는 92년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곤두박질을 쳤으며 또한 국내경제, 우리시 경제도 이레 편승하여 92년부터 지금까지 하향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경기가 나쁜 95년도에도 시청사가 협소하다고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자고 야단법석 다 동원하여 놓고 지금에 와서는 유보라는 표현이 논리가 맞습니까? 명분이 됩니까?
·마치 초상집에서 저녁내 울고 새벽에는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보는 식의 행정이 열린 행정에 들어갑니까?
·눈높이 행정입니까? 예측 가능한 행정입니까?
·네 번째, 서술한 후보지역을 선정하여 택지개발 추진이 늦어질 경우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은
·시장!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마당 벌어질까 솔뿌리 걱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성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수적으로 따라 다닌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네 가지 유보 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일반 시민들도 본 의원의 반대논리에 적극 동의하며 시장의 결단력이 결여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그럼 시장께 본 의원이 시청사 위치선정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여야 되는 점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 째, 재원확보 방안 문제입니다.
·연향택지지구 장기체납액 25억 원, 금당택지지구 도 미회수분 60억 원, 가곡동 택지지구 미분양액 10억 원, 제2청사 공유재산분비 장부가액 40억원, 계 135억 원이며, 여기에 왕지, 금당2지구 조성개발 당기 순이익금 및 시유지 매각대금 약 100억원 정도 추정되며 이렇게 약 240억 원의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며, 또한 우리 도가 시 군에서 개발기금으로 필요시 7∼8%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4,153억원의 도 지역개발기금 조성액 재원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아는 정보로는 중앙부처기관이 우리 시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기관을 집단화시킬 예정으로 약 몇 만평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후보지 요청을 총무처 관계공무원이 협의 차 우리 시를 방문한 것을 시장은 보고를 받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점을 택지개발 부분으로 잘 유인한다면 택지분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순천도립병원, 법원, 검찰청사 이주문제도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청위치 선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3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하여 감모율 적용하여 나머지 15만평은 큰 어려움 없이 분양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세 번째, 시청 위치선정은 늦으면 늦은 것만큼 열악한 시 재정에 가중치만 더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는 몇 해 전부터 율촌공단 컨테이너 부두 및 주위 여러 가지 호 조건 때문에 지가가 년 10%이상은 상승하고 있고, 물가 역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480억원이 수년 후 지가, 물가 상승으로 수백원의 가중치가 발생하였을 때 누구의 선택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넷 째는 지금 시점에서 위치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복잡다난한 여러 가지 행정의 과정과 절차를 감안한다고 하여도 향후 적게는 6년, 많게는 7년의 진행과정이 소요되는 기간을 요하므로 어떠한 경우라고 지금이 시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위치를 선정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정비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깃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하여 생산적인 행정의 경영 마인드를 창출하여야 깃점 상실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 째, 시장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행정이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공언하였는데 어느 부분에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을 강력히 호소하면서 더불어 집행부의 결단력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경기가 침체된 시기를 투자의 호기로 활용했으며 경기호전 시 큰 투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기업의 투자이론이지 않습니까?
·이 점은 우리 시의 경기부양책으로 오히려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내경기 여건 중에서도 그나마 우리시가 극히 침체되지 않는 부분은 금당, 왕지 택지개발로 인한 보상비 부분이 우리 지역 경제에 활용하여 큰 몫을 하고 있으며, 신청사 위치로 인한 택지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에 어려움, 재원에 어려움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며 그 시기를 우리시의 경기부양의 호기로 삼으며 그러한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민선시장 시대에 시민들의 지대한 기대는 대단하였습니다.
·막히는 곳을 뚫고, 엉클어진 것은 풀어내는 결단력 있는 민선자치시대에 거는 기대에 아쉬움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하며 청사후보지 선정을 지연하므로 인한 시장의 행정지도력 및 결단력에 여론이 팽배해 있음을 진언하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결단력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 방성룡입니다.
·정영식 의원님께서 시청사 후보지의 선정 지연이유, 또 다시 어떠한 이유에서 재론할 여지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해가면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큰 부분이 시청 시 후보지 선정을 보류한 것이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주셨고, 또한 시중에 여러 시청사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업무추진 능력 및 결단력에 시민들로 하여금 비판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자신 시청사 후보지 이전문제는 시장의 공약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전임 공무원 및 시장께서 추진했던 시청사 후보지는 후임시장으로써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추진해왔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순천시가 통합된 도·농 통합도시로써 전남의 제1도시로써 1947년도 이 후 현 청사에서 쭉 건물의 보완만을 해가면서 시청사로 활용해 왔는데 전남의 제1도시로써 위상에 걸맞지 않고 현재의 27만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기에는 협소한 장소이기 때문에 쾌적한 장소로 좀 더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 교통체증, 현재 구도심의 중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의 유발요인이 순천시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체증의 유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가야 한다는데는 시장 저 개인도 공감하면서 저 자신 시장 취임 후 공청회 전문가 집단의 의견개진 과정,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시청사 후보지 이전 문제를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청사 이전 문제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시청사 이전 프로잭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재원염출의 방법의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당 공무원에게 돈이 없이 480억에 가까운 재원이 드는 사업을 내정하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라고 물었더니 과거에 순천에 연향지구의 택지를 거울삼아서 어느 지역을 대단위 택지개발을 했을 때 개발이익금으로 지을려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공식적인 문서화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온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 문제를 그렇게 하면서 작년 연말에 즈음해서 지청사 후보지 이전 논의를 잠시 영구히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저 자신도 시청사를 옮겨야한다는 공감대룰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청사 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시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확실한 재정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청사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보류하자고 해서 제가 작년 연말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신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해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 자신 순수하게 재정계획상에 문제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이지 시장으로써 차후 정치적인 입지의 고려해서 결정했던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소신 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정과 더불어 시장의 업무추진 능력 및 결단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그러한 고려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것도 제 나름대로도 정영식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충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한 번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시민들의 주변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정영식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째, 제가 작년에 이유로 들었던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청사이전 재원충당은 가능성이 없는 내용으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개발의 이익금이 나올 수 없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영식 의원께서는 그것이 미봉책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지금도 어떤 일정지역을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으로 순수하게 480억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시청사 신축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순천에서 연향지구를 개발하면서 공공시설 비율이 36%에 불과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이 안된 입장에서 우리 순천시민들은 연향동의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다,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때문에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롭게 인근 광양만권의 개발이익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순천시에 유입해 들어오는 인구를 흡수하는 차원에서 금당, 왕지지구에 26만평의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러한 공공용지 비율을 46.9%에서 50.6%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쾌적한 택지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조성비가 높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수치상으로 빼본 금액에 의하면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26만평 가까운 택지를 개발해도 막대한 이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공공주택용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시에서 어떠한 개발이익금을 우선적으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에게 값싼 택지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설비차원의 택지개발을 해나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삼고 택지공급을 해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재정적인 재원을 적립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봉화산 터널 사업이나 또는 농수산공영도매시장 건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이나 농수산공영도매시장 등은 국가 양여금이나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장기저리의 정부자금과 지방공공자금이 융자되는 사업이며 또 부분적이나마 민자유치와 경영수익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문제보다 앞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고 시장의 입장에서도 현재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우리 순천시민들이 동서로 교통 문제에 있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적합한 도로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농산물공영도매시장도 우리 전남동부권의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지금 현재 건립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경제여건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한 국내경제 여건의 파장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어음 부도율이 높고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금당, 왕지지구 하나택지개발 분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새롭게 시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후보지를 정하고 그 지역을 택지개발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여러 군데 택지 개발을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분양이 되겠는가, 분양되지 않았을 경우 금당, 왕지지구만 하더라도 순천시에서 천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또 새롭게 많은 재정적인 선 투자를 해서 미분양사태가 왔을 때는 상당히 시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되어서 그러한 시청사 후보지를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경제여건은 95년도 이후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이유가 되느냐라고 정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순천시의 도시발전 추세를 율촌 제1동단이 들어서고 있고 율촌제2공단의 건립이 추진되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착실하게 제2공단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로의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확정치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발전추세를 봐가면서 인구유입 추세를 봐가면서 택지개발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으로서 지역 민간기업 경영의 사례를 행정에 도입할려고 많은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예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현대 민간업자 순천 축산설립은 일종의 민간과의 합작으로 지역경영을 도입한 조그만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식 의원께서 시청 청사이전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금당택지개발 이익환수금이 87억 잔금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27억은 토지로 60억은 현금으로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7억 전체가 우리 시에 현금으로 들어올 것은 아니고 또 금당이나 왕지지구 개발이익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이익금을 기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이전 재원으로 도 지역개발기금을 어떻게 융자해서 재원 마련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고 이러한 대안제시를 해 준 것은 앞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다시 시청사 후보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정영식 의원께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고맙고 재정계획 수립 시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고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영식   
·예.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정영식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시장님의 답변내용과 저의 질의내용에 시장님은 유보 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고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입지선정을 하자는 쪽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의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에 말꼬리를 잡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여하간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약하니까 주위에서 시장님께 우렁 속 같은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내무위원님들 몇 분과 속초와 강릉을 갔습니다.
·강릉시가 우리와 똑같이 명주군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규모가 면적에서는 저희들보다 적지만 지 규모가 거의 우리 시와 대동소이합니다.
·그곳의 통합된 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강릉시청사 신축공사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18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현 시청 위치에서 2㎞ 떨어진 임야에다가 짓고 있어서 현장까지 내무위원의 위원들과 직접 방문을 하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된 시기는 2000년입니다.
·우리시는 아직 위치도 선정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늦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알아본 것이 위치선정 문제가 가장 난해했을 텐데 각 지역 간의 입장이 틀려서 자기 고장에 위치할려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난제였을 텐데 어떻게 풀었느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 시장께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거기도 시장님같이 입장이 난해했던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시장님께 책임이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서는 전혀 객관적인 의회 후보지가 거론되지 않는 출신 구와 집행부 실국장 다섯 분해서 이렇게 열 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아주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거기에서 결론을 얻어 사업을 시행했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순천시도 시장님의 입장이 난한 부분을 그렇게 풀어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가 되겠습니까?
○시장 방성룡   
·예
○의원 정영식   
·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강릉까지 다녀왔습니다.
·2010년의 순천도시계획 기본계획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납품 받았던 순천시 건설종합계획안, 순천시 청사후보지 선정에 따른 공청회 용역 납품서를 보면 전부 빨리 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늦게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일반 주민들에게 불을 붙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기처분 할랍니까? 이것을 뭐할려고 용역을 맡겨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 용역내용 속에는 전부 빨리 해야된다,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따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 행정은 따로국밥이냐, 시장님의 생각과 용역납품서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방성룡   
·따로국밥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현재 후보지로 예정되어 있는 어느 지점에 시청이 오더라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해라는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전에 순천시청 후보지가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정해지기 전에 전제조건으로 재정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재원염출이 방안 확립이 되어 후보지가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 제가 시청사를 옮길 수 있는 원칙적인 법규규정은 시장이 시청사 이전후보지 지번을 정하여 지사의 허가를 득 해서 순천시의회에서 시청사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야한다.
·그러니까 분명코 이것은 시와 의회가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 때문에 방금 정영식 의원께서 의회가 공무원간의 중립적인 의회 의원과 공무원들간에 또는 거기에 전문가적인 전문가를 포함시켜도 좋겠죠.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처분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것은 시청사 선정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처분할 서류는 아닙니다.
○의원 정영식   
·순천시 종합건설계획 4P를 보면 순천시계획 지침서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 따로 있고 시장님 생각 따로 있습니다.
·교과서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합건설계획서라는 교과서를 만들어놓고 교과서는 따로 있고 시장님의 생각은 따로 있고 일반시민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시장 방성룡   
·아닙니다.
·시장 생각은 종합건설계획에 의해서 순천시가 도시 종합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의원 정영식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안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은 늦게 지키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가능한 빨리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생각이 늦으면 아까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행과정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할려고 건교부 사업승인을 받는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정했다하더라도...
·다음용이 보상 문제로써 용지보상이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실시설계 부분도 이것도 약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다음 공사사업 기간이 토목공사가 2년, 본 공사가 2년 해서 약 7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했다라고 해도 엄청나게 늦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2청사가 곧 매각되지 않습니까?
·매각되면 또 어디 가서 더부살이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더라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안에 계셔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복도를 3층에서 2층으로 내려 다니면서 항상 보는 것이 보기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각 산재해 있는 사업소 내지 2청사 주위에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을려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결정을 했다고 해도 7년 후에나 입주하게 됩니다.
·지연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시인을 안 하신다면 차후에 순천소식지에 지상을 통해서 시장님은 지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저는 지상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선정하는 의견에 대해 시장님과 저하고 나란히 지면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공감이 형성되면 시민투표지에 붙이자는 것입니다.
·시민투표지를 도입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 방성룡   
·시청사 후보지 선정문제에 있어서 주민투표 방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자신도 언젠가 시민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때 합일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주민투표방안도 고려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정영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금 서둘러도 7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서둘러라는 충고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강릉 시청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강릉 시청도 91년도부터 건립을 추진하면서도 아직까지 건립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순천시청도 이왕 전남 제1도시로써의 위상에 걸 맞는 시민들이 앞으로 50만 순천시민들이 사용을 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청 건립을 위해서는 재원 염출부터 설계계획에서부터 한치의 차질도 없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정계획부터 착실히 의회와 협의해서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식   
·강릉시청은 공사가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정해버렸습니다.
·조감도까지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현장까지 갔다왔다니까요.
○시장 방성룡   
·장소를 정했는데 그 장소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취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식   
·제가 갔다온 지가 4월달에 다녀왔는데 한 달도 채 안되었습니다.
·한달 전에 가니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런 자료를 제공받고 왔습니다.
·그것은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여하간 재원문제도 제가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원을 전체 4백 몇십억원을 만들어놓고 일을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공사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원이 없으면 입지선정이라도 해서 부동산투기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고 입지 선정하는데는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본 의원은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백 의원
○의원 임동백   
·첫 시간부터 고된 질문을 하셔서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나까지 질문해서 미안한데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의원께서 시장의 속셈을 우렁 속 같다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사 후보지 관계에 대해서 시장에게 구린내 나는 점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억5천에 전남발전연구원에 후보지 선정용역을 맡겼던 것을 방시장님께서 다시 순천대학에 용역을 맡기셨습니까?
○시장 방성룡   
·아닙니다.
○의원 임동백   
·누가 맡겼습니까?
○시장 방성룡   
·전임시장 때 했던 것입니다.
○의원 임동백   
·조금전 정영식 의원이 강릉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인구가 우리와 같은 26만 몇 천명이고 예산 역시 2,600억까지는 거의 맞습니다.
·밑에 천만단위는 달랐지만 이렇게 우리 시와 예산이 같은데 어떻게 강릉 같은 경우는 시청사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순천시 같으면 시장님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도중하차하면서 거기에 이유를 들어 그만둬 버렸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특별위 활동을 통해서 선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것을 꼭 내 임기동안 해 놓고 말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데는 불필요한 위원회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섬진강 환경협의회 같은 규약안도 사실은 영산강환경청에서 수질오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유야무야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협의회규약안도 내놓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은 시청 후보지 선정을 꼭 할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특위를 만들어서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의원이랄지 집행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지도층 인사를 택해서 했더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임기가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재정계획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일단 도중하차했는데 그 안에 재정계획을 빨리 세워서 임기 안에라도 선정문제를 결정지어놓고 나가볼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시장 방성룡   
·의회와 협조해서 아까 정영식 의원께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의원 공무원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느냐라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확실한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진다면 제 자신이 어떤 논의를 재론할 충분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저 자신도 시청사를 옮겨야된다라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의원 임동백   
·그러면 어느 공청회 때나 어느 사석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의지가 속셈으로는 없는 것 같은 암시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방성룡   
·제가 말씀한 것은 사실입니다.
·속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종옥   
·정종옥 의원입니다.
·정영식 의원이 충분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고 더불어 임동백 의원께서도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저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역적인 이기주의 발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리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정영식 의원 말씀 중에 재원염출이 없어서 시청사를 유보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95년도 3월 1일 시청사 후보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순천시의장, 부의장님 대동하고 봉화산으로 해서 원당골까지 안 갈라는 분들을 억지로 모시고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지를 쭉 돌아보면서 의원들이 보고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심판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하면서 재원염출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제 나름대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못 드리면 내일 모레 의원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을 못하게 되면 시장님과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장님에게 안 좋은 인상을 받더라도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원염출에서는 50만평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당골 지역 같은 경우 50만평이 그때 당시 95년도 1월경만 하더라도 한5,6만원으로 평당 매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50만평을 6만원으로 봤을 때 용지보상액이 300억이 듭니다.
·다음 공사비가 예를 들어 평당 10만원으로 봤을 때 500억이 듭니다.
·용지가 300억, 공사비가 500억, 도로개설비가 ㎞당 36억이 들어서 324억이 드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대 및 기타 50만평에 대한 전용용지보상비 부담금이나 간선시설비를 한다면 한 300억 정도 듭니다.
·이래서 총 50만평에 대한 전용용지보상비 부담금이나 간선시설비를 한다면 한 300억 정도 듭니다.
·이래서 총 50만평을 개발했을 때 드는 비용을 통계 합산하고 묘지 이설비까지 50만평에 대한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1,495억2,00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해서 일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렸습니다.
·그래서 1,465억 예를 들어 2,000억이 드는데 이 50만평을 개발했을 때 과연 68%라는 면적을 공원면적, 배수로 이것을 빼버리고 나머지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을 손익을 계산해보니까 34만평을 매각했을 때 높은 가격으로 안 잡고 평당 60만원으로 봤습니다.
·6만원에 사들여서 전부 개설해서 평당 60만원으로 봤을 때 이것의 전체금액이 얼마냐 하면 2,040억이라는 총액이 나옵니다.
·34만평을 60만원에 매각했을 때 그렇다면 1,495억2,000만원을 뺀다고 하면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544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남게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 계산이고 지금은 완전히 삼천포로 돌아 가버렸습니다.
·시장님이 시청 후보지 입지를 유보하는 바람에, 현재 효천고등학교 앞 야구장을 개설하는데 그때 당시 5만원에 답주들이 팔려고 해도 살 사람들이 없었는데 시청이 들어오니 어쩌니 해서 소문이 나니까 요즘 평당 10만5,000원씩 매각이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변에
·그 산을 파고 보니까 돌맹이 하나 안나오고 그 흙들이 광양 현대자동차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그 뒤로는 얼마씩을 주라고 하냐하면 15만원, 20만원씩으로 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효천고등학교 주위로 해서 대평동 소전머리로 해서 김덕규 의원 사는 동네 그 부근은 이미 25만원, 30만원에 입박하는데 그때 당시만 되어서 작년에 했더라면 최소한도 지금도 원당골 중심지 제가 생각했을 때 도청이 들어 설만한 자리에는 지금도 5,6만원이 더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지가 비싸지고 있는데 제가 염출문제를 시장님이 너무 고심하는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문가를 한번 더 시켜서, 집행부 쪽으로 시켜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시장 앞으로 남은 인기 1년 안에 사심 없이 순천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으로 순천시청 청사가 돈을 벌어서 방성룡 시장이 시청을 세우고 그만 두었다라는 이 말을 남길 수 있도록 꼭 시장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방성룡   
·정종옥 의원께서 하신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순천은 시의 발전추세로 봤을 때 지가상승도 상당히 염려됩니다.
·시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면서 청사이전 사업기금 설치 조례도 생각해 보면서 연도별로 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장시간동안 논의가 되었는데 시청사 이전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약간 유보쪽으로, 질문하신 분들은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는 상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재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도 갖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결정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공히 연구검토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홍제 의원 순서입니다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홍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순천시장을 대신하여 순천시 농정시책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농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3차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796호 와 관련 시·군 통합 3차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자치의 본 이념과 통합순천시 농정시책 장기발전 계획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전남 동부권의 제1의 도시로 향후 인구 50만의 21세기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발전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 자부하면서도 아직까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읍·면 주민들은 통합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각종 법률을 이행치 못하고 있는 몇 가지를 본 의원이 먼저 지적하고자합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제3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장 및 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제6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해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 연도부터 5년 간 당해 시의 동지역과 읍·면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당시 찬성 51%, 반대 49%는 거의 반 인위적으로 통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와 군이 통합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라는 전라남도에서 홍보책자를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계도하였으나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 약속사항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그 동안 행정부에 시·군 통합에 따른 약속사항 이행 권고안을 지난 '96년 11월 1일 임시회에 채택, 행정부에 송부하였으나 행정부의 특별한 대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강력히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방안을 촉구하면서 과연 민선자치시장 출범 3차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매년 시정연설과 시정 보고회,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선진화된 전원농촌 건설, 선진농업 육성으로 잘사는 농촌건설,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농촌의 활력화 회복과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하여 소득기반 시설확충, 수지 맞는 농업, 긍지를 갖는 농업인, 활력 있는 농촌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통합순천시로써 농업,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읍·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농정시책을 펼쳤는지 시장을 대신하여 그 동안 농정시책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과 농촌경영 행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문민정부 출범 이전의 농정은 중앙집권적 하향식 농정으로 정부가 단독적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자가 추진과정에 농업인 등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95년도 출범한 WHO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94년 6월 14일 농어촌발전 대책과 농정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98년까지 42조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한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94년 7월부터 10년 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첫째, 식량작물 구조개선 사업 두 번째, 원예특용작물 구조사업 세 번째,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네 번째, 농어촌 개발. 다섯째,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사업 등 농어촌 특별세 사업으로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농어민 복지증진 등의 우리 순천시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별 지원내력과 앞으로의 지원 계획,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사치시대에서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열린 행정,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그 목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도모하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 균형적 발전을 지방자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와 고정관념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관행을 스스로 만들어 주민에게 군림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과 좀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좀더 편안하게 모시면서 지방행정의 주체가 주민이 되고 주민이 행정의 중심으로 각종 시책을 밀실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으로 주민의 이해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이 더 능률적이고 민주적이고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실과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책임지는 행정이 펼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농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업경제국장 박갑순입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순천 농정전반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촉구성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순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은 민선자치시대 3차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그동안 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리고 도·농  통합 시로써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서 통합 농정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수지맞는 농업, 긍지 갖는 농업인, 활력 있는 농촌 그리고 현장감과 전문성을 살린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WHO체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1차 년도인 '96년도에는 92개 사업 총 328억2,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차 년도인 금년에는 162개 사업에 556억8,3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계획보다 70%가 증액된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전략 목표로 122개 단위사업에 10대 전략사업으로 분류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 1,674억4,900만원을 농어촌에 투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계획 내용을 보면 우리 순천시의 지역여건과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농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나 교부세 산정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은 기준에 의해 교부세 산정이 되어 내려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라고 해서 농촌시책에 차질이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 규모라든지 농지 면적이라든지 축산 농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순천시에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추호도 전과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투자내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5년도에는 428억이 투자되었습니다만 '96년도는 328억으로 좀 줄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56억으로써 매년 해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98년에 역시 600억 이상이 투자도리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앞으로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이익을 못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이익은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시책을 펼치면서 서비스 향상을 해 주고 농촌실정에 맞고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릴까 합니다.
·식량작물 구조개선 사업이나 원예 특용작물 구조사업,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등은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홍제   
·네.
○의장 장승호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이홍제   
·이홍제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국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지침에 의하면 7월과 12월로 되어 있는데 7월에 실적을 평가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하다보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변경사업을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보완대책을 하고있고 또한 사후관리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원래 심사평가는 매 분기 종료 5일 이내에 하게되어 있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의원 이홍제   
·다음은 '97년도 순천시 재정운영에 따른 세출부분에 순수한 농촌지역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이며 전체 예산의 몇%나 됩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금년도의 전체 비율은 환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556억8,300만원입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업선정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20∼30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심의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3일 전에나 자료를 줘야 하는데 그 날 와서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봤습니다. 이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임시회도 합니다만 다음 연도의 투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아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너무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옛날에는 그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배분식 사업 지시를 했고 너희 시·군에 얼마를 배정해 줄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개선 사업을 42조원하고 농특사업을 15조원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향식으로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미리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우리 순천시 농어촌구조사업 지원대상 농가를 농정국장께서는 현장방문으로 몇 분이나 가봤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시간 관계상 또는 사무소 위치 관계상 많은 시간을 얻지 못해서 전 농가를 가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가봐서 계수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이홍제   
·아뇨, 부분적으로 대충 어디 어디를 가 보셨냐는 말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것을 문냐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 법인이나 보조를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 사후관리를 안 합니다. 국가에서 많은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데 본 의원이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그 허실이 많고 실질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천시 농기업경영자금 있죠? 금액이 얼마나 되며 순천시에서 몇 사람이나 지원되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모른다면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지원을 순천시에서 얼마나 지원 받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6억3,000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런데 농업진흥기금을 앞으로 대농을 위해서 정부가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은 소농을 위해서 기금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세농가, 실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이 금년도에 6억3,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개 융자금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하고 농특세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보조가 붙은 사업은 선호도가 높은데 융자금은 꺼려합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에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 운영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명 관광농업 개발이 있는데 순천에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15군에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런데 원래 취지 목적과 실지 추진방향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추진목적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의 소득증대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는데 영리목적으로 또 법인을 만들어서 융자를 받고,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관광농원을 지나다 들러 봤습니다.
·이곳은 관광농원도 아니고 술집이 예요. 원래 취지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하고 융자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업만 주고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농원 몇 군데나 가 보셨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다섯 군데 가봤습니다.
○의원 이홍제   
·열다섯 군데에서 다섯 군데 갔으면 1/3밖에 안 간 것입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관광농원과 주말농원 두 개가 농촌 휴양농업인데 관광농원은 도시사람들이 못 느끼는 환경의 새로운 맛을 느끼기 위해서 관광농원하는 것이고 주말농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근교에 농원을 만들어 놓고 토지분양을 20평이면 20평, 30평이면 30평 받는데.
○의원 이홍제   
·됐습니다.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이 있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의원 이홍제   
·순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별량에 있고 금년에 해룡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면 금년에 해룡에서 추진하면서 그 실태파악과 사업 수지파악은 해 봤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미곡 종합처리장이 지금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인데 재작년에 별량이 있었고 이번에 해룡에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미곡종합처리장이 순천에 과연 두 곳이 되어서 앞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요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집만 짓고 보조금만 받아서 나중에 수요 공급이 안 맞아 버리면 그것도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한 군데 있는 것을 제대로 양성시킬 것이냐? 또 앞으로 더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사업주체는 농업인데 이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물이 시설에 가동할 수 있는 가동율을 몇%나 올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지면적이 많아야 하고 순천은 큰 들이 없는데 그 공장이 2개나 있다는 것이 더러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규모 면에서 크게 만들면 모자라겠습니다만 그곳의 지역산물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로 하기 때문에 2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이홍제   
·다행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몇 군데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원칙적으로는 농장 근방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 형편은 그렇게 안되니까 주로 마을 근방에 놓고, 마을이 동쪽에 있을 경우 서쪽까지 갈려면 많은 기간을 끌고 가고 끌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농기계가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가까운 곳에 해놓고.
○의원 이홍제   
·왜냐하면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주암 문길리 조득동 농지전용 관계로 착공이 지연되었고 흥내동의 문병숙씨가 4,060만원이나 지원해 줬어요. 보통 3,000만원, 3,400만원, 4,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가보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니고 개인소유의 짚단도 쌓여있고 실제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농기계 보관창고에 4,000만원이나 3,000만원 지원해 주면 그 목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개인소유가 되어 버립니다. 원래 법인으로 만들어서 5명이나 농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부에서 감독을 해줘야죠. 모르겠지만 순천시내도 농지가 방치된 곳이 많아요. 들 가운데에 쓰다가 녹슬어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것은 그런 것을 잘 닦아서 보관하고 앞으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 취지 목적과 틀려요.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 주십시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의원 이홍제   
·다음은 논 새우 양식장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이것도 보조사업이예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이것은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홍제   
·시비도 주민들이 내는 혈세예요.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구덩이만 파 놓고 물만 채워져 있어요. 그것으로 돈 2,000만원, 3,000만원 보조금 받은 것이 예요. 실질적으로 논 새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구덩이 파서 물만 채워져 있고 없어요. 보조금만 받는 것이 예요. 시비로 보조금을 주든 국비로 주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국에 대한 모든 보조사업이 힘있고 능력 있고 또 백 있는 사람은 보조금을 많이 받아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고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은 못 받고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님, 그 관계 시인하시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있고 백 있는 사람이라면 농정국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제외하면 제가 힘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8개월 있는 동안 그 사업 부탁하는 사람 한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는 의원님의 촉구성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본 의원이 대라면 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 구조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각 구조개선사업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게 되었다면 잘 못 된 것이죠.
○의원 이홍제   
·그리고 산림자원 구조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면은 많은 지원이 되었고 어떤 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봤고 현지 확인해서 봤습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의원 이홍제   
·있다면이 아니라 있다니까요. 산림구조개선 사업도 있어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구조 사업에서 전 번에도 의원님께서 피력하신 것으로 고로쇠 사업 관계인 것 같은데 7,500만원으로 20헥타의 고로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신청을 받았고 금년 1월 15일에도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만점 행정을 추구합니다만 하다보면 다소 차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차질이 있는데 그러면 산지자원 사업비에 특용수 재배 대상지 선정 보고를 시에서 순천시장 해서 시행문을 읍·면에 내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조가 90, 또 자부담이 얼마라고 명시해서 보내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런데 그것이 업무연락이나 아무 내용이 없어요. 순천시장 해서 읍 면에 내려보낸 공문 사본을 가져온 것 이예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자금 지원비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홍제   
·비용을 언급해 줘야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은 순천시 얼굴 있는 상품으로 10대 전략품목이 있죠? 항상 시장님 시정 보고나 업무추진 보고 시 얘기를 했는데 10대 전략품목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얼굴 있는 상품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생산분야에서는 단적으로 한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상품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포장재를 일반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또 대개 10개 품목이 아닌 다른 소규모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순천상품이 외형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도 구품질 훌륭한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로 출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보충자료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서 공동 출하되는 것을 여기에서 상품을 다듬어서 출하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보조를 엄청나게 크게 받아서 20평, 30평, 50평 지어만 놓고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것은 농번기 한철 쓰기 위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짓는다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절감 문제에서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보십시오.
·다음에 농수산물 구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 설치해 놓고 작목반에서 실제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느 다섯 사람정도 명의만 해놓고 개인이 하고 있어요. 전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면 사람이 그 면에 가서 농수산물 구판장을 합니까?
아니면 외서 사람이 황전에 와서 할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수산물 구판장은 원칙적으로 생산자가 구판장을 해야죠.
○의원 이홍제   
·그러니까 생산자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명의만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경우에 가서는 위탁운영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에 가로수 및 조경수를 산림과에서 많이 식재했는데 그것도 시비라든가 몇천만원씩 투자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나무만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해요. 비료를 주거나 조경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앞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자에게 지원해서 위탁영농 회사라는 것을 하는데 순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이홍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도에 두 군데, 작년도에 한군데로 1억7,500만원 지원했고 3억5,000만원을 두 군데 지원했는데 본 의원이 거기를 가 봤어요.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과연 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차고만 지어놓고 폐통기계 몇 대 넣어 놓고 있다 하기에 두 군데를 확인했더니 한 곳은 지역 주민들이 아주 잘된다고 하고 다른 곳은 있으나 마나 한곳이 있어요.
·다음에 영농법인이 실제 난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국가 융자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이 영농법인이나 하는 곳은 좋습니다만 법인만 만들어놓고 국가의 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실제 안 하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의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다음에 축산과에는 축산톱밥 발효 처리장이나 축산 폐수시설 그것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예를 든다면 외서 한동마을의 경우는 과연 이것의 적정여부가 잘 되었는가? 폐수가 한동마을에서 나와서 밑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퇴비사나 보조 융자되는 것 있죠? 작년에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실무자에게 얘기했습니다만 보조가 500만원, 융자가 500만원인데 그런 관행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스스로가 관행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보조사업 지원할 때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서 실제적으로 주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보도록, 실제적으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분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연향동 출신 정영태의원입니다.
·통합된 순천시가 통합 후에 상당히 만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논의가 한참 되고 있는 3여는 멀지 않은 장래에 통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통합된 3여의 기능과 역할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 대단히 크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통합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앞으로 늦어도 8∼9년 이내에 순천시와 광양시의 통합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합을 위해서 시는 지금부터라도 양 광양시와 순천시의 특징과 특성을 갖는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지금부터 그 역할 분담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스포츠나 예술, 문화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간의 교류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향이 없는지 부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대행정을 3대 축으로 보는데 그 축이 환경, 교통 그리고 복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환경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빈부의 격차와 소외계층 등 많은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가지 중에서 본 의원은 오늘 복지행정에 관한 복지시책의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복지과장께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 시책, 둘째, 노인복지 시책, 셋째, 의료보호 시책, 넷째, 청소년보호 시책, 다섯째, 보육시설 운영 시책, 여섯째, 장애인 및 보훈단체 복지시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순천과 광양권의 통합과 관련해서 두 도시가 갖는 역할분담과 도시계획 등 관련사항 대비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난 '95년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지역개발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행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을 7개 광역개발 권역으로 설정해서 우리 지역은 광양만원 광역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현재 그 계획은 여천까지 다 포함하는 계획이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순천시와 광양시의 하나의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양 시의통합에 관해서는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직할 시 승격이라든지 인구의 증가에 e라서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면 그것도 검토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2016 20만 인구증가율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구역 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통합에 의한 직할시 승격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과 물론 생활권역은 광역화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양 시가 광양만권 개발계획도 독자적인 기능을 가져가면서 사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지역발전 상황과 또 충분한 감안을 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양개 시가 동일 생활권 내에서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데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시가 갖는 한생활권 내에서 기능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에 본다면 우리시는 교육하고 행정, 문화, 관광, 유통 그리고 하나의 광양만권의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주거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교육으로 되어 있고 광양시는 제철·항만 등 공업과 교역기능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된 역할 분담에 따라서 그러한 기능을 중심으로 중점 보완해서 지역개발 방향을 잡되 양개 시가 하나의 생활권내에 위치하게 된다는 변화에 대처를 해서 양개 시간의 교통행정 체계라든지 유통구조 이러한 것들이 적정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도 광양만권 개발계획을 본다면 21세기 국제와에 대비한 해룡면 신대리 일대에 국제업무촌을 배치한다든지 광양컨테이너 부두 개항과 월전산업단지 가동을 대비해서 해룡면에 해룡 산업단지와 종합물류센타를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승주읍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지를 250만평에 조성하도록 하는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통체계만 하더라도 우리 시와 광양·여천의 도시순환 경전철 계획도 되어 있고 아울러 국도 17호선이라든지 우회도로 쪽도 그와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도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능분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시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양개 시가 서로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적정한 기능의 분담을 생각하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영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순천시와 광양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도 지금부터 그런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써 앞으로 교육의 도시로써 순천이 지금까지 기능과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도에 가면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와 대학 입학생 숫자가 맞먹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육의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요.
·쉬운 얘기로 광양에서 공업에 관계되는 것은 세계적인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순천에서는 세계적인 어떤 예술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지금부터 해감으로 해서 편리하지 않느냐?
·즉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모토를 설정해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관종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오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정영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복지과장 김이중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복지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시책으로 요보호자를 보호하는 대인서비스 빈곤자를 도와주는 공적구조사업을 중점 복지시책으로 하여 이를 기획, 조정, 통제하여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자활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시책들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 시책추진은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노세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등 거택보호자 2,855명에게 월평균 133,000원의 생계비와 장재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수용하고 있는 아동, 노인, 부랑인 등 504명에게 월평균 103,000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며, 또한 시설수용아동 202명은 부교재비, 피복비, 교통비 등 월평균 일인당 81,000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117명에게 월평균 일인당 56,000원의 도 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결연 사업을 홍보하여 후원자로 하여금 매월 1,2만원의 후원금을 지원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택 및 시설보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활보호자 10,503명에게는 의료비 80%를 지원하고 중고생 자녀학비보조, 해산 보호비, 생업자금 및 안정자금 융자를 농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시책추진은 2개소의 사회복지관에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수탁관리 하여 종로식당, 물리치료실 운영, 단기보호사업, 도시락 및 반찬 배달, 가정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경노당 252개소에 대하여 1개소당 운영비를 월 4만원, 난방비는 연 20만원을 지원 적정 운영 관리토록 하며, 65세 이상 1,2종 생활보호대상자 2,940명에게 노령수당을 35,000원에서 50,000원을 차등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매월 5,400원을 지원하고 노인건강진단 272명을 선정하여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치매요양시설 건립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0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내년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보호시책 사업추진은 국고보조금 42억9,700만원으로 관내 거택보호자 2,855명, 시설수용 보호자 591명,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94명, 국가유공자 1,338명의 질병치료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보조하고 2종 자활보호대상자 10,503명의 질병치료비는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국고에서 80%를 보조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보호 육성시책은 청소년단체인 YMCA등 3개 단체에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동네사랑방 교실, 예절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광면 소재 연건평 800평 규모로 1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내년 준공예정으로 유스호텔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보육시설 운영 및 확충시책으로는 국립보육시설 5개소, 사회복지 법인시설 9개소, 개인보육시설 12개소, 종교부설 4개소, 놀이 방 32개소 등 총 62개소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취약 전 아동 2,800여명을 건전하게 보육하고 있으며 또한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는 528명을 지원하고 그밖에도 농어촌차량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으로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확충은 사회복지법인 2개소를 설립하여 3억7,100만원을 보조하고 종교시설, 보육시설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장애인 및 보훈단체 복지시책은 생활보호대상자로소 1,2급 장애인 135명에게 매월 일인당 45,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녀 중 고교생에게 입학금 및 수험료를 면제해주고 의료비 100%보조, 보장구 의료교부 등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장애인 3개 단체에 1,380만원을 매분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21억 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서면사무소 뒤편 시유지 1,000평에 부지를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이도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4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매분기 3만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중점 복지시책사업 추진을 살펴보면 민선자치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 우수인재발굴 육성 및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순천시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7,000만원씩 시비를 출연 현재 4억500만원을 조성하여 시금고에 정기예금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93년부터 96년까지 시비 1억원을 출연하여 현재 이자수입과 1억2,270만원을 조성 완료하여 선양사업비, 노인교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시책 사업 추진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 310명의 중고학생에게 8만원의 교복비를 지난 3월에 지원하여 교육비를 절감하여 주었으며, 자활보호자 37명에게 장재비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기간 중 수련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생활보호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읍 면 동당 2개 세대를 선정 54세대에 각 100만원을 지원 가옥보수 및 주방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택보호자의 침실 도배사업은 200세대를 선정 1각 구당 70만원을 지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 1,800명을 대상으로 1일 5시간 기준 만원의 취로사업비를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으로 경노당 개보수 50개소에 1억원, 신축 5개소에 2억4,000원, 노인체육대회, 경노위로 연회, 효도관광, 독고 노인 안부 살피기, 보청기, 안경 등 지원사업을 펼쳐 노인 분들의 소외감 해소와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81년도 야흥동에 설치된 연하원 운영 또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묘지 난 해소를 위하여 삼거동 소재에 설치한 공원묘지를 금년간 재단법인 용수법인 용수공원묘지를 위탁 개장하게 하여 시민편익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업화, 도시화의 발달로 저소득층과 시설보호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행·재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영태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정영태   
·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살아오시면서 누구한데 보증을 서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예. 들어보았습니다.
○의원 정영태   
·그때 심정이 어떠하셨는가요.
○복지과장 김이중   
·좋아서 서는 경우도 있고, 싫어서 서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영태   
·실질적으로 왜 이런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냐 하면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00만원이 있는데 그렇치 않아도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700만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 두 명이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한 사람으로 줄일 수 없는가하는 것과 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늘릴 수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현재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의 기금이 총 14억1,900만원 중에서 215세대에 8억3천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융자신청을 꺼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보증인 채택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를 검토해보고 했습니다만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법적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부 700만원을 1,000만원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재산을 가진 자가 보증을 서게 되어 있는 규정을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하향조정 해주고 그 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을 2년 거치 5년 정도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서민들이 싼 저리의 기금을 시에서 대부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들은 어렵고 힘이든데 누가 우리한데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그리고 2년 거치 3년 상환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들고 빠뜻합니다.
·이것을 2년 거치 5년 상환이랄지 이렇게 해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영세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추징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그 다음에 순천은 유입인구가 많으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맞벌이 부부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혼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편부나 편모로 인해 그런 아동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아동들을 사회종합복지관 기능을 활성화해서 여기에서 수용해서 좀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과 조례복지관에서 아동을 위해서 방과후 교과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늘리고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앞으로 아동복지시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보육시설에서도 방과후 학생지도 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관계에서도 심층 분석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정자체가 환경과 복지하고 교통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비중의 재정적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상당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복지행정에 대한 어떤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런 전문가에 대한 인원확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우리 시에서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정원 30명에 현원이 29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된 인력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아동복지 전문원 3명이 전문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복지과에 와서 느낀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나 시설에 각종 기획을 하고 조정, 통제할려면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 중에 면에2명이 배치된 곳 1사람을 시에 정원을 받아서 한 명의 전문요원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인사 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조금 편견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복지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서적을 봤더니 어렵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문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게 될 부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 노인복지 중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머리도 깎아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고 그런 것은 참 시에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설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21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순천시 석현동 사회복지법인 성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전문요양시설에 관계되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선정기준, 선정방법…
○복지과장 김이중   
·예.
·치매전문요양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16억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해 7월 3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쭉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시비부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시비부담은 어렵겠다, 그리고 이 시설이 개관을 하면 운영비의 총 예산의 15%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석현동 산130번지 내에 입지를 예정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금년도 2월 3일 사업비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때 국비가 50%, 도비가25%, 시비25%로 해서 보조금 신청액이 20억8,2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되어 금년도 본 예산에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문요양시설 신축대상자 선정기준은 사회기준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우리 시에서는 성산요양원, 성신원이 해당이 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통보해서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정영태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복지과장 김이중   
·사회복지법인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즉 비영리법인입니다.
○의원 정영태   
·그리고 성로원 외에 다른 데에서도 혹시 이 사업에 희망했던 곳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당초에 계셨던 분들과 얘기를 해보았더니 유료노인전문병원을 성가롤로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4억 원을 융자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롤로 병원에서 전문병원 운영도 하고 요양시설도 하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 때 당시 실무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했더니 자기들은 사회지법인 아니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할 수 없고 병원만 60병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법인인 성로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성가롤로 병원에서 노인치매를 칠료하는 전문병원을 설립하는데 약 21억 정도가 들어가는 치매, 여기는 요양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소와 치매치료시설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제가 성가롤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좀더 확실한 지도랄지 인품을 주었으면 더 나았을텐데라는 아쉬움도 표시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이런 정도의 지원이라면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었다, 이것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당시 실무자들의 의견으로는 그때 당시 전문병원 사업인가 신청을 할 때 요양시설도 그대 이야기하고 신청을 했으면 하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때 병원 측에서는 조금 거부했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의원 정영태   
·문제는 어떤 점이 있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전문가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치매요양 시설해 주는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치매요양시설을 해주고 나면 그 내부시설이나 장비구입, 치매환자가 들어왔을 때 시비가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예를 들어 장비구입이랄지 시설운영비의 총 15%를 법적으로 시비부담으로...
○의원 정영태   
·지방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치매요양시설 설치운영 지침으로 이번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보면 지방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비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15%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예측을 해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예측 들어 성가롤로 병원같이 전분병원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치료시설에 관계되는 것을 병원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 들어가는 지방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국에 금년도까지 17개소가 계획 또는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에서는 저희 순천이 유일하게 보조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전액보조입니까? 자기 돈도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건축비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부지매입비는 복지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실질적으로 약 21억이 되었을 때 한 600평되니까 약 350만원 평당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하는데 앞으로 차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복지행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쉬움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순천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신도시에 그런 육아시설, 보육시설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보육시설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농업경제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시행한 임도시설과 산불피해 목 제거, 환경조림, 무육간벌사업 등을 임업협동조합에 전 사업을 수의 계약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 계약의 방법 및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사업과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 2에 의하면 대형 또는 위탁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 및 이윤율에 의한 이윤을 적용치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임도보수공사를 당초 계약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기간 2년 이 지난 뒤에야 추경을 조치해서 보수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임도개설사업 추진 시 산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6천여만원인데도 산주는 단 일원도 부담치 않고 징수결의서에 의하면 잡수입으로 전액을 계약자가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업주관과인 산림녹지과 와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묵인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수기에 산사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 대책입니다.
·도시는 민간정주의 기반으로써 당연히 인간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시는 아직도 가까운 거리에 농경지를 포함한 하천, 산림 등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산업화, 공업화로 인하여 점차 늘어나는 유입인구는 토지이용을 과밀화, 고도화시킬 것이며, 도시환경 특히 도심환경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 동안 도시의 공원 녹지는 개발위주의 논리에 밀려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여 적절한 공간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어서 공원녹지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설치되는 오락과 휴양공간이며 또한 쾌적한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성을 갖는 도시외부 공간으로 공원녹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본시의 공원은 도립공원 1개소와 도시공원 65개소 그 중 근린공원은 12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3개소로 25%에 불고한 실정입니다.
·1972년에 자연공원 7개소를 지정하였으나 단 1개소도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1978년 최초 결정한 어린이 공원 역시 45개소를 지정하였으나 31개소가 조성되고 아직도 14개소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공원 내 설치된 시설물 역시 대부분 등의자와 평 의자이며 교양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공원녹지의 주축을 형성하는 식재수목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원시설물과 더불어 공원녹지의 효율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함에도 타 기관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물 역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망가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경제국장은 공원녹지 확보와 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미 시설 공원녹지의 시설집행, 공원기능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재, 순천만 갈대밭 보조대책입니다.
·세찬 한파가 몰아치는 동지섣달 새벽 7분의 시간은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한 1996년 9월 7일 동천하도정비사업 허가일자 역시 기억  에 지워버릴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순천지역 오·폐수를 정화해온 갈대밭 4만여평을 없애고 갯벌마저 파헤치면 바다도 죽을 것이 뻔한 이치요,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갯벌에서 생계를 유지해온 수많은 주민의 삶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그 지역 주민의 애절한 이야기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다생물과 철새의 낙원, 순천만 기나긴 세월을 바닷물에 씻기며 쌓인 갯벌 위 에 12만 여평의 갈대밭을 품고 있는 순천남은 이곳은 짱뚱이, 숭어, 게, 낙지 등 갖가지 어류의 안식처이자 피조개, 종패 생산지로 널리 알려진 해산자원의 보고지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곳엔 언젠가부터 철새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말 학술조사에서 발견된 새는 57종에 2만여마리 가운데 흑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도요새 등은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원형이 보존된 국내유일의 염습지 갯벌로 평가된 곳이 순천만입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도천하구 너른 갈대밭에는 수천, 수만마리의 철새들이 둥지가 훼손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붉게 노을진 하늘을 배경으로 군무를 펼치고 있는 광경은 다시 볼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갈대정화시설로 APT에서 발생한 생활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고, 화장실 세척용 물 역시 공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자연정화조 역할을 하는 갈대밭을 보존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가 내년에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순천만 등 5개 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인바, 특히 순천만 하구는 갈대군락을 이루고 있는데다 오염이 적어 어느 습지보다 독특한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철새의 도래지로 학술연구 대상이 되고 있어 2억원을 들여 갈대밭 6만평, 산책로 2㎞, 소공원 6개소, 관망대 1개소, 도로확포장 3㎞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갈대밭과 갯벌을 파헤치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 도의 사업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시의 사업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 순천만 환경보전과 생태공원화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순천만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개발의 가치와 더 불어 시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천만의 보존여하가 순천시 환경보전 실태를 추정하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할 때 순천만 주변경관을 자연 그대로 보전함과 동시에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하신 점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순천만의 생태공원화를 위한 방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동천을 시민 곁으로, 동천의 수질을 보존하여 은어가 들어오는 동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 주민 전문가 주민대표 기관의 머리를 맞대고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네 번째 동천하류의 갈대제거작업과 골재채취작업을 중단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보호를 위해 정밀한 생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는 갯벌에 관련된 생태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는데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 제4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인 풍덕, 남정, 인제, 장천 일부 지역의 구획정리 사업이 1980년 5월 9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가지 사업을 시행키로 1979년 10월 30일 건설부고시 제389호로 결정된 사업인데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미 징수금이 26건에 1억900만원이며 청산금 역시 127건에 1억1,500만원이 미 교부되고 있는 실정인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완료할 계획입니까?
·또한 가곡동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1989년 12월 19일 전남공고 제166호로 인가된 사업인데 아직도 미 징수액이 21건에 2억7,100만원이며 청상금 교부 역시 40건에 1억8,600만원이 교구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6필지 1,483평의 채비자가 매각되지 않고 있어 구획정리사업이 미진한 상태인바 이에 대한 마무리 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APT 건축허가 및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의해서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6개 단지 3,823세대와 10개 단지에 5,704세대의 아파트가 금년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본시는 1979년 옥천 명신 APT와 풍덕 철우APT가 순천에 처음 건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86개 지역에 336동의 아파트에 33,250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전체 세대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다보니 문제 또한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년 1월 29일 용당동 해태APT 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통지서 역시 1,541세대의 교통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지금은 농업용수 역할이 상실된 업동저수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늘 아침 KBS에서 대담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중앙하이츠 역시 고층아파트가 되다보니 죽도봉공원의 조망권이 침해된 사례라든지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진정 등입니다.
·또한 어느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의공급면적과 우리 시에 비치된 건축물 관리대장 법원 등기부 면적이 제각기 달라 건물과 대지면적이 부족한 상태인데 본시 33,250세대가 이처럼 부족한 상태라면 그 부족만큼은 아파트 건립회사만 이익을 보고 시민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때 순천시 전체 아파트의 건물 대지면적을 전면 조사함과 동시 아파트의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단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왕지·금당2지구 택지조성 및 분양대책 문제입니다.
·왕지·금당2지구 택지조성 및 분양실태를 검토해 본 결과 왕지지구의 경우 임야, 지장물, 분묘 등의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과 이주대책 및 건물철거의 사업이 부진한 상태이며 공장 5동 역시 이주대책과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일반주택용지 분양이 저조하며, 특히 공공시설 택지분양은 역시 일반주택용지는 50%에 이르고 있고 공공시설 택지 역시 한 필지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분양대책과 대석마을의 75가구 이주대상 중 제척을 요구하는 8가구의 이주대책과 공사장주변 주택가의 비산먼지 방지대책, 공사장 환경문제인 환경연향조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향지구 및 조례1지구, 택지분양금 징수문제입니다.
·연향지구 택지분양은 완료되었으나 분양금 납부기간이 도과한 7사람의 30억8,200만원의 징수대책과 조례 1지구의 상업용지 4필지의 택지분양이 안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과 연향지구 상업용지 7필지의 계약금 56억3,000만원 중 납부액은 32억8,200만원으로 미납액이 23억4,800만원인바, 이에 따른 연체이자가 4억입니다.
·앞으로 연체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야기될 상황인바,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자유치 사업 추진문제입니다.
·시 재정으로 추진키 어려운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에 민자자본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키 위해 추진한 민자유치, 민간위탁, 경영수입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중인 특급관광호텔 등 15개 사업중 단 한가지 사업도 추진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민간위탁사업개발 및 추진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8개 사업 역시 한 건도 위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보존자원 활용 가능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자체재원을 확충함과 동시 지역발전과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경영수익 사업 역시 4천여만원의 용역비만 확보한 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민자유치, 민간위탁,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회원 운영관리 문제입니다.
·농촌부흥운동의 일익을 담당해 왔던 4H회원들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에 놓여있어 효율적인 지원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1947년 태동이래 농촌근대화의 원동력으로 자리 매김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1995년에 800여명이 1997년에는 600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은 몇 명에 불과하고 현재 4H회원은 영농과세 이수 등 4H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없는 중고생들이기 때문에 4H운동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지원책도 야영교육, 경진대회, 과제 교육 중 연례적인 행사에 머물고 있어 이로 인한 회원들의 영농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정예인력양성과 신규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4H운동의 내실화가 날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바, 앞으로 4H회원의 운영관리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가지 정회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최종일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업경제국장 박갑순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과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업협동조합에 임도개설 사업을 수의 계약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림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임협은 오랫동안 임도사업을 실행하여왔던 관계로 시공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산림토목 기술자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영리 특수법인인 관계로 산림사업 계약에도 부가세 10%, 이윤율 15%를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임협에 대행 실행토록 수의계약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임도개설은 산림작업의 일종인 산림시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임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일반 건설업법에 의한 도로공사와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도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시설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법 제10조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15일의 규정과 산림청 훈령 제435호 임도개설 시설예규 제41조 규정에 산림토목 기술자가 임도사업을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산림토목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으로 사업을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8조에 의한 이윤을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 부문 원가계산 이윤율은 15%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협은 비영리특수법인으로써 원가계산 이윤율을 계상하지 않고 있고 또 부가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면제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2년 간의 임도시공 기술과 경험축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10∼20%를 절감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도보수 공사를 당초 계약자가 시행치 않고 왜 추후 추경으로 추진하는 사유를 말씀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도 보수의 하자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결함이 있으면 찾아서 보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근간에 보면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없고 또 홍수가 나거나 많은 비가 와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유실이 되는 등 하자가 발생되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려 보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자기간 내에 하자를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미리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할 수 없이 시비에 추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자력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계약자가 부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은 국비 50%, 도비 40%, 지담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개설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영세성이나 또는 사업의 수익성에 비춰 볼 때 산주가 자기부담금을 기피하고 자기부담금 부과가 어렵습니다. 다른 건설공사와 달라서 편입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동의도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산주에 대한 수혜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역 간을 연결하는 공익성 도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토지부지 대금을 불입해야 되지만 임도사업은 그 사업비 재원이 다른 일반 건설사업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자금을 염가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85년부터 '96년까지 12년 동안 23개 노선에 98㎞의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산촌의 편익시설, 임도주변의 개발, 날로 심화되어 가는 산불 등 각종 산불피해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동안 기존임도 보수 및 사후관리에 노력해 왔던 관계로 크게 재해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임도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인 주민 이용시설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휴식처인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면적 확대 및 부족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써 도시공원 설치면적 기준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1인당 6㎡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구역 안에서의 공원기준 면적은 1인당 3㎡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수는 '96년 말에 약 207,000명이 됩니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1인당 기준면적의 60%를 할 때 도시기준면적은 124만㎡이나 현재 우리시의 공원지역 결정 면적은 900만㎡이기 때문에 1인당 약 44㎡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면적 보다는 훨씬 초과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둘째 공원녹지 미 조성 지구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공원은 어제 이득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69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3개소가 아직도 미 조성되어 있고 시설녹지는 경전선 철도 변 시설녹지 외 9개소와 연향동 금당택지지구를 우회하는 도로변 일부를 포함해서 39,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 및 시설녹지 조성이 안된 주된 이유는 대부분 사유지로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용지매수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민자유치에 의한 공원개발이나 또는 대규모 공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소규모면적에 한해서 용지를 점진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허용된다면 용지를 매수해서 연차적으로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부족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된 공원 내에 조성된 주요 시설물은 종합놀이시설 외 12종에 716개가 설치되어 있고 시설물 설치가 오래된 조례지구 3개소, 연향지구 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수 그리고 파고라 12개소에 대한 등나무로 100본 화장실 보수 13동, 공원 및 녹지대 조경수 9,700본을 금년에 식재 했고 녹지대 내잠석을 제거했고 현재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 설치된 시설물의 보수 및 부족한 시설물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도 제조작업과 병충해 방제 또한 비료주기 등 앞으로 공원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가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최종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네,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 내용은 두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이윤을 하나도 보지 않고 또 산주의 부담금 10%까지 부담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반 업자를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아무라도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꼭 불가피한 사유라고 명시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볼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공사는 일반적으로 공개 입찰하는 것이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기법상 우리 행정 부서에는 수의 계약을 하면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각도 사회에서 받아들입니다만 법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기술과 장비가 확보된 업체에 또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최종일   
·국장님이나 일반 행정관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전 번에 전화로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불이 나면 거기에 대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 피해 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심지어 그런 부분까지 수사방향을 돌려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산불이 나면 반드시 이익을 가져오는 반사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관찰해 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인 것은 압니다. 보수기간이 하자가 과연 2년이 지나서 난 것인가? 2년 안에 난 것이냐 하는 판단을 못해서 자료제시를 못했는데 구태여 꼭 2년이 지난 뒤에 추경조치 되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철저히 확인을 해서 하자가 생기면 보수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기관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물 사진을 제시할려다가 말았습니다만 JC에서 설치하는 의자들이 선암사에 있는데 아주 좋게 만들어 졌습니다. 경상도 사람들과 앉아서 휴식도 취해 봤습니다만 한쪽 편은 좋게 되어 있는데 한쪽은 콘크리트가 다져지기 전에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4일 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기 싫지는 않게 세워 놓았는데 전부 돌멩이로 받쳐 놓았습니다. 사람은 앉지도 못하겠죠.
·그런 것은 우리 기관도 아니고 타 기관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작업을 해서라도 보수를 했으면 합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시비도 아니고 단체에서 기증해 놓은 시설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인데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천하도정비와 관련된 사항, 토지구획정리 마무리 대책, 주택건설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천하도정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하도정비사업은 '93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 4년에 걸쳐 심사숙고한 끝에 근간 착공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하천은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전라남도 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도에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90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순천만과 인접한 동천하류 즉, 하도정비 사업 예정지에 당초부터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도록 하천 준설구역을 정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천은 동천하류에서 이사천 합류지점까지 또 동천과 접한 해룡천은 해룡천과 동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상류로 풍적동 구임교까지 준설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에서도 해룡천 하상이 높아져서 치수기능이 상실되어 해창들 농경지의 배수를 위한 준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천과 연계한 순천만에 자생하는 갈대군락은 약 140㏊정도 됩니다. 금번에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면적은 약 10㏊로써 전체 면적의 약 7%에 해당되는 면적이고 잔여 갈대면적에 대해서는 독특한 모습으로 잘 보존이 되도록 현재 시행중인 하천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갈대가 오염하천을 정화한다고 해서 식생정화시설물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본 건설성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갈대가 질소와 인의 제거기능을 다하려면 수심 약 10M에 체류시간이 5시간정도 하며 질소는 40∼50%, 인은 50∼60%의 제거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대가 질소와 인을 흡수해서 수질정화가 있는 반면에 흡수한 질소 와 인을 재용출하므로써 휴지기에 갈대를 베어서 제거를 해줘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천하류의 갈대군락은 감조하천으로써 평소 물과 접하지 않는 면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정화 기능을 완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순천만 주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철새 도래지 및 학술연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9억원을 들여서 갈대밭 6만평, 산책로 2㎞. 공원 6개, 조류관망대 등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해서 환경부에서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도정비사업이 자연경관 보존이나 생태공원 조성 사업목적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천 하도정비사업은 하천정비 사업이며, 골재채취는 하도정비 사업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을 최대한 수렴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80년부터 '88년까지 풍덕, 남제, 장천 등 일대에 19만3,000평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환지 확정 처분 결과 징수청산금이 861건에 16억6,600만원 그리고 교부청산금이 567건에 4억7,500만원으로 결정해서 그 동안 징수청산금은 94%인 836건에 15억6,100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25건에 1억500만원은 생활이 영세하여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14건은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과 소유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11건 있어서 압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조회를 해서 압류 조치하도록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환지청산금 미교부액 127건 1억1,500만원은 규모별로 보면 10만원미만이 63건, 10만원∼100만원이 37건, 100만원 이상이 27건으로 소액교부자입니다. 그리고 등기 압류 등으로 인한 구비서류가 미비 되어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89년부터 '93년까지 가곡동 일원에 87,000평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환지 확정처분 결과, 징수청산금이 158건에 11억2,000만원이고 교부청산금은 246건에 13억3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징수청산금은 76%인 138건에 8억4,9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20건에 2억7,100만원은 우리 시에서 환지 물건을 등기 압류한 상태에 있으므로 납부를 촉구하고 고질적인 미납자에 대해서는 물건을 처분해서 강제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부청산금 미수령자 39건에 1억8,200만원은 재산권 분쟁 등으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교부가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수령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는 총 81필지에 116억4,600만원으로 그 동안 70%인 75필지에 88억5,900만원이 매각이 되고 현재 6필지에 27억8,900만원이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매각 택지 6필지 중 2필지는 공용정류장과 용도 미 지정 공용의 청사부지로써 일반인에게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용도를 바꾼다든지 해서 매각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4필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매각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매각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지역 편중적인 건립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율촌공단이나 광양 컨테이너부두 조성 등 인근 지역개발에 기대심리 등으로 아파트 건설 및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 1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2,017세대였던 것이 금년 4월말 현재 323세대로 격감되었고 최근 분양공고 된 왕지지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2.3 : 1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등이 지정되지 않아서 일부 지역에 다소 편중되어 아파트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한 지역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몹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95년부터 운영중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건설 사전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망권 등을 고려한 고도, 단지의 안정성, 진입로, 주차장 확보 등을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고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또는 풍치지구나 미관지구 지정을 해서 아파트 건립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또는 조망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당 해태아파트 관련 교통문제 및 업동저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당 해태아파트 교통문제는 교통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 접수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관계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전라남도 지방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 해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동저수지는 몽리구역의 개발로 농업용저수지로써 존치 여부 등 주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과 분양계약 면적이 상이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한 후 실태조사를 해서 입주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아파트 등기면적 상이에 따른 민원사항은 조사 결과 단순한 건물 표제부상의 착오기재로 판명되어 대우 측에 정정 요구를 했더니 대우 측 경비부담으로 등기소에 정정 등기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재산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연향동아파트 승강기에 화재가 나서 그 라인을 1주일 이상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건설국장 임상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원 최종일   
·인안동 갈대밭 문제 때문에 지난 5월 12일 6시 30분 경 KBS 내 고향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임상호   
·못 봤습니다.
○의원 최종일   
·참고가 된다면 다음에 녹화된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영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단장 정병재   
·경영사업단장 정병재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지 및 금당2지구 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미분양택지 분양대책과 왕지지구 지장물 철거 지연 및 고압선 철탐이설 지연에 따른 대책, 금당2지구 주민 이주대책과 특히 제척요구 8세대 처리대책 그리고 공사장 주변 주택가 비산먼지 방지대책과 공사장 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왕지 및 금당2지구 분양실태 및 대책입니다.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개발중인 2개 지구 택지분양율은 현재 6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율은 전국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감안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현재도 하루 평균 1필지 정도 꾸준히 분양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로조성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분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공공시설용지 13필지에 대해서는 용지매입 희망기관에서 '98년도 이후 매입을 전제로 협의된 내용이며 그동안 재차 의사타진 결과 소방파출소 2필지와 우체국 1필지가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순천시 을선관위 등에서 공공부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분양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분양율이 다소 저조한 단독택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분양세입 요원화하고 관내 부동산중계업소와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지지구 지장물 보상과 건물철거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지지구 전체 보상액은 '94년 396억9,500만원으로써 현재 90명 366억3,100만원이 협의되어 98%의 보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협의된 4명은 동서전기, 신화택시, 성암금고, 재판계류중인 신씨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지장물로써 말씀하신 동서전기, 신화택시는 보상가 불만으로 작년 10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그 동안 현재 재평가를 거쳐서 심의 계류 중에 있으며 이번달말경에 재결결과가 통보되면 재 협의해서 보상하고 지장물은 곧바로 철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되었지만 철거되지 않은 순천자동차정비, 팔마자동차정비, 금당카센타 건물은 개별적으로 이전할 곳에 공장신축을 거의 완료하였으므로 이번 달 말까지는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왕지지구 고압철탑 이설대책으로써는 사업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압철탑 1기 이설과 4기를 신설하기 위하여 그동안 철탑관리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 관리처와 협의한 결과, 전기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해서 원인자이설비 부담원칙에 따라 소요사업비 10억9,100만원을 이설 요청한 우리 시 부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자재제작에 약 5개월이 소요되어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 20일 통상산업부로부터 철탑이설 허가되었기 때문에 철탑 제작이 완료 되는 5월중에 착공해서 11월에 이설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설공사 기간 중에 고압선으로 인한 택지조성 공사에는 별 지장이 없으나 공사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2지구 주민 이주대책과 제척요구 8세대 처리대책입니다. 지구 내 이주대상은 총 75세대로써 가옥소유자인 63세대는 계획 이주시키고 세입자 12세대는 자유 이주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주민의 주택알선을 위해서 금년 1월 27일부터 알선창구를 운영하여 시내 전역에 걸쳐 이주 가능한 주택과 이주민의 이사 희망자를 조사하였고 임대 및 전세아파트를 구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26세대가 이주 완료함으로써 35%의 이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척을 요구하는 8세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척 할 시 민원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들어서 수차례 보상협의에 응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주로 영세민으로서 이주택지 분양을 받을 시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당2지구 택지조성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인을 공사기간중이라도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제척 요구 주민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장 주변 주택가 비산먼지 방지대책, 공사장 환경영향조사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토취장 주변 연동마을 670m와 금당1지구 부영아파트 앞 300m 구간에 방진망을 설치하였고 토취장 주변과 사업장에 각각 1대씩의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차량은 반드시 토취장과 사업장에 설치한 세륜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 20㎞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사장과 인접한 금당2지구 부영아파트 앞 3개 지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사후 환경영향 조사 계획입니다. 공사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주변 환경피해 사전방지와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을 파악하여 저감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자 금년 2월 동아기술공사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체결한 후 1차로 지난 4월 25일까지 대기질, 수질, 환경소음을 측정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로 환경인자에 대한 측정을 계속 실시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오염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향지구 택지분양금 장기체납액 징수대책과 조례 1지구 상업용지 4필지 미분양 사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향지구 택지분양금 장기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연향지구 택지분양금 중 체납액은 4월 30일 현재 미납액 22억6,300만원, 연체치자 3억7,700만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체사유는 대부분 공동명의로 계약하였으나 그 중 일부 소유자가 자금사정이 곤란해서 연체한 경우와 각종 세금등을 우려하여 대금 완납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납기가 도과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하게 되어 있으나 상업용지 분양가격 필지당 4억원 정도로 규모가 커서 계약해지시 장기 미분양이 우려되고 중도금이상 납부한 상태에 있으므로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납부이행 각서를 징수토록 하고 각서 미 이행자는 계약을 해지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조례1지구 일부 상업용지 장기 미분양 사유입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한 조례1지구 내 미매각된 체비지는 상업용지 4필지 24억6,500만원입니다. 매각이 안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부진 등 경기침체 와 인근 상권이 미 형성되어 구매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택지형태가 대부분 부정형으로써 택지이용 가치가 떨어지며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위 제한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하고 분양대금 잡기를 현재 18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하는 방안과 매입희망자가 분할을 원할 경우에는 분할 후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민자유치 사업과 민간위탁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부지사유와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진사유 및 앞으로 추진방안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민자유치사업은 15개 사업으로써 사업 선정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민자유치 대상사업 발굴을 위하여 타 시도나 시군에서 추진중인 사례조사와 직원 아이디어 공모 및 지역 여론 층과 대담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안건을 토대로 순천시 건설종합계획,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관련계획과 관계법규 등을 종합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15개 사업을 민자유치 가능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건이 첫째, 도·농 통합 시로 도시계획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둘째, 최근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업의 투자분위기가 크게 위축되어 신규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셋째, 우리 시 인구 등 도시규모로 보아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불확실한 점 등 제반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뚜렷한 유치실적을 거양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지금 까지 추진한 민자유치 활동으로써는 지난해부터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였고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업체나 관심기업은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시 민자유치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던 금호고속과 종합버스터미널의 조속한 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화물터미널 사업도 평강산업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 외에 삼회통운 등 일부 기업에서도 화물터미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후보지 별 현지안내 및 관련자료 등을 송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양만권과 관광지 개발에 따른 내·외국인 내방에 대비하여 유치계획에 있는 특급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건립사업과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이 불확실해서 현재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없습니다만 시에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속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외에도 시내버스터미널이 조속히 시 외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해룡산업단지나 순천랜드 조성사업 등도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민자유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 시설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5개 민자유치 대상사업 중 종합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 등 기업의 관심이나 참여의향이 높은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자의 수익성을 보장하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추진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검토대상으로 공원묘지, 청소년수련소 등 8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위탁방침 결정과 추진은 대상시설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에서 시행토록 하고 저희 경영사업단에서는 시설운영 실태조사, 위탁자료 수집, 관련법령, 위탁절차 등을 검토하여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묘지는 주무과에서 금원 중에 재단법인 용수공원 묘원과 위탁계약을 체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나 청소년 수련소 등 7개 사업은 추진 상 문제점이 있어서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상의 문제점은 첫째로 공공서비스 향상과 효율성의 의문입니다. 위탁대상사업별로 적정한 수탁관리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이나 단체가 빈약해서 무리하게 위탁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에 치우쳐 공공서비스 향상과 위탁의 실효성이 우려됩니다. 둘째, 재정적 이중부담과 경비절감이 어렵습니다. 위탁대상시설 전부가 운영 적자시설로써 위탁할 경우 위탁관리비 보조와 잉여인력 인건비 부담으로 재정적 이중부담을 안게되어 경비절감이 어렵습니다.
·셋째로 위탁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현재 76명의 한시인력과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 축소에 따른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하므로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잉여인력 해소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위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단기간 내에 많은 위탁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무부와 협의중인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과 연계해서 한시인력 감축 등 민간위탁 여건조성과 아울러 장기적 안목에서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먹는 샘물과 온천수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먹는 샘물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비 1,000만원, 온천 전문탐사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샘물 사업은 먼저 사업 타당성분석 용역을 실시하고자 강원도 인제군과 인근 구례군의 사업성분석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시장 전망 추진방안 등이 유사하고 군간의 현황만을 대입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례, 성공 또는 실패요인 분석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동안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먹는 샘물은 현재 타당성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체 분석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천수개발 사업은 탐사지역에 대한 토지조사를 마쳤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온천 전문탐사를 실시해서 개발타당성이 있을 경우 순천랜드 와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향지구 택지분양금 미수액이 13억4,8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가 약 4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연체이자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결국 개인별로 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단장 정병재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달 말까지 납부이행 각서를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지할려고 하지만 사실 중도금 납부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이행각서를 받고 이행각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H 회원 운영관리 내실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일의 농촌을 지켜갈 후계세대가 될 조직체인 4-H회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염려해 주신 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4-H회가 농민후계자, 생활 개선회 농촌지도자로 육성되어 오늘의 농촌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 성장하여 농촌 근대화의 중심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4-H 회원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 29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재촌 청소년이 급격이 감소하여 4-H 회원 605명중에 학생 4-H 회원 460명을 제하고 나면 145명만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회원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역시 같은 추세를 먼저 겪어 왔습니다만 내일의 농촌을 지켜갈 후계세대 부족이 퍽 이나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학교 40H 와 영농 4-H 로 나눠 4-H 회를 조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첫째, 학교 4-H 회는 주암종합고등학교 외 3개교에 학교 4-H회를 조직하여 4-H 이념심기, 농심심기, 애향심 고취에 역점을 두고 분재 가꾸기, 의사진행 요령, 민속농악 교육 등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유발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도 농업인으로서 잘 살 수 있다는 직업관을 심어주기 위해 매월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출강하여 학교 4-H 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새싹들에게도 농심을 심어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생명의 존엄성을 불러일으키는 산교육장으로 정서순화에도 도움을 주고 농촌을 알고 사랑하여 후에 4-H회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 순천 남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등 10개의 초등학교에 농심고취 자연학습 포를 10∼20평 규모로 마련하여 작물류로 밀, 옥수수 등 13종 화훼류로 할미꽃., 상사화 등 15종으로 총 28종류의 작물과 화훼를 심어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농 40H 회는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과제 지도와 후계영농지도자의 자질 향상책으로 야영교육을 통한 극기훈련, 과제기술 교육, 의사 진행기법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농 4-H 회원수가 적지만 정에 후계지도자로서 육성키 위해 나름대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4-H 회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코 초등학교 학생이 학생 40H회로, 학교 4-H 회가 영농 4-H회로 활동하여 영농후계자가 되는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름지기 내일의 농촌을 지켜갈 후계영농세대 육성이 중요한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더욱 분발한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최종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서정열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열   
·서정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는 신록의 계절입니다.
·훈훈한 인정이 넘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가꾸어 미래로 나아가자는 순천입니다.
·그러나 기대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해 가는 주변 여건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에 대한 정확한 척도를 가지고 시민의 기대를 빠르게 파악함은 물론 그에 맞는 시정을 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은 자꾸 높아만 가는데 행정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은 오래 전부터 전남 동부권 교육의 중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만 교육도시로서의 순천 모습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시행정적 뒷받침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최근 시장께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순천 정주요인의 60%가 교육 때문이라고 응답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에 맞는 교육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기존학교 불편실태를 몇 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회 임시회 본 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도립병원 정문에서 중앙교회까지는 단선에 보도도 없이 매산학교 팔천여명의 학생들이 차에 다리를 받쳐가며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이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즉 도립병원이 도 땅이니까 도와 협의해서 2∼3m만 담장을 들이밀면 학생들의 안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까지 분명히 했는데도 아직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등·하교길 학생들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위해 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을 담보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실을 부시장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천중앙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승주초등학교, 주암초등학교, 별량초등학교 등에는 각종 안전표지판 미설치로 인해 귀한 어린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94년, 95년도에만 12명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면 동산초등학교는 이미 설치된 도로변 방음벽이 국도 17호선과 경계선에 설치되어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음벽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차단되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문 앞 차량통제용 신호등 설치 등과 함께 조속히 이설 시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오갈 인도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시가 어떻게 교육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교육환경 저해요소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급식학교중 도시형 급식 학교가 시내 권에 14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학교 급식비 중 상·하수도 요금 및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부담이 너무 커서 학교급식 질 향상에는 물론이고 학부모님들이 가계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에 보면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경비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시라는 순천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지원은 해서 아동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컴퓨터게임장 중 교육장의 인정을 받지 못한 업소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허가기관인 순천시청에서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폐쇄조치를 해야함에도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 즉 순천고등학교 부근 남부컴퓨터 게임장과 스타컴퓨터 게임장 등이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환경이 위험요소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시장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으나, 불행하게도 전라남도가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조속히 도에 조례 제정을 촉구해서 낙후된 우리 지역 발전의 근간이 도리 인재양성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될 텐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정확한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다양한 품성과 소질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환경 즉 예술계, 과학계, 체육계통 등의 여러 계통의 학교가 있어야 명실공히 교육도시다운 교육도시가 될 것입니다.
·인문계 일변도의 학교 구조 때문에 소질개발은커녕 공부에 소질과 취미가 없는 학생마저 저녁 늦게까지 입시지옥에 시달려야 하는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어떻게 순천이 교육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다양한 학교가 유치되어 각자의 소질과 재능에 맞게 공부에 소질 있는 학생은 인문계 학교에 가서 밤늦도록 수험공부를 하고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은 예술학교에 가서 자기 소질을 잘 길러 가지고 이 나라인재가 되도록 근간에 자리역할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고 누구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를 범시민적 차원에서 학교유치 운동을 부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21세기 경제전쟁 시대를 맞아 광양만권의 이익흡수 등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신적 장치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최근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시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편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도 지역주도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대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현재 우리 지역의 첨단산업은 초기 진입단계에도 못 미친 열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미래선도 및 상장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육성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광양만권의 이익흡수를 위해 각종 조처가 있어야 함에도 도대체 지금껏 어떤 노력을 했는지 책망치 않을 수 없습니다.
·광양제철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종 연관 협력업체들이 90%이상 경상도 등 타지역 중소기업이 점유했습니다.
·이 지역 기업들은 경험이 전무해 우물쭈물 하다 다 뺏기어서 대기업의 이익을 우리 지역의 이익으로 견인해 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율촌 현대기업이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안내 등 각종 가시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지표나 생활상황 수치 등 어느 것 하나 체계적 기준과 계획 없이 경제정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시 계획을 발표한 연초에 지적했습니다만 이 또한 시정보안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만든다는 그런 순천 21의 시정목표에는 공감을 하지만 봉화산 주변 고층APT 난립으로 인한 조망권 등의 피해는 저를 포함해서 이 회기만 해도 4분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시급하고 문제가 되어 있다는 상황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집행부 측에서는 환경 보살피고 살기 좋은 순천을 건설한다고 해 놓고 우리의 가장 초상처럼 느껴지는 봉화산 주변이 담장처럼 아파트 시멘트군으로 둘러싸인데도 그 동안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도 그린 순천, 쾌적한 순천 그런 얘기를 외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주택건설 사전심의 제도조차 활용치 않는 결국 인기나 노리는 전시행정의 표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시정 보완하세요.
·이사천 오염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교통혼잡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시내중심이나 광양삼거리는 놔두고라도 국도 17호선만 보더라도 러시아워 때가 되면 여수공항에서 뉴코아까지 고질적으로 정체되고 있는데 그러한 교통혼잡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또 서면 서부인터체인지가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익산 국토 관리청에 협조를 구하여 이 또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동순천 톨게이트 요금이 서순천 톨게이트 요금에 비해 불과 1㎞거기인데도 600원 정도 비싸게 부당 징수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정요구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서 시정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회의 노력에도 불문하고 집행부 측에서 함께 공조체제를 갖지 않음으로서 적절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동반자적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도공사나 개스관 매설공사 등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한 원인으로 보는데 적어도 러시아워시간대 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게 해서 즉 자기들 공사비 절감만을 위해서 사업자 위주로 두달 석달 공사할 것을 미리 줄줄이 파놓고 하루에 100m, 200m를 공사해 감으로써 그 거리가 온통 2㎞, 3㎞가 정체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파면 저녁에 퇴근시간에 교통혼잡이 없는 그때까지 완성될 수 있는 그 거리만 해 가지고 퇴근시간이 불편이 없도록 한 다음에 또 아침 출근시간까지 파 가지고 그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출근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행정의 융통성이 필요치 않을 까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런 방안은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장이하 전 집행부서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써 지역 간의 균형개발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이나 도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이래 시장께서는 중앙지원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금년 4월에도 내무부등 각 부처를 방문하여 '97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을 비롯하여 '98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 시에 더 많은 지원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고가 많으셧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러한 시장님의 노력에 비해 집행부 각 부서의 노력은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즉 각부서의 실국장과 과장들이 도나 중앙부처의 해당 부서의 방침이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파장 나름대로 실무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보고하여 단 한푼이라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임에도 실무 부서 차원에서의 이러한 노력들이 미흡한 부서가 없지 않음을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에서는 내년도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마무리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예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환경부의 방침에 대응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도서는 '92년부터 '93년도에 작성되었는데, 그 동안 시군 통합 등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관로나 시설의 용량을 확충하는 등 당초의 설계서에 변경을 가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만약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지원 마무리 예정연도인 '98년 이전에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 소요사업비를 지원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98년도까지 처리장 시설비 지원이 마무리된 이후에 추가 소요사업비를 지원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원 받더라도 지금과 같은 비율보다는 더 낮은 수준에서 지원해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98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환경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순천시의회 규칙 제72조에 의하면 시정질문 요지를 늦어도 24시간 전에 송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시장에게 질문을 하는 관계로 부시장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나오셔서 서정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서정열 의원님께서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과 광양만권의 이익흡수 등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신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질책과 함께 그린순천을 외치면서 봉화산 주변 고층아파트 난립에 따른 조망권 침해, 교통혼잡, 이사천 오염에 따른 대책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추가된 질문으로는 동순천 국도 17호선과 관련된 동산초등학교 방음벽이 설과 보도 등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서순천과 동순천 요금징수에 대해서 통행요금 면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러시아워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각종 공사를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시면서 순천하수처리장 소요사업비를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빨리 반영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오래 전부터 교육도시의 명성을 이어왔고, 지금도 인구유입의 가장 큰 요인이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위상적립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교육위해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다각적인 노력과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800석 규모의 시립연향도서관을 금년 9월중에 개관하고 취약지 야간 순찰대 운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학교주변 보안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아파트를 건립하고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민간인 장학시설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허가 되었습니다만 별량면에 명신대학을 설립토록 하고 이밖에도 희망자가 있을 때 사림대학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양만권의 이익흡수 등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신적 장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의 변화와 전망을 보면 현대관광 냉현공장 착공 등 율촌 제1공단이 본격 착수되었고 제2공단이 지정되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기반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광양만권의 이익흡수를 위한 대책으로는 율촌 제1공단과 연계된 가공처리 공장 및 완성품 산업시설을 위하여 해룡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고용과 소득증대 효과를 창출해내고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은행 및 고객을 이용한 부가가치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인구의 급격한 유입에 따라 시민의 자긍심을 높혀 나가기 위하여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홍보 많은 문화유산을 지닌 우리지역에 대한 이해 우리고장을 빛낸 인물의 선양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지난 4월에 연향초등학교 자모 40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신개발지역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순천인의 긍지를 심어주고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순천에 유입되도록 주거환경개선 도로망 구축 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봉화산 주변 고층아파트 난립으로 조망권의 침해와 교통혼잡, 이사천의 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화산 주변에 사업승인 또는 추진중인 아파트는 용당해태아파트외 5개 단지로 현행법상 봉화산 주변의 고층아파트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린 순천 21에 입각한 환경표본도시의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 또는 아파트지구 등을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주택건설 사전심의제도를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방지를 위하여는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민영 유료주차장의 확대주차빌딩 건립,. 이면도로 정비 등에 노력하고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법면 외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권장하고 이와 병행하여 선진기초질서를 확립을 위한 밝은 사회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천 오염방지를 위해서 하천변 업소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수정화시설을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오염배기 방지를 위하여 안내판 설치와 지도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수질 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연동교 밑에서 하천수를 채수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현재는 1급수로 양호한 편입니다.
·네 번째로 국도 17호선에 동산초등학교 방음벽과 보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산 국도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현재 일부는 이러한 민원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서순천으로 부터 동순천 간 요금징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지난 2월 달에 건의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당분간은 어렵지만 장차 앞으로 현재 동순천 그러니까 서순천을 제외한 거기만 요금징수를 하고 동순천 톨게이트는 없앨 계획을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별도 요금이 계산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러시아워시간대에 교통량 해소 체증을 유발한 각종 공사에 시간적, 부분적인 중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통체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사시간대 시행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재정확충을 위한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의 확보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3월까지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에 관한 신청을 마치고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시장님께서 직접 기획관리실장과 중앙부처 내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재관리국, 환경국, 기상청 등을 들러오셨고, 실국장께서도 5월 30일가지 각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금 및 예산관련법률에 의해서 재경원에 5월 31일까지 예산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경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예산확보 사항을 체크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소요사업비를 설계변경 부분에 반영해서하는 문제는 7월말까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일부 마치고 환경부에 신청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서정열   
·보충질의 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원래는 본 의원이 내일 질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학교주변에 안전표지판 미 설치된 부분, 예술학교랄지 과학학교와 같은 다양한 학교설치 운동,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잘 연계되어 소득이 순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랄지 나아가서 경제관련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 구조적 문제 같은 것, 다음 스카이라인 부분에 있어서 현행법만 운운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조례를 타지역에도 있으니까 개정해서 풀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곁들여서 답변하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빠진 것으로 보고...
○부시장 이관종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조례 개정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서정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적극적으로 반영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아무쪼록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도민 체전 3연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 와중에서도 자료 제추에 충실한 점을 깊이 감사 드리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사안에 앞서 다짐을 드리고 싶은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6여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그 동안 의회에서 행정감사, 정책질문등 수 차례 걸쳐 시정요구 하였지만. 행정감사, 정책질문이 끝난 이후 행정당국의 태도는 무사안일과 옛 행정 그대로 답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서는 시정과 함께 꼭 지킬 것만 답변바랍니다.
·우선 부시장께서 순천시에 전입한 날이 1월 18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4개월 정도 되는데 순천시의 전입해 오실 때의 각오와 앞으로 순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어떠한 각오로 순천시장 정책을 잘 이끌어 나아가도록 보필할 것은 물론 부시장 행정 경륜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순천시의 발전에 도모할 각오와 소신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첫째,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시 '91년도부터 '96년도 지적사항 중 현재까지 미 처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매번 행정감사 및 정책질의 질문 시마다 거론된 각종 사안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인지 조사해본 적이 있으며, 시정조치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물론 미해결 건수 중 어려운 문제와 시민을 상대로 한 사안이 있어 처리하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한가지 예로 공동배차제 같은 것은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4년여를 끌어 온 사안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였지만 행정 당국이 조그만 성의를 보이면 해결할 일들이 아직도 미 해결되고 있고 연구, 검토, 노력하겠음, 시정하겠음으로 가름하여 해를 넘겨버리는 것이 태반이었는데 부시장께서는 순천시에 근무하는 동안 의회의 지적사항들을 일일이 파악하여 처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순천시 발주 공사가 시방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공사 현장 소장 및 대리인이 시방선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천시 대형 공사장 책임감리단에서 조차 평소습관이나 관습대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시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순천시가 발주한 사업중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동절기 공사는 상의에 의하여 일시 중지하도록 대형공사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일레로 강변도로, 남부진입로, 순천,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등 한 번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이에 부시장께서는 순천시 기후로 보아 동절기 공사를 하여도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시 중지명령을 내려야 할 기후가 악조건 사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기상관측 대비표 및 현장온도 일지를 비교할 때 과연 현장에서 옳게 온도를 측정하였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자료에 '96년, '97년 1월, 2월 기상관측 대비표와 비교하면 말입니다.
·본 의원이 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넷째, 모든 공사장에 평균 기온 4℃이하 일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장서 건설교통부 제정에 의하면 15.1총칙 151.1 적용범위 이장은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나타낸 것이다.
·하루의 평균이 기온이 4℃이하로 예상될 때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는 물, 시멘트비, 혼합재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략 -5∼-2℃라고한다.
·한중콘크리트 경우 15.6 양생에서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표15.1의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는 콘크리트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특히 2일간은 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순천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각종 대형사업장에서는 철저한 감독과 현장 점검이 수시로 있어야 하는데 동절기에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레미콘을 타설한 이유와 조치사항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각종 공사 시 순천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잉여관급 자재를 반납한 사업장이 한곳이라도 있는지요?
·그리고 감독관 복무규정에서 제5조 복무, 제6조 부책의 비치, 제1조의 수명사항 기록, 제15조 관급품 관리, 제17조 일일 조사사항 등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천 하수처리장, 승주(신성)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찻집관로 수압 실험현황 및 관급자재 수불부와 감독일지와 불일치하고 미 기재한 사항이 있는데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각종 시방서 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이에 대한 행정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요?
·본 의원이 자료 검토한 결과 드린 자료의 내용처럼 감리단과 공무원은 관급자재를 어떻게 관리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 의원이 알기 쉽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한 감독일지에 보면 96년 8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E.S.C 내역서 검토를 지시하여 검토한 바 있는데 참고자료로 검토되었는지 아니면 승주하수종말처리장 공법에 사용한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한국건설 안전기술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감리단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이에 관한 행정당국의 조치결과는, 일례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전체는 이 자리에서 나열하기는 장시간 소요되어 열거하지 못하겠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열거하면 지반지질 조사에서 사면 안정성 전산해석 결과 1:1 구배로 절토 했을 경우 안전율 0.7로 계산되어 안전율 1.3에 미달하는 것으로 검토됨.
·사면의 구배는 1:3이상으로 확보하여야 안전하며 SHEET PILE 대체시공 할 것을 권고하였고, 유입관거 해당공사 구간을 브라켓 설치 상태가 불량하여 전반적인 재설치가 요구됨.
·포기조 기 시공된 이음 철근 표면에 부식이 되어 적극적인 보호관리가 요구되고 불안정한 난간 소화조 기전동 해당 공사 구간은 안전 난간이 미 설치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향후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난간의 횟수가 부족하고 검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의한 검사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당 현장은 점검일 97년 1월 7일 현재 중요시 처리할 공사장에서 검사 시험을 한번도 실시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천 하수처리장 승주(신성)에서 언급하여 중복된 느낌입니다만 강변도로, 남부 진입로 각종 농어촌 도로공사 순천시가 발주한 공사장마다 관급 자재 수불과 감독일지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철근을 사용하고 있는 공사장마다 철근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거의 부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처리는 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매년 실시해온 합동설계를 마치 처음 시도하는 것처럼 설계단운영 현판식을 하는 등 홍보성 행정을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책질의나 평소 말씀드린 것은 상주 설계단을 운영하여 부족한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 설계비를 줄이고 감시 감독을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조기 발주하여 농촌 쪽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고이월을 막자는 데 있는데 행정당국의 의도는 전혀 다르고 전시 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경지정리 사업지구 ㏊당 단지 내역이 불균형하고 경지정리 지구 내에 하천정비 사업이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행정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로 입찰하여 후에 발주된 하천정비사업을 설계 변경에 의해 공사를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경지정리 입찰자가 공사를 맡을 수 있어 의혹을 제기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물론 양여금 배분이 실·국이 달라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말단인 시청공무원에 책임이 전갈되고 있지만 잘못된 관행은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시에 보탬이 된다는 하나만의 생각으로 의혹을 불러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이러한 사안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이 자리에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지하수 다량 사용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내역과 지하수 이용 신고내용이 일치한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공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1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2,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 및 순천시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 제17조 오수 배출량의 인정2,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각 조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실지 신고량과 배출량이 동일한지 계축기에만 의존하여 부과한지 밝혀 주시고 제5장 제27조 권리의무의 승계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에서 권리 의무 승계가 부과요금까지 적용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저수조 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자료에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아직까지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이 있으나 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하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점검에서 지적된 곳은 다시 한번 점검하여 행정에 강력함을 보여주어야 앞에서 말한 대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박광호 의원의 답변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주택과장 전입 인사가 있어 깊이 있는 질문은 순천시 현황을 파악한 감사 때 심도 있게 질문하겠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순천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행정지시를 강화하기 바라면서 끝으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서는 각실, 국별로 질문하여야 하나 하수종말처리장 감시 감독자가 행정직이어서 건설 전문직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답변보다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실·국 답변이후 총괄책임을 부시장의 책임 하에 시정조치와 함께 의회의 질문 사안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여 번복하여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먼저 부시장이 1월 18일 순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하나의 각오를 피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1923년도부터 공직생활을 35년 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선에도 근무를 많이 했고, 임명제는 도와 시·군 자치단체장도 3군데나 거쳤습니다만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공직자로서 맡고 있는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신조로써는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 너는 과연 국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무엇을 했느냐 항상 그 답을 내가 반드시 자문해 보는 그런 생활신조로 살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보람을 먹고산다고 합니다.
·하여간 제가 순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위로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행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직업공무원의 하나의 수장으로써 공직내부의 인화단결을 통해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겠다라는 각오를 했고, 안으로는 시장님을 보필해서 순천시가 정말 21세기에 대비한 전남의 제1도시로써 또 광양만권의 중추도시로써 발전의 기틀을 미력하나마 제 힘으로 보필 할 수 있다면 다행하겠다라는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도편달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앞으로 의회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는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의회사무처장도 거쳤습니다만 의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겨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처리사항에 대한 카드가 없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의 요구사항 내지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여 대장정리를 해서 사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까지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에서 3건 등 통합이전에 약 45건, 그리고 통합이후 79건 등 총 124건이었습니다만 통합이후 지적사항 79건으로 미 처리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95년도 9건,. '96년도 21건 총 30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26건이 처리되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사안으로는 첫째 '95년도와 '96년도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조속 실시 촉구건으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는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시에서 대부분을 운수회사간 원만한 협의 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96년 5월 시민단체 주관으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한 시민 8,012명의 청원서를 시의회와 시에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공동배차제 시행방법에 있어 순천교통과 동신교통간 버스회사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공동배차에 시행을 위한 양 회사의 구조적인 요구조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직접 양회사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확약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읍·면 도시계획 사업 시설투자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52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 도로상하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는 교통량 등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급한 노선부터 개선하다보니까 이용자가 낮은 읍면지역은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국도인 경우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또 소 도로는 30%이상 기부체납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 지역 상수도는 상수도가 비단 승주군은 기 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별량, 낙안면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미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 녹지역 안의 취락마을 수는 총 87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경우 해당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별도 용역을 주고자 할 때는 용역비가 이중 투자가 되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과업내용에 이를 반영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것은 앞으로 추진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 발주공사가 시방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현장소장과 대리인이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 계약되면 착공과 동시에 도급자로부터 공정계획을 제출 받고 시방서 계획에 따라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대리인에게 제반계획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감독공무원이 현재 한사람의 기술공무원이 약 20개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할 수 없는 관계로 일부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품질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각 현장마다 공정별 검사와 함께 주기적으로 계장급이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품질관리 상태와 시방서 재규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 및 대리인이 시방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건설업체 난립으로 수주계약을 함으로써 부도업체가 발생하고 한정된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와 '96년도 7월달에 건설법이 개정되어 경력자도 현장소장 및 대리인이 되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방서 숙지상태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시 현장교육과 5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50억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중요공정에 대해서는 용역 감리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절기 공사 추진에 따른 대책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는 12월 동절기 4℃이하일 때와 동절기에는 일정기간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년 많은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기술직 공무원이 연평균 20여건의 조사측량설계와 감독업무의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사를 적기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연도 개시가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설계 후에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시행한 공작물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한중콘크리트 시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반을 운영해서 303건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조기 발주토록 하고 있고, 가급적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 시 순천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잉여관급자재의 반납 이행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독관은 준공 후 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했을 경우 경리관에게 보고하고 계약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기한 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변도로등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단년도 공사는 공사기간 종료 전 설계변경에서 감액 등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급자재의 수량산정을 가급적 잉여자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잉여자재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반납하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관급자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천·승주 하수종말처리 시설 찻집관로의 수압시험 결과와 관급자재 수불상태가 부실하다고,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순천·승주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찻집관로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수도업무 처리지침에 관경 800㎜이상의 하수관은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800㎜미만의 하수관은 수밀시험을 실시토록 규정됨에 따라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찻집관거 기 시공분 5㎞에 대해서는 육안검사를 마치고 되 메우기를 실시했고,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찻집관거 기 시공분 4.2㎞는 600㎜ 이하의 하수관으로 수밀시험을 마치고 되 메우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순천·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급자재 수불과 감리일지가 일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한 사유는 감리단의 업무착오로 감리업무일지 작성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단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지하수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하수 사용업체는 450개소이고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업소사용량 신고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지하수 배관에 부착된 계측기를 매월 검침하여 검침량에 다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한국건설안전기술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감리단의 처리결과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행정의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은 '96년도 공사비가 151억원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 2,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찻집관거, 토류벽, 가 시설보강, 포기조 구조물 작업용 가설 난간 미설치, 이음철근 보호 미흡 등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시정 조치한 후 공사를 마무리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공사장 철근 녹 제거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4월 3일부터 주요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강변도로 라멘구조물 벽체 철근에 대한 녹제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브러쉬로 녹을 제거하고 시멘트 풀로 도막처리 완료하여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거쳐서 현재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관리는 물론 시공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조사측량 설계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시행할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체조사 측량설계단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내용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의 절감은 물론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3일부터 건설교통국장을 총괄 책임관으로 생활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교량, 상·하수도, 농업기반 시설반 등 7개 반 59명의 설계단을 구성하여 구장천동사무소 건물에 상설사무실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설공사 총 614건 중에서 자체설계 대상은 공사비 1억 미만으로 455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301건을 완료하고 78건은 설계중이며, 아직까지 76건에 대해서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조기발주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와 4억6,400만원의 설계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자체설계단을 읍·면토목직 직원까지 참여시킴으로써 민원업무 처리 등 행정에 일부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이 ㏊당 공사비 단가가 다르고 하천정비 사업이 동시 발주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총 답면적은 11,022㏊로 그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50%인 5,520㏊로 '97봄마무리가 완료되면 가능면적의 77%인 4,292㏊가 경지정리로 완료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97봄마무리 경지정리 5개 지구 122.5㏊는 경지정리 대상지가 대체적으로 고지대와 산간지로서 현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별로 ㏊당 공사비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이 도시에 발주되지 않는 이유는 경지정리 시행 부서인 농림부와 하천시행 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로 이원화되어 이어서 사업성 검토 또는 예산확보 등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중앙과 도에 건의해서 가급적 동시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장연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연식   
·예.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하십시오.
○의원장연식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끌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책임질 부분만, 부시장의 책임 하에서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책임지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님들 정책질문까지 챙기기 어려워서 감사자료만 우선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분명히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시장께 전문적인 것을 물어보지 않고 나중에 전문적인 것을 실과장이신 지역경제과장과 하수과장께 직접 질문을 요하도록 의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아까 한국안전검사 실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시방서 숙지는 잘되었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시방서 숙지는 잘되었다고 했거든요.
·안전난간 미설치 이것 하나만 봐도 시방서 숙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부시장 이관종   
·아까 시방서 숙지가 미흡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장연식   
·우리 시에서도 공문을 많이 내렸더군요.
·시방서를 필히 숙지하라고 공문서를 내렸는데 현자에서 감리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리단이 있는 지역에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이 잘못된 사항을 지시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책임감리와 현 공무원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지시를 하면 마치 월권행위를 하는 것같이 느껴져 잘못하면 행정감리들에게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죄송합니다만 밥이나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잘못하면 오해할 부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제가 과거부터 시행이 쭉 안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부시장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시장 이관종   
·앞으로 감리단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감리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책임자는 물론 현장관리자까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앞에 서류를 몽땅 가져다놓았냐 하면 실시설계보고서를 보면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리를 맡고 있는 곳도 대우엔지니어링이죠?
○부시장 이관종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시간에 동료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중간변경설계 요구서를 보니까 재미있는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분들이 실시설계서까지 했고 지질조사까지 다 끝낸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한 설계서에 준하도록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해놓고 또한 지금 현재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자료요구를 해놓은 것이 뭐였냐하면 '96년도 12월 20일 25-218 포기조 큰크리트 수량 부분이 누락된 것이 660루베인데 이것을 계산하면 110차 분입니다.
·110차분이 실시설계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기공서에서 빠졌습니다. 다른 부속서에서 빠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기둥과 보, 계단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요구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누락부분을, 이런 부분을 봐서 본 의원은 설계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산건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할랍니다. 지금 조사내용을 보고 자재요구서를 보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요구해 놓고 다른 것은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과장에게 따지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회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취합해야 하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즉, 본 의원이 질문한대로 맞다면 부시장이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우엔지니어링이나 현장실시 설계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감리단도 어차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감리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지금 현재 경고조치밖에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시장 이관종   
·교체요구랄지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 차대한 것에 대해서는 해약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음 부시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부시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안을 가지고 하는데 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적으로 지적했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분들이 부시장을 대변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증인을 세우니까 그 분들이 잘못 답변한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은 부시장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 장연식   
·그것은 부시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의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시장 이관종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실무과자에게 물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묻는데 그 분들이 답변을 잘못했을 경우 부시장의 책임 하에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실 겁니까? 감사나 행정질문이나 두 부분을 잘못...
○부시장 이관종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이나 직접 질문을 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스럽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안되죠.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가 쓸모 없게 됩니다.
·제가 한달 간을 고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이 어려우니까 실무자, 아까 의장님에게 실무과장님들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못하시면 그 분들로 교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부시장이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연식   
·부시장이 답변하시면 말씨름밖에 안됩니다.
○부시장 이관종   
·필요한 확인사항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확인하기 때문에....
○의원 장연식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에 미숙 되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좋습니다.
·아까 부시장이 한중콘크리트를 아까 순천시에서도 사용한다고 보고서에서 답변하셨죠.
○부시장 이관종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순천시에 한중콘크리트를 설치하는데 레미콘 회사가 있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런데 한중콘크리트로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아니 한중콘크리트 시공관리규정에 따라서 보온덮개와 온풍기를 설치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의원 장연식   
·그것은 한중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풍기를 사용해서 12월 23일부터 승주 하수종말처리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일지나 감독일지를 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 한중콘크르트를 사용한 것으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부시장 이관종   
·보온덮개와 온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렇죠.
·그러나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냐면 부시장이 직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직접 답변하신다면 본 의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재수불부와 현장일지와 맞지 않는 부분을 쭉 조사한 내용을 제가 부시장께 자료로 드렸죠.
·실·과장님께 복사해서 드렸는데 안 올라왔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예, 안 올라왔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장연식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저를 대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네,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우선 지역계획과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계십니까?
·대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입니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지역계획과장은 강변도로 남부진입도로 담당이시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남부진입도로에 한중콘크리트 사용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썼습니다.
○의원 장연식   
한중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한중콘크리트 사용을 못하고 일기 상황을 감안해서 콘크리트 사용을 했습니다.
○의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직원, 과장님에게 갖다 드리세요.
  (사진제시)
·그 사진 외의 자료는 과장님께 다 드렸고 실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담당직원 얘기가 강변도로에도 한중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런데 안 했다는 말씀이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아닙니다. 한중콘크리트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아니,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0℃∼4℃까지 구분하고 또 0℃∼3℃까지 구분하고 또 -3℃ 이하로 약 3단계정도 한중콘크리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4℃까지는 일반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방식이 덮개를 하고 또 온풍기로 사용해서 보온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0℃∼3℃까지는 물을 데우거나 골재를 데워서 콘크리트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변로에서 타설 했던 부분은 현장의 기온상태가 좀 높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보온처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한국기술개발원에서 감리하고 있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본 의원이 순천시 공사감독 복무규정을 드렸는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의 온도일지 등을 전부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물론 강변도로는 온도현황을 비치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기상관측소, 순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주암 밖에 기상관측소가 없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거기에 표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온도기록을 보면 '9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온도를 보면 콘크리트를 라멘조 기초타설을 했어요. 더구나 제일 중요한 라멘조 기초타설을 그대 54루베를 했어요. 그러면 10차 분입니다. 그 평균온도가 -2℃예요. 그리고 최저기온은 -6℃ 최고가 6.3℃. 그러면 본 의원보다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지만 이틀 후까지 온도 상승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 기계를 잘 보관하여 현장감독과 감리가 협의를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시방서에 기준 표가 되어 있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런데 그 이튿날인 5일에 -7℃, 6일은 -8℃. 평균기온 -1.5℃, -3.8℃예요. 그러면 이틀동안의 양생기간에 충분히 수분양생을 하고 제대로 제온도를 아무리 잘 유지하고 보온덮개를 씌워줘도 어렵습니다. 보온덮개를 함으로써 얼마나 온도가 유지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타설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동천의 제방을 잘라서 도로공사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우기기 시작되면 사실상 재난에 관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일부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약 8일 했고 2월중에도 약 8일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5월중에 우기철을 대비해서 옹벽이나 이런 부분을 시공하지 않을 때는 막대한 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불가분한 관계로 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동절기 공사를 안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과장께서 옹벽부분이라고 하는데 교각 기초를 친 것이 16일에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각 기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쳤는데 본 의원이 '96년도 감독일지를 일일이 검토해 봤습니다. 약 20일정도 일일이 대조를 필했는데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도로는 상당부분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 또 의회에서 4월 3일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는 사후조치도 하고 철근 녹슨 부분을 시정했는데 의회에서 조사가 끝난 뒤에는 또 안 했어요. 본 의원이 그제 봤는데 또 안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 드렸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네, 사진 봤습니다.
○의원 장연식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철근에 녹이 슨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해 놓고 사용하는 시점까지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깔목을 깔고 포장이나 비닐을 덮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녹이 스는 기본적인 원인은 수분과 관련이 되어 산화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철근을 가공해 놓고 바로 현장에 조립해서 콘크리트가 진행되면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철근을 가공해 놓고 조립 내지는 콘크리트를 바로 타설하지 못함으로써 녹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치한 방법과 똑같이 조치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사후관리로 아직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못할 부분은 공사기간이 길어졌을 경우 포장이라도 덮개를 씌워두는 것이 맞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강변도로는 우리 순천시민이 앞으로 굉장한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이고 성수대교와 같은 위험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 현장이 100억 이상 공사인데 왜 안전도 검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건설기술 관리법이 '95년도에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고 100억 이상 공사의 안전검사를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강변도로가 사실 작년도에 감사를 받아야될 상황이었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정기점검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감리단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검사를 못받을 부분은 금년도 건사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그 이상의 품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7년 2월 28일 14루베로 3차 정도밖에 안 되는데 240을 버림 콘크리트를 사용했어요. 그 240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중요한 콘크리트에 사용할 것입니다.
○의원 장연식   
·그렇죠 버림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안되죠?
·버림 콘크리트 240과 100의 차이는 단가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나중에 감독일지 누계에 가서 수불부대장과 안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콘크리트 관급자재를 버림 콘크리트로 대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천쪽은 바람이 바로 맞닿는 지역입니다. 시방서에도 바람이 맞닿는 지역은 체감온도보다 더 큰 온도차이를 느끼니까 모든 동절기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방서에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네.
○의원 장연식   
·그 부분을 안 지킨 것으로 감독 공무원들이 그쪽 감리담당에게 어떤 조치사항을 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지역계획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하수과장께서도 행정직으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관리를 위해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시설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으로 배치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시설이 완전 끝난 후에 하수과장을 행정직으로 해야 할텐데 행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숙 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승주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승주 하수종말처리장은 관급자재 수불대장이 거의 명확합니다. 관급자재 수불대장 날짜와 감독일지와 불출양은 틀려도 그 날 수불대장에 감독일지는 꼭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누계는 틀립니다. 아까 잉여 자재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아무리 검토해도 잉여자재가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감독일지를 보면 7월 5일 철근 녹을 제거해서 산화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할 테니까 녹제거 계획서를 제출해 주라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조사하지 않아도 녹이 슬었다는 얘기입니다. 감리가 현장에서 지시를 했어요. 여름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방치되었으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감리단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즉시 브러쉬를 이용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의원 장연식   
·확인했어요? 사진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사진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조금 전 정과장께서 설명했습니다만 승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주암과 기온이 같습니다.
·주암 관측소는 순천이 조금 따뜻해지면 승주, 송광, 오서 4개 권역은 온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상당 부분 큰 공사는 아닙니다만 동절기에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문제로 좀 전에 강변도로 지적을 했는데 버림 콘크리트를 벽체에 부어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의원 장연식   
·본 의원이 자료를 다 드리고 또 써놓았잖아요.
○하수과장 윤대현   
·현장확인을 내일이라도 즉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현장확인을 어떻게 콘크리트가 들어간 뒤에 알겠어요?
·서류를 규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대현   
·네, 서류 상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4일, 6일, 9일, 11일 전부 마이너스로 평균기온도 도저히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승주 것입니다.
·1월에 근 12건을 했어요.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4℃이하에서는.
○의원 장연식   
·-4℃가 아니고 평균 기온 4℃예요.
○하수과장 윤대현   
·여러 가지 대처방안으로 해서 증기양생이라든지.
○의원 장연식   
·증기양생은 12월 23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감독일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증기양생 할 부분이 있고 증기양생을 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덮개라든지.
○의원 장연식   
·그것으로 대치가 안됩니다. 당초 시방성에 못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하수과장 윤대현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다 끝나버렸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이제 전기설비나 기계설비만 들어가죠. 지금 승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레미콘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조사했어요. 보면 수불대장은 있는데 감리 일지에 안 적혀 있고 수불대장에 있고 감리일지에는 반입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1월 9일 감리일지 관급자재 반입에는 8루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불대장에는 44루베가 나갔습니다. 약 36루베는 어디로 갔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재수불부와 감리일지의 불일치 문제는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의원님 모시고 한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본 의원이 그것가지 가서 확인할 수 없고 행정당국에서 확인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이것이 큰 문제예요. 왜 큰 문제냐면 여기에 36루베 남은 양은 티켓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불대장에서는 오늘 몇 루베 필요하니까 몇 루베만 현장에서 쓰시오 하고 줘요.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서 그 날 그것을 비출해야 할 것인데 자재로 남겨둘 수 없으니까 수불대장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레미콘은 그 날 양의 작업계획서를 감독이 일일이 나열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 계획서는 콘크리트를 어디어디에서 써야됩니다. 그것은 사전에 소장이 감리에게 보고하고 감리는 내일 온도가 좋으니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수불대장에는 올라간 것이 없어요. 이것이 공중에서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알아듣도록 정확히 해주셔야됩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일도 그런 현상으로 잔량이 여기는 51루베가 남아 있고 거꾸로 수불부에는 14루베인데 감독일지에 61루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잔량이 죽 남아서 여기에 썼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감독과 소장과 서로 상호간에 정확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승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순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 실태 관계철을 보면 아까도 부시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고 E.S.C로 올리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계단부분하고 기둥이 없어요. 기둥하고, 보계단이 누락이 되었다고 660루베를 다시 재요구하여 순천시에서 타당하다고 요구사항을 해 줬어요. 실시설계가 올 때 여기에서 어떻게 설계서 검토를 했기에 계단과 기둥과 보가 없는 설계서가 납품되어 순천시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납부설계서를 받아 줬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윤대현   
·당시 설계검토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의원 장연식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증가 부분이 5백몇십만원 되요, 세워줘야 공사가 끝나니까 세워 줘야죠.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우를 범하도록 설계를 맡겼냐는 말입니다. 순천시가 타당하니까 납품하시오 하고 공사발주를 시켜줬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오는 과정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앞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항상 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아니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2월 11일 건설공사 현장 안내표지판 설치 지시공문을 내린 적이 있죠?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첫 공사발주를 했습니까? 됐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부실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안내판 설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96년도 12월 21일까지 설치해서 확인보고서 및 사진보고 해 주라고 했어요. 그 안에 그것을 전혀 안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는 증거밖에 안되요.
·부시장이 시방서는 숙지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렇게 간단 간단한 사항을 숙지하지 않았어요. 안내판 표시가 안되었다는 공문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이것은 규명을 분명히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다음에 '96년 6월 4일 소화조, 과장께서도 소화조 아시죠?
○하수과장 윤대현   
·네, 압니다.
○의원 장연식   
·소화조 방식공사에 대한 시정보고를 하였는데 실시설계 보고서도 '96년도 소화조 방식공사를 해서 방식공사가 이러 이러한 사유로 못하겠으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죠? 말하자면 그 안에 버팀목이라든지 설치를 했다는 등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그런데 왜 설계에서 방식공사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는 콘크리트를 위에 스라브나 벽체를 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못하니까 다 뜯을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교체해서 완전히 치고 나서 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 공사를 하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했던 말입니다. 당초설계를 검토할 때 토질조사나 현장조사, 지질조사 이런 것을 다 평가보고를 했는데 물론 차이는 있죠. 또 한타 재요구 공문 내린 적이 있죠?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한타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철을 박는 것입니다.
○의원 장연식   
·스틸파이프를 박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그런데 왜 한타 공문지시를 다시 내렸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지반이 약해서였습니다.
○의원 장연식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지질조사학적으로 봐서 지반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시방서에 어떻게 바꿨느냐면 현지 여건에 맞는 실시설계를 한다고 시방서에 해두었습니다.
·거기가 펄밭인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해 놓으면 무너지고 다시 붕괴됩니다. 그런 조사까지 해놓고 한타를 해 보니까 즉 스틸파일을 박으니까 가운데 토사를 박고 성토를 할려고 하니까 안돼서 다시 바꿨죠?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거기 기술상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기술적인 안전감정을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현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장비투입 문제라든지.
○의원 장연식   
·그런 것만 검토를 하고 위에 하중은 전혀 검토를 안 했죠?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가 무슨 다리입니까? 소화조 다리죠?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나중에 폐수가 어디까지 찹니까? 거기에 대한 하중검토까지 하지도 않고 공사하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대답을 하십시오. 이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안전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간단히 해 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앞으로 소화조 문제는 구조개선에 맞춰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목포 대불공단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혹시 가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얘기만 들었습니다.
○의원 장연식   
·본 의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내역서인지 모르고 ESC 공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질문한 것입니다.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질이 한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ESC,공법을 준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감리단장 이광영씨 얘기에서 제가 대불공단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다행히 한타를 해서 그런 장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암반이 부딪혀서 예방이 되었지 않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장연식   
·기술적인 감리자 말만 듣고 안전검사를 안 했어요?
○하수과장 윤대현   
·그 분이.
○의원 장연식   
·안전검사 담당입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현재 감리자 몇 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감리보조원까지 2명이 있습니다.
○의원 장연식   
·현재 몇 명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4명 있습니다.
○의원 장연식   
·시에 요구한 2억의 예산에는 9명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7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직원들까지 7명입니다.
○의원 장연식   
·누구누구 있어요?
○하수과장 윤대현   
·감리단장과 건축담당...
○의원 장연식   
·감리단장과 건축담당, 안전검사, 시공 2명, 토목이 2명이고 총9명이죠?
○하수과장 윤대현   
·7명입니다.
○의원 장연식   
·그러면 그것도 규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요구서는 9명분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공사기간이 틀린 것은 아닌데 내년 '98년도는 잔여분만 나와있고 '97년도 사용량은 9명인데 5명으로는 도저히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리단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에 잡아줬어요.
·그것을 내년 '98년도 분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9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규명하십시오.
○하수과장 윤대현   
·공정에 맞춰서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의원 장연식   
·의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보충질문을 계속한다는 것은 동료의원들에게 죄송하니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 전체를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산건위 협의에 의해서 나중에 소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현장조사를 해야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긴 시간동안 질문을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충분히 전체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류보완해서 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의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히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상당히 총체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대오각성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발췌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연식 의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의원 장연식   
·네,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아들을 황태자로 만들어 나라의 정치·경제를 송두리째 수령으로 몰아넣는 작금의 현실, 그런가 하면 내 민족의 반쪽인 북쪽의 어린이들은 옥수수죽이라도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굶주린 배를 욺켜 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두동강난 조국 반도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썩어가고 있지만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만큼은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옷깃을 다시 한번 추슬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수천억원이 떡값으로 왔다갔다하는 현실이라 하지만 순천시에서만큼은 단 한푼의 시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는 행정,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눈치보지 않는 소신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확신으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인만큼 부시장께서는 평소의 그 장황하고 뛰어난 논리력을 오늘만큼 자제하시고 정직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주민홍보용 일간신문의 배포 상황 및 효과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홍보용 일간 신문의 배포상황 및 효과적인 관리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일간신문의 배포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일간신문의 배포입니까? 아니면 재정이 어려워 허덕이는 일간신문사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일간신문 배포입니까?
·또한 각 신문사별 신문 부수 배분원칙은 무엇입니까?
·힘있는 신문사는 많이 배분해 주고 힘없는 신문사는 적게 배분해 주는 그런 원칙입니까?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홍보용 일간신문이 정말 신문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투자 가치에 비해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모 장애인이 본 의원에게 제조한 바에 의하면 하루씩 지나버린 구문을 장애인에게 선심을 베푸는 양 넣어주는 순천시 행정은 오히려 개선되어야 하고 차라리 그 신문대금만큼 빵 한 조각을 주라는 어느 장애인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발전적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소식의 편집 및 제작 배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소식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편집을 맡고 있는 담당계장의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다고 인정합니다. 본 의원도 생활정보 신문을 몇 년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가보다 뛰어난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순천소식 편집 위원회인지 아니면 정말 순천소식의 편집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한 편집위원회인지 그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소식 제작 목적과 도정소식보다 많은 부수를 제작, 전 세대에 배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많은 부수의 제작입니까? 아니면 그냥 특정인을 알릭 위한, 또한 순천시의 시정을 시민들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것입니까? 분명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소식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정말 효과적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녀회 조직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한 배포 방법입니까? 아니면 관변단체 육성을 위한 배포방법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순천소식의 발전적 개선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1회 순천시 의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6건과 개선 및 건의사항 11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완결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미 처리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정말 완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흡하다고 판단되시면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먼저 주민홍보용 일간신문의 배포상황 및 효과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별 신문 부수 배부 원칙과 주민홍보용 일간신문이 정말 신문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투자 가치에 비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발전적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주민 홍보용 일간신문 배포 이유, 신문사별 신문 부수 배분원칙과, 효과,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홍보용 일간신문의 배포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매월 읍면동의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농어민후계자, 장애자,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시정을 위해 일하는 고마움의 표시로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기진작의 뜻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신문사별 신문 부수 배분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배분의 원칙은 없습니다만 '95년도 시·군 통합과 함께 종전에 배부해 오던 부수 그대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주재기자가 있는 신문을 원칙으로 해서 지방사 7개사와 중앙사에 각각 200부씩 총 1,600부를 배정하고 출향인사에게 배부하는 주간신문 2개사 300부 그리고 시정을 많이 알리는 34O 신문사에 90부를 배분하므로써 모두 1,99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 일간신문이 정말 신문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투자의 가치에 비해 충분한 효과를 보고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중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비판과 견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하에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신문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주민홍보용 신문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 내지는 복지증진을 측면에서는 주민홍보용 신문의 기능은 다소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그 문제점과 발전 개선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은 현재 매월 전 세대에 대해서 자체 제작하고 있는 순천소식을 배부하고 있어서 시정과 의정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우편전달로 인해서 뒤늦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사성이 부족한 신문이 전달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성이 의심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홍보용 신문을 배부 범위도 좁혀 나가고 적정한 시간에 당일 배부되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순천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배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편집위원회 위상과 역할 그리고 제작 목적과 전 세대에 배부하는 이유, 현재 배분상황과 효과적인 배부 방법 그리고 발전적 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순천소식 편집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순천소식은 지난해 8월부터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고 있으나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기사 작성 및 편집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 본 업무에 임함으로써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알차고 충실한 내용으로 엮어보려는 뜻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있는 분들로부터 자문을 얻기 위해 금년 1월 1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으로는 현재 학보신문 편집을 맡고 계시는 대학교수 1명과 일간신문 편집국장 1명, 주간신문 편집장 1명을 비롯해서 시의회의원 2분과 행정공무원 3명으로 모두 8명이 위촉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조례상이나 기타 법규상의 설치근거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다 나은 순천소식은 제작해 보려는 뜻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소식의 제작목적과 도정소식보다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천소식은 매월 25일 반상회 날을 발행일로 하여 신문판 12면으로 72,000부를 자체 편집·제작해서 관내 전가구,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도정소식은 매월 15일과 30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일간신문사에서 7만부를 편집 제작해서 도내 각 시·군의 홍보관련 부서와 읍면동을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순천소식은 지난해 8월부터 제작했습니다만 당초 신문형식으로 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종전 반상회 시 일률적이고 딱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던 반회보를 보다 다채롭고 시민생활 속에 파고드는 다양한 내용으로 엮어 보자는 뜻으로 반회보를 폐지하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는 신문형식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신문형식을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 신문형식으로 반회보를 제작하여 베포하자 상당한 호응과 관심을 끌었는데 그 당시 1만주∼2만 부를 제작∼배포하고 보니까 반회보를 전달받지 못한 일부 가구가 더 많았고 전달받지 못한 시민들은 왜 우리는 배부를 해주지 않느냐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대제작 배부를 건의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부터는 72,000부를 제작해서 전세대의 95%인 7만부는 읍면동 부녀회를 통해 배부하고 2,000부는 우편을 통해서 관내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소식지의 배부방법과 효과적 배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천소식은 읍·면·동의 부녀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읍·면·동의 리·통장을 통해 배부한 결과 배부실태가 매우 부실하고 읍면동에서는 배부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읍·면·동 부녀회에 배부를 위탁하고 부녀회에 기금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당 50원씩 배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부 누락사태는 홍보 부서에서도 현지 확인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읍·면·동장의 높은 관심을 촉구해 나가고 읍·면·동 부녀회의 전달에도 불구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배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소식의 배부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현장확인을 통해서 배부 누락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소식의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천 소식은 지금까지 행정직 6급 1명, 기능직 10등급 1명, 경노무고용원인 여직원 1명이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사 작성과 전산, 편집작업 일체를 맡아 왔었으나 최근 홍보담당관실 업무인 시사편찬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행정직 6급 1명이 보강되어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제작은 높은 식견과 기술을 요하는 과정이니 만큼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충실한 순천소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발행하는 도정소식이나 광주광역시의 경우와 같이 신문편집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편집전문가를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임명하여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예정이며, 일반업무로 인해 제작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별도의 편집실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시정과 의정을 시민에게 깊이 있게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할 각종 사안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단 또는 유인물의 제작필요성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천소식지가 발행됨으로써 모든 유인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순천소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싣도록 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소식지가 다양한 내용과 다채로운 편집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순천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안세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세찬 의원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있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이 100% 완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렇게 내실 없이 작성된 동기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 책임자로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가급적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성실을 기하고 정확을 기할려고 합니다만 그것을 수용하는 뜻으로 해서 완결  처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2건, 개신 및 건의사항 14간 등 총 116건으로 모두 완결한 것으로 의회에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02건 중 40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1회 성이나 단기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요하는 사항이 62건으로써 추진사항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시의회의 지적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추진 시 시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 완결로 보았던 것입니다. 개선 및 건의 사항 14건 중 4건은 시의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건은 앞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시의회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 완결된 것으로 봤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장기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 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구현과 주민 편의행정을 펴나가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촉구내용에 동감하실 때는 가만히 계시고 반론의 여지가 있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민 홍보용 일간신문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하나 촉구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주민 홍보용 일간신문 배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각 신문사에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는 성격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고 부시장님 답변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은 시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 혈세를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문사 운영이 어렵다면 신문사에 대한 보조비를 정식으로 예산에 책정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자들에게는 다른 방향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사성이 지나버린 신문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홍보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 홍보용의 가치가 있는 신문들을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언론사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행정목적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적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행정적 목적이 보다 더 강조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뒤늦게 시사성이 없게 늦게 들어가는 곳은 종전에도 종종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순천소식 편집 및 제작·배포에 보면 행정부에서 평가한 것입니다만 1사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해서 보면 72,000부가 제대로 배부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소식을 제작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삼산동이 5,600세대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5,600부를 만들어서 실지 배포하다 보면 약 4,500세대밖에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집집마다 우편창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일일이 넣어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집이 4세대도 살고 5세대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요. 보편적으로 순천소식 배부되는 것을 보면 부녀회장들, 물론 성실하게 하는 부녀회장도 있습니다만 한집에 1부씩만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순천소식 발행부수가 사실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린 순천 21을 추구하는 순천시에서 신문이 낭비된다고 했을 때 물론 순천에 있는 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구 어느 한곳에서는 그 만큼의 나무가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현실적인 발행부수가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관종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리·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무료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성이 약해서 푸줏간에 쌓아 놓는다든지 배달의 불성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원 안세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옆에 계시는 박광호 의원님도 파악해 봤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지 배포할려면 우편함에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배부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가보면 입구에 쌓아 둬 버립니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 순천소식 편집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편집이 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담당계장 혼자서 사실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계장이 승진되어서 다른 데로 가면 누가 할 것입니까? 영원히 순천소식 편집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하시고 또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개선방안들을 연구해서 충실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관종   
·네, 현재 전남소식지는 3명의 전문편집인이 와서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일반직원이 하면서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세찬   
·그 점은 인정합니다.
○부시장 이관종   
·그러나 항구적인 효율적인 신문제작 발간을 위해서는 전문 편집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세찬   
·한마디 덧붙이자면 시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얼굴을 알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1명에 시장을, 전두환 독재정권 시대처럼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시장의 행정추진으로 잘된 점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도 하겠지만 때로는 좀 더 공평하고 정확한 시 행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순천 시장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발행처가 공적 행정기관인 시청이다 보니까 결국은 공보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정의 활동 상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안세찬   
·시 행정을 홍보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을 얼굴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시장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제작비가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이관종   
·알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말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8시5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당초 5월 13일부터 4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8시58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7일부터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3일부터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간 시정질문을 통해 '97년도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많은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질책을 떠나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시민의 편익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7년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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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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