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12일(월) 10시45분


  1. 1. 제28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의건
  2.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6. 6.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10.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2.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4.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5. 15.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
  16. 16. '97채무부담행위안
  17. 1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8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제의)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14.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15.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16. '97채무부담행위안(순천시장제출)
  18. 1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8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45분)

○위원장 박상호   
·의상일정 제1항 제2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에 대해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제17항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저희 내무위원회로 탄원 및 진정된 두건이 있습니다.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지난 4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17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당택지개발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해룡면 상삼리 부영아파트 신축과 서면 문화마을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에 대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적정한 조정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해룡면 상삼 8개 리를 12개 리로 증설하고 당초 서면 임촌리를 임촌리와 문화리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자면 상삼 4개 리 증설과 문화리 증설로 5개 리가 증설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택지조성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의 리를 조정해서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7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3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있으며 이의 증설에 따른 소요예산 530만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는데 행정의 구역을 변경하는 어떤 기준이 서있습니까?
·인구로 기준을 잡습니까? 아니면 지역으로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상훈   
·조례개정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구역에 관한 것입니까?
○위원 이중구   
·방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보고한 것이 8개 리를 12개 리로 하고 서면 임촌리를 임촌리와 문화리로 분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잡고 하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상훈   
·좀전에 인구에 대해서 구역이 과감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종전의 인구수를 기준해서 안배한 것입니다.
·어떤 리의 조정은 몇 명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행정적인 면과 치안적인 면이 있는데 치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구를 기준으로 많이 삼지만 행정적인 면은 지역도 문제로 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상훈   
·해룡면 상삼같은 경우는 9리는 240세대의 인구가 706명, 10리같으면 182세대의 547명, 11리는 168세대 182명, 12리는 132세대에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인구를 안배해서...
○위원 이중구   
·이곳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생기니까 거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상훈   
·예. 서면 임촌리같은 경우도.....
○위원 이중구   
·내용은 아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에 기준을 두느냐, 인구로 기준 두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상훈   
·지역과 인구를 안배해서 조정하도록 지침에는 몇 명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으로는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통 반 조정을 별도로 합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당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감사담당관 한규만입니다.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적용법령의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 법률에 맞도록 적용대상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1항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제6조 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을 7항으로 그리고 법 제8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법조문의 조항을 변경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7년 4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이 의결되었고 5월 3일자 시보에 개정 게보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검토사항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조례와 적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58분)

5.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3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기획담당관 김영래입니다.
·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1심, 2심, 3심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각각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기준을 최종 심급의 판결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특별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입니다.
·현재 포상금 지급액의 6배를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금액의 6배로 확실하게 명기함으로써 이론이 없도록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두 번째 순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공판에 출석한 증인 등의 실비변상을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존치가 불필요합니다.
·주요골자는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증인 등의 실비 변상이 이루어지므로 조례 존치 불필요에 따라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입니다.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하게 규정된 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만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투융자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므로 지방재정계획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적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과반수로 의력하는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신설 규정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4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중복성을 가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이 이루어지므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투융자사업계획 및 심사에 객관성 및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일부 자구를 개정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상 3가지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계획심사 수립을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계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영래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각 위원별로 기능이 다릅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또 투융자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순천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되는 시 자체사업을 신규 투자하는 경우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가 됩니다.
·중복이 되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생략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니까 투자 융자 심사 분석제도와 중장기 재정계획안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듭니다만.
○기획담당관 김영래   
·저희들이 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하는 안건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방금 김덕규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매스콤에서는 위원회가 이렇게 조직되어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중복되었다고 이것을 갈라서 해야 되는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영래   
·중복이 아니라 위원회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는데 세분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면 자금을 소요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설치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방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조례는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투자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자체 사업이 예산에 계상될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뿐만아니라 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 실적이 한 번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일화할 수 있는 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조례에 저촉되면 거기에 시정하면 되지 꼭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기 1대, 2대의회때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시의원 6분을 넣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외에 각계 전문가를 의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문제 때문에 재소를 하니 안하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가 시정협의를 해서 시의원 6분과 각계 전문가는 맨처음에는 의회와 한다고 했다가 의회라고 하면 애매모호하다해서 의장과 협의토록 한다고 한 것을 현재는 삭제하자는 안인것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는 순천시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조례가아니라 단순한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축조심사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08분)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먼저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된 조례중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이나 한도액 또는 환수규정등을 개정하거나 신설함으로써 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체납기간에 따라서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 이렇게 차등되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급조례상 차등 지급되는 포상금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급한도액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로나 하천 등의 무단점·사용을 발견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급한도액은 체납액 건수 1건당 30만원 상한선으로 명문화하고자 하고, 개인별 월 지급액도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한도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나 행정착오에 의해서 지급 받은 포상금이 환수될 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환수일까지의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계상한 금액을 가산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신설해서 삽입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96년 7월 16일자로 우리 시세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32조에 종군자에 대한 감면신청 규정이 기 조례상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33조의 감면결정 통지 본안에 32조의 내용이 살아있어서 32조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인가 고시방법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시보로 고시가 되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를 증지액면가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2번, 3번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기준과 환수비용을 둠으로써 형평성 재원은 물론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삭제된 조항과 관련된 조항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인가 고시 개선과 수입증기 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검토해 보면 건당 개인당 지급한도액을 각각 30만원과 50만원으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건 당이죠.
○세무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체납기간 포상금 이하가 될 수도 있겠고.....
○세무과장 조동순   
·그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지급규제는 100분의 1, 100분의 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된 것이 포괄적이고 또 액면에 따라서는 너무 과다한 금액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별도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부당 점용료 이것도 100분의 1,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30만원이상은 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건당 포괄적으로 한사람의 가령 10건을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했을 때 개인한테는 포괄적으로 해서 가령 상한선 50만원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건 당으로 했는데.....
○세무과장 조동순   
·건당은 30만원이고 여러 건을 받았을 경우도 50만원이상은 못 준다라는 말입니다.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16분)

1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거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균형이 맞지 않아서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인데 현행은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는 요율이 1000분의 25,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후의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로 요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48조를 삭제하고 기타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내무부 개정조례 준칙 시달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인하 및 공장용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설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자구 일부 수정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에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첨부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제2청사 및 주변 시유재산 매각과 순천시 관내 장애인들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지역과수단지 육성과 선진기술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산지과수개발 시범교육장 설치에 따른 주변 사유지 매입 및 교육장 신축,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금당택지지구내 미분양용지 3필지를 우리시에 배분될 이익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양수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청사 및 주변 시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토지는 총 50필지에 206,685㎡이고, 건물에 있어서는 5동에 11,446.4㎡ 그리고 대상건물은 제2청사 다목적회관, 구 군수 관사, 구 부군수 관사, 기숙사, 미분양택지, 지도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묘포장, 다목적회관앞 부지의 임야동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종합복지 신축은 위치는 순천시 서면 동산리 387-2번지외 3필지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112㎡,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산지과수개발 시범교육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및 교육장 신축입니다.
·토지매입은 4필지에 46,193㎡로 2억원입니다.
·교육장 신축은 위치가 승주읍 신학리 산2번지외 3필지에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연면적은 485㎡ 사업비는 2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금당택지개발지구 미분양 용지 양수관계입니다.
·현재 미분양 토지가 3필지입니다.
·3필지에 12,037.7㎡에 27억4,459만5,600입니다.
·3필지의 용도는 현재 파출소 용지로 한필지 지정되어 있고, 또 한필지는 용도 미지정으로 되어 있고 한필지는 고등학교 용지로 예정되어 있는 3필지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입니다.
·제2청사 활성화를 위한 우리 공무원 팀제를 이용해서 승주읍 지역의 활성화 대책과 연계한 제2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제2청사를 존치할 경우 청내 일부 부서와 소주 주민만이 이용하고 있어 청사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공기관 및 기업체등과 수차례 활용의사를 협의하였으나 희망기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승주읍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고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제2청사를 매각하여 동 시설을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타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며, 국비보조 사업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및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산지의 소득화와 기업특성에 맞는 과수의 우량품종과 새로운 재배기술을 전시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이 직접 보고 실습을 통한 산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지과수개발 시범교육장 설치는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금당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전라남도와 시간에 이익금의 40%를 우리 시로 지급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용지 3필지가 분양이  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이익금 정산을 미루고 있으므로 미분양 용지 3필지를 우리시가 현물로 인수를 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우리시가 배분받을 이익금 87억6,306만원중에서 현물로 인수받을 공공용지 대금 27억4,459만6,000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60억1,846만9,000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첨부한 관련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4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 준칙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인하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4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과 산지과수개발 시범교육장 설치 및 부지매입에 따른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97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전에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7년 5월 2일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계획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택지 3필지를 우리시에서 이익금 대신 가져온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종하   
·예.
○위원 이재학   
·그러면 이 3건을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저쪽에서 준다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이익금 40%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도에서 전체 대상토지가 분양이 끝나야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우리시에 정산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산이 안되고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차라리 이것을 현물로 인수받게 되면 지금이라도 정산이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제의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현물로 인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나머지는 정산이 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3필지를 현물로 인수받는 목록을 보면 고등학교 부지가 한 건 있고, 다음 파출소가 한 건 있고 그 외는 미지정이 한 건 있고 파출소 용지관계를 도에서 지정을 해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당초에 용도가 이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가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필지가 아직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못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3필지를 현물로 해서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그러면 그렇게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파출소 용지는 만약에 우리시에서 받아 났다가 매각하기가 어렵데요.
·연향지구도 전기때 거론된 사항인데 경찰청에서 산다는 의향이 없어서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복지과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기간을 연장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 제3항 위탁관리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연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칙 경과조치는 기 협약된 위탁기간의 적용은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97년도 보건복지부 지침 및 타 시 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쳤고, 참고사항으로 97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발탁기간을 5년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타시군 관리운영조례를 보면 목포시는 3년에서 3년 단위로 되어 있고 여수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첨부된 관련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신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번 지난 회기 제출되었다가 유보된 시설 사용일에 임박하여 사용을 취소함으로써 제3자가 사용치 못하는 불이익과 시설 사용의 공백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기간을 5일전으로 조정한 것과 같이해서 수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물의 보수등 운영관리에 따른 수지균형을 년차적으로 유지하며 10원단위의 사용료 및 복잡한 다단계 구분 요율을 통폐합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수영장 입장 사용료가 91년 개장이후 인상되지 않아 시중 수영장 요금의 35%에 이르는 사용료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설할 수가 없어 금회 사용료를 시중 수영장 요금의 50%정도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팔마골프연습장 및 금년 11월 28일자로 체육회에서 순천시로 기부 체납됨에 따라 실제 사용료를 신설 규정하여 인수 후 요금징수에 대비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는 것은 먼저번에 말씀드렸고,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 50%를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전일까지”에서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로 개선하였고, 별표1은 사용료 규정중 체육시설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다단계 이것이 여려 가지단계로 되어 이 요율을 통폐합했고, 100원단위 이하 30원, 50원 이런 것의 사용료를 절상 및 절하시켜 23%인상 조정하였고, 수영장 사용료를 37% 인상하며, 팔마골프연습장 실제 연습사용료를 신설 규정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체육시설의 보수 및 운영관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입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수지균형을 년차적으로 유지하고 수영장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며, 팔마골프연습장 인수 후 요금징수에 대비한 사용료 규정신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걸쳐서 의견 제출자가 없어서 원안과 같이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수정안을 보면 별표 1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육상트랙을 1회를 2시간으로 보는데 이것을 3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익산이나 부산 등지로 전부 돌아보고 그와 대비해서 300원으로 전부 균일하게 하였습니다.
·노인, 학생, 군경 이런 단계를 없애고 전부 300원으로 균일화하였고, 필드 사용료 역시 400원, 250원, 1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500원으로 균일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마실내체육관을 아침과 저녁 전기불을 쓸때와 안쓸때를 구분해서 일반, 학생, 군경 이렇게 700원, 14,000원, 월 회원권도 학생은 500원, 35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개인과 단체는 1,000원과 월 회원 20,000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 역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낮에도 사실상 불을 쓰고 있고 밤에도 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해서 1,000원으로 균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기금 5%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먼저번에는 체육기금 5%를 별도로 300원에서 가령 15원이면 20원을 별도로 받아 320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1,000원 속에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실내체육관 역시 1,000원, 월 20,000으로 균일하게 하였습니다.
·정구장 역시 아침, 조야 간 구분을 없애고 2,000원, 월 30,000원 이렇게 해서 전부 균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비교견학을 해서 한 것입니다.
·수영장은 현재 1,000원을 1,500원으로 월권 20,000원을 30,000원으로 50% 인상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규정이 없어서 현재 1회에 10,000원, 월권 120,000원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극장에 있어서 다른 것은 변함이 없는데 결혼식을 1시간에 22,500원을 받는데 27,000원으로 받고, 회의시에 4,500원 받는 것을 5,000원으로 해서 500원을 인상하였고, 기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별표1에서 기자재 사용에 있어서 전기시설입니다.
·기념관은 14,000원인데 기타 시설에 일반 30,000원으로 개정을 했고, 결혼예복사용료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한다는 규정을 넣었고, 드레스를 26회 이상 입을 때는 50,000원의 정액으로 균일화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한다는 규정을 하나 넣었습니다.
·기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사용료가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평당 7,000원인데 이것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 비교견학을 해서 이것을 1회라는 것은 10일 이내가 1회다 시민의 날 행사 때 3일 동안 장사를 하는데 평당 7,000원을 받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1회라는 것은 10일 이내가 1회로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할 때는 평당 10일 이내는 7,000원으로 받는다는 규정이 먼저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 기타 대도시로 비교견학을 해서 단서조항을 옆에다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보수 및 운영 수지균형을 연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섭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수영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위원 조정섭   
·오후 6시까지가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   
·10시입니다.
○위원 조정섭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개장시간이 오후 6시까지여서 두 시간정도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   
·원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닫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97채무부담행위안(순천시장제출) 
1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제17항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등은 이미 유보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