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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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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21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9.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12. 11.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16. '97채무부담행위안
  18. 1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
  21. 20.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14.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1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7. 16. '97채무부담행위안(순천시장제출)
  18. 1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9. 18.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태위원외12인발의)
  20. 19.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박상호위원장외12인발의)
  21. 20.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6. '97채무부담행위안(순천시장제출) 
1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8.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태위원외12인발의) 
19.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박상호위원장외12인발의) 
20.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내무위원회소관) 

(10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했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안세찬 간사 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이 있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박상호 위원께서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셨는데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나오셔서 설명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위원 님들 책상 앞에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이 있을 것입니다.
·발의동기는 첫째, 융자한도액이 현행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너무 적고 상환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본 기금의 융자사업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둘째로는 상하반기 두 차례로 경직되게 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뒤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융자신청시 연대보증인을 2인을 두어서 현실화가 부족하다 해서 전체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설정으로 연대보증을 가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세대당 융자한도액을 700만원인 것을 1,200만원으로 두 번째는 2년 거치 3년 상환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상환기간을 2년간 늘렸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보호위원회를 독립되게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필요시 즉각 융자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끔해서 실질적으로 생활보호자를 선정 책정하는 데에도 1년에 한 두 차례로 제한했기 때문에 생활보호자로 새롭게 책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호법에 정식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요하는 사람은 수시로 또 각 읍면의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수시로 생활보호자를 책정 선정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본 기금을 신청했을 때 즉각 필요할 때 융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에 첫 번째로 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와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동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으로 새로 제정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 법률담당관이라든지 법전이라든지 모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자문이라든지 수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구조례를 통폐합하면서 단순히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히 본 조례 안에 대한 제정배경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잘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을 어떤 사람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위원 박상호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알아서 하게끔 했습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는가는 몰라도 시의원들 다만 1/5이라도 몇 명이 들어갔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 박상호   
·생활보호법에는 10인 이내로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9인으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이고 복지계통에 계신 분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5조 신청절차를 보시면 이통장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 자체 심사를 거치면 거의 10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한두 건밖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차례씩 그리고 예산을 이유로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구태여 시의원이 안 들어가도 생활보호위원회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정종옥   
·제가 재직동장시에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려운 사람한테 가야할텐데 실질적으로 시청에 잘 들어 다니는 읍면동장들 즉 끝발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쓰고 보니까 없는 사람은 와서 동장, 면장이 집행부 직원한테 가서 파리 손을 빌 정도로 해서 하나 탈까말까합니다. 
·앞으로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위원장께서는 잘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거의 이 안들이 집행부의 실무자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위원 님들이 다만 9명중에 3명이라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면 부당한 일은 그 지역의원한테 말해서 의원들이 재심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위원 위촉할 때 시장님과 집행부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호   
·생활보호위원회조례을 새로 제정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봤더니 신청한 사람들은 100% 다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78세대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40여세 대밖에 안되어서 100% 다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생활보호법 18종 의하면 14일 이내에 바로 심사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그러한 것보다는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종옥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잘 되었다라고 하면 읍면에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신청을 하게끔 집행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맞춥니다.
·이것을 말썽의 소지가 안 나게 만약에 줄 사람은 5사람뿐인데 신청한 사람은 예를 들어 15사람이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 안이 정해진다면 대대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돈이나 다름없거든요.
·마을금고 1.000만원이나 1,200만원 쓸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 때 9명중 시의원이 3명 정도만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위안이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다음 조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세대당 융자한도를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 쓰실 분들이 보증관계에 걸려서 잘 못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연체이자율이라든지 전세보증금이랄지 융자상환기간등의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홍보가 되면 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00만원보다는 7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조건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체이자를 15%에서 10%로 낮추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인하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홍보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월 연 15%를 10%로 낮추었다고 하면 1,000원에서 2,000원 차이입니다.
·월 20만원씩 갚아 가는데 그것에 대한 15%를 10%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800원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위원 조길현   
·돈이 저리자금이고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쓸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집행부에서 갈라주기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총 자산이 14억인데 현재 8억 정도 융자하고 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자체도 96년도, 97년도 신청한 사람들 100%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는 것은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융자한도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늘렸던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700만원으로 한다면 이 조례제정의 의미가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조길현   
·우리 왕조동의 경우 거택보호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돈을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복지과에 가서 한 번 이야기해보니까 보증관계가 안되어서 못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상호   
·어차피 보증관계는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다음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상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좋고, 7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좋은데 재원이 14억 중에 8억이 나가있는 상태 같으면 나머지 6억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홍보가 널리 되어서 계속 신청자가 많이 들어올 경우 거기에 충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박상호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것을 홍보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각 통반장 회의 때마다 시에서 얘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28세대인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9세대가 신청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다음 장항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종옥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심사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어려운 사람이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돈을 사용할지를 잘 모릅니다.
○위원 박상호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항모   
·그것은 아는데 각 지역 출신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읍면동장들이 횡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죠.
·생활보호자가 아닌 사람은 본 기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항모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금운영할려면 회전이 잘 되어야 합니다.
·기 사용했던 것은 바로 상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자금회전력과 예를 들어 복지라는 것은 한없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4억이라는 전체 자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장항모   
·그런데 지금 현재 연체이율을 15%에서 10%로 인하했는데 10%로 인하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하면 마땅히 상환 일이 되어 상환해야 함에도 연체이자가 워낙 싸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갚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예탁 금리가 12%되는데.....
○위원 박상호   
·1억이나 2억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전 700만원이었을 경우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을 때는 얼마입니까?
·이자 15%를 10%로 하는 것은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은 1,000원, 2,000원 차이입니다.
○위원 장항모   
·기내이자는 좋은데 상환 일이 도래되어 그 다음부터 연체이자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정기예탁을 했을 때 12%정도 받을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상환을 해야 할 사람이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금리이자보다 너무 낮아버리니까 연체이자는 조금 더 인상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택종   
·위원장님이 장항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연체이자를 10%로 했을 경우 일반시중 은행의 이율이 12%, 12.5%,13%인데 10%라고 하면 그냥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연체이자를 냈더라도 10%내고 안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왕 혜택을 주는 것은 주었더라도 받아들이는 사항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행같은데는 25%까지 연체이자를 받는데도 있고 한데 15%선 해놓은 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저희들 생각은 실질적인 금액은 1,2천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기왕 의회차원에서 하는 효과도 얻어보자는 차원에서 15%에서 10% 조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택종 위원
○위원 정택종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 4조 2항을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는 자는 2년 거치후 60개월 균등 상환한다고 했는데 거치기간을 빼고 나머지 3년 상환하면 36개월입니다.
·2년 거치기간 동안은 상환을 안 하는데 5년 중에서 거치기간 2년을 빼면 나머지가 3년입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7년으로 봐야죠.
·2년 거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거치기간중에는 이자를 무이자로 합니까?
○위원 박상호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다음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3조 2항에 단서조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단서조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1,200만원을 융자해줄 때 채권확보를 하고 해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제도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할 일이지 이런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재정위원회에서 할 때 종전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와 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정관리조례가 뒤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두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주요골자만 바꾸는 식으로 하고 융자대상, 예를 들어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갖다가 융자대상으로 집어넣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전체 학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대학이상 학자금으로 수정하는 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융자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만
○위원 김덕규   
·어차피 이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독서조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예. 김추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추길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동의하신 것 같은데 2년 거치 3년 상환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현 조례대로 하고 다만 연체이자만 아까 장항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0%를 15%로 해서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자세한 사항은 축조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시만 이렇게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라 타시군 인근 장성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했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예산이 1/3밖에 안 되는데 의회차원에서 몇 억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주면서 7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고 2년 거치 3년 상환을 2년 거치, 5년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이것이 제정 공포된다고 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답변을 들었고, 제2,3차 내무위원회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토론 및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실시하였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상과 객관성을 정립하고, 지정기준에 현실성을 부여함과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경비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간의 일치와 자구를 간결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투융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제안된 수정안대로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유재산에 한해서만 관리처분권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토록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협의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반 및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도 리의 지정기준과 같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97 채무부담 행위 안은 심사 중에 지적된 사항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5월 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중 일반 및 체육행사의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를 노인 및 학생 등에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정구장 사용료를 주야간 구분토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를 마치고 13시 30분에 공원묘지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정회시간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였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7억7,680만2,000원을 삭감하여 제14회 팔마문화제 행사비에 6,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무대증축 공사비로 5억원, 시사편찬 자료유인비 8,400만원, 일반폐기물매립장 민간위탁 복토비 6,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280만2,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심의되었습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23일 16시에 의원 간담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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