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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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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6월 17일(화) 10시30분


  1. 1. 제29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
  7. 7.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8.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9. 9.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10.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 11.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12.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3.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9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9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30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58호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윤규   
·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정비안에 의거 불합리한 자구를 합리적인 자구로 수정하고자 함이고, 주요골자로써는 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근거가 지방공기업법 제4조가 아닌 제5조의 규정에 의함이고 수도사업 업무상황의 게시 방법을 시보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조중 4조를 5조로 한다.
·6조중 "한계와 결정은"을 "한계는"이라고 한다.
·제19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음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 시군 통합 자치법규 정비안에 의거 불합리한 문자와 어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수도계량기 이상점검 등의 관련법규가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용어 및 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라남도 시군 공통 자치법규 정비안에 의한 계량및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으로 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오차율을 현행 100분의 8에서 100분의 4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불합리한 자구수정입니다.
·다음은 제3조중 "순천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호중 "1호"를 "1가구"로 하고, 동조 제2호중 "5호"를 "5가구"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업 법에 의한 상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로 한다. 다음은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3항을 삭제한다.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3조 제1항의 단서중 "영세민가구에서"를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로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중 "시설공용급수"를 "공용급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영세민가구에서"를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2호"를 "2가구"로 "각호별"을 "각가구별"로 한다.
·다음은 제18조 제5항중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를 "보증보험증권등으로 하며"로 한다. 제23조 제2항중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을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요금"을 "수도사용요금"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중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를 "별표 3에 의한다"로 하고, 제2항중 "업종구분은"을 "업종구분이"로 한다. 제30조 제4항중 "1호"를 "1가구"로 한다. 제3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2조의 제목중 "실험"을 "점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시험"을 "점검"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시험결과"를 "점검결과"로 "100분의 8"을 "100분의 4"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청구인이"를 "사용자가"로 한다. 제37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포함하여"를 "구분하여 함께"로 한다. 제39조 제4호중 "시험"을 "점검"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4호중 "작용"을 "작동"으로 "요금이"를 "요금의"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제3호 및 제11호"를 삭제한다. 제45조 제1항중 "사용료"를 "요금"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20조"로 한다. 제46조 제1항중 "해당급수장치를"을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시장이"로 한다. 제48조 제1항중 "조정"을 "부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게 규정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맥이 맞지 않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자격과계량기측정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과 관련한 불합리하게 규정된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이므로 중복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43조 정수처분을 보시면 급수를 도용한 자 2항 2호를 삭제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박윤규   
·2호는 43조 3항이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는 2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2항이 없지 않습니까?
·현행 43조 1항 2호에 보면 급수를 도용한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급수를 도용한 자를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박윤규   
·그것은 수돗물을 중지하지 않아도 공무집행 방해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과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는 시군과 통합하여 그 위에 기구개편등으로 두 차례 개정 또는 대폭 제정된 과정에서 오기된 사항도 있고 자구가 잘못 표기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순천시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 조례를 설치하는 목적내용중에서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도소매업 진흥법 제6조로 착오 기재가 되어서 이것을 고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제5조의 허가사항중 제1항 2호의 내용 중에서 각종 자치법규집이나 법규에 넓이 면적 크기를 넓이를 전부 면적으로 하고 있어서 넓이를 면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 부담금 조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규칙으로"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11조 공공요금 사용표중에 사용료 "또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유료시설 운영 및 폐기물처리에"를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유료시설운영 등에"로 해서 이중 표기된 사항, 잘못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제14조 사용신고 항으로 "이동"을 "변동"으로 하고, 제17조의 사용제한 난에 "이내에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이내의"로 토시를 바꾸고자 함입니다. 제21조 과태료 조항중 "사용료"를 "요금"으로 바꾸고, "면탈한 요금"앞에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를 새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1,000만원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자치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삽입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자구수정을 위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구수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기능 제2항중 제6호가 종전에는 심의대상이었습니다만 의료보호조합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제12조 위원회 수당 여비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해져있으므로 이규정에 따른 다로 바꾸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고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시장운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하게 규정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문맥에 맞도록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시장의 명칭에 보면 역전시장은 시장으로 포함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그것은 민간인이 법인체로 구성되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물가대책위원회인데 2조 9항으로 보면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순천시내 목욕탕을 가서 보면 요금이 들쑥날쑥입니다.
·어떤 곳은 2,300원이고 2,000원하는 곳도 있고 또 수건요금 별도 받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물가단속 관계입니다.
·현재 물가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기능은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 앞에 다방에 커피 값을 1,200원으로 올려서 저희 과에서 비상을 걸어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이 방법은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세무서에 세무사찰을 의뢰해서 다시 인하를 시켰는데 다시 와서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목욕료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무엇을 쓰고 있는가, 시설은 언제 했는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최근에 시설한 것은 투자비가 많이 들었고 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방카시유 대신에 경유를 때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사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할 자료라도 얻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모레 대표자들 회의를 다시 한번 소집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종용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 위생검사 또는 세무사찰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모레 물가대책위원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글자 그대로 물가대책위원회이고 옛날 로마가 목욕문화로 망했다고 합니다만 우리 나라 여자들을 보면 목욕문화로 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시민들이 상당히 목욕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목욕요금만큼은 통일되어서 균일적으로 받도록 조정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인상도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책위원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4개시를 거의 비교하기 때문에 인근시가 오르면 저희시도 어쩔 수 없이 제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몇 군데 목욕탕을 가보았더니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그것은 업자가 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먼저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입니다. 1995년 1월 10일 조례 제94호로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해서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한 도로질서유지를 위해서 운영해 왔으나 도로법 시행령이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24조 8 내지 제24의 14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건설교통부 훈령 제150호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개정됨으로써 1997년 2월 5일 순천시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순천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75호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도로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받은 자와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점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통합 전라남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토록 요약을 했습니다. 부과대상은 점용료를 도로 내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과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 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으로는 납기 내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이 있어야 징수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 외에 의거 납부독촉 및 가산금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종전의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대동소이한 도로점용징수조례와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통합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1995년 1월 10일 조례 제102호로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농지개량사업 즉 경지정리 환지처분 청산금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부담, 토지가격결정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에 의거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 동법 제43, 46, 50, 51, 52, 53조 및 동법시행령 51조에 의해서 현재의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순천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자체가 폐지된 관계로 당연히 동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1995년 1월 10일 조례 제103호로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해서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않은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하여 왔으나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의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근거는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도지사가 설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반된 상기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기능이 실효 되었으며,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순천시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도로법 제46조와 도로정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통합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현행조례는 법령에 있는 그대로 제정한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1항의 규정에 농지개량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정권한이 없는 시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연식 위원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무단점용징수조례안이 있는데 순천시도로무단점용에 대해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동안 무단점용자에 한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무단 점용을 방치하고 시에서 인정하고 과태료만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건설과장님께서 그 동안 무단점용자들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일부는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2회 이상해서 계속해서 한사람 상습적으로 무단점용한 사람은 고발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도 납부를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어서 지난번 감사원 지시에는 조례로 지방채징수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만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안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 장연식   
·의도는 좋은데 이것을 잘못 악용하게 되면 무단 점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받게 됩니다. 과태료만 받아들이면 끝나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허가를 정상적으로 해서 징수하는 조례이고 무단점용해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단점용한 것은 쉽게 말해 건축허가를 할 때 한 10평이나 허가를 받아서 15평이나 점용 하는 점용 하는 경우도 무단 점용으로 봐서 5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사실상 빈번하게 생깁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니까 과태료만 받고 끝나버릴 것이 아닙니까?
·그 사용자는 과태료를 물었기 때문에 무단 점용을 인정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악용이 되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무단 점용 자체를 과태료 부과하는 순간부터 사용을 못하도록 제재가 되어야 할텐데 무단 점용 과태료를 부과하면 시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아닙니다. 사항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해야될 곳은 즉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니까 바로 부과된 상시 무단 점용을 했다고 인정된 그 순간에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후 거기에 대한 기간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징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용료만 부과하도록 통지를 보내면 오히려 시에서 무단점용자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배려를 해주는 형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그것이 아니고 과태료징수부과조례가 현재 있거든요.
○위원 장연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무단 점용을 해서 여기에 정식적으로 신청한 점용 허가를 낸 부분은 인정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서 공사기간이 끝난 기간까지는 과태료부과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10평에서 5평을 점용 했는데 5평에 대한 부분이 공무원들이 가서 봤을 때 5평을 무단 점용을 더 하고 있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난 뒤에 놔둬버리면 그 사람이 계속 허가를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사용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도로법 제82조를 보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도 고발조치를 하고.....
○위원 장연식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원상복구를 할 때는 굴착을 했거나 도로 원상태를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고 지금 원상복구는 물건을 치우고 할 때 그것을 원상복구로 봐주어야 하느냐 여기를 보니까 수정을 했을 때 원상복구라고 못이 박아져있습니다.
·잠깐 봐서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도로법을 보면 훼손을 했을 경우 원상복구이고 물건을 적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물건을 적체했을 때는 도로교통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위원 장연식   
·그것이 잘못하면 아까 양성화시켜주는 결과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필요한 땅같으면 공무원들이 계속 부과를 못시킬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그러니까 두 번 이상 과태료부과를 해서 계속해서 한 사람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고발조치를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형사처분을 받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이런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무단 점용에 대한 부분이 양성화되어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이고..
○건설과장 문상영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에 대해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중앙시장통에 가보면 잡상인들이 있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징수분 사용료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도로사용료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무단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대신 그 안에 있는 상가지역에서는 자기 상가 앞이다라고 해서 자기 땅으로 해서 음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잡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례가 순천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0항 10.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3월 10일 전라남도로부터 시군구 자치법규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농어촌주택사업과 시직영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주택사업과 시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이 1970년 주안부터 새마을사업 일환책으로 추진해오다가 농어촌주택사업은 국민주택사업으로 전환되어 당초 조례규정이 사문화되었으며 시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은 새마을사업 종료와 동시에 건축자재 보급화등으로 시멘트제품 수요가 격감되어 85년부터는 시에서 일반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운영설치조례중, 사실상 사문화된 농어촌주택사업과 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운영조례를 개정 삭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0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에 위임되지 않은 농어촌주택사업과 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운영사업에관한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를 문맥에 맞도록 수정하고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연식 위원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편성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난번에 일반회계로 지급이 되었죠.
○주택과장 윤진보   
·일반회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당초 그대로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런데 이번의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주요골자는 사실상 70년도, 74년부터 85년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오다가 실질적으로 새마을사업이 중단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법이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구에 개정안 준칙안을 내려서 차제에 정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면 제3장 시 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이 있는데 시 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이 몇 군데 있죠.
○주택과장 윤진보   
·주암에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사실상 직영이 안되어서 주암면 사람한테 연 80만원 임대료를 받고 부지면적이 293평이고 건축면적이 50평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형화 추세가 되고 있고 소규모로 해서는 시 직영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위원 장연식   
·세입세출을 보면 시 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운영사업 세출을 재경비 기타 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80만원이고 부대비같은 것으로 해서 1년에 백몇십만원씩 나가버립니다.
·그렇겠죠.
·작년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물이 샌다고 해서 거기에 보수비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데 군부에 있을 때에도 처분을 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때 처분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지금 처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장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데 지금까지 임대후 방수를 보수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합 전에 이것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니까 팔아라고 했는데 그후 통합이 되어서 다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지금 처분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관계 부서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회수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실채권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파악되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 융자금은 타시군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40명에 대해 약5,000만원이 체납이나 연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계속 읍면직원과 합동으로 실소유자를 추적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걱정을 안해도 연내에 착실하게 하고 있고 작년에는 약 6,000만원정도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농가주택으로 지어졌던 부분들이 공가가 생겼을 때는 흉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주암면 창촌 정수호 바로 위를 보면 흉물로 남아있는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농가주택으로 지어져서 흉물로 남아있어 아주 골치거리로 주암면에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가정비라해서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공가정비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의 우선 순위를 매겨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구두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어떤 특별한 조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아파트는 민영아파트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건축허가라 합니다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허가 신청이 오면 교수와 전문인과 의회의원과 시청 관계공무원과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그것이 의결되어야 건축허가 즉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파트 재건축관계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재건축도 조금 용어를 달리하면 재건축이라 함은 불량주택지구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 재건축이 있고 아파트가 20년, 15년 이상 오래되어서 아파트를 헐고 하는 재건축,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순천시에도 읍면동에 다가 지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국민주택이 우리 순천시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몇 세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580세대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주택사업틀별회계설치운영에 따라서 국민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국민주택에 대해 방금 이홍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주택 연한이 거의 마무리되어가죠.
○주택과장 윤진보   
·최근에 나가는 것으로 2010년이면 다 마감이 됩니다.
○위원 장연식   
·지금도 국민주택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실질적으로 국민주택은 수해주택에 한해서 하고....
○위원 장연식   
·그것은 알고 있는데 농어촌개량사업과 주택 부분의 상황과는 다른데 지금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 국민주택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융자금 회수관계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를 합니다.
○위원 장연식   
·현재 신청자를 받아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신청자는 안 받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국민주택자금 부분과 농어촌개량사업자금 부분은 아까 조용훈 위원이 말씀하신 자금이 연말에 우리 농촌에는 국민주택자금을 받아서 전부 빈 공간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현재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13%입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17.5%입니다.
○위원 장연식   
·농어촌주거환경 사업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5.5%입니다.
○위원 장연식   
·그래서 농촌에서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을 준다면서 그렇게 일반금리보다 더 비싼 금리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주암쪽으로 국민주택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해주시고,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재건축하는 것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만 말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매곡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지금도 농어촌주방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인안동쪽에 나가서 보면 농어촌주방개량사업으로 융자를 받아서 거기에 쓰지 않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다른 곳을 좋게 고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고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면서 조금 옆에다가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것은 이자가 있는 융자입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아닙니다. 그 자금을 지원 받는 분들은 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돈이 있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데 최소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고 거기를 조금 아껴서 그 옆에 한다는데 까지 저희들이 만류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거기에다가 사용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천시주차장조례는 주차장 법에서 위임된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야하는 것이므로 주차장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민영주차장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중 민영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간의 인근 설치 경계선에 관하여는 현행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도보거리 600미터이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조례중 주차장 법에서 민영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설주차장간의 인근 설치규정을 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4조 부분을 삭제하겠다라는 것인데 민영주차장 부분 이것을 꼭 삭제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혼돈이 많이 됩니다만 주차장 명칭 용어의 정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유료주차장,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도저히 헛갈립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민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민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과거 주차장 법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영주차장이라는 어귀내용은 이미 주차장 법에서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에 대해 여러 가지 혼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런 3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노상주차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변에 주차 선을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해놓은 것이고, 노외주차장은 개인소유지에 건물에 딸려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만 그 외에 자기집 땅을 가지고 위에 간단한 햇빛정도를 가릴 수 있는 차고시설을 갖추는 것이 노외주차장인데 이런 곳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아야만 유료화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시내권에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노상주차장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노상주차장,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이왕 개정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주차장 법에만 근거해서 열거할 것이 아니라 자체에 맞는 용어의 정의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용어의 질서가 있어야겠고,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도보 1보, 2보 한 발짝이 몇 센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을 조례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러니까 걸어서 600미터이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이 몇 센티가 아니고 걸어서 600미터....
○위원 박광호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가 아닙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주차장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당초에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추가로 도보거리 600미터이내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13조 개정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 개정을 할려고 하면 2조의 정의 같은 부분은 상위법의 주차장 법이랄지 이런 모양새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자체에 맞는 용어의 정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뒤에 별표에 30분당 50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30분당 500원 받는 주차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앞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질의를 안 했는데 30분당 500원 받고 주차 시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0원 받고 예를 들어 한시간도 못되었다 했을 때 말도 못하고 그냥 온 사람이 있고 당연히 1,000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참 가지각색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30분당으로 쪼개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원씩 받지 않고 기본 단위가 1,000원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30분을 주차하면 500원만 주고 나오면 되는데 30분이 초과할 경우 1,000원을 주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것을 지도하실 때 애당초 처음부처 500원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시간이 넘으면 500원을 더 달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1,000원씩 받아나간다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훈 위원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도보거리 600미터이내에 한다라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으로 200미터 이내로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로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위원 조용훈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위원 조용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45평방미터이하의 부설주차장은 쇠고리를 쳐놓았습니다. 쇠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러한 지역들을 부설주차장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거리를 제한해서 쇠고리를 개방시키는 부분은 300미터까지도 좋고 200미터까지는 개방을 시켜도 되는 지역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설주차장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텐데 쇠고리를 쳐놓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200미터이하로 수정안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위원 조용훈   
·아까는 허용을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300미터이내 도보로 6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그 사항을 판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원 조용훈   
·도보로 600미터 이내라고 하면 너무 고무줄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박광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비과학적인 자료를 문구에 삽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 법 시행령에 보면 300미터 이내 6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아까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내전원에 유료로 받는 것이 노상주차장인데 예를 들어 칸막이만 그려놓고 무료로 주차하는 것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예.
○위원 이홍제   
·그것을 앞으로 임대를 한다거나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지금 저희들은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 선을 약 3,000대 정도를 댈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요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랄지 이런 도로는 가능한 무료화하고 특별히 필요한 지역은 신중히 고려해서 유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일반시중에 시청 앞이나 이런 곳에는 금을 그려서 몇 구간해서 입찰을 봐서 유료로 해서 세입을 받는데 일반 도로에도 보면 차선만 그어놓고 실질적으로 무료주차장하는 곳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을 세외수입 관계로 해서 임대를 한다거나 특정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 방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유료주차장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질서차원에서는 빈번하지 않는 도로에는 무료주차라도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측면에서 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도로, 말하자면 1번 도로와 연결된 도로에는 가능한 차선을 없애고 이면도로에 주차라인을 확보해서 이면도로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그어져있는 1번 도로변에 주차장은 점차적으로 판단해서 유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시청 뒷골목에 민원인들이 자기 집이 거기인데 자기 집앞에 주차를 할려고 보니까 본 청에 직원들이 와서 먼저 대버리니까 자기가 그 옆에 대니까 스티커를 끊어서 고발을 하더라, 그러면 직원 차들은 자기집앞에 먼저 와서 대버리고 자기 차를 대려고 보니까 못 대고 옆에다 대니까 스티커를 끊어버린다는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떤 직원들의 차가 아니라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주차단속은 공익요원들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분들의 친절미가 아주 불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만 기왕에 주차를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좋게 이야기한 것과 사정없이 한 것과 시민들의 불쾌감을 주더라는 제보가 있어서 마침 이 자리에 과장님께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차하는 단속요원 직원 한사람이 불쾌감을 주었을 때 1,506명이라는 시청 직원이 욕을 도매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특히 과장님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세심한 주의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친절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주지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사회지도과장 김신동입니다.
·현지출장관계로 바로 와서 잠바차림으로 출석하게 되어 양해바랍니다.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위한 기금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재원대상중에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고 있는 기탁금을 지원금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징수를 농기계제작회사 부품공급 원가를 구입원가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도소장의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라는 것과 기금운영관리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도록 해서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부서의 운영은 기금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욕심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농민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교육원은 농민들을 2박3일 코스로 잠을 재우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품목별 교육이라고 해서 현지포장 당일 교육으로 연중 교육 시기별로 계절별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단감교육이다라고 하면 처음에 겨울에 경지전정을 하고 여름철에 병충해방제를 하는 단계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교육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고장에 대한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위한 기금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은 농민교육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농민교육원 시설이 사실상 설치되지 않아 농민에 대한 교육은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서 농어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정열 위원
○위원 서정열   
·농민교육원조례폐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농업이 1.5농업이라고 말하면서 과학영농, 관광특화상품개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농업이 아니고 좀더 세련되고 첨단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그런 취지의 농업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도 교육원에서 실시할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색 있는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농민교육원에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수성 등을 감안하고 특히 농업전반에 관한 영농형태도 보다 더 진일보한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부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볼 때 농민교육원이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순천시는 다행히 순천대학교에 농과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장점을 활용해서 큰비용을 안들이고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농민교육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폐지해야 옳은가 이점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농민교육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지도소장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도 그렇거니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해서 이 조례만큼은 놔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품목별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현재하고 있고 더욱 일상화 보편화 일반업무화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고 사실 조례에 의한 운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조례는 폐지시키고 품목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겨울철에 단감은 단감 병충해 방제 교육을 하루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시기별로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업무로 추진을 해도 조례에 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 서정열   
·그렇다면 내일 축조 심의할 때 참조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표와 작년 그렇지 않으면 올 상반기 중에 했던 실적에 대해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이 종전까지는 기금관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전도자금 출납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담당계장이 출납원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담당계장을 둘려고 합니다.
○위원 정욱조   
·농촌지도소 전도자금 출납원은 서무계장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서무계장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효율성으로 봐서 담당계장이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이면 출납원을 담당업무계장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위원 정욱조   
·지도소 기능이 각 계마다 많아서 담당계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서무계장 혼자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그렇기도 합니다만 담당계장이 앞으로 과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소장이 운영관이 되고 출납원은 담당계장이 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위원 정욱조   
·이것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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