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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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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6월 19일(목) 10시3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건(순천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75호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건(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조례안 제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97년 4월 28일 순천시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이 본 위원에 제출하여 제28회 임시회에 상정 확정된 조례안으로 96년 11월 27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순천교통, 동신교통 양 회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 관련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되었던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증회·증차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감회·감차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요금 사정조정에 관한 사항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하여 투명성 있는 업무처리로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제정되었던 사안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의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기획담당관 김영래입니다.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 24일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7년 5월 28일 순천시에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조례 의결사항을 보고하였고 전라남도에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의 조례제정 범위에 위배되므로 재의 요구토록 지시가 있어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조례 제정권 범위에 관하여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입법취지와 거의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말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에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 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댓수 및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차 구역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이 면허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할 때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의 연장 및 변경 임금요금 등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운송 사업과 관련한 면허, 등록, 인가 및 개선명령은 교통부장관이 권한을 갖는 국가사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내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증회·증차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감회·감차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요금 사전조정에 관한 사항 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서 위임하였고, 도지사는 시장의 권한을 재 위임한 국가사무로써 기관위임사무가 명확하므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시장의 권한을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토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로서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추진함에 있어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관련실과나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고 추진될 시에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과 제반조례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비록 의회의원 발의라 할지라도 이러한 의견을 조례 제정전에 상호 교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의 요구가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기획실의 업무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권한의 위임해 가지고 건설부교통장관이랄지 모든 부분이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본질이 다르게 의회에서 조례로 다른 맥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서포트를 해주고 관련실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해주어야지, 이제 와서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영래   
·방금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관련 부서와 저희들과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못 가진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낳게되었는데 앞으로는 조례제정을 할 때 또 집행부 발의는 충분히 검토합니다만 의원님들이 발의할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는 일도 있습니다. 저희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이런 재의 요구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충분히 이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회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충분히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위원회 기능중 시내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증회·증차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감회·감차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요금 사전조정에 관한 사항이 자동차운수업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으로 도지사가 시장에게 권한을 재 위임한 국가사무로써 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5조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97년 6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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