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2일(수)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건설현장조사결과에대한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건설현장조사결과에대한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건설현장조사결과에대한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 

(10시30분)

○위원장 정욱조   
·의사일정 제1항 건설현장조사결과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는 '97년 5월 24일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8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일정에 따라 조사활동을 벌려왔던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언과 진술을 듣고 심도 있는 조사로 본 특위가 목적하는 부실 없는 공사, 건전한 건설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선행정기관에서 열심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였으나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전한 건설풍토를 조성하는데 남보다 앞장선다는 성실한 자세와 겸허한 마음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관업무 책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순서로 건설교통국장, 생활민원과장, 승주읍장, 주암면장순으로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고 나면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곧바로 질의답변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연식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건설국쪽에는 아직 현장조사 특위가 발동되지 않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제 합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것은 현장조사 특위를 한 다음에 처리결과까지 같이 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다른 현장을 가면서 둘러본 것이지 건설과 쪽은 발족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욱조   
·그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둘러보는 것보다는 군도 관계는 정식적으로 지적을 해서 행정상 조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욱조   
·박광호 위원의 정회 동의가 있어서 방금 건설과 사업분야를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7월 2일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승주읍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7월 2일 승주읍장 권한구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주암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최기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7월 2일 주암면장 최기수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7월 2일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일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순서는 승주읍장, 주암면장, 생활민원과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주읍장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연식 위원
○위원 장연식   
·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정직이 되다보니까 공사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셔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승주읍에 어느 정도 두께가 나오면 각자 위원님들의 양해가 가능한데 어느 한군데도 10센티 이상을 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두께가 10센티 이하가 될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주읍장 권한구   
·승주읍장 권한구입니다.
·먼저 공사감독 시공을 잘못해서 오늘 특별위원회 출석하게 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염천에 현장조사를 위해 활동하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읍장의 입장에서 당연히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고 부실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계로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맹세합니다.
·읍장의 입장에서는 장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재시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구간이 큰 차량이 다닌다거나 무거운 짐을 실은 장비가 다니는 골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를 정산할 때 그만큼 삭감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특위활동을 통해서 바라본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다양한 세대 마냥 참으로 각양각색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전체일수는 없겠습니다만 송광면 현장이나 외서면 현장이나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작은 현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오히려 설계서보다 더욱 플러스 알파적으로 업자가 더욱더 투자하는 견실시공 부분도 현장을 돌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앞서서 승주읍같은 경우는 작은 현장이지만 작은 것을 크게 보아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때 당시에도 코아채취를 해보고 또 노면 상태를 보고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공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읍장님도 느꼈을 것이고 저 또한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만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증인께서는 승주읍 세타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써 앞으로 또 지금 그 현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권한구   
·방금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현장에 대한 조치는 아직 준공검사 처리를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시달되면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서 조치하고 그럴 계획으로 아직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정산시 미달된 만큼 공사비를 감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고 주민들에게서 그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재시공을 해주라고 하면 재시공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의회로부터 어떤 시달된 내용을 기다리실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승주읍장 권한구   
·의회조치가 늦어진다면 우선 저희들이 코아채취를 해서 3개 부분을 채취를 했는데 3개 부분에 대한 평균치를 산출해서 미달부분만큼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작은 건설현장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해보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감독일지 같은 경우 이런 것 해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런 작성 하나하나를 함으로써 견실시공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찮다고 방치하지 말고 관급자재 수불 대장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조치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의견통합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야말로 희망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다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읍장께서는 정산할 때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불황이고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업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한 업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우리 순천이 재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비를 아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식 속에서 이것을 바라봐 주셔야지 공사비를 감하고 안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과감한 재시공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주읍장 권한구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을 경우 이미 시공이 되어서 굳어져버린 상태 위에 재시공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실시공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파내고 하면 모르지만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 되기 때문에 정산시 공사비 삭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실시공이 안나오도록 업자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삭감 지급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역설적으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산을 그대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승주읍장 권한구   
·그렇죠.
○위원 정영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부실시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읍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고 하는 곳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같은데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되려 저희 위원들보다 읍을 책임지고 있는 읍장으로써 강경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 시정조치할려는 생각이 아니고 되려 업자 측의 편에서 이것은 봐주어야 하고 정산할 때 공사비를 감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식구조는 저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승주읍장 권한구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위에 밭이 4,5천평이 있습니다. 골목길과 하수구가 있던 부분을 정비작업을 해서 하수구를 매설하고 포장한 부분인데 거기는 기껏 해봐야 경운기정도만 올라 다니는 길입니다. 재시공을 안 하더라도....
○위원 정영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 4,5천평이 있다하더라도 기본설계를 낼 때는 최소한 경운기가 다니든 뭐가 다니든 그만큼 필요했으니까 설계를 내고 시방서에 의해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승주읍장 권한구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한 잘못된 것을 새로이 과감하게 조치를 할려는 것이 아니라 4,5천평 정도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해도 공사비를 다음에 감해서 해주면 처리가 된다라는 생각에는 공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승주읍장 권한구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왜 없다라는 측면에서만 봅니까?
○승주읍장 권한구   
·재시공을 하게되면 그 부분 전체를 파내야 되고 파내다 보면 오히려 업자의 입장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면....
○위원 정영태   
·업자가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금 철두철미하게 해두지 않으면 또 다음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을 해두는 것이 5년, 10년, 15년 동안 그 도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이렇게 해서 공사비는 감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가 예를 들어 10년 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3년이나 4년 되어서 깨져버리면 또 시비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거기에 도로를 설계할 때는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승주읍장 권한구   
·그렇죠.
○위원 정영태   
·그러나 그 기준에 미달한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 15㎝해야 할 것을 5㎝로 되었다라고 하면 10㎝ 안된 부분을 돈으로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5㎝해서 20년 될 것이 5㎝로 해놓으면 1년도 못되어서 깨져버리면 계속 더 돈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승주읍장 권한구   
·그 의견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 건설파트에 알아보았더니 그 두께로는 경운기가 다니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위원 정영태   
·그러면 처음에 하신 대로 농사짓는데 필요한 만큼 설계를 해서 근본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해서 지금 감하지 않고 처음부터 공사비가 그렇게 잡아졌어야지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공사비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승주읍장 권한구   
·아무튼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도 승주읍에 농로개설공사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시고 방법론적인 면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앞서 이야기하신 위원님들의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나름대로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응분한 대가와 향후 그런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견본으로 해서 재시공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준공이 다된 상태에서 재시공한다는 것은 시비의 낭비, 물론 업자가 돈은 다 내겠지만 국가적으로 손실도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사실 공사업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향후 다른 공사를 주지 않는 것, 재계약을 안 해주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정산처리 하는 과정에서 실지 잘못된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업자에게 따끔한 면을 보일 수 있도록 정산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공사업자에게는 향후 2,3년간이라도 아니면 읍장님 재임기간만이라도 다른 공사를 일체 주지 않도록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읍장님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가 다른 업자들에게 전해져서 경각심을 가지고 승주읍 공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잘못됨이 없이 원칙대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읍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권한구   
·방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읍장님의 답변내용을 쭉 들어보면 읍장님이 의회오시기 전에 결과를 스스로 가져오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논해서 다음에 사후조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읍장님은 우리 위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가 몰라도 결과를 가져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가 적당하게 알아서 할 랍니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태도가 위원회를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읍장 권한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아까 조치계획을 저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 생각한 바를 답변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근본적으로 물었더라도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십 군데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군데를 지적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상정이 안된 현장은 대단히 잘되었고 아주 만점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점에 가까울 정도는 했다, 그런데 이 상정된 부분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도 나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까 코아채취를 3군데 했다고 했는데 4군데를 했습니다. 평균이 15㎝정도 나와서 평균4㎝이상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까 읍장님 말씀대로 정산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레미콘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동료위원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만 맨홀을 그때 3개정도 지적을 했는데 맨홀의 스트롱관을 연결하는데 맨홀 자체가 전체적으로 강도가 안나올뿐더러 제가 봤을 때 맨홀은 레미콘으로 치지 않은 것 같아요. 맨홀을 먼저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 당연히 스트롱관에서 물이 흘러야되는데 스트롱관에서 물이 하나도 흘르지 않았습니다. 생활민원계 정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을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스트롱관에서 물이 안나오고 스트롱관 옆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정산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공사구간은 총체적인 부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가지고 될 일 같으면 그렇게 유인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스트롱관에서 물이 안나오고 그 옆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롱관 밑바닥 부분도 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산만 가지고 될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중을 많이 안 받는 도로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부실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도려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정산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주읍장 권한구   
·하수도 부분은 그때 지적이 되어서 보수공사를 시켰습니다.
○위원 정영식   
·보수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승주읍장 권한구   
·안에 다시 댓가지고....
○위원 정영식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것은 그 안으로 안나오고 어디론가 스며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스트롱관 내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오는 것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방수를 해 가지고 댐방질을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물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더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니냐, 스트롱관을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것을 양쪽 원둘레로 해서 외곽 쪽으로 해서 방수를 시킬 것이다라고 답변하실 텐데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물이 스트롱관 밖으로 떨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공사를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공사를 가지고 정산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읍장 권한구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진으로 하여금 재진단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이 꼭 필요하면 재시공하고 재시공하지 않고 다른 조치로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장님께서는 꼭 결과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재시공을 하고 안하고, 기술진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재진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당사자가 기술진을 부르면 나중에 적당히 해 가지고 기술자가 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다라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결과를 먼저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기술진을 보내주시든지 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요. 읍장님께서는 위원회 성격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승주읍장 권한구   
·위원회에서 바쁘시고 한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그런 누를 끼칠 수 없고 해서 그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욱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특위 위원회에서는 고생하는 행정공무원들을 문책하는데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던 각종 사업이 부실공사가 안되고 성실히 잘 시행이 잘되었는가 건전한 건설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승주읍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어느 정도 10㎝정도만 되어도 아까 읍장님이 대안으로 내놓았던 정산으로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6㎝, 7㎝로는 도저히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얼마안가서 파괴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준설 재시공조치가 내려져야 될 입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지시한 대로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주읍장 권한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암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최기수   
·주암면장 최기수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답변이 끝나신 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연식 위원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주암현장은 보편적으로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구간 본 위원이 전문기술진은 아닙니다만 현장 전체구간을 봤을 때 30∼40전정도가 부실시공이 나오지 않겠느냐, 더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그 구간에 조금 토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여건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구간만 유독 처리를 그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공정이라든지 전체적인 공사뒷벽 등은 외부 상으로 잘되어 있어 칭찬해줄 만한데 아까 30∼40전정도 그 구간이 15전으로 두께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토질이 다른 토지에 비해 연약지반이었다고 변명을 하실련지 모르겠지만 연약지반일수록 두께가 더 두꺼워야 할텐데 연약지반에 오히려 더 두께가 약한 이러한 모순을 보이는 현장이 주암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레미콘 양은 객차된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이 구간만 불균형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하고 이 구간은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이 끝났습니까?
○주암면장 최기수   
·끝났습니다.
○위원 장연식   
·끝났더라도 회수조치를 취해주시고 공무원들한테 회수조치를 취하게되면 후속타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본 위원회에서 협의조치사항 금액을 말하면 어느 구간을 좀더 증액 요구한 구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지 공문상 협의조치가 되면 감독공무원 문책이 따른 뒤에 회수조치가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분들의 경각심을 일으켜서 우리 지역은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특위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처리결과는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면장 최기수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것이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각오를 한 바 있습니다.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가신 뒤에 제가 3가지 관점에서 나름대로 현장을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레미콘 물량이 적게 들어왔는가 하는 부분을 예의 주시하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이장도 시종일관 입회를 했었고, 감독공무원도 3시간정도 시간은 비었는데 그런 점으로 봐서 레미콘양은 오히려 한차를 더 썼다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고, 두 번째 관점에서는 장위원님께서 너무나 잘아 십니다만 시공상 균일하지 못하고 이런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맞추어서 제 나름대로 다른 부분들을 코아작업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아까 장위원님께서 지정하신 30∼40m 부근이 비교적 고르게 시공이 안되었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조사특위에서 3군데를 채취했는데 그 부분도 평균이 약16.7㎝ 두께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두께부분이 잘못되었다하는 부분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상 평판 고르기가 잘못되었다하는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하였습니다. 아는 전문기술자를 대동해다가 현지를 보여보면서 실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니 아까 30∼40m 그 부분에서 평균 16.6㎝정도의 두께가 나왔는데 이 두께로서는 사실상 엄격하게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정리를 하면서 아까 장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장도로는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의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공무원들에 대한 그 동안 소홀했던 부분도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 사업이 전체된 사업이 아니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될 부분인데 연장을 해주는 방안도 좋겠고, 자금을 아직 지출하지 않았습니다만 회수하는 방안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장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해보았자 크게 연장하는 것이 안나옵니다. 하여튼 면장님이 어떤 연장부분을 한차부분을 연장하는 것도 나중에 인건비까지 포함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술진에게 검토해서 나오는 검열을 가지고 나중에 위원장님과 간사가 계시니까 사용한 부분, 어중간하게 해서 부실된 것보다는 그 금액을 차후 면에다 예치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회수 조치할 경우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니까  그런 부분의 처리를 안하고 죄송합니다만 편법인 것 같습니다만 공사현장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거기에 코아채취기를 대다보니까 나온 것이지 오히려 면장님이 여기에 올라오신 것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따가 건설교통국장이 올라오시면 총괄적인 설계 총감독관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할 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봐주어야 할 물량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나중에 설계할 때 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봐주고 부실공사를 잡아야된다고 봅니다. 이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욱조   
·다음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에서 각 현장을 다녀보았습니다만 거의 일률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점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와야매시 처리관계입니다. 와야매시가 사실 시멘트 레미콘에 중간부위에 들어가 있어야만 와야매시의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싹 깔아놓고 그냥 콘크리트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돈을 적게 받든지 해야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와야매시의 기능은 거의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발주될 것인데 업자가 선정되면 업자들을 면사무소로 불러 가지고 와야매시 사용방법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레미콘을 싹 깔아놓고 위에 와야매시를 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밟아 넣습니다. 사람 두세 명을 더 쓰기 싫어서 바닥에 깔아놓고 해서 와야매시를 하는데 거의 무용지물이다시피 한 것의 돈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점을 유념해주시고 업자들에게 꼭 이 사항을 주지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런 시공이 안나오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암면장 최기수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사업현장중에서 주변여건과 불합리하게 부조화스럽게 진행된 공사현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최기수   
·박위원님 말씀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공사현장 자체가 그 자체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여건과 불합리적으로 선정된 곳은 없는지....
○주암면장 최기수   
·주변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 장후철   
·완급을 가려 꼭 필요한 곳에다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에 끌려 완급하지 않는 다른 곳에 사업을 했느냐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주암면장 최기수   
·박위원님! 시작의 차이, 사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애를 쓴다고 썼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위원 박광호   
·그러면 관내에 문화재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주암면장 최기수   
·저희들은 정식 문화재는 없고 문화재 자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방문화재 제30호가 어디입니까?
○주암면장 최기수   
·거기가 조순탁 가옥입니다.
○위원 박광호   
·지방문화재 제30호가 조순탁 가옥입니다. 거기가 주암면 관내에 있습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문화재라고 하는 지방문화재 바로 앞에다가 소위 말해 시멘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 이것은 한복에 넥타이를 매는 꼴입니다. 양복에 짚신을 신겨놓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재 앞에는 당연히 그 지방문화재에 합당한 주변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자체가 실수입니다. 사업성을 검토할 때 이런 주변여건을 고려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암면장 최기수   
·그 부분은 주차장과 건조장입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 강력한 요구가 숙원이라는 생각으로 요구가 있었고 제가 그쪽에 마을주차장과 건조장 용도로 해서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시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여건과 어울림을 갖지 못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마음을 터놓고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하수구 이런 부분을 문화재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주민들의 바램이 쉬운 쪽으로 바라고 그래서 그런 깊은 뜻까지는 저도 여러 가지 여건상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은 생각과 발언 자체를 현지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이해 못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문화재에 국도비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주변에다가 그러한 시멘콘크리트를 바르는 건설마인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암면장 최기수   
·저도 그 부분은 앞으로 깊이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자체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현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선평-해룡간 소농로 포장공사에 대해 잘못된 점은 인정하시죠.
○주암면장 최기수   
·예
○위원 안세찬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용하는 큰 문제점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가급적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했었어야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을 경시하고 자꾸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 뿐만아니라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주암면에서 실시한 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주암면장 최기수   
·당연히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른 곳의 포장공사도 코아채취기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명건설이죠.
○주암면장 최기수   
·예
○위원 안세찬   
·세명건설 조연배씨가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성실하게 한다할지라도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한 만큼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채찍의 효과가 있어야한다라고 봅니다. 향후 앞으로 주암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주암면장 최기수   
·하반기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하반기 사업에는 세명건설에 절대 수의계약으로 공사발주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면장님 진단은 어떻습니까?
○주암면장 최기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게 해서 올 하반기 사업뿐만 아니라 최소한 1,2년 정도는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 사업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암면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주암면장께서는 방금 저희 특위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했던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직무수행에 성실하게 임해서 부실공사 그런 사항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답변자료를 아주 성의 있게 잘해와서 참고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부분에서 광장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방도의 티가 부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설계 자체가 원칙인데 설계를 무시해 버리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광장부분을 했다, 앞으로 계속 생활민원과에서 많은 공사를 할 것인데 그때도 이렇게 적용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업자를 불러서 이 부분에 임의적으로 해줄 수가 있느냐?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 의회 특위에서 판단한대로 저희들은 감수를 하고 수용을 하도록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결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자료 내용으로 보면 현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은 심증이 갑니다. 그렇더라도 설계를 무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대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위원회에서 잘 처리될 것입니다만 이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혹시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차라리 설계변경을 정당하게 해버리라는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일해 주면서 나중에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지적사항이 안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정영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광장부분이 증감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부족한 양이 아닌데 다른 사업장에 비교해서 의회에서 이런 정도의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지적했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국도이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을 이쪽 광장에 포장했으니까 다른 사업장에 준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기술진들이 현장에 가서 부족량만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기술진들이 현장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위원회에 와서 의견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검토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이 되면 그대로 현장에서 그 부분만큼 추가사업을 조치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결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렇죠. 우선 부족분만 조사를 해오시면 특위에서 위원장님과 간사가 상의를 해서 보완지시를 내리도록 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께서는 증인이라는 위치에서 서게 되어서 어찌 보면 위원과 증인이라는 입장, 이런 점에서 인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광의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특위에서 활동을 기하다 보니까 현재 소관 과로써도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을 사전 조사한다든지 사후 조사한다든지 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스스로 과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사한 현장이 있을 것이고 그 현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 있을 것이고 혹시 자체활동을 통해서 조사된 부실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이 전체 300건 정도 됩니다. 11개 읍·면을 생활민원과 직원으로 편성해서 24일부터 26일 3일 동안에 걸쳐서 전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검토 중으로 아직 자료작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특위에 제출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이 적은 사업이든지 큰 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장은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고 우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번에 한 번 합시다 하는 의견도 들어와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 했고, 2차적으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생활민원 차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17개 사업이 있고 명시 이월된 사업, 사고 이월된 사업을 합해서 3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명간 전체를 확인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준공검사 할 때도 코아채취기를 채취해 가면서 준공해 주는 것으로 나름대로의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볼 때 이번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이 마지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스스로 나서고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번에 한 번 해보자, 건설현장 부분만큼은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시켜보자 하는 것이 의회의 생각인데 또한 편으로 집행부에서까지 이렇게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래가 대단히 밝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위활동이 8월이면 끝납니다만 8월 이후에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방금 말씀드렸던 37건의 읍·면·동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할 일인데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37개 사업은 차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소규모 사업이 약 12억원정도의 읍·면사업이 있습니다. 동 단위 사업이 또 추진됩니다만 이 사업과정도 읍·면·동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옵니다만 이것도 심사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선정에서 어디에 편중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하반기 사업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할 것이고 다음에 '98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바로 시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야말로 건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충실한 사명감 속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계획 중에서 한가지 질문하고싶은 것은 현재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업체에 관한 교육이나 관계공무원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몰라서 그러겠습니까만 와이야메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바닥에, 거의 전 공정이 그렇습니다. 교육이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업체와 관계공무원 교육은 반드시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교육차원에서는 수시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체와는 실질적으로 생활민원과에서 계약사무을 본다든지 기타 사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측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 직접 200여 업체를 불러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국장님 선에서 협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무튼 건강한 시공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민원과장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동참을 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 주신데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읍·면·동에서 실시했던 모든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또 생활민원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순천시의 건설행정이 한치의 부실공사가 없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욱조   
·네,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건설공사 관련 모든 공무원들이 소임을 다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염천에 이러한 고생을 안해도 되었을 텐데 저희들이 소임을 다 못해서 이런 특위까지 구성해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 기간동안에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이번에 건설관계 소관은 특위 일정표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읍·면 소규모사업 위주의 일정에 의해서 가다가 민원에 의해서 별량사업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서 기 적출 되어서 물론 행정당국에서 시정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이번 질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평가를 해서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만 건설과장님이 상중으로 여기에 나오시지 못하고 건설교통국장님까지 오셔서 질의를 받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 시정조치 해서 현재 행정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녀온 현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생활민원과나 각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특위에서 가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업체의 부실시공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군부에 있을 때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현장을 조사한 이후로 읍·면·동에서 실시한 사업들이 초창기보다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요. 일정 금액을 가지고 어느 구간까지 시공하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잡석 깔아주는 것을 없애다 보니까 논두렁 같은 경우에는 흙이 진흙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레미콘이나 실어 나르는 차가 물을 흘리면서 가니까 구멍이 패여서 물량도 부족하면서 두께가 안나와 버리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특위가 구성되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뵙고 건설부조리나 부실이 없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싶었습니다만 제가 보시다시피 날마다 민원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말씀조차도 못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상의말씀도 드리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면장님 두 분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저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방금 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오전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는 20㎝ 두께인데 10㎝만 해놓고 나머지는 부족시공을 했다고 지적하니까 돈으로 맞춰서 연장시공을 하겠다 하는데 직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주로 면단위나 마을단위에서 하는 공사가 그런 일이 있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두께로 공사를 해놓은 것이 50% 투자를 했다면 50%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50% 효과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돈이 50%만 투자를 했으니까 아무 데라도 골라놓아라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건설국 산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부실공사는 사실 조사·측량에서부터 설계단계, 공사 발주 및 계약단계, 시공단계, 사후관리 단계 크게 해서 4단계로 나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측량·설계단계는 전적으로 기술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에 발주 및 계약단계는 계약 부서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공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또 책임을 져야되고 사후관리에서도 양측으로 다 책임을 질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구호는 여러 가지를 붙여가면서 추진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부터 현장에 가보면 아까 오전에 답변하는 시각으로 그런 시각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부실이 되었으면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이것이 부실이라면 그것만 잡고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경각심을 준다면 이 부실이 잡아집니다. 그런데 시공자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해 버리니까 부실이 안 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실방지를 위해서 종사자들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현장 점검을 하는데 전혀 안되요. 저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심기일전해서 더 잘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규모가 큰 공사는 법에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는 벌을 줘서 제재하는, 불이익을 주는 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포상을 줘서 격려하고 잘하는 업체는 공사 하나라도 더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에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현장 시공평가로 시공중 평가, 준공 평가 두 번을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체크가 되어서 몇 점 이상 맞으면 그것을 건교부에 보고해서 그 업체들은 우수업체로 지정 받아서 우수업체가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해주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제재를 하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실 벌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벌점을 보고해 주면 종합건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부실벌점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5,000만원 미만은 시장님 권한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잘못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안주는 규정, 또한 잘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나라도 더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질서를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직후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건설국에서만 이뤄질 일이 아니고 환경국도 있고 기타 공사 관련국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서 시장 권한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라도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만 해봅니다.
·제가 구체적인 법적사항을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참여한 업체만큼이라도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주고 잘한 사람들은 격려를 하고 포상을 줘서 잘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고 시간적 낭비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라든지 시행방법, 추진방법 등은 위원님들의 자문이나 지도를 받아 가면서 앞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이번에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제도를 건설과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위원 장후철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서 보면 명예감독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그분이 부실시공이나 업자들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는 지역은 명예감독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명예감독제도라는 것은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 대표로서 세운 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역은 명예감독을 업자가 얘기해서 내일은 무슨 일을 한다, 모레는 무슨 일을 한다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꼭 필요할 때 콘크리트를 친다 이럴 때만큼은 나와서 감독도 해주고 도와다오 해서 일당까지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가서 보면 보편적으로 공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이 누구인지조차도 주무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왜 활용하지 않고 있는가? 앞으로 그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근무하면서 명예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대와 같이 바쁘고 자기 생활에도 어려운 시대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면 더러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적극 참여하고 싶어도 욕을 얻어먹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어디 어디 당신 명예감독으로 위촉했으니까 감독을 잘해 주시오 하고 공문만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소속감이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촉장을 반드시 정중하게 전달하고 그 사람들을 일당을 줘가면서라도 모아놓고 이 공사는 어떻게 추진된다, 당신들이 활동해야할 범위는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이다,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한 다음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말로 명예감독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패라도 전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명예감독관도 자긍심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 후손들에게나 주위 분들에게 이것은 내가 명예감독을 해서 만들어놓은 다리다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현장에 준공표지판을 30억원 이상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은 것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상짜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리는 어느 기술자가 시공하고 누가 설계하고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명예감독을 한다 하는 것을 준공표지판에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만 세우고 실천은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명예감독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서 공문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락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서 공사하는데 보통 콘크리트 치는 것에서 말썽이 많이 납니다. 콘크리트 치는 것은 보통 하루 이틀이면 끝나니까 그때만이라도 일당을 지급해 주면서 일을 거들면서 자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꼭 그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공무원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공사물량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상주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50억원이상짜리만 법에 의해서 감리를 시키고 있는데 주변 공사를 죽 모아서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 된다면 감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또 적은 공사일 경우는 단계별, 공정별로 확인한 다음에 다음 공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는 하고 있는데 왜 실천이 안되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독에게 연락하지 않고 공사를 해버립니다. 해버리면 이것은 내가 확인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시공을 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걸려서 재시공을 못시키고 인정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 공무원은 어떻든 원칙이 세워졌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고 보고말씀 드리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건설관계 공무원들을 다 참여시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도에서 인센티브 평가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서 현장안내를 하고 서류확인을 받느라고 여기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별도로 교육을 한 번더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느낀 것이 조그마한 공사하시는 분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인식변화도 되고 해서 성실공사를 많이 하고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독공무원이 구조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 단위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2,000만원이상 시에서 발주한 것은 면 공무원들이 감독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 토목직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숫자는 적고 현장은 많으니까 할 수 없다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묻혀지는 현실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상주할 수 있는 공무원외에 권한을, 사실 면 단위에서는 면장님도 있고 부면장님도 있고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성의 한계도 나타나고 다음에 추궁도 오히려 면 단위의 명예와 관련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숫자는 적고 감독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항상 말로 좋은 말만 듣고 수년 지나간다 하더라도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도 보완하실 용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 전에 정감독·부감독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룡면 무슨 도로포장 공사하면 정감독은 건설과 아무개, 부감독은 해룡면 건설계장으로 지정을 했고 또 토목직이 없는 경우는 면장으로 명령을 해서 운영을 해본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이 체면 저 체면 때문에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창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면직원이나 읍·면·동직원들을 다시 불러서 당신들에게도 감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부실사항이 발생되었는데도 당신들 입장이 곤란해서 단속을 못한다면 바로 0449, 부실공사 신고센타에 신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당신들 가서 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감독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갑니까? 공사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 사람들이 한위원님께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공사를 발주하면 해당 면에 공사개요는 어떻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공사내용은 무엇이고 공사비는 얼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라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한위원님께 얘기한 사람은 그 장소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현장을 갔을 때 민원이 충분히 야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한참 얘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부실공사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꼭 시에만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으로 면에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독권한이 없다 해서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보니까 그와 같은 모순이 생겨도 내 일이 아니니까 욕먹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공무원들 몇 명 안 되는데서 일일이 공사현장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부실을 안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안보고 있는데서 빨리 묻어버리면 돈이 되는데 안 묻겠어요?
·현실적인 보완이 없이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고쳐서 현장에서 감독하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못했다하는 말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면사무소에 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면직원들도 사실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오늘 의사일정 중에 관계 건설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만 다음 의사일정 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강변도로 그때는 저 역시도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다들 심기일전한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일정이 되도록 노력을 피차간에 해봤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은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상황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위원님들에게는.
○위원 박광호   
·네, 아무튼 그 방법이 좋기 때문에 숙고해서 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부실시공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적된 현장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의회활동이 아닌 자체활동만을 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감독이 나가서 지적하고 또 계장이 나가서 지적하고 과장이 나가서 지적해서 시정지시 한 것이 몇 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에 따른 감독공무원의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을 보면 그 즉시, 제가 성격이 급해서 금방 죽일 것같이 하지만 막상 불이익을 줄려고 하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너희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자꾸 뭔가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가능한 한 교육을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특위활동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건설국장님만큼은 원칙론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겠다, 원칙적으로 조치해 주는 것이 향후 건설현장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일정을 15여일 해 보니까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으로 보고 앞으로 원칙을 세워서 조금 강한 모습을, 의지를 피력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난 6월 5일에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현장을 가봤습니다. 여기 현장은 현재 소음, 공해, 타일 한타로 인한 소음공해, 분진문제 등 여러 가지 상당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심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과한 민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진문제는 설계 상에서도 살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살수를 못하고 분진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분진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파트 현장에서 한타로 인한 소음, 진동 같은 것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으면 한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뚫어서 박는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도록 했는데 민원이 발생한 후에 그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주택과장의 보고를 받아봤더니 한타가 이미 끝났다고 해서 그런 조치까지는 취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건설관련 사안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도심지에서 행하는 한타방법은 오우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생각인데 한가지 예를 들면 어떤 공사든 시민을 무시한 공사진행이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가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그것이 바른 공사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출석해서 주민들과의 대화 시에 주민들이 먼지가 많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면 좀 이해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낫겠습니까? 먼지는 좀 마시고 살아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맺겠습니다. 그쪽에 송산, 부영, 현대 등 약 2,000∼3,000세대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한타를 동시다발적으로 해버립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서너 군데에서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음이 오죽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일정표를 정리해서 오늘은 A지구, 내일은 B지구 이런 식으로 조화롭게 유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택지개발 건설현장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아파트 현장이 열몇군데일 것입니다. 열몇군데가 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해도 무슨 명분이 그렇게도 많은지, 전부 한군데마다 두·서너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답변을 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민원이 아닌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타를 사업지구별로 죽 일정을 짜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지도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 지도감독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의 소견은 공영개발사업소는 우리시보다 적은 광양 같은데도 건설과가 있고 도시가, 도시개발과가 있으니까 그 택지개발 외에 도시개발 업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라고 해서 건설국 산하에 둬서 계획하고 개발하고 같이 검토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별도로 기구가 있어서 저의 감독범주를 벗어나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건설행정수행에 있어서 바람직스러운 소견까지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무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 기 적출 되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실무과장을 대신해서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해답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가야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촌-쌍림간 군도 확·포장 공사, 위원들이 얘기했던 200m 사항 외에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까지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그 사후 현황이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비를 맞고 현장을 조사해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시공 지시를 7월 6일까지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면 별도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문으로 몇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도 공문상 시정지시를 한 사항에 대해 안하고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부실벌점을 부여해서 건설협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협회에서도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욱조   
·나머지 부분도 7월 6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위원장 정욱조   
·다 조치를 하고 그 결과보고를 본 특별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위원장 정욱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약속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추후 처리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