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8월 12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건설관계공무원및관계자질의답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건설관계공무원및관계자질의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차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건설관계공무원및관계자질의답변의건 

(10시00분)

○위원장 정욱조   
·의사일정 제1항 건설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특위에서 2차, 3차로 조사하였던 순천시 주요 대형공사 현장과 기타 대형공사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건설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일정에 따라 조사활동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언과 진술을 듣고자하며 시공회사나 감리단의 책임 있는 진술을 기대합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였으나 유감스럽게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신 관계공무원과 지역발전에 일조하여 오신 건설관계자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이 부실공사가 척결되고 건전한 건설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겸허한 마음자세로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관업무의 책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순서로 생활민원과장, 여성정책과장, 여성문화회관 거동건설 대표로는 소장 최진휘씨 순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선서장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고 나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생활민원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2일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건립현장 소장 최진휘씨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2일 거동건설 현장소장 최진휘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대상 사업으로 계당 농로 확장공사와 도월리 소공원 조성공사 추진 부서장이신 생활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월리 소공원조성의 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지방자치라는 것은 현재 자치 지방화시대에 맞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시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바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기획하고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는 그야말로 능동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민원과에서 금년 들어 발주한 공사는 몇건정도 됩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것이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384건 정도 되고 하반기에 약 110건의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이 384건에 대해서 물론 전반기에 충분하게 관리를 해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많은 건에 대해서 어떤 감독의 마인드를, 생활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감독의 마인드가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네.
○위원 박광호   
·전반기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현재 읍·면·동사업이 80∼90%를 차지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일차적으로 하고 2차적인 것은 저희들이 수시 순회하면서 관리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에는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약 110명에 따른 명예감독자를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쉽게 말해서 건실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예감독관제의 확대랄지 감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히 하고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도월 소공원 조성공사 이 현장을 과장님께서도 함께 참석을 해서 직접 보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다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한 자료에도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던 지반침하로 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지적해서가 아니고 평소부터 시공하는 업체가 대단히 소홀히 취급하는 부분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다지기라는 부분이 2∼3년후에 나타나는데 현장에 가서본 결과 부분적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조치를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우선 저희 소관인 도월리 소공원 조성공사를 완벽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특위에서 지적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침하된 부분은 철저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완벽하다고 준공을 해줬습니다만 다시 재침하가 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업장들이 이 도월리 소공원뿐만 아니라 기타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불허의 사업장을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업자로 하여금 다시 재다지기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장이 있다면 즉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단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자치시대에는 과감한 행정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사업장에 걸쳐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시겠지만 그 지도감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자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잘못된 업체는 잘못된 업체대로 관리를 해서 뭔가 하자발생이 있었을 때는 불이익이 있더라하는 생각이 전 업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그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실시 부서, 소위 말하는 기획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선까지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집중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법은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주무실과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네, 의견은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만 그 관리차원, 업자의 관리차원은 저희들 소관을 뛰어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생활민원과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밝은 건설현장, 깨끗한 건설현장, 정직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답변에 명예감독관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명예감독관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어있으면서도 위촉된 사항을 잘 모르고 또 알더라도 귀찮아하고 사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예감독관을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으면서도 활성화가 되지 못한 이 부분을 더 연구해서 명예감독관의 사인이 들어가야 준공검사를 내준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감을 부여해 줘야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적이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기존 명예감독관제도는 금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행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감독관을 위촉해도 어떤 권한이나 자기가 취해야 할 것이 이원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간을 정해서 시에 다 오시라고 해서 위촉을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협조사항을 당부드릴 것입니다. 다음에 그 분들에게 보상을 적절히 해줘야 원칙인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감독이 되기 때문에 현 실정에서는 감시감독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분들에게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꼭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자주 찾아 뵙고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소외감 없이 감독이 제대로 되고 사기가 충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소공원 조성 자체가 답변서에 보면 그린순천 21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네.
○위원 정영태   
·그러면 시화가 뭐죠? 철쭉이죠?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네.
○위원 정영태   
·철쭉은 나름대로 심어져 있습니다만 시목은 뭡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감나무입니다.
○위원 정영태   
·네, 그 큰 곳에 다른 것을 심으면서 감나무는 4주밖에 심어져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더 연계를 시켜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철쭉은 시화다, 감나무는 시목이다, 이런 것들을 오는 관광객이나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라면 앞으로 이런 조경수 식재에 있어서도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앞으로 이런 공원조성 계획이 있으면.
○위원 정영태   
·다른 조경수 식재는 많은데 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감나무가 4주밖에 심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말만 그린순천 21과 연계했다고 하지 심도 있는 부분까지 연계하지 않고 답변서에만 나와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지엽적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세세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께서 그 동안 건설현장조사특위 활동하는데 있어서 사전 조사, 준비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적으로 인한 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금번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금번 부실시공의 비중이 크게 확정된 시공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일정기간 1개월 이상 2년이 하의 참여를 금지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 1호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실벌점을 부여해서 건설협회에 통보하는 등 부실시공회사의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조사 관계대상만 시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이 부실시공이 하나도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조경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이나 조경은 설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를 무시하고 수종과 수량을 교체한 것은 누구와 타협을 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5종에 324주로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 업자 측에서 이 설계를 무시하고 9종 720주를 심었습니다.
·업자에게 왜 이렇게 심었느냐고 물었더니 현재 설계에 나와있는 품종으로는 여성회관의 조경으로 미를 갖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공사는 완공이 되어서 조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위원 장후철   
·9종에 720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철쭉이 몇주 식재되었는지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제가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장후철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설계대로 심는다고 했을 때 324주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이것이 그렇게 많은 수량입니다. 큰 나무로 해서 324주였어요.
·그런데 철쭉을 많이 심어서 720주로 주수는 늘어났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심어져야할 중요한 나무 수종들은 다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단가가 비싼 것만 다 빠져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자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나무가 없었고 또 미관상으로 다른 나무로 꼭 심었어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설계대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면 업자 자신이 다시 조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원 설계대로 식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제가 업자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렇게 하도록 해야한다가 아니라 확실성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현장을 감독하신 소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욱조   
·소장에게는 다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그 동안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본 특위위원들이 갔을 때도 계속 거기에서 브리핑도 하시고 안내도 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사명감을 깊이 가져서 그런 내용을 알고 질문에 임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건립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거동건설 현장소장 최진휘씨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거동건설 여성문화회관 현장소장 최진휘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작업현장 방문을 해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는데 간단히 이층 사무실 출입문 뒤틀림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저희들이 1차 공사를 1995년 11월 15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 중단기간이 4개월 20일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현장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하지 못해서 기 시공되었던 문짝인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바로 다음날 시정 조치하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위원 정영식   
·현장방문을 한 다음날 바로 시정조치 했다고요?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문짝 교체하고 도색해서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 사진은 잠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에게 장후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조경수 부분이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시공하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조경했던 업자와 상의를 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설계내역에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그 규격대로 나무를 식재하면 물론 나무 수종은 좋습니다만 묘판같은 조경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미관상 아름답게 주변 여건에 맞춰서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시공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장후철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가지고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후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다 결론을 맺어놓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때 그렇게 좋은 안을 실무자와 타협해서 설계변경을 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뤄졌어야죠.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그 부분들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사 준공기한이 조경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어놓고 기간이 짧아서 그 내용을 알면서도 설계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이 증될 것이 확실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경을 그렇게 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나 몇 푼 더 증액받을려고 하는가? 하는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본 특위 위원들은 이렇습니다. 미관상 좋든 안 좋든 여하간에 모든 기준은 설계에요. 그 기준대로 해주라는 말입니다.
·왜 기준대로 안 했냐는 말입니다.
·기준대로 해서 미관상 나쁘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어색한 점이 있다든지 그것은 그 이후에 주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인 것이고 그러기 이전에 설계대로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설계대로만 했으면 이런 병폐가 없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네,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면책을 받을만한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좀전 여성정책과장님 말씀대로 타협을 하셨다니까 설계대로 다시 재시공을 하시겠습니까?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설계를 무시하고 수종과 수량을 변경하는 것은 누구와 타협을 했습니까?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죄송합니다.
○위원 장후철   
·무작정 업자의 말만 듣고 했다는 말이죠?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네, 죄송합니다. 임의대로 했습니다.
○위원 장후철   
·조경을 하청 주셨죠?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 장후철   
·조경면적이 약 120여평 되는데 본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약 120여평 되는데 324본을 심었다고 했을 때는 너무 허술하게 심어졌다는 변명을 하셨는데 평당 3주가 조금 못됩니다.
·여기 수종을 봤을 때, 이런 수종을 그 평수에 심었다고 했을 때는 나무가 치여서 못 자랄 정도로 빽빽하게 심어진 수량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수종에 나와있는 규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위원 장후철   
·철쭉이 몇 본 심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450본 심어졌습니다.
○위원 장후철   
·720주에서 450주를 뺀다면 교목정도는 270주정도,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나무는 270주정도 심어져 있어요.
·월 설계상으로 한다면 약 50주 이상 차이가 생깁니다.
·변명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너무 드물게 심어져서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변명을 했다하는 이유를 제시했었는데 그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여기에 나와있는 수종 규격이나 규모로 봤을 때 조형미가 갖춰지지 않고 묘판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서 그렇게 심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수량을 좀 줄여서 차라리 설계단가를 공제하면 되지 완전 무시해버리고 하나, 둘, 셋 설계상대로 심어져있는 것은 3종밖에 없어요.
·설계상 심어져야 할 16종은 차치하고 수종이 3종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3종을 임의대로 바꾸고 수량도 바꿔버렸어요.
·재시공을 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타협해서 결론 내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이 문제에 대한 질의의 측면보다는 여성회관을 개관하는 날 본 위원이 갔습니다. 거동건설이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상당히 건실하게 잘 지었다고 시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죠? 그렇죠?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네.
○위원 정영태   
·본 위원은 공로패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처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 현장에 몇 년이나 계셨습니까?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16년 있었습니다.
○위원 김인승   
·16년이라면 설계대로 공사를 안하고 준공이 난 적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없습니다.
○위원 김인승   
·없죠? 이것은 준공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공사이든 설계가 기본 교과서입니다. 기본 교과서를 설계를 위주로 해서 모든 공사를 시행해야 할텐데 설계 그 자체를 상이하게 했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것을 다 무시한 것은 당연히 재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문화회관 건립   현장소장 최진휘
·그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약속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공자는 직업의식의 소명감을 갖고 모든 건설공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건설관계 공무원 및 건설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위에서 2차, 3차로 조사하였던 순천시 주요 대형공사 현장과 기타 대형공사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건설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일정에 따라 조사활동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언과 진술을 듣고자하며 시공회사나 감리단의 책임 있는 진술을 기대합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였으나 유감스럽게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신 관계공무원과 지역발전에 일조 하여 오신 건설관계자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이 부실공사가 척결되고 건전한 건설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겸허한 마음자세로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관업무의 책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순서로 수도과장, 하수과장, 순천하수종말처리장감리단장, 승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감리단장 순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선서장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고 나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2일 수도과장 전승현.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2일, 하수과장 윤대현.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감리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감리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 책임감리원 송윤석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별량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수도과장 전승현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증인석에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현장이 지저분하고 관 접합하는데 깨끗하지 못해서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너무 간략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만 방금 선서를 하시고 또 크든지 적든지 지적을 당해서  바로 불명예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견실시공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3개월 동안에 걸쳐서 특위활동을 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인 것이고 의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자리는 결코 증인께서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소간에 본인도 위안을 가지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를 보면 책임완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보면 국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특위에서 현장을 통해서 지적한 바대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크든지 적든지 부정의 발본에 앞장섰다는 부분은 우리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는 부분도 공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문제는 그 공사부분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관 접합시 고무링에 흙이나 모래가 들어가 있어서 청소가 불량하고 또 관 매설할 때 레벨을 미사용하고, 당연히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관급자재에 불량품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에 불량품을 사용하고 또 되매우기를 할 때 당연히 적법절차에 의해서 되메우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정말 본 위원은 애가 타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수도과 부분의 전 사업장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로 임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지적사항이 모두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관 접합시 청소가 불량한 사항은 그 공사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오래 놔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안한 것이 아니라 자꾸 해도 먼지가 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 접합을 하기 전에는 관 입구와 말부를 비닐로 싸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레벨 미사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연장이 8.6㎏로 공사구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그때도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다른 구간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공사현장을 레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잘못된 공사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차원에서 지적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전승현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만 되메우기 관계도 포장을 하기 전에 파두면 교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소통되도록 자갈이나 골재를 쌓아두는 것이고 포장할 때는 다 치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의회에서 현장을 나가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수도과장 전승현   
·골재관계가 그렇고 고무링이 하나 파손되었습니다만 고무링이 들어올 때는 10개 사용하는데 12개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혹시 불량품이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교체할 수 있도록 10개이면 12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도관은 누르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금년 들어서 발주한 수도과 추진사업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금년에 하고있고 진행할 것이 10건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 10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가 있었겠지만 자체적으로 수도과에서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시정할 것하고 또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자체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철저히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것처럼 정말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별량면의 상수도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재시공된 건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며칠 전에 정수장에서 상림앞에 보니까 유수가 되던데 그것은 어떤 건입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별량 상수도공사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것은 이번 공사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네, 아닙니다.
○위원 정영식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량면에 상수도가 들어간지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10년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년까지는 안되었지만 5∼6년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벌써 유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당산에서 넘어가는 곳에 전망대가든이 있어요. 그 밑부분에도 이번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관로에 유수가 생겼어요. 두어군데정도 아직 준공기간이나 공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수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공사구간이 아니라니까 이해하고 전망대 가든 그 밑에 부분에서 유수가 되었다고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그것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별량면 시설공사 내역을 보면 겉에 마무리작업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감독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 순천·승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본 특위위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관거 박스를 같이 들어가 봤는데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언제 지적이 되어 하수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그 문제는 제가 하수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 문제가 발생되어 '93년 11월부터 '94년 6월까지 그 공사가 시공되어서 그때 그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전남대학 박병기 교수님과 전문 토목공학 권위자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현대적인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콤팩션 그라우팅 공법을  도입해서 원상복구 및 보강을 해야되겠다 해서 그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 문제를 발견하고 혹시 자체감사같은 것이나 상급기관에 특별히 의뢰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상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특위활동에서 지적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영식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으로 해서 보완 조치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그냥 그대로 넘어갈려고 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자신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그 당시 복구과정에 그 공법으로 하게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될 것이다 하는 판단에 의해 그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검측을 해온 결과 진행상태는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이상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차집관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영식   
·알았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보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윤대현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검측을 해서 어떤 문제가 예견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침하가 23㎝ 되어서 이렇게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으로 상승을 시켰는데도 5㎝정도가 아직 상승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수과에서는 잠정적인 합의 내지는 의견을 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감리에게 다음 깊이 있게 논의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CGS 공법이라고 하는 콤팩션 그라우팅 공법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박병기 교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 보강방안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위원님들과 식사를 해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더 기술적인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진행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토목공학의 권위 있는 학자랄지 교수님들을 모시고 더한 번 세밀한 검측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상당히 애매한 답변인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나중에 5년이나 10년 있다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대현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라우팅 공법에 의해서 뿌리 발을 내려서 기둥 하나가 1m정도의 기둥으로 뿌리 발을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은 안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과 협의한 결과 앞으로 더 전문성을 가진 기술진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호   
·장기적인 보완·보강보다는 현재 위주로, 지금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장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의회차원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멀리 보고 그때 가서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꺼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CGS공법을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것도 완벽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CGS공법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데 지금 목포항 카페리 부두 축조 기초 보강공사 현장이나 여수 진남 종합운동장 부등침하 기초보강공사라든지 상당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 현장을 쭉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개 착공일이 '94년이 최초일일 것 같습니다. '94년부터 들어온 공법 같은데 이것이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최신 공법이 되다보니까 아마 우리 순천시가 처음 시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니, 우리시가 최초가 아니고 우리보다 1년반 전에 시공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최초로 빨리한 곳이 '94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 흐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확인할 길이 막역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특징이 뻘층 아닙니까?
·뻘층에서 시공된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건이 비슷한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저희가 알기로는 군산지역이 뻘층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거기도 심각하죠?
○하수과장 윤대현   
·네.
○위원 박광호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지역 65m 지구에는 그라우팅 공법을 하면서 암반까지 뿌리를 내려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리단장께서도 출석하셨기 때문에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하수행정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이번에 우리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돌출된 이 문제점 관계를 임시응변식으로 마무리 짓고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사건이 나면 사건현장에 남은 부산물이나 지문채취 등 모든 것을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을 우리 기술진, 진짜 이 사건을 규명해 줄 수 있는 대안까지를 마련해 두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 잠정적으로 잡고있기는 본회의가 끝나면 합의가 되겠습니다만 재시공 지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 조사에서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재시공 지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 지적이 되어서 부실시공의 비중이 크게 확정된 시공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일정기간, 가령 1개월 이상 2년이 하의 참여를 금지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1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실벌점을 부여하고 건설협회에 통보하는 등 부실시공 공사의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니까 하수과장께서는 좀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감리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현장에 가서 책임감리원과 같이 문제된 지역의 박스를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갔다 나오셔서 그때 시인서를 쓰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아무런 보고서 내용대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제가 침하발생 경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경위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제가 본 견지에서는 현재 유입관거 여유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기준이 25%이상이면 수리기능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4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 구조물이기 때문에 수리 구조적으로 용량이 설계기준으로 해서는 25%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할 때 40%이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23㎝ 가라앉고 했을 때 여유율이 34%로 떨어졌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6㎝정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속된 말로 더 가라앉아도 되었다는 것입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문제는 많이 가라앉을 경우 역구베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슬럿치가 쌓이면 슬럿치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콘크리트에 황화수소가 발생해서 이것이 수분과 만나면 황산이 됩니다. 황산이 되어서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슬럿치가 생기지 않도록 바닥부분을 다시 바닥구베를 여유율 범위 내에서 잡아주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됐습니다. 상당히 궤변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뭐할려고 미국에서 도입했다는 콤팩션 그라우팅 공법을 엄청난 금액을 주면서 까지도 했습니까? 그냥 밑에 바닥 23㎝ 가라앉은 것만 가서 구베를 맞추면 되죠?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들어보십시오. 보고서에 보면 1번부터 14번 표시된 것 자료에 있습니까? 이 자료를 하수과에서 냈는지 책임감리단에서 냈는지 이쪽으로 오셔서 봐 보십시오.
·이 부분이 책임감리원과 동료직원이 들어가셔서 마쳤는데 이 4번과 5번 부분에 조인트가 있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조인트가 두 곳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23㎝정도 부등침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1번이라고 봅시다. 여기를 14라고 하고 여기가 1입니다. 여기 1은 입구 쪽으로 0.5㎝정도 침하가 되었어요. 그리고 14는 1㎝입니다. 그래서 활모양으로 침하가 되었어요. 여기 자료 보고서 내용대로 본다면 활모양으로 되었는데 입구 들어갈 때 책임감리원에게 지적한 것이 입구쪽 5㎝가 안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만 부등침하가 되는데 5㎝상승을 못했다고 나왔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이 부분이 박스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어느 부분을 상승시켰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이쪽입니다.
○위원 정영식   
·이쪽 14는 1㎝ 침하되었는데 상승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23㎝입니다.
○위원 정영식   
·23㎝라고요? 그러면 박스가 완전히 활모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등침하가 되었을 때 예를 든다면 박스가 이런 모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침하가 되었는데 침하가 된다면 콘크리트만 침하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속의 철근도 같이 활모양이 되었겠습니까? 안되었겠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철근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상승을 시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활모양이 되어서 다시 상승을 시켰다 하더라도 안의 철근과 밖의 콘크리트가 따로 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0군데 이상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30군데 균열은 여기에 생긴 것이 아니고 안에 침사할 때.
○위원 정영식   
·어느 곳이 되었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열 자체는 오·폐수부분 아닙니까? 오·폐수 부분이 관거에 몇% 차지합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80%, 70%입니다.
○위원 정영식   
·80%, 70% 밑으로 철근이 균열된 곳은 오·폐수인데 아까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기 철근이 균열된 곳으로 들어가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철근을 금방 부식시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이 단면 자체가 강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에 종합적으로.
○위원 정영식   
·강성이 있어서 오·폐수와 접촉이 있어도 부식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일부에 클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이것이 건조수축으로.
○위원 정영식   
·건조수축이 뭐예요?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때 침하되어 상승하면서 침하되는 과정에서 클릭가고 또 상승하면서 클릭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다른데 벽은 그렇게 균열이 안가고 침하된 부분만 심하게 균열이 갔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영식   
·왜 심하게 안 갔어요? 30여 군데가 균열이 갔어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30여 군데는 균열이 아니고 주입을 시킬 때.
○위원 정영식   
·균열이 안가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입을 시킨다고 했잖습니까?
·균열간격이 얼마정도였을 때 그렇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건조수축 균열이 가면 2∼2.5m 간격으로 갑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30여 군데가 갔는데 2∼2.5m 간격이 되었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30여 군데라고 하시는데 제가 본 것은 일부 침사지 벽체간 부분까지 해서 30여 군데로 봤습니다.
○위원 정영식   
·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박광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쭉 하실 것입니다만 매우 불쾌하게 답변하시는데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셔야지 지금 건조수축으로 인해서 이것이 균열이 갔다 하지만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 부등침하로 인해서 침하과정과 상승과정에서 일어났던 균열로 보고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조수축으로 보고 나머지 저희가 복원을 할 때는.
○위원 정영식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라면 뭐할려고 거기에 주입을 시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균열폭에 따라서 0.2㎜이상은 주입을 합니다.
○위원 정영식   
·균열의 간격이 2.5m이상일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건조수축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2.5m가 아니라 간격이 10㎝, 5㎝간격으로 균열이 죽죽 났잖아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런데 유입관거 내부에는 균열에 대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유입관거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봤는데 다른 곳은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데 부등침하된 곳만 유독 30여 군데가 더 됩니다.
·약 30여 군데가 된다고 그쪽에서 시인을 하면 시인한 것만큼 우리가 제재조치를 가하면 될 것이다 해서 30여 군데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십 군데이지만 30여 군데라고 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하수과장님 중간 답변에서 이런 공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박사들에게 자문만 받았지 이분들이 권장한 공법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자문만 받은 것입니다.
·침하된 부분을 상승시킬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낫겠는가? 그러면 콤팩션 그라우팅 공법이 신 공법이니까 그것을 도입해서 한 번 써보라고 말해준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콤팩션 그라우팅 공법 시공실적 목록을 내놓았는데 보니까 전부 미국이에요. 누가 이 자료 내놓았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것은 덴버코리아인 전문업체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확인해 보신거에요? 15번에 리선시 빌라로 '89년 5월부터 '89년 10월까지 13인치,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 가서 확인했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누가 믿을 것이에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것은 회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책임감리원 쪽에서 믿을지 몰라도 위원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지금은 상승을 시켜서 하수과장님과 책임감리원께서는 특별히 지금으로써는 침하에 대한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그대로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네.
○위원 정영식   
·지금은 작용 중에 있습니까? 구조물 자체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심을 박은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물이 80%이상 계속 흘러가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구조물이 위험할 때는 공사를 해놓고 되메움 해놓은 순간이 가장 위험하고 다음에는 지하수위와 거의 같기 때문에 논바닥 물이 2m5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할 때는 얼마를 파냐면 -4m까지 파서 6m50이 됩니다. 그래서 되매움이 되고 나서 지하수위가 되고 과거 물푸기에서 거기에는 수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위가 맞춰지면 그때는 양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되메움하고 나서 지하수위가 회복되고 나서 안전하다고 봅니다.
·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영식   
·오히려 떠있으니까 물이 들어오면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물에 떠있다는 것은 물이 80% 흐르면 오히려 구조물이 상승되겠군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것은 양압력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위에 부분까지 계산을 합니다.
○위원 정영식   
·여기에 14번부터 1번까지 있는데 여기 중간정도에서 박스 위에 시설물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이쪽 유입관거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철구조물 수문의 하중이 얼마나 됩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6톤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렇지 않아도 가라앉아 있는 것을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6톤이 누르고 있어요. 하중이 발생되는 6톤이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침하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중이 밑바닥으로 분포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소상하게 따져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보고가 아니라 오늘 본위원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다른 위원 질의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재시공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사가 잘 되어서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콤팩션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강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까지 공사 추진해온 것으로 봐서는 구조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한창효   
·콤팩션 그라우팅을 하는데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1억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크게 위험성이 없는 것을 재시공을 해서 국가적으로 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시와 의회에 보고해서 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확신을 가졌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관계는 저희도 공법을 국내·외로 해서 많은 자문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법도 많이 써왔던 공법인데 자료에 있는 루트파일 공법 같은 경우는 구조물 자체를 보링기로 뚫어서 일일이.
○위원 한창효   
·그 얘기가 아니고 문제의 발생은 사고가 나서 침하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집행부를 통해서 의회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 공법을 써서 하면 다음에 하자가 없이 완벽하다는 그 시기에 공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했었다면 지금에 와서 재시공이라는 얘기가 없었을 텐데 그와 같은 것을 숨기고 넘어갈려고 하다가 조사특위에서 지적이 되어 이제야 재시공을 할려고 하니까 그 공법이 완벽하다고 하는데 절차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절차를 감리하는 입장에서는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발주처와 협의하는 자체에서 한 상태로 이제까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좋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다음에는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일단은 의회에서 이와 같은 현장을 조사했고 눈으로 봤을 때는 재시공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해서 의회에서 재시공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까?
○위원장 정욱조   
·내려갈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재시공을 못하겠다든가 재시공을 안해야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기관에 의뢰해서 해야지 지금 하는 말을 어떻게 믿고 시민의 혈세를 몇억씩 들여서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당신들이나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의뢰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점에 대해서는 규명하기 위해서 제삼자의 유권해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한창효   
·제삼자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이 부분이 이와 같은 시공을 했을 때는 완벽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회사가 책임을 진다는가 하는 사후조치를 해놓아야 완벽한 것이지 이 상황에서 그라우팅 공법이 됐다, 안됐다 하고 말로 따져서는 안될 상황 같아요.
·인정할 수 있는 단체에 검증 받을 수 있는 것을 책임지겠어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일단 필요하시다면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에서 더 알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타나는 부실 부분으로 인해서 책임을 맡고있는 단장이나 소관 관련 공무원들의 마음의 짐이 무척 크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단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평생토록 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그 자리가 선의의 봉사자로서 늘 살아가 수밖에 없는 중요한 위치라고 보는데 감리를 잘 하셨을 때는 전체 시민으로부터 축하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아직 결론은 안나왔습니다만 부실부분이 차후에라도 나왔을 때는 그분이 과연 누구냐? 라고 대단한 원망을 듣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을 되짚어 보면 그 현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 답변은 일단 다시 한번 생각을 보류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출하신 시공실적 목록표를 보면 여러 군데의 공사명이 있습니다.
·공사명이 1번에 포항 선우아트빌라부터 해서 좀전에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미국부분까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 포항 선우아트빌라에 전화를 해 봤어요.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에 2억7,500만원을 들여서 시공한 포항 선우아트빌라에 전화를 해봤더니 없어요. 이 아트빌라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아봐서 그런지 아니면 60㎜정도 침하가 되니까 아파트를 다시 지을려고 없앴는지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료 제출을 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우팅공법이 제대로 되었다면 아파트가 있을 법 한데 하여튼 본 위원이 아는 방법으로 알아보니까 없어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하기로 하고 지금 감리단장으로서 감리용역수행지침서가 있습니다. 용역수행 지침서에 보면 가장 첫 번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특수성은 과연 어떤 부분이라고 파악했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제가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본 견지는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시설해 놓고 나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시공을 잘못했을 경우는 차집관로 부분에서 지하수 오염이 있고 관로가 나중에 막히거나 누수가 된다든지 해서 환경적인 측면의 가장 큰 영향을 관로에서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차집관로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 지금 문제가 되는 차집관로의 특수성을 파악하면서 차집관로 밑에 설치해야될 지층이 뻘층으로 되어있다는 부분까지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뻘층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면 설계상에 나타나있는 파일이 당초 빠졌어요. 뻘층에는 당연히 파일한타가 되었어야 하고 그 위에 차집관로가 시공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수행지침서에 나타나있는 것은 특수성을 막연하게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수성을 파악하고 나서 잘못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하므로 써 견실시공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특수성을 파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견개진을 안 했어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94년도 초창기 상반기에 이뤄진 일로 저는 '95년에 왔기 때문에 제가 관계서류만 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서류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본천장에 보우링이 6공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지층이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층의 것을 가져다 했는데 그 정도에는 잡석을 깔고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것이 큰 에러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이후로 제가 '95년도 1월 5일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지질조사를 필요한 부분 다 해서 또 직접 기초를 할 부분은 하고 해서 파일시공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30군데 이상의 벽체가 균열이 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지하에 두 번 들어갔습니다. 두 번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무조건 나온 것이 아니고 크릭 진행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신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지금 가보면 또 어떤 상황일지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만 모아진다면 현장에도 한 번 다시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하여튼 크릭의 진행상황이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관찰했던 내용은 어떻습니까?
·크릭 진행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유입관거 안에는 크릭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이죠? 다시 들어가 보면 알 것입니다. 좋습니다.
·포항 선우아트빌라 부분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리단장의 근무자세는 발주 기관장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주 기관장이라면 누구입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시장님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시장님의 의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발주기관장의 의도를 파악하셨죠?
·보고 후에 파악하신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시장님께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에 순천만 어민들과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위원 박광호   
·그 부분은 동문서답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단장으로서 근무 기본자세가 발주기관장의 의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 드리고 발주기관장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의도를 표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히 보고가 되었냐는 말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정확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 박광호   
·왜곡되지 않았어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이 부분이 잘 되었다고 했어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이렇게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는 문제점이.
○위원 박광호   
·과소 보고하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모든 사안은 정확히 알고, 다시 말하면 발주기관장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발주기관장이 정확히 알아야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의도가 나오고 지침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특위위원 전체가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증인!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시면서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고를 한 뒤에 시장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는 말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기술적으로 충분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이 특별수행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단장께서는 발주 기관장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따라서 발주기관장은 의도를 파악하고 업무처리를 해야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2나 3으로 보고했을 때는 이 10을 탓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전에 질문한 포항 선우아트빌라에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을 '94년 8월부터 '94년 11월까지 2억7,500만원에 시공을 했는데 침하량은 60㎝가 내려앉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연결할려고 보니까 연결이 안됩니다. 안된 이유는 여기가 지반문제로 해서 없어져 버렸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덴버코리아 기술진들을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직접 내려오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대로 안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시면 안되요. 어느 정도 다 확인을 해 보셔야죠.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연결을 할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제가 어제 덴버코리아 기술진과 통화를 했는데 오늘 지방에 전문위원들과 출장이 약속되어 있어서 못 온 것에 죄송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적인 날짜를 잡아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오도록 해서 충분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차집관로가 부등침하 되는 것에 대해 책임감리께서는 침하가 된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하자도 아니고 부실도 아니다는 표현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되었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위원 정영식   
·보완이 뭡니까? 보완이 설계상 아쉬운 점이 있는데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보완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었을 때 지금보다 설계상 잘하고 있음에도 지금보다 더 보완을 했으면 효과의 극치를 나타낼 수 있을 때 보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하자도 부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부실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 정영식   
·여하튼 부실은 부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설계대로 안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최소한 여기에 나오셨으면 먼저 질의하는 과정에서라도 충분한 사과말씀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예의 아닙니까?
·감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못한 결과 이런 과정이 발생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원 여러분에게 충분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돌려가면서 하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감리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약 20억의 감리비를 지출하면서 귀 회사를 감리회사로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20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시켜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리고 박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CGS공법 실적에 35군데를 보니까 복원공사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복원공사를 한 곳은 거의 없고 전부 공사를 하기 이전에 지반이 연약지반이 된 곳인지 몰라도 전부 기초 보강공사를 했어요.
·침하되어 보강공사를 한 곳에 몇 군데 안되고 전부 구조물이 들어가기 전에 지반자체를 보강공사를 했다니까요.
·이것과는 엄연히 틀린데 CGS공법을 덴버코리아라는 회사에서 하는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은 동일선상의 실적으로 옮겨놓고 순천의 64M 부등침하된 것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등식을 성립시킬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자료이고 발상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계속 현장을 관측해서 이상여부는 체크하고 실적이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내려오라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아니, 업자를 데려다가 자꾸 설명시킬려고 책임감리 수십 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까? 덴버코리아 기술자가 와서 직접 안하고 밑에 기능사가 했으니까 기능사 데려다가 설명 드린다고 하면 또 들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게 그거죠. 그분들이 답변할 것까지 선생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와서 답변해 주셔야죠.
·이 문제를 책임감리가 누구를 데려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가 누구입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이 공사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해놓고 나서 보강이나 복원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다른 데는 복원공사가 아니고 주로 보강공사에요.
·침하된 것을 상승시키는 복원공사가 아니고 다른 데는 전부 보강공사라고요. 전부 지반을 보강해놓은 것 같아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이 공사비가 파일보다 훨씬 고가이기 때문에.
○위원 정영식   
·파일보다 고가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 파일을 박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중심지에서는 파일 한타방법을 싫어한다든지 했을 때, 옆 건물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런 공법을 도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자꾸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이런 말, 저런 말로 돌려가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킬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유입관로 침하공사가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해 보건데 애시당초 이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을 때 가령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유입관로 침하가 발견되었을 때 감리단장께서는 바로 집행부에 연락해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과연 어느 공법이 여기에 타당하고 재시공을 안해도 되겠는가를 타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항도 없고 또 증인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에 의해서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감리단장은 이 부실된 부분을 CGS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으로 해서 하자가 없다고 변명을 하시지만 건설현장조사특위 위원들의 판단으로는 이 공법으로 장래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보강공사가 못된다 그래서 재시공을 해야된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판단을 내리면 회사측에서 여러 가지 반대나 이유를 제출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 의뢰해서 원인규명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알고 앞으로 건설현장조사특위 위원들이 추가로 혹시 조사를 한다든가 또 현지를 확인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이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갔다오신 분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크릭이 갔던 부분이 더 진행되었는가? 하는 사항들을 점검할 겸 현지 확인을 위해서 현지 방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시 일정을 세워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1시간이상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감리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입니다.
·성실하게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소홀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7월 8일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처리가 그 동안에 제대로 안되었던 것을 처리해서 현재는 아주 차질 없게 그때그때 물량 잔량 모든 것을 기재를 충실히 하고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시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단장으로서 철저하게 임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불행히도 본 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에서 지적사항을 보면서 대의회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다른 현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착잡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한다고 공문이 갔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단장으로서 준비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지적사항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결여됨으로써 본 위원은 전체 사업장에 대한 불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장으로서의 각오와 지적 당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소신과 의견을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지적하기 이전이라도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올렸듯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이제부터는 철저히 저 자신부터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기본 방침이 부실공사를 척결하겠다는 대원칙에는 저 자신이 공감하고 거기에 충실히 따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지만 그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정방침이나 시민 또 의원님들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품질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 일차적으로 품질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품질관리에 두고 자재관리나 모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기에 앞서서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귀찮고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좋은 표현으로 해서 역시나 동반자적인 관계이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단장으로서 복무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용역 수행 지침서에 보면 과업 수행계획 및 월별 세부 감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단장께서는 주간과 월간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세워 두셨습니까?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저희들은 통상 월말에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니죠, 보고서가 아니고 계획서 말입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네,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그 다음달에 감리계획을.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현재 8월인데 8월이면 9월, 10월 감리계획서가 세워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감리보고서는 과거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묶여졌을 때 하나의 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야 당연한 것으로 기본입니다. 그런데 감리 계획서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서 말입니다. 감리의 방향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은 자세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죠. 이것도 기본입니다. 단장으로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주간별, 월간별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잡아두셔야 되요.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안나와 있으면 감리단장을 어떻게 믿습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본입니다.
·특위에서 다짐코자 하는 것은 현장에서 부실공사 뿐만이 아니고 총체적인 단장의 자세를 확인코자 하는데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간별, 월간 감리업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세우셔야죠.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검측업무나 시공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작업에 쫓기다 보니까 공정표가 그때그때 안되었는데.
○위원 박광호   
·아무튼 복무에 대한 자세가 결여되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겠습니다.
·차후 앞으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짐을 해 주십시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으로 장후철 위원님께서 현지에 직접 가서 확인했다니까 차치하고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은 감리회사 건화엔지니어링이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을 감리해본 적이 있습니까?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과거에 많이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도면이 미국에서 그대로 처리하는 시설을 들여왔는데 도면 자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리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도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이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도면이 미국에서 왔다는 표현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하수종말 처리시설 도면이 미국에서 그대로 도입되어 왔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도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설령 미국에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구조물을 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위원 한창효   
·기계 설치 부분이나 모든 과정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실무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야가 어려운 분야입니까?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상당히 종합적인 기술이 집약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계, 전기 등 실제 가동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고 다음에 단계별로 필요한 시점에서는 그 기술자들이 지원됩니다.
○위원 한창효   
·단장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원   송윤석
·뭔가 와전이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리단장님이 사업을 감리하시면서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 전번에 지적했던 사항은 좀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기본적인 자재관리나 높낮이 관계 이런 것부터 처음에 부실이 없어야만 앞으로 건전한 사업이 이뤄지고 또 부실시공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비단 회사에 질책하고 행정공무원을 질책할려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모든 건설사업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하는 것이고 감리단장님도 지금까지 했던 사항은 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도 하자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소임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랜 시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약속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공자는 직업의식의 소명감을 갖고 모든 건설공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2차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