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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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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8월 13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건설관계공무원및관계자질의답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건설관계공무원및관계자질의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차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건설관계공무원및관계자질의답변의건 

(10시00분)

○위원장 정욱조   
·의사일정 제1항 건설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건설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는 1·2·3차로 나눠 주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지적되어 본 특위에 출석하신 건설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줄로 사료되나 유감스럽게 현장조사 결과 크거나 작은 문제점이 돌출 되어 부득이 관계자 여러분을 출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 다시는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져주시고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는 산업현장의 최선봉장에서 책임 있는 증언과 진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관업무의 책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순서로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광우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우림종합건설 대표순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선서장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고 나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13일 순천시청 산림과장 이형만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윤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건설국 건설과장 박윤규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순천시 도로과장 문상영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씨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13일 주식회사 광우건설 대표이사 임문수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주식회사 우림종합건설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우림종합건설   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주식회사 우림종합건설 최선주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도로과장, 광우종합건설대표, 산림과장, 건설과장, 주식회사 우림종합건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촌-쌍림간 군도 확·포장 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한 추진 부서 과장이신 도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별량 교촌마을∼쌍림간 군도 재시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와서 지적된 일부 구간만 재시공을 했습니까? 전면 재시공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콘크리트 안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파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 위원   장연식
·현장이나 사진으로 보나 거기가 상당히 토질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밑바닥노상까지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원래 자체 토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이 있고 습기가 참으로 해서 밖에서 가져다가 매립을 했습니다.
○위원 장연식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본 위원이 몇 차례, 물론 그 쪽에서 재시공에 가깝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기회가 있어서 약 15일전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공사현장이나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본 특위에서 구간별로 지적한 사항만 하고 거기에 제재소가 있는데 제재소에서 낙안으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전번에 지적한 곳은 현장사업소 있는 구간만 지적이 됐었습니다. 거기도 다짐을 다시 로울러질을 했는지, 현장부분을 안 봤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도 저희들이 전체 재시공한 구간으로 다짐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다짐시험을 의뢰해서 시험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위원 장연식   
·그 시험 결과서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본위원 출신지역이라서 유심히 관심 있게 현장 방문한 뒤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잘하고 있기는 잘하고 있는데 염려된 부분이 다시 성토를 해야하는 곳에 철공소 뒤에서 절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토를 하는데 너무 절토를 급하게 해서 이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현장이 밑돌 빼다가 위에 막고 윗돌 빼다가 밑에 막는 식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본 위원이 그제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 전화가 와서 일요일 오후에 갔다 왔는데 무너져서 비 한 번 오면 더 크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몇 일전에 정영식 위원과 함께 비가 온 뒤에 현장을 가보았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느냐? 전면적으로 공사를 새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눈가림 식으로 하니까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이런 것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입니다만 의원들이 일일이 이런 것을 발견할 수도 없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실무자들과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이번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발을 못 딛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열심히 현장관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상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도로망 확충사업에 날마다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본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 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은 물론 다 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좀더 투철한 사명감과 공복정신을 가지고 사업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번에 본 특위에서 적출해서 부실 시공이 큰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일정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참여를 금지하고 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부실 벌점을 부여하고 건설협회에 통보하는 등 부실공사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우리 시에서 한 건의 부실공사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촌-쌍림간 군도 확·포장 공사 시행업체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씨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전일 논의가 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현장공사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문제는 전일 한창효 위원께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으로 하자보수를 하면서 공사 자체가 하자임에도 그 부분을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시비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오후 의사일정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당시 결재 이유와 결재라인을 밝혀 주시는 의사일정을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욱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하수종말처리장 부실부분 관계 관로암거 그 문제는 오후에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회시간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광우종합건설 사장님께서는 요즘 경기도 불황으로 어려울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심적으로 괴로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이 말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해도 너무 했다는 말을 사장님께 하고 싶은데 위원들이 수 차례 방문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과연 이 시대에 아직도 그와 같은 경영자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전체를 고쳐야 하는 건설현장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형사 고발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많이 눈을 감고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양심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현장의 관리자가 조금 소홀히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공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열심히 보완해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광우종합건설 대표이신 데 현장을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현장은 사건이 난 이후로 두 번 가 봤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이번에 말썽이 되었던 콘크리트 소각부분 그 부분은 어느 곳에 두었습니까?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가보시지도 않고.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지난번에 한참 문제가 발생되어 보조계층 깔 때 장마로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덤프차로 깔 때 보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콘크리트 소각부분을 어느 부분에 방치시켜 놓았냐는 말입니다.
·그 위치를 모르고 계시니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대표이사로서 현장경험이 수없이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렇게 말썽 많은 곳은 대표이사가 직접 내려오셔야 되요. 하청회사나 하도 회사에 위임해서 잘하라고 책임만 전가할 것이 아니고 직접 내려오셔야 되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기응변 식으로 한곳에 모아두었는데 몇 일 있다가 가서 보니까 붉은 황토 흙으로 덮어 두었더라고요.
·그 처리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답주들과 서로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거기가 성토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답주들과 얘기가 되었다면 다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성토한 곳에 갔다 놓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담아 옮긴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짐을 줄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나눠져서 답주들과 대화가 된 후에 이뤄졌냐는 말입니다.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얘기는 되었습니다. 갔다놓으니까 엉성하고 보기 싫어서 흙을 덮어서 밭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밭으로는 될 수 없겠더라고요. 밭으로는 될 수 없고 우선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쭉 해놓은 것 같은데 답주와 얘기가 되었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어찌되었든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선생님이 관계공무원들도 직접 광우종합건설 사장님과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 몇 번 뵜습니까?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건설과장님 한 번 뵜었고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을 때 국장님께 제가 약속을 하고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또 신속하게 문제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 건설과에 내려왔을 때 과장님이 출타 중으로 안 계셨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독려를 하고 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공사를 수주했으면 현장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현장답사를 대표이사께서 직접 해 주시고 공사에 어떤 난맥사항이 있겠다 해서 실무 현장책임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공사만 맡아놓고 하도 회사만 내려보내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야 나타나면 관계공무원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답변해 주면 회사를 옹호해 주는 입장이 되어서 의회에서는 상당한 질타를 가하는데 그런 오해가 광우종합건설같이 그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만 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도 회사들도 함부로 일을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다른 위원님 네, 장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직영입니까? 하청입니까?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직영입니다.
○위원 장연식   
·방금 얘기하신 것은 하청을 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나왔어요.
·도로과장님! 서류 상으로 하도급 계약서가 안되어 있죠?
○도로과장 문상영   
·부분 하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왜 사장님은 그것을 몰라요? 부분하도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영이라고 해요?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직영이라는 것은 전체가 저희들이.
○위원 장연식   
·부분별로 하도를 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그렇죠. 그 부분 하도를 주더라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관리를 하면 직영입니다.
○위원 장연식   
·도로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도로과장 문상영   
·사장님 말씀은 총체적인 계약은
○위원 장연식   
·알아요. 총체적인 도급계약은 광우에서 했는데 거기에 일부분 콘크리트나 구조물에 대한 것은 하도를 줘서 하도급 계약서가 이뤄졌냐는 말이죠.
○도로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광우 사장께서는 전체를 했으니까 하도분도 자기 회사 직원이 나간 것으로 보는데 하도급은 구분하도록 되어있죠?
○도로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광우종합건설 사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이 여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선 현장의 잘못된 부분을 두고라도 당장 문제된 것이 있어요.
·콘크리트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합니까? 무엇으로 취급합니까?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일반폐기물로 취급합니다.
○위원 장연식   
·그렇죠. 그러면 일반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일반폐기물로 현장이나 인근에 미치는 유해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소찰을 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것은 30㎝이하로 분쇄를 해서 현자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네.
○위원 장연식   
·왜 그런 것을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보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취급합니까?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면 왜 거기에 있는 콘크리트를 분쇄해서 거기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회에서 나가서 재시공 명령을 내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부담요인이 생겼어요. 요인이 생겼는데 그 요인이 생긴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콘크리트를 분쇄해서 다시 쓰는 것이 가장 적은 경비를 드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인데 그것을 다시 싫어다가 버렸단 말입니다.
·논인지 밭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정영식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 성토부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버렸어요.
·성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집을 지을지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잘게 분쇄하지 않으면 도저히 밑에 깔아서는 안될 부분이에요.
·행정에서 그것도 묵인해주는 결과가 나와요.
·이것은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다보면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정확히 짚어 들어가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광우종합건설 대표   임문수
·회사차원에서 재 사용하는 것보다 분쇄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장 외로 반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연식   
·결론을 얻었어도 현장에 나가면 분쇄를 해 줘야 하는데 답주와 얘기가 되었어도 그대로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건설분야만 아니라 환경분야까지 끌어들여야 합니다. 잘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님과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하고싶지 않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잔재물을 흔히 자주 버려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법 몇조 몇 항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히 짚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광우종합건설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하도급 계약서가 되어 있다면 하도급 계약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승주 도정지구 임도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발파는 다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끝났습니다.
○위원 장후철   
·임도를 보면 본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들어간 입구가 협소해서 병목현상이 되어 있어요. 그 지점이 어느 땐가는 확장해야할 지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 농로가 있다고 해서 이번 임도구간에서 제외된 구간에 두·세군데 암 발파를 해야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도를 임도답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장해줘야 하는데 임도사업비로는 확장을 못하니까 다른 사업비라도 투자를 해서 확장할 때는 암 발파를 별도로 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시공자가 암 발파정도는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은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현장 방문 감사시 장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대부분으로 앞으로 그 부분이 임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할 때는 사업이 그 부분은 끝나지만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암 발파를 해야 됩니다.
·그때 협조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 점 꼭 유념하셔서 이번에 임도가 완공되기 이전에 암 발파정도는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증인석에 서 계십니다. 왜 그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지금 제가 와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나 앞으로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답변 드리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업무보고 차원은 아니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승주 도정지구 임도개설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서게되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몇 가지 부언해서 연관지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6·'97년도 임도개설 사업이 많았는데 대량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96년도에 7건이고 '97년도에 5건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전체 총 연장이 몇M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96년도에 20㎞이고 '97년도에 18㎞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산림과에서는 임업협동조합으로 사업을 내려줬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해 왔어요.
·이 전체가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입찰이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승주 도정지구도 마찬가지였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박광호   
·승주 도정지구가 계약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이번 사업비가 2억3,900만원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설계상에 2억3,900만원 중에서 이윤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윤이 전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이윤 제로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임협측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시켜준 것이에요?
○산림과장 이형만   
·이윤부분은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장비가 있고 또 임협에서는 지급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윤부분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설계는 임협 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임협에서 공사할 부분을 임협내부의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의가 고려되겠군요.
○산림과장 이형만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산림과에서 먼저 개발계획 방향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전달합니다. 저희들이 전달하고 그것이 임협중앙회에서 설계가 되면 그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들에게 설계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당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올리면 그대로 해서 설계 완료가 됩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96년도에 7건 '97년도에 5건의 임도개설 사업이 되었는데 승주 도정지구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약서에 보면 사후관리까지 되어 있어요. 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산림과장 이형만   
·사후 관리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시공을 한 임협에서 하고 그 이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년이나 그렇게는 사후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관리라는 부분이 대개 토목공사가 1∼2년 후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가 1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기간 내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했던 부분을 하자 보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즉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3년 이내에는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조건에 의해서 3년 이내에 기 개발했던 부분이 하자 보수된 지역이 있냐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이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자 보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내용을 오늘까지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팩스로 금방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윤규   
·건설과장 박윤규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해룡 상내 배수관문 교체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현장 둘러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두 번 갔습니다.
·해룡 배수관문도 현장에 다녀왔고 여기 지적하신 지역은 제가 두 번 이상 갔습니다.
○위원 장연식   
·해룡 상내 배수관문 공사를 하면서 레미콘 차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석축부분이 상당히 침하되어 있습니다. 균열도 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윤규   
·천장에 콘크리트 균열이 갔기 때문에 재시공을 할 것입니다.
○위원 장연식   
·천장 콘크리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닥부터 나가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박윤규   
·제가 알기로는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다시 뜯어서 했어요?
○건설과장 박윤규   
·네.
○위원 장연식   
·사진 있습니까?
·주암 경지정리지구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20m 부분은 재시공했습니다. 사진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다녀오셨어요?
○건설과장 박윤규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 장연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지적사항에 용수로 38 수로관 침하 이것만 지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지적했던 내용은 관, 도로에서 커브 도는 곳에 우수 집수관 입구가 잘못 되어서 전면 재시공을 해야될 부분이에요.
·그 구간이 세 구간이고 우수관 입구가 당초 설계규격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요. 지적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는 이것만 나왔어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지적한 내용은 여러군데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박윤규   
·다 처리해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위원 장연식   
·가져와 보세요.
  (사진 제출)
·현장 사진을 보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지적할 때 도로 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부분 위험이 있으니까 뒤로 가서 도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 사진 없어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사진 첨부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요. 다시 한번 가보기로 하죠.
·내용적인 것은 현재 우림 종합건설 대표 나오셨어요?
○건설과장 박윤규   
·네, 나왔습니다.
○위원 장연식   
·대표자에게는 공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로 하고 이번에 본 위원이 계약에 대한 부분을 건설과장님 답변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관습대로 처리해 왔단 말입니다.
·우림 종합건설이 나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에서 전혀 세액이나 보탬을 주는 회사는 아니에요. 상당한 특혜부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 건설과장은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되어 문제화되었던 부분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건설과장이 새로 바뀌어서 이 설계변경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답을 하니 못하실 것이고 내용도 모르고,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2차 적으로 다시 한번 가기로 했는데 와버렸어요.
·와서 보니까 하천 개·보수를 하면서 과다부분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보였어요. 무엇이냐면 동네 들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호안부럭을 상단부분까지 씌워 놓았어요.
○건설과장 박윤규   
·제가 판단하기로는 홍수위 선까지는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장연식   
·그런데 홍수위선은 양쪽에 낙차공 상단 해놓는 부분까지만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완전히 목에까지 씌웠어요. 거기에서 1M50정도가 호안브럭이 더 올라가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필요 없는 호안브럭입니다.
·그러나 낙차공 한 자리에서 밖에서 물이 그쪽으로 올라갈 부분이라면 낙차공 윗면까지 다 씌워줘야지 윗면을 빼고 그 위부터 해야죠.
·여기까지가 낙차공 콘크리트 끝부분이면 여기까지만 호안브럭을 씌워줘야 하는데 여기까지 씌웠어요.
○건설과장 박윤규   
·그것은 농어촌 도로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장연식   
·아니, 이쪽이 아니고 저쪽입니다. 농어촌도로에 있는 옹벽을 쳐놓은 부분의 반대쪽을 보면 하천보수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도로는 양쪽 옹벽을 쳐놓은 3m 옹벽 좌측부분에 낙차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서 전문위원에게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적어서 본 위원에게 현장에 가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특위에서 현장답사를 2차 적으로 안 갔습니다.
·서류검토를 해 볼 테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그 구간은 저희 구간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 구간입니다.
○위원 장연식   
·변경 설계부분과 공문서를 설계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다시 정책질의를 한다든지 특위가 끝나면 하든지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윤규   
·방금 구 부분은 도로과.
○위원 장연식   
·아니, 주암 경지정리지구 내에서 변경된 부분 서류 제출을 해주면 거기에서 발췌해 낼 수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체상금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해룡 상내 배수관문 교체공사 지체상금 회수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지체상금이 약 42일간입니다. 380만원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7월 23일경입니다. 당초 준공이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그러면 7월 23일 준공된 부분 사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네, 사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주십시오.
  (사진 제출)
·그래서 얼마가 회수되었다고요?
○건설과장 박윤규   
·380만원입니다.
○위원 박광호   
·380만원이 어떻게 산정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금액에 따라서 지체일수율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로 날짜를 계산해서 0.1%를 회수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윤규   
·네.
○위원 박광호   
·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까지도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윤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게 했다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윤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전방조제 현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죽전방조제 현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로 2년이나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현장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허물어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공업체도 잘못이 있었겠습니다만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초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자체 설계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광호   
·자체 설계를 했다면 무슨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건설과 담당자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바로 이런 부분이 예견된 부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죽전방조제 현장이 재해 위험지구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수시로 재해위험지구는 살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방문을 재해 위험 지구로 선택을 해서 한군데를 선택합니다.
·무작위 추출로 해서 죽전방조제를 열몇군데 중에서 딱 한군데를 갔는데 바로 이 한군데가 100% 문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도 역시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본 위원은 금하질 못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현장도 다 확인하셨겠지만 묘하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 중의 한군데를 선택한 곳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해 위험지구를 건설과에서 상시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최근 관리했던 일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윤규   
·방금 그 죽전방조제는 사실상 7월 9일부터 하자보수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수시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취약지역 12군데 해당 담당자가 있습니다. 주로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재해위험지구는 항상 살피도록 되어 있는데 갔다면 이런 부분을 발견했어야 옳을 일이지 않아요?
○건설과장 박윤규   
·당초 죽전방조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도 시키고 해서 7월 9일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드리고싶은 말씀은 건설과 각 현장에서 비치해야될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공사 명령부나 감독일지랄지 관급자재 수불부랄지 이런 부분을 거의 태만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지체상환금이 380만원 나왔는데 그 돈을 주민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한창효   
·왜냐하면 그것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수문을 안 닫았어요. 공사하다가 바닷물이 들어와서 온 동네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염기가 있어서 크게 피해는 없어도 주민들이 나름대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일부를 만났더니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미묘한 것으로 해서 수확에 차질이 오고 또 물을 퍼내는데 며칠간 고생을 했는데 이런 기채상환금같은 것은 특별하게 생긴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금인데 그런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윤규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한창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암경지정리공사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우림 종합건설대표 김광태씨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상무가 대리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네, 사장님이 현재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사장님이 참석하지 못할 곳이 있어요?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네, 특허관계로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위원장 정욱조   
·주암 경지정리지구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상무가 한 분입니까?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네.
○위원 장연식   
·그러면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 관장을 하십니까?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네.
○위원 장연식   
·그러면 주암 경지정리지구 현장은 한 번도 안가 보셨습니까?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현장은 매월 1회씩 전체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자입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설계 시방서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인정이 됩니까?
·우리 순천시의 일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을 다녔을 때 설계를 무시하고 시공하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인정했느냐는 말입니다.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장연식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설계에 안 들어있는 부분을 마음대로 회사에서 변경해서 의회에서 지적되어 다시 보수를 했다고 답변을 하는데 상무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물론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회사에서 얼마나 이익이 남겠는가? 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 다니시지 세밀한 부분까지는 안보시죠?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네.
○위원 장연식   
·그런데 우림 종합건설 김광태 사장께서 해외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무님이 대리로 오신다면 사전에 의회나 어디에 통보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님 통보 받은 사실이 없죠?
○위원장 정욱조   
·없습니다.
○위원 장연식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대리는 증인출석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상무님이 오셔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예를 들어서 통보를 했는데 증인이 잘못되었을 때라도 다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정욱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회사대표가 국내에 있으면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대응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 가있는 관계로 대리로서 참석을 했는데 아마 모든 사항을 상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무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시비를 가릴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증인채택 요구서를 낼 때 김광태씨로 냈지 다른 사람에게 낸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회사 사장으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상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법적인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의회에 망신살이 뻗칩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를 보는 동안에 위원장님께 잠시 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욱조   
·네, 관련법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 박광호   
·본 위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질의시간에 장연식 위원님과 박광호 위원님께서 주암 경지정리공사 현장 사장이 안 오시고 상무이사가 대리로 왔던 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규를 요청한 결과 규칙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진술서를 1일전에 제출해서 협의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침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 출석하고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 그 판단은 지방의회가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항은 사장이 불가피하게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갔기 때문에 대표하는 상무이사가 나오셨으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항은 엄벌히 문책을 하고 경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향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 못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장연식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말씀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건설업계에서는 이렇습니다. 지적을 하면 먼저 현장 소장을 보냅니다. 
·현장소장을 보내서 그것이 통하면 현장소장 선에서 끝납니다. 그것이 안 통하면 다시 사장이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건설업계에서 지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에 준해서 상당부분 이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던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교롭게도 질문을 하다 보니까 김광태 사장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해외를 가신 것은 그쪽 사정인데 전문위원님! 통보를 언제쯤 했습니까?
○전문위원 권종문   
·8월 4일에 통보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것이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추진을 하다보면 순천시의회 전반적인 룰이 잘못하면 깨질 수 있습니다. 조사특위가 8월 23일까지입니다만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재조사해야 될 사업장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번에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전체연장이 아니고 부분 부분의 목을 잡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이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목을 잡아서 우림 종합건설 대표에게도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설계부분부터 밟아 올라가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테크닉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무이사에게 여기까지 오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은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고 다음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해서 주암경지정리지구와 하수종말처리장 등 몇 군데를 포함해서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연장선에서 그때 다시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물론 두분 위원님들 말씀도 타당성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조사특위 활동으로 의회가 권위적이고 자만한 모습으로 비춰져서도 안되고 진정으로 사업에 하자가 있을 때는 상무이사에게라도 질문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문제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고생한 것이 역효과를  보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다음에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스케줄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사전에 의사일정을 잡아서 특위일정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항의 경 중을 떠나서 과다를 떠나서 뭔가 새롭게 기본적인 질서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항상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살고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질서까지 파괴해 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위원 한창효   
·이것은 기본적인 질서 파괴가 아니죠.
○위원 장후철   
·회의규칙을 보니까 하루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회의 협의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자부분은 좀전에 건설과장 질문을 통해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무이사는 거기에 상주해서 같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에 하고 안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본회의에 들어가야 결정될 사항이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테크닉을 발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웠을 때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부시장에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할 때 부시장이 직접적인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용어를 몰라서 건설과장과 하수과장을 증인 채택하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직접 바꿀 수 있을 때 그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조문을 잘못 대비하다보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의 조사관계는 그렇습니다.
·특위가 8월 23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종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중에 하시더라도 의심나는 부분이나 잘못된 공사가 발견되었거나 하자부분이 발견되면 하시더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오늘 이 부분, 대리 출석한 사항에 대해 인정을 했고 또한 특위에서도 하루 전에 이런 사항을 통보해 줬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하고 질책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조사관계는 여러분들과 타협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무이사 최선주씨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무이사께서는 방금 특위 위원님들께 지적했던 바 마찬가지로 사실상 회의규칙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인이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1일 전에 그 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그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상무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욱조   
·그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한 처서라고까지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욱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림 종합건설   상무이사 최선주
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약속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공자는 직업의식의 소명감을 갖고 모든 건설공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건설관계 공무원 및 건설관계자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건설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는 1·2·3차로 나눠 주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지적이 되어 본 특위에 출석하신 건설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줄로 사료되나 유감스럽게도 현장조사 결과 크거나 작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관계되는 여러분들을 출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 다시는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는 산업현장의 최선봉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증언과 진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구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관업무의 책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순서로 도시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주택과장, 환경보호과장,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왕지지구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소장, 왕지지구내 대현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단장,  금당지구 택지개발조성  공사과장 및 감리단장 순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선서장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고 나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도시과장 정동균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주택과장 윤진보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남양건설주식회사 왕지지구 현장소장 김인기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동아기술공사 박동필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지구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왕지지구내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택지개발공사 감리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부 이승식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부 이승식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금당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공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지구택지개발 공사과장   최남철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남양건설(주) 금당2지구지개발 공사과장 최남철
   (선서장에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다음은 금당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3일 동명기술공단 책임감리원 정기호   
  (선서장에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욱조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오늘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하신 분들을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욱조   
·박광호 위원님의 건의에 따라 출석한 증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출석한 증인 확인)
○위원장 정욱조   
·왕지지구 현대건설아파트 현장감리원 나왔습니까? 이사가 대리로 출석했어요?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부 이사
·네.
○위원장 정욱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1일전에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관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했어요?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부 이사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욱조   
·죄송한 것으로 되겠어요?
·의회를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이 의회가 사랑방인줄 아십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싶지 않으면 안나와도 되는 곳인 줄 아십니까? 
·본위원장이 좀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분되고 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당장 관련 부서에서 다시 호출하든지 해서 수배해 오세요.
·2개 회사는 여기에서 제외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다른 위원님들 의중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얘기대로 하자는 이 많음)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강변도로는 이제 개통이 되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우리 순천시의 중심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제 2차원적인 도로개념에서 도시가 움직일 것인데 따라가 강변 도로의 중요성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도로가 어떤 도로나 할 것 없이 중요부분이 바로 크로스 지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변도로 2단계 개설공사에 있어서 접속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설계는 금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설계는 금호에서 하고 설계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심사는 당시 관련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자 인적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문제가 되는 것이 그때 상황을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고 덮어두기 십상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후에 다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설계심사자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박광호   
·당시 설계심사시 문제점을 발견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팔마대교 있는 곳 접속지점이 각도가 90˚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설계 시에도 문제점이 없었고 설계를 심사하는 담당공무원도 발견을 못했고 더 나아가서 시공중인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크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문제라는 말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 못하는 사고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풍덕교 밑에 크로스 교차지점.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마대교 옆에 크로스 부분이 각이 너무 심하게 되었는데 현재 시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랜트옆에 공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철거하고 그쪽 부분을 스라브로 확장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현재 감리단에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계단을 철거하면 다시 계단을 설치해 줘야 합니다. 계단 설치 위치는 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약설치를 하고 가각 문제에서 스라브를 확장하는 문제는 구조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구조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커브구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시공중인 도로와 팔마대교의 각도가 몇 도정도 나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90°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위원 박광호   
·90°라고요?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 박광호   
·90°이상 나오지 않아요?
○도시과장 정동균   
·한쪽은 예각이 되고 한쪽은 둔각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90°가 조금 못됩니다. 우회전 차선으로 우회전 차선이 90°가 못되기 때문에 대폭 확장을 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준공 후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미리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박광호 위원의 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커브지점 그 관계는 현재 어떻습니까? 설계를 변경할 단계는 넘었죠?
○도시과장 정동균   
·설계변경 단계는 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램프가 현재 옹벽만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계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기둥이 하나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팔마로의 교량을 조인트를 헐어내고 철근을 연결시켜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시기를 놓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욱조   
·가령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 추가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 생각으로는 1억정도 더 소요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욱조   
·그것이 국·도비에서 지원이 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순수한 강변로 사업비에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그러면 시비에서 확보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되면 처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이왕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조례2단지라든가 금당2단지 택지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은 물론이고 기반시설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가 어떻게 났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아파트 허가가 물론 시 재정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업체를 위한 특혜가 아닌가? 또 대금지급이 몇%나 되었으며, 앞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한창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공사 완료전 용지공급에 대해서 순천시 공여개발사업 용지규정 제46조2항에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46조2항에 용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를 보면 선수금이 있습니다.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 수급계획을 96년도 8월에 해본 결과 그때 자금 확보가 1054억5,6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과 교부금채 이런 것을 포함해서 489억1,100만원이 확보되었고 565억4,4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택지와 이주계약택지, 공공택지를 선수 분양해서 그 자금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용지를 공급하면서 토지 사용 시기를 아파트 건립업체와 협의를 했는데 각 지구마다 물론 틀립니다.
○위원 한창효   
·계약금은 몇%를 받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계약금은 현재 20%를 받고 나머지는 대한주택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을 받았습니다.
○위원 한창효   
·남은 잔액은 언제 치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계약금액은 계약금과 3개월 후에 중도금을 받는 것으로 중도금 날짜가 3개월 후 또는 그 다음 3개월 후 해서 1년 내에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네, 그리고 왕지지구내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위에 산을 폭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발파를 못하고 있어요.
·발파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부실이 되어서 무너지거나 금이 가서 보상을 할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는 군부대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었습니다.
·그 소하천 물길을 돌리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한 현대개발이나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도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못해서 죄송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분양관계를 따져서 2월에 사용을 해 줌으로써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실 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폭파, 발파 건은 현장에서 소발파나 저발파를 통해서 구조물에 지장이 없는 0.3카인 이내로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나 현대개발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도 서로 협심해서 같은 현장이니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지금 특혜시비를 논하는 것은 일반 업자들이 사업할 경우 무수히 복잡한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아파트를 짓게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줄 몰라서 안 짓고 있겠어요?
·아파트 잔금을 다 받아서 시가 빨리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계획이 안나와 있으면 누가 하겠어요?
·허허 벌판에 택지개발이 1/3도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를 했어요.
·순천시의 재정을 위해 어쩔 수 업었다 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방금 제가 자금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택지 선수분양금이 329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건물로 소필지로서 개인택지는 도로경계가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택지가 20m, 30m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개인택지로 집을 지으면 직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도로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레벨이 도로에 맞아야 되는데 개인택지는 그런 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개인택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택지는 3개월, 4개월이면 건축이 완료되는데 상수도나 하수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했을 때 우리가 먹고있는 물이라든지 배출하는 하수 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특혜시비가 있다면 앞으로 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공사가 된 후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택지개발 하는 회사가 이익금을 대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사비는 현금으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일반인들은 조례나 금당 같은 경우 허가를 받을려면 수백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그런 것 없이 간단한 절차만을 거쳤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분양가를 봤을 때 저희들은 110만원이데 저쪽 진도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보통 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을려면 잔금을 치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약금 몇 푼 줘놓고 미리 분양해서 돈 받아가고 또 공사하기 좋게 모든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런 부분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계약할 수 있다 해서 다른 명분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아파트를 짓게 한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정확한 서류가 준비가 안되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파트 업자들에게 땅을 분양하는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서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물론 기구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물론 고생이 많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뒤에서 우리의 신 도심 구성을 정말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그 동안 본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는 현장을 2∼3회 방문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그때 다 조치를 하고 완료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현장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부실시공의 비중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비중이 크게 확정된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시행령 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일정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를 금지하고 건설기술 관리법 21조의4 제1항 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부실벌점을 부여해서 건설협회에 통보하고 부실시공 회사의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 건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슴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리회사와 시공회사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신 도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왕지지구 현장소장 김인기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입장이 다른 분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아파트에서는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발파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 계속 장기화되어서 손해 배상에 관한 소송이 들어올 때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부지 옆에 38블럭, 38블럭에 발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했던 것과 현장이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몇 일전부터 발파를 시작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우천상 어떤 문제가 없으면 약 10일정도면 끝날 것으로 봅니다.
·우천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0일 이내에 끝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앞에 조그마한 31블럭 말고 그 위에도 계속 발파를 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저쪽 코카볼링장 쪽에 있는 7블럭과 쌍용자동차가 있는 쪽에서 발파하는 것은 현대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 한창효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발파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는 누구 책임이 됩니까?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그 책임한계 이전에 저희들이 시험발파를 두 번 했습니다. 건설품질안전연구위원회에서 한 번 했고 이번에 발파 기술자 세분이 오셔서 시험발파를 해서 영향권이 어디까지 있는가?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은 것은 나왔고 전번에 했던 것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현대건설 바로 옆에 있던 곳은 거의 끝나 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쌍용자동차 있는 쪽이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원의 센서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에는 공법을 조금 바꿔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감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현대아파트 문제는 대수롭지 않고 쌍용자동차 학원 쪽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말입니까?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현재 상태로써 현대건설은 거의 끝나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연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10일만 지나면 끝납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올라갈텐데 몇 층입니까?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1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15층으로 계속 올라갈 경우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다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우선 왕지택지개발공사 현장에 갔을 때 설명이 위에서 발파 선을 밑으로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위에서 공기가 비면 거기에서 깨서 다시 내리기 위해서 부어 넣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밑에서 쌓아놓지 않은 돌을 위에서 트럭이 이동해서 공교롭게도 돌이 올라갔습니다.
·거꾸로 위에서 돌이 내려와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밑에 쌓여둔 현장에서 싣고 가는가 싶어서 유심히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모든 것을 사진에 담았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나중에 잘게 30cm이하로 분쇄하게 여기에 이용하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 여건입니다.
○위원 장연식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현재 총 암 양이 21만루배정도 됩니다. 21만루베를 소화할려고 하면 전 현장에 안 들어간 곳이 없이 다 들어가야 21만루베가 소화됩니다. 그런데 암을 발파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100% 소화를 해서 실어 가면 저희들도 원가절감에 의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하루에 발파를 하면 500루베∼1000루베정도 발파가 되는데 500루베를 깰려고 보면 코렉타가 5,6대가 붙어서 2,3일을 깨야 발파가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거기에서 시간이 있는 대로 깹니다. 거기에서 상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는 깨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암석을 성토장 야적장으로 보내고 전 현장에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군데에서 깨서 전체를 옮길 수가 없고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널어놓고 코렉타가 있는 대로 동원이 되어서 그 지역에 있으면 가서 깨고 또 이동해서 다음에 가서 깹니다.
·그렇게 깨 놓으면 다시 그 자리에서 2차 3차 끝난 뒤에 토사를 넣어서 한 층을 토사로 깔아줘야 그 다음에 다시 덤프가 들어가서 다시 포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소장이 솔직한 답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두께가 60전, 말하자면 큰 암석이 있어서 2∼3개의 암이 겹쳤을 때 60∼70의 높이가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코렉타로 두드려서 잘게 부숴서 거기에 다시 일반 흙으로 성토를 해서 다짐질을 하게되면 현장에 운반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소장은 야적을 해놓으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식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2∼3개의 30전이상의 돌이 겹쳤을 때는 코렉타로 깨서 높이가 2∼3m이상이 되는 지역은 위에서 프렉카가 두드리면 포크레인 자체는 맨바닥에서 하니까 구멍까지 성토를 해서 흙이 스며들어 다짐을 해서 밑에 침하공간이 안 생기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답변대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현장소장, 감리들 다 나와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위에서 물이 아닌 이상은 도저히 흙이 스며들 수 없습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소화를 해서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M, 3M 이렇게 야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장연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여기가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윗면에서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쪽으로는 내려갈수록 3m이상의 높이가 됩니다.
·덤프가 계속 와서 깔아놓고 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깔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깔고 나왔단 말입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그런데 위원님, 깔고 들어가면 암으로 인해 타이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니까 앞에 3M이상 깔렸단 말입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3M 이상 깔린 곳은 없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래서 왕지지구 A·B·C지역으로 소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현장에서 직접 그려서 표기를 하고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 입회하에 자, 여기를 얼마의 높이를 인정할 것이냐? 해서 현지에서 레벨측량기가 없는 데다 파볼 수는 없는 것이고 육안으로 식별하는데 이것이 방금 말하는 소장님 답변과 같은 작업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겠는가?를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들 입회를 시켜서 했습니다.
·물론 육안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가까운 거리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높낮이 부분을 대충 측정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꾸 소장님이 다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소장님 답변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비탈면 여기도 70전 가까운 높이가 됩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현장의 구베로 봐서 트럭이 들어섰을 때 아무리 안 빠진다고 해도 밑바닥은 악3m정도 감안해서 침하고 올라올 수 있는 구베입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제가 그 사진이 정확하게는 안보입니다만.
○위원 장연식   
·자, 가까이 정확하게 보세요.
  (사진, 소장에게 전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측면에서 코렉타 작업을 해서30cm이하로 분쇄를 해서 거기에 다시 성토를 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다음에 물다짐이라도 해서 다짐질을 한다는 가상을 세웠는데 현재 보시는 사진, 전면의 것이 잠정적으로 잡아보지만 C지점정도 될 것입니다.
·높이 55에 길이가 16입니다.
·그 비탈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이 비탈면 송산지부 옆에 가배수로 내놓은 자리에 성토를 시켜놓은 자리입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니까 파낼 구간이 아니고 앞으로 할구간이었어요.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야적장을 만든 곳이 송산구간입니다.
○위원 장연식   
·소장님 가지고 계시는 곳은 야적장이 아니에요.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사진에 보면 옆에 가배수로가 있는데 이 가배수로에 토사가 유출되면 전번 우기철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일부러 암을 가져다 벽면에 붙어놓은 구간입니다.
○위원 장연식   
·좋습니다. 그러면 가배수로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었다면 토사가 밀려서 마지막 침전되는 그 부분에 왜 야적장이 되어 있습니까?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소장님 답변에 토사가 유출되어 나온 부분을 거꾸로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성토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다시 파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김인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장의 답변을 서로 공방해 봐야 안됩니다.
·현지 조치사항을 보고 의견서를 처리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이 나중에 맞다 아니다, 아니면 그 작업 전체를 해서 작업 완료한 것으로 사진 제출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되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도 소장과의 입씨름밖에 안됩니다.
·현장에서 지적할 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현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시 올려서 돌을 깨서 내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셔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녹음이 안되어서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남이 하는 얘기를 잘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때 앞으로 야적장 저기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것을 다시 올려서 선별기처럼 차에 싣는 것 거기에 올려서 다시 성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러면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해서 사진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현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다시 여기에 와서 보니까 거기 자체에 놓고 뿌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공사 현장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가변도로를 설치한 부분도 전면 다 파서 코렉타가 다 깨서 해야 됩니다.
·오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자료나 항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사진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다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왕지지구 책임감리원 박동필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감리용역 수행 지침서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 민원사항이랄지 이에 대한 접수 처리 및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만전을 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업무 지침에 보면 민원은 발주측 감독관과 상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즉각적인 보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최만석씨 음성 나병환자가 기거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남측지구 밖에 양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소음 때문에 퇴계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디로 옮길 수가 없다 해서 현재까지 미 조치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공영개발단과 협의해서 처리중입니다.
·또 하나는 지구 서쪽 유수유입구에 박스를 높였습니다. 높이는데 대해 주변 지주들이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협의해서 끝냈습니다.
·그 외에는 코카볼링장에서 자기들 경계를 끼고있는 옹벽을 철거해 달라, 기타 앞에 방음·방진을 위해서 쳐놓은 가설판넬을 일부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가설방진막 철수는 민원이 있고 나서 즉시 철거를 했고 옹벽철거는 앞으로 공사 설계변경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서류로 접수되면 실정 보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호   
·어찌 보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지역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단장님께서나 공히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단장님의 최대 사명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소음문제나 분진문제 그리고 과적차량 문제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역민원이 발생됐었고 익히 아시다시피 모두가 피곤한 상태에서 그 현장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상당부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공사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으로 임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들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공사지점부터 마지막까지 해야할 일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영산강환경관리창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발생신고를 한 다음에 작업에 임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영향 평가서상 시공업체 이행사항이 북측으로는 국도를 접하고 서측으로는 광로를 접하고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밖으로 먼지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해놓은 세륜세차기는 전국에서 제일 사위에 속합니다. 그보다 낳은 세륜세차기는 없습니다. 스스로 회전을 시켜서 바퀴에 있는 흙을 다 털어 내고 시간을 맞춰서 상·하·좌·우에서 물을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단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측과 북측에 가설판넬,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오메도우식으로 되어있는데 방음·방진효과를 가지고 있는 가설판넬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이 1,190m입니다.
·저쪽 침하택지와 코카볼링장, 금당 카센타로 이주하지 않은 시설물을 제외하고 쌍용자동차 진입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 끝날 때까지 유지 관리를 해서 최소한의 방음·방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방지 진동방지입니다. 장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발파시 진동과 소음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동에 대한 수치가 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지하철공사나 부산 지하철공사 같은 주변의 건물에 미치는 진동을 0.5카인으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지 내에는 0.3카인을 설계 한계로 두었습니다. 0.3카인이면 건물에 지장이 없다,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진동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카인 이상이 되면 시설물에 지장을 둔다고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주변에서는 1카인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0.3카인 이내로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 시험발파를 실시했습니다. 시험발파를 실시해서 0.3카인 이내로 진동이 오도록 하고 매 발파 시마다 진동을 측정해서 기록,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대건설 아파트 짓는 주변의 문제는 0.3카인이면 시설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혹시 비산에 의한 영향이 있을까봐 저희는 건물이 올라오기 전에 38블럭, 현대아파트 가까운 곳은 발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음은 주거지역에 환경기준에서 제한하는 소음이 75데시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가 덤프트럭, 백포, 도우저, 로우러, 프랙카 기타 저소음 장비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다섯 가지 장비가 투입되는데 그 중에서 소음수치가 가장 높은 것이 프랙카입니다.
·그래서 프랙카 소음을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시 나와서 아파트에서 재보니까 약 72데시빌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더 낮췄으면 좋겠다 해서 가설판넬을 만들었습니다.
·프랙카가 작업할 때마다 부직포를 쌓아서 거기에서 파이프를 세워서 가설 판넬을 놓고 작업해본 결과 65데시빌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방금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뛰어보고 또 현장을 목도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는 학술 토론회장이 아니에요.
·75데시빌 운운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까? 그렇게 잘 아시고 환경과 관련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거의 매일 조석으로 출·퇴근 시에 그 지역을 안가보고는 견딜 수 없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고통이고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단장께서 그 부분을 알고도 못했다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알고도 못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시고도 못했죠.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환경에 미치는 피해요인, 저해요인들을 아시면서도 감리단장으로 저감대책 마련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저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과거에는 그렇게 못하셨잖아요?
·분진문제, 소음문제 그것 충분하게 못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진과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잖냐는 말이에요.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니,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자동차가 광로를 다니면서 분진 발생하는 문제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잖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하고 계시는 사업장 내에서의 분진과 소음대책도 미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 다시 말해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만큼의 노하우와 식견 그 부분을 앞으로는 바로 말씀하신 그 자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부탁 재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현장 감리단장에게는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 오시기는 했는데 거기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침전된 토사를 제거해서 실제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를 하고있는 중에 이 사진의 물을 펌핑했습니까?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그것은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장연식   
·감리가 어디 소속입니까?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동아기술공사로 토목입니다.
○위원 장연식   
·앞에 소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답변하셨지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가변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도로를 30전 이하로 분쇄하지 않고 깔아두었다고 했어요.
·현재 가변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도로가 되죠?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네
○위원 장연식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현재 가변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그 위에는 앞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연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단지 내에 가변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돌 깬 것 잡석이 30전 이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그 도로를 만들 때는 그 암이 나오기 전에 전부 토사로만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에서 그쪽에 타일을 박아서 흙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벽면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큰돌을 넣고 다음에 박스 진입로 들어가는데 레미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위에 부분만 돌이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걷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변도로를 나중에 검사의뢰해서 다짐을 받을 것이죠?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다짐실험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공영개발사업소장! 공무원은 입회하지 않고 감리에게만 일임합니까?
·강도측정 할 때 한 번도 안나가 보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시험은 현지에서 하고 업무담당자가 입회를 합니다.
○위원 장연식   
·감리단장 답변이 가변도로 설치할 때 양쪽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진에 보면 전부 돌이에요.
·펌프카나 레미콘차가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되메우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위에만 해놓으셨다니까 본 특위에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포크레인으로 떠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소장님 답변처럼 언변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안되었으면 그대로 되메우기를 해버렸을 부분이에요.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그 자리는 도로가 아닙니다.
○위원 장연식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를 펌프카와 레미콘차가 작업하기 가까운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가변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파트부분에서는 되메우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 버리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도로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는 정확한 설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몇M 떨어져서 되메우기를 할 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어디까지 도로라는 표시가 되도록 감리단장께서는 정확한 표시를 현장에 해줘야 합니다. 현장에 가면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설계도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리회사에서 노상과 노체부분을 표시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노상과 노체부분은 저희가 표시를 합니다만 아파트단지 내에는.
○위원 장연식   
·아파트 안에 말고 전번에 현장 조사할 때 돌아다녔던 도로도 간선로였는데 거기가 안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감리단장실에서부터 발파하는 구간까지였는데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노상 노체부분은 7군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위원 장연식   
·어디 어디입니까?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현대산업개발 경계부위에 하나 있습니다. 감리단장실에서 가다보면 도로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M쯤 올라오면 사무실 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감리단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사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논의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 오늘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분명히 가변도로는 당초에 설치했을 때 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택지에서 나오는 흙으로 가변도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지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박동필   
·네, 그렇게 하죠.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금당2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금당2지구 감리단장 정기호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잦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로울러질을 도로부분은 30cm마다 한 번질 다짐질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도로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감리단장님 도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현장소장들에게 물었고 또 감리단장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양어장 중심부로 해서 도로가 나간다고 해서 양어장 마지막 성토한 부분을 가서 보더라도 육안으로는 도저히 로울러질을 했다고 볼 수 없도록 현장조치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서 끝내놓고 공교롭게도 차를 타고 마지막 부위, 광양 4거리 쪽입니다. 그쪽에도 또 진입도로가 있어서 그 진입도로에도 다짐질을 했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유물도 받아놓았어요. 그런데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로울러의 형태가 전혀 없어요.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광양쪽에서는 박스공사 등 기타 부유물 등으로 해서 다듬질이 미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쪽은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운반과정에서 비가 와서 덤프차가 작업철수를 하다보니까 도우저까지 같이 중지를 해야되는데 도우저작업을 먼저 해놓고 철수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연식   
·본 위원이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위 다듬지역하고 단장께서 현장에서 트럭이 덤프차가 빠지니까 우선 다짐질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변 다듬질은 노상 노체까지 30cm마다 하도록 되어있죠?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여기 전문가들 계시니까 물어봅시다.
·로울러 다듬질을 할 때 한쪽으로 쭉 왔다갔다해야 다듬질이 되는 것인지 횡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도로 노선을 따라서 다짐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장연식   
·똑같이 밀려나기 때문에 옆에 구간은 같은 면으로 되지 간단하게 안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돈이 얼마나 돌았기에 이 사진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도로부분, 도저히 내가 업자라도 감춰서 경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현장일 것인데 로울러질을 전체적으로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로울러비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건설과에 가서 단가비용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차가 빠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낫고 또한 로울러 임대기준치도 본 위원이 지적을 시간당 계산을 해서 로울러 산출기준 보다 적게 쓰기 위해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답변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보더라도 돌 하나 깊이만 해도 30전이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로울러질을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윗층 작업하기 전에 로울링 작업은 다 하고 다듬시험을 거쳐서 한 뒤에 그 윗층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니까 외곽도로에 대한 접속부분은 그렇지만 진입도로는 이 위에 다시 성토를 해서 다듬질을 하면 위에서 보면 그것이 나오죠.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현장확인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현재 감리자로서 로울러의 적절한 투입이 잘 되고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해야 할 부분이나 또는 예산을 더 반영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향후 5년, 10년 뒤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로울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에 상주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시작할 때부터 작업 종료 시까지 로울링은 계속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듬시험은 감리단 입회하에 다듬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로울링 작업은 규정대로 다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확인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잘해 주셔야 합니다. 잘해 주셔야 되고 답변 중에 그렇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되고있으면 되고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감리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로울링 작업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각 장비대는 저희들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 금액도 무시를 못할 거예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직영체제로 로울링 작업을 한다는 말이죠?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작업을 하다가 빠져나가도 되는데 현재 설계상에 나와있는 그 작업 공정 그 자체대로만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네.
○위원 장연식   
·전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네, 그래서 저희 감리단은 노체면까지 다듬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체까지 시험을 완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좋습니다. 하여튼 로울링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전문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듬실험은 나타납니다.
·암반을 때릴 때 코아채취기처럼 자체 그대로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현장에 있습니까?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그것은 아니고 당초 공사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 기계가 있어야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것입니다. 실험의 결과만 가지고 임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기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다음에 내용을 알아보고 경비가 된다면 가서 코아형식으로 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감리단장께서는 원래 토목을 많이 해 봤습니까?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토목직 공무원을 24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약 2년간 개인 토목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됐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현장에서 봤을 때 그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앞으로 저 일대에서 내려오는 문제점이 많은데 과연 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거기에서 오·폐수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리단의 노하우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당초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할 때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본 위원이 실무 책임자이신 공무원에게 물어야 함에도 단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 분야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일반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연향동도 지대가 낮아서 앞으로 조금만 비가 내렸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보다 더 낮은 지대에서 비가 오면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노력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상이 없다면 그것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진지하게 지적사항을 말씀하시고 또 주의 내지는 시정을 촉구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
·감리단장께서는 오늘 이 시간 질의로써 모든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수시로 현장을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 또 위원님들 대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연말 행장사무감사까지 공사장을 계속 감시 감독할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고 한치의 부실공사가 없도록 주의를 해서 감독을 잘해서 성실한 사업시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감리단장   정기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현재 금당 2택지지구에 아파트를 몇 개회사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한 한타나 소음,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아직까지 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파일항타시 소음문제로 해서 그때 공영개발사업단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항타시 소음을 전혀 없앨 수는 없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파일항타를 하면 사전 예고제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 쉬는 날을 피해서 오전 10시나 오후 5시가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금당 2지구에 대주아파트와 송산아파트, 거기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으로도 전화를 받고 나가면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주 월요일까지 해주마 했는데 조치가 없어요.
·방음벽 설치나 이런 것도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서전에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각서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공사 착공시 소음 방지책이나 비산먼지 방지책 등 계획을 받아서 착공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안 할 때보다는 못하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그와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허가상의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파트가 택지도 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아파트 허가를 볼모지에 내줄 때는 어떻게 내줍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사전결절심의회라든지 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과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고 방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왕지 택지개발지구나 금당 택지개발지구는 사전결정심의회가 배제되고 아파트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착공시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큼 기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 문제점이 사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전혀 공사도 안되어 있고 논두렁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짙은데 그와 같은 민원이라도 차단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하는데 전혀 무관하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소리 안 듣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냐? 하는 식으로 큰소리를 칩니다.
·조사를 해 보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소음, 진동이 안 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진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아파트지역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는 그 내용을 듣고 검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검토를 하고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실과 7개 과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렇다면 7개 과가 다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창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처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순천시에 언제 부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창효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비단 이 지역에서만 민원으로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박광호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왕지지구에서 기 수개월 전에 발생했어요.
·엄청나게 주민들이 시달리게 했습니다. 거기도 대주아파트와 대림아파트인데 소음에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해서 지역 주민들이 박광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달리다 못해서 의회에 주민들을 모셔다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 안 계셨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참석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주민들의 성화에 가능하면 민원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박광호 위원은 집행부를 지나치게 질타한다고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박광호 위원님 그런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소리에 새벽으로 저녁으로 잠을 못 자게 해서 직접 주민들을 모셔다놓고 조정했는데 나중에 흘러나온 얘기는 이것이에요.
·물론 한타를 어떻게 소리가 안 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반상회 등을 통해서 사전 홍보를 하든지 이해를 시켰다면 이렇게 민원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 아닙니까? 출신의원인 한창효 위원이 수개월 전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한창효 위원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든지 집행부 주택과장님이 한창효 위원에게 설명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맞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수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왕지지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왕지지역은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당지역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출신위원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집행부 주택과장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들었다든가 또 지역주민들에게 해명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름대로 그런 명분을 마련해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2∼3개월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 과가 모여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도 밀어붙이기 식이 아닙니까?
·주택과장이 이제 와서 잘 모르니까 그 이후에 박광호 위원님과도 소회의실에서 몇 번을 봤습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봉화산 밑에 조례 9단지는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주공아파트는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는 사업계획서에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서 시·도지사로 얘기를 해서 전라남도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현장소장을 직접 국장실로 불러서 즉시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 아파트가 몇 층인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만약 다른 아파트처럼 15층 이상 20층이 되면 죽도봉 조망권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왜 사전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승인이 나왔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한창효 위원님 밖에 잠시 나갔다 들어오시면 바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정영식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걱정하신 대로 주택과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입주민들이 숫자가 많고 다 개성이 틀리다 보니까 실제 일괄적으로 똑같이 통일된 것이 아니고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전부 충족을 못시켰습니다만 일부 파일항타시 소음 제거 대책이나 비산먼지 대책으로 해서 방진막을 높이 세우거나 일련의 과정을 여러 가지 설명은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보상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좌우지간 조석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서 사전에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주민들과 수시 만남으로 해서 친근감을 가지면서 공사를 원만히 하도록 하고 주택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일항타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소음이 가장 심한 디젤항타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구멍을 뚫어서 파일을 넣는 방법으로 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시장님 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면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소음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식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님 지나간 뒤에 나팔부는 식이에요. 지금까지 주택과장으로서 노하우가 엄청나게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축척되어 있고 또한 7개과 과장님도 노하우가 축척되었을텐데 최소한 한타로 했을 때는 소음까지 고려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들어올 때는 오우버드릴 방법으로 해서 항타를 박으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실제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성토지역이나 연약지반에서는 실제 오우버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느 지반이 부실공사로 들뜨는 가도 확인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우버식으로 하라하면 다음에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약지반이 아닐 때 한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권장을 하지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지진이 발견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파일을 오우버식으로 했다가 다음에 혹시 고층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송산과 대주지역도 그렇게 많은 성토지역이 아니에요. 오우버드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래서 가능하면 오우버드릴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오우버식으로 채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주공 9단지 아파트 내에서 암반이 현재 출현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택공사에서 이 암반부분을 어떻게 제거할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죠
○주택과장 윤진보   
·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암반 제거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폭파하는 방법이 있고 좀전에 감리단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쪼개서 분쇄하는 방법이 있고 요즈음 공법이 아주 발전해서 저소음으로 발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하여튼 여러 가지 발파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십시오. 주민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전자파 식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도로부터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께서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슴이 흐뭇했고 이번에 주택민원 부분은 상당한 추진력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38개 주택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시기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 개개인의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슴아픈 일도 있습니다만 저희 주택과는 업무 자체가 99.9%가 법적인 것으로 주택과에서 실질적인 재량권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공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원 중에서도 부당한 민원은 과감히 무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창효 위원님이나 정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법규상에 규정되어 있는 소음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음 기준치나 분진 기준치 이런 부분은 법규상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감한 조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 그 과감한 조치를 못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욱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왕지택지개발지구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감리단장 증인출석 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욱조   
·안 했습니다.
○위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작업장을 빨리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알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곳이 현대산업개발 현장에 해당됩니까?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네, 옹벽 홈을 붙여놓은 부위에 강수로 인해 유실된 곳이 저희 현장에 해당됩니다.
○위원 장연식   
·여기 펌핑을 했습니까?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네, 펌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 사진으로 봐서는 호스가 없어요. 물이 어디로 빠져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우측 옆에 호스가 나가도록 되어서 언제든지 오셔도 확인이 됩니다.
·물은 우측 너머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사진으로 봐서는 충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건축물 지하부분에 대해서 되메우기를 다 했어요. 한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카라든지 레미콘이 진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되메우기를 다 했어요. 그러나 건축 시방서에는 건축물 구조물을 형성하는 곳에는 타 건축물을 건들지 않는 부분을 되메우기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구조물을 건들지 않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물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반을 형성해야 되고 그 위에 도로를 형성하거나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형성할 때는 그 높이만큼 흙으로 메우기 때문에 콘크리트와 벽체는 인접하게 됩니다.
○위원 장연식   
·붙는데 벽체부분을 다른 것이 강타하지 않게 성토하도록 되어 있죠?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물론입니다. 방수가 되는 것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렇죠. 작업장에 다시 걷어낸다고 했죠? 걷어내는데 포크레인으로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돌이 벽을 치게되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나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양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들춰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포크레인이 가벼운 것이 아니고 수축장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돌에 끼워져서 그 힘에 의해 끌어올릴 때는 다시 벽체부분에 손상을 준다는 말입니다.
·에폭시 방수가 아니라 아스팔트 방수 아닙니까?
·에폭시 방수는 저 위에 집수탱크에 가서 에폭시 방수를 하게되어 있고.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그렇습니다. 내부입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스팔트 방수를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걷어낸 뒤에 다시 흙 등을 전면 제거하고 아스콘 방수를 해야할 것인데 돌로 긁어버린 부분 거기는 실질적으로 안하고 밀어버립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수문제는 건축 하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자입니다.
·방수는 근거가 정확하고 물이 누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방수되기 때문에 일반 입주자와 제조자간에 크나큰 하자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이라면 방수문제만은 크게 신경을 쓰고 그것을 카바하지 못한다면 소장자질이 없습니다.
○위원 장연식   
·본 위원이 건설현장조사특위를 다니면서 에폭시 방수하는 것도 봤고 또 아스콘 방수하는 것도 봤는데 방수는 첫째 기폭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거의 기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방수를 철저히 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방수를 했을 때 기폭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울러로 방수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물의 양과 공기 배합을 적당히 해서 현장에 가져온다 해도 콘크리트 자체에서도 기폭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구멍난 자국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문지르면 안 들어갑니다.
·물론 철저히 하시겠지만 되메우기 한 부분을 다시 했을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현대건설과 저희 현장이 4m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골재가 크게 되메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가설용도로 만들어진 곳으로 곧 것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 부분을 시비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방서를 무시하고 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되메우기를 할 때 우선 가사용도로 작업도로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사질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메우기를 해서 옹벽자체를 보호해 줘야 할텐데 나중에 되메우기 하는 부분을 로울러질 하는 것은 거기까지 진행이 안되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논의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거의 전면에 다 붙어 있어요. 되메우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돌을 손으로 파봤습니다. 30전 이상 되는 돌을 파보고 4배정도 적은 돌을 본 위원이 옆에 흙을 제거하고 뺄려고 해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위에서 포크레인이 누르면서 때려버렸기 때문에 일부 조그마한 것도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전혀 맞지 않아요. 가령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조심스럽게 옆에 와서 깨지지 말라고 붙어줬겠냐는 말입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포크레인으로 작업할 때는 포크레인의 위치가 옆으로 서서 그것을 긁어냈을 때는 압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장연식   
·소장님 말씀하시는 포크레인은 위치를 건물로 보고 작업한 것이 아니라 옆면으로 보고 건물을 따라가면서 되메우기를 하게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사진이 정확히 안보입니다만.
○위원 장연식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포크레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에 포크레인이 다리 한쪽에 힘을 주면서 되메우기를 해야하는데 그 자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장님 답변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현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에요. 포크레인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라 밀면서 되메우기를 한 것으로 현장사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들어서 놓았다면 돌과 흙이 놓였어야 하는데 미니까 돌만 먼저 굴러가 버리고 아직 성토가 덜된 구간의 나머지는 굵은 돌이 멀리 굴러가면서 밑바닥부터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물론 아파트 시공회사에서는 의회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 이 부분까지 지적하냐라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순천시민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건축의 하자부분이 수시로 본 의회에 민원접수가 되기 때문에 건설현장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가게된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난행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연식   
·순천시에서 특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작품을 만들어 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도 모든 것이 하자가 없는 단지로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인데 물론 의회에서 건설현장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우리 개인사업에 침해하느냐? 하는 것은 업계측에서도 달리 생각해 주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신 말씀과 감리 책임에 대한 듣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리와 현장이 묵계가 되어있다는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리가 그대로 놔뒀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소장님께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회의 진행 중에 박광호 위원님으로부터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확인 결과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소장, 현대건설아파트 신축공사 감리단장으로 두 개 사업현장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금당2지구는 공사과장이 대리 참석한 것이 확인되었고 현대건설아파트 신축공사장은 애시당초 공문 발송시 감리단장 이승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서하실 때 이사로 쓰셔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건설아파트 신축공사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지 택지개발지구내 현대건설아파트 신축공사 감리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왕지택지지구 현대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직원, 이 사진 갖다 드리세요.
  (감리단장에게 사진 제시)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그 사진을 보면 한타로 해서 파일을 박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육안으로 봤을 때 벽면이 정확하게 고르지 않은 후에 한쪽 무너진 부분을 보면 버림콘크리트를 썼어요.
·시방서에는 버림콘크리트를 50㎜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으로는 50이 안됩니다.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지금 말씀하신 곳은 지하주차장과 경계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위원 장연식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거기는 흙이 악간 50전 되는 곳은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목수들이 오우버를 시켜서 캔들러버 식으로 내서 저희들이 먼저 거푸집을 먼저 내고 철근을 박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본 위원의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기초부분에 버림콘크리트를 50전 텄을 경우에 과연 정확한 50전의 버림콘크리트가 부어지고 그곳에 다시 본건물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초부분이 정확하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다른 부위는 이상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과의 경계부분이 미흡한데 오히려 그곳은 나중에 콘크리트를 더 많이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수들이 거푸집을 할 때 낮은 쪽으로 하지 높은 쪽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연식   
·다음 사진 중에 사람이 돌을 들어낼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리들이 방수처리는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당초 되메우기를 할 때 작업장 진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리와 사전 협의해서 감리 입회 하에 되메우기를 하는 것입니까?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말씀하신 내용은 101동 아파트 기초부분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것으로 우기중에 가설도로 차가 빠지기 때문에.
○위원 장연식   
·그것은 좀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감리들이 봤을 때 차량이 빠지는 것 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냐는 말입니다.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사전에 가설도로는 시공회사와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장연식   
·협의는 했어요. 협의는 했는데 시공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는 말입니다.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다른 현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승인서를
○위원 장연식   
·이런 토질을 버리겠습니다만 하고 토질검사까지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했어요?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그것은 아직까지 되메우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연식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전에 얘기한대로 다시 파서 되메우기 할 때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을 때는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현재 상황에서 일부 공사하다가 작업 중에 흘러내린 부분이 있었는데 구조체가 완성된 다음에 성토할 무렵에는 현장 철근 야적장 바로 위에 판 흙을 모두 야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굵은 잡석이 들어가지 않도록 일반 토사를 전부 현장 바로 앞에 야적시켜 두었습니다. 암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할 것입니다.
○위원 장연식   
·제거를 하고 안하고는 다음 일이란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우선 목격된 사항만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과 뒤는 따지지 말고 사진 그 자체만으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중에 철근 조립하는 사진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서 철근 조립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현재 사진 자체로 봐서도 녹이 슬어 있어요. 그것을 현장에서 감리들이 인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낮에는 노출을 시키지만 일단 공사후 현장 끝날 무렵 보통 10분∼20분 전에는 포장을 덮습니다.
○위원 장연식   
·포장으로 덮는 것은 아는데 조립하고 녹슨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는 말입니다. 철근의 녹슨 부분을 세멘 살수한 후에 시공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되어 있었어요.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꺽어진 부분에 현재 약간의 녹이 슬어 있습니다만 다른 아파트 파일같은 경우도 녹슬지 않도록 세멘칠을 했습니다.
·세멘으로 칠을 해서 녹슬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원 장연식   
·일부분은 봤어요. 녹슬지 않도록 일부분은 세멘살수한 것은 봤어요.
·그것도 약 18∼23㎜이상되는 큰 것만 세멘살수를 했고 나머지는 안한 부분을 현장에서 봤어요.
○현대건설아파트 현장   감리단장 이승식
·안된 부분으로 공사하다가 부러진 부위는 나중에 철근으로 가운데를 보강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런 전반적인 것이 책임감리에요. 앞으로 영원히 감리단장님께서 그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아파트에 하자가 있었을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책임감리를 해줘야 됩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감리제도가 형성되었는데 감리들이 아직 정확한 감리임무를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관습대로 거의 현장식구와 함께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다시 한번 감리에게 배울 부분은 충분히 배우고 또 위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면에서 좋은 착안이 생기면 발상을 해서 공사에 임하도록 하고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 주공 9차아파트 신축공사 지구내 소음 및 분진 과대발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환경보호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종전에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 속기록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는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했고 당시에 관련설계 심사자는 도시과, 지방토목주사보 임성주 그리고 담당계장으로는 도시과 김희준, 당시 담당과장으로는 도시과 박덕래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주공 9차아파트 건설현장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 제기때문 뿐만이 아니라 포함해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또 어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주관 과장으로서 책무를 다 못했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소음발생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0데시벨이상 되는 지역에서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생활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90데시벨이라면 현재 아파트단지에서의 기준치 데시벨입니다만 90데시벨이라면 상당히 큰 소음공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생활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박광호   
·생활 못해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네.
○위원 박광호   
·참고로 70데시벨이상의 지역에서 3일 동안의 생활을 하시면 사람이 정서가 불안해 집니다.
·이것은 연구 결론치입니다. 그리고 90데시빌 이상되는 지역에서 1일 동안 24시간을 생활하게 되면 정서불안은 물론이고 수면 장애까지 옵니다.
·그것이 연구 결론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네.
○위원 박광호   
·그래서 당초 과장님께서 급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타가 실시중이었는데 그때 한타기가 하나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과의 통화를 전화상으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재차 묻고 또 통화하고 또 묻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주공 9차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관 주무과로써 비단 주공9차아파트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금당지구랄지 왕지지구랄지 계속적으로 9,000여 세대가 시에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각양각색의 현장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가? 그 부분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당지구와 조례 주공 9단지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당지구는 제가 누차 현장에 가서 방음벽 설치라든지 소음 측정기라든지를 설치하도록 했고 도에서까지 나와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 측정한 결과 한참 공사를 할 때 소음이 다소 기준치가 오버되어서 그 장비를 분산시켜서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음이 굉장히 약화되었고 또 방음벽을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또 부영아파트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누차 가서 직접 소장을 만나서 소음공해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해서 상당히 저소음으로 작업을 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주공 9단지아파트는 박위원님께서 저에게 전화한 날 제가 바로 오전에 다녀온 직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을 만나서 제가 직접 소음상태를 가서 확인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당부를 하고 회사에서도 설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음벽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이 시에서 해라 하지마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의 기본으로 쉽게 말해서 A,B,C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0∼90데시벨이 되면 정서불안이 되고 수면을 못한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느껴보고 또한 느껴보셨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장에 가서 당부뿐만이 아니라 촉구, 재촉구 하면서 충분히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어야 당연한 일인데 지금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공인된 측정기가 아니고 또한 시 자체가 인증을 받는 공해측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음관계를 측정해서 심하다 싶을 때 소음공해가 우려되었을 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8월 5일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본 결과 70데시빌이 기준인데 75데시빌이 나와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즉시 와서 측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1일 도에서 내려왔습니다만 하필 그날 작업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못하고 지금도 작업 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기가 되면 바로 도에서 내려오도록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서 지위를 하고있고 매일 직원을 보내서 그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물론 박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공사라고 하는 것은 소음이 전혀 없이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소음으로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70데시빌 이하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따질 필요도 없고 또 따질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90데시빌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측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원 박광호   
·속기록을 풀어 보셔야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참고로 예를 들었잖아요. 70데시빌 이상일 때 3일 이상이 되면 정서불안이 되고 90데시빌 이상이 될 때 하루면 정서불안과 수면장애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죠?
○위원 박광호   
·연구결과 자료라고 본 위원이 2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90데시빌이 안나왔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90데시빌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위원 박광호   
·1대로 가동할 때 75데시빌 나왔죠? 그 가동기기 위치를 어디에 잡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아파트 13층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13층에서 왜 합니까? 그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그곳이 몇 층인데 13층에서 자리를 잡고 해요?
·평균위치에서 잡아 주셔야죠. 주민들 불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왜 사이드에서 했냐? 왜 가장 낮은 지역을 택했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고도 75데시빌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방지막 그 부분을 당연히 지적하고 행정조치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유도를 했어야죠.
·당연한 부분을 안 하셨으면서 또 그렇게 잘 하신 것처럼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을 놓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소음이 과다 발생되었고 과장님 말씀대로 75데시빌이 나왔기 때문에 기준치에서 오보된 것이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죠?
·주공9차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욱조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8월 5일 소음측정을 할 때 13에서 한 것은 실제적으로 낮은 곳에서는 소음이 더 적게 들립니다. 1층이나 2층에서 했을 때와 13층에서 했을 때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제일 크게 들린다고 하는 곳을 택해서 13층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13층에서 했든 14층에서 했든 간에 당시 우리 기계로도 75데시빌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환경보호과 공인을 받은 측정기관이라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해서 측정을 해서 공해의 우려가 있을 때 공식 전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이라면 잘못된 사항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요구를 해서 8월11일 왔는데.
○위원 박광호   
·75데시빌이 나왔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우리시가 공식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측정할 수 있는 공식기관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소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음을 측정한 것뿐입니다.
○위원 박광호   
70데시빌 이상이 법규상으로 소음기준치에서 오버된 것은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기관인데 임시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 잘못 했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주민들이 그러니까 불편하다, 소음이 과다하다 할 때에는 현장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 현장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14층에서 소음측정을 하다 보니까 75데시빌이 나왔다면서요.
·75데시빌이 나왔다면 그 부분만을 보더라도 법규상으로 오버치수가 아니냐? 오버치수가 되었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잘못 되었던 것 아니냐? 그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문 공식업체 기관 같으면 75데시빌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공식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야 대입하는 것이지 임시조치로 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5분 동안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정영식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환경보호과가 박광호 위원님보다 먼저 현장에 가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가능하면 해결할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장이라면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박광호 위원님이 먼저 접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환경에 책임을 지고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공식적인 기관에서 결과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재조치를 가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취지는 우리가 임시로 한 것으로는 행정조치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호   
·누가 행정조치라고 했어요? 75데시빌이 나왔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누가 행정조치 하라고 했어요?
○위원 정영식   
·공식적인 기관에서 오기까지만 가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순천시 행정은 중간 터미널 역할밖에 안하는 곳입니까?
·박광호 위원님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환경보호과에서도 나름대로 현장소장과 만나서 여러 가지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과장님! 몰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현재 박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은 벌써 75데시빌이 나왔으면 그 동안 집행부에서 감독을 못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자세를 고쳐서 답변을 해야지 피감사자와 감사자가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더 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질의답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조치 등의 문제는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오늘 회의진행은 그대로 하죠.
·박광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직제규칙 제13호에 소음진동 측정망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소음진동 측정망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주로 환경지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공해가 발생했을때는 주민들이 직접 우리과에 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에 의해서 직접 현장출동을 해서 현장 소음정도를 측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측정을 임시로 해서 소음공해가 있다고 우려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를 해서 정식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측정 기준치가 오버되었을 때는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측정망을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과 고유 업무에요.
·그 소음진동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바로 환경지도계로 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죠? 과장님 소관 업무죠?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소음진동 측정망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소음진동을 측정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또는 비상 발생시 항상 가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결론치가 어디에 있어요?
·9단지 뿐만이 아니고 왕지지구, 금당지구 소음진동 측정망을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운영했어요?
·그 결론을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전화상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할 수 있는 고유전화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전화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동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렇지 않아도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연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욱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욱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그러면 정리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공식 기기이건 아니건 간에 순천시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고유 직제업무규칙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업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활동을 지난 수일 전에 하셨습니다.
·수일 전에 하신 이유가 민원발생 때문이기도 했지만 능동적으로 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공9차아파트 현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기를 조공5차아파트 14층에 설치를 하고 데시빌을 측정한 결과75데시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75데시빌 기준치가 나타난 것은 결론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에서 그 동안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다소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시인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위원 박광호   
·다른 현장 즉 금당지구, 왕지지구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왕지지구, 금당지구는 제가 발이 닳도록 거기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애를 써서.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기준치에서 오버됐었고 다소간에 환경보호과 업무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완벽하게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박위원님 욕구충족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호   
·아뇨, 본 위원의 욕구나 모든 부분은 법으로 말합니다.
·이 기준치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으로 답변하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공9차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박위원님께서 타설기 2대를 이용할 경우 아주 크다고 했는데 사실상 2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대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있고 되도록 낮 시간에 해라하고 방음벽을 즉시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방음샷시를 설치해 달라는 것, 또 아파트 전체 방향을 바꿔달라, 경로당에 에어콘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파에 대한 소음은 최선을 다해서 적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503동 전층에 대한 샷시 분진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회사측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은 민원이 정식으로 공식 접수된 것 아니잖아요? 공식 접수된 것이 아닌데 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개인의 의사일 수도 있고 주민 일부의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터무니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 환경보호과에서 취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 같은 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한 사항은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한 사항만 시공회사측과 절충을 해서 많이 진척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호   
·법에서 보장된 부분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금당2지구에 아파트를 2개회사가 짓고 있는데 기기도 소음·분진이 아주 심합니다.
·그 지역에도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체크를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대주아파트와 송산아파트는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거기도 진정이 들어왔는데 측정할 때 연락을 해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전회의시 박광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였던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 유입관거 사업 부실공사에 따른 보강공사 사업비를 사업 시공회사측에서 부담하지 않고 순천시에서 부담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하수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 증언 출석하였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장공사가 차집관로 부분이 약60M지점이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되면서 보수공사가 되었습니다.
·이 보수공사가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을 채택해서 했는데 시공건설 회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순천시에서 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시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윤대현   
·아닙니다. 시공상의 문제점에 의해서 시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하자가 발생하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것은 지원을 해주기 위한 모양 갖추기 아니었어요?
○하수과장 윤대현   
·그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또 환경부 설계변경 승인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 결재라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대현   
·이 사업은 '93년 1월부터 '94년 6월까지 시공이 되었습니다. '94년 10월 19일 구조물에 대한 부등침하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94년 12월 26일 감리단에서 실정보고를 시에 해 왔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당시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그때 당시 시장님은 김주현 시장님입니다.
·다음에 '95년 9월 18일 시에서 현장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무자가 복명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당시 조사자는 누구입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실무자는 최은진이고 계장은 김주곤 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조선호 과장, 국장님은 현재 건설국장이신 임국장이십니다.
·다음 '95년 10월 13일, 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복구 시공지시를 했습니다. '96년 4월 20일, '96년 5월 15일간에 걸쳐서 구조물에 대한 복구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95년 5월 18일 이후에 투입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5월18일 타당성 조사를 했고 타당성 조사 이후에 당시 예산부분에 대해서 몇 월 며칠 결정이 났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96년 6월20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1억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양여금으로 해서 53%인 5,406만원을 지원하고 도비, 시비가 23.5%씩 2,397만원씩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은 양여금사업 시설비에서 나갔습니다.
·세세항이 지방양여금사업이고 목이 시설비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시비 23.5%가 투입되었는데 의회 결정이 언제였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지금은 확인하기가
○위원 박광호   
·대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대현   
·예산지급은 '96년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본 특위가 새삼스럽게 지나간 얘기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부분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맡길 때 지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게되어 있는데 지질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빠뜨린 사람이 설계자입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빠뜨렸더라도 시공자가 전문 건설비를 줬기 때문에 시공자가 보고 그 부분에 감리와 집행자에게 이 부분의 안전도 검사가 설계도에 잘못 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서 정식적으로 하자가 생기기 전에 다시 추경예산에 세우거나 증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처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순천시비와 국비로 도와줬다는 자체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한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입니다만 당초에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면밀한 설계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하는데도 그때 당시 실무진에서 기술적인 전문성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직무로 인해서 치밀하게 검토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잡석처리로 가능하다는 의견과 또 한타를 해야한다는 의견 이런 두 가지 안이 나왔을 때 잡석처리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비중이 커서 아마 그렇게 처리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또 의심이 가는 점은 96년 12월에 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시기에서건 의회에서 이것이 거론되었어야 됩니다.
·무슨 목으로 올라왔었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것이 자체를 숨겼다는 얘기에요. 하자가 발생된 부분으로 하지 않고 다른 목으로 올렸다는 얘기에요.
  (“총괄 설계변경 내역에 증액을 시켰다”고 답변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윤대현   
·그때 당시 관계했던 분들에게 자세한 정황을 듣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 부분은 몇 달 전인가 당시 본 위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신 알고 있소? 하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하수과장이나 건설국장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과정이 오래 전부터 이뤄진 과정인데 전혀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다가 지금 이런 하자문제가 생기니까 진실이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 정욱조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설계심의회에서 잡석처리 공법과 한타공법을 서로 논했는데 거기에서 한타보다는 잡석처리로도 공사가 무난하다 그래서 잡석처리로 해서 공사를 진행했잖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잡석처리와 한타방법 두 가지에 대해 어느 위원회에서 논했습니까?
  (방청석에서 “시공회사에서 자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설계는 잡석으로 되어있지만 파일을 박아야 되겠다라고 거론했는데 파일 시공비가 가중하기 때문에 잡석으로 보완해서 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답변)
·그것을 어느 분이 얘기를 했습니까
  (“시측에서 했다”고 답변)
·그때 내용이 자료로 남아 있어요?
  (“복명서만 있다”고 답변)
·복명서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행정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충분한 견해도 없으면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잡석으로 하자해서 잡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현대측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봐라, 당초에 한타로 하자고 했지 않느냐? 시에서 당신들이 잡석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것이다라고 몰아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지출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일례를 든다면 협동조합법에 이사회에서 결론지은 부분이 나중에 사업시행상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이사회에서 발의했던 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책임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명서를 보면 어느 분이 잡석처리를 유도했는가? 주장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필요를 느낍니다.
·본 위원에게 그 당시의 복명서, 잡석처리를 요구했던 복명서, 유도했던 복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잡석처리를 하자고 한 뚜렷하게 주장했던 서류는 없고 그런 안을 제기했을 때.
○위원 정영식   
·이렇게 하면 책임한계가 안나와요. 분명히 시공회사에서는 한타방법 왜냐하면 뻘층이기 때문에 설령 본 위원이 회사 사장이라도 바닷가 몇백미터되지 않은 부분에서 뻘층나오는 것을 시공회사에서 뻔히 알면서 이곳은 연약지반이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한타로 해야만 나중에 침하가 안 생긴다라고 시에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무원,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잡석으로 했단 말입니다.
·복명서가 있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욱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유입관거 사업 부실공사 관계건에 대해서 본 부실공사 사건이 일어난 시초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완료 때까지의 사항을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참고될 수 있는 서류, 지출결의서라든가 하는 사항을 누가 결재했는지 다 나오니까 그 서류까지 복사후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욱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랜 시간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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