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9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회의진행을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다보니까 한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지루하고 비생산적인 회의진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점위주로 보충 질문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간결하게 답변해서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는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유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민선자치 실시이후 시민들의 더욱 다양해진 목소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행정과 시가 주체로써 지역발전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실질적인 의식변화와 아울러 공무원의 선도적인 역할이야말로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자치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선행조건일 것입니다.
·'97년도 시정백서에서 시민을 주인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운영을 실천하기 위해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실적 주의 인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공무원의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많은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였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된 인사는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조직운영에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또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닌 망사가 되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행되고, 보신주의에 젖어 닫힌 시정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으며, 적어도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도와 시는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수평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도와 시군간의 승진기회의 균 등을 기한다는 1 : 1 기본 교류원칙 마저도 무시된 현도·시 군간의 인사교류는 전남도의 일방적인 인사횡포이자, 월권행위로 사료되는 바, 제도상,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책에 대하여 시장의 명확한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매각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양시군 통합이후 읍면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도농 균형발전과 특히 주민의 정서에 부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제28회 임시회에서 제2청사를 전문대학 이상 학교설립 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는바, 그 동안 추진경위와 문제점 및 향후 매각대책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위한 추진책의 일환으로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능률을 도모키 위하여 위원회 중 현실적으로 존치 실익이 없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96년도의 경우에는 35개의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9개 위원회였으며, 97년도 39개 위원회중 상반기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무려 16개 위원회로 조사 되었는 바, 그 동안 위원회 정비실적과 향휴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 방성룡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도와 시 인사교류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공무원의 인사에 따른 사기진작 대책과 공무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한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권자로서 행정의 조직체를 운영해오면서 적어도 행정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요인 중 사람 또는 예산, 행정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가 행정의 생산성을 가장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정확성과 실적, 경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30조 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 4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교류할 수 있으며 5급 이하의 공무원은 연고지 배출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남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전라남도공무원인사관리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에 의거해서 동일 비율을 원칙으로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도와 시 군간에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면이나 해임, 직권 면제 등 당해 기관의 질책사유에 의해서 결원이 생길 경우는 도에서 충원하고 시군당 읍면동장이 연간 1명 이상 결원 발생기에는 즉 현재의 시 군당 읍면동장은 별정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지로 교체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인해서 연간 1명 이상의 읍면동장이 결원이 발생하는 해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에서 1명을 충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95년도 11월달에 전라남도 공무원인사교류규칙협약으로 도지사와 시장, 군수간에 협약을 맺었던 사항입니다. 95년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는 민선시장, 군수가 당선 취임 후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실제로 과거에 행정경험을 가졌던 시장, 군수는 몇 안 되는 상태에서 인사교류의 협약을 맺으면서 정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인사교류협약에 의해서 시 군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인사교류 관행에 산하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각 시 군의 공통으로 느끼고 우리 순천시 자체도 상당히 불평등적인 인사교류 협약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해오면서 종합인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도에 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장, 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전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천시 인사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는 개념은 꾸준히 자기능력을 개발해 나가면서 순천시의 시민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대접을 해주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예.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조금 전 답변에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성룡   
·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상위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총무국장께서는 쪽지를 통하든지 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이 상위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인사교류규칙은 특히 이것이 상당히 공평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류규칙은 94년도에 지정이 되어 민선자치실시 직후에 바로 전면 재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2항,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했던 규칙이고 시장께서 상위개념으로 생각하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은 20년 전인 1978년도에 제정이 되어 그 이후로도 별로 큰 반응이 없었고 또 이 규정을 관선도지사가 관선시장, 군수에게 했던 일방적인 규정이 속해있습니다.
·이 속에는 아까 시장 답변에서 전라남도 공무원인사교류규칙협약안을 시장, 군수, 도지사가 했다고 하지만 그 규정이 바로 20년 전의 규정입니다.
규정 별표를 보면 시, 군 지방5급 결원시 도, 시군간 보직안배 기준을 보면 읍면동장 결원 시에 시군 자체 충원하되 1개 시군에서 연간 3명 이상 결원 발생 시도에서 1명 충원한다는 것이 20년 전에 공무원인사관리규정입니다.
·상위개념 여부는 소관 국장님께 차후에 알아보시기로 하고, 아무튼 인사 교류규칙에 의해서1:1교류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임용 33조를 보면 승진소요 최저 년 수가 있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최소 4년 정도 있어야지 5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취임이후 도에서 전입하는 6급에서 승진해서 5급으로 순천으로 전입해온 공무원들의 평균 6급 경력을 보면 6년 3개월입니다.
·최근 7월 도 인사에 보면 6년도 안된 분이 5급으로 승진해서 순천시로 전입되었습니다. 결국은 도에서 시로 전입하는 공무원의 6급 경력 평균 6년 3개월에 반해 우리 시 자체에서 특히 통합해서 인사적체라든지 기구개편을 통해서 조직 경영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체 시장 취임이 후 자체 승인하는 6급 경력 평균이 10년에서 19년입니다. 평균은 13년 4개월입니다. 결국6년 3개월과 13년 4개월이라는 차이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러한 격차 때문에 시도간의 인사교류의 목적, 승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든지 행정의 균형발전 시킨다든지 하는 그 자체가 상반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그 공무원들이 서로 융화감 이라든지 근무의욕을 느끼겠는가, 두 번째로는 시장취임 이 후에 5급 이상 전라남도에서 순천시 전출한 사람은 아까 중복된 두 사람을 빼면 6명입니다. 결국 시장 취임이 후 지금까지 도에서는 12 사람이 전입되어오고 도로 전출된 사람은 불과 6명입니다. 6명 차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최근 7월 달에 공무원 한분이 순천시로 전입되어 왔지만 여기에서는 6급조차도 오라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에서 지적했던 이러한 엄청난 격차 때문에 여러 가지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되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특히 시장께서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순천시장께서는 전남 제1의 시장답게 시장, 군수협의회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고 예를 들어 전라남도를 제외한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도 거의 가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1:1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전라남도만 특히 순천시만 어떠한 연유로 1:1이 아닌 2:1의 비율로 교류하다보니까 시장 취임이 후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시장만 앞서가지 뒤에서 공무원들은 내가 과연 열심히 해서 무엇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칭 누가 김밥을 잘 마는 사람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식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특히 시장, 군수협의회 회장의 입장에서 강력히 해주시고 앞으로도 조만간 도 인사가 있고 또 연말에는 증폭적인 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굳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 취임이 후 4급 공무원에 우리 순천시도 7명 전입, 5명 전출했고, 5급 공무원은 8명이 순천시로 전입해 들어왔으며, 6명이 전출했습니다.
·4급에서는 두 명, 5급에서도 두 명이 더 갔습니다. 5급 두 명은 3명 이상씩 읍면동장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도에서 한 사람 온다는 것으로 해서 한 사람 왔고, 4급에서 두 분은 현재 도에서 승진을 해 가지고 우리 고향 출신 인사로써 순천시에 영입해온 케이스로 두 분이 전출했습니다.
·박 의원님이 조사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총무국에서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하겠고,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 현재 전라남도의 공무원인사교류협약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 24개 시장, 군수 전체가 이 사항을 다시 협의해서 검토해서 도지사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아울러서 5급끼리 교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6급이라도 도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예.
○의원 박상호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24개시군 중에서 16개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부시장, 부군수 교체를 바라는 인사교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순천시도 이에 해당이 됩니까?
○시장 방성룡   
·공개적으로 답해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박상호   
·규칙에는 엄연히 사전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공개적이니 비공개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도 16개 시 군중에서 포함이 된다, 아니면…
○시장 방성룡   
·그렇게 말하면 시장이 교체를 원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의원 박상호   
·입장이 곤란합니까?
○시장 방성룡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자신은 상당히 시장으로서 직무수행하면서 인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현재 여수시장인 문덕형시장님이 초대 부시장이었는데 참 잘 해주셨습니다. 부득히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점으로 인해 도 사무국으로 가셨고 그 후임으로 이관종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머니 역할 같은 시정 전반을 잘 이끌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 박상호   
·지금까지 질의했던 모든 사항을 시장께서는 유념하셔서 반드시 앞으로는 1:1 교류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방성룡   
·알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 2청사 매각추진사항과 대책, 그리고 각 위원회 정비실적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청사 매각추진사항과 대책입니다. 95년 통합이 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승주읍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4일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제 2청사를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설립 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6월 24일과 7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두 차례나 대림건설측만 입찰에 등록해서 자동 유찰 된 바 있습니다.
·7월 하순경에 유예입찰에 따라 수의계약 방침을 세우고 원매자인 대림건설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원매자 요구가 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해 옴으로써 수의계약 부담을 증감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요자를 물색한 결과 3군데와 수의계약 시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대개의 원매자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세부적인 명문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 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차제에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 협의를 마무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내년에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실적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 능률향상을 도보하기 위하여 96년 12월 31일 현재 3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그 중 운영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16개 위원회를 통폐합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97년 4월중에 각 담당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2개 위원회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1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정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11개 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3개 위원회, 수도사업전문위원회,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통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3개 위원회는 금년 9월 주에 해당 실과소에서 조례 재정토록 해서 통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11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 운영하고 회의종료 시 해체할 수 있는 심의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도나 중앙에 건의하고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 목적에 활용되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97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지속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먼저 2청사 매각추진과정에 대해서 한두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97년5월 24일 의회에서 2청사매각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승인이 후에 2개월 동안 소관 부서에서는 발빠른 행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각추진과정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예정가격을 6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6월 14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매각대상 중에 다목적회관 재산에서 매각대상 중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응매자였던 대림건설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다목적회관을 임대로 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해서 제외시켜준 것이죠.
○총무국장 이창용   
·예.
○의원 박상호   
·그렇게 해서 다시 정정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일 후에 대림만 입찰에 참여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10일 후에 제 2차 공고 입찰을 해서 다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여일 후에 2청사 수의 계약 매각을 결정했죠.
○총무국장 이창용   
·예.
○의원 박상호   
·그래서 결국은 대림건설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단계에 와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무리한 요구로 해서 추궁을 주었다는데 무리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2청사 자체를 1년 동안 자기들이 하지 않고 임대를 해주면 임대해서 학교 설립하는데 사용하고 1년 이 후 다시 재 감정해서 매각해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중단한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불과 2개월 동안 빨리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불과 2개월 전에 일개 사기업자에게 공공기관인 순천시가 완전히 농락당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자니까 아!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목적회관을 빼주라고 하니까 좋다고 빼 가지고 해주고 수의 계약하니까 전체를 전세로 주란다든지 이러한 행정형태는 너무 무리한 예를 들어 누가 2청사를 빨리 매각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빨리 판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들의 이전 대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인 대 개인이 하더라도 이것은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개 기업체에게 순천시가 점점 따라가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로 기분 좋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청사 매각이 95년 통합 당시부터 거론된 사항이고 해서 상당히 저희 입장으로서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의원 박상호   
·이것은 총무국장의 자존심이 아니고 순천시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질질 끌어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쉬쉬하다보니까 아까 답변 속에서 나오지만 모 전문대학 두 개소와 개인기업 한 개소에 협의중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불과 며칠 만입니다.
·이런 것을 당초에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은 아까 답변에서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한 것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6차 내무위원회에서도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에는 매각대금 분할 납부조항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그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매각대금 조항은 있지만 일단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94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지만 매각 토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시설부지와는 전혀 무관한 당초 대림건설측에서는 구군수관사라든지 지도소 묘포장 같은 데는 실질 학교설립 구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당초 응매자였던 대림측에서는 이것을 사면 지가가 상승될 것이다, 여기에서 지도소 묘포장이라든지 군수군사라든지 여기에서 뭔가 재정적인 손실을 보존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됐을때는 상당한 효과는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학교시설과는 무관한 이러한 부지는 일단 빼고 매각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목적회관도 포함시키고, 왜냐하면 그만큼 현 조례상으로 보면 전체를 다 사야합니다. 대금을 지급할 때 여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10년까지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가 저리로, 그렇다면 당초 대림에서 이끌렸던 이대로 하지말고 전면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별도로 상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당초에 그 부분은 땅을 제외시킬려고 했습니다. 대림건설측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아 가지고 그것을 안내 주면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제2청사를 매각할 욕심으로 잡아넣어서 노출을 시켰는데 지금 수혜자 시담을 해 오고 있는 3군데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매각을 해 주어여만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수혜자 시담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2청사 매입을 할려고 하는 측에서는 그쪽에 기숙사를 설립해서 제2청사가 다소 시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귀거하도록 할련다라는 의사표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에게 신축적으로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물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것을 몇십억 더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부군수관사랄지 학교설립부지와 무관한 기숙사 부지 빼고는 제외를 시켜서 다음에 그곳이 당연히 지가상승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택지매각대금 분할을 명문화시켰을 때는 훨씬 그쪽에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시에서는 과거 대림측과 한 대로 할려고 하면 안되죠. 그렇죠.
○총무국장 이창용   
·하여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의원 박상호   
·저희들도 내무위원회에서 내일 본회의에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시키지 말아야 되겠네요, 총무국장이 하는 것을 보고 의회에서도 매각대금 분할 조항을 새로 제정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고 의사결정이 있어야 할 부분이고 그쪽에서 매입을 원하는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매각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빠져버리면 또 결열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의원 박성호   
·시에서는 수의계약까지 하게끔 조건환경을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공개입찰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학교에서 처음부터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의 계약되고 대림이 떨어져나가니까 그때 슬쩍 나와서 대림에서 말했던 분할납부를 말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내무위원회에서 별도로 토론을 거쳐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의지여부에 따라서 상정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2청사 매각 소관 국장으로서 만약에 내가 후에 현재 2청사 근무 부서 이전대책에 대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방침이 아니라 추진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옮기겠다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2청사에 입주해있는 부서가 농어촌개발과, 산림녹지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이런 농정국 부서가 입주해 있는데 농업경제국장실과 농어촌개발과, 산림녹지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는 여성회관 3층과 4층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출장소는 승주보건소 2층으로 사무를 보도록 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 답변에서 당초 16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위원회로 선정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정비사유를 보니까 개최실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관리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개최실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소관 부서에서 뭔가 안 했거나 왜 개최를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개최를 안 했다고 무조건 폐지시키거나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관리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원도 시정조정위원회에  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총무국장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시죠.
○총무국장 이창용   
·예
○의원 박상호   
·그러면 당연직이 11명입니다. 본 청 4급 이상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11명과 조례상으로는 각 분야별로 10인 이내 관련회의를 열고 끝나면 해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 시정조정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두 명 내지 네 명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건분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직 11명과 보건분야 2분으로 13명이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과거 관선시대 때 시정자문위원이라든지 주관 부서에 수석보좌 회의랄지 일방적입니다, 특히 금년도 시정조정위원회를 7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연직위원회 참석을 대단히 좋습니다. 시책 민원분야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3분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대부분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참여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정시책 구조를 일괄적으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특히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촉분야에 공무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란 무엇이냐 관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어떻게 위촉합니까? 그리고 각 분야별로 이런 분야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 정비를 총무국 소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총무국 소관에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다보니까 자치법규라든지 통합운영 할 수 없다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결국 한 개 위원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한다고 최종 결정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위촉 명단을 보면 문화부분에는 아무도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자문위원회라든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상위 법령이 없다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수도나 수도분야의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위촉건은 시장한테 있으므로 9월중으로 시장님과 협의해서 조정의 문제 , 또 위원회 정비를 총무국에서 계속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법무기능과 예산기능,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 부서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주관하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임동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백   
·임동백 의원입니다.
·중국 절강성 영파시 우호교류에 대하여 방성룡 순천시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8일 동안 중국 절강성 영파시를 방성룡 순천시장을 비롯한 15명의 방문단이 약 3,000만원의 경비를 들여 우호교류 및 투자환경 조사차 다녀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여론에 근거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으니 방시장은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구 소련이 붕괴된 후로 중국과는 국가간 교류를 하고 있지만 중국우리나라보다는 후진국인데다 절강성의 영파시는 인구 면에서는 대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시와 우호교류를 했을 경우 과연 지방자치 행정 면에서나 경제교류 면에서 득이 될만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15명의 방문단 중 투자환경 조사 검증 전문가는 누구누구이며, 조사결과 적부판단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 두 가지 목적으로만 방문하기에는 7박8일은 순천시장의 바쁜 직무상으로 보면 길다고 생각되며, 목적 외의 북경을 비롯한 여러 관광지역 방문을 순천시민 편에서는 선심성, 관광성 방문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방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순천시와 영파 시와의 우호협약내용을 보면 10월 15일 순천시민의 날에 영파시장을 초청할 예정이고 상호방문교류를 통해 두 도시는 지방경제의 내실을 기하면서 한차원 높은 국제동반자로 유대를 긴밀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선진국인 미국의 콜롬비아 시와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매 결연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을 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 모든 순천시민이 알고 있는데 영파 시와의 우호교류에서의 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파시에서는 투자해 줄 것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불가하다고 보는데 방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결론으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기왕 다녀온 영파시 방문을 책망하기 위해서보다는 방시장 이전 관선시장 때의 일이지만 콜롬비아 시와의 결연을 거울 삼이 앞으로 이와 같은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는 우리 순천시에 득이 될만한 선진국의 도시와 밀접한 경제교류 쪽으로 배려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방시장의 소신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 방성룡입니다.
·임동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국 절강성 영파시와 우호교류 관계 전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의 본토 귀속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외화보유고가 전 세계적이고 또 저 자신 7박8일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북경, 상해, 우리시가 목적으로 두고 갔던 영파시 등 5대 도시 안에 드는 도시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의 강국으로 발빠르게 움직여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환태평양시대의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할 동양의 3국인 중국, 한국, 일본으로 우리 한국의 위치, 더군다나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광양만권이 환태평양시대의 가장 중추적인 지정학적인 중요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광양만권의 배후도시로써의 순천시 도시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순천시가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보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호교류 협약을 했던 영파시는 9,786㎢, 인구 520만명의 대도시로써 경제개발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개방도시, 상해 다음으로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잠재력이 굉장한 도시라고 판단되어졌고 현재 부산과 콘테이너선 교류가 있는 한국과 교류를 가지고 있는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전체의 잠재력이나 규모 면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의 전라남도 순천시와 중국내의 영파시가 차지하는 도시상의 소요상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순천시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영파시는 대단위 콘테이너 시설과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도시로서 광양만권의 배후도시인 순천시 주변여건과는 상당히 지정학적 또는 도시의 균형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1차 적으로 의회와 합동으로 실무조사를 해서 사전에 답사한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방문단은 시장인 저와 또 시의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기업가 등 15명으로 구성해서 했고, 조인식은 6월 24일 영파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파시의 행정을 비롯한 역사문화, 교육, 환경 등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기업가를 비롯한 상공인들이 관심을 갖고 둘러보았습니다.
·환경조사 전문가는 누구누구였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상공회의소 대표 측으로 해서 순천, 광양상공회의소 회장과 순천시의 기업가로서 해양공단? 이사장, 상임이사장, 우리 관내에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건설중의 대표자격인 현대강관 공장장, 상무님 이분들이 경제전문가로써 지역과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없겠는가? 또 우리 지역의 기업가들이 투자환경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없겠는가 라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그 분들을 대동해서 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7박8일간의 일정이 순천시장으로써 바쁜 직무수행 상 너무 자리를 비우지 않았느냐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봐 주신다면 긴 시간일수도 있고 실제로 7박8일 중에서 공식적인 기간은 3박4일였습니다. 더불어서 공식일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왕 여비를 들여서 나왔으니까 북경이나 상해 등 중국의 대도시를 둘러봄으로써 여러 가지 시정을 펴나가는 과정에서나 또 항상 중국이 세계사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이 떠오르는 위상을 다시 한번 크게 보고 감으로라도 저 자신이 체크한다는 것이 능력이 있어서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만 감으로라도 느껴보지 않겠느냐 해서 일정을 넣어서 7박8일이 되었다는 것, 2박3일정도가 추가됨으로 해서 예산적인 낭비라기 보다는 저를 비롯한 공식수행 팀들이 갔다와서 느낀 바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10월 15일 그분들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답이 왔습니다. 시장은 10월초순경에 세계적인 어떤 패션대회를 영파시에서 개최하는 일정으로 시장은 순천시를 방문하지 못하고 10월 15일 우리 순천 시민의 날 즈음해서 수석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9명의 사절단이 순천시를 방문해 주기로 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양 도시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거의 선진국인 콜롬비아 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견해도 시민의 일부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전례를 밟지 않아야겠다는 충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양 국가간의 교류 및 도시간의 교류는 상황을 잘 체크하고 점검해서 실익이 있는 국제도시간의 교류를 추구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자매교류를 맺기 위한 도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한국보다는 좀더 선진국이라기 보다는 좀더 못한 후발적인 국가의 도시들과 우호교류 내지는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기업가나 자본의 투자가 이룰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국가들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실제적으로 교류가 빈번치 못하고 실익이 없고 그러한 단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동양권의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의 우리나라보다 못한 국가들의 도시들과 자매 결연을 맺음으로서 오히려 순천시가 실익을 더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섯째로 콜롬비아와의 결연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는 밀접한 경제교류 쪽으로 배려해 주시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영파시에는 우리 한국에서 삼성항공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고향의 출신으로 성내과 원장님의 동생 성태형 사장이라고 이분이 순천시 출신인데 실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인으로써 오리털 파카 현지 영파시의 책임자가 순천출신입니다. 그 분은 오너는 아니지만 현지 책임자로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출신 기업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파시의 경제상황, 보세구역내의 투자가 능성 여부 등을 점검해 가면서 우리 쪽 기업인들과 연계를 시켜나가면서 실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동백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임동백   
·두 번째 전문가가 누구누구이며 현재 투자환경조사를 해서 적부판단이 되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경제전문가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 회장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장민기 사장, 현대강관 사장 등이 갔습니다. 그 후 오히려 그 쪽에서는 시장 일행을 환영하기보다는 이런 경제 팀들을 더 환영하고 우대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에게 참 두려움을 느낀 것이 영파시는 우리보다 몇배 더 큰 도시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에서 투자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시 전체의 생산규모가 순천시보다 훨씬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순천시보고 투자해 다라는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세구역내의 투자가능성이 있겠다는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후 솔직히 말씀드려 후속절차를 밟지는 못하고 있고 저 자신 이런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가면서 직접적이고 즉흥적 결과보다는 앞으로 어차피 환태평양시대에 중국이 세계의 종주국적인 입장으로까지 떠오르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영파시라는 중국의 하나의 대의사 통로를 위해서라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해 놓은 것은 잘한 것이 아니냐, 경제교류 실익은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교류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류를 하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하나의 지금까지 얻었던 이점이 있다면 대중국 의사통로라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 낳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 임동백   
·조금 알맹이가 미약한 부분이 있고 영파시장이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인구면에서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유를 달아서 수석부시장이 온다고 하는 것도 조금 언짢은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수시와 같은 경우는 물론 선진국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수가 수산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제1수산도시인 위해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우호교류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방성룡   
·우호 교류의 목적이 경제교류를 비롯한 양국간의 우호관계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입각한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하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도시화의 과정은 예측이 어려울 만치 빠릅니다. 루이스워스는 도시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건을 도시인의 성격, 사회제도와 기관 등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밀집된 도시공간 내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도시교통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인 중요성을 갖는 절박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도시교통이 차지하는 영향과 비중은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순천시의 자동차 증가 현황을 보면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도로나 교통시설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예상되고 또 켜져 가면서 교통정책에 관한 마인드 확보와 미래를 대비하는 신 교통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이에 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내버스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매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특정 회사만의 문제차원을 넘어서 전 시민의 문제이고 또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나가야 하는 사회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리 계획에서부터 작고도 셈세한 부분의 서비스 개선부분에 이르기까지 총괄적 장·단기 시내버스 운행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화하여 시내버스에 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개문발차를 비롯한 난폭 운행, 도중 회차, 차내 환경 부실 등 서비스 개선 여지는 거의 없고 매번 요금 인상만을 거듭해온 현실을 바라볼 때 시민의 희망과는 큰 차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고 시민을 향한 철학이 담긴 교통행정이 가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개선에 관한 실천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야말로 감동행정과 주민을 중심에 둔 교통행정이 펼쳐 짓기를 바라면서 이에 관한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매각된 순천교통 시내버스 회사의 문제로 인해 공동배차제와 타코시스템 도입 등 시와 기 합의한 내용에 따른 이행 준수 여부에 관해 차질은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서울시의 1.5배에 이르는 면적상의 여건이나 인구 10만이 거주하는 신도심권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기존 시내버스 운행과는 별도로 기구별 지역별 권역의 운행을 통하여 교통난해소에 효과가 큰 마을 버스 도입에 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세기 광역순천을 대비하는 건설 종합계획에 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작금의 세계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동시 추구의 페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친환경적 미래도시 건설 계획이야말로 당연한 시의 책무인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지 못한 행정가는 행정가로서 최악의 죄를 낳는 범죄자라고 까지 외친 영국의 토니 불레어처엄 이제 새로운 순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건설 종합계획에 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옥천 정비 사업 등 30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개발사업, 경지정리 사업, 방조제 보강사업, 농업기반 시설사업, 하천정비 사업, 강변로 2단계 개설사업, 남부진입로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건설국에서 지향코자 하는 투명한 건설행정의 실천의지와 관리감독 방침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설풍토를 조성키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항에 근거하여 활동한 건설현장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재시공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점과 지적 건이 발생했음은 건설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올바른 도로문화는 표지판의 정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표지판은 도로의 안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에 200여개의 표지판이 있으니 이것이 200명의 안내원이 서 있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순천에 맞는 도로간의 연계성 있는 표지판 정비 계획이야말로 한 차원 높은 도로문화의 표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 표지판 정비계획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에 관하여 능동적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도로의 확대와 고층화 추세에 따라서 조망권 문제가 향후 도시구조상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스카이라인 즉,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시의 방침을 밝혀 주시고 이에 관한 추진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태 시대를 주도하는 광양만권의 핵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순천시 건설종합 계획을 보자면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써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고 21세기 비즈니스센터, 텔레포트 계획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과 정보도시로서의 도약을 견지하며 24시간 활동형의 국제 문화도시 형성 등을 세부 목표로 하여 큰 꿈을 안고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위 말하는 꿈의 도시 건설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과연 현실 가능한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정책과 개선방안 그리고 먹는 물 관리대책에 관하여 환경위생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3만톤 이상의 오·폐수가 아무런 여과 없이 순천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순천시의 하수처리 문제는 환경을 최우선 시정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 입장과 비교할 때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행정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서 촉구한 바 있는 이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만을 기다린채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수원 확보방안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폐수 부적정 처리행위에 관하여 취한 노력에 관하여 밝혀 주시고 수질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행위에 관하여 취한 노력에 관하여 밝혀 주시고 건축법, 하천법, 공중위생법에 따른 건축물 불법축조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와 하천 불법점용 및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 각종 행위에 관하여 취한 노력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의 하수관거는 총 54,601㎞로써 총 소요량의 62% 상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국평균 29m당 1개소가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등의 전반적 관거부실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또한 CCTV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 통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하수관망 구조개선에 따른 문제점이라 지적치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하수관의 효율적 정비기법 개발 및 하수관망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노력을 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관한 그간의 의지와 노력을 밝혀 주시고 또한 중수도 확대 보급을 위해 수도법에 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는 중수도 시설설치를 권장토록 하였는데 이에 관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정책과 개선방안 및 상수도 수원 확보관리대책, 오수 및 축산 폐수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 3만톤 이상의 오·폐수가 아무런 여과 없이 순천만으로 유입되고 있어 환경을 최우선 시정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 당국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만을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의 오·폐수로부터 수질보전을 위해선 최소한의 간이침전 여과시설이 시급히 필요하여 이에 대한 기술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비는 약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이 '98년 말에 완공될 경우 사용기간이 짧고 또한 우수기에 시설물의 침수로 인한 기능상실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동천 오·폐수 찻집관거를 통해 배출되는 협작물을 처리키 위하여 찻집관거 토구에 간이 스크린을 설치, 수시 준설요원으로 하여금 협잡물을 제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공단에서 1일 700톤 가량 발생하는 슬러지와 침전물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수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일 생활용수 확보량은 99,000톤으로 이일 급수량 78,000톤에 비해 21,000톤이 여유가 있는 실정으로 2000년까지 정상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율촌공단 조성 등 광양만권 개발에 따라 우리시 인구가 2016년에 50만명이 될 것을 예상하여 15만9,000톤의 원수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원수 부족량 159,000톤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건교부 방침에 따라 중간단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 시 계획인구를 35만명으로 추정하여 추가 필요 원수량 51,000톤을 우선 확보하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필요하게 될 원수소요량 103,000톤은 적성댐이 완료되는 2004년에 건교부 광역댐 용수 배분량 조정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폐수 부적정 처리 행위에 관하여 취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오수 분뇨정화조 관리대상 시설은 오수정화시설 279개소, 분뇨정화 처리시설 9,119개소 등 총 9398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36회에 걸쳐 129개소를 지도·점검 단속을 하여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키 위해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기준을 위반한 34개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여 이행 완료토록 하였으며, 정화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3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890만원을 부과하였고 비정상 운영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관리기준 위반자 875명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내부청소를 이행토록 하였고 최종 청소 미 이행자 52명에 대해서는 1건당 1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 실태 조사 결과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면서도 신고·준공검사 등 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불법정화조 3,500여 개소에 대해 자진 신고토록 안내하여 정화조 기능이 적정한 1,819개소를 적법상태로 양성화시켜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 등에 정착된 불법정화조의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적정정화조는 양성화 시키고 파손, 오수유입, 바이패스관 설치 시설 등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후 양성화시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관리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 처리 농가는 허가 대상 65개소, 신고대상 230개소 총 29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축산폐수 정상처리에 대한 지도 단속을 농가별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지도단속 실적은 총 183개 농가를 점검하여 27개소를 적발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 비정상운영자 2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25개소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정상처리를 위해 91∼96년까지 총 721개소 시설에 사업비 61억원을 지원하여 축산폐수 비료화 시설과 발효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환경 보전에 따른 무허가 배출업소 시설 설치행위에 관하여 취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을 보전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보존하고자 상설 수질오염 지도단속반 2개반 6명으로 편성되어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배출 시설 2개소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동시에 사용 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자율감시 활성화 일환으로 시의 읍·면·동 28개소에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환경명예감시원 105명을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과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의 효율적 정비기법 개발 및 하수관망의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과 노력을 어떻게 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 433㎞중 동천, 옥천의 기존 찻집관거를 포함하여 102㎞가 노후 및 접합구 불량으로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1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8년 정비대상 시설로 13㎞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0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개보수 하수관거 정비 기법으로 현재 굴착시 공법과 비굴착식 개량공법 그리고 지하 굴진공법 등이 있으므로 하수관거 상태 도로교통 상황 등의 면밀한 조사와 공법간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공법으로 하수관거를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망 구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관망을 기존 시가지는 오·우수를 동일 관거로 배제하는 합류식 하수관로로 시공되어 있고 신시가지는 오·우수를 분류하여 배제하는 분류식 하수관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 하수관거의 일부를 CCTV조사 결과 노후 및 접합구 불량으로 많은 하수가 누수 되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의 유입으로 이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하수관망의 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성과에 의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관망의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관한 그간의 의지와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말 현재 정수 생산량은 1,584만톤으로 1일 평균 75,000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간 응집제로 황산알루미늄 180톤과 폴리염화알루미늄 18톤 등 200여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원수를 정수키 위해 여과사 120톤을 사용하였고 17개 여과지의 역세척을 매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소독제인 액체염소 약 20톤과 차아염소산 칼슘 0,3톤을 투입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돗물이 각종 세균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정수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수 수질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원별로 COD 또는 BOD외 22개 항목을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원수 수질상태는 환경기준 2급수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절기 원수에서 대장균군이 일부 높게 검출된 예가 있으나 대장균군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염소 투입농도를 0,2PPM이상 유지하면서 완전히 사멸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수 수질검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THM외 17개 항목은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수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예는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의 수질검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내 수도전 25개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잔류염소 검사 등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관리에 관한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관리에 관한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후 더욱 깨끗하고 양질의 수돗물의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먼저 정수시설의 침전지 월류웨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침전지는 말단부분에서 이미 침전된 풀룩이 재 부상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월류웨어 트럼프를 침전지 중앙부까지 연장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수지를 개조하여 여과사 손실 및 개량기 고장 원인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중장기 보수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98년 상반기에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본 사업의 운영 시 먹는 물 수질기준 45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가 가능하여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생산된 수돗물은 시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및 학교에 정수장 견학을 유도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확대보급을 위해 수도법에 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수도에 대하여는 91년 말 개정된 수도법 제11조 제2항에 중수도 시설 유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지역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수도 설치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수집, 타당성을 검토하여 급수조례 개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네,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문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키 위해서 인체에 유해한 무기물질 분해를 시작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험대 설치)
·먼저 수돗물과 간이상수도 시설 그리고 약수터 등을 통해서 우리 전 시민들을 물을 체수하고 또 더불어서 음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의원 박광호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환경이 변하면서 수질 또한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물론 수질관리에 현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TOS 실험방법,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TDS 계측을 통해서 TDS에 관한 방법을 가미함으로 인해서 먹는 물 관리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 방법을 우리 시에서는 도입하고 계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현재 TDS 계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우리 눈으로는 수돗물이나 간이상수도시설 물, 약수터 이런데서 나오는 물 이런 물을 우리는 육안으로는 식별 할 수 없는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체에 아주 유해하다고 하는 무기물질이 수십가지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에서 하얀 물이 변하고 있어요.
  (실험대위 물 하얀색으로 변하고 있음)
·무기물질이 변하여서 색도가 탁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하기는 싫습니다. 바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현재 저 상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 박광호   
·저기에 무기물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기물질이 물 속에 있던 부분이 계속 분해되고 있어요.
·온전한 수질 같은 경우는 저 부분이 색도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인체에 유익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해 보지 않아서.
○의원 박광호   
·인체에 유익하다고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현재는 저희들이 시험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TDS도 현재 사용을 안 해서.
○의원 박광호   
·저것은 TDS가 아니에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두기자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 박광호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냥 나타나잖아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육안으로는 나타납니다.
○의원 박광호   
·그렇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의원 박광호   
·저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체에 무해가 아니라 유해한 무기물질을 분해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렇게 탁해지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인정을 합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병재   
·교통관광국장 정병재입니다.
·먼저 박광호 의원님께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시 교통정책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교통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우리 시 등록차량은 53,961대로써 90년 이후 매년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는 작년동기 대비 7,000여대가 증가한 수치이며, 1일 평균20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주차난, 배기가스와 소음 등 환경공해가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도로시설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뒤따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동안 자동차 보유대수만 증가된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동안 사람보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통정책은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교통정책은 인간중심, 대중교통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며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 심의중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통로 우선 실천 가능한 교통문제부터 그린 순천21과 연계하여 풀어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개선하여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타코시스템 정착, 운전자 정기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시내버스 노선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며 시내버스 요금자동 정산체계 도입을 착실히 준비하고 시내버스이용 다중 집합장소에 시내버스 노선 자동안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광역화에 따른 교통량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광역교통 정보센타 설치를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 연구자료에 의하면 순천을 중심으로 광양시, 여수시, 여천시를 한데 묶어 광역정보센타를 설치를 하는데 약 6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지구교통 개선 및 교차로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도로 즉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차량통행과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파괴되고 구급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면도로 즉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차로 운영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사고발생이 빈번한 의료원, 남파, 역전 로타리 등을 신호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자전거도로를 관계실과와 협조하여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동천중심의 강변로, 옥천 제2수원지, 삼거동, 삼산 석현저수지를 잇는 순환도로, 상사호 주변 레저자전거 순환도로, 승평승마장에서 낙안민속촌까지 이르는 자전거 관광도로 등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및 보호구역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에 관한 실천이 미진한 이유와 감동행정과 주민을 중심에 둔 교통행정 실천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순천교통 137대, 동신교통 31대, 광우교통 1대 등 총 169대로 시 전역에 걸쳐 75개 노선에 1일 1,50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난폭 운행, 도중하차, 불친절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재정상태를 이유로 열악한 근로체계와 불합리한 노선체계 등이 서비스개선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11월 무질서하게 부여된 시내버스 노선번호를 방면별로 통일하여 이용 승객이 알아보기 쉽게 하였고, 시내버스 승차권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읍면동 민원실에 승차권 판매소를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시내버스 이용 시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고 비바람 막이를 할 수 있는 승강장을 95년부터 지금까지 농촌형 134개, 도시형 83개를 설치하고 금년 하반기에도 5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증가와 교통시설물 확대 설치 등으로 시내권 교통체증은 심화되고 있으나 수년전의 시내버스 노선체계로 인해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지난해 10월중 전 시내버스 노선을 운수회사와 합동으로 적접 승차하여 운행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노선정비 계획안만 수립한 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조만간 양 운수회사와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노선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통불편 사항은 결행, 운행시간 미준수 불친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를 개선하고자 교통불편 신고처리 전담반 운영과 현지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적발 시 과징금을 과감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11건 940만원이었습니다만 97년에는 8월말현재 34건에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불법 운행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시내버스 자동운행기록장치인 타코시스템 장비를 현재 완료하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노선정비와 동시에 본격가동이 되면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매각된 순천교통의 회사문제로 공동배차제의 문제와 타코시스템 도입 등 이행에 차질이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대윤씨가 대표로 있던 순천교통이 함평교통의 사장인 최금철씨에게 지난 9월 1일자로 매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교통대표자 변경으로 공동배차제 추진이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천교통이 신임대표체제로 정식 출범이 되면 양사대표회의를 소집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공동배차제가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코시스템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 변경에 관계없이 현재 시험가동중이며 조만간 정상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구별 권역별 버스운행을 통하여 교통난 해소에 효과가 큰 마을버스 도입에 관한 장단기적 시의 입장입니다.
·마을 버스는 3년 이내 면허기간을 정한 한정면허로서 일반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벽지,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등을 운행공간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도역, 버스정류소를 연계 수송역할 해 주는 교통수단이며 현재 서울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 도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면허자격 및 기준은 기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단체, 개인도 가능하며 면허기준은 일반 농어촌버스와 동일하되 차종은 16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도심 아파트 밀집지역과 고지대 등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한 교통불편 지역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시내버스서비스 개선에 관해서 간략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새롭게 교통관광국이 발족되었고 초대국장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어서 각오와 감회가 대단히 남다르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개선노력을 가하시겠다 라는 말씀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서비스개선을 하겠다 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병재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이유는 결행이나 운행시간을 미 준수한다든지 기사의 불친절, 개문발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지도감독도 많이 하고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버스노선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전기사들이 규정된 시간에 쫓기듯 운행하다보니까 결행도 있고 운행시간 미 준수, 과속, 무정차 통과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교통의 71번 노선버스를 보면 91년에 인가가 되었습니다만 삼산동에서 출발해서 순천역을 거쳐 연향동, 금당지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인가당시에는 1회 왕복에 80분 정도 인가해주었는데 현재 11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이 오바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채우다보니까 굉장히 기사가 낙폭 해 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개선해 볼려고 10월 달에 양 회사 합동으로 차에 탑승해서 노선체계 정비를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그 내용을 장비가 완료되면 타코시스템 지도감독에 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서비스개선은 적은 데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작은 일도 못한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은 서비스 예를 들어 기사가 아주 난폭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사소양교육을 유도한다든지 또 시내의 개문발차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문을 열고 차가 출발하다보니까 사람이 떨어지고 다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개문발차를 하게 되면 차의 엑셀레다를 밟아도 출발지체가 안 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새로운 차든 중고차든 간에 차안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서 넘어지고 다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특히 노약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차에 안정봉이 원칙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철거시키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시내버스회사에 촉구하는 방법이랄지 또 한가지는 시내버스가 오는 방향이 왼쪽이라고 하면 시내버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다가 공중전화 박스를 놔두었습니다. 승강장에다가 의자를 놔두어보았자 앉아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야가 가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고개를 내민다든지 나가서 기다리는 현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히 관찰해서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작은 부분부터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 승차일원에 안전도를 위해서 사실상 앞 타이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 2항이 있습니다. 이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왕왕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무려 360만원정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혀 나가야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큰 부분도 좋습니다만 작은 부분부터 철저하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정병재   
·방금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데 특별히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이것은 실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입니다.
·박광호 의원께서 순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건설종합계획에 대한 소신이 무엇인지 등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건설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21세기를 향한 순천시의 미래상을 제기코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4년 9월에 착수해서 시민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96년 3월에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만 상위 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전라남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의 법적 지위와 효력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상위계획인 전국계획, 도 계획 내용을 반영해서 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시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모든 개발계획의 기본이 되고 도시계획 등 하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차이점은 건설종합계획은 행정구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 개발 및 보존계획과 산업 및 생활환경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하며, 시설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을 개념적으로만 표시하는 장기 발전계획이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등 하위계획 수립 시 입안권자에게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행정구역 중에서 도시적·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시민의 토지이용행위 및 건축활동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계획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별 기본구상으로는 우리 시 전역을 동부연담 도시권, 서북부 내륙권, 서남부 관광 위락권 등 3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동부 연담 도시권은 산업, 금융, 행정의 중심지로 개발하여 광양만권의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광양만권 산업인력 수요에 대비해서 환경친화 적인 택지를 개발토록 하며, 서북부 내륙권은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산과 물이 이어지는 도심지의 배후 주거기능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서남부 관광위락권은 주암호, 조계산, 낙안읍성을 연계한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각 생활권별로 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교통계획은 전라선과 경전선 철도를 외곽으로 이설하고 우리 시와 광양, 여천을 연결하는 도시순환 경전철을 계획하고 장래 복잡한 산업구조의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국도 2호선과 17호선의 우회도로,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에서 우리 시까지 연결되는 전남 중부고속도로와 호남·남해고속도로의 우회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산업배치 계획으로 21세기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해룡면 신대리 일원에 국제업무촌을 배치하고, 도시경제력 제고를 위하여 해룡산업단지를 계획하였으며, 승주읍 구강리 일원에 250만평 규모의 교육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교육도시 전통을 지키고, 또한 광양컨테이너 부두 개항과 율촌산업단지 가동에 대비하여 해룡면에 종합물류센타를 설치하고,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 위락단지인 순천랜드를 조성해서 관광진흥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우리시의 미래상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환경표본도시 건설과 광양만권 신산업을 주도하는 중추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본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옥천정비 사업 등 건설국에서 지향코자 하는 투명한 건설행정 실천의지와 관리감독 방침으로 투명한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순천시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업규모, 시기 등을 미리 알리고 각종 건설관련 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공청회, 전문가의 자문을 걸쳐 시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투명한 건설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의 실천의지와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건수에 비해서 기술진 공무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감독 소홀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 임명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사감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지도자 등 덕망 있는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그 활동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는 부실공사 뿐만 아니라 불법 부당한 사항을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단계별 부실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조사 및 설계단계에서 조사측량 시에는 반드시 주민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설계심의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부실설계자는 부실벌점을 부여해서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찰단계에서는 혹한기나 혹설기 등 기상상황과 용지매수 등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충분한 공기를 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 등을 적극 활용해서 부실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공단계에서는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강화된 처벌규정을 엄정 집행함으로서 부실업체라든지 시공자 등 관계자의 부실정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며 부실사항 적발즉시 청탁을 배제하기 위해서 언론에 즉시 공개하고 아울러 현장조치도 완전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정밀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시공자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시공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정기적인 점검으로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개혁 운동추진입니다. 그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방지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못한 것은 건설 관계자는 물론이고 특히 현장기능공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부실사항을 보고도 시공자와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또는 신고를 하면 욕을 먹는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 관계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공사표시판 등에 참여자 명단을 부착해서 견실시공에 대한 참여자의 자긍심과 또는 부실시공을 한 자에 대해서는 수치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실 시공신고센타를 적극 홍보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세 번째 사항입니다. 건설특위 활동결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폭주하는 업무로 감독 1인이 약 30건을 담당하는 한정된 인력여건 하에서 불가항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소홀 등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부실정도에 따라서 관련법규를 근거로 단 한 건도 사심 없이 조치해서 건설특위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입니다. 도로간의 연계성 있는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쉽게 도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고 도로 개설이라든지 택지조성 등 변화하는 도시여건에 맞게 그때그때 표지판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하고 자동차 주행중 시인성 확보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설치위치, 글자의 크기, 표기방법, 규격 및 색체 등을 현실에 맞게 설치하도록 도로표지정비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표지정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126개와 신설분을 정확히 조사해서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관광순천에 맞도록 도로표지정비가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도 표지판 정비는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만료되면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고자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장, 단기적 대처방안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정기적인 순찰과 적기정비를 통하여 항시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더욱 수도관이라든지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등 각종 시설의 매설에 따른 잦은 굴착으로 통행의 불편과 도로상태가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 굴착은 새로 집을 짓고 상수도를 놔야하기 때문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중굴착으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시행하고 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군도, 시도가 372개 노선에 740㎞입니다. 이것은 도로유지 보수령에 의한 포장도 8㎞당 수로원 1명이 배치되어야 도로유지 관리를 원활히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수로원 92명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승주군과 직역 도로만을 관리하던 수로원 12명이 확보되어 있고, 덤프 2대, 백호우 1대이기 때문에 수로원 8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내구역내의 적기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과 소과수선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범 운전자 회라든지 그런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서 도로파손상태를 전화 신고함으로써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도로파손통신원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시의 방침과 추진일정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 및 아파트 지구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특정한 지역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95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주택건설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조망권 등을 고려한 고도라든지 단지의 안정성, 진입로, 주차장확보 등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고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등을 지정해서 아파트 건립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든지 지나친 고층화로 도시미관이나 조망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건설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꿈의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는 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꿈의 도시가 될 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수립된 시 건설종합계획이나 수립 중에 있는 도시계획 등이 계획대로 착실히 실천된다면 살기 좋은 꿈의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실행가능성 여부는 개발에 따른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계획이 없는 개발은 또 다른 도시문제를 낳기 때문에 개발기간이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천되어지리라 믿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예.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참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보니 마음이 편합니다. 꼭 말씀하신 바대로 실천에 꼭 그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특위 활동을 축약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약 400㎞정도 됩니다. 약 천리에 해당하는 지역과 사업장을 정욱조 의원을 비롯해서 의회 건설특위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지적과 아울러 사업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시공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국장 임상호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관계자는 물론이고 특히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들이 부실시공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아직 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후차적으로는 우리 공사감독이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공사감독 1명이 30여건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민원이라든지 내무행정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해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실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시정이 안되면 그 다음단계의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해 볼까합니다.
○의원 박광호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었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건설현장의 총책임자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건설국장 임상호   
·책임을 질 사람이 무슨 책임이 져야될지는 모르겠고, 책임의 한계를 따져봐서...
○의원 박광호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크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장 개인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현 사업자, 기업체, 전 공무원이 각성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옳은 말씀입니다.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책임한계를 따져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점검을 다시 해서 그동안 시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정할 것을 시정하고,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하고 관련자들에게 처벌 줄 것은 처벌을 주고 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염천에 고생한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좋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특위활동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답변하신 자체대로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께 순천시 지방교부세 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받은 세원 중 가장 중요한 세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지방행정 구조상의 여건,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지역 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부터 금년까지 순천시 보통교부세 현황과 증감율을 보면, 93년 통합 전 순천시와 승주군의 합산금액은 382억3,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6%증액되었고 94년에는 419억5,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7%증액되었으며, 95년에는 480억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2.7%, 96년도에는 577억2,800만원으로 22%로 연 평균 15.15 교부세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607억4,0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25가 증액되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5년 동안 년평균 15.1%의 증액이 있었는데 유달리 금년에 들어서 교부세 증액이 5.2%로 가장 적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부세 산정자료는 무엇이며, 산정자료의 잘못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고,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며,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 정해 지난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자치단체의 청소 또는 공공복지시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정이 필요할 때 내무부에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금액은 융통성이 있는 예산으로 중앙과의 유대관계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동여하에 따라 시군간 상당한 차액이 있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전체 교부세 금액의 1/11이니까 금년에 우리시의 약 55억 정도는 배정 받아야 교부세법의 평균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민선사장으로 처음 취임하던 95년도에 7억, 96년도에 6억, 금년에는 아직껏 한푼도 배정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통합 전 관선시장 군수들은 민선시장 때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93년에는 10억, 94년에는 8억을 받았습니다. 민선시장은 오히려 관선시장보다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로는 중앙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아래로는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행정에 박차를 가해 동분서주할 때에 관선시장과의 차이점을 시민들을 인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선시장의 가장 큰 역점시책은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특별교부세의 년간 평균치 55억은 전혀 기대할 수 업고 오히려 관선시장 때 보다 특별교부세를 적게 배정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현 쓰레기 매립장내에 1일 소각 100톤 규모로 14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예정 사업기간 98년 6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고 현재 기본 및 용역설계를 실시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대형소각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으로 폐기물 처리시설확보에 따른 매립장 부지확보, 재원조달, 용역, 보상, 설치 가동 시까지는 최소한 4∼5년의 장기간이 예상됨에 따라서 1단계로 현 매립장 잔여부지 내에 대용량의 소각장 1기를 설치하고 2단계로 향후 인구증가 및 발전전망에 대비하여 지리적 여건,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립장 제2 후보지를 확정한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현 매립장은 91년에 설치하여 2005년까지 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량의 증가로 인해 2002년이면 사용이 끝날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 후면 매립이 끝나는데 대형 소각장의 설치기간이 2000년 7월에 완공예정이라고 했는데,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태에 있는 매립장에다 대형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시설비는 91년에 49억4,800만원이 소요되었고, 소각장은 94년에 시설하면서 15억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총 64억4,8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대형 소각장 처리시설이 하나 설치하는데 140억원이나 되고 년 간 운영비만 해도 최소한 25억∼3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의 재정으로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먼저 대형 소각장을 설치한 후 2단계로 매립장 제2후보지를 정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이론은 거꾸로 되었다고 봅니다.·앞으로 5년 정도면 매립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일은 1차로 매립장 후보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장소에다 새로운 소각장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또한 140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매립장 후보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잘되었다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범견학을 오고 있는 중이고 소각장 용량이 시간당 1.5톤으로 일일 소각량이 7∼10톤 정도로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처리량이 절대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 1일 100톤 처리능력을 가진 소각장은 지금 당장 소각 적정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현 시설보다 10배나 큰소각로가 과연 필요할지 의문이며, 대형소각로 설치는 앞으로 4∼5년 후에나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소각로가 적더라도 몇 년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1세기 환경도시 건설이라는 대명제하에 그린순천21을 추진하면서 모든 시정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누구나 살고 싶은 순천의 도시를 개발한다는 거창한 구호와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형소각로의 설치는 매립장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수단이며, 세계적인 추세는 소각장보다는 주로 매립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으며,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다이옥신을 발암성 물질A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1일 100톤 처리 능력의 소각자에서는 상당한 다이옥신이 배출될 것이며, 정부에서 다이옥신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매립장 위치는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민원 또한 심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와 더불어 90년까지 매립하여 그 이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종전의 매리장에서 현재 많은 침출수가 흘러나와 바로 아래에 있는 조례 저수지에 녹조현상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전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 수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조례저수지를 계속 보존하자고 하고 있는데 계획되는 종전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해 조례저수지의 수질은 극히 나빠져 있는 사실은 자명한 일입니다.
·매립이 끝나면 20년동안 매립장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순천시에서 종점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 전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종전 매립장 침출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립장 복토, 침출수, 비산먼지 등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답변은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국장께서는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께 연락을 하셔서 참여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조길현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 방성룡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교부세가 적게 증액된 사유와 그 산정자료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서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써 교부세 산정 자료는 인건비, 사회복지비 또는 교육비, 공보비, 인쇄비, 사회복지비, 생활보호비 등 29개 항목별로 기준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시달된 보통교부세를 살펴보면 매년 15%정도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 보통교부세액이 607억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에 비해서 낮게 대부된 이유는 시·군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감축으로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또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보호 대사자수와 도시개발에 따른 농가 및 경지면적이 감소되어 그 기준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향·왕지지구 개발에 따른 건축 붐이 조성되면서 지방세원 즉,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증가로 인해서 기준 재정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부의 보통교부세 교부비율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116.4% 신장을 했으나 96년도에 비한 97년도 신장율은 정부 자체적으로도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109.7%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도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96년도 122.2%에서 106,8%로 신장율이 둔화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배정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배정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별교부세의 지원액이 관선시대 때나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지역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 재원으로써 특별교부세 중 60%는 지역개발사업 재정보전 또는 재해 대책사업으로  지원되는바 이는 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되어 각 시·군에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40%를 시·군에 나누어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를 통해서 내시 되는 사업은 도비로 구분하고 있고 시로 직접 지원될 경우만 특별교부세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즉 좀 전에 말씀드린 총 교부세를 11.1%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의 60%는 도에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40%는 시·군에 직접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특별교부세가 얼마큼 지원되었는가 여부를 확인할려면 도비 보조비와 각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가져온 특별교부세를 합산한 금액이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로 각 자치단체에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민선시장으로서 세차례에 걸쳐서 매년 1회씩은 내무부에 가서 관계과 또는 관계장관을 만나서 순천시의 특별교부세를 많이 주십사, 도와 주십사고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만 해도 조례천 복개공사에 10억원, 석정∼쌍지간 도로확장에 4억원, 송광사 문화재 보수에 3억원 등 17억원을 금년에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특별교부세 해당액을 살펴보면 95년도에는 29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 예로 도비 보조로 22억원,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지원되었고 96년도에는 27억원의 보조를 받았는데 도비 보조로 21억원, 특별교부세로 6억원, 금년도 8월말 28억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중 도비 보조가 11억원, 특별교부세가 17억원이 지원되어 있어서 결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알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1/11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액을 따져보면 우리 순천시는 55억원 정도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아야만 그 평균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수치를 내세우면서 순천시 특별교부세 지원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자율 재량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교부세의 지역 편중화 현상이 이뤄져 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하나의 정권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영향이 미쳤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서로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보조를 받을려고 애를 쓰니까 저 자산도 우리 지역 출신 양 의원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정당에 계시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우리 순천시에 많이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조길현   
·시장께서는 보통교부세의 전년 대비 전라남도 평균 증감율과 우리시의 증감율이 도내 시군중 몇 번째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방성룡   
·도내 시군중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죠. '97보통교부세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도의평균이 8.39%입니다. 그리고 6개 시의평균 증감율은 7.82%, 군부의 평균 증감율은 8.1%였습니다.
·그런데 6개 시중에서 증감율이 가장 낮고 24개시군 전체에서 해남이 4.9%로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 우리 순천시가 5.22%로 하위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세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통교부세입니다. 이처럼 증액율이 낮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로서 시·군 통합된 도시에 걸 맞는 교부세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증감율이 하위에서 두 번째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일반 교부세는 여러 가지 기준 재정 항목이 29가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준해서 일반교부세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항목 중에서 인건비나 교육훈련비 등이 순천시가 통합으로 공무원이 감축되므로써 그러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순천시는 도내 각 시·군중에서도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도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도시개발에 따른 농가 및 경지면적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그 기준재정 수요도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항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반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수치를 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수치를 잘못 냈다면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기준 제정 수요에 의거한 일반 교부세의 책정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원 조길현   
·교부세 내역을 팩스로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명실공히·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30%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입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하겠습니다만 교부세는 가장 중요한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고 있으므로 지방교부세 배분에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특별교부세를 보다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재정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 능력 있고 추진력 있는 시장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정 받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보통교부세의 증액비율이 금년처럼 낮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설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구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E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대형소각장 설치에 대한 시설비 140억원과 연간 운영비 25악∼30억원 소요에 대한 우리 시 재정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에 대한 총 사업비 140억원 중 국비 30%. 도비 20%, 시비 20%,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30%는 민자유치 시행계획으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비부담은 다소 있지만 환경기초 시설 중 쓰레기처리 시설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시설이므로 최우선 사업으로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의 연간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규모와 형식, 지역적 여건에 따라 연간 운영비가 대부분 다르며 우리 시에서 계획중인 1일 100톤 규모의 평균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약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 운영비 등 제반 시설에 대해서 이번 기본조사 용역에 과업지시 된 결과에 의해서 장·단점을 분석한 뒤 중간결과를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로 소각장 건설을 하는 것보다 140억원 재원이면 매립장 후보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현 시점부터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후보지 선정까지는 최소한 3∼5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40%정도 소각 처리하여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현 매립장 매립이 종료되더라도 최소한 20년간 매립장을 침출수를 사후관리 하여야 하므로 신설된 소각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어 소각장 확장공사를 추진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용량이 시간당 1.5톤으로 1일 소각량이 7∼10톤 정도이며 지금 당장 소각 적정량이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 4∼5년 후에 1일 100톤 규모의 소각로를 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200톤 정도이며 이중 50%인 100톤까지는 최대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량이 반입되고 있으나 소각시설은 1일 평균 7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비를 30%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나 그 후부터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거나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로 설치에 따른 국고지원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1일 100톤 규모의 소각로를 건설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그린순천 21의 개발과 보존이념에 정면 배치되는 소각장 건설로 다이옥신 발생문제와 이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소각장 운영시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대책으로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약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능력이 1일 50톤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각장 건설 기본계획 용역시 다이옥신에 대한문제는 최신 공법을 도입하여 완벽한 시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조례동 인애원 앞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조례저수지에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E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동 4번지 외 6필지에 위치한 구 쓰레기 매립장은 1989년 5월부터 91년 3월까지 1년 10개월간 10,000㎡의 부지에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를 매입하였습니다.
·동 매립장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와 매립장 하단에 위치한 두지저수지에 유입되어 몽리면적 87,000㎡의 농경지 토양을 오염시켜 지난 89년부터 매년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6월 두지 저수지로부터 현 쓰레기매립장에서 조례동 비봉마을 시영아파트 앞까지 설치된 하수관거 650만원의 사업비로 200㎜하수관 300M와 맨홀 2개소를 설치하여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례저수지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침출수가 하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매립장내 1일 복토침출수 처리, 쓰레기 다짐, 비산먼지 등 처리에 미흡한 사유와 현장비 사용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토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15㎝이상 1일 복토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대로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금년에 많은 강우로 인해서 정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용량이 1일 70톤인 소규모 시설로 침출수 처리에 특별한 대책을 없으나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24시간 침출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다짐은 굴삭기로 우선 작업하고 청소차 및 일반 차량 등 1일 80대의 차량이 매립지를 왕래하므로써 자연적으로 다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운영장비는 기 보유한 굴삭기 2대와 덤프트럭을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일 복토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 승인된 정수물품 덤프트럭 1대와 불도저 1대를 98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조길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시 내용상 빠졌습니다만 답변자료를 보면 1일 100톤 규모의 평균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약 1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25억, 많게는 30억원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형소각장은 이와 같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월에 환경부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서울 양천구 목동 소각장의 경우 운영비는 27억3,000만원, 상계소각장은 34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해를 넘길수록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비만 가지고도 3∼4년이면 매립장 제2호보지를 설치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소각로 설치 지원비는 2000년도가 넘으면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까지 각 시·군단위로 대형 소각장을 시설토록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 10억원이 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2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2005년까지는 현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형소각장을 설치하므로써 2∼3년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질의사항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두번째 답변에서 제2후보지 매립장 건설을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3∼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매립장의사용 예정은 2005년까지입니다. 그러나 2년 정도 단축된다고 하였습니다.
·대형소각장 준공 예정일이 2000년 7월까지인데 불과 2년 후면 매립장 제2후보지를 옮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때까지 설치비 140억원과 운영비 60억원을 합하면 2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은 다음 또 다사 매립장 제2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면 먼저 매립장 제2후보지 확보와 소각장 건설까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제2후보지 선정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매립장을 선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매립장 제2후보지 선정이후에 그 장소에 새로운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기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제2후보지 선정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설치 문제는 앞으로 침출수 처리를 20년간 관리해야 하니까 현 위치에 소각장을 선택하더라도 20년 동안은 같이 운영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2000년까지 지원을 하고 그 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정부지원을 받아서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의원 조길현   
·국장님이 2000년 후에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조사해 보면 앞으로는 민자르 빼더라도 더 좋은 국비도 충분히 줄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답변에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00톤이라고 했습니다. 이중 5-%인 1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량이 반입되고 있으나 1일 7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3월 27일 16톤까지 소각하였고 적게 소각한 때는 6톤을 소각했습니다.
·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인데 16톤까지 소각할 수 있었음에도 하루에 6∼7톤 정도로 적게 소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소각 관계는 저희들이 그 날 들어온 소각량을 소각 처리분이 소각장으로 들어온 것을 처리하는 것이 있고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16톤 정도로 많이 하는 것은 비상근무를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조길현   
·현재 평균 7톤 소각하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7∼10톤 소각합니다.
○의원 조길현   
·네번째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이옥신 피해로 인한 민원해소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이옥신의 독성에 대해 환경위생국장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법에 의하면 1일 50톤 이상은 다이옥신에 대한 법적 적용을 받고 그 미만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조길현   
·본 의원이 설명하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이옥신 1g이면 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청산가리보다 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기를 통해 흡입하는 경우에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국 11개 대형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배출농도가 선진국 기준치는 1㎡ 배기가스 당 1.1ng, 1나노그램은 10억 분의 1입니다. 1.1ng 의 100배인 10ng을 초과하는 곳이 부천 중동, 대구 성서, 성남 소각장 등 세 곳이나 되었고, 배출농도 기준 0.1ng 미만에 적합한 소각장은 서울 목동 소각장 1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의정부 소각장 등 일부 소각장은 폐쇄키로 결정했고 부천 중동 소각장과 대구성서, 성남 소각장도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현재 보완 조치 중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설치한 곳에서도 다이옥신 피해로 말미암아 폐쇄 조치되거나 가동 중단상태에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다이옥신 저감 피해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래서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설된 소각로는 최신 공법에 의해서 다이옥신을 완전히 제거하는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소각보다 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 쓰레기 매립장에 조례동 시영아파트 앞까지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침출수가 조례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조례저수지는 녹조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하단에 몽리면적 87,000㎡의 피해 보상을 '89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구 매립장 쓰레기를 현 매립장으로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구 매립장 쓰레기 위치가 당초 시설하면서 부직포를 안 깔아서 침출수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저수지에 잠겨 있는 것은 지하로 들어갑니다만 나가는 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거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워낙 양이 많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결재를 받아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대책은 먼저 매립장 제2후보지를 선정 추진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2후보지 그 장소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순리입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현 매립장에 대형소각장을 설치한 후 1년 반정도 가동하다가 다시 제2매립장으로 옮겨야 한다면 소각장을 다시 옮기기 어려울 것인데 현 장소에 그대로 두고 가동할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각각 달라서 쓰레기 매립하는데 일관성이 결여될 것입니다.
·또한 대형 소각장을 설치한 후 주변 주민들의 반발도 크리라 예상하고 설치 후 가동 중단사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취소하고 제2매립장 선정부터.
○의장 장승호   
·조길현 의원님! 좋습니다만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본 질문에 보충할 부분을 요점만 질문하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장황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생산적으로 진행을 하죠.
○의원 조길현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취소하고 제2매립장 선정부터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능률이며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현재 용역 맡겨둔 것을 당장에 여기에 취소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과업 지시서에 상황에 따라서 시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용역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결재를 받아서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조용훈   
·조용훈 의원입니다.
·사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에 대한 후유증이.
○의장 장승호   
·같은 소관상임위가 아니십니까?
·보충질문은 본질문자 아닌 다른 의원님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소속이어야 되는데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동천 유입관거 기초보강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동천 유입관거는 당초 설계 시 조사된 인근의 지질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기초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 설치구간의 시점과 종점에 6.7㎝와 20,7㎝의 부등침하가 되어 있는 구조물 설치위치의 기초지반은 시공 중 조사결과 실트질 모레층이며 완화구간을 두고 시행하는 연약지반 치환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나 구조물 설치후 지속적으로 침하가 발생한 시점과 종점 6.7㎝와 23.7㎝ 부등침하가 발생하여 감리단 실정보고 및 대책의견을 제시하여 설계변경과 공법 검토를 콤펙션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감리단에서 실정 보고하여 공법 비교를 했습니다.
·구조물 침하방지와 찻집관거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감리단 의견대로 시행하고 금후 설계변경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0월 19일자, 제목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업무지시 내용을 보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95-8-09호와 관련 "귀관에서 제출한 실정보고 의견대로 침하된 부분은 콤펙션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강하고 당초 잡석 치환한 624㎡는 금후 설계 변경시 공사비 절감처리를 하기 바람" 이라고 지시하여 콤팩션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강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월 18일자로 복명서 내용처럼 감리단 실정보고 대책 및 의견서 내용을 보면 위치 침사지와 13-3차집관로 사이 관거 현지 여건은 앞에서 지적하였기에 생략하고 보강사유는 현재 상태로 방치한다면 장차 추정되는 압밀침하로 인하여 찻집관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거바닥이 역구배가 되어 부유물질이 침전되고 침전물이 부패되어 가스가 발생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발생가스에 의해 박스 단면 상부의 부식을 촉진시켜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였습니다.
·보강방안으로 콤펙션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행하면 포항시 아파트 건물 침하 기초보강을 복원하는데 콤펙션 그라우팅 공법으로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동천 유입관거의 시공구간 중 침사지와 접속부에 6.7㎝ 동천 방향으로 65.35m 지점에 23,7㎝의 침하가 발생되어 있으므로 상기 사례와 비교하면 동천 유입관거 설계표고까지 복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연약비반 보강과 함께 복원작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시공계획이 세워져 있으므로 시공관리만 철저히 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5년 10월 13일 문서번호 하수 67712-769, 제목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업무지시", 콤펙션 그라우팅 공법으로 설계 표고까지도 가능 한데 더욱 완전복구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진 것은 연약지반 보강과 함께 시공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상태는 설계 표고가지 복구되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여 주십시오.
·또 완전복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강사유에서 제시한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사후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검토 없이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 시 하천정비 계획이 전혀 참고되지 아니하여 찻집관거 부분 B-2라인 선형 검토 결과 해룡천, 번호 155 구이 설계되었는데 실시 설계 당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주택과장께 부설주차장 문제점 및 사후대책 건축허가시 각 부서별 협의내용 문제점 및 대책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 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한 건축허가 번지, 가상 A.로 할때, A번지 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근거에 의하여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로 600m이내이어야 한다고,'97년 7월 14일로 개정되었는데 A건축물 주가 타인의 땅을 임대차 계약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는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건축주가 10년 임대차 계약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후 효능이 10년후가 되면 소멸되는데 소멸 후 A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택과장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고 현재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한 땅에 대한 공한지세가 부과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에 준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A건물주가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기간동안 A건물은 부설주차장 공간을 이용한 만큼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중이익을 도모할 경우 법을 준수한 선량안 건축물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지 제13조 설치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A건물의 경우 타인의 땅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만 취급하고 있는 부서로서 우리시의 세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세수입을 줄이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요?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건축허가만 취급하는 부서로서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자체 수익사업이 없을 경우 지자체가 스스로 몰락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이라도 우리시는 우리 손에 달렸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행정에 임한다면 우리시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시로서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기 부서와 다른 부서간에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인데 한가지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신축할 때 강관설치, 비계 설치 등 차량 진입로 등 도로점사용을 하여야 함에도 도로과에서는 일일이 도로점사용 부분을 찾지 못한 경우와 언제 착공하여 도로점사용이 필요한지 몰라 도로 점사용 부과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사전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도로점 사용을 득 하여야 할 곳은 먼저 도로과에 통보하여 도로점사용을 징수 후 허가 처리한 것은 법적인 요인이 없다고 하겠지만 규정이나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출물 증축시 연면적을 계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준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지, 법을 잘 이용하여 빠져나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95년 1월 10일 제정하여 동 조례 제2조에. 점용료의 부과 대상에서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각 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무단점용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건축을 시행하거나 공작물을 적치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요?
·제10조의 점용료의 감면규정, 제1항에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면제한다라고 면제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데 도로과장께서는 점용료 부과대상을 한 번이라도 검토하여 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장부상에 기재된 몇 군데를 조사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장기 도로점사용 허가를 득한 점용장소는 '96년 대장에 '96년 신규 장기 점사용 및 '96년도에 기재된 점사용 장소는 '97년도 장기점사용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미 기재된 사항이 몇 군데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곳에서 도로 일시 점용을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곳이 있는지 조사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도로 장기점용 허가 중 점용면적을 축소하여 사용료를 적게 물고 있는 곳이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점용면적을 축소하여 점용료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사후대책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로점사용료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한 이유는 세외수입에 상당부분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96년 도로 일시 점사용 부과 금액이 7,565만5,580원인데 '96년도 정기분이 포함될 경우 총액은 약 1억4,000여 만원입니다.
·'97년도 도로 일시 점사용 사용료 부과 내역은 정기분은 납세인원 1,353명인데 이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1억1,133만원인데 일시분과 신규 점사용료 부과액을 포함할 경우 '97년 8월 6일 현재까지 부과내역 금액은 1억5,975만5,930원입니다.
·순천시 세외수입으로써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도로 점사용 부서에서 좀더 노력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면 누락되거나 임의로 도로점사용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도로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를 꼭 이행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도의적인 책임으로라도 도로점사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로에 공작물 등 함부로 방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 몇 군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곳은 상당부분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이지만 점사용료 허가를 받지 않는 부단점용자는 현장에 자재를 무질서하게 방치하고 자기 집 땅처럼 통행인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실정인데 과장께서는 공사현장 주변도로를 한 번이라도 살펴본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97년 각종 자원사업이 균등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원사업이 배정되었는지 법인체 지원사업이 개인별 지원사업으로 편중 지원되어 많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여 보신 적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법인체와 개인별 지원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지침서에서는 법인체 육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지원을 법인체육성을 위하여 사업지원을 법인체 중심으로 지원하여 법인체에 가입 못한 개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사항이 상당부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현 순천시 농정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법인체만 과대 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는데 효과적인지 아닌지 한 번쯤 분석 비교하여 보셨는지? 아니면 순천시에 알맞은 농정업무 개선책을 건의하거나 시정하여 순천시 농어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법인체 중심 체제로 지원하다보니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여도 개인적인 지원이 어려운 현 실정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좌절해 버리는 농어민이 상당부분 있고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에 대하여 한번쯤 농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항을 한 가지만 이라도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후 문제점이 보이면 하나하나 열거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직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농정국장 박갑순입니다.
·장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소득작목별 영농조합법인 및 회원농가 위주로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성질에 따라서 이중적 지원이 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림사업이 균등배정은 할 수 없고 다만 공정배분은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절차상 공정배분은 했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법인체와 개인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느끼기로 법인을 구성하고 또 조직화된 단체는 많은 지원사업비가 가고 법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법인화 된 조직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농림사업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농민들이 다소 불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림사업 구조개선 사업은 WHO.와 UR타결 이후에 농촌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보다 더 능력 있고 또 정보도 빠르고 기술력도 있는 엘리트 농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모티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업은 대개 국비가 20%내외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50%까지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의 조건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는 법인이나 조직에 못 들어간 농가는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할 것이냐? 시 자체적으로라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온지 1년 되었는데 1년 동안 해본 결과 그런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법인이나 조직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농협에 작목반을 편성해서 그 작목반도  법인화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작목반에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부 시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영세한 농가는 앞으로 그렇게 농협의 작목반에 가입토록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도 특수과종에서 20㏊이상의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되어야 하겠고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위배사항이 없다면 영세하고 배제된 혜택을 못 받는 농가에도 지원하도록 노력해 볼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그런 보완책이 있고 시에도 보완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외서면을 제외한 7개 읍·면의 53농가에 시설채소 61,000평을 자부담 포함해서 22억6,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20%, 시비가 20%, 융자 40%, 자담 20%로 해서 전남도와 우리 시 지방적 차원에서 그와 같이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하십시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국장 답변이 현재 지침서에 의거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지원된 법인체에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농정국장 박갑순   
·아뇨,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장연식   
·아니, 시간 끌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처음 서두에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침서에 의한 법인체 중심체제로 배정한 것은 공정하다고 했는데 법인체 자체에 지원된 것 중에서 혹시 법인체가 한사람씩 공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체 명의를 빌려서 한 사람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농정국장 박갑순   
·그 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 장연식   
·왜 아니에요?
·올라오면 농발연심의회에서 하잖아요?
·나는 무슨 사업을 본시에서 주면 하겠습니다하고 농발연에서 올라오는데 국장이 왜 몰라요?
○농정국장 박갑순   
·순천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제기되어 언론에 나온.
○의원 장연식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갑순   
·법인 대표자로서 보조를 받아서 법인과 같이 받고 또 어느 경우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내용에 대해서 사업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것은 알아요.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느타리버섯 법인체를 줬어요. 법인체를 예로 든다면 그 법인체는 모씨가 대표인데, 모씨의 느타리버섯 법인체,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국장이 말했지만 농발연심의회에서 모씨 대표이름으로만 와서 그 배정기준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 내력서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본 의원이 나중에 직접 확인한 결과를 보면 법인체 조합자 전체가 지원을 받았어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단감조합도 선정자가 상당부분 있는데 단감조합 지원액이 약 1억5,000만원에 4명만 지원되었어요.
·그런 조사를 해 보라는 것이지 지침서를 어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침서를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 보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지 여기에서 국장이 답변을 못한다느니, 다른 지역에서 한다느니, 본 의원이 다른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타 자치단체 것을 빌려서 여기 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농정국장 박갑순   
·조계산 느타리영농법인 지원 문제는 누구라고 본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16명이 조합원이 되어서 '96년과 '97년도에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 장연식   
·말을 길게 하지 맙시다. 서류를 훑어보십시오, 모씨 등에게 다 나눠졌지 작목반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저온 저장고, 볏짚 결속기, 균상 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등이 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한해에 작목반으로 나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작목반은 다른 면처럼 무슨 작목반 해서 그 사람 명의로, ○○ 농협 느타리작목반 ○○○외 20명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배분을 할 것인데 여기는 지원대상자 명단으로 올라와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것은 작목반 대표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모씨등 개인 앞으로 지급명세서가 나갔어요.
·그런데 왜 자꾸 국장께서는 다른 답을 해요?
·아까 처럼 법인체로 나갔다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농정국장 박갑순   
·행정절차상으로는 현재까지 법인체로 나갔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되어 버리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의원 장연식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금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가? 농정국장이 위증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고 본 의원이 위증을 했다면 농정국장이 이 자리에서 회의록에 기재해서 고발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내서 국비 반납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농정국장이 하시고 이 부분 답변은 차후 행정사무 감사도 있고 앞으로 10월에도 다시 정책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자료제시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갑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자료는 본 의원도 가지고 있고 확인한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위증한 것은 없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상, 행정 절차상 하자 없이 하고,
○의원 장연식   
·직접 지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확인을 해서보고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셔야지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 방성룡입니다.
·먼저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써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지역 도사, 해룡, 별량 간척지에서 나오는 쌀이 타지역에서 나온 쌀보다도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해서 또 시중 모든 시민들이 간척지 쌀이 기름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보다도 우수하다고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하는 생각 끝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간척지 쌀을 품질인증을 받아서 브랜드화 시킴으로써 가격을 높게 받도록 하고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사업을 추진했고 해서 농검의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진했고 올해도 별량, 해룡, 인안 등 3개 지구에 1,092헥타 지역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092헥타에서 생산될 총 계획량은 5,024톤이고 추정 총 소득액은 대략 85억9,200만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간척지 쌀 브랜드화사업을 위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농가교육, 판매, 홍보활동 등 행정력의 지원과 병충해방제, 농약대 3,071만6,000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수매용,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경에는 순천시 농업 시지부에서 이 지역 16개 작목반과 재배면적 1,092헥타를 약정하고 순천농검에서 풀질인증 획득과 농촌지도소에서 1,02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간척지벼 재배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적기수확 등으로 미질 향상에 힘쓰도록 대농업인 지도와 신문방송을 통한 순천만 간척지쌀의 우수성을 앞으로 계속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한창효 의원께서 이러한 순천만 간척지쌀의 수매가가 시중 가격보다 더 싸게 수매됨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하는 점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도 이점에 대해 우려를 하고 우리 시와 농협서 비상 수문작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있었습니다. 유입관거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거내 하수슬러지가 퇴적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바닥구배를 조정 하수유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룡천 찻집관거 실시설계시 하천정비 기본계획 검토 없이 설계되었는데 실시설계 당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덕, 덕연, 왕조,처리구역에서 발생된 생활오수를 찻집하기 위해 해룡천 찻집관거는 96년 1월초에 본 사업을 착공하면서 기 수립된 해룡천 정비 기본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시공성과 유지관리의 편의성만 판단하여 장래 하천 확장 예정지인 우안으로 불리하게 노선이 결정되어 있어, 도시 장기적인 도시개발 계획 등을 전망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찻집관거 좌안으로 변경하여 기초파일을 박은 후 찻집관거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당시 찻집관거 노선에 대한 기본자료 조사가 미흡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 용역 시에는 충분한 자료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연식   
·예.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장연식   
·그러면 현재 콤펙션그라우팅 공법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윤대현   
·현재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측결과는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의견제시랄지 안전도 의뢰검사는 안 해보았죠.
○하수과장 윤대현   
·현재 시점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의원 장연식   
·답변 중에 부등침하된 부분을 5센티 표고까지 5센티를 못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침전물이 쌓이지 않도록 구배조정을 시멘트로 한다고 했는데 그 바닥이 상당히 연약지반이었는데 컴팩션그라우팅 공법으로 시공을 해서 그 공법이라는 것은 굳으면 수질타일과 같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포항아파트 올린 곳 한곳과 다시 기초 보강하는 기둥 보강하는 데와 순천에서는 세 번째로 한 것인데 안전도검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5센티 구간을 전체를 하지 않고 중간부분 20,7센티 부등침하 된 그 부분을 구배를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무게하중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 검토한 보고서를 본 의원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로에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선 이 자리에서 하수과장이 그 부분은 다음에 어디 가더라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자신 있게 책임지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회의록에 있으니까 나중에 견책을 당해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유입관 공사에 한해서...
○의원 장연식   
·물론 이것은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더 할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이중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보충질의 했던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등침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장연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먼저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질문사항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86개소에 7,014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중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17개소에 118대의 수용면적을 확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임대계약에 의한 기간만료로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는 할 수 없으므로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위법사항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혹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현장확인 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에 부과된 세금은 공한지세가 아닌 주차장용도에 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중 총 586개소 부설주차장 중 시내 중심권에 있는 228개소를 대상으로 97년 5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중점 점검 실시한 결과 36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1차 시정 지시한 결과 11건이 시정완료 되고 25건이 시정되지 않아 현재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2차 계고기간인 97년 9월 10일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사법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며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동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출허가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 허가하여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97년도 건축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8월말 현재 338건이고 여기에 관련된 법령은 도시계획법외 20개 법령에 29개 항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법령과 복합으로 처리하여야 할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신청 시마다 해당 부서와 협의 복합민원으로 철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도로점용 등은 건축허가 신청 시 복합으로 점용허가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처리하고 있습니다. 복합으로 신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마다 차량 부서인 도로과, 세무과에 통보하여 무단도로 점용료 및 각종 지방세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무를 복합적으로 취급하다보면 실무적인 착오로 누락되는 경우를 우려하여 건축착공 시 도로점사용 이행여부를 건축사로 하여금 반드시 현장 확인토록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주차장이 늘어날 경우 반드시 주차장 시설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법적 주차시설이 미확보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도 그 주차장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기계보수비, 기타 관리요원 인건비 등 상당액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소규모 주차장이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건축주는 주차장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이나 물건을 적체하여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장연식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택과장이 말씀했던 부분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도로과에 문의를 해 보면 도로점사용 부분은 일단 건축허가는 득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본 의원이 건축주라도 도로점사용료를 적게 물기 위해서 착공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점용허가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렇다보니까 건축허가서는 나갔습니다. 착공을 도로과에 가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십시오 하고 강제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레 연기하다보면 도로과에서 이것을 소규모이기 때문에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피한 사람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 중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를 8월 며칠까지 쭉 나간 부분을 우리 가족을 총동원해서 일일이 대조표를 해 보고 부과대장 대조표를 해보니까 건축허가를 받고도 도로점사용을 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주택과에 요구해서 일일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 지역도면을 달라해서 도면을 참고로 여기에 접어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 보니까 도로를 점사용하고 있어도 허가를 득 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형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기산코아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건축담당 계원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적치물이 순천시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까지 다 점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옆에 LG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당부분 도로점 사용료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거기와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옆에 병원들이나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를 쭉 돌아보았는데 점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경계브럭을 설치한 것도 다 파괴하고 자기들이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 울타리 도로변에는 건축면적으로 봐서 그 지역의 지가고지 가격에 준해서 점사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백만원씩이 왔다갔다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외수입을 좀더 올리는데 노력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행정 계획율에 의해서 30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의원 장연식   
·그것말고 건물 단독 부설주차장 말입니다. 그 목적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면적이 늘어남으로서 주차가 교통요인이 되니까 건물 안으로 넣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취지는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순천시 조례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지역에서는 주차장 정비구역 도시설계구역 내에서는 150㎡당 1대씩 설치규정이 되어있죠.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리고 그 다음에 여타 기준에 의해서 상업지역에서는 500㎡미만 시설물이라도 했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쭉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숙박업소는 객실 2개중 주차를 한 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지구에서는 어떤 곳은 150㎡, 도시계획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차대수가 거의 모자랍니다. 주차대수가 한 대나 두 대나 못 되도록 허가가 나갔습니다.
·한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말해서 동료 의원들께 욕을 먹었는데 그대도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외동 149번지 백제장과 장천동 크라운모텔 부설주차장 면적을 비교해보면 백제장은 거기가 몇 개 객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형편없습니다. 여관시설 기준으로 거기가 몇 개 객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형편없습니다. 여관시설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하는 일반근린생활 시설지역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건축신축 연도가 같습니까?
○의원 장연식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음식점과 따로 따로 산출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제가 이따가 이 자료를 드릴테니 빨간 줄을 쳐놓았으니까 와서 확인해 보면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 군데가 그런 현상이 나와서 본 의원이 비교 견적을 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차라리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 바에는 대안으로 건축주들한테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주차장 설치하지 못한 자를 옆의 땅을 임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받아들입니다.
○시에서 받아들여서   어느 구간을 연향동의 어떤 시설지구라 하면 거기의 필요한 댓수 가산해서 시에서 주차장 땅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설비용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내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 다른 주차장은 부설주차 기준을 어겼을 때 행정상의 어려움이 오리라 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장의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장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건축공사를 하거나 물건을 적체한 곳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날로 증가되는 인구로 인해서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각종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도로의 점용이나 물건을 적치한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으며 96년 1월부터 97년 8월까지 도로를 무단점용 손괴 등으로 우리 시에서 고발 3건, 부당이득금 부과 21건 등 총 24건에 1,752만5,000원을 도로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로의 무단점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점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0조에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게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담당직원의 이동과 업무연찬 부족으로 95년에 감면대상기관 1개소에 점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96년도 장기 점용허가지에 대해서 97년도에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담당직원의 이동과 과신설로 인한 업무인계 등으로 32건이 당초 부과 시 누락되어 97년 9월 6일 누락된 32건의 점용료 971,000원을 전액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점용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항과 허가면적보다 많이 점용하고도 점용료를 적게 납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무단점용 사항이 발견된 24건에 대해 고발 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했고 앞으로는 계속 도로순찰을 실시해서 허가받지 않고 점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점용해서 점용료를 적게 납입하고 있는 곳은 현재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중인데 대개 주유소 같은 장기 점용지로서 관내 주유소 48개소 및 자동차관련업소 등을 전수조사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도로점사용 부서에서 좀더 노력해서 현지조사 누락되었거나 임의로 도로점사용을 회피하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대개 건축허가와 관련된 점사용 신청이기 때문에 주택과 와 협조해서 무단점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서 우리 시 수입도 올리고 시민의 불편사항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가를 받은 지역도 질서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장이 주변도로를 살펴본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써 1주에 1번, 적게는 2주에 1번 정도는 관계직원과 함께 도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국도가 140㎞, 지방도 127㎞, 군도 169㎞, 농어촌도로 588㎞, 도시계획도로 441㎞로 합계 1,465㎞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순천까지 왕복 네 번이나 할수 있는 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시가지도로에만 치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로관리인력이 구 승주군에서 관리하던 인원 그대로 통합순천이 된 후 한명도 증원이 안된 수로원 12명과 장비로 도시계획지구 내 도로 441㎞가지 관리해야 되고 민원과 시민불편사항은 대부분 시가지 도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위한 수로원의 대폭 증원이 있어야 원활한 도로관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연식   
·이번에 97년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32건에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본 의원이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이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징수액의 3분의 2는 본 의원한테 주어야 합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했냐하면 도로과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초 저희 의회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시설단지에 가서 문제가 되어 이 부분을 짚어보아야겠다 해서 보니까 이것도 저희 가족이 3일 저녁을 95, 96, 97년도 부과내력을 전체 체크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나중에 우리 식구들에게 격려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97년도 부과내력은 엄청 양이 많았습니다. 1,355건인데 거기서 누락된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일시 분까지 한다면 2,000건 가까이 되겠더군요.
·그래서 부분추출을 해 보았습니다. 죄소합니다만 의장님 지역인 풍덕동 것도 해보고 그런데 풍덕동 것도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김치호라는 사람은 신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96년에는 아예 등록이 안되어 있고, 덕연동 지역도 보면 거기가 제일 점사용 할 곳이 많은 지역입니다. 보니까 액수들이 상당부분 큰 것입니다. 그런 누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조그만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적은 액수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액수들이 크다보니까 이 부분을 일일이 대조해서 해보았는데 96년도 것을 보니까 97년도에 미 기재된 사항이 아까 32건을 찾아내셨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주니까 도로과에서 이것을 보고 서른 몇명 찾았다고 집어놓았는데...
○도로과장 문상영   
·그것이 아닙니다.
○의원 장연식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3일을 대조하면서 찾은 것과 내용이 틀린 것이 있고 이름이 아까 기재가 안된 사람도 있고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중업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것을 처음에는 적은 것인데 손을 대냐고 의원들께서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부과액수를 보니까 상당한 수입이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교통질서라든지 도로 정비하는 것도 단속하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아까 도로과장께서 한군데를 면제대상이 되는데 안 해주었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문상영   
·면제대상인데 징수를 했습니다.
○의원 장연식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한국은행입니다.
○의원 장연식   
·한국은행이면 공기업입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비영리단체입니다.
○의원 장연식   
·그러면 농협과 축협은...
○도로과장 문상영   
·아닙니다.
○의원 장연식   
·농협은 징수를 했는데 축산협동조합은 징수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었는데요, 어째서 농협은 연향동으로 옮기면서 간판세운 것까지 다 징수를 했는데 축협은 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기관과 기관끼리 그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기관협조가 안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유소 부분에 축소해서 하나고 하셨는데 가보지 않아도 도로과장이 서류만 훑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평방미터만 도로점용을 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면적으로 봐서 차 한 대 승용차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면적입니다.
·주유소가 들어가서 후진해서 누가 기름을 넣습니까? 그렇게 악덕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을 방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주유소를 철저히 이번에 조사해서 저희 의회가 다시 시정질의를 할 때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감사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확실히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약속을 하겠습니다. 96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1차로 조사를 해서 6건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의원 장연식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농민의 아들 한창효 의원입니다.
·정부가 선정을 베풀어주기만을 기다리며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했던 암울한 시대를 청산하고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와 자존의 시대를 맞이해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과 26만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있는 통합순천시 8만 농민은 결코 소외되지 않고 아픔도 즐거움도 같이 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순천 쌀 브랜드와 성공만이 8만 농민이 살길이라고 이 자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8만 농민은 정부가 WHO출범에 따른 이중곡가제 폐지라는 미명아래 추곡수매량은 수만 가마가 감소되었어도 농협이 순천쌀 브랜드와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정부수매가 일등가격으로 수매해 주기로 한 약속이 이행됨으로써 순천시 8만 농민의 추곡수매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 지방자치를 체감하게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시장과 의회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양곡관리 헛점으로 올해부터는 정부수매 가격보다 일반시중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더 비싸게 판매되니 농민들은 농협판매보다는 일반상인들에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이 일어나니 순천쌀 브랜드화가 유명무실 되지 않고 농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농사에 열중하도록 순천쌀 브랜드화를 정착회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순천쌀 브랜드화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가 전남 제1의 도시로 급성장하면서 많은 면적의 택지개발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개발로 인한 발전만큼 같이 병행하여야 할 오수관리와 하천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1/3의 인구가 조례·연향·금당지구가 그 동안 산이나 농경지로서 남아 있으므로서 갑자기 늘어나는 강우 시에도 저유현상을 해주었는데 이젠 조례2차, 금당2차, 봉화산 뒷부분의 아파트화로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질 경우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이 넓은 지역은 빗물이 한군데 모아져 흘려내려 간 곳이 해룡천입니다. 이 해룡천은 하폭이 20m정도밖에 안 되고 50년대에 만들어져 순천시의 대부분의 땅이 유수지 역할을 할 때의 합당한 천이었습니다. 87년 이 후 다행히 200mm이상 큰 비가 내리지 않아 관심밖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만 큰비가 내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커다란 재난이 우려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당지구 근린생활 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순천의 소 강남이라고 불러지는 만큼 신세대 엘리트층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곳에 유일하게 있는 근린공원을 얼마나 방치했던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탱크에 묻어둔 산봉우리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인터뷰 중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하시는데 과연 이와 같은 행정이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인지 아니면 금당근린 공원을 전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좋은 삶의 질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올바른 소신 있는 행정인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를 정보화시대, 행정서비스시대라고 하는데 시민봉사실장께서는 호적전산화에 대하여 계획된 것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장연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장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동천 유입관거 중 일부 구간이 기초기반 연약으로 인해서 부등침하가 되어 콤팩션그라우팅공법으로 보강하였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사후 하자발생 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침사지 동천유입관거의 시공은 93년 11월 시공하여 94년 6월 완공하였으나 구조물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압밀로 인해 94년 10월 부등침하가 발생되어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박병기 교수 외 1명의 토목전문가에 의해 동천유입관거 침하발생 원인과 보강방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 구조물 복구의 최신공법인 콤팩션그라우팅공법으로 90년 4월부터 96년 5월까지 구조물을 복구하고 지반선인 8미터까지 되 메우기를 하였으며 복구 후 현재까지는 더 이상 침하 진행이 없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검측결과 침하 진행의 발생 시는 하자보수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등침하의 동천유입관거의 현재 상태는 설계표고까지 복구되었는지 또 완전복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강사유에서 제시한 완전복구 의견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후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등침하의 동천유입관거는 앞에서 설명한 바있는 콤팩션그라우팅신공법으로 대부분 당초 표고대로 복구하였으나 유입관거에 설치된 기상수문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수직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침사지와 유입관거 연결부문에서 약 5cm정도가 당초 구조물을 설계표고까지는 복구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무리한 충격을 가할 시 이로 인한 수직고에 지장을 주어과 브랜드화 사업에  해당되는 농민작목반과 9월 19일 만나서 가지 수매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순천시 간척지 쌀 브랜드화사업은 순천시와 농민과 농협삼자가 합의를 해서 이루어내고 있는 사업으로 농협쪽에서도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화 사업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원토록 약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농협에서는 1,800만원정도를 재배농가에 종자대 및 소독약 등으로 해서 작년에 올렸던 이익에 일부를 환원시켜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음에 순천대학교, 농협, 농정국, 농촌지도소 또 해당지역의 농민작목반들이 의견의 합치에 의해서 이 지역의 간척지 쌀 브랜드 화시켜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이 지역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목적 취지에 적합하도록 계속 순천만 간척지 쌀 팔마미인 쌀을 홍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대단위 도시개발 등에 따른 집중강우시 하수도처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금당지구는 농지가 택지화됨에 따라 우수의 침투와 저류능력의 감소 등으로 많은 우수, 오수의 증대가 예상되어 하수도기본계획 용역 팀과 협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이러한 예상문제점들을 하수도재정비용역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집중호우 시 우수배제 불량지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세부적으로 수문 현황을 조사토록 하여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향, 왕조 배수지역에서 발생된 우수를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해룡천을 동천 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도 아울러 세우고 있다는 것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당근린공원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원이 69개소에 그 면적은 908만4,000㎡이고 시설 및 완충녹지는 12개소에 122만4,000㎡가 결정 고시되어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금당지역의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 녹지대 5개소에 그 면적은 46,400㎡로 이는 전라남도 공영개발소에서 1992년 11월 10일 착공해서 1993년 2월 9일 준공해서 1995년 3월 8일자로 순천시에 무상 귀속되었으나 공원 조성당시 공사가 무성의하게 진행되어서 편의시설물이나 조경수 식재가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후 시에서 인수받은 이후 민간기업체로 하여금 철쭉 등 조경수 2,000여본을 식재토록 하였으며 시에서도 1995년도에 광나무 12,000본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금당지구 공원지역에 철쭉 2,200본을 식재하였으며 공원관리인부를 고정배치해서 제초작업이나 조경수 관리 및 매일 공원의 시설물 청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의 쾌적한 삶의 조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린순천 21 계획의 일환으로 이러한 근린공원 내 대형 조형물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대형 조형물들과 더불어 등의자 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절개지의 잔디 피복, 조경수 보식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라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한창효   
·예.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한창효   
·물론 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만 우려되는 점에서 쌀 브랜드화에 시중가격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만약 그와 같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될 경우에는 브랜드화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무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겠다 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해룡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7년 이후는 큰비가 안왔는데 50미리만 와도 연향사거리 라든지 조례 사거리는 빗물이 넘쳐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하수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옛날 조례저수지에서 내려가는 친 부분들이 박스로 되어 그 안을 감시할 수 없는 규정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조례저수지 매립지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해룡천은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왕지 2차라든가 금당 2차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난피해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한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신대로 해룡천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을 시장인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흥도심지역인 금당, 왕지지역의 고배수가 결국 해룡천으로 흘러갈텐데 이 해룡천의 정비계획에 대해 그쪽으로 흘러들어 갈 오배수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 내지 예측해서 동천하도정비계획 시 이 해룡천 정비도 포함시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이홍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홍제   
·회의진행상 그 룰을 지켜주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와서 답변하시더라도 산업건설위는 산업건설, 내무위원 질문은 내무위원회 소관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되는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전 조용훈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 소관된 보충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룰을 의장께서는 지켜서 진행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룰을 범했을 때 차후에 시정질문 했을 때는 내무위와 산건위에 소속감이 없이 시장이 나오시면 시정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질문내용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되어 질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으로써는 그것을 일일이 탓할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창효 의원이 내무위원회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은 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룰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개선하는데 참고로 하셔야지 그것을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이홍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그런 룰을 지키면서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졵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다보니까 과연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양쪽 상임위원회위원들끼리 민감한 문제입니다.
○의장 장승호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음기회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시민 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호적전산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호적전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과 내무부 두 국 사이에 통일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고 있어서 관할 지방법원과 시 읍 면간의 온라인 시스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과 내무부에 통일된 호적전산화 프로그램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바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 의원입니다.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될수록 공영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부합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 당국의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처럼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공단조성사업, 기타 수익사업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의 경우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이 앞으로도 상당히 이루어져야 하며, 해룡공단조성 사업이 필연적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둘 다 달성할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향택지개발 때와 금번 택지개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시 당국의 편의대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명확한 시각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의 규모가 크다보니 공사금액도 다른 시 사업보다 훨씬 크므로 입찰과정 등이 더욱 투명해야 하며 낙찰 후에도 설계변경 등의 변칙적인 사업비상승요인들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입찰했던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차후 다른 보안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안이나 토지매입 계약서의 규정들이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으며 그러한 조례나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 책임자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부시장 나오십시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박종효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공영개발사업은 하나의 공기업으로써 수익성과 공익성을 둘 다 달성할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연향택지개발 때와 금번 택지개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시 당국의 편의대로 법을 적용했다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명확한 시각을 물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접 경영방식에 의해서 경영하고 있고 그 경영방향은 항상 경제성, 채산성, 수익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우선해서 그 사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종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하느냐하는 것은 운영의 묘에 달려있겠다 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적정히 배분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만 높이다 보면 공공성이 떨어지고 공공성을 높이다보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박종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공영개발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해룡공단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금가지 입찰 및 공사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은 연향지구, 왕지지구의 입찰은 96년 11월 21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지구별로 96년 11월 23일 신문과 대한건설협회에 공고하였습니다. 입찰참가조건은 우선 두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공동택지 1필지를 매입하는 조건, 두 번째는 교부공채를 일정액을 사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교부공채 매입가액은 금당지구 100억, 왕지지구가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차로 하면서 공동택지를 매입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자격을 완화해서 2찰 입찰공고를 해서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에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왕지지구는 국제종합토건과 남양건설 등 2개사가 등록 입찰한 결과 남양건설에 낙찰되었고 금당2지구는 국제종합토건과 현대건설과, 남양건설 등 3개사가 등록 입찰한 결과 남양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도급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는 낙찰자 적격심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검사 다시 말해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신임도, 시공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등을 직접 검사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로 남양건설이 결정되어 현재 공사 시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은 왕지·금당2지구 택지개발공사는 3개년 계속공사로 연도별 사업량을 배분해서 96년 시공 분은 토공과 배수공 일부와 부대공으로 해서 준공하였고, 97년도 시공분은 계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주로 토공과 배수공, 구조물, 상수도공, 부대공 등으로 현재 공정은 3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포장공, 상수도공, 조경 및 부대공 등을 실시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총 공정은 29%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관련조례 및 계약서상의 상위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관련조례는 의회의결 거쳐 공포 시행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상업용지의 경우 해약금을 매매대금의 30%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과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시정명령이 와서 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공익성과 경영수입면 등을 고려해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박종효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종효   
·부시장께서는 공영개발사업 최고 책임자죠.
○부시장 이관종   
·예.
○의원 박종효   
·성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만 보충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관종   
·현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지를 개발해서 순천시의 택지수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입니다.
○의원 박종효   
·사업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관종   
·현재 사업방식은 달랐습니다만 조례지구랄지, 연향지구. 금당, 왕지지구 전부 택지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범위에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을 보면 택지, 공단, 경영수익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부시장 이관종   
·공영개발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택지개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상하수도같이 직접 재화나 양질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현재 순천시 택지조성사업이 목적대로 부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관종   
·아직 택지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영성과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중간중간 경영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 보충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매특약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로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환매특약조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의 것은 제가 다루어 봤습니다만 환매특약조건에 대해서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제가 연향동지구 의원입니다. 연향동에 오래 살고 있으면서 그동안 제가 느낀 바가 있고 택지개발 때도 저 나른 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순천시 매매계약 규약 사항에 보면 3년 이내에 건물을 안 짓게 되면 환매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정금이를 상회해서 1금리권, 2금리권을 상회해서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순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지개발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아직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지구, 가곡, 삼산지구, 몇 군데 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의원 박종효   
·담당 실무자들께서는 부시장이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자료를 드리십시오.
○부시장 이관종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약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공공용지와 상업용지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부시장 이관종   
·상업용지는 점포라든지 대형매점이랄지 상가운영에 필요한 토지 용도의 토지를 의미하고 공공용지는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동사무소랄지 경찰서 이런 목적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의원 박종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전반적인 택지 개발하는데 공공용지와 상업용지 해약 건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더니 공공용지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순천세무서 자리가 당초 공공용지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로 해약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관종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좋습니다. 그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상업용지 해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업용지 해약 현황을 보면 상업용지 5분이 해약을 했습니다. 순천시 연향동 1326-2번지는 해약조건이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대 30%로 되어 있는데 지역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주셔서 이 부분을 참고하셨다고 하셨죠.
○부시장 이관종   
·예.
○의원 박종효   
·그랬는데 여기에는 20%되어 있고 나머지 그 밑에 4필지는 1317-4, 1321-3, 1318-1 여기는 전부 10%로 해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업용지 해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해약금을 매매대금의 20%로 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제냐 하면 91년도까지는 30%였습니다만 92년 11월 21일부터는 해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의 차이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결나기 이전에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정이 되었구요.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5와 10%의 차액이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100단위, 1,000단위가 아닙니다. 억 단위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당초 순천시 규약을 보면 30%로 되어 있는데 5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상업용지는 305면 너무 과다하고 공공용지 10%면 너무 갭이 많다해서 이것을 형평을 맞춰주라고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1326-2번지 매입자가 제가 알기로는 30% 해약하고 자기 손으로 각서가지 쓰고 해약했습니다. 그런데 왜 20%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정소송을 했으면 법정근거의 자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관종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요청이 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박종효 의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부시장께서 구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듣던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든가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라고 봅니다.
○의원 박종효   
·좋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의원 박종효   
·여기에 보면 상업용지 1326-2 채승일씨외 2명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맞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면 소송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한번 봐야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계약해약금을 저희들한테 30%로 사업비 확보방안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10%로 해약을 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면 민원이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분명히 105로 조정을 해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 민원이 관계 부서를 찾아가서 10%로 해약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때 한 분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시정명령이 오기 전에 해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해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랬는데 해지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30%로 적용해서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오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30%로 했고 그분이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는 아닙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로 해라고 한 후는 10%로 해약을 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면 여기에는 10%를 손해 본 분에 비해 이분들은 20%의 손해를 더 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 손해본 사람은 환급을 해 주어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20%를 손해본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그분인데 그분은 저희하고 해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초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해지를 하고 해지를 함과 동시에 사법상의 소송일체를 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지계약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0%로 하라고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해지계약을 했기 때문에 20%로 해약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본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판결문을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감사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 87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조례동 생목동 일원에 84,700평을 지구지정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 중에서 55,000평은 환지 개발을 했습니다. 나머지 35,000평은 지금 현재 기산아파트에서 25,000평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다가 부도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만여평이 있는데 87년도에 지구지정 할 때 공공용지 취득법을 보면 사전에 보존택지로 지구지정을 할 때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무조건 택지개발지구지정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암이 많으니까 개발을 못하고 도 주위에 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니까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 사항은 상당히 오래 전 마무리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89년 5월 21일 순천시로 사업시행자가 변경지정 되어 우리 시에서 사업타당성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척되는 그 지구에 30만 입방의 돌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30만입방을 발파한다면 토공과 진동 등으로 인근 아파트 1,200여세대의 주민민원발생이 우려되고 그 차량을 운반할 때 생활불편과 교통체증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업을 함으로써 부동산경기침체로 개발택지 미분양 등이 사실 우려되어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계산 시 230억원 이상의 적자폭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8일 지방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위원장의 자문을 받은 결과 시공상, 경영상, 분양상의 문제로 일부 지역을 철거해서 나머지 부분은 인근 지가에 비해서 토지가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환지방식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순천시 임시회에서 개발계획축소변경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보상비 확보방안이나 암반지역을 피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 중 29,000평을 개척해서 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앞으로 순천시 균형발전을 위하고 21세기 그린순천을 맞는 이 차제에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나라고 판단됩니다.
○의장 장승호   
·박종효 의원님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종효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가 안된 답변이 되다보니까 공무원들 답변을 책임을 저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준비가 안된 답변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보충 질문하실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요구하면서 서면으로 보고를 충분히 받고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 박종효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대책이나 순천시 전반에 걸쳐 택지개발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풍덕동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좀더 공영개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연구하시고 발로 뛰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박종효 의원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는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이중구 의원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순천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국가에 생존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타지에 비하여 적은 이유는 동남아전쟁으로 용병, 징용, 위안부로 끌러가 희생된 원인에 있다고 봅니다. 순천시는 노인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곁들여 해방과 6.25동란으로 그 혼란 속에도 희생과 고통을 무릅쓰고 구심점을 찾아 한 대열에서 구국, 건국한 것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또한 의식주 해결을 못하면서 못 배운 한을 자녀교육에 바친 열은 세계 제1로 향상시킨 자들이 모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진부국이 된 것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왜! 국가나 사회가 이런지 보답은커녕 핵가족으로 자녀의 버림과 국가사회의 냉대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자살과 여생을 버리고 생화로, 기동, 디회 불충분, 불효하는 자녀들이 날로 증가,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장은 알고 있는지?
·자녀는 외지에 명절에 한 두번씩 방문, 혼자서 외로운 독고감에 처한 오지마을에 현안을 알고 있는지? 그런 곳에 휴식공간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의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에 노인복지에 몇%나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복지과 예산은 얼마이며 노인복지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 경로당수는 254개소인데 그 분포사항을 분석할 때 어떤 곳은 10%. 어떤 곳은 1∼2%도 안되며, 균형성에 어긋나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여하한지 앞으로 구상이 있다면 발표를 바라고 산간 오지마을에 수원지 보호구역인데 자력으로 회관을 수리원근의 경로당까지 갈 수 없어 불허를 제출하였다는 데 불허된 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국토개발 제3장 토지수도사업법 제6조 2항 동 시행령 제11조 3항을 실장께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는지, 항간의 노인복지 예산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가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 하는 행정은 소신 있는 행정이라고 시장이 누차 강조한 말입니다. 소신 있게 답변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시민봉사실장 나오십시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질문요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전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구 의원님께서 순천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시 6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19,,311명입니다. 그중 저소득노인이 3,032명입니다. 이 저소득노인 3,032명에 대해서는 매월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매일 요구르트 한병씩 지급하고 있으며, 1000원짜리 중식을 2개 복지회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홀로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빨래, 청소 이런 것을 시민 자원봉사 활동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 보청기도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신청한 노인들에게는 월 5,400원을 지급합니다. 12매꼴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에게는 주식비, 연료비, 부식비, 피복비, 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들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노인기금 1억2,600만원을 조성해 놓고 있어서 98년도 상반기부터는 유효 적절하게 노인기금을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국도비로 20억을 지원 받아서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에 약 20억을 투자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상사에다 부지를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심사가 끝난 즉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96년 노인복지 투자액을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것만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5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가정에 있는 46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254개소 중 오지에 있는 경로당 파악했느냐고 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주읍이 6개소, 주암면 7개소, 송광 11개소, 외서 8개소...
○의원 이중구   
·제가 질문한 사항은 읍면별로 경로당이 몇 개인가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는 많이 치중되어 있고 어떤 곳은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또 오지 면의 경로당을 불허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의 건축허가는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가하게 되면 무슨 시설을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만 판단하고 있지 허가관계는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의원 이중구   
·오지마을에서 허가를 낼려고 대서소를 들어가면서 돈을 들여서 회관을 수리해서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며느리 방에만 TV가 있고 자기 방에는 없어요. 먼 곳까지 가지니 거동이 불편하고 회관을 수리해서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 허가를 해주라고 제출했는데 불허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서류만 보냈지 어떤 이유로 허가가 불허 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불허가 되었는지 그리고 수도사업시행령이나 수도법을 보면 읽어보셨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이중구   
·소관이 아니라니요. 복지과 소관인데..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구   
·아닙니다, 복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그 법을 읽어보았기 때문에 메모를 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주택과에서 불허된 것은 허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중구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말고 수도사업법 6조 2항을 보면 오지마을 이랄지 소득, 복지, 기타사업까지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1수원지에서 시민을 위해서 급수를 약 50년 동안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 제한을 받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장 장승호   
·이중구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그 질문내용이 소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 이중구   
·수도사업법이 거기에 소득, 복지가 있는데 복지는 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복지과 소관입니다.
○의원 이중구   
·그러니까 복지사업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방금 이중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수도보호구역내의 노인당 건축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원 이중구   
·경로당 허가관계로 불허된 사유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아니라 경로당 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등록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야 이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70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안길 확장이라든지 무허가건물, 회관 이런 것을 무허가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주택과에서는 건축법 무허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있고 그런데 한 시장 밑에서 우리는 무허가를 등록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시 관내는 노인들 20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화장실이나 5평이상의 여가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노인수도 안될뿐더러 무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된다 해서 반려를 한 것입니다.
○의원 이중구   
·거기는 15명 이상입니다. 15명 이상으로 법규상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회관이라고 하면 회관을 그 사람들 자력으로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건축법을 이야기하는데 건축법이 생기기전에 부락에서 만들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이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을 보니까 77년 5월 1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의원 이중구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부락이 생길 때부터 그 회관을 지어서 오두막 살이 같이 만들어서 회관이라고 명칭 했는데 그 건축대장에는 안 올라서 그렇지 그 부락이 생김과 동시에 생긴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이해해 주십시오, 노인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5평 이상 여가휴게실이 있어야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법에 적법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고 건축법에 입안이 되어야 하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변마을 에 있는 용수동 경로당을 말씀 하신는데 거기에는 불과 열댓 집정도 살고 있고 풍치마을 노인들이 온다고 하는데 풍치에서 거기까지 내려올려면 한2∼㎞가 됩니다.
○의장 장승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허가가 불허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이유를 이 자리에서 서로 교환한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과연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불허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오히려 정확성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한 허가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전지를 붙여서 사유를 써서 설명을 해 주어야 도리입니다. 우리도 공직생활을 해 보았지만 그것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 이해가 가게끔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의원 이중구   
·두번째로 노인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한테 매월 12장 값 5,4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전에 경로당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차기가 10번이고 20번이고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낳은 것이 아니라 더 후퇴적으로 왔다갔다 6번밖에 못합니다.
·이것이 노인복지정책에 알맞은 이 해서 그것을 조금 예산이 있다면 올려서 그 노인들한테 예우적인 차원에서 실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복지정책 방향을 그렇게 바꿔주시면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복지과에서 제가 예산을 파악해서 금년도 %를 내보니까 28.5%밖에 안됩니다.
·실은 왜 제가 이런 노인복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냐 하면 치매노인들이 그 노인들이 구국과 건국을 했다는 것은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핵가족으로 말미암아 대우도 못 받고 실의에 빠진 지경에 있고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돈 안 준다고 자식들이 죽이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은 앞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이런 방향을 배제하고 보다 나은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에 대해 강력히 묻고 또 용수동 마을 등록관계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또 거기에 지어 줄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는데 사실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 이중구   
·없다면 됐습니다만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예산이 있는데도 안 쓴다, 그리고 현대식으로 보다 낫게 지어주어서 여생을 편의 하게 살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분포사항도 제가 각 읍면별로 조사했지만 회관을 전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나 몇 군데 현대식으로 지었는가 몰라도 오지마을은 회관도 도시의 변소칸만 못할 정도의 회관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점을 관심 있게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시행을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끝까지 자리를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11분의 의원님들께서 35건의 주요현안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서는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여론과 반응을 토대로 해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제2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매 시정질문 때마다 느낀 한가지 아쉬운 점은 2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겠다 라고 답변한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회기동안 지적된 질문사항이 또 다시 질문되고 답변되는 비생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정 또는 검토, 개선하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함으로서 이런 중복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지 않고 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와 균형을 원리에 입각한 상호교류 협력이 증진되고 활기찬 의정과 시정이 운영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97년 9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