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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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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1일(월) 10시35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4. 4.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5.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6. '96.세입·세출결산안승인건
  7. 7.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
  8. 8.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9. 9. 용수·영옥·행금동통합반대청원
  10. 10.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1.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2. 1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13. 13.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6. '96.세입·세출결산안승인건(순천시장 제출)
  8. 7.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김인승 의원외12인 발의)
  10. 9. 용수·영옥·행금동통합반대청원(이중구 의원 소개)
  11. 10.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장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35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97년 9월 1일 개의하여 6차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변경 안 1건, 승인안 2건과 의원 발의된 조례안 1건 및 용수, 영옥, 행금동 통합 반대 청원에 대한 순으로 제안 및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보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동안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기에 제5차 회의 시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레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6. '96.세입·세출결산안승인건(순천시장 제출) 
7.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순천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 승인 건,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은 지난 7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인 문화관광과 관계 국장으로 정병재 교통관광국장이 내무위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병재   
·방금 소개받은 교통관광국장 정병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서가 기획실에서 저희국 소관으로 편입됨으로써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의 의정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년 1월 17일 순천시로 발령되기 이전에 도에서 동원계장, 여권계장, 새마을계장, 조사계장, 보건행정계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10일자 교통관광국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직기간동안에 미력하나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순천시 문화관광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립극단발전조성을 위한 기금조성및사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히 내용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관련법과 상충이 됨으로 해서 그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체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안은 기금 조성 대상 중 동법을 위배하여 규정된 독지가의 기탁금, 후원금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2항에 기금조성 대상중 독지가의 기탁금, 후원금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상황, 사전 예고 결과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지난 '83년에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13년에 걸쳐서 1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많은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홍보활동으로 해서 TV 드라마나 영화, 비디오 촬영 등으로 시설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므로써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골자는 먼저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현재 창작의 집으로 초가한테가 있습니다. 현재 방 2칸이 있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고자 있는데 1일 숙박 포함해서 2만원의 사용료를 받을까 합니다.
·다음에 놀이마당입니다.
·객사앞 마당에 약 2,000평정도의 놀이마당이 있는데 이것도 1회 15만원정도 그리고 기타 시설물로 객사, 동원 등 관아건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1회 5만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회라는 것은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봅니다. 그래서 주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09시∼18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을 어기고 야간으로 들어갔을 때 22시까지는 다시 1회의 추가 요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비디오 촬영은 1회 7만원, TV 촬영은 1회 10만원, 영화촬영은 15만원으로 했습니다.
·각각의 사용료 기준은 뒤에 참고 표가 있습니다만 우리와 비슷한 사정으로 있는 시설에서 각 시·도에 의견조회를 해서 형평을 맞춰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각종 시설사용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사용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기관 입법예고 한 결과 낙안읍성 민속마을 보존회에서 자기들이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만 공유재산 사용료를 민간단체에서 징수한다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와 본 조례 제정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타당성이 없어서 반영치 않겠습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원아가결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차료까지 넣었습니다만 주차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주차료는 현재 읍성 바깥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데 주차장 포장을 완료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TV 촬영료 면제조건을 추가해서 드라마 방영 시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 협찬이라는 자막을 삽입한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두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77호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78호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조례안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시설사용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병재   
·교통관광국장 정병재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이왕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 개정안을 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3조 기금의 관리 운용으로 3항에 보면 시장의 기금 출납을 위하여 문화관광담당관이라고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문화예술회관장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이런 기회에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제4조제2항도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안 제안설명은 교통관광국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계속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병재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심의할 대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사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여 중개업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여 중개업으로 인한 분쟁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에 조례로 정한다, 분쟁이 있을 때는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회원 참석수당이 한번 참석하는데 1인당 5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연직 공무원외에 타 직종에 있는 위원들은 5만원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83호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상위 관계법에 의하여 중개업자에 관한 분쟁이 조정, 처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무 분쟁에 대한 조례인데 분쟁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분쟁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12월에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분쟁소지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조례에 위임되었습니다. 중개업자가 가격을 높여 받았거나 중개업으로 피해를 봤을 때 조정위원회에 신청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타당하다, 신청자가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받았다고 판정을 해서 내리는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위원 이재학   
·다시 말씀드리면 중개 수수료 관계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수수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중개업자가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사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수수료 역시 더 받았을 때는 벌금이 수수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의결하고 판결하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위원 이재학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분쟁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다 되어 있어서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거든요.
·상위법을 두고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어요?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냐? 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것 이렇게 법으로 판단할 것이 있고 또 법에 미치지 않을 때 좀 억울하다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은 진즉 구성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부동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 우리지역 변두리 지역에 보면 다른 곳보다 2배, 3배를 받아서 착복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2조 위원 구성의 건에서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격이 판사나 검사, 5급 공무원을 거친 사람이라야 이 위원회 구성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매매되어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몰라서 당한 것입니다.
· 이 조례를 정할 때 위원을 구성할 때는 꼭 판사,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6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최소한 위원 구성을 할 때 지역에서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서 소리를 듣고 어떤 시민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 사람을 위시해서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다든지 알아볼 것은 알아봐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판사나 검사 등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촌사람들이 장화신고 가서 "내가 무엇을 팔았는데 불이익을 당했소." 이런 소리를 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안으로 정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각 읍·면·동에서 한사람 정도는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업자들이 함부로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분쟁이 났을 때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에게 묻는 것은 범법자의 경우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판정된 것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해서 법정으로부터 반대 판결을 받았을 때는 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여기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검·판사, 교수들로 하여금 조정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고 임금을 받는 분들입니다.
·일당을 주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상위법에 입각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안이하고 최종 자로서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하는 느낌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법도 그 지역의 주민 실정에 맞도록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다 해서 상위법에 입각하여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법의 분쟁은 판사가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물론 법은 판사가 판결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법에 위반이 된 경우 물론 법으로 해결할 것은 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그 법을 담당자가 너는 위반했다고 챙기기 전에, 또 본인이 신고하고 본인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정에서 해결을 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침을 뱉었을 대 경범으로 해서 벌금을 얼마이상 내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것은 당연히 법으로 해결해야 하겠죠.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행정적인 1차 처분입니다.
○위원 이중구   
·정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꼭 해야 되는지, 또 이와 같이 일당 문제도 있으니까 예산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성과를 볼 수 있느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보다도 경영하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상위법이 잘못 되었다면 그것을 과감히 고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안질 바에는 상식을 아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항상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최종의 시행자보다 최초의 시행자가 되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법에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에 조례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법에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정하고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이 정해지기 전에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분쟁관계로 순천시 관내에서 별 문제가 없었죠?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네.
○위원 이중구   
·앞으로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조례를 만들자는 것인데 황국장님 얘기대로 사기사건과 같이 직접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이런 경미한 분쟁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읍·면·동에 한 명씩 대표로 한다는 것도 상위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야지 이 조례제정에서는 얘깃거리가 안 되는 것이고 사실상 4항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꼭 한사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두·세 사람을 하든지 검·판사, 변호사 출신에서 하든 지간에 선발하는데 운영의 묘는 시장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인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내용으로 시간을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1차 행정처분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호   
·안세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서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 등은 나왔는데 정작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하는 일, 정작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축조심의시 본 조례안을 제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위임된 현 부동산중개업법 자체가 '93년도에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다가 본 소관 실과에서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제정 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축조심의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 행정목적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재산의 취득과 주택사업 승인지구 내 편입된 시유지를 매각,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전 용림초등학교 비룡분교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이 부지는 3필지에 8,338m², 건물은 연면적 906.25.m²고 교실 4칸 그리고 연향초등학교 인접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토지는 3필지에 1,810.3m²입니다. 여기에 덕연동 이동민원실 부지와 연향파출소 부지 나대지입니다.. 건물은 현재 이동민원실 1동입니다.
·다음에 문화유적지입니다.
·문화유적지 복원정비에 따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낙안읍성 민속마을과 검단산성지, 순천왜성 주변입니다.
·토지 매입은 19필지에 50,923m²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생활관 증축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조적조로 1층 옥상에서 현재 2층을 증축하자는 것입니다. 연면적은 1,170m², 사업비는 7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건설은 해태아파트입니다만 그 사업지구 내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 3필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유재산 권리 귀속입니다. 현재 재산 현황은 리유재산 위에 사유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토지가 2필지로 503m²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증축입니다.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200평으로 무대확장과 객석 증설로 사업비는 25억입니다. 다음에 집행기관 의견입니다.
·연향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학교와 인접한 시유재산을 순천시교육청에서 매수를 희망함에 따라 시유재산을 매각하여주고 전라남도교육감 재산인 황전용림초등학교 비룡분교를 대체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관내 주요 문화유적지인 낙안읍성 민속마을, 검단산성지, 순천왜성을 복원 정비하고 유적지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과 관광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관광소득 자원화하고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국민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주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소 생활관 숙박동은 수용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1개 학년 520명∼600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숙박시설인 생활관을 현재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여 이용자 편의도모 및 수련시설의 자립능력을 제고코자합니다.
·용당동 시유지 3필지 매각은 해태아파트건설 사업계획이 주택과에서 승인됨에 따라 아파트지구내 공유지 편입면적이 주택건립 부지 전체 면적의 20%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법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리·동이 법인능력을 상실하고 읍·면의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전환을 해서 별량면 동송리의 재산과 낙안면 서내리에 있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로 귀속하여 현재 두 리유재산위에 건축되어 있는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그 개인주택 소유자에게 임대하여 재산을 관리코자 합니다.
·협소한 무대로 인하여 국립 발레단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대형 예술작품의 공연이 불가능한 문화예술회관의 무대를 전국연극제와 대형예술작품 공연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시민에게 문화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84호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로 하는 시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황전 용림초등학교 비룡분교 부지와 연향초등학교 인접 시유재산을 상계처리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이런 행위가 이뤄졌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이뤄졌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학교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연향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해서 학교운영이 아주 어렵고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차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청에 팔고 그 대신에.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군요.
·연향지구는 시유지 재산이 시가로 얼마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아직 감정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정영식   
·540평정도 되는데 추정된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회계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자료 뒷장에 나왔습니다만 택지별로 해서 1389-3번지는 4억1,395만5,000원이고 연향동 1389-4번지는 1억 4,850만원 그리고 1389-5번지의 경우는 2억6,568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다음에 황전 용림초등학교 비룡분교는 취득가를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합계는 1억4,300만원정도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식   
·나머지는 현금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액은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용당동 시유지 3필지 현대아파트의 전체면적은 20%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20%미만이라도 승인부터 한 다음에 주택관리 사업계획을 내줬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만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 같습니다.
○위원 정영식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도면이 첨부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죄송합니다. 도면을 배부해 드렸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되어 죄송합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왜성쪽의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면적과 도면을 보면서 그 관계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주관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계과장께서는 조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도면을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96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15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226억5,800만원의 징수결정 했고 순수한 세입결산 총액은 2,198억1,900만원으로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제 미수납액은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해서 27억1,500만원이 '97년으로 이월 처리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예산액 342억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376억4,000만원의 징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356억9,700만원을 수납해서 지방세에서도 미수납액이 19억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97년도에 18억2,000만원을 이월처리 하겠습니다.
·보통세 중 자동차세의 경우는 물론 차량 보유대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액보다 12.3% 증액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나 재산세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약간의 감액 또는 증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581억8,0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622억2,0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613억2,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8억9,300만원을 '97년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수입 예산현액이 162억6,600만원입니다만 역시 징수결정액은 178억8,3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실제 수납은 178억5,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도 미수납액이 대해서는 2,608만원입니다만 '97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수입은 예산현액이 419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43억3,8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실제 수납액은 434억73만원이 수납되고 6,565만원은 '97년도로 이월처리 하겠습니다.
·이밖에 지방교부세 583억2,800만원, 지방양여금 159억1,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47억9,000만원, 지방세 40억6,000만원이 수납되어서 '96년도 세입결산을 확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세목별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순천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26억5,635만8,000원을 합한 3,365억8,286만원이 계상되어 2,558억39만1,310원을 지출했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 잔액은 722억9,503만4,360원으로 각 회계별로 '97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06억1,339만8,000원과 사고이월 346억2,023만8,000원, 계속비 이월이 68억8,157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2억2,971만2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8억5,685만7,0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P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154억4,402만6,000원이며 1,581억5,535만8,260원을 지출했습니다. 차인잔액은 616억6,399만290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겠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4억6,939만8,000원, 사고이월이 201억1,508만원, 계속비이월 68억8,157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3억1,916만2,000원 포함되어 있으며, 순계계잉여금은 238억7,868만29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85억8,521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2억7607만7,1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억5,361만8,000원을 합한1,211억3,883만4,000원으로써 976억4,503만3,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 잔액은 106억3,104만4,070원에서 명시이월 1억4,400만원, 다음 7P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145억505만8,000원, 보조금집행 잔액 380억9,29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40억2,182만322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9개 기타 특별회계를 수납액, 지출액, 잔액, 이월액 순으로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총 수납액 117억4,100만6,400원이며, 지출액은 85억1,426만9,000원으로써 잔액 32억2,673만7,300원은 명시이월 2,400만원, 사고이월 1억7,130만1,000원, 보조금 잔액 380억9,290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2,762만7,110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97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며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비비 지출 예산액은 146억1,322만6,000원으로써 논물 가두기 시범지구 조성사업의 3건에 1억1,339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161만9,000원을 지출하고 177만6,000원은 불용 되었으며 사업별 세부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85호 '96. 세입·세출 결산 안 및 '96.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 현액보다 초과 수납되어 결정되었음에도 정리추경까지 계상치 않았으므로 예산액보다 43억7,532만2,000원이 증가되었음은 세입추계의 적정성 결여와 불 용액 198억2,251만9,000원중 2,400만원은 예산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예산절감이 6억4,0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3억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1,900만원인 반면 예비비 불 용액은 145억원으로 총불용액의 73.2%를 차지하고 있어 불용액 과다발생은 세출예산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예비비 지출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출분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세출 불용액이 작년도에는 133억정도 되었는데 당해연도는 198억원으로 약65억원의 불용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불용액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절감액이나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보고 드린 바대로 주로 예비비 불용액이 145억200만원으로 총 73.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을 잘못 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예산운용을 더욱 잘해서 편차를 최대한 줄 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논물 가두기 시범지구 조성 이런 것은 작년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본예산이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밑에 경상적 경비에서 보면 공무원 전문분야 및 신분야 교육등이 예비비에서 나간다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제 예비비를 집행했던 주관 부서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안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 조곡동 다세대주택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때 당시에 안 하면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해서 의회에서 시비가 많았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본예산에 섰던 것인데 예비비에서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그때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7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초과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철거도 안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종하   
·철거된 부분도 있고 철거해야 할 사람 중에 안된 주택도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일부가 철거를 했는데 실제 높은 다세대주택이 철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계과장께서 예비비 지출하기 전 결산검사 서류에 대한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기 내에 소관 실·국장이나 과장을 출석시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계과장께서는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결산내역에 대한 업무를 완전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김인승 의원외12인 발의) 

(14시20분)

○위원장 박상호   
·의상일정 제8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인승 위원께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남 동부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이자 교육문화의 요충지인 우리 순천은 통합이후 시세의 팽창으로 전남 제1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문화에 대한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흔히 파리를 예술의 도시라고 합니다만 이는 예술의 발달도 있지만 잘 정돈된 도시의 형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도시공간을 예술품으로 꾸미고자 하는 시민 각자의 노력도 돋보입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공간 설치권장 및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을 보면 건축 연면적 10,000m², 3,000평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에는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토록 하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을 보면 건축 연면적 10,000m²이상으로 근린생할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운송시설, 공동주택 등이 해당되며, 설치대상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 또는 벽화, 분수대, 상징 탑 등 환경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비용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최저 1000분의 5,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7, 최저 1000분의 1로 하고 이의 심의를 위해 시의원 2명, 공무원, 건축계, 미술계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제24조, 순천시의회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82호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상위 관련법 및 도 조례에 의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토록 하고 있어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을 발의하신 김인승 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을 김인승 위원이 제정 제안을 하셨는데 현재 대형건축을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조형미술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 김인승   
·폐지가 되지 2∼3년이 되어서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현재 건축면적이 3,000평 이상이나 공동주택 1,000세대이상이라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조례로 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물론 미술 장식품을 설치해서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시 미관상 좋아지면서 어떻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만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나 대형건축을 하는 사람들 조형미술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인승   
·규제라기 보다는 권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폐지가 되어서 순천시에서는 시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조례안 발의는 김인승 위원이 하셨지만 이 문제는 상당한 검토기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정택종   
·현재도 조형 예술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나옵니다.
○위원 김인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정택종   
·주무과에 알아보기로 하죠. 현재 대형 건축을 하면서 조형물이 안 들어가면 건축허가가 안나옵니다.
○위원장 박상호   
·권장사항입니다.
○위원 정택종   
·법적 근거는 없고 권장사항이란 말입니까?
○위원 김인승   
·그렇습니다.
○위원 정택종   
·권장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타 시·군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인승   
·네, 최근 한겨레신문 등을 보면 본 위원이 1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만 0.7과 0.5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를 하는 동안에 아마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심의하시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조례안을 발의한 김인승 위원은 이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지만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위원은 별로 없고 개략적으로만 알지 심도있게 검토를 안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싶으니까 시일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죠.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순천시의회가 조례제정을 먼저 해서 선진된 의회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하니까 신축성 있고 합리적이면서 객관성이 있도록 투명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죠.
·본 위원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서 전문적인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대충 느낀 바대로만 질의를 했고 내용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고 심사숙고하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김인승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남 제1의 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조형 예술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이왕에 제정할 것 같으면 강제규정으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이라든지.
○위원 김인승   
·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오.

9. 용수·영옥·행금동통합반대청원(이중구 의원 소개) 

(14시32분)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수·영옥·행금동 통합 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개하신 이중구 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영옥·행금·용수동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을 청원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께서 취지는 납득하실 줄 압니다.
·골자만 부탁을 겸해서 올릴까 합니다.
·용수동은 50여 년 동안 산간 오지마을로써 순천시민을 좋은 물을 공급해 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법적 제재를 많이 받은 곳도 용수동입니다. 물론 금번 순천시에서 통합권고 촉구결의안을 받은 곳도 용수동입니다. 물론 금번 순천시에서 통합권고 촉구결의안을 받고 여론을 수렴해 이미 동 명칭까지 개정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전체 순천 16개 동에 물었습니다. 용수동에서는 반대여론이 93% 가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역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통합이 지역주민을 위한 통합인지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통·폐합 대상지역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동이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 좋은 혜택을 받는다면 지난번에도 와룡, 삼거를 합해서 용수동이 되었습니다만 또 겪어야 하는 이중고를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용수동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삼일면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천공단이 들어설 때 좋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못살겠다고 나간다고 합니다.
·용수동은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법적인 제약을 걸었기 때문에 발전을 못합니다. 그 제약을 풀게 된다면 용수동이 일약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천 5개 동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될 사항인데 순천시에 물어서 시민들이 현재 들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의 행정이 대동변에 동사무소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한치 앞만 생각하는 졸속 행정이 아닌가? 느껴지며 인근에 있는 창원시는 인구 5만으로서 1개 동을 형성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순천시청 직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로 앞만 보고 이런 일로 시간의 낭비와 예산의 낭비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런 처사에 의심이 갑니다.
·현재 여천도 통합하고 있는 처지에 여천관할에서 의견 조사를 하지 그 외에서는 의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처럼 전체 동에 묻는다면 동일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용수동주민의 이름으로 영옥·행금·용수 통합을 백지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10.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장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유보되었던 안건이므로 개회직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차 회의 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96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안을 축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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