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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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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6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4. 3.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5.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96.세입·세출결산안승인건
  7. 6.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
  8. 7.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9. 8. 용수·영옥·행금동통합반대청원
  10. 9.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섬진강환경행정협회의회운영규약안
  13. 12.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6. 5. '96.세입·세출결산안승인건(순천시장 제출)
  7. 6.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김인승 의원외 12인 발의)
  9. 8. 용수·영옥·행금동통합반대청원(이중구 의원 소개)
  10. 9.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공유재산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5. '96.세입·세출결산안승인건(순천시장 제출) 
6.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김인승 의원외 12인 발의) 
8. 용수·영옥·행금동통합반대청원(이중구 의원 소개) 
9.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순천시공유재산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96. 세입·세출 결산안승인건, 의사일정 제6항 '96.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수·영옥·행금동 통합 반대 청원,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우너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2차부터 제5차내무위원회에서 토론 및 축조심사 하였던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립극단발전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비롯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고 지난 7월 10일 본 조례의 운영 부서가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변경되었기에 기금출납 공무원의 관직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죠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의 수정과 시설의 사용 중 비디오 촬영을 상업용 비디오 촬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사용료를 허가 시 납부토록 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세분화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운영조례안은 기능이 누락되어 부동산 중개업 법에서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기능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관계도면 열람 및 현장 확인 등이 요구되어 9월 8일 13시에 개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6. 세입·세출 결산 안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6.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용수·영옥·행금동 통합 반대 청원건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 삭제하여 간단 명료하게 하였으며, 비현실적인 융자한도액을 상향하고 당해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이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간략히 하고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2"중 시민과소관의 인장업 신고사무를 동장에서도 위임토록 하였으며, 복지고 사무중사문화된 보호환자 진료신청을 삭제하고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을 읍면동에 위임토록 하여 진료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통합 전 읍면에 위임되었던 읍면동 공무원 정기승급 등 임영권은 전산화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하였고, 위생과의 업무중 사실상 읍면동에 허가권이 없는 사항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청소고의 업무중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신고대상 건축에 대해서는 정화조도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읍면동이 정화조 신고를 별도로 시에 신고하는 불편을 제거하여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자로 조직개편되어 분장사무가 이관된 건설과의 사무를 도로과로 조정하고 주택과 업무중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100m²이하의 건축허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권한에 대해서 위임토록 하고 있음에도 의무조항까지 위임한 사무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는 각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방법을 축조했던 안과 같이 세분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60세 이상의 시민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여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는 9월 8일 13시에 개의하여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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