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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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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8일(월) 13시00분


  1.   의사일정
  2.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7찬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3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주택건설사업 승인지구내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사업 승인부서인 주택과장으로부터 사업 승인 경위와 내력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해태아파트 부지 내에 시유지인 구거, 도로가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 승인 전에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법 이전에 소규모의 부지일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대단위인 2만평이나 3만평인 경우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소규모의 시유지나 국유지일 때 용도폐지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희들도 구거인 대체시설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개인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조건과 도로도 도시계획 도로인 중로, 소로까지 포함하여 개인부담으로 해서 도로를 신규로 개설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타 시·도·군·구의 예를 봐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전반에 대해서 회계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회계과장 나오십시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해태건설에서 현재 1,541세대를 신축할려고 하는데 건설부지 내에 시유지가 포함되었다고 했죠?
·포함된 시유지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지목이 답과 구거 전3필지가 있는데 약 2,800m²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평수로 700평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려고 합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동법 제44조, 대통령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적법하게 해당하는데 미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현재 감정은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일반 감정기관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감정기관은 어느 감정원이라기 보다는 법인 감정기관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2회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균치로 매각을 하죠? 그러면 어느 감정법인이라는 것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해태 부지 면적을 일반 지주들에게서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택종   
·모른다면 매입단가도 모르겠군요. 전·답을 포함해서 평당 얼마에 매입했는지 몰라요?
○회계과장 이종하   
·주관부서가 아니어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택종   
·어느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사유지 매입관계는
○위원 정택종   
·왜냐하면 일반 지주들의 매입가격과 감정을 한 후의 감정가액이 나왔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상 감정기관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한 가격을 보면 감정방법이 인접 토지에 대한 등급이랄지 토지 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 사유지 매입가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감정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택종   
·이것은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시에서 밟고 있는데 일반 지주들에게 주는 가격과 현재 사가 매각을 해서 받는 가격에 큰 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 가격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매각절차를, 가령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2개 기관에서 평균치로 매각대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네.
○위원 정택종   
·그러나 의회 측에서 본다면 우리 시 재산을 매각처분 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받는 가격과 가까운 선에서 매각이 되어야지 큰 차이를 두고 매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황전학교와 연향동 부지를 대체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그런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고, 대체 매입·매각을 한다는 계획이 서있죠?
○회계과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두 곳에 감정을 해서 차액은 현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각 실과에서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집계하죠?
○회계과장 이종하   
·네.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실제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하   
·타 실과에서 올라온 것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실제 매입이나 매각할 때는 회계과장이 하죠?
○회계과장 이종하   
·그것은 주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길현 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순천 왜성 신성리쪽에 있는 사적지가 현재 해룡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도면을 보면 사적지의 범위가 도면에 확실히 안나와 있어요. 왜성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왜 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문화관광과장 최병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하게 산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산 속의 전입니다.
·말하자면 여기가 순천 왜성 신성리를 축소 지정 신청해 놓은 경계선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 왜성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산 경계가 상당히 넓은데 왼쪽으로 있는 2필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1필지가 주차장 용도이고 그 안의 성곽과 경계선이 있는 부지입니다.
·앞으로 순천 왜성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성내 토지를 매입하고 성밖에는 주민 편익차원에서 주차장, 진입도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3필지 매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현재 왜성 주변에 사적지 범위가 도면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네,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산으로 쓰여진 범위가 사적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네, 그 경계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노란색 칠한 주변은 사적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성내 사적지 내에 있는 땅이고 왼쪽의 노란색은 성입구의 사적지 밖의 땅입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사적지 밖으로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현재 사적지 범위가 왜성대 밖의 한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한계는 거의 산 경계선으로 돌아갑니다. 그 면적이 큽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해룡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계속 데모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그 부분은 산경계로 사적지 구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포함한 도면 내의 부분까지 해서 총 11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곽부위, 말하자면 현재 도면상태로 약 3만평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해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는 산 그 부분만 사적지고 외는 사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할 필요도 없겠군요.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이 도면 밖은 사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산이 아닌 해룡공단쪽으로 연결되어서 사적지가 국가사적지가 해제는 되었습니다만 사적지 해제된 지역이 이 도면의 외의 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을 별도로 1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이 도면에서 여기가 성내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산밑에 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노란색 칠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그쪽으로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도 좁은데 주차장이나 도로 이런 부분을 국비지원 차원에서 시설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금년에 1차 적으로 성벽 보수공사를 시작하고 명년부터 주민 편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밖에 주차장 부지나 광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종옥   
·현재 위원들이 현지를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지적도를 복사해서 오히려 그림으로 보고를 드릴까 하다가 우선 이런 지적도 도면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김덕규 위원 질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 내용에서 이해 못할 부분이 있는데 시유지를 중요재산으로 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으로 봤을 때 5,000m²이상 그리고 금액으로는 2억5,000만원이상을 중요재산으로 봅니다.
○위원 김덕규   
·매각은 관계부서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집계만 한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관리 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소관, 재무부 소관, 농수산부 소관 이런 식으로 관리 청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 청이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평수가 적고 액수가 부족하면 임의로 집행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좀 전에 말씀드린 범위 이상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정택종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정택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취득과 처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취득과 매각 물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집행부의 배경을 설명 듣고 현지 확인을 한 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택종 위원으로부터 현지 조사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를 하자는 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보하는 의견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분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학교부지로 몇천평이 가는 것이라면 정택종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아파트는 불과 700평이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양문제로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으로 10월까지 끌어간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부분승인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승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 정택종   
·한창효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사업승인이 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신축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못들은 모양인데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위성이 있어요. 매각 대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2개 사에 의뢰해서 평균치로 감정가를 내게되어 있는데 매각할 수 있는 금액과 일반지주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에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현지조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고자 하는 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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