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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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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7월 21일(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8. 7.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2. 11.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고교진학정상화를위한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한창효의원외10인발의)
  3. 2.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14.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15.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16.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8. 17.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9. 18.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0. 19.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1. 20.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2. 21.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3. 22.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4. 23.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5. 24. 순천시고교진학정상화를위한건의안(박광호의원외21인발의)(순천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 발의 및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98년 7월 15일 박광호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고교진학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8년 7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으며, '98년 7월 20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한창효의원외10인발의) 

(11시0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박용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운영위원회 박용수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안내용과 같이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주요 현안 사항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현행 7명으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에 4명의 위원을 더 추가하여 1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협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창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0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이영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내무위원회 이영희의원입니다.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제2차∼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사 하였던 조례안중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자생활안정 기금의 조성 재원과 예산편성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인용된 법률명이 변경되었기에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을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현행 조례상은 의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따라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안이었습니다만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시 타위원회 위원 위촉 결차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중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1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박문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내무위원회 박문규의원입니다.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제2차∼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사 하였던 조례안중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개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맞도록 관련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관련된 조례명 및 개정되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잘못 표기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부시장의 정원과 정책보좌관 및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존속시한 만료로 이들의 정원을 감원하고 공원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중 개별적인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전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이었습니다만 중복 또는 불필요 하거나 불합리한 용어를 삭제·수정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배부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며, 준말로된 용어를 풀어씀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무위원회의 토론 및 축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관인 전문학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중 시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현행 조례상은 의장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장 협의 없이 위촉하도록 제출되었습니다만 타위원회 위원의 위촉 절차와 형평을 유지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배분원칙 및 상호 독립·존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중 6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등에관한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2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내무위원회 정병휘의원입니다.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제2차∼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사 하였던 조례안중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부처 명칭 변경 및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추가로 삽입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만 진료비 감면대상 범위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게 사용된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상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법률명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과 일치되도록 일부 용어를 바로 잡고 지방세입증대 유공자에 대한 공적심사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중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9.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0.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1.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2.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3.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2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식의원입니다.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첫째, 자치법규 정비에 의하여 불합리한 용어를 합리적인 자구로 개정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둘째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으로 개편된 내용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한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적정한 근거 규정을 개정한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서 규정 일부가 상위법에 저촉되어 개정한 안으로 조문에서 반복 사용되는 문구를 삭제하여 간결 명료하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순천시고교진학정상화를위한건의안(박광호의원외21인발의)(순천시장제출) 

(11시3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고교 진학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박광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호   
·박광호의원입니다.
·순천시 고교진학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작금의 세계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동시 추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좁아지고 또한 다원화 추세임을 살펴볼 때 국가와 지방의 발전의 토양은 그 나라와 지역 교육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도시 순천을 지향하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환경 조성이야말로 실로 중차대한 행정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 순천시 중학교 졸업자 1,000여명이 고흥, 보성은 물론 장성까지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 심각성이 한계의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당국은 현지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채 일부 지역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그 대안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순천시 고교진학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
·교육은 백년대계의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의 질과 내용은 교육여건의 반영이며 공동체 생활의 행동양식을 결정짓고 우리들의 미래상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잣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학교 교육은 전인적인 인간의 품성을 양성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에 급급해 획일화 또는 경직화를 벗어나지 못한채 인간의 사고력과 창조력을 저하시키는 한편 급기야는 상급학교 진학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 순천은 그동안 교육의 도시로써 명성을 유지하면서 광양만권 광역개발 벨트와 연계한 전남동부지역 성장 거점 배후도시의 축으로 기능과 역할이 한층 더 새롭게 인식됨에 따른 전입인구의 순차적 증가는 다름아닌 양호한 교육환경과 교육도시로서 위상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순천은 비평준화 지역이면서 명문대학에 다수 합격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서 많은 지원자가 몰려들어 전라남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96년 기준 이 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의 20.6%가 구례, 고흥, 보성, 곡성 심지어 장성에까지 밀려나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심한 좌절과 열등감으로 얼룩지고 급기야는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상황에 이르러 학생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수용계획 자료에 의하면 '98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5,588명인 반면에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이보다 553명이 적은 5,035명이라고 단순 진단하고 있어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그 가족의 염원을 외면한채 수수방관 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그렇다면 '96년 기준 이 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타지역 지원율의 20.6%를 '98년 기준으로 산정한 1,037명의 좌절과 번민의 소재는 어디에서 찾아야 설득력이 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교육정책 입안 내용을 보면 학급당 인원을 '98년 44명을 시작으로 매년 1명씩 줄이고 학년당 반편성도 '98년 10개 학급, '99년 8개 학급 등으로 줄이라는 교육부 당국의 권장사항은 적어도 순천시에서만은 교육현장의 여건과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이러한 교육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그 해결책을 강구토록 정부당국에 촉구하자 한다.
·첫째, 지역 실정과 실효성을 외면한 획일적·경직적인 규격 잣대를 적용하여 많은 학생이 타의에 의해 멀리 객지로 나가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인접시인 여수시, 목포시, 구여천시 등과 비교해 형평성 있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비평준화 지역인 인접 목포시, 여수시 등은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거의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순천시의 경우 그 학생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이미 시민으로부터 이슈화되어 있는 만큼 특수성과 지역성을 반영하여 학급 수 축소를 증가로 전환시키고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1998년 7월 14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고교 진학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은 박광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순천시 고교 진학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는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대 순천시의회 개원이후 첫 개회된 제39회 임시회 기간동안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도 의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한 보고 및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임시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엘리뇨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및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재난관리에 사전 대비하고 하절기 방역소독 등 전염병 예방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 시정에 관한 보고에 앞서 신준식 시장께서 인사말씀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더욱이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결기관인 의회는 순천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계획한 안에 대해 의회는 단지 동의하고 승인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최종 결정 및 시행단계에서야 우리 의회에 통보하던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입안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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