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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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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30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박광호 의원, 김대희 의원, 박종효 의원, 정욱조 의원, 박양섭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열한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다섯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공무원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순서는 본질문 의원이 보충질문이 끝난후 본질문 의원의 동의를 얻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광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의원입니다.
·문화순천을 지향코자 하는 민선 제2대 신준식시장께 인사정책과 효율적 조직운용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작금의 세계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동시추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전환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공직자 상의 정립과 개혁은 시대가 요청하고 있고 정부 개혁대상의 제1호로 잡을 정도로 중차대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과 이에 근거한 우리시 공무원의 현실태를 밝혀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에 따른 상황과 동시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인사정책과 효율적 조직운용방안은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토니블레어는 인사가 공정하게 관리되면 그만큼 조직의 역량이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오는 1999년 이후부터 2002년까지 정원의 30%를 감축토록하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했고 이에 우리 시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구 몇 개 감축하고 인원 몇 명 줄일 것으로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조직개편이 48번이나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요는 이제부터입니다. 정부에서 바라고 진정 시민이 원하는 민선 제2대 신준식 시장의 개혁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약하신 순천에서부터 김대통령의 개혁의 출발을 이루겠다라고 공언하셨는데 그 개혁의 출발은 과연 무엇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배치의 공정성과 원칙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원칙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는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 모두의 꿈입니다. 조직활성화의 생명과도 같은 공정인사야말로 대민써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곧바로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집니다.
·그에 따른 피해당사자는 물론 주민인 것이고 인사를 잘못한 단체장은 주민 전체에게 결국 죄를 짓는 셈입니다.
·또한 인사개혁은 하드웨어보다는 인재발굴을 가미한 소프트웨어에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76조의 현실적 실행과 제77조, 제78조, 제79조 등 활용 가능한 제도적 운용의 시스템요법과 다면평가제 도입을 가미함으로서 통제마인드에서 경영마인드로 전환하는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어떻게 변화 유도해 나갈 것인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재정 위기극복 방안과 지방재원 확보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자체 조사한 지방세수와 국고보조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실태 분석에 의하면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7.5% 감소한 53조4,172억원으로 추산되고 금년 연말에는 적어도 43개 이상의 지자체가 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통계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다른 나라일로만 여겨왔던 재정위기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이제 재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재정확보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관행과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1994년 12월에 발생한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의 파산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는데 주요인이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유동성의 확보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했기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에 관한 거시적 분석과 정밀검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반드시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정책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0월 20일 현재 3,00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미등록 장애인까지 추산하면 27,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27만 시민의 약 10%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정책에는 정상인을 위한, 정상인만을 위한, 그리고 정상인 위주의 행정이 펼쳐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애인은 행정으로부터의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근본 목적은 복지사회의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0조에 근거한 장애인 복지부문 지원 현황과 계획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순천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분석 자료에 의하면 공공건물을 중심으로한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을 정하여 살펴본 결과 표본건물 282곳에 있어서 설치기준 적합부분 17%, 부적합 부분 28%, 아예 설치를 하지 않은 곳 55%로 평균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률로서 정하고 시행토록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그리고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등 각종 제반사항과 전면 배치된다 하겠으며 문제는 영구적 장애인은 물론이고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일반인에게도 편의시설의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의지와는 큰 차가 있다 하겠으며, 조사결과 문제점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초조사 자료까지 시에서는 미확보 상태에 있으니 도대체 복지에 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있는 법 조차도 적극 활용치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음용수 수질검사 실적과 향후 추진방안에 관하여 밝혀주시고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등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상황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아래 의회시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시장 나오셔서 박광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광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정책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는 종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영리업무에 종사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파악된 바로는 석사학위소지자중에서 각 대학의 요청에 의해 강사로 출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상 가능한 범위이며 이것은 학문과 행정을 접목시킨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가정명의로 담당업무와 연관이 있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히 조사해서 인사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공무원은 건설국장 임상호씨가 제일대학에 출강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환경과 직원이 일부 출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관련한 인사정책 및 조직운영 방향은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직자는 누구나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특정분야를 거쳐야 승진이나 영전이 되는 폐단을 탈피하여 어느곳에 근무하든지 실적과 능력있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발탁인사를 하겠으며, 원칙이 통하는 인사로서 지방공무원법등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신껏 운영 하겠으며, 또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도 조직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특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운영은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데로 국.과와 인원 몇 명 줄여가지고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신으로는 현재의 다단계 행정조직이 가능한 평면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조직개편의 기본틀이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조직 개편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사항은 정책건의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진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의 공정성과 원칙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방조직 감축 지침에 의해 지난 9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정원의 13%를 감축한 인사를 단행하였고 6급 이상의 경우는 일부 보직이 없는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조직의 안정과 시민봉사 행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조직 개편인사의 원칙은 한곳에 오래 근무 하므로서 태만하기 쉽고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부서의 장기 근무자는 전원 교체하는 것으로 인사를 단행 하였습니다. 초과 현원은 공무원으로서 소외 받지 않도록 근무지와 임무를 부여하여 잔여기간 동안 봉사하도록 배려 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성 있는 조직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의 근무성적의 평정, 제77조의 능률증진, 제78조의 제안제도, 제79조의 표창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평가에 있어서 현행 지방공무원 평정 제도는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그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9년부터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등 개선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근무 능률 제고를 위한 각종시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통한 능률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생산성있는 조직으로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위기 극복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3,99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722억원, 특별회계가 1,2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중 자체세입은 지방세 363억원, 세외수입 543억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45억원, 지방양여금 221억원, 보조금 895억원, 지방채 56억원으로 자체세입이 33.27%인 906억원이며 의존재원이 66.73%인 1,817억원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99년에는 IMF관리체제 이후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의 감소와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가 '98년 대비 13.2%인 83억원, 지방양여금은 10.5%인 23억원이 감소되는 등 '98년보다 저성장세의 지속으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확충, 영세 서민 생계지원을 위한 취로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비의 증대와 지방채 상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세수결함 예방에 제1차적인 목표를 두고 탈루은닉된 지방세원의 발굴,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구와 수입이 불확실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목을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자체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관행적 점증주의 편성방식에서 탈피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시급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재원이 배분되도록 힘쓰겠으며 투자사업은 경기부양 파급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대규모 신규사업 등은 신중히 검토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관계부처를 직접 방문 건의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정확충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광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박광호의원입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내용 그대로 착오없이 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하셨고 또 의회와 동반관계임을 천명하셨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시장으로 남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의에 임하기 전에 본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의 내용이랄지 또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랄지 양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내용이랄지 이러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단체장으로서 챙기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접목시키고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시정의 방향타가 그야말로 집행부 일변도가 아니라 의회와의 조화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평소 제가 의회주의자라고 자처해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 27만 순천시민으로부터 일정기간 임기 4년동안 시정을 위임받은 공동의식을 가진 주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정을, 시장은 시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시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사항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순천 27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니 더욱 앞서나가는 의정과 시정을 펼쳐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를 위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성실히 책무를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의원 박광호   
·그러면 인사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먼저 인사정책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항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가 그야말로 인사정책에 있어서 신인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제시가 기대되었는데 통상적인 답변수준에 마무르고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단체장은 법률이 보장하는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관선때는 주로 폐쇄적이고 연공서열 위주의 방식에 의한 그러한 인사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시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소위 산소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신인사정책의 전문화니 또는 매리트시스템이니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혹자들은 인사에 관해서 블랙박스와도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과거의 블랙박스와 같은 인사가 아니라 신인사정책 그야말로 인사정책에 있어서 아까 밝혀주셨지만 획기적인 인사정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저는 모든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사정책에 대해서 항시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염두에 두고 비정상적인 인사형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이나 공무원이 공감하는 인사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이한 인사정책 보다는 잘못된 인사관행을 일차적으로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이 기준은 상식이 통하고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가 바로 박광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되 그러나 그 공무원이 일정기간 공무수행을 통해서 쌓은 경륜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다보면 모든 기존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경력 적정한 안배에 의한 인사가 올바른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현상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것이 일시에 기존 가치관이나 질서를 파괴하는 것보다 점진적인 개선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좋습니다. 방금 시장께서는 상식이 통하고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펼치겠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시장께서는 지난 8월 29일자 공무원 승진 인사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기구축소 내지 인원감축을 신중히 논하던 때고 모든 공직자가 전전긍긍할 때가 아닙니까? 시는 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또 특위를 구성해서 인원감축과 조직축소를 논할 때가 아닙니까? 그러한 때에 8월 29일자 인사조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8월 29일자 인사를 구체적으로 잘못된 점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밝혀보세요.
○시장 신준식   
·잘못된 점을 다시한번 지적해 주셔야 답변을 하죠.
○의원 박광호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 기준은 지방공무원법과 시장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광호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저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광호   
·지금 답변자가 질문자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구체적으로 잘못된 점이 무엇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어야 정확한 답변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의원 박광호   
·그때 서기관 충원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은 과거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런 명분이 어디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그 상황에서 그야말로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을 얼마나 신중히 했었습니까?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까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펼치겠다, 상식이 통하는 인사정책을 하겠다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과 그때 당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모든 것이 완전무결한 제도나 인사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시점에서 그것은 용인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때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신준식   
·기준이 과거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의원 박광호   
·과거 어떤 부분의 인사가 잘못되었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어떤 의회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물론 잘못했지만 그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였다 이런 생각하에 과거의 잘못과 개인의 희생을 어느정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의원 박광호   
·그러니까 보상인사였습니까?
○시장 신준식   
·일부 보상심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광호   
·일부 보상인사라면 특혜인사가 아닙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자질이나 능력면에서 능력 그런 보직을 또는 승진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원 박광호   
·지난 6.4지방선거에 있어서 시장께서 공약하신 내용을 보면 시장이 달라질 때 순천시가 달라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승진시키고 나더니 이제 아주 조례에도 없는 보직을 주어서 직무명령으로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기획과, 문화관광과, 감사정보과 3개과 업무를 그야말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렸습니다.
·이 3개과의 특성은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무엇인가 업무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그러한 의지에 의해 우리 특위에서도 이것은 부시장 직속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한 것이고 중앙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인데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렸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보직을 만들어 업무의 효율을 늘렸다고 보십니까?
○시장 신준식   
·그 문제는 행자부에서 과원에 대한 활용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효율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혹 비효율적인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규정을 어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조치였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공무원 다수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본의원의 지적이 무리한 지적인가 아닌가? 시청 공무원에게 다수에게 확인해 보세요.
○의장 박상호   
·시장은 조금 후에 답변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일문일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박광호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보상관계에 의한 인사를 펼치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한번 언급합니다만 당시 상황이 7개 국에서 4개 국으로 축소 지향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나타났던 승진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서기관 충원이 그렇게 급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하는 것이고 답변 내용을 보면 보상에 관계된 그런 인사정책으로 분명히 본의원이 들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된다. 지금까지 인사에 있어서 보상관계의 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시청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보상차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특정인을 또 거명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그분이 능력이나 경력 등 모든 면에서 이미 국장이 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보상차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적기에 능력이나 경력을 감안해서 승진이 되었어야 했는데 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케이스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좋습니다. 아무튼 상식이 통하고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정책이 될 것을 본의원과 의회에서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의원 박광호   
·그리고 지난 28일자 신문 톱기사를 보면 50대 과제 이제 실천만 남았다, 이런 제목으로 인사정책에 관한 마인드를 펼쳐 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공서열 방식보다 이제는 실적위주의 방식으로 인사정책을 가미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덧붙여서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조직파트나 감사, 환경, 교통, 복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든 기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그런 구조속에서 창의를 발휘할 수 없었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대로 거의 움직였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양성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전문직 또는 특정분야에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따라서 자체내에서 전문직을 양성하고 또 필요하다면 외부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한계에관한규정 이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셨는데 이 규정을 대통령 제13533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취지아래에서 이 규정이 정해졌는데 좀전에 밝힌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개정되기까지는 쉽게 말해서 A파트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유사한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교시지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조사되어야만 그리고 인사에 반영해야만 지난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밝히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 규정은 바로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1,400여명 공무원중에 생계차원에서 물론 영리목적이겠습니다만 생계에 보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 내용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에 보면 지방행정원로회의가 시청사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의 논의 내용과 참석대상을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제 기억으로는 이미 시정 또는 의정에서 떠나신 분들이지만 원로들 또는 유경험자를 초청해서 우리 시정을 설명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전 부시장, 전 의원, 전 시의원 그리고 원로 몇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의회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들의 경험을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시키고 또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의원 박광호   
·당시의 내용을 밝힐 수 없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주로 시정 목표를 설명했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당시에 거론되었던 내용을 보면 시청사 이전사업 추진 문제, 동천 하도정비 사업 문제 그리고 봉화산터널 축소사업 문제 그리고 조례저수지 활용 방안 등 기타 16건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당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도대체 집행부에서 대화의 상대는 어디냐? 대화의 주체는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이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야말로 지방행정의 원로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셔서 이런 취지 설명도 하고 보고를 개략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역시 우리 신시장님답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내용을 보고 본의원은 사실 상당히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동천 하도정비 사업이랄지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그리고 조례저수지 공원 개발문제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의회와는 어떠한 교감도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일시에 변경이 되어 그 자리에서 언급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상당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도대체 의회의 위치는 어디인가? 집행부에서 도대체 대화의 주체는 어디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봉화산터널을 변경해서 우회도로를 조곡동으로 개설하니 250억원으로 추진이 되고 비용절감이 250억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저수지에는 무슨 특급호텔을 세운다든지 내지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는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신준식   
·16건에 관해서는 그전부터 내려온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업들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박의원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의원 박광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봉화산터널 사업을 변경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록이나 기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온 이야기이고 우선 시장이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화상대는 시민입니다.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의회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거나 움직이거나 의회의 권능을 누구도 감히 저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의회를 존중하고 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정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회의 권능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현안문제에 관해서 봉화산터널 관계를 변경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겠다든지 조례저수지에 특급호텔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것은 최근에 어느 일각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의원 박광호   
·시장께서는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고 그 당시 회의의 자료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만 이 서류를 보세요. 앞으로의 추진 계획,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이라고 해서 대안 모색, 봉화산터널 입구에서 산중턱으로 그리고 재경골로 해서 금호아파트 그리고 벽산아파트로 해서 조례지구로 이렇게 하니까 공기단축이 2003년에서 2000년으로 단축이 되고 비용절감이 600억에서 250억원이 된다는 산출기준이 나와있고 이런 내용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행정 불신이 됩니다. 정책 자체가 좌로우로 치우치다 보니까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저수지를 보면 조례저수지 옆에 23,000평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옆에는 아파트단지로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장 신준식   
·그것은 시정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사결정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주는 것이고 그러기까지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일일이 국회 의결을 받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서 시민으로부터 또는 국민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는 수정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원 박광호   
·논의과정 초기단계부터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하셨습니다. 따라서 출발점 그 자체가 바로 의회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논의 자체가 다양하게 의회에서도 개진되었다면 모를 일이지만 지방행정의 원로들을 모신 자리에서 이런 변경 초안이 나왔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봉화산터널에 관한 민자유치 협약이 살아 있습니다. 기공식을 한지 1년이 넘도록 착공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빨리 착공을 하라고 경남기업에 여러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10월 26일까지 착공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방침이 상대로부터 안오기 때문에 11월 14일까지 또 여유를 줘서 그때까지 확실한 공사계획을 제출하고 착공하도록 해라 해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이 나있는 사항이고 그 후에 착공을 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입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사정책을 비롯해서 이러한 각종 현안사업 결정 등 모든 내용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시장님 마인드대로 펼쳐나가셔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대의회 관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의회보다 앞질러가는 정책 결정, 항상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만전에 시정을 준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상 사람이고 또 의욕이 넘쳐서 한발 앞서 나갈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입장에서 시장이 모든 것을 독단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봉화산터널 문제나 조례저수지 관계 이미 일부분은 도시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서 어느정도는 결정된 사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 번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다각도로 추진과정에서 검토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양해를 해주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대안 말하자면 봉화산터널과 관련해서 경남기업에서 착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호   
·봉화산터널 축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이 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답변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고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의원님! 박종효의원님 보충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의원 박광호   
·네
○의장 박상호   
·본질문의 범위내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박광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칼자루를 쥔 사람은 바로 시장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난 2대 의회를 매도하는지 왜 매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찌보면 집행부와 시의회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수레바퀴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늘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지난 의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답변내용을 좀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회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박의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고 매도를 안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를 매도한 적도 없고 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의원 박종효   
·방금 본의원이 시장에게 얘기했듯이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인사는 바로 시장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이나 시민들이 많이 경청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볼 때는 어찌보면 의회가 잘못 된 것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모든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시고 보충질문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박광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 등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법 제34조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 2급 거택보호 장애인, 2급 자활보호자중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월 4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인 중·고교학생과 장애인의 중·고교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장애인 자립자금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에 대해서 가구당 1,200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연 9.5%로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1차 진료기관은 본인 부담진료비 50%를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비는 의료보호수가가 적용되는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전액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은 2000㏄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1∼3급 장애인의 1500㏄이하의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한 중과세 면제, 국공립박물관과 공원 등 요금면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818명에 1억9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69명에 908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2명이 신청하여 2,4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는 2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장애인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사랑과 관심을 갖는 참여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로는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수단이 대상시설이며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도로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와 전용 주차구역 확보, 공원은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보도, 화장실, 점자블럭 설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화장실 설치, 공동주택은 접근로, 출입구, 화장실 설치,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시기에 있어서 도로는 신설, 개축, 수선할 때이고 공원은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이고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은 신축, 증축, 개축 등의 용도 변경시이며, 교통수단은 버스 구입시, 통신수단은 신규 설치시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정비대상 시설과 정비기한은 법 시행후 2년이내인 2000년 4월 10일까지인데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종합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여객버스터미널이 대상이 되겠으며, 철도역사와 도시철도역사는 법 시행후 7년이내인 2005년 4월 10일까지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관내 각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만 동 법령은 금년 4월 1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비시한인 2000년 4월 안에 시청사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타 시설주나 기관에 촉구해서 법정기한내에 시설토록하여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광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국장께서는 복지정책에 관한 개괄적인 부분을 밝혀 주셨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계획이 추진될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자료 내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시설 그쪽만 봐도 전혀 기초조사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실태 전수조사 계획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95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안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상담과 지도 업무를 위해서 지도원제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미비되어 있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장애인 지도원제도가 최근에 법 개정이 되면서 그 규정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염려하는 것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원 문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로 재원이 충당되도록 상급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복지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 지도원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 부분을 서둘러서 내용을 보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그리고 재활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만 중증장애인같은 경우는 자립이 전혀 곤란한, 자립 자체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지법 제10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중증장애인은 본인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랑을 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자매결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재활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금년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활부분을 담당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됐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법에 기초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이러한 각 부분 분야들이 요소 요소가 가미되고 정립이 되어서 그야말로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박광호의원이 지적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그 개선대책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박광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용수 수질 관리와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용수 수질검사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동급수 시설은 매분기마다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간이상수도 296개소와 학교급수대 46개소, 공동정호 22개소 등 공동급수 시설이 395개소가 소재하고 있는데 읍면동 보건담당공무원과 학교 양호교사가 가검물을 채수하여 금년도에 총 1,334건의 수질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233건 약 17.5%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재검사하여 음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수질부적합 수원은 취수원 주변 청소와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6년도에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이 바라는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97년 2월 20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97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주요 내용은 성인병 보건사업 등 13개 보건사업 분야에 대한 지역실태를 분석하고 시민이 바라는 한방진료와 주암댐주변 순회진료 등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년이상 경과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하고 최신 장비를 보강하고자 국·도비 52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97년도 사업비로 보건소증축비 6억7,600만원, 보건소 전산화사업비 5,000만원,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1,000만원 등 총 7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97년 6월 9일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관련단체 회장 등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수립중인 제2기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은후 순천시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분담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검진 및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보건지소에서는 주민 진료와 가정간호사업을 강화하겠으며 보건진료소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난치병 환자, 말기 암환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중장기 정비 계획입니다. '97년도 보건복지부에 저희 외서·상사·황전·월등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호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광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박광호의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본의원이 외람됩니다만 계획서를 숙독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계획서 자체가 보건소에 있어서는 하나의 각 분야 요소 요소마다의 바이블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계획서 자체가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자료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보고 승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순천시 지역에 맞는 계획이 다시한번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변경 내지는 수정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타시·도의 예를 들면 경상북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대학이나 그런 곳에 용역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순천시는 인근 순천대학교와 청암대학 등에서 많은 자문을 받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금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소장 서초웅   
·네.
○의원 박광호   
·방문간호담당제나 가정의제도 이런 부분은 선진국형 진료방법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한 바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현실적으로 인력에도 문제가 있고 의료 장비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계획한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계획 내용을 보면 모성보건사업이나 영유아 보건사업 혹은 노인 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불소양치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96년도에 나온 것인데 초등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0.2%의 불소용역으로 주 1회 양치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선정하여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학교는 확실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1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학교는 치과의사가 방문을 해서 양호교사들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 주1회씩 지도도 하고 양호교사가 현재 잘 추진하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불소사업에 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의료계획서에 계획된 바대로 착실히 추진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불소사업이 쟁점화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3조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진료 보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누락이 되었고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행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초웅   
·읍·면·동단위 총괄해서 거동불편 환자는 진료를 하고 있고 이중에는 장애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도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쪽 방향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지파트가 있습니다만 보건파트에서도 장애인쪽에 복지를 가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정책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지역보건 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대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상황과 특히 지난 장마와 폭우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피땀어린 수확기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상황속에서 시장이하 전공무원이 수해복구와 일손돕기로 농민들에게 보여준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27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확고한 소신과 실천의지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시장께 공무원의 체질개선과 IMF시대 위기극복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다시한번 우리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태롭게 하였던 부조리와 구조적 모순에 도전하여 새로운 가치와 구조를 창출해 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한번 번영의 시대를 구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위한 움추림의 시대 이 시대는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 뿐만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상황에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이 되다시피 됐는데 이제 공무원 업무처리도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돼야 하며 예전의 관행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보다 더 필요한 것은 체질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례가 없다든지 전례가 없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우선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이 경영에 입각한 정책개발과 확고한 리더쉽을 발휘하고 직업공무원들이 체질개선과 고통분담에 나서야만이 IMF위기상황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대 과제를 토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과 제도를 개편하고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펼쳐나간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민자본 유치와 함께 가급적 많은 외래자본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공약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을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익성의 저하는 물론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외래자본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했을 경우 재정압박은 물론 부채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규모가 상환능력을 초과했을 경우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실적이나 목표달성의 문제 이전에 재원의 고려없이 계획했던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계속사업도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계획하신 재원조달 방법 및 투자기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문화가 충만하고 살기좋은 아름다운 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상을 표방한 전시문화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는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건설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문화적이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문화정책에 관한 견해와 비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순천시는 인구 27만에 재정자립도는 10월 현재 28.8%로써 전국 232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1위입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순천시 실 채무액은 644억원이며 여기에 12월에 발행할 지방채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합하면 700억원을 넘게 됩니다.
·시장 취임사에서 가급적 많은 외래자금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부시장은 우리 순천시의 부채 상환능력의 한계가 어느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채무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세입 및 전망자료에 의하여 '97년 737억6,000만원에서 '98년에는 480억4,000만원으로 34.4%가 감소되었으며, '99년 세입 640억6,000만원 '98년보다 3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무 증감액을 보면 '96년에는 171억, '97년에는 40억, '98년에는 128억이 증가했습니다. 세입감소와 채무증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여건하에서 '99년 세입전망 산출근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체납지방세에 관한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지방세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조세 정의실현과 소득재분배 및 국민경제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케하고 각종 사업의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게 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 8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76억4,000만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습니다.
·조세 시효가 5년인데 이 기간동안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결손처분된 금액도 상당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과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영수익 사업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확보수단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공공건물의 사용료와 기존 시설의 임대수입정도로 이는 경영수익증대를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끊임없이 개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영수익을 최대로 보장키 위해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체계와 민간기업의 경영개념을 과감히 도입해야 하며, 사업에 따른 사용료 혹은 수수료를 현실화 해야하고 수요변동에 따라 요율을 조정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시장은 기존의 경영수익 사업의 개선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 육성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고, 아울러 담당자들의 자율적 동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율경쟁 체제나 민간이양을 가속화시켜 경쟁을 유발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하여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비나 도비 등 의존재원마저 감소되고 자주재원 확보마저도 어려운 현 경제여건하에 '94∼'97년까지 과거 4년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연평균 신장율이 2분의1 수준인 12.8%감액 전망하였다 하더라도 '98년도세입이 '97년보다 34.4%나 감소되었는데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수익사업을 개발하려면 많은 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요즘 심심찮게 지방자치단체 파산이라는 말이 거론됩니다. 지출을 억제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수익사업 개발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본의원의 질문에 복지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 보육시설이 공립 5개, 법인 15개, 민간이 44개로 알고 있는데 공립·법인은 보조가 되고 있고, 민간보육원은 일부만 보조가 되는데 그 기준이 법정 아동이라고 해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98년 3/4분기 보육시설 지원비 내역을 보면 많게는 2,700만원, 적게는 32만원이 지원됐는데 정확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국·공립보육원 운영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밝혀 주시고, '97년∼'98년까지 지도점검 결과와 이에 기초한 향후 계획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여성 문화회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에 자활능력과 여성의 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 방법도 위와 동일합니다. 기능인 양성 기술교육 과목은 한식조리, 양재, 한재, 미용, 홈패션에 이르기까지 339명의 교육생이 있는데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단 1명도 없고, 모자가정 2명과 나머지는 일반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인 자격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대부분 취업과 생계유지가 직결되기는 어려운 과목이 많습니다. 이는 설립·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일부 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미교실 역시 서예, 차밍디스코, 한국무용 등 참여 폭이 동호인의 모임이라 생각됩니다.
·실정이 이러하다보니 농어촌 여성의 참여폭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13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전문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의운영조례 제13조에 의거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직원만을 남기고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문화회관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시정질문 요지는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서 의장은 24시간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질의내용이 약간 상이한 점이 있어서 시장께서 김대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방법은 오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김대희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김대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체질개선 및 IMF시대 위기 극복방안과 조직과 제도를 개편하는 투명하고 열린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 조직에는 구조조정보다는 체질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은 행정편의적이 아닌 고객지향적인 시민편익위주의 시정이 펼쳐져야 하고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시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중앙정부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목표관리제 조기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강한 조직체질의 구축과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ISO품질경영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등 지금까지의 조직형태에서 벗어나 의식개혁과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정책개발과 리더쉽 발휘를 위하여는 지난번 조직개편시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기존 6급계장을 담당으로 하여 직접 업무를 처리케 하고 과·소장이 소관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부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내부의 경쟁력 확보와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채용확대 등의 제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확보를 위하여 유사중복된 분야의 통·폐합 기구·인력 감축등 감원을 위주로한 조직개편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지만 시민행정서비스부서, 민원처리부서, 현업부서 인력의 감축은 최소화하고 규제통제부서의 기능과 인력은 점차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시민들이 시정수행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민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진솔한 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 해결하여 주므로써 믿음을 주는 시정,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읍면동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요시책등 시정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정보센타의 팔마텔을 통하여 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민원실에 “텃치 스크린”을 통한 시정소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순천소식지를 통한 시정소개와 주민의 소리 청취 그리고 이밖에도 이동민원실운영 시정 평가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열린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과 투자기법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나 시 재정이나 국도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로 유출되고 있는 시민자본과 대기업 등 외래자본을 유치해서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고가차원의 제도적인 노력으로 소비세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 경영사업 확대 등으로 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시 자체적인 노력으로 재정운용 효율화, 현대자동차 율촌산단입주 촉진, 해룡지방산단 조기조성등 지역산업 육성 발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조정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정책에 관한 견해와 비젼제시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우리는 인간의 행복이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만이 새로운 천년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였듯이 문화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문화 즉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문화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문화예술 창작 분야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둘째,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해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문화예술창작의 방 조성등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셋째, 문화 행정의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해 우리 시와 문화예술 단체와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시에서는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많은 창작 활동을 벌이도록 하며, 시민들은 이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시민의식 전환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문예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발의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들이 문화 마인드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 순천의 이미지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제도와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지원 부분도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문화 도시」, 「열린 도시」의 이미지를 가까운 장래에 뿌리 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문화시설과 행사가 도심위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어민의 소외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농어촌에는 생산 및 소득증대와 농어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특단의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 곳곳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문화를 새롭게 가꾸고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대희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대희   
·김대희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서 일면 머리기사로 공직자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앞날은 암담하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순천은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간다고 했는데 과연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우선 공무원들의 각자 개인적인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히 갈고 닦고 또 많은 독서와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면에서는 역시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낭비요인을 없애면서 많은 시민들이 신뢰받는 행정조직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체질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예. 감사합니다.
○의원 김대희   
·다음은 문화정책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21세기는 문화를 중시하는 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께서는 문화정책을 시정목표로 확정케된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시장 신준식   
·인간이 산다는 것이 인류가 지상에 태어난 이래 특히 인류사회가 문명화되어가는 이래 지금까지 문화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에 대한 시정의 마인드를 높여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이 예술가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고 학문이나 교수나 박사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분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것을 보편화시켜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문화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바탕이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밑거름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시책은 적어도 30년이상 항구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시민과 가정과 사회단체, 학교,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대희   
·문화순천을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에는 본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문화는 사랑이라는 말과 같이 기준설정이 어렵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문화인데 IMF시대를 맞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정구호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 신준식   
·결국 이 문화라는 것이 자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자금이나 돈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문화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일정량의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화시책을 위해서 문화조례를 만들어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한다면 적어도 3년내지 4년정도 일정액을 모아서 문화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면 그 이후에는 일반회계에서 문화부분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IMF체제하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시급하지 않는 문화예술에 투자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무엇보다도 문화가 향상되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21세기에서도 문화와 문화가 대립하고 상충하는 세계무대에 진출해서 지역사회와 국가가 뻗어나가고 발전할려면 이 문화부분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대해서 특단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원 김대희   
·시정구호를 문화정책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이시죠?
○시장 신준식   
·그렇습니다.
○의원 김대희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임 방성룡시장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의 관심과 협조속에 환경표본도시 건설을 위해 그린순천21 사업을 진행중에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시정목표가 바뀐다면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예산낭비가 클 것입니다.
·전임시장께서 추진하셨던 환경정책과 신시장께서 밝히셨던 문화정책과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속에 저는 환경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순천과 그린순천21과 절대 상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순천 속에 자연스럽게 그린순천21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정책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고 이미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그린순천과 문화순천 관계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충될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문화순천 속에 그린순천이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시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나 예산낭비가 없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시장께서 그린순천21과 문화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연계성을 추진해 보시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의원 김대희   
·문화행정에 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문화행정이 시장께서 밝히셨던 정책적인 의지 하나만으로 문화를 논하다보면 단순한 예술문화행사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문화예술정책은 이례적인 행사가 아닌 생명력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김대희의원께서 가장 우려하시는데 이것이 이례성이나 전시성에 그칠 것이 아닌가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27만 순천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아가 순천시정이 꾸준히 밀고 나갈 때 문화시책의 효과가 생긴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을 일깨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와 우리 시 집행부와 사회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한단계 한단계 높여나가는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의지만은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김대희   
·다음은 새로운 천년을 향해 문화순천을 가꾸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먼저 문화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 단계별 실천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우리 김의원님께서 어려운 질문만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좌우간 행정조직이나 행정력으로 어떤 시민운동이나 문화운동, 정신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문화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조직이 먼저 깨우치고 각종 문화행사나 우리 시민이 바라는 문화행사를 하는데 토양을 만들고 지원해 주는데 그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순천을 만드는데 시정목표로 문화순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삼위일체되어 꾸준히 추진을 해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유럽문화가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 자체가 형성되기까지는 500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정책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우리 후대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문화야말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소년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두가지 기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청소년문화 놀이마당, 청소년문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취약한 상황입니다. 일부 자생적인 시민단체가 금당지역의 어느 공지에 청소년가설무대를 마련해서 지난주부터 조그만 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장에 가서 저도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런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시설을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고 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고차원의 정신수양도 하는 행사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럽문화가 지금 선진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유럽문화 못지 않은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단절되어서 대부분 거의 시민이 청소년이 향유하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가 아닌가 이것을 다시 전승해서 개발하고 창조적인 입장으로 추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고 앞으로 민족문화를 꽃피우는데 밑거름 노릇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역시 이 청소년문화 제도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대희   
·청소년문화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동부교육의 중심도시로서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명망높은 교육도시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육성과 바른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장 신준식   
·정말 반가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신다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의회에서 밀어주면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시장 신준식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대희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식의원 보충질문에 김대희의원 동의 하시겠습니까?
○의원 김대희   
·예.
○의장 박상호   
·김성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성식   
·김성식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방금 지방재정 위기극복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하시는 도중 관외로 유출되는 시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시행초부터 많은 행사장이나 의회의 인사말, 연설 등에서 몇 번 나온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관외로 유출되는 시 자본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시장 신준식   
·시중에 여러 금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금융기관에 예탁한 자금이 우리 순천시에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서울이나 광주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가령 5,000억을 우리 시민이 예금을 했는데 여기에 마땅히 투자하고 투자해서 이익이 남을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이런 자본이 금융기관에서 자기 중앙은행이나 본점으로 흘러들어가 다른 지역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본이 연간 4,500억원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산이 아니라 한국은행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악한 금액인데 약 4,500억원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주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시내에 투자한다면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낸다면 그 자본이 우리시에 쓰여질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우리지역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이 김대희의원의 질문성격과 이탈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만 순천시하면 소비도시라는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국제적 글로벌시대에 타지역 자본을 유입시켜서 장기적으로 시 발전과 시 재원 확충에 타시역 자본유입이 필수불가결하는데 시장이 자꾸 표현하는 관외로 유출되는 시 자본을 막는다는 표현은 자칫 경제에서 스톡(stock)과 플로우(flow) 개념을 혼동하고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러한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추상적인 표현 즉 관외로 유출되는 시 자본이라는 표현이 잦음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의도적으로 유출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과정에서 저축하는 흐름, 돈의 흐름이 그렇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김성식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금융과정에 있어서 순천시 자본이 다른데로 간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신준식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유출입니다.
○의원 김성식   
·유출이 아닙니다.
○시장 신준식   
·경제흐름에서 우리자본이 국가 단위로 봐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자본이 형성되어 그 민족자본이 그 나라에 투자되고 활용되었을 때 가치가 있는데 물론 글로벌시대입니다만 외지로 나가서 국내의 투자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국내투자가 우선인데 국내경제를 외면하고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손실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성식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금융권에 있어서 자본이 이동하는 것은 경제학상 플로우의 개념입니다. 스톡은 그대로 순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본유출, 유출이라고 하면 본질적인 문제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김의원과 저의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부시장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내에서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해 주시고 또 질문한 의원님께서나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이 자리가 토론장이 아닌만큼 간략히 회의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김대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채상환 능력의 한계와 채무처리 방안과 두 번째 '99년도 세입전망과 산출근거, 세 번째 체납세 징수방안, 네 번째 경영수익사업 및 육성방안, 다섯 번째 중기재정 계획 5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상환 능력의 한계와 채무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채는 '98년 6월말 현재 94건에 644억원으로 원금이 519억원이며 이자가 12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건에 13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4건에 509억원이며 사업별로 크게 분류하면 일반회계 채무는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에 따른 IBRD차관 상환액 6,700만원,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 사업비 46억9,100만원,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42억1,400만원, 읍·면·동 청사신축 사업비 20건에 19억9,300만원, 인제천 복개 및 도로개설 등이 4건에 25억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기타 특별회계 채무와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가 있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채무는 주암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7,300만원과 주택사업 19억6,900만원으로 23억4,2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는 택지개발사업비 376억1,700만원과 상수도시설 확장 및 급배수관 시설사업비 109억3,700만원으로 485억5,400만원입니다.
·부채상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 30건 135억4,800만원중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에 따른 IBRD차관 상환액 6,700만원과 읍·면·동청사 신축자금 19억9,300만원, 인제천 복개 및 도로개설 등이 25억8,300만원으로 총 46억4,300만원이며 연 3%∼5.5%의 저이자율로 2010년까지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채무 46억9,100만원은 완공후 입주자 사용료 수입으로 2007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며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채무 42억1,400만원은 주암댐 물수혜 시·군 수도사업자 출연금으로 2010년까지 분할 상환하게 되어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채무 508억9,500만원중 주암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7,300만원과 주택사업 19억6,900만원은 농공단지 입주자와 주택사업 융자자 부담으로 상환하게 되며 택지개발사업비 376억1,700만원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109억3,700만원은 택지분양과 상수도 수용자 부담, 사용료 수입으로 2011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므로 시비부담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꼭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앞으로 더욱 심사숙고하여 사업과 투자의 효과성으로 채무상환에 부족재원 확보에 필요한 일정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장기 저리금리로 차입해서 중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과 투자의 효과를 신중검토하는 한편 채무상환에 문제점이 없는 사업만을 발행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98. 세입액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97년 세입 전망액과 수치상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며, '98년말 세입추정액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금년에는 약 5.7%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세입산출 근거는 IMF영향에 따른 어려운 세수여건과 금년도 세입감소율을 감안하여 전망한 것입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결여된 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IMF체제 이후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담세능력이 크게 저하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도심지역내에 대형건축물을 신축한후 임대분양이 제대로 되지않아 취득세등 새로운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년 3회이상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 전직원에 대해서는 “마을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결손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부동산, 채권의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신규영업 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있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각종 여신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습·고질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더욱 강도높게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육성방안과 담당자들의 자율적 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경영수익 사업으로 왕지 및 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97년부터 현재까지 19억5,400만원의 사업수익을 거양하였고 왕지 및 금당2지구 택지분양이 완료되면 90억800만원의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개발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점을 감안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영수익사업이 민간기업의 활동영역을 잠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전문인력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IMF체제로 인한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시기에 섣불리 투자 하였을시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기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해 나가면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
은 타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중 수익성과 전망이 확실한 사업부터 선별하여 검토 추진하되 소규모의 신규사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이 있으면 지속·발굴 추진하겠으며 사업선정시 공공성에 중점을 두어 지역내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졍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산하 전직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자율행정 책임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 계획입니다.
·국가목표 및 정책방향을 기초로 계획적인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세입추계를 전망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여 왔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99년도 재정전망은 자체세입이 11%∼13%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도 금년보다 평균 12%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98년도 대비 12%인 106억원이 내년도에는 감소될 전망으로 당초 계획과 같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도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정책의 방향에 따라 중기지방계획에 연동제를 적용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99년에는 세입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현실성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시키고 사업 시급성과 효과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김대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대희   
·예.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대희   
·부채상환액은 현재 IBRD차관이랄지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상수원주민지원사업 등은 1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순천시에서는 무리하게 투자한 곳이 없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회계 채무의 경우 총 644억원중 46억원정도 현재 실비로 부담해야 할 채무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상수도요금 수입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될 채무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가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밝히기로 하고 현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채무상환은 투자의 효과성을 따져서 하고 채무상환에 문제점이 없는 사업만을 골라서 건전한 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방채 현황을 보면 이율이 3%에서 10%로 다양합니다. 이율이 낮은 시도개발기금은 기타 공채로 상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장기저리로 차입을 해야되고 앞으로는 지방채 원리금이 대폭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매년 지방채 수입 일정액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들으니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결여된 점과 IMF체제이후 시민들의 납세능력이 크게 저하된 점을 말씀하셨는데 IMF 이전에는 과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물론 그때도 계속적으로 체납은 있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40억원내외의 체납이 있어서 저희들이 3개월간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매일 읍면동장들에게 보고를 받아가면서 총력을 다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 70억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어서 12월중에 여기에 총력을 다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부시장께서는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액이 200억원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관종   
·예.
○의원 김대희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전라남도 5개시 16개군 중에서 76억4,000만원을 차지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는 체납액이 제1위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여수, 여천이 통합된 다음에 여수가 우리보다 10억정도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관종   
·저희들은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다른 시와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도내 총체무액은 각 시·군에서 총 384억원 그중에서 여수가 92억원이고 저희들이 그 다음입니다만 특별한 사항 때문에 개발을 해놓고 택지분양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임대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취득세같은 것이 밀려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체납액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납세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본의원이 인근 동에 체납액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3억1,000만원정도 체납되었는데 그중 회수불가능한 체납액이 2억원이상 됩니다.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부시장 이관종   
·지금도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압류라든지 해가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불이거나 재산이 전혀 무재산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에 대해 5년동안, 징수 수요기간 동안은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 다만 못할 때는 결국 결손처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5년동안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이라 할지라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양도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재산이 있습니다. 강경대책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징수가 가능한데 고질체납된 것은 미온적인 징수방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시장 이관종   
·경우에 따라서는 질권설정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사실 가난한 사람은 체납이 안되고 중상류층의 고질적인 체납자가 순천에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관종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경제 구조가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은 있습니다만 다른 시와 다른 것은 부동산 중심의 체납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원 김대희   
·순천시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번호판을 압류하는 것보다는 체납자 명단을 순천소식지에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제가 도에서 내무국장을 할 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생활의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해 여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성불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의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도 검토해 보시고 계획이 선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알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다음 경영수익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순천시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천시 경영수익 사업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평가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진행중인 경영수익 사업은 금당.왕지지구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만 나머지 상수도라든지 공익사업 부분의 경영사업은 결산을 통해서 결산재무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사업의 추진사항 확인평가는 저희 기획과 확인평가계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 문제가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렇다면 금당2지구와 왕지지구 택지개발의 미분양은 몇%나 됩니까?
○부시장 이관종   
·지금 현재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 포함해서 분양율이 현재 72%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율이 28% 그중에서 금당2지구는 분양율이 74%이고 왕지지구는 67%로 조금 낮습니다만 지금 IMF가 오기전 작년부터 상당히 분양이 활기를 띄고 호조를 이루었는데 금년부터는 분양이 저조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500억원 상당의 미분양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팔아서 할 것인지 분양촉진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할납부 제도를 연장해주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여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택지동 공영개발사업이 분양의 저조로 이자만 늘어나고 있고 공영개발이 사실은 그정도밖에 분양되지 않았다면 우리 순천시의 재정회복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부시장 이관종   
·현재 이자수입 부분은 나가는 이자보다 들어오는 이자가 많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85억원정도 이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12개월, 4회 분할납부를 하고 있고 공공주택은 12개월, 4회 분할납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납부기간을 단독주택의 경우는 4회에서 5회 18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4회했던 것을 6회 24개월로 늘려서 분양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약이 간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IMF시대 경제전망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양을 촉진토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러면 순천시 경영수익 사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합니까?
○부시장 이관종   
·그렇습니다.
○의원 김대희   
·전담부서를 신설해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부시장께서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순천시의 특성에 알맞은 경영수익 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과 각종 사회단체, 기업체 등으로 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제도개편의 일환으로 금년말부터 사업소 및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자 선정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1단계 조직개편시 관할 민간으로 위탁하는 문제는 민간부문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것이 좋을련지 모르겠고 종말처리장의 예만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기능인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했을 경우 가령 환경관리공단을 맡겼을 경우 오히려 시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본의원이 염려하고자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공식력있게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김대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98년 10월 20일 현재 총 67개소로써 이중 어린이집이 37개소, 놀이방이 30개소이며 어린이집 37개소중에는 공립 5개소, 법인 15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7개소입니다.
·이들중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는 시설은 공립 5개소와 비영리법인 15개소, 민간 보육시설 5개소, 놀이방 2개소 등 총 27개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대상시설의 지원 범위는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는 시설자 부담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은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와 법정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에는 법정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종사자 보수기준에 의하여 원장 인건비는 90%, 보육교사는 현인원 2분의 1에 대한 90%를 지원하되 읍·면지역에 한하여 1명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사부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한하여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기준에 의거 법정영세민 아동의 경우는 2세미만 월 1인당 21만3,000원, 2세는 월 1인당 17만6,000원, 3세 이상은 월 1인당 10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는 2세미만 월 1인당 8만5,000원, 2세 월 1인당 7만원, 3세이상 월 1인당 4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준판단은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원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3/4분기 보육시설 지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4분기 보육시설 지원비중 2,700만원을 지원한 보육시설은 강청어린이집으로써 보육아동 70명중 42명이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 있어 타보육시설에 비해 보육료가 많이 지원되었고 또한 총 종사자 6명중 읍면지역 보육시설 지원기준에 의해 5명을 지원했기 때문이며 가장 적게 지원된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인 예쁜아기놀이방으로써 보육아동 17명중 법정영세민아동 1명에 대한 보육료 32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끝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과 '97년, '98년도 지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의 위탁관리, 보육시설의 운영,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토록 규정하고 있고 '97년도에는 30개 전 보육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 보육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함에도 개별 수납한 사례, 학부모의 진료비 부담이 있다고 해서 보육아동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사례, 예산집행 미숙, 영양사 지도의 식단표에 의하지 않고 보육정보지나 교재에 의해 식단표를 작성해서 급식되는 등이 나와서 즉시 시정 보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98년 보육시설 점검은 11월초에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1차 점검이 끝나면 바로 최종 이행상태를 12월중에 재확인해서 보육시설이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김대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대희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영유아 보육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짚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순천시 국공립보육원에 약 600여명의 영유아원생이 있는데 지도감독 주무부서인 복지과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물론 복지과의 업무가 봉사행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2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문제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나열하셨는데 본의원이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지적 사항이 시정된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무 태만이 아닙니까? 점검을 했으면 가장 기초가 되는 제반 서류정도는 검토를 했었어야죠. 서류도 다 꿰맞추고 모 보육원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문제된 점이 아주 많아요. 본의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어요.
·이런 것 정도는 지도점검을 했다면 시정을 요했어야죠. 수년간 보육원 지도감독을 했던 부서 담당자들이 그런 것 정도도 확인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양희준   
·김대희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전문적인 사항이나 또 시에서 계획하여 가서 지도점검한 사항이 나름대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약간의 지적사항이 누락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지침 내용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제히 시정 조치를 했고 또 환수해야 할 부분은 환수까지 했던 사항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이번 11월 지도점검시 확인을 해서 지적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복지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잘못된 부분은 얘기를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서 보육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을 본의원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의 숫자를 잘 파악해서 지원금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국립보육원에 제반 서류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까지도 통일화시켜 주셔야 되고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원 운영위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참여의 대상은 보육원장, 보육원 강사, 관계 공무원, 지역유지, 학부모 대표가 참여를 해서 투명하고 열린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보육원뿐만 아니라 공교육이나 지원금을 갖고있는 부서에서는 모든 금전거래를 금융기관이나 지로를 통해서 납입토록 되어 있는데 실행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거래는 통장이나 지로를 통해서 지출되도록 해야만 운용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실행가능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육원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방금 지적하신 네가지 사항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입니다.
·김대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그 질문사항 중에서 네가지 골자로 나눠보면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기능교육 참여대상자 없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여성 다수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모자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원의 생계비 문제로 일일고용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파출부나 브럭만드는 부분에 있는 관계로 기능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운영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용료나 수강료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모집 기회를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자가구나 생보자 여성들이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한 저소득층 혜택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모자가정이 2명, 실직자 가정이 6명으로 금년 3월부터 교육생 3,086명의 0.3%에 불과한 일반여성입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 또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해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과목별로 보면 미용이나 한식, 제과제빵, 간호조무사, 정보처리로 해서 총 139명을 관내의 미용학원이나 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당은 나열을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문화회관도 모든 여성에게 문을 열어줬지만 이 분들이 생계대책으로 참여가 부진하다 할지라도 기초교육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기능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도 취업 생계유지가 직결되지 않고 어려운 과목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립운영 취지에도 이런 것이 맞지 않고 일부 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교실 운영은 기능이 6과목이고 취미 12과목, 기능반은 4개월 코스로 연2회 공개모집을 합니다. 취미반은 3개월 과정으로 연3회 공개모집을 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은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시작은 3월부터 했는데 수강생 현황을 보면 수료가 1,296명이 되었고 현재 교육생은 1,262명입니다.
·여기는 기능반과 취미반이고 그 외 특강이나 은빛경로대학의 수는 제외되었습니다. 기능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식조리, 제과제빵, 미용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학교조리사, 식당, 제과점 취업이나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재, 양재 등은 교육을 이수하면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을 수선하고 의복을 만들어 입을 수 있어서 가정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기타 부업도 할 수 있고 의상실 경영이 가능합니다.
·다음 취미교실은 현대 여성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질향상과 1인 1에 특기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있는 교과목을 편성해서 개인의 잠재능력 및 자립능력 배양과 가정경제 향상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취미교실 일부과목이 동호인 모임이고 농어촌 여성의 참여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반 수강생 모집은 연 3회, 3개월 과정, 12과목으로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부과목의 성격상 꾸준히 연마하여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예나 한국무용, 일어 등 이런 과목에서는 기간이 끝나도 재신청하여 수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어촌 여성의 참여폭이 적은 사유는 여성문화회관이 농어촌에서 먼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많을뿐더러 농촌에 젋은 여성이 비교적 적습니다. 또한 농번기 등으로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인 '99년도에는 농촌여성도 희망자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여성문화회관 전문직원 아닌 일반직원으로 배치되어 예산낭비가 많아 최소한의 관리직원만 남기고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 예산 낭비를 억제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강사위촉과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판단이 되어야 하겠고 조례나 정원 조정도 되어야 하겠고 전문인력이 과연 월급제로 채용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도 검토하고 다른 지역 여성회관과 비교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으며 관계부서 즉 인사부서와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우리시 여성들의 건전한 생활문화 진흥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인교육장화를 위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김대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대희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대희   
·김대희의원입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천지역에 여성이 27만명의 인구중에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문화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을 입안하고 '94년도에 국비 2억3,1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2층까지 짓다가 시립도서관장으로 갔는데 여성문화회관의 본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이 금년에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3월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보는데 이용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의원 김대희   
·여성문화회관의 교육도 사회교육입니다. 교육은 전문적인 부분이 없이 남이 하니까 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아무 과목이나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선정 등을 함에 있어 전문성있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프로그램은 전국 여성문화회관이 적어도 시단위 이상, 군단위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국의 프로그램을 전부 발췌를 해서 이용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신청 과목 중에서도 최하 30∼4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지도 냈습니다만 의견수렴도 하고 여성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목포나 다른 지역에서도 전문과목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키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용과목인 경우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전시적으로 돈 1만원 받고 국가자격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수강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기술을 다 배울 때까지 재료비 명목으로 40∼50만원을 거출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면 일반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금액이고 또 미용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는 그런 재료비 부담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의 경우는 소정의 생계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미용전문학원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의 90%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미용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현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수강료가 미용은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월 1만원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취미교육은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현재 미용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미용부분은 64명이 응시를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뺐습니다만.
○의원 김대희   
·미용은 국가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용과목에 몇 명이 합격을 했냐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수의 인원이 합격한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분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6개월동안 배워서 자격시험에 소수 인원이 합격한다는 것은 출장강의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전문시설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시 지원금 범위내에서 위탁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의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필기강사, 실기강사가 있어야 함에도 1인2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위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위탁교육이 어려운 것은 노정계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학원에 35명이 하고 있는데 또 여성문화회관에서 위탁을 한다면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여성은 기초교육만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더 깊이 나간다면 학원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관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의원 김대희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사실 기술 습득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배워야 함에도 그런 사람들의 참여폭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일 고용직에 종사하다 보니까 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그분들이 날마다 생계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의원 김대희   
·그렇다면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그분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야간 기술전수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이나 생보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취미교실 프로그램은 사실 조금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취미교실도 사실 자녀교육이나 법률상담, 가정생활 등 이런 것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교양과목은 전혀 없어요.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교양과목 프로그램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자료가 있어야 감토를 해보니까 이런 과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1개월짜리 과목도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여름방학특강이나 계절특강으로 합니다.
○의원 김대희   
·여름방학특강도 연장선장으로 할 수 없는 교육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웅변과목이 교양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했습니다만 가급적 지양할려고 합니다.
○의원 김대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웅변과목은 교양과목이 아니라 예능과목입니다.
·시설이 미비하고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70명의 인원이 거기에서 발성연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웅변과목이나 영어과목을 한달짜리로 했는데 영어는 56명이 7,000원이면 39만2,000원입니다. 웅변은 64명을 해서 44만8,000원입니다. 이렇게 1개월 강의를 해서 수강료를 강사들이 받아갑니까?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그렇지 않고 매일 매일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강사들은 수당기준에 의해서 월별로 지급합니다.
○의원 김대희   
·본의원이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강사들이 받아가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어느 특정과목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모과목에 여성회관이라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강사 자격이 대학교 2학년 재학생이 강의를 한다는 것은 시민이 알면 분개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하시고 조례에 명시된 과목만을 앞으로 하게 하고 강사들도 공채를 통해서 자격이 있고 전문가가 하는 강의를 받고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성문화회관이 본질이 외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여성능력의 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활지원 능력과 여성상담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지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종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의원입니다.
·오늘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은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시정의 목표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 때에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은 곧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든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확실한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제2대 취임후 밝힌 시정실천 50대 과제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 융자금 정책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추진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동안 집중 지원된 정책자금의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농가 부채로의 고착이 우려되는 바 농어업분야 투융자사업으로 불리우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는 상환조건이 좋은 자리의 각종 정책자금들이 농·수·축협 등을 통해 융자되었으며 내년 상환기간 완료를 앞두고 대부분 상환기간이 도래한 상태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대부분 농어업이나 법인단체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해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IMF구제금융체제 이후 시설원예와 축산 등 대규모 농업경영체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등 파산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아 대출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지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심 개발지역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크게 후퇴하는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조성될 우려를 안고 있는 택지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초 개발계획은 9만여평을 택지개발하여 단독주택 256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2,095세대, 근린생활 상가 4,300여평 조성하여 8,317대, 공동주택 아파트 2,095세대, 근린생활 상가 4,300여평 조성하여 8,317명 인구를 수용한다는 방침이었는데 79세대가 들어설 단독주택 지역을 분양이 안된다는 하나의 이유로 공동주택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 아닌가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한데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 조례를 여러건 제정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폐기물처리에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 이양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쓰레기에 관한 정책입니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으로 본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지역에는 종량제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수입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94년과 '98년의 비교분석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용 쓰레기봉투가 지나치게 얇아 찢어지거나 사용이 어려워 다른 봉투에 이중으로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있고 윗부분은 매어서 버리는 불편한 점이 있으며 종량제 대상지역에서 대상의 지역으로 무단이동 투기하여 인접지역에서는 종전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없이 그대로 두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도 쓰레기장으로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부진한 것은 단속행정의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닌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곱가지 조례규칙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분기별 발생 추이를 내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이어서 시장 나오셔서 박종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종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50대 과제는 시정목표와 시정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과제별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지난 9월 29일 세부 추진계획 1차 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11월 3일 2차 보고회를 갖고 진취적이며 실현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계획수립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만 그동안 합리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시정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였고, 전략상품 연구개발과 외래자본유치를 위한 노력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일이 지난 뒤에 집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진흥조례가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바 있고,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시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된다면 시정의 2대 핵심시책인 시민경제와 문화순천의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시책추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자금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평소 농업정책과 농민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박종효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IMF체제와 금년 일기불순으로 농가에서 농업정책자금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가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 차원에서 추진실적과 이를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자금은 농림사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소득원의 개발 및 확충과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투자된 자금으로써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 후계자 영농자금 지원 등 64개 분야에 국비, 지방비 보조금 232억원과 국고융자금 100억원 기타 자부담 39억원 등 총 371억원을  확보하여 각종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중 융자금은 정부의 농특회계 자금이나 축산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 전액 중앙정부에서 투자된 자금으로 융자조건을 보면 사업성격에 따라 단기 2년거치 3년 상환에서 장기 5년거치 10년상환에 이율은 평균 4.5%∼6.5%로써 매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MF체제와 태풍피해 등으로 농민들의 융자금상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림부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을 2년간 연기해 주고 금리도 IMF 이전수준으로 인하해주는 방침을 결정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태풍피해지역 현지답사차 지난 10월 11일 내도한 농림부장과 10월 13일 해룡, 별량, 낙안, 외서지역을 방문한 김경재 국회의원께 영농자금상환과 추곡수매가 현실화 등의 당면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대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앞으로 시의 대책에 대하여는 금명간 정부에서 융자금 상환대책에 대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시달되면 수혜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농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99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등 74개 사업을 시행코자 926억원의 농림사업비를 중앙에 신청하였으며, 연도말까지 사업비 확정시 농촌소득원 개발확충과 더 나은 농촌건설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지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본사업을 순천시 조례동 일원에 333,000㎡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6년 12월 31일 착공하여 '98년 12월 30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78%입니다.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게 된 동기는 지반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선호도가 낮아 분양이 전혀 안되고, 단독주택 건립시 소규모 발파로 인한 분쟁 등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될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주택서민 보호를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에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고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6월 3일 전라남도의 택지공급 변경승인을 득하여 택지공급 및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나 승인과정에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인구가 10,777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상·하수도 도로, 학교시설 등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 공급량이 당초에는 1일 5,957톤이었으나 변경후 1일 7,180톤으로 1일 1,231톤이 증가되었으며 공동주택 주변의 관망은 당초 직경이 300m/m에서 350m/m로 확대 조정하여 시공중에 있으므로 원활하게 급수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배제능력은 당초에 직경 300m/m 관으로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나, 하수도 준설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단지내 전체구간을 직경 400m/m 관으로 설계 시공중에 있으며, 변경으로 인한 오수량이 1일 1,181톤이 증가되었으나 현재 400m/m 관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로시설은 단지외곽에 2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충분하지만 변경에 따른 일부 소로가 폐지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동주택 진입도로폭을 당초 10m에서 12m로 확장하였습니다. 초등학교시설은 개발계획 당시 순천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교부지를 10,997㎡로 계획하였으나 인근 연향지구의 초등학교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요구한 14,661㎡로 변경, 3,664㎡를 추가확보 하였으며, 개발계획 변경시 학교부지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의 초등학생 장기수용 계획에 따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교육부의 계획과 병행하여 인근 택지개발시 증가된 579세대의 초등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발생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96년 1일 270톤, '97년 1일 250톤, '98년 10월 현재 1일 240톤이 발생하여 매년 10%가 감소되고 있으며, 그중 166톤은 매립, 9톤은 소각하며 65톤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하여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94년도에는 12건을 적발하여 1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28개반 71명으로 편성, 취약지 등에 투입해서 '95년부터 '98년 9월 현재까지 1,042건에 117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현황에 대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는 관내 796개소의 판매소를 설치하여 '96년 14억원, '97년 14억원을 판매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자립도는 25%이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량 감소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확대로 '98년 9월 현재 407만매에 7억원으로 '97년 동기대비 76%가 판매 되었습니다.
·이상 박종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종효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종효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종효   
·박종효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선정한 시정 50대과제 수립 배경을 보면 민선2기 순천시장취임준비위원회에서 시장의 철학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약 20회이상 협의한 끝에 선정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50대 과제중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평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 시장 50대과제 실천계획 수립 지침시달 '98년 7월 8일 1차 보고회 9월 29일 보완계획 시달, 10월 9일 추진책임별 국장 보고회 '98년 10월 10일 2차 보고회, '98년 10월 16일 성과는 현재 계획수립중에 검토중에 있어서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추진상황을 어느 부서에 지침을 시달했고 보고회를 시민들에게 했는지 의회의원들에게 했는지 학생들에게 했는지, 성과는 시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자료가 있단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도 추진사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50대 과제는 구체적으로 성안단계에서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골격이나 철학은 제가 제시를 했지만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적인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상과 현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행정선상에서 집행되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집대성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행정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다듬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11월 3일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집대성해서 우리 집행부의 안으로써 의회에도 제출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50대 과제중에서 실적과 성과보다는 앞으로 민선2기 시장으로서 4년동안 청사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구호가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 이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시정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시민중심의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의 생활화 또 건강한 생활환경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각 행정부서별로 소관별로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가에서 100대 과제를 정해서 한다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치 모방해서 50대 과제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50대 과제라고 하는 그 수치에 구애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알차게 목표를 설정해서 수행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한번 가다듬어서 실현 가능한 것, 효율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휴머니티가 넘치는 계획을 만들어 내보자 그래서 30대 과제로 축소해도 좋다. 이런 지침을 약 열흘전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안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하고 효율성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선1기와 민선2기의 연속성있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연속성있게 추진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수교육이나 박문규의원께서도 본 질문에서 질의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그린순천21로 컬어젠다 이 사업은 민선1기때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환경표본도시로 타시·군에서도 순천시의 모범사례를 잘했다고 칭송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연속성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안되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제가 아직까지 취임 초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취임후 4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순천21은 우리 순천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 좋은 작품이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선거과정에서도 그린순천21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린순천21이 마치 중단되고 포기한 것처럼 일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순천과 그린순천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분명히 문화의 개념이 높기 때문에 문화순천 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단되거나 포기한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환경정치는 앞으로 갈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종효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이 자료를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분명히 진도부분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7만 시민의 관심사항인 시청사 이전문제는 현재 어느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청사 이전문제는 전임시장도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선거공약 사항으로 내세웠던 공약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IMF사태를 맞이해서 급한 일이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박종효   
·'98년 10월 지방행정원로 간담회 자료에서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봤더니 신규 후보지 선정 계획에는 가급적이면 12월 이내에 결정을 하겠다, 후보지는 용역보고서에 검토했던 6개 지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자료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6.4지방선거전에 모운동장에서 유세를 통해 6개월전에는 분명히 순천시민에게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2개월 남았습니다만 건교부장관 승인까지 득해야 하는데 2개월 이내에 다시 6개 지역의 공청회를 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선거전략에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고 시민 여론이 분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호   
·시장께서 답변하기 전에 박종효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똑같은 질문이 본질의 내용의 질의 요지로 여러 의원님 앞에 의사일정이 놓여 있습니다. 보충질의에서는 박종효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 보충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좋습니다. 다음질문 하겠습니다. 50대 과제중에 성과는 대개 검토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려면 간접자본이 첫째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봉화산 축조사업이나 국도17호선 이런 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율촌공단이나 광양 컨테이너부두의 수송이 원활하게 되어서 물동량이 순천시에 많이 유입되어야 경제가 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전적으로 동갑입니다. 봉화산터널 관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시민들의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왜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가? 가능한가? 그래서 그때마다 설명을 합니다. 일단 민자유치 협정을 체결해서 시 기본방침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민주사회에서 어떠한 시책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선의 방법이 있다거나 사정변경의원칙에 의해서 사정이 변경되어 다른 사안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대 민자유치업체가 성의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주면 다행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그대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항상 최종적으로는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종효   
·모든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좋습니다.
○의장 박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요지만 핵심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장 나오셔서 박종효의원 보충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의원입니다.
·다음은 시정실천과제 50대과제중 22번 도시교통 흐름 개선에 대한 교통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천시내 학교앞과 아파트입구에 설치된 방지턱이 상당수가 설치기준에 크게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방지턱이 제가 알기로는 간선도로 국도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 지나다보면 사고가 난 지점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곳도 있고 아마 법적으로 불법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과속방지턱을 규정위반으로 설치한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유족들이 소송해서 판결된 결과 국가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는데 이 방지턱은 길이가 3m70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0㎝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2m나 8㎝, 10㎝ 길이 등 1m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현지에 나가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28.8%밖에 안됩니다. 이런 열악한 형편에 만약 이런 사고가 안나리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농민에 대한 관심을 누구보다 갖고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고 이농현상이 되면서 젊은층은 고향을 떠나고 노령화 추세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젊은층이 다시 고향을 찾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농민에 대한 경영기법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으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 재원이나 그런 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의를 가지고 우리 농민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농사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모내기단계와 재배농약과정, 수확과정, 건조조재과정이 있는데 모내기와 수확과정은 92%이상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약살포와 건조과정에 집중 투자해서 시내에서는 문화사업을 하는 만큼 농촌에는 건조시설을 꼭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정책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20∼30%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자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농가를 방문해서 점검일지를 기록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분들에 대해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만일 타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면 응당 법에 어긋난 일이고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농업정책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재점검해서 불법사례가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다음은 왕지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중앙 간선체제에서 연향동에 233,000평을 택지개발해서 6개월간 엄청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금을 우리 시에서 환수했습니다. 환수해서 강변도로, 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사업에 쓰여졌는데 지금에 와서 연향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쾌적한 도시환경이 아니라 교통전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2,500세대당 초등학교 한 개가 신설되어야 하는데 현재 8,000세대의 학교가 부영초등학교, 연향초등학교 두 개가 설립되어 과밀화현상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직접 뽑은 민선체제에서 왕지택지개발도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초등학교 과밀화 문제와 도로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 박종효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시장 신준식   
·역시 도시계획은 전문가에게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점에서 과거 관선시장 당시 연향지구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못되어서 도로문제라든지 과밀학급 문제 등이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도로문제는 지금으로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좋은 해결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문제는 부근에 적정한 부지를 마련해서 학교를 신설한다거나 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 요지에 대해 시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연향동 지구도 이런 과밀화 현상이 일어가고 교통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왕지지구에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단지를 지은데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민선2기시장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좀더 순천시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배수관 관계로 본 질문에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현재 오·배수관이 400m/m 공사를 하는데 현재 인구가 증가할수록 이 오수관을 이용해 모든 오·폐수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수관 문제가 350에서 400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더라도 그 구경가지고 소화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방금 왕지지구 도로점유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의 29.8%인데 결국 27.7%로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22%인데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 아니냐는 기술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율도 53%에서 49.7%로 축소되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용지율이 40% 내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여 9.7% 높은 수준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연향동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무언가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생각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50대과제의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했고 앞으로 지향적인 순천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왕지지구에 철탑이 4개 이설했습니다. 철탑 이설비가 1개에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시장 신준식   
·제가 한전에 있을 때가 20년 전입니다만 그때 1억5,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1개에 10억원입니까?
○시장 신준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보면 1개에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철탑을 당초에 공영개발소장으로부터 본예산 계상할 때 1자로 이설한다고 했는데 T자로 이설했는데 제가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T자로 이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신준식   
·시장도 만능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못가보았고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좋습니다. '98년도 10월 23일자로 KBS 보도내용에 나온 바 있는데 금당지구가 택지개발이 기형적인 개발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상태로 변경해서 도시나 교육, 생활공간, 공공기관 확보에 간접자원확충에 역점을 두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우리 시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힘써 나갑시다.
○의원 박종효   
·함께 힘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상태로 변경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고부동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시장 신준식   
·금당택지개발이 기형적으로 되었다는데 솔직히 말해 무엇이 기형인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박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기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생활공간이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다보면 환경문제랄지 도시,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만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좀전에 공동주택으로 변경시킨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의원 박종효   
·예.
○시장 신준식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박종효   
·결과적으로 신준식 시장께서는 민선2기시장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순천건설을 위한 어떤 청사진을 꾀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언론이나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다르군요.
○시장 신준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형기질이 암반으로 되어 있고 도저히 단독주택으로 해서는 주택개발촉진도 되지 않고 시공과정에서 다소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전임시장 당시에 도에 승인까지 받아놓은 사항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지 않느냐, 변경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박종효   
·이상은 감사때 본의원이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욱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헌정 50년만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제대로 된 민주정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은 파탄지경의 나라 살림과 총체적 부실사태에 직면해 있는 국가 운영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과 수술 없이는 IMF위기로 드러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엔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예니가 휩쓸고 간 상처속에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순천에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무려 40일간이나 순천교통 시내버스가 운행을 정지하므로써 수 많은 시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2기 민선시장 시대에 맞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 교통 행정으로 큰 변화를 갖어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참다운 발이 되는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되려면 앞으로 순천시장님이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교통 행정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적시하면서 순천시 교통 행정의 난맥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회사에서 파업이나 부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순천시 당국에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미약하여 업자편에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98년까지 무려 5회나 교통요금을 인상시켜 매년 반복된 요금 인상이었으며, '94년에 대비 일반인의 경우 109%, 학생의 경우 190%정도의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각종 사회단체나 순천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 시내버스 회사에서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하여 파행을 일삼고 적자 운영과 경영 악화란 이유를 들어 감차, 감량, 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운행 등 각종 횡포를 부려 왔었습니다.
·장기 파업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20일간 이상 파업시는 1개월간 면허정지 조치 30일이상 파업시는 면허를 전면 취소하고 순천시 거주자중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재력이 튼튼한 제3자에게 면허권을 부여할 수 있고, 시민자본에 의한 합자회사 설립으로 현 순천교통을 인수하거나 법정관리에 의한 매각처분시 인수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시행정 당국에서는 과감한 행정 조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장!
·순천시 교통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순천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회사를 위한 행정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시내버스회사의 횡포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대책은 무엇인지 순천시장께서는 27만 시민의 권익을 위한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개선과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난 '95년 시·군 통합당시 순천시 전지역 교통요금 단일화 시행으로 무려 50%나 되는 요금을 인상할 시 대다수의 시민들은 요금 인상을 감내하면서 시내버스 운행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수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된 교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운행 등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으며, 서비스개선은커녕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5년 '96년 요금인상시 순천시와 회사간에 근본적 결행 방지를 위한 타코시스템 설치 운영과 공동배차제 실시를 이행하기로 약정이 채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도 묵인하고 계신지 아니면 모르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계신지 알고도 행정처분을 않고 계시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모르고 행정처분을 않고 계시면 직무 태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지난 '97년 10월 시내버스 매매로 인한 대표자 변경과 '98년 9월 순천∼벌교간 88번 노선버스 10대를 매각 처분하였음에도 왜 순천시 행정당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가게나 주택하나만 매도하더라도 매수자의 재산 능력을 검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판인데 하물며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회사의 중차대한 매매가 매수자의 재산과 경영능력도 없는 대표자와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사자들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관여는 못할지언정 간접적 관여와 정보관리만 잘하였더라도 이러한 극한적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9월 노사분규중 순천교통 노선중 황금 노선이라 불리우는 순천∼벌교간 노선 88번 버스 10대를 순천교통 사장이 보성교통에 임의로 매각 처분 하였을시 순천 행정 당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9호에 의거 즉각적인 행정처분으로 신속히 대처하여야 함에도 1개월이 다된 10월 24일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계획 부단 변경에 따른 순천교통을 순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하나 이렇게 지연적이고 미온적인 행정 조치로 과연 순천교통의 횡포가 근절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교통 정상 운영과 운행에 따른 항구적인 안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이나 순천교통 시내버스가 운행중지시 시장께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시의회 기관단체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여차례나 대책회의를 갖고 10여차례에 걸쳐 탁월한 능력과 기량을 발휘하tu서 노사간 중재를 시도하며 불철주야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7일 순천교통의 파업으로 운행중지 사태 발생시 시장님께서 중재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과감한 행정추진과 강한 의지로 여러 시의원님들과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시영버스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순천교통의 횡포를 막고 원활한 교통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확실하게 피력하셨습니다. 그때 몇몇 의원님들께서 법적 문제가 없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추진하는데 법적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장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시 40억까지 계상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영버스 체재를 과감히 추진할려고 보니 법적 문제가 어렵게 되자 살며시 포기하고 오리무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 파업초기부터 시영버스 운영쪽으로 강력히 선회하지 않았더라면 파업후 10일안에 사태가 마무리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시장님께서 시영버스 운영 쪽으로 추진하다보니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40일간이란 장기적은 운행중지 사태가 발생하여 무고한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켜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5일 '98. 임금 협정 및 단체협약 합의각서에 의거 노사간 협상이 어렵게 타결되어 9월 26일부터 정상운행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노사간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상시 잔존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시내버스의 운행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운행, 농어촌 오지 노선의 감차·감량 운행 등이 비일비재하여 시민들에게 수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언제 또다시 시내버스 운행중지 사태가 재연될지 시민들은 불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27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야할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순천교통 정상운행에 따른 사과 인사말씀 한 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앞으로 교통 정상 운영과 운행에 따른 장기적 안정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순천교통 파업사태가 노사간 합의에 의거 정상 운행하고 있다지만 절대로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다시 파업사태가 재연될지 모르는 사항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장기적인 파업사태 이후 40일만에 노사간 협상이 타결되어 정상운행을 하게 될 시 시장께서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약속 사항으로 교통량 수요조사, 수입금 공동관리, 공동배차제, 자동차 구조의 법적요건준수, 노선변경, 노선의 독과점 현상지향 결행의 근본적 방지를 위한 타코시스템의 철저한 가동, 종사원의 친절봉사 자세 확립과 잦은 운행 중지에 따른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이번 기회에 위와 같은 일들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대중교통 행정의 기본적인 틀을 짜서 시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약속사항을 이행하셨는지 언제까지 약속사항을 다 완료 하실건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항구적인 시내버스 정상운영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이 몇가지 대안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과 경영이 부실한 순천교통을 건실한 업자 제3자에게 매각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면허의 전면 개방을 통한 신규업자의 진입을 유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셋째, 면허의 부분적 개방과 노선 입찰제를 실시해 보는 방법입니다. 넷째, 순천시가 직접 회사를 매입하여 시 자산으로 하고, 직접 내지는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있으며, 순천시가 일부만 직영하는 부분 공영제와 모든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체계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발전에 대한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노선 공개념 도입, 서비스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며, 시내버스 우대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내버스 시간표 운행체계의 정착과 통행속도, 쾌적성, 편의성, 친절성, 안정성 등 시민의 편익증진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완전 민영제의 문제점을 시민편의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공공의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최저 보조금 노선 입찰제의 시행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내버스 및 교통 상황 전반에 대한 연구 검토작업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순천의 교통체계에 대한 발전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내버스 정상운행과 시내버스회사의 각종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같이 근본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비젼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이어서 시장 나오셔서 정욱조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정욱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교통 운행정지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것이지 행정조치가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천교통은 우리시 대표적 시내버스로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분규발생시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교통은 현 최금철 사장이 회사 인수후 임금체불로 인하여 3차례에 46일간 운행중단되어 많은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순천교통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30여차례의 대책회의와 10여차례에 걸쳐 중재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파업이 장기화 되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시민에게 교통불편 초래는 물론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응분의 행정처분을 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장기파업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행정처분을 할 확실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사업자의 잘못이라면 모르지만 노조측의 원인이 컸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면허취소했을 때 또는 감차조치했을 때 과연 법정투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정처분을 할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10일간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이번 순천교통의 장기파업으로 인한 고통에 비한다면 허탈한 정도로 약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을 취할 수 밖에 없어 지난 10월 24일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88노선을 우리시에 신고하지 않고 보성교통에 매각하여 무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88노선 매각건에 대해서는 순천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중교통체계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신교통을 증차시켜 시내버스화하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시영버스 운영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매년 버스요금은 인상되고 있지만, 타코시스템과 공동배차제가 시행되지 않고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시군 통합이후 버스요금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때 적게는 7.1%에서 많게는 44.8%까지 매년 인상되어 왔으나, 정의원님 말씀대로 경영난을 이유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구조의 법적요건 준수, 타코시스템의 철저한 관리와 종사자의 친절한 봉사자세 확립, 차내청결 유지 등을 강력히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고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 판매소를 확대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98. 1. 1부터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에서 자체적으로 차량녹화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노선위반과 불친절, 부정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코시스템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타코시스템을 '97. 10월에 설치하여 금년 6월부터 운행하여 왔으나, 최근 순천교통의 파업기간동안 송수신기 밧데리를 교체하지 않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타코시스템 관리계약 업체로 하여금 정비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동배차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은 공동배차제를 시행할 수 있는 교통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는 수입금 공동관리, 노선 공동관리, 차량 공동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전국 일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운수회사간 상호 원만한 협의하에 노선 공동관리 방식의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수회사간 원만한 협의하에 공동배차제가 이루어지도록 선진지 견학과 관리자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해 왔으나, 노선이 많은 순천교통에서는 공동차고지 확보, 상호간 운수협정 체결, 노선별 기존면허권 인정, 동신교통 독립법인체 분리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고, 비수익노선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신교통에서는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전체노선을 12대 단위로 조를 편성 주기별 순환운행을 요구하는 등 양회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지역 범위안에서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시 버스업체의 잦은 파업과 경영악화로 이용시민의 불만이 많으며, 회사측의 서비스 개선 의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의 획기적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냉방시설, 차내외 청결유지상태와 행선지 표지판 부착, 노후 행선지 표지판 등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또한 차내에 이용객이 보기쉽게 운행계통 및 시간표부착, 안전운행 등에 대해서 위반사항 발생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항구적인 교통운영 개선 방안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대중교통 행정의 기본적인 틀을 새롭게 짜기 위하여 기존노선에 대하여 시간별, 구간별 교통량조사로 노선과 횟수를 재조정하고,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시가지가 확정됨에 따라 신규노선 개발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개선코자 하고 공동배차 실시와 자동차 구조의 법적요건 준수, 노선의 독과점 현상지양, 결행의 근본적 방지를 위한 타코시스템의 철저한 가동의 단계적 추진으로 항구적인 교통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개선대책은 시내버스회사를 2개사 이상으로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천교통 운행정지사태를 맞이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0년간 적체되고 정의원이 지적하신대로 난맥상이 되다시피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에 운행이 제기되고 나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생각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담당변호사와 협의해서 면허취소 대상이 되느냐, 감차가 되느냐를 물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는 감차까지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재량권 이탈의 판결이 나오기 쉽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은 정말 우리 수천시민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감정적으로는 순천교통이 사멸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행정이 감정이나 어떤 행정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순천교통을 처분한다면 나중에 재판에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과연 올바른 일인가 만약 순천교통이 면허취소되고 부도가 났을 때 그 경제적인 여파는 얼마나 미칠 것인가, 결국 순천시민의 손실로 돌아온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차를 했을때도 처음에는 솔직히 20대나 30대정도 감차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최금철이라고 하는 사주는 자기 눈에 제일 미운 노조원들을 해고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역시 운행을 정지하게 되는 여파가 제기될 것이 아니냐는 이점도 깊이 고려했습니다. 우선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즉시 감차되고 즉시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 청구해서 행정소송하게 되면 그것은 장기화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또다시 행정이 경솔히 판단했을 때 시민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처벌보다도 정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두 개 이상의 버스회사를 설립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께서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역시 뭔가 업자편을 든 것이 아니냐는 탄식의 소리도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대중교통 행정을 근본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교통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욱조   
·정욱조의원입니다.
·시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민선 제2시장으로 오늘로서 145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적인 행정수행과 민의수렴을 통해서 시정을 잘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파행으로 인한 운행중지나 부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운행중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사실상 미흡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교통요금 인상에도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운전 등 각종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실상 행정당국에서 그동안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합니다.
·거기에 시장님도 동감하시죠?
○시장 신준식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이 상당부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욱조   
·현행법도 법이지만 즉각적인 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즉각적인 대책방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원 정욱조   
·장기파업시 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처분 규제조항이 있음에도 그때도 과감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번 시장재직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 '95년, '96년 요금인상시 순천시와 회사간 서비스 개선책으로 근본적인 결행방지를 위한 타코시스템 설치운영과 공동배차제 실시를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죠?
○시장 신준식   
·약정관계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이러한 중요한 행정시책 사항은 아무리 시장님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행정은 항상 연속선상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시장께서 모르셨다면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신이 아닌 이상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의원 정욱조   
·그것은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97년 10월달 순천교통 매매로 인해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력과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매입하게 되어 그때 당시 순천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직접적인 사항은 못하더라도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매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만 하였더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순천교통의 어느 부분 매매 말씀하십니까?
○의원 정욱조   
·최금철씨에게 매매되었는데 그 사람이 재력도 없고 경영능력도 없는 사람이 매입을 한 바람에 이런 파업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전임시장때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정의원께서 순천교통 인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시 그러니까 '97년 10월경 순천교통에서 이 버스회사를 시로 주겠다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결과 시에서 안받았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관련된 무슨 정보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97년 최금철씨가 회사를 인수할 때 재력도 없고 경영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순천시 당국에서 좀더 세밀히 정보를 수집하고 또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참여했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물론 거기에 대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리고 지난 9월 노사분규중 순천교통 노선중에서 황금노선이라고 부르는 순천∼벌교간 노선 88번 버스 10대를 순천교통 사장이 보성교통에게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매각할 때 업자가 마음대로 팔아도 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결론부터 88노선 10대 매매한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성군에서도 공문을 보냈고, 보성교통, 순천교통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법적투쟁을 해서라도 복귀시킬 방법이 없는가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 검토하니까 이상하게 들릴련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5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면허문제가 있고 11조에 사업계획 변경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에 양도·양수 관련규정인데 지금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순천교통에서 보성교통에 10대를 파는 것은 합법적이다, 양도·양수는 합법적이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저는 어떻게 법 해석을 하고 있냐하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패소를 하더라도 이것은 끝까지 법정투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운수 사업을 할려면 차량구입, 노선, 여러 가지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반영시켜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서 신청을 해서 인가를 맡아야 비로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 신고를 하고 인가를 맡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15조에는 양도양수를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1조, 사업계획 변경문제와 15조 양도·양수문제와 어떤 조항이 우선인가 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양도·양수 자유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양도·양수전에 10대를 파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관청인 순천시에 신고를 해서 사업변경 인가를 받은 다음 양도·양수는 자유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근거는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공익을 제 우선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법정투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야무야해서 이 문제를 넘어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못하고 홍보부족이 되어 이점에 관해 시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끝까지 추궁해서 앞으로도 77노선을 팔아먹어버리고 나가면 우리 대중교통 행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법의 미비점을 건의해서 법 개정을 해달라고 정부의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욱조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박력있고 소신있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노선을 팔아버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운수사업법 제24조9호에 의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24일 그러니까 한달이 다 되어가는 10월 24일에 행정처분 통지를 했냐는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것은 지연된 것이 아닙니까?
○시장 신준식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행정이 담당분야에 관해서 관련법규를 숙지해야 하는데 미비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사이동도 있었고 벼베기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시점을 넘기지 않고 일단 가볍지만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행정처분 사항이 늦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시장 신준식   
·기간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정욱조   
·넘지는 않았지만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글쎄요. 늦었다, 빠르다 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 잡아서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안에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나 그 시기가 늦다, 빠르다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정욱조   
·행정은 빨라야지, 늦었진 것에 대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행정은 신속, 공정, 정확해야 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욱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운행중지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노사간의 중재를 이루어내셨는데 그때 과감한 행정처분과 의지로 의원간담회시 시장께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시영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서 순천교통의 근본적인 횡포를 막고 원활한 교통행정을 시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법적하자가 없겠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시장께서 검토해본 결과 법적하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뒤에 흐지부지되는 것인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영버스를 사실 강력한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의회 분위기랄까 일부 시중에서도 과연 공기업을 민영화해 나가는 마당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솔직히 시영버스를 운영해 나가는데 나혼자 짐을 지고 나가기에 사실상 벅찼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시장께서는 장기적인 운행중지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항구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할려고 시영버스 운영쪽으로 몰고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영버스 쪽으로 안몰고 갔더라면 이 40일간이라는 장기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 빨리 수습도 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화되어 사실 운행과정에서 노·사 양쪽에서 깊이 각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얻은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욱조   
·마지막으로 지난 장기적인 파업사태 이후 노사간 협정타결에 의해 정상운행할 시 시장께서 순천교통 정상운행에 따른 사과말씀하시면서 교통량 수요조사, 수익금 공동관리, 공동배차제, 자동차구조 법정여건 준수, 노선변경, 노선의 독과점 현상 지향, 결행의 근본적 방지를 위한 타코시스템의 철저한 가동, 종사원의 친절봉사자세 확립과 잦은 운행 중지에 따른 강력한 제재조치 등을 시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사항을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방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교통량도 조사하고 있고 외부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통과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을 못박는다는 것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대중교통 체계확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여기서 시안을 말하라고 하면 당황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내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양섭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7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양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의원입니다.
·순천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혼열의 힘을 다하고 있는 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특히 김재곤 산업경제국장과는 얼마전까지 교통관광국장으로 재직시 순천교통 파업으로 본의원이 의회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그 대책을 논의하고 신속히 시내버스가 정상화 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하게 되니 어찌보면 김국장과 본 의원은 27만 시민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 해결에 동반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대대로 이어온 농토와 삶의 터전을 댐건설이란 미명아래 수몰 당하고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여 주암댐을 건설하였습니다. 주암댐 건설로 수몰민들은 하나둘씩 정든 고향산천을 뒤로하고 서울이나 부산 그리고 광주 등으로 떠났고 일부 주민들은 조상을 모시고 대대로 이어온 고향을 버리지 못해 댐주변 이주마을에 정착하여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살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암댐 검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댐건설 도중에 다목적댐이 '98년 9월 22일 전라남도와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산업경제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주민이 살고 있는 집단이주 지역이 모두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규제와 단속으로 댐주변에서 농경지 하나없이 댐물만 쳐다보면서 고향잃은 서러움을 달래고 있는 수몰민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 의원은 수몰민의 그동안 아픔을 대변하여 다음 사항을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주암댐 어로행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월 신문지상과 TV보도를 통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안에서 어로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2월 28일자로 발표된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40호를 확인해 본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전부터 당해 구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로서 자망업 또는 주낙어업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어로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수몰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어 이제는 어로행위가 허용된다는 뜻으로 감지하여 수몰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8월 6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내수면 어업면허를 억제하라는 지시에 의거하여 아직까지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범법자를 감수하여 가면서까지 어로행위를 한 수몰민을 위해서라도 내수면 면허는 하루속히 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경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암댐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산출 근거로 삼아 주민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본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댐 건설이후 발생하고 있는 피해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댐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 내용과 향후 보상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후 수몰민들에게 지금까지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의 아픔을 내 부모형제 아픔으로 알고 농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이어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박양섭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입니다.
·박양섭의원님께서 수몰민과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수몰민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한 사항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주암댐 어로행위를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고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전라남도 지시에 의거 내수면 어업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섭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과 같은 법시행령을 보면 어업허가는 가능하지만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도법과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면은 일체의 어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허가를 해주지 못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박양섭의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98년 2월 24일자로 개정된 수도법시행령과 '98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아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어로시기, 어로방법 및 포획어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환경부장관 고시 지연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어업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장관 고시를 조기 시행해 달라는 건의를 금년 7월 1일자로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억제하라는 도지시 사항에 대하여는 주암댐이 광역상수원으로써 순천시와 보성, 화순지역까지 연접한 대단위규모의 내수면으로써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보성, 화순 이 3개지역에 많은 어업허가를 하였을 때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방지와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지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고시가 시행되면 도 억제지시 조기 철회를 건의하면서 어업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여 적절한 어업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댐건설과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입은 사항과 주민 피해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였는지 여부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내용과 앞으로 보상 대책 추진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내용과 세 번째 질의하신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수몰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양섭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와 관련있는 시민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상호   
·박양섭의원께서 동의를 해시면 관련 소관 시민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동의합니다.
○의장 박상호   
·산업경제국장은 들어가십시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박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내용, 주암댐 도수터널 건설로 인해서 승주 남정 재동마을 용수고갈 피해대책 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전남대학교 지질연구소에 조사 용역을 맡겨 전문적인 피해상황 등을 조사한 바 있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자원공사와 우리시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협의하에 용수고갈 피해에 따른 관정개발과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8,000만원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댐건설에 따른 총괄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보상 사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충주댐이나 소양댐 또는 팔당댐에서도 보상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몰민들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년 수자원공사로부터 일정금액씩을 지원받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6억9,059만7,000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관내 승주읍과 주암면, 송광면, 상사면 지역의 소득과 공공시설사업 그리고 교육기자재와 장학금 지급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업은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속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양섭   
·네,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시민복지국장 들어가시고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박양섭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 2월 28일자로 총리령 465호, 환경부령 40호로 어로행위에 대한 허가가 된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 5328215-7월 9일자로 해서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건의 및 질의한 사항 있죠?
·그 결과에 의해서 8월 6일자로 해양수산국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다른 곳에서 너무 허가에 남용을 하니까 잠깐 보류를 하라는 공문이 왔죠?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네, 왔습니다.
○의원 박양섭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네, 아직 안왔습니다.
○의원 박양섭   
·그렇다면 환경부에 질의한지 4개월이 되었고 전라남도에서 회답이 온 지는 3개월이 되었고 2월 28일자로 발표된 후로 8개월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천시에서 시민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도에서 잠깐 중단해라, 환경부에서 안왔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시행규칙은 어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어로 시기나 방법, 포획어종을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되어 있어서 그 고시에 의해 어업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도에서 온 공문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잠깐 중단하면 다시 해주겠다고 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회시가 내려오지 않은 중에 도에서도 어떤 상황으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지역에 너무 많은 허가가 남발된 것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시에 의해서 어로시기나 어로방법, 포획어종이 고시되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서 수몰민들이 어업허가를 받고 수몰민들의 그동안 어려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물론 국장도 공문을 받았을 것입니다만 도에서는 타지역에서 너무 나발하고 있다고 해서 편법적으로 중단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현재 해준 곳은 없습니다.
○의원 박양섭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서, 신청을 받는 양식이 있죠?
·순천시장 귀하로 쓰여있고, 자망업이나 주낙업도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신청주의에 의해서 모든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양섭   
·신청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신청은 곧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급한 것이 아니고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된 후에 신청서라는 것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박양섭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나 총리령으로 잡을 수 있도록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고시를 한 것 아닙니까?
·현재 중단을 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댐으로 인해 억울한 일만 당하고 있지 지금까지도 보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게 살면서 항상 불안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의 과잉단속으로 심지어 어망을 불태우는 등 항상 불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잡지 못하면서도 외지에서 잠수부가 와서 대량으로 잡아간 뒤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불법 어로행위 내용은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관련 실국과 어로행위를 단속하고 그런 행위가 있다면 즉각 고발조치 해서 불법 어로행위는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현재 상황으로는 한사람도 댐주변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죠?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그렇습니다.
○의원 박양섭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번 회기중에 박양섭의원이 말씀하셨던 어업허가 추진 촉구안은 환경부에 박양섭의원이 발의를 해서 건의할 것으로 압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8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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