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2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한창효 의원, 최종연 의원, 이영희 의원, 박문규 의원)
  3.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2차 및 3차 본회의 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답변공무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창효 의원입니다.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어렵고 힘든시대에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 답변서 작성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우리청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살고,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요즈음 우리청 공무원들은 폭주하는 업무에다 대폭적인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파악, 농민의 아픔을 같이하기 위한 노력동원에 각종 행사동원은 물론 줄줄이 이어지는 감사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감사원이 암행기동감찰 요원을 관공서 주변에 투입해 공무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정도를 걷고 있는 우리청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시장! 
·국민의 정부의 제2건국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서 그 어느 집단보다 공무원 조직이 스스로 자기 성찰을 통해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행정행태를 과감히 떨치고 솔선수범하는 공무원,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의 비리를 캐내고 잘못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공무원은 더욱 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공무원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공무원을 찾아 칭찬하고 시상하며 윗사람의 불필요한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공복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가 충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청렴한 공무원, 신뢰받는 공무원이 됨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주역으로서 새로운 역사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부시장은 우리청 전직원의 어머니로서 따뜻한 손길로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공무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에게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권력의 언저리에서 기생하는 토호세력들과 매일 주지육림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으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 축조공사 추진실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곡동 조곡교에서 조례동 우회도로까지 연장 3.3㎞에 이르는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는 민자 284억원등 63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 완공을 목표로 '97년 5월 8일 민간사업자인 경남기업과 민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97년 8월 26일 성대한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보도에 의하면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를 취소하고 우회도로를 내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담한 뉴스였습니다. 
·지난 5년이란 긴 시간을 의회와 난상토론을 걸쳐서 확정된 순천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공사를 27만 순천시민의 대변기관인 순천시의회에 단 한마디의 사전보고나 협의도 없이 취소되었다는 뉴스보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뉴스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를 내어서 봉화산터널 공사가 시작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공신력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뉴스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시장께서도 수차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경남기업이 아무런 이유없이 공사를 뒤로 미룰 경우 순천시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협약서 내용에는 경남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줄만한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지역개발 융자금 수입 즉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지방채 30억원을 삭감 편성하여 지방채 발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앞으로의 재원조달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천하도정비사업 허가취소 경위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취소와 관련 골재채취를 반대하는 많은 비판 여론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속에서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의 허가취소가 '98년 9월 19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면 순천시의 업자간의 이면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합의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골재채취법 제31조에 허가후 6개월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이제와서 업자와 별도의 합의하에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특혜를 약속한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를 거짓이나 보탬없이 진실 그대로 밝혀주시고, 이는 책임있는 행정당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행정의 과실로 인해 업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다면 정정당당하게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을 방지할 것이며 이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모든 일을 정도로 풀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는 순천시민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건없는 허가취소를 내리던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하든지 정도로 일을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동천하도정비 사업은 이미 10년전에 잡힌 계획으로 한강종합개발 계획을 모델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처럼 직강화를 할 경우 홍수예방이나 생태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가에서도 하도정비 사업은 하천 본래의 형태를 살려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직강화했던 하천마저도 다시 뜯어내서 본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건설기술원 우효섭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천정비계획은 특히 전남지역의 하천정비계획은 홍수예방을 위한 직강화보다는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권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생태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직강화 공사가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강화를 할 경우 하천이 넓어져 물이 잘 빠지고 홍수조절이 가능할 것같지만 오히려 집중호우가 내리고 만조시에는 홍수파에 의한 대형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직강화 사업을 하게 되면 갈대 및 갯벌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하게 되는데 갈대는 자연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순천만이 철새의 보금자리가 된 것도 갈대가 많은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직강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갯벌과 어장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직강화사업이 침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효과도 불분명한데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더 큰 홍수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강화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둑을 높이고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두차례에 걸쳐 생태계조사에 참가했던 계원대 김수일 교수에 의하면 순천만은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의 한국내 월동지역이며 검은머리갈매기의 세계적 최대 월동지임과 함께 황새, 저어새 등 국제적인 희귀조류의 집단 서식지이자 이동중인 철새들의 국제적 중간 기착지라고 합니다. 순천만은 을숙도와 강화도 남단, 김포와 파주의 생태계를 한데 모아놓은 것같은 보전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습지라고 합니다. 더구나 동천하류와 순천만 일대의 갈대밭은 하천을 따라 갯벌까지 연결된 형태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세계적인 자랑거리이고 순천의 보고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자신들의 문화와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관광객의 유입, 재정수입 확보 등을 통해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순천만을 돌아보고 순천만 하나로 순천시민을 먹여살릴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순천만의 생태계는 그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이미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 등이 순천만 일대를 국립공원이나 람사사이트 등으로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즈미나 홍콩의 마이포 등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순천시도 순천만 일대의 천연조건을 잘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등 재정수입과 함께 자연환경이 살아숨쉬는 특색있는 순천을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만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자하고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순천시의 주장대로 직강화를 하지 않아 약간의 침수피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나온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엘린푸롬은 그의 저서 삶이나 소유에서 관료는 자기앞에 서있는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믿음보다는 통계자료에서 만들어진 고정적인 규칙을 기초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들어맞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책임을 두려워해서 항상 규칙의 이면에서 도피처를 찾는다고 하고 관료들의 완전과 자부심은 규칙에 대한 충성에 있는 것이지 인간 중심의 법칙에 대한 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파하였습니다.
·관료주의의 몰인정성과 관료조직의 봉사는 관료들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신랄하게 지적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시대의 거울이 되어 주는 말이기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이어서 부시장 나오셔서 한창효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한창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무원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걱정해주신 한창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조직의 활성화와 필요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시정 또한 활발히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우리 공무원들은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이후 봉급이 삭감되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무보직 사태가 발생하여 승진이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또한 7월, 8월의 수해복구지원, 9월, 10월 연이은 벼 일으키기 농촌일손 돕기, 시민의날 행사, 팔마문화제, 남도음식대축제, 전국연극제 등 많은 행사와 과중한 업무로 본연의 업무이외의 각종 행사지원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 대책을 위하여 첫째, 지금도 지난 28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국연극제가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현안사업인 벼베기, 남도음식대축제 등 대단위행사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급적 직원동원을 피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둘째, 직원화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수요일 오후시간을 활용하여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국단위 또는 과, 사업소, 읍·면·동 단위로 자체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셋째, 11월 중순경 직원 체육대회 또는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밖에도 전직원에게 부모와 배우자의 생일 또는 기일에는 특별연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사기앙양 대책을 계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하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기진작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한창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한창효   
·예.
○의장 박상호   
·하십시오.
○의원 한창효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요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국연극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 부시장께서 모범공무원이라고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포상도 할겸 상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고맙습니다.
○의원 한창효   
·우리 공무원의 어머니께서 잘 안하고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려고 하니까 많은 숫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알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한창효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봉화산축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조곡동 조곡교에서 조례동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총 연장은 3,368m중에서 터널이 980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민자유치배경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계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이나 결과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약체결을 했는데 우리시에 유리한 협약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해서 부산 불모산터널이라든지 백양산 터널, 수정산터널, 인산 만월산터널에서 적용했던 협약서안을 참고로 작년 우리시 협약안을 작성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기본설계는 당초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민자사업자 선정전 실시코자 했습니다만 만약 민자 투자자가 없을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회의 지적에 의해 '95년 2월 27일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따라서 시비 1억4,400만원을 확보해서 '95년 4월 22일부터 동년 7월 20일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는 협약서 제5조에 의해서 민자사업자인 경남기업에서 '97년 6월 25일부터 '98년 3월 25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민자사업 8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설계과정에서 우리시 설계심의위원회 2회 심의를 거쳤고, '98년 5월 14일에는 전라남도 지방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봉화산터널 협약체결 당시만 해도 경제사정이 좋아서 '98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작년말부터 예상치 못한 IMF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되고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자금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기업에서는 최근 은행대출금리가 11%로 안정되고 투자여건은 형성되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진행중인 은행구조 조정관계로 당장 자금차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은행구조조정이 연말까지 끝나면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99년 상반기에는 사업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회사의 재정사정만을 이유로 우리시 현안사업인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없어서 지난 10월 12일 1차 최고장을 발부한 바 있고, 또 10월 26일 2차 최고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정기한을 두어서 독촉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봉화산터널 민자사업이 취소되었다는 언론보도의 진위여부는 저희들이 취소하겠다는 견해는 밝힌 바 없고 지난 원로회의 때 여러 경제위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착공안되니까 이런 안도 검토해 봐야하지 않느냐하는 의견만 냈던 것이지 취소한 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창효 의원님의 봉화산터널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동천하도정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효 의원께서는 누구보다 그 지형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하도정비 사업을 당초에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천은 해수면과의 표고차가 3m정도로 하상경사가 완만한 감조하천으로써 퇴적토로 토사퇴적으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소강우시에도 농경지 및 시가지 일부까지 침수가 반복되어 정비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대안으로 하도정비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골재채취를 겸한 하도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감사청구, 행정심판제기, 반대시위 등이 지속되어 왔고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사업중단 요구 등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할 경우 하도정비 사업 추진이 지연될 뿐아니라 하도정비를 촉구하는 저지대 주민과 해룡면 도사동 거주 농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갈등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크게 저해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도정비를 해야 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차원에서 부득이 민간사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를 9월 19일자로 취소하고 별도로 하수정비만을 추진하기로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정비 대상구간은 대평동 이사천 합류지점에서 동천하류 순천만 하구까지 약 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도정비 폭은 본래 하천이 530m인데 그중 다 메워지고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은 70∼100m정도밖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도정비 계획으로는 평균 150m내외를 하천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계획입니다.
·대략 공사비로는 약 85억원이 들어갑니다만 하천내에 개인소유답이 있어서 그것을 보상하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85억원이 소요되는데 오염하천 정비차원에서 매년 환경부 소관 국비지원을 받아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까지 하도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농어민등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의회, 집행부간 상호 협의 및 자문을 받아서 최종 사업구간과 공법 사업량을 결정해서 '99년 4월∼5월경에 1차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도정비 사업 대신 제방충상을 통한 침수예방대책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방을 충상할 시 하천수 범람은 일부 막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제방이 올라가면 내수면 배제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리학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한창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한창효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한창효   
·국장의 좋은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진실로 봉화산터널이 될 것으로 믿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 한창효   
·본의원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아마 포기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포기할 것같으면 빨리 포기해서 어떤 방법을 진실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보도에 나간 것이 취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문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우회도로로 돌린다라고 확연히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봉화산터널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벽지 한 장도 안바르고 있습니다. 빨리 보상이 되면 사업투자를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결정도 없이 보도가 나가서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이 없게 한다면 어떤 시민들이 시청을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정보도도 내지 않고 유야무야 시간을 끌면서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막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채널을 통해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했을 경우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이행보증서가 있다든지 무엇하나 받아놓은 것 없이 이렇게 시간만 끌다보면 시민들은 누구에게 어떤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도정비 사업에 방금 국장께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둑을 쌓은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실시설계에 참작하겠다는 것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택지허가가 과연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아도 이런 방법이 되겠느냐? 한 번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안되고는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했던 사람이 쉽게 허가를 취하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은 어느 시민에게 물어보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진실되게, 모든 시민이나 의원들도 다 짐작이 가는 사항이니까 좀더 진실되게 고백하고 의회와 같이 타협해서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부분도 환경단체나 YMCA 이런 분들에게는 사정을 해서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는 한마디 말이 없이 도대체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회가 왔다갔다 폼만 재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회의만 하는 곳이에요. 무보수에 힘든 생활을 하면서 시민들과 국가발전을 위해 매일 열심히 뛰는 사람들에게 그와같이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들을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고 나서 뒤에 지적하면 마치 잘못된 의원같이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발상을 바꾸세요. 이점에 대해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의회와 사전상의를 안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회의 결정을 듣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협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창효   
·본의원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발상자체가 문제입니다. 다른 단체와는 많은 시간을 들여 이 문제를 결정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강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민간업자가 할 때도 어민들이 피해보상에 대비해서 16억원이라는 돈을 근저당설정 했죠? .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의원 한창효   
·그런데 만약 관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6만평이나 되는 농지를 파내고 벌을 파내고 퇴적된 곳을 파내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적조문제라든가 피해가 생겼을 때 과연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답이 나오지 않은 것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직까지는 한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공법, 작업방법, 작업량 등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한 용역을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실시설계 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흡입을 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전혀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도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본의원이 하도정비를 왜 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순천의 하도정비 부분은 지면과 바다와 비슷합니다. 물이 만조되었을 때 논하고 바다하고 같습니다. 
·원래 바다를 간척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만조되면 어차피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순천만의 바닷가 조그만 강을 직강화한다고 해서 물이 잘 빠지겠습니까? 자연은 원래 직선을 거부합니다. 직선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 많은 물이 밀고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6만평이나 되는 농지를 버리게 됩니다. 이 좋은 땅에 아직까지 10년동안 수차례의 비가 와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6만평의 좋은 땅을 버려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본의원의 생각은 이 방천을 차라리 둑을 높이 쌓아서, 본의원이 지난번 중국에 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갔을 때 정말 우리도 이와같이 10년, 100년, 1000년이 되든지 지금부터 시작하여 튼튼한 방조제를 쌓아서 이 순천만을 보호하고 천년의 꽃을 피우는 순천건설을 위하여는 직강화보다는 어차피 순천만은 비가 와서 만조가 되면 침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조제를 쌓아서 별량 하풍까지 둑을 쌓아서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지금부터 시작해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순천만을 국립공원화를 만들면서 풍요로운 순천건설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답변을 요하십니까?
○의원 한창효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동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임동백   
·봉화산터널 축조공사가 632억원에 해당되는 공사인데 협약내용에 만약 계약작성 당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순천시에 불이익이 올 경우 그 대책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사실 당초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외환위기를 예측을 못했고 선진사례를 보아도 협약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곧 공문으로 회신될 것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라도 추진일정에 차질을 빚었을때는 저희들도 무슨 조건을 걸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임동백   
·실시설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시민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사마저 지지부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시민의 의혹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협약당시에 미비되었던 부분을 보완해서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식 의원, 본질문의 범위내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중에 봉화산터널 문제도 그렇고 하도정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의회와의 단 한차례의 협의나 사전 교감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의원 김성식   
·그 부분의 국장 답변을 들으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구분의 내용에 충실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의회의 적합한 법적 의미로써 27만 순천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의원 김성식   
·이것은 헌법정신입니다. 헌법정신이 의회를 주민과 국민의 대표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업무구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지방자치법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업무구분을 정해놓았다는 것이 지방자치를 하는데 현행법일 따름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뿐만아니라 집행부 간부공무원 전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중요한 부분, 사소한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시민 모두의 초미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 아무런 협의없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이것은 다른 뜻에서 집행부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표현한대로 수레의 양바퀴다라고 합니다. 집행부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도, 공신력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집행부, 의회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좋은 말씀입니다.
○의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종연 의원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 답변시 특히 보충질문 답변시에 질의 요지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일방적인 보충질문이나 장황한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준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실로 30여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므로써 시민 위주의 행정을 실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되어 님비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음은 부정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시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된 정치표방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은 신이 내려준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자연자원인 동시에 대체자원이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생명 그 자체인 물을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전하고 낭비없이 사용 관리하며, 후세에 길이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며 막중한 의무인 것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비급수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 순천 시민이 주로 먹는 물은 주암댐 광역상수원 등에서 1일 약 7만∼8만톤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등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민의 주 상수원인 주암댐의 수질은 댐 축조 당시 1급수였던 것이 이제는 날로 악화되어 2급수, 3급수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최근에는 녹조현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이사천은 골프장 및 농경지에서 사용하는 맹독성 농약의 잔류물질 유입과 주변 행락객으로 인한 오염 등으로 그 정도가 날로 심각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주암호 수질관련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시민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암호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해 버린 그 주요 원인과 이에 따른 대비와 수질향상을 위한 향후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수질보호를 위한 '98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그리고 이중 특이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민의 식수원인 취수장 이설에 관하여 상수도사업소장에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민의 식수원인 이사천이 중하류에 위치함으로써 상류지역의 각종 위락시설과 음식점 그리고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및 행락객들로 인한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순천시 생활용수 취수장을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이전 검토 및 인수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셋째, 주암댐 건설로 인한 인근주변 주민의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은 주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광주와 목포권 그리고 여수·광양·고흥 등 시군민들에게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주시고 주암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댐 인근지역은 안개 일수와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해침은 물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모든 농작물의 피해, 특히 유실수에 있어 낙과 등의 피해가 심각한 형편인 바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최종연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최종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호의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면부를, 관할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육지부와 수질오염배출업소를 나눠서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부 수질측정망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 수질검사 자료에 의하면 '98년 10월 현재 수질 등급평가 대표항목인 COD가 평균 2.5ppm으로 수질환경기준 2급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주암호 주변에 난립해 있는 식품업소와 숙박업소 그리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오염행위에 대한 규제 미흡과 물관리 제도의 다원화와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주암호 수질검사를 하고있지 않습니다만 주암댐 수질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송광천, 장안천, 쌍암천 등 주암호로 유입되고 있는 주요 하천수 12개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외서 한동농원 유출수를 제외하고는 수질환경기준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은 수질보전담당 외 25명이 취약지를 대상으로 낚시, 행락, 야외취사, 야간 불법어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단속실적은 단순낚시와 행락, 야외취사 등 556건을 적발해서 시인서를 징구하고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그외 심야 불법어로행위 1건, 불법형질변경 행위 1건을 적발해서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구역 내에서의 수질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277개소에 달하는 규제미만 축산시설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133개소의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를 엄정 관리해 나가며 불법 어로행위와 형질변경행위 등을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해 나가는 등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최종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연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국장 답변에 의하면 한동천을 제외하고는 11개 하천수가 1급수에 가깝다고 하셨죠?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네.
○의원 최종연   
·그렇다면 전라남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암호의 수질 심각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와있다고 했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음의 상수원이 될 것이라고 지난달 10월 21일자 광주매일신문과 10월 29일자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렇다면 그 국정자료가 허위라고 보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상황에 따라서는 수질측정 날짜나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따라서 수질 COD 지표가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5개 지점에서 측정하는데 위치나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 보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으로는 2급수정도는 됩니다.
○의원 최종연   
·수질오염이 주원인인 주암호 주변에 난립되고 있는 음식점이 99개소, 축산시설이 29개소, 규제미만 그러니까 단속할 수 없는 시설이 오염행위를 유발하고 있는데 모든 업체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숙박업소나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정화시설에 의해서 배출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현재 소규모 축산시설로 규제미만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93년도 9월 20일 주암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암댐 상류에 위치한 용문마을 이주를 '98년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12월말까지 이주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현재 53억원에서 35억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 재원은 물수혜를 입고있는 시군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재원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순천시에서 투입되고 있는 '97년, '98년도 예산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알겠습니다. 주암호 수질오염에 대한 최소화 방안으로 현재 유역포인트별 수질오염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료 확보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자료는 분기별로 측정된 자료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염된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가장 오염된 지역은 외서 한동농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서 한동농원이 70ppm정도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만수위까지 9㎞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된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본의원이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한동농원이 아니라 보성천이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측정된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동천과 보성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한동천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한동천보다 보성천의 수질오염이 몇배이상 심각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염하면 모두가 다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하늘에 뜬구름 잡기 식으로 무조건 오염이 되어 있다하는데 어떻게 오염이 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류쪽에 유입되고 있는 부분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입된 물은 1급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에 들어와서 2급수나 3급수로 전락이 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여 무엇에 의해서 오염되어 2급수나 3급수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입니다.
·최종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댐 건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건설당시 지상물과 토지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보상은 완료했습니다만 건설이후 생태계 변화에 따라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보상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난 '92년부터 '94년도인 3년동안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그때 당시 지금 농촌진흥원 시험국,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팀, 댐주변 4개 시·군, 현재는 통합되어 순천시로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개로 인한 재해와 감수요인을 단계별로 선정, 원인 규명을 위하여 계속 관찰한 바 있으나 이 자료에 의하면 안개피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충분한 확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경상북도 안동댐주변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원인규명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댐이나 인공호수가 많은 선진국의 경우도 이로인한 생태계 변화로 피해가 있다고 보고된 내용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직접적인 보상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댐건설 전과 후를 비교해서 기상변화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댐 건설하기 전에 특히 승주지방은 평상시에도 안개일수와 안개지속 시간이 타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댐 건설로 인해서 안개일수가 연평균 86일에서 106일로 증가하였고 안개 지속시간도 연 466시간에서 575시간으로 늘어가는 실태임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습지나 안개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대체작물을 연구 개발 보급함으로써 댐주변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댐주변에 습지나 안개 적응력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버섯이나 녹차 등의 확대재배를 위해서 금년에도 국·도비와 시비 융자금 등 2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댐주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하 지원하는 자세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최종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연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92년부터 '94년까지 전남대 교수팀과 농촌지도소 합동으로 농산물 피해조사를 했다고 했죠?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네.
○의원 최종연   
·그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여기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의원 최종연   
·그 피해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피해액이 있다는 것은 조사되지 않고 현재 안개일수나 안개지속시간이 많아서 피해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되지만 이것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안개피해로 인하여 모든 과일이나 곡식의 수정력 저하, 동화작용 감소, 등숙율 즉 생식생장기에 지장이 있고 착색율로 상품성과 수확량이 감소되며 모든 병충해로 인하여 많은 농약 살포로 인건비와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자료에서도 보통 댐 상류지역에서는 2∼5㎞ 이내의 작물은 다소 피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 최종연   
·순천기상 통계에 의하면 '97년도 주암댐주변 안개일수가 365일중 112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온현상으로 농작물은 물론 인체에 해를 입히고 교통문제로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92년부터 '94년도에 조사한 주암댐 건설로 인해서 안개지속 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인체나 농작물의 피해정도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94년부터 '96년도에 걸쳐 도에서 전남대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저희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더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이에 따른 보상책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피해 보상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9년에는 댐주변 안개로 인한 피해대책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연   
·댐주변의 모든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용역 실시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양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양섭   
·박양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질문했던 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남대학교수들과 관계기관이 수년전부터 생태계 변화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치적으로, 예를 들면 안개피해나 인체에 대한 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축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을 보상해 준다거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어로행위를 신속히 허가해 줘서 간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최종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최종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천시 생활용수 취수장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이사천 상류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 보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천 취수장은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취수량 1일 45,000톤중 현재 우리시로 28,000톤을 남정정수장으로 원수를 배분받아서 정수를 하여 급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17,000톤은 전라남도 율촌산단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해룡면 신기, 호두 2개마을을 급수하고 있는 관계로 전라남도에 이설 건의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첫째, 상류하천은 지표수 담수면적이 부족하고 또 지반이 암반이기 때문에 복류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류수에 농업용수 취입보 2개소와 온수지가 병행 시설되어 관개용수에 지장을 초래해서 농업용수 수리건과 문제 우려가 있고 세 번째는 취수장에서 광역상수도 취수장까지 약 5.5㎞의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용수가 자정작용에 의한 정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광역상수도에서 수수한 원수보다 양호한 실정이며 상사천 유역의 수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취수장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사천 및 상사천 주변 위락시설, 음식점, 축사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차집관을 '97년도부터 착공해서 '99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상사면 구계마을에서부터 마륜마을을 경유하여 순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 대책은 수립이 된 상태라고 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사천 취수장 관리전환 문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순천시 상수도3단계 정수장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제1단계 사업으로 정수시설 1일 55,000톤중 45,000톤을 이사천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95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에 수차에 걸쳐서 관리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최종 공문에 의하면 '98년 3월 5일자로 전라남도 율천산단개발사업소에서 회신한 내용에 광양 3단계 공업용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율촌산단에 용수공급이 개시된 후에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사천 취수장 관리전환 문제는 광양3단계 공업용수 배분계획을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수장은 본위치가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최종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연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이사천 취수장을 건설할 때 지하로 물을 유입시키는 시설을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복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처음에 시설할 때는 지하에서 유입할 수 있도록 시설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지하수가 아니라.
○의원 최종연   
·지하수가 아니지만 모든 물을 지하에서 유입시킬 수 있도록 시설장치가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의원 최종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이 얘기하는 지하수는 100m나 150m의 암반관정을 애기한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수 개념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복류수 개념입니다. 지하 약 4∼5m에서 뽑는 개념으로 복류수 개념입니다.
○의원 최종연   
·과거에는 밑에 층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 장치가 노후되어 고장났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제가 전라남도 취수장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물어봤습니다만 취수할 수 있는 유공관이 오래됨으로 해서 퇴적이 되어 구멍이 막혀서 물이 덜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최근에 한군데를 더 만들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상태의 물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의원 최종연   
·밑에 층 물을 못빨아 들이니까 고장나서 쓸 수가 없어서 표면수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유물질이나 모든 찌꺼기가 떠있는 물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수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세한 내용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이사천 취수장 관리권을 시에서 도로부터 인수를 하고 이사천 물을 율촌공단 공업용수로 보내고 순천시민의 음용수로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물을 음용하기 위해서 이사천 상류인 상사댐 바로 밑으로 취수장을 조속히 옮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영희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문에 앞서 오전중 주암호 수질에 대한 질문 답변 중에서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의해서 중앙관련 부서인 환경부에서조차 특단의 주암호 수질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의적으로 일관된 답변이나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대한 답변사례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보다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아울러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께서도 일방적인 당부성 보충질문 보다는 그 요지만 명확히 밝혀서 보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의식전환 그리고 공무원 인사정책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제 36년의 식민지하에서 목숨을 잃고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대한민국  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 오셨던 애국지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해방이후에 있어서도 굴절된 질곡의 역사를 우린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을 살펴볼 때 정직과 성실과 근면이 사회 각분야 요소요소마다 흐트러져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정립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공무원 인사처리 결과를 살펴볼 때 지금까지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 담당업무 추진실적, 업무처리 능력, 근무태도 등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원칙은 뒤로한채 지금까지 인사가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한 시장의 소신과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개혁을 해야합니다.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사개혁이야말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이룰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대 시민서비스 행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화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의 전문화, 기술직, 전문직 보강 등 최대한의 행정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업무성과를 확실히 낸 공무원이 보상받을 수 있는 실적위주의 인사운영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소위 실적제 merit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수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도 감독을 요하는 공사현장과 수요는 과다한데 반해서 감독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낭비는 물론이고 부실공사의 예방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 즉 인사관리에 관하여 밝혀주시고 보직전문성과 관련된 보직관리체계 계획에 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실시된 바 있는 장애인 체험 어울마당에 참여하여 순천역에서부터 시청까지 휠체어를 직접 타고오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많은점을 느꼈습니다. 보도블럭, 횡단보도, 경계석 그리고 계단 등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정상인만을 위한, 정상인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상에 나타나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에 이렇게까지 허술한 행정이 펼쳐질 수가 있었던가를 직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향후대책을 국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박상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이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근무평정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평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해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성적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매년 6개월 마다 평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성적이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6∼7급은 최근 2년간의 성적 그리고 8급이하는 최근 1년간의 성적이 각각 근무성적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평정점수는 6급이하의 경우 평정 단위별 과·소장이상의 협의하에 결정되기 때문에 현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전보등 공무원 인사시 말씀드린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비롯하여 업무의 특성, 공무원 개인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의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적주의 인사운영에 대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실적급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으며,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 선발에 대한 객관적인 실적지표 개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적급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목표관리제, 근무성적 평정방법 개선안 등을 마련중에 있어서 '99년부터는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어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 실적주의 인사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현저한 실적이 인정된 경우 현행 인사제도의 범위내에서 승진기회 제공 등 인사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직의 전문성과 보직관리에 대하여는 공무원 전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있으나 현행 지방공무원의 조직 특성상 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원의 업무 추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순환 전보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정기간의 근무 경력이 필요로 하는 부서의 필수 인력은 전보 인사가 최대한 억제 되도록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보직 전문화에 대해서는 행정문화가 전문화 형태로 개선되고 시민과 행정의 역할분담의 속도를 감안하여 보직의 전문화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감독공무원 충원문제에 있어서는 이영희 의원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인력충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2년까지 지방조직의 30%를 감축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 인력의 범위내에서 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이영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예.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이영희   
·본의원이 일제 36년을 이야기하고 애국지사를 이야기하고 질곡된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 시장께서는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공무원사회도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들은 승진하여 좋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정직하고 성실히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도 되지 않은 채 찬밥 신세가 되어 이리밀리고 저리밀리는 신세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성실히 시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온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공직사회는 더욱 혼탁해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영희 의원님 시각이 반드시 보편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일부 그런 사례가 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시 성실히 일하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를 받고 진급해 나가는 그런 인사관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답변에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전임 시장이 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시장 취임 몇 개월전 진급순위 첫 번째를 제치고 일곱번째가 과장승진을 했는데 이것도 객관성이 있고 공정했다고 보시는지요?
○시장 신준식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질문하신 요지가 승진후보자 관계가 아니라 경력문제를 가지고 하신 말씀같습니다. 경력이 다소 앞선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후보 명단에 우선순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는 없겠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력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 것같습니다. 근무평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승진후보 서열명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적합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러면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만이 승진혜택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본청이 아닌 읍·면·동에서도 승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참으로 적절한 지적이고 저도 꼭 그렇게 되어야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청의 특정 보직을 경유해야만 반드시 서열 1위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순천시민이 바라는 것은 능력있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가 우대받고 승진하는 풍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되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참으로 많은 공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수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소에서 그 상수도 누수율 단 1%라도 올려서 뭔가 성과를 올리는 그런 직원을 우대해 나가도록 이미 몇차례 선언했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 충원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2002년까지 30%를 감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관계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어떤 현장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준공해 준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시장께서는 보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원래 지방자치가 자주조직권, 인사권, 예산 재정 이런 문제를 자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그점에 관해서는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 정원조정 문제도 의회의결을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 기술직공무원의 충원문제는 업무량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소요인원이 몇 명 필요한가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정원조정시 증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목공사가 기술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간 업무량을 볼때는 과다한 업무량이 아니지만 이번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일시에 업무가 폭주될 때는 설계용역을 준다든지해서 최대한 설계가 성실히되도록 하고 또 시공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본회의장에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기술직공무원, 건축직공무원 1명당 70여건의 공사현장을 감독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건이 계속된다면 공사업자 양심만을 믿고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조직개편후 공무원 잉여인력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공사감독은 주어진 여건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강구할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부실공사 문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국민의식 수준 등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탓이나 예산타령만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이 상당량 감축되었습니다만 정원인력의 과원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제에 없는 임무도 주어지게 되고 국장급 두분들도 실질적으로 임무를 주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과원문제는 놀고 봉급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본의원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잉여인력을 감독현장에 투입을 해서 부실공사를 막는데 일조할 생각은 없냐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잉여인력 투입문제는 명예감독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공사감독과 관련해서 잉여인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설계도면을 볼려면 어느정도 상식을 가지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업무에 소양이 없는 직원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만 기술직공무원이 과원이 있다면 그 과원에 대해서는 현재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기술직 잉여인력을 적극 현장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다음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질적인 인원감축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장 신준식   
·현재 2000년 12월말까지 19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2년까지 25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합계 400여명이 감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인원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정도 됩니까?
○시장 신준식   
·구체적인 질문까지 하시는데 마치 입학시험 문답같습니다. 우선 96년 수준으로 해서 연간 8억원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앞으로 몇 명이나 감축할 계획입니까?
○시장 신준식   
·일용직이 아시다시피 280일과 300일 두가지로 직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쓰는 일용직은 일단 제외하고 사무보조원이 감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80일 일용인부 사무보조원 거의 전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68명입니다만 사무보조원은 내년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2년까지 사업에 쓰는 인부도 30% 감축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300일이상 사무보조 일용직은 내년부터 30%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사무보조는 완전히 없애고 280일 사무보조는 '99년에 100%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무보조원들이 상당한 기여를 해왔는데 일시에 이렇게 정리했을 경우 우리지역의 실업율도 높아지고 사회적인 문제로도 여러 가지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정부에서 예산으로 통제하다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희   
·앞으로 소신있는 시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이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기존의 모든 공공시설이 정상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대단히 불편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성장제일정책 때문에 소득재분배 문제는 소홀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장애요인은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장애는 예기치못한 돌발적인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을 볼 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2,093명, 시각장애인 129명, 청각언어장애인이 371명등 2,95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들까지 고려해본다면 우리시 인구의 약 10%선은 되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을 '97년 4월 10일 제정해서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설치시기를 2000년 4월 11일까지 완료하도록 정비시한을 두고있기 때문에 법정기한내에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산하 공공시설만이라도 정비기한전에 시설해서 타기관으로 파급되도록 하고 신규사업 시행시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원 이영희   
·예.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이영희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들 답변내용을 보면 틀에 박힌 답변만 합니다.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했듯이 본의원 역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순천역에서부터 시청까지 휠체어를 타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곳장애인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공무원들은 그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순천역에서 시청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7년 4월 10일 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시한인 2000년 4월 11일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러면 지금까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렇지 않습니다. '95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권장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설을 이행하기에는 그때 당시의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약 24%정도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권장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힘에 벅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영희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쯤은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 이영희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각종 사업은 사실 장애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의원 이영희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좀전에 이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익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하셔서....
○의원 이영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식에 그쳤고 서로가 대화할 때 가슴을 열고 서로 진솔한 대화를 해야지, 겉핥기 식으로 마음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웃으면서 대화한다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부분이 그렇게 해왔는데 일반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장애인 편익시설을 갖출려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만이라도 충분히 장애인시설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해주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점에 대해 시인하시는 거죠?
○의장 박상호   
·이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희 의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도로턱을 낮춘다든지 이러한 시설로 질문하시는 것이고,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 시설 건물같은 것을 이야기 하시니까 서로 이해를 하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순천역에서 시청까지 왔다고 하면 국장님이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지금까지 파악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95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 이영희   
·근래에는 안했죠?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못했습니다.
○의원 이영희   
·조금전 2000년 4월 11일까지 정비시한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이 '98년도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각 기관이나 단체 등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는 나름대로 금년도 연말안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도 촉구를 해서 2000년 4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우선 성실히해서 일반인들이 당연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야 한다는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간추려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시청을 비롯해서 법원, 도서관, 보건소, 교육청, 세무서, 문화회관, 예술회관, 순천의료원 등 이런 곳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부분도 할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자판기를 놓도록 한 대도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저희들이 그동안 장애인들의 우대사항으로 이런 조항을 발췌해서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의원 이영희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타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순천시청 내지 읍면동사무소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자판기를 놓은 곳이 한건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것은 기존에 자판기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자판기를 설치해야할 시설에는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앞으로 법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쪽보다는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성의껏 충실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앞으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지원센터에서 실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제시한 대안을 검토해서 실천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한창효 의원, 본질문 범위내에서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이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시청내의 자판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담당공무원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현재 자판기에서 나온 기금에 대해 알아보니까 순천시청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상조회에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 기금이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이와같은 부분을 공무원들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이러한 것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부터 우리 시청에서 모범을 보여야만 타기관에서도 이와같은 복지정책에 열린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확연하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판기 기금을 복지장애인을 위해 쓸수 있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기왕이면 그런 것도 전체 공무원의 협의에 의해서 자율적인 방침에 따라 장애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서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자판기를 관리하는 부서와 공무원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시정 주요현안 프로젝트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당면한 대형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사업을 비롯해서 특급 관광호텔 유치계획, 민속박물관 건립계획, 유스호스텔 신축, 군부대 이전계획 등 30여건의 당면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대형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확보 및 투입계획에 관해서 밝혀 주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상황은 극히 악화되어 있고 우리시 또한 마찬가지임을 직시할 때 기존의 계획을 대폭 수정한 중장기 재정관련 종합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공약하고 밝힌 바 있는 시청사 이전사업은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출범과 더불어 여론이 표출된 이래 '95년 용역과 심의절차, 시의회 협의, '96년 공청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절차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확정하겠다고 했던 시장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고, 특수한 IMF 여건과 지방재정 긴축과 관련한 시청사 이전계획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매각후 지역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청사 주변은 '95년 1월 시·군 통합이후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경기침체는 물론 주변 상가는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군통합 당시 정부와 전남도가 약속했던 통합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승주읍은 그동안 군청 소재지였다는 점 때문에 농어촌특별조치법상 정주권 개발사업 또는 오지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14일 제2청사가 성심학원 측에 매각되어 일부 학과가 옮겨올 것으로 사료되지만 과연 이 몇 개 학과가 옮겨 온다고 해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같은 시점에서 낙후되고 지원도 받지 못했던 승주읍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2에 근거하면 도와 시·군 공무원의 인사교류 목적은 교류를 통한 행정수준의 향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난 '95년 7월 1일이후 도에서 전입 승진 후 전출한 국장급 4명의 우리시 재직 기간은 1년 미만이 2명, 1년 경과가 2명으로 평균 재직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하여 지역현황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전출했으며,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원칙이란 명분아래 우리시에 전입된 행정5급 승진대상자 7명의 6급 근무경력은 6년 미만이 2명, 6∼7년이 5명으로 우리시 공무원 평균 경력 12∼15년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경우 6급주사 승진후 5∼6년이면 본청 계장 보직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일방적인 도의 인사 횡포로 시정발전 도모는 커녕 조직의 위화감 조성 내지는 전체공무원의 사기저하 그리고 잦은 교체로 인한 행정공백 등 시정발전 저해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이 생각하는 도와 시 공무원의 인사교류 목적과 기준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과연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심각한 승진 불균형은 관선시대의 폐습이 민선자치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병폐로써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토가 묘지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또한 장례문화의 새로운 대책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신이나 부모님을 화장하겠다는 답변이 10%에도 못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약 982㎢로써 전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전 공장면적의 3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자료에 의하면 이제 10년 이내에 묘지를 조성할 땅이 거의 없어진다는 자료 또한 있고 보면 그 심각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최근에 고건 서울시장과 사회지도층 인사 30여명이 화장 서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묘지문화를 개선코자하는 사회지도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매장문화에 관한 중장기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이행여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멍뚫린 수방대책에 관해서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발생한 수해로 인해 승주읍을 비롯한 황전, 월등, 주암 등  인근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에 걸친 집중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적 재난이었음은 본의원도 공감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피해 최소화 방안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하늘 탓만 하는 행정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수해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러한 큰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준비하는 행정, 준비하는 행정이 반드시 확립되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미비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재해위험지구와 준용하천 그리고 소하천에 대한 대책 및 관리방안과 "방재의 과학화"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시장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박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정확보 계획에 대하여는 시정 주요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 사업은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 국도 17호선, 2호선 우회도로 개설, 남부시장 이설, 순천시립민속박물관 건립,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봉화산터널 축조 및 접속도로 개설 등 많은 사업이 산재해 있으나 열악한 시 재정만으로는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99년에 조례천 복개공사 6억원, 순천만 갈대 전망대 건립 8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3억원, 남부시장 이설 4억7천만원 등 7건에 27억원을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순천시립민속박물관 건립 12억5천만원, 청소년종합수련관 신축 10억원, 국도 17호선, 2호선 우회도로 개설 890억원, 봉화산터널 축조 및 접속도로 개설 40억원,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 10억원, 지방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64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5억원 등 29건에 1,435억을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신청하고 지난 8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99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 주요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도 지방교부세 644억원과 지방양여금 221억원, 보조금 895억원 등 1,759억원을 중앙정부의 관계부처로부터 지원받아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의 질문에서 부분적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사업을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6개월이내에 확정하겠다고 한 것은 최단시일내에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후보지는 도시발전의 방향과 도시개발정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시민의 편리성, 지역간 균형성, 개발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써 성장 발전의 잠재력과 토지이용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고 IMF체제하에 지역경제여건과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시 재정력을 종합 분석하여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매각후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다음은 제2청사 매각후 승주읍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승주읍지역의 경기가 침체되고 과거 군청 소재지였다는 것 때문에 오지개발 사업 등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는 늘 아쉽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2청사 매각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매각대금을 10회 분할하는 조건으로 순천제일대학 재단인 성심학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제일대학측에서는 '99년 하반기부터 2개학과 300여명이 우선 옮겨오고 200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옮겨오며 다소나마 승주읍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조치법상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서 모두 제외되어 지역개발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부의 시책에 의한 것으며 승주읍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읍 면 동별로 수립하지 않고 시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 건설종합계획 등에 반영해 나가고 있어 승주읍만의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갖고있지 않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된 점을 감안하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국도22호선 4차선 확장공사 조기 시행 건의 등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문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문규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취임후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서 결정해야 할 중요 사항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주요 결정을 요하는 사항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결단을 요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사안마다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역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순천교통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청의 대응방안 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천 하도정비 및 골재채취 사업 취소 관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소화사업 관계 때문에 약 한달간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의원 박문규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 정책실명제를 도입토록 법으로 명시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규정 제34조2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각 항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시정 주요결정 사항을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언급한 내용들이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정책실명제에 기초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정책실명제는 사무관리규정중 개정령이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은 되지않고 있고 우선 모든 기안문서에서 기안자 그리고 보고자는 별표 또는 동그라미 표시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문규   
·방금 시장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일반 시정업무이고 동천하도정비 사업이랄지 불소화사업 유보조치 이런 부분들을 입안부터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실명제 규정에 입각해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장 신준식   
·여기까지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고 방금 세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은 시정정책방향을 결정 내지 선언적인 의미로 지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명의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취지와 부합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문규   
·현재 본의원이 말씀드린 정책실명제에 따라서 정확히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장 신준식   
·결국 모든 공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동천하도정비 사업의 추진에 골재채취사업을 취소하는 공문서에는 분명히 실명으로 서명을 해서 실시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문규   
·모든 사항들이 회의 일시, 참석자, 결정 내용, 다룬 내용, 관계자 회의 내용 이것을 그대로 규정대로 하고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신준식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의원 박문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서류를 본회의와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문규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본의원의 지역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90년부터 2004년까지 오지개발 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이 두가지 사업에 승주읍을 제외한 10개 면이 20억원 내지 30억원 규모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약 20억원 규모이고 정주권개발 사업은 각 면당 약 30억원 규모입니다.
·우리 승주읍은 읍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난 '90년이후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특혜를 받자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기주의를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또한 관련법의 내용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제2청사 매각 대금을 낙후된 승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좀전에 답변에서 일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40억원 문제에 관해서는 타 면과 균형을 고려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서도 빠지고 정주권개발 사업에도 빠졌기 때문에 아마 타 면주민들도 어느정도 이해를 해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문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시·군통합 이후 승주읍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지난 30일 시청 이전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박문규 의원의 본질문 사항으로 오늘 다시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시청사 이전문제가 어느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해당과는 기획과입니다. 기획과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정비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전번에도 본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선거전에 모운동장에서 분명히 6개월 이내에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단체장으로서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도 답변내용을 보면 이런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보류하는 것으로 시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민선1기 때는 경제탓으로 또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어찌보면 의회에서 제동을 건다는 분위기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정 50대 과제를 보면 시장께서 철학을 가지고 4년동안 주민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심각하게 검토해서 과감히 밀고 나가면 우리 의회도 같이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청사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방금 두분 의원께서 시청사 이전문제에 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시청사를 옮기겠다는 것인지, 옮기지 않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6개월이내에 시청사를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간단히 말씀드려서 인구 50만명을 상정해서 반드시 시청사는 언젠가 옮겨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다만 시기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했을 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지역민의 찬반에 관한 논란, 모두 합심협력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할 차제에 자칫 잘못하면 지역에 큰 불화 내지 우리시의 역량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내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기 완급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창효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얼마전 본의원이 택시를 탔을 때도 6개월 이내에 시청사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고있는 시민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앞으로 2010년도에 해양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을 대비해서 광역직할시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주변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이 시기를 떨치면 안되고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인 불황의 늪을 헤치기 위해서 보다더 신속하고 빠른 시청사 이전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 광양을 통합할 수 있는 터전으로 지금 이 시기가 교통타운, 행정타운, 정보타운 등 광역직할시의 밑그림이 될 수 있는 적기이고 그와 같은 것이 여수 해양엑스포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장기적으로는 한의원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일치된다고 봅니다. 해양엑스포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수용이라든지 또 앞으로 광역행정체제로 나가는데 대한 사전준비라든지 하는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부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절차 과정에서 시민의 공감대가 더욱 필요하고 특히 의회와도 이 문제에 대해 흉금을 털어놓고 논의를 해서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의장께 앞으로 시정과 의정, 지방자치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1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고 항상 여러분과 더불어 간담회를 개최해서 긴밀히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민과 의회의 의사를 중시하고 긴밀히 의논해서 결론을 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창효   
·좋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시청사가 하루속히 이전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간 인사 교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있는 인력배치와 지방행정 발전을 공동 도모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을 교류할 수 있으며,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도 연고지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교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관련조항에 근거한 전라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및 전라남도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교류 하도록 되어 있으며 파면, 해임, 직권면직 등 당해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원의 경우는 도에서 충원하고 시·군당 읍·면·동장이 연간 3명이상 결원 발생시에는 도에서 1명을 충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전라남도인사교류규칙 협약사항이기는 하나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불공정한 인사교류라는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인사교류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저희 시에서 제기 했었고 반대의 뜻을 완강히 나타냈지만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유독 순천시만 거부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불공정한  5급 인사교류는 별정직 읍·면·동장의 임기만료가 내년 3월이면 우리시의 경우 끝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정직의 전환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내년부터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하향식 인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와 같은 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라남도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여 건의를 하고 타 시·군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문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박문규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시장께서는 인사교류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이관종   
·물론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 인사의 균형도 유지를 하지만 그보다는 자칫 결여되기 쉬운 하급 시·군에 있어서의 견문을 좀더 넓힌다든지 또한 상급기관에 가서 전체적인 안목을 넓히는데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 박문규   
·전라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협약이 도와 시·군간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이관종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수 읍면동장들이 과거에는 시·군에 결원이 생겼을 때 상급기관에서 만약 결원이 3명 생기면 1명씩 교류를 위하여 때에 따라서 시·군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무관 결원이 생겼을 때 도에서 1명씩 할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 박문규   
·교류목적인 균형있는 인력배치와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했다고 하셨는데 우리시를 보면 국장 4명으로 평균 13개월 근무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근본 목적과는 다르게 인사교류에 있어서 차상기관 즉 전라남도의 인사해소 방법의 일환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는 인사상 이익을 챙겼고 우리시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되겠습니까?
·따라서 전남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사상의 이익을 챙겼고 우리 시·군은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약했던 인사교류 협약을 우리시에서 또 인사위원장이시니까 과감하게 파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앞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국장급 인사에는 불공평한 인사가 거의 없었고 다만 국장이 여기에 와서 다시 나올 때는 지역출신 국장이 대부분 나오고 또 들어가는 교류인사이지.
○의원 박문규   
·좋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교류원칙 상위법의 어떤 내용을 봐도 지금처럼 기초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당하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인사교류가 계속될 바에는 차라리 과감하게 파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한번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기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고쳐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평상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인사교류는 일대일 교류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문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부시장 이관종   
·읍·면·동장의 경우에 한시적으로 '94년도에 임명했던 읍면동장이 5년동안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특이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박문규   
·부시장께서 혹시 우리시의 부하직원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날마다 생각하시고 또 어머니처럼 다독거려 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곧 행정력의 저하입니다. 또 행정력의 저하는 곧 시민의 손해로 직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애를 썼다고 하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관종   
·작년에 3명 받으라고 했습니다만 2명으로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의원 박문규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인 부시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시장 이관종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묘지문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7년말 공동묘지는 62개소 1,110,000㎡이고 공·사설묘지기수는 약 55,000여기로써 우리시 전면적의 1%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개장된 이후 금년 9월말까지 화장실적은 3,637구이고 이는 연간 사망자 1,674명중 180명 약 11%로써 전국 평균 화장률 23%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화장장의 납골 수용능력은 398기이고 그중 106기를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292기를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장문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향후 10년간 묘지수요 기수는 약 10,940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균 면적으로 계산하면 218,80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 묘지 공급계획은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 사용가능 면적 232,100㎡와 '95년도에 1차로 완공된 삼거동의 공원묘지 31,220㎡를 우선 공급하고 2000년이후에 추가로 28,140㎡를 공원묘지로 조성하게 되면 향후 10년간 소요량 10,940기에 대한 공급면적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장문화가 널리 정착되도록 시민의식을 바꿔나가는 노력과 화장시설과 납골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이행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조항은 묘지 설치시 면적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내 분묘 1기당 면적은 30㎡이하, 개인묘지 면적은 80㎡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분묘 점유면적은 1기당 20㎡이하, 합장의 경우 25㎡이내로 하여야 하며, 묘지시설물중 비석은 1개, 상석 1개, 기타 시설물은 1개 또는 1쌍으로 하되 묘지이외의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한 법률 때문에 그동안 단속에는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건을 적발해서 1건은 개장하였고 9건은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장에게 지도 단속권을 부여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문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박문규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묘지 1기당 면적을 얼마로 답변하셨습니까?
·산출할 때 20㎡로 답변하셔서 10년동안 쓰고도 남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법에 의하면 1기당 20㎡이하로 하도록 공동묘지는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문규   
·그런데 10년동안을 얘기할 때 공동묘지를 얘기한 것이 전체 시의 묘지대책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그런 산출기초에 의해 산출하다 보니까 10년동안 묘지를 전부 공급하고도 7,000기를 쓸 묘지면적이 남는다는 불투명한 계산을 하셨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현재 20㎡정도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가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법에 명시한 대로 산출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묘지문제로 우리나라 전체가 많은 고심을 하고있고 또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담당국장이 산출근거라면서 법에 명시된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공설묘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원 박문규   
·순천시민이 전부공설묘지를 씁니까?
·사설묘지도 쓰고 공설묘지도 씁니다. 현재는 오히려 사설묘지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사설묘지는 저희들이 공급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 박문규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우리나라 전체 묘지면적이 982㎢이고 이는 전체공장 면적의 3배에 달한다는 요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면적들이 묘지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묘지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국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시의 평균 화장률은 국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입니다. 전국 평균은 23%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시책이기도한 이런 내용에 대해 우리시는 %를 끌어올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제가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회정서를 보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박문규   
·최근에 고건 서울시장과 사회지도층 인사의 화장서약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사회지도층 인사가 그렇게 화장서약 하는 것이 묘지문화를 바꾸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원 박문규   
·좋습니다. 아무튼 묘지문화에 관련된 종합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의회와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문규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서울시립묘지가 폭우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 해당부서에 순천공원묘지 지질검사 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천시 공원묘지 부지를 선정할 때 지질검사를 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질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 김대희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시 공원묘지 지질이 현재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암반이 돌출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시간 이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시고 지질조사를 했던 기초자료와 재검사를 의뢰해서 그 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조성된 묘지는 암반이 나오면 안쓰면 될 것이고 앞으로 조성할 면적에 대해서는 만일 시공을 한다면 조사를 해서 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김대희   
·앞에 지질조사를 하고 공원묘지를 개장한 지 얼마되지 않았잖습니까? 1년앞도 못보는 지질검사를 의뢰했다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화장문화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장제문화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상당히 바뀌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도 고대국가의 경계나 시대를 구분하는데 장제문화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장문화라는 것은 몇천년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장제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간다는 것이 지난한 일일 것입니다.
·작금에 우리사회에서 협소한 국토면적 때문에 이 화장문화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중앙정부에만 미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옳습니다. 제가 꼭 지역적인 문제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은 국민 정서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뿌리깊은 유교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분위기를 타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역 나름대로 화장문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호우기간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시유량 145㎜의 집중호우로 우리 관내에서는 3명의 인명피해와 140여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7월 31일 저녁 11시에, 기상특보상황 발령 전입니다, 그 때까지도 기상특보 상황은 없습니다만 비가 많이 와서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시 간부공무원을 우심지역에 급파해서 순천소방서 119구조대와 공조를 해서 황전면 월산리 고립주민 14명을 구조한 것을 비롯해서 위험지역 예찰이나 해변가 선박 결속 대피, 하천가 차량 대피 등 피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승주읍 구강리에 사는 신도엽씨가 실종이 된 사례는 '98년 재해대책중 가장 아쉬웠고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호우피해 다음날인 8월 1일부터 박상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의원님들께서 응급복구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수해주민을 방문 격려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수재민에게는 큰 희망과 위안이 되었고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8월 13일까지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의 항구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확인 때도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액 140억원 대비해서 194억원의 많은 수해복구비가 확정되어 우리시 입장으로는 '98년 수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해복구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부분에서 213건입니다. 그중 지금까지 158건을 설계해서 145건을 발주했고 13건은 금주중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설계를 못한 용역을 맡겼던 34건을 제외하고는 금주까지 모두 발주를 해서 소규모 시설은 금년말까지, 규모가 좀 크고 대량복구를 해야될 시설물은 명년 우기 전까지 완전히 복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하천의 개수계획과 과학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총 10개지구로 그중 하천이 6개 있고 조곡동 다세대주택 축대나 덕암동 구암마을 침수지역 그리고 방조제 2개 해서 10군데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동천 대대지역과 주암천 죽림제, 황전천 황학제, 이사천 봉덕제, 월룡천 농선제 등 5개 하천은 모두 수해상습지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9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개수해 오고 있습니다만 12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개수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지구로 지정된 하천중에서 개수가 필요한 구간은 전체 33㎞입니다. 지금까지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2㎞의 개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미개수된 21㎞도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서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천 개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성제에 대해서는 봄, 가을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수시로 하천감시원을 순찰시켜서 제방을 손괴하는 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하천 개수가 완료되었거나 재해 위험요인이 해소된 하천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언덕이나 비탈면에 위치한 조곡동 이수중학교 앞 언덕이나 향동 고지대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주택가를 선별해서 추가 지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문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박문규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문규   
·박문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 수해 당시 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해에 대처하고 또 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비했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을 본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만 그런 상황이 다시 재연된다면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방금 밝힌 내용을 보면 실종자 부분만을 미비했던 점, 아쉬웠던 점을 말합니다만 실종자 부분만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행정 수행상 미비하고 아쉬웠던 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다우지역입니다. 연간 1,500㎜이상 비가 오는 다우지역이고 남으로는 평야지고 해면과 접하고 있고 북으로는 높은 산이 있어서.
○의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 수해 당시에 행정상의 처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또 수해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아쉬웠던 점, 미비했던 점이 있었으면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실종자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했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실종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이 못미쳐서 그렇지 행정이 미쳤다고 하면 사전에 대피를 시킨다든지 안내방송이라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데 못했다는 뜻입니다.
○의원 박문규   
·그런 뜻이 아니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미비했거나 또는 미리 대처를 못했거나 그런 사항을 얘기한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물론 우리시의 재난구조장비 보유 현황, 이런 것을 알고 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구조장비는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구호금품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복지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의원 박문규   
·업무의 연찬도 있고 재해대책을 책임졌던 분으로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시에는 3척의 고무보트가 있고 2대의 모터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종되어서 수색작업을 하는데 보트에 부착할 모터가 없어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또 효율성있게 진행을 못하고 그래서 초기에 적기를 놓쳤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초기에 실종자 수색이 지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초기에는 실종자 수색을 하는데 제한요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쓰레기더미가 쌓여있고 퇴적토가 쌓여 있어서 오히려.
○의원 박문규   
·좋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수해가 나서 실종자가 우리시에 1명 있었습니다. 그 때는 물론 진흙탕 물이고 또 댐 상류까지 실종자 집 부근에서 약 4∼5㎞ 되니까 그 중간도 수색을 하고 또 흙탕물이나 댐 속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수중에 들어가도 부유물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월 31일 수해가 나고 8월 1일부터 본의원이 수해지구와 실종자 수색현장을 날마다 가 봤습니다. 
·119 수중탐색대와 우리지역의 주민들 또 유가족, 읍사무소 직원들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보트가 나가서 일단 수색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익사를 했거나 물에 빠졌을 때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수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밑바닥 모래에 완전히 파묻히기 전에는 3∼4일후면 시체가 다시 부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근거는 아니지만 본의원이 그 현장에 간 날도 실종된 날로부터 3∼4일이 되었으니까 그 상황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트가 있고 모터가 부착되어서 그 넓은 면적을 다 찾았더라면 그렇게 수장되었던 시체가 위로 부상하는 적기를 맞췄다면 실종자 수색작업을 성공리에 마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서 보니까 보트는 2대인가 3대가 있는데 모터가 없어서 신속하게 못나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재난관리과에 현장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모터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가있는 이유도 압니다. 그러면 또 한 대는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랬을 때 이런 장비들을 그런 시급한 상황에서 쓰자고 대비해 두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의원 박문규   
·그렇게 시급한 상황일 때 쓰자고 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미미한 부분입니다만 지적을 하고 우리시의 비상행정 체계가 바로서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만전을 기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의원 박문규   
·아무튼 종합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비상행정 체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수행 능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직할 및 준용하천 56개소에 380㎞가 있습니다. '98년 현재 58.5%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개수율이 상당히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주암천이나 황전천, 이사천, 월룡천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위험지구에 지금까지 하천개수비가 12억원 투입되었다고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또다시 엄청난 물적·인적 피해를 감당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던 주암천이나 월룡천, 이사천 이런 곳에 중앙재원을 금년의 피해상황을 모델로 제시해서 국·도비로 땜질 형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액 140억원에 비해서 194억원의 복구비가 온 것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개수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땜질만 한다면 다시 수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수계별로 대량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건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에 반영되어서 오히려 이번 피해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소하천 또는 준용하천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개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문규   
·좋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선 행정, 책임행정은 이제 국장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거듭나는 시민을 위한 건설교통국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하어룡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하어룡   
·하어룡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 미증유의 호우로 인하여 8월 1일 읍·면·동장들께서 재해대책본부로 피해조사를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3일 후에 또다시 직원을 보내서 피해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특히 침수된 피해조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국장님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의원 하어룡   
·앞으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는 읍·면·동장의 피해보고서를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또 2∼3일 후에 피해조사를 하라고 직원을 내보내서 그 직원들의 출장결과 보고서를 믿을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절차는 하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차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개괄적인 사항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확인을 나옵니다. 중앙에서 확인이 나오는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도로는 도로 분야, 하천은 하천 분야, 주택은 주택 분야로 해서 확인이 나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주택분야는 도에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건교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도에서 나와서 도 확인반을 수행하러 그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사실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지침에 보면 문턱 안으로 들어가야 반침수로 보고 또 중반까지 차야 전침수로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으면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이 정도면 정말 벽지는 안버렸다고 하더라도 농촌부엌이 방보다 낮으니까 부엌도 버려지고 마루까지 다 젖어 있으니까 이것은 전체침수로 봐서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텐데 우리 직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셔서 그 사항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다시.
○의원 하어룡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호우시나 피해조사에 어차피 이원화가 됩니까?
·읍·면·동장이 재해대책본부로 피해보고 하고 중앙에서 확인을 나오면 또다시 직원이 나가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의원 하어룡   
·그러면 읍·면·동장의 피해보고를 바탕으로 그 직원들이 다시 또 중앙에서 와서 현지에 갔을 때 일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일치가 됩니다만.
○의원 하어룡   
·사실 이번 7월 31일 호우 때는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호우가 와서.
○의원 하어룡   
·좌우지간에 기본을 읍·면·동장님이 재해대책본부로 피해보고를 하는 그것을 골격으로 앞으로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열한분의 의원이 인사정책과 조직운영 방안 등 37건의 주요 현안사업과 주요 시책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된지 4개월밖에 되지않은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첫질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시민의 여론과 반응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질책을 떠나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상호 교류와 활발한 의견이 교류되어 활기찬 시정과 의정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6시0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현장조사 활동 및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8년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