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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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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5일(목) 13시1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제정에따른공청회개최계획변경의건
  3.   2.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제정에따른공청회개최계획변경의건
  3.   2.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13시15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제정에따른공청회개최계획변경의건 

(13시15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 변경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일정등 행사의 중복과 의견 발표자를 축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을 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경안 내용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공청회의 인원을 6명으로 해서 교수 2명, 금융기관 2명, 행정기관, 집행부 각 1명씩 여섯분을 모시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현재의 시금고 농협과 시중은행 양쪽에서 참여함으로써 시금고 조례제정은 뒤로한채 마치 금고경쟁으로 가열되는 양상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용을 보면 공청회라고 하는 조례제정에 따른 배우는 자세에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청의 법제실에 어제 팩스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그쪽 법무담당관이 내려와서 이 조례와 관련된 행정상의 절차를 발표하고 지난번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한분 내려오셔서 이에 따른 의견을 듣고 교수 한분을 모시고 세분으로 축약해서 공청회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공적으로 듣는 배우는 순서로 해보면 어떻겠느냐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인원 3명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귀한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 특위위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전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참조사항으로 전체 의원님들게 이 내용을 발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계획 변경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 개최계획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13시20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7차, 제8차, 제9차 및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보다 심도깊은 심의를 위해 유보했던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다시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좀더 충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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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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