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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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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20일(금) 15시00분


  1.     의사일정
  2.   1. 자치법규검토의건
  3.   2.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자치법규검토의건
  3.   2.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자치법규검토의건 

(15시00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8년 10월 19일 순천시자치법규정비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에 소관 과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 본 의결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제출된 관련부서는 기획과에서는 3건, 회계과에서 1건, 지역경제과에서 1건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1건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하여 드린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말씀나눈대로 5건의 검토한 조례를 이번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15시17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의 보다 심도깊은 심의를 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심도깊은 심사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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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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