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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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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16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따른공청회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따른공청회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점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광주에 계시면서도 광주시 행정이나 전라남도정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 오재일 교수님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91년 3월 개원된 이래 그동안 약 8년동안 나름대로 순천시의회에서는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지금까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1대, 2대 당시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의 3년, 4년동안 상설화 시키면서 나름대로 순천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도 전국적인 화제를 일으켰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3대 의회에 접어들어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천시의 약 170개에 달하는 각종 조례를 전면적으로 점차 검토를 하고 또한 민선 자치시대에 맞게 일부 조례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해 왔습니다.
·현재 민선 2기에 접어들어서 시에서도 물론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들이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목표로 해서 나름대로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이번에 순천시의회에서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유사한 조례가 과거 서울시 노원구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의결과정을 거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한 적법성이나 또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청회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관련이 있는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시킬 수도 있고 본회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의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오늘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끝까지 같이 참여하면서 이 조례의 제정 내지는 유보 여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점태   
·이어서 순천시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의 주재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의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공청회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공청회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 발표자로 쾌히 승낙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오재일 교수님 그리고 양규열 시 행정지원국장님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공청회는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찬반 그러니까 찬반 토론의 장이 아니고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법률의 위배사항 그리고 저촉 여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련지식을 얻고자 하는 시의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진행 요령은 두분 의견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메모하셨다가 의견 발표가 끝난 후에 질문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오재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다음에 양규열 국장님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의견 발표자 두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오재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 상지대학 법학부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으며,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장과 한국행정학회 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광주광역시 서구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광주·전남행정학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개편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며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책”, “한국지방 자치론”, “지방의 재발견”등 다수가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오재일 교수님을 다시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양규열 행정지원국장님을 소개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순천시 기획실장을 거쳐 현재 행정지원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일 교수님의 의견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 오재일   
·순천시금고 선정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부탁을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이 어떻고 결과야 어떻든간에 의회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입법, 보통 조례라고 합니다, 입법화 시키는 과정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금고와 연관해서 우리가 조례안에 들어가기 전에 왜 조례에 이 금고조례안이 나왔는가? 자금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관리를 잘하면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국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자금관리가 잘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금관리는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수입과 지출을 원활하게 하는 시금고를 지정해서 자금 출납, 수납,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관리를 잘못 하면 시가 파탄이 올 수도 있다. 우니나라는 자치역사가 일천합니다만 199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 이야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자금을 파생 금융상품에 잘못 투자했다가 16억6,000만달러라는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고 오렌지 카운티가 파산선고를 한 내용입니다.
·작년 3월에 제가 미국정부 초청으로 우연히 미국을 갈 기회가 있어서 오렌지 카운티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가서 담당자를 만나봤는데 현재 소송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오렌지 카운티는 자문회사에 너희들이 자문을 잘못해서 파산했다고 해서 자문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5년경에 미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운영을 잘못 했을 때 중앙정부가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 입법예고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론의 반대로 무너졌습니다만 지금은 IMF 상황에서 재정이 엄청난 위기상황을 맞고있기 때문에 행자부장관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월급을 못주는 단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경상남도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방세입이 41% 감소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27% 감소 예상되는데 순천시는 내년 지방세 예상수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돈 여유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긴축재정, 감축재정을 해야할 상황인데 제가 광주권에서 느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이 낮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자금관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 의원들이 계시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회에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이라고 IMF 극복으로 분야별로 정리해 둔 것이 있습니다. 자금관리도 여기에서 제가 많이 인용했습니다만 혹시 이 책을 보시면 환경이나 자금 운용이나 지방세 등에 대해서 최근의 자료를 인용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볼 때 세정과와 회계과 또 사업부서간 그리고 특별회계 자금, 기금 등 여러 가지 분산되어서 오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금흐름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것으로 월별 편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과 자금부족에의 대처가 미약하다. 이 문제 때문에 조례제정안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제까지는 행정이 너무나 시민적 통제속에 받지않았기 때문에 사실 '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무부,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로비를 하면 금고 잘못 지정해서 시장이 바로 전보되는 경우도 관선시장 중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제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의 운용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광주광역시에서 어느 한 시민단체가 여유자금의 운용을 구별로 분류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동구를 비교했을 때 북구가 잘되고 있는데 북구를 기준으로 해서 1997년에 동구의 경우는 약 4억5,000만원의 이자손실을 받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북구와 같은 기준으로 자금관리를 했을 때는 동구가 4억5,000만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려야 하는데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은 상당히 큰 돈이죠. 그 돈이 은행에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운용에 대한 인식이 좀 낮고 그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낮습니다. 지표와 평가체계가 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종합적인 흐름, 자산부채 관리 이런 제도는 선진국의 경우로 우리나라는 아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산부채관리 제도를 도입하거나 투자관리를 개선하거나 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거나 특히 자금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산편성이나 결산시 평가체계로 결산을 잘해 달라고 거듭 부탁합니다.  
·행정학 등을 보면 수입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예산심의에 신경을 쓰는데 결산에는 거의 신경을 안쓰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예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평가체계를 잘못 해서 IMF가 오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채용만 하지, 투입이죠, 그 사람이 교수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체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강의평가를 학생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안일하다고 하는데 내적으로는 상당히 피를 말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쫓겨난 사람은 없죠? 그러나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체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결산입니다. 결산을 잘해야 합니다. 
·금년 7∼8월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지방행정특별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제가 2달동안 서울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만 아마 지방의회도 결산을 따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쯤에 예산의회와 별도로 결산 대개 2월에 회계관리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리하는데 2∼3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6월경이 됩니다. 정기회에서 결산과 예산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따로 하는 방향으로 건의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안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론은 이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야기됩니다. 조례에 제정에 대한 사견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입니다만 법쪽은 제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과대학에 있는 헌법과 행정법을 하시는 분들과 계속 토의를 해서 적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행의 거의 모든 법 체계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개별 법 조항들이 헌법 제8장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할 때 개별법령과 충돌되어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정신에는 맞지만 안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제까지 중앙위주의 개별법에 대해 충실하다 보니까 집행부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너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 활동을 너무 위축시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이들 개별법을 자치시대에 알맞도록 개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도 그것입니다. 개별법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이것이 꼭 불가능한가? 이런 문제는 모든 학자들의 의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의회 의장님이 계십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연합을 해서 개별법의 개정작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개별법들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장에 국회나 행정부, 입법부가 똑같이 한 장으로 있습니다. 똑같이 8장에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소위 의회의 활동을 많이 제약하는, 민주주의를 할려면 의회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것은 선진국을 보면 명확합니다.
·자치정신에 어긋나는 개별법들을 발굴하여 개정하는 노력들, 이것은 소위 말해서 대개의 지방의회가 순천시의회만큼 어렵습니다. 
·전국 시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이런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위를 만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아쉽습니다. 그것을 해야 할 집단이 한국지방행정연구회 이런 집단인데 이제까지 행정부의 통제를 받고있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물론 관선시대부터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행자부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이런 일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모두 여러분이 모두 출연한 것입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제도적 발굴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전발연 원장은 저도 잘 압니다만 그 분들이 대개 집행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등한시 하는 것입니다. 전발연이 제도정비에 대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연해 놓고 지금 뭐냐는 말입니다. 항상 프로젝트만 하는 것이 전발연의 역할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정비에 대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장치를 계속 평가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이 지방재정법 제64조로 노원구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대해 행자부의 해석이 된 그 문제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의도하는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관리를 해당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행정활동은 주권자인 주민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현대 대중사회가 갖고있는 제약상 주권자인 주민이 직접적으로 모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통한 통제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당 의회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민의 대표는 항상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상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활동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로 구별하는데 특히 위임사무도 기관위임사항과 단체위임사항으로 나뉘어져서 너무 엄격히 구별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일본만 하더라도 이 위임사무가 폐지 되었습니다. 법정 수탁사무로 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임사무, 고유사무의 등식, 현재 행정공무원 실무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맡은 업무가 위임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유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로 생각하십니까? 단체위임사무로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구별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1950년대 지방자치시대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 때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것은 단체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이렇게 할 것이냐? '50년대의 법정신으로 볼 때, 우리나라 법의식 수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 철저히 장중심의 정치행정 문화이기 때문에 전부 장에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은 소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금과옥조처럼 해석하는 너무나 경직적인 해석이 아니냐?
·특히 50년데 우리의 법의식을 감안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유지해 온 오늘날 결과 그 해석으로 지방자치 활동을 많이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 이를 의회의 정당한 통제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 형식적인 법 해석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 해석의 실제가 너무나 경직적이고 기계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안이 좋겠느냐? 책임없이 발언을 쉽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법대에서 행정법이나 행정법을 하시는 분들과 상의한 결과가 3번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만 조례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순천시금고의 합리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사무와 관련된 순천시금고로 한정하느냐? 이런 안을 내 봤습니다. 왜 자치사무와 관련을 한정했느냐? 그것은 지방의회에서의 제정된 조례가 다툼이 있을 경우 시장이 동의하면 문제는 간단히 끝납니다. 행정의 투명성, 괜히 금고를 잘못 선정했다고 오해 받고 내가 큰 이권을 챙긴 것 아니니까 시민적 통제를 받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의회가 만들어 주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단체장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 오면 다툼이 있습니다. 해석을 최종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법원이겠죠. 최종적인 법 해석권을 가진 대법원은 대개 우리나라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위임사무와 관련된 법률다틈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 순천시장의 역할을 2개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대표라는 장과 국가의 하부행정 기관의 대표라는 장 2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선진국에서는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유·위임사무라는 것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자치단체 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대법원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순천시의회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면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대법원이 엄격히 규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므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국가기관으로서 순천시장의 업무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치단체로서의 순천시장의 행정활동을 원래 통제하고자 하는 명백한 자치권의 일환이라는 점을 밝혀둠으로써 최종적인 결정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의 유리한 판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하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으로서 순천시의 역할은 관여하지 말라는 경향이 대부분의 주류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면 다음부터 그 폭을 넓혀가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합헌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략상 전면전보다 우리의 법 해석이나 능력에 맞게 의회가 순천시장이 할 수 있는 2가지 행정활동이 있는데 소위 국가일을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에 관계된 일은 관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조례가 여기에서 의결되면 시장이 다시 재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결되면 끝나겠지만 재의결되면 틀림없이 시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를 생각해서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조례 제정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64조가 헌법 제8장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순천시의회는 헌번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있는데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깁시다 하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을 유보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제기할 경우 동법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 이것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면 합헌이 되고 침해한다면 위헌이 됩니다. 다툼을 할 때 우리는 고유사무만 한다, 지방자치의 자치권의 일환이다, 국가사무에는 손을 안댄다 그런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적인 합헌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전면적인 합헌이 아니라 한정합헌 결정을 얻을 경우 조례가 자치사무에 국한하여 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전략입니다.
·노원구의 조례를 보니까 입찰방법을 공개입찰 한가지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인데 제61조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그대로 여기에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조항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2조1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넣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을 공법행위로 보는 행정자치부의 논리적 근거가 있는데 이는 너무나 비약적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간의 거래를 하고 있지만 거래 금융기관이 만약 파산했을 때 보통 법인이나 일반인에 비하여 우선적인 변제방법이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광주은행을 시금고로 정했는데 광주은행이 파산을 했다면 순천시가 먼저 변제받을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또하나 문제되는 것은 자치단체의 1금고 1원칙으로 행정자치부도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전라남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도금고 지정을 하고 있슶니다. 그렇다면 원칙이 아니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 정책에 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미국정부나 세계가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 부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왜 합니까?
·다만, 공공행위는 사행위와 다르므로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나머지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고 선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바꾸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즉 금고 선정의 기준이 여러분들 조례에 나옵니다만 제3조 금고 선정의 기준을 공개입찰에 의하여 금고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세가지 안이 나오는데 안정성도 있고 금리도 비싸고 재정상태가 양호한 세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 됩니다. 금리만 높아도 안되고 안정성만 따져도 문제가 있고 이 세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면 끝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약 25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금고조례와 연관되어 쟁점이 되고있는 항만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상 의견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오교수님께서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사례나 광주광역시 각 구청별로의 재정 운용 사항 그리고 한정적 합헌결정으로 가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규열 국장님의 의견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 양규열   
·행정지원국장 양규열입니다.
·저희시의 금고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광호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멀리서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전남대학교 오재일 교수님 또한 지역의 언론인과 내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오재일 교수님께서 금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개선되고 받아들여져야 할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안도 집행부의 실무책임을 맡고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발표하고 싶은 내용들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찬성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현행 제도, 우리시의 금고 설치 현황과 의회의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 종합 의견과 발전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이나 재정 집행은 현행 법체제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인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명령, 자치법규 이 범위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제안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 테두리내에서 검토를 했을 때 약간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있는 법을 보면 금고 설치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소유·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의 하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를 보면 금고업무의 약정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금고 지정시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고는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와 그 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금고제도는 그동안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금고계약으로 해서 죽 지정해 오다가 금년 7월 16일자로 전문이 개정되었는데 금고를 그동안 계약에서 약정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를 고친 이유는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동안 전부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이나 일반경쟁을 해야 한다고 각계에서 주장을 해서 말썽이 되었기 때문에 약정으로 고친 것입니다.
·이 약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금고에 맡기기 위해서는 일반 사인간의 대등한 관계의 계약이 아니라 우월한 위치를 점유해서 계약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약정은 우월한 자가 제시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이행할 수 없거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거부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이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금고 계약이라고 했는데 법에서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시의 금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에 갱신계약을 해서 당시 자치단체 장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서 금고계약 기간을 1년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금년 12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수납대행점으로 100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점, 자점을 포함해서 100개 기관인데 농협계통이 34개, 우체국이 21개, 시중은행이 32개소, 새마을금고 13개소를 포함해서 100개 기관의 수납대행점까지 포함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현재 농협중앙회 순천지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자금을 저희들이 빌려다 쓰기 때문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주택은행 순천지점으로 해서 두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잠시후에 나오겠지만 1단체 1금고 원칙은 저희시에서도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금고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세입금 수납이나 총괄 정리, 세출금의 지급을 대행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겼는데 오교수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고 선정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고려사항들을 검토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자금 관리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검토했고 또한 원거리에 소재한 금고들까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가? 하는 주민이용의 편의성으로 예를 들면 시라고 하더라도 도·농 통합시가 되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면단위 기관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지정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산망과 관련한 수납체제 구축, 대시민 신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금고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시금고 역사를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63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고제도가 도입 되었는데 그때 당시 시는 중소기업은행, 구는 농협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해서 금고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61년 8월에 과거 농협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합병되면서 현재의 종합농협으로 바뀌면서 최초 시금고로 지정되어서 현재 37년동안 농협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후 67년경에 시중은행이 발족 되었습니다. 아마 70년초인가에 광주은행이 들어오고 일부 시중은행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금고계약 갱신 때가 되면 각 시중은행과 금고를 맡았던 농협이 경쟁을 힙니다. 지금까지 약 20년이상을 금고계약 갱신때만 되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솔직히 이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나 우리시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도 금고를 맡았던 공무원들 상당수가 불이익을 받고 물러난 경우도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지역은 공청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유치 경쟁등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도 이런 뜻에서 이뤄지고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금고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식에서 집행부 단체장은 의혹을 받거나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자치단체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각종 보관하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고 지정권은 지방재정법상 명문규정이 정한 바와 같이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조례로써 금고를 선정하는 방식을 못박고 또 선정기준이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결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단체장 사무의 통할권과 집행권에 대한 의회의 사전적이고 적극개입 및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하위법인 조례로 제약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재정법의 기본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금고 지정권을 간섭하고 사전에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목 조목 지적을 했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금고 선정은 공개입찰방식에 의한다에 대해서는 금고의 지정은 과거 계약방식에서 조금전 약정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면서 설혹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보면 계약의 방법은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공개입찰로 한정한다면 그 부분에서 벌써 지방재정법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92조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아직까지 전국에는 250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곳도 공개입찰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이나 장기간 금고를 운용했던 노하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250개 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금고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에 의존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금융기관이 선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첫째,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안써야 하는게 금고가 파산지경에 이른 은행들이 저희들 재무구조 파악을 잘못하여 선정하고 낙찰이 되어 약정되었을 때 다음에 이 책임은 자치단체 장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든 의회의 권유에 의해서 정하든 책임은 단체장이 집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조례 제정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고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굳이 2년으로 못을 박을 필요는 없고 선정이 잘되었다면 굳이 행정력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임기기간동안은 4년이면 4년, 남은 잔여기간이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재량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시나 전남도나 상당한 자치단체가 내무부 지침에 위반해서, 과거 1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해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단체에서 특별회계와 일부 자금을 떼어다가 이율이 높은 투자신탁등에 맡기는 불법사례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95년도에 전국 자치단체에 회시를 할 때 가급적이면 금고를 일원화 해주라 하는 권고를 해왔고 또 69년 이후에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과거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때는 지방자치시대가 된 이후에 준법정신에 어긋난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있었던 10월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대구직할시장이나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1단체 다금고 제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1단체 다금고 즉 여러개의 금고를 둘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는 금고를 나눠주자는 것은 1단체가 금고를 상대로 해서 재정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다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1금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끌어쓰기 위한 하나의 제도 개선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행정협조를 받기도 좋습니다. 1개의 은행으로 시정이나 군정에 협조받기 보다는 여러개의 은행들이 있음으로써 시정이나 군정, 도정에 협조받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개의 금고를 지정할 때는  안전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금고선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금고위원회에서 의결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단체장의 권한을 개입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65p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있었던 금고선정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때도 현행 법령을 위배해서 조례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의요청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당시 재의요청을 하기 위해서 각종 법령을 점검했을 때도 내무부가 독단적으로 점검한 것이 아닙니다. 내무부에는 내로라할만한 법조인이나 자문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 5-6명의 자문변호사들이 머리를 싸매서 이런 결론을 내고 재의요구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오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 제정은 할려고 하는 의도는 가만히 있는 다른 단체나 다른 의회보다 훨씬 발전적이고 권장할 만한 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조례제정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가 완전한 자치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모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하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안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의회가 연대를 해서 각종 법률로 비단 지방재정법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률이 아직도 중앙통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고쳐지면 자연적으로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한 의회의 조례안은 오늘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의 의사를 수렴해서 집행부에 권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정으로 제정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제시를 했습니다만 첫째는 어찌되었든 안전성이 보장되어서 최근의 금융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금고와 약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금고를 약정할 때는 최소한의 보험보증제도나 공채를 담보조건으로 해서 보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신용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금고 운영에는 이자수입만을 거론하는 단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오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저희들 이자수입은 75억원입니다. 75억원이면 일반회계 규모가 2,720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약 6.8%로 상당히 높은 이자 수입입니다만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민선단체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도의 이자수입이 한해에 10억원-20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허경만 지사님이 들어오면서 이자수입, 이자수입 해서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계속해서 이자업무를 추진하는 바람에 한해에 40억원-80억원까지 올라서 지금은 그 이자수입이 완전한 정상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옆에서 아주 좋은 일이다. 도청 직원들은 역시 지사가 바뀌고 민선이 되니까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구나 하겠지만 시·군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도가 이자를 높여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그 이자가 결국은 시·군이 가져야 될 돈을 내려주지 않고 1년내내 묶어놓고, 현재 전 시·군에 여론조사를 해봐도 시·군에 내려올 각종 양여금이나 보조금 등의 재원들을 도가 정기예금이나 저축성예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제때에 돈을 못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각종 사업을 해도 제때 제때 돈을 못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눈앞에는 이득이 보이지만 결국 이율을 높여놓으면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은행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부담하면 지역사회 주민들, 국민들이 그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자수입이 높다고 좋지만 이면에서는 그 돈을 빌려다 쓴 주민이 더욱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되고 또 사업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일선 시·군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전에 건의한 바와 같이 이번의 조례제정은 제고를 해주시고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결사항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후에 감독권이나 견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의해 감독을 하시고 집행부도 선량하게 금고를 관리해서 추호도 의혹을 받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내지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단체장의 사무의 통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서류상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장봉만 전문위원께서 꼭 참석하셔서 의견 피력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전에 서울공항이 완전히 결항되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오후 1시쯤에 진주공항으로 출발해서 진주에서 순천으로 오고 계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장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두분의 의견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담없이 두분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정부, 자치단체 전부 경제주체가 자금의 관리를 잘해서 살림을 잘하자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 관리가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시 수입과 지출, 예치금, 세입·세출, 현금, 일반회계·특별회계 등 여유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어떤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는가?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 선정은 너무나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자금은 포괄적인 의미로는 시민의 자본이며 재산의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은 당연하고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안전성, 주민의 이용 편리성, 고금리 기타 등등 초안부터 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수님과 양국장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오재일   
·원론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의정활동이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법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법상 의회의 조례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헌법이나 행정법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한 예로 대구광역시가 아마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만 도시계획위원의 선정을 의회가 조례로 제정할려다가 집행부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엄청나게 시민의 재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알기로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의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명성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그 다음부터 위촉을 안해 버립니다. 제가 그런 것을 광주에서 많이 느낍니다. 의회가 관여하는 것을 학자들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에 가면 꼭 끝나버립니다. 서울시에서도 변호사를 동원해서 했을 것입니다만 노원구를 보니까 노원구 자체 건의라기 보다는 사회단체에서 제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법률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마 노원구를 통해 제안했던 변호사들은 헌법 제8장의 정신을 살려라, 소위 말해서 개별법이 헌법 제8장에 어긋난다. 아마 서울시에 관여했던 변호사들은 현재 실정법상 그 개별법의 해석에만 충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되어야 하지만 현행 해석법상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지방자치사무와 관련된 운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합헌한다면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금고를 관리하는데 2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대개 중앙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중앙의 돈이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시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 자치권의 일환으로 극단적으로 지방세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자치권을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입니다.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단서 달기를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무책임하게 법은 무시하고 원론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죠. 
·지난번 국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현재 가장 국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 재형법정주의 이 둘을 아주 중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재형법정주의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1995년에 담배자판기판매금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안지킵니다. 여러분이 LA나 센프란시스코에 가서 식당에 담배 있으면 100불 벌금을 냅니다. 두 번 걸리면 200불, 세 번째 걸리면 400불로 뛰어 오릅니다. 안지킬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여러 가지 강제성을 가져야 하는데 재형법정주의에 의해서 형은 반드시 국회만이 가져야 한다. 과세권도 반드시 국회만이 가져야 된다. 그 벽을 도저히 허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도 순천시 행정구역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하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법률로써 도와 시가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명문화 시켰습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똑같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 인식은 상위조례에 어긋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현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법대 교수가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얘기를 했다면 표현을 달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대학교수로서 책임있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현재의 실정법이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 실정법 상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말이 거칠어집니다만 해석에 따라 말장난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현실의 법해석을 이해하고 그 범위안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결국 만들든지 안만들든지 둘중 하나인데 좀더 자치권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냥 안만드는 것보다는 다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은 안드렸습니다만 의미는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오재일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은 좋은 취지로 받아 들이고 공감하고 있다. 단 현행법상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시금고와 관련해서 상정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발표자 오재일   
·금고와 관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1991년에 청주시에서 정보공개조례 할 때 대법원에서 얘기했는데 위헌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위헌이라고 판결난 사항이 있었습니까?
○발표자 오재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는 한가지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광산구에서 국을 없애 버렸습니다. 과거 광산구는 국이 없었습니다만 현재 구에는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결을 요구 했는데 그 때 저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 때 저는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해서 공무원들은 대단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시 국을 폐지해서 의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헌법재판관과 상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다툼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주민에게 우선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산구의회가 재의결을 할 때 저에게는 완전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타협을 해서 2000년에 국을 1개 없애고 보건소장 직급 4급을 5급으로 한다는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와 조례로 다툼이 있을 때는 전략수립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는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의회는 전국의장단협의회나 그 산하에 두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싱크 뱅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행자부는 막강한 돈과 권력과 조직이 있는 것이죠. 법률해석을 전담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싸움에서 항상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죠.
·광산구의 경우 헌번재판소에 아는 후배들까지 동원해 볼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다가 온 교수 한분이 계셨는데 이것은 한번 해볼만 하다면서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나이 먹은 분들보다 40대 보좌관들이 다 합니다. 40대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동원할 생각까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결국 중도에 타협을 해버려서 그만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행정법이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법은 상식이라고 하는데 헌법이나 행정법 하는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이 국가사무 침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사무와 관련하다 보면 부분합헌이 될 것 아니냐? 거기에서부터 권한을 키워나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 정욱조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발전적인 사항으로 수용을 하겠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국적으로 의회가 연대를 해서 조례제정에 관한 합법적 문제점이 도출되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씀하셨고 금고 운영에서 이자수입 관계등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의해 소관현금과 유가증권 등 모든 관리가 순천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회에서 제안하고자 한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은 현행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말씀이죠?
○발표자 양규열   
·네.
○위원 정욱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해서 조례제정에 착안하더라도 수용을 못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발표자 양규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위배된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전 오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나 행정자치부에서 금고담당을 하는 전문분야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재의 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국 재의요구를 하게 되고 재의요구를 하면 또 의회에서 재의결 시키게 되고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당연한 위법사항으로 대법원에 가서도 부결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예측된다면 다시 재고를 하셔야지 괜히 법조항에 명백히 명문규정으로 정해진 사항까지 초월하면서 조례제정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만 불러일으킨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본위원은 그런 뜻보다 오교수님도 말씀하시고 행정지원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관계를 봤을 때 '97년도 서울시 노원구에서 이 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서도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재의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재의하다가 도중에 변호사끼리 거론이 되면서 중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진짜 헌법 제8장에 위반된 사항인가? 아닌가? 그 사항에 대한 저촉관계를 따져서 했을 때는 수용을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발표자 양규열   
·그렇습니다.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기준도 단순히 이자수입이 높은 것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900㎢로 서울의 1.5배가 넘는 땅에서 흩어져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또 과거에 금고를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안들이 반영된 조례라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고 또한 바람직스럽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진지하고 깊이있고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청회라는 것이 장시간 이뤄지게 되면 아주 지루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질문과 답변을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우리가 보기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지방재정법의 규정도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특위위원장에게 질의하고싶은 것은 오재일 교수님이나 양국장님 두분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원의 선정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데 위원회 구성으로 시장, 행정지원국장, 재정학·행정학·경영학 전문 교수 3명 또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7명을 선정위원으로 한다고 초안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보다는 7명의 선정위원이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당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위위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사실 순천시의회에서 가장 원로의원님으로 계십니다만 임동백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사실 전문성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0개가 되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고 개정 내지 제정을 추진하면서 사실 오늘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공청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시금고 조례 초안을 보면 제4조제2항에 임동백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상 특별위원회에서 완전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이러한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공청회에 붙이는 초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으로 논의 자체를 시작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특위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방금 임동백 위원님은 특별위원회에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분의 질의를 간단하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발표자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방금 두분께서 발표해 주신 의견은 특별위원회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함에 있어서 오늘 개진된 다양하고 좋은 내용들을 폭넓게 수용해서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별히 의견 발표를 해주신 오재일 교수님 그리고 양규열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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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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