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월26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설명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설명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설명의건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중에는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전체적인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세부적인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의 홍승은 상무님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에 있어서 목적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방침을 유도하고 광양만권 개발촉진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는데 재정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검토해서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일단 화면에 나타나는 동지역, 서면, 상사, 별량, 해룡이 되겠습니다. 계획 목표년도는 2006년도입니다. 
·순천시의 도시개발 문제점 및 개발방향에 있어서는 순천이 광양만권의 중추도시이면서도 그런 기능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기존 도심의 기능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지역간 연계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 현재 순천시 도시개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시가 전남 동부지역에 있어서는 교통·교육·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주변도시와 걸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도심, 연향동의 신시가지와 인월지역에 지구중심을 두고 해룡에 신도심기능을 둬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발의 방향입니다. 
·지금 동부지역은 순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동지역은 광양과 여천축이 거의 연담화되어 가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광양만권에 대한 중추기능을 이쪽에서 수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해룡쪽에는 하나의 신도심을 둬서 광양과 여수를 연계하여 새로운 하나의 큰 기능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인월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별량에서 낙안쪽으로 하나의 개발축을 형성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시가지가 상당히 고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현재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토지 수급을 위한 1·2단계의 토지 개발에 대한 대상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역간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있는 것을 피해가다 보니까 모두 순천시내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축은 기존의 1번도로인 중앙도로와 남부시장에서 하단부로 내려오는 도로, 동천의 천변도로로 현재의 17호선이 되겠습니다. 
·17호선도 남북축으로 강하게 축을 내려주고 구 17호선 우회도로, 현재 국도 17호선 우회도로에 노선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봤을 때 해룡산단에서 순천시내로 진입을 해서 동서축으로 순천시내에 뿌려줄 간선도로는 남북축으로 8개의 축을 뒀고 동서축으로는 호남 남해고속도로, 순천산단으로 해서 지방도와 연결되어 올라가는 도로와 이 터널 구 2호선 그리고 현재의 남부도로와 연향지역을 개발하면서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도로, 상사와 광양을 이어주는 도로, 국도2호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남단도로로 결국 장기구상도로지만 국도2호선 자체보다 하나의 간선을 뒀을 때, 여기가 율촌IC입니다. 율촌IC와 연결되는 도로도 역시 남북축으로 8개의 축을 둬서 남북·동서가 약간 격자형 상태로 해서 광양과 여수로 넘어가는 기본적인 교통경계축을 설정했습니다. 
·시가구역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 일단 검토해서 폐지나 변경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표로는 현재 약 27만명이라고 부릅니다만 확실한 숫자는 두고 2006년도에는 약 40만명정도의 인구를 목표로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생활 환경지표는 인구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앞서 재정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서로 바이블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참여를 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계획이 설정되면 거의 모든 하나의 골격은 기본계획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마찬가지로 광양만권의 중추거점도시로 육성을 위한 하나의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봤을 때 단계별로 재정비해서 수용하는 것은 기본계획상 1·2단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단계는 녹지 지역을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타나는 지역들이 1·2단계의 대상이 되겠고 다만 조례, 풍덕동지역이 있습니다. 조례와 풍덕동지역은 사실 기본계획상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시가화가 반영되어야 할 지역인데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녹지지역으로 존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문제점, 특히 풍덕같은 경우는 하단부에 집을 지었다가 나중에 침수가 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개발이 되어야 하겠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것을 깎고 여기 있는 것을 성토한다면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녹지지역으로 존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룡, 오룡지역도 기본계획상 3단계입니다. 3단계인데 이쪽 지역은 자체의 지형 지세로 봤을 때 성토도 하고 절토를 하면 일단 개발사업도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메리트를 심어줘야 되겠다. 해룡에 대한 이 축은 그냥 내버려둬도 잠재력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대룡, 오룡이라든가 별량축에 대한 것은 뭔가 인위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없으면 상당히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뭔가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1·2단계에서 된 것 보다는 상당히 적지만 하나의 지구중심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쪽 지역도 무게를 실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형태가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순천역앞 나머지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검토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기본계획상 1·2단계지역을 용도지역 변경대상으로 설정했고 1·2단계중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있는데는 자연녹지로 존치를 했습니다. 다만 3·4단계중에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은 시가구역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지역은 일단 토지용 상태가 상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라든가 지구중심 강화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도시발전축 연결을 위해서 상업기능이 필요한 지역을 일단 사업지역에 대한 변경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거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밀집취락지나 도시발전축 연결을 위한 개발지역 그리고 신규 편입지역중 실제로 도시지역이 아닌 서면이나 상사, 해룡면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 지역중에서는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취락지구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과 건축행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되어 있을 때는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될 때는 20%밖에 안되어서 이해관계상황으로 봤을 때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을 배려했습니다. 
·용도지역 검토대상지는 서면, 상사, 용수, 매곡, 중앙, 왕조, 덕흥, 인안, 해룡, 별량면으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화면에 순천 전체가 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서면 지역으로 서면의 기본방향은 기존 밀집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장하고 신규 편입지역 중에서 준농림지역내 밀집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간선도로망을 계획했습니다.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 되는 지역은 2개소로 선평리와 화정, 당본지역은 기존의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해 주고 선평리는 일단 시가화 추세에 의해서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도시지역내에서 일반주거지역이 되는 지역은 금평, 북차나 동산, 운평 등이 대상이 되고 자연취락지구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17개소인데 기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준농림지역에서 20호이상이 되는 지역들은 자연취락지역입니다. 죽동, 당천, 용당, 월곡, 지본, 죽평, 구룡, 입석, 금평, 건천, 구상, 흥대, 연동, 학동, 용림, 마륜 등이 자연취락지구 대상으로 검토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중에서 대표적으로 화정, 당본지역에 대한 자세한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봉화산 북측에 있으면서 국도17호선과 호남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입지가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 저희가 구상한 것은 도로가 균형이 잡히지 않더라도 개인적 재산에 침해를 주면서 장기 미집행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은 삭제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써 당본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용수동지역입니다. 삼산·용수동지역도 도시발전축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일단 시가지 외곽 밀집취락지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장기 미집행도로시설도 검토 되어야 하겠고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간선가로망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이 되는 지역이 순천대학이고 이 부분이 천변도로와 중앙로가 연결되는 시점이 되는 곳입니다. 이쪽이 상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 되는 지역은 원용당지역과 삼산공원, 향림공원 하단부지역 이런 지역들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 신설은 약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소의 대상은 조비, 삼거, 송학, 노변, 범죽, 노두, 아교, 연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변 용도지역 변경을 화면 확대를 해서 자세한 도면으로 보여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법원이고 여기가 순천대학입니다. 
·다음은 용당교 양측의 용도지역 변경 검토대상지역입니다. 기존 시가지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들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검토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봉화산공원이고 이쪽은 철도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곡·중앙동지역입니다. 이쪽의 기본방향도 마찬가지로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부여하고 장기 미집행이나 기존도로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일단 배려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으로 바뀌는 부분은 과거에도 전라남도에 상정을 했다가 반려된 행동지역으로 일부 중앙로변에서 기존 상업의 지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업으로 결정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은 오히려 소로망의 개설이 그래도 잘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밀도가 높아졌을 때 교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 되었고 행동은 도로마저도 사실 제대로 정비가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인해 줄지 모르지만 일단 기존부터 상업지역이 확장되는 지역이고 또 성장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2개소를 상업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지역은 현재 이쪽 지역이 대상이 되겠고 녹지 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되는 부분은 정수장주변에 기본계획상 배려가 있는 지역과 동순천역 철도변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일단 봉화산·매산·저전공원 중에서 기존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일단 저희가 제척을 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기준에 의하면 제척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기준에 미달되지만 일단은 순천시 자체에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서 그런 민원의 피해를 최소한 막기 위해서 일단 다 제척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 화면을 보여 드리면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가는 것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대상이 되는 지역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전라선변의 동천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왕조·덕연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왕조·덕연동은 지구중심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검토되었고 이쪽 지역도 법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속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결국 이쪽 동부지역은 그대로 두고 시가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향후에 계획적인 개발로 가는 공영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기존부터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마을들은 또 재산권행사나 건축행위의 완화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간선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는 조례동지역 위쪽에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과 현재 연향동지역에 설정된 상업지역을 연계시켜서 이 지역을 명실상부한 동부지역의 조례 중심지역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상업지역을 변경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반공원에서 일반상업으로 가는 지역은 순천역, 연향지구로 가는 대로변의 이쪽 지역을 일반상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순천시 전략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러한 지역의 시내 부적격업체는 산업단지로 이전을 시키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대로변에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되겠고 녹지지역에서 일반지역이 되는 지역은 현재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법원이 있는 지역 그리고 연향마을 이런 지역들이 일반주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왕지나 범암, 두지, 현남 이런 지역들은 기존 자연녹지 내의 피해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동지역이 되겠고 명말공원의 주택들을 제척시켜 주다보니까 인근지역의 주거지역 같으면 주거지역으로 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들만 있는 지역을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 2개소를 검토했습니다. 
·이것도 큰 화면으로 다시한번 보여드리면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조례동지역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례동의 법원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조례저수지입니다. 현재 파란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인근의 아파트 등이 표현되었고 조례저수지를 일부는 공원으로 보존을 하고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공원에서 일반상업으로 바뀌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순천역이 여기에 있으면 하단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사면이 되겠습니다. 상사면도 일단 시가지 확장으로 인한 소재지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나타나있는 준도시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농림내 밀집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사면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은 남산이라는 지형을 뭔가 기존 시가지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장애요인도 되겠지만 일단 교통적인 것이 원활해 진다면 도심의 주택용지로써는 향후에 더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도심지역 일반주거지역은 서정·금곡과 당촌, 이천지역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자연취락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은 6개소입니다. 
·동백, 응령, 흘산, 마륜지역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중에서 문화마을지역을 확대해서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천시 전체 용도지역의 총괄을 화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주거지역이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준주거지역 대상이 되는 지역이고 전용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유통단지와 월전의 유통단지 지역이 되겠고 일반공업지역이 순천산단과 해룡산단, 일부 율촌산단의 행정구역내 범위가 되겠습니다. 모든 지침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 공원이 설정되지 않아서 보전녹지로 뭔가 시가지와의 완충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전녹지 기능을 해룡산단 주변에 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로 방화지구는 일단 상업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상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방화지구로의 기존에 대한 계획이 되겠고 최저고도지구가 중앙로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대상호수 20호이상으로 가고 있는 곳이 성남, 경기도, 제주도, 충남도 등이 20호가 되고 밀도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지 밀도가 20% 이상 되어야 하고 호수밀도는 헥타당 10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사례를 저희가 일단 순천시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면지역에서의 자연취락 신설 17개소 중에서 건천지역의 확대된 화면과 마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구 석현유원지 주변에 대한 조비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인구 가구가 88호정도로 자연취락지구 대상이 되겠고 상사면의 화면에 나타나는 지역중에서 흘산, 마륜지역을 큰 화면으로 보여 드립니다. 
·전체적인 용도지구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총괄은 동지역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이  17개소, 상사면이 6개소, 별량면이 22개소, 해룡면이 27개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번거로운, 순천시에서 향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수립하면서 건축행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적인 주안점을 두고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저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정목적은 경관을 보호하고 신규편입지역 토지이용의 고밀화를 방지하는데 지정목적이 있습니다. 검토대상지로는 봉화산주변이 되겠고 향림공원, 매산·저전공원, 오천공원, 첨산·봉림공원 주변이 검토대상지입니다. 
·안풍공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토대상이고 해룡면 소재지 일원, 시가지 외곽 취락형 주거지역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순천이 동부지역에서 중추역할을 하면서 발전해 왔을 때 사실 연향동이나 금당지역같은 곳은 아파트 밀집 고층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아파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말이 없다가 최근에는 봉화산 주변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층수를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하나의 기준점을 둔 것은 일단 공원이나 산에 65콘타정도를  일주도로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쪽부터 낮게 내려오다가 일부 떨어졌을 때 높이 올라간다고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화산공원 주변의 조망점규제를 표고 약 65미터로 봤고 그 65미터에서 약 15도 각도로 내려다 봤을 때 그 기준을 설정해서 기존 아파트지역은 현황에 맞게,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했을 경우는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보다 더 높여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뒀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공원에서 제척대상이 되는 표시가 되겠고 고도 제한에서 3층이하의 지역은 봉화산주변에 붙어있는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5층이하는 그 한단계 아래에서 5층으로 설정했고 7층이하는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곳입니다. 바로 공원에 붙어서 고층이 올라가면 안되기 때문에 약간 저층에서 중층으로 층수제한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층의 동천바깥편으로 했고 15층이하는 현재 금호아파트인가? 이쪽 지역이 15층이하가 되겠고 다른 지역은 이미 아파트로 기 존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공원 주변입니다. 오천공원은 표고 20미터를 일괄 규제쪽으로 설정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제척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통천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3층이하가 공원변에 붙어서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 5층이하는 그 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로 미관지구는 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의 형태나 용도, 규모 등을 도시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주거환경 보호 및 토지 이용제고를 위해서 미관지구를 설정합니다. 
·지정방법은 기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간선도로변을 10미터로 해서 미관지구로 검토했습니다. 신규 확장지역, 간선도로변 미관지구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상업지역은 2종미관지구로 하고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5종으로 합니다.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가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일단 미관지구 결정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종미관지구는 가곡시영아파트에서 의료원앞 중앙로변이 되겠고 계속해서 의료원앞 광장에서 장천동 조산까지, 의료원앞 광장에서 순천역까지, 순천역에서 연향1지구 가는 지점이 되겠고 기존의 생목동 주공아파트에서 조례공원지역 이쪽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상지가 되기 때문에 2종미관지구로 검토를 했습니다. 
·연향2지구 지역에 대한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는 5종미관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5종미관지구로 검토했습니다. 
·미관지구도 실제 지정을 하게 되면 규제를 받습니다만 순천의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재산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간선가로변의 10미터를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선가로변에 붙어있는 필지만 미관지구에 대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지구로 보존지구의 대상지 검토는 해룡면 지역이 되겠고 그쪽 충무사와 왜성대주변의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일단 보존지구로 대상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전체적인 것을 보면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 7개소, 근린공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58개소입니다. 공원해제 검토지역은 공원시설내 밀집취락지구을 일단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기준에 1개이상 해당이 되면 제척하는 것으로 이번에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을 전라남도에서 인정을 해 주면서 공원을 제척해 줄지는 불확실하지만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해제 대상지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화산공원이 되겠고 향림공원, 매산공원, 저전공원, 명말공원, 오천공원, 봉림공원, 석현공원입니다. 
·공원신설로 도시자연공원은 안풍·첨산·천황산공원이 되겠고 수변공원은 동천과 이사천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봉화산공원 노룻재가 일부 확장 검토되었습니다. 
·근린공원은 큰 공원으로 해룡공원이나 상삼, 조례저수지, 대동공원이 그 대상이 되겠고 철도운동장도 일단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명말공원은 분리가 되고 오천공원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가화가 주변에 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개발기준에 대한 것이 자연공원보다는 근린공원의 개발율이 높기 때문에 오천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의 기능을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망북지역, 신흥마을로 철도관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원의 기능이 되어있지 않는 지역들로 해서 공원해제대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통천 자연부락의 일부 취락되어 있는 지역과 오산마을지역입니다. 
·완충녹지에 대한 결정기준으로 고속도로 양측은 약 25미터가 원칙이고 국도 및 광로는 약 10미터를 원칙으로 했고 간선도로는 5미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철도는 15∼20미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기준설정에 있어서는 신규 지정이 필요한 구간만 기존 현황과 형평성을 감안했고 장기 미집행 밀집구간은 방음벽설치로 대체하는 대신에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철도개량사업으로 인한 충분한 철도부지 확보 및 방음벽설치로 추가 완충녹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일단 폭원을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는 약 42미터가 된다면 완충녹지는 15미터, 철도노선이 15미터정도로 해서 보통 기준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간선변에 했고 필요하다면 일부 되어있는 지역을 그 기능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나타난 부분은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및 광로주변에 약 10미터정도 설정한 것으로 하늘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연두색으로 나타난 것은 5미터짜리 시설녹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대로이상의 주변여건에 따라 폭원을 설정하는 것은 현재 광양으로 넘어가는 도로계획선과 일부 금당2지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철도는 15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 시가지 내의 지역은 일단 방음벽 설치나 철도부지가 확보된 지역외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총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충녹지  검토대상지에서 이쪽이 용당교와 동순천역이 있는 지역을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철도시설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현재 철도시설에서 완충녹지가 녹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일단 철도시설만 남겨놓고 철도시설내의 완충녹지를 설정하고 그 외에는 필요한 천변도로의 연장이나 지금의 도로를 설정해서 축소를 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 있어서는 세도로망을 전체적으로 보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비의 기준에 의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존치할 지역은 존치시키고 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선형변경이나 축소, 폐지하거나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 시가지 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지역들, 현재 나타난 부분은 중로로 설정된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8개축을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하고 중로까지 표현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보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사례중에서 몇 가지를 보여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1은 기존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획도로와 연접해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키고 기존도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도로로 결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북초등학교가 되겠고 현재 나타나는 화면은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검은색으로 나타나있는 것들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지역들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는 폐지를 시키고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연결시켜 주면 그 기능이 수용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필요한 지역, 고지대로 나타나있는 지역은 폐지시키는 쪽으로 검토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사례2는 일단 주변 현황 및 지장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블럭으로 형성시키는 외곽지 밀집취락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암대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기 개설된 도로망입니다. 검은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폐지시키고 나머지는 존치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폐지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폐지시키면 대블럭이 형성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3으로 급경사가 있는 지형에 맞춰서 곡선형으로 불규칙하게 기존도로형의 계획을 폐지하고 이 기존도로를 그대로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나타난 지역은 도로 개설된 모양새입니다. 
·빨강색으로 현재 일부 기존도로를 그대로 받아주고 어떤 지형형태를 살려서 곡선으로 도로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격자형식으로 하면서 장기 미집행시설이 되었는데 일단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곡선형으로 했을 때는 보다 개설에 대한 효과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장으로 순천역광장, 남파오거리광장, 팔마체육광장, 연향사거리, 남교오거리, 청암대학, 남산초교앞, 선평삼거리, 의료원앞, 풍덕, 순천IC, 연동교앞 이런 부분들이 광장의 대상인데 광장 현실화 검토에 있어서는 선평삼거리와 의료원앞, 남파오거리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선에서 변경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남파오거리 광장에 대해 상세한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이쪽 지역의 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건축물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빨강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오교차가 문제지 실질적으로 이 광장자체에서 이것을 해제시켜 줘도 교통체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척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 지역은 도로개설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례2지구, 조례1지구, 왕지, 연향1·2지구, 금당1·2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풍덕지구나 덕흥지구, 오천지구, 대룡지구, 인안, 조례, 왕지, 신대, 대안지구, 마산지구, 용전지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대상지입니다. 
·약간 주황색으로 나타난 지역들은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이라고 판단된 지역이고 파랑색으로 나타난 지역들은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지역들입니다. 다만 2개지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업당시의 여건에 맞춰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그림으로 넓은 의미에서 지적해 주시고 오후에는 세부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도시계획의 기본년도를 몇 년으로 봅니까? 2010년이냐? 2016년이냐? 아니면 2005년 하는 것은 인구를 몇 명으로 계획하고 목표년도를 세우는 것입니까? 
·몇년도의 인구를 감안해서 목표년도를 설정하는 것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년도로 삼고 장기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5년씩 합니다. 
·재정비는 그 중간단계로 10년단위로 재정비를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계획의 목표년도는 2016년이지만 재정비의 목표년도는 2006년으로 10년차가 나는 것입니다. 10년에 대한 것을 5년마다 계속 재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대신 기본계획 자체는 20년 장기계획으로 보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에 맞춰 수립을 하면 장기계획 자체내에서 1·2단계로 향후 10년까지 개발해야 될 단계가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비 대상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종일   
·도시계획재정비 목표년도는 2006년도죠?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2020년이 목표년도가 되는 것이고 2001년에 재정비수립을 한다면 2010년이 재정비 목표년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은 앞으로 몇년을 두고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이 생긴지 일제 36년, 해방 40몇 년, 앞으로 몇 년하면 100년이 됩니다. 도시계획 한번 결정하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앞으로 장기집행을 언제까지로 내다보는 것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그것은 저희가 확답을 드릴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안하면 무질서해지고 하면 장기 미집행될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시 재정상의 문제지 계획적인 차원에서 해 두는 것이 사실 도시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보상은 안해주고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문제입니다. 순천시에서 부단히 하고 있는 것은 중로급이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중로급이상 도로는 장기미집행이 되더라도 이 지역 간선의 골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집행시설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대체될만한 노선이 없는 한은 계속 묶어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개설하고 소로망, 이 소로 망을 다 없애면 당장은 주민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실제 땅값이 떨어지고 악화됩니다. 
·요즈음 자가용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한 곳은 손해 날 것 같지만 땅값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블럭을 형성해야 되겠다 하는 노선은 살려주고 이것은 없애도 되지 않느냐? 기존도로를 따라가도 이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는 수행할 수 있다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통해 우리 단계에서는 제척이나 변경을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일제시대부터 해방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라는 것은 몇년을 두고 검토할 것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모든 목표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설명중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을 %로해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공원지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는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승주권에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공원지역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상업지역은 몇 %, 공원지역은 몇 % 해제되면 그만큼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공원이나 장기미집행 공부정리가 안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되 공원으로써 구실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의 민원 해결차원에서 꼭 해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의 다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보충을 해야 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법적으로 주·상·공이라고 하는 시가지 내에는 1인당 3평방미터가 기준이고 시가지 외곽까지 포함해서는 6평방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기준이상으로 공원을 많이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제되는 것에 대해 다른 지역에 대체공원을 굳이 신규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업은 좀 틀립니다만 상업과 주거지역은 계획인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성격을 고밀도로 측정했을 때와 중밀도로 했을 때, 저밀도로 했을 때 공급되는 면적이 틀립니다. 
·순천은 중밀도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전원도시로 갈려면 약간 중·저밀도쪽으로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에 접근을 했습니다. 
·주거지역이 다른 시에 비해서 넓다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을 아파트로 지었을 때는 많은 토지가 남아돌 수도 있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인구를 지역적으로 배분해서 배려를 하는데 순천이 중추도시라고 한다면 오직 여기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간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좀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방금 말씀하실 때 공원경계로부터 10미터이상에 지목상 대지나 주택이 양분될 경우라고 했는데 거기는 주택 동수가 없습니다. 밑에는 건축물이 5동이상 밀집지역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주택에 상관없이 대지나 주택이 있을 경우는 해제기준이 됩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공원경계로부터 10미터이상 접해 있거나 지목상 대지나 주택이 양분될 경우, 모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대지라는 것이 결국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주택을 못짓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들은 가급적 5동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있을 경우에 한꺼번에 배려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못짓는 곳 그런 곳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최종일   
·밑에는 5동이상 밀집되어 있고 위에는 동수가 없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저희가 전라남도에 올렸을 때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전라남도 기준에 의하니까 공원에 들어가 있는 주택은 해제대상이 순천에서 한군데도 안나옵니다. 그런 지역이 계속 수십년간 걸쳐서 현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서 문은 두드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시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데도 주택을 못지었을 경우, 공원내에 현재 법이 완화되어서 기존건축물은 개축을 다할 수 있고 경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되는 지역들도 검토가 되고 5동이상의 공원안에 몰려있을 때는 그 5동도 50미터정도까지는 해 주자. 그런데 큰도로 100미터인데 5동이 조금 들어가 있다면 이것을 제척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최소한 완화된 지역들이고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사전에 공원해제지역을 검토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건교부에서 이 공원해제된 지역이 별로 지적을 받지 않고 잘 통과되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교부에서 공원해제를 승인해 주었다 하더라도 전라남도가 승인을 안해 주면 해제가 안됩니다. 전라남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개이상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일단 제척시켜 주는 것을 대상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종일   
·향림사 올라가는 곳 석현유원지 거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석현유원지는 해제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은 구 석현유원지였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10년만에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 앞으로 10년후에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민원인이 온 관계로 설명을 못들었는데 서면 순천교도소옆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이 지역은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다보니까 주거지역을 확장할 대상지가 못됩니다. 서면은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인구증가가 안되면 이쪽은 다 자연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녹지가 되는데 실제 통합이 되고 앞으로 서면의 중요성을 느껴서 일부 고속도로를 향후 북쪽으로 하고 이쪽이 산지의 구룡개발로써 순천의 시설을 북측으로 확장시키자는 차원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인구증가 기준으로 보면 서면은 전부 자연녹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금평이나 임촌, 북차, 동산, 운평 등은 주거지역으로 가고 그외에 밀집취락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입석 이런 지역들은 도시계획법에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해 준 지역이 연동이나 구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죽평, 입석이 가운데 끼여있고 교도소 때문에 불이익처분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지 왜 안풀어줬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주거지역지가 확장지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정욱조   
·대상이 되었든 안되었든 이번에 재정비할 때는 이왕이면 좀더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해야죠.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재정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배려가 안되어야 마땅하지만 저희가 배려를 한 것은 기존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이쪽지역이 사실은 배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앞으로 북부권의 개발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배려가 안된다면 전부 하지 말아야지 뭐할려고 배려를 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일단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한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다 산밑이란 말입니다.  운평, 죽평, 입석, 금평인데 오히려 금평이나 운평은 입석, 죽평보다 처져있는 곳입니다. 인접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칙으로 할려면 운평을 빼고 금평을 빼고 죽평, 입석을 해줘야 도시계획재정비상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계획안에 해제시켜 줄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나 공원부지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나 해제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유인물을 보시면 지명은 나와있지만 도면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석현 군부대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상무   홍승은 
·석현 어린이공원도 일부 제척하고 주택있는 곳만 해제합니다. 군부대는 공원으로 존치합니다. 
○위원 박용수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은 거의 가시화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고 특히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시자체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군부대가 언제 이전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내에 이전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공원부지로만 선정되어 있지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차제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주택과 반씩 물려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면적이 3,000평이나 되는데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성격으로 봐서 부대에 걸려있는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주택가쪽은 없애도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 오후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