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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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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4월24일(토)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축조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축조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위원장님께서 다른 업무가 있어서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으므로 동료 위원님들 사전에 충분한 예산안 검토를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조례에서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는 부시장을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리자를 임명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기본취지는 공감하나 집행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만약 본 개정안이 효력안을 발생한 후 본 개정조례안에 의해 관리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누구를 관리자로 볼 것인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현재 부시장이 관리자로 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방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본 조례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관리자가 모호하다고 했는데 개정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죠?
○도시과장 정동균   
·조례가 개정공포됨과 동시에 관리자를 임명하면 됩니다.
○위원 정영욱   
·그동안 경과조치나 조례 개정이 될 때까지 부시장이 한다라는 조항은 없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현행대로 하면 되죠?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조례 개정이 되면 공포되는 날 바로 관리자로 임명하면 공백이 있는 기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관리자로 지정할 대상은 누구라고 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기업의 관리는 제안사유에도 나와있습니다.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경험과 학식이 있는 전문분야쪽에서 관리자를 임명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만 현재 부시장님이 관리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시장이 임명을 하고 임명제로 할 경우도 있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임명제로 할 경우는 3년 임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면 연임할 수 있도록 법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못을 박는다는 자체는 법에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과장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국장도 가능합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 한창효   
·공무원 내에서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인도 해당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민간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중에서 이 관련업무와 연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지금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변경할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다만 법에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 불필요하게 경직되게 해놓은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도 있고 직제가 바뀌어질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임명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전문위원! 지방공기업법 제7조2항을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여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관리자가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축조심의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 축조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9년 4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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