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4월27일(화)  10시00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건설교통국당면업무보고의건
  3.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축조심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건설교통국당면업무보고의건
  4.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축조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변경은 건설교통국에서 당면업무에 대하여 예산안 축조심의 전에 보고사항이 있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건설교통국당면업무보고의건 

(10시02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설교통국 당면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당면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당면 업무에 대해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받아서 업무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도시과 현안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시가지 중심부에 부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최초 이전은 88년 8월 30일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번을 보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전 후보지를 군부대에 제시한 현황을 열거했습니다. 이 제시 현황은 총 13개 지구입니다. 일정별로 나열했습니다만 일정밑에 가로 일정이 있는 것은 두 번째 현지답사한 지역입니다. 별량면 운천지구는 당초 96년 4월 15일 후보지로 건의한 바 있었고 작년 8월 25일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운천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4번은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직접 후보지를 선정했던 현황입니다. 이것은 서면 압곡지구와 상사 오곡지구를 선정했는데 정식으로 관내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 거론되었던 대상지구는 총 15개 지구가 그동안 거론되었습니다.
·5번 별량 운천지구 위치변경 추진입니다. 현황은 전체 구역면적이 41만평정도 되고 지형지세는 산간 구릉지로서 약간 경사가 있지만 보안성이 양호하고 인근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은 순천시내에서 12㎞ 떨어져 있고 주변마을은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대려, 신천, 용운, 장학이 있는 123가구에 3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8년 6월 19일 상사 오곡지구가 군사시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관계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별량 운천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천지구를 98년 11월 20일 31사단 사단장이 직접 방문하셨고 그래서 12월 4일 별량면에 주민동의서를 징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날은 31사단 공병대대, 95연대, 우리 시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구역을 검토했고, 12월 26일은 마을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32억4,200만원을 추경예산에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가 징부되어 12월 29일 국방부 31사단 95연대에 별량 운천지구로 위치변경해 주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31사단 사단장이 2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구역 전체를 걸어서 답사했고 최종 결론은 군사시설 배치계획을 검토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되었습니다. 
·금년 3월 23일 국방부 육군본부 미군사령부 31사단, 저희 시에서 합동으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3월 31일은 95연대에서 운천지구 위치변경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조건 붙여서 회신했습니다. 다번은 95연대에서 요구했던 의견사항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천지구를 종합검토한 결과 부대이전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시설배치 공간이 협소하는 등 현재 구역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음 사항 해결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 시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7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나번에 보면 군부대 요구사항 처리계획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항은 농경지 및 임야를 추가 편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현장에서 95연대장과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조정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두 번째, 귀남치 상단부에 임야가 있는데 불필요한 임야를 너무 많이 살 수 없다해서 상단부 임야는 제척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그쪽에서 다시 매입하겠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구역내 철탑이 있습니다만 철탑 이설비가 10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저희 시에 부담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철탑 이설문제에 대한 시비 지원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사격장을 용운마을 뒤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대진입로 추가 개설문제는 주민들 지원사업을 결정하면서 국도에서 장학마을, 신촌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개설하기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획대로 진행하면 부대 요구사항과 주민 요구사항도 같이 해결 가능한 사항입니다.
·6번째, 상사 오곡지구에 설계비용이 1억5,000만원정도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순천시에서 보상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 지원요구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7번째는 보상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수탁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순천시에서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철탑 이설 비용 10억원과 상사 오곡지구 실시설계 1억5,0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야 가능하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철탑 이설비와 실시설계비 11억 때문에 중단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11억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지 못해서 현재 진행이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철탑 이설하는데 총 10억이라는 것입니까? 이설 3기, 신설 1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합해서 10억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성식   
·조그마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고압선 철탑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이것 다해서 10억밖에 안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1기에 보통 2억이나 2억5,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10억정도 추정했습니다만 나중에 한전과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 추정이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성식   
·군부대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현재 군부대 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연대본부가 8,000평, 5부대가 4만평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전이 되면 그땅을 매입해서 저희 시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자치단체가 구입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성식   
·수의계약을 하려면 무언가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일반개인이 산다고 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시가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성식   
·본 위원 이야기는 결정되면 국방부에서 당연히 자기들 이익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도 어떤 약속을 받아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전결정 되고 나면 지금이야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니까 그렇지 상당히 노른자위 땅입니다. 자기들이 비싼 가격에 팔겠다 라고 나오면 우리는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지금 현재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땅의 평가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얼마에 어떻게 주겠다 라는 것까지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성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전 얘기한 대로 우리시가 군부대 이전을 추진할 때만 해도 경기가 좋았습니다. IMF 오기 전이고 그래서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군부대가 옮겨가고 옮기지 않았을 때는 도시발전에 지장이 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정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과연 부대를 옮기면 실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이익이 전혀 없는데 우리만 아쉬워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것은 아닙니다. 부대입장에서도 부대가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성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군부대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일부 지역에 문제가 얽혀있지만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 전체를 위해서 10억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얻어내야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문제는 한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전을 적극적으로 할려는 입장이고 부대쪽에서는 반신반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가고 그렇치 않으면 그냥 여기 있겠다라는 소극적인 태도이다 보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위원 김성식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할 때 이 자료가 본위원 사무실에 있는데 행자부, 건설부 등등에서 수천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사정과 상무대 여건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너무 끌려가다보니까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가면서 고자세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부대와 사전 조율문제는 저희들이 31사단에 앞으로 땅을 매각할 때 순천시가 필요할 경우 순천시에 매각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신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법률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공유재산이나 국방부 공유재산이나 똑같은 국가재산 내지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절차는 따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계약분야는....
○위원 한창효   
·법적인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예산 250억을 몇 년도에 이관되었습니까? 우리 순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소위 숙원사업을 몇군데를 지정해서 안되던 차에 본위원 자신은 지역구의 표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것도 무릅쓰고 지역발전을 위해 별량 운천지구로 지정하게끔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청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해 왔는가? 동료 위원 김성식 위원이나 한창효 위원에게 말했듯이 법대로 가능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무 과장이 법으로 되는 것을 알고 그 근거를 알면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부시장이나 시장이 올라가서 8만평과 4천평을 공영개발에서 했을 때 그 이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주관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현재 철탑 이설비 10억 정도 가지고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정도 민감한 사항이다라고 하면 다른 일을 제쳐두고 31사단 국방부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결론이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대를 옮기는 이유중에는 부대 자체적으로 보안성이라든지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행동에 제약을 받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시에는 연대본부같은 경우는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조례동에 있는 대대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대를 옮겨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중 부대용지를 우리시에서 인수해서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걱정되길래 보고서에 있는 대로 3월 23일 연대에서 국방부하고 육군 31사단과 2군단, 연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거론했습니다. 거론해서 그쪽에서 구두로 확답을 받았고 우리 실무자들이 31사단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와 이야기했더니 거기에서도 역시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부대위치를 옮긴다는 것도 확정안된 상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가서 로비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는가?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 부대용지를 우리시가 고시가격에 의해서 인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11억5,000만원 정도는 추가로 부담해주어도 도시개발 차원에서라든지 그 토지를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국방시설이라 보안상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KBS, MBC방송국 등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별량은 위치가 좋지 않으니까 상사로 해야 된다, 서면 등으로 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그 사항을 본 위원에게 물어보면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주무 도시과나 건설국이 어느정도 주관을 가지고 리더를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와있다고 중간보고 정도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이 11억5,000만원이나 더 들어가는 것을 시장 독단으로 결정하기는 곤란하지 않는가? 최소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자 오늘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조건만 수용해준다고 하면 국방부에서도 그쪽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며칠전에도 그 회신을 빨리 해주라고 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 회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공문을 국방부에 올려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창효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땅만 확실히 된다고 하면 개발해서 몇백억, 몇십억이 남는다고 11억5,000만원을 해달라고 하면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래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시가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95연대 8,000여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신시가지 개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성식   
·건설교통국장께서 최소한 의회에 와서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방금 한창효 위원께서 이야기한대로 연대본부가 8,000평, 대대본부가 4만평이라고 하면 현 고시가격 내지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소요비용이 얼마정도 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시가 가시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함으로써 이익이 있다라고 정확할 수는 없지만 수치자료를 제시하면서 별량면에 유치하면 그것이 기피시설이니까 어느정도 지원을 해야하고, 국방부에 얼마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하면 우리 시에 이만큼 이익이 있다라고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옳지, 지금까지 진행상황만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대본부와 연대본부가 현 시가로 어느정도 된다, 만약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해서 이 정도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어느정도 이익이 있다라는 자료를 의회 뿐만아니라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도 안되고 군부대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자료가 나와서 순천시가 엄청난 이익을 본다는 자료가 함부로 유출되는 것도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는 순천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느낌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안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보안상 자료같은 것은 나오지 않더라도 항간에 돌아 다니는 말들을 들어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해서 하는 말씀이지 너무 미루고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아도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해주면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온 후에 해도 별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결론은 나왔습니다. 위원들 전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된 것 같으니까 우선 시에서 11억5,000만원을 부담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빨리 추진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다음 두 번째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민자유치 배경, 민자사업자 선정과정, 협약서 체결 과정, 그동안 조치사항, 문제점, 대책 순입니다.
·현황이나 추진배경, 선정과정은 생략하고 협약서 체결과정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유리한 협약서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경남 불모산 터널, 부산 백양산 터널, 부산 수정산 터널, 인천 만월산 터널의 협약서를 참고하여 96년 7월 1일 우리시 협약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협약서 안에 대해서 96년 9월 17일부터 의회간담회 설명을 3회하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4회, 의회 협약서 심의 소위원회 심의조정 3회해서 최종 97년 5월 2일 협약서 안을 확정하고 97년 5월 8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협약체결안 이후에 98년 5월 14일 실시설계 심의를 마쳤고, 촉구를 수차에 하고 최후 통지를 지난 4월 10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30일까지 후속조치가 되지 않으면 협약을 해제하겠다고 최후 통지를 냈습니다. 문제점은 경남기업이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대출이 어려워 98년말 정도면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자금사정이나 은행 부채비율 축소정책등이 좋아지지 않아서 현재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기본설계보다 실시설계 결과 86억원이 증가되어 사업성이 극히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4월 10일 최후 통지를 했기 때문에 경남기업에서 그에 대한 회신이 오면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 비교표가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비교하였습니다. 터널 연장은 당초에는 960미터였는데 980미터로 20미터가 증가되고 접속도로는 기본설계 때는 2,886미터인데 실시설계 결과 2,386미터로 500미터가 감되었습니다. 사업비로 비교해보면 당초 기본설계 때는 632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시설계 결과 786억으로 총 15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시공할 터널공사는 86억원이 증가되고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접속도로 공사는 68억이 증액된 것으로 설계결과 나왔습니다. 협약서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96년도부터 해왔는데 협약서안을 총 6차에 걸쳐 협의해서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서안은 처음에 저희시가 입안하고 경남기업이 제시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6차례에 걸쳐 체결된 과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협약서 주요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총 사업비 부담은 터널은 민자로 접속도로는 시에서 부담하고 공사착공은 실시계획 승인후 1개월 내에 공사계약, 계약후 10일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기업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사기간은 절대공기 72개월로 했고, 무상사용 기간은 터널 개통년도부터 20년간으로 하고 다만 자금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시설물 인계인수 관계는 사용기간 완료 6개월전에 운영권을 우리 시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기업에서 최종 의견을 아마 오늘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았고 방문하거나 공문서가 도착하면 검토해서 추후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은 27만 순천시민이 함께 공감해서 교통소통이 빠르게 소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 시정질의때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여론을 들어보면 문제는 경남기업이 경제난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당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부분에 차액문제가 거론되어서 경남기업 쪽에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을 경우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다면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서로 상호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민자사업비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으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접속도로를 경남기업이 시공하도록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속도로 공사구간을 연장시켜서 접속도로 공사비에서 수지를 개선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현금을 출자해서 경남기업에서 봉화산터널 단독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 법인을 설립할 때 우리시가 일부 지분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 연장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곡교를 중심으로 동천을 용당쪽으로 하단부쪽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연장이 긴 사항이 있고 지원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추진을 한다고 보면 조금전 말씀드린 보전대책을 강구하다보면 그런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현재 정황으로 볼 때 경남기업에서는 맨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경제난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을 해볼려고 보니까 당초는 기본계약에 의해 협약했고 협약조건은 실시설계 시공과정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더 계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해보았더니 86억원이 더 늘어나니까 8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에게 물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시에서 해주어야 착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협약서대로 한다고 하면 86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협약을 체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경남기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었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야 어떻든 2,3년간 지연을 시켜왔는데 또 이제와서 86억원이 늘어난 것을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 것인데 지금부터 거론을 해서 그 답변을 듣고 하겠다는 것은 사업추진 의사가 그렇게 크지 않느냐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6억원이라도 실시설계에 의해서 당초 협약대로 실제 투자된 대로 보완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미온적으로 나가니까 취소를 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검토해 보고자 오늘은 의견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심상근   
·방금 도시과장께서는 우회도로를 내는데 연장해서 하는 방법등 두가지가 있는데 20년간 경남기업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86억에 대한 것을 몇 년간 연기해주는 방법으로는 협의가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런 것은 협의를 해보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협의를 해볼까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보고회를 가진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경남기업이 대우그룹 계열사인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대우그룹의 강력한 구조조정 발표안을 보면 경남기업을 그룹에서 떼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남기업이 이런 공사를 할 여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대우그룹에서 떼어져 나왔을 때 자생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위원 김성식   
·협약서를 진작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데 민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어떻게 보면 현재 여건이 아주 좋아진 것같습니다. 금리가 IMF이전에 약 10%대에서 폭등했다가 지금 우대금리가 8%까지 내려왔습니다. 차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여지가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경남기업과 협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기업을 찾아볼 것인가하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대안도 깊이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찾아보아도 현재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위원 김성식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경남기업과 협약을 파기하면 취소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사업 자체는 취소를 안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연기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연기를 하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성식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과 간부님들도 연향, 왕조, 금당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쪽에 1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유동인구를 5만명으로 잡았을 때 1일 약 10만명 정도가 거기를 통과합니다. 교통체증과 시간외 기회비용을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00원만 잡아도 하루 1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집행부에 바라건데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느끼는 감으로는 경남기업은 물건너 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 금리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터널을 만들면 얼마정도 통행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500원을 기준으로 11,0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하루에 600만원이고 한달이면 1억8,000만원입니다. 연간 21억6,000여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업 개요표를 보면 실시설계 등 786억이 들고 그 중 터널외 접속도로가 416억이 드는데 이 416억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은 양여금과 시비로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양여금으로 가능하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위원 김성식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370억이 민자유치할 금액인데 370억에 연 이율 5%로 계산하면 18억입니다. 좀전 국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11,000대를 기준으로 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연간 21억6,000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우리 시에서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런 대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조금전 이야기한 대로 우리 시민들이 사실 본위원이 전에 연향동에서 시까지 출퇴근할 때 택시를 타면 밤 11시나 12시경 차가 밀리지 않을때는 10분이면 시청에 갑니다. 그러나 러시아워 때는 30분이 걸립니다. 택시비도 편도에서 시간 때문에 1,500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택시비 1,500원에 시간 20분의 기회비용을 따지면 굉장한 돈입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고 우리시가 기채했을 때는 더 저금리로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시가 직영사업을 해도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남기업과의 문제를 더 이상 끌지 말고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오늘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봉화산터널의 필요성은 순천시민이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경남기업에 직접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86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그것과 무상 사용기간을 늘려달라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데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무기한 방치한다고 하는데 경남기업이나 도내에서 공사중인 광주지하철공사, 탐진댐 공사 등 많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업자는 이익이 없는 것은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알아서 협상을 다시 하더라도 20년간이라고 했는데 다만 2,3년정도 더 늘려준다거나 86억을 추가로 계상해 주거나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접속도로 부분도 고려해서 조금더 생각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보고드린 것으로 끝내고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86억원을 더 보존해 달라는 대신 김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금리가 13%일 때 협약을 했습니다. 금리가 8%까지 내려왔으니까 그것에서 이익을 본 것이 얼마인가 하는 사항과 86억을 제하면 얼마나 되는가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참고로 협상을 할 때 물론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같은데 우대금리가 약 4.5%입니다. 일본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라는 특수상황을 겪은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향후 국제금융시스템이 급속히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IMF를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향후 우리나라 금리가 5%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기업과 과거 13%대에 협약한 것과는 많은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직영사업을 검토해도 된다는 것이 그러한 배경을 깔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앞으로 그런 과제를 안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화산터널이 사실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 봉화산터널을 뚫고 나가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현재 현대아파트 지어진 곳과 광양으로 연결시켜서 광양에서 들어온 선이 봉화산터널을 통해서 교통난 해소를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건의를 해놓고 난 후에 몇 년뒤에 아파트를 지어서 터널만 뚫었지 차가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 자체부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를 했고 지금 현재도 그와 같은 것이 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보았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협약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다시 한다면 봉화산을 중심으로 하는 원 타원형으로 순환도로식으로 굴을 뚫지 말고 타원형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순천시 도로 전체와 연결시켜서 모든 도로가 거기에서 순환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도시기본계획에는 순환도로도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를 외부 간선도로로 활용까지 되면 더욱 좋지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다음은 세 번째 준농림지역내 행위허용 조례제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준농림지역은 전체 248.302㎢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유면적 26.5%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조례 제정 법적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4조 1항 제4호가 '97년 9월 11일 개정되면서 준농림 지역내에서는 음식점, 숙박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한되는 시설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3가지 종류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검토대상 지역별 읍면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97년 9월 11일 법이 개정되었고 '97년 12월 26일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98년 1월 3일 도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준칙안이 현재 두가지가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타 시·군의 조례제정 자료를 14개 시군에 대해 수집했습니다. 
·도 조례와 건교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비교해 보면 건설교통부 조례준칙안은 어떻게 내용이 요약되어 있냐하면 하천 및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으로 표현되어 있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5㎞이내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한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 건축법에 의거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안에서는 제한높이 미만의 시설로 하는 것이 정리되어 있고 도 조례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 조례준칙 안의 비교입니다. 차이점은 건교부 조례안은 조례상의 허용대상지역 및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남도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임하도록 하는 두가지 조례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건설교통부 조례 준칙안은 조례상의 허용대상 지역 및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경직성은 있으나 조례 공포이후 이해관계인의 설득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 전라남도 조례 준칙안은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사항만 규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잦은 변경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건교부 조례안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타시군 조례 제정 사례를 보면 건교부 조례를 준용하는 시군이 3시 5군이 있고, 전라남도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은 1시 5군이 현재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음식점, 숙박업 등의 행위 허용지역을 결정하는데는 지역여건, 하천오염도, 오염원의 밀집도 및 수변경관 등이 지역적으로 상이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허용지역은 하천, 호소, 도로에서 일정거리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것도 설득력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보면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 저해시설이 난립될 우려가 있고 준농림지역의 부동산 투기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지역 주민의 토지이용 제한이 너무 심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조례준칙안 준용은 건교부 조례안을 준용하도록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호소 제한은 하천은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이 있고 호소라는 개념은 하천에 물이 고이는 곳, 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 이런 포괄적인 것이 호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소의 개념을 적용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유하거리는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견을 표기했습니다.
·세번째로 도로의 종류 및 제한거리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하고 시도, 군도가 있습니다만 시도, 군도는 제외하고 지방도로와 관계법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구역 등으로 접도 구역 선에 맞추어서 제한했으면 하는 의견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환경부에서 97년 12월 30일 조례제정하는데 참고하도록 권고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천이나 호소로부터 잉여거리가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미터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시도 하천과 호소의 거리는 100미터 정도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제한했을 경우 하천과 호소와 적도구역에서 규제되는 면적은 준농림지역 전체 248㎢중에서 28%정도가 제한을 받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허용대상 시설은 제한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시설로 하고 대상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허용하도록 조례 준칙안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허용대상 지역이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만들었는데 건설교통부 준칙안의 허용범위와 저희 시의 조례 제정안을 비교했습니다. 1번은 환경부 지침을 적용해서 하천에서 100미터 떨어진 이내는 제한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은 그대로 건교부 조례안으로 적용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도 건교부 조례안을 준용했고 국도, 지방도의 일정거리는 도로법 제50조에 의한 접도구역으로 제한했습니다. 6항은 우리 시에는 고시된 적이 없습니다만 건축법에서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지역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이것도 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했고 7항은 이러한 시설 규제를 하더라도 특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이나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 심의요구를 7월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직할하천, 준용하천에서 100미터 이내는 설치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사항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유하거리가 무슨 뜻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일정한 시설에서부터 하천에 도달하는 하천에 흘러들어오는 거리입니다.
○위원 김성식   
·유하거리 100미터라고 나오는데 앞에서 나오는대로 국도, 지방도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 조례제정 안을 보면 도로법 제50조에 의한 접도구역외 지역이라고 했는데 접도구역이라고 하면 몇미터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도로가 완전히 개량된 곳은 도로경계선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적경계선에서부터 5미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도로는 계획된 도로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 도로들은 대부분 개설이 완료되고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5미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성식   
·현실적으로 건축을 할 때 큰 지장은 없겠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도로와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데 하천과의 관계에서 하천변 100미터 안에는 행위를 못한다라고 제한했을 때 그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그전에는 못하도록 묶어두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97년 9월 10일 이전에는 전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난립되고 문제가 되어서 97년 9월 10일자로 법을 개정해서 못하도록 제한해버리고 필요하면 조례로 정해서 자치단체가 결정해서 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런 부분들이 순천에는 동천을 중심으로 순천만 일대, 상사 주암댐 주변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거의 준농림지역으로 해당되는 곳에 숙박업, 음식업소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을 경우 환경적인 차원에서 우려가 큰데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여관이나 호텔을 못지은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무제한 적으로 풀었을 때 환경에 대한 문제나 구도심권에 대한 보호같은 대책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도 있고 전체를 조례 제정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이 너무 침체되고 토지 하락이나 지가하락등 침체될 우려가 많이 있고 이것을 허용하면 난립될 문제가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보면 22개 시·군 중에서 현재 9개 시·군이 제정을 했고 13개 시·군이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본위원이 작년 8∼9월경에 해룡이나 별량쪽에 농어촌개발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와 비교해서 우리 시 준농림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없냐고 도시과장에게 물었는데 도시계획재정비가 금년 6∼7월경에 끝나니까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 부분을 심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째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냐면 해룡면과 별량면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도시지역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면 도시지역으로 포함해서 국토이용계획을 현재 도시지역으로 변경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 지역을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넣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심상근   
·준농림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타시·군 조례를 적용해서 농어촌개발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고 명년 6월경에 풀리니까 그때 합시다 라고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구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을 하는 지역을 준농림지역내 허용조례에 포함해서 제정할 수는 없다고 그때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1차 농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포 일부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해서 같이 조례 제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욱조   
·본 준농림지역내 행위허용 조례 제정 이 관계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순천시의 법 허용관계가 여태껏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안되어서 이번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농촌지역에 애매모호하게 자기 땅이 준농림지역이면서도 도로에 편입되어서 나머지 땅, 유용할 수 있는 하천에서 200미터 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사실 한위원님이 말씀한 무작위로 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관계만 잘 조정하고 지금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다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단속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늦었다고 생각하고 신속히 조정해서 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식   
·허용대상 지역 준칙안 7번 숙박업등 설치제한 특례 부분에서 방금 기재되어 있는대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한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시장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성식   
·이렇게 하다보면 전라남도 준칙안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환경 내지는 미풍양속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규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경제 논리를 침해했었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법령이었습니다. 아무튼 빨리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의회에 상정하여 검토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추진계획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다시 할 거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동천하도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국가하천으로 승격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업비를 건설부에 요구를 했는데 시의회 의장 명의로 건교부에 사업추진에 관한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구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도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화순에 있는 신촌엔지니어링과 용역해서 용역비가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단체와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논리 때문에 원칙쪽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방법이랄지 어느 정도 보존해야 하고 어느 정도 개발해야 되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그 단체와 협상중에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그때 환경단체와 협의가 된다하더라도 재원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현재 도비 1억만 와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5억중에서 보상비가 40억이고 사업비가 약4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주도록 건의해 놓고 있고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될 경우 저희 시비는 하나도 내지 않고 저희들이 계획해놓은 자체를 국가에서 인수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주는 문제와 2안으로는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주는 문제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건설교통부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환경단체와 관계때문에 순천시 건설과에서 시름을 앓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의회에 와서 서로 연락을 해서 의회 의견도 듣고 객관성이 있으면 밀고 나가십시오. 과연 해야 할 사업같으면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하는 개념을 놓고 판단했을 때 정당한 쪽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용역이 끝난 상태도 좋고 가능하면 끝나기 전에 기술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의회와 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그 문제가 타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다시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때 과장님께서 85억이 구두로 내시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내시된 것은 아닙니다. 85억이라는 것은 개략 수치입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들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30억원을 김경재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해서 재해개선 대책사업중에서 일부를 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불투명합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수해 상습지 개선지구로 지정해주도록 도를 경유해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가능하면 30억원 정도 줄 수 있다고 실무자 선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방금 과장께서 의장 명의로 협조공문을 보내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협조내용은 수해 상습지 개선지구로 지정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85억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성식   
·건교부 실무자가 요구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 문제가 환경단체나 의회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발이 없는 것처럼 해서 보내주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혹시 의회차원에서 반대하는 사업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 그것이 안되면 85억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난감하겠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하천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적으로 되고 그것이 안되면 수해 상습지 개선지역으로 지정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죠?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도 안된다면 도비 1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경에 시비 1억이라도 확보해서 2억정도 가지고 우선 발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좋고 그것이 안되면 금년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지 건교부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 지역중 1번 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2000년에는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다음 유선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허가신청자는 순천시 중앙동에 사시는 동윤개발 이동열씨가 신청했습니다. 목적은 도심속의 하천에 유선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및 위락공간을 제공하고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전원도시 순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어코자 한다라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는 하천법 제25조 규정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풍덕동 1234-44번지 일대 순천철교에서 풍덕교 사이입니다. 규모는 연장이 400미터, 폭은 130미터, 면적이 47,353㎡입니다. 사업신청 기간은 99년 허가난 날로부터 99년 5월까지 2개월동안 허가 신청기간이고 점용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3,200만원인데 신청자가 부담해서 배를 탈 수 있는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내용은 유선장 1개소, 보트 50대, 관리사무실, 매점, 휴게실, 간이화장실 등입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특별히 법으로 해서 불허가할 만한 사항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리적 검토도 밑에 보트놀이 가능 여부같은 것을 일본에 있는 건설성에서 제시해놓은 것을 가지고 검토해보니까 전부 기준안에 들어와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둔치가 모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없고 고기는 살고 있습니다만 고기는 유선장 설치로 인해 어류 서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기물 발생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분뇨나 쓰레기 대책에 대한 것은 별도 수거원을 상주시켜서 그때그때 수거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와있고 기름유출이랄지 이런 사항은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오염된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천 부속물 및 기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개인이 기증한 분수대가 1개 있는데 분수대를 철거하지 않고는 유선장 설치가 불가능해서 이설을 해야 하는데 기증자가 그 장소에만 설치를 해주도록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야외공연장이 그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야외공연장과 유선장과 중복이 될 때에는 혼잡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고 교통은 고수부지로 일반 주민들 차가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만 만약 유선장을 하게 될 때에는 개인차량통행을 제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약간 불편을 느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면으로 검토해보면 연간 2,500만원 정도 시 수입이 예상되는데 2,500만원 가지고 50%는 도세로 들어가고 50%는 시 수입입니다. 그래서 1,250만원정도 수입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는데 조곡동에서는 이유를 붙여서 찬성을 했고 풍덕동에서는 다수결로 조사했는데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고성방가, 풍기문란, 주민생활 불편, 쓰레기 등 동천오염, 청소년 탈선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동천주변이 유흥지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저희들 종합의견은 죽도봉 공원과 강변 고가도로와 옥천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동천에 유선을 띄운다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유선장 설치에 대한 관련법 검토 결과 법률적으로 불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풍덕동 주민이 제기한 풍기문란이라든가 하천오염, 비행청소년 장소 이런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허가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풍덕동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개별접촉을 해서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만약 허가를 한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풍덕동 주민들의 의견입니다만 그쪽이 주차장으로도 쓰고 여름이면 어린이들이 목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고성방가나 풍기문란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이 생겨서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본위원도 풍덕동 주민 의견과 같이 반대입장입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존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지난번 남원을 가보았는데 남원 광화루앞에 해놓은 시설과 똑같은 시설을 할려고 하죠?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효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보면 그 사항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남원 뿐만아니라 타시군을 견학해보시고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저희들이 남원과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진주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는 입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때는 유찰이 되어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었고 남원은 개인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돈 벌이가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과 남원을 비교해보면 인구도 순천이 더 많고 해서 남원보다는 순천이 경영면에서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풍덕동 유채밭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고수부지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데 절대로 심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절대로 심을 수 없다기 보다도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유채밭은 이전에 TV에도 나오고 본위원도 한번 가보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었습니다. 
·유선장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쪽에 시민들 쉼터를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원래는 동천기본계획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축조심의의건 

(14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안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