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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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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4월26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위원여러분들에게 협조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소관 과장들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계상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   
·시민복지국장 장중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환경과 소관 186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농원 이주관련 각종 서식 및 유인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한동농원 이주대책 추진사업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250만원, 한동농원 이주사업 추진 보상물건 감정평가를 두 개 평가사에 해야 하는데 2,500만원, 환경오염 사고 다수인 민원관련 오염도피해조사 수수료 350만원 계상했고, 폐기물처리시설관련 시민공청회 등 홍보자료 제작비 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관련 입지선정 계획 및 결과 신문 공고료를 2개 신문사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P 공유수면내 신규 등록토지 측량비입니다. 별량면 일대등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수면내 신규 토지측량을 위해 신규토지 편입 및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 한동농원 이주대책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10만원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한동농원 이주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23명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수당지급자가 15명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1명중에서 수당지급 대상자가 9명입니다. 
·이에 따른 급량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암면, 서면, 상사면 자연발생 유원지내 이동화장실 14개소외 분뇨수거 수수료와 보수비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P 국내여비입니다. 폐기물매립장시설 장소 물색 여비와 의원과 시설견학 공무원 여비, 한동농원 이주대책 현지출장 여비로 632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로 기정 100만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암면 주변지역 육영사업비 한국수자원공사 지원비로 댐주변 지역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장학금으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P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 현지견학 여비 658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공청회 및 현지견학 보상비에 400만원해서 1,058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주암 dydans마을 주민이주 감정평가 및 등기촉탁 수수료 이것은 주암댐 물 수혜 시·군 출연금입니다. 이것을 98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P 21세기 순천시 폐기물처리 용역이 된 다음에 정책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차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육영사업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입니다. 교육기자재 지원, 편의시설 지원등 주암종고외 1개교에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주암댐 물 수혜 시군 출연금과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적정관리를 위한 주암호 관리비용 사업비와 주암댐 주변지역 소득 및 공공시설 사업비로 1억 6,44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확정은 주암호 관리비용 사업이 전라남도지사가 시군협의후에 이것은 결정하고 주암댐 주변지역 소득 및 공공사업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 부시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암댐 수자원공사 지원금은 주암 구산 배수로 정비사업에 1,800만원, 승주 죽학 농로포장공사 1,800만원, 송광 이읍 소하천 암거설치 1,800만원, 상사 구계 농산물 건조기 설치 350만원, TV공동수신 시설 531만5,000원, 농업용 관정설치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혜시군 출연금입니다. 시설부대비로 0.72%로 세웠습니다.
·192P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주암댐 물수혜 시군 출연금으로 사업 확정된 감시초소, 선풍기, 자전거, 지도단속용 무전기 구입비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수혜시군 출연금이기 때문에 시비는 아닙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P 시가지 청소인부임은 미화요원이 184명에서 175명으로 9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기본비용을 감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6P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왕조동 매립장 주변은 주령마을이 있는데 주령마을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회관신축 추가지원비 1억, 진입도로 개설지원비 5,000만원, 고사목 제거 및 식재비 1,000만원, 주민복지증진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조금전 정책수립 용역비 3,000만원은 2회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P 일용인부임이 삭감되었는데 4명에서 3명으로 감되었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226P 하단에 도립공원 관리 환경미화원 퇴직금 일용직인데 도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P 청원경찰 복리후생비가 종전에 경정예산에 서있던 것이 사업예산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키고 사업예산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228P 도립공원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입니다. 송광사 두군데, 선암사 두군데인데 도비와 시비해서 326만4,000원, 공원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도 도비, 시비해서 228만6,000원, 조계산 등산로변 수목표찰 제작에 300만원,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음수대 등 사용 전기료 도비, 시비해서 160만원, 도립공원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 및 질서계도 추진을 위한 급량비 도비 96만원, 시비 48만원 해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9P 국내여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여비 144만원, 도립공원 관리원 교육여비 144만원, 도립공원 계획수립 자료조사 역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는 경상예산에서 삭감하고 사업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230P 도립공원 시설물 도색용 재료구입에 페인트, 사포, 붓해서 70만원, 야생화단지 조성 원추리 등 10종에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립공원내 쓰레기수거 및 하산 인부임 151만2,000원, 도립공원 시설물 도색인부임 10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3P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당직용 침구구입비로 저희 청사가 2청사에서 구교육청 별관으로 옮김으로 해서 필요한 소모품 청소도구, 청사이전 온풍기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4P 농어민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소모품인 레이져프린터기, 디스켓, 복사용지, 홍보용 프래카드를 구입했습니다. 제2단계 순천시 농업발전계획서 제작에 160만원, 다음 산업경제국 청사 일숙직 수당369만원, 농어민 정보화교육 피교육자 중식비를 3일간 7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료수집 및 교육참석비 5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5P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5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WTO와 IMF 농업위기극복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을 위해 198만5,000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주암호 상류지역 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상비로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순천시 농민회에 4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농어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38만원 계상했고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을 위해 도비와 시비 1,95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7P 재료비 녹비용 자운영 종자공급 국비,도비,시비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국비 6,600만원, 도비 1,987만원, 시비 4,637만원해서 1억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도 2,790만원, 벼,보리 우량종자 공급 이것은 차액지원인데 1,4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P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팀 지원인데 이것은 농림부의 시책으로 국비 840만원을 계상되어 있고 시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경영이라든지 회계, 기술, 생산관리같은 정보를 지원해주는 하나의 시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상은 국비로 해서 3,877만6,000원을 계상했고, 재해보상금으로 공영예비 못자리 설치 1,050만원, 휴경논 농작업비 지원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289P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에 2,6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콤바인은 6,515만원인데 40%가 지원이고 나머지 60%는 자부담 내지는 융자입니다. 벼공동 건조장 설치입니다. 98년도 사업 미지원지구인데 5개소에 대해 700만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으로 2,500만원 계상했고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으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는 과학영농 연구용역비인데 무인방제기를 전략상품으로 개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용역비를 계상해놓고 보니까 원하는 회사에 용역을 맡길 수 없을 것같아서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에 용역을 주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략상품도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전략상품 개발을 해서 농촌 고령에 대해 해소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사실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한군데 밖에 없어서 도내에서 하기가 어렵고 전국으로 알려야 할 형편이어서 기왕이면 시 관내의 회사에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변경해서 지원해 주고 싶어서 용역비에서는 삭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성능 방제기 개발이 민간자본보조로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순천시의 전략상품으로 무인방제기를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에서 이런 전략상품을 개발해서 농촌인력난도 해소하고 순천시에서는 전략상품 개발효과도 얻고 회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두막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부근의 과수라든지 딸기, 비닐하우스의 농가편익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사용 선박제작입니다. 교량동에 있는 문전답인데 8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고 자부담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P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방기 구입으로 농축산과, 산업경제국장실, 산업경제국 청사 숙직실에 계상하였습니다. 
·301P 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규격포장 브랜드화 상표등록입니다. 기정예산에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388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품질향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당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상담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P 수출오이 농가에 대한 종자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76만4,000원 계상했고, 농산물 수출식품 영양분석료 9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으로 수출농가에 대해 간접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수출품의 3%를 지급해주는 것인데 도비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P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부대비로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 시설에 68농가인데 시비를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04P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대한 과목조정 사항입니다. 포장재인데 국비가 8억5,200만원, 도비가 8,500만원, 시비가 1억9,800만원해서 11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뽕밭 보완보식 도비, 시비해서 250만원, 누에 동충하초 첨단재배사 설치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만 1,500만원이 도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첨단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만 기정에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도비,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305P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피해 복구비 보상으로 98년도 재해농가에 대한 국,도비 보상금이 작년 12월달에 영달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추경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사업 융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1,433만4,000원으로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현미 올벼쌀 공장설치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향장미 재배농가 경영개선사업은 '98. 도비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연말에 늦게 영달이 되어서 금후 추경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월등면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만 10동씩 2동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P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유통과 사무실 냉방기 구입으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P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 특근매식비로 80만원, 국내여비로 축산경쟁력 시책교육 참석을 위해 8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8P 공수의 수당입니다. 당초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9만4,000원해서 49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볏짚 암모니아외 1종으로 4,60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으로 도비 7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P 민간자본보조로 주암댐 수계 축산폐수 처리사업 도비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농가 양축 경영컨설팅 사업 628농가에 대해 3개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할 계획인데 축산협동조합에서 사업주관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축산조합에서 70%를 부담하고 시비는 30%만 부담해주면 축산협동조합에서 양축농가를 위해서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310P 불법어업 전국단위 합동단속 여비로 59만4,000원, 별량 화포항 진입로 개설입니다. 종합개발사업으로 30억을 투자해서 3개 읍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여기만 빠져있어서 시비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량 화포항 진입로 개설 시설부대비로 89만2,000원, 민간자본보조로 양식어장내 황토 살포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헥타에 대해서 74톤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319P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충무4200 산업자원동원 실시계획 제작에 82만원, 구직표 및 구인표 인쇄에 560만원, 개인서비스 모범업소 쓰레기규격봉투 지원에 156만원, 계량기준기 검.교정료 266만월 계상하였습니다.
·320P 전략상품 개발에 따른 검정기관 검정료 이것은 전략상품으로 본부를 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검정을 해주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남부시장의 전기사용료 240만원, 수도사용료 720만원, 취업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 ISDN 회선사용료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국제교류추진 방문여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P 시책업무 추진비 35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보상을 위해 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 360만원  모니터요원이 2명인데 4명으로 증원된 사항입니다. 
·322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 보조입니다. 기존에 1,000만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늘려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복지문화센터 건립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황전 괴목시장 화장실 개축으로 2,100만원 계상했고, 남부시장내 누수 수도관 교체공사비로 2,450만원, 취업정보를 위한 종합정보통신망 ISDN 가입비 및 설치비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P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업체 육성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냉방기 구입비 380만원, 취업정보를 위한 종합정보통신망 모뎀구입비 60만원, 일일취업안내소 녹화기 구입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P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역경제안정기금 출연금으로 50대과제중의 하나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6P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사무실 온풍기 설치비 20만원, 산불예방활동 시책추진비로 75만원, 황칠나무 묘목 육성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물품구입비인데 성립전 집행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구급약품, 칡덩쿨제거 도포기, 칡덩쿨제거 잉크, 낫, 괭이, 입간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8P 위탁교육비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실무교육 경비로 성립전 집행된 사항이고 국비입니다. 경제수 묘목 및 운반비 기정에 500만원 서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시키고 국.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수송버스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실무교육 참석여비 73만1,000원, 지도여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P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약제 주입기입니다. 3만원씩해서 7개 21만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약제 주입기입니다. 이것도 당초 21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삭감시키고 12만원을 국비,도시,시비 삭감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칡덩쿨제거 농약구입비입니다. 국비 1,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착제도 4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배치인데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87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0P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입니다. 국비,도비,시비해서 61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관리보조원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국비 70만4,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기술교육 훈련입니다. 역시 국비 426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국비로 해서 4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P 시설비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비입니다. 당초 3억3,9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부담비율이 조정되어서 시비 242만7,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역시 부담비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339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도 역시 부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332P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이것은 단가상승으로 인해 41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239만원 계상했고 큰나무 조림 7,523만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댐경관 조림도 부담비율 조정되어 2,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33P 풀베기 작업입니다. 이것도 부담비율의 조정으로 327만원 계상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527만원, 덩굴제거는 37만7,000원 감하였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사업으로 봄에 시행한 사업으로 26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4P 천연림 보육사업도 559만9,000원 감액했고, 무육간벌 2,9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임도개설 사업도 실시설계비 단가가 조정되어 국비 4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임도개설 사업 시설비입니다. 국비 7만7,000원을 감액조치하고 시비 8,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3개 부담금 10%중에서 5%를 시비로 부담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335P 2000년 임도개설 사전설계비입니다. 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금년도 임도보수 사업은 시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도유림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면적이 0.5헥타 감소가 되어 75,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고로쇠 조림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추진 부대비는 국비 392만5,000원 증가되었고 시비는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79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 추진 부대비입니다. 국비 83만원, 도비 35만원 증액조치하였고 시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녹화 조림사업 추진 부대비입니다. 국비,도비는 증액 조치했고 시비는 16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도비 50만원, 시비 44만원 계상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사업은 국비 185만원, 시비 29만5,000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337P 풀베기사업 추진부대비입니다. 도비는 190만원 증액했고 시비는 52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무육간벌 사업 추진부대비입니다. 18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부대비 시비 242만7,000원은 본 사업비에서 삭감해서 여기에 삽입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추진부대비입니다. 단가변동으로 인해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추진부대비 역시 단가조정분입니다. 임도개설사업 추진부대비입니다. 시비는 감액조치하고 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338P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부대비입니다. 단가변동이 있어서 14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추진부대비도 단가변동에 의해 7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입니다. 단가조정에 의해 5,81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밤나무 신규, 갱신조림지 묘목대 지원도 12만원 감되었습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및 청사신축 사업입니다.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시비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간주사 천공기입니다. 국비,도비,시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340P 자동 수간주사기는 약제를 연결해서 사용한 것인데 국비,도비,시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동력천공기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수목정비를 위해 3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고 재해위험 수목정비 부대비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과 사무실 냉방기 구입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197P 상수도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 수수료 5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별량 구룡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관정개발 하는데 1,300만원, 198P 해룡 신성 하동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P 하수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등 경상비로 769만9,000원이 증액된 1억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P 양여금의 교부변경에 따라 시비 부담율에 의해 상호조정해서 3억3,109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10P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하수 사용료 전산사용의 Y2K문제 해결을 위해 300만원 계상했고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장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우선 시급한 사업을 상계해서 2,30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P 위생사업소내 혐기성 소화조에 있는 분뇨처리를 전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송할 때 필요한 펌프시설 450만원 계상했고, 분뇨처리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시험양식을 필요한 인부임 부족분 3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4P 하수종말처리장 인수팀이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당으로 1,7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2억2,10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9P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직원 기본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79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고분자응집제외 2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1,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P 시험연구비로 290만원, 사무용 집기 등 물품구입비로 1,4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P 4대강 주변 건축물에 대한 합동단속 여비로 1,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P 조곡동 위험지구내 다세대주택 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철거공사에 따른 예산 2억1,998만8,000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정비 사업 1,200만원을 계상했고 98년도 호우피해 주택파손 보상비 반파가 1동, 전파가 1동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P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사업은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남부진입도로, 강남로, 강변로 개설공사는 양여금과 시비를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266P 삼산로 개설공사는 98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한 구간의 포장공사비와 계획구간의 마지막 부분의 보상비 부족액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P 봉화산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양여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비 10억원을 계상했고 조례동에서 해룡 월전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집행을 해야 하니까 그 예산을 삼산로 개설비로 우선 조정하였습니다. 268P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조례동 구간의 시설비는 익산청에서 대행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국비가 확정시달되어 7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국비가 1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았는데 30억만 지원되어 70억원은 삭감했고 269P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는 현재 시공중인 부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해룡 상삼리에서 광양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7호선 보상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정동 소방도로 개설비와 삼산동 13통 2반 방송국뒤의 도로입니다. 270P 조례동 도로개설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조치된 사항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P 보조사업으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등 11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가 보조금 교부변경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의 시비 부담규정에 의해서 14억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97P 시정보고시 건의한 사업과 읍면동 지역개발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등 주민숙원사업 99건에 약 50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장과 용수공급등 영농기반구축에 우선 시급한 사업 20건에 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P 보조사업으로 낙안 창녕 소하천 정비사업등 4개소의 당초 보조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1억2,6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45P 98년 하천수해복구비가 행자부로부터 변경내시됨에 따라 98년에 확보하지 못한 4억1,315만2,000원을 계상했고 주암 백록천 수해 상습지 편입토지 보상금 부족분 6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P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국단위 방재종합 훈련을 우리 시에서 실시함에 따라 시비는 확보했습니다만 도비 보조 5,000만원에 대해 보조내시가 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64P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 결과 절개지 붕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구 보수공사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3개소, 인제동과 매곡동입니다. 
·366P 도로과 소관으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 그리고 수로원 피복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P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보조사업으로 양여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시비부담 사업비 1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P 97년도에 교촌-쌍림간 군도 확포장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철도 건널목이 용두와 원찬 두군데 있는데 개량을 못했습니다. 철도청에서 개량을 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철도청 수탁사업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P 교량안전 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 판정된 이수교 보강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고 별량 봉림-장동간 군도 붕괴 우려가 있는 암거 개축공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노선명은 별량 봉림에서 장동간인데 위치는 상삼면 초곡마을 진입로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고, 서면파출소에서 저전동 국민주택간 도시계획도로 교량입니다만 교량건설비로 9,900만원 계상했고 미보상토지 도로편입토지에 대해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별량 금치마을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P 시설부대비는 예산 지침에 의해 일정요율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비포장도로 구레이다 사용료 5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중 광파기 구입에 따른 예산 부족분, 시료채취기 구입비등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P 교통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KBS선정 모범기사 대상 사업비는 KBS행사 지원 요청과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P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지침에 의한 요율에 의해 2,56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3P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직원이동 및 증원으로 인한 봉급과 법정경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P 민원인의 휴게실 바닥 보도블럭 설치 부족액 100만원, 노후시설 보수비 620만원 계상했고 진입로 포장사업은 이미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7P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3억9,146만원이 증액되어 16억146만1,000원을 편성했고 편성기준은 동에서 보고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3억원이 증액된 5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1P 원활한 하수행정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로 15억2,000만원이 증액된 20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1P 국민주택상환금 관리대장 정리에 따른 급식비 67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P 경상경비로 주.정차 관련 전산장비 Y2K문제 해결과 교통통제요원 피복비로 6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P 주.정차 질서확립과 세수확보를 위한 연향동과 조례지구 노외주차장 설치 소요경비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업무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관리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P 상단에 퇴색된 횡단보도 정비로 4,000만원 계상했고, 용당구간 중앙선이 잘못되어서 중앙선 조정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시내 일원과 주암호 주변 속도제한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P 순천역앞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로타리개선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외 문예란을 일부 설치했습니다만 아직 설치안된 곳을 위해서 2,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48P 국도 17호선상 교통신호등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준비사용료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자료관리 전산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483P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는 사업지구내 미포장도로가 있는데 미포장도로 포장비와 배수로 보수를 위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3P 당초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등기예탁금 99년 이자발생 수입을 99년말에 계상해야 하는데 99년 본예산에 착오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하겠습니다. 513P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금운영 규모는 686억4,845만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P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택지매출 수익과목으로 왕지 및 금당2지구 학교부지 매각 수입으로 73억9,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19P부터 524P까지는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26P 도시개발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P 예비비 목으로 사업예산의 10%를 예비비로 확보해서 3억3,877만3,000원이 증액된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P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377억2,733만5,000원을 조정해서 편성했고 금당2지구와 연향2지구 육교설치 공사비는 순천시와 토지개발공사에서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금 수입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P 금당2지구에서 연향2지구간 철도횡단 육교설치비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공사비와 용역비로 7억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억5,000만원은 토지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534P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왕지·금당2지구 시설 유지 및 인부임으로 4,900만원 계상했고 육교설치 공사 부대비로 5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5P 기타 자본적 지출 목으로 수입예산에 맞게끔 조정해서 101억2,062만원이 감액된 325억7,7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25억7,498만3,000원이 증액된 4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P부터 537P까지는 자금운영 계획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P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561P 상수도사업 수익은 본예산 대비 6억8,6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급수 수익은 3월 고지분 요금부터 인상된 관계로 5억8,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종별 요금은 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3P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P 정수장 청원경찰 보수로 93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8P 일반수용비중에서 정수장 수처리제 및 오니케익 성분 검사수수료로 123만원과 4개 정수장 안내간판 및 게시판 제작에 760만원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홍보물 제작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용역비로 800만원 증액하고 회수조 청소용역비로 400만원, 착수정 청소용역비로 300만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전기보수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0P 청원경찰 직급보조비와 후생복리비로 108만원,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여과지 스트레이너 구입비로 1,300만원, 페놀 자동 전처리키트 구입비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당초 월 14일로 사역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업량이 많아서 18일로 늘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1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2P 후반기 약품구입비로 2,668만원을 계상했고 수선비는 남정정수장 여과사 구입비로 1,330만원 요구했고 공익근무요원이 2명 증가되어 보상금 217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입니다.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5,146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비로 11개 가압장 동력전기 사용료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P 일반관리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우리시가 해당되어 평가수수료 700만원을 편성하고 상수도사업소가 별청인 관계로 외지인의 불편이 많아서 안내판을 세우고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고속프린트기 유지관리비로 1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단위 수용가가 늘어나서 검침인부임을 84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연금 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인상되어 5,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6P 의료보험금 부담금으로 5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는 4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3P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이 보조되었고 낙안 광역상수도 공사시 SK텔레콤 부담금 2,0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4P 순세계잉여금이 5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자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87P 자본적 지출입니다. 별량,낙안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고 별량광역상수도 사업은 공사구간 확대로 8,925만원을 증액하고 환경아파트에서 도사동 상수도간 송수관로 이설공사도 사업량 변경으로 3,11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환경아파트에서 호현간 배수관 이설공사는 동 구간 송수관 이설공사시 병행추진해서 도로 이중굴착 방지 및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P 인월동 수덕-조례사거리간 배수관을 연결해서 관말로 인한 급수불량지역을 해소하고자 5,460만원 계상하였고 서면 교도소앞 신흥마을에 급수관 공사를 시행하고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구여과지 1지를 정비하고자 4,000만원 계상하였고 정수시설 채취라인 설치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탈수기실 다이아프램 펌프 설치비로 100만원 증액하고 저류조 차량진입로 개설에 700만원, 와룡수원지 울타리 보수비에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신여과지 스트레이너 블록 보수공사에 3,600만원 옥천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 1,600만원 계상했고 정수약품 보조탱크 설치공사로 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정정수장 수전설비 증설공사비로 3,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P 남정정수장 CCTV 설치공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 공기구비품 재산취득비입니다. 실험실 초자기구 세척기 구입비로 1,500만원, 무정전장치 구입비로 750만원, 실험실 냉.난방 구입비로 350만원, 펌프구입비로 3,000만원, 케비넷 구입비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상수도 불소화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는 9,21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592P는 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312P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대비 9,900만6,000원이 증액된 24억5,638만5,000원으로 먼저 경상적 경비로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P에서부터 316P까지는 국고보조 사업예산으로 변경 보조내시에 따른 과목 및 부기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7P 학술용역비입니다. 해룡면을 중심으로 순천시 특화작목의 하나인 택사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재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공식품 개발등을 통한 수요촉진이 요구되어 택사 병해충 및 꽃대 생장경감과 드링크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 용역비는 인공씨감자 생산시설 자재구입비 220만원과 지역특화 재배작목 개발을 위한 녹차재배용 삽수구입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P 자산취득비로 농업기술 공보기자재 노후에 따른 사진기 렌즈 및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환경과장 최기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86P부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187P 공유수면내 신규등록 토지측량 30필지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별량 화포에서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바닷가에 옛날에는 공유수면이었는데 20년, 30년이상 살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가능한 오래 사신 분들은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유수면 수수료를 내고 있었는가? 불법 매립 공유수면의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공유수면관리법이 작년에 제정되어 금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공유수면이나 하천이나 도 세외수입으로 무단 점.사용하는 것은 단속을 하든지 매립면허를 얻어서 그것을 등록지로 해서 해주든지 본인들이 신청해서 해주든지 해야지 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허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주고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운영수당에 한동농원이주대책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다음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환경과장께서 공유수면 신규등록 토지 측량비라고 했는데 화포 지역 어디에 민원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화포 청산지역입니다.
○위원 심상근   
·거기는 화포가 아니라 마산입니다. 마산지역인데 화포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소리인데 화포지역에 호환도로를 하면서 거기에 공유수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순천시청 모과장이 거기를 사서 해보려고 화포 주민들과 절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위원 심상근   
·화포라고 하는데 마산 청산에서 김삼룡씨라는 사람이 진정서를 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그 사항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마산으로 정정하십시오.
○환경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189P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부분에 대한 종결은 아직 안되어 있고 어차피 소각장 이런 문제등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190P 21세기 순천시 폐기물 정책수립 용역비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기수   
·그동안 저희들이 종합처리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의회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도 연구부분이 있을 것같고 이 부분을 폐기물 전반적인 것에 대해 용역을 시켜볼까하는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영욱   
·보호구역 유독물 차량등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상사지역 한 군데와 주암댐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192P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단속 무전기 구입은 정수승인 났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비정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한동농원 이주대책에 대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국도비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국비는 현재 70억이 확보되었고 도비와 8개 수혜 시·군과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총액 금액을 143억으로 잡고 있는데 용역 평가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지난달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도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국비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도비는 각 시군이 협의를 해야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예
○위원 박종효   
·그리고 190P 중간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주암댐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순천시민이 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내판이 설치가 안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요소요소마다 하려고 합니다. 현재 9개정도 있는데 도 방침도 수혜 시·군 출연금을 내려주면서 이런 방침을 시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보려고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위원 박종효   
·동료 위원인 정영욱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 용역비 관계가 189P 학술용역비, 정책수립 용역비로 각각 3,0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용역을 맡기면 어느 부서에 맡길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아직 부서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종효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도 손발로 뛰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탁상에 앉아서 교수가 학생들을 시켜서 하는 용역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다음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정희   
·김정희 위원입니다.
·차량통행 금지 표지판을 거창하게 1개에 1,000만원씩 주어서 2개를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안내판이 못가게 간단히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법으로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도지사님의 상수원보호구역 책임자 입장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배경을 쭉 쓰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김정희   
·본 위원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쓸만하게 만든다고 해도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절약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발언 한다거나 한 것을 또 다시 반복질문 하다보면 오늘 내에 끝나지 못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꼭 의문난 사항만 하고 다음 축조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의가 들어갈테니까 그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욱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회의 성격상 해당 위원님들이 어떤 의문사항 있는 것을 축조심의할 때는 해당 과장들이 출석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능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학술용역비가 법률적으로 나왔다고 한 것같은데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타당성 조사용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얻어내려면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종효   
·지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주령마을회관 신축비와 진입로 개설, 고사목 제거, 주민 복지증진비 등으로 2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광양시로 이관을 시켜서 사업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기수   
·광양시로 이관해서 사업을 합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283P부터 291P, 307P부터 309P가 축산행정입니다.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본 예산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나왔는데 순천시 농민회가 대략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본예산때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농민회에 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민간자본보조를 해주어야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은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98년도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심상근   
·98년도에는 800만원이 보조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례로 삼아서 꼭 40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체적으로 농업부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투쟁을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대도시에 집회가 있을 때 많이 가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경비 등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심상근   
·현재 농민회장이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외서면의 김영길씨입니다.
○위원 심상근   
·현재 농민회가 순천Y농민회에서 시발이 되어 그때는 농민회 명목으로 수세거부도 하고 추곡전량 수매 요구도 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일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념이나 개념이 틀려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권에나 개입하고 행정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전체 농민을 위해 수매가 인하나 수입개방을 반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예 무시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89P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 1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 벼 공동건조장 설치 5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황전, 별량, 해룡, 주암, 상사 각각 50평씩 1개소입니다. 
○위원 정영욱   
·수렁논 여건개선 3.5헥타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낙안 일부와 도사동, 별량, 주암입니다.
○위원 정영욱   
·학술용역비에서 과목조정한 고성능방제기 개발이 있는데 우리 순천시 관내에 이것을 할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몇개소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의식적으로 1개 업체에 지정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기왕이면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위원 정영욱   
·증액까지 해서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증액은 아닙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290P 원두막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나름대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설치해주라는 건의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원두막 설치를 해서 참외나 수박 등을 놔두고 있는데 하루 수익을 따져보니까 인건비만 겨우 되는데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이 설치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정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좀전 순천시 농민회와 원두막 설치도 지난번 본예산에 분명히 삭감시켰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삭감한 사항이니까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위원 박양섭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원두막은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수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오고가는 관광객들에게 그때 그때 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입니다만 병충해 공동방제 사항을 보통 농촌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농약을 공동으로 나누어서 각 읍면 마을별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마을 농가끼리 싸움이 많이 날 뿐만아니라 부작용이 많이 되어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필히 공동방제로 시행해야만 효과면에서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참고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285P 하단에 민간실비보상으로 WTO나 IMF 극복 농어민 교육참석 보상비라고 해서 50명에 대해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중앙단위 교육도 있고 도 단위 교육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니까 순천의 농민들이 참석을 할텐데 장소를 순천에서 해도 3만9,700원을 지급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닙니다. 광주나 서울로 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286P 일반수용비로 농어민 신문보급중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사항은 현재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이농현상이 있기 때문에 당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 포기하고 다른 분들에게 농사를 위탁경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현재 농가에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젊은이들도 도시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농축산과 뿐만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1년에 몇십억의 용역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냐 못거두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함께 풀어야 합니다. 상품을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실무진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다른 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286P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이것이 국비지원이 됩니다만 신문보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급이 되는 것인데 누구 누구에게 보급을 하라고 지침상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공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보급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인근에 보면 보지도 않고 대문밖에 그대로 방치되어 비가 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옛날 공화당때 하는 식인데 지금까지도 돈을 들여서 의무적으로 보내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국비가 계상되었다면 국비만 으로 필요한 사람만 주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 위주로 공급을 합니다.
○위원 한창효   
·289P 벼 공동건조장 설치라는 것이 본예산때 했던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은 유통과에서 추진하는 RPC공장에 세워지는 건조시설이고 이것은 콘크리트바닥으로 해서 농번기때는 곡물건조를 시키고 농한기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 사항이 어차피 농협자산으로 되어 공장가동은 농협에서 해서 이익은 그쪽에서 보는데 순천시가 농민들을 돕는다는 미명아래 많은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것을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290P 농사용 선박제작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도사동에서 천을 건너면 김씨들이 28헥타정도 농사를 짓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해룡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선박을 만든지가 오래되어서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비에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70%만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현재 농축산과 소관은 307P부터 309P로 축산행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의때 검토할 수 있는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조금전 건조장 관계는 부락단위로 하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 축산농가 양축 컨설팅 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은 축협에서 주가 되어 운영하는데 양축농가에 대해서 사양모델이나 경영일지같은 것을 작성하고 수익성을 분석해서 양축농가에 제공해서 사양관리하는데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정영욱   
·축협으로 갈 돈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심상근   
·방금 정영욱 위원이 말씀하는데 축산농가 양축 경영컨설팅 이 분야는 불요불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협이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축조심의때 논의할 사항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유통과장 김기성입니다. 301P부터 306P까지가 유통소관이고 310P부터 312P까지가 수산진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303P를 보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부대비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설계변경은 하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내용적으로 소규모적인 설계변경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총 299억의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관계는 범위내에서 재원배분상 시기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302P 기타보상금에 수출오이 농가 종자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얼마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종자대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수확까지 지원해 주지 왜 종자대만 지원해 줍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3군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정리추경 완성후에 보존이 되어 지원 못했던 것이 있는데 수출오이 농가 지원은 당초 나주에서 오이농가 교육시 도에 건의했던 결과 도에서 12월말경에 보내준 것입니다. 예산서에 도비재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302P 기타보상금 376만4,000원이 있고 305P 재해보상금도 전년도 보조금인데 계상을 못해서 금년에 계상한 것이고 그 아래 현장재배농가 경영개선사업비도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3가지 모두 국·도비 지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303P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과목조정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경상적 보조에서 자본적 보조로 되었습니다. 이 경상사업은 일반 재산형성이 되는 경상경비적인 성격이 있는데 자본적 보조는 농가에게 직접 자산형성상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과목조정만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서 해주어야 하는데 자꾸 돈으로만 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만들다보면...
○유통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15개 품목에 대해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 20%주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과실저온저장고 시설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시장님이 월등 방문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다음 박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현미 올벼쌀 누룽지 공장설치 장소가 해룡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5,000만원 가지고 시설이 됩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현재 저희들이 택사재배 농가에게 조기벼를 생산하고 있는데 쌀이 품질상 밥 해 먹기는 곤란하고 수요가 부족하니까 올벼쌀로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매하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사업소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5,000만원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양섭   
·향장미는 재배농가가 지정되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승주읍에 3농가인데 이것도 98년도에 지원된 것인데 정리추경이 끝나버려서 못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303P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부대비가 건설비에 예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승인받았던 299억중에서 이번에 부대비가 늘어난 것은 토취장 분뇨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비용 및 이설비가 필요해서 재원 범위내에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계획까지 총 299억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공영도매시장 건설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현재까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현미 올벼쌀 누룽지 공장설치 지원이 있는데 왜 이것을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줍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이것을 관에서 하게 되면 재산을 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 정욱조   
·관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어차피 공장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금을 주고 본인부담도 해서 본인재산, 단체재산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이 지원 관계가 총 공사비가 있는데 공장을 설치하는데 얼마,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 부담이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내용이 나와있어야지, 무조건 민간자본보조로만 표시하면 안되죠? 그리고 시장으로 등록해서 시 재산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구체적 사업계획에는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저희들 재산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자본적 보조를 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유통과장께서는 정욱조 위원 질문 핵심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계장에게 지시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 사항은 원래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그때 허정인 의원이 서면 복지센터로 5,000만원 내주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5,000만원 요구해주라는 식으로 이중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아니라 시비입니다. 그렇죠?
○유통과장 김기성   
·그 내용은...
○위원 정욱조   
·내용은 놔두고 시비가 아닙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시비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시비인데 왜 민간적자본보조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조그마한 회관 하나를 지어도 시장 명의로 들어오고 복지회관을 하더라도 시장 명의로 하는데 왜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해서 개인에게 주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지 성실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올벼쌀 공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삭감시켰습니다. 택사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이 사항을 농협으로 이양해버려야지, 민간적 자본보조를 주느냐 안주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303P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이것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순천 농협 남도식품 사업비입니다. 국비에서 50%만 오고 나머지 50%는 융자, 자담으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오는 것입니다. 순수 보조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정희   
·303P 영세농 소형하우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누에 동충하초 첨단 재배사 설치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예.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정희   
·대상자까지 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동충하초는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세농 소형하우스 시설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추가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원장 직무대리   김성식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이 조금전 질문드렸고 동료위원도 질문했는데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관계가 본예산에도 공영도매시장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었고 1차 추경에서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복도에서 만나 말씀을 나누었더니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 지침이 내려올 것인데 안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그 문제는 현재 도매시장이 전국에서 일부 잘 안되니까 법률상으로 법인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어 사업자가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매상 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중·도매상들이 할 수 있는 체제, 그러니까 건설은 그대로 하되 운영상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실무과장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하시고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주체라고 하면 원협이 되었든 현재 과일을 취급하는 업체랄지 교수랄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공청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순천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양식장내 황토살포 100헥타에 74톤으로 나와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이것은 헥타당 73톤으로 남해어촌지도소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황토를 살포하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저희 관내 고막양식장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시범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헥타당 1,50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 사항은 지난번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때 보상금이 나와서 해룡에 가보면 황토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던데 그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그것은 보상금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기왕이면 시비를 투입해서 해보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사용했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산림과 소관은 223P부터 230P까지 조계산도립공원관리, 326P부터 341P까지 산림행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327P 상단에 황칠나무 묘목 육성 사업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황칠나무가 천연칠액을 생산하는 나무인데 현재 옻칠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칠은 그보다 더 좋은 최고급 질입니다. 황칠나무의 적지라고 하는 것이 남부 내륙해안 도서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분포가 없습니다만 현재 나주동신대학에서 시험식재를 해서 7,8년동안 이상없이 재배해서 우리도 칠의 성분분석, 소득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고소득 작목이다. 저희는 이것을 구입해서 해룡, 도사, 인안동 일부 낙안읍성까지 식재를 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기로 봐서 며칠 지나면 5월로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나무는 무료로 줍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저희가 1헥타정도 시범식재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가 있는 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위원 심상근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무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소득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해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10년정도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현재 나주 동신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최대 몇 년짜리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현재 7년생입니다.
○위원 정영욱   
·강진 정순택 씨의 집에는 몇 년생짜리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여기도 약 7,8년생입니다.
○위원 정영욱   
·현지에 가보았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가보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삽목으로 합니까? 묘목으로 합니까? 종자로 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삽목으로 번식도 하고 실생 묘목으로 하기도 하고 종자를 파종해서도 합니다.
○위원 정영욱   
·329P 조수보호구역 고정감시원 배치가 당초 예산에 1명이었는데 시비를 더 계상해서 4명으로 했는데 현재 보호구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명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당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만 확정하고 시비 부담액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계상했고 조수보호구는 선암사, 송광사, 향림사, 죽도봉 공원 4개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328P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수송이 있는데 30일동안 근로자를 수송한다고 했는데 시청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이것은 기정에 임차료로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상사나 이런 지역일 때는 거기까지 출근을 시킵니다. 그런데 주암이나 낙안, 먼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욱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 재해위험 수목정비 3개소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재해위험 수목정비 1,500만원은 현재 문제되어 있는 곳은 향동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제거를 못했고 이것은 당장 위험한 장소가 아니고 갑자기 폭우나 태풍이 오면 주로 저전동, 매곡동 지역에 발생됩니다.
○위원 정영욱   
·현재 문제되는 것은 한 군데이죠?
○산림과장 이형만   
·예. 현재 문제되는 곳은 향동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341P 산림과 사무실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 아직 냉방기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온풍기는 구입되었는데 산업경제국 전체가 제2청사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냉방기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지역경제과 319P부터 324P 지역경제개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320P 해외여행 국제교류추진 방문여비가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또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우호교류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었는데 통상교류업무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장님과 시민복지국장이 미국에 환경회의 참석차 가시면서 당초 예산이 거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321P 민간실비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당초 10개 업체 50만원씩 500만원 계상했는데 11개 업체로 되면서 100만원씩 1,100만원 계상했는데 10개 업체는 무엇이고 11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공예품 생산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분들이 공예품 경진대회에 나갈려고 보면 업체가 영세해서 50만원만 지원받아 경진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재원만 많으면 1개 업체에 1,000만원씩 주어도 많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경진대회에 참석해서 좋은 우수제품을 만들려는 의욕이 있어야지 시에서 돈을 준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1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324P 자치단체 출연금에 지역경제안정기금 조성 출연금 50대 과제를 계상했는데 어느 용도에 쓸 계획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이것은 지난해 10월 12일 여러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조례내용에 지역경제 촉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해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10억원의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계상이 안되고 해서 이번에 요구했는데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렇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데 추경에 5억이나 계상해야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축조심의때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과장님! 방금 심상근 위원 질문의 답변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지역경제안정기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했는데 어디에 쓸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현재 지역경제촉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 제15조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액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억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 50억을 목표로 매년 10억원씩 조성해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리고 위원회에 시의원 3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데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다가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례 내용에 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맨 처음 발의했던 의원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서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322P 시설비 근로복지문화센터 3억이 계상되었는데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근로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할려고 하는데 최소한 15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부터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억원으로는 사실 부지확보가 어렵고 해서 사실 7억원정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원이 삭감되고 3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박종효   
·부지는 얼마나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부지는 도심에 하려면 그렇게 넓게는 못합니다. 연향지구나 가곡지구 이런 곳에 300평 내지 400평 정도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320P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는데 작년에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업체가 5군데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작년에 10개 업체가 출품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왜 당초에는 5개 업체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작년에 10개 업체가 가서 10개 업체를 세웠는데 5개 업체만 본예산에 세워주고 5개 업체는 누락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왜 본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저희들이 집행 관련 규정에 미숙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잘못했다고 시정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322P 근로복지센터에 대해 나왔는데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입니까? 시가 운영하는 근로복지센터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전출해 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저희 시에서 지어가지고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센터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것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단체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한국노총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총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 밑에 황전 괴목시장 화장실 개축이 있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시 방침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금 현재로서는 재래시장을 폐쇄한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당분간 계속 존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점점 폐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점점 폐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 개축비로 2,100만원이나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부시장도 옮겨간다고 하고 있는데 수도관 교체공사비로 2,45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황전 괴목시장은 아직까지 5일 시장으로 개장되고 있고 금년 연초에 허물어졌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7평정도로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남부시장은 오천동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남산중학교에서부터 오천동으로 내려가는 도로개설 관계 용역이 끝나면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남부시장 현재 부지내 속에 묻혀있는 수도관이 20년이 넘어서 노후되어 많은 양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렇게 안쓸 것같은데 한달이면 약 3,000톤이상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된 곳 만큼이라도 파서 공사를 해야지 시비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한창효   
·빠른 시일내에 갈 것같으면 그냥 놔두어야지 2,45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남부시장이 옮길려면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내년도 2000년부터 착수한다면 최소한 2002년정도 되어야 옮겨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건설과 소관은 292P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297P 시설비 관계를 보면 상사, 해룡, 황전, 승주, 주암, 송광, 별량, 연향 이렇게 사업순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서면에 작년 수해피해로 보가 떨어져서 그것이 행정착오로 인해 다시 1회 추경에 해준다고 민원인들에게 설득했는데 그 시급한 사항이 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책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업을 시급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번 예산의 목적을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예산의 당면사항인데 시급한 사항은 누락시키고 편파적으로 1개 면에 3개씩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민원인들이 과장님에게 직접 가서 이런 사항에 대해 사진까지 찍어서 분명히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1회 추경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당초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건에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 숙원사업과 시장님 읍면동 순시때 건의받은 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민원받은 사항들을 취합해서 보니까 99건에 5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곳을 빼고 어느 곳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전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해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전부하다보면 사실상 농사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급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99건에 대한 5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20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면은 본의아니게 빠진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다음에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영농철은 돌아오고 민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설득해서 보냈는데 다른 곳 2,3개하는 사업을 나누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 가서 제가 말을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이 사항이 급하다고 말을 해주었으면 누락이 안되었을 것이라고 예산부서에서는 말을 하더군요. 
○건설과장 문상영   
·문제는 예산인데...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건설과장께서는 정욱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유념하셨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때나 본예산때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때나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342P부터 하천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46P 재난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65P 건설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365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설업무 추진 도시계획사업, 군부대 이전, 도로확·포장사업, 교통운수사업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도시계획사업, 군부대 이전 등을 하기 위한 국장님 법정경비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도시과 소관 265P부터 270P가 도시계획관리이고 나머지 특별회계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전번 시정질의때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봉화산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 건물철거비와 토지매입비가 나와있는데 현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남기업에서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서 3차 촉구하고 최종 통첩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남기업의 입장은 당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두가지 과정이 있는데 기본설계에 나온 터널공사비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종결해놓고 보니까 76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기본설계로 검토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76억이 증액되어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해서 순천시가 76억에 대한 보존대책을 지원해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군부대 이전문제나 당면 현황사업 몇가지 있어서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릴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협약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증액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해주거나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 당초 민자유치사업법에서 민간투자법으로 금년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민간유치사업 자체가 수익성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시행관청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조항을 법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내일 건설국장께서 건설국 소관 현안문제를 보고하겠다는 내용중 봉화산터널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그러면 박종효 위원님! 이 부분은 내일 상세하게 설명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박종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다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267P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도로개설이 아마 농산물 도매시장과 연결된 도로인데 이 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되어야 할텐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실시설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금년 7월정도 끝납니다. 7월에 끝나면 전라남도 설계심의도 받아야 되고 현재 추정금액이 일,이백만원이 아니라 600억에서 700억정도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으로 연결된 도로도 추정액이 200억 남짓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을 하려면 1,000억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 되어서 우선 순위도 결정해야 하고 또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설계도 현재 진행중이고 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해야되고 10억 정도를 가지고는 일부 착수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확실히 정리한 뒤에 집중투자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한창효   
·포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도시과장 정동균   
·그것은 아닙니다. 워낙 큰 사업비에 10억 정도만 가지고 해보아야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재원이 없고 다른 곳이 급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순천시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거기입니다. 만일 농산물도매시장이 2000년도에 완공인데 그쪽에 길이 없다면 도매시장은 있으나마나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270P 조례동 소로 1-49 도로개설 1필지 매입곤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현지를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땅이 1필지입니다. 1필지인데 그당시에는 7,000만원이면 보상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서서 계상되었는데 실지 따져보니까 1억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같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는 보상금을 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7,000만원 정도 있어야 보상 가능해서 참고로 표기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7,000만원 가지고는 다 못사고 1필지만...
○도시과장 정동균   
·그것이 아니고 1필지인데 그것을 살려면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정도 더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한꺼번에 계상하든지 해야 예산이 효율적인데...
○위원 정욱조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다음 483P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 것같으니까 507P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현재 공영개발추진관이 오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정동균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추진관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그러면 도시과장 들어가시고 공영개발추진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공영개발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이나 전부 보면 자산과 자본적 수입,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복잡한 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우선 공영개발사업에서 지금까지 총 부채가 얼마이고 지금까지 사업예산과 고정자산이나 기타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이고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있다. 실지 미매각 토지도 있을 것이고 미분양토지도 있고 미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돈을 얼마 빌려와서 사업예산 남은 것 잉여금과 앞으로 받아들일 것과 못판 땅과 합해서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지금 현재 얼마가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부채 현황입니다. 먼저 자산 현황은 현재 1,021억9,800만원입니다. 그 자산 중에서 현재 현금으로 예금하고 있는 것이 430억4,600만원입니다. 그중 현재 미분양 미수금은 분양을 했는데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현금화가 안된 돈입니다. 이것이 191억2,400만원인데 연향, 조례, 왕지, 금당해서 191억2,400만원이 현재 미수금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80억정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1억5,9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리지 않는 용지는 368억6,900만원입니다. 조례 1지구, 왕지, 금당 2지구입니다. 부채현황은 344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유동부채가 83억8,300만원인데 이것은 왕지, 금당 각종 용역비에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경상경비 4억500만원은 직원들 인건비등입니다. 고정부채는 왕지와 금당 지역개발금과 교부공채입니다. 260억5,500만원입니다. 금당,왕지 지역개발기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해야 할 돈이 178억8,000만원인데 2001년까지 상환합니다. 다음 왕지, 금당 교부공채는 81억7,500만원인데 99년 12월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산에서 부채율을 빼면 677억6,000만원이 잉여금입니다. 이중 99년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금액을 120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금 이것은 순수한 이익금인데 557억6,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금년까지 90년부터 93년에 325억, 98년에 100억, 99년에 120억 예정에서 총 545억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잘 알았습니다. 우선 공영개발 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내서 일반회계로 전출도 하고 시 살림을 잘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금년도에 갚아야 할 돈은 얼마입니까? 85억인가 되죠?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일반회계로 전출되면 공기업법상 다시 받아야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저희들이 공영개발설치조례에 따르면 이익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감채상각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시가 능력이 없을 때는 돈을 다시 갚지 않더라도 회계상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 요청해서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자산 부채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545억을 벌었는데 항상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나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꼭 당해지역에서 벌어서 당해 지역만 Tm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연향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라는 사항이 있는데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채 현황이나 유동부채가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당2지구와 왕지지구에서 몇%나 미분양된 상태입니까?
○공영개발추진관 천영봉   
·두지역을 합해서 85% 분양되었습니다.
○위원 박종효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성과도 많이 거두었는데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주택과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63P 주택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264P 조곡동 다세대주택 공사철거비가 지난번에 8억인가 해주었는데 이번에 또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당초 조곡동 다세대 주택이 5필지였는데 96년도에 4동 13세대에 대해 7억5,600만원을 가지고 철거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 녹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필지가 1동 1층 4세대에 대해서 균열이 심하게 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 밑으로 또 위험한 곳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위험한 것은 해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에 금이 갔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전부 보상을 해주다보면 시비가 남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이 지역에는 96년도에 4동에 대해 매입을 해서 자기들 것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된 사항입니다.
○위원 한창효   
·할려면 그때 같이 해야지 놔두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이것만 해주시면 개인집을 매입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앞으로 순천시내 금이 간 집들은 다 해줄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아닙니다. 여기는 그전에 한번 해주었던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426P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369P 하단에 소송관련 토지매입비라고 나와있는데 소송을 해서 패소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현재 토지 미등기 반환청구소송 11건 중에서 5건이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매입비라든지 이자, 사용료를 집행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369P 별량 봉림∼상사 장동간 위험암거 개축공사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상사 초곡입니다.
○위원 심상근   
·그리고 별량 금치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2억이나 소요될 공사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현재 그쪽에 4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도로가 3,4미터 되기 때문에 6미터 이상으로 확장하고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철도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항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의 말은 명지대학인가 그쪽에 진입로를 내준 것입니까? 아니면 금치마을 부락의 진입로 공사를 해준 것입니까? 확실히 명목이 있게 해야지, 본 위원도 육영사업이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우리 시비도 적은데 이런 곳에 2억이나 계상하기 보다는 다른 곳에 시급을 요하는 곳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쪽이 아스콘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더 좋은데 차라리 대룡이나 둔화...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이런 사항은 축조심의때 논의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희   
·368P 황전 월산∼대치도로외 4개소 관급단가 인상분이 5,530만원인데 관급단가가 인상되고 좋게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시멘트나 철 자재, 철근 모든 토목 재료가 인상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죄송합니다. 97년도에 아스콘 대금을 공무원이 집행하다보니까 착오로 예산이 미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은 인상분입니다.
○위원 김정희   
·이런 다리를 건축하는데 콘크리트 그것을 미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관급단가 인상분이라는 것은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하고 관급단가 인상분과 물가변동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노후교량 보강공사인데 하나는 이수교이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동천교, 해룡교입니다.
○위원 정영욱   
·기정에 한군데 있고 이번에 두 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군데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1개소는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어서 두 개소라고 표기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제 철도건널목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남정동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교통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교통과 371P 일반회계인 교통행정 관리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372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서 KBS선정 모범기사 대상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선정 모범기사가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KBS순천방송국에서 기획프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KBS방송국장께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것인데 모범기사상이라는 것은 현재 전체 1,025대 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기타 각종 영업용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한다든지 또 특별히 서비스가 탁월하게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각급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에게 어떤 운전기사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사기진작을 위해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욱조   
·경상적 보조 대상사업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연말에 계상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방송국 자체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합니다. 시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KBS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KBS에서 받아가지고 모범기사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든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으니까 다음 437P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441P 개인택시 면허시험 심사위원 수당인데 조례에 있는 위원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조례가 아니라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445P 불법 주.정차 종합관리 비트워크시스템 기구 구입 설치 이것이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감된 사항이죠?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카메라로 현상해서 인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캐너식으로 바로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447P 주암호 주변 속도제한 및 강변도로 기정, 경정이 있는데 75개소에서 150개소로 되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쪽 주변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75개소 기정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더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현지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 밑에 시내버스 벽돌승강장 농촌형 문예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유개승강장이라든지 시골쪽으로 금년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안정감있게끔 분위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정도는 시설해놓고 차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다음부터는 안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하수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하수과 일반회계 199P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14P 수질환경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214P 하수종말처리장 직원 후생복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기구 및 정원승인이 났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승인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아직 안났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다음 413P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했던 이야기인데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민영화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민영화를 할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용역이 끝나면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 계약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순천처리장은 현재 4월 1일부터 시험가동을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준비절차를 갖출 시간도 없고 해서 우리 직원으로 대치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수차례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몇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준비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그때는 민영화냐 직영이냐의 검토가 안된 것같습니다.
○위원 한창효   
·앞으로는 모든 것이 민영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없이 이런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한번이라도 사전에 타협을 한다거나 이런 말도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다음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한창효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민자유치하느냐 시에서 관리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동료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현장방문하였는데 서면공단같은 경우 순천시에서 관계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죠?
○하수과장 한규만   
·두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다음에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대구 상서지역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 다시말해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부담해서 유치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나온 검출물인 BOD나 COD가 검출수치를 따져서 거기서 운영비를 수치가 높은 곳은 돈을 더 내고 적은 곳은 적게내는 식으로 원인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서면공단같은 부분을 연구해서 순천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순천시 혈세를 가지고 그쪽에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공단의 현황이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421P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15억2,000만원인데 상수도사업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30억정도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예비비를 몇%정도 쓸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퍼센트보다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억5,000만원정도인데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예비비의 비율은 얼마냐는 것입니다. 예비비 세운 액수가 퍼센트에 비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놔둘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현재 시내권 하수도 사업은 그동안 많이 정비가 되어 읍면에 보고를 받으면 투자할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투자는 투자고 사실 너무 많은 예비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본 위원도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가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남제동에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19P 상단과 남정동 진성식당 주변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현장을 확인했더니 윗 부분을 공사하면 식당앞까지 다 해결된다고 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그러니까 성남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진성식당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방금 과장님 말씀에 할 곳이 없어서 예비비로 넘긴다라고 하셨는데 할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됩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동에서 건의만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그러면 도시계획 지구내에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알았습니다. 도시구역내의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312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317P 해룡면 택사 병충해 및 꽃대 생장경감에 관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택사 드링크제 개발 연구용역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6,000만원을 가지고 연구용역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주면 더 아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현재 택사 병해충을 보면 재식 밀도랄지 택사가 남해안쪽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룡이 50%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시비 정량이랄지 정식기 시험이랄지 연구 개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결과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 항구적으로 택사를 재배할 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꽃대를 노력절감하는데 1담보에 보통 3명정도 인부가 든다고 합니다. 약재살포를 1헥타했을 때 30명에서 5명정도로 감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한창효   
·용역을 주면 확실한 성과가 나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택사 드링크제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이 드링크제를 해룡 농민이 직접 가공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공장을 유치해서 성장하는데 택사 병해가 오면 수확량의 50%가 감축됩니다.
○위원 한창효   
·병충해가 없어진다고 3,000만원이나 용역을 주고, 드링크제를 만든다고 3,000만원이나 주고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계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용역을 줄 것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여러 교수랄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받아보아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는 3,000만원을 주면 용역결과가 100%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디에 줄지도 모르면서 100% 가능하다고 어떻게 아십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주로 교수님들의 업적을 검토해서 업적이 가능한 사람한테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항에 대해 자신있으니까 연구비를 달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현재 순천대학교 권교수라고 들어와있고 가공분야는 다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318P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구입 대체취득인데 이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예. 7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20만㎞가 넘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23개 시군을 순회합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예
○위원 박종효   
·연 몇회나 하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노후 수리차량으로 연간 110회 정도하는데 200회로 증회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종효   
·순회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정희   
·조금전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신령버섯 확대재배 시험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소득적으로도 농민들에게 유익할텐데 이것을 삭감시켰고 다른 것에 비해 이런 것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었는가 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6P 분진측정기는 시에 분진측정기가 있는데 또 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축사환경 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인데 축산 20두이상을 부락쪽으로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측정하도록 기계를 사서 분진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313P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 농촌지도자 및 농민후계자 분기별 연찬교육이 있는데 당초 60명에서 4회를 해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예
○위원 정욱조   
·농민후계자 분기별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예. 지도자와 농민후계자로 해서 당초는 연간 4회 1개 시 단위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구·지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면 단위 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정도는 2개 단체에 대해 읍면에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 연찬교육도 중요하지만 농어민후계자 지정받아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감사때 논의할 이야기이지만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받아서 상업을 하거나 운수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그래서 금년에도 부실 후계자에 대해 취소를 15명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농자랄지 적발해서 취소할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녹차 재배용 삽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2만5,000주 가지고 되겠습니까? 1헥타에 몇주정도 들어갑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현재 114헥타가 금년까지 조성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량품종을 기술센터에 산지과수 교육장에...
○위원 정영욱   
·물어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수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위원 정영욱   
·품종은 무엇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메이로그, 후순, 호크, 사해미도리, 아끼부다 등입니다.
○위원 정영욱   
·현재 한국에 있는 종은 무엇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재래종과 아끼부다 2종류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일본이 원산지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에서 아끼부다인가 그것을 종자갱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종자갱신하고 있는데 아끼부다를 가져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아끼부다가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품종으로 생산시험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일반회계 197P 상수도관리와 545P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561P 상단에 순천시 급수수익이 5억8,683만원인데 순천시가 유수율이 몇%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현재 62%입니다.
○위원 박종효   
·엄청난 누수율로 인해 수익률이 저조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타시군에 비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종효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누수율로 인한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순천시는 21세기에 50만 인구를 유치해야하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데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누수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563P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 돈을 언제 벌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앞으로 벌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검사센터를 지난번 환경연구원과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됨과 같은 시기에 승인을 얻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수입을 1억을 계상했는데 이 돈을 못벌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예측입니다.
○위원 최종연   
·수질검사를 할 때 보통 개인들이 물을 떠다주는 것으로 검사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검사가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그집의 물이 합격되었다고 영업허가 나면 그 물이 좋다는 평이 납니다. 그러면 그 물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물을 떠다주라고 하니까 불합격이 안될려고 좋은 물만 떠다줍니다. 앞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직접 직원들이 그 물을 떠다가 검사해서 못쓰는 물은 폐기해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질검사 수입을 1억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현재 장비와 설치를 다 해놓고 조례가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이전에 조례안이 통과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축조심의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측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측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213P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213P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나왔는데 분뇨처리장 슬러지 이용 지렁이 시험양식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타시군에 견학을 다녀오셨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측범   
·다른 시군에는 가보지 않았고 민간인과 4월 3일 국립환경연구원 최인문 박사의 지휘아래 경기도에서 지렁이를 양식해서 성공해 TV에 방송된 예도 녹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다른 현지에도 가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측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박종효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중 분뇨처리장 슬러지이용 지렁이 시험양식장 앞에 28,000원 이것은 일당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측범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실지 지급하는 일당은 45,000원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측범   
·저희는 매일 2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개동 하우스에 3개 비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도측정, 실제적으로 오니케익을 주입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온도측정이나 지렁이 입식에 필요한 여직원 하나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위원 한창효   
·지렁이를 길러서 무엇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측범   
·현재 여천 소라면에 남양산업이라고 지렁이를 500평정도에서 대형으로 입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하수처리장 슬러지, 제지회사 슬러지를 처리비가 톤당 3만원씩 나옵니다. 그것을 소모시키면서 낚시용이나 이런 것으로 이익을 보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에서는 이 지렁이를 시험양식하고 있는데 미역공장 해산물을 이용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험장에서는 우리 분뇨 슬러지를 지렁이가 먹을 것인가? 또 기르다보니까 냄새가 없어지고 해서 그 2층 분뇨오니케익 슬러지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점도 있습니다. 저는 오지에 있는 관리하기가 힘든 과수를 지렁이를 입식해서 과수를 기르는 방법, 이 지렁이를 이용해서 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르는 방법 등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 박기완 연구사가 있는데 그 분과 연계해서 다른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방법을 연구해 볼려고 합니다.
·대신 4월 3일 방영된 지렁이 사육은 낚시용이라든지 의료용 이런 다용도로 사용한다고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해서 그런 3차원적인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현재 해룡에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키운다는 공장이 들어섰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측범   
·경기도 양주군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로 지렁이를 키우는 군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고 거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광주 삼릉건설에서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20억 지원을 받아서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출발했다는 전화가 있었는데 차가 밀려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해서 아침에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상 산회를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9년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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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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