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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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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9월3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박동수 의원, 박광호 의원, 하어룡 의원, 김성식 의원, 정영욱 의원, 정욱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6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공무원이 여러분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박동수 의원입니다. 
·순천 하이퍼마켓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하여 시장과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까르푸 건축허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한국까르푸주식회사에서 풍덕동 300번지 외 15필지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교통수요의 폭증이 우려되고 있어 순천시의 신중하고도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지 인근에는 현재 교통체증을 야기시키는 역전시장을 비롯하여 순천역과 순천교통 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순천시 인구의 3분의1이 거주하고 있는 연향·조례·금당지구의 신시가지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해룡면 소재의 농산물공영도매시장과 향후 조성될 풍덕동 택지지구와  해룡, 율촌산단 등등의 교통량 증가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무시된 가운데 하이퍼마켓이 개점된다면 장차 이 지역에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사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먼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이퍼마켓 사업지 인근 구암 삼거리의 1일 교통량은 약 5만여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순천 하이퍼마켓 즉 까르푸 순천점이 개점했을 경우, 구암 3거리는 교통량 배가로 인한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 1월 15일 건설교통부 고시 99-4호로 개정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지 외부의 개선안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교통시설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준거하여 순천시가 사업 시행자와 개선안 시행 계획을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9년 5월 4일 전라남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조건부 가결 조건내용 제5항에 현재 구암 3거리를 교차로 A로 지칭하면서 교차로 A의 연향동 방향 직진 교통처리를 재검토하고 순천시 의견을 검토하여 장기 교차로안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99년 5월 2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건내용 제5항을 사업지 진출차량이 A교차로에  직진 또는 좌회전 대기시 중앙선을 침범, 여수, 연향동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중앙분리 규제봉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순천시가 교통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업 시행자 측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고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사업지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5개항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졸속 심의와 순천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정서를 위하여 제시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5개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행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개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먼저 시장 나오셔서 박동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시한 원활한 교통소통 5가지 대안에 대한 견해와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의견인 연향동에서 사업지 방향으로 교차로 부근의 지하차도 조성은 연향동 방향 대로가 해룡천 복개구간으로 사실상 지하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남측폭 15미터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좁고 단거리이므로 도로 종단 구배처리가 불가능해서 고가도로 설치도 또한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번째 의견인 사업지 전면부 셑트백 구간의 연장 및 2차로 확보 의견중 연장구간은 사업지 전면 69미터, 사업지앞 15미터 도로에 연장 169미터 총 부가차선 238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업지 진입을 위한 교통량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2차로 확보 의견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확보토록 유도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의견으로는 사업지에서 조선맥주 방향으로 유출되는 교통량 처리방안은 평가서상 주 진출입구가 사업지 앞으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지 서측 10미터 도로는 진출의 역할 분담을 위한 보조 진출구입니다. 
·네번째, 교차로 장기안의 즉시 시행 또는 기한 명시는 전라남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순천시 의견을 검토, 장기안 제시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재거론이 불가능하고 또 도시계획 사업으로 우리시가 앞으로 판단 시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의견인 사업지에서 여수방면 우회차선 확보는 이미 우리시 검토의견으로 도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여수방면 진출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도에서 미수용 심의 의결된 바 있기 때문에 재거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지에서 여수방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또는 인근 풍덕2지구 개발사업 시행시에 이 문제를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대상이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주거용 건물과 주차장, 학교시설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단위면적부담금, 우리시의 경우 1평방미터당 약 350원입니다. 여기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하면 부담금이 산출됩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더 연구한 다음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시기를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99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IMF라든지 또 우리시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하려고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박상호   
·박동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동수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동수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두가지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차로 A에대한 장기 교차로안 제시라는 평가를 했을 때 순천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순천시에서 보완요구를 하지 못했는지 배경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신준식   
·지금 도로여건이나 까르푸가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현 도로여건에서 까르푸측에서 부담해서 진입로나 전면 이면도로를 자기부담으로 확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도 도면을 가져야만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계획된 수준으로서 앞으로 증가할 교통량까지를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다른 의견 제시를 안했고 또 앞으로 풍덕지구, 방금 말씀드린대로 풍덕지구 도시계획 할 때 겸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의원 박동수   
·두번째는 평가서상 교통량이 사업시행시 2005년 추정 시간당 200대 수준으로 교통량 폭주로 인한 대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뿐만 아니라 순천시의회의 견해도 마찬가지이고 대다수 순천시민들은 하이퍼마켓이 개장하면 그 일대는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치적인 근거가 있어서 대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무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 우리 시에서 시부담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를 늘려야 할 부분과 까르푸라고 하는 수요자 내지 입주자가 부담해서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할 부담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고 구체적인 교통량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있지 않고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박의원께 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작년 이맘때쯤, 구 덕흥동입니다, 신보아파트 앞에 위치한 태광가스충전소 민원사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신준식   
·생생합니다.
○의원 김대희   
·본의원은 다시는 우리 순천시 공공건물이나 주택가 부근에 가스충전소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의회에서 발의 촉구한 건의안에 서명했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는 반대로 가스충전소 옆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선다고 하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길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까르푸가 건립되면 제1종 보호시설로써 현재 순천가스충전소와 거리가 불과 30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천가스충전소의 저장 능력은 17톤인데 법정 안전거리는 21미터입니다. 하지만 재난시에 10미터가 과연 시장님께서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이것은 생각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 이역거리가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 봐야되고 모든 위험시설물로부터 시민의 안전성은 항시 생각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까?
○시장 신준식   
·결과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이역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벗어나서 현재 순천시의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대희   
·그러면 신보아파트는 이보다도 더 떨어진 100미터 밖에 그리고 여상고도 상당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민원은 상당기간 계속되었는데 그 점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역시 법률적인 판단을 일단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충전소 당시에도 덕흥동 관계건도 만에 하나라도 폭발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주민의 요구는 법에서 일단 수용해 드릴 수 없다는 사항을 당시 현장에서도 제가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전국에서 까르푸 매장이 순천에 11번째 들어섰습니다. 전국 매장가운데 30미터 안팎에 가스충전소가 있는 곳은 순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일 교통량이 5만여대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도 순천시입니다.
·만일 까르푸매장이 개장 이후에 가스충전소가 다시 신규 허가가 된다면 과연 허가가 날 것인가? 전문가의 의견은 가스충전소가 이전을 하든지 까르푸가 들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이것은 의지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택가나 상가 그러니까 주택밀집지역에는 앞으로 이런 가스충전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이미 설치된 가스시설이 내한연한을 다 채우고 새로 증설한다거나 설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하지않고 외곽으로 이전시켜야 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시민의 안전은 최대한 지켜져야 하지만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일탈해서는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대희   
·제1종 보호시설로서 가스충전소 위험물시설 옆에는 적게는 10∼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목욕탕, 여관 이런 것을 적용시킵니다만 까르푸같은 경우는 개장이 되었을 때 최소한 1천여명에서 2천여명 정도의 사람이 항상 거기에 상주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은 교통영향평가나 그외 사항보다 이 사항이 더 중요한 사항이다 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점을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까르푸가 허가를 내서 하고있는 지역이 맨먼저 순천시에서 공공터미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땅이었는데 확보를 하지도 못하고 또 그 땅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특정시민에게 이익이 가게하는 순천시 행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왜 그와같이 공공터미널을 하기 위해 확보했던 땅이었는데도 다른 대타토지를 구해보지도 않고 순천시 중소상인들이 생업을 전환하지 않으면 전부 죽게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전혀 무시한 채 순탄대로로 허가가 일사천리로 되는지 아쉽고 그와 같은 과정속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단 한건의 순천시 지적도 없이 여기에 계신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지역을 러시아워에 한번 가보시면 엄청난 문제, 순천시 교통난맥의 일번지입니다. 신호등이 연달아 4개가 있는, 타도시에서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할 순천시 교통행정의 난맥상 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리에 단 수치에 놀아나는, 거기에서 또 용역을 맡은 회사가 서울에서 몇번이나 와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어떤 통계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쉽게, 앞으로 순천 동부육군의 센터로서 기능을 해야될 순천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도 쉽게 소홀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 중에서 두 번째 의견인 사업지 전면부 셑트백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유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가능을 어떻게 사업자가 못하겠다면 못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우선 우리시가 되도록 까르푸에게 많은 부담을 해서 교통시설 확충을 하고 또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효율성 또 비교형량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까르푸라고 하는 업체를 적대시 해서 부담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좌우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부담시키고 또 그러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맞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주로 도에서 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모르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우리시의 손을 떠난 입장이고 거기에 우리가 참고자료 내지 건의사항으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했고 또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합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한창효   
·그러니까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신준식   
·권유는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한창효   
·본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까르푸측에서 의회에 몇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수용을 하되 불가능한 것, 거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공무원의 의지로 강하게 주민의 뜻이 전달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뜻에서 시장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알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두번째는 사업지에서 조선맥주 방향으로 유출되는 교통량 처리 방안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차량이 진입하기는 쉬운데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그와 같은 차량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조선맥주 뒤쪽으로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전혀 도로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도로도 없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현재 까르푸땅 외의 부지를 사 놓았습니다. 그 땅을 사서 순천시가 도시계획 도로를 내주면 앞으로 원만한 소통이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시장님 견해처럼 현재로 봐서는 아무 상관이 없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천시가 너무 소홀히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신준식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까르푸측에 부담시켜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 또는 도로계획상 필요하다면 시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서 도로면적을 넓혀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일반적인 얘기와 그 부근이 까르푸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전적으로 까르푸측 원인이 있으니까 전부 부담해라 하는 주장이 서로 대립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까르푸측에 부담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렵고 저로서도 까르푸가 들어옴으로 인해 중소상인들 생업이 위협을 받는다든지 반대로 순천 전시민이 값싸고 품질좋은 상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농산물이라든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판매해 주시오 하고 저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조직들이 상충되고 있는데 그것은 합리성에 의해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단적으로 모든 것을 까르푸에게만 부담시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한창효   
·본의원이 꼭 까르푸에만 부담을 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까르푸에서 소주 한병을 500원에 판매한답니다. 일반 가게에서는 1,200원에 판매하는데 그와 같이 생필품이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순천시 소비자의 80%가 까르푸를 이용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시민들이 좁은 길을, 예측불허로 행정이 한치앞을 못본다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문제로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다분합니다. 불을 보듯이 명확한데 그 부분에 대해 순천시가 까르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전체적인 시민의 혈세로 돈을 쓰더라도 교통대란이 없는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동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박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충분한가? 교통혼잡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지는 이미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신·구시가지와 여수를 연결하는 교차지점으로써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통여건 하에서 하이퍼마켓 개점은 동지역의 교통정체를 더욱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는 시간적 범위를 5년단위로 하고있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교통관리체계개선 등 여러 가지 교통정책 중에서 제일 기초단계인 최하위 교통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실행가능한 교통개선 대책을 이행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이퍼마켓의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남측 그리고 서측도로를 개설하라고 했고 또 35미터 도로인 여수로 내려가는 쪽에 하이퍼마켓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진입을 돕도록 했고 기타 교통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도록 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통대책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충분치 않으리라고 저도 역시 생각합니다.
·두번째,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업지의 외부 개선안에 대한 협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연초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몇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부지 앞 도로 15미터와 서측 도로 그것을 확보하도록, 교통영향평가 계획서에 넣도록 얘기가 되어 많은 부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용했고 그외 사항인 사업부지 앞 교차로의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안, 두 번째 A교차로 여수방면 직진차량의 안전을 위한 후방 예고등 설치, 세 번째는 진입부 교통섬 대기자 안전을 위한 회전폭 확장, 사업부지앞 15미터 도로 진입차량 대기를 위한 편도 3차선 확보, 다섯 번째 사업지 서측 10미터 도로 진입계획 제시, 여섯 번째 사업지 진출차량의 여수방면 진출의 원활을 위한 가감속차선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한 A교차로 여수방향 육교 설치, 여덟 번째 사업지앞 15미터도로 확장부분과 기존 도시계획 도로와의 선형일치를 위한 차선 운영 등 8개 사항은 교통관련 기관과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했고 마지막으로 차량소통 원활을 위한 고가차도 설치 등의 조건은 도로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5월 4일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조건 제5항에 대한 순천시 의견 제출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6조제4항에 의한 시행계획 준수사항으로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5개항 중에서 제5항은 사업자가 직진 교통 처리를 재검토 조정하고 교차로 장기안에 대한 순천시의 의견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지점은 이미 고시된 도시계획선 밖을 점용한 부분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을 벗어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대신 사업지앞의 중앙분리 규제봉 설치를 의견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당시 순천시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지하도로의 설치와 고가도로의 설치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조건부 5개항 내용을 벗어난 사항이고 또 도로구조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향동 쪽에서 내려올 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미끄럼 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만 연향동쪽에 미끄럼 방지시설은 기 설치되어 있고 부족한 시설은 더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동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동수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국장께서 사업장 입점에 따른 15미터 도로 169미터 개설 및 확장 그리고 서측 10미터 도로 185미터 개설 등이 마치 사업주가 교통개선 대책에 노력을 다한 것처럼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의 견해는 약간 다릅니다. 그 도로개설은 어차피 사업주 입장에서 당연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의 개념을 보더라도 사업장 주변이 잘 꾸며져야 매출도 그만큼 신장이 되고 또 해당 부동산 가치도 그만큼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견해가 어떤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초안을 가져와 저희들과 협의한 과정입니다. 그 안은 순천에서 여수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그 부지가 접하는 시점 거기를 입구로 보고 교차점 그러니까 아래부분을 출구로 봐서 계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지않아도 여기가 복잡한데 바로 들어가서 교차지점에서 나오면 안되니까 앞도로와 옆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했더니 몹시 부담스러워 하면서 결국 수용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동수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까르푸 주식회사가 광주직할시 광천에 하이퍼마켓 매장 신축을 계획했다가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개선대책에 소요되는 부담금이 약 70억정도 요구되어 그 계획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혹시 들은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대충만 들었습니다.
○의원 박동수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천의 경우도 순천시의 경우와 교통영향평가 차원에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교통대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6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원인유발 정도를 정량 분석하여 교통개선 대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고 사업지 외부 개선안에 대해서 미리 당해 교통시설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순천시가 사업시행자와 과연 몇차례나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사항은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최소한 5∼6번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여섯차례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당초에 제시했던 앞도로나 옆도로같은 것도 까르푸의 전용도로가 아니라 앞으로 연결해서 도로가 개설된다면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개설 부담금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일부라도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박동수   
·본의원이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장기 교차로안 자체가 물론 까르푸주식회사에 전적으로 부담하라는 안은 아니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퍼마켓이 개점되어 과연 어느정도의 교통수요가 폭증할 것인가? 그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순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전라남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한 조건내용 5개항에 대해 순천시의 검토의견을 보면 조건내용 제4항, 사업지 유발 교통량에 대한 교통량을 분석 보완 이 조항에 있어서 우리시의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까르푸 회사측에서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법적 범위내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했던 것이고 우리시 계획은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덕지구가 택지개발 되고 또 그 주변이 개발된다면 그 교통상황을 봐서 도로망을 확충하면 그런 문제들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통지를 안했던 것입니다.
○의원 박동수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조건부 가결 조건내용을 순천시가 접수했을 때 순천시의 입장에서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지 유발 교통량에 대해서는 외부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검토의견이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나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법규라든지 규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사항은 왜 하이퍼마켓 건축 허가를 해주면서 교통유발을 더 시키느냐는 생각을 갖게될 것입니다.
○의원 박동수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건교부의 지침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지 외부 개선안이라는 부분의 지침도 있는데 아무리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방법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의 지침도 엄연하게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지침은 순천시에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좋은 말씀이신데 사전 검토를 할 때 외부 개선안으로써 도로 2개노선을 신설하게 했다든지 또 부지를 할애해 가면서 도로차선을 확장하게 했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내부 개선안이 아니라 외부 개선안입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시설을 신설한다든지 보완하게 하는 것도 외부 개선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본의원이 자료를 죽 검토해 본 결과 어떤 부분이 발견되었냐면 조건내용 제5항을 보면 교차로 A의 장기 교차로안 제시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중앙분리대 규제봉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만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의원 박동수   
·이 부분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관련부서에서도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검토의견들이 제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교통과에서는 순천가스앞 교차로 장기안의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첨부사항이 되지 않고는 도시계획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오니 교통유발 원인자가 보상대책 수습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할 것임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잘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의원 박동수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도시과의 검토의견이 가장 현실적이고 매우 중요한 대안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런 내용이 교통영향 심의 보완서에 첨부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도시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법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가스가 있는 지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안이지 그것이 사업자측인 까르푸에서 해야된다는 의견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동수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추진사항을 보면 심의 신청 접수가 99년 4월 6일 되었고 전라남도 심의필증 교부가 6월 4일입니다. 중간과정을 보면 관련기관 검토의뢰가 4월 7일, 평가설명회 개최 4월 8일, 검토의견 전남도 제출이 4월 14일, 위원회 검토결과 보완서 요구가 4월 24일, 심의위원회 5개안 조건부 의결이 5월 4일 이런 절차로 볼 때 불과 이 모든 사항이 2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추이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느낀 감정입니다만 순천시가 마치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설명 드렸습니다만 비공식 협의나 공식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류에 나타난 것은 공식적인 협의사항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이전에 초안을 가져와서 저희들과 금년 1월부터 협의를 해서 도로 2개 노선도 넣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서류만으로는 너무 단기간에 처리함으로써 처리가 너무 소홀했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비공식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의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육교라든지 도로 개설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된 사항을 답변하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의원 김대희   
·전국에 까르푸 매장이 10군데 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현장을 보고오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안봤습니다.
○의원 김대희   
·전국 까르푸 10개의 개점된 매장 가운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들이 교통난과 주차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까르푸의 전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대형 유통시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그런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평상시 알고있는 상식입니다.
○의원 김대희   
·그러나 순천시는 사통팔달, 그 까르푸 매장이 들어설 부지가 교통 중심지이고 현재 이쪽 동부권에서는 바로 직통으로 교통이 연결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순천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시와 유사성이 있는 울산까르푸, 성남까르푸를 다녀왔습니다. 울산까르푸는 경주 넘어가는 길목 신도심 변두리 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려서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 인근지역 사람들만 이용해도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1년여동안 민원이 들끓었고 언론에서는 4개월동안 까르푸 교통문제를 다뤘고 의회에서는 임시회가 열렸고 주민들은 북구청을 항의 방문해서 1년여동안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그런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르푸 측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지 않고 순천시의 관문인 현 위치에 교통대책, 주차대책, 주민의 민원해결 방안도 세우지 않고 개장만 서두르는 까르푸측의 의도는 본의원의 생각은 상도덕을 무시한 상행위만을 일삼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는 솔직히 견해가 좀 다릅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좋은 제품, 싼 제품이 우리지역에 공급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은 혜택을 볼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상인들 물론 그분들이 어려워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그와 반대되는 측면도 생각해 볼 때 꼭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김대희   
·본의원도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주차난이나 교통문제가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박동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순천가스충전소 앞 3거리입니다.
·1일 교통량이 약 4만7,000대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같은데는 까르푸 진입로에 신호등이 1개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현재 까르푸매장 앞에는 신호등이 4개 있습니다. 울산은 1일 교통량이 3,500대입니다.
·3,500대가 통과하는 도로인데도 교통대란 운운하는데 우리는 그에 15∼16배가 달하는 5만여대가 통과하는 길목에 까르푸 매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울산시는 신호등이 1개인데도 평일에는 차량이 155미터정도 밀렸다. 토요일은 366미터가 밀렸고 일요인은 400여미터가 밀렸다고 합니다.
·승용차 대수로는 버스나 화물차를 제외하고 승용차 대수로는 약 70여대가 밀려 있어서 엄청난, 까르푸가 들어오기 전보다 40.4%의 차량이 증가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연된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구암삼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신호등이 4개소인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지역이 한쪽으로는 개발되었고 한쪽으로는 개발이 안되어 도로체계가 확실히 안이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이 개발된다면 도로망이 완전하게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신호등을 받아서 한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분산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은 개발되고 한쪽은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진입 연결되는 부분마다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삼거리 지형상 도로구조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평상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풍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계획에 여수 내려가는 도로가 굽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로 체계가 직각이 안되고 중심이 안맞아서 그런 문제를 개선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김대희   
·국장님께서도 현재 그쪽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아침 출퇴근 시간, 물론 낮시간도 그렇습니다만 우회전 차량도 빠져나가기 힘들만큼 복잡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꼭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주차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까르푸가 법정 주차면적을 2∼3배 늘려서 440여대를 이야기 하는데 2∼3배 늘리면 770∼780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장초나 공휴일 그리고 세일할 때는 매출액이 약 10억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만원 고객당 차 1대라고 생각한다면 차가 1만대 들어옵니다. 고객 1인당 5만원 고객에 차 1대라면 2만대가 들어옵니다. 피크타임 10시간으로 본다면 1시간당 차가 2,000대 들어옵니다. 700∼800대 주차대수로는 감당을 할 수 없다. 이것이 타지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중단하라고까지 했다는데 이에 관해서 그쪽 지역의 부지는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여유부지에 대한 주차대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받은 대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주차대수보다 배이상 많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방금 김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여유 주차대수 이것은 다른 지역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서 대책을 꼭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까르푸가 개점했을 때 우리시는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통유발 주체인 까르푸쪽의 교통대책 부담을 우리시가 고스란히 앞으로 안게 됩니다. 사전에 이런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을 때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이에 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의원 김대희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조건부 허가를 앞전에 승인한다고 했는데 조건부 허가는 조금 곤란하다. 왜냐하면 일단 현 상태에서 허가가 나면 그러한 사항들을 수습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교통문제가 아닌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해소주공장 부분이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사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잘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침수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수로가 까르푸옆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큰 주차장과 까르푸 건물이 들어섰을 때 대책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까르푸 부지내로 통과하는 하수도를 도로를 따라 사업비 약 5억원을 들여 지금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의원 김대희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까르푸 측에서 합니다.
○의원 김대희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잘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이곳은 사실 역전, 풍덕, 덕암, 연향하수도 로타리입니다. 국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도   
·이영도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나 국장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교통영향평가 계획서는 회사측에서 했습니다.
○의원 이영도   
·앞으로 구암삼거리를 개선할 때 교통유발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좀더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려면 우리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까르푸를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얼마이고 그냥 통과하는 교통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 비율에 따라 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영도   
·그러니까 현재상태의 교통영향평가를 해둠으로써 나중에 개점할 때의 영향평가에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은 예측하고 했기 때문에.
○의원 이영도   
·예측은 항시 빗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용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시에서 그런 평가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도   
·그러면 까르푸측에서 해놓은 그대로만 믿고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까르푸 측에서 한 계획서를 평가 또 심의하는 기관이 전라남도 교통평가심의위원인 최고 기관에서 심의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영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한곳밖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교통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회사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의원 이영도   
·다시 말해 까르푸 측에서 의뢰한 것과 순천시에서 의뢰한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계획서를 자기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또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맡기든지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이영도   
·아무튼 앞으로 구암삼거리 개선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도 가미할 수 있는 폭넓은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걱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들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범위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본 후에 할 얘기입니다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될 때마다 국장께서는 풍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택지개발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날 것으로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택지개발도 의원님들의 의견과 자문을 얻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있고 실시설계가 2000년 7월이면 끝납니다. 끝나니까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한창효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거기는 침수지역이고 지대가 낮아서 택지개발을 해서는 안된다고 의회에서도 전부 같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0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끝내서 다시 시작한다면 2005년도에나 완공이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닙니다. 1년반 내지 2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의원 한창효   
·그러면 2003년도나 되겠는데 그렇게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도 마치 잘못된 것을 모두 풍덕지구로 돌려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인데 거기에 택지개발이 되어 인구가 더많이 늘어나면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되어 더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그리고 김대희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 순천은 단순히 27만 순천시민이 이용하는 까르푸가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적은 도시에 까르푸가 생긴 이유는 인근 여수와 광양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보고 한 것입니다. 근 50만, 100만 인구에 가까운 사람들이 순천의 까르푸 80%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교통전쟁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 용역하는 사람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려고 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누구의 책임이 아닌 전체 지혜를 모아서 정말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전문가 의견이나 의회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28일과 9월 1일에 단행된 인사에 있어서의   인사기준과 인사 대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입니다.
·모두가 주지하시다시피 시산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에 권한은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원칙에 의해서 단행되는 인사야말로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일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만이 조직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공정한 인사관리만이 조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사이고 또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쿠니마치는 말하기를 지방자치에 있어서 인사관리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했습니다. 단체장을 오케스트라에 지휘자로 본다면 적절한 연주자와 악기배치에 의해서 그야말로 조화있는 화음과 음색이 창출되며 지휘자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행정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인사배치에 의해서만이 조화로운 행정력이 창출되고 행정력에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새로운 인사에 패러다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적시된 바와같이 이번 단행된 인사가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임용되었다고 보십니까? 
·또한 관계법령을 보더라도 전문성과 능력수준, 그리고 업무추진 능력과 실적 등을 고려해서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서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은 어떻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본격가동을 앞둔 시점에서 또 군부대 이전사업과 봉화산터널공사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추진등 현안문제에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의 주무 과·소장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과연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 인사로 인하여 5급 5명, 6급 16명, 7급 이하 13명 총 34명을 대기발령했는데 그 대상자 선정기준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타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국가발전에 일조를 해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 보수의 삭감, 정년의 단축 등 어려운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참으로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였으며 또 피부에 와닿는 사기진작책을 발굴 시행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상의 처우개선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열악한 재정의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시장의 의지로 시행될 수 있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입하여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인사를 선행함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할 것입니다.
·인사에 공정성이 없으면 누구나 일보다는 세칭 줄대기에 바빠질 것입니다. 또 부조리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될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제도의 개선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 취임이후 개선 또는 발굴 시행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있었으면 밝혀주시고 또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며 서류나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동 국도17호선으로부터 조곡동 조곡교에 이르는 총 연장 3,366m에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지난 94년부터 민자유치를 추진해서 97년 5월 8일 경남기업과 민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경남  기업에서는 용역비 8억3,000만원을 부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부채비율의 축소조정 등 대우그룹인 경남기업의 내·외적인 요소로 기인하여 지난 8월 23일 사업포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지금까지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시장! 지난 6월 28일자 의회의견으로 공식 발송한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서 내용을 포함하여 순천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시장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광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차 구조조정으로 196명을 감축한데 이어 2차 구조조정은 132명을 '99년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인 '99년도에는 44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98년 제1차 구조조정시에는 정원만 감축하는 인사였으나 이번 인사는 직렬과 직급별로 감축함으로서 전반적으로 하향인사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금번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99년 8월 27일 순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 40년생과 6급이하 43년생 35명을 대기발령했는데 그 기준으로서 대기발령 해당 선정기준으로는 봉급압류 금액 1억원이상 봉급압류자 13명을 하향전보하였고, 보증으로 동료직원에게 피해를 준 직원 2명을 대기발령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봉 1개월이상 징계받은 3명을 대기조치 하였습니다. 그외 읍면과 동의 결원보충을 위해서 전반적인 하향인사가 불가피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직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보는 간부의 평가와 다른 사람이 보는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정전반의 포괄적인 부분을 내다보면서 적재적소에 보직임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인사가 전반적인 하향인사이긴 했지만 예외적으로 여성공무원은 상향인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일반직 6급 여성담당이 본청에 한명도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소에서 발탁을 해서 본청에 보직발령하였고 면에만 근무하던 6급 여성담당을 사업소 담당으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을 민원실에만 배치하던 것을 그동안 관례를 깨고 총무과와 문화관광과에 각각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27%가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청 각 부서에 점차적으로 일반직 여성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급을 읍면동에서 사업소로 전입하는데 있어서는 경력과 능력 그리고 추진력을 종합판단하여 읍면동장중에서 5급 경력이 가장 오래된 사람을 선정해서 보직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이 진행중인 부서를 말씀드리자면 유통과라든지 직제가 바뀌었습니다만 하수과 여기의 보직변경은 좀더 업무를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직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5급이하 전직원에 대하여 금년과 내년에 정년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 또는 정원내의 자리를 주지 못하고 부득이 대기조치하였습니다.
·이 직원들의 소속은 비록 순천시로 되어 있지만 봉급 각종 수당 등 일반직원들과 차이가 없도록 직무를 부여해서 효율적 인력관리를 하고 또 선배공직자로서의 예우에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정말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봉급삭감 등 공직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으로서 당연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을까 결국 사기가 진작되어야만 일을 시킬 수 있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인간적으로 무척 괴로워하고 시장으로서도 대책이 있는가 연구를 하고 제주라든지 서울시 지역 등에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 대책이 나와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일부는 반영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좌우간 구조조정으로 인해 침체된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사기진작에 관한 종합대책을 시달한 바 있으며 포상휴가제 실시, 연가실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희망부서 전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취미활동 및 연구모임 운영지원,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자격증 갖기 운동등을 추진해서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국내외 배낭여행 연수, 위탁교육 확대 등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도 일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수상의 처우개선이나 가족수당 인상, 성과급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고 또 정부방침이 내년도부터 평균 약9.7%정도 봉급인상이 기대된다는 시책이 입안중에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 축조사업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인 경남기업에서는 IMF이후 여러 가지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개선하려고 자체에서 노력하는 것은 어느정도 알았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경남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그동안 이 사업이 약6년동안 거의 원점에서 맴돌다시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수십차례 회합을 하고 구두나 서면을 통해서 공사실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7일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남기업에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 69억원을 지원해달라 그리고 이 시설 매수청구권을 인정해달라, 또 앞으로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민자유치 정신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지난 6월 28일 의회와 최종 협의 결과 경남기업의 요구사항은 협약정신에 위배되므로 경남기업이 시공을 하지 않고 불응할 때 이 민자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민자사업자를 재공모해서 그래도 참여자가 없을 경우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시장의 방침과 의회의 의견이 일치해서 우리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지난 8월 23일까지 경남기업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부득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통지하고 그때까지 시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8월 26일 기 체결한 민자협약해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최초 민자협약을 살리려고 무척 노력하였습니다만 경남기업의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 지난 6년간의 노력이 도로에 그치고 만 것은 참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또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민자유치에 의한 터널완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권고한 의견을 참작해서 제2의 민자투자자를 빠른 시일내에 저의 계획으로는 12월초까지 선정해서 추진하고 만일 희망자가 없을 경우 우리시에서 터널공사를 직영하겠다는 것을 직접 발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예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모 국회의원은 지난 제205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신도림역 화장실이 바로 선다! 질서가 바로잡힌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뭐니뭐니해도 지방자치에 있어서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인사가 바로서야 행정이 바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공감하실 것입니다만 인사는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것이 인사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고 하는 것이 행정전반을 움직이는 마치 행정을 움직이는 칩과도 같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인사를 일컬어 블랙박스와도 같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하는 공무원이 우선시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이러한 분위기가 될 때 그야말로 시키지 않아도 밤샘하고 노력하고 무한 경쟁으로 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스템 요법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인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8일자 인사관련 문제입니다. 물론 사무관급 이상이었는데 해당자 본인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조금전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월 28일자 하수관리사업소장 임용요건, 발령 이 내용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물론 그 문제가 일부 견해에 따라서는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인사였다라는 점에 대해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정사안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1년전에 있었던 일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시장으로서도 강력한 경고를 주었고 사실여부는 고사하고 일단 사회적인 무리를 야기했다는 입장에서 본인에게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나 지방공무원법이나 인사규정상 이것이 아무런 하자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시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난 일을 자극제로 삼아 분발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각오를 했다라는 말을 아울러 드립니다. 
○의원 박광호   
·방금 말씀중에서 그분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경력과 능력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공서열방식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질문할 때는 소신을 갖고 했다 내지는 능력배치를 시켰다. 또는 연공서열방식에 의해 적절배치해서 단체장으로서 소신배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달리합니다. 하수관리사업소에 성격이 현재 어떻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의 성격이 우리시에서 그야말로 단일공사로서는 최대공사로 1000억이상 투입한 현장이 아닙니까? 또 개장을 앞두고 있고, 행정적인 사안보다는 기술적인 사안이 큰 사업소가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행정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인사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왠지 공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현재 하수관리사업소장이 직제상 행정직 플러스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국장도 현재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하수관리사업소장은 토목직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총체적으로 봐서 이번 2차 구조조정을 통해 너무도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행정직렬입니다. 
·그래서 각 직렬간 균형을 유지하고 또 내 스스로도 기술직은 아닙니다만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직은 아니지만 능히 행정직이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기술직 못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계장직 담당팀장들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 토목인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하수관리사업소를 유지관리하고 잘 준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광호   
·물론 본 의원도 그 사항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8월 28일에 있었던 인사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침소봉대할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가 되는 것이 좋치 않겠는가라는 말씀이고 적절한 비유가 될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축구게임에서 골키퍼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골키퍼를 시켜야만 쉽게 말해 그 팀이 삽니다. 그 골키퍼 선수를 센터포드나 공격수를 시켰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잘 소화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적재적소에 따라서 용처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인사의 적절한 배치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반복드립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이 보다 고려된 인사가 이곳에서 있었으면 좋치 않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는 인정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대상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적인 수단도 때로는 효율성이 있다. 김병지가 골키퍼였지만 공격수로 활약해서 득점을 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축구일화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박광호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배치가 좋치 않느냐, 축구로 예를 들어 질문했는데 축구로 답변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적절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점 고려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서류로 보고 파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수상의 처우개선이랄지 인사상의 처우개선, 후생복지제도의 개선 등 약 5가지 정도의 개선사항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역시 공무원들의 정서나 내용들을 파악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있어서 인사상의 처우개선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7급까지는 근속승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급으로의 승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승진 적체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급 공무원의 정원 확대랄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 자체에서 승진기회를 늘리려면 기구개편, 정원을 늘려야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도나 행자부로 올려도 안됩니다. 
·그러한 사례가 한건있었습니다만 결국 정부에서 6급 승진기회를 앞으로 늘리겠다. 그 시행방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말 이내로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6급으로의 승진폭이 상당부분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인사상의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 이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의원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본질문 범위내에서 핵심만 간략히 요지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하어룡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대기발령 인사를 어찌해서 기초단체중에서 우리 순천시가   가장 빨리 하게 되었습니까?
○시장 신준식   
·글쎄요. 빨랐는지 늦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의원 하어룡   
·그러면 그런 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사항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시장 신준식   
·저는 빠르고 늦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의원 하어룡   
·우리 순천이 대기발령 인사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먼저한 인사입니다. 왜 20년, 30년이상 수십년간 공직자를 했던 분들의 인사를 빨리 하셨습니까?
○시장 신준식   
·작년도 1차 구조조정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시기적으로도 적정했고 또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의 얼마간의 상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해야 할 인사 일주일, 2주일 늦게 한다고 해서 무슨 득이 되겠는가? 이왕 구조조정의 아픈 상흔을 되도록 빨리 씻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의원 하어룡   
·행정행위는 중간이 최고라는 말을 들었죠?
○시장 신준식   
·글쎄요? 빨라서 좋은 경우가 있고 늦어서 좋은 경우도 있겠죠.
○의원 하어룡   
·구조조정을 빨리해서 무슨 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시장 신준식   
·어떻게 한 말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의원 하어룡   
·대기발령자는 집에서 대기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대기합니까?
○시장 신준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간을 마련하고 임무를 부여해서 공간까지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하어룡   
·현재 대기발령자가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대기발령자가 어떻게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간 예우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하어룡   
·현재 대기장소도 마련해 놓지 않고 대기발령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전남도청에는 기사공간이 대기발령자 사무실이더군요.
○시장 신준식   
·그 문제는 아까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하어룡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박종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48회 임시회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대해서 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보충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경남기업에 해지통보를 보내셨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경남기업과 순천시의 분쟁소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아심을 가지고 본 의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협약서 32조를 보면 갑이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성실히 시공 또는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갑은 사업자의 변경 또는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99년도 8월 26일 해지통보를 시에서 조치했다니까 그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고, 32조 2항을 보면 을은 귀책사유로 인해 해약될 경우 기 투자된 사업비의 반환청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 투자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우선 이 문제는 경남기업과 민자협약 해지를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그 귀책사유는 모두 경남기업에 있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정산과정에서 민법이나 상법 또는 사회상념상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핵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산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설계서 설계비입니다. 이것이 실제 자료에 의하면 12억에 해당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수치는 8억3,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8억3,0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제2의 민자협약 민자투자자가 생기면 그쪽에서 부담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 부담이 안생길 것이고, 만일의 경우 제2의 민자투자자가 없어 우리시에서 직영할 경우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설계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 적정액을 협의해서 부담할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결과 경남기업에서 동년 6월 28일 순천시 매수청구권 재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청구권 재정지원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제40조에 의해서 사업매수를 갑에서 요청하고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결국 모든 거래관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서 적정선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박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 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민자유치를 위해 그동안 우리 순천시의 행정력 소모, 시민의 행정불신, 예산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무엇보다 이 민자협약에 있어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가 선정되고 이것이 실행되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IMF라고 하는 미증유의 경제난국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좌우간 행정불신 문제는 불신이라기 보다도 봉화산터널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하는데 또 봉화산터널이 뚫어지도록 기대하였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2의 민자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정말 역량있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원 박종효   
·시장께서는 6.4지방선거전 많은 공약을 순천시민에게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게는 시청사 이전문제, 봉화산터널공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2기 단체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경우 후손들에게 길이 길이 신준식 시장의 업적을 평가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신만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좀더 소신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명실공히 순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심상근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방금 박광호 의원님이나 박종효 의원께서도 지역구를 떠나서 순천시 전반에 걸쳐 봉화산터널에 대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봉화산터널이 제일 처음 경남기업과 민자유치를 협약해서 한다는 것은 시민의 교통난 해소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한다는 것은 공감하나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을 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라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단굴은 210억이고 2단계 쌍굴을 할 때는 160억입니다. 도합 37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순천시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우리 시에서 기채를 내야합니다. 과연 굴을 뚫어서   연향동 저쪽으로 도로 확장하고 동순천쪽으로 뚫어서 확장해서 교통 통행료를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서 본 의원은 민자유치 2차 대상자가 없으면 시 청사이전보다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심의원님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자유치가 두 번째로도 실패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하되 그때 가서는 기채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저리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터널은 꼭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시가지, 구시가지의 교통체증이 날이 갈수록 심하고 앞으로 3,4년만 지나면 신시가지, 구시가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되고, 시청사 이전문제가 급한가, 봉화산터널이 급한가 이 문제는 가치관이나 도시개발 차원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동시에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 청사를 만일 이전했을 때는 그 지역을 공영개발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그 지역에서 벌어서 시청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동시에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심상근   
·그 막중한 사업을 동시에 한다는 의지는 고맙습니다. 방금 봉화산터널 문제에 관해서는 기채를 얻어서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만약 희망자가 없을 시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하셔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청사 이전은 공영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해서 지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현재는 IMF 정부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긋난 말씀같은데 과연 봉화산터널에 대해서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시급하지 않고 시청사 후보지가 먼저 선정되면 자연 순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견해는 동시에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봉화산터널은 유보하고 속기록에도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을 때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시장님의 동의가 있으면 정정하기로 하고 민자유치가 없을 때는 유보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종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종효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상호   
·10분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답변에서도 추가로 민자사업자를 공모해서 없을 시 시 직영을 바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직영여부를 그때 검토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절차가 되어야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상근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심상근   
·그렇게 알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어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하어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간단한 질문에 맞춰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를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35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한 조례를 무시하고 위원을 위촉한 배경에 대하여 지난 99년 3월 26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분명한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시장께서는 조례 취지에 어긋나게 되었다는 답변과 함께 임기 2년이 만료된 이후 제2기 위원 위촉시에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바르게 시정하여 위촉하겠다는 시장의 의지와 소신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넉달도 되지않는 시점인 99년 7월 22일 시장은 40인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수에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불균형하게 불합리하게 조직된 순천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시장께서는 두 번째 단추까지도 잘못 끼우려고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순천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통역요원 위촉 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은 세계화 추세로 인한 국가간 교류 증진과 문화적 자산을 기초로 하여 관광산업이 국가사회 발전의 핵심과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 순천은 광역 광양만권의 중추도시로 기틀을 다져왔고, 전국 기초단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지리학적 여건과 문화적 자산을 잘살려 나간다면 앞으로 전개될 문화의 세계에서 세계속의 일류 순천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시 시정 구호인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 건설에 걸맞는 순천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기존 내국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정겹고, 따뜻한 순천인의 마음을 전달하고 순천의 관광자원을 올바르게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적 관광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안내 예절에도 정통한 관광안내 통역요원 위촉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소신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껏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전남도청에서 지역별로 위촉해 놓은 통역요원을 몇회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참여하여 통역하였는지 묻고싶습니다.
·셋째, 행동 그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동 중앙파출소와 파출소 앞의 행동 그린공원은 98년 2월 사업비 46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주차장과 편익시설을 조성한다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42필지, 건물 36동에 대하여 99년 1월 20일 26억여원의 보상비로 편입토지와 지장물의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공원조성 예정지는 도심속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특색있는 도심속의 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확대한다는 공원조성 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지부진한 시정수행을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은 시정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26억원의 보상비를 지출한 공원지역을 금년 본예산 3천만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하시라도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이맛살을 한번이라도 눈여겨 봐주시고 앞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왜 지금까지 공원조성을 미루어 왔는지 그 사유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먼저 시장 나오셔서 하어룡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하어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위원회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는 하어룡 의원께서 지난 3월 26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면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추진위원은 3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의 취지에 맞지않게 구성되었다는 지적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조례상의 내외라는 단어보다는 숫자 개념이 명확한 이하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개정조례안을 미리 제출하게 된 것은 임기만료 후 재구성에 따른 준비와 또 위원 위촉이 그 동안 지역 안배가 미흡했다는 점을 차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정원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 관계상 정원이 늘어나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지역 읍면동 23개동 지역 안배를 감안한다면 40인정도가 적정치 않느냐 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의회에서 폭넓은 심의를 통해서 적정 숫자로 조정하여 의결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만 위원 위촉이라든지 기타 이 추진위원회가 운영되어 나가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시장은 하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적극 살려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밑거름 노릇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필요한 통역요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 내방객으로서는 시청을 공식 방문한 외국인과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 이 2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천시청을  공식 방문한 외국인은 98년도에 3개국 19명이었고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은 98년도에 12,806명이고 99년도 2사분기까지 3,693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외국인 내방객 통역을 위하여 전남도로부터 위촉된 명예통역안내원 4명과 자원봉사 통역안내원 2명을 그동안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순천시 공식내방객과 단체관광객 방문시에는 자체 통역안내원을 대동하고 방문함에 따라 아직까지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2010년 해양엑스포 후보지역의 관문이고 또 전남동부권  문화관광 거점도시로서 외국인 내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 안내 통역요원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역안내요원의 확충 방안으로는 우선 전남도에서 금년말까지 전문 관광가이드 65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어 통역요원 필요시 도에 지원 요구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순천시 자체 통역요원 확보를 위해서 순천대학교수 및 어학전공 학생 중에서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에 협조 요청하여 앞으로 우리시의 외국인 내방객 및 관광객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순천대학교와 우리 시청이 교류 협력을 정식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층더 쉬워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적어도 영어, 일어, 중국어 가능하면 프랑스어까지 능통한 관광지식이 풍부한 통역요원을 앞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시의 해외 교역활동이라든지 해외활동의 외연적 범위가 확대될 때 말하자면 그러한 통역요원이 필요할 때 이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우리시에서 일어 2사람, 영어 2사람 명예통역요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하어룡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하어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하어룡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하어룡   
·하어룡 의원입니다.
·이번 제2건국조례안이 의결되었더라도 그 위원 위촉을 하지 않고 임기가 끝난 2년후에 위촉하기 위하여 미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노라고 이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아직도 임기가 남아있는 1,2월 전에도 개정조례안이 충분하고 또 40인이하로 한 것에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이번 개정조례안에 25명내외라고 대통령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올라왔으면 이번에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제2건국위원회로 질문하게 된 것을 그 위원들에게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 아시고 임기 2년이 다된 시점에서 대통령령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되었든 본회의가 되었든 의회에서의 발언에는 항상 무거운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제2건국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하어룡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질문에 의한 답변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지난 제49회인가, 제50회 임시회 때 올린 이유가 다시 반복됩니다만 임기만료 후에 재구성에 따른 준비 단계다 그래서 조례를 올렸다고 했거든요. 
·방금 시장님 답변에 그러셨죠?
○시장 신준식   
·또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하의원님의 본질문을 피해 가보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방금전에 속기록을 검토하고 왔습니다. 지난 제50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현재 인원이 25명이 넘어서 현재 인원에 맞게 현실화하려고 조례 개정을 이번에 제안합니다 하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의 의도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내용과 시장님의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답변할까요?
○의원 박광호   
·네.
○시장 신준식   
·우선 1차적으로 25인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 숫자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입니다. 25인 내외라고 하면 우선 내라고 하면 25인을 포함해서 부등식 왼쪽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25인 외라고 하면 또 25인을 포함해서 부등식이 오른쪽 방향 <자를 긋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인 모순을 해결함과 동시에 25인이라는 숫자를 넘어서 35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고 또 아울러서 지역안배가 부족했다는 지난번 하어룡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45인이 어떤가 해서 40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행정부 안이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35인이 적당하다면 35인으로 의결할 것이고 또는 25인으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의결이 될 것입니다. 좌우간 의결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광호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의지, 그 숨은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두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 내용의 답변 중에서 이번에 임기만료후 당장 이 인원수를 조정해서 재구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임기만료후 재구성에 따른 준비 단계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그 답변의 일부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25명이 넘다보니까 이 조례를 쉽게 말해서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개정하려고 한다는 개정 취지 설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매사를 정확히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상임위에서 어느 간부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그 두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하어룡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하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동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추진 지연사유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동근린공원은 구 도심지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차난을 덜어주고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97년부터 구상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97년에 행동 65번지 일원 2,000평방미터에 공원조성 계획 용역을 수립한 결과 지하주차장과 편익시설 등 공원조성 사업비가 46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 매입은 우리시가 직접 하고 지하주차장과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도에 토지보상과 건물 철거를 위해서 25억8,000만원을 들여서 보상과 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97년말부터 시작된 IMF체제하의 경제침체로 민자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공간을 방치할 수 없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우선 사용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임시주차장보다는 도심속의 휴식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여론이 있어서 간이공원 조성을 추진키고 방침을 바꾸어 추진하던중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중론에 따라서 확보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주차장 시설과 간이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준비해오던 중에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2000년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중심에 위치한 행동공원 부지로 선정을 하고 지난 7월 21일 24억원의 양여금의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 임시주차장을 한다든지 간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3,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이 확정되면 99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여금 24억원과 우리 시비 약 12억원을 합해서 36억원을 투입해서 체육관이라든지 문화활동관, 지능개발관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공원시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완벽하게 갖춰서 순천시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순천의 상징적인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하어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하어룡   
·없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열악한 자치여건하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1945년 국권회복 이후 40여년의 긴 노력과 투쟁끝에 '95년에서야 비로소 단체장을 주민의 의사로 선택하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꽃망울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재정, 자치관계 법령 미비로 인한 상급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은 관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법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단체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현안사업 하나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 역시 시장의 책임이라는 주민들의 정서는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시 현안사업중 하나인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몇 가지를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95연대 본부와 5대대를 포함한 군부대 이전사업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군부대가 보안상 취약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95년 도농 통합과 광양만권 개발 활성화로 시가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도시발전 저해 시설화 되었습니다.
·또한 광양만권 신 산업지대 입지로 주요시설이 배치됨에 따라 군사시설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 개축이 곤란한 점 등이 고려되어, 88년 최초로 군부대 이전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97년 국방부에서 2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많은 논란 끝에 98년 6월 상사 오곡지구로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주민반대에 부딪혀 곧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이어 그 대안으로 98년 8월경부터 별량면 운천지구로 변경을 검토한 이후 98년 12월 29일 동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우리시가 건의하고 수차례 군부대와 협의한 후 99년 6월 9일 최초 합의각서를 도출하여 99년 7월 7일 재차 31사단장과 순천시장간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이전사업은 거기에서 일보도 진척되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일각에서 국방부 예산을 반납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운위되는 가당찮은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된 경위에는 우리시의 대응에 몇가지 오류와 해당 군부대의 억지에 가까운 오만한 자세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협상력 부재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상사면 오곡지구 주민들 반대에 너무 쉽게 빨리 변경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군부대에게 넘겨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위무 능력부족입니다. 운천지역 변경 건의후 98년 12월 추경예산에 주민 숙원사업비로 32억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1년 가까운 이 시점까지 단 한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부대이전을 기정 사실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급기야는 집단민원을 자초하였는데 이점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군은 군부대 이전사업이 마치 우리시에 시혜를 베푸는 사업인듯한 인식의 전제하에 시종일관 우리시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우리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군부대의 요구에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총 76억의 사업 지원을 약속하였음에도 급기야는 애당초 합의한 내용을 제멋대로 변경 요구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였고 이 문제가 마치 우리시의 책임인양 예산 반납 등의 공갈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93년 광주 상무대를 장성군으로 이전할 때 중앙정부가 장성군에 무려 2,325억원의 사업지원을 약속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시와 27만 시민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오히려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범시민 차원에서  해당 군 관계자의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외부인의 불순한 개입 의혹입니다. 작금에 시중에 떠도는 설과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에 의하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외부인의 불순한 개입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본 사업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 모정당 전문위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시와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군부대를 낙안면 금산지구로 변경해 줄것을 요구하였고, 해당지역 공시지가를 현재보다 무려 10배까지 상향조정 해달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까지 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불순한 자들이 부당한 이권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이하 간부들 중 그들을 만난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부대 이전사업 전담팀의 구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임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 시에서 가장 바쁜 부서중 하나인 대표적 사업부서의 기술직 공무원 몇명에게 일임함으로써  사업의 추진력이 둔화될 수 밖에 없었다면 차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획부서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순천 출신 정치인들의 노력 부족입니다. 행정에 있어 정치권의 지나친 관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도 본 현안은 상당부분 지역에서 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은 현 국내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그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상의하고 대처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본 사업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시장 나오셔서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김성식 의원님께서 시장을 위시한 간부진에게 치하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부대 이전사업을 대표적인 주민 기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상사면 오곡지구 주민들 반대에 너무 쉽게 굴복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군부대에게 넘겨주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도시 균형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88년부터 추진한 우리시 현안 사업으로써 97년 후보지 8개지역을 선정하여 군부대에 요청한 결과 군부대에서 상사면 오곡리 일대를 지정하게 되었으며 부대이전에 따른 반대민원 발생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민 설득에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국방부가 오곡지구를 포기함에 따라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굴복했다기 보다는 국방부에서 너무 쉽게 포기를 했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운천지역 변경 건의후 집단민원을 자초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위무능력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98년 12월 별량면 운천지구 주민 80%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98년 12월 29일 군부대 이전 위치변경 요청을 하였으며 국방부로부터 위치변경 승인이 결정되면 확보된 32억원의 예산을 집행코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위치 변경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예산을 집행한 후 군부대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군 관계자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부대의 어떠한 업무 추진 태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76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위치변경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최근 전방부대의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부대에서 시설을 안전지대에 배치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형 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요구한 지역 주변의 농경지를 추가로 편입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위치 변경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외부인의 불순한 개입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언론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모 정당 전문위원이 시장 이하 간부들과 만난적이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오곡지역 문제때 시청과 군과 주민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모정당 전문위원이 공식 출장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백모씨라고 기억됩니다만 두차례 왔다 간 것으로 기억되고 또 그 이후 운천지역 문제가 후보지로 제기된 후에도 모모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순천시에서 특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어떤 관광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홍콩 등 이런 자본손들과 꾸준히 대화를 해왔고 또 시장의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줘서 일본에 자기 자본으로, 비용으로 해서 출장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러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부동산 브로커도 왔다 가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브로커도 있습니다.
·또 사기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개발이나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한다면 많은 군상들이 오고가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운천지역 문제가 군부대 후보지로 대두된 후에 모모씨라고, 3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2사람만 만나봤습니다. 찾아와서 방문 요지가 우리 순천시에 투자를 하겠다, 또 특급호텔을 유치하겠다, 또는 자기들이 짓겠다 하는 제언을 해오면서 군부대가 이전해 가고 남으면 군부대 후보지를 자기가 사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대가 옮겨가면 우리시에서 모두 인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의장과 간담회 때도 우리가 사자, 이 부대 후보지 뿐만 아니라 인요한씨가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인요한씨가 이것을 팔아서 자선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지도 우리시에서 사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거기에서 우리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시장과 그 부분에는 의장의 의견이 합치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언을 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특급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고맙지만 그 부대 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 매입하게 된다. 따라서 특급호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설명을 하고 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장은 공명정대하게 해야 된다는 신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지역을 말씀했는데 우리 순천시로서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지역이 되었더라도 군에서 지정만 해주면 민원을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부대를 이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금산지역의 지가상승을 위해서 공시지가입니까?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무진이 혹시 이런 내용에 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다음에 서류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또는 시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공공용지를 매입하더라도 공명정대하게 일말의 의혹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립니다. 
·다섯째, 군부대 이전사업 전담팀 구성 용역에 관해서는 군부대 위치변경 승인이 되면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우선 군부대 이전이 급선무이지 이후가 문제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지만 군부대 위치 변경작업 노력은 시장과 건설교통국장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팀을 구성하면 되지 지금 단계에서 부대 이전을 위한 별도의 팀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섯번째, 본 현안사업은 상당부분 지역에서보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바, 순천출신 정치인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정치인이 민의를 따라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월동 가스충전소 설치 때도 저와 의견대립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법에 의해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또 상대편에서는 주민 편에 서서 반대를 하겠다. 시민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곡지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왜 군시설을 기피시, 혐오시설시 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토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시설을 왜 혐오시해야 되는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 하와이 같은 경우도 보면 군사기지가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번 오곡지역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자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의 굴복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권에 얘기를 해서 운천지역으로 꼭 승인이 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을 하고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김성식 의원님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김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성식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시장께 간단하게 질문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오곡지구를 처음에 당시 국방부 승인이 났을 때 시 국방부에서 이전과 관련해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시장 신준식   
·오곡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국방부에 요청한 얘기는.
○의원 김성식   
·아니요. 국방부에서 우리시에게 요청한 사항은 없었죠?
○시장 신준식   
·다른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미 전임시장 때 오곡지구가 후보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의원 김성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곡지구가 취소되고 다른 제3의 지역인 운천지구로, 국방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난 상태입니다, 제3의 지구로 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처음에 오곡지구 설계용역비 3억.
○시장 신준식   
·1억5,000입니다.
○의원 김성식   
·네, 1억5,000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진입로를 내 달라, 안에 철탑이 있어서 부대 배치가 안되니 철탑을 이전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속한 것만 해도 43∼44억원 되죠. 이런 예가 지금까지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군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을 본의원은 지금까지 그 사례를 듣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순천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몇 번지죠? 519번지와 용운마을 우측에 있는 능선이하 농경지까지 전부 포함시켜 달라. 사격장을 그쪽으로 유치하겠다 등 이런 무리한 부탁을 이유로 들어서, 지금 군부대에서 250억 예산 세운 것이 97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두 번 했을 것이고 99년도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겠다. 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입장이죠?
·이런 과정이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가 물론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방부를 찾아가서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국방부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예산편성 하고 부대 이전을 할 업무 자체는 31사단장에게 자기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서 대해서 본의원은 27만 시민과 더불어 일련의 과정에 대해 크게 잘못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추경을 98년도에 세웠는데 그때 본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정례추경 말하자면 여기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될 시급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예산 3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런 예산을 세우기까지에는 아마 군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당시 부대 관계자들이 순천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기존에 우리시가 제시했었던 귀남골 또 귀남재 일부까지 약 26만평 정도가 군부대 이전 후보지로 타당하고 적당하다는, 사전 서류상으로 도장을 찍은 바는 없지만 충분한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32억의 예산도 급히 세웠던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도 일리가 있지만 일부라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시행했었더라면 설령 백번 양보해서 군부대 이전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우리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관계자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당시 사단장이 현장에 와서 우리시 관계자들과 동행해서 귀남골에 갔을 때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외부인 개입 의혹과 관련되어서 물증은 없지만 뭔가 큰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도 좀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지역 출신 의원이면 의원, 좀더 긴밀히 협의해서 이것을 강하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시장께서 귀남골 인근 5개부락 주민들 간담회라든가 내지는 한번이라도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시장이 꼭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좋습니다. 물론 방금 시장이 답변하신 바는 인정합니다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간부들이 열번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의 한마디가 주민들에게 더 피부로 와 닿는다는 사실을 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장마저도 군부대 이전사업에 별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이 안타깝고 좀전에 정치인들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명확히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상할 수 있습니다. 오곡지구에서 군부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8년에 그 사업을 시작했었더라면 지금쯤은 아마 95연대와 5대대지역 땅들의 매수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 가장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후보지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연계되어서 상당히 순조로운, 긍정적인 문제들을 가져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 정치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오곡지구가 승인 해지된 면이 있다면 이것 역시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계속 하시면 답변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시장께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보충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잘못하면 제가 이중답변을 할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우선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 전반적인 기류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건설교통국장과 국방부를 들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부대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우리 순천과 울산지역 두군데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얘기는 정말 왜 이 군부대를 혐오시 하느냐? 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느냐? 그래서 정 이렇게 민원 때문에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 문제를 5년후로 미룰 수도 있다. 또 그런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시가 10수년전부터 이 문제를 추진해 왔는데 민원 문제야 군부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해결할 문제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고 빠른 시일내에 31사단에 지시를 해서 이 부대구역을 확정해서 일이 진척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강력히 건의를 했더니 이 부대 지정문제는 현지 사단장 전결 권한이랍니다. 군 작전상 필요한 지형지물이라든지 선택권은 사단장에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31사단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종결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탑 문제와 설계비 1억5,000 문제는 정말 좀 억울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진입로라든지 상수도를 개설하는 비용이라든지 기타 그쪽 지역 개발비는 결국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76억이 말하자면 손실이나 손비적인 성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 민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시와 군이 협의해서 지정했었는데 이번 운천지역은 그 지역 주민이 받아들이도록 부대를 수용해 들이도록 방법을 바꾸면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게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없었을 것 아니냐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용운마을 문제가 걸려서 지금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애시당초 방금 시장 말씀대로 심상근 의원과 이 지역 주민들의 80% 동의서를 징구해서 되었던 문제죠?
○시장 신준식   
·네.
○의원 김성식   
·그런데 지금 민원이 있는 곳은 용운부락 우측 귀남골과 사이에 있는 농경지 519번지 일대 이것을 편입해 달라는 군부대 측의 요구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신준식   
·핵심은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런 점에서 31사단장이 방금 시장 답변에 의하면 전결권을 갖다시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우리시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것은 부대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나아가서는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뭔가 의구심이 자꾸 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네.
○의장 박상호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심상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보충질문에 앞서서 군부대 이전 문제를 들으니까 가슴이 멍멍하고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상상도 안됩니다. 과연 이 나라 이 꼴이 국민이 국방부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방부가 민의를 존중하기 위해 있는 것인지 가늠이 안됩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성식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과연 우리시가 합의각서를 해준 시기만 보더라도, 방금 시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만 76억이라는 돈을 운천지구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떤 모모 인사들이 두세 차례 와서 백화점을 짓는다는 등 호텔을 짓는다는 등 그 사람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지 저해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시장님도 아마 알고계실 것으로 압니다. 
·별량 운천 귀남골로 처음에 위치를 건의했을 때 본의원도 최말단 표로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면책특권도 없고 구속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떠들어봐야 네, 잘 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어서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확히 본의원이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당초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구구절절 몇 가지 사항을 김성식 동료의원이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사 오곡지구를 선정할 때 아마 평수가 24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내사항을 알기 때문에 별량 운천 중간 귀남골이라는 곳이 처음에 예비군 훈련장도 있었기 때문에 적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 더운 7,8월 삼복더위에 산행을 해서 벌레에 쏘여가면서 현장을 보고 운천 뒤에 부덕골이라는 산골짜기를 보면서 운천저수지가 60몇년도에 생긴 이후에 시골 주민들이 저 전답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객지로 나간 사람들이 한분도 성공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혹시 군부대가 오더라도 저 철답을 옮기고 귀남골과 상사 경계, 송학 경계에 위치를 해 주십사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과장, 건설교통국장님과 상의한 끝에 31사단에 박희종사무관이 계셨는데 그 분이 바로 장성에 상무대 이전사업을 했고 31사단내에 군부대 이전을 많이 해서 경험이 풍부하신 것으로 압니다. 오곡이 무산되고 별량으로 선정했을 때 그 양반이 현지를 몇 번 가 보시고 여기가 아주 적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실국장들 합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그후로 사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모사단장으로 하겠습니다. 모사단장이 오셔서 연대장 취임식에 왔다고 오후 2시에 본의원에게 나오라고 연락이 와서 운천 귀남골로 갔습니다. 찾아가는 길이 고랑과 골짜기로만 다녔습니다. 안보이는 곳을 다니다가 사단장을 훈련시키네 하는 말까지 본의원이 듣고 내려오다가 또 그 역시 농경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소외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 대대손손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산으로 유치를 해 주십시오. 이 밑으로는 제가 승낙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후 아마 8월부터 작년 12월에 체결을 하고 돌아서서 31사단장이 하는 말이 용운부락 뒤 무구지화 된 답과 그 산을 포함해서 여기에 사격장을 해야 되겠다. 본의원도 육군 보병으로 입대해서 월남까지 가서 근무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부대인지 몰라도 부락 옆에다가 사격장을 하자고 하고 본의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면 경사지가 60도 각도나 되는데 그것을 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 있어서 본의원은 굉장한 소외를 느꼈습니다. 과연 표를 먹고사는 의원이 방향 제시를 해주고 협조를 해줘야 맞는데 과연 시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마 시장님 복명 보고를 들어서 알고계실 것입니다만 운천, 신천과 용운부락 주민들이 노모가 계시는데 밤에 와서 너 이 도둑놈아 하고 데모했을 때 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때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교 장에 가서 잠을 자고 새벽에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시 집행부 어느 누구 한사람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 가니까 이렇게 해보자 하는 제안이 없고 드디어 매스컴, 광주매일 정기자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보다못해 정기자님께서 언론에 내놓으니까 그때야 건설교통국장 서울가고 시장 서울가는데 갔다온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의원 김대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상호   
·정회하기 전에 심상근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하고.
○의원 심상근   
·아뇨, 정회하고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정회하기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보충질문답게 간단하게 그리고 보충답변 하시는 분도 간단히 요약해서 요지만 답변을 해서 효율적인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상근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전에 장황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셨을 것이고 지금 매듭을 어디서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보며 시장의 의지는 군부대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가장 중요한 핵심은 31사단장의 결단에 있다고 봅니다. 31사단장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그 구역에서 개척시키고 일부 민원을 무마하면 이 문제는 금방이라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회가 끝나면 다음주부터 31사단장과 적극적으로 교섭해서 가부간 결판을 짓도록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대이전은 속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대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31사단장이 민원을 최소화해달라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 오곡지구에 당초 24만평으로 국방부에서 승인되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별량 운천지구는 25만평입니다. 현재 연대본부 삼산동과 연향동쪽에 있는 5대대 두곳을 합쳐봐야 7만8,000평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1사단장이 야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용운부락뒤에 사격장을 설치하고 용운부락 인접한 동네 뒤에까지 땅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지, 당초 25만평으로 합의 동의서를 받아준것과 개념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31사단장의 의지는 별량 운천지구에 하지 않겠다는 결론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24만평 내지 25만평이면 충분하니까 그쪽으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을 사단장에게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선결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희종 사무관이 사단장말을 거역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이정도면 이쪽으로 차집관로를 묻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됩니다라고 하니까 '당신을 무엇을 알아' 현장에서 건설국장, 도시과장, 본의원 세워놓고 그런 언사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을 연대장 너희 알아서해라고 할 때 연대장은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 31사단이 모종의 연관이 있지 않느냐, 또 홍모인사가 다니면서 31사단장이 31사단으로 전속되게 된 과정을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군부대 이것을 낙안 금산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항간에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그 분이 방금 모정당에서 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정당을 파고 다니는지 개인생활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받고 있고 본 의원은 이 지역에서 처음 시와 조율해서 31사단장과 승인을 받아서 합의각서한 그대로인데 그이후에 31사단장께서 실무팀에 강력히 지시하니까 아마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그 맹점은 운천 용운부락 뒤에 사격장이 설치되고 용운부락외 25만평이상은 본 의원과 부락주민들과 같이 절대 반대할테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지 확고하고 문제는 31사단장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31사단장을 설득하든지 좌우간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지구지정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천지역 전체가 47만평이고 현재 15연대, 5대대 그 부지 합해서 9만2,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다음주부터 31사단장과 가부간 결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결판을 낸다고 했을 때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항을 해결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칼자루는 상대방이 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제 오늘 시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하셔도 좋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가 발전을 하고 그 지역을 앞으로 특급호텔을 유치한다든지 개발할려면 그리고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도 군부대는 빨리 이전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좋습니다. 본 의원도 당초 군부대를 이전해달라는 뜻을 건설국장님께 밝혔고 아마 민원이 많아서 힘들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이익을 위하고 소외받는 운천 송학지구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계기로 삼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절대 거론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께서 군부대 이전에 관한 질문을 하셔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서 이런 장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모 향토사단장 그분은 군부대가 되든지 안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순천시민의 뜻을 물어서 상부에 건의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분명히 가부간 어떤 경우라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밝히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전임시장 재임시 즉 98년 6월 상사 오곡지구로 군사시설 사업실시 계획 승인까지 되었다가 부대이전에 따른 반대민원 발생으로 부득히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중에 민원발생의 책임은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 신준식   
·운천지구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별량 운천지구 다시말해 상사 오곡처럼 주민설득이 되지 않으면 별량 운천지구도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시장 신준식   
·1차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최대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해도 결과적으로 끝까지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는 법의 의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차적인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 지역에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회개발비를 투여하게 되는데 최후 몇사람 때문에 국가대사인 대대, 부대를 옮기지 못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저해시킨다면 그 몇몇분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법에 의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용수   
·일련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 즉 민원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예로 LNG기지건설 민원대처랄지 군부대 이전문제에 관한 민원대처 방법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31사단장의 의지가 27만 시민들 모두를 억누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와같은 순천시민들의 현안문제를 혼자 하기가 힘들다면 어느 시기를 잡아서 순천시의회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간담회를 해서 확실한 의지표명을 듣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제2의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의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협의회, 간담회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 군부대 이전사업은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시장의 답변은 31사단장이 결정권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명확한 관계규정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욱   
·정영욱 의원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환경파괴로 인한 집중호우, 해일, 돌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은 환경의 세기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이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순천시 역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정화를 통하여 순천만을 청정해역으로 보존하고 지하수의 수질보호 및 도심하천 정화로 하천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1,2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과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을 오는 10월 15일과 9월 30일 시에서 인수하여 직영 운영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수해복구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을 방문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톤당 비용은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에서는 약 40∼5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는 1일 13만톤 규모로서 연간 운영비가 19억내지 2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방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직영운영의 장·단점 비교검토를 통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도 민간위탁을 위한 하수종말처리 톤당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실지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직영 운영시보다도 직원 감축을 통하여 연간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이 모든 면에서 운영처리의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순천시의 대비가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간 운영비가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약19내지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종말 슬러지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중 인건비, 전기료, 슬러지 처리비용이 약70%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하수종말 슬러지를 매립이나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해양투기와 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후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립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을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4월에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7월에 개시하였는데 시운전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과 시운전으로 인한 월 전기료가 얼마나 납부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설치를 위해 인센티브 차원으로 도사동에 98년도 제3회 추경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 사업비로 34건 20억원을 편성하여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치하였으나 '99년 8월말 현재 단 1건도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언제쯤 발주 착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장 265개소중 71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50여개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부실공사를 발견하여 지적하였으며 특히 황전면 비촌 1교의 지수벽과 황전면 비촌 그믐터보, 서면 서천 석축공사를 재시공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해복구사업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수해복구사업장에 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시장나오셔서 정영욱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정영욱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위탁과 시 직영을 비교 검토한 결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하수처리사업은 공공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분야 업무인데 이윤추구 극대화로 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무단 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시설상의 문제나 운영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탁업체의 재정규모의 열악성 등으로 도산, 파업 등에 의한 운영중단사태가 우려되고 또 현실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업체의 축적된 노하우가 부족하고, 시에서 직영할 경우 전문기술의 미비로 운영관리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혐오시설 근무에 대한 근무자의 사기저하와 잦은 순환근무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전국 114개 하수종말처리장중 12개소만 위탁 경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직영운영비를 개략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직영으로 할 때는 민간위탁 경영방식보다 연간 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데다가 종말처리 신규인력을 유사기능 조직의 기존 인력과 상계조정하여 활용함으로서 조직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도달할때까지 2∼3년정도 순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민간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의 노하우가 축적된 2000년이후 민간위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조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0월이후 본격가동되면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연간 30∼40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순천·승주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간 운영비 22억원은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소각장 건립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2001년이후부터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와 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이용한 슬러지 처리방법, 고화처리 슬러지를 매립 복토재로 활용하는 방법,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방안, 소각하여 매립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각장을 건립하는 방법이 검증과정이 다른 처리 방법보다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이 방법도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문제가 있기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소각장을 건립하는 계획은 용역중인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시설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연구결과에 따라 종합검토하고 소요예산은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월간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입수량 과다에 대해서는 99년 4월 22일 하수통수결과 당초 예상했던 유입량 32,000톤보다 220%가 많은 70,000톤이 매일 유입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존 하수관거 대부분이 합류식 관거로서 계곡수와 용천수가 유입되고 있고 또한 기존관거 노후 및 정비불량으로 불투명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유입수질 저하 문제는 당초 설계상 유입수질이 BOD기준으로 170ppm 이나 수질분석 결과 40∼50ppm으로 나와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하수량이 많이 유입되므로 인한 농도가 희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따른 단기대책으로서는 해평보 부근의 수문을 정비했고 노후 차집관거 불량구간은 동천에 1,302m, 옥천에 1,034m를 12억8,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중이며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OD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위생처리장 분뇨전처리수를 차집관로를 연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하수처리 개념부족과 관계법령 미비로 빗물배제기능 위주로 부설된 하수관거를 생활오·폐수 배제기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종합 정비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거 종합 정비계획을 조만간 수립해서 합류식 지역은 분류식으로 고쳐나가고 관거노후 및 접합 불량구간은 꾸준히 정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환경부 관거정비사업 양여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월간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운전기간중인 4월 15일에서 8월까지 전기사용료는 모두 1억3,600만원이고 월평균 2,700만원입니다. 앞으로 본격가동이후에는 월 4∼5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원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사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총 사업건수는 32건으로 사업비 20억2,800만원, 현재 추진사항은 1건만 완료하였고 23건에 대하여는 설계완료하여  발주를 준비하고 있어 다음주중으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중 1건은 강변도로 3단계와 중복되어 있고 7건은 위치선정 등 주민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초까지는 나머지 7건에 대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장은 도로 34건, 하천 85건, 수리시설 59건, 소규모시설 63건, 기타 공공시설 24건 등 전체 265건의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50여개 사업장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여러 장소에서 수해복구 공사가 추진하게 됨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술직공무원 부족으로 공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부실시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3∼4월경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일부 수해복구사업장은 하자발생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시공회사 난립으로 기술력과 자금력, 시공능력 등의 부족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첫째, 공사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수해복구공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3조 2 및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19조 규정 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모두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최대한 활용 적정배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계약 금액이 2,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되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부감독공무원으로 추가 임명하여 공사감독 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술력과 자금력,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우리 관내에서 부실시공을 초래한 시공회사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반규정에 의거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부실시공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계약 완료후 착공계가 제출되면 공사감독 공무원과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들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실과 책임시공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도록 정신무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목·건축직을 8∼11명선으로 증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6월달부터 증원계획을 지시해서 곧 구조조정이 끝나면 토목·건축직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실시공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며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50여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별로 하자보수 등 법적조치를 취한후 별도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정영욱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정영욱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욱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톤당 하수처리단가 산출은 시설용량, 처리방식, 연계처리의 유무, 펌프장의 개소수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현저함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톤당 처리단가 용역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본 질문내용의 답변사항으로 말씀드린 것같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번에 시설해서 우리시에서 아무런 시설내용이나 운전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예로 5년전으로 기억됩니다만 여수에서 시설하자마자 위탁경영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직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설계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한 뒤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영욱   
·두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불투명수 유입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지만 환경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하수계통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정확한 정책진단을 하고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했어야 하는데 앞뒤가 정확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정영욱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 정영욱   
·설계상 하수유입 예정량 32,000톤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수결과 순천시에 70,000톤이 유입된다고 하셨는데 우천시 몇톤이 유입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신준식   
·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13만톤정도로 기억합니다.
○의원 정영욱   
·115,000톤이 유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투명수 원인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유입수 수질 설계상 BOD 170ppm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유입수 분석결과 6월 24일 현재 BOD 50ppm이 나와서 미생물 먹이부족으로 하수처리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조금전 말한 분뇨전처리 과정을 연결한 후의 사항입니다.
○시장 신준식   
·불투명수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하수계통이 잘못되어 있다.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만 운반되어야 하는데 우수나 용출수 이런 것이 같이 차집관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아졌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유입수 분석 수질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미생물이 살수 있는 오염도 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실 너무 좋은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이런 균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욱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신준식   
·이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ppm을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분뇨랄지 이런 것을 전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주어야 하고 장기적인 대책은 역시 관거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욱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분뇨 전처리과정을 연계한 후에 나온 BOD 40∼50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다른 대책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차집관로의 분리식으로 계통도를 계속 연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장 신준식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타시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을 살펴본 결과 특히 경남 김해시의 경우 우리시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관로에 대하여 GIS시스템을 도입해서 불투명수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장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문제점을 적극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설계변경은 몇번이나 했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 사항은 현재 파악하지 못합니다.
○의원 정영욱   
·그러면 증액된 금액도 잘모르겠군요.
○시장 신준식   
·기억을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수차 설계변경해서 에스켈레이션 형태로 해서 IMF도 있었고 몇차례 설계변경했고 금액이 상당부분 증액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욱   
·그러면 설계변경 주요내용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섯 번째로 설계변경을 했고 증액된 것은 276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계 주요변경 내용은 ESC외 다른 여러 가지 사유를 많이 붙였는데 할 때마다 ESC핑계를 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시설했고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산화구법으로 시설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때 당시 계약과정이나 용역과정에서 부분활성 슬러지법이나 산화구법, 요즘 최근에는 B3공법, 바이오세라믹공법, 액상부식법 등 자연종합법까지 최근에 나와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용역결과 그 공법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리라 추측합니다.
○의원 정영욱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리량이 적을때는 산화구법으로 하고 많을 때는 표준활성화 슬러지법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미 다 낡은 공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원 정영욱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절감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좌우간 이런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경험있고 다소 전문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문제가 아니라 사실 현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최근 제일대학교에 환경관리연구종합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전문교수를 몇사람 의논을 구해서 전반적으로 운영문제나 시설에 관한 문제 등을 부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과거 분뇨처리장만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저도 틈틈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더욱 연구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정문에 상주하는 경비, 슬러지 개량업무 감시감독 등 근무자를 배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원 감축차원에서 자동출입문, 출입자 카드판독기, 슬러지 자동계근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경비인력 감축을 통한 연간 운영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전액 물 수혜시·군 등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순천하수종말처리장도 상사호 주변에 대해 일부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물 수혜시군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에 관한 물 수혜시군의 부담율 이 문제는 장차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되어 거기에서 재원이 마련되면 결국 우리 시에서 68%에 해당하는 재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결국 물을 쓰고 있는 시군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마련된 기금중 68%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그 비용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보탬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7개 시군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하는 순간적인 판단입니다.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한국수자원공사법에 그런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쪽과 연결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운영비 부담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 신준식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을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시설 상부에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경남 김해시 역시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기피시설이라기 보다는 옆에서 가까이하는 시설로 하여 보기좋은 사례로 보였습니다. 향후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제2단계 증설할때라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도사동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총 사업건수가 32건, 사업비가 20억7,000만원이지만 이 지역에는 지속적인 예산상의 혜택이라고 할까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주는데 계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이 첫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시설 상부에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을 만들어놓았더라는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결과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의원 정영욱   
·좋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인력배치 기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도 인수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때문에도 이번에 담당과장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운전중인데 가보니까 우리 직원이 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물론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안해주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뭔가 잘못되었다.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총괄해 나가면서 안되면 시장에게라도 보고를 해서 응분의 대처를 해야 하는데 시운전과정인데 시공업자와 감리회사만 있습니다.
·지금에야 비로소 말씀드립니다만 돌아나오면서 나부터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배치된 하수도사업소 인력을 일부 배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명이 필요한데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영욱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장 265개소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본청 토목직공무원 72명이 공사감독을 겸하고 있어 공사감독에 소홀하였으며 특히 98년도 수해복구공사 265개소중 공사금액 2,000만원이하 사업장 45개소를 본청에서 발주함으로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공사금액 2,000만원이하 사업비를 읍면에서 철저히 시공하도록 재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도 조금전 말씀드린 것같습니다. 앞으로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할 때 현장여건과 상황, 민원인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장 1개 지역에 2,3개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시공업자간의 공사일정이 달라 적기에 수해복구공사를 하지 못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잘못되었거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잘못한 것은 고쳐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부서가 협조하고 있지 못하다면 협력체제를 구해 개선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방금전 많이 지적되었는데 본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이 부분을 떠나서 차집관거 부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이 지금 현재 그 시설물 자체가 인체로 보고 하나의 심장이라고 한다고 차집관거는 동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차집관거가 온전히 이상이 없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완전무결하게 하수가 이동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본 의원 스스로 CCTV로 해보았습니다.
·약 7∼8㎞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30%정도 불량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35%정도 차집관거가 문제가 있다는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1,000억대이상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을 완벽하게 해놓았다하더라도 이와 연결되는 차집관거가 부실하면 그야말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속히 수립해서 불량구간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앞으로 순천시 환경보존차원, 하수처리를 위해서 박광호 의원이 제시한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적극 앞당겨서 이행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광호   
·약간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전체 구간에 대해 비용이 들더라도 CCTV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정밀진단해서 개량할 것은 개량하면서 적절하게 조치됨으로서 처리장 시설물의 가동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정욱조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순천시 서면 문화마을의 개발 침체성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마을의 조성 목적을 보면 농촌생활권의 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방향을 보면 발전 가능성이 큰 면단위 정주 생활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기반정비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과 공동이용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농기계 보관소 등 환경기초시설 마을 하수도시설, 농촌주택 정비 등을 종합 정비하고 농업 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원 개발 등을 병행 연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12월말 서면 문화마을이 완공 조성된 이후 순천시 행정 당국에서는 목적과 기본 추진방향에 따라 계속적으로 행정 지원과 사업비 지원으로 문화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조성이후 지금까지 문화마을에 행정지원과 사업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마을이 아닌 취락지 오지마을로 퇴색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몇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목적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문화마을 조성이후 공동이용시설로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건립토록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어느 사업 하나 이루어진 것 없이 행정 지원이 전혀 되지않고 침체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기반사업으로 상수도사업을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기 설치된 간이상수도 용수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1·2·3호공의 관정보호공이 지면보다 낮게 시설되고 노후되어 우수 및 잡수가 유입되어 식수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 진입로 관계로 당초 기본설계상 마을진입로가 구 임촌역 앞 교통신호등 사거리로 개설토록 되어 있는데 당시는 기존 철도가 통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금년 2월 신설 철도가 개통되고 기존 철도가 폐쇄되었음에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순천시 행정 당국에서는 진입로 개설관계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미흡하고 안일무사하게 대처하고 있음은 주민복지 행정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현재 문화마을은 114세대에 39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본 면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어 전 면민의 각종 민원상담 신고와 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문화마을을 통행하고 있는데 마을 진입로 미개설로 인하여 1만여 면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문화마을 입구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에 4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별도 샛길을 보행하는 사람들의 불편과 피해는 제외하고 차량으로 통행하는 숫자만 헤아려 왕복 800여대로 현재 설치된 임촌마을 구 진입로 약 1km를 우회하여 이용할시 1일 평균 10여만원의 유류대가 소비되므로 연간 약 3천여만원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참다못한 문화마을 주민과 청년회에서 지난 8월 7일경 급기야 회의 끝에 청년회 자체로 구 임촌역 있는데로 임시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되자 순천지방철도청에서는 당초 순천시의 부지사용 협의에 대한 회신통보시 철도청 사업계획 물류시설 렌트카부지에 의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서 제외되어 행정재산으로 확보해둔 부지라고 통보하더니 이제 와서는 구 임촌역 부지는 한쪽은 순천시에서 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로 개설하고 또다른 한쪽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순천IC 입체화 교차 고가도로 설치 계획으로 이건 용지에 대하여 철도 본청에 용도폐지 승인 요청하였다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순천지방철도청에 대하여 순천시가 너무나 성의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실시되는 도시계획 정비시 순천시가 행사할 수 있는 전 행정권을 발휘하여 본 부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본 문화마을 진입로 개설을 언제 어떻게 조속히 완료할 것인지 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서면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운영사항입니다. 본 하수처리장은 농어촌 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농업생산 환경 확보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3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96년 4월말 완공하였으나 1년도 채 가동하지 못하고 고장이 발생하여 하수처리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98년 12월 행정감사시 본 의원이 적발 지적하였던 바, 시 행정당국에서 각종 기계를 교체 수리가동 하였으나 또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폐기상태에 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여 해결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명실공히 문화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타시군에 자랑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표본 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본 의원이 몇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마을 기반조성 사업으로 설치한 지하수 상수도를 폐쇄하고 순천시 수도급수시설을 시행하여 수돗물을 공급, 주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시 설계된 마을 진입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마을주민은 물론 1만여 면민들의 편익을 증진토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마을공동시설 사업으로 계획된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공동주차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오폐수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현재 서순천변에 설치되고 있는 차집관로로 연결하고 마을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을 폐쇄하여 시민 혈세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생활환경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섯째, 실효성 없는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그곳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토록 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마을 조성이후 지금까지 개발이 침체된 서면 문화마을을 집중 지원하여 미비된 각종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건설의 구호에 걸맞는 문화마을이 될 것이며,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전남의 표본이 되는 문화마을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비젼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정욱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정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생활 공간을 조성해서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서면 문화마을을 농어촌진훙공사에 위탁하여 당시 승주군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93년 12월에 해서 95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시부터 마을 진입로를 전라선 철도가 이설되면 임촌역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존 임촌마을 진입로를 이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급수량이 부족하고 우수가 혼합되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해서 1일 435톤을 채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급수량은 부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관정 준공후에 주변 농경지 소유자가 관정보호공보다 높게 성토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빗물이 주변지역에서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정의원님께서 안을 제시한대로 선평까지 상수도가 가니까 연결해서 일반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마을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마을주민과 전체 면면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은 말씀하신 대로 전라선 철도가 99년 2월 25일 개통됨에 따라서 2월 23일 순천 지방철도청에 진입로 설치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폐도부지사업의 타당성 용역 결과 장래 사용계획이 있으므로 추후 재협의해 주도록 회시되어 99년 7월 1일 재협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철도청 사업계획에 의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서 제외되어 행정재산으로 확보해둔 부지라고 통보됨에 따라 8월 11일 세 번째로 면사무소를 찾는 전주민이 약 1킬로미터를 우회하여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 임촌역 진입로에서 폐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도로 설치와 본 진입로 개설부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 임촌역 부지는 우리시 자전거도로 게획과 서순천 IC진입로 입체화 계획으로 용도폐지 조치중에 있으니 용도폐지가 되면 공특법에 의거 순천시가 매수한 후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그리고 지적고시 과정에서 진입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반영해서 철도부지로서의 용도폐지가 되면 보상비 확보 등 제반 절차에 따라 매수하고 진입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것 역시 94년 12월에 착공하여 96년 4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8,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만 전기 기계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어 기기조작 미숙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 기계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어 기기 조작 미숙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 기계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어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법에 의거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등록하기 위해 유입 및 유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등록신청 하였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하수관리 전문부서인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하겠습니다만 정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6개사항 공히 저도 동감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선평삼거리까지 차집관로가 가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결하면 하수 차집관로로 연결해 버리고 동 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마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금이 6억7,9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협의만 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정욱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네,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면 문화마을이 조성된 후에 조성 목적과 추진방향에 따라서 계속 행정지원을 하고 또 사업을 지원해야 함에도 각종 지원이 미흡해서 개발이 침체되고 있는 사실을 공감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의원 정욱조   
·왜 이번에 이렇게 시정질문으로 채택되었냐면 현재 문화마을이 건설교통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서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문화마을로서의 홍보가치를 충분히 발휘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본 문화마을에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본질문에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진입로 관계입니다. 애시당초 계획상에는 구임촌역 앞으로 교통신호등 사거리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 철도가 있어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구 철도가 폐쇄되었습니다. 신철도가 남과 동시에, 그런 것이 현재 6개월입니다.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좀더 성의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제 철도청도 가보고 또 안되면 본청도 가봐야 되는데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보시겠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의원 정욱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철도청 부지 관계를 순천지방철도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여기에서 서류를 올리면 심의를 할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아봤더니 순천지방철도청에서는 용도 폐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본청에서 권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위임사무 식으로 와서 협조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원래의 매각처분청은 본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문화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이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주민들과 같이 협조를 해주고 성의를 보여주면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소요가 일었겠습니까?
·하다가 안되니까 문화마을 청년회에서 강제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이번에 회시 오기를 그것을 철도청 현재 랜트카 부지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본다고 해서 뒤에 으쌰 으쌰하고 나가니까 철도청에서 부랴부랴 그 사항을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쪽에서는 순천에서 도시계획상 자전거도로로 사용되어 있고 한쪽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IC로 부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급기야 본청으로 용도폐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행정에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이런 문제들은 좀전에.
○의원 정욱조   
·국장님께서 이 진입로 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정욱조   
·본답변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로시설로 계획을 하고 지적고시까지 해서 도로로 지정하겠다, 결정하겠다,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니까 본의원이 국장께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이번에 순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임촌역을 철도청에서 잘 안들을 때는 우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묶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들이 들어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이 거기까지 안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것은 엄포를 미리 놓아야 됩니다. 철도청에, 그래야 일이 빨리 해결되죠. 그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의원 정욱조   
·그리고 상수도 관계인데 국장께서는 음료수로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가 보세요. 비가 올 때 우수, 잡수가 스며들어서 식수로 들어오고 있어요. 문화마을로서 면모를 갖추기보다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도급수관이 선평삼거리까지 매설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을 할 때 문화마을을 의식해서 한쪽으로 빼놓았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거기에 수도급수 시설을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 정욱조   
·방금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을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어떻게 해서 시행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진입도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도 그 내용을 아니까 적극 협조할 것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진입도로나 상수도나 폐수처리장이나 사실 그때 당시는 행정구역이 달라서 순천시설과 연계시킬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 문제도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못됩니다만 담당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하수처리장도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경제적이고 운영비도 별도로 안들고 관리비도 안들고 또는 그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이롭고 그래서 그것도 곧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장을 본의원이 대안 제시했던 대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하면 문화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행계획을 프로젝트로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러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관철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섯분의 의원께서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군부대 이전사업 등 우리시가 안고있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답변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시가 해결해 나가야 될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있고 깊이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지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9년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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