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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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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월26일(수)  11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   9.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1.   10. 미성년자취업관련법령개정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5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5.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6.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7.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8.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9.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10. 미성년자취업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하어룡 의원외 22인 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 제출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2000년 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창효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0년 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5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0년 1월 1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2000년 1월 14일에는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1월 20일에는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0년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7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00년 1월 24일에는 하어룡 의원 외22인의 의원으로부터 미성년자취업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매곡동 최종일 의원, 삼산동 박용수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7건의 안건을 제출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 관련 조례를 검토·정비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일곱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기 35일이내에서 연 2회 집회하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안을 승인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 본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2년의 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과 연계하여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이전에 정례회를 소집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해 매년 6월 20일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집회일을 명시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6월, 7월, 8월중에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탄력적인 의회 운영을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여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인 12월 21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조정 및 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액을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 조정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개정규칙안은 본문 또는 별표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그리고 "정기회"를 정례회"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척과 회피대상을 "본인"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확대 조정하는 등 자구수정과 조례 내용의 일부 개정사항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건의 의회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정 내지 개정되는 사항이고 또한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미성년자취업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하어룡 의원외 22인 발의) 

(11시22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0항 미성년자취업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하어룡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하어룡   
·하어룡 의원입니다.
·미성년자취업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도시와 농어촌을 비롯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극히 일시적으로 지도 단속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소년의 휴게업소 및 유해환경업소의 고용금지규정을 개정하고 비행청소년의 수용시설 확보와 전문 직업양성소를 통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새천년을 맞아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취업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물질만능주의 사회적 흐름에 편승하여, 성 매매춘을 비롯한 온갖 탈선행위가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인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의 성 매매춘 사건들이 서울 종암경찰서 김강자 서장의 "미성년자의 매매춘과의 전쟁선언"으로 그동안 뿌리깊게 박혀있던 일명 원조교제, 티켓다방 등의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부적절한 욕망과 돈이 오가는 음침한 거래 속에 우리 10대들은 이런 어린시절 부푼 꿈을 접어야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 특히 10대 소녀들의 장래를 볼 때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휴게업소 및 유해환경 업소의 고용은 즉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청소년 고용업주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법과 제도에 의한 청소년 탈선과 성 매매춘 행위 근절은 어려울 것입니다. 비행청소년과 가출한 소녀 등 윤락여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소를 통한 재활프로그램개발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며, 근원적인 윤락을 알선하는 공급소를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근로기준법 제63조 단서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여자유흥접객업 및 휴게업 종사업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 촉구 건의합니다.
·2000년 1월 26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미성년자취업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하어룡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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