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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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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9월4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최종일 의원, 박종효 의원, 박광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6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고 핵심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는 새로운 천년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완수 및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윤리현장에 명백히 나타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한다"는 이 엄청난 의무를 공직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해내야 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54회 정기회의시 시정연설에서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 출발점에 선다는 엄숙한 마음으로 시민의 공복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특히 산하 공직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도덕성을 포기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우리 순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과연 약속대로 시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부터 IMF 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 봉급 삭감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근무의욕을 상실할 정도라는 여론도 있으며, 반면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도 적정 수준에 미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조직이 축소되고, 정원이 감축되어 승진 적체로 희망을 잃은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조직의 활성화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직급별로 승진년수에 도달한 자가 현재 승진을 못하고 있는 인원을 연수별로는 몇 명이나 된지, 승진년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능력을 인정받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술고시에 2번이나 합격해서 순천시 공무원의 실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승주읍사무소 한모씨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자치 성과와 발전 방향입니다.
·지난 7월 19일 서울에서 민선자치 5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 단체장들의 독선과 리더십 빈곤, 지역주의 심화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인사, 공사 등 행정전반에 걸쳐 어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장, 군수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도 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장성군의 홍길동 축제, 함평군 나비축제, 영암의 문화제, 무안의 연꽃축제 그뿐 아니라 몸으로 뛰는 시장, 군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산 중구청장은 광복로 거리 패션쇼 모델로 나선데 이어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등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신문 광고 모델로 곡성군수는 전북 남원역까지 관광객 마중을 나가고 있고 또한 노원구청장은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청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와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의 역할입니다.
·시장의 역할은 시정의 발전 방향에 맞게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은 지역발전의 주도자로서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디어를 개발, 실천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과 직무, 인사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자로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조직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세입증대를 위한 경영수입사업과 세출예산의 선심성 집행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세입증대 방안과 선심성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지역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 나가 활동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원행정책임자로서 각종 서비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제공하기에 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시민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어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시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1,684명으로 시 전체 268,204명 인구의 8%를 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도 크게 늘어 남자는 70.6세, 여자는 78.1세로 지난 71년에 비해 남자는 11.6년, 여자는 12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년후 우리나라 노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완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90%가 3개월 이상의 관절통, 요통, 고혈압,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절반이상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정구호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문화적 부가가치에 대해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고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이 최근 서울 강연에서 지적한 이 말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의 이미지가 상품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그의 문화적 부가 가치론은 우리가 그간 도외시했거나 소홀히 해온 문화 투자와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하는 우리는 기 소르망의 조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예술인들이 적지 않고 김치 같은 독창적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암사, 송광사의 국보와 보물이 많은 곳이며, 낙안읍성 민속마을이 있는 곳으로 기업과 문화가 손을 잡는다면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이 되는 것은 어려운 과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재정 심사제도 개선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융자심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도에서 지난 8월 11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통해 중앙에서도 투자심사 결과를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지원,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 보조금 지원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융자사업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시군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절반이상 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심사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심사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역현안사업 해결 문제입니다.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3년간 99년부터 2001년까지 109건에 1조 7,600억원의 국고지원 건의를 했는데 과연 국고지원은 계획대로 지원이 되었으며, 국고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에 얼마나 노력했으며, 사업들은 해결되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하면? 국가지원을 받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국비를 반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9년도 국도비 반환액이 456,339천원으로 그중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1,352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비 4,363천원, 복지센터 운영비 17,463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8,178천원 등 장애인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131,356천원을 반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해주택 복구사업에 있어 복구를 포기한다는 사유로 24,570천원을 반환 조치하였는데 본인이 복구를 포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수해주택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종 소송업무 패소 문제입니다.
·법규 연찬 부족으로 각종 소송 업무에 있어 패소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부터 2000년 7월 31일 현재 배상금 지급액은 23건에 586,652천원을 지급한 사례는 관계규정을 준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법규 연찬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암상호신용금고의 9,261만9,000원의 패소사건은 공탁서에 가압류 사실만 기재하여 법원의 배당에서 제외됨에 따라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항이며, 동외동 87-3 도로 외 5필지 4,211㎡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패소 사건은 1억1,477만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그린순천21 실천사항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55개 단체가 활동한지 5년째입니다. 순천시의 미래를 건강하게 이끌어 줄 21개의 실천지표가 실천되었다고 보시는지 지표가운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화사업에 있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빈땅에 매년 10만주씩 나무를 심는다고 하였는데 이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곳이 30%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는 열악한 상황이며, 횡단보도 및 도로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장애인 주차장 설치는 설치하지 않는 곳이 80%이고 장애인 통행 보도는 시설 부적합이 30%에 이르고 있으며, 이외에 계단, 승강기, 화장실, 공중전화 등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수준은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 도시 순천을 위한 설문 조사로서 열 세 번째, 항목은 귀하가 만약 순천시장이 된다면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215명이 74가지의 답을 해 주셨는데 그중 순천시청 이전, 고교평준화, 공원 조성 등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시장은 이 세 가지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0년 연구조사 사업으로 환경 친화형 순천관광 개발을 위한 해설가 양성,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교량의 안전진단, 신호체계를 중심으로 한 교통흐름의 원활성 연구, 노거수 관리 현황 및 활용 방안,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섯 가지 연구조사 사업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골프연습장 위탁대상자 선정 문제입니다.
·1986년 12월에 현대건설에서 건립, 순천시에 기부채납되어 2000년 2월 17일까지 시 체육회에 무상 위탁 운영하여 오던 중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시 무상위탁의 부당성으로 지적되어 2000년 2월 3일 체육시설내 골프연습장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였습니까?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골프연습장 위탁관리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사위원의 한 사람인 주모 씨는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을 듣기 전에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심의를 할 수 있는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골프연습장,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면서 방금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경쟁입찰을 하면 아무 문제점이 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사람이 앉아 결정하는 것인지? 
·둘째, 심사위원회 구성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청 내부에서 네 분이 나오고 외부에서 두 분이 나왔는데 그것도 분명치 않고 굳이 구색을 갖춘다면 외부에서 세분, 내부에서 세분으로 해야지 내부에서 네분, 외부에서 두분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였음에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5조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수반된 기부채납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최종일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완수 및 사기진작대책입니다.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시는 년간 사업계획과 목표를 세워 이를 시행하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시정을 최선을 다해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급변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개발에 힘입어 우리시는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정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여건 속에서 편안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차 광양만권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 역량과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시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만, 취임이후 2년여 동안 봉사와 헌신은 항상 시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덕목으로 인식해 왔고, 이를 항상 실천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한 일이라면 봉사와 헌신을 바탕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랑과 애착』을 갖고 처리해 왔으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내용이라면 시민의 작은 의견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함없이 이어질 저의 소신이자 철학입니다.
·또한 어떠한 여건과 상황 앞에서도 도덕성만큼은 버리지 않고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켜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다음으로 직원 사기 진작 대책입니다.
·인력 감축과 승진기회 상실, 봉급삭감 등으로 하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승진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통하여 정원을 확보하여 승진의 길이 열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44명 참 어려운 정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직급별로 승진년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고, 앞으로도 44명을 더 감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정도 지나면 정년퇴직자가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상당 폭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승진년수에 도달하여 승진하지 못한 인원수는 직급 직렬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별도 서면을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12월말 직권면직 대상이 광양시의 6급 10여명, 여수시는 5급 2명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다행히 올해 24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9월 1일 현재의 판단으로 직권면직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아카데미, 과업종료휴가제 실시, 직장협의회 운영 활성화, 시정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해외배낭여행 확대와 6 7 8급 직원을 대상으로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강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의원차원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직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력 있는 직원을 계속 우대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성적과 능력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선자치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민선자치 5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따른 토론회에서의 단체장에 대한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5년의 짧은 기간 중에도 시민의 지위와 위상변화, 행정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 공무원의 의식변화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신 있는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독선이라 하고, 단체장의 힘을 약화시키면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일부 현상 또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최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체장을 통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상부기관의 감사와 조사, 의회, 시민단체, 언론, 시민여론 등 다원 다층화 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단체장은 지원군 하나 없는 사면초가상태」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광양만권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한 특색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고장은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문화적 자원이 충분한 것은 사실이나 불교유적과 아직 미발굴상태인 역사유적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낙안읍성민속마을에서는 5월에 낙안민속축제와 10월에 남도음식문화 대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성내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제약요인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마다 뿌리 없는 무분별한 축제로 인한 지방재정의 손실을 가져다줌으로써 시민의 원성을 사는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의 축제나 이벤트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고장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고 길이 후세에 전승될 수 있는 축제나 이벤트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며, 우선 기존의 축제를 우리 나라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우리시의 고유한 문화향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장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주도자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여건과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결과 몇 가지 시책은 시정에 반영하였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어려움으로 시행이 곤란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시책을 예를 들면 다가오는 21세기,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시책을 시정의 제1의적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편으로, 우리 시의 역사성을 부각시켜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키워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야별 선진도시 지원계획』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문화진흥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우리시의 시책방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더욱 힘찬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보와 지식 함양을 위해 『전직원 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선발』,『직소민원실 개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시-읍면간 공문서 순회집배제』,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시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뛰면서 시책의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특성상 계속해서 조직과 인력이 증가해 왔는데,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에서도 1 2단계로 나누어 3국, 12과, 2사업소, 4개동 284명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내년에도 44명을 추가 감축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무량 진단을 통하여 감축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따른 일방적인 감축을 하다 보니 다소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사무중 민간이 맡아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량 감축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수거 운반을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에 맞는 부서 배치와 근무희망지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활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증대방안과 선심성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재원이 튼튼해야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33%에 불과한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재정취약시로서 세입증대방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시는 이 세입증대를 위해 연중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탈루세원 조사와 부과 그리고 추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입증대방안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선을 위한 노력까지 기울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그 동안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때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정확한 검토와 분석으로 선심성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조정자 또는 지역갈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 나가 활동했는지에 여부를 물으셨는데 지역갈등 문제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급속히 늘어난 현상으로서 님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비생산적이고 비민주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부터 '99년 2월에 이르기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어 허가되었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건립하지 못했던 『덕월동 가스충전소』 건립문제를, 사업주는 법정시설 기준이상의 안전시설로 보강하고 주민은 이를 이해하는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함으로서 해결한 바 있으며, 한동농원 이전사업도 보상가에 대한 이견으로 현지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꾸준한 설득으로 이전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NG공급시설도 현지주민들의 건립반대로 3년동안이나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시장이 직접 현지를 수차 방문하고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가진 끝에 또 의회의 큰 협조로 협의가 이루어져 지난 12월말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이로서 우리 시민들은 연간 160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성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사업도 주민들과의 의견차이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 끝에 이전사업을 확정시킨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해결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갈등문제는 전체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인내와 끈기를 갖고 반드시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체위 향상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가족의 형태는 대가족주의에서 소가족 핵가족화 추세에 있어 오랜 전통의 대가족제도가 점차적으로 붕괴되고 노인 소외계층이 증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노인이라 하면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이상을 노인이라 지칭하고 있고 노령화 사회라 하면 65세이상 노인의 수가 전체인구의 7%이내일 경우를 뜻하고 전체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의 수가 7%를 넘게 되면 "고령화사회" 라고 노인인구가 14%이상이 될 경우는  "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을 분석해 보면 '99년말 320만 4천명으로 6.84%이며 2000년말이 되면 7%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99년말 인구 267,887명중 노인인구가 20,869명으로 7.79%로 8%에 육박하여 '98년에 이미 우리시는 "고령화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문제는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노인복지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노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2년후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게 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경제활동인구 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그만큼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이전 사회구조는 영농을 중심으로한 사회로서 대가족 제도하에서 노인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70년대 이후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노인들이 설자리는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노인들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80년말 노인복지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불합리한 제도를 '99년까지 2회에 걸쳐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노인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그리고 공공시설 무료이용, 철도. 국내여객선. 국내항공기 이용시 할인혜택이 전부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노인복지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하기 짝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는 다소 경제적 수혜가 많아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지역 노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가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둘째, 건강한 노후생활에 역점을 두겠으며, 셋째, 노인여가 활동시설과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년기를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을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리지역에도 노인전용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많은 노인들이 복지시설에서 체력단련과 정서함양 그리고 자기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사회적인 소외 요인을 해소하여 노년기를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정구호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었습니다. 저는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시정구호를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정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발전을 위한 제도 확립과 실천의지에 대한 평가를 인정받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문화예술축제」를 우리고장 낙안읍성민속마을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지역문화예술인의 활용, 문화상품의 개발, 역사문화유적과 기업간의 연계방안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 이의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궁극적인 발전목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할 때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남해안의 문화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문화시책 등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대비를 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모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고 사업의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92년부터 도입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중앙의 지방통제 장치라는 인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소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향후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 등의 승인과 연계하여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0년 하반기 투자심사에서는 18건을 자체심사하고 이 가운데 중앙 3건, 도심사 6건등 9건을 전라남도에 심사 의뢰함으로써 목포시 3건, 여수시 4건에 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순천시 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외부 위촉직 4명으로 모두 9명입니다만, 투자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현안사업해결과 관련한 국고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여건과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현안사업은 중앙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99∼2001까지 109건의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216억원중 4,35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2년간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액 1,253억원을 포함 총 2,823억원의 중앙지원을 받으므로써 시정발전과 각종 투자사업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2001년에도 39건의 현안사업비 1,355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도 보다 많은 중앙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들어 시장, 부시장 비롯 실 국 간부공무원들이 행자,건교, 환경부 등 중앙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고지원 필요성, 당위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긴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부단한 노력으로 오랜숙원사업이었던 한동농원 이주사업과 군부대 이전사업, 그리고 동천개수사업과 이사천 취수장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시내 풍덕동 등의 저지대 배수개선을 위한 49억원의 호우 피해 복구비가 지원되어 해룡천을 대대적으로 개수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도비 반환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135만원과, 재가복지센터운영비 1,746만원은 1년간의 국도비가 지원되었으나 장애인 복지관이 '99. 3. 15일 개관 운영됨으로써 개관 이전 운영비를 반환한 것이며,  장애인 생활시설인 애양재활직업보도소의 운영비는 국고지원 기준에 의거 종사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종사자의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818만원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비는 수용인원을 연 평균 24명으로 예상하여 지원되었으나 수용인원 2명이 감소됨에 따라 잔액 436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생계비도 1년간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전문요양원 은빛마을이 '99. 3. 22일 개원 운영되어 개원이전 운영비 3,936만원,  노인교통 수당의 경우 65세이상 노인 2만800명분을 지원 받았으나 실제 지급인원은 2만400명으로 집행잔액 53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정해진 목적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반환한 것입니다. 
·'99.수해주택복구비는 '99. 7∼8월 집중호우로 전파6동 반파23동 등 총 29동의 재해주택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1억530만원을 지원 받아 21동은 재축 및 보수 완료되어 1가구당 복구비로 전파는 540만원, 반파는 270만원씩 8,5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8동에 대해서는 의연금으로 전파는 270만원, 반파는 135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재축 및 보수를 권유하였으나 자녀집으로 이주, 재축, 보수 비용문제등 개인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복구를 포기한 바 불가피 2천25만원을 반환하게 된 것이며 현재 그 수해주택은 철거되었거나 일부는 정비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장 신준식   
·조금만 더 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국도비 반환사항이 발생될 경우 미집행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나 운영경비등은 지정된 목적 외에 임의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의장 한창효   
·박종효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답변이 너무 장황합니다.
○시장 신준식   
·질문이 많으니까 답변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책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2000년 7월 31일 현재까지 우리 시에 제기된 소송은 총 97건으로, 이중 67건은 판결 확정되었고, 3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판결 확정된 67건 중 우리시가 승소하였거나 원고가 소를 취하한 소송이 44건이고, 일부 승소한 소송이 10건이며, 패소한 소송은 전체 소송건수의 19.4%인 13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우리시가 승소한 금액은 '98년에 10억원, '99년에 4억원, 2000년도에 2억원으로 총 16억원인 반면, 우리 시에서 지급한 배상금은 '98년도에 7건에 1억 4,700만원, '99년도에는 10건에 3억 641만원, 금년에는 6건에 1억 3,280만원으로 총 23건에 5억 8,66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도로 등 부당이득금이 21건에 4억 5,946만원이고, 손해 및 보상배상금이 2건에 1억 2,619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당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금 공탁 및 배당과정에서 성암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금이 누락되어 배당순위조정 및 배당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여 1억619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배당을 기지급 받았던 오기영외 2인을 상대로 부당배당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7월 6일 우리시가 승소하여 1억 296만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채석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액 30억 157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완전 승소하여 원고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례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매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가가 상승하고 시민들의 권익의식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과거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시설물등 과거 기부채납이나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도로등 공공시설물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시행당시의 문서등 증거자료를 색출하고 증인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등 전문가의 자문과 쟁점사항을 집중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송수행 관계 공무원의 소송능력을 배양하고 전문화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매입하여 소송재발요인을 방지하는 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패소판결로 인한 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손실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그린순천21 실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방의제21」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세계 179개국 정부와 NPO 대표들이 모여 채택한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6년 2월에 「그린순천21」이라 명명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기본조례 제정, 환경선언문을 선포하고, '97년 2월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그린순천21」의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순천21」실천지표는 안전하고 푸른 순천, 아껴쓰고 나눠쓰는 시민생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등 21개 항목으로 기존 민간환경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과 행정,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여한 새로운 형태의 환경보전 운동입니다. 우선 먼저 매년 10만주 이상의 나무를 식재했는지에 대하여는 '97년이후 경제조림과 조경조림 등 46만 6천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여 년간 11만 6천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왔으며 앞으로 도시확대와 인구증가에 맞춰 녹지공간을 신규로 조성하고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쉼터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문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그린순천21협의회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30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950개 대상시설 중 695개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미정비된 265개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인 2001년 4월 10일까지 관계기관에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99년 그린순천21 시민위원회 활동보고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도시 순천을 위한 설문항목중 순천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내용중 「순천시청 이전, 고교평준화, 공원조성」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는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순천21」2000년도 연구조사사업 추진상황을 연구위원 6명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총 6개 과제를 조사 연구중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구도심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는 통계분석중이며 순천시 교량 기초진단은 데이터를 정리 중에 있고 노거수 관리현황 조사는 70%의 진도로 추진중이며 학교환경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은 해외사례 분석 및 각 계층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60%의 연구조사활동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위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있던 기존의 골프연습장은 1986년 12월 현재 건설해서 순천시체육회에 기부채납된 건물로 준공된 지 14년이 경과되어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철탑부식으로 붕괴 위험이 있어, 새로 신축하는 방안과 시설의 일부만을 보강한 후 위탁관리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일부 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에 시비 5억원이상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투자 형평성이나 투자 심사에 따른 우선 순위 제외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도 시설의 협소나 붕괴위험 상존 등 당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는 결론아래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의원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와 제6조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운영실적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골프연습장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  함에  있어 2000. 2. 3.자 무등일보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4명이 신청하였으나 그중 1명은 중도 포기하고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신청인의 사업 구상 발표와 질의, 응답 등의 방법에 의한 심의와 평가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회 구성원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당초 시의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의회에 시의원을 추천 의뢰하였으나, 추천되지 않아 부득이 6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가장 적임자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이 수반된 기부채납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라고 하셨는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란 기부자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체납을 바라거나 기부 체납을 하겠으니 어떤 조건을 들어 달라는 내용을 의미한 것이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사업은 우리시가 필요한 사항을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행정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 기부를 체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면 기부채납을 하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종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최종일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있습니다만 조금 전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보충 질문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면 최종일 의원의 보충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완수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4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현재 순천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5천만원이상 사업이 총 249건입니다. 그런데 완공은 겨우 46건,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과연 연내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대개 하절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런 문제는 총체적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연도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최종일   
·시장님께서 신뢰와 믿음의 새시대를 향한 시장약속 20선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아홉 번째, 공은 실무자에게 돌리고 책임은 시장이 지는 책임행정은 실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신준식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박꽃은 여름밤 달빛아래 하얗고 소담스럽게 피었다가 아침에 시들어 진다고 합니다.
·이 박을 남원시에서는 지리산 길목에 3만그루를 심어서 온통 박투성이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안읍성이나 선암사, 송광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볼거리로 무엇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근본적으로 낙안읍성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낙안읍성민속마을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이러한 구조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박을 심는다든지 또 나팔꽃을 심는다든지 하는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나팔꽃을 상당히 심고 일부 공원을 조성하고 또 연지를 복원해서 점차 여건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일   
·낙안읍성은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의 관광객을 보면 80%이상이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 낙안읍성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가령 낙안읍성을 가면 낙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농가들도 살리기 위해 낙안읍성에 아이스크림 공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즘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맥도날드고장을 건설 이를 보급함으로써 그 많은 학생들 입에 전부 무엇인가 하나씩을 물리자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구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장 신준식   
·그 분야는 제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만 상식적인 판단으로 지금 낙농제품이 거의 선진·대형메이커들이 독점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경쟁하기란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안읍성은 주변지역을 상당한 면적 사들여서 거기에 놀거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최종일   
·'98년 7월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순천시의 발전방향이자 시민과의 약속사항인 50대과제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10대과제를 발표하셨고 시장 약속 20선에 대한 성과와 추진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 5일과 7월 6일 이틀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화관광부 주최로 태권도공원 유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27개 자치단체에서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우리시는 과연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계획을 한번이나 수립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에 대해 사실 가장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태권도공원을 태권도 메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유치하려면 적어도 100만평정도의 땅을 시에서 구입하여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여건도 여건이고 또 별량 등 일부지역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만 도저히 적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도 몇 군데 시군에서 이 유치경쟁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서울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가 행정구역 관할 분쟁입니다. 율촌 제1산단 행정구역 관할 분쟁에 대해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질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광양시에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양시장, 여천시장과도 행정협의회 당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곳이 상식적으로 순천에 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상 경계표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서지역 관할을 구분하는 하나의 표시이지 이것이 육지로 변화했을 때 관할권을 확정하는 경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전라남도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반드시 우리가 도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예로서 인천시와 시흥시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시흥 군자지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시흥시의 주장을 들어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최종일   
·방금 시장님께서 질문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군수관사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완도군수 관사는 헬스장 휴게실로, 영암군수 관사는 향토문화사료관으로, 담양군수 관사는 시민단체에 무료로 개방, 영암군수 관사는 관상용 조류 사육장을 설치하는가 하면 여수시장 관사는 여성의 쉼터로 바꿨습니다. 시민들 의견에 의하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택이 있으면서 연간 수백만원의 관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시장·군수들이 한번쯤 돌이켜볼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신준식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사가 제 기억으로 26개정도 있었는데 체육선수들용과 부시장·시장관사 해서 4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6개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더큰 눈으로 보면 적은 입장에서 이렇게 시민복지나 여러 가지 경비절약 차원에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활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관사가 공무수행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가지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 괴목마을에 가서 보면 농로포장 500미터를 2,791만원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두곳을 다 답사해 봤습니다만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서도 농로입구에 철제문을 달아놓은 곳은 없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주암면 주암리에 소재한 민속자료 27호 김총 사적지가 방송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방송이 보도되자 각 대학 민속자료 조사팀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약 450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포장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런 곳을 포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신준식   
·김총사적 문제는 최근에 포장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최종일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엉망인 곳이 순천시에는 있습니다. 역전시장은 새벽 5시만 되면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시다시피 여수간 국도 4차선인데도 외지차량들이 와서 보고 과연 이런 곳이 시에가 있느냐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곳의 철저한 질서나 교통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 답변을 드릴까요?
○의원 최종일   
·말씀하십시오.
○시장 신준식   
·우선 모든 질서는 아무리 행정력으로 강조해도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전시장은 도로나 시장상황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초에 개장이 되면 이 문제는 대폭 완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최종일   
·시장님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시장님 혹시 시간이 나시면 시내버스도 한번 타보시고 택시도 타보셔야만 진짜 시민들 여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쯤 승차를 하셔서 과연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론을 수렴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신준식   
·저도 시내버스를 가끔 탑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전부 공무 끝나면 기사 수행원을 돌려보내고 택시를 밤으로 많이 탑니다. 그런데 택시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시장을 욕한 사람까지도 들었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 분들을 상대해 보면 말이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엄청난 불평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서면 문화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는 철도청과 협의만 하면 됩니다. 현재 콘크리트 각목을 박아놓았는데 도로가 바로 눈앞입니다. 그런데도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마을앞 진입로를 놔두고 저쪽 위로 돌아다녀야 된다는 경우, 그리고 잘 아시는 용전리의 건축폐기물 활용장 이곳은 정당하게 시에서 허가한 사항인데 주민과 마찰이 되어 법정 소송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직소민원실에서 현지를 답사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용전마을 같은 경우는 직소민원실 차원이 아니라 시장이 가서도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법정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 지역 현안사업 해결문제 한가지가 있는데 20만평 규모의 환경종합센터 건설계획은 98년에 국비 40억을 반환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는 매립정책이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처리됩니다. 
·우리 순천시 매립장도 앞으로 2005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종합환경센터 건설계획이나 쓰레기매립장 사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는데 시장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시장 신준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순대에 일부 용역을 줘서 지난 7월 의원간담회에 저도 참석을 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주요 사업인 시청사 이전문제, 순천골프장 건설, 남부시장 이설, 봉화산터널 사업, 해룡지방산업단지 조성, 청소년종합수련관 신축 등 현안사업들의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이런 각종 긴요하고 중요한 사업들 또 현안사업들은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최종일   
·환경부가 금년에 20대 환경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시가 시책을 펴나가야 할 사항으로는 대형 개발사업의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 검토, 맑은 물 공급 최우선, 수돗물 절약 생활화 및 노후수도관 대폭 교체, 쓰레기의 안전한 처리,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과 오염피해 해결문제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혹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환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어떠한 지시나 또는 명령이 있기 전에 우리 시 자체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시, 깨끗한 시, 생활여건이 쾌적한 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린순천 21을 시행하고 있고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수돗물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 관계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설용량이 99,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대용량이고 거의 90% 가까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여기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맑은 수돗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장 인수 및 대폭 개수 그리고 남정동정수장의 규격이 사실상 부적합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정수를 하려면 정수장 규모가 80미터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56미터로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물이 침전 과정에서 80미터 정도 가야 깨끗하고 또한 시민들이 거의 남정동정수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3단계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해서 남정동에 걸린 부하를 완화시켜 줘야만 더좋은 물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에 관한 각종 분쟁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이러한 분쟁이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소송업무 중에 코카볼링장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 문제는 이미 감정평가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했는데 원고측, 말하자면 코카볼링장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일단 그 보상액이 나갔으면 협의해서 이설을 해야 하는데 이설비용이 많다, 여러 가지 감정평가 시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서울에 제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승소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골프연습장 위탁운영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현황 구성을 보면 부시장과 국장 3사람, 일반인 2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원, 심사위원 자격 등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아시다시피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하면서 시의원 3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세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 추천이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8명으로 구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인사가 2사람 그리고 이 관계공무원이 원래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과 산업경제국장이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빠지자 해서 6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골프연습장 관계는 전원 공정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유자격자를 선정하라는 지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잘 선정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방금 시장이 말씀하신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7조를 말씀하셨는데 제7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외도 아닙니다. 11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3명이 참여를 안했으니까 11명이 되려면 8명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6명으로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규정에 엄연히 인원수가 되어 있는데도 시의회에서 3사람 추천을 안했다고 해서 6명으로 구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시장 신준식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으신 부분도 이해가 안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것은 상관이 없죠.
○시장 신준식   
·왜 상관이 없어요?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 최종일   
·현재 6명으로 3명이 들어가면 9명이죠?
○시장 신준식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일   
·아니죠, 중요한 문제죠.
○시장 신준식   
·우리 시 공무원이 많으니까 8명이 되어야 할텐데 너무 많기 때문에 두사람을 뺀 것입니다. 이것도 그 뒤에 사실 오늘 안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일   
·그러면 순천시민간위탁대상기관적격심사위원회규정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시장 신준식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6명이면 과반수가 되니까 회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의원 최종일   
·회의의 과반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신준식   
·과반수가 되면 적어도 법적 절차는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 최종일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과반수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의결을 할 때 과반수죠.
○시장 신준식   
·의결·의사정족수가 과반수 이상이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 최종일   
·의사정족수를 가지고 따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따지겠죠. 그렇지만 위원회 구성 자체를 열한사람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여섯명만 했냐는 말입니다. 또 시의회에서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의원이 3명이면 9명 아닙니까?
·그러면 두사람이 부족한 것이죠.
○시장 신준식   
·글쎄요. 이 문제는 그렇게 논의할 시간이 적정치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원 최종일   
·아까도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주모씨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를 왔는지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 왜 공개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하지 몇 사람이 앉아서 심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심사위원들의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글쎄요. 그 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시민의식이나 우리 시정에 참여하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 최종일   
·다시 한번 회의록을 말씀 드릴게요. "사업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심의를 할 수 있는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골프연습장,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면서 방금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경쟁입찰을 하면 아무 문제점 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사람이 앉아서 결정하는 것인지", 이렇게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시장 신준식   
·심사위원이 공개경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법을 잘 모르고 한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최종일   
·방금도 민간위탁촉진조례를 말씀했는데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를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밑에 3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신준식   
·이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협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미 조례로서 방금 낭독하신 바와 같이 제23조 위탁관리에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대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관한 위임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신준식   
·분명히 위임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최종일   
·법적인 문제는 법제처에 문의를 해서라도 내용을 가리기로 하고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를 보면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당연히 의결을 해야죠. 그런데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경쟁입찰이거나 가령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있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매입하거나 매수했을 때 그때 사항이고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물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취득이 되었든 처분이 되었든 순천시 재산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신준식   
·아니죠. 이것은 관계조례에 의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불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러면 최의원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 행정부가 잘못 판단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아니죠. 잘못 되었다면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장 신준식   
·응분의 책임이라는 것은 도덕적 기타 법적으로 잘못 되었다면 그런 의미이고 분명히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답변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만약에 골프연습장이 완공되면 기부채납할 것이죠?
○시장 신준식   
·네, 준공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기부채납 받을 것입니다.
○의원 최종일   
·그러면 기부채납을 했을 때 무상임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은 공인회계사라든지 모든 전문가들 계산 근거에 입각해서 기부채납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무상 사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의원 최종일   
·저희들이 그 절차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과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상임대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인 투자에, 연간 수익률에 이런 것을 다 나눠서 연수로 환산하여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골프연습장 시설물 내구연수는 몇 년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하나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면 순천시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이 아직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무상임대기간이 안나왔으니까 확정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년동안 무상임대를 해줬을 때 앞으로 20년후에 그 건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20년이상 되면 다 노후하잖아요?
○시장 신준식   
·지난 토요일에 JC행사가 있어서 밤에 일찍 갔더니 시간이 있어서 직원이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밤에 봤습니다만 과거 골프연습장이 판잣집이라면 정말 대리석으로 짓는 빌딩과 같은 튼튼하고 좋은 건물을 짓고있는 것을 보고 흐뭇하게 느꼈습니다.
·거기 시설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굴도 한번 못보고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철골로 해서 또 철탑을 세우는데 그 기초가 가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당초 5억원 정도로 시설비를 예정했었는데 9억몇천인지 하여튼 10억 가까운.
○의원 최종일   
·9억6천만원입니다.
○시장 신준식   
·10억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잘 짓고있는 것을 체육시설관리소장이 일을 참 잘했구나 저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의원 최종일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관계규정상 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느냐는 소리입니다.
○시장 신준식   
·네, 그 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최종일   
·우리 순천시처럼 좋은 위치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임대해 주면서 단 1원도 세입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시장 신준식   
·세입문제 이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위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공짜로 건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철골로 짓는 것 봐서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적어도 50년이상 10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 최종일   
·내구연수를 따져봐야 아는 것이니까 여기서 몇 년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본 의원도 현장을 다 다녀보고 나서 하는 얘기이지 안보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면 본 의원은 반드시 현장, 관계규정 다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령 시비를 투자해서 일반경쟁해서 임대를 했을 때는 시 세입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세입이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동안에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잖아요. 
○시장 신준식   
·그러니까 임대문제가 나오려면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지 임대개념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의원 최종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공개입찰 해서 임대료를 받았으면 여러 가지로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했냐는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우리 판단이고 상식적으로 봐서 시에 10억 골프장을 지어서 지금 그 임대사업을 한다면 시민 정서라든지 또 일부 계층만을 위한 시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방법보다도 이러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원 최종일   
·방금도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20년 될지, 30년 될지, 50년 될지 모르겠지만 20년, 30년, 50년 후에 과연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냐는 말이죠.
○시장 신준식   
·저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때까지 살지 안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알 수 없는 것이고 방금 시장님이 시 재정도 이야기했고 또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하나 공유재산관리개정안이 하나 있는데 아시다시피 농어민후계자들입니다. 그 건물들을 시에서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부채가 약 12억, 재산 평가액이 약 11억 그러면 차액만 해도 1억6,800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건물을 12억, 13억 들여서도 시에서 사려고 하는데 골프연습장 그것 몇억 들여서 왜 건설 못합니까?
○시장 신준식   
·그쪽 지역에 앞으로 어린이집도 더 들어서야 되고 복지시설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사들이면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공무원들 점심시간 때문에 보충질문을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한창효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 의원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상업지역 용도폐지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환·태평양시대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광양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 광양만권 일대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3천만평 규모의 신산업지대로 탈바꿈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산업연관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광양만권 개발로 인한 이익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과 개발의 축이 바로 우리 주변에 집중되면서 도시계획 목표 년도 2016년에는 우리 지역의 인구가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복된 고장을 가꾸어 나가자고 모든 힘과 정열을 바쳐 일하시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참석하신 각계 시민단체, 언론인 순천시민 모두에게 제삼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전남동부 3시 3군의 중추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유입인구 흡수 등 개발이익의 구심력이 우리 지역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금융, 정보, 통신, 교육, 행정 등 배후지원 기능을 강화에 나가기 위한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인구 유입에 대비 주택공급 사업은 물론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연향지구에 2십3만평 규모의 연향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심 상업지역의 기능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개발하였으나, 상세 계획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면서 일부 상업 지역에 대해 숙박, 유흥, 위락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명시하여 택지매각을 공고하여 용도지구별로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여 분양함으로써 그 당시 토지매입자는 더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분양을 받아 용도제한 규정대로 사용하여 오던 중 상세 계획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용도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명분으로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서 2000년 2월 15일 문서번호 도개 58540-88호로 연향 택지개발지구 일부 상업지역 용도제한  완화대책 문건에 대한 결재시 시장은 현실적 법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용도제한을 완화하도록 결정 지시하였는데 군부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에 이르러 지방화시대 국민정부가 수립된 과정에서 민선시장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민선2기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아 시정의 총 책임을 맞고 있는 시장의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보면서 시장께서 연향 택지개발지구내 용도지역의 제한행위 폐지를 결정하면서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해제결정 하였는지 해제근거와 관련규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행위제한을 완화시에 제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상업용지 획지 당초 분할도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향동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획지 분할도 게시 설명 - 도면 101쪽 참조)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 92년도 상업용지 획지 분할도입니다. 여기는 전체 면적이 23만평중 여기 분할도에는 이 면적은 23,00평입니다.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이 지역은 당초 기호별로 색상별로 범례로 나와있습니다만 여기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사무실, 위락시설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짓지 못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는 국빈관 나이트클럽 동부상설시장 제일 윗건물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중 여기는 연향택지개발내 노외주차장, 여기는 밀알회관입니다. 당초 여기는 호텔 부지로 책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초 분양당시 3,400만원하던 지역이고 여기는 200만원, 260만원 분양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 형평성에 맞게끔 완화대책을   강구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광주 첨단지구는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당초 취지는 연구소로 해서 전라남도 도민이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모델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전체를 용도지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정부가 무엇입니까? 국민정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사랑하고 과연 공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산 터널 공사추진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봉화산터널 공사는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축 도로로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최대 현안사업으로 계획 당시 전남에서는 최초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시비 284억원을 절감한다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는 국도 17호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광양선 그리고 까르푸 방향으로 연결하는 3개 노선밖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심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출·퇴근등 구도심으로 이동시 교통체증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구도심에 사는 지역민들은 대부분 관공서와 학교, 금융기관,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도심에 밀집되어 있고 광양제철 및 연관 산업단지 근무하는 통근차량 및 물동량 수송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개발이 뒤쳐져 구도심 상권이반현상이 팽배해지는가하면 매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 6월 12일 집중호우시 철도관사앞과 보해산업앞 국도가 침수되어 교통대란은 물론 교통이 두시간동안 두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실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물론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봉화산터널공사는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선결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1기때 전임 방시장 재직시 지난 97년 5월 8일 순천시와 경남기업간 봉화산터널 축조 민자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순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봉화산터널 사업이 곧 완공될 것처럼 지역주민과 관계인사, 관련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지에서 성대하게 기공식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기업에서는 자금사정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을 계속 지연시킨 가운데 99년 11월 6일 민자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봉화산개발을 2000년 1월 21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여 2000년 5월 15일과 6월 2일, 7월 18일등 3차에 걸쳐 우선협상자와 협상시 46억4,000여만원의 재정지원을 조정하여 19억4,000만원으로 수정 제시한 사실과 봉화산터널공사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회사 두산건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면 민자업체가 제시한 193억원의 투자액에 반해 향후 25년간 통행료 700원 기준 수입은 2,300억원 이자 포함해 달한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시민부담금이 투자보다 10배이상 가중될 수 있는 사실과 민자업체가 제시한 300억원대 터널 연결공사의 수의도급 요구와 도급공사 이윤을 18%인 24억원으로 확대함은 물론 통행요금 700원보다 보성건설이 제시한 500원보다 월등히 비싸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시에서 두산건설에서 제시한 19억4,2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해주는 시행방안에 따라 봉화산터널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면 민자업체가 제시한 내용만 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민선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아서도 질질 끌려가면서 불명확한 업체와의 협상으로 민간업체와 삥뽕식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과연 언제 사업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과 그렇다면 봉화산터널 축조 공사는 과연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시장 나오셔서 박종효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박종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향동 신도심지역내 상업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던 추진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12월 착공하여 '92년 12월에 준공한 연향동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역은 총면적 23만평의 11%인 25,353평이며, 이중 용도를 제한하는 지역은 67필지 15,537평이고, 용도허용지역은 29필지에 9,815평입니다. 
·연향동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설계에 준한 용도를 제한하게 된 것은 택지개발 시행 당시에는 상세계획구역지정에 관한 관련법규가 제도화되지 않아 도시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신도심지구내 중심상업지역의 기능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분양방침을 결정하고 도시설계에 대한 고시나 승인절차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일부 제한하는 민법상 개별계약 조건을 명시하여 택지매각 공고를 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최고가격으로 분양하였습니다. 
·분양 당시 용도를 제한한 지역의 평당 분양가는 309만2,000원이고, 용도를 제한하지 않았던 지역의 평당 분양가는 조금 낮은 293만4,000원으로 용도를 제한한 지역이 평당 15만8,000원원정도 비싼 가격에 분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향택지 상업지역의 분양가 차이는 용도제한에 의한 별다른 영향이 없이 대로변 등 토지이용의 활용가치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향동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게 된 사유는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완화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상기 연향동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의 제한조건이었던 분양된 택지의 분할합병 금지사항도 '96년부터 별도의 규정 없이 해지하여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3층이상 건축하도록 규정된 층수제한도 IMF 영향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98년부터 단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본 상업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한 2000년 2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여관 건축허가 1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2건 등 총 3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둘째, 봉화산 터널공사 축조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투자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기존도심권과 신도심권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난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민간위탁에 의한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터널축조사업은 조곡동 조곡교에서 조례동 우회도로간으로 총연장 3,366m 폭 4차선 20m이고 그중 터널 길이는 980m 폭 2차선 10m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98억원이며, 우리시가 접속도로 사업비와 보상비를 포함한 305억원을 부담하고 터널공사비 193억원은 민자로 투자하여 2000년에 착공 200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9. 8. 26일 그 동안 민간투자자로 협약한 경남기업이 착공을 지연시켜 협약해지 통보하고, '99. 11. 6일 단굴시행등 사업내용을 일부 수정한 기본계획을 고시하므로서, 2000. 1. 21일 가칭 "봉화산개발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 통보하게 되었으며 협상전 타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협약안을 토대로 우리 시 협약안을 마련하여 민간전문가 5명과 시 공무원 4명등 총 9명을 협상위원으로 위촉하여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협상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의 주요쟁점 사항은 통행료가 1대당 500원일 때 적정통행량 1일 13,842대로는 사업성이 희박하여 타인자본유치를 위하여는 건설기간중 56억 6,000만원을 시비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고 운영기간 중에는 적정통행료가 징수되지 않았을 시 95%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제시되므로써 건설기간중에 시비로 재정지원을 하게되고, 운영기간중 운영비를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시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재정지원없이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칭 봉화산개발주식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강구토록 요구하였던 바, 가칭 봉화산개발주식회사측에서는 인건비, 제경비, 영업소규모 축소, 도급공사 이윤 전입 등으로 건설기간중 재정지원 규모를 19억4,200만원을 최종 수정 제시함에 따라, 우리 시에는 민간투자자에게 건설기간중 19억4,200만원을 재정 지원하여 시행하는 방안과 시직영 시행방안 등을 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방안을 결정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외국자본 유치등 사업투자 방법등 재검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98년도에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5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본 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은 사업규모가 적고, 사업수익률이 낮아 외자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착공 시기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자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방안과 시직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좋은 조건이 있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화산 터널이 완공되기 전까지 광양삼거리와 까르푸 주변지역 등 신 구도심간에 날로 증가된 교통체증 문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까르푸 주변 지역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체증이 해소 되도록 항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삼산로와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를 조속히 완료 하므로서 순천↔광양, 순천↔여수방면 차량 우회운행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소통은 다소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종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종효 의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원 박종효   
·예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시장께서 답변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월 15일자로 해지한다는 결재를 하였는데 법적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행정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법규가 없을 때는 기타 민법이나 상법을 원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도시개발 초기단계에 있어서 상세계획을 실시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시장 당시에 같은 상업지역이지만 그 지역을 일부 용도 제한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민법상 계약으로 개별계약으로 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의 기능이나 용도지역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문규정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 유효하다고 했을 경우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만 구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분양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전매과정에서 사가지고 이것은 무효다고 주장했을 때 시에서 행정력으로 대응할 어떠한 법적인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 당시 초기 도시개발과정에서 하나의 시행착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몇 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장앞으로 온 회신내용이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도시개발담당 배갑종, 담당자 강병일 이 세분이 검토한 내용인데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택지매입자들께서 매입토지의 용도제한 규정이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사용이 신축 중에 있어 현시점에서는 용도제한 완화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서 회신을 보낸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은 전결 권한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의원 박종효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시장 신준식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시장이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의원 박종효   
·의장! 지금 시장의 답변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밑에 결재라인에서 전결권한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을 시장이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보지도 않은 서류를 어떻게 압니까? 본 것은 압니다.
○의원 박종효   
·그렇게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하세요.
○시장 신준식   
·질문다운 질문을 하세요. 그러지 말고..
○의원 박종효   
·무슨 말씀입니까?
○의장 한창효   
·시장님이나 질문자께서는 서로 감정적인 말씀은 삼가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박종효 의원이 핵심적인 답변을 원하니까 거기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그래서 일주일도 못되어서 용도 폐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실무진에서 한 판단이고 시장은 처음부터 그러한 민법상의 계약으로 규제한 것은 잘못이다. 박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규제를 되도록 풀어야 하는데 법에 있는 것도 풀어나가는 상황에 법에 없는 상황을 푸는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자가 아파트를 만세대 지어서 당초 계획대로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이것을 임대아파트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임대를 낸다고 하면 당초 분양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싸구려 아파트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이 땅을 만평사서 그 지역이 당초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다른 지역은 근린생활, 말하자면 주택을 짓는다든지 단란주점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가격차등으로 인해 손실이 간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은 손실이 시 행정행위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준식   
·합법적인 행정행위를 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고 배상해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상세지역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때 연향동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당초 상세 계획이 고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께서 전결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전남도에 의뢰해서 서상채 사무관에게 공문도 받아보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상세지역으로 되지 않은 지역은 다시 상세지역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53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장께서는 저 혼자 전결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이나 전남도나 중앙에 알아본 결과 본 의원이 말이 맞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왜 그렇게 고집이 많습니까?
○시장 신준식   
·고집 문제가 아니라 논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시장 신준식   
·그것이 무슨 고집입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원 박종효   
·고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 신준식   
·그 주차장 문제도 이미 결말이 난 상태가 아닙니까? 
○의원 박종효   
·시인을 안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시인을 할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2000년 2월 25일 과천 중앙2청사 김동호 용지과장님을 찾아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년 8월 31일 오후 4시 25분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순천단체장께서는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당초 상세구역으로 설정이 되지 않은 지역은 상세계획을 설정하고 주민공람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본 의원도 나름대로 연구해보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82조 2항 건축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 구법 찾고 신법 찾고 왜 횡설수설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 신준식   
·이것은...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의 말을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질문도 끝나지 않아서 무슨 답변자세가 그렇습니까?
○시장 신준식   
·이왕이면 부드럽게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박종효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절차상 모든 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께서 이 문제를 하셨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자세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시장 신준식   
·질문하는 것은 박의원 권리지만 답변하는 것은 역시 저의 권리이고 저도 답변과 동시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논리에 의하고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답변하는데 이에 대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효   
·박종효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시장님도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아픔을 잘 이해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정하게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해결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동안 89년에 시작해서 92년까지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이 도시개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법이 분명히 상세계획이 도입되지 않는 시점이고 그 이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없었던 것을 나중에라도 상세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뒤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 변경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다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장 문제나 방금 용도제한 완화한 것은 적법한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민사계약에 3층이상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계약해놓았습니다. 박의원의 요청으로 그것이 다 허용된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떼어놓고 용도지역만 해지했다고 하면 자가당착이 아닙니까?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가 차등으로 인해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질문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런데 분양가도 오히려 제한했던 지역, 풀어진 지역이 15만원이 비쌉니다. 오히려 비싸게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박종효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당초 분양되었던 가격을 제시할까요?
○시장 신준식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도를 제한한 지역의 평당 분양단가는 309만2,000원이고 또 제한하지 않은 지역은 분양단가가 평당 293만4,000원으로 오히려 15만8,000원이 제한하지 않는 지역이 더 비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종효   
·정리합시다. 숙박시설 지구에 비싼 가격으로 분양 받은 분양조건의 위반으로 배상청구를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것은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미쳤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손실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 법규에 맞는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박종효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소송결과에서 결정할 따름이지 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까?
○시장 신준식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박종효   
·주민들은 본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모든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며 만약 순천시가 패소할 경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초 분양가를 높이 받은 사람들은 그 차액을 보상받을 것이고 그외 영세업자들이 그쪽에 가게를 얻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 100만원주고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는 2,300만원씩 하는 엄청난 돈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존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장 신준식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분양단가가..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 관계가 만약 못 먹고 못 입은 순천시민의 혈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님의 재산에 할 것인가? 이것은 법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그 부분은 박의원이 염려를 하지 않아도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봉화산터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문도 드렸지만 민선이 되면서 기공식도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만 지금 상권축이 신도심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전 8시경, 오후 6시경 출·퇴근시간을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교통체증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업체에 대해 순천시가 질질 끌고다니는듯한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루빨리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전임시장 당시부터 추진되었던 일이 아직까지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IMF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되도록 시민이나 시의 부담을 적게 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봉화산 민자유치를 두 번째로 시작하면서 계속 협상과정에서 대두되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행료 문제입니다. 700원, 900원, 1100원 이것은 소형, 중형, 대형 차량에 따른 통행료 관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지금으로 봐서는 500원이상 올라가면 곤란하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재정부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도 대구, 부산, 서울같은 경우 천억 정도, 1조억정도 재원이 들어가면 3,4천억원씩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 협상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측에서 59억원을 지원해달라,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시비를 적게 들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 과정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49억원인가 최근에 39억원에서 19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면서 협상을 하다보니까 시간은 늘어났지만 저쪽에서 부담하는 요구액이 19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부담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 직영으로 할 것이냐?
·또 제3차 재공고를 해서라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되도록 시기가 빠른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서둘러서 시 재정부담이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추가로 19억4,200만원을 시에 요청해서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천시민의 세수부담이 증가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소신 있게 연구하고 발로 뛰어서 빠른 시일내에 교통체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철 의원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당초 3㎞ 연장선 접속도로와 굴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의 길이가 960m정도 되고 당시 세웠던 예산이 민자유치로 해서 630억원정도로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연하게 지역구인 조곡동과 조례동쪽에 있는 접속도로가 있는데 접속도로 보상이 조례동은 전부 완결되고 조곡동은 안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접속도로 보상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또 한가지 질문은 단굴로 할 것이냐, 쌍굴로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같은데 단굴과 쌍굴에 대한 결정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윤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우선 도로부지 보상에 관해서 터널 입구가 되겠죠? 조례동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곡동쪽은 일부하고 일부는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굴이냐? 쌍굴이냐하는 문제가 쌍굴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사실 민자유치가 어렵고 봉화산터널이 민자유치사업에서 규모가 가장 적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1터널을 준공한 다음 통행대수 13,000대이상을 돌파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단굴로 했을 경우 아마 여수에 만성리로 가는 터널이 2차로 공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단굴로 했을 경우 또 하나의 굴을 넓혀 가는 과정이 한 터널을 막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난점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접속도로 보상건에 대해서 조곡동에 사시는 거주민들은 도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보상을 이왕 시작했으면 각 지역에 대한 어떤 차별화를 두어서 접속도로 보상을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렇게 시행을 해야 할텐데 물론 예산상 부족한 형편도 있겠습니다만 보상건에 대해서도 지역적인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동쪽에 먼저 보상이 실시되었던 것은 시공방법에 있어서 조례동쪽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광호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질문 기법상의 편의를 위해서 본회의장 의석을 김대희 의원님과 협의하여 본질문 시간 동안만 잠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 도중에 잠시 실내조명을 일부 소등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은 이제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이제 우리 순천시민의 최고의 관심사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사안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과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시민의 이름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지난 1995년 승주·순천이 통합한 이래로 이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민선 1대와 민선 제2대 시장은 이를 공약으로 시민 앞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다가올 구도심권의 침체와 위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실로 막대한 문제를 놓고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중심, 주민만족의 행정을 구사하고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는데 그 근본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을 두고 시장이나 의회는 임기완료와 함께 냉엄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될 것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최근 모방송을 통하여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인 남부시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은 이제 남부시장으로 이전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과정들을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론화의 출발점인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시장이 위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버린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절차와 과정 즉 토론회나 공청회 그리고 선정위원회의 활동에 보이지 않는 자율성과 한계가 나타날 것임이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당겨서 의견을 피력해 버린 것은 업무추진상 앞뒤가 바뀐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단체장은 시민 앞에 많은 공약들을 합니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꼭 지키겠다는 생각만으로 시일과 여론에 쫓겨 중대사안을 그르칠 수 있음을 우리는 주변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데 임기 중에 다 하겠다는 이른바 PIMTOO 현상은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일이며 이와는 반대로 자기 임기 중에 부담이 될만한 일을 기피하는 NIMTOO현상 또한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시장!
·본 의원은 지난 95년부터 도시발전의 광역플랜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8년엔 여수엑스포의 이익 흡수방안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 토니블레어는 말하기를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구상치 못한 행정가는 행정가로서 실패한 행정가이고 또 행정가로서 최대하게 죄를 낳는 범죄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이 큰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사에 관한 문제만큼은 거시적인 프로젝트 즉 광양만권의 개발이익과 30조원 이상이 투입될 여수엑스포의 이익 창출방안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담을 수 있는 그야말로 거시적인 방향으로 시청사 문제를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시든지 아니면 현청사와 주변지를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무공간 확보문제와 주차문제를 일단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여지를 남기시든지 하는 방안은 혹 검토하지 않았는지, 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업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어렵더라도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리만큼 결론은 어떠한 형태로든 선명하게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다음 소상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향후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 의견에 관한 의지와 방법 등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셋째,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또한 우리시가 의뢰했던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용역결과와 그 내용에 관한 현재 시의 입장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관하여 소상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둘째, 그린순천과 환경정책에 관해서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작금의 세계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환경과 개발이라고 하는 동시추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시대의 보물은 금과 은이었지만 이제 장차 미래의 보물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170여개국 정상들과 NGO대표들이 합의 선언한 소위 세계 환경회의를 기억하고 나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서 지표설정에 의한 지속적 환경도시로의 이행을 세계의 도시에 국가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정책의 기본 원리이자 대원칙인 우리시의 기본 계획마저도 성실히 추진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에 관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향후 우리 시 폐기물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사항으로써 오는 2005년 이후를 대비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나 추진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환경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이는 법과 조례상에 적시된 대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목적대로 거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함은 무슨 이유이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봉투 규격의 다양화 방안입니다. 이는 봉투규격의 다양화를 기해서 가정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주민요구는 물론이고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의왕시 등은 벌써 1.5-2리터를 제작·공급하여 부패하기 쉬운 하절기 쓰레기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넷째,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현황과 추진계획 다섯째,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유치시설 관리 실적 여섯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관리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이제 생산적인 복지로, 환경은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논리로서 그 패러다임은 변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이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보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조례동 왕지지구와 금당 택지개발지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지역을 지난 8월 7일부터 약 1주일여 동안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다수민원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연향지구 택지개발보다는 많은 면이 달라지고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시정질의가 그 동안 고생했던 소속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신주와 가로등주의 시공분야입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거의 전구간에 걸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한전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의 잘못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점은 잠시후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잘못된 현장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원지내의 화장실 및 음수대의 미설치입니다. 이는 주민 편의시설이 가장 기본입니다. 6천여평의 공원에 이용시민 400-500명이상의 다수시민의 불편함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이용자는 고려하지 않고 관리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전형적인 행정중심의 업무추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철로변 방음시설 미확보 문제입니다. 금당지구 남측에 위치한 전라선과 경전선 철도주변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3천여세대의 공동주택과 2개소의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순간소음 90데시벨 이상의 소음발생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문제가 많은 이곳에 방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횡단보도와 도로의 시공 부적정입니다. 편의증진에관한법중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보면 횡단보도 및 도로시공시의 의무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점 또한 간과하고 부적정하게 시공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부분들을 소홀히 처리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택지개발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설계 및 시공 등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풍덕지구 택지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이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지조사 후 반드시 보완조치를 강구키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시장님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훌륭한 권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박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에 따른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청사의 건물 및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는 등 제반 환경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건물의 노후화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증축 또는 개축에 의한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새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5년 시·군통합이후 장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시청사 이전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달부터 시민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전체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약한 다음 각급 기관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 시청사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청사 후보지 선정을 매듭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순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안인 시청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의견수렴에 관한 시장의 의지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후보지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시민들의 의견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청사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충분하게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청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민공청회나 토론회를 진행함은 물론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모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되 가급적 많은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청사후보지선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각급 기관 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청사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청사후보지선정위원회는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통합 조정하고, 시청사 적정 후보지를 추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대한 시의 입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하여 용역한 「통합순천시 청사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서」에 의하면 유통센터, 오천동, 인안동 원당지역, 왕조동, 해룡면 대안리, 서면 선평리 등의 지역을 시청사 후보지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95년 시군 통합 당시에는 광양컨테이너 부두건설 및 율촌산업단지건설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외지 유입인구가 10,000여명씩 증가하여, 도시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율촌산업단지에 입주할 계획이었던 현대자동차 공장의 조기입주가 불확실하는 등 기대되었던 율촌산업단지 조성이 상당기간 불투명함으로써 인구 증가추세가 최근에는 1∼2천명의 증가에 그치는 등 외지유입 인구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도심권의 인구가 감소하고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구도심권의 상가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법원검찰청사가 2∼3년 이후에는 신도심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시의 최대규모인 시청사가 이전할 경우 구도심권의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사회적인 여건변화와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 첫 번째로 현시청사의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재건축하는 방안, 두번째로 타 구도심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세 번째로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납품된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광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두가지정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완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시장님께서는 모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방송 이후로 우리 시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달라진 부분을 봤는데 본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체장의 입장으로서 이제 공론화가 막 시작되고 있는 초기단계에 유력한 유력지, 시장·단체장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당시 방송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장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시장 신준식   
·좋은 권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청사이전 후보지 문제는 오늘 이것이 공론화 된다면 모르지만 벌써 5년정도 많은 시민들이 알고있고 거론된 예정 후보지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미리 발설하는 것이 나은가? 또 개인적인 차원이라도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고 소신이 정해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긍정적인 기능,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역기능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5년동안 논의를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빨리 촉진하기 위한 촉매제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소신이고 앞으로 시민여론을 더욱더 폭넓게 수렴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좋은 후보지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광호   
·시청사 이전에 관한 큰 폼, 큰 계획에 대한 대시민의 홍보 내지는 알리는 기능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시장이라고 하는 한군데 포인트를 놓고 단체장 입장으로서 밝히신 것은 앞으로,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청회가 다음달에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죠? 또 토론회 계획되어 있죠? 또 그 이후에 선정위원회가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모든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쉽다고 하는 것이 역기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면 인정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단체장의 입장으로서는 좀더 기다리고 일단 공론화를 띄웠으니까 말입니다. 좀더 기다려보고 또 위원회 활동도 좀 지켜보시고 또한 의회 여론이나 향배도 보시면서 최후에 그러한 피력이 되었더라면 훨씬 좋은 방향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A가 좋다, B지구가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 초기단계에서의 아쉬움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시장 신준식   
·철회한다고 이미 발언한 내용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지금 염려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성상 행정의 특수성을 보면 대개가 단체장의 의견에 쫓아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죽 진행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리에서 빔 프로젝트를 통해 순천시 장차 10년내외 길게는 약 20년까지 보고 도심구조의 지형변화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감하는 뜻으로 봐 보자는 것이에요. 
(빔 프로젝트를 통해 자료 제시)
·이것을 잠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의 신·구도심을 축으로 한 U자형의 도시형태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조해 보자는 뜻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이 구도심권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신도심권인데 그야말로 U자형 도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17호선이 앞으로 계획되고 또 상삼-월전간 도로가 뚫리면서 국도2호선이 뚫리면서 그야말로 광양과 순천이 없어지고 여수와 순천이 없어지는 그야말로 광역광양만권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음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장차 2016년까지 계획되어진 택지개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시의 지형변화를 한번 보자는 말씀이에요.
·1번, 택지개발 계획이 될 것입니다. 2번,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확장이 되겠죠. 3번, 4번, 하단부에 풍덕1지구·2지구·3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6번, 해룡지구가 되겠습니다.
·7번, 이곳 지역이 또 계획되어 있고 8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U자형의 도시형태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큰 Y자형으로 변화하는 순천 도심권의 변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국도2호선, 국도17호선 이것이 교차하면서 바로 이 분기점이 광역광양만권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웃트라인을 보겠습니다. 빨간 라인을 해놓은 것이 도심이 확대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 장차 15년인데 10년 이후 15년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형태의 도시구조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인데 지금 시청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여기가 현재 우리 시청사 위치입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시장이 바로 인근 여기에서, 지도상으로는 약 5센티밖에 이동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도래하는데 결론적으로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차 21세기를 담을 수 있는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입안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때를 기다리는 입장으로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사 공간 협소문제와 주차문제, 이 두 가지를 조속히 해결해서 저러한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폼으로 나가는 것이 시청사 이전문제에 있어서 가장 획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네, 우선 저도 초기에는 그러니까 광양만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인구유입이 가속화 될 때는 광양만권 쪽으로 되도록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청사 후보지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과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개발 또 그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구지표와 광양만권 발전계획 이것을 현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또 재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도시개발 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구개발지표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50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공단개발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약 4,5년 전이죠. 인구가 1만명 가량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불과 1,2천명 수준으로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도시개발 계획 특히 광양만권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그 쪽으로 시청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 계획에, 또 생각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과연 우리가 50만이 될 것이냐? 이 인구지표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구 50만에 달하려면 적어도 30년이상 걸릴 것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와 더욱더 협의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인구지표를 소폭 줄여나가야 한다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사 후보지와 도시 장기발전 계획과 연관시켜 생각해서 발전차원만 비중을 두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청사 후보지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도시 장기발전 계획 또 시민의 편익, 도시발전의 균형성, 또 공무수행의 효율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시청사 후보지를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발전지역으로만 수도가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경도 중국 영토의 한쪽에 있고 워싱턴이라든지 런던도 중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전도심으로 가는 것은 그 도시개발의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인 4가지 요건으로 비춰봤을 때 그것은 일면성만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어떤 축을 놓고 그 쪽으로 옮기자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초기단계이니만큼 저러한 상황도 우리가 검토내용 중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전에 인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50만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청사 내지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부분은 아니다, 장차 다가올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청사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제 다가올 모든 미래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는 결론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부분도 가미하면서 대응하자, 대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남부시장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남부시장으로 가더라도 350억에서 5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 있어도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도심권의 침체문제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남부시장으로 옮기느니 차라리 현재의 위치가 오히려 낫다 이런 의견들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아무튼 정말 시청사 문제에 있어서 숙고 또 장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시청사 후보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5월 12일 제출된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페이지수가 133페이지정도 될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후보지 선정지역중 약 6개지역 정도로 타당하고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151페이지에 그룹을 A, B그룹으로 등급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A그룹이 오천동일원 50만평, 왕조동 조례저수지를 제외한 30만평, 해룡·대안 50만평, B그룹의 서면 선평일원, 순천역 유통센터 일원, 인안동 원당지역으로 나눠놓고 이 정책적 선정기준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거기에 전문가의 검토내용과 2차 평가시 전문가 회의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눠놓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을 나눠놓은 중에 현재 시장님께서 언론에 말씀하셨다는 남부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B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역결과 내용중의 하나 6개 지역중 페이지 149페이지인데 대규모 택지개발 가능성에 있어서 순천역 유통센터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의 남부시장 일원이 상대적인 평가를 봤을 때 검토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룹으로 지정되고 그 당시에는 남부시장보다는 오히려 다른 지역이 우선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지금 시청사 이전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좀전과 같은 선정위원회라든가 공청회, 토론회의 설문조사를 또다시 행하고 진행하신다는데 용역결과가 당시 95년도 순천시 주변 환경이라든가 순천시 주변도시의 타도시에 비한 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순천 도시개발 용역을 받은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로 하고 지금까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 또 우리 행정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가지고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여건이나 시대 사항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순천시 용역결과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고 또 계속 용역만 준다고 해서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결정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윤병철   
·당시 95년도에 이 용역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수천만원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줬던 용역에 소요된 예산이 낭비였다는 생각도 사실 들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추천한 A지역과 B지역에   구분을 두고 A지역에 대한 강력한 추천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공연하게 남부시장이라고 하는 특정지역을 최우선권 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실 그쪽으로 집행부에서는 여론몰이와, 말씀이 좀 죄송합니다만,  주도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를 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 때문에 또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남부시장에 하면 불과   유력한 타지역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충분히 시청사를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과 150억정도 적게 소요된다는 경우도 사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장님께서 방금 명확하게 용역은 다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시장 신준식   
·지금으로 봐서는 용역을 다시 해서 더 이상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냐 하는데 의문을 갖고있고 좌우간 이 문제는 시민 공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위원회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되고 토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공론에 부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의회 나름대로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방금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장님이 너무 늦지않도록 시정질의에 참석해서 중요한 부분을 지켜봐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이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입니다.
·박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왕지 및 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 왕지 및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5년  8월 2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96년 5월 7일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99년 9월 사업준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전신주와 가로등주의 시공분야입니다.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설치는 우리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한국 전력공사 순천지점에 위탁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주는 우리  시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 및 가로등 설치는 간선도로 보도가 있는 경우 도로경계석 쪽에 이면도로는 에리언축구의 택지경계지점에 설치를  하고 있으나 일부 전주 및 가로등은 지하매설물 오수관과 통신관로, 상수도관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택지경계를 벗어나 설치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택지경계에 크게 벗어난 지역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택지경계지점으로 이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를 분양 받은 자로부터 건물신축등 진·출입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의시설에 기본이라할 수 있는 공원내의 화장실 및 음수대 미설치 분야입니다. 근린공원은 왕지지구 1개소에 3,895평, 금당2지구가  두 개소에 9,420평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연향택지개발 사업지구에 근린공원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공원을 이용한    시민들의 선진시민의식의 결여로 시설물 파손이 반복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복적인 파손으로 인해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못하여 당초 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원시설물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 공원시설 유지관리 부서에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공원지구에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원조성 계획변경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풍덕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근린공원내 주민편의시설을 실시설계부터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금당지구 금당2지구 개발에 철도변 방음시설 미확보문제입니다. 금당2택지개발지구내 35미터 단선도로변에 접해있는 아파트 입주자 및   신설된 학교에서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학교교육에 지장이 많다는   내용으로 현재 수도권이나 신개발지역에서 방음벽대신 친환경적인 완충  녹지의 수림대를 조성해서 방음을 하고 있는 추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철도변의 완충녹지 15미터를 두고 단선도로 35미터, 완충  녹지 15미터를 또 확보해서 택지개발 사업추진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시미관등을 고려해서 방음벽 대체시설로 마운딩을 설치하고 완충 녹지의 수림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두지역의 완충녹지 수림대가   앞으로 3∼5년 뒤 제대로 활착되었을 때 교통 및 철도의 소음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와 도로의 시공 부적정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근린생활 지역에만 상업공간 확보와 차량 주정차시 진·출입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면도로 보도폭을 1미터를 설치하였으나 이면도로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1미터이기 때문에 급경사로 인해 장애자 활주로나 통행시 일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폭이 1미터로  협소하기 때문에 경사를 극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풍덕택지개발사업지구와 향후 택지  개발 추진시 반영해서 쾌적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박광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예
○의장 한창효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 잘들었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일이상 현장을 보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니까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수백억이 투입된 현장을 이렇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장께 한가지만 묻고 현장빔프로잭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뒤로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현재까지는 온지가 7개월 되었습니다만 업무파악을 끝내고 풍덕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현장을 잘 둘러보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현장이나 보시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곳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의원 박광호   
·넓지도 않은 공간이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전신주 문제 하나만 놓고도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가피했다라는 말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빔프로잭트를 통한 현장 화면 자료제시, 부분적 소등)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곳이 왕지지구라고 합니다. 그러 니까 뉴코아에서 이 도로가 여수로 나가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코카볼링장앞에서 해룡상삼-월전간 도로이고 이것은 현재 우리시내권에서 연향동을 걸쳐 광양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중간에 여기가 금당지구인데 바로 우리가 살펴볼 곳이 이 왕지지구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지구입니다.   두번째로 이곳이 금당지구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철로변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금당지역 이 철로변에는 방음시설을 제대로 했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곳은 경전선과 전라선인데 이곳 지역에 학교가 금당초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 옆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음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전 3년만 기다리면 해소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을 보세요. 환경친화적이다라고 해서 방음둑을 구성했습니다만 대단히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현장을 보시면서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본 의원도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을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음둑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음대책을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서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에서 벌어지는 최근에 준공했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여기가 횡단보도가 되는데 횡단보도의 턱을 낮춘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사를 거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울기를 잡다보니까 횡단보도 높이와   맞추다보니까 완전히 물고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곳을 어떻게 사람들이 건너다닙니까? 이것은 널뛰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이 여기 뿐만 아닙니다. 거의 전반적입니다. 본 의원이 한군데만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법면이 면적이 보도블럭이 보이죠? 이것이 원칙은 수평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있다보니까 이 면이 보이는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매하게 공사되었는지? 자 휠체어가 이쪽으로 갑니다. 횡단보도를 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 하는데 옆으로 틀지를 못합니다. 무슨말인가하면 여기가 높이가 50㎝라고 하면 여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30도 되다보니까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는 못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알지 두 개는 구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반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전봇대나 가로등주를 남의 상가앞에 해놓다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요자 중심에서 설계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남의 상가문앞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분양이 됩니까? 건물주들이 분양을 하려고 해도.... 이런 곳이 수십군데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기울기도 마찬가지이고 이쪽 방향에서 하단에서 상단으로 갈 때 휠체어가 제대로 갑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만 봤지 둘은 못본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것은 기울기를 한번 봤습니다. 횡단보도입니다. 물고임 현상이 있고 이 노란선이 각입니다. 빨간색 횡이 수평이고 노란색이 수직인데 이 각을 보니까 30도정도 나옵니다. 기울기가 안된 것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이렇게 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서 어떻게 보행할 수 있니까? 푹 꺼져가지고...
·다음 화면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한 시설설치기준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 의무사항을 보면 전면기울기가 1:12, 사측면 기울기가 1:1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횡단보도 중심에 전봇대가 있죠? 그리고 조금 전처럼 경계석은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원입니다만 공원주변으로 인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공원주변에는 이쪽 돌아가는 면은 인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마다 거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공원으로 들어가려면 입구가 이 너머에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공원면적을 확대하려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같은데 대단히 우매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전신주 상황입니다. 인도 중심부에 있는 전봇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봇대 수가 20군데가 넘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했습니까? 조그만 신경썼으면 될 일입니다. 이것은 보도경계턱 이것도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전봇대, 가로등주 중심에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곡예보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것이 자꾸 준공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공원조성해놓고 보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깔어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경계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유격훈련장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운데 계단으로 해놓고 양쪽에 이런 도로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돼야겠습니까? 이것이 주공원 진입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그것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교통시설물까지 이렇게 전봇대, 가로등주와 더불어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공원 전체 한군데는 3,800여평, 금당지구는 9,400여평의 공원이 있는데 화장실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400∼500명이 여기에서 여가를 즐기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설계가 아쉽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본 현장에 현실입니다. 소장!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제가 여기에 서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오늘 박광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현지조사후 현지실정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고 앞으로 또 풍덕지구 택지개발을 개발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풍덕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고 조금전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보완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보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희 의원님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택지개발지구를 풍덕지구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비공식석상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팔마체육관앞에 지금 택지개발할 곳이 행정구역상 무슨 동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연향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덕연동입니다. 그런데 왜 풍덕지구 택지개발이라고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때 투융자사업설명회할 때...
○의원 김대희   
·앞으로 풍덕동에 택지개발을 해야 할 지구가 두군데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지적합니다. 명칭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제가 잠깐 어떻게해서 풍덕지구가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뒤로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저도   의문스럽고 다시 김의원님에게 궁색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순천과 승주 통합이전 91년 4월에 순천시 신도심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풍덕동밑에 현재 풍덕지구하고 동천 전체를 합해서 대규모로 풍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때 당시는 계획하면서 대표적으로 조례동, 왕지동, 연향동, 풍덕동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지구, 왕지지구, 연향지구, 풍덕지구, 금당지구로 명명했는데 거기가 덕연동입니다만 그때 당시 풍덕지구로 지정이 되어 위에까지 풍덕지구로 부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김대희   
·그러니까 그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잘못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택지개발이후에 그 지역을 행정구역상 어떤 동으로 부르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지금 우리가 왕지지구도 왕지가 아니다고 여론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각 건교부, 농림수산부에 전부 풍덕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에까지 도를 통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었을 경우 시 자체적으로 풍덕지구는 위에 올라간 지구이고 시 자체적으로도 명칭을 바꾸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지적하신 내용을 위의 상부까지 건의해서 지명이 바꾸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풍덕동 주민들은 풍덕동 택지개발이 된줄 알고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가급적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오늘 박광호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립니다. 만약 오늘 박광호 의원이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많은 지탄을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오늘 보여준 순천시의 썩은 건설현장의 모습이 다시는 재연될 수 없도록 각별한 수고를 해주고 조금전 소장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의장에게도 서면으로 보고해서 이런 일이 하루빨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시민복지국장 조동순입니다.
·박광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은 현재 2005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폐기물을 매립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99년 5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실시한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 및 시설설치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현 매립장은 200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17호선 개설과 주변지역인 광양 덕내리와 순천 왕조동지역이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대형아파트가 건설되고 악취에 의한 민원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매립장을 확장하여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로서 이에 따른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등은 법적 설치운영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설치될 환경종합센터는 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따른 경계선과 환경성 등을 검토하여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타설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건설해서 최초 건설비와 물류비, 관리비등을 절감하는 각종 시설운영과 더불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 종합센터 건설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해서 의회와 협의 등을 통해 입지 선정위원 1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9월중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10월이후에는 시설설치계획 공고와 후보지 공모 등의 절차등을 거쳐서 2001년까지는 후보지를 확정 선정하고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환경위원회의 활동성과와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환경기본조례가 96년 7월 16일 제정 공포되고 97년 4월 2일 순천시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정을 보고드리면 97년 2회, 98년 2회, 99년 1회등 5회정도 개최되었습니다. 97년에는 환경분야 주요  업무 실적 및 98년 환경업무 계획보고가 있었고 98년, 99년에는 환경백서  발간 심의위원회에 한해서 운영되고 환경운영위원회 운영목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미하게 운영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합니다.
·2000년도부터는 환경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교체 또는 신규로 보강 위촉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순천시 환경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시와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들을 명확히하고자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 환경오염 및 분쟁과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소에 환경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해룡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등 지역환경 현안사업부터 심의를 하기 위해서 9월중 심의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순천시 공원묘지 2공구 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 봉화산터널 축조  사업등 당면한 대단위 환경사업중 환경에 직결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쓰레기봉투 규격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만큼은 금년중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2리터 정도의 규격으로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선별처리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가나 사무실, 아파트단지의 신문, 맥주병, 고철 등은 되도록 민간업체에서 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활용수거전용차량 세대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지역의 신문용지, 맥주병등 경제적 이용가치가 적은 폐비닐, 프라스틱, 패트병, 잡병등을 수거하여 재활용과 함께 매립장 수명단축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년과 2000년에 시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99년에는 총 171만8,000톤이며 금년에는 6월말 현재 백만9,000톤으로 그중 경제성이 적어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기피한 프라스틱, 잡병등 수거실적은 99년에 183톤, 2000년 6월말 현재 67톤을 수거하였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교적 경제성이 있는 재활용품은 민간부분이 맡도록 하고 단독주택의 재활용과 경제성은 적으나 매립되어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할 소지가 있는 프라스틱, 패트병등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맡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하고 재활용 수거차량반을 이용 수거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집중 수거도 분기1회씩 철저히 실시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 환경보존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측정망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은   환경부에서 전국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 추세 및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토양오염의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오염된 토양정화   복원등 토양환경보전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측정망은 환경관리청에서 지역측정망은 전라남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측정망 지점선정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중에 지역측정망 17개소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지역측정망 검사기준 항목이  카드륨, 비소, 구리등 12개 항목이 됩니다만 99년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6월 중순경 우리 시 지역측정망 17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한 상태이고 현재 전라남도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 측정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석유류 총 용량 2만리터 이상 저장시설인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풍전주유소외 160개소가 있습니다. 동 업소에서는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를 토양환경연구소등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항목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서 수시검사나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안내하고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관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라함은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83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승인중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받고 있고 사업시행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사항은 전문기술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산하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을 설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와 사후 환경관리를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해주도록 입법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광호 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보다 함축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주고 계시는데 조금전 답변중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너무도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촉진법을 보면 이 내용은 구구하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본 의원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것은 지적이라기   보다 하나의 다짐하는 뜻에서 이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정책은 정부정책이나 지침, 폐기물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현실을 보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신문기사에도 대단히 큰 내용으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적받으면 즉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데이터를 제시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경남 데이터를 본 의원이 확보해서 비교분석해보니까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현실은 아주 낮은 순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수거실적이 미약합니다. 낮으면서도 확율이 너무도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시할까합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목포의 경우입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결과인데 우리시의 경우 7만4,000㎏정도를 확보했는데 목포같은 경우 60만3,000㎏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또 여수같은  경우 21만㎏입니다. 광양같은 경우는 15㎏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7만4,000㎏, 광주 북구같은 경우는 40만㎏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나 더 놀랄 것은 우리시와 자매도시입니다만 경남 진주같은 경우는 무려 90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일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강조하는 환경정책이 말이 필요없지 않느냐 바로 이런 부분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역으로 추산해보면 수거를 왜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갈 것입니까? 매립장으로 갑니다. 매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방금 비교수치는   알겠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지 조금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확실히 하실 수 있겠죠?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예
○의원 박광호   
·다짐합니까?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예
○의원 박광호   
·올 감사때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 조금전 주유소 사례 등을 말씀하셨는데 토양환경보존법을 보면 토양오염에 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많이 놓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법에   근거해보면 광역자치단체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도 놓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료채취후 부분, 포인트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유소가 160여개 되는데 그런 정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엄청난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있고 일반인이 한것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오염 심각합니다.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토양환경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토양오염에 따른 것은 현재 주유소시설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관정개발에 따른 관리는 아직 환경파트에서 손을 못되고 현재   개발을 허가하고 신고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지금  관정에 한한 것뿐만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먹는 물 관리하는 내용이라든지 현재 공동정으로 옛날부터 관리되다가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공동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던 분야, 역시 관정개발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수질상태가 유지되고 폐관정 지하수가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정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정분야는 전혀 관심을 못가졌던 분야입니다.
○의원 박광호   
·이 내용도 동시에 감사때 살펴보기로 하고 방금 업무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항상 환경부서에서는 환경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업무부서의 업무추진 내용일지라도 항상 살피면서 서로 소프트가 되는 업무연계가 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산업경제국에만 미루지 말고 전반적인 토양오염과 관련된  사항도 채킹하면서 관리하는 의지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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