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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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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9월5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이홍제 의원, 김대희 의원, 최종연 의원)
  3.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4.   3.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최종일 의원 외15인 발의)
  5.   4.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부의장 정영욱 의원입니다. 한창효 의장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시행사 참석을 위해 사전에   의장과 협의하였습니다만 오늘 오전중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에 출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홍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먼저 이번 갑자기 내린 집중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수확기를 앞둔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수해긴급복구 작업과 농촌일손을 지원해 주신 경찰과 전경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파동과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질책에 대한 큰 목소리들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각자 의원 스스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와 관련한   부정적인 시민의 여론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지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를 계기로 새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진실한 시민을 위해 참된 순천시의회로 거듭 태어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IMF 외환 위기를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고 분단 5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을 가졌으며, 두 정상들은 남북공동 선언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 것을 우리 민족과 세계인 앞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또한 50년만의 이산가족이 남과 북한에서 동시 상봉하는 감격적인 드라마를 우리는 온 세계인과 함께 눈물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분단의 벽을 넘어 7천만 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장엄한 역사앞에 우리는 시민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제2기 전반기 2년동안 행정의 구조조정으로 뼈아픈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 지역의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추진한 큰 성과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튼튼한 기반과 도농복합 도시인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 농촌의 복지향상과 도시 기반시설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온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년을 걸쳐 끌어온 시청사 이전 부지 선정문제와   민간자본유치를 목표로 추진해온 봉화산터널 사업 등 마무리하지 못한 순천시 크고 작은 지역 현안사업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으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이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반면 소수 고위 공직자중 시대적 착오주의적인 권위주의와  관료적인 자세가 몸에 배어 무사안일한 공직자가 아직도 순천시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사업의 타당성조차 하지 않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무시한 채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가 하면, 특정인의 얼굴내기 지역사업을 추진함이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매년 회계연도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예산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되어 있는 예산을 예산편성부기를 하지 않은 가운데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전용 집행  하는가 하면 또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법시행령 제45조, 제47조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므로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업의 혼선을 초래하여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아직도 빈축을 받은 소수 공직자께 이 자리를 통해 간곡히 주의를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다같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고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창의력과 새로움에 연구하고 도전하는 개척정신의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로 할 때입니다.
·국가와 국가간은 물론 지방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 역할로 한 축을 이루면서 이제는 시민 앞에 군림하는 자세와 관료적 근성으로 일신상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시민을 희생시키는 풍토는 이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 속에서 단체장은 세일즈외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대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갖고 중소기업 유치와 중앙부처 방문,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을 역임해 오시면서 많은 경륜을 갖추신 공직자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 부임해 오신 이래 지방자치시대의 부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천시 산하공무원 1,275명의 어머니 역할로서 국·실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소외된 부서에 대하여 몇번이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시의회와 가교적 역할을 함으로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확고한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인간의 신체는 70∼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물과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 및 산업발달과 함께 물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고 인구 도시화에 따른 물부족 현상은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어 앞으로  소득수준이 오르고 선진국일수록 물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보다   많은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증가 추세와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막대한 기채를 얻어 정수장을 건설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건교부와 수자원간 용수 추가 확정배분안은 얼마이며 현재 우리시의 용수 배분량, 정수장 건설, 연차적인 예산확보 계획, 연차적 기채 상환 계획, 현재 사업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 농정시책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95년 복합 도시로 농촌 지역의 대부분의 인구가 시내권 으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인구 전체 21.7%밖에 남지 않아 주민들이 더욱 소외감 내지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시의 현안 사업들이 도시 위주로   집중되어있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6월 14일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1998년까지 42조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비를 농촌지역에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년 7월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로 지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에도 식량 작물구조 개선 사업비, 원예 특용작물 구조 개선사업비, 축산업 구조개선사업비, 농어촌개발사업비, 임원 구조개선  사업비의 정부보조사업비와 우리시에서 추진한 농축산물의 브랜드화사업, 농축산물 유통구조사업, 산림자원 소득화 사업 등 많은 보조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농가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으로 많은 각종 보조지원사업들이 편중되어 있는 사례와 힘있고 백있는 사람만이 이중·삼중으로 정부지원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당초 정부지원의 본취지와 우리시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행정의 방침과는 전혀 달리 각종 보조금이 지원 집행된 사실에 대하여 사업을 집행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 통탄함을 금할 수 없으며, 그동안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한 각종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혀 주시고, 사업 선정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이 치중되고 있는 의문점, 앞으로 농촌지역 지원대책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소외된 농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강구대책과 균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좀 더 확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계산 시설지구내 시비 지원내역과 공원지역 산림을 훼손하고   막대한 시비를 특정한 곳에 투자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부시장 나오셔서 이홍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이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장으로서 산하 전 공무원에게 자상하게 대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을 평상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3단계 정수장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건설을 착수한 이유입니다. 순천시 상수도 3단계 정수장 확장사업은 현재의 정수시설량 9만9천톤으로는 2001년부터 생활용수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상수도 물 수급전망에 근거를 두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공급실태를 보면 기존 남정정수장이 '77년도부터 '94년까지는 1급수 원수 기준으로 시설되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2급수 수질의 원수를 정수하는 관계로 부하량이 많아 일일 최대 7만톤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시에는 도시지역에 급수불량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단계 정수장사업은 우선 1차사업으로 2001년까지 일일 5만5천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확충하여 식수 부족사태에 미리 대처하는데 목표를 두고 '98년에 착공하여 2001년말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공정은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사업으로 2005년까지 6만톤을 공급할수 있는 정수시설과 3차  사업으로는 2010년까지 6만톤의 정수시설을 확충 하므로써 2016년을   기준으로 급수인구 44만명에 대하여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17만5천톤 규모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시급한 우리시에서는 이미 계획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중 내년까지 계획된 1차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2·3차사업은 사업비가 과다한 까닭에 여건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건교부와 수자원간 용수 배분 내역과 우리시의 용수배분 내역  입니다. 건교부에서 주암조절지댐 계통으로 배분된 수량은 총 53만7,000톤 중에서 여천공단과 고흥 여수에 47만톤 그리고 우리시에는 6만7천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용수 6만7천톤은 원수가 6만4천톤, 별량 광역정수장에서 생산되어 별량, 낙안면지역에 공급되는 정수가 3천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가 실제로 쓰고있는 수도 물량은 자체수원인 와룡  수원지에서 7천톤과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이사천 취수장에서 3만3천톤을 공급받고, 광역수원인 상사댐에서 4만2천톤을 공급받아 일일평균 총 8만2천톤을 동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의 연차적 예산확보 계획 및 기채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차 사업은 총사업비 446억원중 금년까지 142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잔여 사업비 총 304억원중에서 환특융자 180억원, 지역개발기금 59억원, 시비 6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기간 동안 기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45억원으로 이중 환경부의 환특 190억원과 전라남도의 지역개발기금 155억원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금년에 10억원, 내년에 180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작년에 32억원,  금년에 63억원, 내년에 60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상환은 기채발행 시점에 맞추어 2002년부터 상환조건에 따라 균등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정  시책으로 지원한 각종 보조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 제1차 순천시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의 지원을 받아 농업분야에 총 1,328억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후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동안은 제2차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작년에는 총 49개 사업에 360억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자62개 사업에 총29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조사업은 중앙이나, 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희망농가나 영농법인 또는 해당작목반의   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시에서는 신청 사업별로 해당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제반 자격 기준의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농협,   축협 등 금융기관에 대해 보조비율에 따른 자부담 능력이나 융자금 상환능력 여부를 조사하여, 1차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농업, 농촌기본법 규정에 따라 순천시농정심의회에 부의하여 위원들이 심의 결정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보조사업이 국비와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에 따라 일정부담율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거나,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가에게는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보조사업을 원하지만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서운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보조사업이 특정사업으로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는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떤 사업은 사업이 일부지역에만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읍·면별 전체   지원사업비를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바, 편중 지원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격이나 희망자 유무에 따라 배정되는 보조사업을 읍·면에 균등 배분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가급적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지원 대책입니다. 농촌지원 대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내년부터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전  농지면적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물벼 수매량과 물보리 수매량을 점차 확대하여 농촌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해 줌으로써 소외된 농촌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 농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제2단계 순천시 농업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투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지정리, 농로포장, 용·배수로 시설 등 미 설치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농업시책으로 안정적인 식량증산에 기여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와 기술영농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에 대한 지역별 특산단지를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산 시설지구내 시비 지원 내력과 공원지역 산림훼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산 지역은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공원의 시설 유지관리는 전라남도의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아 우리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내에 전액 시비 투자사업은 없고, 선암사 집단시설지구내 교량설치 사업비 3억원중 시비 부담금 1억원과, 인건비중 일부인 2,200만원을 금년에 시비로 충당하고 있어 올해는 시비가 1억2,2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조계산도립공원 지역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지역은 없으며, 다만 과거에 사용중인 농로를 콘크리트포장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계산도립공원 지역이 우리고장의 명실상부한 명소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이홍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홍제   
·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질문에 앞서 사실은 이 자리에 시장님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줄 믿습니다만 몇 가지만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본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구조 과정 과정에서 직제편성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여기는 기술직이 사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행정직 복수직렬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  경제국장은 행정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사실 세무직이 과장을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하는 사례, 실질적으로 순천시 1,275명 중에 행정분포를 보면 행정직이 498명, 농업직이 48명, 토목직이 74명입니다만 농림분야의 공무원, 실질적으로 과장은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정업무를 맡고있는 농촌지역의 농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앞이 막혀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직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행정구조가 여러 가지 직렬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직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런 직제가 구성되어 왔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바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산업경제국의 농림직이나 상하수도사업소의 기술직, 세무과의 세무직은 전부 바람직한 의견입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기술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그런 전문분야에 종사는 실무자가 근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순천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각종 위원회가 부시장님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약 50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정확히 49개가 있습니다. 
·49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네, 맞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세번째로는 우리 순천시에서 각종 용역사업비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용역을 맡깁니다. 본의원이 자료로 받아본 통계에 의하면 보통 일반회계만 해서 120억정도 용역사업비가 지출되어 있고 최고로 지출된 용역사업비가  9억입니다.
·최하 100만원에서 9억까지 하고 있어요.
·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에만 의뢰를 합니까? 우리 건설부나 전공분야에 있는 토목직원들을 건설사업단 으로 조정해서 기왕이면 그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예산도 절감시켜 주고 그렇게 하면 될텐데 100만원에서 9억까지 전부 용역을 맡겨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기갑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행정에서 그런 과업을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낭비적 성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실제 공무원 능력으로 어려운 분야가 전부  입니다.
○의원 이홍제   
·됐습니다. 이것은 본질문과 벗어나서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 버렸는데 지난 읍면동장들의 포괄사업비를 한해대책사업비로 전용해 버렸습니다. 옛날 속담에 뭣의  뭣을 빼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읍면동의 포괄사업비 1,500만원 내지 얼마 되어있는 것을 한해대책비로 전용해서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이 공문을 보면 잔액에 대해 사업비로  집행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읍면동장들 사업비를 전용해 버리고 그리 알아라라고만 통보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점에 대해 앞으로 집행부에서 강력히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질문에 3단계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 기갑서   
·총 632억원입니다.
○의원 이홍제   
·문제는 이것이 지방채로 한다는 것입니다. 순천의 빚이 약 600억정도 되죠?
○부시장 기갑서   
·그렇습니다. 597억입니다.
○의원 이홍제   
·그런데 600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예산인데 3단계 총사업비를 국비나   양여금을 좀 가져와서 보태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빚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수도3단계 사업장 부시장이 한번 가 보셨어요?
○부시장 기갑서   
·가 봤습니다.
○의원 이홍제   
·거기에 누가 있던가요?
○부시장 기갑서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고 현장관리소가 있는데 감리단이 또 기술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감리단에 얼마 계약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1차사업비 446억을 총괄 계약한 것으로 압니다.
○의원 이홍제   
·감리단만 계약한 금액이 2년동안 24개월만에 12억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이 얼마였어요? 8억을 들였죠?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이미 50억정도 지출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계획도 없이 해버리면 되겠어요?
·다음에 주암댐용수 추가 배분량 있어요?
○부시장 기갑서   
·현재는 추가 배분계획이 없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면 정수장을 뭐하려고 짓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정수장을 지어놓고 용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수도3단계 계획을 보니까   1단계는 이사천 취수장 5만5천톤을 쓰도록 계획되어 있고 2차, 3차의 6만톤, 6만톤은 별도 저수지를 막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홍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래 취수가   사전에 허가가 나야, 원수배분량 없이 정수장 시설을 해서는 안된답니다. 그런데 주암댐에서 취수량 사전에 허가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수장 건설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에요.
·현재 순천시 용수배분량이 얼마예요?
○부시장 기갑서   
·말씀드린 대로 67,000톤정도 됩니다.
○의원 이홍제   
·어떻게 67,000톤이에요? 우리가 64,000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량 정수장은 1,900톤, 1,900톤인데 아마도 그것을 플러스해서 67,000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빚을 우리가 집니다.
·별량면 수자원공사에 건축해 놓고 고흥지구 광역상수도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이홍제   
·본의원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약 550억을 들여서 98년도까지 해서 6월  착공을 했는데 45,000톤의 물을 생산합니다. 45,000톤을 생산해서 고흥  지구와 순천지구를 주고 약 4만톤의 정수된 물이 남아요.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은 별량 광역상수도지역에서 순천까지 약 6.5킬로입니다. 6.5킬로에 관로매설 700미리로 해서 15억 내지 20억이면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심지에 배수지만 크게 지으면 우리 순천시 물은 해결이 되요. 
·부시장님께서 인구추세 증가 2016년에 44만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44만이 나옵니까?
○부시장 기갑서   
·전에 도시계획 해놓은 것으로 인구추계를 했는데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생각으로는 인구추계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본의원이 인구증가 추세를 조사해 봤는데 95년도에 도농 통합하면서 25만1,3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사분기 7월 31일 현재 26만9,501명이에요. 그런데 2000년 1/4분기때 1월부터 6월말까지 증가가 35명밖에  증가를 안했어요. 
·그리고 99년도에 26만8,204명이었습니다. 2000년도 1사분기까지 1,262명밖에 증가를 안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나 용역을 해서 인구추세 증가,   그리고 1산단, 2산단의 전망이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산단이 100% 가동이 되었을 때 유입인구가 4만1,000명, 현재 43%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룡공단이나 2산단, 3산단 관계를 행정부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될 것으로 봐요, 안될 것으로 봐요?
○부시장 기갑서   
·되기는 될 것입니다만 근시간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농업발전계획이나 재정투융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 조사나 기타 기본계획 설계서 때부터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문제점이 대두되어 실시설계 최초 할 때 검토의견에서 문제점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문제점, 취수장 펌프장의 문제점, 구조물 부력검토에서 문제점등 이것은 실시설계 검토내용에서도 문제점이 그 때부터 재발되었어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검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상수도 3단계, 다음에 취수장이 무엇입니까?
·이사천 취수장은 언제 인수할 것이에요?
○부시장 기갑서   
·금년 5월에 도와 협약이 되었습니다. 아마 어제 도에.
○의원 이홍제   
·집행부에서는 취수장에 물이 배분도 없는데 관계용수를 농업용수로 바꿔서 정수장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천 취수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이홍제   
·가서 뭘 보셨어요?
○부시장 기갑서   
·이사천 취수장은 도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시에 생활용수로 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충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용수문제가 현재 3단계 정수사업장 건설계획에 보면 1차사업은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2차, 3차는 저수지를 막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싶어서 이것은 다른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못 계획한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  도시인구만 21만밖에 안되요. 농촌인구 58,000을 빼고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설치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암·송광·외서 또 따로하고 있죠? 
·다음에 별량광역상수도 따로하고 있죠?
·이렇게 과연 기채를 얻어서 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
·97년도 IMF 왔을 때 착공하기 전, 98년 8월 5일 착공했죠?
·착공하기 전에 이런 검토를 더 세심히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은 세비부담이나 시비부담을 줄여야 되죠.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수치만 따져서 해버리는 것이에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보통 1,2억은 돈이 아니에요. 
·농촌동은 단 1천만원이 아쉬워서 농로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앞으로 농촌지역에 많은 사업을 투자해 주라고 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사천 취수장의 인수계획은 연말에 한다고 하지만 그곳도 본의원이 가봤는데 45,000톤의 취수를 합니다. 그래서 남정동정수장에 33,000내지 38,000을 펌프로 올려요. 
·그리고 해룡 2개마을에 약 250톤을 직수송하고 있고 그래서 남정정수장에서 9만2,000톤 생산하고 주암댐에서 45,000톤 생산하는데 현재 순천시에서 하루 물 소비량이 얼마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현재 우리시는 81,000톤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81,000톤이면 해결 되죠?
○부시장 기갑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니까요. 81,000톤에서 남정동 만수위를 했을 때 92,000정도 생산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추세로 봐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얼마 안들여도 먹을 수 있는데 기채를 얻어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기갑서   
·고흥 가는 광역정수장에서는 의원님이 숫자를 가지고 계신대로 45,000톤을 생산해서 고흥에 23,000톤, 보성에 17,000톤, 순천에 3,000톤 배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고흥이나 보성에서 덜쓰기 때문에 임시로 얻어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보성이나 고흥이 달라고 할 때는  자치단체간의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는다 해도 관로를 연결하는데는 실무자들 계산으로 약 80억에서 100억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정수장에 1차사업은 기 투자되었고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완료를 하고 2차, 3차사업은 재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원 이홍제   
·그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1차사업은 이미 마무리하기 때문에 기 50억 투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3차사업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하면 막대한 양여금 사업이나 국비사업으로 전향을 해서, 순천시에 특별교부세도 많이 가져와야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합니까? 단체장이 가만 앉아서 지역구만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단체장입니까?
·중앙부처에 돌아다니면서 로비를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지방유치를 많이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항상 물어보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광양3단계 공업용수 사업이   되면 우리 순천지역에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시장 기갑서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런 희망을 먼산만 보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부시장 기갑서   
·기왕 말씀드린 김에 1차사업 자체도 내년도에 304억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 기채 180억을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8억인가 얻어왔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전체예산이 금년도에 460억 중에서 저희가 28억을 가져왔고 내년에는 180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1차사업 기채 자체도 계획대로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런 내용은 좀더 상세히 분석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부시장님이 시인하신 대로 그것은 검토되어야 하고 금년도에 확보된   40억에서 28억이 미확보 되었어요. 이것도 2차추경에 28억을 해주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28억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6.5킬로 관로를 매설하는데 28억, 30억이면 끝나요. 관계자와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암댐 취수가 먼저 허가 된 다음에 정수장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안해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천   취수장에서 예상되는 물 이것이 흐르면 전환할 것이다. 그것만 추측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니까 문제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전략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녹차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작목으로 선택했는데 현재 특산품에 녹차생산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양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금년도까지 녹차 재배면적 181헥타를 조성하고 2002년까지 300헥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면 조성할 계획이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이홍제   
·그러면 현재 생산된 양이 있어요?
○부시장 기갑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이홍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은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다음에 녹차 제조 기계화사업으로 예산 1억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어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에요?
○부시장 기갑서   
·잘 아시는 대로 승주에 명인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어찌보면 순천으로 봐서는 자랑이고 또 순천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 분에게 지원해줄 계획으로 생엽기계화 시설이 필요해서 했습니다만 부지대금을 빼고도 각종 시설비가 100평에 3억에서 4억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지난 86년도인가 87년도에 그 사람에게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명인이 뭡니까? 명인이 뭐예요?
·명인을 누가 지정합니까? 명인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수작업으로 해오면서 역사와 전통을 기리기 위해 그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하는 것이에요. 
·농림부에서 지정했으면 농림부에서 사업 많이 주죠?
·녹차의 생산량도 없는데 그 사람 1억 지원해 준다? 또 두 번째,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2,000만원, 쇼핑백 개발 2종으로 1,200만원, 3,200만원을 또 계상해 놓았어요.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특정인에게 지원해도 되요?
·이것도 보조예요. 
·대답해 보세요.
○부시장 기갑서   
·네, 맞습니다.
○의원 이홍제   
·왜 이렇게 특정인에게 해주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의원님 말씀대로 특정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인으로 지정을 해서 명인을 도와주고 키워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의원 이홍제   
·명인을 어디에서 지정해요?
○부시장 기갑서   
·농림부에서 지정하죠.
○의원 이홍제   
·농림부에서 지정했으면 농림부에서 명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왜 우리 시비로 줘요?
○부시장 기갑서   
·그렇지 않아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시비에서 일부 지원해줄 생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녹차 기계화시설은 저  개인적으로 손으로 하는 명인이기 때문에 다소 안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생엽기계화 시설이 있기는 있어야 된다. 다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 분에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분이 없다. 그래서 그 분이 하는 것이 낫지않냐는 것이  실무진 판단이고 또 제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면 순천시에서 지금까지 명인에게 지원했던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 기갑서   
·순천시에서는 지난 96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만 1억2,2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홍제 의원님! 오늘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어서 읍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시고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이홍제   
·네, 좋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한창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홍제 의원 계속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에 보면 정보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가공업체 보조 지원내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지원이 8억8,000천, 약3억7,000천 기타 6,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 농림산업시행지침에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도 사실 많은 지원을 해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뒤에 보조금 사후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만   주고 다음에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는 바입니다.
·행정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보조금을 처음에 줄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자격요건을 판단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합니다만 집행해놓고 보면 집행하는 과정이나 사후관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실한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마 농촌에 농민들의 경제력 운영자금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물어보신 농산물상설 직판장은 지금 10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휴업을 몇군데하고 있고 4개소가 휴업했는데 직판장을 보면 교통이 불편한 곳   농촌에 여러가지 판매시설을 해놓은 곳이 요새는 교통이 좋아져서 전부  시내로 나오니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행 지침으로는 5년이 넘으면 사실상 시군의 관리를 벗어나는데 5년내에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서 타목적으로 전용하는데 지침상 관리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10개소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협직판장 762평짜리 하나만   양호하고 나머지는 거의 휴업이 아니면 현상유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암에 있는 10평짜리도 시비로 2,2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도비 1,500만원, 약 3,750만원의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후관리를 집행부에서 특별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지난번 농림시행 지침에서 42조 9항에 의해 개선사업에   의해 보조사업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어떻게하든지 보조금만 타면 나중에 전용하더라도 관계없더라 이런 의식이 박혀있습니다.
·어떤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이 잘안되었을 때는 회수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한두가지 시범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보조지침에 명백히 어긋나면 회수를 하지만 이미 사업이 끝난 것은 회수 하지 못합니다. 가급적 처음에 선정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시골에 농촌지역에는 과실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을 많이 준것도 있고 물류화 표준화사업 등을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농촌동에 고루 배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정인 곳에 특정인 면에만 집중되어 보조사업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면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 내용을 알고 행정에 대해   불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선정과 보조규정에 정확히 해서 그런 불평의 요소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부시장 기갑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읍면별로 기 차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공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순천에서 수출농가들이 있죠?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낙안에 오이수출단지도 있고...
○의원 이홍제   
·그래서 우리 얼굴로 낼 수 있는 상품이 수출농가가 낙안, 서면, 단감 수출농가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에 대해 소외감이 없도록 한번 찾아보고 만나서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할 때 이분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농수산물 관계에 대한 농정시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덧붙여 우리 순천에 지난 7월 14일과 7월 15일에 걸쳐 240.5미리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뒤에 8월 4일 주암쪽에 167.5미리가 왔고 8월 30일 202.5미리의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 및 과실 도복도 되고 많이 낙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벼 도복이 70헥타가 되어 실질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최일선에서 노력지원된 공무원, 경찰관, 이번에도 경찰관, 군인, 농민회에서 약 1,683명정도 대민지원을 해주셨던데 대해서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가장 어려운 농촌면사무소를 부시장께서 자주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275명에 대한 어머니 역할로서 면이나 동에 가시면 아들집에 가서 밥한그릇 얻어먹고 지역에 민원을 수렴하고 서로 인간의  관계를 많이 맺어줌으로서 행정이 윤활하게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항국적인 수방대책에 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의 지형적 여건은 산악지역과 순천만과 인접한  저습지 평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밀접 지역인 도시권도 장천동, 남제동, 조곡도, 풍덕동, 덕연동, 조례동 등 저습지가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지형적 여건에 따라 우리시는 어떤 정책보다도 침수를 대비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시의 침수피해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조선시대부터 최근까지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끊임없이 있었으며, 특히 61년 8월 28일 수해는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피해들이 지난 사건으로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재난으로 항상 우리곁에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시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제방공사와 오폐수관 정비, 동천하도정비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겠으나 지난 7월 10일 제4호 태풍  카이탁호 영향으로 시가지 저습지가 극심하게 침수되어 혼란과 피해가   속출하는 현상을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시 수방 대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시의 수방대책이 완벽한 종합계획없이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이며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본 의원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형적 단점을 보완하고 수해피해를 줄여나간다는 차원에서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하여 완벽한 수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수방체계와 별도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0일 태풍 카이탁호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시 우리 순천시 수방대비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우량이 60미리 이내의 집중호우가 그리고 17시부터는 66미리의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지만 사전에 기상예보가 있었고 이  정도의 비로 시가지 대부분이 침수로 혼란을 가져온 것은 사전대비 미흡과 늑장대처에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재난관리 책임자는 누구이며 수방대책 전문가의 확보여부와 확보되지 않았다면 홍수재난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와 당일 우리시 전 공무원이 비상실시 여부와 직원배치 현황등 당일 비상근무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폐수관 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폐수관은 반드시 오하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시설되어 생활오수폐기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빗물은 우수관을 통해 펌프장으로 흐르도록 시설 되어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오폐수관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폐수관 준설은 여름 장마철 이전에 준설해야 함에도 우리시 전   지역의 오폐수관은 대체로 준설이 안되어 있어서 집중호우시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의 홍수대비책인 펌프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 2곳은 모두 7,800미터의 간격을 두고 있는 풍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1펌프장은 90년 12월 7일에 제2펌프장은 91년 2월 28일에 사업비 총 55억원을 들여서 준공된 이 펌프장은 전국 어느 펌프장 기계시설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러나 제1·2펌프장 모두 당초 설계보다 기계가 1대씩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유수지도 턱없이 부족하게 시설된데다가 제2펌프장 유수지 확장은 93년도에 했는데 또다시 유수지 확장을 해야한다는데 10년앞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이 아닌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펌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셨다면 무엇을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침수때나 평소에 펌프장을 가본 바로는 펌프장   관리에 있어서 유수지 철망과 집수장 철망에 부유물이 쓰레기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어서 대다수 인근 주민들의 의견으로 적기에 펌프장 가동을 하지 않고 유수지 철망이 시설되어 있는데도 펌프장 관로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펌프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저지대 일원의   침수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펌프장에는 기계직과 전기직이 함께 근무해야 함에도 우리시 펌프장에는 전기직만이 근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순천시와 침수가 비슷한 서울 화양리   한강주변의 펌프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서울 한강주변 펌프장 경우 침수를 대비해서 펌프장을 설치한 이후로부터는 침수 안전지대로 변모한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시도 펌프장만 잘 관리한다면 침수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4토지 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이라는 것은 구획정리를 하면서 사업주체와 소유자간에 토지의 초과분과 부족분에 대하여 상호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였던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년이 지났고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은 1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미지급 정산금이 148건에 2억4,000만원, 미징수 청산금이 35건에 2억6,600만원이나 아직 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지급 정산금은 당사자가 받아가지 않은 이유와 지급시 기간을 산정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7년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환지청산금 미지급금을 조속히 지급토록 지적하였는데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예금잔고가 미지급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2억4,000만원보다 많은 3억7,800만원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일정기간 수령하지 않은 미지급 청산금에 대하여 국고에  귀속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왜 이제까지 귀속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 미납자 35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제3토지 구획정리는 현재 위치가 풍덕동 동사무소 주변입니다. 제3토지구획정리 지구는 미징수 청산금에 대한 이자도 받지 않고 징수하고 있는 반면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는 가곡동입니다. 미납기간을 산정해서 이자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제3토지와 제4토지의 차이점과 징수청산금 미납장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금잔액증명자료를 요청했더니 공금예금통장에 1억8,700만원외에  정기예금통장에 2억원이나 있는데 지급해야 할 돈을 왜 정기예탁했는지  정기예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까르푸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제5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까르푸 개장이전에 시민 불편  사항과 교통문제가 타도시 사례에 비추어볼 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사전교통대책과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까르푸 할인마트 개장과 함께 시민이나 단체등에서 그리고 순천시넷에 제기한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까르푸 건축허가시 순천시와 까르푸 측과 합의 이행각서를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천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까르푸 주변은 풍덕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7,000명 유입과   해룡 농산물 도매시장, 율촌산단, 해룡산단, 해양엑스포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차량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바,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우리시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타도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부시장 나오셔서 김대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수방체계는 순천시재해대책본부에서 평상시에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재난재해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특보시에는 준비, 경계,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전직원의 1/3 또는 전직원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설소관별로 상습침수지역에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재해에 대비를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7월 10일을 전후한 집중호우시 저도 시내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시내 곳곳이 침수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침수요인은 시가지 대부분이 동천과 해룡천 홍수위 보다   지형이 낮은 저지대로 기존에 설치한 하수도관내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내수가 신속히 배제되지 못해 일어난 현상입니다.
·제4호 태풍 "카이탁"의 영향으로 지난 7월 10일에는 시우량 60m/m 내외의 호우가 2시간여에 걸쳐 시가지에 집중적으로 내렸으며, 8월 24일부터 8월 25일 기간중에는 집중호우로 관내 평균 218m/m의 큰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서면에는 시우량 75m/m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요즘 기상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짧은 시간에 많은 강우가 쏟아져 제1펌프장의 경우 시간당 배수능력이 3만 4천톤인데 비해 시가지의 시유량이 60미리가 되는 경우 유역의 배수량이 14만2천톤으로 배수하는데 4시간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2펌프장 역시 비슷한 여건으로 침수시간이 길어져 저지대에 많은 피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 계획에 의하여 하수도관 노후시설  개보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오 우수관 배제능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번 집중호우시 시가지 침수피해 대책비로 지원된 특별히 49억원의 해룡천 개량복구사업을 금년부터 2001년 우수기 전까지 추진해서 풍덕동 일원 저지대의 침수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풍덕 제1, 2배수펌프장 운영에 신속성을 보여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 되도록 기술직 공무원을 상주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제1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 계획으로 '9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유수지 시설확장 및 제1,2 배수장 모타펌프 3대 증설이 요구되어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유수지 확장과 모타펌프가 증설된다면 침수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매년 상습침수 구역인 덕연동 구암마을을 대상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덕연동사무소 부근과 보해산업도 침수피해가  심해서 금번 실시설계시 그 지역까지 포함한 하수관망 개수 등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여 덕연동 일대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0일 카이탁 태풍시 대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해대책 본부체계는 재해대책본부장인 시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일 조치사항으로는 7월 10일 10시경 본청 시설물관리 소관 부서와 읍면동에 사전에 대비토록 지시하였고, 10시 40분경에는 건설교통국 소속 각 담당을 읍면동으로 현지 출장토록  하여 인명피해 예방 및 수방대책 사항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당일 13시에 전라남도지역 일원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전 실과소 읍면동 직원의 1/2이상이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여 태풍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당일 16시경에는 전직원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해서 22시 30분까지 전직원이 비상근무하고 태풍경보가 완화됨에 따라 그이후에는 직원의 2분의 1만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로 현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은 우 오수 분류식과 우 오수가 한꺼번에 흘러가는 합류식 관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시 하수관거는 현재 총 469㎞로 분류식 관거가 31%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전 하수관로가 분류식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우리시는 신개발된 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한 구개발지역은 전지역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수립한 우리시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르면, 관거정비 목표년도 2016년을 기준으로 1,57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98년부터 4단계 관거정비 계획에 따라 현재는 1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연향 금당지구를 사업비 30억1천만원을 투입 내년 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1만 3천m관거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곡 풍덕 남제 가곡 석현지구는 하수정체구간과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한 결과 64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를 4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하수도관의 정비는 실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준설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도 준설대상은 관거232㎞, 암거43㎞, 측구 및 개거 194㎞로써 매년 하수도 준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저지대 지역을 중점적으로 준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제, 조곡, 풍덕, 덕연동 일원 동천 및 해룡천으로 우수가 배제되고 있으나 저지대인데다 하상경사가 완만하여 우수가 신속 하게 배제되지 못하므로써 하수관로 내부의 유속을 저하시켜 토사류가   하수도에 침적되어 매년 하수도의 준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 하수도준설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여 준설이 시급한 연향동 지역의 하수도를 준설하였으며, 현재는 장천동 지역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시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된 지역과 지형상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 흐름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준설 대상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 2배수펌프장은 당초계획에 따라 모타펌프가 각 4대씩 계획되었으나 2대씩만 시설하고 준공하였으며, '95년도에 2배수장에 1대를 증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배수펌프장의 유수지를   확장하고, 3대의 모타펌프를 증설하여 집중호우시 배수기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펌프장에 유입된 부유물에 대하여는 저도 현지를 확인하였지만 유수지   스크린이 넘친 것이 아니고 유수지 스크린 1차스크린을 통과한 후 2차   집수정 스크린에 접하였으나, 수시 청소를 하고 있어서 부유물에 의한   배수장애는 발생치 않습니다. 또한 펌프장 근무자의 추가배치 관계는 전기직과 기계직 각 1명씩 2명을 배치하고 추가로 공익요원 2명이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부족한 기술인력을 감안하여 더 이상 증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추후 개선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배수펌프에 의한 우수배로의 완전 침수를 예방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장 유수지에 유수가 유입될 때 즉시 펌핑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내 저지대와 배수펌프장과의 표고차가 완만하여 집중호우시에는 우수가 미처 배수장에 유입하기 전에 일부 저지대에서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의 수방대책을 답변드리는데 참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대희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부시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침수문제가 곧 해결될 것처럼 마음이 놓입니다. 추가로 몇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해대책법 제56조를 보면 지방세법 보통세에 의해서 재해대책 기금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해대책 기금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보통세의 0.2%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님이 아니라서 부시장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할때는 실무과장을 통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내 매설되어 있는 고하수관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시간당 강수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관로별로 말입니까?
○의원 김대희   
·이러한 사항도 확인하셔서 해주시고 다음 하수도준설문제가 저지대 주민들이 손가락을 넣으면 모래가 닿을 정도로 준설이 안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덕연동의 주민제보를 받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준설들을 적기에 안하고 있다는 의욕이 많이 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문제는 호우후 시장님의 지적이 있어서 방면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후 별도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의원 김대희   
·본 의원은 하수도준설작업이 수작업 인력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우리시의 하수도 길이가 엄청나게 많은 하수도를 흡입찰을 이용한 하수도기계식   준설방법도 우리시에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기계 한 대에 4,5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1년에 인력 소모량이라든지 인건비를 계상하면 이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수도준설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하수도관계 문제는 주택과 도로나 일반도로같은 경우 도로굴착이나 가스매설, 통신공사, 전기공사등으로 인해 도로의 파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하수관의 피해, 이에 대한 하자보수들이 많이 되지 않아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마무리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사례가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도로가 꺼져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뒤에는 우리시가 떠안아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에 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이런 타시공회사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하수관문제, 도로하자보수 마무리 관계도 잘 챙겨봐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기갑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리고 또한 문제가 이 앞전에 7월 10일 침수관계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제보가 큰 회사나 큰건물들이 인근에 들어옴으로 인해 그로 인해 하수도가 막힌다거나 하수관을 설치하면서 연결한 주관보다는 지관이 크기 때문에 집중호우시 하수관의 역류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도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와는 무관했다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챙겨보셔야 할 사항이다. 관로만 크게 했다고 했는데 우리 관로는 적고 저쪽 관로는 크다고 할지라도 역류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참고할 부분이다고 봅니다.
·해룡천 개량복구사업 상당히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방금 해룡천 개량 복구사업이 풍덕동을 카바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해룡천 개량복구로 인해  덕연이나 왕지동, 해룡뜰이라든가 그 밑에 지역입니다. 서울같은 곳을 가보면 펌프장에 있는 곳에 침수가 제1로 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현재   방금 답변에도 분리식 관이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합류식이 많지요?
○부시장 기갑서   
·그렇습니다.
○의원 김대희   
·이런 것들 그 다음 하수관 기본시설이 구도심은 수십년전에 되어 있습니다. 관로도 적고 직선화도 안되어 있고 수평도 안맞고 펌프장이 하수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물의 역류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그 다음 본 의원이 지난 7월 10일 침수현장에서   있었는데 우리 3분의 1 공무원이나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했다고 했죠?
○부시장 기갑서   
·예
○의원 김대희   
·비상근무입니까? 비상대기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비상근무로 현장에 나가있었습니다.
○의원 김대희   
·역할분담을 반드시 시킵니까?
○부시장 기갑서   
·예
○의원 김대희   
·본 의원이 주변 침수지나 현장에서 확인해보았는데 20시까지 하수과 직원 한사람 봤습니다. 그래서 빗물은 도로에 차있지 차량들은 통제가 안되어서 엔진이 꺼져있거나 차량이 가면 물이 출렁거려서 사무실이나 주택침수가 되었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잘 안되어있고 오하수관 입구에 쓰레기를 제거해줌으로 인해 빗물이 잘 흡입되었는데 그도 잘 안되어있다. 이런것들이 아주 아쉬웠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비상근무가 아니라 비상대기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확인해보면 현장에 가있었습니다. 읍면동장들, 그후로 방향을 바꾸어서 읍면을 보내지 말고 읍면은 읍면동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시청 공무원들은 시가지로 배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까합니다. 
○의원 김대희   
·하여튼 알겠고 시가지 배치도 좋은데 역할분담을 제대로 해서 구급요원  이라든지 장비지원, 교통지원의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서 근무를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펌프장 관로에 유수장 입구 철망에서 쓰레기가 걸려져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거기 스크린을 알아보니까 1차 스크린 간격이 15∼20센티정도 됩니다.   그것으로는 쓰레기종류중에서 작은 것은 들어옵니다. 2차에 가서...
○의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유수장은 청소를 해놓은 것만큼 깨끗합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래서 5센티정도의 2차 스크린을 통해..
○의원 김대희   
·지금 현재 우리 펌프장 가동일이 1년에 9일입니다. 상시근무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상예보받고 불시에 내려가서 기계를 돌렸을 때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인가하는 것도 의문이고 기계직이 없이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동시간이 지연되었다라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있고   유수지의 쓰레기들이 집수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펌프장을 제때 가동하지 않아서 스크린이 넘어버렸다. 그래서 관로입구가 막혔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펌핑한 관로를 보니까 물이 반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기계마력수가 500마력인데 관로가 여유관로인가 아니면 집수장에 쓰레기나 부유물이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의혹입니다.
·스크린을 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이것을 누가봐도 스크린이 펌프장을 쓰레기를 걸러주어야 하는데 깨끗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집수정을 보면 이것이 쓰레기입니다. 이 철망사이로 빠져나가서 관로입구를 막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양쪽이 이쪽에도 쓰레기가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데 관로입구가   쓰레기장만큼 쓰레기가 차있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효성히치기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 펌프장 기계로서는 최고의 시설의 기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위데이타기록 기계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직이 없어서 작동을 못하는 것인가 그냥 안하는 것인가? 유수지의 물량을 자동으로   데이터기가 기록지에 쳐주면 그것을 보고 한 대로 펌핑할 것인가 두 대로 펌핑할 것인가 이런 것이 데이터기록지에 나와야 하는데 그 기계가 가동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문제다고 봅니다.
○부시장 기갑서   
·기계직, 전기직을 상주배치할 것인가는 건설과에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무실 일을 하고 주의보가 내리면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 김대희   
·그러니까 1년에 평균 7일에서 9일 가동합니다. 그러면 비상시기 때문에  다른 기계직을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그 배치를 시켜주셔야 되겠고 다음  7월 10일은 당일 비가 오고 그쳤습니다만 7월 23일은 주야 3일간 비가   와서 비상근무를 했는데 전기직이 주야24시간 3일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시는데 시에서는 전기직은 발령을 내서 배치했고   기계직도 하나더 배치해서 평상시 두사람이 보고 방위요원 2명을 추가배치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근무할때는 다른 직원들이 같이 근무해서 혼자 두군데를 3박4일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관로입구의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유수장 준설을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년에 9일 펌프장을 가동하는데 대부분 금년도에 준설안했다가 다음연도에 비가 오면 그대로 해서 펌핑하는데 지금 현재 순천시 기계용량에 비해서 1펌프장은 준설하는 유수지가 적습니다. 펌핑    한대할 만큼의 유수지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쓰레기문제는 아마 현재 유수지 수위가 스크린을 넘칠 수 없는 수위라고 하니까...
○의원 김대희   
·유수지가 적은 이유도 있고...
○부시장 기갑서   
·그래서 쓰레기문제는 늦추고 준설문제는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준설문제는 비갠 다음에 바로 해야 합니다. 굳어버리고 말라버리면 흙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바로 해야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부시장 기갑서   
·조금전 말씀하신 것은 현재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장치로 바꾸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 김대희   
·그런 것이 관리부실이 아닙니까?
○부시장 기갑서   
·기능이 잘 안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조치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것도 해보시고 공익요원들도 평소 1년에 9일 근무하니까 상주직원이   없어서 관리가 힘들겠습니다만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주변환경정리도 하셔야 하겠고 도로에서 철거물이라든지 펌프장에 그대로 산적해놓았습니다. 고철같은 것은 매각한다든지 주변환경이 너무 부실합니다. 간판도 녹이나서  알아볼 수 없고 이 점에 관해서 각별히 조치해 주시고 부시장님 전임지가 여수시죠?
○부시장 기갑서   
·예
○의원 김대희   
·여수시는 재난방지업무가 분리되어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재난과가 따로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런데 우리시는 재난과에서 방지업무를 겸하고 있죠?
○부시장 기갑서   
·순천시가 기구가 워낙 적고 인력도 적습니다.
○의원 김대희   
·직원 6명이서 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사항이다. 전기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펌프장 기계용량이나 유수지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전기시설이 과다하게 시설되어 있다. 한 펌프장에 2,000㎾씩 되어 있는데 1펌프장은 기계 두 대로 500마력입니다. 그러면 전기하게 과다하게 시설되어 충분한 용량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데 휴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할때만 요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실예로 99년 7월달에 펌프장에서 3,294㎾를 썼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421만7,790원 동년 6월달에 54㎾를 썼습니다. 90분의 1밖에 쓰지 않았는데 322만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294㎾와 54㎾의 차이의 전기료가 1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전기용량을 많이 계약해서 시설한 이유도 있고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추가설비할 때 엄청난 시설비가 초과될 것을 생각해서 여유전력을 시설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제가 알아보았는데 직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는 전기를 그대로 쓰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러니까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면 그동안 매년 침수가 되는데 기계확장을 진작해서 침수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유수지나 기계시설은 부족하고 전기만 많이 해놓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침수지역 구암마을 펌프장 설치, 구암마을 침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사안은 시장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구암마을 사랑방 좌담회에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초도순시 약속사항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무슨 사업이고 빨리 해야 합니다.
·현재 구암마을 12채가 침수되어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는데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지 말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의원님 질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동안 점심식사가 끝나고 졸음이 온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휴식을 하고 다음에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대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김대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제3·4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10년 또는 2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환지청산금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내용과 그간의 환지청산금 추진사항은 질문사항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미지급 청산금 총 148건 2억3,874만5천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는 청산금 교부대상자에게 매년 1, 2회 수령토록 요청하여 왔으나, 청구금액이 소액이거나 기존 주택지의 감보토지 소유자로 청구되지 않고 있어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사유로는 사업시행 당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주택지에 대한 차등 감보율을 적용치 않음으로써 이웃 건물간 분할과정에서 주민이 수용을 미루고 있는 점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148건을 금액별로 분석해본 결과 이십만원에서 백만원 사이가 24건, 백만원 이상이 47건인데 비하여 이십만원 이하가 77건으로 약 50 %를 차지하고 있어 청산금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98년 8월 20일과 '99년 2월 22일 2회에 걸쳐 수령을 촉구하였습니다만 '97년이후 13건에 대해 6,698만8천원을 본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호호방문과 전화를 통하여 적극성을 갖고 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특별회계 예산잔고에 3억8,7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유와 국고귀속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예금 잔고는 3억8,7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4토지지구 체비지 2필지가 매각되어 이에 따른 수입금을 합한 잔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회계운영상 국고에는 귀속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지청산금 미납자 35명에 대한 조치와 토지구획별 이자산정   사유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 미납자 35명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제3토지는'90년 11월 5일 그리고 제4토지는 '94년 12월 31일 압류를 단행한 바   있고 청산금 체납자의 생활 형편상 납부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소유권 변동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산정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청산금액에 대한 연 3할의 범위안에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율을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 제3토지 구획정리 지구는 조례제정 당시 이자산정의 규약이 정하지 아니하였고,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사업지구는 우리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체납원금에 대한 년 12%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어 연체기간을  산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청산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압류되어 징수가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호호방문과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징수 되도록 추진하고 강제공매 처분 등의 징수조치는 그 동안 영세가옥 소유자의 어려운 생활형편 등을 감안하여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토지특별회계 정기예금 2억원을 적립한 사유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99년 9월 27일부터 2000년 9월 27일까지 1년간 시금고에 예탁  하여 보호관리 예수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통장을 보내주지 않았던 사유와 자금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은 '99년 9월 21일 시금고에 예수신청하여  보호관리 예수증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기예금 통장은 시금고에서 봉함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지 못하였고 보통예금은 '91년 1월 1일  우리시 토지특별회계 예금관리를 위하여 농협 시지부 시금고에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징수청산금 대상자의 수시납입과 교부청산금 대상자 지급청구에 따라 지출하는 일일 회계처리로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미징수금 결손 예상액과 처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징수금 결손 예상액은 경매처분된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의 2필지 5,3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하여 경매처분 이전에 광주법원 순천지원에 교부신청 하였습니다만 배당되지 않았고 현소유자는 경매낙찰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필지 내용은 생략하고 이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까르푸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속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게 되므로써 시민들의 상품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IMF 등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중소 상인들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보해산업∼구암삼거리   구간은 신·구도심과 여수방면 통과 차량 등으로 1일 교통량이 6만대가 넘어 가장 많아서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8원 15일 까르푸 순천점이 개점되자 2∼3일  동안은 주민의 호기심과 경품 행사 등으로 우려한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까르푸 개장 이전에 교통대책과 시민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까르푸 순천점 개점에 따른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99년도 교통영향평가 당시부터 보해산업∼구암삼거리 구간에 대해 교통량 조사는 물론 교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순천경찰서 그리고 주민 대표와 여러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까르푸 주변 주민 및 상가에서 신호체계 개선 반대가 있어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 일부 불합리한 신호등은 철거하고 U턴금지와 횡단보도 이설등  교통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측에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진입대기차선 62m 그리고 사업지남측 도시계획도로 169m, 사업지 서측 도시계획도로 185m를 개설 하는데 약 52억원 정도 투자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쇼핑객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는 호소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많은 협조로 현재는 현재는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의원님의 많은 노력이 컸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까르푸 주변은 도로용량에 비해 통과 교통량이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까르푸 주변 이면도로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과 순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주·정차 금지구역과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순천역 앞 에서 구암삼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순천경찰서와 합동 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까르푸와 협의하여 까르푸 주변 유휴지 1,510평을 임대하여 주차  공간 150면을 추석전 사용할 계획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까르푸 주변 교통문제에 대하여 시민이나 단체 등이 제기한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풍우회와 덕암 구암마을 주민 등으로부터 3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으며, 풍우회 건의사항인 강변로 남부우회도로 접속은 2개월 앞당겨 10월경에 개통하도록 하여 교통량이 분산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까르푸-풍덕 주공AP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소요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암,구암마을 주민의 교통신호등 현체계 유지 건의 사항은 지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조정안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까르푸 건축허가시 우리시와 합의 이행각서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거주자의 400명선 채용"은 약 340명을 채용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까르푸 매장에서 판매"는 총 26개 유통 업체 중에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19개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운영중에 있고, "순천, 광주업체와 시공자 선정"은 건축공사는 금광기업에서, 기계공사는 대한실업, 전기공사는 선진전력에서 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 푸드뱅크외 각종행사후원"은 약 580만원 상당을 후원하였고 끝으로 "조형물 설치시 시의견 적극 반영"은 시 의견 및 미술   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민형기씨 작품이 설치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까르푸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장기적인 종합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까르푸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까르푸앞∼풍덕주공AP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단계로 까르푸∼영일운수앞 복개도로까지 30미터를 우선 개설하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암삼거리∼체육관사거리 도로확장은 풍덕지구택지개발과 연계해서 1차선을 확보하고 까르푸 주변에서는 자율차선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덕주민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풍덕주공APT∼팔마주유소간 이면도로 인도설치를 검토한 바 일부 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도로폭이 협소하여 인도 설치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풍덕주공AP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인도확보 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해산업∼구암삼거리 구간과 보해산업∼풍덕 금호APT 구간   인도 축소후 도로확장까지 검토한 결과 가로수, 전주, 하수구 이설의   어려움이 있어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좌회전 대기 차로 설치와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하여 교통 정비지역 상주인구 10만이상으로 도농 형태시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사업 경영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주거용주택, 주차장,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당 350원 기준 으로 산식에 의거 계산하되 시조례에 의거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도 조례 제정 단계에서 IMF 경제난 등으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건교부 특례로 면제토록  지시가 있어, 경제의 어려움과 건설경기 침체를 막아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IMF 해결 이후로 유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비부과 대상 시설 그리고 부담금의 산정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코자 지난   7월 4일 관보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된 사항이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중에 있으므로 개정법률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조례 제정 등을 지시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대희 의원님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한창효   
·김대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대희   
·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대희   
·지난 7월 10일 60여미리의 폭우가 내려서 순천시가지가 침수되었는데  23일부터 3일간은 약 200여미리의 비가 내려서 역시 순천시가지가 침수 직전에 놓였는데 국장께서는 펌프장에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하고 저지대 현장근무를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환지청산금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을 하려고 대상자에게 수차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옥천동에 거주하는 해당하는 1천만원의 금액이 넘습니다.
·시에서 돈 찾아가라고 하는데 안찾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수년간, 10년에서 20년동안 미납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근무태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못 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당시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웃간에 건물이 경계에 물려있기 때문에 한사람은 털고 한사람은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담을 헐거나 혹은 변소, 대문   이런 것을 철거하기가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양보나 서로 수용하는   자세들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 원인이 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의원 김대희   
·본의원이 알기로도 이 농지정리 청산이나 환지청산의 마무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시에서 환지청산금 돈 찾아가라고 하는데 안찾아갈 사람이 있겠는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내로, 현재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못찾았다, 출장을 가도 안된다, 연락을 해도 안해준다 하는데 전산입력 주소지에 하면 다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리고 내줘야 할 돈을, 언제 찾으러 올지도 모를 돈 2억을 왜 정기예탁 시켰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정기예금 2억을 예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예금으로 예치하는 것보다.
○의원 김대희   
·어차피 내일이라도 찾으러 오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간에 제3토지는 20년, 제4토지는 10년이 경과된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그간에 수차례 주민들과 접촉한 결과.
○의원 김대희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근거자료를 주고 영수증이라든지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명성도 있고 근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찾으러 올 돈을 정기예탁 시킨 이유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차액 이자분에 대해서 수령자들이 이자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4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우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미징수금에 대해서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미징수금도 이자를 가산해서 받고 교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를 가산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원금도 안찾아 가고 이자도 안찾아 가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대희   
·이자를 정산해서 줄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대희   
·만약에 원금을 줘서 소송 제기하면 우리가 집니다. 이것은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이자수입이 현재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직 이자수입까지는 계산을.
○의원 김대희   
·좀전에 2억4,000만원인데 3억얼마 되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자수치를 알려주시고 받아들여야 될 돈을 못받아 들인 것,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조치,   압류나 이런 조치가 늦어서 재산을 양도하는 예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국장께서 답변한 것보다는 결손예상액이 더 많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조금전에 2건을 말씀드린 것은 확실한 것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약 6건정도 소액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소유권 변동과정에서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이 이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추적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금년내로 지급금, 받아들일 돈을 노력해서 결과를 감사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풍덕동 택지개발 이후에 1990번지내와 1284번지 도로폭이 애초에 8미터였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여 본의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도로폭이 7미터70으로 30센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땅 소유주가 침범을 해서 건축을 지었다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거기에는 당초 8미터 도로였는데 경계선이 바로 집 처마밑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집 피해가 우려되어 약 30센티의 하수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7미터70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다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8미터 도로로 확보되었고 나머지 2건을 해결하지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7.7미터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까르푸 주변의 교통 병목현상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많이 해소되었는데 경찰서 측에서 까르푸 개장 이전에 본의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순천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통정체나 민원이 반드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전혀 하지않고 있다라는 의견을 접수받고 확인해 보니까 그쪽 신호체계 문제나 주민의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장 이후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개장전 4,5일 동안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시민들을 짜증스럽게 했고 민원이 발생하게 했는데 늑장대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남의 기관에서 우리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의원 김대희   
·협조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원 김대희   
·교통규제심의위원회나  시에서 요청하면 그날 거의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통관계자들이 수시로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전에 신호등체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교통담당자들과 수시간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마치 우리시에서는 방관하고 경찰서에서만 적극 나선 것으로 비춰진데 대해서는 뭔가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 김대희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교통규제심의위원입니다. 
·까르푸 주변의 교통문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주변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있고 우리가 난상토론 끝에 횡단보도를 이설하고 신호체계를 바꾸고 해서 저 정도의 민원이 해결된 것입니다.
·사전에 교통규제심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이전에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역주민 민원의 여론 설문조사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팔마주유소 옆으로 연향동 쪽에서 와서 좌회전 구간이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관한 주민의 여론은 굉장히 많은데 덕암동 주민들은 횡단보도가 이설되고 신호체계가 없어졌을 때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들끓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치가 없었다, 그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해당부서가 경찰서와 시청이라고 하지만 협조체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서로 협조가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구간에 대해서는 까르푸 개장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예상되었고 일부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었는데 그 과정이 차제에 까르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미뤄왔던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본의원이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재 까르푸 주변에 교통량 조사해 놓은 것도 다 있는데 팔마주유소 뒷길 하루 교통량이 시에서도 조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500대가 다닌다고 합니다. 소방도로도 아닌 이면도로에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보행자 인도 하나 확보하지 않고 주차문제 이런 것들을 지난 51회 임시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세워져있지 않고 단 신호체계나 이런 것에만 의존했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저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까르푸 개장 전에 주변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검토되어 소방도로 이면도로를 개설하는데 1차적으로는 30미터를 개설하는데 대한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2억정도, 그리고 나머지 전구간에 개설하는데는 약 16억정도 든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를 설치하는 구간 거기에도 도면까지 나와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보도를   형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아직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는 개인토지소유자로 했습니다만.
○의원 김대희   
·본의원이 잠시후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문제인데 보해 옆길 구암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남중앙교회로 넘어가는, 본의원도 확인을 안한 주민들의 얘기로는 도시계획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없어졌다, 변경이 되었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시고 구암마을에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도 10월경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도 주민들의 생활이 엄청나게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은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수중학교 앞으로밖에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통규제심의회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어요. 기 좌회전은 안되더라도 우회전은   하게해야 되는데 그에 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음은 본의원이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그에 관해서 설명을 할테니까 국장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설명)
·범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시가 인도표시입니다. 인도표시이고 차들이 강변도로에서 팔마대교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보해앞으로 가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면 순천에서는 유일하게 역전구간에서 오는 4차선 도로와 팔마대교 지나서 보해쪽으로 가는 4차선 도로가 있고 남부시장 쪽인데 상업지역이 한필지도 없는 지역이 풍덕동입니다.
·그러나 어느날 까르푸 주변이 공업지대에서 어느날 상업지역으로 되었 다라는 의견인데 이 뒷길 도로하나 확보되지 않은 뒷길이 상업지역인  반면에 4차선 도로주변이 전부 주거지역이고 영세상인들이 조그맣게   가게를 운영하는 역전4거리입니다. 
·그런데 까르푸가 개장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 해소차원에서 이쪽 주정차 금지구역을 여기에서부터 보해앞까지 했습니다.
·주민생활은 엄청나게 불편할뿐더러 이쪽 빨간표시 된 곳으로 현재 이면도로로 여유차선이 갓길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 대도 4차선 통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검정표시 이 구간이 철우아파트앞 4거리이고 여기가 금호주변 이 앞으로 해서 보해로 가는 길인데 검은 표시가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인도는 3미터90이고 이쪽 구간 인도는 5미터50입니다. 평균 인도를 시내권에 확인해 보니까 3미터에서 3미터40, 여유있는 인도는 5미터가 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의견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차대책 확보를 위해서 5미터50된 인도를 이쪽 3미터80이나 3미터90으로 줄여준다고 해도 이쪽 도로의 교통소통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통행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쪽 녹색표시는 여유차선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양쪽에 차를 한 대씩 대도 4차선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처럼 되어있는 곳입니다. 
·다음의 이 표시는 금호아파트 및 하풍마을 4차선도로 단절구간입니다. 
·여기가 역전로타리인데 역전쪽에서 죽 내려와서 보면 금호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밑에 가면 주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4차선이 도시계획이 연결된다면 이쪽을 터줘야 되는데 이쪽은  주택부지가 되어 단절되어 있어서 국장님 답변보고 내용대로 여기에서 이쪽에 연향동 4거리까지 해룡천 막 건너서 약 250미터정도 될 것입니다. 이쪽을 연계해 주라는 건의입니다. 4차선도로가 기 되어있기 때문에 200미터 이쪽을 연결해 주라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삼산맨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산맨션이 여기에 있어서 주공아파트, 금호아파트, 한신아파트로 아파트 1,400-1,500세대가 있고 이 표시가 조선맥주쪽 이 뒷길입니다. 여기부터 세진기업 앞까지 도로폭이 아주 좁은데 시와 경찰서에 조사한 통행량을 보면 여기에서 팔마대교 넘어와서 신호등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받기가 싫으니까 한신아파트 앞을 통해서 이 뒷길로 해서 이 길을 통해 이렇게 나갑니다.
·하루 통행량이 3,500대로 나와있어요. 3,500대면 4차선도로 통행량보다 더 많습니다. 
·이 도로는 하루 56,000대 통행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3,500대라는 통행량 조사가 나와있는데 보행자가 지금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까르푸나 이쪽에 일을 보러 가려고 하면 양쪽에는 뒷길이 차가 다 주차되어 있고 인도하나 없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폭이 4.4미터입니다. 4.4미터가 약 250미터정도 되는데   개인 사유지입니다. 옛날 삼양사 땅이라고 하는데 아주 길게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이 도로가 까르푸에서 6억 들여 만들었다는 신설도로입니다. 이것은 까르푸 전용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를 가서 보니까 이번에 팔마대교 땅 넘어와서 여기에서 한신아파트 뒷길로 가다보면   복잡한 구간이기 이전에 주공아파트 입구에 복개를 해놓은 도로 이 녹색선이 나와있습니다.
·이 도로폭이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가 11.3미터로 폭이 상당히 넓은 것  입니다. 3차선정도 나오고 이 정도부터는 폭이 6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조금 다듬어주면 일방통행화 해서 연향3거리까지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말씀하신 복개도로와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30미터 구간에 대해서 우선 개설하게 되면 그 복개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토지보상비를 추정한 바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 김대희   
·30미터가 어떤 쪽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현재 까르푸에서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서 이 구간만, 도면상에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여기에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30미터 구간만 우선 개설하면 복개도로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1억7,000만원정도, 그래서 제가 여유있게 약 2억정도면 개설 되지 않겠느냐 했던 것입니다.
○의원 김대희   
·그래서 본의원 기억으로는 이 안보다는 이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 까르푸 도로는 까르푸 전용도로가 되어서 나오는 차선이 한차선밖에 없습니다. 한 차선밖에 없어서 이 도로와 연계했을 때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현재 이 구간은 도시계획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김대희   
·정비만 하면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약 16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과 협조해서 점차적으로 개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까르푸측과 합의이행 각서가 우리와 약속한 바대로 실천되고 있는데   합의이행 각서에 교통문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빠졌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주변을 가서 보면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문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대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까르푸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충분히 그와 같은 제반사항에 대해서 까르푸로부터 제공을 받았어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앞으로 많이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서 같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한 피해대상중 수몰지역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주에 대한 직접보상과 상권보상 및 공원조성 등을 통하여 생존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본 댐과 가장 밀접 되어있는 하류지역인 주암면 주민들의 영구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마무리되었고, 댐 완공으로 인근주민 8천여명이 이주하므로 시장경제는 물론 지역활성화가 약화됨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으며, 댐 담수후 10년이 지나면서 주암댐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의 피해와 불편한 점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준식 시장님께서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용문마을 이주 주민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1710년경 함평이씨가 터전을 잡은 이래 41세대 200여명이 신선한 공기와 산 좋고 물 맑은 고을에서 살아왔지만 93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우리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290년간 혈육으로 뭉쳐 선조님들의 얼이 듬뿍 담긴 조용한 마을을 자의가 아닌 타의로 고향을 떠나는 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95년 10월 15일에 고시 '98년 말까지 보상 완료하기로 약속한 후 토지대금은 3∼4회, 묘목등 수목대금 1회, 축산물 1회, 지장물 보상 1회 등 10여 차례에 걸쳐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이주비는 아직도 보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께서는 문화순천과 시민경제를 중심으로 시정 50대 과제의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2000년도 시정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 육성일환으로 91년도 완공된 주암본댐 하류지역에 하천고갈을 방지하고,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수자원에서 지원을 받아 승주군 직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2년 동안은 각지에서 여름철 휴가를 주암수중보에서 수백명씩 모여들어 피서를 즐기기도 하였으나,  해가 갈수록 인파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피서객들의 편의시설인 화장실, 음수대 설치가 없어 이용에 불편은 물론이고, 수중보 건설당시 졸속 공사로 인하여 물 흐름이 안돼 새로이 들어오는 물은 흘러가고, 먼저 들어온   물은 오래 고여있어 퇴적층이 생겨서 수영을 하게되면 퇴적층이 떠올라 악취가 발생하여 수중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민과 대화시 시장께 누차 건의한 사항으로 수중보 길이가 164m, 높이 1m  콘크리트 구조물로 양쪽가의 넓이와 높이가 각각 1m씩된 수문이 두 개 밖에 없어 물 흐름이 용이하지 못하고, 수중보 지면이 굴곡이 심하여 퇴적물질이 고여있으므로 수영을 하게되면 물이끼와 흙탕물이 일어나 악취가 나서 한번 다녀간  사람은 다시 찾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속히 문제점을 해결하여  준공 당시처럼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번 다녀간 피서객이면 두번, 세번 다시 찾아와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은 물론이며, 주암댐 하류 수중보는 광주에서 40분, 곡성이나 순천에서 20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하계 유원지로 시 직영 사업으로 광천교 하단에 제2 수중보를 설치하여 동천 보트장과 같이 유원지로 개발,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암댐 축조로 인해 고립된 묘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해 고립된 지역에 연고 415기와 무연고 196기 등 610여 분묘가 산재되어 있으나, 수몰로 인하여 이주주민과 지역주민들이 일년에 고작 두 차례씩 군장병들의 도움으로 동력보트를 이용해서  조상의 묘를 살펴보고 있는 실정으로 설날에는 성묘를 중추절에는 벌초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동수단이 없어 성묘나  벌초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시 조상의 묘가 비에 씻기거나 붕괴가 된다고 하여도 보수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불편한 생활의 해소방안으로 댐 좌우측에 호안도로를 개설하여 성묘객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산불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호안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주암면 비룡리 산지 국유림이나, 기타지역으로 고립지역의 묘지를 집단 이장하여 수질보전과 더불어 자유자제로 조상의 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시 연향동, 풍덕동 일원에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하면서 2000년 1월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사업면적 8만6천835평에 소요사업비 528억의 공사비로 1,98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2000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11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착공이 금년 11월 예정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 기간으로 보아 가능하다면 토지소유자와 협의   금년 수도작을 파종, 경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금년 2월경에 토지소유자에게 경작금지 조치를 통보하여 양질의 절대   농지를 방치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연약지반이 약한 지구로  성토를 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어떠한 공법으로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소신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시장님 나오셔서 최종연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최종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용문마을 이주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면 용문마을 주민이주사업은 주암호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 해당지역 주민불편 해소와 광주 전남 시도민의   최대식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인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은 주암면 용문마을 주민들이 1993년 3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당시 건설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  순천시, 도의회 및 시의회 등 총 16회에 걸쳐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써 당시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가  물수혜시군 수도사업자로부터 매년 물 판매수입금의 일정분에 해당하는 출연금과 국비보조에 의존하다보니 일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밖에 없어 보상금을 아홉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회의시에는 주민들이 개별이주를 요구하였으나, 사업마무리 단계에서 집단이주를   강력히 요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수용하고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변경추진을 하다보니까 또 1년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지금까지 전체사업비 55억원중 95%인 52억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한 사유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의 미협의된 보상비와 아직까지 이주하지 않은 세대의 이사비 등입니다. 
·앞으로 잔여 보상비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대책 사업을 매듭짓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암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보는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 주암본댐 하단부에 하천의 경관확보를 위해 지난 '92년도에 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중보 수문하단부  바닥이 상류방향 하천바닥보다 높아 수문을 개방하여도 배수가 원활치 못하고, 또한 이곳을 찾는 일부 행락객들이 각종 쓰레기, 이물질 등을  하천으로 무단 투기하여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수중보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써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이곳은 수심이 깊어 익사사고 등이 우려되어 금년 4월 20일 경계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으로서   수영이 금지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암댐 축조로 인해 고립된 묘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고립된 조상의 묘소에 대한 성묘와 벌초시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우리시 주암면 주민으로부터 주암댐 건설로 인해 조상의   묘소가 고립되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이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당시 시에서는 주암댐 유역을 관할하는 전라남도에 동 민원을 진달하였으나 묘지 이전을 위한 사업비 확보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주암면 비룡리 산29번지외 5필지 국유림으로 집단이장을 추진코자 관계기관인 서부지방산림관청 영암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한 결과 산림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림에 집단이장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국유림에 집단이주하는 것은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묘지관리를 위한 호안도로 건설은 주암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투자에 대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고립묘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고자가  원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이 보유중인 선박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벌초 등 묘지관리자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풍덕지구는 '95년 8월 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이어, 2000년 5월에 택지개발 승인을 받았고 교통영향 평가심의와 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은 협의과정에서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2000년 8월 30일현재 86%가 보상협의를 완료 하였고, 일부 소유자들도 그간 근저당설정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서류를 준비중에 있으며  2∼3명을 제외하면 협의기간 내에 원만히 협의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서 농작물의 경작을 금지하게 된 경위와 어떤 공법으로 택지조성을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에서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반입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풍덕지구는 저지대로 기존 남부우회도로와 팔마운동장에서 구암교간 도로 높이정도로, 약 2미터∼3미터입니다, 이 도로 높이 정도로 성토되어야 하므로 75만루베의 토사반입이 요구되고 있고, 연약 지반으로 사전 배수처리후 장비가 진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수도작 경작을 허용하였을 경우 추수가 끝나고 일정기간 단지내 배수처리 후 2001년 초에나 토사반입이 가능하게 되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예산 집행에 계상된 사토 반입량을 타지역에 반출하였을 때   사업지구내 반입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사토량 무상반입시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토취장 선정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 불가피 하게 경작을 금지하게 되었고 본 사업지구에   분포하고 있는 연약지반은 과거 유수의 작용에 의하여 퇴적된 충적토층으로서 전지역에 분표하며 토질검사 결과 모래 및 점토질층이 1m∼2.8m내외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성, 시공성, 공사기간, 개량효과 등을 감안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한 결과 표층처리공법과 부등침하  안정공법을 혼합한 공법을 채택하였으며, 사업지구 전구간은 장비의 주행성과 배수기능을 촉진하고 성토재와 원지반과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P.P메트를 부설하고 모래를 40㎝ 포설하는 표층처리공법을 적용 하였으며, 도로,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은 표층처리공법 시행후 4m정도  성토하여 3개월정도 재하시키면 지지력에 대한 안정 및 잔류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등침하 안정공법을 채택하였으므로 연약지반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시 사업지구 성토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본 사업지구 성토로 인하여 우기시 인근지역 배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바, 본 사업지구 주변의 배수유역은 팔마운동장, 명말마을 연향마을로 한정되어 있으며, 우기시 배수는 사업지구 남측 중앙배수로로 처리되고 해룡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일부 저지대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해룡천 수위가 상승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순천만의 만조시 해수면의 수위가 높아져 일시적인 침수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본 사업지구 단지조성으로 해룡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해룡천 배수개선을 내년에 착공하게 되므로 이 공사 준공시에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최종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연   
·네.
○의장 한창효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한창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근 의원님이 대표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최종연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주암댐 축조이후 지역에 많은 후유증이 유발되어 있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 지역적인 질문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게 양해말씀드리고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이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시장께서는 총 55억 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66억3,600만원입니다. 41가구 평균으로 1억6,000만원의 보상비인데 그 돈을 시장님 말씀대로 9차례에 걸쳐 4년동안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그돈은 사실 그분들의 보상비가 아니라 생활용돈으로 준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돈들이 용돈이 되다보니까 자식들이 객지에서 또는 생활비에 보태다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사할 경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행정적으로나 주민들의 이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농가를 41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첫해는 96년에는  10농가, 이듬해는 20농가, 마지막에는 11농가로 3등분해서 집단이주를 시켰더라면 그동안 민원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애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신준식   
·우선 제가 5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비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를 9차례에 걸쳐 나누어준 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을 일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한 것이 아니라 물을 사용하고 있는 물 판매수익금 3% 이익금 출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핸드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처음 이주를 시작할 때 주민들이 개별이주를 고집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98년 10월달로 기억됩니다만 그때까지 개별이주였다가 그 시점에서 집단이주를 갑자기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방침이 한번 확정된 것이라 도저히 집단이주가 안됩니다. 그러면 전부   사업비가 얼마냐? 개별이주를 했을 때와 집단이주를 했을 때 사업비가 10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군으로부터 물 판매수익금을 받아서 사업하고 10억이 남았을 때 이것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집단이주를 하게 되면 10억원이 더 들게 되는데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집단이주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 민원을 받아들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단이주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10억원을 주민들에게 투자를 더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개별이주가 안된 이유는 보상비가 일시에 나오지 않고 수차례 걸쳐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별이주를 못했던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떼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이주로 고집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도에 10농가, 97년에 20농가, 98년도에 11농가로   나누어 모두 전액 보상을 해주었더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문마을 이주농가 41농가속에 22농가 죽전이 있습니다. 약3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이나 과일나무등은 3년동안 영농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해주었습니다. 맞죠?
○시장 신준식   
·말씀하십시오.
○의원 최종연   
·그런데 죽전만큼은 영농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신준식   
·대나무는 아마 임야에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세세한 보상내역은 파악하지 못하니까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수중보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댐하류 지역 1㎞지점에 주암수중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97년도에 이리국도관리청에서 공사비 8억원을 지원받아 승주군   직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도 잘못되었고 졸속공사를 해서 깨끗한 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깨끗한 물은 내려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릇이 깨끗해야 물이 깨끗이 관리될텐데, 그릇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전 시장께서는 건설부에 건의를 하셔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깨끗한 물을 관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제가 수문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맞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천에 있어서 보는 되도록 시설물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치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부득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수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시설물을 해야할 때 최소한도의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주암댐 하단부 수중보 때문에 보위에 정체되어 있는 이 부패된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 나름대로 이 보를 토굴을 가운데로 낸다든지 넓힌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보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토목직원들이 말하자면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수자원댐 공사와 협의해서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을   내려서 물로서 하천바닥을 청소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그때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원 최종연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물을 많이 틀어서 일시적으로 씻어내린다는 방안은 한마디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시장 신준식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죠. 가량 2주나 한달단위로 하면 정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의원 최종연   
·지금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중보 수면이 1미터로 유지하게끔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준공을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준공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수면확인을 해본 결과 1미터에서 1미터8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전 시장께서 수영금지조치까지 내렸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자리가 1미터 유지로 초등학교와 바로 지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공사가 잘못되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갓쪽은 1미터가 유지됩니다만 가운데는 1미터80이 되기 때문에 물이 가운데에서 고인 것입니다. 사실 물이 1미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체 작업을 다시 해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게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익사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각지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 문제만큼은 시장님께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준식   
·이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중보의 구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의 수면길이가 물 길이입니다. 천미터정도 됩니다. 넓이가 164미터, 양쪽 잔디로 심어져있는 고수분지가 20미터, 그러한 똑같은 수중보가 다시 밑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갈대밭으로 우거져있고 모든 쓰레기가 걸려있습니다. 그런 면은 적은 경비를   들여서 제2수중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의욕만 있다면 제2수중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2수중보의 설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고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주암천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섬진강 지천인 보성강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건설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권은 행사하지만 이런 보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건설부와 협의를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러면 건설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리고 수중보 좌측에 2년전에 시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화장실과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초등학교 쪽에는 화장실과 음수대가 설치되지 않아 많은 피서객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사실 화장실이 멀기 때문에 물속에서 실례를 한다는 아우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 하계철이 오기 전에 시장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암댐 보 상하로 해서 여기를 유원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냐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보를 관리하고 화장실이나 음수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좌우간 이러한 문제도 되도록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안전성, 제방 유지를 위해서 다른 법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건설부와 협의를 하고 자체 관리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한계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연구 검토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최의원님께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광천마을 이름이 물로 인해서 광천입니다. 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일   3만톤을 방출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으로 따진다면 얼마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내려보내는 하천넓이가 얼마입니까? 200미터가 넘습니다.   그 적은 물을 하천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 넓은 하천에 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쪽은 죽대밭이 되어서 하천관리가 힘들어 사실 수중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댐으로 인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장께서 열의를 가지고 꼭 관철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건설부에 건의해서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뒤에 그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역발전의 균등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되도록 주민편익을 신장시키는 차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의원님이 명령조로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종연   
·지역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 양해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권유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고 해야지, 명령조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의원 최종연   
·지역을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립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후면 추석이 돌아옵니다. 시에서는 주암댐주변 고립묘지 추석성묘객 특별 수송 홍보안을 만들어 성묘객에서 홍보 및 성묘객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 초하루나 추석 음력 15일이면 관계공무원 15명정도 지역면장님을   비롯한 기관장, 시의원, 군부대요원 30명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성묘객이나 벌초객을 보트를 이용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행정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단이장은 불가하다고 하셨고 또한 모든 묘까지 갈 수 있는 호안도로 신설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을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좌우간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배를 타고 성묘하고 수시로 산소를 둘러봐서 성묘를 하고자 하나 교통편의가 여의치 않아 참으로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의회와 협력해서 수자원공사와 도나 시가 힘을 합쳐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희망자에  한해서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불편한 상황을 해소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묘객 보트타기위해서 서약서를 쓰고 보트를 타게  됩니다. 서약서 내용을 본 의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육군 제1179부대   수송장비 및 병력지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음에 있어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본인 및 가족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서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본인외 가족, 순천시장 귀하 이렇게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 서약서 내용을 시장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시장 신준식   
·몰랐습니다.
○의원 최종연   
·본 의원도 서약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서약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석때는 서약서  내용을 바꾸어주십시오. 외부에서 볼까 싶습니다.
○시장 신준식   
·본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이번 추석때 서약서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과말씀과 더불어 서약서 내용을 수정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서약서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방금 모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덕지구 택지조성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12월에 가능합니까?
○시장 신준식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 양질의 토지에 무엇이 심어져 있습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은 모내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잡초만 무성할 것입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고 지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잡초가 자라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농민들의 논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면서 농민들을 많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 잡초를 잡기 위해서 농약이 살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영글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거기에서 잡초싹이 나서 다른 논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단부 하천으로 내려갈 것이고 만일 내려간다고 하면 최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모내기 당시 마세트랄지 제초제를 쓰고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잡초 씨앗이 꼭 물에만 떠내려간다고 생각합니까? 바람에도 날아가고...
○시장 신준식   
·바람에 날아가더라도 제초제를 뿌리고 이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원 최종연   
·그러면 그대로 11월까지 방치해둘 것입니까? 사실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을 베든지 그렇치 않으면 농약을 살포해서 말라죽게 하든지 씨가 영글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장 신준식   
·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연   
·경작조치를 언제 내렸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6월달에 경작조치를 내렸는데 사실 11월달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만 11월달에 착공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시장 신준식   
·지금으로봐서는 한달정도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원 최종연   
·그렇다면 금년 농사는 모내기는 했어도 지장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 신준식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배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배수가 잘 빠지도록 하고 조금전 공법을 물으셨습니다만 표토층을 20센티 제거하고 매트리스깔고 센드공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내기를 했을 경우 내년 1월달에 착공할 수 밖에 없다는 기술진의 판단이 있어서 금지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 최종연   
·11월에 착공한다고 하면 모내기를 해도...
○시장 신준식   
·그 안에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간 그런 구체적인 공법, 과정 관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종연   
·좋습니다. 가을추수 하기 전에 일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추수가 끝난 뒤에 일이 시작되면 다음에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피로감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이틀에 걸쳐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에 있어서 몇가지 묻고자 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신준식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답드리면 의회와 시장은 양수레바퀴이고 서로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야 하되 각종 토론이나 회의시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을 마치 수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지극히 시장님 표현대로 원론적인 맞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의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권력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학문적으로 구분하지만 시장이 대통령과 같이 원수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을 지위 총괄하고 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시장선거를   통해서 선출됨과 동시에, 그리고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그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의 답변에서 물론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오바된 점이 있다는 것은 없지 않다고 인정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의회 의사당의 답변대에 섰다라는 사실은 23명의 의원앞에 선 것이 아니라 27만 시민의 앞에 선 것이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와 같은 명령조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했을 때 시장님의 답변 몇가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 있어서 마지막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준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호 앞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시는 것이 23명의 의원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27만 시민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시장 신준식   
·저도 27만 시민이 선출한 시민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되어야 하고...
○의원 김성식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거기에 선 입장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시장님이 27만 시민의 대외적인 대표로서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님이 지금 답변대에 서있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서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수장은 27만 시민의 심부름꾼의 대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시장 신준식   
·시장이 어떻게 심부름꾼입니까?
○의원 김성식   
·그것은 시장님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준식   
·절대 의회와 시장은 동등하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호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 권한 침해하지 말고...
○의원 김성식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고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인의 입장은 그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시장실에서 또 대외적으로 어떤 행사에 가셔서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시정질의 답변대에 서있을 때의 시장님은 27만 시민에게서부터 1300여 집행부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의 즉 공직자가 순천시민의 공복이라고 하면 그 공복의 수장인 것입니다. 그것도 부정하는 것입니까?
○시장 신준식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의원님들도 솔직히 질의하는 내용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행정부가 당하기만 하고 질책만 당하면 사기가 죽어서 더 일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끝내고 김의원님과 별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흥분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부분에 서로간에 조금전 이야기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 오버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덩달아 흥분하셔서...
○시장 신준식   
·저는 논리적으로 대응한 것이지 흥분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 김성식   
·아까와 같은 답변와중에 몇가지 점들은 삼가 주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님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의장도 여기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최종연 의원님이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충정어린 그런 어투가 시장님에게는 명령적으로 받아드려진 것은 평소 시장님께서 의회 주의를 부정했던 부분이 많이 내포되었다는 것을 의원님들의 눈빛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삼가서 시장님도   2년이나 지났으니까 의원님들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동안 6분의 동료의원께서 어제와 오늘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질문기법 활용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과 시책의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리한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신준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시정질문에 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추진사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의회나 집행부간에 견해나 입장 또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과 시책이 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고 투명하게 추진되고 집행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7시0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년 9월 5일 최종일 의원외 14인으로부터 팔마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순천시의회회기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4건의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팔마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최종일 의원 외15인 발의) 

(17시0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내무위원회 최종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발의안은 팔마종합경기장 부지내에 소지한 팔마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토록 하고자 운영방법 결정 및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순천시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이 운영위탁토록하는 방법의 타당성과 수탁자 선정과정의 적법성과 적합성 및 기타 팔마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7시10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4항 팔마골프연습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팔마골프연습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팔마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7시1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5항 팔마골프연습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팔마골프연습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연 의원, 박양섭 의원, 정병휘 의원, 하어룡 의원, 최종일 의원, 박용수 의원, 윤병철 의원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추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팔마골프연습장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0년 9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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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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