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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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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2월19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7.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9.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생활폐기물운반및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 동의안
  12.   1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12.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생활폐기물운반및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1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위원외 1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64회 정례회의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으므로 축조심의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농지세의 농업소득세로 변경되었고,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율을 인상한 내용입니다. 또한 비영업용 자동차세의 차등적용에 따라 동법의 위임사항 및 시행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지세의 중간예납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종 관련 20개비 담배소비세율을 현재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에 대하여 3년에서 12년까지 차등 적용해서 5%에서 50%까지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동법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를 했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현재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되겠고 이 내용은 준칙안이 2000년 11월 14일 내려와서 그대로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9호입니다.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시면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절납부하고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의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이고 기타 조문 및 자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무인증명발급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화의 진전의 부응과 행정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순천시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기관의견은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이고 이 내용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여러 가지 사전 예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법도 저희들이 수입증지 입법 예고에 따라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0호입니다.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로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는 증명발급기의 요금 계기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문 및 자구정리와 집행기관 의견도 민원사무처리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한 제증명등 수수료는 증명발급기의 요금 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화의 진전의 부응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내용도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3호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법은 3년 주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01년 1월부터 새로이 감면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감면대상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50%의 감면과 종합토지세 적용대상을 85㎡에서 60㎡로 축소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으로 적용 규정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시설로서 지연되는 고시이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고 기타 자구 및 조문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순천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감면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도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그대로 적용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46호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순천시세조례 제8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세는 1968년 시 도시계획세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도시계획 지역의 변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군 통합에 의해 지역간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을 현실성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과세지역인 동지역은 전체를 과세하고 읍면고시지역은 해룡면 상삼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고시현황은 전체 지리적 면적이 907.084㎢입니다. 이중에서 고시지역이 130㎢입니다. 현재 비고시지역은 776㎢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가고시 지역별 세부내역입니다. 부과지역이 승주읍 평중리, 서평리, 주암면 부산리와 광천리, 낙안면에 동내리, 남내리, 서내리, 별량면에 봉림리, 동송리, 해룡면 복성리, 상삼리, 선월리, 호두리, 서면 선평리, 압곡리, 황전면 괴목리, 월등면 농선리가 되겠습니다. 제외지역으로는 승주읍 신성리, 주암면 갈마리, 창촌리, 복다리, 요곡리, 죽림, 항공리가 되겠고, 낙안면은 성북리, 평촌리, 교촌리입니다. 별량면은 쌍림리와 원창리가 대상이고 해룡면은 용전리입니다. 황전면은 수평 죽내리가 제외지구로 세부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이 공과된 토지구획사업 지구안의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로 분리되겠습니다만 건물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 해당되고, 부축물을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트,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 및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분진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율은 건축물은 매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하고 토지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세법 제235조 및 동시행령 제195조에 의해 이 내용이 제정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순천시세조례 제84조에 의해서 이 내용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된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다섯 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P 의안번호 제348호로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P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담배소비세율을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3년에서 12년까지 차등 적용하여 5%에서 50%까지 세액을 경감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안과같이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2P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P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8P 의안번호 제350호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P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무인증명발급기 설치로 인해 제증명등 수수료를 제증명 발급기의 요금계기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본안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4P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P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정책시달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대상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신설 등 순천시세에관한조례를 개정하자는 안으로 집행부 안과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0P 의안번호 제346호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구역의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군 통합으로 인해 미부과하고 있는 도시계획 지역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집행부안과 같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 구역중 추가로 고시된 41,784㎞와 비고시지역 776,896㎞로 구분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조정되어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읍면지역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구역으로는 고시는 되었지만 도시로서 규모가 미흡합니다. 또 도농통합특별법에 의하면 통합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과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추가 세수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시지역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관련 조례가 5건인데 순천시감면조례가 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며칠이죠? 2001년 2월에 제출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12월말 안에 제안을 했어야 옳은데 기간이 촉박해서 늦은 사유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통과 의례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날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제출안이 12월초에 왔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회과정은 완전히 묵살하고 하나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 기구로밖에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얼굴이 뜨거워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이나 의회에 제출한 기일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시설이 있죠? 우리 단체말고도 다른 단체도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전부 시행하고 있는 조항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윤병철   
·축조심의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했습니다만 읍면동 지역에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나와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도시계획 부과지역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이 법은 도시계획 고시가 되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등 추가로 고시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순천시 같으면 시군통합이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별량의 봉림이나 봉송이나 원창이나 쌍림 이런 지역인데 실은 도시계획지구로 취해져 도시계획 기능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읍면동은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세식 변소를 설치해놓고 오수, 우수 처리장이 악취가 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부과 대상지역안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 1월 1일 통합되었을 당시에 거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5,6년이 된 뒤 지금까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해룡면 두산지구, 상삼택지개발지구 중흥아파트의 경우 같은 아파트이면서도 한쪽은 순천시고 한쪽은 해룡 상삼입니다. 그러면 같이 물린 집이 순천에 해당된 곳은 도시계획세를 내고 해룡면 지구는 도시계획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택지개발이 되어서 도시계획 지구로 시설을 해놓고도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 읍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성황이 되어 있고 시내 못지 않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과세를 하지 않은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 액수를 계산해보니까 가옥분과 토지분해서 6억이 넘습니다. 그 6억을 누가 물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누가 져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앞에 승주군에서 과세할 때는 읍면지역은 아직까지 취락형성이 덜 되어있으니까 봉림이니 외서니 그런 부분은 고려한다고 승주군 시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항은 그때 사항이지만 일단 부활이 되었으면 읍면 면소재지말고 해룡면 상삼택지지역 같은 곳은 기 부과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동이나 도사동 같은 곳은 도시계획시설도 안되어 있고 취락형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인데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고 그런 아파트지역에는 도시계획세를 내지 않고 있고 이렇게 세무행정에 형평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6억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의회에 올려가지고 그때 95년 1월 1일 통합당시에 의회에 올려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가만두었다가 이 시점에 와서 올리면 그동안 누락된 세금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읍면면소재지를 과세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중흥아파트도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시인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맞습니다.
○위원 정영욱   
·누락된 세금을 산출해보니까 금년까지 하면 6억이 넘습니다. 그 세금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았을 때 세무행정에 맹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이 시점까지 왔는데 면소재지를 과세하자는 일, 그런 일을 찾아서 탈루세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 부과대상 지역고시 이것은 95년 1월 1일자에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금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의회에 승인도 올리지 않았는데.....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과장으로 온 후에 이 내용을 발견해서 지금까지 부과지역 고시 승인을 얻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방금 정영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시군 통합과 동시에 했어야 할 문제였고 늦게나마 이 내용이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발견사항을 이제라도 지역고시 대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 있게 세정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까지 탈루된 세금 6억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과구역 고시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소재지를 과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당지구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대도시가 형성되고 있어도 도시계획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도사동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습니까? 혐오시설을 다 갖다놓고 도시계획시설없이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은 세무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검토해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도 지십시오. 관리기관 조서빼서 다 징계를 하든지 훈계를 하든지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이런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면 큰일납니다.
○위원장 장형식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방금 동료 위원 두분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전부 받아보니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서 지금까지 부과한 액수가 7억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연도별로 도시계획세 부과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감사 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심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면단위 문제 도사동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문제를 집약해서 별도 보고 드리기로 하고 세무과장에게 질문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미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택지개발 아파트신축 인구증감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이통반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읍면지역 미조정사항입니다. 송광면 내우산리와 곡천리를 통폐합하여 내우산리로 하고 해룡면 상삼지구에 청솔아파트 1,263세대가 입주됨에 따라서 상삼 17리부터 21리까지 5개리를 증가 조정하고자 합니다. 반조정은 주암면 9개반과 외서면 1개반등 10개반을 통폐합하고 해룡면 5개리 증가에 따라 10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지역 통조정은 덕연동 호반아파트와 왕조동 현대5차 아파트에 1,819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덕연동 4개통과 왕조동 3개통등 7개통을 증가 조정하고자 합니다. 반 조정은 중앙동 1개반을 통폐합하고 통증설에 따라 덕연동 21개반 왕조동 18개반등 39개반을 증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후 이통반의 현황은 385개리 391개통 2,296개반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8항 예산현황입니다. 이통장 및 반장 수당으로 1,994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176P 의안번호 제325호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P 검토의견입니다. 읍면동 이통반의 신설과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6항에 의거 택지개발 아파트신축, 인구증감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해룡면 상삼리 아파트신축지구에 5개리를 신설하고 송광면의 1개리를 통폐합 덕연동과 왕조동에 7개 동을 신설하고 반은 신설과 통폐합 조정으로 28개 반을 신설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제안서 164P를 보면 통반의 관할구역 부분에 있어서 정립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왕조지역을 보면 현대아파트가 4개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 164P같으면 조례동 1362번지해서 현대아파트 505동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차수를 늘리든지 해서 현재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가미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5차 아파트는 경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5차와 왕지현대 1차, 2차, 조례현대가 있고 이것이 우편물도 마찬가지이지만 혼동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서 가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도심권에 있는 동간 이통간 상당히 과거에 수천년전에 통이라든지 동 부분이 큰 도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몰라도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참고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조곡, 덕연, 풍덕 구간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 부분도 지역의원님들끼리 협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을 보시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만 동 지역간 문제 통, 반간에 조금전 박상호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과거에는 골목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길이 나있다보니까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예산수반이 되는 사항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통폐합하고 통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원칙을 어디에 둡니까? 예산을 수반되는 조례에 근거해서 통폐합하고 신설하는데 원칙에 대해서 ....
○총무과장 차점수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책정기준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는 자연부락 단위로 하고 있고 통은 4개 내지 6개반을 일개 통으로 잡고 있고 반은 20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락형태에 따라서 가감해서 조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회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통반장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근거해서 잘 이루어졌는가 다시 말해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번에 증가된 곳을 보면 어떤 동은 3개통이 증가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은 5개 통이 증가된다든지 반에 있어서도 한 통에 반은 어떤 곳은 6개 반이 있고 7개 반이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 아파트 단지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차점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럴 때 전반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자연부락같은 경우 세대수 30세대도 이장이 있는 반면 도심지역에는 300명, 500명 세대수를 가지고 한 통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행정을 편리하게만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세부적으로 실지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생활폐기물운반및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생활폐기물운반및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호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재활용품과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관한 수수료를 95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청소행정분야 재정자립도 100% 달성하도록 되어 있어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청소행정 분야 재정자립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적용되고 2003년까지 점진적으로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를 100% 현실화하고 읍면과 동 지역으로 이원화된 봉투가격을 동일하게 적정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 쓰레기봉투 판매는 해룡면 상삼지구와 서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극히 미비한 실정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95년 1월 현재 5리터가 50원, 90원, 160원, 380원, 750원했던 것을 96년 1월 현재 60원, 110원했다가 현행은 5리터가 70원, 10리터가 130원, 20리터가 250원, 50리터가 650원, 100리터가 1,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 조정안은 2리터는 현재 없습니다. 2리터는 새로 신규로 만들어 60원, 5리터는 130원, 10리터는 240원, 20리터는 480원, 50리터는 1,170원, 100리터는 2,31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립율은 30%인데 인상률로 따지면 동지역의 경우는 84%부터 86%까지 되고 읍면지역은 160%에서 190%까지 인상률은 그렇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과 의견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읍면과 동 지역간 이원화되어 있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2003년까지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 100% 달성을 위하여 매년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 조정하여야 하나 2000년 재정자립도 50%를 적용했을 경우 일시에 시민의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읍면동을 동일하게 자립도 30%에서 인상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입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했던 결과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는 2000년 11월 28일 처리비용 30%적용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의입니다. 똑같이 30% 적용해서 의결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00년 12월 14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사전협의와 기타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P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7P 신구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9년 11월경 전반기 내무위원회에 제출되었다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로됨으로 다시 한번 동의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뒤에 있는 각 통계자료는 98년 자료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3호입니다. 190P 제안사유입니다. 순천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노선청소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민간위탁이 비교적 용의하고 민간위탁 확대시 공적부분의 인력축소와 지방재정 적자 요인 제거효과가 높아 지방정부 민간이양 권장사무이며 금후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공중처리시설 등의 시설설치와 운영부의 증가에 대비 청소행정의 전반에 관하여 저비용 고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확대 대상업무입니다. 현재는 공동주택만 위탁되었습니다만 단독주택과 일반상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노선청소 업무까지 확대 민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확대 해당구역입니다. 동지역 및 해룡면 상삼리중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확대시기는 2002년 4월부터 5월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92P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193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선청소 및 민간위탁 확대 계획입니다. 1번 생활폐기물 처리관련 지번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현황이기 때문에 2001년 현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처리양이 51,552톤으로서 시 직영이 28,746톤입니다. 2번, 미화요원 종사자 현황입니다. 시직영이 98년 현황으로 123입니다만 현재는 53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청소행정 소요비용 현황입니다. 총 소요비용이 약 67억9,900만원인데 톤당 처리비용은 13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24만7,000원, 민간대행은 6,600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 직영하는 것에 노선청소 업무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는 처리방법과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2번, 민간위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시 경제성 분석입니다. 물론 경제성 분석은 분석하기 나름이지 사실상 민간위탁했을 경우 경제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번, 타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민간위탁에 따른 경제적 효과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된 보완조치 사항입니다. 첫째, 폐기물수거 운반 및 노선청소에 대한 비용원가 적용을 정확히 해서 비용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청소인력의 신분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순천시가 고용하고 있는 청소인부에 대해서는 100% 고용승계해서 그 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단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예산확보는 2001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사분규, 행사장, 시장일등 비상시 청소대책은 청소위탁 계약시 명문화하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청소대행 업소에 대한 부정개입 방지등 감독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저한 분리수거운동 전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추진 읍면지역의 체계개선으로 경영합리화 및 노사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 업무 위탁 확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P 5번 검토의견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 관급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청소행정 분야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와 같이 읍면과 동지역으로 이원화된 봉투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인상폭은 읍면지역이 100%이상 동지역은 80%에서 90%의 높은 인상폭으로 인하여 과중한 시민의 부담이 예상되며 2003년까지 청소행정분야의 재정자립도 100%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읍면간 동지역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과중한 인상폭으로 시민의 부담, 쓰레기 관급규격봉투 사용을 기피하고 불법투기가 예상됨을 감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0P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P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단순 반복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노선청소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적부분의 인력 축소와 재정적자폭을 줄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공적부분의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시 업무추진의 효율성,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의 서비스질 향상, 비용의 증감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박상호   
·잠깐만요. 전문위원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 예산 절감하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차용옥   
·정확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제출한 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라든지 과거의 청소인력이 얼마나 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이런 것을 전문위원으로서 어느정도 손익 계산이 되었어야지 의원들보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본 입장에서 이러이러한데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차용옥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위원
○위원 하어룡   
·이 확대동의안이 99년에 상정되어 오늘까지 유보, 유보해 가지고 한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는 철회의 성격인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을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제가 알기로는 1회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경우 13일간의 기간을 두어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3일간을 기간을 둔 차에 원 구성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 사항은 과장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고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부터 기더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확대동의안이 가결이 되었든 부결이 되었든 이 동의안 자체를 심의할 때 완전히 위탁기관 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만약 동의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위원 하어룡   
·거기에서 해야할 일을 확대동의안때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가 꿰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특구를 하고 있는 백진환경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복수 정무이사와 장시간 이야기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공직신분을 갖은 미화요원들이 공직신분을 떠난다는 것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민간이양이 99년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동의안만 다루어야 할 것인데 왜 선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다루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미화요원들 노조, 미화요원들의 생계, 공직신분을 떠난다 이 확대동의안이 가결되면 가결이 되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을 확대동의안 올라올 때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는 자세한 사항이 몇 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앞의 내무위원회와 지금 내무위원도 확실한 이해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구는 백진환경이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특구가 아니라 공동주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공동주택, 이른바 출범했을 때는 특구라고 했습니다. 순천에서 폐기물 수집업체가 백진환경보다 더한 회사는 없죠? 이 확대동의안이 가결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이 되겠죠? 누구보다 노하우가 있고 장비가 있고 인원이 많은 백진환경에 가장 많은 민간위탁 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진환경외에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6억이 넘어가면 오히려 의원들에게 확대동의안이 가결되도록 로비해야 할 입장에 있는 백진환경이 다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특구도 특구이지만 면부를 제외하고 단 면부중에서 해룡면 일부 이곳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들어와야 하고 그 다음이 동지역이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백진환경이 위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홍길동 환경이니, 김선달 환경이니 그런 조그마한 중소업자들이 다만 5%를 할까 10%를 할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백진환경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더 심의 있게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 하어룡   
·그러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전반기 내무위원, 후반기 내무위원 3년간 그러면 언제, 입맛 돌아오자 양식떨어진다고 정부시책이 민간위탁이 대원칙인데 오늘까지 99년부터 상정이 되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확대동의안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할 것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안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193P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기본현황 1.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현황, 98년 2월해서 가로안에 써져있는데 심도있게, 심도있게 말로만 심도있게 하지말고 민간대행 1일 처리량 19,521 밑에 계수를 더해보세요. 맞는지? 왼쪽으로 가서 총계 밑에 소각매립장, 시 직영 읍면관리 민간대행 숫자 합쳐보셔요. 49,716이 맞는지? 숫자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무슨 심도있게 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숫자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가로 세로 계수가 맞습니까?
·민간대행 처리 19,521 플러스 487이 19,521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5,472까지 포함한 것이 민간자체 처리까지....
○위원 정영욱   
·소각매립은 49,716이 가로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민간자체처리까지 포함시키면....
○위원 정영욱   
·무슨 소리입니까?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숫자나 제대로 맞추어놓고 해야지, 우선 98년도 기준을 그대로 베껴놓고 숫자 틀린 것도 그대로 베껴놓았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숫자 이것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능력을 수치로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기 때문에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고해서 허용의 오차범위가 플러스 30, 20 이런 것도 써놓지 않고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계수는 맞추어야지요. 일단 우리나라 추세가 확대동의안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선진지 시찰을 여수, 군산, 제주 등을 갔다와서 분명한 입장은 저의 입장입니다. 확대동의안 쪽으로 가야한다 그런 입장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경제성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숫자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적었냐 많냐는 타시군 사례도 알아보아야 하지만 동의 전과 동의 후와 비교표를 해서....
○위원 정영욱   
·거짓말도 손발이 맞어야 한다고 숫자라도 맞추어놓고 심도 찾고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경제성 분석은 숫자로서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욱   
·합계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정책연구보고서를 보면 기 이번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당액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치부분을 본 위원이 상당기간 검토한 결과 방금 정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분명히 확대동의안을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확대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주 애매한 것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상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대대상 구역해가지고 동 지역 및 해룡면 상삼리중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쉽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확대대상 업무 이 부분과 배치가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현재 해룡면 상삼지구는 물론 면으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순천 시부와 동지역과 거의 유사하고 붙어있습니다. 아까 쓰레기봉투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역으로서는 면지역이지만 모든 혜택이나 모든 것이 시가지와 같기 때문에 시가화되어 있는 것은 포함시키자 그러면 어느 구역을 정해놓지 못했냐하면 앞으로 시가 계속 확대될 경우 거기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개발되어 있는 지구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전체 포함해서 이번에 다시금 확대동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금 검토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닙니다. 현재 아파트지역 형성된 곳은 당연히 포함시키고 도시계획이 개발된 지역이라고 했냐하면 앞으로 형성된 지구가 다시 또 확대되어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동의안을 받기보다는 여기다 넣으면 확대가 되면 자동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그 범위 자체가 이번에 동의안이 처리되고 나면 다시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겠지만 검토할 대상 부분이 기존 금당, 해룡 금당, 왕지 이쪽 전체의 동 지역이 망라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현재 동 지역과....
○위원 박광호   
·포함시켜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절감 효과가 22억 내지 27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제안하셨고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깊이있는 검토를 하셔서 제안을 하셔야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금액을 쉽게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렇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을 왜 의회에서는 적용을 지금까지 안했던가하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 뿐만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이 서류자체는 충분히 검토해서 수치 이런 부분은 제안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경제분석에 98년 예산에 1회성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10억정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과 2001년에 청소인부가 53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맞추면 10억이 줄어들고 해서 10억정도는 그때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고 10억은 총괄예산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선진지를 갔다오시고 정부에서는 민간위탁쪽으로 흐르고 있는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수치상 착오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청소행정을 민간위탁으로 이관했을 경우 지금까지 원인분석한 것은 98년도 것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소신있게 지금까지 99년도, 2000년도는 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청소인부들인데 이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을 대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차 기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회사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현재 미화요원은 고용승계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고용승계를 100%하는 조건해서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선정위원은 뒤에 선정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우선 과장이 보았을 때 262명에 대한 조치가 1년,2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1년이나 2년간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62명에 대한 일반종사자의 직업안정 관계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그 다음 세출 세입 현황으로 했는데 98년도 것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99, 2000년 것을 비교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효과적인 분석자료가 나와야지 98년의 미흡한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내서 위원들에게 인정이 가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년반동안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을 가지고 있어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런 분석을 못했고 일단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분석을 해서....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99년도에 대두되었던 민간위탁 환경관리법이 조례가 승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에게 물어본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하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것은 수차 말씀드린 것이고 환경위생과장으로서의 정확한 의견은 민간위탁을 해도 고민이고 안해도 고민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어떠한 비용분석에 의해 첫째는 톤당 100원에 하자해서 첫해는 100원에 들어옵니다만 다음해에는 도저히 우리 회사에서는 100원을 받아가지고 못하겠다 200원으로 올려달라 우리가 땅 파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위원 정욱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부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견학을 다 갔다와서 그 방면으로 흐르고 있는데 전 의원들이 과연 신빙성 있게 이 자료가 분석되어 얼마만한 이익이 가겠다. 공무원들 262명에 대한 청소운반 종사자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분보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히 되어야 이 조례가 무난히 승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심도있게 99년, 2000년도 것을 다시 분석해서 정확한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도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98년 예산으로 봐서 민간위탁 후에 필요한 것이 5억7,562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총 98년도 기준 세출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71억8,000만원입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조사보고서를 보았을 때 5억이 아니라 15억정도로 계산되는데 과장님께서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71억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9억9,000만원이 1회성 그 해에만 쓸 것이 9억9,000만원이 들어가있고...
○위원 윤병철   
·거기까지는 민간위탁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지급될 금액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까 말한 1회성은 그 해에만 98년만 9억9,000만원이 들어있고, 5억7,500만원은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해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위원 윤병철   
·여수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수가 몇 년단위로 계약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1년인데 인원보강에 대한 증원보강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리고 여수에 지출된 규모를 보니까 운영만 민간위탁을 하고 예산지원은 전부 여수시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플러스 기업이윤을 6%에서 10%대를 여수시청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위탁을 하고 난 후에 여수시 같은 경우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정법 운행을 하고 전법 차량을 운행함으로서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럴 경우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바라는 대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파업을 했을 경우 제도적 장치는 할 것입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위탁금을 안주겠다는 등 제도적 장치를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일주일이고 10일이고 남아있을 경우 어차피 순천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개연성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청소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파업과 관계없이 현재 대문 앞에 쓰레기가 며칠동안 있다는 남아있다는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긴급대책복구반을 투입하든 아니면 파업하고 있는 그 회사 외에 다른 회사 인력을 투입하든 간에 어떤 파업과 관련된 대책이 현재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직까지는...
○위원 윤병철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동의되었을 경우 그러한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제주시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했다가 물론 관광도시라는 특이성도 있지만 했다가 다시 시 직영으로 돌아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제주시에서 담당과장이 제안한 바로는 부분적인 현재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민간위탁과 사업용 쓰레기 사업쓰레기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분적으로 민간위탁과 직영을 병행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 순천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좀더 확대된 부분에서 일종에 조금전 해룡면 상삼리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아파트촌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 근방에 일종의 지역을 구분해서 이쪽 지역은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이쪽 지역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연구해 봄직 합니다만 지역별로 구분해서.....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과장! 과장께서 익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도 하셨고 재직당시에도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장의 소신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시청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마치 의회에서 확대동의를 안하는 것처럼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나 관계자들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진지 다시말해 민간위탁을 했다가 시 직영으로 전환한 곳이나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환하는 그런 시군을 다녀온 것도 알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러한 모습들이 신선하게 순천시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은 다시말해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위생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과장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도 이 문제를 했었고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단순반복적인 업무 특히 기초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민간위탁해라는 지침이 내려와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추세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아까 말한 제주도에서 있었다는 파업사례, 물론 경제분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톤당 얼마로 해달라해서 경제분석가지고는 수치가지고는 말이 안됩니다. 아까 말한 위탁 계약할 때 그때 경제분석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지 경제분석에 대해서는 위탁함으로서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위탁했을 경우 아까 말한 우리 시청의 말을 업자가 안들어주었을 때 민원이 있겠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의 질문을 이해 못하신 것같은데 집행부, 순천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소신, 민간위탁 확대동의안을 상정시켰고 이것을 자꾸 연차적으로 오늘에까지 왔는데 지금 현 시점의 과장의 소신은 어떤가? 민간위탁 확대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줄 것을 희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을 이전처럼 안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정부시책이라 할지라도 이런 확고부동한 소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신이 선 다음에 의회에 설득력있게 접근을 한다든지 설득력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만일 언론에서 비추어진다면 아까 말한대로 의회에서 발목잡고 의회에서 안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에 책임을 떠맡기려는 것인가? 이런 것부터가 가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이후에 경제성이니 뭐니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얼마만큼 깨끗한 도시로서 그린순천 21의 위상에 맞게 좋은 물, 좋은 거리 환경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더 한층 올라가겠는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더 깨끗한 도시를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두 번째, 민간위탁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또 미화요원 종사자들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야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확대 동의안을 내놓은 시점에서 이야기할 것과 확대 동의안을 가결시켰을 때 그 이후에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은 얼마큼 적립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모든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사항으로는 확대 동의안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방금 개인적인 소견, 저의 소신을 물어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보십시오. 과장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과장의 소신을 물어본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위원 박용수   
·지금 개인 정병곤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러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으로서는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과장의 소신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개인 정병곤의 소견은 공식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용수 의원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인 정병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환경위생과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박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순천시 환경위생과장의 견해는 이것을 조례안을 얻어낼 것이냐 안얻어낼 것이냐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오늘 한 것이 치고 빠지는 식입니다. 마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볼때는 의회 의원들 개망나니다 이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올려놓았는데 안해준다는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있고 뜻이 그렇고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으면 올리지 말든지 해야지 그리고 해야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정확히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심도있게 계수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익분야는 어떻고 인원감축 부분은 어떻고 소신있게 확실히 해야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해주어야지 이것이 뭡니까? 의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올렸는데 의회에서 발목잡는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다시 변명하지 마시고 이런 안은 함부로 올리지도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과장께서는 생활폐기물수거처리 현황이라든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청소행정 소요비용 현황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1년 대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99년, 2000년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지역경제과장 김영속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량시장 재래시장 신축건입니다. 제안사유는 현 별량시장 장옥이 64년에 개설한 이후 37년이 경과되어 주변 미관을 해칠 뿐만아니라 노후되어서 붕괴위험이 있어 현 장옥을 철거하고 동 시장 부지위에 연건평 1417평방미터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장옥을 신청해서 쇠퇴추세에 있는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은 별량 봉림리 207-10번지외 4필지에 1,417평방미터의 장옥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층별 구조는 1층이 711. 28평방미터로 소매점과 화장실, 복도 등이 위치하게 되고, 2층은 705.98평방미터로 마찬가지로 소매점, 관리실, 화장실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축공사 개요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림리 207-10번지외 4필지가 되겠고 부지는 2990평방미터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417평방미터로 429평입니다. 구조는 지상 2층 콘크리트조가 되겠고 주차장이 1133평방미터가 확보되겠습니다. 주차가능대수는 28대입니다. 사업비는 9억8,780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비가 8억1,020만5,000원 보상비가 1억5,000만원, 설계비가 2,525만7,000원입니다. 
·신축위치도를 보고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면 좌측에 있는 4차선 도로가 벌교선 현 국도입니다. 우측에 있는 도로는 별량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현재 구국도입니다. 지금 별량시장안에 있는 도로에서 별량선 4차선 도로까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금년내로 12미터 도로가 새로 뚫리게 됩니다. 금년에 시행하는데 일부 시장부지가 도로개설하는데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량시장이 위아래로 부지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위에 있는 부지는 1133평방미터입니다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밑에 있는 1857평방미터는 장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현 별량시장은 시설노후로 인해서 화재 및 붕괴위험등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시장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순천만 어패류 직거래 등의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대식 건물로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사항은 총 사업비가 9억8,780만6,000원중에서 6억9,528만1,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9,252만5,000원은 제1회 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 2월 14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P 5번 검토의견입니다. 64년 10월 1일 개설된 별량시장 장옥이 노후 쇠퇴추세에 있어 제출된 안과 같이 현대식 건물로 신축,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장이 제출한 안과같이 원안의결함이 타당하오며, 상권의 형성과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순천시 관내 구장옥이 승주 주암 창촌외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면단위가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나머지 노후 시 장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남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래시장 건물들이 전부 노후화되어 앞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량시장은 신축계획이 있어 상관없습니다만 나머지 면단위와 남부시장의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소요가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면 전면 보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현재 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6개소중 가장 시급한 곳이 별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별량은 이번에 사실상 도로가 뚫립니다. 그래서 일부 장옥을 철거해야 할 입장에 있고 사실상 순천만 어패류를 한군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집결해서 순천만 어패류 전체를 취급하기 위해서 별량장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동의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주암 창촌을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가보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거기도 가서 보면 우습습니다. 그런 6개소중에 별량면이 가장 시급한 것인가 대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6개소도 빠른 시일내에 찾아서 강구를 해주셔야지 현재 상태에서 불이나 버리면 10분 이내에 타버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관내에 재래시장이 여섯 개라고 했는데 안으로 상정된 별량 장옥에 대해서 하루 거래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제가 현장에 가보았는데 지금 현재 시장 물건이 거래되는 금액은 잘 모르겠고 현재 오전장만 서고 있습니다. 오전장이 선 이후에 오후에는 한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께서는 현대장옥으로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얼마나 크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주목적이 순천만 어패류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신축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는 자신하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나 별량면민들이 특단의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아까 보니까 총 사업비가 10억가까이 되는데 보상비가 1억5,000만원인데 토지보상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토지보상비가 아니라 별량면이 저도 아주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정확히 그때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별량 재래시장이 규모가 적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그 부지안에 기존있던 건물들 이것이 그대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안에 있는 땅들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하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지상권 보상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토지는 전부 순천시 것이고 지상물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장옥이라든지 형성했기 때문에 보상해주어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현재 장옥으로는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왜 문제제기를 하냐하면 지금 현재 별량은 지리적 여건이나 순천만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도 예상됩니다. 순천시가 지금 별량과 와온에 회센터를 공사해서 개설이 되어 있는 입장이고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이랄지 순천만 주변에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충분히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별량면이 선례가 되어 나머지 다섯군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있게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다시말해 광천, 창촌, 괴목 이런 부분도 시장형태가 말이 시장이지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의 형태라는 것이 아침에 한두시간 반짝해서 시들어버리는 것이 재래시장의 면모인데 이런 곳에 10억가까이 투자해서 물론 기반조성을 구축해놓으면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심도있게 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의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의회에 의안을 상정할 때는 그만큼 세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자신있게 이 자리에 서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해야 하는데 모든 각 부서의 장들을 그런 면이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 해놓고 해주면 그만이고 안해주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과장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음부터라도 내무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정확한 준비를 해서 의원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숙지를 해야 합니다. 별량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
○위원 박용수   
·별량이 만명정도 되는데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며 이런 것정도는 파악하고 현대건물로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얼마만큼,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지탄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방금 박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제안이유나 골자를 가져오실 때는 방금 박용수 위원은 인구보고 순천시 6개 재래시장이 있을 때 똑같은 동급으로 보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대지역에서 그런 자료가 올라오면 본 위원도 그보다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량소재지 상설시장으로 신축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들이 보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거기는 순천만 활어, 어패류, 조개류, 순천에 환경특례화하고 있고 EM퇴비를 해서 무공해채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도심권에서 앞으로 시장이 이동되고 농산물 채소류가 해룡으로 가버린다면 교통권만 좋으면 순천시 구도심권도 별량에서 커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정도는 대안을 가지고 말씀해주셔야지 어느 누구라도 말하지 않으면 과정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서류로만 해올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뿐만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별량면민들이나 이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사상을 보건, 회갑장을 보건, 순천에서 오건 별량에서 오건 구도심권에서 오든 간에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면장과 상의해서 해당 과장이 알아가지고 와서 제안이유, 골자를 말씀해 주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장의 기능 특히 재래시장의 기능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에는 교통의 어려움이랄지 이러한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읍면지역에 장옥이 형성되고 자치단체에서 추진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과연 이곳 지역에 상권의 형성이 제대로 되겠느냐, 10억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과연 상권형성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기초조사도 해보셨을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 성공여부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제가 말씀드린대로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까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나 별량면 측에서나 상당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홍보랄지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박광호   
·글쎄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확립된 생각이 서지 않으면 개인이나 지자체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투자는 일시 유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하는데 다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랄지 대책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광호   
·두 번째로 장옥신축이후 관리방안은 서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관리에 관한 문제는 관리소 인원문제 또 임대료 문제 이것은 더 연구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쉽게 말해 파악이 되어야만 합리적인 의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하는 것도 괜찮지만 미리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위원외 15인 발의) 

(11시53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박상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의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무분별한 용역이 많이 절제되고 또한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또한 효율적인 용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 검토를 세밀하게 한 결과 본 위원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세히 검토하다보니까 의회 기능과 중복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의 종합기술용역, 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액에 관하지 않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위원님들이 필요한 조그만 하수도랄지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이런 것도 실시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삭감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같아 실제로 본 위원이 발의한 배경에는 학술용역이었습니다.
·단체장이 교수라든지 단체에서 와서 용역을 하면 5,000만원, 3,000만원 자기돈 주듯 그것을 제동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포함시켰더니 우리 의회 기능이 중복될 수 있고 위축되고 또한 심의위원회 사전에 커트를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현재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만 다시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그대로하고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만 심의대상으로 해서 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우리가 예산심의때 상황을 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간사는 각 실과에서 관련부서에서 보고는 하되 심의용역에 대해 보고는 하되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심의대상을 개정안에는 학술용역과 천만원이상의 종합기술용역 공사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라고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속기록도 전문위원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용역사무중 모든 학술용역과 종합기술 용역으로 한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가 예산심의때 나름대로 삭감하든지 조정 증액을 해서 별도로 개정조례안을 유인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못된 것같습니다. 오후에 별도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의 기능이 아무래도 시민의 기능보다는 위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순천대학교에서 승주읍 유평리 일대 시유림을 매입하여 자연학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기존 대부자와의 대부계약 해지로 인한 필요 경비보상은 매수신청자가 책임지도록 조건을 부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3조 인터넷 시스템구축 운영내용을 시민이 알기 쉽게 구체화하고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항중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운영자가 우선 삭제하고 사후결재 처리한다로 하며 제4조중 인터넷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년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내용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율을 인상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차령 적용으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로 인해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준칙안이 시달되었을 때는 즉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에 정한 시행일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시행일이 지난 2월에 상정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안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순천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미부과지역보다 우선해서 도시계획사업 계획을 수립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통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단순 반복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노선청소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공적부분은 인력축소와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공적부분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권장하는 사안으로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지및관리조례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운전원,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고용승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광호   
·이의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순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분명히 이의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소수 발언임을 말씀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긴 세월동안 의회에서 검토하고 검토를 계속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확대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이 확대 동의안의 추진 목적이 반드시 지방재정적인 측면과 대시민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만족시킬만한 어떠한 내용도 물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어떠한 부분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에게 있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물론 만장일치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으나 분명히 소수 반대의견임을 말씀드리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과 윤병철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다수 위원이 원안가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64년에 개설된 별량시장 장옥시설 노후로 인하여 화재와 붕괴위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관리계획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현지여건,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재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중 모든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을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위원회 사무처리 주관 부서를 정함으로서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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