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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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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4월2일(월) 16시40분


  1.   1. 제66회순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66회순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위원외 8인 발의)

(16시4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6회순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4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위원외 8인 발의) 

(16시41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정영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3조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시장이 임명하는 국·소장 2인과 시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인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시장을 삭제하고 본건 실무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국장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안대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본안대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중 부시장, 시장이 임명하는 국·소장 2인을 시의 국·소장 3인으로 하여 위원회를 실무중심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영욱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구성중 부시장, 시장이 임명하는 국·소장 2인을 시의 국·소장 3인으로 하여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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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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