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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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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5월31일(목) 11시00분


  1.   1. 제68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3.   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제68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정병휘 위원외 21인 발의)
  5.   4.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8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주신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주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8회 임시회는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결정이 요구되어 유보했던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관리업무위탁추진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축조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2.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65회순천시의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발언대에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2000년 12월 14일 순천시의회 제65회 임시회때 협의되어 검토중인 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있습니다. 오늘 안건이 상정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65회 임시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자부 주관 농어촌 우리시 하수도정비사업계획등에 따른 추진과 환경을 좀더 깨끗히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시설을 현재 생업에 바쁘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없는 마을이장이 1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 하수관리과내 환경직 1명이 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들이 읍.면.동지역에 그렇게 여러 곳에 분산되어 설치돼 있는 관계로 마을하수도와 시설관리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매년 감축되고 있는 현실속에 행정이  가능한 부문은 민간위탁 전환수정에 발맞추어서 우선 가능한 마을하수도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를 실시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도시설 현황의 표와 같이 현재까지 33개소가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무동력식 시설이 14개소, 동력식시설이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를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읍·면·동별 현황과 처리방식별 현황 및 지금까지 연도별로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2008년까지 관내 70개소에 도로설치를 해서 총 103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103개소가 설치하는 과정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연계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설치 문제점으로는 우리시에 주암호와 상사조절지댐이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91년도부터 정부에서 설치를 지원해 주어서 저희시가 일찍부터 이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재래식공법인 무동력식으로서 모관침윤 토양트렌치시설이 댐주변에 14개소가 먼저 설치되었습니다. 
·토양트렌치시설은 전기요금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토양을 매년1년마다 교체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주변정리를 하고 잡초제거를 해줘야하는 그런 부문들이 있습니다. 또한 1개소 14개중1개를 제한 13개소는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휀스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부터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그 상태로라면 계속해서 시설파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설치한 토양트렌치공법은 각가정의 배수관로는 주민부담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약23%의 일반가정내 차집관리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활오수가 인근 농경지등으로 방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서두의 운영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의 최근 관련대책으로는 97년도부터는 무동력식을 시설하지 않고 동력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된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전문위만이 검토했던 것과는 달리 97년도에 동력식으로 바뀌고부터는 설계해당검토시 전문토목.환경.건축기술직공무원과 합동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는 하수도법 제7조 3항에 의거해서 가정배수관로까지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상의 대책으로는 마을하수도시설 관리업무를 전면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도내에서는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가 민간위탁관리를 시행중에 있으며 여러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검토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토양트렌치시설 14개소중 순천처리장 및 승주처리장, 송전처리장의 차집관로공사가 완공되면 일부 3개선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기존치는 1개소만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 대책으로는 정비소가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은 공포되는대로 환경부하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양여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기존 무동력식을 동력식으로 배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와 같이 이 무동력식시설을 시의부담으로 8개소를 교체설치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직영관리와 민간위탁관리의 비용검토 대상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민간위탁시하고 시 직영관리시의 비교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원을 같은 조건에 투입했을때 비교표입니다. 시 직영관리에서 인건비를 민간위탁관리에 비교해도 민간위탁이 약간 저렴한 실정이고 또 개소수를 가지고 연간비교를 해서 민간위탁시 관리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점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30페이지 시 직영관리와 민간위탁관리의 장단점 비교입니다. 우선 시에서 직영할 경우는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즉시 청내인력으로 대체를 하겠지만 공공부문기금 및 인력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환경직이나 기능직보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고 민간위탁에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방류수 최종수질 기준초과시 형사처벌 기초벌과금 부담을 저희들이 받지 않고 저희시가 안게 되고 또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주암호 및 순천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문적관리에 따라서 시설노후화를 감속시키고 또 보수비가 절감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설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6번 민간위탁 근거 및 민간위탁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질검사수수료, 시설관리유지비등 1억2,147만원의 위탁금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는 앞으로 보수실적에 따라 실비지급할 것이며, 인건비는 대상시설수에 따라 계약시 근무일수 조정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개도단가가 아닌 그에 묶어서 20개소면 20개소, 40개소면 40개소등 이렇게 묶어서 부문쌍방간의 합리적 예산이 절감되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11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안건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결정이 되도록 교체할 것입니다. 수탁업체수는 단일설치가 아닌 2개업체 이상으로 해서 상호경쟁하에 관리대상수가 적정한 유인물의 2안과 같이 우선 순위에 따라 2개 업체를 지역구분하여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아까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사위원회선정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의 의원님과 시.도.학계와 관계공무원등으로 11명을 선정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저희들 안에 의해서 1년으로 하고 매년 연장하고 또는 갱신계약토록 하겠지만 민간위탁 목적, 업무범위, 기간, 위탁금 지급방법과 세부적으로 재위탁금지, 책임한계, 실적보고 및 확인, 협약의 해지 발생등에 관해서는 협약시설을 공청회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에 대한 주요 부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했을 경우 비용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29페이지 시직영관리와 민간위탁관리의 인건비와 관리비의 비교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우선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거나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간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일정자격을 가진 분이거나 법인체가 필요하거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그 비교를 하는 것은 동일한 인원을 투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관리하는 경우와 민간이 관리했을 경우는 법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최고 단가와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은 직영한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내용표를 연도별로인원을 투입하도록 해서....
○위원 이영희   
·아니 잠깐만요! 우리시가 200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 직영으로 했을 경우 인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5,266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속 그래왔습니다.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가지고 매월보수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보수액을 산정했을 때 약2천6백만원정도 이런 보수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희   
·일인당 말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위원 이영희   
·그러면 보수가 그렇게 높아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실제로 경력이 있고 하신 분들은 그 이상 되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현재 직원들은 전문직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경전문직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인건비가 5,266만원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4,184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이 계산이 나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그 이외에는 이용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기술직을 노임단가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노임단가를 적용했을때 비용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해야 되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수관리과의 협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은 자꾸 늘어가는데 직원들은 줄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하더라도 저희들 시설전문인원이 55명인데 지금 36명밖에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영도 위원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기술자를 과학기술부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오래된 사람을 쓰게 되면 급여가 많이 올라간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의 보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어떤 경력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위탁받은 사람이 경력자를 쓰면 그에 맞게 지급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보유해야 할 어떤 기술직인원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그 인원과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직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를 해야만 그 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아주 유능한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셈치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제시해서 계약을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면 지금 서른개 정도에 얼마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민간위탁할 때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시금 책정할 생각이고 좀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가능하다면 세부적으로 20개내지 15개소를 한묶음으로 묶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도   
·그래요? 시 예산에 어느정도의 테두리안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금년에는 1억2,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동의가 되고 실천해 주신다면 비용이 절감되니까 1억정도의 예산으로 추진 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30개소가 앞으로 추진될 70개소를 합하여 100개소 정도 되었을 때 개소수가 늘어난 만큼 약간의 범위내에서 그 한도를 정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겠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전화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지금 현장을 계속 점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많은 기술이 발달해가고 한다면 예산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요새 많은 시설 모델들이 있는데 하수과장은 이런 부분에 정보가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서울시 인근 양평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시설을 견학했을 때 폐쇄를 통해서 대체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광양시를 보니까 개소당 연간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7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우리시의 위탁관리비에 동력식과 무동력식 합쳐서 개소당 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력식은 개소당 월 5만원씩 무동력식은 월 2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시의 경우는 개소당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소당 비용단가가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광양시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광양은 최근에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위원 이영도   
·최근에 설치되었으면 무동력실이 아니고 전부 동력식이다라는 말씀이죠?개소당 총 비용이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왜 동력식이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33페이지 중간을 보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19개소입니다.
○위원 이영도   
·광양보다 저렴하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버렸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위탁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계로 나왔을 것이고 총계금액을 가지고 위탁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해 지금 우리가 확보한 1억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가 개소당 동력식은 7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동력식의 경우 5만원으로 계산해서 유지비를 산출한 내용을 보면 산출내역이 맞는 않는 것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은 실비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도   
·실비로 지급하더라도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이 내용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는 위탁내역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순천시는 개소당 27만7,000원이고 광양시의 경우 4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의 경우 무동력식이 1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광양시의 경우는 동력식의 경우 8개소를 관리하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훨씬 더 차이가 발생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3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는 103개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관리를 위한 공법은 무동력식과 동력식등 공법상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되도록 여러 가지 공법을 잘 분석해서 유지관리하기에 편리한 공법으로 통일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잘 알겠습니다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병휘   
·우리시가 현재 33개소의 마을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우선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해야 할 수량이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수량보다 더 많습니다만 시설별로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공법도 여섯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신공법등 각 기준에 따라서 내용을 살펴보면 10여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종류의 시설들이 있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어떤 공법을 적용하라고 판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병휘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시설별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개소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원격조정시스템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 33개소에 1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103개소에 3억9,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자료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하수도가 현재 썩어들어가고 있다는데에서 그 시설들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시로서는 큰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현재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명분속에 3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례해서 2009년까지 100개소가 더 늘어나고 2015년이면 200개소가 된다고 예상했을 때 우리 순천시가 이런 마을하수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에서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더 검토해주시고 수치상으로 시가 직영관리를 했을 때에는 1억2,100만원이고, 민간위탁했을 경우 인건비가 어느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잘 판단해서 위탁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적정 용역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개소수가 늘어나는데 그 마을하수시설이 기존의 마을하수도 시설보다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새로운 공법인 원격시스템 관리로 가능하다는 그런 신기술이 있다면 그러한 기술도 빨리 도입해서 마을하수도시설을 유지관리를 잘해서 마을하수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점 충분히 파악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좋은 의견 제시해주신 점 참고로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정병휘 위원외 21인 발의) 

(11시5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휘 위원 나오셔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중 난 개발이 되거나 환경훼손에 지장이 없는데도 과다하게 규제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완화시키고, 건축물 용도별 분류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이 불합리하여 표고가 100미터이상인 토지와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가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 또는 완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유소"만 허용하던 것을 용도 분류 취지에 맞도록 "석유판매소"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중 난개발이 되거나 환경훼손에 지장이 없는데도 과다하게 규제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완화시키고, 건축물 용도별 분류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0조 별표 1 제1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표고가 100미터이상인 토지와 녹지지역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사항중 경사도와 표고 등 이중으로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녹지지역의 경사도 또한 다른 용도지역과 동일한 경사도를 20도로 규정하는 조항과, 건축물 용도가 조정되어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유소"만 허용하던 것을 용도 분류의 취지에 맞도록 "석유판매소"도 허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함에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병휘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순천시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과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충질의와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안건심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순천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여 관련 과로부터 현행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4항 시정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축산과장나오셔서 당면 영농추진 및 한해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영농대책 및 가뭄대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현황은 강수량이 202.9㎜로 전년동기에 비해 약 132%가 많고 평년보다는 58.1%가 적은 편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69개소로 저수율 86%로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48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21개입니다. 관정은 대형이 169공, 중소형이 3,384공으로 총 3,553공입니다. 기타 보가 94개, 집수암거 22개, 양수장이 24개입니다. 양수장비도 양수기 2,824대, 송수호수가 66.5㎞입니다. 영농추진 계획으로 못자리설치가 62.1㏊이고 모내기가 8,787㏊, 보리베기는 1,27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못자리 설치를 62.1㏊, 모내기는 6,337㏊로 현 72%정도 마친 상태로 6월 2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리베기는 854㏊로 67%정도 마친 상태이고 6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급수면적은 790㏊이고 급수장비 및 인력동원은 양수기가 890대, 인력은 연 13,520명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모내기 시한이 6월 25일까지이니까 현재 1모작 모내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6월 20일까지 무강우시 수리불안전답의 모내기와 기이앙답과 고추등 전작물 급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및 가뭄대책 상황실을 시, 읍면동, 유관기관 2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모내기 완료 및 가뭄해소가 될때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모내기는 2,460㏊로 1모작은 939㏊, 2모작은 1,521㏊로 완료예정일은 1모작은 6월 5일까지, 2모작은 6월 20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보리베기는 421㏊로 6월 7일까지 모두 완료하려고 합니다. 6월 20일까지 무강우시는 한해대책 상황실의 운영을 강화시키고 농업용수개발를 지원 검토하고 민관이 함께 양수장비, 관정등을 총 가동하도록 하고 관 보유 양수기를 총 동원하여 송수호수를 무상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이앙답 및 고추등 전작물 급수를 실시하고 민관군이 함께 농촌일손돕기에 총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불가능한 15㏊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채소류 등 대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현재 모내기 면적이 8,787㏊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 답 면적은 1057㏊입니다. 그런데 현재 1787㏊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은 하우스 면적과 묘목식재 면적을 포함해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위원 정병휘   
·우리시에 많은 관정이 있는데 관정을 주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고, 유통과에서 과수용으로 관리하고 있고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관정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관정이 중대형으로 개발하다보니까 소규모관정에서는 물이 잘 나오지 않고 양이 줄어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많은 관정을 개발하다보니까 제대로 폐공처리를 하지 않아서 오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 소형관정을 개발하는데 있어 몇미터 간격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관정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효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몇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지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모내기 현장에 나가서 우리 농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서 경작면적이 많든적든 농기계로 논도 갈고 보리베기도 하고 벼베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농기계사용료가 너무 비싸고 읍면동간에 서로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농민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예. 작업료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 나름대로 등급을 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작업료를 시달해 줍니다. 가급적이면 거리에 기준을 맞추어서 작업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논갈이, 보리베기, 벼베기등 농기계사용료를 시에서 조정해서 각 읍면동에 지시한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그렇치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닙니다. 매년 약간의 차이를 두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경지정리를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에 있어서 경지정리를 한 곳은 조금 높고 안그런 곳은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 위원은 그 말과 상반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올해 작업을 하는 기계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미맥재배를 기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리베기를 하는데 3,4만원씩 받을 때도 있고 우리 읍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리갈고 논갈고, 보리베고 이것을 하는데 작업료를 주고 나면 남은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맥재배를 기피하고 있고 이것은 전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한 손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을 일률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조정을 해서 농기계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도 손해를 안봐야 하고 우리 농민들도 손해가 안가게해서 미맥을 많이 재배하게 하고 벼도 많이 재배하는 이런 상황이 되야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작업료 지시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 지시한 내용을 본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다음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현재 169개의 관정이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실태를 과장께서는 파악해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전체는 다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소형관정 내지는 중형관정까지는 대부분 개인위주로 개발하다보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요. 대형관정의 대부분이 전기사용료 때문에 서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몇군데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형관정이 169개소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정도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실제 전기료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관정도 있기는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모내기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뭄이 계속 되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아마 금년에도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면 아마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강원도나 경기도 지역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 이영희   
·사실 관정 자체는 정부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데 평상시에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뭄이 계속된다고 할 때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면 시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정상가동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관정을 막 파가지고 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물이 적게 나오는데도 물을 계속 퍼올리면 모타가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물이 나오든지 안나오든지 자기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속 모터를 돌려서 모터가 타버리면 대형모터는 상당히 비싼 편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예. 가격이 비쌉니다. 
○위원 이영희   
·정병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모터 값이 500만원정도 됩니까?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모터의 경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예. 전체 사업비가 4,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희   
·적은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 하실 일도 많고 정말 손이 미치는 곳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만 기왕에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었으니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 퍼버리면 괜찮은데 대형관정은 여러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전기세를 낼 때 농민들간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고 해서 대형관정을 사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채크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업무보고 과정중에서 농축산과장에게 몇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축산폐수 시설이 10개소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그러면 축산폐수 탱크에 몇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200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며칠전 본 위원이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농촌에 계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사업비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장을 해서 발효가 되면 50%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탱크의 고장으로 인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가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동천개수 하도정비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동천개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수년간 하상에 퇴적된 토사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하상을 준설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저수로에 식생호안 공법을 도입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순천시 교량동 이사천 합류지점에서 순천만 하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상내 퇴적토 준설이 3,000미터 폭에 100∼150미터의 깊이와 높이는 3미터이고 식생호안공사는 폭이 2000미터이고 제방축조공사는 폭 500미터입니다. 제1사토장이 10,000㎡이고 제2사토장이 131,349㎡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3,000만원으로 공사비 49억1,800만원, 보상비 45억9,800만원이 됩니다. 2000년도 사업 시행분은 41억4,000만원으로 공사비 21억4,500만원, 보상비 18억9,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5월 3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보성건설 주식회사이고 감리회사는 한국기술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사발주 및 계약이 2000년 5월 30일날 발표하여 2003년 5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간내 갈대제거는 50%정도 되어 있고, 제1사토장 기설 및 신규제방축조는 1,482미터를 완료하였고, 중앙 배수로 시설은 298미터, 가설제방축조는 256미터, 침전조 설치는 1개소를 완료하였고, 오탁방지막 설치도 200미터를 했고, 퇴적토 준설은 706,429㎡중 17,200미터를 준설하여 2.4%의 공정에 있습니다. 사토장 보강완료후 준설공사 재개일은 2001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제1사토장 관련 농어민의 민원제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사토장 면적이 당초 100,000㎡에서 40,000㎡로 축소되어 계획대로 준설작업 추진이 어려워 공사기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1사토장 관련 민원처리를 완료하고 2001년 5월 19일부터 본공사인 준설작업을 재개하여 준설시 발생된 모래는 풍덕택지개발사업지구에 72,000㎡를 주어서 우선 공공사업장에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4공구에 육상장비 진입 가능여부를 검토 추진하여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퇴적토 준설을 2000년 5월 31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할 계획에 있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은 2000년 7월 26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저수로 식생호안공사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하고, 제방축조공사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하여 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홍수위 저감효과 및 내수침수지역의 홍수배재 시간을 단축하고 하도정비를 통한 퇴적토 준설로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고 저수호안에 식생호안 공법을 도입 시공함으로써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도 위원
○위원 이영도   
·사토장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분양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제1사토장을 당초에 3만평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중앙배수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일부를 막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본 위원에서 지난번 가보았는데 제방이 약하지 않습니까? 보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보강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도   
·도수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파이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파이프를 더 연장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래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모래가 많이 나올수록 저희들의 작업이 수월해지면 실질적으로 효율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토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식 위원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동천하도정비 과정에서 순천만 양식어민들의 우려섞인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실뱀장어를 잡는 어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실뱀장어를 잡는 기간이 4월초까지라고 해서 그때까지 지연해달라는 의견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사업이 자연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어서는 실뱀장어를 잡는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위원 김성식   
·결국 일부 어민들이 준설로 인해서 악취냄새가 나서 피해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것은 일부 예측이지 현재로서는 어민들의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다음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퇴적토 준설이 707,000입방미터로 제1사토장과 제2사토장에 준설토록 처리하는데 있어서 당초 10만평방에서 4만평방으로 60만평방미터의 사토장이 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서 준설시 발생하는 모래는 우선 풍덕택지개발지구에 보내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병휘   
·사토장이 당초 면적보다 줄어들었는데 모래가 준설되어 이것을 사용하게 되니까 해결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봉화산터널축조 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과장 김승식입니다.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최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일 두산측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종검토 의견 회신요구가 왔는데 건설기간중 19억4,200만원의 재정지원을 없애고 최초 예상 통행량 만대이하로 조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순천시의 요구 수용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화산터널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과 두산과의 합의점에 대하여 쟁점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산측에서는 사업성의 악화로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기간중 최소 19억4,200만원의 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천시의 입장으로는 시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투입해 터널을 개설키로 한 당초 사업 추진결정 배경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시민여론 및 시 재정상 건설기간중 재정지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운영초기 예상통행량 13,842대는 실현성이 없는 무리한 통행량으로 예상통행량이 90%미만일 경우 매년 사업시행자에게 부족 교통량에 대하여 시비로 보존케되어 과중한 재정부담이 따르므로 10000대 이하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두산측에서는 최소 통행량을 500원대로 하여 1일 예상 통행량을 10000대 이하로 조정할 경우 사업성 악화로 기억이 파산되므로 10000대 이하로 최초 통행량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책으로 두산측에 최종협상 제시안을 순천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우선협상자 최종 제시안 수용 및 사업시행자 지정여부와 수용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안할 시 향후 사업추진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봉화산터널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민간투자자인 가칭 봉화산개발 주식회사 최종협상 제시안을 금년 6월경에 순천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출하여 최종사업계획 심의를 하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해체 여부를 심의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봉화산터널 사업의 추진방향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 현안사업중에서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은 이미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공감하죠?
○도시과장 김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특히 구도심권에 있는 시민 대다수가 왜 우리 순천시에서는 봉화산터널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않고 있느냐? 사업선정 과정부터 당초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부진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헛소문도 사실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봉화산터널축조사업이 지금은 뭔가 가닥을 추리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동료 위원중의 한분이 왜 그렇게 민간투자사업자 선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직영처리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점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난 감사때도 분명히 지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때에는 이미 우리 봉화산터널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이 물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물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박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민자로부터 직영을 해야하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선협정대상자가 아직 해지가 안되었습니다. 해지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그런 안을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지금 민자유치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고 가다보니까 이런 생각지도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업자선정에서 협약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단계에서도 한동안은 상당히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예
○위원 박동수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된다면 우리시민들이 판단할 때 우리 시청이나 집행부를 어떻게 믿으며 실행부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민자유치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빨리 가닥을 맺도록 아예 포기를 하지 않으면 민자유치사업은 이미 물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처리를 해서라도 중요한 현안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하는 결론이 나와야 할 것같은데요?
·예를 들어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수의 한재터널사업도 직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당초에 단굴터널을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쌍굴로 해서 한쪽에 터널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대금이 약190억정도로 보고 그 190억원의 사업비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양여금이 50억정도로 이미 확정을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하루속히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직영이 가능하다면 직영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또한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잘 판단하고 생각하셔서 어떤 확실한 안을 만들어주시기 촉구하면서 간략히 끝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봉화산터널축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자로 하는 사업이 194억원정도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맞습니다.
○위원 정병휘   
·305억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데 광주 순환도로의 경우 민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85%가 민간투자자금이고 시에서는 15%정도로 투자해서 순환도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193억원의 민자를 유치하고 305억원의 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반해 여수 한재터널의 경우에 총 사업비 190억원중 양여금으로 110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보고서에 나와있는 수치와 지난번 김성식 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듯이 자기자본을 투자했을 때는 이윤을 몇%로 계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사업을 할 때는 자기자본을 기초로 해서 이윤을 약15%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지금 현 상황에서 15%의 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자기자본에서 20%의 수치로 계산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론적으로 민자유치에 투자되는 193억원에 매달리지 말고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정례회때 김성식 위원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목조목 분석한 대응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사업비 가운데 제3자가 제시했던 것까지 합쳐 그 다음 직영으로 했을 때 여러 계획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저의 입장으로는 시위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있을 투자심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방금 박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이 80∼90%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자유치를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빨리 가닥을 잡아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산건설과의 협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협의가 안되면 직영으로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지하상가운영 추진상황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순천시 중앙동에 지하상가 운영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내동 76번지부터 중앙동 61-51번지간 도로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행자는 중앙동 56번지 주식회사 순천지하상가에서 동윤개발로 되었고 시공자는 한신공영 김태형 대표이고 소유자는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1990년 8월 21일부터 2010년 8월 21일까지 20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규모 및 투자사업비는 연장 12∼20㎡, 폭 273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6,795만4,000원입니다. 
·점포수 및 임대보증금은 현재 총 135개소가 있고 당초 129개에서 추가로 4개소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임의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약 1,000만원씩 주고 운영하고 이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중앙지하상가번영회 면담등 접수민원처리를 2000년 10월 4일 현재로 임대보증금 현금 확보 및 영세상인 보호대책등 9건을 처리했고, 동윤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순천시 종합감사를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회계, 재산, 임대료, 안전도 검사등을 조사하여 법인회계 및 경영관리 부적정외 7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3일 동윤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협약사항 이행촉구를 약속어음 34억, 감사처분지시 이행, 회계감사 수감등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8일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임대보증금 확보를 위한 감독 및 관리철저, 관리부서 전환을 하고 주택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지하상가 업무를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01년 1월 11일 지하상가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신정식 변호사로 선임하여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현재 3차 변론은 2001년 6월 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변호사의 요구는 특별한 반증주장이 없을 경우 제출서류에 의해서 약2∼3주후에 선고를 할것같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미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은 법인거래 한빛은행 통장4건 등 채권압류를 2001년 1월 9일날 했고, 동윤개발 주식회사 소유 아파트5호 부동산 가압류를 2001년 4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감리관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동윤개발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공증약속어음 및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의 미이행, 법인회계감사를 거부한 점, 법인자금 개인유용 및 횡령혐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12일 오석원 공인회계사외 1인에게 동윤개발 주식회사의 법인회계 감사를 의뢰하여 동윤개발에 대한 지난 13년간의 경영실태와 무상사용기간 만료시 임대보증금 환불능력 여부의 판단자료를 확보하여 민원업무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방만한 부실운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약6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건축물 준공 즉시 순천시에 91년 10월 15일 기부채납하여 소유권 이전후 지하상가 시유재산 관리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협약사항 이행등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기간이 경과후에는 시에서 유상임대하여 세입을 증대하여야 하나 임대보증금 미환불시 시와 입주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0년후 임대보증금 지불을 위하여 월 임대료 1,000여만원을 임대보증금 환불 준비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어야 하나 현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증한다는 명목으로 임대보증금은 2분의 1을 90년 8월 6일 약속어음 제출후 미이행하였습니다.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동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시의 관리소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집단민원 발생을 야기하거나 임대보증금 승계의무는 없으나 순천시를 상대로 임차인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책임을 다툴때 임대보증금을 떠안을 가능을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순천시와 공동예치통장을 개설하여 월 임대로 전액인 1,000만원을 적립토록 하고, 월 임대료의 현실화로 최대한 임대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매년 종합감사의 정례화로 투명한 회계처리 및 회사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미적립된 월 임대로 15억원에 대한 이행및 자구대책을 마련하여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 및 수사결과에 따라서 법적, 행정적 조치로 실익을 검토하여 협약사항 및 약속어음 미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후 최종 도로점용허가취소를 검토하고 허가취소에 대비하는 관리방안으로 조례, 규칙, 규약등을 제정하려고 하고 쟁송 제기에 따른 소송수행을 하고 중앙지하상가 허가취소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임대보증금 환불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상임대하여 세입증대로 효율적인 시유 재산관리를 정착하여 건실한 지하상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순천지역에서 지하상가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지만 지하상가 점포를 찾아오는 고객은 우리 시민 뿐만아니라 시 외각에 있는 군단위 고객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지하상가 대표에게 사실 본의여부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크게 확산시키지 않고 조용히 해결해야만 구도심상권에 나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사실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박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오픈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윤개발 이동열씨에 대한 채권확보가 현재 어느정도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은행통장이 4개있는데 거기에는 약2,000만원이 들어있고 개인재산은 47평아파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현 시가로 따져서 전체적으로 재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시가로 따져보면 4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임대보증금 환불을 위한 총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총 금액이 69억원정도로 당초 우리 순천시와 동윤개발과 계약했던 내용을 보면 환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가 단순히 34억원짜리 약속어음 한 장으로 해서 동윤개발을 믿고 현금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동윤개발이 지불능력이 없을 때에는 우리 순천시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토지건물 소유주는 순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금 부분에 있어서는 순천시에서 69억원을 안아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0년전에 동윤개발과 협약이후 동윤개발에서 지하상가를 건설한 다음 그 재산을 우리시로 기부채납했고 그래서 우리 순천시 소유재산으로 지금까지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매년 감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감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죠? 시에서 준공하고 기부채납을 한 이루로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약10년동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그것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제야 감사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회계과로 그 업무를 분장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종전에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무슨 이유로 주택과로 넘어갔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회계과로 업무를 분장해서 회계과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상인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해서든지 그 막대한 임대보증금의 환불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참 막연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하상가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과정에서 지난 6월 7일 3차 변론시 관정주장이 없을 경우 2∼3주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때 통보가 되면 확실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설명회도 갖고 의회에도 다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예. 아무쪼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재산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7년후에는 50억원이상의 피해를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한푼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검토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다음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주택과장님과 정리를 해봅시다. 지하상가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고 무효가 되면 그 다음에 이어 동윤개발로 하여금 지하상가를 20년동안 무상관리하는 소송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이것은 동윤개발측에서 20년동안의 기간이 짧으니까 기간을 연장하는 소송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지금 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동윤개발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20년동안의  무상사용기간이 짧으니까 50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위원 김성식   
·왜 이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원고가 동윤개발이고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원고측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3차 변론시 특별한 반증을 주장할 수 없을 경우 2∼3주후에 선고한다는 것이 우리측 변호사의 요구사항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변호사가 예측하기에는 지금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기각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이죠? 더욱이 지하상가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허가처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지금 현재 지하상가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동윤개발 주식회사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위원 김성식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상가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는 동윤개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순천시장으로 피고는 90년 8월 21일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소송경위를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상가 건설당시 69억원에 투자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46억원이 아닌 69억원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69억원의 맞는 무상사용 기간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전국에도 몇몇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주다보니까 동윤개발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지난번 유예되어 그동안 원고측인 동윤개발측에서 재소한 선고결과에 따라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취하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점은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세채가 있는데 재산을 평가하면 약3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내용상 아파트가 몇채있지만 그것을 감정평가해보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구좌에 있는 돈도 당초에는 7,000만원정도 들어있었습니다만 은행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10년동안 월 적립금이 적립안된 상태에서 현재 금년 1월부터 월 임대료 1,000만원씩을 상가주민 통장에 적립하고 있다보니까 인건비도 못주겠다. 관리비도 못내겠다해서 심지어는 관리위원들이 항의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7일 판결이 있은 후에 선고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연 지금까지 10년동안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라고 했을 때 매월 1,000만원씩 들어오는 것도 예측할 수 없을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서 조금 협조해주신다면 이번 재판부 판결이 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또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예측안된 15억원에 대해서 동윤개발 대신 우리시가 떠안아야된다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많은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떠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사인간의 계약인데 그 소유자가 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결과적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우리시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소유권도 우리시로 되어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도심권 침체의 근본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결과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으로 구도심권이 죽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상가 주민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시가 앞으로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계속 노력을 해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고맙습니다. 
○위원 김성식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온 과정에서 경찰서의 수사상의 결과와 재판부 판결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한 방법이냐하는 방안중에 우리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책중에 보면 임대료 현실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임대료가 어떻습니까? 평당 임대료가 어느정도 돼요?
○주택과장 방우원   
·평당 임대료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서로 임대받는 상인들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본 위원이 묻는 바는 월 임대료가 1,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인근 상가와 비교해볼 때 그 임대료를 상권이 활성화될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임대료의 현실화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구도심이 죽어가고 장사가 안되는 상황속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니 지난 10년간 적립되지 않은 월 임대료 15억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보면 갈수록 손해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성동교차로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중에서 2001년 1월 27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회전형 로타리 체계와 신호체계의 두개 안이 저희들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성동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수렴 결과 회전형로타리의 안이 54%, 신호체계가 32%, 현 교차로 유지가 14%로 회전형로타리 체계로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의견수렴 결과를 순천경찰서와 협의후 교차로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2001년 6월중순부터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7얼경에 사업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지난 임시회의시 현장활동을 통해서 현장을 위원들이 점검하였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즘 TV에 문제점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조금전 설명하신 바와같이 로타리 방식으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측면에서 다시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우리시 상습 침수지역 하수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지역 현황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의 현황은 동천수계 유연면적이 371㎢로 남제, 장천, 풍덕, 도사동 일대이고, 해룡천수계는 유역면적 34㎢로 덕연, 조곡, 풍덕, 왕조동 일대입니다. 여기의 침수원인을 살펴보면 하천 홍수위보다 시가지 저지대의 지반고가 낮아 내수배제가 곤란하고 기존하수관 구배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므로 단면부족을 초래하며, 신시가지측 해룡천 단면이 부족하여 하수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별 침수지역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침수예방에 대한 항구대책으로는 하수관거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하고 단기적 대책으로는 하수관거 개보수 및 저지대 준설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지대침수지역의 항구적 시설사업으로는 풍덕제1, 제2 배수펌프장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고, 해룡천과 구암마을 배수펌프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신시가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조사 및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본 조사가 완료되면 배수불량지역의 관거를 연차적인 범위내에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시 시가지 저지대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지가 대부분입니다. 관거가 완만하고 토사퇴적에 대비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함으로 원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수관거가 원할치 못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관거정비를 추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사태발생시의 대책입니다.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서 침수예방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태별 근무체계를 준비체계, 경기체계, 비상체계로 나누어 저희들이 인원을 적극적으로 풀가동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서평 하수로 정비사업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예산이 약1억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작년 이월사업비와 금년도 본예산 사업을 확보한 사업비이죠? 이번 사업지구는 승주읍 하수도 개보수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계속 도로포장 사업을 하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100미리만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해서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놓았는데도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현지답사를 실시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공사가 시행되면 차량우회통행 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1년이 넘었는데 차량우회 방법이라든지 여러 제반문제들을 미리부터 연구검토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벌써 우수기가 닥쳤습니다. 올해도 100미리의 비만 와도 침수가 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이미 추경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곧 우수기가 되니까 지금은 시행을 못하겠지만 우회도로도 확보하시고 승주읍과 협조해서 우수기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대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다음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습침수지역 현황에 있어서 동천수계와 풍덕동 주변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중앙동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앙동 지역에서 동외동 지역까지 다시말해 환선로와 강변로 사이 구간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심지어 작년같은 경우 집중호우시 북부시장 상가도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본 위원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사실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침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삼산로 일대와 매곡동, 향동 일대에서 우수가 집중되고 지금 우수관과 하수관을 통해서 집중되기 때문에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르다보니까 노면수가 전부 동외동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선로와 강변로 구간 사이의 밀집 주거지역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제가 우산을 쓰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마당까지 물이 들어와 밤새도록 물을 퍼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도심권 지역에 하수관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시스템을 잘 관찰하셔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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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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