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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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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6월29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의계약대상공사견적입찰시행에따른권고안
  3.    2.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수의계약대상공사견적입찰시행에따른권고안(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장 제출)
  3.   2. 시정에관한질문(김성식 의원, 박광호 의원, 하어룡 의원, 정병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1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용수 의원, 간사에 정병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1년 6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의계약대상공사견적입찰시행에따른권고안(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 시행에 따른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순천시는 수의계약을 둘러싼 비리소재를 없애기 위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적용,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제를 지난 6월 21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사전 의견수렴이 없는 제도 시행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견적입찰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는 권고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입찰 시행에 따른 권고안,
·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계약업무의 추진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계약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의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으며 그 동안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과 선진지 견학,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사업의 견실시공 및 물품구매 등 계약관련 업무에 대해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계약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회계예규 2200, 04-139-5호로 시달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당해 공사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계약시 견적입찰제를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공청회나 간담회 등 시민 의견수렴이나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 2001년 6월 21일부터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입찰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나 정비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채 900개 업종에 436개 업체가 등록된 상태에서 제도 시행시 부실업체의 난립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둘째, 인근 광양이나 여수 등 타 지역업체들이 입찰수주를 목적으로 관내에 위장 전입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따른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셋째,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 시공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여 부실시공시 제재방안을 보다 강화시키는 한편 넷째,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견적입찰제를 시행함에 따라 관급자재대 등 사업비를 조정,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사업으로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다섯째, 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시공하지 않고 사업전대시 1년이상 입찰 참가를 배제시키는 제재방안 강구 등 제도시행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제를 시행함에 있어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등 실태조사와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철근이나 레미콘 등 추정가격에서 제외된 조달품목을 포함시키는 등 건실업체의 견적입찰 참여방안과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견적입찰제 시행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강력히 촉구 권고하니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29일 순천시의회.
○의장 한창효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심상근   
·의장!
○의장 한창효   
·네, 심상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의원간담회 때, 당시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현지 출장으로 인해 갔다와서 진지한 논의 결과를 못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네 번째 항목에 있어서 본의원과 이홍제 의원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부의되어 본의원은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박용수   
·지난 간담회 때 특별위원회에서는 기 4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목포시를 방문했습니다. 간담회 주요 골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견적입찰제를 시행하자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는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까? 
○의원 심상근   
·네.
○의원 이영도   
·의장!
○의장 한창효   
·네, 이영도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영도   
·이영도 의원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총 공사금액에서 관급자재를 전체 뺀 나머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심상근 의원은 총 공사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심상근   
·그것이 아니었고…
○의장 한창효   
·잠깐만! 조용해 주세요. 먼저 운영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27일 의원간담회에서 이영도 계약특위위원장 또 간사이신 박용수 의원님 이하 네분의 의원님께서 목포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출장을 가신 목적은 목포에서는 견적입찰제를 기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견적입찰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중에 기왕에 실시했었던 곳에 실제로 그 의회 의원들을 만나보고 문제점들을 좀더 깊이있게 검토하자 해서 네분의 의원이 급히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간담회 당시에 그러한 설명을 들었고 그때 심상근 의원님과 이홍제 의원님께서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 추정가격, 방금 이영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정가격에 대한 2천만원 대상공사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말씀하셨던 계약자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얘기를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근 의원님, 방금 이영도 의원이나 본의원 설명한 것이 큰 무리가 없다면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본의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이영도 의원께서 하시는 말을, 본의원의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추정가격 2천만원, 3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순공사비가 추정가격이 되겠고 공사계약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본의원이 한 얘기는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견적입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마치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뒷북이나 치는 그런 인상이 비치니까 약 2,3개월 진행한 다음에 모순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시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으로 했던 것이지 3천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2천만원으로 내려서 다시 몰아친다는 인상을 줄까싶.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2,3개월 한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했고 이홍제 의원께서는 아마 읍면동으로 주는 사업도 2천만원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더라. 위원장이나 동장이나 읍장이 할 수 있는 사업비를 3천만원 정도로 내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의원 김대희   
·의장! 
○의장 한창효   
·네, 김대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대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한창효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박용수 의원님 앞에 나와서 답변을 좀더 정확하게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앞서 심상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번째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에 대해 본 특위에서 2천만원 이상의 사업으로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시키 자는 건에 대해 본 특위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목포시를 방문했었고 또 동일 모 일간지에 광주 동구의회에서 물품구매 10만원이상,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까지 전자입찰제를 시행계획하고 있다는 획기적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본 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던 바, 원안대로 2천만원 이상으로 문구를 확정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의장 한창효   
·심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3천만원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2천만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또 궁금한 부분…
○의원 박용수   
·심상근 의원님! 아울러 전년도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전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총 124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4건에 대해 산정을 해 보면 전체 수의계약 대상의 약 10%도 차지하지 못하는 비율인데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특위에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의원 심상근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삼복더위에 아마 목포로 기 실시하고 있는 계약업무제도개선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것을 본의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어느 개인간 의견이 상충되어 자기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이 아니었고 마치 기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3천만원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마땅히 의회는 견제 감독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만 워낙 여론도 많은지라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묶는다면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말 많은 문제가 되어 기 3천만원 제도적으로 몇 개월 시행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고 그 날도 마무리했던 과정은 읍면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2천만원 해놓고 관급자재 빼고 나면 공사해 봐야 업자들에게 들어가는 돈 500-600정도 밖에 안되더라. 그러니까 좀더 강구해서 내려 보내는 방법으로 하자고 했고 계약업무제도개선특위에서 갔다오면 의원간담회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권고안을 내자고 했던 것인데 절차상 서운한 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이 뜻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심상근   
·의장!
○의장 한창효   
·네.
○의원 심상근   
·채택안이 아니고 권고안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본의원이 이해사항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진행상 질의 토론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거기에 대한 안건을 받아들여서 표결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의 원칙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방금 심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철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윤병철   
·의장!
○의장 한창효   
·네.
○의원 윤병철   
·순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찬반토론이 이어졌을 때 반드시 이의 유무식이 아닌 표결방식을 택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표결을 정식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한창효   
·윤병철 의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의원 윤병철   
·의장!
○의장 한창효   
·네.
○의원 윤병철   
·표결의 방법에 이의가 있습니다. 표결을 시행할 때는 반대를 묻지 않는 찬성만 유무를 물어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의장 한창효   
·그것은 의장의 재량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0인, 기권 2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 시행에 따른 권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32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일곱분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신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서 또는 질문하신 내용의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내용이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지 않으신 다른 동료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흡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만 핵심을 정리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공무원께서도 회피 내지 변명성 답변을 지양하고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남제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5개월 동안의 시장의 부재상황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온 부시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온 일선 공직자 여러분의 어려움에도 따뜻한 애정을 보내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현 우리시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준식 시장의 구속수감 이후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훨씬 뛰어넘어 집행부뿐만 아니라 제도권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부정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율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는 우리시 주인인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우리 의회도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들의 사명 또한 중차대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부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부재시 부시장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께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히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등 단체장 권한의 포괄적 대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부시장께서는 기왕의 연속적 업무는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시책개발에도 힘써야한다고 할 때 지난 5개월 동안 과연 소신을 갖고 시정을 이끌어 나갔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였던 시청사 이전사업,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환경관리종합센터 장소 선정, 군부대 이전사업, 박물관 건립,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남부시장 이설사업 등 우리시의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해당 실과 사무실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구금상태 초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제 5개월이 지났고,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현안사업들의 더 이상의 방치는 시민복리와 우리시 장기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근 광양시의 경우 기존 광양제철에 대하여 동북아의 거점항구로 발전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 조성사업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에는 축구, 장사씨름 등의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등 역동적인 도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여수시 또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도모하며 도시발전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단체장을 선봉으로 중앙정부 및 세계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비교하여 우리시는 광역 광양만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단기 대응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침체와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의 추진대책과 비전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비추어보면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확보가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또는 간부공무원들의 중앙부처방문 등의 예산확보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 현실인 것임을 우리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시군의 단체장, 실무국장들은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각 부처를 왕래하며 지역출신 정치인들과 협의하고 실무자들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저수지 호수공원조성 관련입니다. 조례저수지는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천시민과 사회단체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조례저수지는 농업용수용 저수지로서의 기능 상실, 썩은 물 유입으로 인한 악취, 수질보존의 어려움, 과다한 호수공원 유지비용 등의 이유로 매립하여 택지로 개발하자는 주장과 자연상태의 호수로 유지하여 신도심 개발로 인한 근린공원 부족의 보완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여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해묵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이제 1∼2개월 안에 우리 시가 전라남도에 제출한 현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확정되어 도시계획상 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하면 조례저수지는 본격적으로 매립이 시작되어 택지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환경이 도시경쟁력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될 21세기를 맞이하여 매립을 통한 택지개발에 초점을 맞춘 우리시의 조례저수지 관련 정책은 모 사회단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호수공원화를 지지한 90%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시민의견을 외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환경적, 심미적, 문화적 면에서도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교통께서는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차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불법주정차로 이어지고 교통체증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생활의 큰 불편요소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여 주정차 단속의 강화를 불러일으켜 시민들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형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본의원은 우리시의 주차장 정책중 잘못된 점 한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조성하여 분양한 연향지구 상업지역 분양자들로부터 건축시 부설주차장 문제 때문에 겪은 어려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분양 당시도 평당 수백만원을 상회하고 현재는 장소에 따라 평당 1천만원 가까운 토지에 부설주차장 문제로 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때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에 납입하고 시가 대신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케 하는 제도를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수차에 걸쳐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였고 풍덕지구 택지개발시에는 사전에 그러한 수요를 예측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그 경위와 앞으로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김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창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김성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정의 책임을 대행하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지난 2월에 발생한 우리시의 발행한 사고를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행정의 정체와 혼란으로 인해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님께서 시장 부재시 원만하게 시정을 추진한 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다 잘해 달라는 애정어린 충고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나 사고 발생직후에 의원님들이 즉시 회의를 소집해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결의를 하고 도와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장님들 그리고 언론인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신 점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5개월 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히 도민체전 등 각종행사를 대과없이 치렀고, 가뭄극복이나 수해대책도 큰 피해없이 대처를 했습니다. 
·김의원님 지적대로 몇가지 주요정책은 당분간 유보시켰습니다만 대부분의 계획된 사업들과 특히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생행정은 더욱 관심을 갖고 차질없이 진행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저로서는 어려운 위치였지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고 가장 합리적인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시는 시정이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공직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서두르지 말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원칙행정을 펼치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일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기왕에 추진중인 일들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뢰행정을 위해 가장 의혹을 받고 있는 수의계약 방식을 3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견적입찰제를 도입하여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불만이 많았던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간부공무원 1인이 독단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직상급자 다수가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근무평점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직상급자 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 과별로 업무량 편차가 심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위직 직원의 의견을 거의 수렴한 기구개편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방만하게 운영되던 읍 면쓰레기 수거차량과 인력도 일부 통합운영키로 하여 감축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몇 가지 행정개선 방식이 최적의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행 법규내에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의문을 불식하자는 의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시정을 운영해 오면서 시간관계상 외부민간단체 행사초청을 일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나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행정을 꾸려 나가려는 생각과, 예외를 둠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민원사항들을 요구대로 해결해 주지 못함으로써 생긴 갈등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정 현안사업들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시정 질문시 여러 의원께서 질문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사 이전사업은 보다 현실적이고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유보키로 하고 있습니다.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투자희망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수 차례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선 협상자의 최종 사업계획안과 우리시의 요구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곧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센터 장소 선정문제는 희망지역을 공모하였으나 대상 희망지역이 없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타당성 용역을 의뢰키로 하고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에 2003년까지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업무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사업은 전남도의 재정투융자 심사시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재검토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만생태공원화사업은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시장 이설은 덕흥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택지개발시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장 단기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정의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장기적 비전 수립은 2010년 세계박람회의 결정시점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인근 여수시나 광양시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이 없는 우리 순천시로서는 조급증이 납니다만 향후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가 유력시되고 특히, 의회에서 율촌산단특위를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율촌산단사업이 다시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발효과는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가진 우리 순천시가 가장 크게 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의원님들과 온 시민의 지혜를 모아 같이 계획을 세워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정여건 회복을 위한 예산확보 대처노력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 시정의 현안사항들을 정리하는 와중에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SOC사업은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재원만으로는 정상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자치단체의 어려운 점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경우에는 국 도비를 643억원, 양여금 305억원, 지방교부세 804억원 등 1,818억원을 지원받아서 작년보다는 228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부시장인 저를 비롯하여 관계 실 국장 등 간부들이 분야별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등을 협의해서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여금과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예산작업 순기에 맞춰서 7∼8월경에 직접 행자부나 건교부, 환경부, 문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도지사님의 특별 배려로 5개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38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전라남도와 시가 같이 행자부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부재시 우리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해 나간다는 일념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성식   
·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지적하고 또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회의 시작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답위주로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중에 일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왕에 추진중인 일들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결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께서는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실공히 우리시를 대표하고 우리시 행정 전부를 통할하고 있어요. 방금 같이 새로 일을 만들어내지 않고 기왕에 추진하는 일을 성실히 하겠다는 생각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두세달 정도는 현안사업 위주로 일을 할 생각을 했었고 솔직히 대행기간을 저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서너달 지나면서부터는 뭔가 고쳐야 되겠다해서 우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또 의혹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몇 가지 추진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청 이전문제 같이 의견이 분란스러운 것 외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봉화산터널사업 같은 것도 두세달 미루어 왔지만 근자에 결정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이 다소 주춤거렸던 상태에서 제대로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부시장의 그런 뜻, 또 집행부의 앞으로 각오와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것이 시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일이라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합니다. 순서대로 질문할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행정을 위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시정질의에 앞서 계약제도개선특위에서 권고안을 발의했고 또 표결로서 확정했는데 부시장께서는 이런 의회의 제도개선권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다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것과 큰 차가 없고 부실업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조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2천만원 이하로 내리는 문제는 저희들 실무진과 여러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이 연간 170∼180건에 85억내외 정도 되고 나머지 2천만원건은 약 500∼600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전부 입찰을 부치려고 보니까 행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고 현재도 3천만원 이상을 부쳤을 때 필수적으로 직원이 1명 더 필요합니다.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한사람을 넣어준다는 것이 아주 어려워서 우선 기동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우선 3천만원 해보고 다음에 2천만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권고하신 안중에서 2천만원 분야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 해 본 실태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의회의 권고안은 법률적으로는 시민의 의사가 대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본의원이 얘기한 중에 현재 순천시와 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신뢰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의 계약제도개선특위의 권고안도 그러한 시민들의 바램 그리고 시의 신뢰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부 민간단체 행사 초청 등을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사정,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기존에 행정직업공무원으로서 행정에 있어서 적법성이 그 무엇 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상위개념인 지방자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적법성 위에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의 조정이다라는 보다 상위개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 기갑서   
·저희 시정뿐만 아니고 신뢰라는 문제를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뢰가 깨지면 행정에서 진척이 안됩니다. 제가 공무원들에게 강조를 하고 저도 그런 스타일로 합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이견이 있는 것은 무조건 공개를 하자, 갑론을박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추진하자고 합니다. 우리끼리 결정해서 나중에 토론이 벌어질 때는 해소도 잘 안되고 일이 추진이 안됩니다. 어쨌든 투명성을 갖고 신뢰를 확보를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고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적법성과 시민들의 만족성 문제인데 저희가 직업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만족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이 좀더 들더라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자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만족성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일관성을 해치거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룰을 해치는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 한계가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일을 하면서 항상 간부들과 실무자들까지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존중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법학을 전공해서 적법성과 원칙이라는 문제에 대해 본의원도 상당한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방자치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개념이 가장 상위에 놓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법성을 해치는 범위가 아니라면 부시장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 욕구를 충족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사업에서 부시장께서 이것은 정말 어려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싶다고 답변을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역대 많은 행정책임자들이 유보했다가 다시 논의하기를 반복했었던 이유도 이 문제가 그만큼 예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사 이전사업, 이것이 이전이 어렵고 또 장기화될 때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인가?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근 6개월이상 수면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디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 대행기간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묻고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대답이 아니고 제가 민선시장제의 장점으로 보는 것은 어떤 시책의 연속성이고 일관성입니다. 4년 내지 8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어떤 시책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 하겠다는 제도인데 제가 말한다는 것은, 현재 시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마다 소견이 전부 일리가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부시장! 잠깐만요.
○부시장 기갑서   
·개인적으로 얘기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의원 김성식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시장이 다시 업무를 할 때까지 유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들의 이 질의와 답변을 생방송으로 많은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구도심 균형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의 정책방향의 가장 밑바탕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책임있는 민선시장이 이 문제를 다루기 전까지 부시장께서는 무기한 유보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네, 제 생각은 그런데 특히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여론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또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아무튼 이 문제가 시정 현안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당분간 책임있는 민선시장이 다룰 때 까지는 유보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장소선정 문제입니다. 현재 조례동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종합센터 매립장이 조성당시의 계획은 2005년에 매립장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실시라든가 해서 1,2년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 왔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매립장에 위치하고 있는 소각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죠?
○부시장 기갑서   
·중단했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래서 아마 매립되어 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제기능을 발휘했을 때 2006년 넉넉잡아 2007년까지 예측했었다가 소각장이 가동이 안되는 현시점에서는 2005-2006년에 매립장이 다 메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대충 맞죠?
○부시장 기갑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의원 김성식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센터 문제가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 98년도에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대외적으로 공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98년부터 만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겨우 입지선정위원회 하나 구성하고 이 진착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의하면 2003년까지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공사를 시작하면 4,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2003년에 설계가 완료되어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빠르면 2007년, 2008년까지 가야만 된다고 보면 자칫 순천시에 쓰레기 문제로 인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김의원님 참 고맙고 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입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위원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문제로 건립이 지연되어 쓰레기가 길거리에 쌓이고 공설운동장에 쌓이는 것을 봤습니다. 직접 제가 다른 곳에서 당해 봤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든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빨리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나중에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약 3개월 공고를 해 보니까 불행히도 유치신청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용역을 줘서 타당한 위치 몇 군데를 골라서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빨리 건설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김성식   
·이 문제는 입지선정 그 자체보다 주민들을 설득해 내고 확정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문제죠?
○부시장 기갑서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런데 우리시는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입지 선정하는데 3년이 넘게 걸리고 용역을 이제 의뢰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입지선정하는데 약 4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지선정보다 더 어려운 주민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보다 더 시급함을 인식하시고 관계 실국장, 또 관계 과장, 실무자들에게 빨리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다음은 군부대 이전사업 문제입니다. 
·답변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적고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보상문제도 지장물에 대한 기초조사도 완전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외지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유실수를 심는다, 말하자면 우려스러운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부시장 기갑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기대보다 보상시기가 늦어집니다만 군의 실시설계 인가가 늦어집니다. 저희가 늦어진 것이 아니고 협의를 여러번 하고 상당히 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시계획 승인이 국방부에서 7월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적고시 바로 하고 10월부터는 보상업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조가 상당히 원만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이설문제입니다. 이 또한 시청사 이전문제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답변하신 대로 덕흥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현재 순천시의 인구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 계획이 2016년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택지의 모든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본의원이 지난 감사 때도 수차례 전면 재검토를 지적하고 요구했습니다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기회에 따지기로 하고 덕흥지구 택지개발은 지금으로 봤을 때 지금 풍덕지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부시장께서 순천시 인구 증가추세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정확한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몇 년이나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측컨데.
○부시장 기갑서   
·제 생각에는 아마 율촌산단이 가시화되면 그 때는 아마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율촌산단 문제는 한창효 의장께서 율촌산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의원도 해당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21일부터 율촌산단 매립공사를 현대자동차에서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동차 공장은 거의 난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덕흥지구 택지개발이 순천시 인구증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앞으로 10년도 더 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예측이죠?
○부시장 기갑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랬을 때 남부시장 부지로 기왕에 사들여 놓았었던 땅들이나 남부시장 이전계획을 이설을 위해서 그 땅을 살 때는 농산물도매센터나 저런 것이 전혀 가시권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매시장을 몇백억을 들여서 해룡에 만들어 놓고 역전시장의 일부 기능을 그리 이관하고 이런 상황에서 남부시장 이설 문제는 땅을 사놓았으니까 무조건 추진한다 이런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지난번에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남부시장 상인들은 절반이상이 가는 것을 원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용역결과가 그렇게 했을때는 대로 3-2호선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든 후에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 이 문제의 단정은 어렵고 좀더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검토하시는데 있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가 일단 결론이 나면 중대한 사정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한방향으로만 돌진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건설국장께도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부시장 이설문제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는 남부시장에만 있었던 것이 지금은 그 보다 몇 배 규모가 큰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과거에 이것이 결정되었으니까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고 실제로 2001년 예산에도 남부시장 이설 용역예산이 해당과에서 올라온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검토해 봐라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다음 입니다. 우리시의 장단기 비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왕에서부터 광양만권의 개발이익을 흡수하겠다. 그래서 배후도시로서 소비의 중심지 또 배드타운화 이런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김성식   
·그래서 이런 점에서 소위 말하자면 도시경쟁 다시 세분화해서 얘기하자면 주거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시의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여수나 광양시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개발계획 이것보다는 우리시가 주거와 또 소비, 관광 이런 점에 중점을 둬서 인근지역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김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광양, 여수의 공업발전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고 순천은 현재 그런 것이 잘안보이기 때문에 문화, 관광, 교육분야로 그 방향은 저희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부시장 기갑서   
·앞으로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 회복을 위한 예산확보 대처노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의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얻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욕심을 얼마나 부리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임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 답변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양여금과 보통교부세가 결정되는 7,8월경에 열심히 하겠다. 실제로 양여금과 교부금은 그렇지만 보조금 사업은 각 부처에서 4월 30일까지 수합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5월 31일까지 전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이하 간부들의 관외출장 내역을 보면 물론 출장은 참 많았습니다. 특히 부시장께서 시장이 안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쁜 생활을 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만 예산 확보와 관련된 출장은 단 한건 밖에 없습니다. 부시장 또 국장님들 다 앉아계십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국비지원협의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창용 국장께서 한번 가서 협의한 것 외에는 단 한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월 31일까지 각 부처에서 이 보조금사업을 취합해서 기획예산처로 넘기는데 우리시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이지만 고등학교 동기 중에도 건교부 기획예산담당관을 하고 있고 순천 출신 간부중에 기획예산처에 예산총괄 심의관도 있습니다. 그 동창에게 들은 얘기지만 전화 한통화 받아본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오래 집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김의원님 여러 가지 질타해 주신 것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활동할 수 있는 심신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자료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받은 자료는 부시장도 2번, 국소장들이 3번, 과장들이 6번 해서 11번정도 갔다온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간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기획과장이 얼마 전에 행자부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다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 죄송합니다. 
○의원 김성식   
·본의원도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만 부시장님의 자료가 맞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부분에 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병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장소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애로점 때문에 김성식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건전한 대안처럼 본의원이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타당성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네, 어렵습니다. 
○의원 윤병철   
·인근 지자체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광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 윤병철   
·광양은 이미 시행을 했고 여수나 기타.
○부시장 기갑서   
·여수는 2군데가 있어서 충분합니다. 
○의원 윤병철   
·그래요?
○부시장 기갑서   
·네.
○의원 윤병철   
·보성군 쪽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보성이나 고흥쪽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광양이나 여수는 광역쓰레기장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윤병철   
·그래서 본의원이 대안처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인근 지자체간의 경계지역을 선정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지역민들보다 그 지역에 선정할 수 있는 지역민들 설득이 훨씬 더 쉬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특수목적조합 같은 것을 지자체들끼리 서로 협의한 후에 운영하고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행자부에서 그런 점도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점 맞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좋은 방법입니다. 
○의원 윤병철   
·우리 시가 환경관리센터를 향후 1천억 가까이 투입해서 건립하고자 하는데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다면 행자부의 권고에 의해 특수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그 부분을 본의원이 건전한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고맙습니다.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입지선정에 있어서 애로점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고 계획하셔서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대안으로 접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네, 고맙습니다.
○의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부시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은 부시장님께서 그 동안 심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물레방아는 다시 돌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순천시청을 그 동안 부시장이 슬기롭게 운영해 왔는데 보다 더 소신을 가지고 항상 행정와 머리가 아닌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대화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비면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개의)

○의장 한창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김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저수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업용수공급 목적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개발이냐 보존이냐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9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토론회와 공청회등을 여러차례 개최한 결과 일부는 주거지역, 일부는 공원으로 존치하는 절충안을 집약하여 98년 1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안 입안시에도 주민공람이나 순천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키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수지 전체를 호수공원으로 보존할 수도 있겠으나 저수지 일부를 공원용지로 입안하게 된 것은 개인 재산권 보호와 인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는 물론 시민들의 자연환경 보존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바탕위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면 개발이나 전면공원으로 존치할 때는 양자간 모두 장단점이 있어 개발과 보존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절충안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행하기 어려운 계획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그동안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결정 신청되었으므로 특별한 여건 변경이 없는 한 현재의 계획이 적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정되면 공원조성 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원조성계획 수립시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순천시의 효율적인 도심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 산정기준을 의회에 상정하여 99년 10월 25일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건축비 산정에 관한 내용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정되지 못하고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주차장법이 재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작성 지침이 통보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건에 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한 곳이 없고 또한 일부 소수에서만 검토하고 있는 관계로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설치비 산정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동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공영노외주차장 운영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덕택지개발사업지구 주차장은 9개소에 1,152평으로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전체면적의 0.6%보다 2배이상인 1.3%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택지개발 시공과정이나 완공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성식   
·예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중에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했습니다. 관련절차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입안해서 공람, 공고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 우리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자문을 거쳐 도에 신청한 것입니다.
○의원 김성식   
·시의회 의견청취,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 수렴인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령 조례저수지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 김성식   
·그러니까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어떤 것을 했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토론회와 공청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저수지 도시계획에 대해 우리 시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자기적으로 결론을 염두해 두고 형식적으로 찬반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적 결론을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찬반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매립을 해서 일부 택지개발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일부는 공원지역으로만 하는 도시계획안을 도에 상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안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나와서 현지에서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재정비 결정과정에서도 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법이 정한 규정외에도 시민단체에서 일부 토론을 하도록....
○의원 김성식   
·도중에 이야기를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말을 끊게 된 것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사항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제일 효과적인 방안을 적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 김성식   
·그것은 절차이고 가장 중요하게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의원 김성식   
·이 건 뿐만아니라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일반 의사결정,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일 상위개념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비용이 적게 들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신빙성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의 89.9%가 여론조사에서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접해 본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접해 본적은 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번에도 일부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러면 전체적인 의사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동안 그 자료를 검토하지 못해서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시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자료를 제시해라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중에서 가장 신빙성있는 자료에 의하면 본 의원이 방금 90%정도 찬성한다고 했는데 건설국장께서는 다수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 다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나 확인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공람이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들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원 김성식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국장께서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건설국장 답변에 의하면 적법 절차를 모두 거쳤다 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람이고 의견청취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 수많은 시민단체, 시민들이 때로는 천막농성도 하고 항의성명도 발표하고 우리시의 큰 관심사항에 대해서 과연 주민의사를 묻고 확인하는 어떤 행위를 했냐 이 말입니다. 적법절차 이것이 아니고, 어떤 노력을 했냐 이 말입니다. 안했죠?
○의장 한창효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질문자의 핵심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진행중에 있는데...
○의원 김성식   
·모든 적법절차 이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다시 정확히 지적합니다. 주민다수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사이고 그 다음이 비용인데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어떤 노력을 했냐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닙니다. 그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지금 현재 도에 신청중인 재정비 계획 결정안이 남아있습니다. 다시한번 공감이 갈 수 있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분명히 약속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러면 그런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설문조사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에서도 공감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본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도에 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난 6월말일날 했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러면 언제쯤이나 결정이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금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농지전용이 상당히 문제시 되어서 지연되었는데 최근 농림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7,8월경에는 도에서 재정비 결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래서 본 의원이 시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중요하고 한번 결정되고 지나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의사가 외면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행정의 적법성을 떠나 민주성에 정당성에 커다란 흠결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법절차만 강조하기 이전에 민주적 절차, 이것이 나아가서 행정행위의 정당성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도시계획법의 적법절차외에도 간접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토론을 요구했고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기왕에 했던 우리 방안이 최적안이 아니냐해서 해왔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의견수렴을 다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물론 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 문제가 많이 진행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승계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시장 답변때 보충질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시가 앞으로 광양만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야말로 가장 큰 정책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비용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주민의견은 분명히 국장께서 다수의 주민의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비용이라는 면에서 비용은 인프트, 아웃프트를 대비해서 그 효율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호수공원화를 만드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든다고 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절반정도만 공원조성할 때는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50억, 나머지를 공원조성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개발했을 때는 약156억원정도 토지매입비가 약100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전라남도에 제출한 도시계획안을 보면 공원으로 24,000평정도를 공원지역으로 용도구역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니 절반만 호수로 남겨서 하자는데 고개를 끄덕일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용도구역이 주거지역으로 나머지가 바뀌는 순간에 호수는 없어집니다. 개발은 한다고 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의원 김성식   
·호수가 없어지고 공원지역으로 24,000평으로 해놓은 부분만 공원지역으로 남는 것입니다. 결론은 호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비교해서 광주 서구를 보면 운천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22,300여평이고 소유자는 농림수산부이고 지금은 농업기반공사로 편입된 영산강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 역시 우리 조례저수지와 여건이 너무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목리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가 도심이 확장되다보니까 목리기능은 없어지고 도시의 썩은 웅덩이로 변했었던 저수지입니다. 
·광주 서구에서는 이 저수지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해서 지금은 전국의 우수 사례로 널리 알려진 만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시 서구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샀느냐? 아마 땅값으로 말한다면 우리 조례저수지가 호수 5만평에 다가 주변까지 하면 5만6,000평인데 이 보다 아마 몇배는 더 비싸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다른 것같습니다. 순천 조례저수지는 목리구역 답이 없습니다. 운천지역은 현재 62헥타라는 답이 있습니다. 현재 목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본 의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목리면적에 보면 거의 저수지로서의 기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옆에 영산강이 있고 해서 중요한 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그것은 땅값으로 말하면 순천시보다 훨씬 비싼 조례저수지 이상에 도심 가운데 위치하는데 거기는 농림수산부와 농조가 서로 충분하게 협의해서 매입해서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농조땅이니까 이 땅을 사야한다. 사는데 심장 약한 사람이 들으면 깜짝 뒤로 넘어질만큼 156억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땅값이 100억이 들고 조성비가 56억원이 드는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매립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기타 협의라든지 노력은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금 시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을 제시한 것은 이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이런 실정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에 불과하지 어떤 대안을 목적을 두고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천저수지는 광주 도심에 있으면서도 면적이 22,000평이고 우리는 5만6,000평이고 이 면적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수지는 사실상 목리면적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시설자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저렇게 놔두어서 위험스럽지 않느냐는 민원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이 개수되지 않고서는 담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와 얻어지는 이익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얻어지는 이익이 주민들 정서생활에는 기여할련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김성식   
·바로 행정이 일반기업에 상업논리와 다른 것은 기업은 바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용역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바로 이익이 수치적으로 나옵니다만 행정은 시간을 두고 선발효과 후발효과를 거쳐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익이 나옵니다. 국장께서는 명색히 순천시 건설교통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실망스러운 답변이 되었다면 죄송하게 여기고 그동안 과정 수년간에 걸치 주민 다수의견 수렴과정에는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전체 다수 시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최적인가를 검토해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6월 29일입니다. 6월이 다가고 7,8월달에 도에서 결정안이 온다고 하면 한달 조금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 건설국장께서 주민의사를 물어서 만약 주민들의 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재검토 방법이 도시계획 기한이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차후 도에서 재정비 결정신청을 할 때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래서 안타깝고 조급한 심정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서나 답변의 요지가 나는 아직도 호수를 메워서 개발하는 현 순천시 도시계획안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한달 반사이에 조사해서 의견은 제출해보겠다. 이렇게 요약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지금도 이 호수를 없애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저는 그동안 집약된 의견이 저로서는 ....
○의원 김성식   
·국장께서 순천시에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 최소한 적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게도 받아드리고 또 그동안 아까 말씀한대로 운천저수지나 다른 여건을 종합해볼 때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성식   
·어떤 의견 말입니까? 없애는 것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일부는 ....
○의원 김성식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기에 호수공원입니다. 정말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수양버들이라도 늘어진 곳에서 산책도 하고 싶고 낚시도 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산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새벽으로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이런 수변공원을 원하는 것이지 국장이 이야기한대로 이것을 다 메우고 거기에 다가 나무 몇그루 심고 이런 공원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한창효   
·잠깐! 김성식 의원님께서도 질문내용과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서로 빙빙 돌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얻어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시간이 없고 점심시간인 것같은데 정회를 했다가 식사를 하고 다시 하나하나 따져보았으면 합니다.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드려서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렇게 되면 오후 회의가 늦어지니까 점심이 조금 늦더라도 김성식 의원 질문을 마치고 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한창효   
·어떻게 할까요?
○의원 김성식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뭔가 가닥을 잡지 않으면 순천시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과 질문이 맞지 않으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장 한창효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한창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성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의원 김성식   
·간단히 오전에 질문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조례 저수지 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오전에 본 의원과 국장께서 답변을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 도시계획재정비 안이 전라남도에 신청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국장 답변으로는 절차상으로 적법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재정비 안이 결정되기까지 건설국장께서는 순천시에 없었으니까 과거에 과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사, 의회 의사 의견 이런 것들이 전라남도에 신청되어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의원 김성식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의견 이의없음, 의회 의견 이의없음이라고 전라남도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와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직접 제출되었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 도시계획만은 의견사항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다. 정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 의견도 그대로 해서 올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집행부에서 법 절차에 의해서 이행했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저수지 문제에 관해서는 순천시의회가 97년 9월에 만장일치로 공원화할 것을 권고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주민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일치된 의견이 있다라면 도시계획심사위원회에 그것을 다시 의회의 입장과 그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제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현 도시계획재정비 안의 과정에서 지금 자연녹지인 조례저수지 일원이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주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또 의회 의견 역시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최소한 조례저수지 5만6,000평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 자연녹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절차나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이번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같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사항과 또 의회에서 그 사항을 같이 접해주시면 이번 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신청할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옳고 그른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의회 입장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지금도 조례저수지가 좋은 수변공원으로 개발되어 순천시민의 자랑이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들어있다시피 99년 10월 25일에 법적근거가 확정되었고 그동안 세부적 조례제정 지침 소위 말해 조례 시안이라고 하는데 조례시안이 2000년 7월 29일 내려왔는데 지금 최초로보면 1년반이상 시안이 내려오고부터는 1년동안 무엇 때문에 아직도 책상속에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이 시안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시한 자체를 읽어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대로 시군에서 두군데정도 아무 검토없이 시행해서 사실상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연구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처음 시도된 사항을 손쉽게 받아들여 나중에 오히려 문제점만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타 시군 대도시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연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김성식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이고 한가지 제의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주차장법 시행령, 건설부에서 내려온 시안을 면밀히 읽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구나.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다루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인정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같으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여건이 아주 다릅니다. 기술적으로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시급한 부분에 범위를 두어서 시행할 수도 법 기술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이것을 잘 검토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행공문을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인 방금 국장께서도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건축비 산정문제가 아닙니까? 이 사항은 누가 해야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시설비 산정,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건축직이 해야되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행을 했을 때 그 지대별로 지가를 평가해서 하고 신축되는 건축물에 과연 어떤 건물이 들어설 것인가에도 건축비에도 관련이 있고 건축규모별로 거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직선거리 300미터, 보도로 돌아서면 600미터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작년에 지었던 건물과 금년에 지었던 건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본 의원도 자세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1년에서 1년반이상 방치함으로서 인근 주민들의 손해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공문이 오고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교통과, 주택과 서로간에 협조가 안되다보니까 더욱더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신도심 지역이나마 앞으로 개발되는 풍덕지구나 이런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희 의원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긴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식 의원의 주차장과 연계된 본질문의 내용이 있어서 시민생활민원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주정차 단속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예
○의원 김대희   
·세워져 있다면 그 계획서를 오늘중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주정차 단속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데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은 인력과 한정된 시간에 그 많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일부는 단속이 심하다 일부는 단속이 안되고 있다 이런 여론들을 전화상으로 많이 접수를 받고 심지어는 단속을 받은 사람이 외지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줄 수 없느냐 그런 전화도 오고 저를 비롯해서 교통과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달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본 의원에게 접수된 민원에 의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대로변을 우선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과 전혀 지장이 없는 주택가나 조례동에 공업고등학교 부근이라든지 금당 상삼농협앞에 본 의원의 차도 스티커를 한번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전 계도나 예고표시도 하지 않고 바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런 민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사전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상가주민들이 하루종일 주정차를 하면서 그때 순간만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반복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뿐만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사전 예고없이 단속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과정이...
○의원 김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같은데 정부시책도 고속도로에 이동카메라가 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시제가 있습니다. 사고방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요원들은 호각한번 불지 않고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은 단속할 때 반드시 호각을 붑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우리시 단속요원들에게 실적이 부과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대희   
·하루 견인차량은 몇 대, 스티커 발부는 몇 대나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매일 상황은 제가 접하지 않습니다만 야간 특별단속을 한번씩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도심, 구도심을 비롯해서 약 35대 정도를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스티커가 35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중에서 견인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단속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거나 우리시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충분히 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가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시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다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시 실정에 맞게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적정한 방법이라도 시민들이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김성식 의원님께서 그동안 심도있게 질의했던 조례 저수지 문제는 우리 27만시민 모두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의원님들과 토의하고 집행부에서 토론해서 중대한 결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순천시 조례동과 금당 그리고 왕지동 출신 지역구 박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권한 대행 기갑서 부시장과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국 명대에 나온 채근담에 나온 글을 보면 “민심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의 기초는 바로 “여론의 신뢰 확보”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봐도 지금의 순천시처럼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치단체는 아마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준식 시장에 구속수감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27만 시민으로부터의 실망과 좌절감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인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하여 행정은 행정대로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묵묵히 겸손히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다수 공무원은 이로 인해서 크게 사기저하로 이어져있고 우리 시민 모두는 참으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염려해야 할 시청을 오히려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부시장!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잘되어야 시민이 편합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올릴 방책을 세우십시오! 또 시민으로부터 행정신뢰 회복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십시오! 행정의 기초는 바로 여론의 신뢰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중요한 직임을 맡으신 부시장께서 이제 어떠한 각오와 철학으로 시정업무에 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 세계박람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9년 제48회 본회의를 통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우리시 이익흡수방안에 관한 주제를 놓고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생산유발효과 16조8,4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조8,200억원! 고용 유발효과 23만명! 방문객수 세계 160여개국에 총3,000여만명! 이로써 경제적 예상효과는 총 31조8,000억원 가히 천문학적인 프로잭트인 것입니다.
·서울올림픽과 올드컵 개최 이익보다 무려 3배이상에 이르는 실로 엄청난 대역사인 것입니다
·부시장! 유사이래 우리 순천 인근에서 이렇게 장대한 프로잭트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기회는 국가로부터 이 지역에 주어졌지만, 준비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기회는 희망인 것이고 준비는,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세계박람회 사무국 즉 BIE에 최종 결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결정만 된다면 이로서 장차 우리 순천은 물론이고 경남 서부권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경제적 지형이 그야말로 20년이상을 뛰어넘는 대도약의 전기를 삼을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 발표된 국가계획과 전남도의 상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실천 가능한 각 분야을 시뮬레이션화하고 또 준비해서 대회유치 확정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지체없고 착오없는 분야별 적용으로 발전의 일대 전기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 우리시에는 16곳에 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약12,400여세대 4만여명의 시민이 임대형 아파트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의 신고 및 지도감독의 권한이 엄격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임대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지금까지 수년동안 부당하게 부과되고 또 징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세대만해도 9000여세대에 추정액은 수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빈집에 대해서는 즉 공가세대에 대한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임대사업자가 이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길게는 5년이상을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지도감독의 권한과 책무가 우리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례동 소재 진도아파트와 덕월 서라아파트, 용당 해태아파트의 경우 지난 4년여동안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시공이 완전 중단된 상태인데 공사현장은 물론이지만 이로 인한 주변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허가 이후 지금까지 취한 조치,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순천과 여수, 광양시의 도시연합 즉 광역도시권 지정추진에 대하여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금에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영암, 해남, 진도 등 전남의 서남부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 대대적으로 확충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선 철도복선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경의선 복원과 도청이전사업 등 각종 SOC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소위 광역권 도시의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함께 인식을 같이하고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 6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뜻을 모아서 전면전 2,955㎢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향적 자구책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실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간 동반발전이 가능한 이른바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랜드디자인」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후쿠오카시와 이즈미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양대도시는 일본에서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확보한 도시로 출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즈미시같은 경우 우리 전남동부권과 너무나도 여건이 같은 현실이고 바로 이 이즈미시가 광역권 도시로부터 출발한 도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서 광역도시권이 지정되면 첫째 SOC투자를 비롯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지역간에 적절한 기능배분과 개발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를 대폭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며 행정 또한 협의적 관점에서 광의적 관점으로 향상될 것이고 특히나 지역중심의 계획에서 광역적 권역중심의 계획으로 변모함과 동시에 그야말로 이 지역에 많은 이익이 창출되리라 보는 것입니다.
·부시장! 이제 우리 순천을 중심으로 하여 광역도시권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본질적인 논의전개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부시장께서는 지금 시장 권한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에 처한 순천시의 현실을 그야말로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고 진정 27만 순천시민 가슴에 남는 그러한 시청과 부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먼저 박광호 의원께서 시정에 임하는 각오와 2010년 세계박람회를 대비한 우리시의 계획, 전남동부권의 도시간 광역체제 구축에 대한 장단기적 관점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시장님 부재이후 시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신뢰회복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세계박람회의 개최효과에 대하여는 박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박람회 유치를 위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 5월 BIE사무국에 우리나라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BIE에 현지 실사를 통해서 2002년말경에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치 경쟁상대국은 중국 상해가 가장 유리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2,3년 앞당겨서 준비한 점이나 88올림픽 대회, 대전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친 점, 남북대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서 현재 우리 여수에 유치하는 것이 희망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이 시점에서 우리시로서는 우선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단계는 개최지가 확정되는 2002년말까지 BIE사무국의 평가항목중에 지역주민의 유치 열기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세계박람회의 경제적 효과와 그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여 우리 시민들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 개최지가 확정되는 2003년부터는 가장 인접한 도시여건을 최대한 살리고 이에 대비한 기반구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에서 보는 바와같이 6개의 도로망이 우리시를 모두 관통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숙박대비계획 또한 1차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비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지역이 우리 민족의 전통성을 고이 간직한 낙안읍성민속마을과 3대 사찰의 하나인 송광사등 불교문화권을 정비하고, 세계5대 갯벌로 자랑하고 있는 순천만을 천혜의 생태공원으로 착실히 조성해 나간다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3월 세계박람회와 우리시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개최도시가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위계획과 연계한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세계박람회가 전남동부지역은 물론 우리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동부권의 도시간 광역체제 구축에 대한 장단기적 관점과 소신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신 광역도시권 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1세기 세계의 흐름은 경제, 군사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뿐만아니라 개인에 있어서도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통합과 연합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10월 27일 입법예고한 국토기본법안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나 정비를 위해서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나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등을 광역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안과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안을 작성하여 현재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이 연담 도시권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전국을 10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광양만, 진주권을 1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균형개발의 거점을 형성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도시권의 조성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도시의 기능을 분담해서 타지역의 기능을 공유함으로서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전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하나의 도시가 우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그 주변에 상대도시는 이에 종속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를 비롯한 전남동부권에 3개 도시에 광역도시화는 우선 공공시설의 중복투자를 예방하면서 상호 도시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적극 반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광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예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부시장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에 있어서 특히나 시민으로부터의 민심을 잃게 되면 다시말해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당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순천시장의 구속이후 나타나고 있는 시청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시각! 여론! 이것은 실망과 분노 그 자체입니다.
·벌써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십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시민들께서는 기대하고 지방자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우리 순천시가 여기까지 온데에 대해서는 답변석에 계시는 부시장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모든 행정추진을 잘해보겠다라는 각오도 좋습니다만 지나간 반성이 없는 새로운 출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대단히 억울한 말씀일지는 몰라도 지방자치법 제101조 5항 시장에 대한 보좌의 기능이 부시장에게 있습니다. 이 보좌의 기능이 잘되었다면 순천시가 이러한 상황에는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사무의 총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무총괄 기능과 그야말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보좌의 기능이 잘되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포괄적으로는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가급적 시장관련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의원 박광호   
·구속수감에 대한 시장의 언급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좌의 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괄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포괄적으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사안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사안별로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포괄적으로는 책임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책임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신문을 보세요. 시장 구속내용에 대해서는 업무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만큼은 바로 부시장께서 보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렇게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각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행정의 존재가치는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다시한번 심기일전하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엑스포 관련 질문인데 방금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만 세계 88개국 BIE회원국 중에서 30여개국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라남도의 상황과 중앙의 상황을 체킹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희망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프로젝트가 결정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이래 순천인근에서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는 없다. 이것이 바로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30조 이상이 투입된다! 23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역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긴다! 올림픽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 준비한 만큼의 이익은 반드시 창출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결론이지 않느냐라고 보면서 우리시에서 엑스포와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 일정한 대비를 하고 폼을 잡아보자는 뜻이었는데 용역결과 보고서는 보셨습니까? 파악하셨어요?
○부시장 기갑서   
·개요만 파악했습니다.
○의원 박광호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책자가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나온 해양엑스포 대비 관련 용역서인데 이 책자를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인터넷상에서 발췌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가 이 용역결과서와 관련하여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결과보고서가 2001년 3월달에 나왔는데 중앙에 알아보고 도에 알아보았습니다. 
·상위기본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용역발주를 할 당시에 중앙과 도에서는 이런 주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라, 상위기본계획을 보고 나서 하위기본계획을 세워야 제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기본계획이 나오기 몇 달전에 우리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기갑서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은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닌가? 우선 상위계획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놓고 차후 상위계획과 연계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어느정도 윤곽은 나온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박광호   
·이 책자를 보면 관광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시 현황을 중심으로 나열식의 용역결과 보고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상위기본계획을 보면서 이제 나왔습니다만 국가기본계획과 전라남도의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순천시가 거기에 접목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상위기본계획과 중앙과 도의 기본계획과 보조를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사실상 크게 활용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보완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보완요구를 할수만 있다면 해서 상위기본계획과 맞추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효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그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고스란히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부시장께서 백방으로 노력해 주셔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요?
○부시장 기갑서   
·공무원 사기문제를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전 제가 직장협의회 임원진하고도 한시간반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의한 사항들을 80,90% 수용하는 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과 대화를 자주하고 타당한 요구는 전폭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무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첫단추는 공정한 인사다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 지금 조직개편 이후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만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부시장 기갑서   
·알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당 징수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임대아파트 16개 단지 12,400여세대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등 8개 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공가 세대에 대한 관리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정 부담여부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은 과반수 이상 결의로 임대사업자에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감사 결과 관리비의 부적정한 사항이 임대차인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관내 모 임대아파트 사업자는 2000년 12월 임차인 대표회장으로부터 위 내용과 일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소한 바 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으나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앞으로 시에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하여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중단된 아파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진도아파트등 4개소가 공사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의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관리인을 상시 배치토록 조치하였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재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 주택공사등 건설업체에도 협조요구하여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위축되다보니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례 진도아파트는 8월중 공사재개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매각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당 해태아파트와 덕월 서라아파트등 공사재개를 위해 제3의 건설회사와 매각 협의중에 있고 별량 주신아파트는 6월말 이전에 착수코자 현재 준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여겨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광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예
○의장 한창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특히 현장중심으로 활동하시고 밤 10시, 11시 넘게 심야까지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한 위민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택과나 교통과, 도시과, 건설과 등 모든 과가 일선에서 참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좀더 시민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분! 잘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전년도부터 여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우리시를 상당히 기대하고 분명한 분별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세대수가 아시다시피 순천에만 해도 12,500세대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서민들이 사는 곳이 임대형 아파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절대적으로 우리 시민이 잘못된 관리비 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 내용을 노력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중단되어 있는 아파트 문제, 참으로 심각합니다. 1,2년도 아니고 무려 3,4년이상씩 도심에 아파트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피해는 물론 공사재개를 못하는 업체에도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 주변지역에 주민들 또한 고충이 상당합니다. 덕월동 서라아파트 현장이 15층인데 11층까지 골조공사가 끝나있는 상태이고 조례동에 진도아파트가 그렇고 용당동에 해태아파트가 그렇고 별량에 주신아파트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전체 지역을 다 돌아보았습니다만 그 주변 지역민들의 애로, 아픔 이것이 3,4년동안 공사중단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애로가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현장사진을 빔프로잭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현장사진 설명)
·이곳은 4년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조례동 소재 진도아파트 현장입니다. 도심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하통로 구조물입니다. 이러한 현장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부시장께서 특별히 안전대책까지 지시하셨다는데 현장상황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주차장 사진입니다. 이곳에  물이 차서 상당한 위험이 있고 밑에 하부에는 물이 고여있고, 또 여기는 승강장이 들어설 구조물인데 여기 또한 물이 상당히 차 있습니다. 거의 2∼3미터 이상이 됩니다. 이곳은 주변지역의 피해사례인데 기반 1층부터 옥상까지 전체 균열이 이어져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우리 시민은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옥상까지 이어집니다. 완전히 트러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용당해태아파트 현장입니다. 철근조적이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2만여평의 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태아파트가 순천공고 봉화산 자락에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곳은 덕월 서라아파트 현장입니다. 이곳 현장은 15층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1층까지 골조공사가 끝나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98년이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물의 안전상태 이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승강장 구조물이 들어찰 곳에 수심 2∼3미터의 물이 차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완전히 균열이 가버렸습니다. 바로 진도아파트 현장과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트러스 상황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장! 이 현장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경제가 위축되다보니까 장기간 방치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사업자측에 이 사항을 통보해서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공사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사현장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공사현장 주변에 관한 문제 이 두가지입니다. 공사재개에 대한 문제는 사업주의 고려가 있어야 할 문제이지만 공사주변에 관한 문제만큼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로 이 아파트같은 경우 구조물 뿐만아니라 지하수를 4년째 못먹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을 떠다가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사항을 각각의 현장마다 살피셔서 이러한 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알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해서 오늘 빔프로잭트까지 준비하신 박광호 의원님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조례주민들은 많은 성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어룡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어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향동 출신 하어룡 의원입니다. 
·시장 유고시에도 부시장을 정점으로 제40회 도민체전은 물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공로로 국제환경협의회에서 순천시가 환경인증서를 획득한 것 등 굵직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네가지로 그중 분장업무가 잘못된 한 가지 사무는 국장에게 질문하고 나머지 세가지는 담당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소요시간은 약 5분 정도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 간결하게 답변하시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스럽게도 질문보다 답변서가 많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첫째, 직원들에 대한 전산화 마인드 향상과 관련한 질문은 내부적인 문제로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차질없는 교육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사전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으로 첫 번째 질문은 마칠까 합니다. 
·둘째, 장묘 문화개선에 대하여 복지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묘지문제는 이미 심각한 한계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전 모 신문에 효심은 가슴에 묻고 육신은 화장하라고 하는 제목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연경관을 해치는 겉치레 봉분보다 깨끗하게 화장하고, 효심은 후손들의 가슴에 남기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좁은 국토는 공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묘지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 국토는 현재 살고있는 우리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가용면적당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서 지금처럼 매년 20여만기의 묘지를 새로 써간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의 터전을 물려 줄 수 없다는 한계점에 와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정의례 준칙 같은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화장을 유도한 적도 있었지만 이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백년 동안 지속되어온 장묘문화의 개혁은 법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자발적인 범시민운동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묘문화를 화장중심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하며 이는 사회유지층부터 솔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화장문화가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안장 시설이 쾌적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친근하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부모나 조상들을 모실 수 있는 현대적이고, 위생적이고, 예술품 수준으로 고급화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호텔보다 더 좋아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화장을 희망하는 시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제에 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화장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고물의 정비와 관련해서 시민복지국장에게 질문합니다. 광고물 업무가 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배치상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원과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흔히 도시의 얼굴이라고 불려지는 간판은 순천시의 첫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거리를 걸을 때 시각을 요란하게 자극하거나 보행을 불편하게 하는 간판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청과 권리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고 색상이 요란하고, 디자인의 수준이 낮고,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여러 가지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시민들의 보행이나 시각을 크게 불편하게 하는 불법광고물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깨끗하다고 알려진 순천의 거리 풍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그렇지 못한 거리를 매달 선정하여 공개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 순천도 이와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범적으로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광고물을 일제정비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하여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인간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배출량 줄이기, 재활용 문제는 현재 도시행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 동안 사용해 왔던 매립장이 이제 불과 3∼4년밖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임에도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업무 추진에 있어 매우 한가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쓰레기매립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먼저 복지과장 나오셔서 하어룡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어룡 의원님께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현대적인 납골당 시설 설치와 화장을 장려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정신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독특한 문화로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납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의식이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산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묘문화를 매장에서 화장 및 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계도와 홍보, 시설비의 지원 등 행ㆍ재정적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전가정의례 조기정착을 위하여 계획적인 매장 및 화장을 통한 납골문화개선과 의식개혁을 위한 주민홍보와 지속적인 불법묘지 단속으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를 개선코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획적인 매장묘지 공급을 위해서 순천시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금년 3월에 용역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순천시 삼거동 414번지에 88,115평방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45억5,700만원으로 매장묘지 2,973기, 납골묘지 37기 등 총 3,010기의 시설을 목표로 금년 8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장문화 개선을 위하여 '98년도와 '99년도에 화장로 3기를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노후된 화장장 및 납골당을 보수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매장묘지 최소화 추세에 맞게 현대식 납골시설 보급을 위해 가족, 종중, 문중 납골시설설치를 유도하고자 가족납골묘 시범전시장을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앞에 설치,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2003년까지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읍면동당 1개소씩 설치목표로 금년에는 5개소를 개소당 5백만원씩 보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TV방송 홍보 1회, 라디오방송대담 1회, 신문보도 12회를 하였고, 자체 홍보물 6,0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에 배부하였으며, 현수막 2개소 설치, 순천시넷 홍보 7회 및 읍면동별 주민홍보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불법묘지 조성행위자 단속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54개반 18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자 2건에 2명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합법적인 묘지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흥동 화장장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에 총 502건중 순천시민이 219건, 2000년 전체 425건중 순천시민이 223건, 금년 상반기는 전체 384건중 순천시민이 189건 등으로 작년 동기대비 70%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묘문화가 화장, 납골문화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하고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하어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하어룡   
·네.
○의장 한창효   
·질문 하십시오. 
○의원 하어룡   
·가족납골 설치 지원사업을 2001년 금년에 5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가시권과 홍보효과가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의원 하어룡   
·그러면 일을 확대해서 수요량을 모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납골당 지원사업비는 우리 시비가 50%이고 도비 50%가 소요됩니다. 지원금 자체가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도비가 확보 안되고 도에서도 금년 계획들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 하어룡   
·그러면 현재 지원기수는 몇이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현재 5기 다되고 있습니다. 
○의원 하어룡   
·아니, 복지과에 지원 신청…
○복지과장 권환구   
·지원 신청은 금년에 9건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5건이었고 현재 5건은 다 되었습니다. 
○의원 하어룡   
·그러니까 결국 가족납골 설치 지원사업비를 확보해서 납골기수가 많아질 수록 장묘문화는 개선이 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의원 하어룡   
·도비가 우선 그것 뿐이니까 금년에 5기만 한다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권환구   
·네.
○의원 하어룡   
·그러면 시비를 확보해서 신청량이 금년에 9기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나오겠죠?
○복지과장 권환구   
·금년 희망분은 일괄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희망조사를 한다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원 하어룡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납골안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기수가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어요?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삼거동에 있는 시립공설묘지에 일반 시민이 사용할 때 1기를 사용하는데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사용기간은 15년이고 시설비, 운영비, 매장비, 기타 합쳐서 58만2천원입니다. 
○의원 김성식   
·그러면 15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15년 후에는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회까지는 연장 가능합니다. 
○의원 김성식   
·그러면 연장할 때 마다 58만원을 받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할 때는 운영비와 시설비에서 23만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성식   
·얼른 답변 내용을 보니까 삼거동 산414번지 사업비 45억5,700만원으로 매장묘지 2,973기, 납골묘지 37기, 어림 계산해서 생산단가가 1기에 150만원이 소요되는 군요. 그렇죠?
·우리가 참고로 교통정책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도시, 서울같은 경우 4대문 안에서 처음에는 차량이 복잡하니까 주차장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도저히 한계에 도달해서 불가능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차를 갖고 들어오지 못하는 정책으로 변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차장을 안만들어서 올 때는 차를 갖고 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얼른 그 정책이 떠오르는 것이 장묘문화를 하는데 이중성이 있습니다만 매장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싼 값으로 매장지를, 장지를 마련해 주는 것도 분명히 의미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열악한 순천시 재정으로 간단히 150만원 원가를 들여서 50만원에 파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물론 시민들에게 염가로 제공을 해서 묘지가 없고 또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설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치적으로 따지면 58만2천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설비 대비 사용료를 좀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체는 97년도에 공설묘지를 만들면서 그때 물가를 감안해서 책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과 사용료, 사용료 부분은 항상 상황이 변경되면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박동수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정된 국토에서 장묘문화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상당히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묘지 문화를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일본의 경우는 납골당문화가 정착된 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납골당조차도 앞으로 문제가 된다 해서 자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려주고 영혼만 다른 세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전에 본의원이 특집프로그램으로 모방송사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유심히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복지과에서 납골당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계도하고 또 추진하고 홍보하고 있다면 납골당 문화 뿐아니라 어차피 장묘문화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자연장을 적극 권장해서 같이 병행해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고는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명심해서 저희 순천시민 전체가 화장이나 납골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유명인사들이나 또 앞서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 순천시내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동수   
·다시 본의원이 한말씀드린다면 자연장에 대해 적극 검토 하셔서 이왕 납골당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면 한단계 더 나가서 자연장을 적극 권유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 부분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권유한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정서상 그것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어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하어룡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1구당 사용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의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살아도 복지, 죽어도 복지는 그 지방자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1기당 150여만원이 들어갔지만 복지측면에서, 이것은 경영행정이 아니고 복지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60만원 미만으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복지국장 납골문화 장려를 위해서 앞으로 복지과장 이상 전 시간부들이 납골문화에 대한 말씀을 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의장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말씀하신 대로 납골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장 한창효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권환구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하어룡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하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간판은 업소나 제품을 알리기 위한 정보 전달의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광고물 총 수량은 5월말 현재 23,800건에 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업적 정보전달 측면만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과도한 돌출경쟁 또 크기 경쟁, 색깔경쟁으로 치달아 왔고 지난 30여년간의 개발 연대시기 동안 이들 간판들의 무분별한 경쟁과 난립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는 극히 미미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간판주 내지는 광고주의 의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져야 하리라 생각되고 둘째는 색채감각과 디자인이 뛰어난 광고업체가 많아야 하며 셋째는 이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이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대안대로 광고물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시범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간판 표지 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등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하어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하어룡   
·네.
○의장 한창효   
·하십시오.
○의원 하어룡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남교 오거리의 게시대를 살펴봤습니다. 기간도과 광고물이 3개, 무신고 광고물이 1개, 1개의 게시대에서 4건의 불법광고물이죠? 기간이 지났으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네.
○의원 하어룡   
·그러면 이 광고업자들이 게첨, 철거를 하죠?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네.
○의원 하어룡   
·그런 것을 이행하지 못한 광고 업주들에게 우리시에서 행정처분 나간 것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한 예는 없고 계도 차원에서 협조서한을 2번 보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주가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현재 계장 1명과 기능직 1명으로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약 30건정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하어룡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광고업주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광고업주가 기간이 지나면.
○의원 하어룡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얘기이고 이제 불법광고물은 그렇다 치고 신고수리 된 광고물에 대해서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네, 광고업체에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하어룡   
·다음 문제되는 것이 행정광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청후문에 산업경제국입니까? 건축허가를 내서 집 지었겠죠?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그럴 것입니다. 
○의원 하어룡   
·시청에서 붙이는, 엊그제 순천 양궁선수 최모선수 국가대표 아니면 그 전에 2관왕 그런 것은 신고 없이 어찌 게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천시 행정부터 솔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잘 알겠습니다.
○의원 하어룡   
·부지기 수에요. 전국체전 끝나면 무엇 무엇 1관왕, 금메달 획득 그것은 전부 무신고 불법광고물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하어룡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하어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현 왕지동매립장 부지 내에 음식물처리시설과 소각장을 각각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2005년경이면 매립장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장소에 시설비와 관리운영비 등 경제성과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 등이 1회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 등을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6일 환경종합관리센터입지선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입지희망 신청지를 공모키로 하여 동월 28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공모키로 하고 아울러 희망신청지역을 50일간 공모하였으나 한군데의 희망지역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님비현상에 따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점과 우리시의 경우 지역은 넓지만 입지배제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 주암호와 상사호, 섬진강수계를 제외하면 대상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입지선정 경험이 많은 업체로 선정하자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현재 용역업체 선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7월 중에는 입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금년내에 입지선정을 결정하는 대로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능하면 금년과 내년 상반기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 각종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대상지역 주변주민들의 반대와 토지 매입비 및 건설비 등 소요사업비 확보가 큰 숙제로 남아있으나 슬기롭게 대처하여 2004년과 2005년도에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토록 하여 현 매립장사용 종료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사항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관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하어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하어룡   
·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하어룡   
·오전에 기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사항인데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재원과 기능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약 60만평방미터, 약 18만평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1,384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30%의 국비와 70%의 도비로 지원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460억원은 국비가 되겠고 약 924억원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시설이 본시설 6개, 부대시설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본시설은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약 30만평방미터 또 생활폐기물소각장 1일 80톤 처리능력, 음식물처리시설 1일 약 50톤 처리능력, 재활용품 선별시설 1일 약 30톤 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1일 약 50톤 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1일 약 300톤 처리시설 이상 6개가 본시설이 되겠고 부대시설로는 종합관리동 연건평 약 1천평, 폐륜 세차시설 1식, 양어장 1식, 주변 녹지대 및 체육시설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본의원이 실계장님이나 담당자에게 수차에 걸쳐서 평소 대화를 하면서 부탁도 했고 상의도 했습니다. 
·우리 도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음식물 처리를 하는 방안이 생사료로 바로 먹이는 방안, 또 약간의 가공을 해서 사료화하는 방안 또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 또 말려서 소각하는 방안 이 같은 4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농장에서 아파트 2천세대를 생사료로 해서 먹이고 있고 농주리에 지렁이를 이용한 분변토를 이용한 사료화 시설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료화시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된다면 아마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영희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다른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합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이것을 검토해서 차후에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 또 지렁이를 기르는 먹이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다른데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음식물쓰레기들이 나오는 것이 각 식당업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사료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업소에서는 사람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어서 요지라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와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각 농장에서는 양축농가에서 이것을 사료화로 못하고 있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음식물쓰레기 생사료화는 대량으로 먹이는 곳을 저는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만일 음식물쓰레기에 어떤 세균이라든지…
○의원 이영희   
·과장님, 그러면 자꾸 길어지니까 생사료하자는 얘기를 본의원이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사료는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기르는 양축농가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량으로 기르고 있는 양축농가들은 생사료화를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름철에는 이것이 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것은 발효를 시켜서 사료화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데 발효를 시켜 처리를 해서 가축에게 먹이로 재활용을 하더라도 각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각 업소에 그만큼의 인력이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순천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1,800억원을 투자 해서 종합센터를 건립해서 음식물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양축농가들이 수거를 해가는 기름값 만이라도 보조를 해달라고 순천시에 요구를 해도 지금까지 그러한 법규정이 없다고 해서 순천시에서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네.
○의원 이영희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적극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 엄청난 예산이 안들어가고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더욱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이의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렇게 해서 각 업소에, 담당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업소에 홍보도 하고 정 안지킨 곳은 벌도 내리고 잘지키는 업소는 상도 주고 해서 인력이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이나 실무 직원들이 적극 연구를 해서 식당에 지원을 해 주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앞으로 적극 검토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네.
○의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환경과장님은 이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네.
○의장 한창효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효 의원님!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의원 박종효   
·네.
○의장 한창효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매립장 입지선정은 원만한 장소을 선정하겠지만 현재 사용기간이 왕조동에 3∼4년 남았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4년 남았습니다. 
○의원 박종효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과장께서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어디서 어려운 것, 새로 조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의원 박종효   
·현 매립장을 말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현 매립장에서 어려운 것은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복토제가 오는 곳이 멉니다. 
○의원 박종효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고질소, BOD, 남부에서는 COD 악취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며칠 전에 전남동부신문을 보니까 광양시에 매립장을 이번에 조성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있어요.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직 안가봤습니다. 
○의원 박종효   
·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광양 같은 경우에는 최종 방류수를 거두어 연못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현지에 견학을 하시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매립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 매립장 침출수는 1차 처리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의장 한창효   
·과장님께서는 질의자가 답변을 요할 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병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정병휘 의원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과 두 차례에 걸친 집중 호우로 말미암아 저지대 시가지가 침수되고 농경지 수백 헥타가 물에 잠겼습니다. 가뭄과 집중 호우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순천시 치수의 담당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은 답변 바랍니다.
·첫째, 풍덕동 1·2 배수펌프장의 배수능력은 충분하고 유수지 관리 역시 양호하다고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풍덕동 저지대 시가지의 상습적인 침수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풍덕동 하단부 농경지와 연향뜰 그리고 오천지구 도사초등학교 일원의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천지구 배수펌프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해룡천 배수펌프시설은 그 지역 상습침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초 해룡천 확장을 통한 계획에서 배수펌프 시설로 전환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두차례에 걸친 집중 호우로 읍면지역 농경지의 침수지구는 몇 곳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 원인은 배수로 배수구 등 농업기반 시설의 미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뭄이 연례 행사처럼 계속되는데 그 때마다 우리는 수백공의 관정 개발과 하상굴착 등 땜질식 처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관정 개발은 지하수의 고갈이라든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저수지의 개보수와 준설이 적극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관내에는 농업기반공사 관리 저수지 21개소와 순천시가 관리 48개소 총 69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 때 담수 세제곱미터당 8,100원이 소요된 반면 준설 비용은 3,000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첫째, 관내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는 몇 개소나 되며, 순천시 관리 48개 저수지 중 해방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가 무려 21개소에 이르는데 제방보수가 필요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국 저수지는 평균 30%가량이 토사에 잠식당하고 있고 저수지 10곳을 준설하면 2개의 저수지를 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지난 3년간 준설 실적과 앞으로의 준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청과 농업기반 공사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룡뜰 양수시설에 시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관리권 문제로 양수의 시기를 놓치고 민원을 야기시킨 것은 단지 기반 공사만의 탓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의 행정력 부재가 아닌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정개발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담당과장께 질문합니다. 2000년말 전국 지하수 취수공은 무려 101만여개이며, 이중 2만8,600공이 폐공으로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킨다는 중앙정부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에 범국민적인 폐공 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건교부과 환경부에서는 폐공관리 통합지침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만 지난 한해 동안 15,300공의 각종 관정이 개발되었습니다. 첫째, 2000년도말 우리시 관정의 총수와 농업용 관정의 수는 얼마나 되며, 보수가 필요하거나 폐기상태에 있는 관정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순천시의 각종 관정은 그 용도에 따라서 해당과에서 개발 관리하고 통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는데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번 조직개편안에 관리부서가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부서가 신설될 경우에 관리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0년만의 최악의 가뭄 속에 일부 지자체의 통계에 의하면 실패공 6∼7개에 1개의 관정이 성공한다는 통계가 최근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0∼2001년 사이 실패공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시의 폐공 관리의 현황과 폐공 중에서 되메움 조치 그리고  미조치 건수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 지질학교수는 폐공과 실패공은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실패공과 폐공의 되메움 조치는 관정 개발업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지도 감독과 교육 실적을 밝혀 주시고 실패공과 폐공은 지하수 개발업자의 양식과 주민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패공, 폐공을 신고할 시에는 포상금 제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히 중대형 관정은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전기료, 시설 보수 등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풍덕동 저지대 침수 원인은 좀전에도 밝혔습니다만 배수펌프 시설보다는 하수구 용량 부족과 토사준설 미흡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순천시내 하수구 확장과 준설에 필요한 양은 얼마나 되며, 향후 준설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민원을 야기시켰던 대평뜰 배수펌프장 공사는 현재 30%가량 진행중입니다. 이번 호우에 침수 피해가 오히려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더 많은 강우량에 대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정병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정병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덕동 저지대 상습적인 침수원인은 92년 주택지 조성 당시 재정 형편상 배수시설물을 완만하게 최소 단면으로 설치되어 최근 집중호우시 단면부족 현상이 초래되어 노면수가 신속히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역과 역전시장 저지대 지역도 74년 국민주택단지 조성시 펌프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거 경사가 완만하고 단면이 부족하여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어 용역결과에 의하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관로를 연차적으로 개수할 계획에 있으며 관로개수와 준설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풍덕동 하단부 농경지와 연향뜰 오천지구 도사초등학교 일원 상습침수 지역의 침수원인으로는 순천시 도심지를 관통하는 동천과 해룡천은 하상구배가 완만하고 순천만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경우에는 본 지역의 농경지 침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제배수하는 배수펌프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 지구는 순천시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계획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덕연동 팔마운동장 하단부 농경지는 금년에 설치한 해룡천 배수펌프장이 가동됨으로써 해룡천 수위가 낮아져 침수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사동 도사초등학교 주변은 시공중인 대형 배수펌프장이 완공되어 가동되면 침수시간이 단축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해룡천 배수펌프시설이 그 지역 상습침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룡천 주변의 도심저지대와 농경지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지난해 수해피해개량복구비 49억원으로 배수펌프장을 추진하여 금년 6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시에는 펌프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바 있습니다. 
·해룡천은 하상구배가 완만한데다 만조시 집중호우가 겹칠 경우 농경지 침수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하천단면이 확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룡천을 확장하지 않고 배수펌프시설로 전환하게 된 사유는 하천부지가 개인 사유토지로 보상를 지급해야 하고 하천폭 확장에 필요한 편입토지도 매입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하천폭을 넓힐 경우 개량복구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금년 6월말까지 완공하여 우수기 전 활용하기 위해서는 펌프장 시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한 읍면 지역 농경지의 침수 개소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시 읍면 지역 농경지 침수는 별량면 7개지구, 해룡면 5개지구, 낙안면 2개지구 등 14개 지구에 150헥타입니다. 침수지역 대부분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배수로와 연결되는 하천이 감조하천으로 바다 밀물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침수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룡면 해룡지구와 별량면 동송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해룡면 대안지구는 해룡천 배수펌프장이 가동됨으로써 웬만한 강우에는 해소되리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안 신기들을 비롯하여 일부지역에서는 당초 경지정리 사업시행시 중앙의 지원사업 기준에 맞춰 시설한 단면부족에 원인이 있지만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영향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앞으로 배수시설 개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준설과 제방보수가 필요한 저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69개소의 저수지중 시에서 48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5년 이전에 축조된 21개소를 비롯하여 일부 시설이 노후되었고 매년 홍수시에는 토사가 유입되어 시설보수 또는 준설대상이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준설대상은 46개소이고 보수대상은 47개소입니다. 
·지난 3년간 준설실적과 앞으로 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1개소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하였고 시설보수는 통관보수와 누수방지사업 등 28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지난 3년간에는 준설 9개소, 시설보수는 18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설 15개소, 시설보수 19개소를 가급적 국·도비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룡들 양수시설 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룡면 해평들에 대한 순천쌀 브랜드화 시책으로 해창양수장을 97년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준공하고 해평들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순천·광양·여수지부장에게 책임있는 관리가 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여 시의 행정재산 무상양여가 어려워 협의중에 있던중 작년과 금년 가뭄시 해평들 용수공급 부족으로 모내기 지연에 따른 수혜민들의 민원 발생과 기반공사 시설인 해평양수장의 수원을 이루고 있는 해룡천 상류부 생활하수가 차집관거로 처리됨으로써 하천 유수량 부족으로 정상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1일 농업기반공사와 재협의한 결과 농업기반공사 순천·광양·여수지부에서 앞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병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한창효   
·정병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병휘   
·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병휘   
·우리가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천재냐 인재냐 하는 논란들이 계속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경미한 부주의라든지 혹은 경미한 시설의 미비 이런 것들이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재해대책을 보면 사전 예방위주의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국도비 지원을 통한 복구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사전에 재해요인들을 전수조사해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구예산은 거의 우수기란 말입니다. 적기에 계획적으로 재해에 대처할 계획은 없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우리 순천시는 읍면지역이 산간계곡부에 시가지는 순천만과 접해서 저지대로서 침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여건상 불가피 수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하천개수를 원활히 실시를 하고 또 저지대에서는 펌핑시설을 확장했더라면 지난 7월 15일의 강우에도 침수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금년에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 재정을 아끼고 농업용수 시설은 대부분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원사업 범위내에서 실시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약 80여억원의 돈을 들여서 해룡천 배수펌프장을 시설했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부족한 1펌프장, 2펌프장의 펌프를 확장시켰고 현재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유수지 공사를 확장하도록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풍덕지구내 침수피해의 원인이 되었던 구암보를 시 자체예산으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중에 완공을 해서 수위를 1미터정도 낮추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앙에 지원요청을 하고 우리시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침수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휘   
·많은 예산이 들고 장기적인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작은 예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예방대책, 예를 들어서 배수로라든지 특히 배수구의 구조적인 잘못이라든지 각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의 보 있지 않습니까? 보의 수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을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용수를 위한 보가 오히려 홍수의 원인이 되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서 불과 수백만원의 예산으로도 많은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요인들은, 금년에도 계속적인 호우가 계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러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기왕에 관내 수문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지난번에 9개소정도 보수가 요구된다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7월 중순까지는 계속된 장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족한 인력이지만 그런 점에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휘   
·좀전에 존경하는 박광호 의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두차례에 걸친 호우때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상습 침수지라든지 배수펌프장 시설들을 점검 관리하는 성의를 보임으로써 많은 의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재해나 재난은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화려한 행사를 하는 예산들은 시설 생색이 나는 사업입니다만 재해대책비 같은 경우는 묻혀지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의 직접생활과 직결된다. 그리고 농민의 아픔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예방이라든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방금도 정병휘 의원님께서 국장님이 침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작년에 국장님이 시에 오셔서 순천시의 침수현장을 직접보시고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해룡펌프장과 덕암펌프장을 이번 250미리의 비가 오기 2일전에 준공을 해서 작년에는 60여미리가 와서 시가지가 침수되었는데 금년에는 250미리가 왔어도 작년보다 덜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방금 풍덕동 저지대 상습적인 침수원인에 대해서 상하수도 관리과장께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그 동안 조사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은 관로의 연차적 개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대희   
·그런데 현재의 하수관로가 제기능을 그나마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건설교통국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주정차 단속은 직원을 늘려서 단속을 하고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노점상은 단속을 안하는가? 
·이번에 비가 오기 전에 동장님과 함께 국장님도 확인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은 하수관로가 노점상 등이 버리는 퇴적물이 들어가서 노점상들이 장사하는 좌측 하수구는 거의 퇴적물이 도로와 수면이 같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놓았는데 이것은 노점상에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하수구는 약 20㎝정도 쌓였고 왼쪽 하수구는 거의 도로수면과 같습니다. 이런 것도 침수의 원인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기업형 노점상들의 단속문제를 거론하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과 동시에 정비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채소 도매업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일원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남부시장 쪽이나 역전시장 쪽에 이런 것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의 성격이 아닌데 심각한 사항이라고 접수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앞으로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퇴적토 준설에 대해서는 하수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수시 우기 후에 점검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갑자기 질문하실 분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을 선택해야 할지, 전부 농민의 아들들이라 질문을 안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을 보니까 질문도 아니고 속삭임도 아니고 너무 국장님이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시니까 시정질문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칭찬하시려면 앞으로 하지 마시고 질의를 정확히 하실 분 계시면 네, 심상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방금 정병휘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면지역 농경지침수 대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별량이 7개지역, 해룡이 5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실제 별량과 해룡은 권역이 바다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배수개선 사업이 아마 농지내에는 배수개선 사업이 되어 있다고 본의원도 직시한 바 있습니다만 항구적인 대책은 국장께서 해룡은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만 별량은 배수펌프장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250미리나 300미리이상 비가 왔을 때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별량면 동송지구는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현재 배수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상단지역이 기반공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계속 기반공사로 하여금 그 지역을 포함해서 배수개선사업이 실시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 심상근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해룡 배수개선사업 기 해놓았던 지역이나 별량지역을 감안해 봤을 때 배수개선 내의 공사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만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적인 문제는 밀물과 썰물의 교차지점에 예를 들어서 배수관문 끝에서부터 강의 사이가 합류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해룡천이나 별량 동송원창천을 펌핑해서 준설선으로 파내지 않는 한은 안에 배수개선 사업을 해서 가뭄에 물을 저장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밀물과 썰물의 물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침수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많은 비가 옴에 있어서 토사가 그 지역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천하도정비를 함에 있어 아마 준설선이 들어온 것을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국장께서는 해룡천과 별량천 그 지역을 준설선으로 아마 양식어민과 어민들 사이에 서로 상의를 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주지않는 한 항구적인 복구할 견해는 없으신지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펄흙을 준설한다거나 배수로를 준설하는 자체는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었더라도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버리는 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좀더 검토해서 추후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알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셔서 시간상 본의원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순서대로 이영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이영도   
·이영도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농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외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도시 문제입니다. 김성식 의원 질문때 조례저수지 홍수조절기능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정병휘 의원의 취수대책 질문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조례저수지가 개발되고 왕지들을 개발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을 때 최근처럼 이상기후로 국지호우가 된다면 조례저수지라는 완충지대가 없을 때 비록 해룡배수펌프장이 있다하더라도 풍덕동 하단부, 덕연동들은 침수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조례저수지가 현재로 봤을 때는 완충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물이 차있을 때 우리가 조례저수지는 당초 물을 가두어 놓은 것은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는 농업용수 답이 없어지고 그것을 존치시켰을 때는 공원화를 목적해서 물이 만수상태입니다. 만수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는 조절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라는 것은 어차피 여수도로 흐르기 마련이고.
○의원 이영도   
·조례저수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저수지가 개발이 되어 일부 절충안으로 해서 일부는 매립을 하고 일부는 존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존치목적이 만수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왔을 때 조절역할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영도   
·국장님의 그런 생각을 시민들이 들으면 안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상기후로 국지호우가 왔을 때 물론 왕지들이 콘크리트포장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조은프라자와 까르푸간 연결 하수관거가 경사가 완만하고 단면 3.8미터, 5미터짜리 4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면이 부족하여 노면수의 배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연향동 금당 신도시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난번에 구암마을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과연 구암펌프장만 설치해서 그 지대가 원활히 해소되겠느냐를 조사할 때 보해공장 주변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 유입구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빗물은 많이 쏟아지는데 유입구가 적어 유입이 안되어서 그 지대가 범람이 되고 또 까르푸에서 그 쪽으로 배수가 연결되는 관로가 오히려 역구배 현상을 이뤄서 약 1억원정도 소요되고 보해공장 주변은 약 7천만원 해서 1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형편상 구암펌프장만 시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연결사업과 병행해서 해 주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도   
·그러면 앞으로 걱정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마 금년에는,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켜 보고 금년에도 지켜 봤습니다만 구암보가 상당히 침수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당초 수문이 2개였던 것을 5개로 늘리고 또 비가 와서 막상 농민들은 농사를 짓다가 비가 왔는데 문을 열려고 보니까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열리지 않아요. 이번에 가면 바로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와 같은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성식   
·방금 국장답변과 관련되니까 본의원이 먼저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한창효   
·이영희 의원님! 김성식 의원님이 먼저 하시겠다는데 양보하시겠습니까? 
○의원 이영희   
·네.
○의장 한창효   
·그러면 김성식 의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사실 조례저수지, 이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많이 검토 하고 좀전에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지루한 감이 있어서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 조례저수지가 담수하고 있는 물 양이 56만톤입니다. 56만톤을 현재 준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해룡 배수펌프장 준공하신 것이 시간당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약 4만7천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정확히 하면 4만2천톤입니다. 1대가 분당 175톤, 4대니까 분당 700톤 그러면 1시간에 4만2천톤입니다. 1시간내내 풀로 4대를 전부 가동해서 4만2천톤입니다. 
·이영도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유역면적이 19.1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1시간에 100미리의 비가 왔을 때 이론상 하나도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전부다 콘크리트 바닥같이 아스팔트로 내려 오면 190만톤의 물이 옵니다. 그리고 조례저수지 위로 약 4평방킬로미터에서 지금과 같이 논이 있고 이런 기능이 전부 밭으로 택지개발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의원이 강우시 비가 얼마나 스며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아스팔트 콘크리트화 되면 스며드는 양이 거의 무시되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식   
·4평방킬로에서 100미리의 비가 오면 40만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당 4만2천톤을 토출할 수 있는 이 시설을 가지고 침수가 안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좀전에도 호수공원화 문제를 지적했는데 2분의 1을 공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2분의 1을 호수로 남겨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의원 김성식   
·국장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된, 그것은 진행할 것으로 보고 현재 계획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공원화를 했을 때는 물이 만수가, 예를 들어서 침수예방을 한다면 우기전에 물을 빼놓았어야죠. 
○의원 김성식   
·우기라는 것은 다목적댐과 조례저수지는 틀려서 예를 들어서 이는 국지성 호우주의보때 물을 절반만 뺀다고 해도 약 30만톤의 물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론상 말씀드렸다시피 100미리의 비가 오면 상류에, 조례저수지 상류유역면적 4평방킬로미터에서 40만톤의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스며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0만톤의 물이 금방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달리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는 어떻게 보면 하류지역에 배수펌프장 1개를 안만들어도 되는 상쇄효과가 분명히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어요? 
·본의원이 사실은 좀전에 질문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국장께서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견해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히.
○의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답변부분에 약간의 이의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장 한창효   
·김성식 의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지하수 개발과 폐공문제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휘 의원님께서도 질의에서 밝혔듯이 전국적으로 취수공이 28,600여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8,600여공이라고 하면 실패공까지 합친다면 천문학적 숫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니까 참고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먼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도 해마다 가뭄이 오면 가뭄대책으로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용수 개발을 순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물었을 때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농사철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수기가 와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때 이미 각 지역으로 배당을 해서 관정개발로 해서 배당이 내려 갑니다. 우수기 때 관정개발을 하게 되면 적당히 파도 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뭄에 다시 사용하려고 보니까 물이 안나와 버립니다. 이런 것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관정을 사전에 계획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업용수 시설이 전에는 지구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10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재원형편상 조금 참아주시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00%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작년에도 500공을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시 예산으로 일부 파서 500공을 팠고 금년에도 당초 150공 정도를 시 예비비로 풀었습니다만 이어서 국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240공, 이번에 또 110공 해서 약 350공 정도를 추가로 금년에 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폐공이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팔 때는 그 사업비에 폐공시설 조치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농업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영희   
·다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왕에 본의원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은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가물었을 때 관정을 개발해야만, 가물었을 때 물이 올라와야 제대로 농사짓는데 활용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의원 이영희   
·다음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하여튼 농민의 아들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서 관정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장 한창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정병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정병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개 항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말 우리시의 관정의 총수와 농업용 관정의 수는 얼마나 되며 보수가 필요하거나 폐기상태에 있는 관정현황을 밝혀주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3년에 지하수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97년과 99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총 13,78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농업용관정은 3,89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은 주로 건설과, 유통과, 농축산과에서 농업용수개발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선정된 희망농가에 사업비를 보조해주면 개인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거쳐서 개발하여 사용중이거나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여 관리하는 관정을 포함해서 3,869개소는 정상이용중이며 26개소는 용수가 부족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폐공해야 할 대상 관정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하수관리과에 지하수관리 부서가 신설하게 된다면 담당하게 될 업무를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수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분장사무는 현재 6개과에서 분담하는 관정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분장사무를 조정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내에서는 분장사무를 조정한다면 지하수분야는 현재 하수행정담당 부서에서 지하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되어 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산업건설위원회, 건설특별위원회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으로 우리시에서 6개과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또는 관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안에 지하수 담당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수법 적용하는 분야로서 단지 통제적이고 종합현황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확보나 업무 성격상 중앙부처의 계획의 의해 현행대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하수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분장사무는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허가에 관한 민원처리사항, 주기적인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신고된 지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불법지하수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지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체 관리, 지하수검침 및 사용료 부과징수, 지하수계측기 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수 관측망 및 측정망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 실패공의 숫자는 숨겨진 실패공과 방치공을 조사한 결과 170개소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해서 170개소가 파악되었고 금년에는 아직 많은 관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우리시 폐공관리 현황과 원상복구 조치 사항입니다. 실패공 또는 폐공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토사로 되메움하거나 방치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 의무자를 통해서 170개소중 145개소는 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 25개소는 복구되지 않아 독려중입니다.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숨겨진 실패공과 폐공을 계속 찾아 원상복구토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며, 지난 시의회 임시회의시 건설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지하수 개발 및 폐공처리에 있어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적은 인력으로 지하수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관정개발업자의 지도감독과 교육실적 그리고 실패공 또는 폐공 신고시 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정개발업자가 적법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2회 상하반기로 시공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시마다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요령과 적법시공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주지시키고 있으며, 시공업체에서 반드시 적용하고 지켜야 할 내용에 관하여 수시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우리시에 영업장 소재를 두고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12개 업체 대표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패공 및 폐공 신고시 포상금제도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제도도입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폐공찾기 추진계획 일환으로 읍면동사무소와 저희과에 폐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과정중 발생된 폐공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당연히 복구해야 함에도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추과정에서 발생된 실패공은 시공업자가 시추할 당시 공사비가 적다는 이유로 폐공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하다보니 형식적인 원상복구를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폐공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남농업기반공사 포상금 제도의 이용실적도 분석해서 우리시 포상금제도 문제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공신고 포상금제도 성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신고 한공당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지역에서는 대상자들이 지난해부터 오늘까지 단한건의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전남도내 26공이 신고되어 그 내용을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58공이 적합판정을 받아 2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실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중대형 관정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사항입니다. 3,600여개의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일정면적이상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직접 관리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수혜민에게 관리권을 인계하고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수혜민들로하여금 자체적으로 일명 수리계 형식의 조직을 만들어서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시켜 전기료나 시설보수비등을 부담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농축산과, 유통과도 소관별로 희망자에게 지원하여 설치된 관정 역시 시설물 준공이후부터는 수혜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급수 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은 시설유지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원이 불가능한 농업용관정의 경우 사후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와 시설보수비를 시민들이 전액 부담하고 농번기에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본요금도 납부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을 담당하는 실과소별로 최소한의 시설유지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당부서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질의하신 풍덕동 저지대 침수원인과 하수구 준설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덕동 일대 하수관은 거의 경사도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려지므로서 토사 퇴적현상이 발생되어 하수관 통수단면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의 만조시 동천수의 상승으로 상기 지역의 하수배재를 방해함으로서 침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속저하로 이물질이 관로속에서 오랫동안 침전되어 많은 퇴적토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향, 금당지구와 남제, 조곡지구 20.8㎞를 준설하고 사업비 1억6,650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으며, 금년에는 장천,인제,풍덕,연향,남정동 지역 주로 시가지 저지대지역41.8㎞에 2억9,4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금 준설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90%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7월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단면부족지역에 대하여 우선 시급한 금호아파트에서부터 풍덕배수펌프장까지 507미터를 현재 시설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풍덕동 역전시장 주변 오·우수관을 정비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기본설계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본 계획이 마무리되면 관경부족구간 및 정비 대상지역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저지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시행하여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평들 배수펌프장 관련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사동 대평들은 대부분 농경지로 형성된 저지대입니다. 동천수위가 상승시 내수배제가 원활치 못한 지역으로 금번 6월 24일 발생된 농작물 침·관수피해도 동천의 수위상승에 직접 영향이 있는 시가지 상류부인 서면지역이 우리시 최고의 1일 강우량이 244미리, 시내 중심지역 강우량이 206미리 집중호우로 인하여 급격한 동천 수위상승과 순천만 만조시간이 겹쳐 불가피하게 피해면적이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배수로를 차단하여 복구하지 않는 결과로 시설원예농가의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여 분야별로 피해조사와 원인규명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책 또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인 대평들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중인 현 배수펌프장 공사가 완료되는 2002년 4월 이후에는 이러한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병휘 의원님이 질의하신 여덟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만 여러 용도의 관정의 경우 추진 및 관리부서가 각각 다르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서 총괄관리하는 저희과에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지하수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이후 반복해서 지적받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정병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병휘   
·예
○의장 한창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과장께서는 답변을 쉽게 해야지 보충질의가 쉽습니다. 농업용관정은 작년 행정감사자료에서 4,201공이라고 보고해서 감사에 활용했습니다. 2001년 2월 3일 건설특위 자료는 4,850공입니다. 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전에 총수가 3,608공입니다. 오늘 답변에는 4,962개소라고 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주셔야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자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원 정병휘   
·그러면 결론을 내야합니다. 현재 우리 지자체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든지 이 관정의 대충 총계는 우리 관에서 지원해준 관정의 숫자일 것입니다. 개인이 판 관정을 포함해서 관정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답변해야 뒷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의원 정병휘   
·우리 뿐만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숨겨진 실패공과 방치공이 170공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고장이라든지 용수부족 등에 의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관정수가 26개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승주읍과 서면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알고 있는 많은 지역의 관정들이 특히 4,000여만원가량의 예산을 들인 대형관정들이 관리부족 혹은 고장등으로 인해 이번 한해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나왔고 또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실패공 현황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관에서 500공을 지원했습니다. 개인이 판것까지하면 얼마인지 모릅니다. 
·본 의원이 예시까지 했죠? 충청도 지역인데 이 지역은 우리보다 가뭄이 심했습니다만 여섯,일곱공을 파는데 한공이 성공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공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용불가능한 고장, 용수부족에 관정도 현재 파악할 수 없고 실패공이나 폐공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옳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93년부터 법률이 제정되어 한곳에서만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업무 이관이 부서별로 여러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자료관리가 안되었고 26공의 보장 및 용수부족 이런 부분은 주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내용들이어서 양해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자체 뿐만아니라 지하수 현황이나 지하수 고갈은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패공이나 폐공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 이를 통합하는 관리부서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예산상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은 각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실패공, 폐공 등에 사후 관리 문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본 의원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제시할테니까 참고로 삼고 대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문제가 관정현황을 보면 농업용수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다 관정이 있습니다. 20미터, 30미터 간격으로 관정이 있고 소형관정 부근에 더깊게 판 중형, 대형관정이 계속 뚫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합관리부서를 계기로 해서 관정지도를 작성해봄직 하다. 그래서 무분별한 관정을 규제하는 방안도 연구해보시고 또한 기 만들어진 관정은 용도별 관정의 관리카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 지하수개발업자의 교육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2업자 허가된 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무허가업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신고도 하지 않은 지하수공을 수없이 파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대형 관정같은 경우 수리계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수리계가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운영이 됩니다만 점차 전기료도 내지 못하고 수리비를 내지 못함으로서 막대한 자금을 소요하는 중대형관정들이 현재 애물단지로 남아있습니다. 폐공직전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까지 통합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관정분야는 절차가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것은 저희들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루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담계를 신설요구 했습니다만 그런 부서가 생기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분야와 주무부서가 해야 할 분야는 또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과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휘   
·풍덕동 저지대 시가지 침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언제쯤 폭우시 장화를 신지 않고 거기를 다닐 수 있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놓고 실천을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단년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예산범위내에서 또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정병휘   
·내년도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평들 배수펌프장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따르면 특히 원예농가들의 피해가 수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조사결과 순천시 잘못이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농민 피해자측과 시공자 측과 다시한번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 정병휘   
·배수펌프장이 완성되기 전에 금년안에 더 많은 폭우가 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금년 6월 24일 발생되었던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들은 당일 또는 그뒤에 시정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강우가 온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주민과 직원, 시공사측과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휘   
·앞으로 10년후면 특히 환경관련, 지하수 오염을 포함해서 환경관련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환경문제, 관정도 지하수 오염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니까 이 문제를 유념해서 관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 지하수 사무를 한꺼번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욱 의원님
○의원 정영욱   
·도사동 정영욱 의원입니다.
·8번 답변과 관련하고 대평들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사동 대평, 홍내, 교량동 지역 시설원예 침수피해에 대하여 대평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한 수문앞에 배수로 물막이를 하여 상단 농지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배수가 되지 않고 역수가 되어 하우스시설의 작목에 침수되어 작물이 고사되어 현재는 수확을 전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문앞쪽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 이부언씨등의 말에 의하면 물막이 제거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후 시설원예 하우스 작물이 침수된 후에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물막이 둑을 철거함으로서 배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시설하우스 작물이 침수된 후 늦장대처이고 인재로 인한 피해로 이 지역농가는 강력히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감독 주무부서인 하수관리과장은 배수펌프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물막이 철거등 늦장대처라고 보는데 답변하시고 피해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분뇨처리장 시설과 같은 인접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공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배수펌프장은 1월달에 기초작업을 하면서 기존 배수로를 막지 않으면 그 기초공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공사에 필요한 기간만큼 물막이 공사를 불가피하게 했었는데 이번 호우전에 일단은 기초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양쪽으로 물이 평상시에 충분히 내려갈 수 있도록 배수관계 작업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많은 강우량이 내렸고 시간대별로 동천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 그 부분이 피해의 장애요인이 되었다라고 농민측에서 주장합니다만 앞으로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은 그것이 없었으면 농민들로부터 그런 구실을 받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 공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초가 끝났기 때문에 차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피해가 없도록 항시 감시하고 대비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의원 정영욱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방금 물막이 공사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했던가 사후 장마나 호우주의보가 계속 있다고 방송에 수차례 했음에도 사후관리랄지 공사관리 부실로 인해 비가 많이 온후에 물막이 공사를 철거했다는 것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원인제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 주무부서에서는 이 책임의 한계를 지시고 분명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앞으로 자체조사와 결과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른 2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정영욱   
·아직 장마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 인접 수도작에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노력하시고 하우스 현장에 어제 본 의원이 가보았는데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오늘도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작물을 철거하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지 그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합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방금 정병휘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패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실패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안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실패공은 시추를 하는 과정에서 수맥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완성을 못한 경우가 실패공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240공에서 150공이 늘어서 400공 가까이 개발할 계획에 있다고 다른 부서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지하수를 또는 관정을 개발할때는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나 조직으로는 도저히 감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핑계 삼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읍면동직원들로 하여금 현장 입회하고 실패공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저희들에게 신고체제를 갖추어서 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치가 완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아무튼 본 의원도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실패공은 감독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로만 해서는 절대적으로 감독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의 면단위 직원까지도 성실히 참여하셔서 이장님들 협조하에, 주민들은 업자들이 사정하고 하면 눈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실패공이 하나도 흙으로 되메움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다음 김대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김대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펌프장의 역할이 침수예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대희   
·공교롭게도 풍덕동에 펌프장이 3개 있습니다. 이번에 해룡펌프장이 신설되었는데 저희동에 만들어졌다는데 풍덕동을 비롯한 저지대 침수원인을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몇가지 이해못할 일이 있어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저지대 침수원인은 하수관거 경사를 바로잡고 하수관 확장과 우수관 설치가 첫째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침수원인이 바닷물 만조시 동천수위 상승으로 침수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고, 우기전 준설을 90%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준설하고 있습니다. 90% 준설을 마쳤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5개 지역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90%입니다.
○의원 김대희   
·마쳤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과 이앞에 250미리가 왔을 때 차량바퀴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쪽 부분은 하수도가 막혀서 그 지역만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셔야 하고, 바다 만조시 이 빗물이 쌓이면 펌프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천수위가 유수지 수면보다 높아도 강제펌핑을 해서 500마력으로 퍼내면 다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하수도문제는 방금 했고 금년도에 본예산 사업에 하수관 확장과 우수관 신설 본예산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정확한 계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우수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6월부터 9월사이입니다.
○의원 김대희   
·준설 및 하수관 우수관 확장사업을 우수기를 거의 놓쳤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일부 반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나 여러 가지 기관간 협의, 지하매설물 조사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때 시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지난 감사때도 회계과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본예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연말이 가고, 그리고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발주를 하지 않은 이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점들을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와 협조적인 사항, 상수관이 연결되었다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1개월정도 공사가 지연되어서 침체되고 시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크게 지적합니다. 
·조금전 지적을 했지만 준설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서둘러서 우수기에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부족한 부분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정병휘 의원께서 하수관리과장에게 많은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별로 나오지 않은 표정을 정병휘 의원께서 짓고 있는데 아무튼 지하수 관정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천시 관정에 관한 기본설계와 지도를 만들어놓고 한눈에 보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민영화를 만들어서라도 법인체를 만들어 앞으로 관정과 지하에 대한 개발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더욱 연구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17만 시민이 지하수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병철 의원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2001년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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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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