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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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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6월30일(토)  10시00분


  1.   2. 의사일정변경의건
  2.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윤병철 의원, 박종효 의원, 박용수 의원)
  3.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4.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충질문과 답변은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만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조곡동 출신 윤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는 우리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보존 실태와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실태, 사용수익허가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잘못 처리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통보하여 그 관리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무를 시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을 비롯한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팔마골프연습장 위탁 과정의 각종 의혹과 임의단체인 영농 후계자 소유의 농산물직판장 매입 등은 그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불확실성으로 시민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등 우리시의 재산관리에 대한 난맥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을 정밀분석하고 우리의 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제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이에 대한 관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우선, 언론과 시민들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순천중앙지하상가는 주식회사 동윤개발이 '90년 8월 21일부터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69억6,8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사용기간 만료 후 임차인들에게 환불할 목적의 임대보증금 예치금을 매년 일정액 의무예치 해야하고 순천시에서는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91년 10월 15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기부체납 후 중앙지하상가 시유재산 관리를 주관하고 처리하는 부서도 없이 10여년 동안 우리의 재산관리를 포기하다시피 한 관리 부재와 행정의 공백상태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임대보증금 현금 예치액이 전무한 상태에서 69억원의 임대보증금 환불이 불투명해지자 상가번영회 대표들이 일명 임대보증금사수대책위원회를 조성하여 순천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보면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권 상가의 대표격인 중앙지하상가의 130여명의 영세상인들의 재산권이 달린 집단민원이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원대의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아쉬운 점은 순천시가 매년 감사를 통한 확인과 통제의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여년 동안 막대한 재산의 관리 책임자도 없이 방치하였다가 이제서야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 심각성을 인식하는 등 구호뿐인 무책임한 공유재산 관리행정의 현 실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순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부시장께서는 그간의 관리부재의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천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광활한 갯벌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 교량동 이사천 합류지점에서 순천만 하구간의 하도정비를 통한 퇴적토 준설로 수질개선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홍수위 저감 효과와 내수 침수 지역의 홍수배제, 시간단축 등 저수호안에 대해 식생호안 공법을 도입하여 시공함으로써 자연형 하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고 인근 농경지 침수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개발과 보존의 심각한 딜레마에서 7년만에 2000년 5월부터 국비 65억원과 시비 29억원 등 도합 97억3천만원을 들여 길이 3000m, 폭100m, 깊이 3m로 동천과 이사천 합류지점인 도사동 대대마을 앞 하천 바닥에 쌓인 모래 등 하상내 퇴적토 준설을 통한 동천 하도정비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준설 과정에서 준설 부산물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래가 발생하고 때를 같이해 제 1사토장 관련 인근 농작주민들의 피해 대책 민원이 발생해 최근까지 하도정비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대다수 순천시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동천하도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모 업체에서 모래 등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장비까지 투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하도정비사업 실시 설계시 퇴적토 준설과정에서 모래 등 부산물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전 예측 판단하여 모래 등 부산물처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실시설계에서 누락되어 부산물에 대한 처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발생량에 대한 예측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부산물이 만약 양질의 모래이고 그 처리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나 시민단체의 성명서 보도와 같은 식의 참여가 없었더라면 실시설계서에 의해 그 부산물들은 개인 사유지에 버려지는 형태로 진행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001년 2월 28일 전남일보에 의하면 동천에서 모래 대박이라는 커다란 제목으로 하천정비과정에서 발생한 모래가 염분 없이 경제적 가치가 180억에 이른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순천시 세외수입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재원발생 소지가 분명한데 고의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누락시켰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준설시험 가동시 발생한 부산물중 모래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염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양질의 모래였고 하도정비 구간내의 모래의 질과 부존량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요청을 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그 후 집행부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부시장 나오셔서 윤병철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윤병철 의원님께서 중앙지하상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 지적대로 부도덕한 업자의 자세때문에 잘못하면 대형사건이 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중앙지하상가는 1990년에 동윤개발에서 69억원을 들여서 민자투자 사업으로 개발해서 시에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시소유로 이전등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행업체인 동윤개발에서는 20년간 무상사용토록 하여 현재 동윤개발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권을 이관받은 동윤개발 주식회사는 상가를 임대 분양하고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인 2010년에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69억원을 환불해야 하나 방만한 회사운영에 불안을 느낀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우리시에서는 현지 확인과 운영실태 조사를 해서 민원해소는 물론 우리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년 11월에 동윤개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적출되어 시정되도록 행정처분 지시하였고 금년 2월 7일 법인자금 유용 및 행정혐의 추정과 회계감사 거부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적립을 담보보증하기 위해 작년 말까지 우리시에 납입키로 한 약속어음 34억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법적대응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 결과는 회사 운영이 방만하고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약속어음 미이행에 따른 법인 거래통장 및 부동산 채권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미온에 대처할 수 있고 우리시가 입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검증된 자료를 구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강제집행한 내역은 법인 거래통장 4건에 1,300만원, 법인소유 부동산 아파트 5채 8,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동윤개발에서는 의무사항 이행의사는 전혀 없이 시설물의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에서 51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순천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고 4차례 재판을 거쳐서 지난 6월 21일 우리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상가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첫째, 임대보증금 환불은 당연히 임대차인 당사자간의 문제로 상가 입주민과 동윤개발이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행정지도 해서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에 관리권 이관시 우리시가 재정피해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그 동안 무상사용기간인 10년동안 월 임대료를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고 34억원의 약속어음을 이행하지 않은 행태로 봐서 임대차인간의 협의 내지 임대료의 반환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지는 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시가 동윤개발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직영관리 하거나 제삼자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지만 허가 취소시 약속어음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동윤개발이 총 69억원의 임대보증금을 기피하는 경우 이는 지난 10년간의 임대보증 환불금 35억원을 자칫 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경솔히 추진되지 못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런 위험을 안고라도 취소조치를 내리는 것이 향후 과연 실익이 있느냐를 더 분석해서 시의회와 시정자문위원회에 자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충금지하상가 외 8개소 타지방자치단체의 지하상가를 현지 견학하고 운영 관리실태를 조사했던 바,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다음에 임대료 반환문제는 시설소유 지방자치단체의 관여가 전혀 없으며 문제점 발생시는 임대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해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 주시를 하고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윤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윤병철   
·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조금전 부시장께서 밝히신 중앙지하상가 대책은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애매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대책입니다. 
·답변내용을 잠깐 보자면 중앙지하상가 문제는 당사자들 문제니까 서로 합의하고 행정지도 하여 우리시의 재정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하다가 하지만 당사자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질지 이것은 참 의문이다 라고 말을 바꾸다가 다음에 또 순천시가 무상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직영관리 또는 제삼자에게 관리토록 맡기겠다, 그런 방안도 있겠으나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환불보증 예상금액인 34억원을 우리가 부담으로 안아야 되는 그것때문에 또 경솔히 추진을 못하겠다라고 부시장님 답변 하셨죠?
○부시장 기갑서   
·그 내용은 숫자는 몇 가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원 윤병철   
·여하간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의원 윤병철   
·부시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의원 윤병철   
·뜻이 아니고 방금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갑자기 뜻이 아니라면 또다시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답변을 하는 대로 그대로 봐주시면 좋은데 내용을 자꾸 다르게 바꾸니까 하는 말입니다. 
○의원 윤병철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속을 요약한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요약을 해도 뜻을 왜곡하면 안됩니다. 
○의원 윤병철   
·왜곡이 아닌 요약인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마지막에 광주 충금지하상가 등 8개의 사례를 들면서 결국은 당사자간 서로간의 협의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또 한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대책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자리만 그냥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밖에 본의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본의원에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본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정확히 보시면 정확한 대답이고 정확한 대책입니다. 
○의원 윤병철   
·그러면 다시 한번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기갑서   
·그러면 윤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윤병철   
·본의원의 의견을 듣기 전에, 질문자는 본의원입니다. 
·답변자이신 부시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는 재정적인 손해가 안가도록 앞으로 무조건 대책을 하겠다. 평상시에 부시장께서 자주 내세우는 원칙행정에 의해서 다시는 우리 순천시에 재정적인 손실이 없는 한도내에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답변이 아닌 세가지 네가지의 답변과 여러 가지 발을 걸쳐놓고 그 중에서 묘연하게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는 의회에 부담도 넘길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와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 뭡니까? 
○부시장 기갑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현재 가장 편리한 방법은 당사자들 문제라고 저희들이 손을 떼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관리권을 저희가 20년 줘놓고 그대로 당사자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개입을 해 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의원님들, 공무원 또 시민들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회계사까지 동원을 해 봤고 또 경찰에 고발까지 해 봤지만 아직 방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방금 말씀대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책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인하신 것 아니에요?
○부시장 기갑서   
·지금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원 윤병철   
·그러면 진즉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대책이 없을지 있을지는 더 봐야죠.
○의원 윤병철   
·지금 10여년간을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부시장 기갑서   
·10여년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10년동안 적립금을 적립해 왔어야 되는데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후에 적립을 안하고 34억원을 내겠다는 그것을 믿어온 것이 잘못인데 작년 연말에 시한이 되었어도 안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의지가 없더라. 그 사람을 신뢰했던 것이 잘못 아닙니까? 
○의원 윤병철   
·부시장께서는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약속어음을 받은 것 자체부터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렇죠. 지금 보면 원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 윤병철   
·부시장께서는 당시 우리시에 근무를 안하셨습니다만 어찌되었든간에 부시장님께서 근무하신 2년을 포함한 지난 12년 기간이, 정확히 11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관리부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해 놓았다가 2000년 10월에 본질문에서 얘기했던 중앙지하상가 임대보증금사수대책위원회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때서야 부랴 부랴 서류를 찾고 그때까지도 관리부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점 시인하시죠?
○부시장 기갑서   
·윤의원님 말씀을 하시더라도 방치라는 것은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 
○의원 윤병철   
·그러면 10수년간을 그냥 놔둔 것이 방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매월 적립금을 받기로 했으면 저희가 신경을 썼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믿고 34억원을 작년말까지 내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때는 보고 있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낼 의사가 없다. 그래서 나서기 시작한 것이지 그것을 방치한 것은 아니다… 
○의원 윤병철   
·좋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대로 매년 1회씩 감사나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까? 
·매년 감사나 예치금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와 기부채납시 사업자가 제출한 각서에는 이미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시에서는 예치보증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 외에 그전 기부채납 이후에 감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감사여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의원 윤병철   
·그래서 제가 방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매년 감사를 했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겠죠. 감사도 없고 관리부서도 없고 10여년동안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갑자기 민원이 제기되자 그 때서야 어느 캐비넷에서 끄집어냈는지 몰라도 뒤적 뒤적 뒤져서 끄집어 낸 후에 관리부서를 선정하는 과정상의 문제도 또 발생하고 있었어요.
○부시장 기갑서   
·윤의원님! 캐비넷에서 뒤적 뒤적 끄집어낸 것 보셨습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 윤병철   
·캐비넷에 보관을 안하고 그러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부시장 기갑서   
·지금 신성한 의회에서 용어를 좋게 쓰시면 저도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할 때 너무나 가혹하게 하니까 대답이 어렵지 않습니까? 
○의원 윤병철   
·부시장님! 이 사건은 말이죠 본질문에서도 말했듯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순천시가 수십억원의 돈을 뒤집어쓸 수 있어요. 그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류보관을 캐비넷에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면 어디 다른 곳에 합니까? 캐비넷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사소한 것으로 거기에 대한 말꼬리를 잡으실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그동안 관리가 부재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부시장님께서도 물론 2년간의 책임이 있다하시지만 지위책임의 문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혀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급자가 그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관리가 부재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차후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더 관리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봅시다 이런 답변을 본의원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윤병철   
·관리부서도 역시 전에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과에서, 또 나머지 건축이나 건설은 건설과, 회계과, 민방위과 이런 관련부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68회 임시회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 관리부서를 정확하게 정말 관련이 있는 부서로 업무에 대한 이관을 할 용의가 없냐고까지 한 질문을 본의원이 속기록에서 봤었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정말 서로 안지 않으려는, 다루지 않으려는 부서간의 이기심도 있지만 평상시의 소신대로 부시장님께서는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더 있습니다. 시중에 소문이 순천시에서 이 문제는 허가 취소하고 이 문제는 순천시에서 책임진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관리부서는 애당초 도로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산하의 주택과가 문제가 된 업무를 더 세밀히 파악할 것으로 보고 주택과에 맡겼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시장 경제부서나 또는 재산관리부서로 이관을 검토하겠고 시중의 어떤 소문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결정되면 반드시 공론을 거쳐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물론 당시에도 지하상가 등의 개발권에 대해서 건설부와 전라남도에서 우리 순천시로, 개발 당시 특혜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유의하라는 참조공문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그와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나 특혜에 관련된 당시에 시장과 당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러한 의혹과 그런 특혜 연결고리를 상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특혜로서 비춰지지 않게 원칙이 있으신 부시장께서는 원칙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하셨죠?
○부시장 기갑서   
·네, 했습니다. 
○의원 윤병철   
·그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를 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네, 했습니다. 
○의원 윤병철   
·그 처분지시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셨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답변이 없고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현황이나 위법부당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으나 주식회사 동윤개발에서는 수용을 못하겠다, 거부를 해 왔습니다. 결국은 통제기능이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래서 제가 처음 답변 때도 아주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전혀 의사가 없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거꾸로 된 태도가 되어서 제가 오죽하면 이 공개석상에서 어떤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윤병철   
·결국 통제는 안되고 주도권은 이미 뺏기고 부시장님!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통제나 주도권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의원 윤병철   
·좋습니다. 
·지금도 내무위에 공유재산 관련된 동의안이 3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의 귀한 세금이 어떤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밑받침해 주거나 아니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곳으로 막대한 예산이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서도 3가지의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회와 서로 무릎을 맞대고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비롯한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슴을 열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갖기를 본의원은 희망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거듭 윤의원님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든 제가 부탁하고싶은 말씀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이 도와 주십사. 저희가 변호사나 회계사까지 동원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워낙 상대방 주도면밀해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저는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남부시장, 북부시장을 비롯한 골프연습장 관계 등 공유재산 전반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일언반구도 없고 다만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만 말씀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999년 11월 27일 취득 9건, 처분 1건 총 10건에 대해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안 203호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부시장 기갑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의원 최종일   
·그중 9건은 의회에 승인이 되어 사업이 다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건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임도개설사업을 완료해 버렸습니다. 그 사업에 편입된 예정지 면적이 27,59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8,346평 이 매입 예정금액이 2억4천만원입니다. 전액 다 집행이 되었죠?
○부시장 기갑서   
·봉화산 임도 말씀이십니까? 
○의원 최종일   
·네.
○부시장 기갑서   
·아직 집행은 안된 것으로 압니다. 
○의원 최종일   
·집행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도로개설 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을 얻었는데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되어서 대금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무슨 대금지불 말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토지가…
○의원 최종일   
·토지값은 대한민국 역사상 임도를 개설하면서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임도시설을 한 역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러면 최의원님! 집행이라는 말은 사유지에 대한 대금지불이 아니고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의원 최종일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도로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의원 최종일   
·개설이 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었죠?
○부시장 기갑서   
·도로 사업비는 집행이 되었죠.
○의원 최종일   
·그렇죠.
·결국 임도개설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니까 임도개설은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2억4천만원의 공사비는 이미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처리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봉화산 도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끝에…
○의원 최종일   
·논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 기갑서   
·시에서 개설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임도개념으로 사업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임도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을 착오했습니다. 
·그래서 임도개념으로 할 때는 사용주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볼 때는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좀전에 말씀한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에 착오를 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 최종일   
·부시장님께서 잘못되었다니까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사에 있는 주식회사 순천축산 있죠?
○부시장 기갑서   
·순천축산입니까? 
○의원 최종일   
·네, 도축장.
○부시장 기갑서   
·네,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98년 12월 23일 계약금 7억324만2천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1일 1회 납부금액 2억602만5천원을 납부하고 2회분 납부기간이 2000년 12월 23일인데 지금까지 2억7,450만6천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최종일   
·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윤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실태가 이렇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및관리조례 제10조를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순천팔마골프연습장 협약체결을 안한 사유가 무엇 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골프장은 협약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협약이 안되었다면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알아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협약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지하상가의 협약서와 같이 이것도 협약내용이 잘못되면 나중에 순천시재산을 개인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됩니다. 
·당사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6월 8일 시에 공문이 왔습니다. 무엇이라고 왔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순천시로 하여금 이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귀하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어요. 
·6월 8일이면 벌써 6월 30일 아닙니까? 그러면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런 것도 부시장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가 너무 엉망이에요.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계는 좀더 제가 점검을 해보고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동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박동수   
·중앙동 박동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윤병철 의원께서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부시장께서 굉장히 언짢은 표정으로 항변하신 내용을 보고 참으로 개탄하고 싶은 심정속에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중앙지하상가가 당초에 허가를 득한 이후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과정까지 본인은 처음부터 지켜봐 왔고 그 내용을 대충 다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대답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가장 잘알고 있는 공무원은 건설교통국장이 이 문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과도 수차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요청도 해봤고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고 잘될 수 있도록 방향제시도 같이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더이상 감출 것도 없고 서로 오픈된 마음에서 뭔가 앞날을 대비한다는 의미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천시가 동윤개발과 협약한 과정에서 연1회씩 감사를 하거나 시장이 필요시는 언제든지 수시로 종합감사를 할 수 있다고 협약서 내용에 명시를 했죠? 혹시 협약서 내용 보셨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협약서 내용은 제가 직접 못봤고 또 감사 여부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앙지하상가에 100몇십명의 상인들이 지하상가가 잘못되었을 경우 환불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날렸을 경우 전가족의 생계에 어떤 위협이 온다 하는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민원사항은 서류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몇100명이 몰려와서 시청앞 광장에서 순천시장께 책임추궁을 하겠다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빈데 한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본인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순천시가 현재 마치 책임이 없는 것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협약서 내용 자체를 보면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병철 의원께서도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니까 캐비넷에서 뒤적 뒤적해서 그때 서류 찾았다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잘잘못을 가려서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동윤개발이 과연 34억짜리 어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이 안되면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기갑서   
·135개 업체가 임대보증금을 애당초 69억에서 71억까지 추가로 승인한 것이 4개 점포, 원래는 129개 점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4개 점포했고 무단으로 2개 점포해서 임대보증금 받은 것이 69억에서 71억까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내용을 보면 보증금은 본인들간에 서로 주고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에 대한 매월 1천만원 됩니다. 
·그것은 시와 공동명의로 예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적한 대로 10년간 지금까지 매월 1천만원을 예치해 왔으면 아마 원금으로 해서 12억정도 그러나 그 당시 이자복리로 계산하면 10년만에 약 34억이 되겠다하고 추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해 왔으면 매월 임대료를 우리시와 동윤개발이 같이 관리를 했을 것인데 약속어음 34억원을 10년만에 내겠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말하자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봐서 10년 전에 왜 그런 어음을 받아줬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매월 1천만원씩을 적립해서 이런 문제가 안나왔을 것인데 압류를 하는 것은 매월 1천만원 플러스해서 관리비 1,200만원도 압류를 전부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비 1,200만원 해제해 달라는 요구도 제가 안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좀 부당할 것입니다. 급료도 못받고 전기세도 못내고 이런 식인데 저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사장에게 개인 재산 가져다 내라고 해라 그렇게 심하게 압류처분을 하고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당하다고 합니다. 왜 관리비까지 압류처분을 했느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어떤 지혜를 짜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동안 동윤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사전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확보가 가능한가 그 여부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이 아파트 5채만 나왔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의원 박동수   
·아파트 자체도 이미 설정되어 있죠?
○부시장 기갑서   
·네, 저당 잡혀있습니다. 
○의원 박동수   
·가정입니다만 만약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동윤개발이 34억원의 어음을 변제할 수 있는 채권능력이 있다면 동윤개발이 현재 소송을 제기한 문제에 있어서 동윤개발이 요구한 사항도 우리시에서 들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동윤개발이 지하상가 총 공사비를 43억8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69억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임대분양가도 사실 그 기준으로 해서 분양이 된 것입니다. 당시 분양할 때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윤개발은 69억정도의 총 공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다 회수는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년 후에 임대환불 보증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와 사전에 임대환불 적립금을 예치하기로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시장과 공동명의로 예금통장도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당시 어떤 분이 시장이었고 어떤 사람이 그런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우리가 왈가왈부 떠들어서 결과 추궁을 하고 어떤 벌을 가하고 그런 한계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의회에서 이러한 질문에 사실 답을 하신다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43억인가 냈다가 공사 착공하면서 68억이 되었다가 준공하면서 69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나서 69억원의 임대료를 다 받아서 본인이 주장하는 69억원 그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씩은 시장과 공동으로 적립을 하고 1,200만원은 매월 본인들 관리비로 쓴다는 것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매월 1천만원씩 공동명의로 적립하자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약속어음으로 약속을 해 놓으니까 10년동안 1천만원씩을 적립하지 않아도 할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4억원을 내놓아라, 없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20년이 아니라 51년을 써야 한다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전혀 내놓을 의사가 없다.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봐도 전부 없다. 그래서 저는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고발해 보고 어쨌든 간에 잡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 노력 끝에 제가 못잡으면 그 때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질의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요약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 동윤개발이 예치를 했다면 이자와 예치원금으로 근 20억 가까운 돈에 달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명쾌한 답을 내시고 포기를 할 것이면 하루빨리 포기를 해서 허가 취소를 하고 시가 직영을 하든가 하고 당시 관계가 되었던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근무를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문책으로서 대가를 치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제가 말씀드릴 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대책을 허가 취소하고 차라리 34억원을 우리가 떠안고 취소를 하고 지금부터 관리하느냐, 본인 말은 20년이 되면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어주면 그 방법이 좋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가서 그때 또 지금처럼 모르겠다고 하면 엄청난 10년이라는 시간을 손해 보니까 본인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저는 본인이 지금이라도 중간금 납입하고 뭔가 성의를 보여 주고 자세가 달라지면 압류를 풀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들과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어떤 확신이 서면 그 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하어룡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하어룡   
·하어룡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본의원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 몇마디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요약 정리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어룡   
·중앙지하상가 문제는 오늘 의회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내일, 모래, 글피, 한달, 1년간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박동수 의원께서도 부시장님이 대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놓고 또 계속 물었습니다. 
·이것은 동윤개발이 1990년, 공교롭게도 시의회가 1991년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견제와 감시기능을 갖고 있다는 시의회에서도 3선의원이 두분 앉아계시고 재선의원이 7명 앉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초선입니다. 
·절대 이 문제는, 지금 방송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상가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방금 하어룡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1기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책과정이 다 되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물론 의회의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한 변명은 절대 아닙니다만 89년도에 이 사업이 구상되어 90년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점 분명히 하고싶고 오래 전에 시 잘못으로 지금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물론 부시장이 답변한 대로 이것이 법적으로 현재 임대인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순천시가 분명히 없어요. 감사를 안했고 하는 도의적인 책임이야 인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이 누구였죠?
·이것은 27만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당시 시장이?
○부시장 기갑서   
·그 대답은 여기에서 하기가 부적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식   
·하세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당시 약속어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었던 당시의 시장이 누구인가는 시민이 알아야죠. 누구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시장은 유수택 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식   
·유수택 시장이죠?
·그 분에게 사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 분이 만들어 놓고 이 순천을 떠난 것이에요. 유수택씨 그 양반이.
·그래서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시민들이 재산권에 심각한 손해를 입을 위기, 그런 가능성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하상가가 계속 번창하고 순천의 중심상권으로 90년 당시와 같이 유지 되었더라면 지금 임대인들이 불안을 느끼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전대해서 프리미엄이 붙어 재산상의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적 배경에는 중앙 구도심의 침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유수택씨라는 그 양반 때문에 잉태했지만 그 다음에는 구도심의 침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질문아닌 정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윤병철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윤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천 하도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93년도에 하도정비 겸 골재채취사업 실시계획 용역과정에서 하상시추 결과 지표면 기준 3.5미터 깊이까지 쉽게 말해서 해성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벌흙이 대부분으로 모래 함유량은 소량이어서 경제성이 없다고 조사되어 부산물 처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래는 준설토에 함유되어 있는 잔여량으로 일부 벌흙이 섞여있습니다만 골재로 활용할 경우에는 선별이나 세척을 해서 사용하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에 기초 지반개량용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부족한 사토장 면적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져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염분함유량 시험 등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현재 발생된 모래에 대해서는 시험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발생량에 대해서는 시험을 비롯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윤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윤병철   
·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방금 국장께서는 서면상의 답변보다는 조금 개선된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서면상의 답변과는 별 차이가 없이…
○의원 윤병철   
·서면상에는 예비답변 속에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없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의원 윤병철   
·좋습니다. 서로간에 주고 받는 서류가 틀릴 수도 있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속에서 지표면 3.5미터 깊이까지 미세토가 대부분이고 또한 모래 함유량이 소량이었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93년도 동천하도정비사업 용역결과 책자가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순천시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의원 윤병철   
·9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데 하상에 물론 커다란 변화는 없었겠지만 나름대로 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물론 지하시험도 시추결과도 그 3킬로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시험공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천 유수의 영향에 의해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지표면에서는 일부 많이 달라지지만 2∼3미터 이하에서는 크게 홍수가 나서 유실이 되거나 변질이 된 과정이 아니고서는 달라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 윤병철   
·부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10% 정도가 준설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도 가셨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셨지만 그 동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나올 지는 확실히 장담을 못합니다. 
·하시라도 거기에서 양이 충분히 나올 때는 우선 공공사업장에,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다시 세척하거나 또 그 세척수를 어디로 보내느냐 그것도 염려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풍덕지구 개발 사업의 지반개량용으로 쓰고 도로나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세척도 해야 되겠죠. 그런 곳에 사용하고 나머지 결과적으로 좋은 모래가 나올 경우에는 공공사업장이 아니고서라도 판매수익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판매라도 해서 이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좋으신 답변입니다. 
·실험준설 때 모래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요.
○의원 윤병철   
·실험준설 때 모래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2001년 2월 28일 의회에서 조직된 산업건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1사토장을 방문했을 때 염분이 함유되지 않은 다량의 양질의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모래가 부산물과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보기에 따라서는 이 물이 모래가 쌓이면서 물은 계속 하니까 겉에 보기에는 좋은 모래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파보면 흘러나가지 않은 미세토가 잔류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 윤병철   
(빔프로젝터를 통한 자료제시)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닥의 모래가 어떤 연구소에서 분명히 조사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염분함유율이 있느냐 없느냐? 만일 국장님 말씀대로 밑은 벌이고 위에 1미터정도만 깔려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시험 준설을 할 때 양질의 모래가 나온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니, 시험준설 때 나온 모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원 윤병철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거기에 쌓인 양이…
○의원 윤병철   
·양이 아니고 당시 시험 준설때 양질의 모래가…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모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산건위에서 질문을 하셨을 때도 제가….
·죄송합니다. 윤의원님께서는 그 때 산건위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래가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래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겉에 보기에는 좋은 모래로 건설자재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밑에까지 파보니까 그 모래 내에는 좀전같이 미세토가 잔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한 시멘트용으로나 건축자재로 쓸 경우에는 선별 세척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윤병철   
·그러면 주상도 검사나 이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주상도가.
○의원 윤병철   
·93년도가 아닌 최근에 동천하도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양질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래가 나온다, 안나온다 하는 논란이 굉장히 야기되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조사를 해 보셨냐는 말씀이에요. 조사를 해 보셨냐고 본의원이 묻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인 시추를 해서 93년 당초 조사했던 결과 맞는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의원 윤병철   
·실험준설을 하고 난 이후에 모래가 굉장히 많은 부존량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논란으로 야기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 결론은 아직 조사를 안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현장에서 저희 감독공무원 외에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그러니까 조사를 안하셨죠?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제가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 
○의원 윤병철   
·우리시에서 안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시에서는 안했습니다. 
○의원 윤병철   
·안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의원 윤병철   
(빔프로젝터를 통한 자료제시)
·안하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물론 추상적입니다만 부존량이 180억이라는 추상적인 금액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볼 가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당연히 해야죠.
○의원 윤병철   
·그렇다면 조사를 앞으로 해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합니다. 
○의원 윤병철   
·바로 세외수입으로 증대할 수 있는, 물론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180억을 전남도와 반반씩 나눈다해도 80억이상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180억이 아니라.
○의원 윤병철   
·예를 들어서 180억이라면.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180억이 아니라 300억이 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개인이 시공자나 감리자 어느 누구든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의원 윤병철   
·그러기에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사해 볼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당연하죠.
○의원 윤병철   
·앞으로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가능하면 의회와 또 일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회단체 또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좋습니다. 조사위원이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지난번 시민 단체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주십사 해서 좋습니다, 선발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동천 골재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10여년 이상을 모래냐 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결과적으로 찾는 방법이 하도정비사업으로 귀착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에서 하등 10년동안 그 어려운 사항을 이제 와서 저희들이 어떤 의혹을 남기겠습니까? 깨끗이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됐습니다. 결론은 났습니다. 
·국장께서는 조사의 값어치가 있다. 만일 조사한다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도 있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윤병철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막대한 양의 부존량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래가 산출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득을 동천하도정비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으로 투입을 하고 그 외에는 또 순천만을 보존하고 최소한의 개발과 보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결론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사해 볼 값어치와 조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는 질문을 한 본의원이나 답변하신 국장께서도 의견의 합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다른 말 없이 그대로 보충질문 끝내도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더이상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이 사업이 그 동안 워낙 어려웠고 이 사업을 우리가 성심껏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의혹을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을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싶어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의원 박용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용수   
·본회의장은 질문과 답변하는 장소이지 협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질문자는 간략하게, 답변자는 간략하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알았습니다. 
·앞으로 질문자와 답변자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년도 용역회사에서 3.5미터 깊이까지 굴착을 해서 확인한 결과 미세토로 판명이 났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의원 최종연   
·인정하죠?
·그렇지만 지금 국장께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것을 세사라고 보십니까? 
·모래는 세사와 중사, 왕사 세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세사로 보십니까? 미세토로 보시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미세토가 전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사토장에 쌓여있는 것은 모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볼 때는 좋은 모래로 보이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밑을 파보니까 아직도 미세토 일부가 잔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최종연   
·그러니까 국장께서 확인했을때 노출이 되었습니다. 속에 많은 모래가 들어 있는 것도 판명이 났고 또 양질의 모래가 나왔다는 것도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앞에 용역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고 또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모래가 건축자재로, 양질의 모래라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것을 인정만 하시면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용역 결과, 지금 용역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나오는 과정들이 전체 준설양 중에서, 전체 준설양이 전부 모래가 아니고 거기에서 미세토를 제외한 나머지 물 속에서 나온 잔여량이 모래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래들은 충분히 다른데 반출되지 않고 적정히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최종연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왜냐 하면 용역 결과에서 미세토로 판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지 굴착을 해 본 상태에서는 미세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모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만 인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현재 나온 것은 모래입니다. 
○의원 최종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의원 최종연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니죠.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전체 그 중에서, 미세토 중에서도 모래가 일부 함유되어 있는데 경제적 가치가, 그 전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이 나오면 경제적 가치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제성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수해예방을 위해서 하도 정비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적정히 우리가 다른데 의혹이 없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최종연   
·좋습니다. 하여튼 윤병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모래를 국장께서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말씀을 인정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욱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종효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한창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고 핵심있는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시장 부재중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시정을 수행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 봉화산터널공사는 부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순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곡동 조곡교와 조례동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2,386미터, 폭 20미터, 터널 980미터를 민자등 498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계획은 지난 97년에 착공하여 200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축의 도로로 양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시비 284억원을 절감시키는 사업으로서 민선1기 때인 지난 97년부터 추진하여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흐지부지한 상태로 시민들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현재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는 국도17호선 우회도로와 광양선, 그리고 까르푸방향으로 연결하는 3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연향이나 금당지구의 신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출퇴근등 구도심으로 이동하거나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대부분 관공서나 학교, 금융기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신도심으로 이동하거나 광양제출 및 연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통근 차량 및 물동량 수송차량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더구나 구도심 상권이 계속 침체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또한 광양 컨테이너 부두 조성과 율촌, 해룡산업단지 조성등 광양만권 일대가 신산업지대로 탈바꿈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 연관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광양만권 개발로 인한 이익을 최대한 흡수함은 물론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는 물론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본 사업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 97년 5월 8일 순천시와 경남기업간에 봉화산터널 축조 민자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조곡동 현지에서 공사 착공을 알리는 기공식도 성대하게 치루었는데도 협약업체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99년 8월 26일 경남기업과의 민자유치 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 99년 11월 6일 민자유치 사업자 재공모를 고시한 후 99년 12월 8일 2개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2회에 걸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 2000년 1월 21일 봉화산개발을 우선 협약대상자로 결정하여 2000년 5월 15일과 2000년 6월 2일, 2000년 7월 18일 등 3차에 걸쳐 민간투자사업 협상자와 협상시 46억4,000여만원의 재정지원을 조정하여 19억4,000만원으로 수정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요?
·봉화산터널공사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두산건설 등 3개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면 민자업체가 제시한 193억원의 투자액에 반해 향후 25년간 통행료 700원 기준 수입은 이자를 포함하여 2,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시민부담금이 투자액보다 10배이상 가중될 수 있다는 사실과 민자업체가 제시한 300억원대의 터널 연결공사의 수의도급 요구와 도급공사 이윤을 18%인 24억원으로 확대함은 물론 통행료 700원도 보성건설이 제시한 500원보다 월등히 비싸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우선 협상대상자 측에서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기간중 19억4,200만원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여론 및 시 재정상 건설기간중 재정지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당초 협약 당시 예상 통행량 13,842대는 실현성이 없는 무리한 통행량임으로 협약체결시 예상통행량이 90%미만일 경우 매년 사업시행자에게 부족 교통량에 대하여 시비로 보전하게 됨에 따라 과중한 재정 부담이 따르므로 만대 이하로 조정하여 주도록 협상대상자측에 요청하는 등 민간업체와의 협약 체결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당초 협약내용이 잘못되어 민자업체에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의 누를 범하고 있는가 하면, 건설경기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기업의 구조조정,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5년간에 걸쳐 민자유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이 이에 대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애기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처사는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시의 도시 행정이 퇴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과연 그렇다면 시행방안에 따라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을 민자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더구나 시장이 부재중으로 중차대한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민간협상 대상업체가 제시하는 요구안만을 놓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가면서 금년 한해를 넘길 작성이신지 민자유치 협상업체와의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의 착공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민자유치 투자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민자유치사업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양여금이나 국도비, 시비를 확보하여 시 직영으로 직접 추진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확보 측면에서 단기적 재원 확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지방채발행이나 외국자본 유치 등 조기 사업 시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선 협상대상자측에서 최소 통행료를 500원대로 하여 일일 통행량 예상량 만대이하로 조정할 경우 k업성 악화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므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이 정책결정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복안과 그렇다면 봉화산 터널 축조공사는 과연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부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부시장 나오셔서 박종효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박종효 의원님께서 봉화산터널 축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선 너무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도심과 구도심간을 연결하는 교통체증구간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입니다.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어지는 서면의 삼산로, 역전을 경유하는 연향로, 광양으로 이어지는 동문로등 모두 3개 노선이지만 철도건널목이 위치한 광양삼거리에서 가장 교통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광양삼거리는 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지 않고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는 지역이나 철도청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순천-여수간 전라선 개량공사 계획에 교차된 순천시에 주요 건널목 6군데를 모두 입차로로 개량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서 그 사업이 완공되면 상당부분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도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그동안 봉화산터널사업 우선협상자와 협상한 결과와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1일 봉화산터널축조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가칭 봉화산터널주식회사와 지금까지 협상한 결과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되었지만 최종 합의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안된 주요 쟁점사안은 첫째, 우리시는 건설기간중 19억여원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인데 반해 업체측에서는 19억원을 반드시 지원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시에서는 터널 개통후 통행료를 500원으로 하고 1일 통행량을 만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만대이하로 조정할 수 없고 13,800대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터널을 개설키로 한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19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되고 만약 13,000대 이하에서 90%가 차가 모자랄 경우 거기에 따른 통행료 부담을 저희들이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업체가 제시한 통행량 13,842대의 경우는 만약 만대의 차가 다니게 되면 연간 4억3,800만원을 지원해주어야 하고, 만약 7,000대가 다닐 경우 연간 9억8,6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로 광주시가 외곽도로를 개설해놓고 업체에 지원해주는 돈이 연간 50억원에서 6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최종사업 계획을 순천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사업비 확보방안과 시 직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자의 최종 제시안 수용이 우리시로 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 직영방안을 강구하겠고, 시직영으로 추진하는 경우 양여금 300억원이외에 시비 부담금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시비 부담금은 경우에 따라 일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종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종효   
·예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본질문에서도 질문을 했고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성실히 해주셨습니다만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민자투자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에서 직접 터널축조공사를 시행하거나 사업추진 방향을 지방채 발행이나 외국자본유치등 사업투자방법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본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개요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업체측의 입장을 잘 안봐주는 이유가 다시한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체에서 처음에 43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된다고 해서 지금 19억원까지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것도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25년간 운영하면서 통행료 700원씩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500원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500원을 받더라도 25년간이면 불변가격으로 811억원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811억원정도 추정됩니다.
·다음에는 13,842대를 주장하는데 통행량이 90%가 못되는 경우는 시가 그 통행량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대만 다닐 경우 연간 4억4,200만원, 7,000대가 다닌다고 볼때는 연간 9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500원이었을때의 이야기인데 통행료가 올라갈때는 돈을 더주어야 합니다. 업체는 어쨌든 차가 안다녀도 돈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설을 할 경우 양측 도로를 넓혀야 하고 통행료 징수대를 설치해야 하니까 그 사업비가 20억원이 듭니다. 다음 그 사람들 관리원들 26명을 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아무리 유료로 해도 11명정도면 충분하고 저희시가 관리할 때 무료로 할 경우 인원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사업이 잘안될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라 업체가 인수요구할 때는 저희가 필히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한푼도 하지 않겠다. 
·또 통행량을 만대로 하자.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저쪽에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회사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민자투자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런 상세한 내용을 밝히고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자투자위원회가 과연 이것은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지방채 발행이나 외국자본을 빨리 유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처럼 190억원이 소요되는 한재터널 쌍굴공사를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금년에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 설계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봉화산터널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98억원중에서 298억원정도는 양여금을 계획해보고 나머지 200억원은 시비인데 시비가 벅차면 지방채발행까지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봉화산터널이 완공되기까지 광양삼거리등 상습적인 교통체증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부시장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소해 나갈 것인가 빔프로잭트 광경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현장사진 설명)
·이 부분은 이수중학교에서 광양간 도로입니다. 이 시간이 물론 출퇴근 시간입니다만 아침 출근시간 8시 10분경에 이 사진을 찍은 광경입니다. 어떻습니까? 순천에 도로망이 여러갈래로 뚫어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교통체증이 지체된 곳은 광양삼거리 이 부분이 정체가 많이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여기는 현재 이수중학교 위로 올라오면 벽산아파트와 덕암현대아파트 구간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8시 10분대인데 8시 30분이 되면 더 정체가 됩니다. 다음 광양삼거리를 넘어서 철도운동장 앞입니다. 차가 전쟁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목동에서 시청오는데 정체가 안되면 5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정체가 되면 30분, 35분이 걸립니다.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시내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광양삼거리쪽으로 알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철로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철도청에 저희 시내에 있는 철도교차로는 2006년까지 전부 입체교차로로 하자고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많이 풀릴 것으로 보고 봉화산터널을 개통한다면 더 풀릴 것으로 봅니다. 우선 불편하더라도 사업을 보아가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시죠?
○부시장 기갑서   
·예
○의원 박종효   
·봉화산축조 사업 기공식을 97년도 민선1기 시장때 아주 성대하게 했고 지금까지 5년간 끌어오면서 보상비, 용역비, 시설비 투자한 금액이 수치상 얼마나 된다고 부시장님은 보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총사업비가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를 말합니까?
○의원 박종효   
·예
○부시장 기갑서   
·터널말고 좌우에 진입도로 투자비는 토지만 매입을 했습니다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자료를 보니까 51억5,300만원이 보상비로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의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 기갑서   
·박의원님! 제가 자립도 38%, 40%해서 바꾸어지는데 자립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니까 자립도가 38%라는 말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예
○의원 박종효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재정이 든든한 곳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모자랍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면 51억5,300만원을 사장해놓고 지금까지 업체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행정을 하는 처사가 무엇입니까?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시비를 덜 드리고 하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원 박종효   
·농촌 읍면지역 의원님들이 12분 계십니다만 51억원의 이런 돈을 가지고 농로를 뚫어보세요? 얼마나 하겠는가? 부시장께서는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만약 순천시와 두산건설측의 협약체계를 해지했을 경우 두산건설측에서 보상청구를 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것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협상이 깨졌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고 우리 변호사분들과 한국피코라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보았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동안 숙지를 했겠지만 변호사 선임등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아직 선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그 문제는 손해배상할 일이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원 박종효   
·다음 봉화산터널로 인해 여러 가지 순천시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주 관심도가 높습니다. 순천시민이나 시민단체 정서에 대해 부시장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우리 순천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과연 이것을 민자유치해야 할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시민단체 정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서를 파악해 본적이 없냐 이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시민정서나 시민단체 이야기는 못들어보았습니다. 저희 내부적 판단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어떤 내부적 판단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가지 정도 업체의 말을 들어주기는 시가 너무 손해가 많다. 앞으로 두고두고 원망을 받을 사업소지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박종효   
·이런 모든 문제들은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어제 동료의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부시장께서는 시장이 부재중이니까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시 행정대행 책임자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련지 몰라도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모든 행정을 좀더 숙지하고 검토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박의원님 생각입니다. 조금전 막대한 권한으로 안일한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안은 알 수 없는 대행입니다. 뭔가 위치가 정확하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지금부터는 일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간에 시정이 다시는 시민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정확히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면 이시각 이후부터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얼마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정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봉화산터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일단 두산건설과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협상해서 안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순천시 직영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행량이 13,420대에서 만대로 조정하고 통행료도 순천시민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500원대로 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숙지해서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착공시기는 민선1기, 2기가 넘어가기 전에 금년말이라도 빨리 착공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빨리 착공을 못할 경우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보상비가 51억5,300만원이 나갔으면 양쪽에 조곡동이나 조례동 굴은 그대로 놔두고 도로라도 개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부시장님께서 지금부터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순천 27만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종효 의원님이 빔프로젝터까지 준비하셔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높이 평가하고 오늘 이 문제는 부시장이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민자로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 세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논하기로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삼산동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삼산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박용수 의원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2단계에 거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제 2단계 3차 년도로서 내년 7월말이면 당초 계획한 공무원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내년 7월말까지 44명의 공무원 감축과 함께 조직을 정비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안은 단순히 공무원의 숫자를 줄인다기 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더라도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작으면서도 강한 조직으로 만들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한 기구 및 인사 행정 등 조직관리 전반에 대하여 부시장과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 2단계 3차 년도 조직개편안은 공무원 직급별 워크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많은 공무원들의 뜻이 담겨져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중 일부 국·소의 조정과 명칭변경 및 담당급의 신설·폐지 등에 있어서 일부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소의 조정에 있어서는 농업 관련 분야는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농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기획실 등 새로운 국을 만들어 민선시대에 걸맞는 기획 및 정책개발 분야를 확대한 내용으로 기능별 과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총무과장의 견해를 소신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8년 제1단계 구조조정 이후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행자부 지침에 의한 단순 개편 또는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잦은 업무이관과 명칭변경을 하므로써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케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의 추진 주체가 공공부문이어야 하는가, 민간부문이어야 하는가? 양 부문이 상호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침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행정환경의 변화와 연관되어 쟁점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에 제출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확대동의안과 청소년 수련소와 유스호스텔, 마을하수도 관리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 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밖에도 지난해 7월에는“순천시 공공업무·시설 민간위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납품 받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실시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제출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도 일관성 없는 제안설명과 비공식적인 입장 등을 표명하면서 올해에도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의결을 하는데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민간위탁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같은 선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지 예산절감이나 공익적 차원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어떤 분야도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단순히 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객의 입장임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용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이미 의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실시의지는 정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행정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업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19일부터 29일까지『시청 직장협의회』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내용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표출된 대다수 공무원들의 의견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향후 협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6%의 공무원이 공정한 인사제도 및 고충처리라고 응답한 것만 보더라도 인사문제가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발표한 『인사기준안』과 『직상급자 평가계획』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총무과장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발표한『인사기준안』대로 앞으로 전보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인지? 그리고 직상급자 근무평가제도를 실시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보는지와 부작용이 있다면 개선 및 보완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상급자 평가는 물론 동료와 하급자 까지도 평가하는 입체적인 평가방법인 다면평가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 근무평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전남의 경우에도 성과급을 이미 지급한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우리 시와 같이 성과급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곳과 아예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방향도 설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성과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산4통 일명 조비골 활성화 대책 및 용당동 일대 삼산과 봉화산 공원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비골 산장마을 활성화 대책입니다. 삼산동 향림사 에서부터 시작된 조비마을은 약 100여 세대 240여명의 주민이 농업을 주로 생활하고,   무슨무슨 산장이라는 이름으로 30개 업소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암·상사댐 주변의 식당가 형성과 인근 자연발생 유원지의 상가조성 등과 함께 교통 수단의 발달은 시내권에 있는 조비골 산장을 외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93. 9월 석현동 조비골 일원 189만 평방미터 약 57만 여평이 유원지 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시에서는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해놓고 유원지 조성 노력이 전무하였으며, 순천·승주 양 시군의 통합으로 인해 유원지 조성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조비골 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98. 12월 석현 유원지에 대한 유원지 폐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산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영업에 따른 벌금형의 전과자로 낙인되어 2중 3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상황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석현동 조비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산장마을은 이제 인적이 끊긴 도심의 오지로 전락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2,100여기의 매장 능력을 갖고 있는 용수동에 위치한 시립공원 묘지는 앞으로 2,700여기를 추가로 조성하게 되면, 시립공원 묘지를 이용하는 시민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개발 제한 지역이라는 미명아래 제약과 통제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시립공원묘지 이용 시민 편익증진과 조비마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비선에 대한 굴곡 도로 선형 개선 및 확장, 조비마을에서 삼거마을간 아스콘 포장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장마을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립공원묘지 이용객 등 통행시민 편익증진을 도모할 용의는 있는지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당동 일대의 삼성아파트 뒤편 삼산로변의 삼산과 봉화산 공원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해제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지역은 72년 4월 12일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지역으로, 공원지역내 전과 답 현황을 살펴보면 삼산로를 경계로 삼산쪽이 23,000여평 봉화산 쪽이 32,000여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원지역의 지정과 함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말할 나위도 없고, 농업용수 확보가 곤란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대 농업용수의 부족은 농지 소유주에게 큰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는 2중의 고통으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마다 공원지역 해제 의견을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농지로서의 기능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지역에 공원지역 해제 내지는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박용수 의원 민간위탁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박용수 의원님의 시정업무 일부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이고 조직과 인력의 감축을 추진하면서 파생되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담당하던 기능을 민간에 위탁해서 행정력 감축을 통한 비용을 줄이고 민간에도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자치단체가 공무원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분야별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위탁가능한 세 개 분야 업무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동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이 안건을 다시한번 정밀분석해본 결과 비용절감면이나 공익적 차원에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특히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분야임에 따라 민간위탁을 제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상정한 안과 다른 견해를 피력함으로서 시의회 의결에 큰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상정한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4건으로 폐기물수거운반 민간위탁외에도 청소년수련소 및 유스호스텔 운영, 광고물 게시대 관리, 마을하수도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운반 분야를 제외한 다른 안건들은 의회에서도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가로등 관리나 건널목 관리, 하수도준설이나 청사청소등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불법주차 견인, 광고물 안전도 검사,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을 사전에 다각도록 분석해서 시민의 기초생활과 관련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가급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성이 덜하면서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예산면에서 운영면에서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용수   
·예
○의장 한창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부시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순천시 업무 전반에 걸쳐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와 이에 대한 조직의 재정비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도 지방경제는 행정의 경제화 등과 같은 구호아래 계속되고 있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개혁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장점을 적극 도입 활용하여야 한다는 일련의 논의 진행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심지어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마저도 민간에게 위탁 관리케 함으로써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단속공무원의 보호효과,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의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서울 노원구의 경우 10개 사무를 수원시는 9개 사무, 경남 통영과 충주는 6개 사무를 인근 광양시의 경우는 6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시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를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다른 시보다는 위탁분야가 적습니다.
○의원 박용수   
·조금 전에 부시장 답변중에 동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확대분야를 제외한 의회에 회부한 3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할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의지는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이 3건의 위탁동의안도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하여 의회에 회부하였다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세건은 이의가 없습니다.
○의원 박용수   
·본 의원이 재차 다짐성 차원에서 묻는 이유는 지난 99년 12월과 2000년 11월 의회에 재회부한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선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 때문입니다. 
·당시 민간확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살펴보면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노선청소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민간위탁이 비교적 용이하고 민간위탁 확대시 공적부분의 인력축소와 지방재정 적자 요인 제거효과가 높고 중앙정부의 민간이양 권장사무이며 청소업무 전반에 관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위탁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입장은 어떠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유보를 시키고 부결시켰던 내용인바, 시장께서 2000년 11월 15일 본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재차 회부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아울러 우리시는 2000년 5월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 및 시설에 관한 용역을 의뢰 청소관련업무 민간위탁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이죠?
○부시장 기갑서   
·예. 용역을 맡겼습니다.
○의원 박용수   
·부시장께서는 과업지시서에 납품된 연구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보았습니다.
○의원 박용수   
·2000년 5월달에 납품받은 연구보고서입니다. 부시장께서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연구보고서에 과업결과 내용도 알고 있죠?
○부시장 기갑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연구보고서 결과에 비추어보더라도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능률성의 장점을 도입 지방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대민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시장은 이 보고서가 혹시 허위보고서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허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 자료에 가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용수   
·본 의원의 질문에 간략히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허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렇다면 이 보고서의 연구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교수님이고 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런데 2001년도에 이 결과보고서나 2차에 걸쳐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재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했습니다.
○의원 박용수   
·언제 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제가 문제를 노출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의원 박용수   
·문제를 노출시키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당시 과업지시에 의해서 연구용역 결과물을 납품받고 그에 대한 결론은 예산절감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에 관여했던 교수님들의 전문성도 인정했다고 하면서도 부시장께서는 재검토 지시를 했다.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부시장 기갑서   
·재검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담당계장이 문제를 발견해서 저한테 상의를 해서 그때는 의회에서 거의...
○의원 박용수   
·부시장께서 방금전에 재검토 지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노출시키도록 지시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저도 몰랐는데 담당계장이 워낙 세밀이 분석해와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것은 그래도 존치시켜라 했습니다.
○의원 박용수   
·됐습니다. 부시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용역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한마디로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분명히 전문성도 인정한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의회에서는 세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유보하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의회에 상정한 건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까지 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이후에 용역보고서 결과를 무시한채 재차 재검토를 했다는 것은 결국 용역비 3,000만원만 낭비한 꼴이 아니겠는가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렇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러면 본 의회에 민간위탁 관련자료가 많이 제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가지만 도출해 보겠습니다. 부시장께서도 답변중에 시청사 청소관리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 지시를 했고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숙고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청사 청소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거기에 인력은 기능직 2명이고 일용직 4명, 시청사 청소관리 문제입니다. 
·결과보고서에 전 직원이 일용직화로 전환하면 민간위탁보다 예산절감이 되므로 점차적으로 청소관리인부의 전직원 일용직화로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현재 기능직 2명에 일용직 4명이 시청사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까지도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타당성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직원의 일용직화로 전환한다면 민간위탁보다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서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결과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업무 관련 민간위탁 확대건도 이런 취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된다, 안된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청소업무 확대 건으로 말입니까?
○의원 박용수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동의안 건도 방금 시청사 청소관리와 맥을 같이 해서 본 의원이 받아드려도 되는가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청사관리 문제는 저희가 아직 동의안을 안냈을 것입니다.
○의원 박용수   
·동의안이 아니라 민간위탁 조직관리특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부시장 기갑서   
·회계과에서 냈는지 몰라도 제가 거기까지는 못보았습니다.
○의원 박용수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주무부서 의견도 보고 나중에 검토부서에서 검토한 결론을 내서 나중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안하고 저한테는 아직 주무부서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의원 박용수   
·시청사 청소관리 문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부시장 기갑서   
·예. 정확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박용수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순천시가 민간위탁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하는 척하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지 마시고 민간위탁을 주관하는 부서의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시장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거듭 청소행정 관계로 의원님들께 혼선을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업무자료가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께서 청소용역 계약에 대한 3,000만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인정하신 것같은데 그 부분에 공무원의 응분의 책임도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조곡동 윤병철 의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성은 역시 낮은 행정비용으로 공공서비스의 최대효율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부시장 답변에 앞으로 많은 부분이 위탁되어야 하고 의회에서 동의만 된다면 위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동의안이 많이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혹은 산건위로 상정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관련법 저촉여부를 따지는 타당성검토 그리고 위탁사무 범위를 확정하는 추진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다음 원가계산이나 위탁기간, 금액을 결정내릴 수 있는 협약안 결정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안건을 심의할 때는 단한번도 그 협약안에 대해서 의회로 동의안을 올리면서 의회로 협약안까지 첨부해서 올린 경우를 못보았습니다. 물론 순천시사무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그 협약안을 조례안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상으로는 그 협약안 자체가 동의안과 함께 첨부되어서 의회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점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윤의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점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법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차후에는 그 협약안이 꼭 동의안과 함께 첨부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분야도 제가 검토해서 법규상 맞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충분한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박용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5분내로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박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내년 7월말까지 현재 정원 1,252명에서 44명을 감축하여 1,208명으로 운영해야 할 과제를 갖고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부서간에 업무량이 불균형된 부분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업무는 담당을 분리하거나 신설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서 조직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실과소장, 국소장과 난상토론회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6급이하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아픔을 견딜 각오로 최종적으로 8개 담당을 감축하는데 의견을 모아준 것은 주목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산업경제국의 폐지와 함께 농업관련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가칭 기획실 또는 기획재정국등 국을 신설하여 기능별로 과배치를 하는 안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뜻과 같이 합니다. 21세기 광양만권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부서의 신설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중에서 3국 3과 16담당 등 총 22개에 달하는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원칙은 공무원의 편익보다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데 비중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명칭변경 등으로 인한 당분간 다소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칭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행정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는 상대성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수요에서 매우 어려운 분야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직상급자 평가라는 시책을 도입해서 이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이를 근무평정점수에 반영하고 또 전보인사에 반영한다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이 제도가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전에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개인적인 판단기준에 의하여 근무평정 점수가 결정되었던 것은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매겨진 근무평정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직상급자 평가점수가 근무평정 점수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근무평정점수 부재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할 뿐이며 전보 인사등에 비슷한 조건이며 직상급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직원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과 우리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상급자 평가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없으나 엄연히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는 실시한후 문제점이 나타날시 보다 세심한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상급자 평가와 근무 희망부서 신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발표된 인사기준을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직상급자와 하급자 그리고 동료들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단임평가제 실시를 제시하였습니다만 현재 직상급자 평가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결과를 분석한후 단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급의 지급을 위하여 200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행정점수 50%와 근무성적 평정단위 기간별 성과급 점수 50%를 합산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오늘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박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용수   
·예.
○의장 한창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답변중에 이번에 조직개편시 조직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수의 참여자가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 사무관급을 감축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당초 국과 과는 그대로 존치하는 안을 토대로 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의원 박용수   
·그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6급이하 직원들이 워크샵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거기에 최대한 수렴해서 이번에 기구개편안 확정을 했는데 아쉽게도 조건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외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이 부분에 관해서 중앙부서 도단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아닌 이 부분만을 가지고 조직개편에 임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국소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부시장이 확인하고 있는 현재 근무평가 제도하에서의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사실상 국소장 이상의 간부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를 받는 입장인 하위직 공무원들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일을 열심히하여 좋은 평점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상급자들이 다소 불합리한 지시나 전횡을 하더라도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왜 언급을 하냐면 과장께서는 지난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순천시 직장협의회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사실을 알고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러면 설문결과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총무과장 차점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문결과 내용 두가지만 공개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밝혔습니다만 향후 협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한 설문에 공정한 인사제도 및 고충처리가 36%입니다. 물론 여기에 응답한 공무원들은 543명이 응답해줌으로서 36%면 대단히 높은 비율입니다.
·근무환경 등 복리후생분야가 29% 또다른 설문문항은 협의내용중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내용의 설문에 대해서는 인사문제가 32%였고, 내부 부조리가 21%, 상사의 부당한 대우가 20%선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받아드립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공직자 사회에서 생겨나는 일화중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빌려보면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말씀드려 오르막을 오르기 위해서는 위로는 머리를 숙이고 아래로는 페달을 밟아서 힘을 준다는 내용입니다만 인사에 강한 건평 이런 문제는 조직의 법령이 정해진 범주를 벗어나고자 이번 부시장께서 특별히 단언을 내려서 직상급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박용수   
·과장! 우리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협의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로만 하지 마시고 대다수 공무원들의 탄식섞인 마지막 항변으로 인식하고 인사행정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런 차제에서 직상급제가 도입이 되었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렇다면 직상급제 제도가 매우 만족한 결론이 나오리라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만족한 결과가 나오리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지난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5급과 6급 직렬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결과를 보았을 때 개인적인 판단인지 몰라도 객관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두 개 직급에 2회에 걸쳐 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의원 박용수   
·마치 직상급자 평가제도가 인사행정의 많은 문제점을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개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부시장도 답변중에 직상급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기대한 것과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들립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평가를 인기투표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개인적인 내용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문제점들 대체로 평가자가 익명성으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솔직한 평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다는 그런 우려도 몇가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직상급자의 양심에 맡기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평가가 나왔을 때 체조에서 점수를 낼 때 제1번과 마지막 번을 제외하고 평점을 내는 이런 제도도 개선해서 나가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부분이 엿보이고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까지도 검토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입체적인 다면평가제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특히 입체적 다면평가제도는 해양수산부나 한국가스공사도 이 제도를 시행해서 정말 좋은 호평을 받았던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의원 박용수   
·그래서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깊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앞으로 더욱 검토하고 연구해서 좋은 안이다라고 하면 받아들여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그리고 한가지 더 성과상여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오늘 지급했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조금전에 알아보았는데 직원들의 통장에 입금이 되고 직원들이 통장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의원 박용수   
·아무튼 성과상여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텐데 도내 성과상여금을 기 시행한 함평군이 언론에서는 별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회식을 못할 정도로 직원들간 헐뜯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근평에 대해 연관이 됩니다. 그 내용 아시죠?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총 70% 공무원이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성과상여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 30%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반발을 하겠죠?
○총무과장 차점수   
·물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강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나머지 30% 반발이 예상되겠죠? 
○총무과장 차점수   
·반발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평가에 대해서 객관성이 확보되었다면 개인 스스로 판단기준으로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 박용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단계 3차년도 기구조직개편 이런 상황에서 성과금 30% 소외받은 사람은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만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급을 받지 못한 분은 330명의 직원이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7월말까지 정원을 정비해야 할 인원은 44명입니다만 44명은 자연감소로 인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용수   
·간략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의원 박용수   
·정리하겠습니다.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사 업무에 직장협의회 참여를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박용수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순천시 현실에 맞게끔 적용할 수도 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박용수   
·하여튼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보수에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승진이나 영전, 근무평가 제도등 인사행정은 본인의 명예 뿐만아니라 현 상황에서 구조조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질문자와 답변자가 잘 맞아서 만족하므로 보충질의는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의원 이영희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한창효   
·공무원 근무시간이 한시까지인데 한시가 넘어서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의장 한창효   
·그러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시군통합 당시 서로 통합만 하면 다 잘살 것으로만 알고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합된 뒤에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해서 사실 농촌쪽이 소외된 상황에서 지내왔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해서 행정직 공무원에 밀려 지금까지 기술직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실과소 배치문제에 있어서도 그때마다 항시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지난번 구조조정한 것이 축산과가 사실 없어져서 농축산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서를 보니까 산업경제국의 폐지와 함께 농업과 관련된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고 가칭 기획실 또는 기획재정국 등의 국을 신설하여 기능별로 과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 국소장급의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인 동의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농업관련된 부분에 대해 박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농업기술센터로 가자는 안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소신을 갖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작업한 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조직에 많은 변화가 오는 것보다는 적은 변화를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안을 하자는 안에 대해서 기 제출된 안에는 이 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만 모아주신다면 그 안도 수용하겠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런데 금방도 본 의원이 질문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 이야기만 나오면 기술직공무원들은 사실 소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창효   
·이의원님! 그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니까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니까 양해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박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삼거간 도로확장과 보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비-삼거간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3㎞, 폭 12미터로 93년 시설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할 경우 총 공사비가 약4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확포장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는 20여개소를 조사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노면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도 덧씌우기 공사등을 실시해서 취약지 주민들의 불편을 더욱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불필요한 공원지역 해제 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당동 삼산공원과 봉화산공원은 72년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권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였고 연말에 예산까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산로가 포장됨에 따라 주변지역은 가급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해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비골 관련 도면 설명)
·본 의원이 가칭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거에 도로 확장 내지 개발을 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관심을 가져야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현장방문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1공구 향림현대아파트에서 어비산장 입구 이 구간이 1㎞정도 구간입니다. 이쪽에 1000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많은 조깅객과 이용객들이 상당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의뢰,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조비골 전반적인 교통사고 현황에서 사고율 80%가 이 1공구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1공구 구간에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이 구간에 산책로 내지는 인도를 확보해주어야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인도를 내는 과정에서는 약 2미터50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거기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보도를 까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산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우선 노견포장이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용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조비마을의 현실을 충분히 직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속의 오지로 피해의식에 살아가고 있는 조비골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으로 알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효   
·박용수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생략한 것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박용수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 많은 수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저수지 공원화와 관련한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 임대아파트 지도감독 및 건축중단 아파트의 문제점,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실태, 배수로 정비 및 관정관리 문제점,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실태,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제2단계 3차년도 순천시 조직개편안 등 우리시의 지역현안 문제와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풀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좋은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내지 개선을 요구한 사항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편리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3시06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당초 시정에 관한 질문을 3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4차 회의를 7월 2일날 개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에 관한 질문 일정이 오늘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7월 1일부터 휴회에 들어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4차 본회의를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3시08분)

○의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등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1년 7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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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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