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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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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4월12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2.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민제안조례안
  6.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민제안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기 조례안은 지난 72회 및 75회 임시회의 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유보한 안건으로 축조심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민제안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제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순천시민제안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발전 방안에 대한 순천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제안을 공모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자격은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사실이 있는 자 또는 본적이 순천시인 자, 제안시기는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안의 범위 및 내용은 시민생활 편익도모 사항 또는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 시정의 능률성 제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등으로 하겠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실과소에서 1차 심사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확정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하며 해당이 없을 경우 시상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 의견입니다. 시정발전 방안에 대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공모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능률향상과 시민위주의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관 의견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예산의 1,200만원입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50페이지에 조례안의 주요조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안자격은  순천시에 본적 또는 주소가 있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하고 제4조 제안의 종류는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고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하며 지정제안은 순천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입니다. 
·제5조 제안의 시기는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고 또한 지정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제안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 두 번째 시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 하겠습니다. 
·제9조 시상 및 제안의 시장은 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등급을 구분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상금액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449호 순천시민제안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방안에 대한 시민의 차이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능률향상과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조례안이나 제7조 제안심사에 있어서 관련 실과소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월 이내 또는 6월 이내에 심사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여 제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제9조 시상등급 부분에 대하여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5개 부분 시상도록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3단계로 구분하거나 5단계로 구분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위원
○위원 박상호   
·제9조 시상 및 제안의 장려에서 창안이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때 지방공무원수당에대한규정 제9조에 관한 창안 상여금 지급 기준과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세수증대 효과를 나타냈을 때 예산성과표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상호   
·그 기준 보상금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사실상 예산편성기준에 수당을 지급하게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성과제를 기획감사담당관이 1회 추경때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번 시민제안제도가 예산성과제 기준에 따른 보상을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안상여금 지급기준과 예산성과제 기준과 차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비슷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성과제도가 더 낮을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지급 기준이 더낮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기준에 대해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예산성과제는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 금액의 일정 몇 %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 수당에 관한 상여금 지급기준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이것이 더 낮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조례상에 있는 것이  더 낮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업무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부정사용방지 조치 등에 대한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위조 부정사용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6조 2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자공인의 사용시 등록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관리와 전산업무 처리부서에서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전자공인을 위조 등 부정사용 방지조치를 하고 전자공인 등록시 일반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로 출력하여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2월 5일자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라 정원 13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3월 13일자 행정자치부로 신규 환경기초시설 정원 9명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22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원승인은 조례공포일로부터 되며 22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239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직종별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직은 일반직으로 7급 7명, 8급 2명, 9급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하수업무와 관련해서는 일반직으로 8급 1명과 9급 1명, 기능직은 기능9급 5명, 10급 2명이 각각 증원되었습니다. 59-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1,181명에서 1,203명으로 22명이 늘었고 총 정원도 마찬가지 22명이 늘었습니다. 표 3에 정원표상 1,217명에서 1,239명으로 증가된 것과 15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표3은 한시정원 15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시정원은 농산물도매시장 8명, 청소년수련소 1명, 전산9급 1명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의안번호 제450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편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가할 수 없어서 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과 휴직자가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 계산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의안번호 444호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서 전자이미지 관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451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확대배치 시행 지침에 의거 인원을 증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상하수사업소와 배수펌프장, 신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인력을 증원하여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정원조례개정안으로 원안와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5페이지 의안번호 450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환산함에 있어 현행규정을 개정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고자 하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두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세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먼저 67페이지 의안번호 443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세감면 조례 제정목적의 내용을 보완해서 명확히 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의한 조문정리를 위하여 개정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세감면 조례 제정목적에 법령기능 보완 및 공평과세 등의 내용을 추가 해서 조례내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을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 경감으로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삭제에 따른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의견은 조례제정목적의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관계관련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정리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28일에서 금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의안번호 453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켜서 지방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내용은 저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읍면 3,000원, 동 4,000원에서 전 지역 동일하게 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과 의견입니다. 균등할 주민세 징수는 재정수입에 비해서 과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행 부과하는 금액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균등할을 인상해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형평성있는 지방세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를 2월 15일에서 3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43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준칙 시달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 제정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의한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으로 하여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31조 삭제로 관련문구 삭제 등 순천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7페이지 의안번호 435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 읍면  3,000원, 동 4,000원에서 전지역 동일하게 5,000원으로 상향하여 시 재정세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읍면의 경우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67%의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금번 인상폭에 대해서는 별첨 타시군 자료를 비교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의안번호 제453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제는 읍면 지역과 동지역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해서 추진해 보자는 안인데 읍면과 동에 관한 부분은 차별이 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읍면과 동과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타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전라남도 전체를 보면 동 단위보다 읍면 단위 주민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5,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금액의 차이를 넘어서 시민의 정서적 측면  1,2천원가지고 얼마나 재정적 크게 부담이 따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통합이후 앞으로 수년동안 이것을 지속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군 대비표를 점검해 보니까 5,000원, 6,000원 이런 선이라고 하면 그래도 낮은 금액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문하고 싶는 것은 20조에 개정안 내용중에서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내라고 하는 부분은 통상 지금 이 조례에서 시내라고 한다면 읍면과 동 전체를 통합해서 시내라고 용어적으로 썼는데 사실상 시내라고 하면 동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어의 빠른 용어 선택 이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의안번호 439호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기간에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도록 되어 있는 일비의 지급기준이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을 적용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일비지급액을 일일 일당 5만원으로 명시하여 의원과 회계사와의 차등지급을 없애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여비를 국장 상당액으로 조정해서 여비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 의견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의 폐지로 결산검사 위원 일비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84페이지 의안번호 439호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결산검사시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 및 기타의원에 대한 일비를 본 조례에 의거 지급했으나 공인회계사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및 세무대리 보수규정이 폐지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여비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일비지급을 현행 규정에 의하면 시의원은 심사기간중 순천시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7만원, 기타위원은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의해 정해 진 세무대리 보수표에 의거 계약한 후 135,000원 지급한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인근시의 예를 들어 일비를 각각 5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지급은 현행조례와 같이 시의원은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비수당 여비지급 조례에 정해진 여비를 지급하고 기타 위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3호 적용으로 할 경우 문제점이 없을 것이므로 현행 규정과 같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에 대하여는 현행 일비지급을 시의원 7만원, 기타 위원 135,000원 지급한 부분을 세무대리 보수표 폐지로 인한 타시군의 예를 들어 5만원 지급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결산검사위원이 시의원 및 기타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학교수 등입니다. 일비 지급액 결정은 별첨 자료를 참고 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 환경위생과장 출장으로 인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법안인 만큼 본 의회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의 출장으로 공석인 관계로 이 건에 관해서 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447호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내에 쓰레기를 장기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쓰레기를 적정 처리도록 조치하는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15조 폐기물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 목의 해당자로 조례를 개정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서 상기규정에 의한 생계곤란자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담당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입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452호입니다.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회관의 건물 노후화로 대형안전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순천시민회관 용도 폐지안이 결정됨에 따라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서 금번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의견입니다. 다수인이 운집한 공연장의 대형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회관 시설이 용도 폐지 됨에 따라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98페이지 의안번호 제452호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민회관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의 위험이  어 2002년 1월 28일 용도 폐지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용도 폐지됨으로서 시민회관운영조례가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본 조례도 원안과 같이 폐지해야 할 것이나 금후 시민회관을 신축할 경우에 대비한다면 본 조례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시민회관조례를 폐지 하고 나서 언제 까지 방치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지금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시민회관을 폐지하고 다른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곳을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이나 공연장이 사실 순천시 인구에 비해서 부족하고 전시관도 전국 규모의 전시를 할 수 공간이 못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종합문화예술 센터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서 다양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는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하지 말고 양자가 합의하에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여기 에 순천시 장래계획을 봐서 어떤 건물을 건립해야 하는가 하는 대안을 해서 사전에 상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충분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이것은 용도 폐지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의회에서 활용방안을 내놓라고 했는데 지금이 4월달인데도 아직 까지 협의하고 있다고 하면 곤란하고 기획담당관도 배석했으니까 4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몇 달간이나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건물이 용도 폐지되었는데 철거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그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술회관에서는 재산 관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회계과장 출석을 해주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4월 30일까지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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