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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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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2월12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시정에관한업무보고(질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시정에관한업무보고(질의)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시정에관한업무보고(질의)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복지과장 박용호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상호, 가정복지담당 안병헌, 아동청소년담당 박정숙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금년도에 복지과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대책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사업, 장애인복지시책 확충, 노인종합복지관련시설 건립을 비롯한 장묘 및 납골문화 개선과 공원묘지 개발사업 추진,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문화공간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한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대책으로 생계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935세대, 10,300명에 대해 수급자 변동관리와 월 10,050명에 대해 생계와 주거, 교육비를 지원하고 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해 휴대용 단말기 공급과 재가출장 담당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수급자중 정부양곡 구입희망 가구에 대해 50%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금액 체계 운영으로 기초생활이 안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수급자 자활지원 사업 추진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자리제공으로 자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활사업 대상자 220명에서 272명으로 확대하여 기초능력을 배양시키고 자활근로사업을 위해 4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동별 취로형의 근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단순취로행위에서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순천자활후견기관과 YWCA등 2개 기관에 위탁하여 비누제작과 집수리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4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98명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기술력 습득으로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15쪽,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추진으로 이 사업은 수급자의 주거비중 30%를 공개 적립하여 주택여건이 열악한 대상자 주택을 수리해주는 사업으로 작년에 기 전수조사된 자가가구별 우선순위에 따라 난방과 지붕개량을 비롯한 부엌이나 담장정비 등 집수리가 필요한 489개 가구에 대해 2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아울러 안정된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이나 정신요양시설등 8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와 생계비등으로 36억4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에 노력하겠으며, 자활 및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 9억8,400만원과 생업자금 60억원을 영세상업자금이나 축산영농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융자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117쪽, 장애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우리시의 장애인수는 5년간 210%가 늘어나 현재 8,100여명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애수당과 자녀학비지원, 의료비와 자립자금 대여등 7개 사업에 2,570여명에게 8억300만원 지원하고 지체협회나 농아인협회등 4개 장애인단체에 2,3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체육대회와 기능경기대회등 7건의 각종 재활행사에 3,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조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불의의 사고등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와 전 시민이 참여하여 모금된 이웃돕기 성금은 설날이나 추석날,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격려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재해이재민이나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해 응급구호비를 지원하는 한편 수혜자와 독지가를 연결해주는 사랑실은 중계열차를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신속하고 친철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우리시의 의료보호 수급권자는 12,000명으로 이들에 대한 건전한 의료급여관리를 위해 의료 수급권자 신규책정자와 과다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비의 신속처리 및 부당의료 급여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의료비의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체계 강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전한 의료급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5,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20억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신축하여 물리치료실과 휴게실, 게이트볼장등 부대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상반기중에 기 확보된 13억2,5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모름지기 선진형 복지타운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관리운영 확충으로 각 마을에 설치된 420여개소의 경노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건물개보수 및 시설확충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금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주암 갈마 경노당등 1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매곡동, 조곡동등 3개소의 건물매입과 1억원의 예산으로 시설이 노후된 30개소의 경노당에 대해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 4억500만원의 사업비로 420여개의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경비를 노인복지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시설확충과 환경개선으로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122쪽,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추진 사업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이하의 노인들을 실비로 입소하여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2,200여평에 연건평 800평의 규모로 9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선정과 입소비용 결정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상반기중에 입지선정과 편입부지를 매입한 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진지 비교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장묘 및 납골문화 개선 추진으로 매장위주로 인한 국토잠식과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최초 실시하고 있는 시책중 하나로 2,500만원 예산으로 화장 1구당 1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 화장을 적극 장려하고 3,000만원의 사업비로 납골안치단 500기를 확충하는 한편 가족이나 문중납골묘의 경우 읍면동당 1기씩 23기에 대해 1기당 최고 500만원까지 50% 설치 사업비를 보조해주고 대민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는 물론 TV나 라디오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화장이나 납골문화가 확산파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공원묘지 개발공사 추진입니다. 공원묘지 제2공구 개발공사가 소송으로인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대체묘지 개발과 1공구 2블럭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제2공구 묘지개발공사는 지난 2001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입찰공고하였으나 동년 8월 16일 법원결정에 의해 입찰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2년 4월 12일 1심 판결결과 원고승소하였으나 1공구 2블럭에 대한 공사부실검증을 신청하여 2심이 진행중인 상태로 앞으로 2월 26일에 있을 2심 선고공판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대체묘지 개발공사로 공원묘지 제2공구 개발공사가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 예정부지 2,168평에 4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체묘지 572기를 조성완료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다음 1공구 2블럭 보수 보강공사 추진으로 기 조성된 1공구 2블럭에 묘지 740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2년 6월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소일레일링 공법으로 시공토록 결정되었으나 기술심의시 보수 보강방법을 재검토하도록 결정되어 일시 중지된 상태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보수보강방법이 결정되면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주차장 설치공사로 3000평의 부지에 4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22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공정이 30%로 상반기중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여 공원묘지를 찾는 성묘객들의 편의제공과 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거리 제공은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연인원 만명에 대해 1억원의 사업비로 꽃길조성과 환경정비사업 등 실과소, 읍면동별로 지역별 특색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받아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28쪽, 재가노인 및 저소득 노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조례사회복지관등 2개소에서 6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노인 주간보호 사업, 경로식당 운영등 6개 사업이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자체사업으로 7,960여만원의 사업비로 810여명의 노인들에 대한 생일챙겨드리기와 5개소의 경로식당 운영등으로 저소득노인 복지사업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1인당 매월 8,400원의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재가노인은 물론 소외계층 노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회목욕 서비스카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목욕장비가 마련된 차량을 산간오지 마을까지 방문 운행하여 목욕을 시켜줌으로서 재가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6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자원봉사자와 운영요원을 확보하여 매일 2명에서 5명씩 목욕이나 이미용, 세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제공으로 질병 예방은 물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청소년 거리축제 추진입니다. 서울의 대학로나 마로니에 거리와 같이 주말 오후시간대를 이용해서 구도심지역에 청소년문화거리를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4분기부터 5,000만원의 사업비로 격주 토요일을 이용해 월2회정도 중앙동의 차없는 거리에서 댄스경연대회와 영화상영, 장기자랑등 청소년어울마당의 장을 마련하여 기존도심 지역활성화는 물론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청소년 상담실 및 쉼터설치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과 가출청소년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1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저전동에 소지한 시장공가를 활용 청소년상담실과 쉼터를 마련하여 운영함에 있어 도에서 위탁한 YMCA와는 다소 인접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도 상담실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기하고 가출청소년의 선도를 위해 전남 최초로 실시하는 쉼터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운영경과 결과를 봐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도심지역에도 확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관련조례 제정과 운영방법 등을 결정한 후 5월중에 개원토록 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비행탈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 운영입니다. 장애아에게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동 1815-1번지 일대 270여평 부지에 총10억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200평 규모로 장애아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위탁단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서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특수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제8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보다 내실있고 규모있게 개최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만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태권도시범등 식전행사와 스포츠댄스 댄싱공연과 참여마당과 축하공연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건전육성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4쪽,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시설입소 아동과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90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56억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20세대의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식아동 급식비로 4,600만원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의 정서함양과 영유아의 건전보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시설아동 대학진학자와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아동 대학진학자와 후원자를 발굴 결연하여 지원해주기 위해 시설아동중 대학에 진학한 4명에 대해 교회 목회자나 독지가와 결연사업을 추진 후원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인재육성기금 조성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능한 인재육성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지원을 위한 인재육성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천시 인재육성기금의 경우 목표액 15억원에 12억원을 조성하여 80% 실적으로 금년도에도 2억원을 육성기금으로 출연하여 2005년도부터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도 목표액 13억원에 작년까지 10억400만원을 조성하여 80% 실적으로 금년에도 1억3,000만원의 육성기금을 출연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우수인재육성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37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건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과 정서함양 등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행동근린공원내 810평의 부지에 양여금등 45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750평 규모로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과 영화관, 다목적실등 청소년관련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금년 8월 완공목표로 현 공정이 45%인 가운데 개관에 대비하여 시설의 운영방법 결정과 관련조례 제정등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다목적 실내강당 신축추진입니다. 현재 위탁중인 청소년수련소내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공간이 없어 시설운영이 곤란한 실정으로 10억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230평규모로 강당을 신축하는데 지난 2002년 계약체결 현재 15%의 공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하여 본공사와 부대시설을 설치완료한 후 시설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120쪽,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총 건립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20억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보고서에는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 60억정도 소요될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현재 20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보고서에는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에 13억2,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아직 6억7,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규모랄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부지선정은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부지는 용당동 업동저수지에 되었는데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업동저수지 주위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동아아파트에서 현 부지까지 거리를 환산하면 1키로 정도 됩니다. 노인분들이 도보로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해서...
○위원 박동수   
·도보로 1키로를 걸어간다고 했는데 실제 노인복지회관이 용당동이나 그 주위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순천시에 어느 동을 막론하고 특히 면단위 노인들도 경우에 따라 거기에 갑니다. 그렇다면 버스 노선이 잘되어 있는 장소여야겠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장소가 입지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입지가 선정되면 그 장소까지 버스노선이 연결되어야 하고 사실 우리시에 노인복지센터를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로 만들어지면 반대방향에 1군데 더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복지과장 박용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단순한 복지시설의 개념이고 두 번째 대안은 어떠한 실버타운으로서 범위확대된 2만평이나 3만평의 부지에 그 시설안에 치매병원이나 종합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두 개 대안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있어 편리성이라든지 접근성문제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부지면적을 보면 보고서에 16,500평방미터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5,000여평됩니다.
○위원 박동수   
·과연 이 부지가지고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건축 연면적도 1,200평방미터입니다. 그 정도 규모가지고 노인종합복지센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안과 2안을 가지고 1안은 단순한 소형의 복지시설 개념이고 두 번째 대안은 현재 도심지역과 다소 떨어지더라도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의 개념 이 두가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주요시설에 보면 물리치료실, 휴게실, 목욕탕, 게이트볼장등인데 단지 우리가 여기서 노인복지센터라고 하지만 경로당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주무부서에서는 진주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그쪽 시설과 비교해가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서두르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연차적이고 계획성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입지도 선정되면 인근에 예를 들어 산같은 것이 있어서 노인들 산책로같은 것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하셔서 누가보더라도 순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서는 정말 잘해놓았다라는 규모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쪽, 청소년 거리축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월2회 해서 1회 예산을 5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 거리축제에 대한 계획은 나와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중앙동에 있는 번영회 상가 회장님이라든지 물밑으로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중입니다.
○위원 박동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이 한달에 천만원씩 소요된다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지출해서 큰 효과도 없이 상가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순천시 전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하나 없이 오히려 별 도움이 안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행사같은 것은 100이라는 숫자라고 하면 최소한 500에서 1,000정도의 효과를 거두어야 그 사업은 잘 되었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이점 면밀히 검토하시고 상가번영회측도 좋고 그 지역에 동장도 계시고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은 요구하시면 충분한 자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131쪽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관계인데 현재 시장님 공관을 상담실로 쓰는 것이 결정되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예
○위원 박동수   
·제가 볼 때 조금 위치가 과연 상담실로서 적정한가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청소년들이 항상 자기들이 주로 다니는 장소가 있는데 저전동주택단지안에 있는 공관에까지 가서 상담하러 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화상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것이 아니고 장소선정하는데는 기존 행동 근린공원에 설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신도심의 근로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를 물망에 올려가지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또한 도에서 위탁한 YMCA와 인접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들을 차별화시켜서 쉼터기능으로 가출청소년들을 단기간 보호하고....
○위원 박동수   
·쉼터기능을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상담실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에 쉼터기능을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위원 박동수   
·주로 가출청소년들 위주로 하겠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21세기가 복지문제, 문화문제, 환경문제 모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어야 도시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순천에는 노인시설과 관련해서 여러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치매라든지 질환이 있어서 꼭 수용해야 할 입장에 계신 분들은 가곡동에 있는 예광마을이라든지 상사에 은빛마을 여러시설이 대표적으로 있고 성산요양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 짧게는 1,2개월, 많게는 6,7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만 그 시설에 입소할 수 있을만큼 많은 사람들을 수용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처지가 딱한 분들이 그런 곳에 당장 입소하려고 할때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가정내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확장한다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하는 내용의 방안들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122쪽에 보면 실비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런 분들을 전체 수용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비용을 받겠다는 것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적은 돈을 받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 비용이라면 대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비용관계는 아직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결정은 별도 조례로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기존의 노인수용시설같은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시설들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시설을 추진하면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125쪽 공원묘지 1공구 2블럭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여러 가지 소송도 걸려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 그 문제는 접어두고 묘의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앞에 용수동에서 석현동에 이르는 조비골의 도로가 특히 명절을 전후해서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별도 마련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이번 설날에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이번에 눈도 많이 오고해서 제설작업이 미비해서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한가위라든지 대명절 때 일방통행을 한다든지하는 교통과라든지 경찰서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날로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되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음부터는 일방통행을 한다든지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공원묘지를 이용하는데 교통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220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어느정도 될것같고 천주교 공원묘지밑에 보면 연차적으로 도로확장 사업을 합니다만 교차지도 나름대로 확보하면서 교행이 원할이 이루어지도록 부분부분마다 교차로 확보해서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사업진척도가 아주 낮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100여미터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 정도로는 미흡하고 어쨌든 일방통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해도 그 도로 전체 이를테면 도로가 만들어지더라도 용수동쪽만 도로를 키우고 차들이 나올때는 조비골로 나옵니다. 그쪽 도로가 같이 확장되지 않으면 역시 교통문제는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제일 문제되는 것이 남교오거리부터 현대아파트 정수장까지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 양쪽 주차를 하니까 교행이 안되어서 거기서 제일 많은 교통체증이 됩니다. 동사무소와 교통과 등 협의해서 그날만큼은 한쪽 주차를 한다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116쪽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사회복지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1개소있는데 이 장애인 복지시설은 수용시설이 아니죠?
○복지과장 박용호   
·애향재활직업보도소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수용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직업재활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장애인중에서 도저히 돌볼 사람도 없고 자기가 활동이 불가능한 심지어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 장애인 수용은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종하   
·그런 장애인들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러한 지체가 부자유해서 거동이 불편한다든지 거의 식물인간식으로 중증인 장애인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에도 관심을 가지고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실제 장애인이라든지 복지시설의 경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돌보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도 장애인으로서 지체부자유자로서 중증환자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대소변을 받아내고 먹는 것까지 물한모금도 떠서 먹여주어야 할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보호할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늘리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위한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평상시에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 정말 돌보아주어야할 무의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인들을 위탁하고 돌볼 수 있는 탁로시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데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들이 집에 있으므로서 가정에 모든 가족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제가 말씀드린 거동이 불능하고 식물인간처럼 그런 지체부자유자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사람들 힘듭니다. 그런데 118쪽에 사랑실은 중계열차 운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수혜자와 독지가를 연결해주는 중계역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사랑실은 중계열차 관계는 문자 그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독지가 후원자들과 서로 연계해서 특별한 명절이나 특정한 시기에 집중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한 후원자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우시설에 있는 사람들 또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과도 연결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어그제 장애인순천시지회와 회장님과 임원들이 인사차 오셨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사랑실은 중계열차와도 연결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다음 134쪽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성신원과 SOS마을 두 개소입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어린이집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아동청소년계에서 담당합니다.
○위원 이종하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같은 경우 보육교사들은 다 있죠?
○복지과장 박용호   
·공립보육시설을 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여성들의 사회진출 폭이 확대되고 활발히 되고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운영 관계를 개선해야 하지 않나싶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어린이를 보육시설에 맡깁니다. 그런데 보통 영유아나 보육시설에 맡기는 시간이 몇시면 끝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보통 부부공무원들 끝나는 대부분 6시에 끝납니다.
○위원 이종하   
·6시안에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어린이들 보육문제랄지 위탁문제가 어렵습니다. 현재 할머니들이 대부분 맡고 있는데 나이드신 할머니들이 자기 혈육이지만 어린이들을 맡아서 돌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같은 경우 65세이상 고령인 노년에는 골든레저라고 해서 그 시기를 아주 행복을 즐기는 세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특히 영유아 보육관계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맡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그 비용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맡길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하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맡길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탁아소 개념으로 직장보육을 위한 아동보호를 위한 탁아소 시설을 공단이나 대기업체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탁아소 개념으로 보육교사들에 대해 특별히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별도 대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과시간이 오후 6시까지다라면 근무시간 1시간후정도 7시까지는 거기서 어린이들을 맡아줄 수 있도록 시간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하는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때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연장을 해야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해주어야 할 것이고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아이를 맡겨놓고 귀가할 때 귀가시간은 자모와 시설장과 협의해서 결정해서 시간연장하는 탁아소가 많이 있고 경비문제는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 면제하고 있고 저소득층에서는 50% 감액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에서는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공익보육시설부터 확대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연장문제는 보육장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136쪽, 인재육성기금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12억원이 인재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1억3,000만원 출연했는데 도 인재육성기금을 도에 출연할 것없이 우리시 인재육성기금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에 이렇게 출연해야 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각 시군에서 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목표액도 있고 하니까 해주어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도에서하는 인재육성기금 관계도 저희들에게 바로 수혜가 오기 때문에 다소 기금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원받은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종하   
·그 관계를 분석해보셔서 효율성을 따져 도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면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인재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기존에 승주군에서 있었던 장학법인 승주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각종 기금 관리가 시의 각 부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관리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러한 기금 모금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통합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통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통합문제는 몇 년전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인재육성하자는 취지와 같기 때문에 법인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라고 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노인복지회관이 업동저수지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실비 노인양로시설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장소가 미확정입니다.
○위원 임종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5,000평이고 실비 노인요양시설이 2,250평입니다. 실비요양시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업동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래서 박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두가지 대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노인종합복지시설만 했을 때 부지확보면적과 실버타운 개념으로서 2,3만평한다면 노인복지회관, 실비 요양시설, 치매병원 이런 종합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단순히 노인종합복지회관만 건립한다면 이러한 면적가지고 충분하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어차피 결부되어서 행해질 것같은데 그것도 차제에 같이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에서 조각공원 건립계획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같고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문제인데 이런 운영의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체운영할 것이냐 위탁운영할 것이냐 만약 위탁운영이 될 것같으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전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고급인력들이 많습니다. 대기발령자, 명퇴자, 정년퇴직했던 분 지금 현재 공직에 봉사하면서 또 희망퇴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자체팀을 구성하라 이겁니다. 
·자체팀을 구성해서 어떤 팀을 구성함에 있어 구비요건이 필요하다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이수를 합니다. 법인이 필요하면 법인등록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종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업체내지는 시설들이 혹시 만에하나 자기들을 부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래도 유휴인력이 있어서 우리 순천사회가 정말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강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도 문제입니다. 지금 상담실 쉼터조차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직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위탁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소지가 아닌 것같고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교육비 지원을 할 것같으면 순천시에서 하자 이겁니다.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안아깝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고 114쪽에 자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활위탁교육이라고 해서 YWCA에 공공기관 화장실 청소위탁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왜 여기에 맡겼는지 맡길 필요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 본 위원회 자료로서 소상히 제출해 주시고, 128쪽, 경로식당 5개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가 지원된다면 어떤 형식이었건 순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130쪽에 청소년거리축제 500만원씩 1회 개최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청소년거리축제 행사장으로 마련하려면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무대를 일시적으로 설치했다 철거했다 이럴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 도로를 예를 들어 브레이크댄스를 한다면 이 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무대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타일을 깐다든지 해서 바닥에 고정시설을 하라 이겁니다. 거리악사가 있다면 악사들이 와서 연주할 수 있고 초상화를 그린다면 그런 공간이 상설화, 입체적으로 상설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닥 표면상에 표식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모자이크 형식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거리라는 것이 아스팔트만 깔아졌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통행이 가능하겠지만 그 행사시에는 그 공간에는 춤을 출 수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청소년축제문제는 아까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역여건이라든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러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첫행사가 중요할 것같은데 행사를 함에 있어 상당한 홍보가 필요할 것같고 제가 듣기로 시청 공무원내에도 밴드조직이 있는 것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그룹사운드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런 분들도 이런 곳에 와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나 순천이 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이 가장 많은 과가 복지과아닙니까? 그래서 지도감독 뿐만아니라 복지사업에 대한 적극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13쪽, 기초생활보장 대책으로 나와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한없이 확대를 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도 중요하지만 딱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류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별거상태로 생활비 지원도 안되는데 이혼이 안되다보니 지정을 못받는 경우나 할머니밑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고향에 땅이 있어서 지정을 못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에서 적극적으로 복명서를 첨부한다든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구현되었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조 설명말씀드리면 일상 주민등록상, 호적상 그런 법적인 룰 때문에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산이나 소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실태조사해서 차상의 계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115쪽, 집수리사업 추진인데 순천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시행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순천자활후견기관을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원자로 구성되어 집수리사업단이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사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복지과장 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노력봉사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120쪽,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다른 위원들을 통해서는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 권역별로 최소한 구도심에 두군데, 신도심에 한군데 이렇게 세군데정도 권역별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동단위 경로당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건강상 좋지 않은 운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권역별로 이뤄어져서 문화센터나 여가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저도 서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편의상 기존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됩니다만 어떠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의 편리성 문제 노인들이 자가용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입지선정하는데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을 비추어봤을 때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권역별로 세군데 정도 짓는다는 전망을 갖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사업으로 실버파크나 대규모로 전체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124쪽, 1공구 가보시면 아시지만 앞으로 큰 물이 난다든가 했을 때 붕괴위험이 있을것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실시설계 용역을 할때 소일레일링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파일을 박아서 하는 공법입니다. 현지 여건상 적정하지 않다고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심의 결정에 어떠한 보수보강방법이 결정되면 그 방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리고 성묘객들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 알고 계신데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141쪽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쉼터설치는 애초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그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은 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조례규정은 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제가 봤을때는 인근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담실이 있고 위치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치가 대상들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 것같고요.
·지난번 시장공관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1순위가 매각이죠?
○복지과장 박용호   
·여론조사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여론조사 1순위가 매각이고 2순위가 보육시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야겠지만 매각이나 순천에 거주지를 못두신 공무원들 숙소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있을 것같은데 이후에 조례 개정과정에서 깊이있게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하여튼 청소년쉼터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은 내용대로 저희들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어제도 총무국장님께 주문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 복지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사무감사 내지는 어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이 항상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복지국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의원들의 질문 취지가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국장은 과장, 과장은 계장, 계장은 직원들에게 침투되어 그것이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지국 업무는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업무입니다. 자료를 보면 어느 것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등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즉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분들을 많이 위하는 복지사업이라고 봤을 때 복지국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것을 잘 인식하셔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4쪽,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작년 현장감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 원인은 1심에서 우리 시청이 패소되었습니다. 2심에 2월 26일자로 선고기일이 잡혀있는데 패소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일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상윤   
·적극적인 대처라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안이한 업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떤 법에 소라고 하면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거기에 입증자료를 폐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2월 26일 선고기일에도 역시 패소하지 않겠는가 재판이라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대항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업무가 계속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소원인이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 자체 생각이 좀더 할수 있는 결국 그 과실로 인해 어마어마한 금액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문책이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아직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안타깝다.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과오를 범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131쪽, 청소년상담실 쉼터 운영 박동수 위원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YMCA에서 전남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장천동 소재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관과는 불과 500여미터 거리라고 보는데 똑같은 상담실 운영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균형있게 한다고 하면 조례동쪽이나 연향동쪽으로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야 하는데 거리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관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앞전에 여론조사에서는 매각을 1순위로 했고 두 번째로 직원들 보육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청소년쉼터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YMCA에서 운영하는 상담실 운영과 지금 우리가 공관을 이용해서 상담실 운영하는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YMCA는 순천 뿐만아니라 전남 각 시군을 카버합니다. 그런 상담기능이 순천시내로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도 단위 광범위한 부분까지 커버합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YMCA와는 차별화된 상담실을 운영하겠고 기존에 상담실 기능 뿐만아니라 쉼터기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출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의 기능과는 다소 차별화된 시스템과 기능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저 뿐만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담 그런 과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알려짐으로서 왜 500미터 거리에 있는 유사한 기능의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가 아니면 연향동쪽이나 노동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도 있는데 똑같은 상담실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과정이 주로 어떤 역할로 분담됩니까? 도 상담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도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순천 뿐만아니라 도내 각 시군을 커버해서 총괄적인 업무라든지 행정적인 서비스 기능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일부는 상담을 합니다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시는 바대로 사실 가출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부 학생들은 가방들고 PC방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고 이런 가출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 쉼터로 와서 단기간이지만 선도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YMCA와는 차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YMCA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남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 순천시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해서 보호차원에서 운영해야겠다는 취지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가출청소년이 있다고 했을때는...
○복지과장 박용호   
·우리 도단위에서는 쉼터기능을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 최초로 순천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다고 했을 때 시 부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이다면 어떤 해당 학생들이 굳이 순천만 해당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맥락해서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아무쪼록 복지국에 관한 모든 업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들 어려운 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과를 한시간 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121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확충에 관해서 경로당 신축을 2003년도에 15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농촌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집집마다 65세이상 노인들이 적어도 한명이상 살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구가 몇 명이상 된다라든지...
○복지과장 박용호   
·경로당에 어떤 조건보다는 경로당을 짓는데 부지선정이 선행조건이고 부지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회원수를 확보하는데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도시지역에는 20명이고 농촌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일상에서 느꼈던 것인데 농촌 읍면에 마을회관이 거의 있습니다. 또 경로당과 회관이 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은 현재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관은 그것이 없습니다. 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는 곳은 회관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관을 관리전환한다거나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주택과에서 있는 마을회관을 일부 개보수한다든지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문규   
·경로당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화장실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런 것은 없고 최소한 인원문제 등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시설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규제는 없습니다만 화장실 문제가 선행되어서 수세식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위원 박문규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실내화장실로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관리전환해서 주민들은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서 시에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주민 노인들에게는 필요한 운영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마을마다 65세이상의 노인들이 많아서 전부 경로당을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대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주택과와 협의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조례가 있는데 2002년도 위원회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그 사항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자치센터를 개설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읍면동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환경에 맞추어서, 131쪽 청소년상담실이나 쉼터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각 읍면동의 지도위원이 가출청소년이 되었든 불우한 청소년이 되었든 지방의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제대로 상담도 되고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일부 단체에 맡겨서 위탁한다고 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것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근처에는 YMCA도 있고 가깝게 행동에 청소년회관도 있는데 그런 장소를 빌어서하면 되는데 굳이 시장 공관에 하는 것은 입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경로당이 방금 박문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로당으로 간판도 있고 한데 등록이 되지 않아 양성화되지 않은 경로당이 순천시내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청소년문제는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고 경로당의 문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이나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등록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관련해서 읍면동에 수급자 말고 정말 어려운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다못해 명절에 쌀 50가마 들어와도 받는 분만 받지 정말 소외된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복지과에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 제도적인 틀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강재식 환경담당, 조희태 토지담당, 소성영 산업담당, 임종필 건축담당, 박희철 위생담당, 김연모 시민봉사담당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제형 캐비넷과 목재형 캐비넷을 전환하고 민원실 출입과 바닥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제형 책상 및 의자를 목재형으로 전환하고 모든 민원은 성심성의껏 분명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되는 민원은 창구에서 접수만 해도 자동으로 처리되고 안되는 민원은 어느 누가 청탁을 해도 안되는 투명한 민원행정 풍토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있어 현재 시청 등 3개소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형시장등 대형유통단지에 보급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사전 예고 및 중간통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민원처리 결과 통보 및 예고제 확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호적민원은 아주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여 신청인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0일간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과정 및 시기등을 신청인에게 중간통보해서 민원처리에 따른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41쪽, 여권 만기기간 예고제 실시입니다. 현재 저희시는 약 2,500여명의 여권소지자중 만기가 되면 1개월전에 개인별로 통보해서 취소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이익처분에 따른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건축허가나 토지개발허가, 농지전용, 식품위생 등 이와같은 허가에 대해서 취소할 경우 처분전에 통지해서 사전치유 및 기회제공, 처분에 따른 불만해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42쪽, 주요허가사업 현장 지도점검 강화를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이나 토석채취등 주요허가사업 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소음이나 분진, 통행등 주민생활에 불편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현장지도 점검의 날로 운영토록해서 공사로 인해 인근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3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제도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준공검사 절차인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고 시설완공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7일이내에 현장확인해서 준공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 완공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이 되면 오수처리 상판타설 및 단독정화조 매설시 준공검사를 전화신청했을 경우 저희 담당공무원이 설치신고서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민원인들에게 준공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폐수로 인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비용 절감 및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연향3지구 정남일조권 적용입니다. 현재 개발중인 연향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건축허가시 정남일조권을 적용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와 불법건축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개발된 연향3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물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을 띠었습니다만 여기는 정남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을 띠우는 거리를 적용해서 4미터이하는 1미터, 8미터이상은 2미터, 건축물 높이가 8미터이상은 경계선으로부터 2분의 1이하로 띠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홍보해서 쾌적한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5쪽, 민원서비스 핵심 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 신청시 청구서를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모든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저희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인감은 총 13만8,000건입니다. 이 인감에 대해 현재까지 정비를 완비하고 실시이전에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완료해서 4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등초본 책정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인감은 못하고 있습니다. 147쪽, 읍면동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통합자료입니다. 읍면동 주민등록 시스템을 폐지하고 시에서 통합관리해서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정확히 하기 위해 통합자료를 대사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으로 총8,600세대 27만1,000명입니다. 
·148쪽,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처리기간이 12일이상된 민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해소 및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하고 불허가 처분민원에 대한 불만 및 시정불신 요인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 건물벽에 벽화를 그리겠다라는 조건으로 허가내준 것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지난번 업무보고때 건물벽 벽화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낼때는 이분들이 벽화를 그리겠다고 해놓고 준공 끝나면 벽화를 안그린다라는...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법규상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겠다라고 해서 안그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해야 합니다. 약속불이행으로 법규상 제재조치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해서 제도적인 다른 조치를 강구하자 이겁니다. 추후 건축행위시 아니면 세금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같습니다.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144쪽에 정남일조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쩌면 일조권과 상치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경계선으로부터 북으로부터 4미터이하 건축물은 1미터 띤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에 대해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일조권이 76년도에 만들어져서 모든 일조권은 정북으로 띠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북쪽에서 내가 집을 지음으로서 뒤에 사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다보니 뒤쪽에 어느정도 1미터나, 2미터 이정도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이 여유공간에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이상한 건축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 건축법이 바뀌면서 기존 도심에 대해서는 관행대로 했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는데 택지개발이 신규로 된 지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을 경우는 남쪽으로 띨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해소되느냐하면 우선 면적이 떨어진 부분은 50센티만 띠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자투리가 없어지고 자기 햇볕은 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은 자기 일조를 확 보하자는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것은 알겠는데 건축법이 바뀌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 이야기는 북쪽으로부터 경계선이 앞에 필지는 넓어서 8미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부터 2미터만 띠면됩니다. 뒤에 필지에 있는 사람은 여유공간이 없어서 앞에 바짝 대야합니다. 그러면 앞에만 햇빛을 보고 뒤에는 햇빛을 못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그러니까 자기집도 뒤에 붙여짓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제 이야기는 일조권 개념에 있어서 앞에 건물 높이 서버리면 뒷건물은 해를 못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좋습니다. 나는 내 햇빛만 보면되고 뒷건물 생각할 것이 있느냐해서 뒤로부터 1미터만 띠겠다, 너도 1미터만 띠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해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예를 들어 뒤에 1미터만 확보하면된다라고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이런 것 생각없이 분할해서 분양합니다. 뒤에 건물 지으려고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위원회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모형을 많이 만들어보았습니다. 정남이 유효하냐 현재대로 하는 것이 유효하냐했을 때 신규택지개발지구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니까 정남이 더 유효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정남이 유효하냐 정북이 유효하냐에 대해서는 주체개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본위로 생각하면 이것이 유리한데 토지면적이 작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북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에 있는 대지와 상관없지만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숙지하고 분할해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도시개발사업소와 연계해서 분양공고할 때 이것은 삽입해달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과 관련없습니다만 허가민원과 업무가 많고 폭주되고 복잡한줄 압니다.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시민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이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분실물이나 습득물 처리는 주로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관서에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청은 시민들속에 시가 있다는 생각,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대단히 용이하고 모든 일은 시에 의논하려고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허가민원과에 분실물이나 습득물 신고센터같은 것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시민들이 분실물 신고했다든지 했을 경우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분실물신고센터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게 되면 시민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사부서에 증원을 요청해서라도 전담직원 하나 두어서 그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것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가 어떻게 만들어진줄 아실 것입니다. 직제도 강화하고 고양시, 일산에서 김대중 정부가 장려하다시피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보면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허가낼때는 적법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허가를 내놓고 관리가 이원화됨으로서 관리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호 건축업무면 허가과와 건축과, 위생민원은 허가과와 위생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만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무분별한 숙박업소 확산을 막기위해 건축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시행하다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허가과에서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구다 비상업지구를 떠나서 소규모 집단취락지구같은 경우 제한문제도 검토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과에서 전반적인 법 및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할 때 저희 의견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상으로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는 저희과에서 하고 준공이후 사후관리를 그쪽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다음은 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자를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여성과장 한순자입니다. 여성발전담당 이용모, 생활지도담당 유춘자, 자원봉사담당 최낙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오후에 보고하실 과장님들은 업무보고 길이와 질의답변 길이가 비례합니다. 간략히 보고해주시면 질의답변도 간단합니다. 참고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여성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업무입니다. 순천시 여성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여성관련 각종 정보제공과 여성정책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 위촉 미달시 위원회의 참여율을 촉구해서 30%가 꼭 넘도록 하겠으며 여성이장 위촉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가전문여성, DB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1일 여성읍면동장제 운영을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문패달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여성 능력배양교육 실시입니다. 여성정보화 능력배양 교육을 상반기에 할 계획이며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제1회 여성양성평등 지도자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환경교실을 1회 1,05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이며 여성회관 시책교육을 참석시키겠습니다. 교양취미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두 번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지도자 읍면동 순회교육과 직장여성교육 2회 여성PC이용 경진대회 및 독후감 공모시상을 하겠습니다.
·151쪽, 여성단체 활동활력화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서울에 있는 양촌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여성단체와 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계 신년인사회,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내실 운영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친선체육대회, 마을단위 시범지원사업, 여성단체 교류활동 및 문화유적 견학, 여성우수시책 사업 공모, 여성단체 활동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등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52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외에 10가지 항목입니다. 153쪽,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사업을 3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4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예전에는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했는데 아이들이 모부자가정 자녀라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있어서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위탁해서 시킬 계획입니다. 155쪽, 1377푸드뱅크 사업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자원봉사활동 인원을 보충해서 우수 기탁자가 많이 나오도록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6쪽, 피해여성 예방 및 선도보호인데 성폭력상담소, 여성상담센터, 인제평화의집 운영, 간이여성상담소 등 상담업무에 관한 그늘진 곳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157쪽,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순천시 자원봉사협의회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호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를 해놓고 우수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를 발굴중에 있습니다. 158쪽, 순천시 직능봉사단 내실운영을 위해서 농촌지역 합동봉사활동을 2회 추진하고 결연봉사활동이 중점적으로 힘을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내실운영에 역점을 두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방학중 특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여성들의 능력배양과 아울러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151쪽에 칭찬합시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여성단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거기에 칭찬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벌려서 지상에서 칭찬대상자를 그쪽에 떠올리면 저희가 모아서 추경에라도 시상금을 세워서 그에 따른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인터넷상에 공모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공모도 하고 저희가 간이상담소가 다중 집합장소에 있으니까 한달에 한번정도 직원들과 여성단체 상담원과 함께 전단도 나누어주고 실제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칭찬릴레이사업과는 관련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야기들어보니까 새마을조직을 이용해서 칭찬릴레이운동을 전개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여성과에서는 예를들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캠페인을 벌릴 계획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인터넷상에 공모하거나 사례가 소개되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어 시상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시에 다중집합소에 간이여성상담소가 세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단체와 간이여성상담소 상담요원과 저희 직원들과 한달에 한번정도 날을 받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좋은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취지는 좋다하더라도 동원성의 행사라든가 오히려 우리시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시키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는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151쪽, 여성단체활성 활력화라고 나와있는데 주요 내용들이 여성단체에서 고유한 사업내용은 없고 친목도모 형식으로 흐르는 내용같습니다. 일단 고유한 사업들 칭찬합시다 그런 사업보다는 여성단체의 고유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파트별로 부녀회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녀회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들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자치가 정착되고 시민의 힘을 받으려면 결국 아파트단위나 자연부락 단위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녀회 활동들 자체가 근간이 된다고 보았을 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못해보았는데 아파트별로 모범부녀회를 발굴해서 이런 모범들을 전파시키는 그래서 하나의 정형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자연부락의 활동의 방법들이 틀릴 것같은데 타시군의 활동들도 수집하고 우리시 단위에서 아파트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녀회 활동을 파악해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부녀회에게는 모범부녀회상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활동의 정형을 제공한다는 차원해서 발굴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157쪽, 자원봉사협의회 구성에서 662개 단체 115,000명으로 나와있는데 애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봉사단체 뿐만아니라 교회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일단 저희 사업을 알리는 취지에서 이번에 봉사협의회에 가입하면 보험을 넣어주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발송입니다.
○위원 서동욱   
·그러니까 순천시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115,000명이라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종 교회나 단체, 남녀합쳐서 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157쪽에 자원봉사센터와 복지시설간 네트워크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와 2003년에 걸쳐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와 관련 운영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2002년도에 못했고 2003년도는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임명되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있는데 이 업무계획서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상당부분 부각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어찌보면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 보면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성과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면 굳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임명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저희가 센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했을 때 충분히 했다고는 못하고 그런대로 현상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함께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텐데 아까 저희가 공문보낸 곳을 보면 662개 단체에 115,083명입니다. 거기를 다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잘 하고 있는지 파악도 하고 저희들이 가서 행정지원이 어떤 점이 부족한가 살펴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곳에 손이 많이 빠진 곳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 한분이 얼마나 능력있으신 분이 올지 모르지만 그분이 와서 어떤 행재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역할을 그 한분이 온다고 해서 가능하고 한분이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가능, 불가능보다는 효과면에서 한사람있고 없고 한 차이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병권   
·이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토론을 거쳐 정말 필요하면 시장님께 이야기하든지해서 조속히 해야 할 것이고 필요없다면 조례를 폐지할수도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쪽 주요활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별히 여성과가 아니라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아님에도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말없이 꾸준히 해오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 특별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곳은 지원이 많이 되고 등록하지 않고 말없이 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점 적극 참고하셔서 정말 말없이 열심히 오랫동안 해온 분들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여성들을 위한 과라고 생각하면 아주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가 현재 20군데인데 거기를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조금전 보고내용에서 149쪽 여성이장 확대가 있는데 15%라고 하는 것이 현재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아닙니다. 올해 목표입니다.
○위원 정상윤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여성활성화인데 여성 30% 할애 이런 부분들이 정부시책의 방향이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은가 지금 통이장들을 보면 나이제한은 25세에서 60세로 묶여져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는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60세이상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내쪽에는 전부 15년, 20년 이렇게 고령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와 서로 협조해서 작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일단 연령제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내 통장님들이 실세가 많으니까 거기에 나이제한으로 해서 다시 교체시킬 때는 여성들을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25세이상 60세, 이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통장들중 60세가 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교체해서 할때는 여성과에서 역할을 해서 많은 여성들이 통장직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149쪽에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해 왔으며 몇세대나 추진되어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작년부터 추진해왔는데 작년에 마을단위 신청을 받고 보니 8개 마을 486세대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이것은 올해 계획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올해 계획은 500세대입니다.
○위원 임종기   
·추천은 마쳤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추천은 받을 계획으로 아직 공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예
○위원 임종기   
·본 위원도 저희 소속 부락에 이것이 왔었습니다. 저희도 가서 달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과연 이것이 시골부락에 공동명의가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도회지같으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의도는 좋은데 이런 부분을 도회지부터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시골부락은 아버지만 있는 문패가 더 맞다고 봅니다. 이 사항을 정서적으로 생각해보시고 155쪽에 푸드뱅크 운영비로 500만원, 자원봉사활동비로 67만2,000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월급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월급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쓸 경우 하루 쓰면 아침에 와서 저녁 5시까지 하는데 그날 하루 점심값 5,000원과 교통비 2,000원해서 일인당 7,000원씩 나가는 예산입니다.
○위원 임종기   
·500만원은 어떻게 된 운영비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냉동차가 있는데 음식이 남은 곳에서 연락이 오면 차로 실고 와야되는데 냉동차의 차량운행비와 보험료, 전화요금 등입니다.
○위원 임종기   
·냉동차 소유주가 순천시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런데 운영비를 순천시에서 내야합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운영비가 도비와 시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위원 임종기   
·실질적으로 도비라해서 순천시 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비도 순천시의 돈입니다. 156쪽에 간이여성상담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간이여성상담소는 역전과 고속버스터미널, 공영버스터미널등 다중집합장소에 가건물로 있습니다. 한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담요원들이 교통비정도의 봉사자들처럼 받으면서 상주근무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가출학생들 위험한 곳에 빠지기 직전에 상담해서 가출한 학생같으면 접근 상담해서 그 아이들은 처음 가출할때가 중요한데 집으로 연락해서 보내준다거나 나쁜 길로 가기 직전에 상담해서 설득해서 귀가시킨다든지 일시보호소에 잠깐 있어라해서 집에 보내주는 좋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위원 임종기   
·상담요원 소속은 어디이며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이고 인원은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1개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소속은 여성과이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위원 임종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상담소에 찾아오는 하루 실적이 1개소당 몇 명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찾아오는 사람은 하루 2명정도이고 이분들이 찾아오는 사람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차의 경우 차가 많이 내리는 경우 대합실로 직접 나가서 봐가지고 가출학생같으면 접근해서 대화를 걸어서 상담소로 데려와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가출소녀들의 위험요소가 낮에 많습니까? 밤에 맞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그것이 딱히 언제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수시로 위험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위원 임종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험요소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더 빈번할 것같습니다. 이 부분을 시간조정이 가능하면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그렇게 하자면 인원도 보충해야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보기 좋게 모양새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박스같이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보기 좋게 통유리로 해서....
○여성과장 한순자   
·유리창도 있고 저희가 꾸민다고 꾸몄습니다만 손을 볼 것이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담당자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유병호, 환경지도담당 강공배, 수계관리담당 심순섭, 위생지도담당 국승영 이상 네사람입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수질오염을 예방하면서 축산농가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분뇨처리장내에 일일 처리 60톤규모로 금년도 12월말에 완공하게 되면 각 축산농가에 폐처리비용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쪽,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유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환경영향평가랄지 사전 환경성 영향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3,4월중 관계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자칫 중요한 검토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3쪽, 지방의제 21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실현가능한 지표를 설정해서 각 분과별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학교를 운영하면서 지구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환경관리 행사를 추진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확산을 지역공동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시설물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연간 23억1,500만원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부과해서 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야생동물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료센터에 진료비로 300만원 지원하고 있고 구조된 야생동물의 보호사를 500만원 들여서 설치하게 됩니다. 앞으로 고정감시원을 배치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6쪽, 환경지킴이 여름방학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중 약600명정도 상사조절지댐이라든지 주로 환경시설에 집중적으로 견학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로하여금 현장체험을 통해 오염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어렸을때부터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2003년도 환경백서 발간 계획입니다. 우리시 기본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그동안 네차례에 걸쳐 발간했습니다. 금년에 다섯차례에 걸쳐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친 환경백서를 900만원 예산으로 12월까지 발간하겠습니다. 168쪽, 환경관련 민원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나 소음이 발생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200여개 사업소에 집중 단속해서 사업장 주변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와 생활소음, 진동 규제등을 촉구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환경관리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관내 공해배출 축산폐수등 업소에 약1,000여개소가 있습니다. 집중단속해서 연1회 정기적으로 하고 상설단속반을 설치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지정폐기물 발생 사업지도 352개소에서는 중점 단속해서 불법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민자율감시체계를 운영해서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제인 도서상품권을 배부하는 등 개선체계가 오염물질에서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기본배출금 부과징수입니다. 1종부터 4종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4종 사업장 이상만 기본부과금을 18개소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없이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입니다. 관내 76,000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중점 교통이 번잡한 지역에 15%정도 되는데 단속해서 배출가스랄지 기준초과등 봉인장치나 연료분사장치를 임의로 조작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에 대해 집중단속해서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주암호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금년에도 3억1,100만원을 작년도에 배정받아 이미 작년 12월에 사업확정해서 상반기에 중점추진토록 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신설된 물이용부담금 재원으로 인해서 주암댐 수계에 주민지원사업이 현재 90억원정도 저희에게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2003년도 3월까지 사업계획 확정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해서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폭 지원해서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이주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용문마을에 이어 주암면 덕흥마을에 금년도 12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및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주암댐 주변정비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내 14개 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댐을 건설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지원사업을 선시행하면서 댐을 막았습니다만 종전에 주암댐같은 경우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직접 댐 건설사항만 했기 때문에 평등관계상 기왕 빨리 건설되어 있는 댐과 지금 건설된 댐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금년도부터 새로 법을 제정해서 총 전국적으로 3,744억원을 조성해서 우리시에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5년동안 약16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30억원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사업이 확정되면 읍면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관리는 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을 각 슈퍼나 판매점에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유해식품이나 국민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단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노래방등 유통관련 업소에 약6,200여개소가 저희 시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들은 청소년출입 및 불법 주류제공등 집중단속을 해서 고발과 아울러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런 행정처분 업소는 인터넷에 공개해서 다시는 그런 불법영업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8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은 주로 집단급식소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관내 53개소의 집단급식소와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총 업소중 5% 범위내에서 지정해서 수도료랄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우리지역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이 쾌적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통해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금년에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유통관련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종전에 문화홍보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내 약46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여기 중점 단속되어야 할 것이 청소년출입금지 지역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다든지 또는 주류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는 업소에서 주류제공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해서 불법영업이 되는 일이 없고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161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당초 예산이 언제 계상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2001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2001년도 예산인데 2001년에서 2002년 작년 11월 말까지 해서 공사발주 및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런데 200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2002년 12월 연말에 가서 발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130톤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 지방비 합해서 약70억원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감사원 감사를 해서 130톤이 축산농가 신고대상이 30개소됩니다만 발생양에 비해 용량이 너무 큰 것으로 지적되어 그동안 6개월동안 소요되었고 60톤으로 줄었고 반으로 줄은 것 절반에 대해 환경부에서 다시 협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60톤이 확보되었고 60톤가지고 처리하려고보니까 축폐하는 처리공법들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것을 공법 처리하면서 약3,4개월이 소요되었고 그것이 확정됨으로서 설계기간이 1년정도 걸렸고 이 설계 완료된 것을 작년에 최종적으로 설계승인 받느라 6개월정도 소요되어 2000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었다가 작년 12월말에 계약해서 금년도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200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이 작년 12월말경에 겨우 발주되었는데 계획수립이나 타당성 기본설계가 2001년도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보았을 때 별도 행정사무감사때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3쪽, 그린순천21, 지방의제21 사업 활성화 문제인데 현재 지방의제21 사업이 그린순천21 추진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성동제 제이대학장님이 상임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최춘애씨가 시민위원장이 되어 3개 분과에 약1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종 시민단체 라이온스클럽, YWCA등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작년에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우수평가를 받아 상금 200만원 수령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이 위원회에서 그동안 가시적인 실적이라든지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동안 주로 여름방학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과제를 제공했고 특히 우리시가 국제화제단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회의에 참석해서 시의 위상을 설명했고 많은 시민들에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천 주변에 철쭉 심기랄지 쓰레기줄이기등 많은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저전동사무소에 재활용품판매센터를 운영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그린순천21위원회가 대단히 좋은 위원회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청내 직원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만 그린순천21이라고 하면 순천 민선1기 시장이 시정목표로 그린순천21을 세웠는데 직원들마저도 그린순천2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정립조차 못하고 헤매다가 그중 각종 실과에서 이것저것하는 것을 전부 통틀어 정립한 것이 그린순천21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해서 그린순천21이 나온 것이 국제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순천시 위상도 제고시키고 했다는데 과연 그런 위상제고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일부에서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린순천21은 민간단체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과장님께서 그동안 실적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야생동물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 수렵허가나 금지 이런 분야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이종하   
·야생동물 수렵은 순천에는 수렵허가기간이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당초 수렵구역허가는 환경부가 했는데 지역별로 하향조정해서 현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때 수렵구역을 종전에 환경부에서 하다보니 너무 광범위해서 피해가 많아 시군단위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유예조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전라남도에서 각 실과 시군간 협의를 했더니 아직 수렵해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요즘 나간 것이 고막양식장에 고막 피해를 막기 위해 어장 주인과 한국전력 협조를 받아 했던 까치구제사업은 한전직원으로 하여금 공기총을 이용하여 포획하도록 하고 있고 작년 12월달에 일시적으로 해준 것은 돈콜레라 역학조사상 필요해서 동물협회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해준 것은 있지만 현재 수렵해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 야생조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농작물 피해가 엄청 많은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조수를 수렵도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무조건 보호할 것이 아니라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조사해서 시기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정된 곳에서는 야생조수를 포획한다든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분야는 제가 알기로 주로 봄에는 복숭아밭을 구제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고구마밭, 특히 밤나무 밑에 뿌리를 파서 밤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필요하면 현지출장을 가서 부분적으로 해드립니다. 문제가 양면성이 있는 것이 실지 피해받는 농가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간단한데 포획허가를 하게 되면 외부사람이 가서 경찰서에서 아침에 출하를 받아 작업이 끝나면 오후에 영치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편이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작년에도 포획허가를 해줍니다만 자칫 잘못 악용해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필요이상으로 확대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작년에 7,8건정도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는 포획허가를 해서 예방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것을 사용해서 포획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다른 방법이 덫이나 유해독극물로 하는 것은 안되고 정식으로 공기총이나 엽총으로 하여금 포획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 이종하   
·하여튼 농촌지역에 산짐승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문제를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172쪽,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읍면별로 기본추진계획에 의해 하는데 환경위생과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일반 한동농원에 관리비입니다.
○위원 이종하   
·예를 들어 현재 지원사업에서 이것을 쓰도록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금년도에 3억원들여서 유실수 심어놓은 것, 봄에 제초할 필요도 있고 해서 800만원 남겨두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다음 173쪽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인데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금년에 90억원 지원된다고 했는데 매년 90억원정도 지원된다고 보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수돗물사용량에 따라 되니까 이런 정도 되리라 봅니다.
○위원 이종하   
·해당 읍면별로 배정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해야겠다는 사업대상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법에 되어 있는데 사업의 종류가 일반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이 되고 있고 직접 수변지역에 들어간 농가의 지원사업이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전기료, 의료비까지 지급하도록 폭이 넓어져 있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오는 지원의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위원 이종하   
·예를 들어 댐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질감시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문제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금년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로만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변구역을 관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감시원이랄지 또는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사무요원인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으로 환경부에는 담당국이 생겼고 도에는 담당까지 생겼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아직 직원배치가 안되어서 4,5정도 도에 요구해놓은 실정입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읍면별로 사업별로 지원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직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읍면에서 받아서 확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당초 지침이 왔을때는 이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장학금도 주고 그런 식으로 알아서 여러 가지 폭이 넓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육영사업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하   
·175쪽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댐건설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 이종하   
·기존 댐에서 전국적으로 3,744억원 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금년에 우리시에 30억원정도 배정된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7년까지 5년동안 한다는 것인데 현재 이것도 사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각각 유사한 사업인데 이것은 댐 주변 위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댐관리법과 영산강·섬진강수계특별법이 있는데 사업의 범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물관리이용이 수변구역 지정분야는 조금 지원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종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30억원씩 5년간이라면 160억원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170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30억씩 보더라도 5년간이면 150억원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5년동안 할 것이 아니라 당년에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이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전년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원래 건설부안은 14개 댐에 대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암댐이 2006년부터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수자원공사와 건설부하고 합의해서 이것을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해서 전체 14개 댐을 매년 조금씩 지원해주든 아니면 2단계로 나누어달라고 건의했던 결과 그것이 받아드려져서 이번에 주암댐에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지역 위원들에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177쪽,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인데 옛날부터 조비골이나 대전머리, 대대 그 지역의 위생업소들 허가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불법업소입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이 옛날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거기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주려고 했는데 거의 주택이 하천부지나 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물이 불법건물이 되어 건물이 양성화되어야 식품신고를 해줄텐데 그 자체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실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종하   
·제가 위생과장을 할때인데 우리 순천시민들이 조비골이나 대전머리, 대대 업소들이 무허가업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허가업소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매년 고발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고발과 그 사람들이 벌금 내고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 업소를 보호해주고 그 대신 특별하게 조치해줌으로서 위생감찰도 하고 위생적인 업소운영을 함으로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위생업소 활용을 위해서 특별조치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보고까지 하고 최종 시장 결심단계까지 갔는데 그때 시장님이 단언을 못내려서 못해버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고발하면 매년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만 과거부터 계속 내려온 것을 이제와서 업소를 폐쇄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매년 고발한다는 것은 행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특별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알기로 19개 업소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이종하   
·제가 전에 위생과장을 했을 때 특별대책을 서류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그런 것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방금 이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암댐 관계되는 분야들 추진실적과 지원문제에 대해 해당위원님이 여섯분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서 중간보고도 해주고 계획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윤 위원
○위원 정상윤   
·이종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과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 대상 단속건수가 6,295건입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직원이 몇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담당을 포함해서 아홉명이 있고 여직원이 3명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이 아홉분이 날마다 총 가동하더라도 6,295개 업소를 얼마를 돌아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분있게 6,295개 지도단속한다하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 이 직원숫자 가지고 단속을 원할히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고 이외에도 경찰관서랄지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것까지 오면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특히 유해업소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니까 단속대상은 많고 단속의 손길은 못미치고 단속했다하더라도 다시 번복해서 영업하고 영업정지를 먹어도 다시 영업하고 그것이 계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과연 환경위생과 직원가지고 되겠느냐 나아가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한다하더라도 경찰서나 검찰 해보아야 1년에 몇 번정도에 불과하지 지속적인 단속은 어렵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상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단체 내지는 여수같은 경우는 불법영업 추방 범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간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연결해서 과연 그런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전에도 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공무원 가지고는 단속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개념 자체가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거의가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일반음식점에서는 무엇을 취급하는 것이고 휴게음식점은 어떤 곳인가하는 인식들이 안되어 있고 과연 단속의 범위 내지는 허가제나 신고제나 이런 부분까지도 거기에 마음을 먹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와서 물어보면 알지만 그 외에는 다 모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호프를 취급하고 대중식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휴게음식점은 간단히 말해 다방업소를 말하는 것이고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접대부만 고용해서는 안되지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것을 허가해줄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현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크게 나뉘고 종전에는 12개까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허가해줄때는 우선 건물용도상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여부 따지고 상업지역내 건물용도가 유흥이냐 단란이냐의 용도 건물인가 기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반드시 소방검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여부 그리고 거기서 나온 하수, 오수가 적정처리되었는가를 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 허가시설전에 시설조사해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요즘은 법이 개정되어서 일단 허가해주고 30일이내 사후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해서 술을 팔 수 있는 여건이고 제일 문제는 노래연습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팔수 없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바로 이것은 아까 단란주점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 시내 거의다 통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속인원은 적고 단속대상건수는 많고 그러다보니 전혀 단속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임받았다해서 과격히 단속하다보면 민원이 생기고 특히 노래방같은 경우는 대개 가서 현장을 덮치기 전에는 다른 곳에서 술을 먹고 왔다고 하고 술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콜라컵에 다가 맥주를 따라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알콜음료라해서 낮은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래방을 직접 현장을 덮치기전에는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조금전 노래연습장이라고 하면 협회가 구성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하나의 협조체제아래 이렇게 하자, 어떤 시청의 지침에 따라 협조하자 이것이 불가할 뿐이지 어떻게 같은 업소끼리 회장을 선출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도단속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관에서 주도해서 다루어주어야하는데 문제는 전혀 보강안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6,259개소를 단속하려면 실질적 인원이 몇십명까지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지도단속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숙박업, 이·미용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노래연습장에서 주로 변태영업이 이루어지고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비디오방 거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또 스포츠마사지, 찜질방, 안마시술소등이 있는데 스포츠마사지라고 하면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은 법률상 신고등록업소도 아니고 스포츠마사지협회에서 자격증을 자기들끼리 주지 저희들이 단속이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정상윤   
·그런부분을 어떤 중앙부처에 의뢰하든지해서 근본적으로 스포츠라고 하면 중앙에서 어떤 회장이 있어서 자기 회원들을 하기 위해서 가라로 많이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자격자가 하다보니 뒤에 문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찜질방도 역시 개방되다보니 요즘 애들 할것없이 어떤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안마시술소도 자격제한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안마시술소 이쪽도 윤락행위로 많이 전락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단속대상된 업소가 거의 불법, 탈법, 변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자리에서 지도단속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과연 지도단속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상 단속업소가 많고 단속해봐야 다시 자기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설혹 영업정지를 당했다하더라도 다시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악순환만 되풀이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환경부가 되었건 보건복지부가 되었건 정책적으로 이런 것이 한계가 분명히 되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단속도 못하면서 단속대상만 많다보니 계속 악순환만 되고 업소들도 관을 무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효율성있게 지도감독이 되고 단속이 되어 그 업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서 해서는 안되겠다는 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업무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이런 부분에서 잘 다루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실 때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갖추어서 효율성있는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실적인 사실에 대해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중 우리 지역은 유배문화의 영향권에 들은 탓인지 음식이 전국에서도 이름이 나있고 그중 순천음식이 잘하는 수준에 올라와있습니다. 지난번 문화홍보과에서 보니까 음식을 잘하는 음식명가를 발굴해서 관광상품화해서 브랜드화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달리하여 음식명가발굴도 중요하지만 음식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집에서 마늘짱아지를 잘한다거나 명란젓을 잘 담아서 그 식당에서만 그 가정에서만 먹기는 아까운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순천농협이 파머스마켓을 금년 5월달 개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명품들을 발굴해서 파머스마켓에 의뢰해서 팔아서 선호도가 좋으면 관광상품화해서 브랜드할 수 있습니다. 위생업무, 이런 업소만 관계할 것이 아니라 위생과가 이런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굴해보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업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이런 것들은 당장은 어렵지만 추경에서라도 안을 반영해서 다소 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당은 순천에서 백반이 유명하다해서 하려고 하고 다음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아찌나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낙안면 음식축제에서 발굴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마다 각기 맛이 다르고 연령별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어떻게 잘 팔릴 것이다라는 상품화하는데에 우리 행정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이 있다면 내입에는 맞을망정 다른 소비자에게 맞을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시장조사해서 가능성있다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쪽에서도 파머스마켓 개점을 앞두고 상당히 판매성이 가능한 제품이 아닌 독보적인 가정에서 만들어서라도 팔릴 수 있는 품목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과 우리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면 이 사업은 분명히 가능성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권고하고 싶으니까 참고하셔서 지역사회에 이런 부분에라도 농가나 이런 분들에게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위생과에서 청소과가 떨어져나갔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위생과는 업무비중이 높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환경의 문제라해서 생활주변에서 실천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시에서 금년에는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아나바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것이 사회단체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친 부분인지 아니면 그런 사업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가 거의 행정적으로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환경단속, 위생업소 단속, 퇴폐업소 단속 등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점진적 운동이라든지 생활과 직결된 1회용품 줄이기운동들에 대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업무영역이 저희들 것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같고 다른 부서 사무분장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다른 부서의 업무라고 이해하기는 힘들것같고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오염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식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변태영업 이런 것을 지도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비용을 훨씬 절감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의 관계를 생각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쓰레기를 잘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버리는 것이 돈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업무에 접근했으면 합니다.
·164쪽과 170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기본배출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세금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국세로 환경관리특별회계로 별도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징수에 대한 9% 교부세만 받아서 사무비용으로 쓰고 있고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10%중 도에서 1%쓰고 저희 시에 9% 교부됩니다.
○위원 정달영   
·하천을 중심으로 한 음식점들을 보면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업소에서는 정화조 관리를 거의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두차례 이상정도는 정화조도 비어주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년에 한번, 몇 년에 한번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실제 제기능을 못하므로 인근 하천이나 주변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정화조문제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하수관거와 연결이 된 곳은 취급하지 않고 단독정화조는 2년에 한번씩 대행업소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의무화되어 통지가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달영   
·자료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식당가주변 냇가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수계관리계에서 동천을 중심으로 선평등 10군데 지정해서 매일 수거해서 환경보건연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천은 작년 겨울에 검사한 결과 2급수에 가깝도록 수질이 개선되었고 단지 나쁜 것은 도축장 하단부 대대쪽과 해룡천쪽은 약간 등급이 나와있습니다만 10군데 표본지점을 지정해서 수거해서 검사받고 채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 10군데중 석현천과 옥천이 들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본 위원이 말한 옥천과 석현천을 둘러보면 수질이 예전보다 다소 좋아진 것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전보다 더 못해지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물은 것이고 아까 최병준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179쪽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관리를 보면 문화홍보과에서 음식명가를 지정한다는 것이 있는데 한가지 권고드리고 싶은 내용이 30평방미터되는 곳은 의무사업장인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쓰레기감량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충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권고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을 저희가 채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식조합에서 채크해서 선정이 오면 저희들이 2차 검사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정화조, 화장실 시설, 조리시설을 다 둘러보고 과연 모범음식점다운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한해서 지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이종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고 정확히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2002년 12월 31일 송촌종합건설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수의계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수의계약입니다.
○위원 박문규   
·공사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할때는 주무과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상례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상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의견통보하는 것은 계약방법보다는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자격요건은 통보합니다. 그러나 계약관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문규   
·공사발주 의뢰서와 관련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모범음식점 50개가 늘어납니까? 101에서 151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모범음식점 범위가 전 업소의 5% 범위내에서는 재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이 약3,900개정도 되는데 150, 160개 정도는 선정할 수 있는데 요건이 안되어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돌아다니다보면 모범음식점 푯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과에서 음식명가라고 해서 30개 업소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화홍보과에서 모범음식점 의뢰가 오면 이 150개 업소중에서 선정해 주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과는 다릅니다. 아까 문화홍보과에서 명가라는 이야기는 단지 음식이 맛있는가를 따지고 저희들 요건은 시설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등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다릅니다만 꼭 그 업체가 이 업체라고 해서 해주라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50개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줄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해야 할 의무고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주업무가 단속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특혜를 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말로만 하지 말고 줄이면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저기하다보면 음식물쓰레기줄이자는 말로만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늘이는 것보다는 축소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단속의 과정속에 있다보니 실질적인 캠페인 쓰레기감량화를 하자 이겁니다. 단속 과정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 구조개편 전후에 인원대비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33명이었습니다만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청소차 기사를 빼면 실지 사무인원은 10여명정도 이동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사무인원 몇 명에서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청소원까지 63명이었습니다만 기사들 18명을 제외하면 45명인데 12명정도 빠져서 33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단속업무 위주로 하는 측면속에 주민계몽차원의 업무도 병행할 수 있으리라보고 인원 부족하면 충원하도록 하고 178쪽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이 있는데 위생점검과 식중독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주로 식중독이 일반세균성질환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것은 표본지가 있는데 도마나 칼 이런 조리기구 위주로 수거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음식을 하는 집단급식소 53개소를 집중적으로 세균검사 위주로 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위원 임종기   
·실질적으로 위생점검횟수와 식중독 발생횟수와 연도별 비교표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전년도와 금년도에 광양 인근에는 식중독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단체급식 장소같으면 식중독 발생 시점에 6월이면 6월, 7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참고하고 싶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기본배출부과금 국세로 들어가고 징수교부금으로 9%를 교부받아서 쓴다고 했는데 교부금 사용과정 절차는 어떻습니까? 직접 사용하는 형식으로 씁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처리방식에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세입세출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보조금으로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상덕, 환경센터담당 장형수, 재활용담당 김수현, 매립장관리담당 신석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청소과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청소과는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1월 20일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입니다. 직제는 청소행정담당, 환경센터담당, 재활용담당, 매립장관리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조직되었고 일반직 15명과 운전원등 기능직 25명, 환경미화요원 1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과 분장사무는 나라는 물론 인류공통의 과제로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난제인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단 하루도 소홀히 할수 없으며 자연환경보존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막중한 행정과제를 보다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해 달라는 심각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전담부서인 청소과가 설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과 행정목표는 첫째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데있고 둘째는 쓰레기처리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여 처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범시민의 실천적 동참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환경센터 건립추진 또한 피할 수 없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막중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청소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전문 행정인의 한사람으로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경험을 비롯하여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환경센터 건설입니다. 환경센터는 기본적으로 첨단시설로 건설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변지역 주민에게는 상응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2월 20일 타당성 조사를 하여 입지결정고시가 되었고 1월 11일 대형공사발주 방법 심의를 전라남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서면 김윤수 시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용역발주를 일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대표,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대표, 관련전문가, 행정공무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가칭 환경센터건설대책협의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표성이 확보된 대책협의회가 구성되면 허심탄회한 대화는 물론이고 주민이 희망하는 구내 선진시설 현장을 직접 살펴본후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상의 대안이 시급히 모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182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등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고 더불어 분리배출을 통한 친환경적 자원화처리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책방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범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감량의무사업장 또는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민간에 위탁해서 분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2003년에는 공동주택 44,000세대 음식업소 3,800개소, 2004년에는 일반주택 45,000세대를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기준이 되는 관련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민간위탁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서 매립장 오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쓰레기자원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물류전산화 도입입니다. 바코드를 이용해서 불법제작을 방지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스템 구축비 1억1,300만원과 바코드 제작 인쇄비 3,900만원을 이번 분기중에 집행해서 금년 4월부터는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가 실시되도록 하여 봉투관련 비리사고를 예방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합니다. 184쪽, 청소차량 변경구입입니다.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되면 현행 진개형 차량을 별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압축형 차량으로 구입함으로서 미화원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차량종사 인력을 현행 세명이 필요합니다만 2명정도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잉여인력이 청소인력이 부족한 노선으로 배치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대폐차 계획을 보면 청소차 총19대중 올해 8대, 2004년에 4대, 2005년에 3대, 15대를 대폐차하되 13대를 압축형으로 전환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185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취약지 청소입니다. 쓰레기 무단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상설지도단속반 2개 반을 편성운영하여 550건을 적발하고 4,000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신고 포상금으로 2,025만원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나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의 관광지에는 아직도 무단투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대민홍보는 물론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 기동수거팀을 구성해서 아름다운 순천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86쪽, 재활용수집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줄이기사업과 함께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을 현재 20%대에서 40%이상으로 올림으로서 쓰레기자원화는 물론 환경보존의 성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이달중 가칭 생활쓰레기 자원화 추진협의체를 설립해서 지속적인 시민홍보는 물론 선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자생단체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등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매립량을 최대한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187쪽, 왕지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우리시 유일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왕지매립장은 이미 포화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에 부딛혀 환경센터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지매립장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매립여유보를 확장해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 기간연장을 위한 매립용량 증대는 물론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국비 3억원과 시비 7억원 총 10억원을 투입해서 3년여 기간동안 매립할 수 있는 양 55만입방의 매립공간 확장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함으로서 환경센터 건립이전에 매립공간이 확보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친환경적인 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장 악취 및 병해충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매립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면 복토를 실시함은 물론 시설 정밀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침출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SK주유소까지 관로 1.9키로미터를 500미리 관으로 매설하는 한편 매립장 제방 190미터를 보수 보강하는 등 총1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농작물등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피해 루사로 일부 제방이 유실된 지역은 시급성을 감안 9,200만원을 들여 이미 계약 의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청소과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의 범위내에서 간략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히해서 시간을 서로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지역내 핵심 현안이고 민원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 앞전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생활쓰레기 감량대책, 재활용대책, 환경센터의 시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81쪽을 보면 본시설, 부대시설등 5개 시설을 임의적으로 선정해놓았는데 앞으로 용역을 들어가봐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공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매립장시설같은 경우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하시는지는 몰라도 가령 예를 들어 공법을 열융화방식의 시설과 스토커방식의 시설을 병행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용역을 맡기면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순천시의 입장을 명시하지 않았을때는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들이 앞으로 용역의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우선 지금 현재까지는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만 마쳤는데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단계입니다. 플랜단계로 기본적으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만 이 계획자체를 무슨 시설 무슨 시설하겠다라는 기본계획 그 자체를 용역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그 계획이 타당성조사 용역과 함께 플랜단계로서 진행되어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달영   
·그 정도 이야기로는 빈약하고 어차피 과업지시서를 과에서 낸다면 그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소각과 매립장이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공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은 어느정도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말이 안되고 어떤 제반공법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묻습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소각공법의 문제는 검토할 능력도 없을 뿐만아니라 그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스토커방식과 열융화방식을 한다고 해서 매립장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재를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 불연매립재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과 소각방식이 틀리다해서 매립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소각장이 되냐에 따라서 매립장 규모가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순천시 기본안은 스토커방식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충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어차피 시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후에 앞으로 추진일정에 맞춰가면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라야 구체적인 방식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을텐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보고받고 그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그 공법자체는 물론 스토커, 용융, 열분해방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법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공법의 장단점을 제시하는 것이 용역업체에서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적으로 선진공법이나 그 비교를 용역회사에서 용역보고를 하면서 그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특정공법을 염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정달영   
·좋습니다. 업무의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내용이 이해가 안되는 내용인지 몰라도 용역업체에 100% 맡기는 것이 능사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우리 지역사정에 맞는가 앞으로 이러한 소각방법과 매립방법이 미래지향적인 환경문제를 생각했을 때 옳은가 그른가를 나름대로 분석하려면 청소과에서 그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평상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현재는 민원이라든가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 자신도 제대로 업무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과업지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일단 그 문제는 넘어가고 188쪽에 침출수 처리관 관로연결공사가 있는데 현재 침출수 처리장에서 조례 SK주유소까지 연결공사를 하겠다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만 연결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속에서 침출수들이 한곳으로 모아져서 밑에까지 내려와준다면 거기서 관이 굳어서 침출수를 용이하게 배출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에 묻혀있는 관중 효율적으로 침출수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단부에 관을 뽑아논다고 해서 침출수가 금방 빠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공사만 이렇게 돈들여서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못볼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전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바 대로 보고서에도 검토 변경확정이라고 매설해놓았습니다만 밑에 매립장 보강 보수공사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매립장안에 지하에 고여있는 침출수나 물, 기존 침출수 배수관로들이 막혀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립장 보수공사 이 공사 용역이 검토된 이후 침출수 처리관로공사는 별도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으로 부임하면서 환경센터 일대를 둘러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그 위치정황을 탐색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환경센터 문제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위치가 서면 건천지역 일대라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환경센터는 절대적으로 서면 건천지역에 건립한다는 의지하에 이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의지라기 보다는 보고서에 되어 있는대로 지난 6월 20일 입지선정 결정고시가 되어서 큰 의미없이 위치명을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업무인수인계 제대로 다 받으셨죠?
○청소과장 조천수   
·예
○위원 박동수   
·혹시 지난 시정질문할 때 서면 김윤수 위원께서 부시장을 발언대로 세워놓고 했던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읽어보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입지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질문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충분히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은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께서 업무보고하기 이전에 쓰레기문제는 인류의 난제라고 말했고 더불어 자연환경보존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자에 했던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현재 쓰레기는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것이고 그 처리방법이 현재의 방법으로는 자연환경보존도 과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은 별도 고려한다는 뜻도 있죠? 예를 들어 동천 상류에 이렇게 종합센터를 만들었을 때 추후 사고로 인해 동천전체가 오염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고려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지금 현재 금후 추진계획에 2월에 추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에서 4월에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이 부분을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의회에서 어떤 것을 제안했느냐 환경센터를 집중화하는 것보다는 분리안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들어보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제가 알기로 산단에 처리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그 내용을 김윤수 위원 뿐만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산단지역에 하는 것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산단지역의 지정고시를 별도 받아야하는 문제라든가 그쪽이 여수와 경계구역에 있어서 그러면 제2, 제3의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까? 관리가 어렵다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그쪽도 적정지역이 경계지역이다보니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현재 그 용도지역이 다른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과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위원 박동수   
·산자부와 협의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그것은 원칙적으로 전면적 재검토보다는 이 추진협의회에서 어떤 전제없이 환경센터 건립에 대해 자유로운 토의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위원 박동수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면 저희 의회에서 별도로 이 사항을 다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능한 것도 집행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면 의회에서 다른 대책을 세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매립을 위해서 전면 복토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복토 자재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조달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복토자재는 주변 산지 차수막 설치한 절토량도 별도 보존하고 일부 황토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위원 이종하   
·주변에서 절토하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설계가 아직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에 매립장 보수공사가 들어있습니다. 그속에서 일부 잔여토가 발생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토양을 구입해서 복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구입해서 복토를 하는데 구입해서 쓰는 자재가 주로 황토인데 구입해서 전량을 씁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외에는 전량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 예산에 복토자재 예산비가 1억1,000만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복토용으로 할때는 현재 전량을 매입해서 쓴다고 하는데 일부 순천시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재생골재가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재생골재는 매각이 아니라 공짜로 매립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부 그것을 안받아주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이 보고장에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폐기물처리업소에서 생산하는 재생골재가 있다면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쓸 것이 아니라 공짜로 납품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쓰시고 예산 절감을 하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순천시가 탄생한 이래 단일사업으로해서는 이 사업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무려 사업비가 1,38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에 있어서 심히 두려운 것은 신년도에 청소과가 직제개편을 해서 다시 생겼습니다만 스토커방식이다 열융화방식을 선택한다는 과정에 있어서 용역에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의해 선택하겠다라는 것은 주인의식이 없는 말하자면 주무과장이 신년도 인사에 의해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환경분야에 최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 시청을 대표해서 어떤 방식이 최고의 방법이고 비용은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남들이 기천억씩 들여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세웠다니까 우리도 그 가까운 수치내에서 그 사업을 해나가면 남들이 스토커방식을 했다니까 우리도 스토커방식 이런 식으로 답습해서 따라가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최고의 수준을 배워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실패한 곳, 성공한 곳 이런 곳을 무한히 개발해서 탐방해서 우리것으로 해서 청소과장이 그 업무에 전문가가 되든지 그 밑에 담당자인 계장이 여러곳을 견학해서 이것을 누군가 주인으로서 선택의 권한이 감히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용역회사가 스토커방식의 사람이라면 스토커방식 선택하는 것이고 가스화열융화방식 회사 사람이라면 그쪽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주인의식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최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직제 편의상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감안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혹시 시한부적이라도 최고 전문가를 우리가 비용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추대해서라도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을 주무과장으로서 구상한 적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별도 전문가를 들여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사항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다만 시행착오라든지 과중한 일을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대책협의회의 과정을 통해 민원도 수렴할 뿐만아니라 거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국내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 첨단시설이 무엇인가 해외에도 잘못된 시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주민이나 그쪽 분야 전문가들을 이쪽에 하나의 위원회 협의체 형태로 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이 지난번 수도권 선진지 견학을 가서 확인한 사실입니다만 현재 수도권에서 환경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가보면 우리지역과는 너무나 판이합니다. 물론 기초단체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벌써 80만에서 100만이 넘는 지역에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 인구가 고작 27만입니다. 27만의 인구속에서 우리 생활속에서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만큼 쓰레기가 배출되지만 과연 인구 27만의 도시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사 쓰레기문제를 해결했다손 치더라도 투자되는 액면에서 효과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준이 인구적인 면이나 이런데서 다른 지역과는 3분의 1도 안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것을 꼭 답습하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어차피 우리 기초단체가 해결해야 할 최고의 당면 현안문제이니까 해결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과 엇비슷한 방법으로 도입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주무과장이니까 과장께서 최고 전문가로서 내가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건천지구 환경종합센터는 심혈을 바쳐서 했다는 명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1,300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례구는 환경센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비 지원이 두 개 지자체가 협동으로 했을 때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늦었기는 했지만 구례구에 확인해보고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을 상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작년에 쓰레기불법투기로 약200여건정도 과태료가 체납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최근에도 독촉고지를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과태료 뿐만아니라 지방세라든지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연체되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다만 건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면 감면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하나는 복지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국에서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쓰레기감량이 반드시 포상도 하고 하는데 쓰레기감량하는 단체가 반드시 우선을 점할 수 있는 업무협조를 통해 순천시에서 1일 250톤정도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3.3세대 기준으로 1세대가 한달에 내버린 양이 우리 일반가정에서 90키로에서 100키로를 내버립니다. 1,300억원 들여서 쓰레기장 하나 좋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건이 쓰레기감량화를 위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가 조례도 아닌데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이 안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적 운동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하셔서 반드시 쓰레기감량이 선결된 후에 쓰레기소각장도 중요한데 그것과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청소과장님은 잠깐 옆에 계시고 환경종합센터와 관련하여 국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센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여러 가지 심려를 많이 하시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위치의 문제는 건천지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건천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건천지역으로 예정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곳이 적지인가 부적지인가 이곳에 환경센터를 건립함으로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영향평가는 해보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방금 말씀하신 다른 적지는 없는가 분산배치할 가치는 없는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타자치단체와 공동소각장을 만드는 문제 저도 지난주에 가보았습니다만 우리 규모가지고는 여러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어제 율촌산단을 둘러보았는데 그쪽에 여수, 순천, 광양 세곳이 공동으로 소각장을 설치해야 겨우 소각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남구같은데도 300톤짜리 3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정도로 해야 거기에서 발전전력이 생산되는 것이지 우리같이 규모가 우리시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최대한 노력해보고 전문가 영입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방법도 저희 생각으로는 환경센터 주무계장을 지정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촉한다든지 채용한다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순천시 역사이래 가장 큰 사업이고 더구나 이것은 앞으로 자연환경이나 순천시민의 생활터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추진대책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국내외 시설도 가보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검토를 같이 해서 어쨌든 해당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이 사업이 빨리 끝나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합니다. 
·당초 주민들 협의체 구성합의가 엊그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못만들어서 오늘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는데 주민들과 그런 협의체 구성관계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상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했던 총 사업비 이것은 우리 전체 시예산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업무량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하고 지금 국장님도 이제 오셨고 국장님이 복지업무, 청소업무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현재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종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직접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상윤   
·과장님은....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차질이 없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담당계장들은 전부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라는 것은 그때 가서 배우고 익히면 됩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거기에는 동료 위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과 접촉해서 더 이상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고 투쟁적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은가 설득과 이해속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진행과정은 요즘 건천지역 주민들이 매일 두서명씩 정문에서 서있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월요일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건천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에서 물러서고 자기들도 건천만은 절대 안된다는 단계에서 한걸음씩 물러서서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인 시위는 월요일부터 중지하겠다해서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것은 국장님의 업무 능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았을 때 추진력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기지 않았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료위원 관계, 주민 이해관계 그런 것이 겹쳐있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들어가십시오. 청소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181쪽에 추진대책협의회 구성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추진대책협의회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협의회가 전문가, 행정인,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쩌면 제한없이 논의해보자
○위원 임종기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임종기   
·언제 구성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금주내지는 조만간 윤곽이 나올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의 의지는 그런데 주민이 참여하지 않을때는...
○청소과장 조천수   
·주민대표는 5명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도 일단 중지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주민대표 5명, 전문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전문가 2명, 의회 의원 2명, 공무원 2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의원중에 김윤수 위원이 포함됩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구체적으로 김윤수 위원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의장님께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보았을 때 이 문제가 순천시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논리적으로 풀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은 이렇게 짰습니다. 4월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5월에 하자면 그때 해야 될 것아닙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그쪽에서 전제로 오기를 약6개월정도 공론화를 거쳐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하자.
○위원 임종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 늦추어지겠네요.
○청소과장 조천수   
·그래서 저희와 합의가 된 내용이 2월, 3월 두달동안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는 하나의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당연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적어도 기획단계의 과정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시킨다면 그분들이 협조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3월중에 그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4월중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것은 희망사항이죠? 실질적으로 시에서 말하기를 서면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단을 당신들이 용역하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위원 임종기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안받아들인 것으로 아는데요.
○청소과장 조천수   
·저희가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집행부 입장에서 영향평가를 할수 있다면 당신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준다면 그런 곳에라도 의뢰하겠다. 그래서 정말 여과없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대형공사 발주공사 심의요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
○위원 임종기   
·공사확정이 되었을 때 심의하는 것이고...
○청소과장 조천수   
·예산이 반영되면 당해연도 국가계약법...
○위원 임종기   
·보십시오. 공사를 실행하려고 했을 때 미리 전년도 예산과정에서 심의를 먼저 합니다. 100억이상은 도에서 하는데 하냐 안하냐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심의요청입니까?
○청소과장 조천수   
·실질적으로 공사를 확정해놓고 발주방법을 심의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하나의 안으로 결정되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2월말까지 관련법에 의해 대형공사 발주계획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아까 발주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결정을 심의받아서 2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안하고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할 계획안으로 성립된 것은 2월 20일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병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주체는 순천시가 되어야 하는데 순천시에 전문가가 없어서 용역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용역을 하면 그 사람들 감독자가 없지 않습니까? 감리감독을 할 능력을 갖춘 자가 없다 이말입니다. 제 말은 스토커방식, 열융화방식을 말하는데 어느 것이 아직 좋은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것이 더 낫다고 하면 그렇겠구나해서 결정된 사항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용역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방식이 제일 좋으면 향후 100년을 보았을 때 이 방식이 좋다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용역을 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맞는 업체에게 시공을 시켜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발주방식이라는 것이 용역설계에서부터 시행해서 시공까지 책임지는 것이 터키방식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 내용이 좋은지 안좋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맡겨버려서 터키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좋다하고 다른 사람은 이것이 좋다고 하면 구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그 자체를 용역을 주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공법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발주가 되어서 용역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나 중앙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이 공법과 이 공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물론 모든 공법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의 효율성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등 여러가지 고려해서 우리 여건상 가장 적합한 공법을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과장이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만은 아니니까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의원간담회에 보고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시가 되었는데 정회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   
·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해옥 관리계장, 김정희 운영계장입니다.
·189쪽, 여성문화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연3기 3개월과정으로 25과목을 편성해서 수강생 2,430명을 대상으로 연중 기능 및 취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0쪽,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잊혀져가는 우리문화의 얼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연3기 3개월 과정으로 구분해서 장구, 사물놀이, 우리가락, 한국무용등 4개 과목에 대해 3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1쪽, 경로학교 운영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65세이상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단전호흡을 연2회 지도해서 여가 및 취미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야간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에게 자기개발 및 건전한 취미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매주 2회씩 댄스스포츠, 단전호흡, 어학강좌등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여가선용과 지적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93쪽, 수강생을 위한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수강생 상호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해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금년 4월중에 수강생 1,000명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94쪽, 움직이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원거리 읍면여성을 위해 노래교실, 단전호흡 강좌등을 개설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195쪽,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 계획입니다. 금년중에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배우고 익힌 작품전시회를 11월중에 실시해서 기능교육의 질적향상과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96쪽, 수강생 동호회 활성화 운영입니다. 기능취미반을 대상으로 조직된 5개 동호회를 확대운영해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성화시키고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97쪽, 여성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운영입니다. 수강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기능 및 취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실 바닥재와 노래교실 소음방지시설을 금년내 개보수해서 교육능률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198쪽, 여성교양강좌 실시입니다.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21세기 여성역할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의문난 사항은 자료로 요청해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성문화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보건과장 김택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서홍복 보건행정담당, 이순애 예방담당, 양귀순 의약담당, 이정희 건강증진담당, 이수갑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한 개과밖에 안되어 본회의장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위원회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보건소도 한 개 과밖에 안됩니다. 국장급에 해당되는 소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자세하게 보고했기 때문에 과장이 중복보고하는 것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보건과장 김택곤   
·먼저 감사드립니다. 27만 시민을 위해 보건행정이 한치의 착오없이 계획에 의한 120%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서 2003년에는 순천시 보건행정이 잘되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보건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윤 위원
○위원 정상윤   
·순천에 27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만 보건소 소관으로 병의원 지도단속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금년 계획이 매년 수시로 발생되면 체크합니다만 분기별로 병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이 209개소이고 약국이 237개소입니다. 저희 직원이 세명인데 이 세명이 매일같이 돌아도 209일동안 한군데를 간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 1개월에 1회이상 12회정도 확인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제가 알기로는 병의원, 약국에서 조금전 보건소에 인원이 없다보니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압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그런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준비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들은 보건소는 보건소이고 우리는 우리다라는 논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짐도 있었습니다만 병의원, 약국에 항상 지도감독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사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약국과 병원 여기서 한약, 치과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두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데 활성화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많은 대화를 통해 저희들도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이 우리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제보를 통해 모니터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채널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때 일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읍면에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각 읍면에 없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필요치 않는 것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 그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극소수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경때 각 읍면에는 한 대씩은 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배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읍면에 물리치료 관계가 아주 필요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추경에 반드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이 기회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건소 환경관계 때문에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실시설계를 해서  8,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 삭감되고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다보니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 부족분이 발생했을때는 예산 부족분만큼은 추경에 반영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주암댐 관리공단에 송광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주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텐데 안쓰고 있다던데요.
○보건과장 김택곤   
·현재 인력난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해주어야 하는데 치료사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물리치료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반인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인력가지고는 감당이 안됩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그래서 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구강보건이라고 하면 치아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해당되고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직원들이 해주다 자칫 잘못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렇다면 물리치료사가 없어 값비싼 장비를 놀리고 있다면 효과적인 측면으로 봐서 본 위원이 송광소속 의원입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손해다고 봅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그래서 장비구입이 우선이냐 그보다는 인력이 우선이다라고 봅니다. 인력충당이 안되었을 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구입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해서 예산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보건행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각 읍면단위에 소재되어 있는 지소는 오지에 있는 진료소에 일반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건물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정자산 건축물 관리를 거기서 근무를 하는 관리사가 따로 있어야 합니까? 물론 보건행정관리에 신경을 쓰다보니 건축물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는지 몰라도 어쩌면 내직장이니까 내가 근무하는 건축물 관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꼭 건축물관리사가 있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관리에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 자리에 보건소장이 계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드렸고 소장님이 분명히 오지인 보건지소에 소장을 2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조치해주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길 임용관계는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만약 그때까지 임용이 안된다면 전보권이 있는 소장께서 현재 병의원이 있는 읍면지역에도 지도소장이 있고 시내권 가까운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오지인 지역에 전보조치를 해서라도 메꿔달라는 요구를 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기다릴려고 했는데 마침 보건과장이 새로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것같아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이 내용은 제가 점검했습니다. 외서 도신진료소와 낙안 신전진료소에 진료소 직원이 미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인력배치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진료소 전체를 제가 파악해서 과연 순천시와 거리가 가까운 곳을 빼고 오지로 보내는 인사를 해서 그쪽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두명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 배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것이 어려울 경우 부분적으로 두군데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오지부터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 다음 의회때는 이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제 나름대로 인사부서와 임용관계는 별도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보건소에서 참고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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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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