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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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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2월13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및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등에 의한 문구수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수도과밀 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있으나 시한을 연장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법령의 분리 또는 개정에 의한 조문변경에 의하여 문구정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저희 의견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 및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의한 문구수정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3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2003년 2월 4일날 개최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사전협의는 준칙안 시달이 전라남도로부터 2002년 12월 7일 시달되었고 법제부서 심의를 2003년 1월 14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제515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조례 제24조 제1항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토록 되었으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6조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세감면 규정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의 분리 또는 개정에 의한 조문 변경 문구정리등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00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조례안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우리 순천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러면 유도책이랄까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보건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0호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보건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약가 기준등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각종 진료에 대한 신규사업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감면사항을 명시해서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등을 통해서 순천시 공공보건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순천시 보건기관 설치규정 근거를 추가하고 내용은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 및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어 일부 사용 용어의 변경에 따라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의 근거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수정하고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치과진료의 경우 비급여에 해당되는 사항의 진료비에 대한 징수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치석제거 1회에 3만원, 복합레진 충치치료입니다만 한 치아당 3만원씩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간, 단기보호시설 이용료 부과는 현재 우리시의 경우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인구의 노령화 증대로 전국 보건기관에 확대 설치되고 있어 도 표준안에 의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급차 사용에 있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수료 징수함으로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수수료 감면의 경우 감면자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시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여 향후 신규 보건사업에 대한 수용근거를 마련하여 순천시 공공보건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이라든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협의에서 이 내용은 전라남도 표준안 준칙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제510호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순천시 보건기관의 운영 및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이나 조례 제5조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부분중 진료비 납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납기연장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기관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에 있던 순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하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택곤   
·맞습니다.
○위원 이종하   
·얼핏보니까 당초에 있는 폐지조례안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조례가 폐지되는데 보건기관운영기관에관한조례라고 하면 보건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고, 보건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에서 진료도 하고 증명발급도 하는데 진료는 어떻게 하고 증명발급은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이 아니라 보건기관 진료비 및 증명발급수수료에 관한 조례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순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조례와 비교해서 과연 이 조례가 타당한가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불합리한 요소를 바꾸자는 뜻에서 준칙안이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공공기관같으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말하고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를 기관으로 바꾸어서 명칭변경하고 기타 치석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했는데 이 부분을 급여책정되어 4조 관련 별표를 보시면 기준안이 준칙안으로 수수료가 정해져서 내려와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전반적으로 19개 기관이 이 준칙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이 조례 내용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하면 이의가 없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에는 운영관계 내용은 없고 진료비나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조례명칭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한다고 하지만 지침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기존 내용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운영관계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과 지역보건법과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 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제5조에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조항이 있고 7쪽에 수수료 감면 기준이 있고, 이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보건지소장도 감면할 수 있고 시장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표를 보면 보건소장, 지소장은 해당이 안되고 시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부분을 빼고 차라리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시장님의 자의에 따라 누구는 감면해주고 누구는 감면안해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감면되어야 할 부분같습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5조를 보면 진료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준칙안이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내려왔는데 저희 생각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고 감면할 수 있다라고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준칙안대로 이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조례 제24조 제1항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을 면제토록 되었으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잇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6조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세감면 규정을 노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기타 관련 법령의 분리 또는 개정에 의한 조문변경 문구정리 등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건 조례안은 순천시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및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나, 조례 제5조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부분중 진료비 납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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